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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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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5.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23년 1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고, 2일차인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2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안산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한명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안산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 적용 대상은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인 시장이 임명권을 갖는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등 4개 출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바,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천시를 포함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한명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 진작부터 있어야 되는 그런 조례 같아요.

저도 진작부터 생각했던 건데, 사실 시장이나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시장과 같은 노선을 가지 않는 분이 관계 단체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의회에서도 매번마다 나오는 말이 “언제 그만 둘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발의하셨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같은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작부터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의원님, 장의 임기를 이렇게 2년으로 하고 시장의 임기하고 맞추는 거 본 의원도 동의하고요.

아울러 사무국장도 임명제잖아요?

한명훈의원 네.

박은정위원 사무국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한명훈의원 사무국장은 아시다시피 지자체 장이 출연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데요. 사무국장의 권한은 지자체 장이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명훈의원 자체적으로,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앞서서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바뀌었을 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방침과 철학과 사실은 재단의 대표들 그런 철학이 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인사 갈등도 야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국장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사무국장의 임기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님들은 지자체 장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공식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서류를 접수받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임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지는 않는 걸로, 재가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임명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러 가지로 이게 어쨌든 불필요한 인사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그 내부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면 사무국장의 임기도 단체장의 임기와 같이 이왕이면 맞췄으면 이런 부분의 갈등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한명훈의원 아마도 대표님께서 지자체 장이 임명하는 지자체 장의 정책과 철학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장을 아마 서류에서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애초에 우리 내용 발의하실 때 잠깐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게 적용시점이 이게 통과하고 나면 바로 되는 건가요?

한명훈의원 예, 공포되는 날부터 적용하는 걸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되는 게 조금은 그런 마음이 들고,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시점이 이번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지금 우리 박은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인사위원회를 통하긴 하지만 대표님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유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한 내용인데 다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몇 개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이미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아마 지자체 장의 정책과 철학이 반영돼서 거기에 흡사한 인원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선정될 걸로 판단이 되니까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입니다.

만약에 1년이나 6개월을 남겨놓고 사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석을 어떻게 하나요, 그 공석 자리를?

한명훈의원 그건 지자체 장께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 6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면 6개월 동안에 채용할 건지, 그다음에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둘 건지는 아마 지자체 장이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채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나요? 채용을 하게 되면.

한명훈의원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서류 받아서 아마 절차에 의해서 면접과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지자체 장이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 스케줄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명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없으세요?

박태순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의원님.

한명훈의원 네, 의원님.

○위원장 김진숙 예를 들어서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놔두고 사직을 했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정상 임기가 시장 임기랑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사직했을 경우는 1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한명훈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럴 때는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정도.

한명훈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년 정도 남았으면, 1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8개월 남았을 경우는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임기가.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진숙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장이 최종 결정하는데요. 잔여임기가 1년 또는 8개월, 6개월 이 정도 남았을 때는 지자체 장이 최종 아마 결정하게 될 겁니다.

6개월 정도를 채용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나머지 임기 동안은 자동으로 시장 임기하고 동일하게 마치는 것으로 하게 되는 게 효과적일지, 그렇지 않으면 공석으로 놔두고 6개월 또는 8개월, 1년을 이렇게 놔둘 건지는 아마 지자체 장께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부분은 한 8개월이라든지 6개월 남았을 경우는 행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해당이 되는 4개의 재단만 해당이 되는 거죠?

한명훈의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공기업이랑 도시공사라든지 도시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한명훈의원 예, 공기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임기를 2년으로 되어 있는 재단만 해당사항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한명훈의원 꼭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우리 안산의 출연기관은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그리고 안산시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안산인재육성재단 이 4개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최찬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 활동, 시화호 환경정비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지원의 범위를 공익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해병전우회의 활동범위에 확장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해와 시화호에 인접한 우리시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병전우회가 타 단체와 차별화된 활동영역과 지역사회 공헌도,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이 다른 비영리 민간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각 단체별 유사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26쪽 보시면 실제 사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얼마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최찬규의원 매년 수중정화활동을 해병전우회가 했었고요.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됐었고요. 별개로 방범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활동 그 비용으로 해서 나갔었습니다.

이지화위원 효과는 어땠었나요?

최찬규의원 취약지역이나 야간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 개념이고요.

수중정화활동 같은 경우도 시화호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수중과 그 주변에 대해 환경개선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조례가 요구되면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봉사가 겹치지 않게, 왜냐하면 자꾸 겹치다 보면 일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통일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안산시에 해병전우회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최찬규의원 회원이 한 300분 정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300분?

최찬규의원 예.

김유숙위원 300명에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최찬규의원 예, 2개 지대가 있고요.

김유숙위원 2개 지대?

최찬규의원 예, 2개 지대가 있고요.

김유숙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최찬규의원 2기동대 같은 경우는 40명이고요. 원곡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60명인데요.

김유숙위원 그럼 총 활동하시는 분은,

최찬규의원 1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100여명 정도?

최찬규의원 예.

김유숙위원 2기동대는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한양대앞 역에 하나 있고요.

김유숙위원 한양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앞 역.

김유숙위원 아, 한양대역 앞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여기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단원구청 앞에 거기 있고, 하나는 또 저기 현충탑 그 아래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원곡동?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그럼 세 군데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세 군데에 있는데 방범활동으로는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활동비로 더 지원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원금 보조금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최찬규의원 예, 보조금은 수중정화활동 아까 말씀드린 거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활동은 매월 얼마씩 해서 보통 방범대에서 받는 비용, 지대에서 받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우리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우리 해병대는 특화된 어떤 다른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하나가 수중정화활동인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비용추계가 미첨부 사유가 되어 있잖아요, 1억 미만이라?

최찬규의원 예.

김유숙위원 지금 지원 현황에 보니까 환경정화활동 보조금이 250인데 지원금이 2개 지대로 해서 2239만 4천 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찬규의원 1개 지대로 하면 11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월에 100만 원 이하로 해서 12개월분해서 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인 거예요?

