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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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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6.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립루씨, 시립월피, 시립부곡, 시립본오, 시립감골, 시립삐아제, 시립수암, 시립하은따복)(시장제출)

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6.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안건심사를 하고, 6일 차인 11월 30일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이번 회기 안건 관련 현장 활동을 진행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고용 촉진으로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과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았고,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의 취업 후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최찬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인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제목으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욕구 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공공부문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시장이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지 32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없습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청년의원의 첫 조례 발의 제안에 매우 동료 의원으로서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사업의 필요성과 다른 사업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찬규의원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사실 조례안에 비용추계 앞으로 안산시 소관 부서가 해 나갈 사업 중의 하나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중증장애인이 사실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일자리는 적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시·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 내용처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거든요. 단순히 제작하고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사업을 주로 하고요.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들이 하는 그리기라든지 쓰기, 예술 활동들을 참여하는 것이고요. 인식개선 활동은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가서 실제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들 문화 활동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현재 도비 자체 사업으로 1개 단체에서 수행해서 2020년도에 한 사례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수요를 요청했어요. 시에서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내년도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하겠다고 수요조사에 응답을 했는데 아직 도에서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권리중심형 일자리는 앞으로 이게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중증장애인 문화 활동이나 이런 예산을 본 것 같은데 그냥 전적으로 도 예산이었나요? 활동,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 일자리 사업에서 권리중심형 일자리는 없었고요. 저희는 그냥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2명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 권리중심형 사업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옹호 활동, 문화 창작 활동, 인식개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숫자의 장애인들이 한 20명 정도 저희가 1년에 연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문화 활동에 대해서 제가 활동하는 데 대해서 지원한 거를 본 적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는 아마,

이진분위원 도 예산이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 예산이 아니라 아마 기금 예산에서도 일부 다른 문화예술 파트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거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발의자로서 지금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대한 거는 시대적 흐름인 거고 더 강화되고 다각화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조례에다가 우리 발의자가 더 담고 싶었던 취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각별하게 사전적으로 발의 과정에서 지역의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셨을 거고 여러 자료 취합하면서 여기에 앉아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찬규의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1991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실 민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처음에 강조가 되다가 후에 정부나 공공기관에도 의무를 부여하고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도 그렇고 공공 정부라든지 다 장애인고용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일자리가 장애인들이 일을 좀 더 원하고 있음에도 일자리가 부족한 수준이고 더 많은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그런 의식에서 조례를 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하게 됐고요.

과정에서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한데, 사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고용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을 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부서하고 협의하고 관계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고용주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논의했었고 조율한 과정이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래도, 다만 저는 다른 일례로 시나 도 차원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충실하게 담으려고 했고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시행하고 나서 앞으로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앞으로 개선 방안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조례라는 게 조문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죠.

하지만 방금 발의하신 최찬규 의원께서 사전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에 최대한 그런 노력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제도적인 근거들이 필요한 거고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사전적으로 미팅도 하셨을 것 같은데 장애자들의 노동이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실현시킴으로써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 시장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 3조요. 여기 2항에 보면 시장이 지원하는 부분과 고용촉진 시책과 함께 더불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발의자께서는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에 대한 지금의 현실들 검토해 본 부분 있나요?

최찬규의원 장애인 중에서도 사실 중증장애인은 법에도 일할 수 있는 경쟁력에 취약한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은 뇌병변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이 속하는데요. 지체장애인분들보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은 현재까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꼭 장애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배려라든지 가치가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조문에 근거해서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고 사업들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5조요. 5조2항2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최찬규의원 2호에 말씀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비용추계에 담겨있는 내용이 첫 번째가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이고요.

다음은 아까 이야기됐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직업재활 시설 설치·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문에 근거해서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부서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6,600만 원으로 5조2항2호에 근거한 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그런 인프라들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기존에 복지 일자리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 있었어요. 명혜학교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개개인적인 일자리 발굴 차원이 아니라 더 확대돼서 우리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 말씀하신 인프라를 다 한 데 합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통합일자리센터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수년간 거기에 관련해서 일을 해 오신 분,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도 지금 공무직으로 일하고 계셔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 예산이 6600인데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건비로 보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추가되는 인건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통합일자리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에서 한 7월 달부터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장애인들이 어떤 일자리 상담을 함에 있어서 유형별 그 특성을 고려해서 접근성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25개 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공공부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여기 7조1항1호에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요.

이 대책 강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 시도 되고, 시랑 그다음에 여기,

박은경위원 지금 답변하신 지역의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죠.

박은경위원 인프라와 함께 연계해서, 그러니까 아까 5조2항2호하고 지금 7조1항1호하고 같이 연계선 상에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고용에서의 그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아쉬움들을 토로하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할 의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은 일부 아주 지엽적으로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지로 장애인을 안산에 고용한 업체가 56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확대를 해가지고 더 의무 비율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받는, 고용장려금을 받는 업체는 236개 업체예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의무 비율을 더 이상으로 하는 데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 조성에 저희가 편의증진센터도 있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그 시스템을 찾아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의무 비율 이상의 고용을 했을 때 지원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거는 법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8조요, 발의자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민간의 영역에서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최찬규의원 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에 지금 장애인 표준작업장이 있잖아요. 혹시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보셨나요?

