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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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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13.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9. 2023년도 예산안

2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철회

나. 선감동 선감유원지 부지 매입 철회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9. 2023년도 예산안

2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1.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철회

나. 선감동 선감유원지 부지 매입 철회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9. 2023년도 예산안

2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1.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답례품인 만큼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동 제도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답례품 중 안산화폐 다온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다온 지급 및 사용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취지는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렴한 이용요금 책정으로 세탁소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 발생이 예상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 여부가 우려되는바, 부서에서는 적정 이용요금 산정 및 합리적인 인력 운영 등 효율적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으며,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자료 작성에 있어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여 작성하는 실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소관 부서가 변경이 되면 기존 추진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되고, 본예산 대비 증감 여부만 표기되어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년도 실제 예산과의 비교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프로그램 상 개선이 어렵다면 관련한 보충 자료 작성이나 주요사업설명서 기재 등 실질적인 예산 비교 및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료 작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설명서에 예산편성 필요성, 증감 사유 기재 등 보다 내실 있는 자료 작성을 통해 예산심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 등을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도록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자 예산편성의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고 있어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 채용공고를 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신청 안내 현수막을 미리 게첨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를 무시한, 나아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향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 요구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집행 등을 고려, 일부 사업 등에 대해 소요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산하기관 인건비도 소요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 및 해당 부서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변인은 안산시 대표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물론 사업계획, 홍보물에 담고자 하는 내용, 활용용도 등 예산 편성과 관련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바,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 및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추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산 요구를 추경 예산 편성 시 다시 하기 바랍니다.

청년인턴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부서에서는 유휴인력 발생 및 근태관리 미흡 등 사업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년정책과 및 청년인턴 운영 부서에서는 청년인턴 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업무 부여를 명확히 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청년인턴제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소관에서는 6억 6500만 원을, 시민소통관 소관에서는 1500만 원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는 6억 5552만 3천 원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는 982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3억 9천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8억 886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총 27억 1232만 3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있어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기금의 지출 시기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의 경우 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서에서는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기금 존속 여부 및 운용 계획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기금운용 및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최저적립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요 기금 전출금이 전액 편성되지 않은바, 부족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법정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회·자연 재난에 있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양복
평생학습원장이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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