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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9회 제3차 본회의(2022.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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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3.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13.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18.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4.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5.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26.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1.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32.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3년도 예산안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1.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2.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3년도 예산안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7.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태순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진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선현우 의원 대표발의로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스물한 건이 접수되었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등 열한 건과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이 접수되어, 총 쉰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으며,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제안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총 스물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위임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를 완화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산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등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답례품인 만큼 우리시 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동 제도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아울러, 답례품 중 안산화폐 다온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다온 지급 및 사용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인용 조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 및 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 거주요건을 안산시 거주자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맞게 완화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취지는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나, 너무 저렴한 이용요금 책정으로 세탁소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발생이 예상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여부가 우려되는 바, 부서에서는 적정 이용요금 산정 및 합리적인 인력 운영 등 효율적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3월 1일자로 만료 예정인 안산 다문화작은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7.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등 총 열넷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 넷 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인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등,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3년 준공 예정인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입법체계를 맞추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맞춰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잘못 기재한 인용법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1.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조례(안)」 개발․배포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완료에 따른 포괄적인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수의 공공시설물과 공공디자인 사업이 사업 시행을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태로, 건축디자인과는 심의 절차 안내와 사전 협의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공디자인 심의로 인한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공사실명제 및 부실시공 방지교육,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신고접수와 관련하여 금번 제정 단계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의 신뢰성 확보와 정확한 현장 확인을 위해 실명이 아닌 경우와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건설도로과는 향후 부실공사 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부실공사 신고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안전점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노선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과 미집행사유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392건, 2021년 360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금년 보고에서는 다시 368건으로 늘어난 상태로, 현재까지도 다수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제출된 미집행시설 향후 집행계획 또한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과 실행계획 없이 집행계획 연도만 순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도시계획과는 2023년도에 추진 계획인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과정에서 각 도시계획시설 집행의 타당성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기본협약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수소시범도시’ 사업 중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되는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되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가 지원하여야 할 운영비의 추계와 시설의 연구기간 및 시설 최종처리 방안 등이 불분명한 상태로, 에너지정책과는 향후 기관 간에 이루어질 상세 실시협약 체결 시, 우리 시의 권한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2.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2항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고잔아이사랑놀이터 신축에 따라 두 시설을 통합한 복합건물 건립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철회와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선감동 선감유원지 부지 매입 철회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 양상동 하양대 경로당 건립, 공공 복합커뮤니티 건립 변경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공공 복합커뮤니티 건립 변경 건은 당초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건립에서 아이사랑놀이터,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자율방범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변경하면서 건물 기능은 복합적이지만 고유의 공간기능이 침해받지 않도록 설계 시 신중히 검토할 것과 보육정책과와 자치행정과 두 부서 간 조율을 통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칭)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에 의거하여, 한양대학교가 출입구 신설에 필요한 사업부지 약 2,301㎡에 대하여 우리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내용으로, 지난 9월에 이루어진 신안산선 한양대 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 원안 가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입니다.

당초 협약 동의안 제출 시 보고되었던 토취장 진입로 무상사용, 지능형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등 추가 이행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세 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3년도 예산안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이 끝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새롭게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를 계상하거나 연초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시기를 놓쳐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2년 대비 0.57% 증액 편성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연간 가용 세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 및 증액 사업의 추진 필요성, 재정지출 우선순위 및 적정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성 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월예산 적정 관리,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로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심사 자료 작성 상세화”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여부만 표기되어 있어 소관부서의 변경, 추경예산 반영 등 전년도 최종 실제 예산과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니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주요사업설명서에 필요성, 증감현황 및 사유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절차 이행 철저 재강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 모집·홍보 등을 추진하여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별 부대의견입니다.

