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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7.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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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4.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7월 4일에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7월 5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7월 6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주미희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 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위원회 제척 및 회피 규정에 대한 일부조항을 수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책임성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에 대하여도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일비를 지급하고, 법제처 조례정비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의 정수를 “3명이상 5명이내”에서 “5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위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2항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시의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개 조례의 조문 및 관련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직장체험 활동에 대하여 단순 업무의 보조 수준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시 행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운영시기와 연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기관의 요구가 상호 충족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대상자 선발방법과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미희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하여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주미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된 법규적 성격을 갖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을 수정하고, 개별 위원회의 조례에서 놓치기 쉬운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집행부로부터 개정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조회한 결과, 해당사항 없다는 의견 회신을 받음과 아울러,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4쪽의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하여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송바우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시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동등하게 일비를 지급하고, 법제처 조례정비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로부터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조회한 결과, 해당사항 없다는 의견의 회신을 받음과 아울러,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6쪽의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계안은 송바우나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하여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로부터 개정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조회한 결과, 해당사항 없다는 의견의 회신을 받음과 아울러,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8쪽의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하여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체계화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라고 할 수 있으며, 법령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제명을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은 시장에게 운영을 명하는 처분적 조례가 되므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2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법 조항은 정부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자체의 임무나 노력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자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2에 따라”를 삭제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2조(대상)제1호에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 대상을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 지역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기숙사, 통학을 위한 주택 임차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임시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안산시에 거주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전입 온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민원발생이 우려됨을 감안하여 “1년 이상”이란 문구를 삭제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운영시기)에서 ‘연수는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수일수를 40일 이내(1개월 이상)로 할 경우,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액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간제한을 삭제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시달하고’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달하고’를 ‘알리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대상자 선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수대상자 선발 방법을, 제4항은 선발된 대학생의 서류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체계에 맞게 제4항 규정을 “제8조(서류제출)에 넣어서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연수 대학생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독립하여 신설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1항 중 ‘자세한 설명’에서 ‘자세한’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세한’을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11조(보상) 중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안 제9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고, ‘특별히 격려’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11조(표창 등) 시장은 연수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대학생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로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머지 안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미희 의원님.

주미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본 조례를 발의한 동기가 있습니까?

주미희의원 네. 그동안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있기는 한데요. 현재는 소관업무의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안산시의원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서 안산시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수당을 받고 있지 있으나, 조례에는 그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일괄 문구라든지 소속이라든지에 대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수당지급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낭비되지는 않나요?

주미희의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않는 거로?

주미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기존에 수당을 지급했던 겁니까?

주미희의원 현재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의 조례에는 위원회별로 보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척·회피·기피 등 그런 규정들이 별도로 조례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구 수정을 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전 위원회의 조례가 정리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동기가 뭐에요?

송바우나의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례 없이 임의대로 시행을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례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선발 방법, 그리고 운영방식, 그리고 향후에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 낸 것입니다.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조례안 중 제2조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즉,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방통대나 통신대, 사이버, 기술 등은 제외하였죠?

송바우나의원 예.

윤태천위원 또한 휴학생이나 학점은행제라든가 대학생, 해외소재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든가 평생교육원생도 제외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송바우나의원 이 취지 자체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휴학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생의 범위에 상식선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도 이렇게 운영을 해 오던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보면 형평성의 차원에 학생들이 그중에 학비마련을 위한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송바우나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 조례가 제정됐다 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차별되는 민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의원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만 놓고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담당 과장님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담당 과장님,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이 학기 동안에 공부를 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돼서 방학이 됐을 때 방학기간 동안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 대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재학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상을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만 한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의 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방학기간 뿐이 할 수 없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보면 우리네도 학창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휴학을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과반수가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도 현재 보면 우리가 졸업만 해 가지고는 학교를 지금 현재 취업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취직문제라든가 이런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중간에 휴학을 해 가지고 알바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그런 학생들은 사실 취업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과 관련돼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상담을 다 해주고 있고요, 그런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취업 기회가 있지만 이 학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취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와 관련된 이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재학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일단은 대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휴학을 하더라도 학생은 학생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휴학을 하면 법정에 거기 보면 우리가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도 갈 수 있고 또 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도 해서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 형평성에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래서 조금 고민해봐 주세요. 이거는 내용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2조에서 대상을 명시를 해 버리면, 그러니까 조례 체계상 평등금지 위배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송바우나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바우나의원 평등, 그러니까 차별을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태천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처럼 어느 정도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일반 대학이랑 어떻게 방통대랑 다르냐, 휴학생이랑 다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그러니까 이 행정체험연수의 본래 취지라는 게 재학생들이 방학 때만, 평상시에 아르바이트를 못 하는 학생들이 방학 때 학비라든지 이런 거를 벌기 위해서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휴학생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취지에서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손관승위원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송바우나 의원도 잘 알다시피 보면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조항들 있거든요. 이렇게 특정 짓는 것보다는 좀 범위를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일단 의견을 좀 드리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조례에서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고 돼 있어요. 연수라 함은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로 그대로 보자면 조례 제8조 실비지급 기준,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 설명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근거 없이 진행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사업의 한 부분이었죠?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그거를 체계화, 법제화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체험연수라는 명칭을 써버리게 되면 실비를 지급하는 기준근거를 갖기에 어렵지 않겠나, 그거하고 계속 설명을 하고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11조 같은 경우 보상 부분이 나옵니다. 안산시 포상 기준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요, 규칙도 있는데.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체험연수를 통해서 일정부분 행정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부분 그분들의 학비 지원도 되지만 또 반대로는 행정체험이라는 타이틀을 씀으로 인해서 경력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이런 기회를 못 가진 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연수과정에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 같은 걸 하겠다고 하면 중복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차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재량에 의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방금 손관승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내셨습니다.

참고자료는 혹시 검토하셨죠?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경기도내 시·군 시의원 일비지급 조례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들.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개정사유로는 밑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유급제로 바뀐 시의원에 대하여는 일비지급 미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그 바로 위에 주미희 의원님이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셨어요. 그 조례 주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회라고 할지라도 심의기관이고 심사를 하는 곳이고, 일반 위원회도 심의나 심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발의된 조례에서는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상충되는 작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이거를 일비를 주냐, 안 주냐 이런 부분은 의원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소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이 마땅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정활동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는 의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안 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소속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시의회 의원을 명시해 놓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해석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일비를 지급해도 무방하다, 재량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의 답이 왔고.

손관승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위원회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회신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에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니까 지금 있는 조례를 참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6조 대표위원 같은 경우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는.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조례대로 보자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의원 이 대표위원,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은 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의원의 업무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이해는 제가 일부 되는데,

손관승위원 아까 송 의원이 이 조례 취지 설명할 때 의원의 직무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직무범위 안에서 하는 활동은 수당지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송바우나의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손관승위원 네,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무의 범위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결산검사위원회에, 그러니까 저희가 본 위원이 7대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볼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일정부분 수당지급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거는.

하지만 그 판단하기 이전에 저희가 지자체 행정부가 갖고 있는 조례의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직무의 범위해석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의회활동 내에 있는 직무의 범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원활동 외의 직무로써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 범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송바우나의원 직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잘 나와 있고 그거를 벗어난다고,

손관승위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의원 제 판단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법 해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의회의원의 직무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그 대표위원 조례로써 의원을 강제로 넣기 때문에 의회의원의 직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이 부분, 6조에 대해서 이거를 검토할 부분이지 시의회 의원이 일비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6조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조에 근거해서 지금 11조 같은 경우, 10조죠, 10조.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주미희 의원님.

주미희의원 네, 주미희 의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동안 설치 위원회에 빠져있던 것들을 정비하시는 거죠?

주미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송 의원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의원이 위원회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 하자면.

주미희의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미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급대상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항 또한 그거는 예외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미희의원 일단 제가 조례 발의한 것에 있어서는 이미 소속위원회에서 수당지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고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거는 동료의원이 결산할 시기에 일단 회기가 아닌 중에 전체 의원 중에서,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회기가 아닌 중에 한 명의 의원에게만 지워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도시도 법령에 의해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손관승위원 수당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송바우나 의원이 발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이 조례 내용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현재 조례요. 아직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내용대로 하자면 여기도 제10조 같은 경우 일비지급이 제외대상이거든요, 의원이.

그럼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시자고 주미희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명시를 하신 거거든요.

주미희의원 그런데 제가 발의한 소속위원회 건은 자칫 잘못하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그 위원회의 사안에 따라서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이 삽입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의 위원회인 거고요. 결산위원회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같이 올라와버리면,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조례 간의 상충이 발생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주미희의원 결산검사위원회는 시의원으로,

손관승위원 결산검사위원회도 현재 지방자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위원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조의2 같은 경우 위원의 제척 등으로만 돼 있어요.

주미희의원 네.

손관승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 이게 지금 모든 조례에 일괄 적용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척이라 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 배제거든요, 배제?

