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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7.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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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3.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결산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7월 6일에는 조례안, 그리고 결산과 더불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 윤석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석진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09시10분)

○위원장대리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인 정승현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별 업무가 불균형하여 업무조정을 통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에서 실시한 안산시 조례 정비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중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에 속한 다문화지원본부를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위법규인 규칙에 준용한다는 제13조 준용규칙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미 전문위원 김유미입니다.

정승현 의원님 외 5분이 공동발의하고 2016년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8조에서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2016년 4월 20일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육진흥과 등 2개 과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편제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평생학습원과 다문화지원본부의 조직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간 업무 불균형의 심화로 소관 부서의 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다문화지원본부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분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또한 제13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한 조항의 삭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항이 필요 없는 사항이며, 조례에서 조례보다 하위 법체계인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 법제처가 정비할 것을 권고하여 반영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13조 삭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김유미 13조의 조례 내용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운영이라든가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일괄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할 때 저희 법체계가 하위 법체계인 회의규칙을 조례가 준용하게 된 거는 적정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정비 요청이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윤석진 간사,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승현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09시16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인 윤석진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5월, 6월 중에 개회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부득이하게 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례회 회기일수를 50일 이내에서 55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만료됨으로 원활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1차 정례회를 6월 21일에서 6월 7일로, 제2차 정례회를 11월 28일에서 11월 26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미 전문위원 김유미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 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개정 내용은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정례회 회의 일수를 연간 50일 이내에서 55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1차 정례회 개회일을 매년 6월 21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 28일에서 11월 26일로 개회일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5월, 6월 중에 개회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서 결산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발의한 조례, 그리고 이 조례에는 충분히 직원들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의회가 운영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21분)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의회사무국장 박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현황과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예산액 1,067만 9천원 중 102%인 1,090만 5천원을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예산액 21억 2,062만 6천원 중 96.1%인 20억 3,764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3.9%인 8,297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정책의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5,541만 9천원 중 95.6%인 15억 8,203만원을 집행하였고 4.4%인 7,338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2억 7,817만 5천원 중 99.2%인 2억 7,603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0.8%인 214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792만원 중 94.5%인 2,639만원을 집행하였고 5.5%인 152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경비는 총 예산현액 1억 5,911만 2천원 중 96.3%인 1억 5,319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3.7%인 591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500만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4건으로 의정활동지원사업, 의원 국외여비에서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실시 후 집행잔액으로 814만 5천원을, 의정활동 지원사업 의원 국외여비에서 의원 3명의 공무국외연수 미 참여로 인한 미 집행 등으로 1,462만 7천원을, 의정활동지원사업,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회기 중 경비, 물품구입, 연구단체 지원 등의 집행 후 잔액으로 1,819만 9천원을, 의회 국제교류 활동강화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교류 미 집행 분이 발생하여 751만 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의원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53%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 의원 국내여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의정계장 이범열 장소랄지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 제주도랄지 이런 데를 먼 데 가면 아무래도 소요금액이 많이 들고요, 장소가 멀지 않은 곳, 그리고 또 횟수가 적어질 경우에 그 회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이때는 총 714만 2천원을 집행했는데 그때 총 가신 분은 국내외 멀리 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주도 한 건 있었고요, 대부분 기간이 길거나 그러지 않아 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국내여비라는 게 그런 상임위별로, 또는 의원 전체 워크숍 이것도 국내여비에 속하지만 공무원 여비에 관한 조례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해서 의원 개인들이 가는 그런 여비도 원칙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의원 개인들이 개인 업무,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위해서 타 지에 가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50% 넘게 남았습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고 향후에 또 출장이 복명 가능한 이런 여비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에 대해서 안내가 조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의정계장 이범열 공지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다 제주도, 울릉도 가도 이것 다 못 쓸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개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계에서 많이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장님,

나정숙위원 의정계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의정계장님 저희 의원 전체 워크숍 가잖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전체 워크숍 갈 때 저녁에 식사를 하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식사비 얼마나 예산을 책정하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통상 일인당 4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정숙위원 4만원이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5년 전체 워크숍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의정계장 이범열 제천으로 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천에 저녁식사비가 얼마나 비용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의정계장 이범열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제천 식대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천의 식비를 저희 의회에서 냈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냈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주로 예산이 있으니까 내는 게 원칙인데요, 통상 집행부에서 많이들 오지 않습니까? 많이들 오시니까 일부는 집행부에서 부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매번 저희 전체 의원 워크숍 때 집행부가 와서 식비를 계산하죠?