최찬규의원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환경정화활동 보조금은 1년에 그럼 250?

최찬규의원 네,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한 차례만 하는 거예요?

최찬규의원 예.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가가 다른 활동을 더 했을 때 보조금을 더 지원 받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최찬규의원 예, 해병대 같은 경우는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거 조례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들을 규정하고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원은 되고 있긴 하지만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서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최찬규의원 예.

김유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자율방범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병대에서는 좀 다른 특색 있는 봉사활동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안산시 해병대전우회가 활동하는 그런 횟수나 범위나 이런 활동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다른 단체도 이 정도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나요?

최찬규의원 예, 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방범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병대 같은 경우는 방범뿐 아니라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인명구조활동 그다음에 교통봉사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타 단체보다는 많습니다.

최진호위원 방범대 말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평성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해병대 말고 다른 유사, 그런 방범대 말고 특전사라든지 그런 단체랑 비교했을 때 해병대만큼 활동을 다른 단체도 하고 있나요?

최찬규의원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해병대가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최찬규의원 예.

최진호위원 저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좀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봉사하고 싶은 단체는 충분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산이 수반된다면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추가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최찬규의원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취지가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안에 들어가 있고 근거 법이 없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그런 조례안인 거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저는 이런 조례안이라면 충분히, 어쨌든 봉사하고 싶은 이런 단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제정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의원님, 기존에 해병대는 지원된 부분이 있었죠?

최찬규의원 예.

박은정위원 어디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나요?

최찬규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조례가 있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해병대는 어떻게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최찬규의원 사단법인입니다.

박은정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최찬규의원 예.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해병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친목 모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안산시지회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사단법인이라고도 안 돼 있고, 기존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어찌됐든 지금 이 해병대 조례를 새로이 신설하는 이유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박은정위원 그 시행 내용에 해병대에 관련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해병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닌가요?

최찬규의원 예, 정비 목적도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정비 목적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아니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활동이 들어간다면 이 세 가지 조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해병대라는 특정 단체를 활동 지원에 관련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최찬규의원 예.

물론 그런 법이나 방범대에 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해병대전우회, 안산해병전우회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확대 취지에서 개별법으로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었을 때 안산시에도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수해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충분히, 관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박은정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보니까 지원 대상 사업 등 해가지고 6개 항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최찬규의원 예,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25개 동에 지금 자율방재단이 다 어쨌든 구성이 됐고요.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예찰도 있지만 자율방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은 모범운전자회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최찬규의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적으셔서 말씀한 내용과 같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찬규의원 그리고 사실 이런 확대 취지에서,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작년에도 제가 느꼈지만 충분히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로 봉사를 필요할 때 할만한 그런 단체를 안산시 차원에서 독려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통해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의원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유사 활동 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관련해서,

최찬규의원 예를 들면 어떤 단체 말씀이십니까?

박은정위원 UDT도 있을 것이고 전우회도 있을 것인데 이게 보니까 다른 시 자체에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조례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의원님이 해병대가 아닌 이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례의 제목을 재향군인회나 이런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제가 사전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특정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지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어떠한 단체가 우리도 그러면 특색 있는 단체니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실 건가요?

최찬규의원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안산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1986년도에 설립됐거든요. 한 40년 가까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안산에 경찰서가 두 군데가 있지만 당시에는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1988년에 안산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986년부터 해서 치안이라든지 그리고 방범이라든지 오랜 기간 40년 동안 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 해병대 관련해서 지원 조례 이걸 제정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다가 자체적으로 본인이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라북도 광주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에 의해서 폐지가 됐에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

최찬규의원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지금 22개 조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결된 사례가 있고 보류된 사례가 있지만, 2015년에 처음 괴산에서 조례가 제정됐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말씀드립니다.

박은정위원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그 조례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최찬규의원 그건 법입니다. 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박은정위원 아니, 의원님 이거 조례예요. 안산시 조례에 있어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최찬규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례도 물론 있겠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개별법으로 해병대의 오랜 활동과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안 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찬규의원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봉사활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봉사활동 독려 차원에서,

박은정위원 의원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익단체거나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 특정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 하면 제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단체인데 그럼 얼마든지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병대라는 그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자원봉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은정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모든 법률이나 조례나 명문화를 명확히 하는 게 좋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방범대, 그간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방범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못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듯이 또 의용소방대도 같은 영역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듯이 해병대 지원 조례도 지금 현재 조례가 없이 환경정화는 환경기본법에 관련돼서 하고 있고 방범은 방범대 조례와 관련돼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례 지금 제3조(지원)에서 6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외 재난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질서라든가 수상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은 지금 또 별도로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 안산시가 아시다시피 화성이나 시흥시하고도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데 거기가 해병대 지원 조례가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꼭 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대부도를 포함해서 풍도·육도 이런 해안가를 두고 있는데 해마다 여름 피서철에 수난사고도 많이 있고 인력 요청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해병대가 물하고 연관돼 있고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넓혀달라는 내용이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줘야만, 또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의결해 줘야만 또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를 또 하면 할수록 수혜자는 안산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법률 이렇게 조례로 해서 명문화해서 제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 다른,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비영리 민간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관련해서 대안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해병대와 유사한 단체는 육군의 HID라든가 해군의 UDT, UDU 그다음에 공수특전단 이런 부분인데, 지금 육군의 HID라든가 해군의 UDU 이런 거는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그래가지고 법률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은 법률로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특수유공자회는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수의계약법을 초월해서 지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법률로 제정해서 지금 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굳이 거기서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지금 특전사인데 특전사는 현재는 있기는 있는데 봉사활동은 많이 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할 수 있고 한다고 그러면 요청은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로 인해서 타 그런 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한동안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예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제 예상인데,

최찬규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과장님 기존에는 본인들이 요청이 없었지만, 그러면 해병대가 이렇게 했다면 특전사나 다른 UDT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쨌든 재향군인회에 관련한 이 군인회에 전역된 부분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도 조례를 그러면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없을 수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 영역은 현재 법률로까지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조례를 필요로 하지는 않고,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본인들도 해병대처럼 본인들의 그런 단체의 이름을 걸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 했을 때 향후에 그런 거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UDT라든가,

박은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찬규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관련한 지원 조례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단체와 군 전역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조례를 담을 때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단체나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최찬규의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정위원 혹시 그러면 조례의 명을 바꿀 의향은 있으신가요?

