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74억 8,23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1%인 79억 2,13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867억 4,33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4%인 79억 4,61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3,9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인 2,4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41쪽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복지급여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생계급여 1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자 확대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 21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연금급여는 급여 최고액 상향에 따른 지원액 증대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억 5,72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증가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억 8,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69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34억 4,721만 7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41%인 116억 5,89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926억 3,252만 8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34%인 114억 8,698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1,468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75%인 1억 7,19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및 정부양곡 택배비 등으로 570억 5,933만 6천 원을,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등으로 110억 4,025만 2천 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및 영양관리를 위해 아동급식 및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70억 2,428만 4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등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72억 8,188만 8천 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 1,042억 1,160만 3천 원, 결식노인 예방 및 노인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 무료급식 지원비 14억 9,540만 4천 원, 쾌적한 노인 여가 공간 조성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비품 지원비 11억 6,53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2억 5,16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불법투기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2억 3,100만 원, 노후화된 차량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신규 암롤차량 구입비 1억 2천만 원, 도로변 로드킬 동물 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문 용역업체 위탁비 4,300만 원, 외식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비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49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37억 5,54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4억 9,841만 2천 원 대비 5.31%인 72억 5,70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428억 8,56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1%인 72억 5,70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6,97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거급여 등 3건에 대해 지급대상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사업비 70억 5,37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9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505억 9,230만 8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1,385억 3,923만 7천 원 대비 8.7%인 120억 5,30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494억 9,056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8억 7,33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1억 174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7,97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생계급여 등 7건에 대해 1,422억 8,2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 등 4건에 대해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상록구·단원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1,934억 4,721만 7천 원으로 2022년 대비 6.41%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8%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6.34% 증액한 1,926억 3,2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물가상승률에 기반한 기초연금, 장애연금 지급단가 상승과 장애수당 2만 원 인상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26.75% 증액한 8억 1,4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무단투기 수거 암롤차량 구입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전년 대비 100%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1,505억 9,230만 8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5%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8.63% 증액한 1,494억 9,0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물가상승률에 기반한 기초연금, 장애연금 지급단가 상승과 장애수당 2만 원 인상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은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대부분으로 주민 복지와 밀접한 예산이나 지속적인 대상 확대로 시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계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수급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촘촘하게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19.49% 증액한 11억 1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무단투기 수거 암롤차량 구입비용으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전년 대비 100%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행감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시작은 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단원구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황은화위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작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노인 인구수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65세 이상.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노인 인구가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한 11.5%, 12% 정도 되는데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36만 명 정도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타 시·군 대비 저희 안산시가 고령화시대인가요? 어떻게 데이터를 봤을 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기도 평균 한 14% 정도 되거든요. 저희 안산은 아직은 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조금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편이라 우리 시도 앞으로는 계속 점점 늘어나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설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25, 6년쯤 되면.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금액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점도 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한 달에 여기 수치를 봤을 때는 천 명 정도 계속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수치로 보이고요.
여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는 1,80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180만 원,
○황은화위원 아, 180만 원이네요.
최소 금액과 최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편성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최소 금액은 저희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최소 금액은 2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 금액이 단독가구 3만 7,500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30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니 37만,
○황은화위원 최고 금액 1인 가구요. 소득 금액에 따라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부부 2인 가구는 좀 금액이 다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부부 2인 가구는 기준이 288만 원 이하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 6만 1천 원에서 49만 2천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질문인데요.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124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찾으셨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1247페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위원님 지역사회 지역봉사지도원 말씀,
○황은화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 대비 인원수가 올해 작년에는 29명에서 1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기존의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들이 사회 참여와 또 봉사활동도 늘리는 그런 취지에서 29명 해서 월 20만 원 하루에 봉사 실비가 만 원이에요. 그래서 20일 하면 2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노인 봉사활동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시에서 검토해서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리는 이유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역에 경로당이 지금 저희 단원구만 해도 14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솔선수범 하시자라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는 20일만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10일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기존에 하시던 분은 20일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하시는 분은 일단은 10일까지,
○황은화위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그 밑에 장수수당 있습니다. 장수수당이 100세는 상록구는 저희보다 좀 많더라고요. 단원구에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세 축하금이, 저희가 100세 이상 어르신이 지금 단원구에 네 분 계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어르신들은 더 계시는데 내년도에 딱 100세 되시는 분 축하금 50만 원을 드려요. 내년도에 하시는 분이 저희가 예상했을 때 네 분 정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장수수당은 몇 세부터 기준이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안산시 장수수당 조례에 따르면 만 85세 이상 되시는 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황은화위원 월 3만 원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단,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제외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초연금 안 받으시고 이것 장수수당 받는다는 거는 조금 어르신들 어렵지 않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기초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좀 더 저소득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 외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7페이지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를 보면 안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둘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 월 5만 원 이하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4억 7천 정도가 깎였어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이종규입니다.
출산장려 조례에 의하면 이게 월 5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기준은 3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5만 원까지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해, 지지난해 2021년까지는 셋째아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작년부터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갑자기 두 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올해까지는 3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시에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고요.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5만 원까지 줘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설호영위원 맞습니다.
안산시 30, 40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례에서 정한 금액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19페이지에 장수수당 상록구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저희 상록구도 내년에 어르신들 네 분이 100세가 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기초연금 아까 별개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저는 적어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당연히 적죠. 너무 적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 10만 원, 20만 원 막 올려서 더 드리고 싶은데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수수당 3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100세 축하금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도 고령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도움이 되고 또 어르신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도 우리 후배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1227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청소행정 구현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미화원들 친환경 청소사업 구현에는 환경미화원들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일반적인 환경미화원들 업무하면서 필요한 재료들 사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9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잘 못 들었어요. 폐기물,
○설호영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폐기물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다, 투기되어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단속요원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파봉도 해서 만약에 주인을 찾아내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고요.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 때문에 저희가 또 며칠 정도는 계고장 같은 걸 붙여놨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건수가 많은 편입니까, 상록구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요?
○설호영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단원구보다는 저희가 적습니다, 예산 자체도 저희가.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곡동이 있어서 폐기물량이 훨씬 더 많고요. 저희보다 한 3분의 1은 더 많을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구가 조금 적습니다.
○설호영위원 단속이 되면 벌금이 내려지는데 그것 잘 내셔요, 벌금 같은 거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보통 과태료 저희가 부과했을 때 거둬들이는 거는 한 75% 정도 거둬들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25%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25%는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계속 재촉은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평균 내보니까 한 75% 정도는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것도 회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1231페이지 하단 부분에 위생업소 관리 부분이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페이지수를 잘 못 들었어요. 1231?
○설호영위원 1231페이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위생업소,
○설호영위원 관리. 하단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위생업소 관리에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위생업소 관리하는 게 일반음식점하고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집단금식소라든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도 받고, 이거는 관리기 때문에 인허가가 주로 포함되고요.
여기 예산은 인허가 업무랑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중독을, 인허가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거는 지도단속 쪽은 아니고요. 아, 지도단속도 있다.
그러니까 식중독을 예방한다든가 그다음에 인허가 식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단속에 필요한 그런 업무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상록구 쪽에도 식중독에 관련돼서 나온 건 없으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식중독은 근 3년간 나오지 않았고요. 2018년, 19년, 2020년도까지 나오고, 21년도 22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설호영위원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암롤차량이라고 있던데 이게 쓰레기차량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암롤차량이라고 하면 보통 메가트럭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트럭 틀이 있고요. 그 위에 사각 박스로 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그걸 암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박스처럼. 그런데 쇠로 된 재질이 틀린 청소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예.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명세서 1216페이지요.
아동·청소년복지 지원에서 가정위탁 양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이거는 가정, 그러니까 부모를 사별했다든가 이혼 등으로 해가지고 혼자 된 아이들을 위탁해서 양육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육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월 40만 원씩 그다음에 용품구입비 해가지고 1회 연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현재 65명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예산 내역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22년에 비해서 23년도 예산 조금 늘었는데요. 올해 추진실적 보니까 각각 다 적어주셨습니다. 2만 5천 명, 1만 9천 명, 2,800명 이렇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 해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한부모도 사실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사실 여기 한부모 같은 경우 대부분 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들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육비 월 20만 원 또 추가 양육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은 굉장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조금 금액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거를, 그런데 정해진 금액대로 주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기준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당초에 조금 많이 세웠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1221페이지요.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 이거 한번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금년도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4,800만 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4,800인데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6,900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상록 환경위생과장님,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이것 사업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외식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해서 저희 시 어떻게 보면 특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속해서 생존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경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영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 마침 교육할 만한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건이 되고요.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와서 실제 레시피라든가 실제 실습을 많이 위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영업주들이 계속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원래는 이게 시에서 직접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학교에다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 예산과목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예산 자체를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 이거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걸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강사진도 더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 오고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가 보통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 운영이 전문적으로는 더 맞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바뀐 부분들 예산 내역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1216페이지에 주민복지과 상록구요.
장애인주차 과태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 업체에서 매달 관리해 주고 있고요. 매달 38만 원씩 해서 456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을 그냥 관리만 해 주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죠. 업체에서는 관리를 해 주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제 운영은 공무원들이 하고 그 업체에서는 프로그램 전체적인 유지보수,
○이진분위원 유지보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이진분위원 어디가 고장 나고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프로그램 자체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는 거죠.
○이진분위원 관리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이진분위원 주차단속요원들 지금 몇 명이나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10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0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무단투기 수거 암롤차량 구입을 상록구도 하고 단원구도 해요.
