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선현우위원 본예산 삭감조정내역을 보면 경로당 매입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매입비용이 전액 삭감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공유재산 취득 심의 행정절차 이행을 못했고요. 내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매입비용을 올렸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원곡동 귀환동포를 위한 경로당 매입인데요. 그쪽 지역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구해지더라도 그 라인에서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로당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도.
그런데 마침 신축 빌라가 나와서, 건축주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얻게 되었는데 구두상 협의를 해서 10월 30일자로 시장님 방침 결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처 하지 못하다가, 올해 10월 말로 원래 공유재산 취득 심의 집행부에서 끝나는데 이 건 때문에 다시 한번 12월에 내일 자로 해서 행정절차를,
○선현우위원 이 경로당 그럼 매입 위치가 원곡동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위치 주변에 경로당이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그 근처에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근처라고 하면 몇 m 이내에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정확하게 제가 거리까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주택 경로당이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중국동포신데 우리 한국인 경로당에서는 문화적·정서적 이질감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원곡동에 거주하고 계신 다문화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국가 분들이, 다양하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전체 다 중국분들입니다.
중국분들인데 다 우리,
○선현우위원 중국분들이 대다수이긴 하나 다른 국가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다른 국가가 없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선현우위원 원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다 중국분들만 사신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사시는 거는 여러 나라가 사시는데 경로당 이용하실 분은 중국에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어르신들만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여쭸냐면 지금 현재 이 경로당 매입의 의도는 중국분들을 위한 시설로만 보이는데 그 이외 다른 나라 국가 분들도 이렇게 경로당을 매입해 주다 보면 우리 국가를 위한 경로당 매입도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을 거라 전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 부분은 저희가 원곡동 옛날 원곡행정복지센터 자리에 다문화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여러 나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다목적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여기가 현재 중국동포 분들을 위한 경로당 매입이지만 향후에 다른 나라의 국가 분들은,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다목적노인복지관,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는 소수이나 향후 10년 뒤든 20년 뒤든 다른 국가 분들이 원곡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외 향후 계획도 있으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중장기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선현우위원 어떤 용역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경로당 건립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은 다른 나라 국가 분들을 위한 또 다른 경로당을 추가적으로 신축을 하든 매입을 하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단계에서는 없는데 용역을 한번 통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시급했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게 세워진 이후에라도 절차는 이행하시겠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내일 완료가 됩니다.
○선현우위원 완료는 내일 될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선현우위원 경로당 매입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으로 파악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저희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39명 정도 되는데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경로당의 평수가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면적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대략 30여 평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30여 평.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은 30 몇 분이라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39분.
○선현우위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계시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선현우위원 30평 정도의 그 규모가, 그러니까 그분들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 규모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회원분들이 한 50여 명이 되더라도, 대부분 50여 명 안팎의 회원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0여 명 정도 주로 나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경로당 매입비용이 경로당 매입비용으로만 쓰이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금액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매달 운영비는 저희가 회원 수에 따라서 한 5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여쭙는 말은요, 경로당 매입은 그 매입비용으로만 쓰이는 건지 그 안의 시설물 집기 그런 부분도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기본적인 냉난방기라든지 싱크대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되었고요. 소파 같은 부분은 구청에서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도 예산안 825페이지요.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3차 추경에 반납이 됐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약간 증액해서, 한 9억 4,600 정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반납 사유하고 증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보훈명예수당이 올해 조례가 개정됐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2개월 모두 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했지만 참전유공자들이 통상 전출이나 사망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23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 외 유공자’라고 되어 있어요.
22년도에는 없던 목인가요, 그 외 유공자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아니요.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은정위원 그 외 유공자라 하면 가족들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다양한 유공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참전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가 아닌 유공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는 전쟁에 나갔거나 월남전을 참전하신 분이고요. 다른 분들은 기타 경찰 또는 무공수훈장을 받았다든가 8.15광복회 이런 분들이 그 외 유공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829페이지요.
이재민 구호물품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한 8억 9천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거는 코로나19 재택 치료자하고 격리자들한테 구호물품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2월까지만 지급하고 그다음부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코로나 재택 치료자,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나 격리자들에 대해서.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재민으로 표현하면 맞는 건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저희 편성은 이 목에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다 같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같이 편성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벽걸이 에어컨이라고 하면, 그러면 단순한 이재민이 아니라 또 코로나나 이런 환자들도 거주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자연 재난 이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시 준비된 임시주거시설이고요.
○박은정위원 보니까 새롭게 올라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현재 있는데, 임시주거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에어컨하고 냉장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존에는 없던 거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벽걸이 에어컨 8대하고 냉장고 8대.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은정위원 그럼 방이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원룸인 것도 있고, 투룸인 것 있고요. 섞어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852페이지요.
상록구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단원구노인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도·시비는 같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보시면 운영비 시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단원구노인복지관이 인력이 5명이 많고요. 그다음에 사업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납니다.
○박은정위원 거의 인건비하고 사업 차이로 시비 추가에 거의 한 50% 정도가 단원노인복지관이 더 많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건강사랑방이라는 신규 사업을 두 군데 운영 계획으로 있어서 좀 높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건강사랑방 두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선부동하고 대부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선부동은 한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가 대부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두 군데입니다.
○박은정위원 선부동 건강사랑방이 선부2동 2층에 위치해 있는 거 그것 말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경로당 2층에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가보지 못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매번 느끼는 거지만 거기가 2층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상가. 거기도 장소가 없어서 아마 상가 2층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허리가 안 좋으셔 가지고 의지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그 2층 올라가시는 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굉장히 비좁고 협소한 부분이라 한 번 가서 보셔 가지고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경로당 매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렸는데요.
원곡동에 귀환동포 관련한 아까 경로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없지는 않고요. 현재 2개가 있죠.
○박은정위원 2개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2개가 있는데 만남의 광장에 한아름경로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환동포경로당이 안산역 앞에 있는데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귀향민경로당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거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귀향민경로당.
○박은정위원 거기 회원 수가 58명이네요, 과장님?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한아름경로당에는 60명, 귀향민경로당에는 58명.
그럼 온누리경로당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분들이,
○박은정위원 여기 귀향민경로당 말고 별도로 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개인 사비로 관산도서관 그 앞쪽 지하실에서 사비를 들여서 임차해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황은화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그럴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럴 겁니다.”가 맞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시정질의를 정확히,
○박은정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상임위 의원이 시정질의를 경로당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시정질의는, 예결위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복지국장 최진숙 제가 말씀드리면 황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귀향민경로당입니다.
○박은정위원 귀향민경로당이에요?
○복지국장 최진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온누리경로당은 이분들 말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귀향민경로당이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봤지만 굉장히 낙후되고 좁고, 시설 보셨죠? 국장님.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해야지 왜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매입하셔야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진숙 그쪽에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부동산이랑 연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쪽은 임대기간이 좀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온누리를 먼저 해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쪽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부동산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해서 매입이나 임대 쪽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온누리경로당 이것 매입 요청은 누가 하셨어요?
○복지국장 최진숙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아까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40여 명 가까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용하시다가 그게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적당한 물건이 없어서 그동안 임차라든지 그런 걸 찾다가 이번에 신축 건물이 나와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그냥 자택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자택에 계셨죠.