최찬규의원 아니요,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물론 다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해 왔고, 다양한 활동 해 왔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단체의 요청이 있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서 발의한 것인데 다른 단체까지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안산시 해병대만의 특색 있는 활동이 있나요? 수중활동 말고.

수중 활동은 보니까 제가 22개 제정된 조례를 다 보니까 다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색 있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인천상륙작전 관련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특색 있는 인천상륙작전 기념 목적 행사·교육·홍보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던데, 안산시만의 해병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활동 내용이 있을까요?

최찬규의원 예.

그래서 조례안 보시면 제3조의4, 5호에 보면 4호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른 타 단체는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제5호에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이 부분도 조금 특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단체하고는 특색이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지자체 해병대전우회하고 다른 특색 있는 활동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인천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최찬규의원 인천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박은정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의원님?

인천상륙작전 기념 목적 행사 및 교육·홍보가 주목적이더라고요.

최찬규의원 그래서 봉사활동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단체 의견 듣고 조율해서 한 건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조례 명칭도 그렇지만 이 지원 대상 사업에 해병대가 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조금 안산시만의 해병대가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사실은 이런 활동을 다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로, 더군다나 굳이 해병대전우회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비슷한 맥락을 갖고 유사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해병대라고 해서 특색 있는 활동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찬규의원 타 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다는 점을 저는 봤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나 조례 명에 관련해서 의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의원 예.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최찬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사실은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40년 동안 해병대가 활동하면서 지역에 많은 정화활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는 교통활동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 4번, 5번 항에 보면 사실 해병대라고 하는 특수적인 거는 수상 쪽인 거잖아요. 맞죠?

최찬규의원 예.

김재국위원 과거에 시장님께서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어떤 시장님께서 말씀, “스킨스쿠버 들어갈 때 그 장비에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이 들지만 해병대에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스킨스쿠버 하면 산소 그거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김재국위원 충전 관련된 내용 그게 굉장히 오염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했었어요. 옛날에 저도 한 번 가가지고, 해병전우회 간 적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진작부터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HID라든가 특전사 이런 데서는 활동을 지금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게 교통이나 아니면 무슨 행사 때마다 해병전우회가 나와요.

그리고 진짜 바다의 수중정화활동은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안산에서는.

그러면 안산은 바다를 끼고 있다는 그런 장점에서 보면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그런 지원은 우리가 아낌없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밤에 자율방범이나 교통봉사 같은 거 하는 데는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스킨스쿠버와 관련돼서 해안가 정화작업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만큼 수중에 들어가서 정화작업 한다는 거는 목숨을 담보한다는 얘기예요. 또 특히 혹시 수해 때나 무슨 바다에서 실족사건 났을 때도 무조건 나가는 게 해병전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그런 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통과된다고.

왜, 예산은 결국에는 의회에서 심의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저도 다른 타 지자체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 보고도 진짜 우리 안산시에서도 해병전우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사실은 우리 최찬규 의원님이나 최진호 위원님한테 이런 조례 발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태까지 한 40년 동안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 왔고, 특히 과거에 우리 안산시가 경찰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방범활동을 주로 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 해병대예요. 해병전우회가 나섰지 뭐 특전사나 일반, 저도 군 제대 다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해병전우회만큼 그렇게 활동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해변에서도 특히 4번, 5번 항 수상 안전사고, 해양·하천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해병전우회가 반드시 활동하는데 정말 많은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지원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원 이 조례로 인해서 정말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안산시가 다른 해병전우회가 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해병전우회 발의 검토보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부서 검토의견, 부서 검토의견을 시장님까지 이렇게 결재를 받나요? 부서 검토의견인데, 이 붙임자료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대부분 보면 이런 협조는 부서에서 그냥 검토해서 의견을,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서에서 의견만 내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조례안은 시장님,

박태순위원 이 부서의 의견까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건 의원님 발의하신 거고 저희 집행부 발의도 저희가,

박태순위원 아, 부서 협조도 시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국장님까지 하고 입법예고하고, 또 부시장님까지 결재 맡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고 또다시 시장님 맡으시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서 검토의견을 시장님 결재를 맡는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떻든 지금은 상임위가 이게 지금 외부에 다 송출되는 거잖아요, 생방으로.

그래서 용어상에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대를 다 남자가 간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또 해병전우회가 최고인 것 같아도 또 다른 병과에서는 본인들이 최고라고 그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용어상에 자칫 잘못하면 전우회 간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타 병과 전우들과의 활동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했던 것처럼 또 우리 검토보고에서처럼 이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검토에서 이 해병전우회의 조례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해야지, 저도 사실은 이 조례 보면서 모 전우회가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여기에서 타 병과를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지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당위성과 관련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아까 하셨는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면 해병전우회 열심히 봉사활동 합니다, 역사성도 있고. 또 우리가 매 연초 단원각에서 그 행사는 또 해병전우회하고 서로 약속을 한 행사로서 거기는 또 특전전우회가 그 행사를 주관을 해요. 보니까 밤새 추울 때 하고 거기에 지원받는 게 한 50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

그래서 이게 고생들 하고 저녁에 떡국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5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비용도 상승되고 그래서 이후에 지원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 봤는데, 이 당위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행정구역상 대부도라든가 풍도, 육도 등 해안가를 많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계를요.