○의정계장 이범열 집행부가 전체 계산은 않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최근에 상임위 때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자부의 감사에서 회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사용처가 저희 의원 워크숍 때 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정계장님도 아시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엊그저께 알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식비의 내용을 보면 과다하게 지출됐고, 그 다음에 쪼개기로 계산했고, 그건 저희 의회 사실은 전체 예산집행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희 편성이 되어 있는 식비를 집행부가 내면서 그렇게 과다하게 하고 결국에는 행자부 감사에 걸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집행부가 와서 의원들을 응원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지출하고 또 사용도 그렇게 적정하지 않게 하는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다음부터는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나정숙위원 일인당 4만원의 지출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지금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 지적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정례회라든지 1차, 2차 정례회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와서 의원님들 격려하시기 위해서 와서 비용부담도 전적으로는 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일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측면으로 굳이 집행부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운영할 사안은 앞으로 자제를 하고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나정숙위원 얼마 전에 전체 의원 워크숍에 식비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의정계장 이범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총 식비가 327만 4천 원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편성은 식비를 따로 책정하는 건 아니죠?

○의정계장 이범열 그 안에 토털로 움직이는데요. 첫날 중식·저녁 다음 날 조식·중식까지 다 포함,

나정숙위원 저녁 식사만,

○의정계장 이범열 저녁 식대 때 그때 총 인원이 집행부까지 해서 거의 한 80명 가까이 됐거든요. 70몇 명, 거의 80명 가까이 됐는데요. 80명쯤 됐는데 그때 금액이 한 300여만 원 나왔습니다. 300만 원 정도인가 300 좀 넘든가 그렇게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서 절반 정도 가깝게 해 줬습니다, 집행부 인원도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한 것은 없었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는 저희 예산대로 쓰시고, 그리고 집행부가 과다하게 참여하셔서 예산을 식비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시의회에서 부담하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중부권의장협의회 운영비는,

○의정계장 이범열 그것도 예산,

손관승위원 이것 회비로 내는 건가요?

○의정계장 이범열 다 해당 시·군마다 1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회비로 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비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의정계장 이범열 360만 원 연회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연회비 부담금이 얼마죠, 이게?

○의정계장 이범열 360만 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의정계장 이범열 중부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360이고요. 경기도의장협의회 부담금이 120, 전국의장협의회 부담금이 400만 원입니다, 1년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위에 있잖아요, 880만 원.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55페이지 중부권의장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행사운영비.

나머지는 어디다 쓰셨어요? 행사운영비.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토털이 880만 원이고,

손관승위원 그건 협의체 부담금이고요. 협의회 운영비 말하는 거예요, 행사운영비.

○의정계장 이범열 체육대회,

손관승위원 밥 먹는데 쓰셨죠?

○의정계장 이범열 그게 체육대회 관련된 응원도구랄지 현수막 그 다음에 주로 쓴 게 트레킹화 구입 그리고 다과류 구입 이런 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밥 먹는데 썼다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식대도 포함됐습니다, 다과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중부권의장협의회 회의하면 돌아가면서들 하시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예산은 매년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안산시 차례가 아닐 때도.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필요한 해에만 하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해에만. 의무적으로 책정해 두고 밥 먹는데들 사용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해 볼게요.

의회 국제화 교류 활동 강화 해 가지고 여비 3천만 원씩 잡으시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이건 어디다 쓰십니까?

집행부에서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 갈 때 의회에 요청해서 가는 거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앞에 나정숙 위원님이 의원 워크숍에 집행부에서 와서 식대 계산하는 거나 이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이 필요해서 해외연수나 교류에 꼭 참여를 시켜야 된다면 그 예산 또한 집행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국제 교류 갈 때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서.

손관승위원 의원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정계장 이범열 그러니까 국제 교류로 가는,

손관승위원 의원들이 국제 교류 간 게 뭐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거기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해외연수, 공무연수 말고 뭐 있어요?

○의정계장 이범열 해외연수가,

손관승위원 해외연수 말고요. 해외연수 가는 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연수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의정계장 이범열 국내 말씀하십니까?

손관승위원 의회 국제 교류 활동 강화해서 여비라고 책정해서 3천만 원 별도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의원 해외연수 비용들도 6900얼마 잡아 놓으셨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상임위별로 가는 국외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교류 차원에서 집행부가 요청해서 같이 가는 여러 가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3천만 원씩 예산 책정해서 줬다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국제 교류에 필요해서 의원들이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연관성 있어서 동행하고 가셔야 될 경우라 한다면 집행부에서 부담을 하셔야죠. 이걸 왜 의회에서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먼 돈으로들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행감 기간 중에 총무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나가시는데 의회에다가 공문 한 장 달랑 보내서 사전에 협의 조율 없이 목적도 불명확한 해외연수를 동참 해 달라, 그게 동참해 달라는 겁니까? 비용은 의회에서 부담하고 가는데, 의회 돈 내고 의원들이 가시는데. 문제 되면 같이 묻어서 죽자는 얘기지.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손 위원님, 여비가 의원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있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그 부분이 있고.

손관승위원 예, 알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비용을 그런 데다 할애하지 마시고요.

아까 송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여비를 가지고 국내에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 할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비도 그런 데다 쓰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제회의 참석이라든지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여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우리 의회에 편성이 됐냐하면 그 소속된 기관별로 국제여비를 편성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이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어요. 실링별로 편성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셨냐고요, 목적들에 맞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국제회의라든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적에 의원님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요청이 오면 우리에서 세운 여비를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실링에 따라서 편성하는 건 저도 아는데요. 지금까지들 그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쓰셨냐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가능한 한 국제회의라든지 자매도시 이런 내용에 맞게 지출을 하죠.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서 말씀,

손관승위원 그러면 하나만 지적해 볼게요.