자비를 들여서 모이다가, 지하실에 있는 경로당을 쓰다가, 자체 모임 공간을 마련하다가 폐쇄되면서 뿔뿔이 흩어서 그냥 계시는 상황이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귀향민경로당은 향후에 어느 쪽으로 옮기실 예정이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가 그쪽 근처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귀향민에 계신 분들도 온누리 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귀향민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록수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가능한 지금 계신 쪽에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원곡동 내에서 신축이나 임대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최대한 빨리 개선을 해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귀향민경로당과 온누리경로당의 58명, 39명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가요, 이번에 신축 주택 매입 거기가?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은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마무리해서 추가 질의하시도록 해 주시죠.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먼저 한 차례씩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915쪽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본예산에는 2억 5,500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 1회 추경에 추가해서 2023년도 본예산과 같이 2억 8,98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2억 8,98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유숙위원 추경에 들어와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유숙위원 여기 그러면 추경 때 올릴 정도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 내시돼서,
○김유숙위원 매칭 비율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내려온 비용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들 교육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유숙위원 출결 체크 사항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출결 체크 사항이요?
○김유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출결 체크 사항은 대부분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럼 지문등록으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가 보니까 내일카드만 하는 게 아니고 내일카드 외 경력단절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혹시 보셨나요? 홈페이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요?
○김유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유숙위원 거기에 보면 연혁 부분에 보니까 2017년도까지만 연혁이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는 연혁이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교육 정리요?
○김유숙위원 아니, 아니 연혁. 센터 연혁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센터 연혁이요?
○김유숙위원 센터 연혁을 보니까 그해마다 했던 사업에 관련돼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연혁이 없어요.
2018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사업은 계속해 왔는데 거의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연혁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동일 사업일 수가 없죠. 코로나인데 재택으로 했거나 아니면 사이버로 교육을 받았거나 그랬을 텐데, 동일 사업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관리 신경 좀 쓰시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유숙위원 그 부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했던 내역 있죠. 교육 사업했던 내역.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유숙위원 세부 내역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뒤쪽에 920쪽을 보니까 가족희망드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928페이지요?
○김유숙위원 예, 920쪽 가족희망드림.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희망드림.
○김유숙위원 보니까 조손가정이나 위기가정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같더라고요.
혹시 그동안 사업했던 내역, 대상자가 많나요? 우리 안산시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대상자요?
○김유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대상자는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이런 거는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유지관리비를 줘가지고 거기서 하나요?
대부분 유지관리비 줘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유지관리를 주겠지만 내용은 보내겠죠.
○위원장 박태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주면서도, 홈페이지에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시 산하기관도 그렇고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또 이해관계자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런데 그걸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전 좀 많으니까 다 순서대로 할게요.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질문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당되는데요. 해양동 안산 90블록, 해솔초등학교, 해솔중학교 사이에 있는 그 90블록 용지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자이라는 안산의 큰 단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자이 쪽에 지금 현재 아동들이 많이 그쪽 소재지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못 가고 대기인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이1단지, 2단지 다 합쳐가지고, 1차, 2차 다 합쳐가지고 그 부지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요.
또 아파트 부대시설도 어린이집으로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한돼 있고요.
또 그 인근의 개발 부지도 어떤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인근 사동, 본오동 쪽에 민간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일 거 같고요.
또 저희가 거기가 설사 어떤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영유아가 많은 게 일시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나중 몇 년이 지나면 또 거기가 어린이집 수요가 적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죄송하지만 복지국의 무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현재 안산시민을 위해서 지금 우리 복지국이 있는 거고, 차후 여기가 감소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책은 비전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용지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인근으로 가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교육청까지 해서 신문고까지 들어갔다 온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복지국장 최진숙 유치원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 소속이고요.
○한갑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어린이집 이용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고마운데요. 이게 단기적인 그거는 집행부의 변명밖에, 행정의 변명이고요.
자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 안산시가 건축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할 당시에 분양할 때 대충 보면 인구밀도가 벌써 나온 겁니다. 아동 밀도도 나온 거고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하고, 지금 이쪽에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대두가 되고 있어요.
어느 학교가 과밀합니까?
지금 새로 들어가는 단지 학부모님들 과밀한 단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해양동 이 90블록 일대 여기가 안산시 가장 큰 숙제예요.
제가 자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 책임도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옆에 존경하는 최찬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이가 왜 이렇게 됐냐고 거기서 대표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변명을 하나 했습니다. “당신들도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 기반시설이 먼저 되고 주거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주거가 먼저 들어오고 기반시설이 들어온 거다.” 그렇게 변명까지 했는데, 저 역시도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렇건 저렇건 현상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 또 우리 안산의 자원인 차세대들의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팀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하셔야 돼요.
○복지국장 최진숙 교육에 관한 부분이랑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빠르게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1분 남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한갑수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한갑수위원 장애인과는 먼저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891쪽.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명휘체육관이요? 네.
○한갑수위원 장애인체육관 현재 이게 무슨 예산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게 명휘체육센터 운영이라,
○한갑수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명휘체육센터 운영이요.
○한갑수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명혜학교에 있는 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한갑수위원 명휘원에 있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 예산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장애인체육관으로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한갑수위원 명칭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한갑수위원 장애인체육관 그러면 누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약자들이 쓰는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실제로 사용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장애인은 많죠. 장애인은 분포도 많고 다 좋은데 표기를 장애인체육관 운영이라고 하길래, 아직 장애인체육관 현재 우리 안산시가 추진 중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반다비체육관.
○한갑수위원 아직 짓지도 않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벌써 체육관 운영비라고 하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정책사업명을 좀 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896쪽이요.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안산형 장애인 주택 운영은 원래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립에서 운영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경기도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별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이거는 별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은 안산대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한갑수위원 운영은 위탁을 어디서 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아직은, 내년 사업 확정되면, 예산 확정되면요,
○한갑수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위탁기관 공모해서 할 겁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우리 자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주시려면 업무의 연장성이라든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쪽에 일괄적으로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리고 그 아래 부모연대 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장애인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장애인단체 위에 보면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하나로 발달장애인부모연대 단체 운영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운영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896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단체 운영비고요.
뒤에 뒤쪽에 있다는 거는 개별, 어떤 걸 말씀하시는,
○한갑수위원 뒤에 각 소관별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을 하게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발달장애인부모연대 단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기를 발달장애인부모연대라고 하셔야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단체 운영비,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게 사단법인에 등록된 명칭이라서 그 명칭된 기관에다 주는 거고요.
○한갑수위원 사단법인에 등록됐다 하더라도 명기는 정확히 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누가 이걸 갖다 발달장애인부모연대라고 생각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운영비, 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게 발달장애인부모연대거든요.
○한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런데 발달장애인부모연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등록 명칭이 경기장애인부모연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등록된,
○한갑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요.
부모연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연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이나 권리주장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갖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과장님, 예전에 저희가 세운 예산이에요. 세운 예산인데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효과를 한번 따져보시고 차기 예산 세우실 적에는 이거 효과 감안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장애인합창대회 있어요. 복지회 거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한갑수위원 현재 장애인합창단이 없습니다. 없고 풍물 타악기는 있고요. 그 이후에, 추경 이후에 합창단을 모집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여기 지금 합창단 모집한다는 문자도 와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합창단은 저희가 연중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저희가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보면 수시로 주 1회 이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합창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딱 돼서 그다음에 서로 음향을 맞추는 거지 그때그때 갖다 맞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애인합창단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 기존 회원들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전혀 처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합창단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T/O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구성을, 각자의 화음을 구성을 맞춘 다음에 합창단이 이루어지는 거지 개별적으로 부르면 합창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추경 이후에 ‘합창단 모집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떴는데 과에서는 합창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때 합창복인가 단복인가요? 그거 올리셨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도 이 합창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던 거고요.
○위원장 박태순 한갑수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네.
여기도 효과 따지셔가지고 다음부터 예산 올리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표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처럼 그렇다고 하면 괄호 열고 발달장애인이든 뭐든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이해하기 좋겠다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그건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38분인데 지금 휴식을 하기에는 좀 빠르고 질문을 길게 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하시면 한 분 더 질문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진분 부위원장님.