주미희의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배제 당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에서.

그래서 회피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미희의원 6조 2항에 보면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2항에요

주미희의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6조2에 보면 그냥 ‘위원의 제척 등’ 이렇게만 돼 있어서.

주미희의원 제척 등의 그런 문구들을 넣지는 않았고요. 그 항으로 들어가면 회피에 대한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기피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조례가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2010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때는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송 의원님은 그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송바우나의원 예. 관련해서 회의록을 봤는데 그 회의록에는 별다른 말씀들이 없으셨습니다. 추후에 따로 다른 자리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발의한 이유는 다른 데에 받으니까 받자, 의원이 찾을 권리를 찾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거 돈 아쉬워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냐,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 받겠다, 이런 차원이면 제가 이걸 발의 안 했을 겁니다. 이건 청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의원이 지금 현재 대표위원으로서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20일 간의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집행부에다 결산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제고시키고 결산검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법에서 줬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이 검사위원의 선임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의회는 2010년에 이 사항을 의회가 시의원 자격의 위원들한테는 일비를 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인데 송바우나 의원께서 특별하게 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방향의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했고요.

송바우나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혹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결산검사의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 결산검사는,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분석을 해서 뭔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심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면 안산시의 예산편성이 보다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인지 혹시 분석은 하셨는지?

송바우나의원 지금 질문하신 게 조례랑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위원장 나정숙 아니, 일비를 지급하시기로 정하시면 그러면 그 결산검사의 주요한 목적에 그것이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송바우나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산검사의 책임감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수치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개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결산검사의 위원으로 참가하신 분들의 전문성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산검사의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결산검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혹시 감안하시고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바우나의원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은 해 봤는데요. 이번 조례에는 담지 못했고,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들 자체적으로 여기 조례에는 어떤 자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방자치법에도 자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걸 선임할 때 의장이, 그러니까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성 있는 사람들 상당히 재량에 맡겨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기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3년 학술발표에 정부 회계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섭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것에 자치단체 결산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이 결산검사가 국가기관의 결산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결산검사의 어떤 개선점 그거를 반영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분식회계나 예산 부당의 집행 부당하게 집행하는 거,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적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인의 자격, 독립성의 확보, 결산검사에 독립성 확보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임방법, 그 다음에 검사기간 및 보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위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이 마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한 교육훈련도 없습니다. 이 결산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이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검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립성에도 정말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의 어떤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서 하는 그런 독립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결산검사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준칙 마련이 시급하다 하는데 저는 제가 2013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참가하는 담당 위원들이 성실하게 하느냐, 20일 동안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대표로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봐 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의원의 일비를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가 그게 우선이 되는 것인가, 만약에 정말 일비를 지급해서 정말 성실하고 우리 안산시 재정의 효율성을 만들어간다면 저는 일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의원님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정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이 조례에 우선하는 것인 것이냐, 그런 고민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논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독립성, 일단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선임 방법 의장이 추천을 해서, 그리고 이 교육 훈련도 없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준칙도 없다, 마련돼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담아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법령, 또 우리 현재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해 보지를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공감은 합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고 성실하게 한다, 안 한다 이건 누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설령 성실하게 일을 안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 시의회 의원 일비를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령에서 충분히 위임을 하고 있고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이 조례의 취지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사항인데, 제가 다시 정리하면 지금 저희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결산검사 보고서를 파악해 보면 여기에서 시정 권고한 내용 중에 우리 본청에서 반영한 사항을 한 번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성실성에 대한 부분도 저는 담당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결산검사 기간이 20일이잖아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 동안 하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10시부터 5시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일이 있고 그러면 다른 업무도 보니까 그분들이 사무실 자리를 비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위원들의 자기 재량에 의해서 20일 동안 잠깐 와서 하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아까 말씀,

○위원장 나정숙 대답해 보세요. 오지 않을 수도 있고,

○회계과장 박재근 오지 않을 수는, 내부적으로 대표위원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계시니까 같이 조율을 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 결산검사 기간이 20일 동안,

○회계과장 박재근 안 오면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20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출석하는 것을 누가 체크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대표 위원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대표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위원장 나정숙 대표 위원님이 체크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2년 동안 결산에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그러면 자리 많이 비우고 또 참석 못한 경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사실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처럼 똑같이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만약에 위원들한테 똑같이 수당을 준다. 그렇게 받는 위원들도 거기에 하루 종일, 원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대표위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물러서 이 결산검사를 한다고 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회기 중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 20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이 결산검사만 투입해서 한다고 보시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매일 출석은 해야 되고요. 수당을 특히 받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고 같이 내부적으로,

○위원장 나정숙 출석을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투여해서 집중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런 준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관리는 집행부에서 관리는 가지고 있지 않죠.

○위원장 나정숙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저는 거기까지 하겠고요. 정리하면 저희 20일 동안에 결산검사가 저는 좀 전문적이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야 우리 대표위원이 일비를 받아도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의하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의결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이지 의원들한테 의정활동 똑바로 안 하니까 세비 반납해, 이 논리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걸 일비를 줌으로서 대표위원들도 자리를 지금 많이 비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비를 받는데 오히려 시민의 세금으로 일비를 받게 되면 대표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위원들 빠지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책임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해야 되고,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니까 이 결산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시는 즈음에 그것까지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비에 대한 지급은 저는 만약에 지급해서 이것이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일비를 규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의 개정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이 준칙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지금 결산검사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결산검사의 문제점을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결산이 그리고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추후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뿐만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또 결산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 결산검사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시의회 의원 일비지급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는 검사위원들 보면 여기 우리 안산시 검사위원을 보면 대체로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2014년에 했던 위원이 또 계속, 그 임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임기가 결산검사위원은 그냥 바로 하고, 그 결산검사 끝나면 다시 또,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계속 3년을 해도 계속 4년을 해도 되고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것은 의장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좀 아시는 분들이 와야 결산검사를 제대로 보지 안 해 본 사람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해 본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이런 사항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똑같은 사람이 검사위원을 하면서 실지로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선책이 특별하게 피드백 되기가 힘들다, 구조적으로.

그런 지적을 하는 거니까 송바우나 의원님 이 사안도 한 번 분석해서 조례 개정하는 즈음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시·군이 지금 몇 군데가 이걸 지급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군은 다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윤태천위원 경기도가 몇 개 시·군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31시·군이요.

윤태천위원 31개 시·군에 30개 시·군이 지금 지급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비가 경기도에 30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데 안산시만 지금 현재 지급 안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방에는 일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보통은 15만원이고요, 검사위원들. 경기도 같은 데는 20만원, 보통 15만원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있나요? 우리가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쓸 거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올해는 결산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결산검사가 내년 한 4월경에 하니까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산은 일비 15만원씩 해서,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회계과장 박재근 300만원 추가 더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박재근 기존보다 300만원이 더 추가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의원들이 그러면 20일 동안 결산에 들어 가 가지고 그러면 안 받았던 거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안 받았던 거죠.

윤태천위원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30개 시·군이 지금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안산시만 지금 안 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럼 이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은 수당 의원님들도 드려서, 진짜 고생하시거든요. 진짜 업무파악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고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게 저는 결산검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낫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럼 주는 게 맞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주미희 의원님.

주미희의원 네, 주미희 의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위원들의 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까지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주미희의원 이 조례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요, 이미 지금 소속위원회에서 조례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하고 있고요, 공무원과 시의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조례였는데요. 그 소속위원회별로 조례마다 별도로 두자는 제척, 회피, 기피라는 규정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괄로 삽입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당이 새로 신설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 제척 및 회피 규정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미희의원 기존에도 이해관계인이 될 때에는 상임 소속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이해관계자가 될 때에는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소속 상임위원회에 이해관계인으로서 공무원이나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참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을 이 문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넣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위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바우나 의원님 하셨죠?

송바우나의원 예.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바우나 의원님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 참고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시·군 의원에게 일비지급을 조례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송바우나의원 예.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31개 시·군에서 8개 시·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바우나의원 그게 아니고요. 30개 시·군이 지급을 하는데, 8개는 회기 중에는 지급을 안 한다 이런 단서, 그러니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회기일 때는 결산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급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지방의회 회기에 중복되는 일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시의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유급제로 바뀐 시의원에 대해서 일비가 미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송바우나의원 예.