그런데 해안가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물놀이를 오고 있는 사항이고, 매년 안산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00여건의 인명구조활동들을 하고 있고 연간 또 사망건수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씩 수중사망사고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 단체는 해병대가 유일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화성시나 시흥시처럼 이런 데도 해안가를 같이 하고 있는 데는 같이 또 지원 조례를 해서 해병대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양 수중정화활동을 하는데 하천이 됐든 바다가 됐든 물하고 관련된 거는 해병대가 스쿠버 장비가 비싸지만 그걸 사달라는 게 아니고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시에서 약간의 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300만 원이지만 그걸 가지고 수중정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안산시가 아까 발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80년도 시 승격한 이래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병대가 최초로 이런 전우회를 만들었어요.

박태순위원 안산시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안산시가 해병전우회의 근간인 거죠.

그런 정통성이 또 있는 거 관련해서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어떤가 그런 거고, 아까 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22개 조례도 있고 경기도만 해도 8개의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위성은 그 정도로 하셨다고 하면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임무 관련된 거는 아까 육군 HID라든가 해군에 UDU, UDT라든가 또 해병대가 있고 특전사가 있는데 해병대와 특전사를 뺀 나머지는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렇죠. 특전사는 특수임무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쪽에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특전사만 빠졌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해병대도 빠지고요.

박태순위원 예, 두 군데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리고 나머지 HID, UDT, UDU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형평성이라는 것은 다른 비영리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이랬거든.

그러니까 군 병과별 형평성이 아닌 비영리 민간봉사단체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겠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반 군부대 관련된 건 아니신 거죠?

박태순위원 여기에 우리 검토의견 보고서에 조례 제정이 ‘다른 비영리 민간봉사단체의 형평성 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문제가 없겠냐 이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지금 의용소방대라든가 방범대라든가 방재단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큼 다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 그래서 짧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소방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해안사고가 100여건이다 그랬는데 이 100여건을 다 해병대가 참여를 한 건수예요, 아니면 소방서 자료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는 소방서 자료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렇지, 그건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박태순위원 이건 소방서의 해안가에서 발생된 자료가 100여건 된다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해병대가 몇 번 참여를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게 100여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게 자료를 뽑은 건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00여건일 뿐이지 해병대의 활동으로서는 연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박태순위원 봉사활동?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정당성이나 당위성이나 비영리 봉사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정당성도 있다.

좋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소방서 자료 100여건은 이거는 좀 과한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소방서가 여기에 수색하는데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자료는 파악을 안 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만큼 바닷가를 두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바닷가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해병대의 활동으로 이걸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예.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자칫 그거를 보면 100여건 이렇게 일어나는 위험성은 알겠는데 그 위험성들을 소방서가 해병전우회에 이런 활동들에 대한 경험들도 있고 있으니까 “수색하는 데 참여해 주세요.”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중정화는 난 수중정화활동 여러 번 하는 것도 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시화호가 안산시 전역이 행정구역이 안산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3개 화성, 시흥, 안산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수중정화는 이게 3개 시가 행정구역이 겹쳐져 있고 또 이 관리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나요? 거기 안에 물 수중관리.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

박태순위원 글쎄,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행정구역은 3개 시가 갖고 있고요.

박태순위원 행정구역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총괄은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수중정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하고는 관계는, 조례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러한 3개 시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시가 그 지자체들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동안에 이게 우리 안산시가 엄청 썩은 바다를 다 갖고 있고, 우리 안산시가 엄청 썩은 그물을 다 우리 안산시가 껴앉고 있는 걸로 이게 보도가 돼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최찬규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조례에서도 이후에 활동할 때 엄격히 시화호 바다의 개념 정리가 돼서 이 활동들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맨날 썩은 것은 안산시가 다 갖고 있어서 안산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통한 사업들을 통해서 수중정화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활동을 하시되,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면 보다 더 활동이 가치 있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행정구역에서 썩는 그물이 있어서 건져내면 안산시는 깨끗하고 화성시하고 시흥시는 더럽고, 그쪽을 건져내고 우리는 안 건졌더니 우리는 더럽고 그쪽은 깨끗하고 이러지 않는 거잖아요. 어디서 오염이 되든 간에 전체가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뜻인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까 해안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 그런 사고들에 대한 오히려 연계에 대한 이런, 그런데 그쪽이 소방서가 신고 받고 본인들이 행정적으로 출동하지 전화해서 특정단체한테 “같이 갑시다.” 난 이러기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해안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자료로서 보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이게 그렇게 중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거기까지 연구는 안 해 봤지만 조례 제정에서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향후라도 그거 관련해서 보조금을 줘서 행락철 6, 7, 8개월 3개월 동안을 수중정화 관련해서 지킴이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지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조례에 내용을 담고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사업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또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행락철에 시민들을 위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수중 안전사고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소방서 자료를 통한 우리 안산시민이든, 우리 시민이 않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구역 내에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이후에 어떤 사업 영역으로 끌어넣든, 수중정화도 단순히 개념적으로 그냥 바다의 것 건져내면 좋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것인지와 왜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담아줘야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한 우리 이 사업들이 더 가치 있고 이러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더 유리하게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보이지만 보다 더 앞으로의 우리 조례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어떻게 이거를 영향을 미치고 좋은 조례가 될 것이냐라는 사업성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들어보면서 고민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화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켜보고, 해수부가 농림부하고 둑을 막았던 것을 포기할 때 포기 전부터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 제정해서 사업으로 해서 담아내기 위한 주장의 근거로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더 이후에 제정이 되어졌을 때 좋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시행할 부서 담당부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에 어떤 형평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리고 또 사업을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중복이 돼서 다른 단체와 어떤 부딪치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비를 잘 하셔서.