○이진분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라 아까 그 내용에 약간 보충을 하려고요.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황은화 위원님이 시정질의 하신 내용은 다문화 외국인지원본부 옆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무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장기나 두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 곳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거기에 한 일부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동에 외국인 어르신들 60세 이상이 한 1만 4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님,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그 정도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 정도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경로당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선부2동의 사랑방 그거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단원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노인복지관에서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이진분위원 여기는 선부2동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층에, 원래는 노인복지시설이 상가에 있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얻어서 아마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도 경로당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더 질의하시고 할까요? 휴식?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한 번씩은 다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에 박은정 위원님 있고 한갑수 위원님 있고 또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
○선현우위원 전 짧게.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면 짧게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864페이지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편성목으로 재활용품 수집 안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우리 시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275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방한복이라든지 안전조끼, 티셔츠, 거리에서 더울 때나 추울 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의류라든지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원 물품들은 22년도에 다 지원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올해 다 지급이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275분이라고 하셨었는데 파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동에서 고물상에 이분들이 폐지 같은 걸 판매를 하잖아요. 고물상 있는 데 가서 이런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취합한 인원수입니다.
○선현우위원 취합된 인원이 다소 적어 보이네요.
저도 시의원 당선되기 전에 봉사활동 개념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에게 후원 물품 같은 걸 제가 나눠준 기억이 있는데, 안산시 관내에 275명 파악 인원이 너무 적어 보인다, 이 파악이 정말 제대로 된 파악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러면 매년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내년도 추가로 전수조사를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매년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이원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매년 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평균 몇 분 정도 인원이 증감되나요? 매년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당초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0분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한 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5년 이상 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감소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선현우위원 오히려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이 감소하고 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선현우위원 22년도 지원하셨던 물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지원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경로당 매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경로당이 언제 설치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2012년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0년경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서 폐쇄된 걸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가 등록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미설치된 경로당입니다. 자체적으로,
○박은정위원 그렇죠? 미설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개인적으로 운영되던, 예.
○박은정위원 20년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임대차 기간도 만료돼서 폐쇄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는 미인가 설치 자체적으로 한 거죠? 운영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20년에 저기 했다라는 거는 확인을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어르신들 구두에 의해서 저희가 의견 주신 거에 대한 걸로 파악되는 거죠.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여기가 6년 전에 해체됐다라고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확인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언제쯤부터 운영됐고 언제까지 했나,
○박은정위원 과장님, 귀향민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이에요, 아니면 여기도 미인가 설치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귀향민은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박은정위원 등록됐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008년 3월 20일 날 등록됐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미인가고 등록됐든 안 됐든 순서대로 따지면 어디가 먼저 새롭게 이전을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건 사업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귀향민은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공간이 마련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은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봤기 때문에 매입해 드리고 그다음에 귀향민경로당 같은 경우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그분들께도 마땅한 물건이 나오면 내년에 매입이든 임차든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에 몇 명이 모여서 하면 무조건 시에서 경로당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무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르신들 명단이 있어요. 제출된 명단과 예전에 50여 명 가까이 이용했다는 그런 어르신들의 의견, 그런 것 다 종합해서 판단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황은화 의원님께서 지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인들을 위한 관련 복지관 및 경로당 시설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인 지원책 마련, 고령 외국인의 귀화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부 건의 등을 시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인지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제 인지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거기서 주가 된 내용이 뭐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중국동포 어르신들 그런 공간 마련과 열악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6년 전에 해체된 미인가 온누리경로당은 새롭게 신축 주택을 매입해서 추진해 주시려고 하고, 황은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귀향민경로당 그 낙후되고 열악한 그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가보시긴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의견을 주셔가지고 바로 다음 날 현장 확인해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온누리경로당 이것 신축 주택 매입은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임차로 알아보던 중에 제 기억으로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처음 언제 알아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제 기억으로는 한 8월경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 8월. 8월경에 공간이 일단 없으시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에 내놔서 알아봤었는데 임차 경로당이 나왔는데도 가보면, 이웃집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동의가 어려워서 계속 알아보던 차에 이런 신축 빌라가 나왔다는 부동산의 의견을 듣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줘서 현장 확인하고 하면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온누리경로당 매입 관련해서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절차 이행되지 않아서 삭감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다만 내일 자로 취득 심의가 이행 완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3회 추경에 보면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증액이 올라왔어요, 한 730만 원 정도.
증액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단체 운영비가 매년 2,6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2021년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임차료가 밀려서 지금 한 번 더 독촉을 받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임차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게 양성평등법하고 우리 성평등 조례에 따르면 여성단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 임차료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게 밀린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셨나요?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전액 삭감됐거든요, 운영비가.
○박은정위원 그 운영비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저희가 글쎄 그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개인 시설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정위원 개인 시설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씩,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2회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회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다음에 위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거기 심각한 위반 사실이 있으면 폐쇄하고, 6개월 이내 운영 정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모 법인이 문제가 돼서, 어쨌든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개인 시설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에 다른 법인을 모색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겠다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인인지 알겠는데 이미 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접수돼 가지고 경기도청에 보고를 드렸고 해서 이미 새로운 법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받다가 새로운 법인이 와서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뭔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비 특례라고 해가지고, 원래 신규 시설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 지원 특례로 하게 되면 바로 운영비를 주게 되는데 이때도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만약에 승계라는 부분 말고 신규 시설로 하게 되면 2년간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정위원 2년간 자부담을 안 하고 계속해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없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도 예산안 867페이지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이 새롭게 올라왔어요, 한 5억 5천 정도.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운영한 비용인데 인건비라든지 시설 개보수 등 이용에 필요한 우리 시의 예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난해 7월 1일이라 하면 2021년 7월 1일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분담금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여기에 올라온 분담금은 21년 7월 1일이 아니라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23년 6월 30일까지, 예.
그런데 전체 분담금은 10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이번 본예산에는,
○박은정위원 분납해서 내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5억 5천 한 반 정도만 하고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늘공원 자연장 확충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용역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인데요. 반만 이것도 예산이 재정 여건 때문에 50%만 세워서 우선은 과업을 반만 계약해서 진행하다가 추경 때 예산 확보되면 추가 과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없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설계 용역인데 용역비를 반만 세우고 과업도 50%만 세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급한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렇게 지금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고향마을 한마당 행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869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3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가요?
○박은정위원 200만 원 증액돼서 600만 원짜리 올라왔거든요, 고향마을 한마당 행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매년 1회 한 번 정도 10월경에 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 거기가 700여 명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행사할 때 점심 도시락으로, 그동안 도시락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 식사대접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 한마당 행사에서는 식사대접이 가능한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회성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날 프로그램 행사하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님 더 추가 많으시면 다른 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 이렇게 하시도록 진행하시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아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예결위에서도 지난번에 주문 드렸던 거 왜 용역비 중에서 하늘공원 사무실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난번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편성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년도에 도비라든지 어쨌든 확보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쭉 예결위에 앉아있어 보니까 예산이 쓰일 데는 안 쓰이고 안 쓰일 데 쓰이는 게 많은데요. 예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건 인정을 하지만.
예산을 쭉 며칠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볼 적에는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한 고인들에 대한 예우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도 옵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고 실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휴게시설 자체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안산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예산과에다가 이런 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것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에는 10년 전부터 이것 하자고 했어요.
용역비 세웠다가 내리고 용역비 세웠다가 내리고 뭣 하러 이것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최 국장님께서 꼭 이걸 대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번에도 변함없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늘어났네요, 돈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몇 페이지, 페이지.
○한갑수위원 이거요? 880쪽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재활작업장이요? 예.