경찰청축구단 활성화 한다고 일본 J리그 가서 축구 보는데 국제화 교류 여비 갖다 쓰신 게 잘 쓰신 거예요? 예?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사업 하려다 못 했던 것들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마리나항 벤치마킹 가는데 의원들 요청해 가지고 가는 게 잘 쓰신 겁니까? 이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회의 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났는지 그게 잘 쓰신 여비들이에요?

아무리 의무적으로 책정하는 여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고민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집행부에서 문서 하나 보내서 의원 동행 요청, 이런 걸로 올 1월 의장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되면 쉬쉬하기 바쁘고, 있으면 그쪽에서 부담하고 없으면 국제 교류비에서 갖다 쓰시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요청안 사안은 집행부 업무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요청이 온 사항이고, 공적인 업무와, 시정 업무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그런 국제 교류는 없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집행부들 생각이신 거죠,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이신 거고. 시민들이 보는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데 의원들이 거기를 왜 따라갑니까? 견제·감시해야 될 기관에서 따라가는 게 옳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처럼.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도 아까 이런 부분은 송 위원 생각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여비를 가지고, 국제화 교류 행사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의원들한테 할애를 해 주세요. 차라리 의원들 해외연수 갈 때 조금 더 나은 곳 갈 수 있게, 조금 더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게 그런 데 할애들 해 주세요.

이것 원래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국제화 교류 여비라.

엉뚱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손관승 위원이 감사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저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마리화나 벤치마킹이라든가 제이리그축구, 그 다음에 국제회의 이런 데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한 게 어떤 자격 없이 목적하고 상관없이 갔다 왔다는 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갔다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해외 갔다 온 그런 부분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갔다는 게 증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고, 의원 국외여비에 있어가지고 한 23% 정도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이번에 해외연수 갈 때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개인 돈을 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저는 파악을 해서 개인 의원들이 단순히 해외여행 차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 기관도 방문하고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먼저 파악을 해 보고, 예를 들어가지고 못 가는 상임위가 있다든가 못 가는 분이 있으면 그런 예산 부분을 돈을 더 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그런 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총 인원이랄지 가시는 분이 초기에 명확하게 되면 사실 못 가시는 분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그 비용을 가시는 분들에게 적정하게 큰 부담이 안 되고 그렇게 하게끔 운영이, 그쪽으로 더 한 번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고요.

그리고 작년 2015년도 중국 사천 백석시 한 번 가셨고, 국제 교류 일본 기후시, 베트남 다낭시 이렇게 가셨는데요. 중국 백석시는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같이 갔는데 그때 사천성과 백석시와의 경제 관계 관광 교류 때문에 가셨고요. 그 다음에 일본 거기는 일본 제이리그 견학을 통해서 안산경찰청 발전 방향 벤치마킹을 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다낭시의 경우는 2015년 동아시아 해양회의 워크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의정활동이랄지 시 집행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간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국외여비 관련해서요. 이런 부분들도 정산할 때 안 간 부분 있으면 다른 쪽으로 보전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공무이고 해외연수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예산이 정해져 가지고 1인당 얼마 이것은 그냥 개략적인 그런 부분인 거지 1인당 얼마라고 이렇게 딱 명시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1인당 250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요? 명시가 있어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을 저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건의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들 하셨고요.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분명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고 심사숙고 해 보고 또 너그럽게 이해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 교류 활동 강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원치 않으면 이것 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의원들과 같이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자유스럽고 편하게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또 앞서 의정계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나 또 내지는 관심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의회에서 한두 분 정도는 같이 가서 보고 듣고 오는 것도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사실 의회 의장단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집행부에서 외국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계획 있을 때 의장단에서는 저희 의원님들 1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소 갔다 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회의에는 또 그 행사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의원님들 한 사람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따져서 또 의원님들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더 확장해야 될 부분은 확장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국제화 교류 여비 관련돼서는 집행부에도 풀비로 따로 잡혀져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원들이 가지 말라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가되 그 비용은 집행부에서 부담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비가 풀비로 따로 있는 여비가 있으니까 불용액들 발생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의회에 잡혀있는 의회 국제 교류 여비는 의회 내에서 준비된 활동, 의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다른 국가에 초청을 받거나 갈 일이 있을 경우들, 의원들이 그럴 경우에 그런 데 할애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스템처럼 집행부에서 달랑 문서 한 장 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끼리 수군수군 대고 누가 갈까 걱정하고 말 나오고, 그런 게 옳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여비 자체를 집행부에서 부담해서 필요한 상임위, 연수 목적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내정돼서 간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우가 있어요. 소속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충분히 따져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윤석진나정숙박영근손관승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김성남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이정희
의정계장이범열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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