그리고 또 저는 그래요. 해병대만의 특색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심의사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16조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현행 2022년 10월 31일에서 2027년 10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10.31.로 존속기한이 만료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10.31.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표현인 “부의하는”을 우리말로 순화한 용어인 “회의에 부치는”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 있잖아요, 보호위원회?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러면 5년마다 연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연장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5년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거치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5년을 묶어두기 때문에 5년마다 재심사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주긴 해줘요?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관 김운학 공익신고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는 더 강하게 보호자를, 공익신고자는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 건가요? 신고는 어디다 하는지 궁금해서요.

○감사관 김운학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들어가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분야가 있고, 경기도청이 한 분야가 있고, 저희 시에 한 분야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보통의 민원인들은 공익신고를 생각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신고를 하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판정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사실 공익신고로 접수된 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는가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회는 조례상에 명시된 위원회로는 개최한 실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번도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위원회는 열릴 생각인가요?

○감사관 김운학 공익신고로 저희 시에 접수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개최한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16조 1에서 7호는 같고, 8항에서 위원회 존속기한 그걸 삭제를 하는데, 그리고 신설이 9가 되면 삭제된 그 자리는 뭐가 채워지나요?

○감사관 김운학 삭제된 다음에 삭제로 남습니다.

박태순위원 삭제로만 남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에서 7까지 있고, 그럼 8이 없고 그냥 9가 삭제로 남고?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개정안에서 현행에 삭제가 되면 삭제로 남는다고, 8이?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 관련해서는 공익신고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김운학 공익신고 자체로 사실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없고, 이게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라는 게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가 결성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아닙니다.

이 공익신고자를 저희가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어떤 쪽으로 보호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오히려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운학 공익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거기에서 관리가 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한테 민원 건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신고자 보호 조치 방법이라고는 따로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신분만 밝히지 않으면 보호가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조사과정에서 저희 감사파트도 마찬가지고 실지로 민원접수가 되면 실제 민원 관련되는 부서에 있어서도 공익신고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개되신 분도 있고 공개 안 된 분도 있긴 하는데, 저희는 대전제로 일단 비공개를 하고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민원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익신고를 누가 했다라는 걸 유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경계를 하는데 실제로 민원 조사를 하다 보면 관련되는 분들이 누구로 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는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민원을 넣는데 민원자가 누구인지 서로 서로 지역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공개가 돼버리면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경기도의 청년 이거 공익제보 핫라인 보면 변호사 대리 신고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나요?

○감사관 김운학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내부의 비리 등을 목격하였지만 신분노출로 인한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절차를 들어갔어요.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도 한 번 과장님께 공익제보에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있었냐라고 했을 때 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겠죠.

가장 큰 거는 신분노출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어찌됐든 반드시 변호사 대리 신고제도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런 부분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과장님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안산시에는 그런 내용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 김운학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공익신고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리성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편리하게 접속하고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있나 하는 걸 점검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 분 입장에서는 접수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맞아요. 본 위원도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감사관 김운학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동의에 정보공개를 한다는 동의도 해야 되고, 물론 그 전제는 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그런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내용을 봤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더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만약에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리 보호를 해 준다고 해도 어찌됐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형태든 앞에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누구든지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진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저도 그때 6하원칙으로 써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 번 해 보려고 했더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저도 한 번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저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공익신고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은 민원신고로 많이 들어오고 비실명으로도 헬프라인에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공익 이런 신고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 민원관련 성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신고라는 부분으로 분류는 안 되지만 민원형식으로는 갑질신고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접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비실명으로 접수는 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아마 2차 가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스스로 네가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하는 걸 보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되게 경각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주의해서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변호사 대리 신고제도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박은정위원 안산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좀 모색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존속기한이 22년 10월 30일이 만료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왜 그 전에 이거를 연장을 안 했습니까?

○감사관 김운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수습하고자 이렇게 늦게라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부서에서 이거 간과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운학 네,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신고가 하나도 없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셨죠?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김운학 아닙니다. 공익신고제도 자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는데 법 조항에 조례라는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아마 제도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신고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는데 차후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홍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 지적처럼 신고를 하는 부분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어쨌든 부서에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든지 아니면 간과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만약에 지금 연장하지 않고 우리가 22년 10월 30일날 만기가 끝났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시점부터 오늘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연장하기 전까지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사실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따로 권익위원회 자체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서, 현재도 저희한테 보상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감사관 김운학 그런 포상금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로 신고된 건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 얘기 들었어요.

○감사관 김운학 그래서 위원회 존속기간을 저희가 안 한다면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늦게나마 저희가 이렇게 부분 개정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만기가 됐기 때문에 연장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날짜 갭이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그 사이에 위원회가 연장이 되지 않았으면 만기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열릴 수 없이도 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 위원회가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물론 법상으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신고한 분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분의 편리를 도모하고 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 조례 처음에 제정한 취지대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만들었으니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고자 사실은 개정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하는 게 맞다?

○감사관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5.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대상자로 합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2022년 2분기 자동차세 및 2023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관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안산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산세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주택, 건축물, 토지를 대상으로 침수된 면적을 안분하여 감면하고, 둘째, 주민세는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감면은 2022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원곡동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건립사업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다문화마을특구에 다문화 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활동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지역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원구 원곡동 991번지 일원에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유오피스, 생활상점, 부설주차장 190면 등 3,370㎡의 스트리트몰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다문화마을특구에 위치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원곡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직원과 민원인들의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면이 부족하여 인접한 공영주차장까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사업대상지와 접한 주거지역의 주차장확보율은 85.3%로 크게 낮아 노상주차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부지에 공작물주차장을 건립하여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원구 원곡동 991-1번지와 991-3번지 내 기 조성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에 4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280㎡인 2층 3단으로 약 120면의 공작물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감면안은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참사로 인해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고 사회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관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와 주민세를 2022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해 피해로 물적·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과 사업주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재해극복 차원에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먼저, 원곡동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건립 사업입니다.