최찬규의원 예, 현장의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지금도 듣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뭐가 우리 지역사회나 저희 행정, 의회의 역할들이 더 보완되어야 될 것 같은가요?

최찬규의원 저는 현재 상황만으로도 말씀하신 부분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인건비로도 57억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께서 자립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아니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는 좀 더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4호에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들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현황과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는 530개지만 표준사업장은 4개 업체입니다.

이 표준사업장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의무 인원, 고용인원 여러 가지 환경을, 작업장 환경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까지 다 반영해서 결정되는데 이게 문제는 한번 결정되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 3개년마다 다시 지정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선정됐을 때는 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그러는데 그게 또 지나면 선정 받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도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런 게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표준사업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는 배경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정담회를 갖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우선 구매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의무적이라는 게 대부분 공공기관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는 안산은 매년 의무 비율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 의무는 1.0이고,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0.6%인데 저희는 의무 비율은 항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해서요.

제가 비용추계 보고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산이 추계 돼 있어서 ‘준비가 많이 돼 있구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라는 게 특히 최근에 탈시설이라든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그런 노동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아마 2020년 이후부터 그런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서울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직 안 내려온 거죠, 확정이.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쯤에 이게 될 거라고 가시적으로 보이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도의회가 어제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래서, 이게 전에 같으면 보통 수요를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공문을 보내면 한 11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지금 아직은 안 되고 한 12월 중순 정도에 내려오면 결국 우리 시기적으로는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2천 정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신청 내역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슷한 건가요, 규모라든가 사업의 내용들이?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권익,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들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고민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들의 내용들은 점검하신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올해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평가에 대한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지역에 계신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런 앞에 언급한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또 어찌 되었든 여기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시설에 계신 분들 주간보호시설이나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정책목표에 딱 맞춰서 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자립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권리주장대회 있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울림의 목소리였는데 저는 그런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에서도 반영해서 사업들이 진척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에다 제출했던 내역들, 서로 예산이 왔을 때 우리 안산시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관련해서 2025년부터 6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놨는데, 이것 추가적인 설치‧운영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군데 정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총 2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문도 받으면서.

시기적으로 이게 한 2년에, 그렇다고 신청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존의 시설들 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안정화를 기하면서 한 2년에 1개소씩 저희가 그렇게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최찬규 의원님의 취지와도 그렇고 또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의 업무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물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저희가 함께 이 조례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점검과 거기에 대한 과정 그리고 이후에 또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고용 기업들 있잖아요, 현황들. 그리고 의무비율을 지키고 있는, 한 50%라고 그러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그 기업의 현황들 그리고 표준작업장 현황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 돼 있는 통합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비용 추계하고 향후의 운영 계획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도에다 신청했던 자료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직업재활시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전적으로 자문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구두적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능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2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님, 기본계획 수립 매년 5년이라고 했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위원장 현옥순 타 시는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가 5년이고 다른 타 시는 아예 없거나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은 발의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5년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대의 흐름이 되게 빠르잖아요, 정책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계획수립을 매년 아니면 2년이나 또 3년 미만 아니면 3년 이렇게도 있는데 굳이 5년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의원 5년이라고 한 것은 사실 보통 주로 5년인 부분이 있고, 장애인복지정책상에 5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 현옥순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4년으로 돼 있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 그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로 4년으로 했고, 이거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복지정책위원회랑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랑 같이 가기 때문에 5개년으로 같이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정책하고 같이 간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장애인복지 기본계획하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5년이다.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년에 1개소씩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올해나 작년에 추가 설치된 곳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작년에 1개소 설치됐고요. 올해는 아직 설치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없고 작년에 했으니까, 그게 생각한 게 2025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위원장 현옥순 어찌 됐든 아직은 도비 확정 예정이지만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부서에서 더 도에 요청을 해서, 1대9는 좀 부담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있어서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을 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꼭 고용장려금이 운영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점검 때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도 딱 정해진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로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게 요구가 계속 더 생길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옛날 같지도 않고 앞으로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서 자꾸 뭔가를 자기, 아까 권리주장도 말했지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이런 설치‧운영 확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할 때 도에 요청을 해서 좀 더 많이 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등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등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포함한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제목으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을 담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50%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고, 검토보고서 15쪽 하단의 표에도 나와 있듯이 안산시는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두 번째 보시면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몇 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의원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로 우리 안산시가 계속 경력단절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노동자센터하고 같이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인데, 우리 안산시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하는 거고,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시장이 이것보다 더 여성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6조(실태조사 등)에 보면 두 번째,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 안산에는 풍부한 연구기관이 혹시 설명이나 이렇게 기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전문기관에 줘서 한다는 건데 그게 안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문을 받아서 작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없으시고,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조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까지는, 여기는 규정을 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규정 없이 2년에 한 번씩 성인지 통계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성인지 통계용역을 실시하는데, 그렇죠.

최찬규위원 성인지 통계용역이 여성 경제활동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관련이 있어요.

