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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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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5.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5.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활동 중에 방범순찰, 교통질서 계도, 수중정화 활동 등 타 봉사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바, 단체 간 봉사활동 범위를 서로 미루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실기한 사항이 있으며,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간 부서의 장은 그 존폐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진숙김재국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청가위원
이지화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감사관김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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