이상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송바우나의원 이게 전에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최초 제정이 될 때. 2008년도에 시의회 의원 결산검사 위원인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2008년도에 개정을 했다가 2008년도 같은 해에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라는 데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관련해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에 맞춰서 2010년도에 집행부 발의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올렸지만 의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안대로 가자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2010년도에 논의 되었다가 안 된 부분, 그걸 2008년도부터 일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던 부분을 8년 만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제가 송바우나 의원님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조례안 7조 대상자 선발이 있습니다. 이 선발 내용에 지금 현재 1항 4호에 대부동 지역 거주자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이나 또 한부모가족 지원법 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이 포함되는데 그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 같은 경우에 280명을 모집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6명 정도, 물론 3년 정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인원수가 한 630명이 되고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 468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3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때 대부도 같은 경우를 만약에 거주자를 같은 항에 4호로 넣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거리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발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항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건의 드릴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참사 피해가족 생존자를 포함해서 그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선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이번 같은 경우 23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제외될 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은 저희 위원간 협의 시간에 반영해서 이 조례에 어떻게 담아낼지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이 대학생 체험연수와 관련한 선발이 끝났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올해하고 그 앞전에 2년, 3년 정도의 지금 이 대학생 연수에 선발된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같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준하고 선발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료로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것들을 담아서 저희 위원간 협의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소통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위원의 해촉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의 해촉 요건을 구체화해서 위원회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2에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제10조에 위원의 해촉 요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 9월 27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위원 등의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잘못 인용한 점이 안건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19일 기획법무과 6666호에 의하여 2015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안산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 규제 등 정비과제로 지정된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부조리 신고포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부분은 주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며, 법률상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하고자 부조리 신고서 서식의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부조리 신고포상금의 환수 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환수할 수 있다로 하고, 별지서식 부조리 신고서 개인정보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래전략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먼저 11쪽에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6. 7. 제출되어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요건을 구체화 하는 사안으로, 2016. 5. 4.부터 5. 24.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3조의2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 2016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는 최근 3년간(2013년 1월〜2016년 4월) 총 132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점과 앞으로도 주요 연구용역 추진 시 공무원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외부자문을 거침으로써 용역의 완성도 및 만족도 제고, 각종 시정현안 및 정책 추진에 시민 입장의 다양한 자문·권고사항을 접목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본 위원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위원 위촉 해제 요건에 대한 현행 규정에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판단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적용하여 구체적 또는 세부적으로 나열하였는바, 이에 대한 개정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2조(수당 등) 규정 중 “위원 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자”에서 제10조는 관련 조항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제9조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수당 규정은 위원에 한정된 사항으로 관계자에게 적용하는 부분의 논란이 있으므로,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제9조에 따른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4쪽의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포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며, 부조리신고서 개인정보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2016. 4. 12.부터 5. 2.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10조(환수)에서 신고자에게 잘못 지급된 부조리 신고포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법률상 위임이 없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은 모두 세금 등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처분으로 민법상 채권 회수절차에 비하여 시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처분입니다.

동 조례에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 지급된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조세와 같이 주민에게 부과된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가 아니라 민법상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하여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개정안은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로 반환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별지 서식(부조리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및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부조리 신고자 익명성 및 사생활의 비밀보호 강화를 위해서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관 이기용 과장님.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미래전략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주요 내용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에 올라왔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연장이 몇 년이죠, 이게?

○미래전략관 이기용 5년입니다.

윤태천위원 5년이에요? 그럼 시민소통위원회가 현재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36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수당은 어느 정도나 주죠? 한 번 회의에 참석할 때?

○미래전략관 이기용 1회에 한 시간 미만일 때는 8만원 드리고요, 한 시간을 초과해서 할 때는 한 11만원 정도를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한 시간 초과하면 얼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11만원이요.

윤태천위원 11만원? 다른 데보다 조금 세네요, 수당이.

○미래전략관 이기용 현재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규정에 나와 있는 거를 따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정책자문위원회가 총 36명이고요.

윤태천위원 똑같은 거예요, 양쪽에 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분과별로 해서 7명, 또 전체 총괄기능을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된 거죠? 개정한 게.

○미래전략관 이기용 개정된 게요?

윤태천위원 네.

○미래전략관 이기용 2014년 11월 2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1년에 보통 몇 번씩 하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개정을요?

윤태천위원 아니, 회의를.

○미래전략관 이기용 회의를 전체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요. 분과회의는 매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은 있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내용은 시에서 각종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한 거를 자문을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효과는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43회에 걸쳐서,

윤태천위원 43회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서 권고했거나 이런 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정해 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런 게 한 80% 반영 됐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소통정책자문위원회 활동실적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소통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당이 최소가 8만원이에요. 그렇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36명이 43회를 했으면 이것도 억 대네요, 수당이. 그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니, 36명이 계속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분과별 회의는 7명씩 하거든요.

그럼 7명이 분과별 회의의 전체 위원인데 7명 중에서 또 5명 참여할 때도 있고, 6명 참여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43회 했다고 그래서 36명이 다 참여해서 곱하기 8만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상이하게 나오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43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많이 발전이 되고 예산낭비 한 것만큼 도움이 많이 됐나요, 이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36명이 참석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거쳤을 때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예산 많이 나가면서도 도움이 많이 됐냐, 정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냐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산을 쓴 거에 비해서 효과 측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을 권고한 내용을 시에서, 집행부 측에서 받아들여져서 그거를 이렇게 반영을 했고 그런 걸로 보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로 회의한 내용을 줄 수 있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소통위원회 실적하고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좀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포상금 조례가 올라왔어요.

○감사관 박경열 네.

윤태천위원 공무원 부조리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입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모되죠?

○감사관 박경열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연 400만원?

○감사관 박경열 예.

윤태천위원 얼마 안 되네?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조례 시행 이후로 아직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조리 포상 신고 내역이 어디까지를 부조리로 보는 겁니까?

○감사관 박경열 이거는 지금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행위가 있다든지.

윤태천위원 향응은 식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식사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통상은 3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거고 그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접수가 되면 그거를 저희가 지금 60일 이내에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지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식사하는 것까지 부조리로 보면 어디 공무원들, 의원님들 식사하겠어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만약에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신고하면 오히려 포상금 받아 갖고 밥 사준 거네요?

이거 형평성에 맞게끔 윤리적으로 하세요.

○감사관 박경열 현행 규정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너무 규정 따지다 보면 어디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이런 시민과? 먹고 나서 신고하면 그거 식사비 도로 다 받겠네. 유도리 있게 형평성 있게끔 하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일단 식사하는데 3만원 정도 이상하면, 이하하면 안 걸리나요?

○감사관 박경열 네, 이하는 지금 현행규정에서는,

이상숙위원 1인당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관 박경열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인당 3만원 이하면 걸리지 아니하고 3만원 이상이면 걸린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볼 때 신고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당연히 신고자가 있죠.

이상숙위원 신고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언론, 언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가칭해서 날짜와 시간과 이런 걸 알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상숙위원 네.

○감사관 박경열 만약에 구두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서면으로 반드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접수증을 저희가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9조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급제외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공무원들이 그거 신고하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관 박경열 이거는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이상숙위원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거니와 시민들도 그렇게 하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고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상숙위원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 요즘은 셀카가 있잖아요. 사진 한 컷 하면 날짜가 찍히니까 그런 거 하나로도 충분하지, 거기에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다라면 어떤 사람이, 어떤 시민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게.

○감사관 박경열 저희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이런 포상금을,

이상숙위원 셀카로 하나 찍어놓고 얼굴을 판독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만 댄다라면, 그리고 사진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 날짜만 나오면 신고하도록 무슨 완화하는 제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부 다 조항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걸 다 서식으로 해야 되니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저희로 봐서는 이게 없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면 그것도 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감사관 박경열 사실은 아직 정부 입법이긴 하지만 김영란법이, 부정청탁금지법이 만약에 9월달에 발휘하게 되면 이거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결론은.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현재는 이 조례가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9월 시행 이후는 그 규정이 더 강화된 규정이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 할 수가 없는, 그래도 일단 신고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건도 없잖아요. 고발된 게 한 건도 없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공익신고 상환금, 그거는 지금 실적이,

이상숙위원 몇 개 있어요?

○감사관 박경열 작년 같은 경우에 241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숙위원 몇 건이나 되는데요?

○감사관 박경열 241만 7천원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를 지급을 하고 저희 자치단체에 다시 대금을 내라고 하는 그 상환금이 이것도 지금 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상숙위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카의 시대가 대폭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셀카 한 장에 요일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신고하더라도 조사화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관 박경열 물론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또 이거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분명히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식이 있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공적심사위원들도 나름대로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시민들도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박경열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게 된다라면 그런 방향도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이기용입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거는 기존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위원회 지금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 해 달라고 올리셨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회금지사항에 위배될 수도 있어요. 이 조례로 인해서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미래전략관 이기용 2017년이요?

손관승위원 예, 내년 12월 31일까지.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위원회가 설치돼서 그때까지 2021년까지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이나 집회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이런 걸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건 법적으로,

손관승위원 아니, 못하도록 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를 연차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본예산을 다시 또 계상들 해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2018년도 거를.