최찬규위원 관련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거기 여성에 관한 모든 통계의 조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최근에 한 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이거 조례 관련해서는 사실 출산율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여성들도 사회에 많은 참여하기 위해서는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안산시에서도 앞으로 이것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실 때 모법을 분명히 근거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제활동, 고용 이거에서는 여성가족과의 문제로만 한정 지을 수 없거든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발의자께서는 사전적으로 행정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사전적인 의견이랄까 노력들 그리고 서로 소통의 관계들 가져오셨나요?

이진분의원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노동자센터하고 함께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를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노동자센터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노동자센터가 우리 주민들의 일괄적으로 이런 센터가 있는지를 모르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센터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홍보를 통해서, 지역에 많이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노동자센터에서는 차츰 여성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알음알음 소개, 소개로 해가지고 많이 찾아오면서 연계성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은 이런 데 대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에 보면 3조(시장의 책무) 그 책무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시책을 세울 때 5조에 있는 시행계획의 근거 조항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5조에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법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 5조에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동으로 협의하여서 5년마다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여가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시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과와 일자리정책과인가요? 함께 협의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시책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여성가족과 여기에서 주무 부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분명히 담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센터라든가 노동자센터에서도 결국은 고용에 대한 한 키를 쥐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라든가 행정의 일자리정책과 함께 이게 협력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이런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분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안산의 고용노동부의 지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진분의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직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이 주문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5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3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도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는 매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아까 황은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항에 보면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노동자센터 이런 걸 감안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와 여성비전센터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사전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부서의 의견들은 청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논의했고 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줘야지 이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시책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하고 아직 얘기는 나눠보시지 않았네요? 여러 관련 기관은 있었지만.

이진분의원 네, 일자리하고는 아직 논의는 안 됐지만 차후 연계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시행에 있어서의 책임은 또 우리 관련 부서가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립루씨, 시립월피, 시립부곡, 시립본오, 시립감골, 시립삐아제, 시립수암, 시립하은따복)(시장제출)