완충녹지인 원곡동 991번지와 991-2 신천길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3,370㎡ 규모의 컨테이너 모듈러를 설치하여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스트리트몰을 조성하고 노외주차장 19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특화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특구 활성화 저해 요인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청년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난해 4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도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사업 취지가 타당하고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왕복 6차로에 인접한 본 사업 예정부지는 대기오염, 소음 등의 방지를 위해 조성되어 있는 완충녹지로서 완충녹지의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작물 건립 사업입니다.

원곡동 991-1번지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원곡보건지소의 부설주차장과 이와 인접한 원곡동 991-3번지의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층‧3단‧12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는 43면에 불과하며, 특히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청사에는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다문화작은도서관, 상호문화 커뮤니티센터 등 다수의 기관‧시설이 입주해 있어 상근직원과 내방객들의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면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문화특구의 전반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는 특구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사업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타워 조성 예정부지는 원곡동 991-1 원곡보건지소와 원곡동 991-3 원곡동행정복지센터에 걸쳐 있는 부지로서 향후 토지합병 등의 행정절차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건립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주차요금 받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만약에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장기주차는 저희가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도 보면 거기는 계고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기간은 며칠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기간은 제가 주차장 조례를 별도로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 공공시설 보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 곳에는 거의 아주 장기주차를 하고, 특히 광고까지 하는 탑차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도 다문화특구인데 거기에 장기주차를 해 놓은 사람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아마 요금이 부과되는 곳에는 그분들도 장기주차는 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재국위원 요금을 부과해도 그렇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스트리트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공모를 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에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서울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서울에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라는 곳이 있고 건국대에 거기 커먼그라운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동 플랫폼61이란 곳 세 군데를 벤치마킹했는데 저희 부부로하고 유사한 곳이 그중에서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입니다. 거기는 사진에도 보시게 되면 가로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창고형 그런 건축물을 나란히 길에 이렇게 가로로 배치해 놨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저희 구간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설계를 용역할 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실시설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건축물 자체가 컨테이너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다 컨테이너는 아니고 일부 저희가 창고형도 하는데 하중을 감안해가지고 1층은 좀 더 강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재질을 또 하고 설계에다 다 그렇게 반영해서 합니다. 전체는 다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소방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소방시설도 저희가 건축물에 부합하게 해가지고 다 그거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컨테이너로 건물을 지은 게 씨랜드, 화성에 알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주 대단한 화재 났고 이천에서도 컨테이너 관련된 그런 화재 났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소방 관련돼서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건축법 적용해가지고 다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우리 수해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수해 피해자 지원 조례에 시세 감면 동의안 있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김재국위원 토지를 임대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임대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김재국위원 안 된 사람들.

○세정과장 배순철 사업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요?

김재국위원 남의 토지에 지금 거의 사업자를 안 내고 하죠, 그런 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분한테 농사를 짓도록 하고 도지세를 받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안 내거든요. 안 내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런 분들한테는 또 별도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 그분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재산세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좀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토지 한 2천 평 가지고 있는데 농사짓기는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농사를 못 짓고 다른 분이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면은 누가 받는 거예요? 토지주가 받는 거잖아요.

사업자를 안 내고 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으로서 감면해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난번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 있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직접 농사짓는 농작주하고 구분되는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배순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원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있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김재국위원 안산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배순철 안산은 두 명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두 명?

○세정과장 배순철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두 명이라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이라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세정과장 배순철 두 명 중에 실질적으로 가족이 안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한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타 시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감면할 사항은 없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한 분밖에 안 된다?

○세정과장 배순철 예.

김재국위원 한 분밖에?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래서 다른 한 분은 그 해당 시군에서 세금을 감면해 줄 겁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시에서?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건 아예 또 정부에서 정확히 내려온 명단은 아니죠?

○세정과장 배순철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재국위원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는 한 명?

○세정과장 배순철 예.

김재국위원 피해자는 두 분으로 해서 지난번에 지원했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두 명인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유가족은,

김재국위원 대상자는 한 명?

○세정과장 배순철 네, 대상자는 한 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지방세 감면 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재산세, 주민세가 이게 지방세여가지고 이런 계획이 가능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최진호위원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최진호위원 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기준이 뭐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지금처럼 집중호우로 인해서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 그분들 안정으로 해서 별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사항을 벗어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감면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약간 행정에 수월한 그런 걸로 재난관리업무 포털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최진호위원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산의 어떤 한 아파트는 세대수가 천 세대가 넘는데 지하 공용구간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거의 몇천의 손해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용구간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500명 서명받아서 시장님한테 전달도 했고 그리고 또 도시디자인국장이 담당 공무원들하고 해가지고 간담회도 열었고, 그런데 결론은 관련법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기회라도, 이게 그런 분들 보상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 고려가 안 됐죠?

○세정과장 배순철 재산세 감면을 할 경우에는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그러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그 공유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진호위원 네.

○세정과장 배순철 그래서 그때 공유지분까지 같이 안분이 돼서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세정과장 배순철 그런데 아파트단지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든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 대상자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공용부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이런 지방세나 재산세를 안 내고 있나요?

거기도 사업자가 돼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 관리소는 제가,

박태순위원 아파트는 내가 입주자대표회의도 해 봐서 아는데, 사업자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이 비영리법인 대표로 되어 있어서 지금에 얘기하는 그런 과세 여기에는 해당이 없어요, 비영리법인.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 감면 계획으로 인해서 저번에 보상 못 받았던, 그런 공용구간이 침수돼서 못 받았던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이번에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배순철 이번 감면 동의안의 감면대상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된 대상자만 일단 지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등재가 안 됐거나 그러면 감면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초반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됐던 부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예,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해 드려서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원곡동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 스트리트몰이라고 하면 지금 모듈로 만들어진 컨테이너형 상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받아와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몰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도비로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몰 사업은,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조성이 되게 되면 그런 청년몰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전적으로 저희가 다 청년몰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저희가 다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거를 운영할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임대를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임대료도 나중에 책정을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시의회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원곡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곡동 가보면 외국인들 상점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여기는 외국인 우리 안산시민 포함해서 차별없이 같이 또 운영을, 임대를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외국인과 자국민과 같이 상점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하는 중에,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어쨌든 상인분들이라든가 이런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건축 연면적으로 해가지고 1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1000평?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1000평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점이 입점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 다 달라지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이게 확장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큰 골격은 유지를 하되,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가변형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시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점포개수나 이런 것도 확정은 안 나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김유숙위원 그러네, 유동성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야심차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 무슨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진행사항들 의회에 보고 드리고, 더 좋은 의견은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랜드마크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에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어디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서울에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동 건국대 거기 커먼그라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 플랫폼61이라는 곳 3개소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기존에 거기도 다 상가 주변인데,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도 상가 인접한 곳인데 기존에 거기가 다 슬럼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이런 건축물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거기가 상가가 다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런 독창적인 상가만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변으로 파급되는 그런 효과를 얻어왔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성공한 시는 방금 말씀하신 창동?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창동 플랫폼이라는.