○한갑수위원 이 재활작업장 위탁 기간이 언제 끝나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2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2년 남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한갑수위원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이 안산시 공유재산이면서 매년 많은 돈을 갖다 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산물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추후 위탁 주실 적에 산물이 안 나올 경우, 이것 2개 단체에다 주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한갑수위원 그죠? 단체 지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장애인법의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들의 삶이라든가 자기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 막대한 우리 안산시 자산을 갖다 놓고 도끼자루 썩히듯이 썩히면 이것 되겠냐고요.
지금 여기 모든 게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안산시가?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거기다가 수반되는 공공성까지 다 해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운영비, 예.
○한갑수위원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집행부에서는 위탁 딱 주면 편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십 년간 여기서 효과 본 게 있습니까?
이거를 왜 줬냐면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공공성을 대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이걸 한 겁니다. 일자리 창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가보세요, 한번.
여기 또 버스도 운영하죠? 대형버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한갑수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새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는 우리 안산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발전적인 상생 과정을 가는 단체는 줘야 되고요. 우리 안산시 예산만 더끔더끔 먹으려고 하는 데는 다 없애야 돼요. 이제 참으로 걸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최진숙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실 적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장애인 칠순 잔치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한갑수위원 700만 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요.
○한갑수위원 안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런데 자부담도 비용이 많아요.
○한갑수위원 자부담 있는 거 압니다. 다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힘들었던 부분을 위로 차원에서 칠순 잔치를 연대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사회적 약자들이 한자리에 거의 다 모인다고 봐요. 사회적 약자들이 다 모이는데 700만 원 갖고, 거의 식대거든요. 식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사실상 자비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충족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그럼 작년에 안 했으면 작년 거 7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건 더 세우세요.
이것 고정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우시고, 제가 간략히 논평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복지 일자리 창출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요. 단기간, 단시간도 있고 장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한갑수위원 중복되는 거 많습니다.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네 돈 내 돈 떠나서 단기간, 글쎄요. 이게 안주가 돼 버리거든요. 그냥 왔다가 오는 데 와서 업무 파악하는데 30분, 가려고 준비하는데 30분, 4시간 주면 1시간 날아가고, 실제로 일하는 거는 2시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중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어찌됐든 복지 일자리 자체가 재정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장애인들이 수혜자라는 인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혜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재정 일자리 확충과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더 확충하는 개념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요?
○한갑수위원 보육정책과 거 같은데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한갑수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학생들이 가서 시간 체크를 하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시간,
○한갑수위원 그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하원 시간 말씀하시는 거,
○한갑수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한갑수위원 그것 저희 단속해서 단속 현황 혹시 발생한 거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최근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또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한 적이 몇 군데 됩니다.
○한갑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세 군데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세 군데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한갑수위원 이것도 처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도입니다. 이것도 솜방망이 처벌이죠? 다들.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상 어린이집은 우리 안산시가 거의 하향세라고 봐야 돼요. 애들이 없어요. 정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들도 힘들겠지만 운영자들이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되고요.
특히 아이들한테 가는 예산을 갖다가 갈취하는 거는, 그건 저는 100% 갈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곳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내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더 분발하셔서 이런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의원이 됐건 관계 누가 어떤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짚어주세요.
세 군데 같은 경우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CCTV를 다 확인한 이후에 퇴원이 체크된 시간과 맞춰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떤 발견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를 하고 또 원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정지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추가 질의하실 우리 박은정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그러시죠?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종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경로당 시설을 먼저 마련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2012년에 미인가 시설로 몇몇 개인들이 등록해서 운영했던 경로당 시설을 시에서 먼저 마련해 주시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설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등록 인원의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귀향민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현재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가 되긴 했지만 기존에 시설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그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고,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이쪽에 필요하신 부분들을 먼저 해 드리고 나서 저희가 그쪽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순위를 새로운 데 온누리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귀향민을 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가 되셨었나요? 아니면 최소한 상임위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었나요?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은 원곡동 쪽에 중국동포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000분 정도가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다목적 여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그 부분 건축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경로당을 다 넣어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선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의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번 토의를 해서 우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목적 여가시설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매입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귀향민에 대한 부분들은 황은화 의원님의 5분 발언,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상임위 황은화 의원님께 온누리경로당 먼저 매입하겠다라는 부분이 사전에, 이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논의가 됐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거는 사전에 제가,
○박은정위원 이야기가 됐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오늘 주제가 경로당인 거 같아요.
복지과장님, 귀향민경로당이 한 10년 이상 경과가 됐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귀향민경로당 준비했던 장소 그대로 쓰던 건가요? 넘겼어요? 그 자리에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귀향민경로당은 안산역 앞에 조그마한,
○한갑수위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예요,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 귀향민경로당은 제가 예전에 해 드린 데인데 넘겨서 리모델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 그걸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 개선이 됐으면 된 거고 그건 새롭게 가는 거고, 시설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했다면 귀향민을 우대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그걸 여쭙는 거야.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시설 개선이 필요해서 아무튼 내년에, 저희가 공간 어르신들 경로당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희가 노력해서 그분들도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의 재활작업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재활작업장 저쪽 공단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박태순 그건 아직도 건물 미준공인가요, 준공됐는가요?
그게 원래 짓고 미준공이었어,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준공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위원장 박태순 그리고 시니어는 어디서 관장하나요? 노인복지,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노인복지과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재활작업이나 시니어나 마찬가지인데 양쪽을 제가 잘 다녀봤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환경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로 보면 안타깝고 그러긴 한데 또 다른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함께 보살펴야 될, 그래서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위탁을 주고 난 뒤에 모든 관리나 여타 이런 문제들은 위탁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자들의 그런 적은 임금의 일자리 하나 어르신들 아니면 약자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법들과 연계한 그런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정말 보살펴야 돼, 정말 보살펴야 돼.
왜냐면 제가 노동운동 오래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안전보건 관련된 이런 관계법들을 잘 아는데, 갈 때마다 좀 안타깝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보여.
그래서 이후에,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위탁을 줬다가 아니라 위탁업체가 그러한 문제들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보살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 과장님.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도 예산 1181페이지요.
본부청사 유지관리해서 한 68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본부 및 고려인문화센터 방역소독 용역수수료 해가지고 22년도에는 없던 사업내용이더라고요.
이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2019년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본부뿐만이 아니라 고려인문화센터를 방역을 계속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기를 넣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부터 부기를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없던 사업이 아니라 부기에만 없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난방연료비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22년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미리 그냥 예측해서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하시려고 동일하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산출기준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그냥 올해하고 동일하게 했고요. 가용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난방연료비는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전년과 동일하게 올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올해와 같이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지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본부에 초화류 한 1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부서 보니까 대체로 한 50만 원 선에서 다 올렸던데, 세계문화체험관에는 한 40만 원 정도 올리긴 했지만 100만 원을 별도로 올린 사유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 본부는 다른 곳과 다르게 많은 단체들이 한꺼번에 이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정위원 대부분 본 위원이 이번에 내년 23년도 예산안 보니까 대다수 부서가 5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특이하게 안산도시공사만 49만 6천 원 올렸길래 물어봤더니 예산부서에서 맞추기 위해서 4천 원 감액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외국인지원본부만 좀 특이하게 100만 원이 올라와서 질문드렸고요.
1184페이지요,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오피니언리더 상호문화도시 역량강화 교육이 감액됐어요, 500만 원 정도 22년에 비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표기 안 된 거고요. 2022년도도 500만 원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보니까 1천만 원으로 본 것 같아서 22년도 예산 보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500입니다.
○박은정위원 500이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상호문화 홍보지 제작 이미지 프로그램 사용료 이것도 작년에 없던 목인 거 같은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거 60만 원은요. 작년에 상호문화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는데 13개 부서에서 24개 사업이 됐습니다.