그런데 단원구는 10톤 차량을 교체하는데 1억 7,500만 원이고, 상록구는 약간 더 적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는 톤수가 10톤이고요. 상록구는 5톤이라서 톤수 차이 때문에,
○이진분위원 톤수 차이라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상록구는 톤수를 안 써놔서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상록구는 5톤 차량을 구입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는 접근성 때문에 좁은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골목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쓰레기양도 단원구가 훨씬 많거든요. 단원구랑 여건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5톤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나중에 이 책자 하실 때 5톤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단원구 1240페이지에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일사천리 소통방 운영 이게 어떤 운영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저희 일사천리 소통방 운영은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요. 동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로 업무상 연결돼 있고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또 동에 지금 사회복지 신규 직원들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같이 업무에 대한 소통도 하고, 요즘에 저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이진분위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좋은 취지 같아요.
그런데 상록구는 없나요? 상록구는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저희는 미처 세우지를 못했는데요. 1회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구청과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협업해서 하시는 거는 굉장히 발 빠른 대처가 될 거 같아요.
상록구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258페이지 환경위생과요, 단원구.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불법투기에 새벽하고 야간 단속이 있어요.
전에는 활발하게 동과 연결해가지고 단속을 기관‧단체장들하고 새벽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하고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직원들만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이진분위원 이런 단속을 새벽에 했을 때, 보통 출근하는 시간 이럴 때 비닐을 가지고 나와서 무단투기를 하잖아요. 이런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1년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각 동에 돌아가면서 그래도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만 해도 쓰레기는 많이 감소가 될 거 같아요.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했었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랬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발각해도 제재할 수 있는 증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증이 있고 또 신임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방범대 제복을 입고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는 또 응해 주더라고요, 제복을 입고 하니까.
그런 반면에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구청 공히 같은 상황인데요. 먼저 3회 추경, 우리 상록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추경예산서 554쪽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박은경위원 단원구 과장님은 그냥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박은경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번 추경에서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5억 정도, 한 25%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게 과다 계상됐던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나마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로만 전액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주민복지과 과장님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본예산서를 봤더니 또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또 2023년 새로 추계해가지고 올리셨지만 진행하시다 보면 분명히 또 과다 계상된 부분들도 있고, 저번에도 한번 너무 소액으로 잡아가지고 중간에 또 그런 애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이요, 본예산서요.
1214쪽에 보면 보조기구 지원하는 게 2가지가 있잖아요. 국고보조로 해 주는 예산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해주는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상록구에서 하셔요, 페이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두 보조기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더 심하신 분들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조기구 교부받는 국고로 받는 거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가 금액들은 더 큰 거 같아요.
거기 2가지 이렇게 지원에 있어서의 맹점은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일단은 그 예산 재원이 달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36개 교부 품목이 있어요. 거기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형편은 나으신 분들이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장애인들은 도비, 시비해서 2대8로 매칭해서 주는 건데, 사실 여기는 몇 명 정도 지원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올해 기준은 현재 8명 지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8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지원자들이 많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박은경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는 항상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평균적으로 충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기구 국비로 지원받는 분들은 굉장히 중증인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죠, 아무래도.
○박은경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일단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개인적으로 더 심하신 분이 있고 덜 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더 비싼 보조기구가 나갈 수 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면 이게 700만 원대이기는 하지만 그런 수요들이 더 있다면 우리가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들을 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충분히 우리 시의 그런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의 예산인 건지 그걸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현재로서는 이 금액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17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요.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예산 규모가 한 1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건 결국 단가에 대한 상승이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21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오히려 2022년도 대비해서 분명히 똑같이 단가는 상승됐을 건데 예산이 7억 정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 원인이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이게 내년도에 예상을 이렇게 저희가 한 이유는 금년도 최종 예산에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한 거고요. 이 정도 11억 4천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
○박은경위원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2022년도에 과다 계상됐다는 그런 관점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재정 운영의 노력들이 당부되어집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인 사회봉사 관련해서요.
그건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봉사자들을 노인 지역 봉사지도원 보상금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 대비해서 1억 3천 정도 증액했는데, 신규 위촉해서 지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 29명은 20일 동안 활동을 하시고, 신규 위촉자 116명은 10일 동안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배치돼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배치하고 위촉은 신청자들이 지회에 신청을 하면 지회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위촉을 하고요.
시에서 위촉을 하고, 위촉하면 거기에서 각기 어떤 활동을 할지 이런 것도 다 정해지고, 그 위촉된 분들을 지회에서 관리하면서 지회에서 여러 가지 배정도 하고 또 실적 일지 같은 것도 수령해서 매월 한 번씩 구청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100% 이상이 증액, 근 200%가 증액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예산서에 있는 우리 단원구,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서는 여기 구청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시의 노인정책과라든지 거기에서 나와 주지가 않아요. 이 사업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양 구청에서는 시에서 정책 결정해서 예산이 배분돼 가지고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시스템이기는 하겠지만, 방금 답변하신 대로 노인지회 일자리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거기서 하겠죠.
거기에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서를 보고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예산 설명서에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제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양 구청 다 그냥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역할이다 보니 정책 부서가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선 상에서 내년 23년도 예산 설명에 있어서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 결정을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실행하는 부서가 우리 양 구청에 실무 부서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또 성과지표에도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이 사업의 성격을, 물론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의회의 양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양 구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암롤차 관련해서요.
지금 양 구청 상록구청은 5톤짜리,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단원구청은 10톤 그래서 1억 2천과 1억 7,500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 설명서를 보니까, 먼저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5톤이 91로8409 차량 지금 연식이 2011년이에요. 그리고 운행거리가 163,520㎞, 내용연수가 11년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 단원구청은 똑같은 4.5톤으로 91로3246 2007년식이에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도 4년 정도의 더 연식이 오래된 거잖아요, 상록구청에 비해서 단원구가.
그리고 운행거리를 양쪽 다 보면 단원구는 197,895㎞ 그래서 내용연수가 15년이고, 배출가스 5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록구의 91로8409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 판정받으셨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배출가스는 지금 다 경유차이기 때문에 2005년도 이상 지난 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지금 저희 8년이거든요. 8년이 지나면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해당이 되고요.
○박은경위원 기본적으로 8년 이상이면 해당이 되지만 여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수리비가 하도, 3년 치 수리비를 계상해 보니까 그게 금액이 자꾸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얼마나 고쳐야 되는가를 또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한 3천만 원 정도 더,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게 1억 2천이잖아요? 그런데 수리비가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최근 3년간 수리비 내역이 1,600.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1,600만 원이고요. 향후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1,600만 원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그동안 유지관리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단원구청은 3년간 수리비 내역이 더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1,322만 4천 원이에요. 그리고 향후 수리비 견적이 2,589만 3천 원 그리고 우리 단원구청은 과장님 답변 말처럼 근 3천만 원인데 2,827만 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더 새 차잖아요. 쉽게 말하면 더 노후도가 덜된 차잖아요? 8409 차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거리도 짧고, 그런데 수리비도 더 많고.
저는 이 문제는 그동안 이 차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맹점이 있었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단원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겠어요?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년 이상된 2015년 이후에, 경유차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 등급 판정 상관없이 교체의 대상이 된다는 건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에 있는 관용차량들 이 대상에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거를 먼저 선택과 집중해서 순차적으로 바꾸냐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양 구청이 공히 상록구청은 1억 2천, 단원구청은 1억 7,500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 차의 유지·관리에 대한 상태라든가 그 관점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나중에 이것 차를 구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분명히 상록구는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인정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그럼 이 차에 대한 상태. 아까 하시고 싶었던 이 차를 왜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거는, 사실 이 차를 운영하는 건 저희 환경미화원 기동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시던 분들이 차를 교체했으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단원구랑 저희가 연식상으로 보면 4년 차이가 나고 운행거리도 저희가 짧지만 이 차량을 저희가 유지·관리도 더 잘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서비스를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암롤차량이 지금 상록구 소속에는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2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차량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이요,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박은경위원 이 차를 구입을 하는 건 좋은데 기존의 차량은 4.5톤이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10톤 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유가 밑에 보면 대부도의 영농폐기물 등 수거량에 대해서 3대씩이나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10톤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청에는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암롤차량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저희도 암롤차량 2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3대씩 들어간다는 말은 어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집게차가 1대 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10톤 차량이 1대이고, 그럼 5톤 차량은 1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교체하게 되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박은경위원 기존의 차량은 폐기 처분할 거니까, 폐차할 거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폐차.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대부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단원구 전역을 고민했을 때 과연 10톤 차량을 사는 게, 이렇게 운행하는 게 대부동만을 봤을 때는 한 번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했을 때 10톤의 차량이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수거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시내 주행이라든가 또 여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10톤 차량의 운행이 정말로 원활할 거고 효율적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4.5톤 차량의 노후도에 대해서, 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5톤 차량을 2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소모적일 것 같고 1대가 필요한 건데 적정한 톤수,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차를 1대 삼으로써 대부도만이 아닌 최소한 10년 이상의 운행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요.
그리고 대부도 가서 저희들이 보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대부도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도로 여건도 좋지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대로에서는 10톤이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농로 길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 차량이 진입할지는 정확하게 지금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5톤 차량이 들어갈 때와 10톤 차량이 들어갈 때 차량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 도로 여건 부분도요. 저희 지금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반에서 충분히 직접 운영을 하면서 대부도 쪽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또 그게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판단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4.5톤을 10톤으로 이렇게 교체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루에 운행하는 게 대부도 쪽에 몇 번 들어가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대부도는 매일 들어가지 않고 주 한 2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톤 차량이 예를 들면 지금 있잖아요, 기존의 차량이. 그런데 주 2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대가 동시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4.5톤이 현재는 2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 2회.