그러면 예산을 갖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불필요한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기간 연장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저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5년씩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5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계속적인 활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거를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래서 행정력이나 위원님들도 심의하시는데 또 그런 행정력 소모나,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들이,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런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심의하시는 위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업무가 는다고 하거나 그런 거 이전에 한 번 더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드릴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전반기 회기 마지막 회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하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존속기한을 5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예산 지급이나 이런 수당이나 회의수당 이런 거는 지급이 안 되게 되고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예산에 맞게 목적사업을 안 하시면 또 행감 지적 대상들이 되세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위원회 존속기한을 저희 조례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5년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보다도 존속기한,

손관승위원 예산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 공무원, 공직자 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라고 한 거는 5년 내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그 위원회의 필요성,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둔 거지 의무적으로 5년씩 연장하시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저희가 5년으로 이거는 발의가 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1년마다 매년 이거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게 더 적절하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이 매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이나 이렇게 낭비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5년으로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제 주장은 그거에요.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원들도 그렇지만 선출직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할 경우에 과다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라는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의결기구는 아니나 자문위원기구로써 소통이라는 시민소통위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 개진을 할 때 이해관계 시에는 본인의 편향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조례에 올라온 것처럼 이런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하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너무 강한 구속력이 있다라는 자문위원기구로써의 의사결정이 없는데도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 본 위원의 생각대로 의사개진 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맞는, 자격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이 나타난,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제척이라든가 권해서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주미희위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들을 개진할 때 그럴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권고수준이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이거는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강력하게?

○감사관 박경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83조에도 보상금의 환수에 대해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임의규정으로 했고, 지금 양주시라든지 파주시도 점차적으로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글쎄, 이게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절차에 따라서도 이게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

○감사관 박경열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의무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7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6. 7. 제출되어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2016. 4. 6.부터 4. 27.까지 21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및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본 조례 제9조 제7항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라는 등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센터에 등록할 수 있고”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 분야로 분류된 점 등을 감안하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로 개정하거나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 조례의 보험가입 조항에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라는 조문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본 개정안과 같이 등록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조례 때문에 사실 센터에다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좀 불합리한 그렇다하는 것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봉사하는 게 동사무소마다 다 많잖아요. 농촌에 가서 포도 따기 이런 것을 해도 자원봉사 소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다 합리화해서 완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다 완화되는 거죠? 일단 일지만 써서 올려주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시민들께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마다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그런,

이상숙위원 그 기본은 알고 있어요. 저도 해 봐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규정이 바뀐다면 그런 제도에도 포함이 되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규제가 바뀌어서가 문제가 위원님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제 말을 새겨듣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각 동사무소마다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도 어디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하면 그것도 관철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하나만 물어보는 건데. 봉사할 수 있는 틀도 시간도 더 늘어나고 봉사의 의미도 더 깊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처럼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대체적으로 지금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 내에 4개소 정도 되고요. 대부분 법인 형태로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직영과 법인으로 할 때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산 금액을,

○위원장 나정숙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금액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 조례상에 현재 상태로 보면 10명 이상으로 인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인건비 조직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 등록한 분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위원장 나정숙 등록된 분들의 그런 활성화된 게 우리 경기도 시·군 31개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단순하게 봉사활동 하시는 인원수만 보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 상위 그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18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 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표를 해서 기관의 여러 가지의 공익성 이런 거를 평가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조례상으로는 평가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조례 후반부에 지도점검이라는 조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작년 같은 경우 지도점검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산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평가 부분을 꼭 말씀드린다면 도 평가지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도 평가지표에는.

그런데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기보다도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정도밖에 평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는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경기도에서 평가한 지표의 결과를 볼 때 저희 안산시의 센터는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게 작년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평가 지표가.

그래서 저희 시 쭉 훑어보니까 세월호 기간 때에 자원봉사자 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 평가를 해 보니까 2014년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또 낮게 이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평가지표를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그런 평가를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주목적으로, 그러니까 활성화에 가장 주요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가가 많은 거, 아니면 소모임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니면 자발성을 많이 키우는 거, 교육하는 거, 어떤 게 좀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게 우리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게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시민의 어떤 시정 참여, 봉사적인 그런 참여가 되겠죠.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볼 때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교육이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요처에서 필요한 그러한 자원봉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셔서 넘기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손관승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준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소송 수행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밖에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 중 “소 취하”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액을 본안사건은 10만원 이내에서 심급별 3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은 2만원 이내에서 심급별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이 금액은 인근 10개 시·군 평균액의 80% 정도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의 조문체계 반영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8. 12. 31.까지 면제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 12. 31.까지는 재산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1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감면기한이 종료된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조문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가 개정 시행됨(2015.12.24.)에 따라 금고지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며, 세입·세출 편성 및 공개하도록 하고,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를 조정하여 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시민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배점을 더하여 좀 더 안정적이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에 지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6. 7. 제출되어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전수조사에 따른 용어정비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액을 증액하려는 사안으로, 2016. 5. 4.부터 5. 24.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소송담당자” 및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의 차이가 모호하므로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일원화 하였는바, 이는 법제처 전수조사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조치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7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제4조 제3항의 각 호, 즉 “소취하”의 경우와 70퍼센트 이상 승소하지 않은 파기환송의 경우는 당연히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굳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인 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1명 당 본안사건 10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심급별 30만원 이내의 한도로, 또 1명 당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 2만원 이내의 한도를 심급별 10만원 이내의 한도로 개정하려는 것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인근 시·군 포상금 지급액 평균치의 80%에 해당되는 포상금이며,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2016. 4. 8.부터 4. 28.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은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 곤란한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로써 감면해 오던 사항으로 적용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및 지방세 감면 기본안(행정자치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에서 “농수산물가공품”을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농산물가공품”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다음으로, 상위 법령에 감면 기한이 종료된 조문을 삭제한 안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법 제54조 제2항 관광단지 등의 과세 특례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2016. 1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감면 조례 기본안(전국공통)을 기준으로 제1항을 정비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하고,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 공제하는 등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0쪽의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제30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5. 12. 24. 개정됨에 따라 금고의 수,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2016. 4. 15.부터 5. 6.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9인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및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약정서 작성 시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제6호에서는 “기명날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예규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규에 “쌍방”으로 되어 있는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양쪽”으로 수정한 사항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조례 조문 검토하고들 오신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다시 한 번 보실래요? 4조 1항도 없고, 5조 없고, 5조 2항도 없고,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 현행 그대로고, 만약에 이 개정내용이 없는 거는 그 조항이 빠졌거든요, 그대로인 것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개정이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다 바뀌었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 일부만 바뀐 거고요.

손관승위원 변경이 없었어도 입법예고한 자료대로 주셔야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라고요. 명확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문의 변경이 없는 것들은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임의대로?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를 보시고,

손관승위원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없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변경사항들만 나열하셨다는, 조문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개정내용을 쓴 거라고? 그래도 조문을 줘야지.

예,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안 제4조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지금 배점기준표 내셨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배점기준이 지금 내신 자료 그거밖에 없나요? 배점 항목이?

○세정과장 하순자 배점기준은 그 별표1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하시잖아요. 안 제4조에 담아서.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배점항목이 이거밖에 없냐고요. 다섯 가지.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변경되는 것만 있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변경되는 것만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 뒷부분에 보시면 8페이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되는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시민이용 편의성 같은 경우 뭐가 바뀌어요?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 뭐가 틀려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16페이지에 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비교돼서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자고요. 평가분야 1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보시면 나 항목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BIS 자기자본비율로 돼 있던 거를 총 자본비율로 바꾸셨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왜 바꾸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BIS 자기자본비율은요,

손관승위원 재정건전성하고 연관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총 자본비율로 바꿔줘요?

○세정과장 하순자 BIS 자기자본비율은 재정건전성만 나오는 거고요, 총 자본비율은 건전성 플러스 안정성까지 해서 나온 게 총 자본비율이에요. 그리고 예규지침상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손관승위원 예규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손관승위원 예규에 그렇게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세정과장 하순자 예. 행정자치부 예규상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 자본비율로 바꾸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플러스 안정성까지 포함돼서 총 자본비율로 바꾸라고 그렇게 예규가 내려온 겁니다.

손관승위원 안정성을 뭘로 담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본비율 수치만 가지고?

○세정과장 하순자 그렇죠. 총 자본비율에는,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요 지금 언론보도들 보시죠? 2019년까지 보통주 자본비율 10%까지 다 맞춰야 돼요, 금융기관들. 농협 안 돼요, 지금.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위원님 우리가 농협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을 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총 자본비율로 볼 것이냐, 자기자본비율로 볼 것이냐, 안정성 비율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논의해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예규 한번 줘 보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예규 드릴게요.

손관승위원 줘 보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위원장 나정숙 설명하시려면 마이크 대고 설명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총 자기자본비율로 해서 배점을 7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총 자본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책정을 해서?

○위원장 나정숙 계장님, 저기 마이크 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얘기하세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정과장 하순자 예. 더 안정성까지 플러스 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는 건전성만 보다가 안정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자본비율을 왜 올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은행들? 대손준비금들 다 못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금융기관들 사고 났을 때.