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6.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국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202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재계약이 결정되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 건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와 수탁기관 선정 심사결과 재계약이 의결되어 기존 위탁운영 법인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 2. 28.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하여 재위탁 심사를 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의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립어린이집 8개소 모두 기준점수 이상으로 재위탁 선정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2년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과 후 초등학생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설치 예정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상동 「하양대경로당 건립」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상록구 양상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된 기존 경로당 건축물을 철거 후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하양대경로당은 준공 후 27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시설 공간이 협소하고 화재 위험과 누수 현상 발생 등으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상록구 양상동 229-2번지 외 2필지이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560㎡ 지상 2층 규모로 경로당과 프로그램실, 마을회관을 포함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금년 중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 신축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고잔아이사랑놀이터(3호점) 건립 사업을 해당 부지에 ‘호수동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과 ‘고잔아이사랑놀이터(3호점) 건립’ 사업을 통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호수동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통합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단원구 고잔동 766-1번지로 대지면적 750.2㎡, 연면적은 1,255.92㎡, 지상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고잔아이사랑놀이터에서 사용하는 놀이실, 장난감 및 육아공동나눔터 등이 있으며,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에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 등이 구성되고,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2025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8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상동 하양대 경로당 건립”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안건은 양상동 229-2번지에 위치한 기존 하양대 경로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인접한 2개 필지를 추가하여 총 3필지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2022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양대 경로당은 1995년 준공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건물로 지난 6월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층 침수와 건물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누전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커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건립된 지 27년 된 노후 건물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협소하고 불편한 공간 배치로 인해 발생할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하는 필지인 양상동 229-4번지, 229-5번지는 모두 시유지로 부지 확보에 문제가 없으며,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여 1층에 어르신 사용 공간, 2층에 마을회관과 프로그램실을 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마련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공 복합커뮤니티 건립 변경”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원안 가결된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건립 부지인 단원구 고잔동 766-1번지에 아이사랑놀이터,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자율방범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상 4층으로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에 건물 면적을 확대하고 용도를 변경하면서 당초 대비 사업비가 155.4%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공공건축물 건립 요구에 부응하고, 저비용으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을 통합·신축하는 추세로 사업 부지가 인접한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과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복합 건립 시 개별 건립할 때보다 7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지 않아 추후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건립으로 기 확보된 국비 4억 원과 도비 3억 원의 용도변경 승인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몇 가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각각 개별 건립 시보다 공공 복합커뮤니티 통합 설립 시 전체 면적이 334.08㎡ 축소됨에 따른 공간 배치의 문제점. 둘째,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보다 총면적이 확대되고 건물 용도가 다양화되었으나 주차 공간이 10면으로 동일하여 주차장 확보의 문제점. 셋째, 기존에 없던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추가된바 공공건축물 내 비영리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하양대 경당당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지금 주차가 4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운동기구는 같이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거기 운동기구도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해서 다시 그건 철거하고 새로운 운동기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주차로 이용하지 않고 운동기구 그대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거는 지금 계획 저희 구상은 그런데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면 설계하면서 주민 의견을 더 반영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설호영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 경로당이 더더욱 흉가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잘 신경 써 주셔서 도비 확보도 최대한 더 해주시고, 갈 때마다 여기 어르신 분들이 너무 안 좋은 공간에 있어서 본 위원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잘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요. 아이러브맘카페가 아이사랑으로 바뀐 거죠. 원래 1호점도 바꿔서, 명칭을 바꾼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당초에 2003년도인가 아이사랑맘카페라 그래가지고 임시 건물로 육아종합센터랑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지동에 2021년도에 육아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그리로 이사를 한 거고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1호점을 3호점으로 하기로,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1호점은 이사를 간 거고요, 초지동으로요. 거기는 빈 가건물인데 그것을 허물고 다시 정식으로,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3호점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방범대하고 3개가 같이 합친다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검토보고서에서 7억 3,700만 원이 절감된다 했는데 이 절차가 좀,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아이사랑놀이터로 해서 저희가 3호점을 추진하다가요. 다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BF 인증만 남은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그다음에 나중에 향후 또 운영상의 문제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복합건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검토한 이후에 그래서 지금 복합건물 변경을 추진 중이고요. 현재 행정절차 진행상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변경 심의하고 경기도 심사를 거친 이후에 설계를 하면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이사랑맘 그게 다 되었는데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가건물 있었는데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가건물.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 가건물에서 초지동 저쪽 화랑유원지 북쪽으로 보면 거기 육아종합센터를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사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거기는 빈 건물입니다. 그걸 허물고 아이사랑놀이터 3호점을 건립할 계획이었고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설계만 끝났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했을 때 하자는 없다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가 당초에는 3층 규모였었는데 2층까지는 아이사랑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 쓰고 3층은 조금만 건물을 올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3층과 4층까지 올려서 건폐율을 최대한 확보해서 짓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도 공간에 문제가 없고 저희도 공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들어와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자율방범대는 1층에 별도로 동선이 분리되게 한 쪽으로 한 5평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따로 쓰고 출입문 따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진분위원 3개가 합쳐도 문제가 없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하여튼 간에 잘 마무리되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이걸 원래 따로 따로 다 있던 것들을 하나의 건물에 다 넣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듣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정비를 절감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호 운영에 어떤 운영비도 문제가 되고, 지금 지으려던 그 부지가 고잔동 저기 호수동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저희 부지 앞에 한 250평이 저희 부지고 그 건너편에 250평 부지가 있습니다. 2개의 부지인데 거기다 건물을 두 개 올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조망권이 침해되고 굉장히 갑갑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의 두 개 건물을 합치면 상대편에 있는 그 나대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야생화 심는 어떤 그런 소규모 공원으로 한다면 굉장히 공간 활용도 좋고 또 건축비도 한 8억 절감되고 또 상호 운영도 통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건물 유지 운영도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가건물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넣고자 하는 취지는 뭔가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비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현재 호수동 방범대가 이쪽 법원 쪽 테니스장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의 동선은, 그러니까 출입문은 분리하되 건물만 붙여가지고 거기다 화장실 내고 1층에 한 5평 건물을 짓는다 하면 건물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 주야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방범대 측하고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어떻게 이야기가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방범대 관련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쪽에서는 좋다 이런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서면으로 하셨죠, 비대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심사해가지고 점수표를 집계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진행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수탁 기관에게 통보하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하고 맞물려서 8월 달 한 달 동안 경기도하고 점검을 한 적 있거든요. 안산시가 합동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와서 그거를 노동자센터에 알려주고 조치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릴까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그런 평가들을 가지고 그간의 사업에 대한 성과, 향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탁받고 재계약하고 나면 또 그냥 의례적으로 그 기간 가고 그러는데 저는 관리감독을 갖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 일정 기간에 대한 사업은 위임했지만 그런 점검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신 자료에 9월 30일 날 성과평가 결과보고가 있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경기도에서 해 왔던 부분들.

그래서 보니까 평균 점수가 75.42로 재계약의 요건은 갖췄지만 이게 지금, 이 센터가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런 만큼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왔던 노동자의 권익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더 기반에 있어서는 탄탄한 역할·기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여러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아도 건물을 전체 관리하는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해주시고요. 저희 창틀이라든지 개별적인 시설 보수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했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할 텐데, 물론 관리부서가 일괄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공간 기능을 봤을 때는 새로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서 간의 협의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향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는 그런 사무의 역할·기능도 중요하지만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셔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대책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관련해서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8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과정에서 저번에도 한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위탁 심사 관련해서 논의됐던 그런 숙제들이 있는데, 내년 8월에 지금 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고민하셨던 수탁 심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그때도 제가 의회에서도 주문을 드렸듯이 향후에 그런 심의에 있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들과 또 보육 관계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또 그때 가가지고 이런 논란의 거리가 없도록 잘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그 이외에 다른 불편한 거라든가 논란은 없었던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다들 ‘탁월’로 나와 있어요, 최종 결과가 90점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관리 부서에서 어린이집에다가 주문할 거라든가 점검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현재로서는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위탁 재계약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사단법인 같이바라봄이 새롭게 이렇게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이 같이바라봄이 여기 말고도 다른 시설 운영하고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동생활가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곳이 위치한 곳과 주변에 그런 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적합하게 그런 이해관계들은 없으신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없었고요. 주변에 또 거기가 뒤편으로 다가구주택이 밀집돼 있고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예상 인원을 30명 잡으셨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여기가 40평 정도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올해 우리가 이런 돌봄센터를 개소하는 거에 비해서, 목표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올해 안에 3개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대부도에 하나 그리고 고잔동에 하나 그리고 여기 본오동에 하나 그리고 여러 개 된다면 반월동에 하나를 더,