이건 팩트체크북 제작이라는데 저희들이 팩트체크북으로 제작했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팩트체크북에 들어갈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서 이미지 프로그램에 우리가 담아야 될 내용을 담자 해서 6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팩트체크북이라 하면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추경에서 삭감된 그 사업 아니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걸 대체하셔서 상호문화 홍보지 제작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셨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다문화마을특구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사업 셉테드 이게 새롭게 편성됐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적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예. 그런데 셉테드 사업은 필요하다 보니까 올해 1천만 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194페이지요.
보면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외벽 방수공사 올라왔어요.
이게 22년도에도 올라왔고 더 증액돼서 지금 23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외벽 방수 어디 옥상인가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2022년도에 책정한 예산은 옥상에 물이 많이 새가지고 거기 방수를 올해 했고요.
이게 2013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외벽 벽체에 콘크리트 균열이 많이 생기고 또 그 창문과 창문 사이에 이런 곳들이,
○박은정위원 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틈이 많이 새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실은 여기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가 준공되자마자 누수 때문에 천장도 많이 내려앉고 대대적으로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누수가 심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정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태양광으로 지붕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틈이 있었는데, 계속 공사를 조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요.
전문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괜찮은 건물도 3년에 한 번씩은 방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요.
벽체 방수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지붕은 몇 번 했는데요.
○박은정위원 벽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정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공사 자체가 부실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가 돼서, 어쨌든 꼼꼼하게 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안산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라 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상임위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예산서 저희가 드린 그 견적서 안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예심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것 퀴즈만 하게 하지 말고 이왕 할 거 좀 더 키워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예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 말씀 반영해서 세워주시면 더 많은 시민들이 야외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좀 더 행사를 키워서 훨씬 더 풍성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 내에 여러 가지 행사 예산이 있거든요, 세계의 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은 날에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라는 게 신규 사업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올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상호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 부분이 약간 부족하기도 했었고 또 그동안 안산시가 다문화도시로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상호문화도시로 바뀌면서 조금 더 안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어떤 홍보를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방송도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진행 방법이 팀 구성, 예심, 본선, 결승전까지 있는데 팀 구성을 보면 2인 1조, 2인 1조로 구성을 하겠다는 말 같고.
그러면 팀 구성부터 방송 촬영을 시작하나요? 아니면 본선 때 상위, 본선 때라고 하면 상위 4개에서 6개 팀만 이 퀴즈쇼에 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 퀴즈쇼 하는 당일에는 본선 상위 4개∼6개 팀만 참여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 생각으로는 예선, 본선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방송 분량은 당일 날 하는 본선에 집중해서 결승에 올라간 4팀이 총 8명이 되는데요, 2인 1조로 해서. 8명이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이 중점이 되지만 예심과 본선을 거쳤던 그 사항들도 녹화를 했다가 미리 보여주고 마지막에 결승전을 좀 더 집중해서 분량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 올린 사업이죠? 아니면 민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개입된 민간업체가 또 따로 있나요, 혹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민간업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 산업안전공단하고 같이 외국인안전 퀴즈쇼라고 같이 진행을 한 방송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 또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참 많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선현우위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었는데 신규 사업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 결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소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예.
○한갑수위원 선현우 위원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4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거 페이지가,
○한갑수위원 사업개요 360이요, 사업설명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것이 매년 5월 20일 날 세계인의 날이어서 코로나 전까지 저희가 매월 5월 20일 날 행사를 크게 했었어요,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리극축제랑도 약간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 또 날씨가 약간 더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시기를 약간 유동성 있게 하려고 행사의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세계인의 날 축제였는데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으로 제목을 바꾼 거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 축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올해까지 하긴 했는데요.
○한갑수위원 몇 년 했어요, 몇 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한 거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세계인의 날 축제를 몇 년 하셨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 본부가 처음 전담 조직이 생길 때부터 계속 진행했었던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센터에서는 그게 역사적인 행사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상호를 바꿨어요? 행사 요지를.
행사 요지가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취지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긴 한데,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행사하고 겹치다 보니 그런 조정할 수 있게 유동성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여러 행사가 겹치면 날짜를 바꾸면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보니까 어울림 한마당 아니, 10여 년 동안 세계인의 축제였는데 이거 왜 바꿔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10년 동안 이게, 제 이름이 뭡니까? 한갑수죠. 한갑수 여지껏 불려온 거죠. 그러면 한갑수가 싫다고 해서 개명해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한갑수위원 이거 한마당하고 이해 퀴즈쇼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이거는 세계인의 날 축제인데요. 안산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하고 또 각국 대사관들의 대사를 초청해서,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취지는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 명명할 때부터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하고 성격이 틀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축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는 약간의 그런 차원의 행사라고 하면 이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좀 다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세계인의 날 축제는 어떤 공원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거기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의 성격이고, 이 상호문화 이해에 대한 퀴즈쇼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또한 고민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외국인, 솔직히 말하면 내국인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만든,
○한갑수위원 아니, 이해를 하나 위로를 하나 똑같은 성격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세계인의 날 축제는 거의 외국인이 80% 이상 참여를 하고요, 거기 현장에.
그리고 이거 퀴즈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국인들이 보는 방송프로그램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아니,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방송 내보내기 위해서 퀴즈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방송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방송이 주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주는 뭡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특히 대한민국의 문화 또 안산의 문화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화합하자고 하는 거죠. 서로 나누자고 하는 성격은 똑같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게 또 생겼길래 외국인주민센터는 맨날 이거만 하나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실을 기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않고, 거기다가 또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면 어울림 한마당 할 적에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해 보고 이게 분위기가 좋으면 또 우리 안산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확정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외국인 다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외국인주민센터가 우리 대한민국 거의 선도주자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재정과 정책은 시뮬레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치가 나와줘야지만 계획을 짜시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동안 다문화라고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약간의 우리가 시혜적인 느낌 또 약간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런 느낌의 많이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동등하게, 그냥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같이 상호 동등한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한 건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호문화도시 저희 안산이 지정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안산시가 좀 더 포용적인 도시로 나가는 걸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지를 잘 생각하세요.
첫째는 위에 세계문화축제 명명을 바꾼 거 하나, 두 번째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했는데 어울림 한마당하고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하고 접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본 다음에 확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거리극축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위에 12년 동안 해 오던 전통적인 명명도 지금 바꾸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우선 제가 그 명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시랑 또 저희 본부랑 같은 날에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개 시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경기도 내 시·군들도 5월 행사를 가을로 많이 옮긴 데가 있어서 저희도 그걸 참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5월 20일 날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고 위원님 예산 세워주시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왕 하는 거 처음 시뮬레이션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와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를 올해는 같이 해 보고 좋았을 경우에 내년에 추가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담당 부서 욕심으로 이번에 세워주시면 처음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 보고자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지금 보고 있는 1200쪽 지구촌합창단 운영비가 있어요.
합창단 운영 물품비도 있는데 다문화 관련해서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몇 명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30명 정도 다문화 어머니를 둔 아이들의 가정과 한국인 아이들이 포함된 합창단원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김유숙위원 그럼 어른들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이들입니다.