그러면 주 2회 대부도로 들어갈 경우에는 대부도 외 지역인 원곡동이라든가 이쪽 단원구 쪽에 수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약 하루 가까이 거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수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부도에 수거하는 기동반은 예들 들어서 다른 데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차 2대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차하고 인원하고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같이 영향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3대가 들어갈 경우에는,
○박은경위원 인원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차 1대당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2명씩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2명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이 10톤으로 바꿔도 2명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거반은 대부도에 활동하고 계시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0톤 차량이 한번 주행할 때마다 대부도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잖아요. 그러면 일반 단원구 지역에 대해서는 10톤 차량이 도는 게 그만큼 수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냐는 얘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런데 저희가 또 5톤 차량이 1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저희가 커버가 가능하다고 또 판단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10톤 차량은 대부도만 갔다 오고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다른 데 도로가 넓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2대가 어느 정도의 노선을 정해서 수거하는 거잖아요, 적정하게. 그래서 그 운행일지를 봤을 때 10톤이 대부도는 커버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 10톤과 5톤 이 2대가 도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그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거를 저희도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동반 미화원분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4.5톤과 10톤은 유지·관리에 있어서 다르잖아요. 그리고 유류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도 충분히 해 보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양 구청에서요. 이번에 예산의 성과계획 변경서를 보니까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정책목표하고 지표들을 좀 변경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단 나중에 결과는 또다시 다루겠지만 변경하게 된 사유, 변경한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지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번 결산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성과관리 부분은 상록구랑 잘 맞춰가면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되도록이면 같이 소통해서 맞추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들이 행감 때 결산하면서 보겠지만 이런 당초의 정책목표들이 예산 수반과 함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올 한해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록 복지 이종규 과장님, 1218페이지, 19페이지 있잖아요. 한부모가족 동절기수당(난방비) 지원 있어요. 한부모가족은 3개월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는 5개월 치를 세우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왜 이렇게 다르게 세우셨나 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노인가구는 5개월,
○위원장 현옥순 난방비 이왕 지원해 주는 거면 한부모도 같이 5개월분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1218페이지 한부모 동절기 난방은 3개월 치를 세웠고, 121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노인 월동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사실 맞춰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예산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한부모 쪽도 5개월로 이렇게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개월 치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통계가 잘못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전년도보다 5천만 원 정도 줄어든 거는 보통 난방비를 지원해 줄 때 시립은 대부분 지원이 되고요.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자체적으로 난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조금 더 세우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금년도 최종 예산 정도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명수에서도 통계가 많이 잡혀서 아니면 덜 잡혀서 이렇게 차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통계를 예산 올라올 때 한 번 더 확인해서 올려주시고요. 3개월, 5개월 확인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우리 구청에서는 복지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신 것도 그렇고.
아침마다 저도 일반일 때 가면 우리 복지과 직원들은 거의 우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민원인의 짓궂은 민원 때문에 또 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만큼 우리 현장에서 제일 많이 민원인들과 접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동보다 더 힘든 부서가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일부 아주 감동적인 사례도 지금 이렇게 받고 있어요. 지역의 정말 어려운 암환자분들을 이렇게 직접 찾아가고 사례 관리하고 기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구나 그런 걸 받고 있지만 또 이렇게 상임위를 통해서 칭찬도 해 주고 싶지만 또 질타도 해야 우리 안산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협력과 도움, 도움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 안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뒤에서도 저희들이 뒷받침할 테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34년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반인 돼서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87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가한 5,193억 2,581만 원으로 63억 9,9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6%가 감소한 919억 6,676만 원으로 14억 5,89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27%가 증가한 765억 9,561만 원으로 24억 2,7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78%가 증가한 880억 17만 원으로 32억 3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9%가 감소한 92억 440만 원으로 1억 8,6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220억 6,753만 원으로 2억 8,7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2%가 증가한 1,729억 4,087만 원으로 24억 1,6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49%가 감소한 585억 5,047만 원으로 2억 9,1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9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복지정책과 소관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원(성립전)』입니다.
2022. 8. 8.∼8. 17.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장기구호비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5,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입니다.
복지관의 석면 제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기능보강과 시설을 증축하여 지역 복지서비스를 상향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 긴급복지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노인복지과 소관 『장상3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노후된 장상3경로당 건축물 철거 후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여성가족과 소관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당초 2022년 3,100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12월 말까지 지급 예상인원 3,400명으로 4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보육정책과 소관 『아이러브맘카페(3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항에 ‘아이러브맘카페(3호점) 건립’ 사업을 통합·연계한 변경 건립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시비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19%가 증가한 4,799억 7,928만 원으로 521억 5,6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64%가 감소한 334억 5,724만 원으로 16억 2,65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8.14%가 증가한 801억 1,364만 원으로 175억 9,3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8.65%가 증가한 950억 6,226만 원으로 211억 6,7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95억 9,111만 원으로 2억 6,1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가 감소한 201억 8,545만 원으로 2억 9,7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54%가 증가한 1,829억 9,841만 원으로 128억 2,4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97%가 증가한 585억 7,118만 원으로 22억 3,3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쪽부터 231쪽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명예수당』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현실화를 통해 안산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39억 2,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노인)』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1단계 선도사업 종료에 따라 23년 2단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예방적 노인돌봄 체계를 추진하고자 시비 4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협력 강화, 특화사업 활성화 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확대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증액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위원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정 해체 및 만성적 빈곤을 예방하고자 4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도모하여 결혼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 주택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가구를 확대하기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62억 9,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노인 의료복지시설 CCTV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노인 학대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법 시행일 2023. 6. 22.에 운영 중인 모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CCTV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포함 4억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입니다.
6개 시 공동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1년간 총 운영비는 57억 8,078만 원이며, 우리 시 분담금은 18.2%인 10억 5,18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5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편성된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공서 등 관내 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점검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9,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역 내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 수당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수당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입니다.
관내 1인 가구원이 아플 때 불편함 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억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보육정책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환경 개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가정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의 취지에 맞게 우수보육 인프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자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 다문화 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시비 41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입니다.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을 위해 맞벌이 외국인가정 자녀의 연장보육료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시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022년 양육수당이 폐지되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원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출생 초기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출생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84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가정·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해 환경이 열악한 가정·민간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가정·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보육교직원의 가입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과 안전 보장을 위해 시비 1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아동권리과 소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동수당 331억 7,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입니다.
호봉제 도입으로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원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아동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15억 7,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73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를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2.6% 감액한 9,007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기타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8.3% 증액한 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은 73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15% 증액된 111억 1,475만 원이고, 수입및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35.81% 증가한 9억 6,812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39%감액된 21억 1,284만 원이고, 수입및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28.12% 증가한 9,1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4,799억 7,928만 4천 원으로 2022년 대비 12.19% 증액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76%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95억 9,110만 7천 원으로 2022년 대비 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4.64% 감액한 334억 5,7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이 2022년 7월분부터 인상되어 전년 대비 9억 4,6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4,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1단계 선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단계 고도화 시범 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75% 감액한 4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관련 비용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28.14% 증액한 801억 1,3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16억 3,548만 원, 「노인요양시설 CCTV 지원」 4억 3,648만 원, 도비 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16억 6,148만 1천 원,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 5억 5,18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28.65% 증액한 950억 6,226만 원을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2.8% 증액한 95억 9,1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9,697만 5천 원,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 1억 원을 편성하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2.1% 증액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4억 7,284만 3천 원, 전년 대비 335.1% 증액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4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전년 대비 7.8% 증액된 81억 9,8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 1.45% 감액한 201억 8,54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인 「아이돌보미 영아돌봄 수당 지원」 9천만 원,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2억 1,512만 원, 「1인 가구 지원 사업」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인 「출생축하금 지원」을 7억 원 감액하여 추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국도비 매칭 사업인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감소 및 내시 금액 감소로 전년 대비 12.8% 감액한 5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7.54% 증액한 1,829억 9,8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5억 4천만 원, 「민간․가정민간어린이집 교사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1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3.1% 증액한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16억 80만 원, 전년 대비 88.5% 증액한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은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사업명이 변경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284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인 「영아보육료 지원」은 전년 대비 7.7% 감액, 도비 매칭 사업인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2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권리과는 전년 대비 3.97% 증액한 585억 7,1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자 호봉제를 도입하여 추가 인건비로 15억 7,248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24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유도 및 생활 안정 도모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2019년에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 9,762만 4천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2022년보다 2억 5,526만 3천 원 증가한 9억 6,812만 3천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2억 5,5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억 7,550만 원, 이자수입 2억 1,862만 3천 원, 기타수입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 주요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융자금 7천만 원, 자활사업 운영비 등 자활사업 지원에 2억 4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금사업 5천만 원, 노인여가 활동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 지원 6,55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5천만 원 등을 편성한바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한 청취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00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117만 5천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2022년보다 2,011만 9천 원 증가한 9,166만 9천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5천만 원, 이자수입 4,16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촉진 공모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5천만 원 편성하고,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여성친화 분과별 자체 사업 사무관리비 5백만 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보니까 많이 증가했습니다.
출생률이 좋은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희가 당초 2022년도 본예산에 64억을 올렸는데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단 59억으로 감액이 됐고요. 부족분에 대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물론 증가한 거는 이해하겠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난 부분에서 많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둘째 아이 부분에서 많이 증가한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이가 증가한 게 아니라 지금,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출생,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산 4억 5천만 원이 연말에 부족해서, 6억이 나가야 되거든요. 부족분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추가하신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황은화위원 물론 이거는 그렇겠지만 어떠세요? 보통 우리 출생률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출생률은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첫째 아이가 가장 많이 출생하는 건지 아니면 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첫째, 둘째, 셋째 아이별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한 경기도의 중간 그리고 저희가 0.81이거든요, 출생률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5, 강남구는 0.4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안산이 높기는 한데 일단 대도시 쪽 출생률이 낮고, 시골이라든지 도농복합도시가 조금 출생률은 높습니다.
○황은화위원 전에 넷째 아이 천만 원 이거는 1년 단위로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넷째아요?
○황은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황은화위원 이제는 안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게 2023년도에 끝납니다.