박은경위원 당초에 몇 개 하시기로 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당초에는 5개 정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들 확보들이 쉽지는 않죠? 용이치는 않아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기존에 하여간에 우리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인건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돌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은 현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정원 대비 한 86% 정도 현원이 지금 다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협력하셔서 그 취지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요. 먼저 경로당 건립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2층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마을회관을 같이 주민들 한 200여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저희 지역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이렇게 같이 기능을 갖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층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는 활용도가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할머니고 할아버지 방이. 어쨌든 공간이 1층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실까지, 특히 냉난방기를 틀어야 되는 계절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는 이런 광열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굳이 2층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기 건물을 건축해서 설계하실 때 최대한 상시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관련해서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아이맘카페라고 그러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기존에는 아이러브맘카페였었고, 현재는 아이사랑놀이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이사랑놀이터는 2020년도에 추진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라든지 절차 이행들 다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은 2021년도에 호수동에서 의견들이 수렴이 돼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따로 분리된 부지에서.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 앞에 부지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별도의 부지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올해죠. 2022년도 7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주간 정책회의에서 건물의 복합기능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2개의 필지에 별도의 사업들을 하나의 복합건물로 가자고 하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간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재정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무한정으로 공유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했던 것들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 설계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였었고요.

박은경위원 준공은 안 됐지만 이미 용역 착수했던 게 2021년 11월입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근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진행 과정, 왜냐면 최종적으로 이걸 검토하게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7월이기 때문에 7∼8개월, 6개월 이상 소요된 시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용역을 착수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인증에 대한 용역 발주도 4월에 있었어요, 올 4월에 BF인증 관련해서.

이거는 시차가 오래되지 않았다지만 여튼 이미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국비도 도비도 따오셨죠? 그 목적으로.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있었지만 국비와 도비의 그런 지원에 대한 목적들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방향성을 바꿈으로써 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목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아이사랑놀이터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적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박은경위원 목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사랑카페와 호수 커뮤니티 공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커뮤니티센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갔을 때 쉽게 말하면 건물의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으로 저는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년도 3회 추경에 도비 3억 그다음 21년도에 국비 4억 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적으로 소요된 예산 확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던 것들을 거기서 중지하고 다시 원점에서 하려고 하면, 23년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되고 나면 2023년 2월에 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갭이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런데 그게 어떤 준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잠깐 용역이 중지된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용역이 진행됐지만 꽤 오랫동안 소요됐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발주 우리가 주면 그 사업체에서 멈춰서 그냥 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준비 기간들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 부분은 설계회사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이게 용역이 완공되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용역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용역을 변경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사랑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만 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때는 10억대였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19억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19억대인데 이제 50억대로 건물의 용도와 그리고 규모들이 달라지면서, 그러면 거기에다 기본설계 그런 거 용역 그대로 맡길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렇죠. 그 구조 그대로 가는 거죠. 그 구조에서 조금 더 늘이고 층을 2개 층 올리는 걸로 설계를 변경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건물에 대한 하중도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기초의 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베이터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렇죠. 그것은,

박은경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기본설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입장을 변경한 거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몇 개월 지났지만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신뢰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심하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짚어 가야 될 부분들은 다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보육정책과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전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예요. 그리고 당초의 사업이 변경된 것도 커뮤니티센터와 자율방범대가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별도로 진행되다가 이거를 결국에는 아이사랑카페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통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왜 우리 보육정책과가 가야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은 의아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물 다 준공되고 나면 건물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가 주관이 되겠지만 층이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3·4층은 호수동에서 관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1·2층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동선도 분리돼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건물이 한 통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계단도 같이 쓸 거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쓸 거고 일정 공유 면적들 있잖아요, 공유 공간들이.

물론 당연히 아이사랑카페의 공간, 자율방범대 공간, 커뮤니티 공간은 분리 독립해야 맞죠, 고유의 역할·기능 있으니까.

하지만 통으로 된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아이사랑 민간위탁 주실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육아종합센터에서 관리하게 되죠.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시설관리 할 이유가 없죠. 그 인원 여기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도 시설관리 운영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층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1층에 자율방범대는 대부분 저녁 시간대에 나오시겠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는, 그 부분 공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나 그다음에 호수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겠고요.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 장비 유지는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육정책과에서 그걸 시설관리를 할 인력이 따로 파견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아니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저희 위탁 기관이.