○김유숙위원 아이들 대상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유숙위원 발표회 같은 거는 안 해 보셨나 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덜했는데 올해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정기연주회가 계획돼 있어서 초청장을 다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이번 주에 하는데 아직 초청장이 안 왔으면 언제 행사를,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 문복위원님들 드렸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이런 행사가 있으면 홍보를 조금 하셔서, 어린이합창단이 아니고 그냥 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길래 어른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나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행사에도 실비 보상이 있고, 어울림 한마당 참여자에도 실비 보상이 있고 이렇게 실비 보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실비 보상은 행사를 참여하기 위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점심 도시락값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1195쪽을 보면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보면 대변인실에서 홍보 언론 매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 따로, 도비 매칭 사업이라 따로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다 공통으로,
○김유숙위원 내려오는 사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다문화신문이 우리 안산시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몇 부나, 몇 가지 종 몇 종이나 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신문사 선정을 해서 그 신문사가 31개 시·군의 다문화 뉴스를 발행 엮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1개 신문사에서 저희 사업비를 받아서 다문화 관련 신문을 만들어서,
○김유숙위원 지금 대부도에 있는 그 다문화신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현재 저희가 해마다 이거를 신문사 공모를 할 때 두 군데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안산에 주소를 둔 신문사가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경기도를 전체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서 예산과 상관없이 지금 두 군데서 다문화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꽤 여러 곳이 있어요. 안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고 다양하게 좋긴 한데 선택의 폭을 넓혀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경기도 전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사위원은 8명인가 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유숙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심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 심사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보통 외국인 주민을 도와주는 단체장들도 계시고요. 또 신문기자도 계시고 또 공무원도 있고.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9페이지에 지역주민 다문화 의식 고양에 행사운영비가 있네요, 외국인주민 국가 공동체 행사.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것이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행사인데요. 나라별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그들끼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행사를 기획해서 저희한테 약간의 지원금을 요청하면 저희가 텐트 같은 거 또 장소 대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약간 이게 주춤하다가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에 행사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22년도에는 화랑유원지 안에서 보시면 주말농장에 외국인 공동체에 저희가 주말농장 일부를 할애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나라 작물을 심어서 그 심은 걸 가지고 한국인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같이 역사 탐방도 했고 또 민속촌도 갔다 왔고 이런 몇 가지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 지출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뒤 페이지요, 1200페이지.
국가별 문화축제가 있는데 밑에 행사운영비로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가 또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까 공동체 행사들은 공동체 커뮤니티 자발적인 어떤 소규모의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 대표 다문화 행사는 우리나라 추석 같이 각 나라에도 국경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표 행사가 있는데 대사관과 연결돼서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를 안산에서 개최하는 건데요. 태국의 송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같이 대사관과 하는 국가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에 행사하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2022년에는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 두 군데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삭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2천만 원이요?
○선현우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거는 부기상 하나가 없어졌는데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밖으로 많이 못 나오고 그런 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단을 찾아가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건 삭감하고 이거를 일부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퀴즈쇼를, 2천만 원 포함해서 퀴즈쇼를 다시 세운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나 생활체육 대축전 이것 하루 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국가별 대표 다문화 축제는 몇 개 나라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한 개가 아니고 나라별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밑에 있는 생활체육 대축전은 저희 본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태권도, 배구, 농구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하루 정도 체육대회를 크게 엽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생활체육 대축전은 그런 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하는 체육대회요.
○선현우위원 이 내용도 다문화 행사랑 생활체육 대축전 22년도 지출 내역하고요.
지금 편성 목으로만 봤을 때 이게 어떤 행사인지 제가, 지금 답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국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박경혜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 안산시가 상호문화 특례도시 진행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박은정위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인증받은 이후에 올해 전체 상호문화도시와 관련해서 관계된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외국인 지원하는 관련 기관들과 같이 포럼을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문화도시에서 상호문화도시로 나아갈 때 어떤 숙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한 게 완료가 돼서 그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각 사업의 그런 상호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고 이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중장기계획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박은정위원 상호문화 특례도시로 진행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그게 원래 상호문화도시 인증받을 때 저희가 좀 점수가 약하게 나온 부분이 추진 의지나 이런 거에서 점수가 좀 약하게 나왔는데 그게 중장기계획이 얼마만큼 계획성을 갖고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지 그런 지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했고 각 부서별로 각 사업의 상호문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정신이 녹아낼 수 있게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상호문화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시가 갖는 혜택은 뭔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대외적인 위상이 좀 높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도시 관련해서도 상호문화, 유럽평의회 인증받은 거 말고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
○박은정위원 네, 특례시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저희 기행에서는 이게 특례시 추진이 어렵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거는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박은정위원 네, 그러긴 한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게 지방자치법과 관련해가지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례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직특례나 시설특례, 교육특례, 재정특례 여러 특례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저희 안산에서 요청하는 거는 조직과 재정에 있어서의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특례는 아마 행안부에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다문화특구 관련된 것도 실질적으로 특구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다문화특구를 운영하면서 특구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서 이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특구를 명분으로 해서 다른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또 추가로 확보하거나 이런 명분이 될 수 있는 근거거든요.
○박은정위원 상호문화 특례시로 진행이 되면 외국인 전담 기구가 새로 신설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외국인이 반영되잖아요. 그죠? 국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거는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사실은 근거는 되어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박은정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을 할 때 협의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안산시에 이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87,000명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87,000명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박은정위원 어떤 자료에는 안산시민에 넣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는 안산시민에서 빼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추진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상호문화 특례도시 관련해서 추진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이 반영된다면 안산시에 그만큼 세외수입이 확보되는 부분이잖아요.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외국인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다문화신문 구독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몇 년도부터 지원됐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것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최하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된 것 같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신문사별 지원 내역하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원 내역이요?
○김유숙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한 군데만 지원합니다.
○김유숙위원 두 군데라면서요, 경기도랑 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경기도가 아니고요. 경기도 전역을 관할하는 신문사가 하나 있고 또 주로 안산에서 활동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 두 신문사가 저희한테 공모 신청해서 참여를 하면 그중 한 군데를 선택해서 위원회가 선정해서 한 군데만,
○김유숙위원 한 군데한테 지원해 준 게 지금 3천만 원인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한 군데라도 지원 내역 3년 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것하고 심사위원들 세부 내역하고, 심사 그 내역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유숙위원 심사 세부 내역.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유숙위원 그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지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누구인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존경하는 김유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할게요.
과장님, 다문화신문 저희가 지원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경기도비로 하고 있는 건데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금이 나간 지가 몇 년 됐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한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집행부가 답변하실 적에는 명확한 답변들 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의 예결위에 대해서 우리 관련된 전 부서나 우리 공직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물론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기는 한데 방법에 있어서 좀 바꿔야 될 것이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산 삭감하는 게 잘한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법한 건지 이러한 것들을 따져 물으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잘 세워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가능한 한 예산들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잘 쓰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저는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만, 저는 위원장이니까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특정 어떤 위원님이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관계자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건 좋은 데 어떤 위원님이 반대하더라,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반대하는 위원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업어줘야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질의가 종료된 공직자들도 아침만 되면 제가 출근하자마자 일찍들 찾아오시고 노력들 하시는 건 다 좋으신데 방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 보건정책과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예, 상록 보건정책과장 정영란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23년도 예산안 980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처리 지원비 관련해서 한 4,640만 원 정도 22년에 비해서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22년도에 선별진료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해가지고 한 4,800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목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의료폐기물이 코로나 때는 격리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단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그때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에는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다 분류가 일반폐기물로 내려가면서 단가 조정이 됐고 또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격리 의료폐기물은 어떠한 폐기물이 들어가나요, 종류가? 전염,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면봉으로 할 때 보면 장갑도 들어가고 그때 쓰는 면봉이나 여러 가지,
○박은정위원 모든 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거기서 쓰는 거 다 격리물로 하면, 그때는 그 단가가 일반 단가보다 훨씬 비싸게 분류해서 매기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반폐기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질본에서 그런 분류 체계를 바꿨고,
○박은정위원 하향시켰구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리고 그거를 해서 어차피 소각하는 거라서 그런 거를 적정하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981페이지요.
전기요금이 과장님, 22년도에 대비해서 한 4,800 정도가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전기요금이 저희가 외부 시설에, 선별진료소도 외부에다 설치했고 또 호흡기클리닉센터도 특별히 더 만들어서 그 안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난방이나 이런 돈이 되게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게 추경에 세우셨나요, 더 증액해서?
22년도에는 그러면 기존에 9,600으로 갔었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호흡기클리닉이 그때는 운영을, 그 후에 만들다 보니까 그 후에 더 증액이 되게 된 거죠.