○황은화위원 네, 끝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내년까지 지급합니다.
○황은화위원 내년에 끝나죠.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짚었고요.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황은화위원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861쪽입니다. 가장 밑에 보면 경로당 매입이 있습니다. 3억,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9,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선적으로 조금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귀환동포분들 경로당이 원곡동 지역에 3개가 있는데요. 지금 매입하는 대상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다가 그게 임차 기간이 지나서 경로당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수차례 저희 부서에 경로당 설치를 민원 제기하셨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신축 건물 빌라 1층을 매입해서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원은 지금 보니까 한 39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황은화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원곡동에 동포 경로당이 3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황은화위원 지금 이 경로당 이름이 뭐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가칭 ‘온누리경로당’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은 귀향민경로당하고 한아름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물론 단원구에는 이렇게 되고 상록구에도 또 하나 있잖아요, 희망경로당.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만남경로당.
○황은화위원 제가 이거를 혹시 과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들은 얘기만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 조금 더 깊은 이렇게 주민들과 만났거나 단체장들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신 이야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온누리경로당 매입 건이요?
○황은화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다 어르신들 만나서 충분하게 그분들 현장도 같이 보시고 해서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향민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그 경로당도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하실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그거는 추후에 좀 더 드릴 얘기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온누리 기존 경로당 어르신들 회원 수가 3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사실 이 39명이라는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저희가 제출받았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현재 명단이신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현재 명단으로 받았습니다.
○황은화위원 다 교포분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초창기 온누리경로당을 모집하신 회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최초요?
○황은화위원 예, 최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현재,
○황은화위원 최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최초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돌아가셨죠. 한 5∼6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 당시 회원 수가 39명이 아니라 10명 미만이었습니다.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 회장님 계실 때.
그리고 그거는 그냥 그때 당시는 60세 미만으로, 50대 초반으로 해서 소모임이 있었어요, 지하에서.
그렇게 한 이후에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그중에 한 어르신이 지금 상록수 경로당, 희망경로당에서 회장하고 있습니다. 상록수 경로당이 건립된 지 4년이 되었죠. 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안산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향민경로당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죠. 그 경로당 15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사 가서 7년이 됐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물론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경로당 10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존의 경로당도 지금 그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쾌적하지 못한 공간에서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을 신축이나 우리가 조금 더 신규로 해서 이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혀 그냥 모임으로 활성화된 어르신들을 신축 경로당으로 우선권 준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순서가 엇갈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아름경로당도 그렇습니다.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수년 나왔어요.
그러나 이 두 경로당 지금도 안정시키지 못하셨고 어떠한 절차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신축으로 그것도, 제가 여기 가봤어요. 여기 지금 매매하신다 해서 제가 지난번 아침 출근길에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빌라죠? 빌라고 2층, 3층, 4층은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주민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사실 1층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한다면, 그게 출입문도 비밀번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1층을 경로당으로 한다면 어르신들 유모차 놓을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요즘 어머님들 허리 아프셔서 어르신 유모차 끌고 다니시죠. 그걸 놓을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3층에 어떤 분이, 어떤 주민이 들어오셔서 어르신들이 365일 그렇게 다니면 불편하셔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은 그 행정절차를 다 저희가 밟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라든지 이번 주에 관리계획도 상정해서 저희가 올린 상황이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있는 한아름이라든지 또 귀환동포 두 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전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다시 좋은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시민들이 알려고 하면 어떤 홍보나 알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신규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 저희는 동에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역할들이 그분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안산의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홍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얘기를 왜 했었냐면, 제가 지난번에 김포시 우수사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간단하게 앞뒷면 해 가지고 여기 복지국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일련의 사업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거를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한번 이야기했죠. 이거를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정말 이런 좋은 혜택들을 더 많이 알리는 간단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한번 얘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위원님 저희도 그런 리플릿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시군을 참고해서 훨씬 더 시민들이 보기 좋게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안산시에 그룹홈이 많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많습니다.
○설호영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33개던데 이게 타 시보다 저희가 훨씬 많은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9개소고요. 용인이 11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설호영위원 안산시 아동들보다 타 시의 아동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전에는 많이 전입을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도 정원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전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950페이지에 그룹홈 예산 세우신 거 4,400 증가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4억 4천만 원.
○설호영위원 예, 4억 4천만 원.
KBS 기사 보면 타 시 아동복지시설에서 ADHD 아동들에게 약물 과용 그 기사 보셨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우리 시는 그 약물에 대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또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선 4억 4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라가지고 증액이 됐고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약물 관리는 연초에 정산 검사하고 상·하반기 안전 점검 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설 방문해 가지고 아동이 먹는 약과 그리고 관리 방침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9명이 약 사항 점검을 하면서 이때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우리 시에는 이런 피해가 없게끔 잘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950페이지 상단에 전문아동보호비 이게 22년 예산에 없었고 23년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이고요. 1회 추경에 4,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학대피해아동 36개월 미만 아동 그리고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을 전문위탁가정에 양육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전문위탁가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반위탁가정 3년 이상 경력 있는 자로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마쳐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되게 많잖아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신규 사업도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징계권 폐지하고 올바른 양육 안내서, 긍정 양육 안내서 등을 배포하고 있고요. 전광판에도 게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사업계획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이게 신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한 데만 호봉이 없어가지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호봉을 아동시설 종사하는 사람들도 호봉제로 해가지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인데요. 시설로는 5개 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분들 처우개선비도 있으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타 시보다 그게 좀 금액이 작다는 제가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공동생활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동생활가정이 우리 시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처우개선비 한 가지만 나가고 타 시는 아무래도 시설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시 자체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희는 33개소가 있어서 지원 금액이 많아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85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노인지회 운영비가 상록구·단원구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지회에 연간 약 9,300여만 원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 분회가 있거든요, 대부 분회.
○설호영위원 어떤 거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대부 분회, 단원구 노인지회 대부 분회.
여기에 연간 약 한 80여만 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단원구 지회가 높게 편성이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861페이지요. 임차 경로당 보증금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1억 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전세 계약 기간이 내년도에 두 곳이 종료되는데 전세보증금을 인상 요구하게 되면,
○설호영위원 그거에 대한 예비비 편성 같이 해 놓으신 거.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그게 있고 또 귀환동포경로당 이전 부분도 저희가 더 좋은 공간으로 신축이라든지 어떤 신축 건물 매입 이전에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보증금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1개의 경로당이 아니라 다수의 경로당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다수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7페이지요.
화장장려금 지원이 두 배 늘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천만 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2천에서 4천으로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가 윤달이 끼어가지고 화장을 많이 하실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개장을 하게 되면 개장 유골 화장 지원비로 한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하게 돼요.
○설호영위원 이것도 대비해서 미리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평년보다 윤달이 있는 해에 많이 이렇게 개장하시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하늘공원 5천만 원 세우신 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설계 용역비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늘공원의 봉안시설로는 약 5년 정도면 만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래 대비해 가지고 다시 봉안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새로 사업을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밟고 건설하는데 한 4년여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1억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우선은 5천만 원만 편성됐고요.
○설호영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갖고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설호영위원 8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것 있잖아요. 10억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는데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시범 사업으로 4년간 추진을 했는데 올해 종료가 돼서 저희 시비 평소 편성하던 대로 시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그때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예, 그 예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보면 16억이 감액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복지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복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그다음에 기초연금, 차상위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한 5%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한 건 아니고, 3회 추경까지 편성한 금액까지 보면 예산은 감소하지 않고요.
또 사회복지 예산이 워낙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의무경비 지출이라서 늘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매년 5%씩 증가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산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9% 정도, 2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관련 사업 현황을 보면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일반형하고 시간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형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거고, 시간제는 한 4시간 정도, 1일 4시간 이내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일자리에서 참여형하고 특수교육 연계형은 장애인 분들이 공공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기타 일반 사업체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거기 가서 일하는 걸 연계시켜 드리는 건데요. 보통 특수교육 연계형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업 프로그램 수업하고 연계돼서 수업을 하고 더불어서 연계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복지일자리 사업체라 하면 영리, 비영리 다 포함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 장애인 분들 꽤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최찬규위원 일반형일자리는 50명 그다음에 시간제일자리 18명 그다음에 복지일자리는 96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리는 부족하고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일반형하고 시간제, 특히 거기는 하고 싶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년까지 하다가 1년은 쉬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으나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복지일자리는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발의하였듯이 지역에서 각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네트워크화를 구축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은 더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일반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체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지금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일자리 자체가 저희가 각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신체장애인분들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 사업에서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복지일자리로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복지일자리 보면 근무조건이 주 14시간 이내거든요.
시간은 어떤 식으로 끊어서 하나요? 14시간이라고 하니까 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는 사업장의 여건과 일하는 분들의 여건을, 저희 직무지도원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세 분이 같이 사업장과 연계해서 그거를 맞추는 거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복지일자리 발굴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무슨 각개전투식으로 발굴하기보다는 전 지역의 인식개선이 우선 돼야 되고 장애인분들도,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개선되면 이거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리스타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직이고 해서 사실 인기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4시간짜리라는 거예요.