박은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건물관리에 대한 인력들을 따로 둬서 전체 시설관리하고 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건물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 간에 협의해가지고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1층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놀이시설 들어가잖아요, 놀이실 우리 일부. 그리고 시설 안내데스크 들어가고 그다음에 홀 있고 자율방범대실 있는데 저녁이면, 우리 아이사랑카페는 몇 시에 문 닫을 거예요? 6시면 문 닫으실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 이외에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대 측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회의라든가 마을동아리 소통 공간을 활용하는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의 소재가 어떻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셔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건물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입구 출입문과 복도, 엘리베이터는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도에서 거실과 각 실로 이어지는 거기 출입부터는 세콤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예, 좋습니다.

자율방범대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입주 결정이라 하시면,

박은경위원 자율방범대도 1층에다 자율방범대실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자율방범대실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율방범대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건 자치행정과 쪽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결정을 자치행정과가 그렇게 하면 그대로 받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임대를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협의를 마쳤고요. 경비 등 지원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자치행정과에서 임대료도 방범대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또 임대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임대료를 지원을 해 준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아니요. 자치행정과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방범대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니까 방범대에서는 그 운영비 중에서 임대료를 저희한테 내게 돼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임대료를 낸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4월에 제정이 됐고 내년에 시행이 돼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14조에 경비 등의 지원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의 구입, 교육, 훈련, 포상,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서 예를 들면 경비를 지원해 주겠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걸 그러면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보육정책과에서 그리고 또 동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육정책과가 할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보육정책과는 아이사랑카페 공간에 대한 부분들만 명확하게 하는 게 시간의 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기행 쪽에서는 오히려 철회를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우리가 철회를 하고, 물론 부지는 우리 쪽이었다 하더라도 설혹 지금의 부지를, 그대로 우리가 아이사랑카페를 짓고자 하는 그 부지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건립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당초의 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보육정책과가 철회를 하고 여기에다가 그쪽에서 그 건물을 그대로 계획에 대한 것들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 과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봤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의 결과가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복합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초지동의 별빛어린이집도 보면 거기에 경로당도 같이 있고요.

하지만 노인복지과와 저희 과 2개 부서가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하지만 그 각각의 시설은 각자 관리하고 공공요금도 따로 내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공공의 영역에서 이게 아니었다면 굉장히 어린이시설하고 이런 자율방범대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경로당 시설하고 어린이 공간하고도 잘 같이 배치될 수 없는 그런 한계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에 승인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공간 확보 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명확하게 하시고, 준공된 이후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보육정책과가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건물이 준공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관련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앞으로 향후에 추진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점검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단계별로 추진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관리를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 많이 노후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가족과하고 아동권리과하고 3개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지만. 옥상에 이런 공사를 할 때 부서별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라가 보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안 돼 있고 여성가족과 그쪽으로만 되어 있고 해서 비가 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관리를 하실 때 같은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같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올 12월 중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고, 내년에 4천만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옥상이라든지 외벽 방수 공사를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후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임에도 공공 실내수영장이 없어 공공 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오동 소재 해란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가 단체인 문화원이 아닌 시설인 문화원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문화원과 문화원사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위탁 관리에 대한 근거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청년예술 창작 공간으로 안산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A-빌리지의 입주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예술인이거나 예비창업자 등으로 입주 기간은 매 1년마다 평가하여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A-빌리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사항과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 및 평가기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6조에서 입단계약의 체결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단원의 임무에서 선수의 임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및 10조에서 단원의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무 시간 명시 및 휴일 근무 시 휴가를 보장하고, 안 제13조와 14조는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관련 조항 신설 및 단원의 인권 보호 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에 대한 모집 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8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본 안건은 본오동 해란공원 내 연면적 2,416㎡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성인풀 6레인, 어린이풀 2레인, 다목적실 등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2년 3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해란공원 내 시설률이 38.7%로 여유 부지가 없어 수영장 입지를 위해 해란공원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올 11월 말경 개최되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본오동 실내수영장 건립으로 상록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6년 2월 반월동 실내수영장 준공 등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 확보된 국비뿐 아니라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문화원사 시설 중심의 내용에서 안산문화원인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제명 변경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명을 당초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안산문화원’과 ‘안산문화원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문 일부에 ‘문화원사’를 ‘문화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이 안산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기존 조례에서 ‘문화원사’를 ‘문화원’으로 용어만 단순 변경한 것에 불과해 안산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자문위원회는 안산문화원이 설치하는 것인지 안산시가 설치하는 것인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안 제8조에서 인용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 관리의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1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문화원과 안산문화원사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 후 현판 정비를 요구한 바 있으며, 2005년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에도 안산문화원과 안산문화원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위탁 관리와 무상대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문 내용이 조례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바 조문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청년예술창작 공간인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가 2023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1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A-빌리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청년예술창작 공간인 A-빌리지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설치”에 대한 사항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즉, “청년예술창작 공간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 청년예술창작 공간인 A-빌리지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근거 규정이 없어 조문 제목을 “설치 및 위치”로 하고, 안 제1항에서 “시장은 청년예술창작 공간을 위하여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3조제1호에서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는 공공시설이므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호 중 “예비창업자”가 어떤 창업자이고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호에 규정된 “관내”는 “시 관내”로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고, 안 제3호 중 괄호 안은 “(단체의 구성원 중 청년예술인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에서 민간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안 제10조의 조문 제목을 당초 “수탁자의 의무”에서 “수탁자의 주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11조 중 “조사 또는 감사”는 “지도․감독”의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외부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는 상호적인 사항이므로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구축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입법체계를 맞추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예산을 4억 원으로 추계한바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임용 시 입단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단원과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6조에 단장의 임무에 단원 보호의 내용을 추가하고 선수의 임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단원의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에 선수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 시장과 선수․지도자가 소통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를, 안 제14조에서 단장은 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기반이 확대되고, 직무별 권한과 책임 부여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 조례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개선 과제로 시달한 것으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잘못 기재한 인용법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의 허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였는바 안 제5조의2와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모집 방법과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저희가 상임위 때 지적했던 것이 그 건물의 문화원을 문화원사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지적했는데 조례에 이래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속기록을 다 뽑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쭉 읽어보고 담당 팀장님한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본 결과, 속기록에도 보면 그 당시 이경애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문화원사’와 ‘문화원’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셨고, 속기록에는 안 써 있지만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말씀하신 이후에 나중에 이것 조례를 바꾸는 게 맞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거기에 간략하게 문화원사에 대한 그런 게 들어있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화원사 관련 설치 조례는 각 시·군도 다 지금 개편되는 과정이고 다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그거로, 경기도도 거의 대부분의 시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사는 건물에 대한 거고, 문화원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서 바뀌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전문위원님하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도중에, 이게 당초 시설에 대한 조례였고 이거는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혀 다른 조례가 아닌가, 그거를 저는 단순히 ‘문화원’이라는 자구만 바꾸는 거에 몰입해 가지고 이거를 깊게 생각 못했는데 어제께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하다가 그거를 찾아내서요. 다시 저도 자구만 바꾸는 거에서 내용을 다시 깊게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빌리지요.