대변인의 뉴미디어 활용 홍보와 안산시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은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안산시의 알찬 정보를 전달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내 용역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참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은 재안산향우회를 중심으로 팔도의 도민들이 함께 모여 안산시민으로 하나 되는 감성과 공감의 축제로 안산시민의 날 행사와 유사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차별성을 갖도록 하고 유명인사보다는 지역 가수 등의 참여로 예산 절감이 되도록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의 대부포도축제 행사 개최는 지역명품으로 자리 잡은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 한마당으로써 포도 직거래 시 포도 구매자에게 안산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발행으로 도농 화합의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포도박스 지원은 타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으니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운용에 있어,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기금의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운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최저적립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요 기금 전출금이 전액 편성되지 않은 바, 해당 적립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각종 사회·자연 재난에 신속한 대응 마련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기금은 기금조성액 결손분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말까지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검토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적기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163억 2,843만 원과 특별회계 3,096억 6,488만 4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731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7,325억 3,450만 7천 원과 특별회계 2,877억 5,39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302만 4천 원을 삭감, 세출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400만 원을 삭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7억 353만 3천 원을 삭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4억 1,500만 원을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63억 2,951만 3천 원을 삭감, 총 94억 5,204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책사업(재무활동)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2년도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등 11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3,674억 1,789만 8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7.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10시5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7항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선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중앙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는 선현우 의원입니다.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한국와이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로 안산지역에서 지난 30년이 넘도록 운영되어 온 건실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올해 말로 일방적인 폐업을 통보하며 한국와이퍼 내 30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사측의 폐업 결정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10월, 노사 간의 고용안정협약서 체결을 통해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청산 또는 구조조정 시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약속했으며, 협약에는 한국와이퍼와 노조뿐만 아니라 덴소코리아도 함께 협약에 참여했음에도 사측은 현재 해당 협약을 완전 무시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측은 지속적인 적자 발생에 따른 폐업이라 주장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와이퍼는 매출의 약 85%를 덴소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와 거래해 왔으며, 제품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여 결국은 일본 덴소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한국와이퍼에 고의적으로 적자를 만들어 폐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덴소코리아는 와이퍼 구동 모터 제조사를 매각하는 반면, 와이퍼 제조사인 한국와이퍼는 매각이 아닌 청산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와이퍼의 노조를 겨냥한 의도적인 폐업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와이퍼의 문제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사안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안산시민이 일하는 안산시의 일터가 사라지는 문제이다.

이는 곧 연관 업체들의 일거리 감소뿐만 아니라 관련 인구 감소, 세수 감소 등 그 파장과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지역과 정치 현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어떤 형태로든 안산시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안산시민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다각도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한국와이퍼 및 덴소코리아는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한 만큼 국내법 정신에 기초해 기업을 경영해야 할 것이며, 한국와이퍼의 경영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폐업과정에 있어 대두되는 고용의 문제는 노사 합의에 기초해 지속적인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매각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일자리 지키기에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와이퍼 경영진은 청산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덴소코리아는 노사 간 합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하라.

하나. 한국와이퍼 매각과 청산 전반에 관여되어 있는 기업과 관계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안산시와 함께 논의하라.

하나. 안산시의회는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12월 16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2023년 예산안 등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숨을 굴을 파 놓는다”는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난 3년 내내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뒤흔들고 있는 팬데믹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전 세계 민주주의의 후퇴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은 우리나라 정치·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나 북한 핵실험 등 군사안보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안산시의회는 교토삼굴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산시민의 행복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지금보다 더욱 통찰력과 결단력을 개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체는 그 누구로부터 어떤 의미도 부여받지 못했지만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인정함으로써 꿈과 희망이 없어도 삶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인년 올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1.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2023년도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양복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평생학습원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선현우 송바우나 박은경 박태순

박은정 한갑수 유재수 최찬규

김재국 이진분 김유숙 현옥순

설호영 황은화 한명훈 최진호

김진숙 이지화 이혜경 이대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11월22일)

·위 원 장 : 박태순 의원

·부위원장 : 이진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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