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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9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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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5.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9.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3년도 예산안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3년도 예산안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3년도 예산안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다수의 공공시설물과 공공디자인 사업이 사업 시행을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태로, 건축디자인과는 심의 절차 안내와 사전 협의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공디자인 심의로 인한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접수와 관련하여 금번 제정 단계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의 신뢰성 확보와 정확한 현장 확인을 위해 실명이 아닌 경우와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건설도로과는 향후 부실공사 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부실공사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392건, 2021년 360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금년 보고에서는 다시 368건으로 늘어난 상태로, 현재까지도 다수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제출된 미집행시설 향후 집행계획 또한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과 실행계획 없이 집행계획 연도만 순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도시계획과는 2023년도에 추진 계획인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과정에서 각 도시계획시설 집행의 타당성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기본협약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수소시범도시’ 사업중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되는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 공모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되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가 지원하여야 할 운영비의 추계와 시설의 연구기간 및 시설 최종처리 방안 등이 불분명한 상태로, 에너지정책과는 향후 기관 간에 이루어질 상세 실시협약 체결 시 우리시의 권한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 관련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은 지난 9월 이루어진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 원안 가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로써, 당초 협약 동의안 제출 시 보고되었던 토취장 진입로로 무상사용, 지능형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등의 추가 이행 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 중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128억여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2억 9천여만 원, 하수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예산이 전년대비 25억 9천여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던 상태로,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른 부득이한 상태이긴 하나 위탁사업비 상승으로 인한 우리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의 노후화 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각 시설 관리부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향후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 대책이 포함된 장기적 관리 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우편물 제작 및 발송에 관한 예산을 현재까지도 다수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행정절차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안내ㆍ고지 방법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 관련 예산 절감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시설과의 노후수도관 세척공사 관련 예산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감액 조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효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기존에 시행해오던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노후수도관의 교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3억 651만 2천 원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128억 2,308만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3억 3,928만 8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4억 6,88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예산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정비기금의 경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0억 원씩 출연하여 2023년까지 총 508억 원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2022년도 계획까지 총 17억 5천만 원의 기금조성액 결손분이 발생되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미편성된 상태로 기금운용 계획기간인 2023년도 말까지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을 검토하여 해당 조례 개정을 적기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다수의 사업구역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예산이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이후 사업비 집행 예정”의 사유로 삭감 조치된 상태로, 주택과는 관련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기금 지출 수요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재건축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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