이지화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시도 좋은 공법으로 해서 어차피 하시는 거 후회하지 않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후회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74페이지 감액 및 환급이라고 있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어떤 환급금,

이지화위원 주민세 거기에 대해서 감액 및 환급이 23년 2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지역에 감면 환급하는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어느 감면 동의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예.

○세정과장 배순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감면 동의안이 어떤 집중호우에 대한 감면 동의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네.

○세정과장 배순철 이게 대상이 2022년도 재산세나 주민세 그거를 감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납세의무가 지났고 이미 납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환급을 해 드리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은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지역은 주로 반월동 지역에서 대부분 침수가 됐고요. 또 대부동도 해당이 되고 신길동, 안산시에 거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건물은 대부분 반월동에 위치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22년도 정기분 재산세하고 주민세 관련해서 이미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체납자가 있어요.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일단 환급 금액으로 결정이 되면 체납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단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고, 전액 체납으로 다 충당이 될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다고 봐요죠.

박은정위원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안산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봐서 진짜 납부하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경우에는 징수유예라든가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예 부분은 시의회 동의가 아니라도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재산세하고 주민세 별도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동차나 이런 기계장비 같은 게 파손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이거에 대해서 새로이 취득할 때 파손된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할 때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해당이 되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침수로 인해서 자동차가 멸실이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고, 또 대체 취득을 할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박은정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신다라는 거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거는 신청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신가요?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세정과장 배순철 그 부분은 사실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재난관리시스템이나 그때 재난지원금 나가면서도 일단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아까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면대상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자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기준일은 11월 9일 기준으로 저희가 감면을 받았고요.

박은정위원 감면대상이 그러면 몇 명이나 되나요, 안산시에는?

○세정과장 배순철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60건이 피해접수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주택은 551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토지는 480건.

그거는 별첨 붙임문서 5번으로 해서 추계자료에 보시면 세액산출을 할 때 건수는 거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고, 개인 주민세 부분은 한 441명이 주민세 1만 2500원을 감면을 받게 되고, 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22개소인데 법인이 3개 사업장이 있고 나머지 개인이 119개 사업장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별도긴 하지만 오전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난방비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셨잖아요?

이렇게 주택에 대한 침수피해나 이런 부분을 받으시는데 시민 같은 경우는 혹시 별도로 그러한 난방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이거는 또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박은정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 부분은 지금 세정과장님은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방금 얘기한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 파트에서 검토해서 오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곡동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컨테이너 모듈러에 관련된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했는데, 지방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모듈러로 설치를 했는데 물론 급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천장이 녹이 슬고 특히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악취, 이런 부분의 진동에 대해서 취약하다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이거는 상가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하고는 원래 상권 자체는 좀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곳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실시 설계할 때 업종이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소규모 공연장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고, 다음에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공간도 들어가야 되고, 시설에 따른 저희가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저희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어쨌든 왕복6차로에 인접한 사업예정부지에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에 대한 이게 어쨌든 그런 방지를 위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조성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컨테이너 모듈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많이 취약하다라고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아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법안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거 저는 자치단체장에 약간 재량권을 준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법적으로 재난관리업무 포털에 등록돼 있어야만 여기에 된다는 거,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맞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게 특수한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풍수해나 벼락 그러한 재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저희가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게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안산에 있는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접수나 현황파악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재가 된 그 피해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대상자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을 행정의 편의성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재난관리업무 포털 여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아까 두 번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건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 말대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거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밑에 업무포털에 등록된 사람으로 안산시에 정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자체 장이 생각이 있으면, 아니, 그런 의사가 있으면 이 업무포털 말고도 더 넓힐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물론 피해상황이라든가 그런 걸로,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기준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재된 피해자를 기준으로 동의안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번에 피해 본 시민들을 위해서 감면 계획이 있다.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 저번에 정말 억울하게 못 받은 시민들이 있으니까 재산세 전체가 아니더라도 1%라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아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이미 감면 동의안이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인데,

최진호위원 그럼 바꿀 의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배순철 또 추가로 피해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안산시는 저번에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방법이 없다고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그렇게 말 했는데, 이번에도 이미 조례에 다 이렇게 올렸고 다시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재난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 정말 소액이라도, 뭔가 소액이라도 안산시가 그래도 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놓쳐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어쨌건 다음에 이런 유사한 경우가 또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최진호위원 어쨌든 다시 수정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스트리트몰 조성 및 주차장 확충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어떤 식으로 지을 계획인가요?