○박은정위원 선별진료소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호흡기 진료 클리닉 쪽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리고 단가도 조금씩 또 올라간 부분도 있고.
○박은정위원 단가는 200원으로 똑같던데요, 보니까. 본 위원이 22년도 예산서 보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가 4만㎾인데 내년도에는 6만㎾로 늘어났고, 예산도 한 4800 정도 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봤고요.
982페이지요.
냉난방기 2대가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연한이 지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신규로 구입하는 거 맞고요.
상록수보건소는 중앙에서 이렇게 제어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거기가 창문이 많다 보니까 민원접수실 쪽 그쪽이 너무 더워가지고, 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것 1대 가지고는 안 돼서 2대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중앙시스템으로 냉난방기 운영이 됐는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유리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서.
○박은정위원 그래서 2대를 신규로 설치하시는 거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박은정위원 네,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 제가 취임하고 가서 보니까 완전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보건소 안에 까만 큰 따로 천막을 치고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차양 햇빛 가리개?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차양을 대기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대책 없이 들어온 햇빛이라든가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엔 덥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맞아요. 애초에 청사 지어졌을 때 창문이 많았을 때 보기에는 좋은데 냉난방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지금 꽤 오래 지났는데 내년에서야 이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진즉에 세우시지 과장님. 더워서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좀 참았어요.
○박은정위원 좀 참았는데 내년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코로나로 고생도 하니까 좀 세워줄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소장님 말씀처럼 애초에 청사가 새로이 지어지면서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셨길래 저는 교체되는 부분인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빨리 세우세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985페이지요.
감염병 관리 지원 및 예방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한 3억 8천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왔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지금은 확진을 받게 되면 재택 관리가 원칙인데 그때만 해도 확진을 받게 되면 치료시설로 이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이송할 때 이송비하고 또 자가격리를 할 때 집에서 자가격리 못 하시는 분들이 임시 격리시설에, 안산시에서 마련한 임시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임차료로 사용했던 그런 금액이 2023년도에 삭감하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복지부 할 때 이재민 피해 지원금 거기 안에 코로나 피해 관련한 금액 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연계되는 게 맞나요?
그거는 복지 쪽이라 잘 모르시겠구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코로나 확진 시 치료시설에 재택 관리하고 이동할 때 그런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8억 8천 정도 감액이 되셨다는 말씀이시구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거 사설 119 불러가지고 하는 것도 지급을 해야 되는,
○박은정위원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설도?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텔 같은 데 우리가 하나 잡아서 시설로 썼었던 것도 있었고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 건강증진과요.
○위원장 박태순 이따가 추가 질의,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태순 예, 그렇게 하세요.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2페이지를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용으로 편성돼 있는데 청사라고 하면 상록구청 맞은편에 있는 보건소를 말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우리 보건소 안에 있는,
○선현우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선현우위원 청사 청소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은 저희가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은 3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청사 청소용역으로 비용이 올라온 거 보면 419만 4,250원으로 1명 12개월분으로 나와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수암보건지소,
○선현우위원 아, 수암보건소구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수암보건지소는 한 분이,
○선현우위원 그럼 한 분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수암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수암보건지소는 되게 작아요.
○선현우위원 작아서 한 분이면 충분하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998페이지요.
987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우리 안산시에서 성병 관리사업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어요.
안산의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안산의 에이즈 환자는 318명이고요. 저희 상록에는 143명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진료받은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이분들은 거의 다 진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진료를 안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호흡기계의 질환도 오고 피부질환도 오고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진료를 받고 그 진료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상록구에 몇 분 계시다고 하셨죠, 에이즈 환자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143명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매년 에이즈 환자가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는 아닐 거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증가 추세긴 한데요. 이분들이 또 이사를 자주 다니세요. 그러면 안산으로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갈 때도 있고 다른 시로.
○선현우위원 그럼 그런 말은 다른 시에서 우리 시로도 올 경우가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럼요,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럼 다 그런 전출에 대한 거를 저희는 전국적으로 어디든 가도 그 관할보건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19년도부터 22년도 지금 현재 평균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선현우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먼저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산 대비 증액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대상자가 조금 증가 폭이 있어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내시해 줄 때 좀 증가해서 내려줬습니다. 저희 상록은 1명 정도 더 증가분이 있는 걸로다가,
○선현우위원 1명 증가에 따라서 4,984만 3천 원 증액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우선은 복지부에서 내려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내려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모자람이 없이 썼는데, 만약에 이 돈이 편성된 게 많아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타 시랑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서 맞춰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맞춰서.
○선현우위원 밑에 보시면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용도 따로 편성목에 있는데, 그러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1억 4,700에 대해서 이 비용과 같이 써야 되는 비용 아닌가요? 왜 나눠놨죠? 편성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이거는 진료 목이 진료비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는데, 잠깐만요.
병원비 나가는 것하고 진단비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사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목을 저희가 업무하기 편리하게, 이걸 다 섞어놓으면,
○선현우위원 따로 시에서 사서 갖다준다는 말씀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아니요. 시약은 우리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이 있어서 시약을 입찰로 자체 구매를 해서 검사를 할 때 쓰는 시약이 되고요.
○선현우위원 우선 먼저 보건소에 와서 에이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그 절차가 먼저 보건소부터 있기 때문에 이 시약을 먼저 구입해서 그 안에서 에이즈 확정이 나면 그 외로 다른 민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치료기관에서.
○선현우위원 치료기관에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확산을 좀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따로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우선은 에이즈 홍보캠페인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받기를 조금 기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해 준다라는 거, 보완을 유지해 준다라는 거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이즈퇴치연맹하고 연계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분기별로 거의 홍보랑 이런 걸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안산시에 318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상록구에만 지금 14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알 수는 없지만. 또 이분들의 사생활 침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렇죠.
○선현우위원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 에이즈가 아닌 일반 시민들하고 성관계를 했을 때 이런 확산이 될 걸 우려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식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꼭 이렇게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에이즈를,
○선현우위원 아니, 유흥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라고 이렇게 양성판정을 받았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확산 예방을 위해서라도 부서에서는 따로 특별한 어떤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분들을 저희가 이분들 치료비를 주러, 우리 보건소에 오잖아요. 오게 되면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한테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드려요.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어딘가 나가서 이렇게 무슨 하거나 그런 거를 하면 좀 안 된다.
그런데 개인의 양심에 따라 그거는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인권이 있으니까.
○선현우위원 양심에 따라 밖에 할 수 없죠, 어쨌든 강제적으로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그런 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선현우위원 그렇죠. 참 아쉽고도 무서운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더 신경 써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좀신경을 더 많이 쓰셔가지고 확산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 책임을 지시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에이즈는 급성기 아니면 관계한다고 해서 전부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전염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병원을 다니면서 충분히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현행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상록구만 해도 9명 정도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주소지가 파악이 좀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인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병원 잘 다니시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끝내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그럼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으로 인한 에이즈 환자도 있겠지만, 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자료 요청하면 좋을까요?
원래 있던 인원 대비 타 시·군에서 들어오시는 그 에이즈 환자 빼고, 계속 늘어나는 범위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될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연도별로다가,
○선현우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거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질문의 핵심 요지는 이게 예방관리를 잘해서 더 증가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주시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자료를 주시고.
8대 때도 이 질문과 관련돼 있었어요, 매 의회 때 있는데.