4시간짜리인데, 이것도 좋지만 꼭 이렇게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청소라든지 아니면 생산직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조금 상황이 좋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이 아니라 6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꼭 바리스타나 4시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6시간짜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굴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올해 여기 안산에 장애인고용관리공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용관리공단과 우리 시와 또 시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산단본부도 있고요. 더 많은 기업체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조금 나아진 부분이나 좀 바뀐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 공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최찬규위원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명혜학교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2023년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명혜학교에서 기존에 수행을 했었는데요. 3년 전서부터인가 계속 수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특수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나 또 장애인시설에서 위탁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수행기관에서 하는 일은 여기서 일하는 분들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명혜학교가 바뀌면서 나중에, 사실은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분들이 거의 다수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최찬규위원 관리가 지체분들 그쪽에서 혹시나 관리 그렇게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사실은 그게 내부에서 명혜학교에서 안 하는 게 결정된 거는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밖에서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맡는다고 그래서 그 단체에 있는 유형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도 당초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더 축소되지 않도록 더 예의주시하고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3년에 관리하는 업체가 결정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공고가 나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현재 복지일자리 일하는 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거의 다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최찬규위원 이분들은 부모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 장애인단체별 운영비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한 300만 원 는 게 있어요.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계획서 있잖아요. 2023년에 안산시 성인지 통계 용역하실 계획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내용적 범위라든지 주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보면 그게 예산 사정상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안산시 여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는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져왔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로 만들거든요.
심지어는 여성 공무원 수 그다음에 공무원 취업자 수 중에 여성 공무원과 남성 공무원의 차이, 연도별 차이라든지 아니면 안산시 기업체에서 남녀 고용률 그다음에 월급 차이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환경에 대해서 남성이 느끼는 오염도, 여성이 느끼는 오염도의 차이,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2년 동안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작성하잖아요, 성별영향평가를 받거나. 그럴 때 참고를 하면 되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1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게 통계 위주로 이렇게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적인 제안도 포함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정책 제안 아니고 통계거든요.
○최찬규위원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해 왔고 이거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단체들 가끔 바뀌면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드는 생각은 이번에 마침 이진분 의원님께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거기에 나오는 실태조사를 이걸로 대체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수의계약이라 적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옛날부터 하는 형식적으로 통계 위주로 그렇게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되고, 실제로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이게 담겨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정책적인 것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전체 여성 관련 정책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회계과에 보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줍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정책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계획수립 할 때 넣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들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보면 경력단절 디딤돌 취업 지원 그리고 고학력‧고숙련 취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추진실적이요?
경력단절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다 말씀드릴까요?
○최찬규위원 제가 본 거에 따르면, 자료 보시면 경력단절 디딤돌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참여를 69명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하시거나 창업하신 분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30%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고학력‧고숙련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32명 받아서 32명 수료하셨는데 실제 취업, 창업은 8명, 이것도 한 25%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실적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사업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 관련 인력센터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일부 사업비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새일센터는 총 한,
○최찬규위원 제 말은 새일은 별개고, 지금 지원받아서 시비 포함돼서 하는 경력단절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 그리고 고학력‧고숙련 취업 지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기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담을 하고요. 중간에 상담하고 끝날 때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새일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그거 하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전반적인 인력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합니다, 취업 상담을.
○최찬규위원 그래서 경력단절 디딤돌 취업 지원하고요. 고학력‧고숙련 취업 지원 이거 어디서 하는지하고 그다음에 이거 2020년에 했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 받은, 이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받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경력단절 디딤,
○최찬규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별도로 보고드려요?
○최찬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여성가족과장님 소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2022년도에 했던 사업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요?
○최찬규위원 예. 지금 보니까 팝아트 초상화 해서 초등학교 신청 받아가지고 그림 그리기 했던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보니까, 이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수요를 받아서 5개교에 215명의 초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진을 보내요. 자기 사진을 보내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팝아트로 일단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줌으로 각 아이들이 자기 팝아트 그림을 받아서, 밑그림만 저희는 그려주고요. 그걸로 그림을 색칠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인데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상관성이 있는지,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래서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자기 내면에 아이들이 집중하고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이런 거를 깨닫게 해 주는 수업을 같이 그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2023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사업계획은 또 별도로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최찬규위원 감골경로당 추진 중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최찬규위원 이것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한 3월경까지 끝나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절차를 거쳐서 기 저희가 특교세 확보한 3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아무튼 상반기 중에 착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이후에 도시 용역계약심사도 예정되어 있죠? 이게 올해였나요? 올해였고.
용역을 착수하면 용역 완료는 언제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설계 완료를 내년 한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 공사 착공해서 24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 목표로 이렇게 저희가 로드맵을 짰습니다.
○최찬규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달 맞춰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박종미 과장님, 선부2동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도 잘 정리가 돼서 됐고요.
922페이지에 안산행복플러스 소모품인데 예산이 1,5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거는요,
○이진분위원 이용자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다자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이진분위원 아, 그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2022년에는 2천만 원으로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비용을 세웠다가 금년에 그냥 3자녀 이상 발급 비용인 5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냥 조정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923페이지에 첫만남 이용권이 있어요. 여기도 삭감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보건복지부 예산인데 금년에는 65억이었는데 내년에 57억으로 일단 준 겁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모자라면 추경에 준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보건복지부에서요.
○이진분위원 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주요사업 237페이지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있어요. 1억이 증가는 했는데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서, 몇 세대나 해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올해 지원된 가구가 366가구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진분위원 올해 366가구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진분위원 달라지지는 않는데, 올해 그러면 예산 부족해서 1억을 더 세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신혼부부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더 증액한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신혼부부들한테 이런 지원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주요사업 245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BF 인증 보강 공사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진분위원 건물 완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BF 승인을 못 받았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건물 준공 당시 BF 인증을 신청했었는데 좀 미비된 점이 있어가지고 아예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 건물 어떻게 승인이 났나요? BF가 승인이 안 나면 완공이 안 되던데.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계획 자체는 저기 됐었고요, 설계할 때는.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저기 했을 때,
○이진분위원 아니, 준공이 날 때 BF가 안 되면 건물 자체가 승인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준공하고 나서 나중에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나중에 보완한 다음에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래서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저희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아동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주요 예산 247페이지.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247페이지요.
○이진분위원 네. 외국인 아동들이 많이 증가를 했나요? 2억 9,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240,
○이진분위원 247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주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주요 사업.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명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증가를 하는데 도비 내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도비 확보를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16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247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전액 작년에 53억을 시비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 해가지고 2대8 비율로 해가지고 10만 원 그렇게 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약간 예산 부담은 좀 덜어지게 됐습니다. 도에서 10만 원 지원됩니다.
○이진분위원 도에서 1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10만 원에서 사실상 2만 원이죠, 2대8이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바로 뒷장 248페이지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원래 도비로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이고요.
○이진분위원 신규예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이게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직장 관계로 퇴근을 안 한 상태에서 5시에 보육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대개 2시간 정도 더 보육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인분들이 자기 부담으로 지금까지 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연장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우리 국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선부동 그쪽에 보면 다문화아동이 많습니다. 외국인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쪽에서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도비로 인해서 잠깐 지원을 했다가 안 해 주니까 연장보육료를 지원해 달라는 그 차원이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로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쪽의 원장님들은 이것 말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게 저희 한국 아동 기준으로 하면 약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지원되거든요, 1인당.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한테도 혜택이 가고 또 어린이집에도 혜택이 가는 이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서 886페이지에 누림통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통장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올해 2022년도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이진분위원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죠. 월 10만 원을 불입하면 1대1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최고 한도 1인당 한 500만 원까지,
○이진분위원 500만 원까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적립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한 38명 정도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2022년도에요. 그랬는데 대상자 지원자가 없어서 26명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지원자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이진분위원 혹시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신규 사업이 발생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회의체나 회의 때나 그다음에 저희 보도 자료로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누락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통장인 것 같아요. 더 발굴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서 867페이지예요. 보면 공설공원묘지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증액이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사용기간이 15년인데 매장이라든지 또는 봉안당에 모셔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가 윤달이 낀 해여서 15년이 안 됐는데,
○이진분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개장을 해가지고 모시고 나가면 사용료를 미리 15년간 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진분위원 반환해 준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저희가 미리 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반환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빼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2023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줄면서 우리 안산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잖아요. 안산형 그런 지역 통합돌봄의 모형을 구축하겠다고 하셨고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나 봐요, 고도화사업.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저희 준비는 하고 있고요. 내년 1∼2월 중에 공모를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물론 예산으로 우리가 이거를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을 펴는데 있어서는 그만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폭 감소된 만큼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들과 연계하고 기관과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서요. 830쪽에 보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요. 화재 안전성능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와동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필로티로 되어 있는데 천장이 드라이비트로 공사가 돼 있어요. 드라이비트가 단열재로 요즘 쓰지 않는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재에 취약한 공법인데 그게 돼 있어 가지고 20년도에 한번 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보강 공사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었는데 예산상 집행을 못 하다가 이번에 빨리 반영해서 안전성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020년도에 안전진단 받았을 때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들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있는데 6천만 원, 지금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전면적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으로 증축 공사라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노후성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보강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계속 몇 년째 지금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체계적으로 전면적인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추경에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공사 시행에 있어서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834쪽이요.