그런데 총 자본비율로만 책정을 해주면 지점 많고 돈 많이 들어 있으면 당연히 배점 항목이 높아지겠죠? 건전성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지금.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총 자본비율은 지금 7점인데요. 그 밑에 보면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7점이고, 또 자기자본 이익률이 6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또 보면,

손관승위원 저건 뭐에요? 별도 마크 있는 거.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세정과장 하순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요?

손관승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배점항목표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

○세정과장 하순자 배점항목표는요 예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오고,

손관승위원 이게 전체가 다 예규에서 기본안으로 나왔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규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고요, 또 나머지 점수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예규에서 일단 기본적인 배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9점은 더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100점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9점이라는 건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 그 9점이라는 것은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타 각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규가 내려올 때 일단,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성 있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세정과장 하순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자체에서 심사할 때 별도로 각 항목마다 점수를 줘서 9점 정도의 별도의 배점항목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9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래서 그거 9점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배점표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항목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게 배점을 해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9점은 뭐냐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배점표를 보시면 사회공헌비율 같은 게 있어요. 현재 기존의 평가항목에 보면 사회공헌비율이 3점이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그 배점표에.

그런데 행자부의 예규에 보면 사회공헌비율 같은 거는 지역사회에 협력사업하고,

손관승위원 다 빼라고 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현금출자로 바뀐 거예요, 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래서 빼라고 그랬고요. 그런 거는 뺐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점수를 현실성에 맞게 그래서 점수 배점을 다시 한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배점을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님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손관승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행자부 예규에 지침이 내려올 때 100점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91점으로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는 9점을 더 체크를 해서 시·군에 맞는 걸해서 100점으로 만들라는 그런, 그러니까 9점을 더 넣으라는 겁니다. 100점을 내려온 걸 가지고 9점을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91점이 내려오고 9점을 우리가 더 채워 넣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9점은 그 지자체에 맞게 배점항목을 잡으시라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여기 지금 예규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그죠? 원래 지침에는 15점이었는데. 그래놓고 추가배점 불가.

그럼 5번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기여.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란 은행에서 우리 안산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평가를 할 것이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세정과장 하순자 그 다음 시와의 협력사업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여지까지 시금고를 운영했던 곳에서는 협력사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자체에 많은 실적들을 내셨잖아요. 아닙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B라는 은행도 안산시에 이런 계획이 있거나 이런 데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장기계획이 있었더라면 지역사회에 대한.

손관승위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진단할 일이 아니고 그동안 행한 일들.

○세정과장 하순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현금을 이제부터는 예전에 사업비로 내는 게 아니라 현금을 얼마를 시에다가 내겠느냐에 따라서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을 내는 거니까요 여기서 또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얼마를 적어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실적은 있잖아요, 위원님 실적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시는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심의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해야 되죠.

손관승위원 부시장님 들어가시나요, 이게 지금?

○세정과장 하순자 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그 다음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입니다. 그리고 기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시의회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교수라든지 그런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분들 빼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선정위원을 다시 꾸리면 안 되냐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수정의결 해 주셔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포상금 지급 조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기획법무과장 여환규입니다.

전준호위원 소송해서 포상금을 받아간 실적이 지난 한 3년 동안 어떻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2015년도가 45명에 421만원, 2014년도가 25명에 443만원, 2013년도가 58명에 422만원해서 4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

전준호위원 연간 늘었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전준호위원 크게 변화된 건 없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한 400여만원 선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전체 소송 수행 중에 우리 승소, 패소율이 나와 있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적이?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금 현재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건 중에서 승소가 18건, 패소가 1건입니다. 현재 그리고 계류돼 있는 게 52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82건 중에서 승소가 66건이고, 패소가 16건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계류된 건들은 16년으로도 계속 넘어오는 거네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넘어온 것도 있고 현재 5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건이 나와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건,

전준호위원 연도별로 발생 건.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거는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월된 거 말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금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결산 자료인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소송으로 패소해서 한 패소율이 높아져가는 걸로 분석돼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거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제가 행감 자료를 낸 거는 패소건만 냈습니다. 그게 17건인데요. 그중에서 직원이 수행한 건이 10건입니다. 변호사가 수행한 건이 7건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승소율이 승소한 게 직원이 한 게 54건이고 변호사가 한 게 30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약간 직원들이 한 게 더 높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변호사님들이 한 게 좀 더 높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변호사를 쓰면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전준호위원 사건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사건이 어렵다든가 법리판단이 좀 어렵고 그러는 거를 갖다가 변호사님께 맡기고, 공무원들이 해서 좀 더 유리할 게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저희 법무계에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가급적 승률을 높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은 또 공무원이 해야지만 더 높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권한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장이면 모를까 피고가 되는 일은 줄어들어야 맞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래서 소송이 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줄어야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지금 승소, 패소와 관련된 득실을 보면 실이 커진다는 이 결과치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이번에 포상금 지급을 늘리게 된 계기는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8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거의 한 15년 이상 이렇게 손을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인근 시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낮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각자의 재정형편을 반영해서 정하는 건데 인근 시를 비교하면 안 되죠, 그거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래서 인근 시하고 비슷하게도 안 했고 한 80%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감사 지적하시면서 이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소송수행자 포상금 조례를 좀 인상해야 되겠다, 그게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인근 시하고 꼭 맞추지 않고 한 80% 선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전준호위원 80% 수혜지만 당초대비 그렇다고 200%씩이나 이렇게, 300%죠, 300%.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건 위원님들이 좀 과하다 싶으시면 조정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저희가,

전준호위원 10만원을 30만원까지로.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너무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올리게 된 거죠. 최근에 이런 걸 갖다가 그동안에 좀 수시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안 한 거죠. 이 개정을 사실.

그럼 추가로 더 좀 이렇게 만약에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예산이 한 4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450만원인데 한 400만원이 더 소요돼서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400만원 정도를 더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더 많아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 안 세워주시면. 예산 세울 때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이게.

전준호위원 4조 3항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취하가 된 경우.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소취하가 되면 당연히 안 하는 거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취하가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된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반대로 소취하가 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2조 1항에 위원님 70% 이상 승소한 경우로 규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소취하 하면 승소, 패소가 상관없으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굳이 70%에요? 80%로 해도 되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저도 어느 정도, 그거는 좀 조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인근 시의 조례도 보면 70%로 많이 돼 있습니다. 60%는 너무 낮고.

전준호위원 더 노력해서 포상금도 주는 마당인데 성과를 더 높이려면,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금까지의 조례도 그렇게 돼 있었고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고 관련해서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예규 30호를 보면 지금 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배점기준에 평가분야가.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지금 6개 항목 중에 기타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 5개에다가 배점을 주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우리 시도 지금 기타사항은 없이 5개 항목에만 배점을 나눴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기타사항 9점 아닙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 9점을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 이렇게 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더 준 게 지금 1번에 30점 이하인데 1점을 더 줬고,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2번에 15점인데 2점을 더 주고요, 17점으로. 그죠? 맞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예규랑?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시민이용 편의성 18점인데 3점이 더 플러스 됐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금고업무 관리능력 19점인데 여기도 3점이 더 갔네요? 그죠? 지역사회 기여와 시와 협력사회 추진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이게 9점, 이거는 그대로 9점이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9점을 배분했는데, 여기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예금대출 및 예금금리,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에다가 점수를 줄 경우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개정안을 보면 가,나,다,라, 가,나,다,라 현행과 같아요. 왜 이렇게 했죠? 당초 15점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17점을 해서 2점을 더 주려면 과거에 17점 줄 때 그렇게 항목을 추가해 놓은 건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하순자 예. 지난번 조례 때, 지금 말고 전번 4년 전 조례할 때 이미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추가된 거예요? 그럼 그게 몇 점인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하순자 2점입니다.

전준호위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그럼 당초에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시에 대한 대출금리 그렇게 15점이었는데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2점을 더 추가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럼 세부항목의 점수배분도 예규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개정해 놓으신 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이걸 고칠 순 없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예규가 배분한 점수대로 한다? 그건 조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조정 가능해서.

그래서 이미 4년 전에도 이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회공헌비율은 왜 삭제를 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사회공헌비율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업하고 좀 이중되는 부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규에서 그거를 제외시키도록 했습니다. 사회공헌비율이랑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업이랑 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점수를 줄 수 없게 예규에 돼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는 1번 항목에는 1점을 어디에다 더 줬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국내자본비율.

전준호위원 신설해 가지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신설해서 1점 더 준 겁니다.

전준호위원 국내자본비율의 의미가 뭡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국내자본비율을....

전준호위원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자본비율 중에 국내자본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이익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내자본비율이 높은 데를 점수를 1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즘 같은 금융이 전 세계를 장벽 없이 넘나드는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 한 걸로 해석될 수 있죠. 말로는 국부유출 방지한다 좋은 말이지만.