그래서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참 용어 선택이 곤란하기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이야 어떻든 요지는 명확하게 확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와 관리를 잘해 달라 이러니까 거기에 맡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확산의 우려와 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그 생각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6쪽 보니까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하게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김유숙위원 제가 올해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늦게 끝나고 의회에서, 약국을 못 가가지고 심야약국 찾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컸는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 우리 그럼 안산시에서는 이 약국 한 군데서 운영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이번에 여기는 23년 1월 1일부터 1개소,
○김유숙위원 1개소? 상록구, 단원구 통틀어서 1개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설명서 270쪽을 보면 반월건강지원센터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김유숙위원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가 22년도보다 23년도에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올라왔을까요? 감액됐을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큰 감액은 아니고요. 22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자산취득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그 자산취득비 감액이 된 겁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자산, 어떤 걸 구입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작년, 그러니까 22년도는 거울 슬라이드 수납장이라고,
○김유숙위원 수납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수납장. 운동처방실에 그 수납장을 설치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실은 주민들은 이렇게 보건소가 먼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면 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요청을 해서 지어지거든요.
안산에는 상록구 같은 경우는 반월보건지소가 있고 반월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단원구에는 대부동에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단원에는 신길동에 서부,
○김유숙위원 대부동도 하나 있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대부도는 지소죠.
○김유숙위원 반월보건지소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처음에 기대하고 요청해서 지어졌던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꼭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은 좀 다릅니다.
지금 건강생활, 원래는 반월보건지소,
○김유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가 원래 반월출장지소처럼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들어왔다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정부에서 전국의 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고 있는, 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지소를 공모전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가 반월건강증진센터를 2000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능 전환을 했습니다.
21년도 7월 1일자로 개소를 다시 기능 전환 개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지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건강지도자,
○김유숙위원 말씀 중에, 그러면 보건지소,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다르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지소하고 센터하고.
○김유숙위원 다르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유숙위원 그럼 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의 차이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가장 큰 차이점은 진료 기능이 없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능이 없고요. 지소는 진료 기능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반월동 보건지소에 진료 없었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의사 선생님이 상주했었다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는 크게 기대를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보건지소를, 들어온 이후에 그렇게 크게 첫해하고 그다음에 하고 독감 접종하면서 줄서가지고 저희가 봉사하면서 그렇게 독감 예방접종 했던 그 이후로는 크게 활동이 없어가지고 실망을 좀 했었거든요, 주민들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면서,
○김유숙위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활발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추진계획들이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다 세부 내역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주민과 가까이 접촉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291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님 단원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김유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단원보건소 건물 내에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데 교통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현재까지 치매센터 안심센터가 양 보건소에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보건소로 방문을 해서 교육이나 검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치매안심마을이라든지 노인정에 이동 출장을 가서 건강검진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이렇게 묵혀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저희가 줄 수 있는 의료 혜택이라든지 건강 관련 혜택을 못 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사실 치매 같은 경우는 걸리기 전에 예방이 참 중요하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사실 경로당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활동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 있고 또 선현우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그럼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상록 건강증진과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008페이지 보시면 암 없는 도시 만들기 시책 추진이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60만 9천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암 없는 도시 만들기 시책 추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암서포터즈라고 암예방, 암검진이 저조해서 암검진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암검진이 저조해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정위원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조해서 받으라고 서포터즈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자원봉사를 이용해서요.
○박은정위원 그럼 몇 명이나 운영하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한 10명에서 6명 정도로 지금 서포터즈가 줄어져 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역할은, 전화해서 암검진 받으라고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미검수자 전화도 하고요. 각 기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암수칙이라든가 암검진을 왜 하는 건가 그런 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원구도 있죠, 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는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아서, 저한테는 왜 안 주시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암예방교육 및 체험관 행사 추진이라고 있어요.
암예방교육은 알겠는데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체험관은 행사를 하면서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으로 가면서 테스트 같은 거 해서 유방암 혹시, 실제적으로 유방암 촉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촉진을 해서 이런 게 의심이 된다 그런 거 하고 모형도 갖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홍보도,
○박은정위원 더미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검진하는지 그런 방법 설명하고 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1013페이지요.
이게 본 위원이 보다가 냉장고 알람전화요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백신은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도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냉장고의 백신 온도가 혹시나 오버가 됐을 경우는 알람을 설정해서 담당자한테 바로 즉시 알람이 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한 14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전화요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게 전화하고 같이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KT 전화요금하고 같이 돼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박은정위원 보통 알람 시스템 그건 줄 알았는데 전화 저희는, 어제 보면서 한갑수 위원님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혹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동으로 알람서비스가 제공되는 전화요금인가, 그런 거치고는 굉장히 금액이 소소해서.
네, 알겠습니다.
백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정위원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이 신규 사업인지 한 2,500 정도 올라왔어요, 한 100명 정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몇 페이지,
○박은정위원 1023페이지요.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해가지고 2,500이 올라왔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난임진단시술비는 정부에서 해 주는데 시술하기 전에 그 검사 난임진단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박은정위원 시술비는 위에 보니까 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 자체 난임이라는 것 진단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렇죠, 네. 그거를 저희가 신사업을 넣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신규 사업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만약에 물론 여기서 한 100명 정도 추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증가가 더 많으면, 대상자가 많으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많으면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구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진담검사비가 현재 남자 25만 원, 여자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산부인과 단톡방에 알아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더 늘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모두 받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결국은 50쌍이라는 거네요? 그죠? 부부가 받는, 거의 부부가 받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단원 보건정책과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04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상록구하고 마찬가지로 감염병 관리 지원 및 예방 홍보사업비가 한 9,600 정도 감액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특별히 감액된 항목이 뭔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 코로나 환자 이송비가 이렇게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송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상록구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송환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원구도 사설도 같이 지원을 하셨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예,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이 그런데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감액된 부분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감액이요?
○박은정위원 네. 아까 상록구는 한 3억 8천 정도 했었는데 지금 단원구는 한 9,600 정도밖에 안 돼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 부분은 코로나 확진자들 임시 격리시설을 상록수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아, 단원구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보건정책과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이성희입니다.
○박은정위원 1062페이지 보면 주민 진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비로 올라온 것 같아요, 1,880만 원 정도.
이게 기존에는 사업이 없었나요?
1062페이지요. 주민 진료사업 해 가지고 진료실 운영 및,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1,886만 원이요?
○박은정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이 부분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진료실이 있는데, 진료실 자체 한방하고 내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방하고 내과를 따로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도 2023년에는 이거를 그냥 한방 진료로 다 통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 부분이 새롭게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총액 부분은 똑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목이 바뀌어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이걸 분류했던 걸 통합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0으로 되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청년중독 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1억이 새롭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청년중독 관리사업 부분에 1억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 말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년중독 사업 1억 원에 대한 50대50인데요. 신규 사업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게 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좀 할게요.
이미 인사는 하셨을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 우리 이숙희 건강증진과장님이 올 연말로 공로연수 대상자에 올라와 있네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임위에서는 인사말 하셨던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현옥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짧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그걸로 갈음하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중에 아까 당번 약국 얘기했는데, 당번 약국을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었는데 그 약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번 약국에 그늘 저녁에 당번을 서보면 거기, 물론 공익적 측면에서 근무를 해 주시긴 한데 약국 입장에서는 저녁에 당번 약국을 찾을 사람이 원래는 없는 게 맞는 건데, 당번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 월급이 얼마인데 저녁 내 서 보면 몇 건이 안 올 때가 있어서 본인도 힘들고 이렇게 애로 사항을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당번 약국을 운영하려면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 우리 선현우 위원님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내용을, 특별한 상황이니까 용어라든가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걸 각별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박태순이진분김유숙박은정선현우이진분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최광소 이강혁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최진숙 |
상록수보건소장 | 오상근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복지정책과장 | 박소운 |
노인복지과장 | 박종홍 |
장애인복지과장 | 유진숙 |
여성가족과장 | 박종미 |
보육정책과장 | 정명현 |
아동권리과장 | 박현석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정영란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성희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이숙희 |
외국인주민정책과장 | 안옥희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김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