위기이웃발굴 지원 사업, 예산은 많은 액수가 증가된 건 아닌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예산인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캠페인이나 위기발굴 사업을 할 경우 1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은 예를 들면 슈퍼 사업 사장님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인들 같은 경우 그냥 일상생활 하시다가 위기가구 같은 분들을 발굴했을 때 신고해 주고 이런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 1회 장려물품을 한 15,000원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6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1억 1,300.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건 아니고요. 지역사회 투자 사업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용자가 많아서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서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내용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죠? 그만큼 활용화되어 있다는 거니까 활성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똑같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들이, 소득 기준은 이건 없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심리 정서 지원이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심리 정서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거고요. 지출이나 이런 방법은 지투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 지원을 했을 때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일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제공 기관에서 일단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안내하고요. 안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동에서 올라오면 선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내용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귀환동포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귀환동포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그 나름대로의 동포 경로 어르신들의 그런 갈등 구조라고 할까요, 그런 해묵은 숙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경로당 있는 거죠? 귀향민,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원곡동에 3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귀향민, 한아름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새롭게 설치될,
○박은경위원 온누리.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온누리.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귀향민과 한아름은 이미 등록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온누리는 등록되지 않아 있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겠다고 자산 취득비 세우시고 그러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회원이 확보됐고, 이분들이 회원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 신고 기준의 인원 20인 이상이 충족돼서 그동안 어쨌든 수년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충족은 됐지만 아직 하시지도 않으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회원번호, 쉽게 말하면 고유번호 지금 발급받지 않으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건물 공간이 확보되어야 설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신네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임대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하에 있었는데 임차 기간이 끝나서 폐쇄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먼저이고 어떤 게 후인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3개의 경로당들이 타 인근에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이 서로의 갈등 구조 때문에 계속 풀리지 않는 난제였는데 별개의 이렇게 독립 공간을 줄 수밖에 없는 건지, 우리 수년간 그것 고민하셨잖아요.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한정된 그런 공간 확보의 애로점도 녹여내면서 결국은 통합형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시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인근 지척에 있는데 3개의 경로당들이 다 별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저는 여기의 동포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고령화 사회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르신들이 내 집 근거리에 있는 경로당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하다 보면 경로당을 설치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이든 50이든 일정 인원의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경로당 수시로 가보셔요. 그 등록된 인원수의 3분의, 과반도 안 되는 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식사도 하고 담소 나누면서 그런 놀이 하시고 그게 전부인데 저는 굉장히 이게 무기력한 공간으로 가고 있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건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랬을 때 지금 시장님도 굉장히 통합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복합 기능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정말로 우리가 더 멀리 길게 볼 거라면 노인복지관의 개념으로 또는 문화센터의 개념으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수강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루에 그런 여가생활 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전혀 큰 틀에서 멀리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고민들은 하지 못하고 솔직한 얘기로 동네 그냥 곳곳에 경로당 설치하는 데 너무 급급하다는 거죠.
저는 이 틀에 대한 고민들도 멀리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 경로당을 염두에 두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큰 틀 안에서 화합하고 멀리 보는 공간에 대한 것들을 더 담아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 이런 발생된 건은 오랜 기간 이분들의 또 염원이었던 부분도 있어서 추진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말씀대로 경로당이 일부는 통폐합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목적 기능을 가진 그런 여가 공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수립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여가 노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그 세 군데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 현황하고 세부적인 내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851쪽입니다.
노인지회 차량 지원 있잖아요, 4,200만 원. 대체 차량 구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노인지회 상록구지회는 저희가 2대 지원이 됐는데 단원구지회는 1대가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1대를 추가로 맞추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형평성을 맞추는 건 좋지만 노인지회에서 이 차량이 필요하고 어떤 용도로 어떤 차종을 구입하는지는 자료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회에서 여러 가지 후원 물품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후원 물품 배달이라든지 각 경로당에,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노래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모니터링 이런 용도로 차량이 필요하고요.
구입하려는 차량은 9인승으로 스타리아를 저희가 견적 받아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량 견적 받으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854쪽이요.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어쨌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더 확충되어야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도비로 내시 돼 가지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 방법이라든지 키오스크 그다음에 노인 건강교육 이런 거에 들어가는 강사비, 재료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바로 85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담당자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인력에 대한 문제인가요? 몇 명 더 충원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7개 기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가 늘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22년도가 32명이었는데 내년도 35명 인건비로 반영이 돼 가지고,
○박은경위원 22년도에는 30,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32명. 올해 35명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하나 늘면서 1명이 더 추가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사회활동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바로 밑에.
거기 지금 5억으로 신규 편성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아닙니다. 기존 사업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목이 변경된 건가요? 왜 여기 2022년도 본예산 이게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목 변경되면서 좀 조정된 거고요. 9명 인건비 부분이고 또 하단에 보면 시비 추가 부분 있습니다. 그게 시니어클럽,
○박은경위원 이것 2개를 전체 봐야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같이 봐야 됩니다, 아래 하단 부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거기 환경 개선하겠다고 3,500만 원 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시니어클럽이 반월동에 소재 돼 있는데 건물이 노후돼서 비 오고 그러면 누수 현상이 있어서 천장하고 벽면 누수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859쪽입니다.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생노트 사업 두 가지 있잖아요.
인생노트 사업은 두 번째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올해도 했었고요. 어르신들께서 한 100여 명 대상으로 단원노인복지관하고 상록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신 게 인생노트입니까, 아니면 이음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4천만 원짜리.
상록노인복지관과 단원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 자서전이라든지 죽음 준비교육 이런 거를 한 5회차에 걸쳐서 그다음에 노인 관련 법률 특강 이런 데 소요되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호응도가 좋았나 봐요. 왜냐하면 전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또 2023년도 2천만 원 증액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삶의 기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삶의 기록.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약간 웰다잉 그런 사전적인 준비를 위한 인생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자서전 쓰는 교육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피드백도 하시고 무슨 전시회도 하고 하시나요, 결과물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런 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생들이 자체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음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록·단원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 문화체육시설에서 원예라든지 요리, 도예, 공예 등 신청을 받아서 외부 기관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또 예산이 삭감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것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전개되는 건 좋은데 일관되게 연속성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들이, 물론 도에서 지원이 돼서 시작된 사업이지만 삶을 채울 수 있는, 다양을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과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도 했고 2023년도 할 거잖아요. 2개년도 사업 진행 현황하고 계획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862쪽입니다.
CCTV 지원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대부분 저희가 수요 조사 끝났는데 신청을 하셨고요. 이게 2023년 6월 달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의무적으로 노인 학대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게 돼 있는 건데 자부담 20%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항상 CCTV 설치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 대한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취지지만 또 그만큼 그런 케어를 해 주시는 관리 측면에서도 그분들이 같이 공조해 줘야만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는 이게 CCTV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학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런 학대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는 중요한 거는 거기 요양사, 요양관리사 선생님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분들에 대한 소양 교육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적정한 자기의 권익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저는 만들어주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조례도 제정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육들도 요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시립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 사업이 4천만 원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하고 연계해가지고요.
여기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거 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수 현상이 있어서 천장 벽면 수리하고 노후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안전하게 잘 관리돼야 되겠지만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2021년부터 저희들이 준비하셨잖아요.
당초에는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도에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공사비는 100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50억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하겠다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투자계획대로 한다면 22년, 23년 해가지고 2개년도에 47억, 53억 세워져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6억이에요.
이 예산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이 예산은.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반영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설계?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언제쯤, 이게 예산 승인되고 나면 바로 들어가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지침서 작성이라든지 사업비 추산 그다음에 건물 기본 배치 또 규모의 적정성, 건축법이라든지 녹색건축물 관련 법적 검토사항 이런 거를 해서 이게 나오면 저희가, 50억 이상은 공공개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까지는 진행한 다음에 내년 한 3월경에 공공개발과로 업무 이관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 절차 이행들은 다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은 언제쯤 하셔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1차적으로 받은 예산이 있고,
○박은경위원 네. 얼마 받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여기 편성된 예산,
○박은경위원 이것 13억?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
○박은경위원 13억. 나머지 그러면 30, 원래는 32억이었는데 진행되는 과정마다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게요, 저희들이 시립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부지 때문에,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단원구 쪽도 고민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시립요양병원 인근에 건립하는 걸로 방향성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립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함께 인접한 거리에 있음으로써 의료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고, 분명히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병원이고 여기는 요양원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치료에 있어서 충분히 연계선상에 있고 거리의 인접성으로 그런 집약적 효과들을 가져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시립요양병원 리모델링하는 거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상록수보건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의할 때, 거기도 지금은 30억 규모로 치매전담 병실하고 병상하고, 호스피스 병상과 연계해 가지고 202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인근에서 이 150억에 이르는 공사가 계획대로 한다면 24년까지인가요? 몇 년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거는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2∼3년 안에 그 지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별도의 공간이고 기능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노인병원인 거고 요양원인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데, 우리 시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큰 사업들이 상록수보건소도 노인복지과도 서로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런 공간·기능이라든가 연계성에 대해서 협업하지 않은 게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양 부서가 같이 앉아서, 왜냐면 거기에 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는 고민이 그건 거예요. 시립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존의 환자들이 느껴야 될 공사로 인한 피로감들, 불편함들, 장기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그 옆에 지척 거리에서 또 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하고 공사 과정 중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불편함들을 같이 공동 대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무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잘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셔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잘 협업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앞서 답변하셨지만, 868페이지요. 제일 위에 시설비 하늘공원 자연장 확충 사업 및 기본설계 용역 5천만 원.
5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얼마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1억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을 세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사업을 일단 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반쪽만 가지고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하면서 증액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기간이 얼마인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한 3년 정도, 실제 용역 기간은 저희가 6개월로 가는데 3년이라는 기간은 국토부 인허가 과정 협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지를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렇게 용역비를 편성하셔요? 어차피 필요한 용역이라면 다른 데,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3년을 잡으면 용역비가 한 6배 6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6개월이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기간은 용역비에서 제외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월 동안에 1억을 줘야 되는 건데 5천만 원만 주고 성과물은 어느 정도 다 나오니까, 나쁜 말로 얘기해서 잔금은 추후 받더라도 먼저 용역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수행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예산 부서에서,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산 부서에서 언제 준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고요.
○박은경위원 1회 추경에 줄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1억을 같이 세우셔가지고 용역 발주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셔야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수행돼 가지고 결과 나오는 거는 반년인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련해가지고 변경 승인받는 데 3년이라면 왜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기간이 6개월이고요. 결과 나오는 건 약 3년 후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 결과는.
○박은경위원 용역 결과가 3년 후에 나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인허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비가 상승할 거를 염두에 두시고 미리 확보하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용역비 견적을 받았을 때,
○박은경위원 원래 이런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다 예산 세워서 가는 게 맞죠.