23년도에 차질 없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들한테 오기 전에 저도 담당 부서에 이 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중지 기간이거든요. 설계 다시 하면서 10㎝ 옆으로 옮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있는데 공공개발과에서 저희한테 보낸 문서에는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 5천 예산을 세웠다가 상반기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할 수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그 부분 건물만,

이진분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할 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 놨는데 조직 같은 경우 시설직 일반공무원 1명하고 회계 파트 보는 행정 1명하고 임기제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세 명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이 운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추경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어지는 대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청년들의 이 많은 예술인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직장운동,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진분위원 조례에 보면 거기 109페이지에 14조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 보면 “폭력·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이래 해 놨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삽입하면 어떤가, 폭언을 좀 넣으면 어떤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등” 안에,

이진분위원 “등”이 들어가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등” 안에 다 들어가고요.

이게 예전에 고 최숙현씨라고 트라이애슬론인가 3종 철인경기 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네, 문제가 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것하고 심석희인가 쇼트트랙 그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넣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폭언 같은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다 들어가 있지만 또 제일 심한 게 폭언이라서, 거기 등에는 다 들어가지만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따돌림보다도 폭언에 대한 선수들이 체감에 와닿는 그런 감정이 더 심하더라고요, 폭언에 대한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폭력 안에 폭언도,

이진분위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따돌림보다도 폭언을 좀 이렇게 바꾸든지 했으면 어떤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폭력이라는 게 언어적 폭력도 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니, 폭력 말고. 폭력은 있어요. 폭력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손으로 때리는 것도 있지만,

이진분위원 선수들이 체감에는 언어 폭언이 더 많이 체감에 와 닿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회에다가 전부개정조례안 해서 제출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이렇게 하고 참고 자료 현행은 뒤에 빼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현행과 그래도 전부개정안인데 이걸 2개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각 조문별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좀, 각 조문별로 현행은 어떻고 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기 좋게 앞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이것 조례명을 바뀌는 거잖아요?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왜 바꾸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당초 원래 시작한 거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원과 문화원사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당시 과장님하고 정리한 게 이것 조례를 현실에 맞게 문화원 운영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언어원에다가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최찬규위원 조례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원사인데 문화원으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원’이라는 그 말 안에 시설도 같이 포함된다는 국어원의 답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다 문화원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사라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많이 혼동스럽거든요. 문화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전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설치 및 운영 조례였는데 ‘지원 및 육성’으로 바꿨어요. 사실 내용은 없다는 것인데, 향후에 할 때 굳이 이렇게 지원 육성으로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설치 및 운영 문화원으로 하고, 자구 수준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제가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시설이 아니고 운영 관련해서 회계 파트하고 보조금 파트 또 운영 규정 파트 이런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문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으로 가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에 대한 근거 규정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 정산 규정 그런 거 그다음에 자체적인 운영 규정에 대한 근거, 이런 거를 저희가 조례에 담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부분은 담겨있지 않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해란공원 실내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그동안 절차 이행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변경하고 나서 언제 착공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원래는 2021년도 9월에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한 30억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지금 4억 내려와 있습니다, 4억.