여기 지금 보니까 밑에 ‘부부로 녹지대 활용 주차장 확충 및 특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안산역에서 부부로가 시작되거든요. 안산역에서 시점인 부부로에서 원곡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560m고,

이지화위원 560m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560m 구간에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완충녹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주차장하고 인도까지 해가지고 폭이 56m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작업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가장 1단계를 먼저 외국인지원본부가 있습니다. 외국인지원본부를 기준으로 왼쪽에 평면주차장이 있는데 그 평면주차장을 1단계를 먼저 공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주차장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나머지 원곡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외국인본부 그 사이에 지금 평면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부부로 초입에서 들어오는 평면주차장 거기에 스트리트몰하고 스트리트몰에 달린 부설주차장을 같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외국인지원본부 바로 옆에 주차장이 현재는 83면인데 거기를 주차타워를 조성하게 되면 127면이 늘어납니다. 127면이 늘어나게 되면 총 21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주변에 아까 동사무소하고 외국인본부 사이에 있는 주차장도 저희가 폐쇄를 하고 공사를 해도 주차불편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확보가 127면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총 현재 274면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520면으로 저희가 246면이 늘어납니다. 한 90% 정도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90%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한 가지만, 이태원 거기 가족 감면 동의안 보면 미공개 그래서, 그러니까 명단은 미공개 하더라도 감면과 관련된 그래도 세액은 나타내줄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세정과장 배순철 세액은 사실 2023년 올해 재산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가 해당이 되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아직 과세표준액이라든가 이게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대략 산출은 할 수는 있겠지만 세액 산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산출을 해 봤을 경우에는 한 6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될 걸로.

박태순위원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 참사가 생겼을 때 참 여러 국민들이 이해 못할 거기에 분향소에 사진도 걸지 말아라, 근조기도 거꾸로 달아라, 이러다 보니까 여기 또 자료가 명단 미공개 그래 가지고 세액이 안 나타나니까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참사에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나 어떤 측면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아쉽다.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감면 동의안까지 해서 함께 해 준다는 건 맞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 감면이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억울한 게 너무 많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 감면을 이걸 논의하고 있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도와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참 아쉽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우리 시민에 대한 명단도 이게 미공개 되고, 이런 것들이 참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이 감면 동의안을 논의하면서도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고 우리 공직자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세상에서 살아야 되냐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참 아쉽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듣고 답변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오뜰 침수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과나 재난기금들이 지금 일괄 지급들이 됐더라고요. 지급들이 됐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나 우리 본오뜰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거는 재난이 아닌 인재다, 이게.

그래서 화성시의 수문 관리가 잘못돼서 수문이 개방이 제때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물이 저류지로 변해서 본오뜰 침수가 많이 됐다.

그래서 재난으로 보고 화성시에 책임을 물을 생각인데, 나중에 이런 감면이든 재난기금이든 그런 것들도 이후에 혹시 인재로 밝혀지면 무슨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데 그걸 안 물으면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잘못이 감춰지고 재난기금 조금 주고 우리 또 세금으로 감면 동의해주고 이러면서 넘어갈 것 같아서.

답변이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끝까지 우리시가 더 이상 잘못이 자연재해로 이렇게 얼버무려지는 일들은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세 부분이요, 재산세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반월동 같은 경우는 반지하가 많이 침수가 됐거든요. 주로 거의 다 세입자분이세요.

그런데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 건물주에 해당되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건물주의 피해 기준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거의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세입자분들이 많이 피해가 많았거든요.

○세정과장 배순철 건물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일단 세입자라든가 임대인 위주로 재난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 감면은 실질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피해 본 기준이 어느 정도.

○세정과장 배순철 피해 본 거는 지난 침수로 인해서 됐을 경우,

○위원장 김진숙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래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면적이 이렇게 신고가 돼서 그 피해면적이 있고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을 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런 주택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 몇 명 정도 된다는 얘기했죠?

○세정과장 배순철 551명이 대상이 되는 걸로.

○위원장 김진숙 551명이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위원장 김진숙 이번 같은 경우 건물주,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재산세는 다 사실상 소유자이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건립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좀 전에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로, 여기 보면 내용은 이게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청년상점 입주자들이 청년뿐 아니라 좀 전에 답하시기를 외국인, 일반인 다 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다가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건립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경기도 도지사님 맞손토크 할 때 저희가 세 차례 응모사업을 한 결과 이 과제가 선정됐는데, 그때 경기도에서 선정할 때의 그 기준이 청년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는 원도심 재생사업 해가지고 본오동 쪽하고 그다음에 월피동 쪽으로 제출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는 청년창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전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청년에 꼭 기준이 안 돼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다 보면 대부분 그 지역이 외국인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저희가 안산다문화마을특구 활력 제고를 담보로 한다라는 게 저희가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되면 관리부서는 소상공인지원과가 관리부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하게 되면 그쪽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경영 운영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타워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임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차장 확충도 같이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차타워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부지가 완충녹지 부지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완충녹지 기준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몇 미터 이상은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여기 완충녹지는 현재 이미 완충녹지로서 기능 자체가 다 훼손돼 있고요.

지금도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철도변 주변이라 이러면 폭을 30m 이상 확보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미 그 기능이 다 상실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자연녹지 위에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이 하나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지금 했고요, 기존에.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저희가 다 제척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물을 앉힐 수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구간은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만 하면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잘 보존돼 있는 곳은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삼일로 삼정주유소 구간 쪽은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저희가 손을 안 대고 그렇게,

○위원장 김진숙 제가 왜 완충녹지를,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완충녹지 쪽에는 스트리트몰 있잖아요? 현재 평면주차장 있는 쪽 그 구간입니다.

일부 정비를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위원장 김진숙 그럼 그 부지에는 전혀 어떤 이 조성이 안 된다는,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요, 완충녹지 구간하고 평면주차장 있는 그 구간 쪽에는 스트리트몰하고 스트리트몰에 따른 평면주차장을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진숙 평면주차장이요, 정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도면을 보시게 되면,

○위원장 김진숙 아니, 지금 완충녹지 부분이 안산시의 도로변에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각 지역에서 주차장 부족으로 완충녹지 부지에 이런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굉장히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기준이 몇 미터 이상은 이거 완충녹지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관련부서와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사전에 저희가 결재 올리기 전에 도시계획과라든가 일곱 개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재국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감사관김운학
기획예산과장도원중
세정과장배순철
자치행정과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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