○박은경위원 아니, 예산 세워서 가는데, 모든 사업들은 당해 연도에 해가지고 끝내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용역비는 올해 1억을 어쨌든 추경까지 반영해서 주고, 최종 마무리는 3년 후에 한다? 용역이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런 장기적으로 2∼3년 걸리는 사업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용역 결과가 그렇게 가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면 5천만 원을 지금 세워도 3년 후에 5천 주면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성과가 나오면 기성금으로 일부씩 인건비 부분이니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박은경위원 잠깐만, 이 용역비를 산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거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의 시차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쉬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용역비는, 쉽게 말하면 용역수행비는 반만 주고 먼저 용역을 시작하고 용역 결과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5천만 세우게 됐고요.
이 용역 기간은 수행 기간 6개월로 보는데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이 3년 정도 소요된다.
○박은경위원 용역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3년 후쯤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은 그냥 3년 동안 계속 진행형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계속 진행되는 거죠, 중지시켰다가.
○박은경위원 용역 그러면 이것 예산 사업계획을 주셔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먼저 지급되고 정리가 끝나는 게 맞지 예산은 그렇게 놔두고 준공 시점은 3년 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너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복지국장 최진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서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하셔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비는 일단 예산을 세워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린벨트에 있는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예, 그거는 압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기본적인 기본설계안이 어느 정도 나온 걸 가지고 허가 과정을 계속해서 보완 때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지점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승인받는 데 있어서는 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소요된다는 건 알지만 용역을 발주해서 준공해서 마무리하는 시점은 저는 예를 들어서 올 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은 당해 연도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가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인허가가 안 됐는데 용역 준공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을 왜 줘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1억을 왜 줘야 돼요? 용역비 1억을 왜, 잠깐만요.
추경에 5억을 더 세워서 1억을 만드셔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예. 그 5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용역사에 줄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용역 전체 예산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예.
○박은경위원 제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급하는 시기는 용역을 하면 기성,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해 연도에 세웠던 사업에 대해서 1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우고 1차에 세우든 1억이 필요한 거니까 저는 전체 1억을 세워서 계약해서 주는 게 맞지 왜, 어차피 이번에 주고 본예산에서 5천 주고 1차에 또 5천 주고. 그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주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 줄 거면 뭐 하러 돈을 편성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러니까 계획,
○박은경위원 돈을 갖고 계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돈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돼야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은 일을 하면 기성금에 따라서 인건비 일부씩 나갈 거고,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잔금 남아있는 대가를,
○박은경위원 언제 주실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완성의 시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완성의 시점 지금 예상되는 건 3년 후쯤으로 예상이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돈 1억 편성해가지고 3년까지 끌고 안 주고 계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기성금은 줄 수 있다니까요, 중간에.
○박은경위원 얼마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한 만큼 주는 거죠, 기성금이라는 것은.
○박은경위원 한 만큼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한 만큼 1억 다 안 주고 갖고 계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갖고 있어야죠, 한 만큼 줘야 되니까.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이 5천을 이번에 세우고 3년 후에 그 과정까지 그때그때 편성하면 되니까 지금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 예산을 1억의 이 용역이 필요한데 과장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5천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1억을 세우겠다, 그 목적은 올 안에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세우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지난한 그런 승인 과정에 있어서 3년 정도 걸릴 걸 예상을 하면 올해 5천만 세우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런 부분은 저희가 러프하게 잡았을 때 3년인데 협의를 하다 보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해 보셔요.
이 5천 말고 올해 5천 더 세우실 겁니까, 안 세우실 겁니까?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은 제가 이 사업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답변을,
○박은경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1억이라는 예산이 용역에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이 5천만 원 가지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5천을 추경에 더 예산을 심의해서 세우게 된다면, 저희가 승인하는 전제의 과정은 올 안에 1억을 지출하라는 전제로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시려고 하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이 필요한데,
○박은경위원 1억이 왜 필요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용역비가 1억이 나왔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을 2023년도에 다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요.
○박은경위원 지출 안 하실 거면 안 세우시면 되잖아요. 왜 세워놓고 지출 안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워가지고 3차 추경에도 반납 안 하시고 갖고 계시다가 이월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당해연도 본예산이든 1차든 2차든 3차든 2023년도에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어요.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들이 마무리 안 될지언정 예산은 2023년도에 1억을 편성했으면 1억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용역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안에 끝나면 당연히 내년도 지출이 되는데, 인·허가 협의를 하다 보면 그동안의 관행을 봤을 때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 그렇지만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국토부에서 해 준다라면 내년 안에도 지출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1억을 편성했어요. 예를 들면 내년에 일부 지출하고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예산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용역비 지출은 말씀대로 일한 만큼 기성금을 주는 거고, 마지막에 용역이 완성됐을 때 집행잔액 기성금에 대한 잔액을 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2023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동안 관행으로 봤을 때는 1년 이상은 더 걸리죠, 인·허가 협의하는 과정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1억은 어쨌든 간에 지출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받아가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는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저는 예산서에서 1억이 세워졌으면,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박은경위원 마지막에 가서 3차 추경이 지나고 결산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당해연도 예산의 원칙입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하늘공원 기본설계 용역 관련해가지고 5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면 저희가 계약 절차에 의해서 계약 진행을 하고요.
계획상으로는 1회 추경에 5천을 더 세워서 용역 수행사업비가 1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절차의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계약법을 준수해서 이행을 하겠고요.
앞 시간에 위원님께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적절한 의미가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상임위에 있는 공히 위원님들과 함께 이거를 같이, 제가 저 혼자의 질의가 아니잖아요. 저희 상임위를 대표해서 저에게 주어진 발언권을 활용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중한 언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는 분명히 5천만 원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용역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이 더 된다면 1억이 되는 거고, 1억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예산서의 저는 당해연도의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88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24시간 지원받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24시간 지원받는 분들은 7명이고요. 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는 기본 활동 보조에서 중증장애인들 경우 시간을 더 많이 하는 거라서 24시간 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 밑에 아래에 있습니다, 24시간 지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8억 7,900만 원 시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7명에 대한 시비 지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시 추가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8억 7,900, 예.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거기 위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해가지고 도 자체로 해가지고 예산이 4억 3천이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게 7명이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도비 30%, 시비 70%인 예산이고요.
○박은경위원 7명?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 밑에 있는 게 시비 예산으로 단독으로 하는 거고요. 15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5명?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밑에는 8명?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시비 24시간 지원 8억 7,900만 원이 8명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요. 8억 7천이 15명이고요. 그 위에 있는 4억 3천,
○박은경위원 거기가 7명?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7명이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886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요.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관내 거주하는 미취업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저희가 보조기기 세척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 훈련을 통해서 세척 업무를 필요한 기관에 파견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동기기지원수리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파견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893쪽이요.
지금 체험홈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요즘 이 체험홈에 대한 수요가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전에는 한 1년 정도 공개 체험홈 운영하지 못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구입해서 설치 중입니다.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억 6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운영될 2개소까지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3억 6천이 어떻게 지원될지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그 위에 보면 정착금 지원 6천만 원 있는데 얼마씩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게 1인당 1,500만 원인데 기존에 체험홈을 저희가 운영실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1년에 한 명, 두 명 정도였는데 수요가 많아져서 4명을 신청했고요.
안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체험홈에서 자립을 체험하신 분 중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급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경쟁은 치열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경쟁률이 높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지급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안산시에 있는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안산시 체험홈에서 자립 훈련을 받고 그런 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895쪽 제일 상단에 보면 차량 운영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조금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는데 금액이 보통 월 30만 원에서 700만 원 이내인데 내시가 이렇게 총 금액적으로 나오는 거라서요. 내시가 변경돼서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내시 반영에 따른 건데 좀 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가복지시설 15개소에서 월 3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6쪽,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작년부터 준비했다가 아쉽게도 기존에 염두에 뒀던 주택을 거기는 적절치 않다고 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새롭게 주택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확보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4채는 목록을 받았고요. 이번 주는 회기가 있어서 그렇고 다음 주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10채를 한꺼번에 확보한다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되는 데를 확정해서 위탁기관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 1채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채는 어디에 확보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상록구 두 군데, 단원구 두 군데인데 지번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나복지원이요, 천정 보수.
만나복지원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이용자가 한 22명 정도 되고 종사자는 한 5명인데 여기 천정이 저희가 가보니까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누수가 돼서 완전히 곰팡이가 설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개인 시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장님들 회의하는 자리에도 같이 동참해서 제도권 안에서 같이 복지 업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교육청 있는 데 있는 거잖아요.
위치가 어디죠?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정확한 지번은 제가 말씀,
○박은경위원 선부2동?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여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성친화적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역비 추경에 반납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 계획했던 것들은 변경해서 추후에 다른 대안들은 고민하고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입주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성노동자센터라든지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검토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국비가 확보되는 방안이 있으면 재빨리 포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말로 실질적으로 답변보다는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부적으로 고민은 있으셨잖아요. 전번 행감 때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했던 만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의 답변이 좀 더 구체적일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는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보겠습니다. 912페이지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이요, 민간이전.
사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직업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직업훈련이요?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2022년도에는 경기가정폭력상담소하고 다리꿈상담센터가 운영을 했었는데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일단 사업자는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집단 교정, 치료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직업훈련이라는 게 저는 쉽게 말하면, 상담인 거예요, 결국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자료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의 목을 봤을 때 실지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뭔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적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진다고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잘못 봐서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누리마루여성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입소자하고 입주자 대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효율성이 있다는 건가요? 뭔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오히려 모자라죠, 지금.
○박은경위원 정말 작은 예산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하시고 피드백을 하시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918페이지요. 이거는 추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협이요.
이번 추경에도 여성단체에다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이 2,600이었는데, 추경 예산서 437쪽입니다.
이번에 731만 2천 원을 증액해서 3,331만 2천 원을 증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추경이요?