박은경위원 네, 추경에 내려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고, 11월 달에 결정되면 착공은 24년 6월에 시작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부지 선정에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공원 내에다 용도지역 변경해서 하려는데 11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한다는데 거기에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지금 무리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부서 간의 협업 잘하시고.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4억이 내려와 있던데, 내년에는 그러면 그냥 이 4억만 아니면 본예산에 얼마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기본계획 실시용역 이제 해야죠.

박은경위원 그걸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렇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사항들을 그 이전에라도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원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국은 당초의, 그러니까 조례 제명과 내용적이 부분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은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부서에서 전면 다시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정립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부서에서 확실하게 규정을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에 물론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행감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했지마는 여전히 조금 조례의 내용과 여러 지원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잘 담아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철회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여러 물리적 여건들이 여의치 않으니 이번에 저의 상임위에서 부결하는 걸로 의견들을 모았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그런 결정이 나와도 충분히 준비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잘 알겠습니다. 다시 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문화원사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작소 A-빌리지 관련해서요.

아까도 나왔지만 예비창업자에 대한 그 대상이 좀 모호해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쉽게 말하면 이런 창업자들하고 스타트업 문화예술가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여기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Station-A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A-빌리지는 일단 청년,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이 먼저 1순위고요. 그 이후에 예비창업자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9세까지인가요, 만 39세?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도 사실은 그 옆에 Station-G가 청년 쪽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추진 운영 중인.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성으로 갔는데 사실 입주자 모집의 한계를 느꼈던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번 이번 달에 세 팀을 모집했는데 세 팀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청년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요, 일반.

박은경위원 일반인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래서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청년들이 안 오냐는 거예요. 청년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청년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그런지 연령대가 조금 달라진 거 같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입주하는데 몇 팀이나 입주시키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여기에는 26팀 입주시킬 거고요. 청년을 기본 1순위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될 때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만나는 청년예술인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입주 근 한 3달 전에는 학교 같은 데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이 A-빌리지가 건립되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만큼 완공 이후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같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지역의 청년예술인들하고 사전적으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장운동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조례에 담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가 모든 것들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면 저희가 해고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 안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저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통보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말고도 이번에 조문에 보면 또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거는 규칙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의욕적이지 않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의욕적입니다.

박은경위원 조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선수 운영에 있어서 그런 인권보호 차원에서 또 체계적인 것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잘 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사건 나기 전에도 인권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조례에 조금 담아있는데, 대한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세히 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 최숙현 씨나 심석희 이런 일이 발생되고, 경남FC도 또 해서 노동부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이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때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 직장운동부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폐단들은 없었지만 기 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에 근거해서 단순한 관리감독의 차원을 넘어서 여기 보면 보호의 의미도 있고 인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보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거 말고도 우리 체육회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거기서도 1년에 한 번씩 이런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호 조치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하셔서 조례의 취지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음식판매자동차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좋게 푸드트럭이라고 보면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비와 맞물려가지고 모집 방법이라든가 순위 결정에 대한 조항들을 새로 신설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가산점을 주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우선 배정에.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원래 가산 대상자는 청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5조의2 보면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 구청에 영업신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연령층이 다양해서 꼭 청년층 위주로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청년층 말고도 여기 뒤에 보면 또 사회적협동조합 그런 다양한, 취업의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지원 대상들이 4조에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이렇게 사업자등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박은경위원 등록돼 있는 이런 판매업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 상록구에 10개소하고 단원 9개, 대부도 2개소 해서 모두 21대가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판매행위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어떤 특정한 행사라든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서서울톨게이트 상·하 방향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쪽에 한 군데 차류 그 세 군데만 지금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행사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결국 음식판매업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푸드트럭이 도입된 게 위생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거, 취지가 위생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행사 때, 특히 최근에 김홍도축제라든가 그렇게 갔을 때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의 그런 푸드트럭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중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판매 종류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 안 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래서 아마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영업장을 만들 때 품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구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매점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불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평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선정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아직까지는 공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정성과 또 여러 그런 형평성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런 만큼 시민들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이런 푸드트럭 운영의 취지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요.

자료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21개 등록판매업이라고 그래야 되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요. 제7조 단원의 자격 보시면 기존에는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했는데 개정은 많이 11호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풀어 쓴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풀어 쓴 거죠. 공무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던 건데 조례에, 잠깐만요. 단원의 자격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라고 이거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풀어 쓰고요, 또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된 내용도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성폭력이나 이런,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11호,

최찬규위원 10몇 항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11호 2만 신설했고, 신설로 표시돼 있는 그것만 신설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된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의견을 내면, 제4조의 4항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니까 사실 이게 표준계약서라는 게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아니면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리고 ‘체결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로 바꾸시는 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권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는 뒤에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제7조 1항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최찬규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계약서는 지금,

최찬규위원 제가 말하는 건 신설 제4조4항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그러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로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지 다른 거로 사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체결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체결해야 한다’로 바꾸는 건 어떠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할 수 있다, 체결해야 한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문화예술과장이영분
체육진흥과장김진만
위생정책과장이미경
노인복지과장박종홍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여성가족과장박종미
보육정책과장정명현
아동권리과장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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