그런 의미로써 신설한 겁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다른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을.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대출금리를 낮게 해서 많은 가계대출을 의미 있게 해 줬느냐 그런 부분, 예금 금리만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없죠? 정기예금 금리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까. 세부항목에 가면.

○세정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이 자체가 시금고 조례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시금고 조례여도 우리 항목을 넣을 때 유도하는 거죠. 세금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 그렇게 했던 업체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유도하는 거죠. 가뜩이나 대출하고 예금금리가 차이가 나 가지고 엄청 힘든데, 서민들은.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말이죠. 이자부담도 크고. 국내자본비율 1점으로 해 주면 유리한 은행 금융기관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객관성도 떨어지고.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금리 낮춰서 대출해준 걸 우리는 우선하겠다. 그것이 시금고만으로 세금을 내서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행정이 도움을 주는 하나의 기법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항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을 맡기는 거니까. 국내자본비율로 해서 그 돈 벌어도 은행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 남아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출에 대한 조건들을 따지면 그 이익이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0.01%만 낮춰줘도.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의 의도를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위원 이상숙 위원님도 계세요?

이상숙위원 네, 하나.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친 건데요. 추가적으로 할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기획법무과장 여환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2조 1항 2호에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게 산하기관장이라는 표현이,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도시공사나 재단법인은 해당이 되나요?

그런데 산하기관 하면 보통 그것까지 확대 해석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시하고 거의 구청까지입니다. 산하기관.

송바우나위원 구청장.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동장님이 고소당하고 그러지는 않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구청장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지금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여기 산하기관의 장.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당초에는 목적에 ‘이 조례는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뺀 이유는 이게 법제처 알기 쉬운 그것에서 뺀 거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1조에서 2조로 이동한 이유는 아는데, 산하기관장이라는 표현이 이게 법에 있는 용어인지, 구청장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게 해도,

송바우나위원 무방할까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무방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명확하게, 이것만 보면 도시공사 포함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구청장, 동장 넣어도, 구체적으로 넣어도,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한 번 협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개정안에는 안 올라왔는데, 6조에 표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안산시 포상 조례 5조 준용해서 그냥 표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포상금이 지금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상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5조 2항에 보면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6배까지의 범위라고 했는데, 굳이 5배도 아니고 7배도 아니고 6배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이것도 기존 조례하고 거의 내용을 고치지는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6배인지? 이유가 뭡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이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준 적은 없습니다. 준 적은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표준안대로 한 겁니다, 표준안대로. 당초 표준안대로.

송바우나위원 이게 당초 표준안이 어디 정부 안인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89년도에 개정할 때 그 이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180만원인데, 이게 그리고 중대한 영향이 어떤 걸 말하는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재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그래서 몇 억을 세이브 했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예산성과금 제도하고 이거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소송 관련돼서는 이 조례에 준해서 줘야 되는 거지 이중으로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지방세 했다가 취소소송 그쪽에서 했는데 만약에 승소를 해서 1억을 세이브 했다 이러면 이 30만원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저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산성과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성과금에는 저희가 부과한 것을 갖다가 정당하게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취소소송을 내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것은 성과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성과금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늘렸다거나 아니면 지출을 절약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건 아닙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산성과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증대된다든가 지출이 절약된다는 게 거의 예산성과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포상금 지급액이, 그러니까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가 얼마를 세이브하면 그것에 승소하면 얼마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건 처음에 할 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승소사례금하고 착수금 관련돼서는 별도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것은 너무 명확하지가 않고 중대하다는 표현이 이것에 소송금액의 몇 퍼센트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좀 너무 적지 않나 싶거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런데 지금 현재 최대로 주는 시가 50만원이 최고 많습니다. 50만원이 보면 시흥시가 50만원이고요. 화성시, 경기도 이런 데는 50만원씩 주고 있고 3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제2조에 보면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에 보면 자동차세 감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그래서 대통령령을 봤더니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 중에서 1급에서 3급이고, 우리 안산시는 4급 시각장애인을 추가로 법에 없는데 감면을 기존에 해 오시다가 이제 연장하시려는 내용이신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호를 보니까 1호에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이럴 때, 두 번째는 특정지역의 개발이나 특정사업,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걸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은 삼자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으신 분들 아니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운전을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공동명의로 가족이나 누가 하면 그것을 공동명의로 하면 그것을 깎아주는 감면,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가족이 운전하는 것에 한해서 4급일 경우는 면제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죠? 이거 감면해주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다 똑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이렇게 해 주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감면대상이 맞나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시는 지금 시각장애 4급이 19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9명?

○세정과장 하순자 예, 19명에 연간,

송바우나위원 이분들이 직접 운전은 못하시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가족이.

송바우나위원 이분들 명의로 산 차들에 대해서, 명의로 차는 살 수 있는데 가족이 모는 차에 대해서?

이것의 취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을 세금 깎아주는 취지.

○세정과장 하순자 감면해주는 취지요?

송바우나위원 예, 시각장애인 4급.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특례제한법에는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는 무조건 법에 의해서 다 해 주는데, 4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각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부분이나 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 안산시는 시각장애 4급이라면 혼자서는 외출이나 이렇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 운전하더라도 감면을 해 주는, 여태까지 감면해주고 왔었고, 그래서 이걸 연장해주는 겁니다. 감면해주는 걸.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해 주고자 이렇게 조례로 개정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다른 장애 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하순자 다른 등급 4급은 해당 안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또 왜 안 해 주시는지?

○세정과장 하순자 시각장애가 아무래도 제일 이동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시금고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2조 6항에 보면 금고 약정이 있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고 약정에 있어서 쌍방이 아닌 정말 양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명날인함으로써가 아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상숙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고 평가 및 배점기준안 제5조에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5점이에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안산시에 얼마나 했다라는 이런 자료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 4년 동안, 네, 있습니다, 자료가.

이상숙위원 자료가 다 있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이상숙위원 시와의 협력사업에서 이제는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라는 것은 실적이 뭐예요? 현금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요지가 아닌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동안에 대한 기여실적은 그동안에 했던 것을 하는 거고,

이상숙위원 아니 있나 하고 혹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나항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당연히 위의 것이 있으면 기여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적으로만 평가하겠다. 사회협력은 또 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 실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지금 2013년부터 16년 사이에 32억을 일단 우리 시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사업은 152억을 했는데요, 일단 32억 4천만원이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출연금으로 낸 것도 있고, 그리고 기타 각 사업에 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 12월이 만기이지 않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올 12월이 만기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이상숙위원 다시 재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지금 2개까지 는 금고를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2개 이하, 그러니까 2개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개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그러니까 2개까지는 가능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법령 조문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주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일반회계에 하나, 특별회계와 기금을 하나, 말씀하신대로 90블록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구분해야 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금고를 우리가 일을 해도 경쟁입찰 자체가 경쟁을 통한 선의의 이익을 누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운영 자체도 양분을 해서 금고 운영 자체도 경쟁을 시켜서 우리시에 유리한 부분들로서의 효과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방침,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 방침은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방침을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위원님처럼 2개로 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 해서 시의 전체적인 게 일원화해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의사를 여기서 표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의회가 2개의 금고로 운영한다라고 규정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글쎄 그것은....

전준호위원 절차상.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2개를 우리 조례 조문에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놨으니까 2개까지는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행정수반권자인 시장이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장이 방침을 정하면 된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방침을 받아내야 되는 거네요, 의회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준호위원 시 안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논의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하기 위한, 아니면 2개를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그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진단을 실제로 할 의향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어려워요? 담당이 있으세요? 그러면 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국장님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죠.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으니까 답을 못하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혼자만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을 묻는 거지 제가 무슨,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국장으로서 그 얘기를 왜 못해요? 저는 의원으로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2개로 운영해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저는 저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을 왜 말씀을 못하시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이거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드리는 거하고 창의적인 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어떤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고민함에 있어서 그러면 각자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돼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안이 나오는 거지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물 빼주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실무부서에서 단수와 복수 관련해서 검토 보고할 계획에 있다고 지금 그러네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국장님이.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그 사항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대한 사항을 아직도 왜 보고를 못 받아요? 내부 검토 한다는데? 방침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검토 해 봐라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게 없었다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일선에서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이 시간이 아직은,

전준호위원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네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말씀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뜨리지 마요 답변하신 것을. 앞뒤도 안 맞게.