○박은경위원 네, 3차 추경.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금 법정 지원 단체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르면 안산시는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박은경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2021년도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본예산,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전부 다 예산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에서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임차비가 밀렸었는데 이번 회까지 금년에는 간신히 세워졌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임차비입니다, 730만 원은.
○박은경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보조금 심의를 신청했지만 의결에서 전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거 충분히 자료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단체에서 3천만 원 신청했고 부서 결정은 2,600이었지만 보조금 심의 결과 천만 원,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1회 추경에 또 200을 증액했어요. 1,200 확정이 됐습니다. 2회 추경에 또 증액을 해서 2,600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가 와∼스타디움에 입주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2,600만 원 가지고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뭘까요?
2회 이상 연체돼 가지고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와∼스타디움 비워 줘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3회 추경에 이거를 다시 보조금 731만 2천 원을 증액해 달라 해 가지고 이걸 올리셨는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집행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이 여성협의회가 2021년 동안 어려웠다는 거는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도 행정에서 해 왔어요.
의회에서도 저도 민원 받았습니다. 부서의 얘기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단체도 어려웠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세워지지 않은 그 결과 이것 또한 행정의 불편한 상황이지만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심의 의결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책임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의회도 있고요, 부서도 있고.
예산 그렇게 성립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의회에서는, 증액권 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의 의결했잖아요. 22년 1차 추경, 2차 추경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떠한 걸림돌 없이 다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저는 사무실 공간 확보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731만 2천 원 납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납부 않고 이것 추경에다 다시 올려놓고, 올해 얼마 신청하셨어요? 또 본예산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올해는 2,641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초 예산 얼마 요청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일단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4천만 원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얼마 신청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희는 4천만 원 올렸는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주 40시간을 주 21시간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각 부서의 고유의 역할과 그 심의 과정들을 과장님은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물론 그 단체는 요구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 올리는 과장님도 그리고 예산 부서도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보조금 심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증액해 가지고 온 사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급하게 생각했다면 그 단체도 이런 식으로 3회 추경에다가 예산 올리는 건 아니죠. 그래도 안산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서 올린 과정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시민들이 보면, 다른 기관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21쪽입니다. 본예산서요.
1인 가구 지원 사업이요. 5,700만 원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경기도 전체 신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내년에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신규 사업이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경기도민들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까지가 39세이므로 청년 이후 중·장년을 위한 1인 가구 사업이 없다고 판단해 1인 가구가 모여서 공동 조리 및 식사도 할 수 있는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또 동아리도 구성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건강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에서 이 사업을, 직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직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센터나 기구에 업무를 주라고 하는데 저희는,
○박은경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일단 신청을 해 보니까 선정이 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아,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이 사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930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본예산서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보상금요.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번 모니터링단 운영은 활동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대개 2월 정도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합니다.
○박은경위원 매 새롭게 모니터링단을 꾸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활동이 우수하고 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하신 분들을 재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 3개년 동안 모니터링단 운영했던 명단하고요. 실명 거기 안 해도 1년, 2년 차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사업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장기 보육계획,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본예산 931쪽입니다. 연구용역비요.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4개년으로 하는가요? 지금 4차인가요, 4차?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4차입니다. 5개년 계획이고요.
○박은경위원 5개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박은경위원 우리 지금 이거는 몇 번째 세우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우리도 그러면 1차부터 꾸준히 해 왔어요? 1차, 2차, 3차, 4차.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면 다른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이 계획들을 안 세운 경우도 있었는데, 굉장히 우리는 선도적으로 잘해 오셨네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보육계획 이번에 연구용역의 주 주안점은 어떤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 사업의 기본 방향이고,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 교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비,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4차까지 하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 4차는 26년까지인데?
2022년부터 26년까지가 4차 아니에요? 중장기 보육계획.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아닙니다. 2023년부터 2027,
○박은경위원 2022년부터 26년까지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랑 다르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약간 주기가 다른데 왜 그걸 여쭤보냐면,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한 4차 중장기 보육계획과 우리 안산시도 어쨌든 간에 약간 1년의 차이는 다르지만, 주기는 달라도 큰 흐름에서 같이 가잖아요, 보육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동 수도 줄었고 여러 가지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연구용역에 어떤 부분이 담아질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서요.
혹시 계획에 대한 그런 주요 추진 방향들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죠. 예산 서면 내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용역의 어떤 골격을 잡으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933쪽입니다.
지금 외국인아동 보육료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2023년부터는 연장보육료 지원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좋은 취지인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저녁 시간에 대한 보육이 항상 걱정이어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미인가 시설 있잖아요.
혹시 이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그런 것들은 파악해 보지 않으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는 제도권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왜냐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관리권에 있는 인가 시설로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거를 조금 알게 됐냐면, 국장님 아시겠지만 코로나 감염 상황에서 점검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으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외국인주민지원과가 있고 거기에 또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업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인가 시설, 미인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우리 보육정책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은 미인가 시설인 경우에는 보통 외국인분들이 커뮤니티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적별로 커뮤니티를 찾아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공동보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 전에 있었던 구마교회 건처럼, 사실 그때도 우리가 구마교회 사건 발생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약간의 비인가 시설에 대한 우려성이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이니만큼 지역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잘 유념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지원본부에도 협조를 구하셔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외국인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취지도 살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본예산서 950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사회적보장수혜금 거기에 보면 4,800만 원 있잖아요. 여기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수혜 대상이 36개월 미만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 그리고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 위탁가정에 대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전문 위탁가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몇 가정이나 되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현재 지금 안산에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는데 일단 이 예산을 그러면 세우신 이유는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위탁가정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위탁가정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6개월 미만이라든가 장애아라든가, 경계성 아동에 대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발달이 더딘 아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딱 확정돼 있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되게 아쉽네요, 예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는 해당되는 가정이 없다는 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전문 위탁가정이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자격 기준이 의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런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경기센터에서 자격취득을 해 주다 보니까 지원자가 이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요. 79쪽입니다, 기금계획안.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이 늘은 거잖아요.
일단 국장님이 답변하셔요.
수입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늘었는데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금예산이나 기금까지 이게 잡힌다고 해야 되나요? 구체화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적인 소요들이.
그거는 예산 부서가 아니어서,
○복지국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여튼 그래서 예탁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8,500대였다면 1억 3,300, 고금리가 굉장히 경제 상황에는 부작용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요인도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출계획을 보면 여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자활사업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비 지원은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자활사업 운영비 지원은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5년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
그래서 5년이 끝난 기업이 있어서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인건비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3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명?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3명 있고.
그러면 7,400만 원은 몇 명이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2명이나 3명인 거 같은데요. 제가 그건 정확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금 관련해서는 사업계획들이 구체화되지 않아서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이따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보강비 지원이요.
두 군데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5천에,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 어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안산자활지역센터와 양지지역자활센터 두 군데고요.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강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자활사업단이고요. 장비 취득이나 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하는 건데 유아용 세척사업단이라고 해서 소독하고 또 세척하고 이러는 기계 장비가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두 군데 다 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활사업 차량 구입 지원 5천만 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요.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무슨 차량,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거는 안산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택배 사업 그 대상지가 화성까지 확장되면서 차량 1대가 더 필요해서 1톤 탑차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노인 여가활동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거는 6,550만 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노인복지관 두 군데하고요. 지회 두 군데, 은빛둥지라는 단체인데 실버악단, 백합합창단 그다음에 예술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영정사진 촬영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 5개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각 여기에 대해서도 단체별로 지원금액들이 확정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확정이 됐습니다. 보조사업 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증진사업 예년하고 똑같이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코로나 환경도 바뀌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요. 행사성보다는 지금은 자립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많이 개발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고, 다른 기금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군데나 지원할 계획이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보통 5천만 원 하면 한 15군데 정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올해 진행했던 거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계획이 안 나온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죠. 내년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21, 22 지원 현황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성평등기금 관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행감 때도 성평등기금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전환점의 계기가 되겠다는 의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획사업은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 성격을 넣어서 공모를 하고요. 나머지는 동아리 활동의 지원적인 성격, 그런데 그것이 이 사업의 성격에 맞아야죠. 그렇게 나눠서 한번 공모해 볼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2021년, 22년 추진해 왔던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그분들의 식대가 8천 원이잖아요? 공무원들하고.
○복지국장 최진숙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사회복지 복무요원은 7천 원이더라고요. 같이 근무를 하는데, 자존감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사회복지 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최진숙 이거는 병무청에서,
○위원장 현옥순 병무청이요?
○복지국장 최진숙 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도 혹시 같이 근무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내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속상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 건의 좀 한번 해 주세요, 물가상승도 있고 한데.
○복지국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로 시민안전과에서 공익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한테 이렇게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데 문자가 왔던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제목이 뭐예요?
○위원장 현옥순 요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복지국장 최진숙 그거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요보호아동요?
○위원장 현옥순 보호종료아동 어디 과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에서,
○위원장 현옥순 아동권리과입니까?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오늘 토론회가. 현실적인 지원 같은 게 나올 거 같은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 안산희망재단에서 하고요. 우리 직원이 패널로 지금 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가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위원장 현옥순 다행이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정말 현실적인 지원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하셔서 저희 업무보고 때 신년회 때 한번 알려주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이 3분의 1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우리 안산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우리 복지국 제가 성과계획 변경안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감사 때 논의됐던 부분들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기 2022년도 성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결실을 담고 또 그게 토대가 돼서 2023년도에 더 좋은 큰 사업의 취지들을 이룰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노성우 |
단원구청장 | 박근호 |
복지국장 | 최진숙 |
복지정책과장 | 박소운 |
노인복지과장 | 박종홍 |
장애인복지과장 | 유진숙 |
여성가족과장 | 박종미 |
보육정책과장 | 정명현 |
아동권리과장 | 박현석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이종규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조현선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정소우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정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