그러면 그 담당계장님 그 방침을 어디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세입관리계장 한봉수 네,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를,

전준호위원 누가 오더를 주셨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입관리계장 한봉우 아니요. 오더를 받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판단을 왜 해요. 국장님 생각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왜 해요, 지금. 하면 안 되죠. 그 논리라면.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단수가 좋다, 복수가 좋다,

전준호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묻는 것이 회의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하는 행위이고, 그걸 시민들한테 미치도록 결정하는 게 집행이고,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서 그럼 뭔 얘기 합니까? 그런 의견을 확인하고 의사들을 확인하고 서로 조정하고 하는 것이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아니요, 제가, 위원님 역정을 내실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서 담당국장이 수반권자가 아닌데,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아닌데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

전준호위원 이런 결정을 최고책임자만이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런 자기 생각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행정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정당하고 바른 것인데도 말 못해 가지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바른 것을 다 누르고. 그런 세상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생각이 어떤 거냐고. 생각도 말 못하는 것이면,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일머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들이 시민들이 다 요구해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자기 소신과 관점들을 펼칠 자세가 없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기계입니까, 인간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이 사안이 금고를 분리해서 경쟁하고 효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입하자고 하는 사안이 지금 1, 2년 된 게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주문을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생각도 말 못하는 수준이면 그걸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국장님 같은 말하자면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생각들 때문에 행정이 꼬인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제 그제도 그거 확인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 때 내가 시장님한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아, 담당국장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수를 갖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은행이든지 ‘아, 하나만 하는구나.’ 또 복수로 하겠다는 걸 한 번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또 ‘아, 2개를 하는구나.’ 이렇게 담당국장이 얘기를 하면 바깥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 창의적이지 않고 일을 안 한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전준호위원 국장님 일을 안 한다고 제가 단정 짓지 않았잖아요.

저 같으면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고 검토한 바는 이러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이 다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 안에서 시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최종적인 방침은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말 하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짧았다면 죄송한데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하겠어요. 시민들이 국장님 말 한 마디에 그냥 해바라기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국장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아는데? 국장님 생각이 따로 있고, 시장 생각이 따로 있고, 의회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정 하나를 해도 단수로 하든, 복수로 하든.

그런 자기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서로 공론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걸 회의석상에서 물어보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부담스러워요.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편하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다면.

그런데 실무부서에는 검토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내부 안에서 그런 질서나 순서 없이, 검토 조치나 주문도 없이 지금 실무선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무선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실무부서에서 한 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 전에 저한테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여기서 피력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개인 생각이 있으시긴 있으신 거예요? 단수든, 복수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어떻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로서는.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 속에 단수, 복수의 생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생각은 두 가지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둘 중에 하나는 갖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생각과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명한 정책들을 결정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깊이 듣고요. 제가 실무부서에서 그럼 방침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시장님한테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보필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실무부서에서 그 계획을 언제까지 보고할 겁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세입관리계장 한봉우 7월 중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7월 중에 마쳐서 보고합니까? 의회에도 공유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하고 나면 자료요청 드릴게요. 알려주십시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배점항목을 수정할 수 있죠? 조례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배점항목은 저희 집행부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낸 안이니까 의회가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조례에 이 기준에 대한 것들이 전부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 심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심의 내용에 그 전체적인 내용은 들어가는데요. 이 배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 의견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거는 부서의 요망사항이고 심의안에 우리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성남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개정되는 안에 배점항목도 변경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성남 정확히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거는 예규에 준해서, 예규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배점해 놓은 거잖아요. 항목 신설도 하고 배점 추가도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항목 신설을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배점 추가가 아니라 항목을 신설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재량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점기준을 배분하는 의결은 누가합니까? 의회가 하죠? 이게 규칙이 아닙니다. 조례안의 별첨이에요. 그죠? 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수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절차상에 있는 행정절차상의 의회와 집행부의 권리배분의 문제인데?

제가 이 점수를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냐, 없냐를 의회의 권한으로써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는 91점에 대해서는 예규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쫓아갔으면 좋겠고요.

전준호위원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율항목 9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가를 더 항목별로 항목 신설했거나 가를 했거나 이런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제가 질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건 신설해서 1점, 어떤 거는 추가 배점해서 2점 추가, 3점 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차체가 자율권이 있는 9점 배분은 집행부가 한 9점 배분 아닙니까. 이것을 의회가 재배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조례죠? 그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하시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기획법무과장 여환규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6조에 표창이 5조에 추가 표창이 있고 2항에, 6조에도 또 표창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5조 2항.

전준호위원 5조 2항은 포상금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이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6조에 있는 포상금을 또 포상금을 받은 자 중 표창한다는 이거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한 걸로 정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이건 표창을 한다라고 당연규정으로 해놓고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하는 걸로. 그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위원님 가급적이면 이렇게 상세하게 해놨는데요,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줘도 상관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특정업무에 대한 포상들이 너무 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금고지정 조례에서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이 당초보다는 줄은 거죠? 5점에서 4점으로.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그 기준이 있나요? 협력사업 여러 가지가 있죠?

○세정과장 하순자 과거에는 위원장님 시와의 협력사업 중에 각종 사업별로 나열됐었는데요. 지금 바뀌는 조례에 의하면 현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여기서는 현금을 얼마를 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현금을 많이 내는 쪽에 한해서 그러면 여기에 배점이 더 올라가겠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아무래도 평가 기준할 때 일단 금액을 많이 적은 데가 점수를 더 많이 받겠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런 얼마의 기금에 이런 기금의 얼마 수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많이 우리는 협력사업으로 시에다가 이렇게 기탁하겠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청한 어떤 금고가 몇 개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 제일 많이 시에다가 기탁한다, 이러면 그게 제일 많은 점수 4점?

○세정과장 하순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때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방침을 다시 정하는데요. 제일 많은 나온 데가 아무래도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10%씩 차감되니까 1등이 만약에 4점이면 2등은 3.8 그런 식으로 점수배분이 되겠죠.

○위원장 나정숙 네. 그리고 아까 손위원님이 OCR센터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위원장 나정숙 이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OCR센터의 운영능력.

○세정과장 하순자 OCR센터의 운영 능력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걸 저희가 자료로 보면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까 저희가 설명 드린 그 고지서 자체가 OCR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인 집계작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작업하는 그거를 OCR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저희가 제출할 자료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없어요? 그럼 이건 객관적인 어떤 비교표가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표가 있다라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아, 그때 평가할 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세정과장 하순자 예. 거기서 본인들이 제출, 어떤 OCR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네.

과장님 아까 말한 이 배점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나정숙 그 사항에서 과장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가 뭔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저희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쨌든 예규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배점을 골고루 한다고 나름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규를 벗어나면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자부의 예규를 따르기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만 어찌됐든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의 나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수준에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해도 좋겠다는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위원장 나정숙 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금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참고로 금고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 저 이렇게 넷이서 이 배점기준과 이런 걸 가지고 한 달여가 넘도록, 날마다 계속시간은 아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배점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되게끔 이렇게 9점에 대해서, 예규 말고 9점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내 마음속에 안에 있는 과장, 계장, 실무자는 모르지만 저는 어디를 갖다 염두에 둔 한 치의 사심도 없었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국장님 국내자본비율을 저희의 그런 자율성,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거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지금 금방 말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랑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자본비율을 포함을 많이 시킨 것에 대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국내자본비율이 1점인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판단을, 1점인데요. 100점 만점에 1점이 물론 많은 점수를 차지할 수도 있고 작은 점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1점을 했던 그 배경에는 저는 1점이 적당하다라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서는 아까 우리 세정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도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려면 국내자본비율이 높은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 시금고를 하는 은행이 어느 은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은행이 아까 전 위원님께서는 세계가 하나인 이런 시대에 이런 거 따지냐고 그러셨지만 저희들은 그냥 소박한 조그만 충정의 마음으로 외국으로 유출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점을 배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화정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별 수강료 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에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수강료의 반환 및 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화정영어마을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단원구 화정동 519번지를 단원구 꽃우물길 79(화정동)로 하고, 안 제5조의, “영어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을 “영어전문기관, 대학 또는 청소년 육성”으로 개정하여 운영자 모집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2,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3, 이용자의 수강료 면제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0조의 2, 위원회 위원장을 “영어마을 업무담당국(원)장”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 존속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화정영어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학교폭력 정의 중 “학생 간에”를 “학생을 대상으로”로 정비하고, 안 제9조에,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대상자를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위촉은 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규정에 맞게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청 또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중 협의하여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법개정(2013.7.1.)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 및 확대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민법개정(2013.7.1.)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를 정비 및 확대하여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 “파산자”, “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을 추가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에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서식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증 뒷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먼저, 32쪽,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6. 7. 제출되어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수강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면제대상 및 반환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정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제226회 안산시의회 제3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결한 바 있었으나, 재정비하여 다시 이번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 5. 1.부터 5. 20.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목적)은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목적만을 나타내기 위한 조항으로 약칭(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 사용은 조문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약칭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위치 표기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표기함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것으로써 바람직합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영어마을의 관리운영 위탁법인을 영어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외에 교육기관인 대학을 추가하여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실적 평가 등을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재계약의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의2 화정영어마을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및 반환기준과 안 제7조의3 수강료 징수에 대한 면제 대상 규정을 신설함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사안으로써,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면제 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10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원)장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영어마을 설치 운영, 운영실적 평가, 기타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운영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며, 운영위원 구성원에 학부모, 영어마을 이용자를 포함한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의2에서는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개정해야 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는바, 차후에는 동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6쪽의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2016. 4. 28.부터 5. 18.까지 21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목적에 약칭을 표기함은 조문 체제에 맞지 않으므로 체제에 맞게 약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안 제6조 제1항 중 “법”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문 체제에 맞게 약칭을 표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학교폭력 정의 중 “학생 간에”를 “학생을 대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1항의 규정 중 “20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개정함과 아울러 안 제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조문은 위촉직 위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거나”를 삭제하고 “위촉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지역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0조의 위촉 해제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제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41쪽,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 및 확대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서식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2016. 3. 21.부터 4. 11.까지 21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목적에 약칭을 표기함은 조문 체제에 맞지 않으므로 체제에 맞게 약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결격사유에 “파산자”, “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행한 사람”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2013. 7. 1. 관련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확대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의 청소년지도위원증 뒷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21조 제3항제1호 및 제4의2에서는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로 미성년자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활동, 보호,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특히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아동학대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자격 제한 조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한 입법조치이며, 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임원에 대하여도 강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바, 법 제27조 제2항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상위법령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의 임무로 청소년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청소년 지도위원 또한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와 같이 그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1호에서 4호까지는 이게 딱 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5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성매매를 행하면 다 처벌받는 거죠? 이거 법률에 따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성매매를 법에 안 따르면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성매매를 행한 사람 이 사람도 결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행해서 처벌받거나 명시적으로 나타난 분들 그런 분들은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해서 제척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해촉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네요? 위촉 해제로 정비를 하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듯이 이 위촉 해제 사유는 그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해촉을 위촉해제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4쪽에 보면 개정안과 수정안 밑에 별표로 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므로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고 소속기관이 다르면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위촉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책협의회 위원의 위촉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이것만 좀 다를 뿐이고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 위촉 해제 사유도 시행령에 있는 걸 준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법령이 개정되면서 같이 부합해서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위촉 해제 사유 10조1호에서 4호까지를 시행령의 3조의2 부분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 3조의2 1호부터 4호까지 지역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유로 위촉 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용하는 게 올바르다 판단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같이 여기 있는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유로 위촉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크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이 올라왔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15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실해요, 15명?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윤태천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윤태천위원 여기 책자는 지금 9명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숙지도 안 하고 오세요, 이거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명이 맞는 거예요, 15명이 맞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죄송합니다. 제가 얼떨결에 답변을 했는데요. 예, 9명입니다.

윤태천위원 9명이 맞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윤태천위원 임기는 2년인지 3년인지 그것도 헷갈린 거예요? 몇 년이 정확해요, 임기는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2년입니다.

윤태천위원 2년?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윤태천위원 수당은 얼마씩 줘요? 이분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8만원이요.

윤태천위원 8만원?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운영위원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1년에는 정기적으로 한 번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한 번하고 평가는 누가 해요?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평가도 합니까, 이거?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운영위원회에서, 화정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또 발전방안도 논의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에 그렇게 발전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적이 많은 거 같아요. 감사도 많이 지적받고 그러죠, 그쪽에?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지금 화정영어마을은, 그동안 전국의 영어마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경기영어마을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영어마을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지만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전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돼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확실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제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안한 이유가. 도로명주소 바꾸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신번지로 들어가서 그러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이유 하나에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격 모집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이용자의 수강료 면제대상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원장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0년까지 그런 연장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수강료가 아주 비싸다, 싸다 그런 말은 없어요, 아직까지?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수강료는 우리 안산시가 제일 낮습니다.

윤태천위원 낮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이번 행감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유해감시단에 대해서, 로보캅순찰대에 대해서 본 조례 지도위원의 유사성이 있다고 많이 지적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말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교육청소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안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로보캅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보캅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위원들은 하는 역할들은 비슷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도, 계도, 또 유해업소 신고 이런 사항인데 각자 해당되는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법에서도 그런 계도하고 정화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로보캅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활동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역할의 부분을 중복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청소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쪽에서는 시비로 400만원, 연간 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의 예산이 저희 과에 수립되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합치면 한 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윤태천위원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역할들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충분히 내부적인 의견도 거치고 위원님들, 해당되는 감시위원들 의견도 들어보면서 여하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갈수록 더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은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합치면 16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 정도는 우리 안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사회적 환경도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의 폭력사태 추이를 통계를 내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폭력 같은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늘어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해환경이 직접적으로 폭력하고 연관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계도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들을 내실 있고 잘 운영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화정영어마을이 개원한 지 10년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0년이 됐는데 당연직 빼고 위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몇 년, 2년에 한 번씩 다 계속 연임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바뀌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대부분 지금 2012년도부터 우리가 안산대학교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부시장이라든지 국·과장 당연직들은 바뀌고,

이상숙위원 당연직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현재로써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상숙위원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 작년도 12월 31일에 했는데도 또 다시 위촉을 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돼 가지고요. 그리고 전임자가 실수를 해서 그래서 전보조치가 됐고, 위원님한테 많이 혼나 가지고 전보조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다시 임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은 우리 안산에도 4개 대학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4개 대학에서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또 새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기점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을 다시 해서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넣는다면 보다 질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한정해서 2년 있다가 또 귀찮아서 그냥 위촉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애들한테 안 되고 제대로 우리가 충족하는 것만큼, 우리 시가 충족하는 것만큼 안 된다고 그러면 2년만 하고 교체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마땅한 위원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는 분명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관광영어학과 이렇게 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양대학교를 하든 안산1대학도 있고 안산대학교도 있고 2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거기도 유능하신 분이 있어서 좀 질적인 면을, 경기도 내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잘된다라고 보면 그만한 욕구충족이 더 잘 되면 10년 넘어 20년, 20년 이상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화정영어마을 관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죠? 그때 송바우나 위원님이 화정영어마을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수강료 면제요. 기존에는 어떻게 적용해 오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기존에도,

송바우나위원 면제하고 계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0% 감면 이런 건 없고 그냥 아예 면제 이런 식으로.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조례에 명시된 대로,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해 오시던 거랑 이 조례 개정안이랑 큰 차이가 없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안산시 위탁기관에서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학교폭력예방 관련한 조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학교 안의 폭력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안이 실태의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양쪽 경찰서를 통하고 해서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해마다 좀 감소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굉장히 이렇게 폭력사태가 많이 일어나던데, 저희 시에서 여기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사업비 지원을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방하고 홍보활동 저희가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고, 금년 1회 추경에도 양쪽 경찰서 쪽에서 요구해서 L자화일도 제작 요청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과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홍보물 지난번에,

○위원장 나정숙 홍보물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거는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와 연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자꾸 경찰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조례에는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조례에만 그냥 담아 놓고 실제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학교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위원회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심의를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런 사안들을 정리해서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글쎄요 어렵다기보다도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하고 있는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좀 감소추세에 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약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중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 들어갔는데, 이것만 조금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저는 현실적으로 학교의 지금 상황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주요한 내용을 여기에 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학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시면 용어나 이런 것만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 조금 문구만 위원들도 좀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거를 저희가 포함을 시킬 수는 없지만, 개정 말고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있어서의 14조 같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와 예방교육,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일선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과 또 관계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좀 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 이런 인권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학생들이 이런 폭력이나 이런 사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학생들이 굉장히 자제력이 떨어지고, 현장에서는. 또 과다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서로 상호간에 학교 안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조례도 통과시켜서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국·영·수만이 아닌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을 학생들한테 같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학교폭력도 또 그로 인해서 좀 줄고 학생들 간에 소통과 정도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조례 의결이 7월 6일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자료를, 각 학교 폭력실태에 관한 그 자료를 좀 파악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총괄적인 데이터만 있고, 이것도 개별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 데이터만 건수만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또 제공해 주지를 않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위원장 나정숙 그러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그래서 건수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초등학교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 학생들이 또 중·고등학교 가면 역시 중·고등학교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혁신교육을 하면서 체험과 즐거운 교육을 함께 하면 더 많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초등학생들이 폭력이 줄어드는 게 학생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정말로 그런 폭력에 대한 것들이 줄어드는 건지 그것도 좀 파악해 보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은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민간의 자율적인 이러한 교육활동 장려사항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폴리스라든가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보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시에서 예산지원하고 있고, 어머니폴리스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다 망라돼서 우리 안산시의 어떤 지원 내지는 그런 관심사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주문합니다. 일단 청소년 관련기관과 민간의 자율적인 부분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시고요. 두 번째는 혁신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더 강화하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실태조사,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시고 그에 따른 교육과 홍보 이런 부분에 학교지원의 경비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일 전까지 아까 말씀하시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최종재
평생학습원장임흥선
미래전략관이기용
감사관박경열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기획법무과장여환규
세정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평생교육과장정천수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세입관리계장한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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