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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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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현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안건심사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2월 2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4시01분)

○부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부분은 상위법령의 정의에 근거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추진 사업과 안 제7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9조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의 양상으로 최근에는 폭력성이 더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정의 규정 제2호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구절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의 추상성에 대해 타 기관에서 제정 과정 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우위의 원칙상 법의 정의와 다르게 규정할 수 없으며, 조례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과 다르게 규정할 수 없어 법률대로 정의된바 차후 법률의 개정이 있을 시 수정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적극 대응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실효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안산시에 스토킹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스토킹이 발생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최근 방송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을 거예요. 신당역 살인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산에서도 최근에 선부동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 조례에 보면 여성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아니면 여성 성디지털범죄 관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두 건의 조례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디지털범죄는 인터넷, 문자, 스마트폰 이런 거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여성 관련은 여성 피해자 위주로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스토킹범죄는 남녀 모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최근에 대두가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시 현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알아본 결과 2022년도에 상록구의 신청 건수가 한 222건이고, 단원구가 171건이에요.

이 중에 사건 처리접수가 상록구가 100건이 넘고, 단원구가 한 69건 정도가 되거든요.

제일 많은 피해자의 관계는 연인 관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지인 그다음에 전 가족, 기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지만 조례로 담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스토킹 피해자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스토킹 피해자 관리는 저희가 1차적인 접수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가폭상담소라든지 성상담센터에 보내고, 만약에 의료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병원으로 보냅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현옥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뉴스에 스토킹범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스토킹을 7, 8차례 했어도 본인이 그거를 가정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이 안 되는 걸로, 이번에 그래서 사건이 하나 생겼죠?

현옥순의원 어떤 사건이요?

이진분위원 스토킹을 7, 8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여자분이 처벌은 안 하고 경고만 해 달라, 강한 경고만 해 달라했는데 경찰이 신고를 당했으니까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안 한다 해 놓고 또 해가지고 지금 다쳤을걸요.

그런 문제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옥순의원 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차원에서 시민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거를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저희 시에서도 향후 계획에 그런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해자를 신고 안 하겠다, 신고가 됐더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예.

현옥순의원 그랬을 때는 경찰에서 판단할 조치이겠지만 당사자 간의 문제가 제일 우선시 되다 보니까 그 두 사람 관계의 의견에 따르는 그런 편이 있겠지만 위로 올라가서 상위법에 이런 어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이 좀 더 강하게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신당역 같은 경우도 처음에 9년 구형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사형으로까지 가는 중벌을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피해자가, 그런 거를 하기까지는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아마 피해자가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네, 처벌을 원치 않는 거죠.

현옥순의원 네. 2차 피해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면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이거를 검토의견에 보니까, 검토보고에서. 여기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검토보고에.

지속적·반복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회수를 거기다가 삽입을 하면 조금,

현옥순의원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거에 따라서 상위법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상위법에.

현옥순의원 네.

이진분위원 “지속적·반복적”은 두 번을 해도 지속적이 될 수도 있고,

현옥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성단체에서 의견들 있었는데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진분위원 그렇게만 가야 된다?

현옥순의원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박은경위원 요즘 굉장히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례 발의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결국은 예방적 차원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지원들이 구체화 되는 그런 법적 근거인데, 여기 보면 시행계획 수립 있잖아요.

아까 발의자께서 그 말씀하셨죠.

여성 폭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또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들 연계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신 거죠?

현옥순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보면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 해가지고서 2021년도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셨나요?

현옥순의원 수립 계획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2천,

현옥순의원 예. 이거는 지금 매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제가 발의를 하게 되면, 통과가 되면 추가해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그런 발생 건수가 있었고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실질적으로 2022년도 계획에 있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그런 심각함들을 계획에 반영된 사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스토킹에 대해서는 없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스토킹범죄가 용어가 스토킹범죄는 아니었을지언정 스토킹범죄는 계속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안산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여성의 폭력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포괄적으로 그 안에 담아져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화 되고 스토킹 처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담아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얼마만큼 기존에, 당장 그러면 23년부터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과 이 스토킹범죄하고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일단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여성 폭력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스토킹이라는 거는 남자도 해당되고 여자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토킹이라는 별도, 폭력 중에서 스토킹은 별도로 구분 지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점이에요.

이 스토킹이라는 게 꼭 여성일 수마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근거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해서 종합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여성 폭력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스토커는, 지금 여기 보면 시행계획 자체가 계속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3호가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거 언급하는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이 계획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에 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러면 이 계획이 시행계획 자체가 여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냐는 얘기죠, 충분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가능한 것이 여성 폭력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가정폭력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시행계획 수립에서는 여성만이 아닌 포괄적인 부분을 다 담아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시행계획의 명칭이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으로 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여성이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이 한 80%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울 이유는 없겠지만 기 이루어지는 이런 스토킹범죄도 남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게 포괄적으로 좀 가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게 여가부에서 올해부터 4월인가요? 지원계획들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스토킹 지원 계획이요?

박은경위원 네, 범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가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피해 여성이 어떤 피해시설에 입소하고자 한다면 누리마루라든지에 입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받고 싶으면 상담,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면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4월부터 피해자 권익 보호가 좀 확대되더라고요.

지금 여성긴급전화가 1366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단기간 긴급보호도 이루어질 수 있고, LH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생활 지원도 해주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 받은 거 없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직은 안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례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아직 안 왔다는 거는 저는, 이미 4월부터 시행할 건데 중앙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을 좀 더 빨리 발 빠르게 파악하셔야만이, 결국은 여기 시장의 책무도 있잖아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앙에서 해주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그것과 별개로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시책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발의자님, 신고 체계의 마련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체계가 경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현옥순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체계의 마련은,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의 권한으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현옥순의원 신고체계는 지금 현재 112나 1366 여성의 전화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고 또 여성 성상담소가 우리 안산에 또 YWCA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경기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또 경기해바라기센터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양한 데서 이런 신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현옥순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신고체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다 포괄해서 다루는 체제 아닌가요?

현옥순의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여성·남성 할 것 없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단, 성폭력 포함되잖아요, 스토킹도. 그죠?

그다음에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로 같이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스토킹 신고가 들어온다면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또 이런 상담 운영을 할 수가 있지만 또 Y나 경기가정폭력상담소나 경기해바라기센터에서도 접수를 받고 또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리적 또 법적, 의료적 이런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 방금 열거하셨던 거는,

현옥순의원 네, 현재 하고 있고.

박은경위원 여성폭력을 위한 그런 전문 기능들을 기 해 왔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그런 신고체계가 필요한 건지 그 신고체계에 대한 맹점이 있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현옥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2별관에서 경찰 가정폭력 공동대응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누리마루 얘기하셨잖아요.

최근에 실태조사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실태조사요?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실태조사 결과가 어땠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18명이 지금 현재 입소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누리마루 18명이 쉽게 말하면 스토킹범죄 피해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가정폭력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스토킹범죄로만 구분지을 수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렇죠.

박은경위원 아까 누리마루를 말씀하시길래, 실질적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누리마루에 입소해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없고 아직까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가동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2021년도에 스토킹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김남국 의원님이 이번에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또 공포가 됐어요, 6개월 후부터 가동되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사법경찰관리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될 때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여성가족부에서 6개월 후에 공문이 오겠지만 이걸 보면 지자체도 사법경찰관리를 통해서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9조 있잖아요, 2차 피해방지. 9조 조문에 보면 2차 피해방지를 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이거는 “마련하여야 한다.”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만약에 이게 제정이 공포가 된다면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희 시 직원들은 그동안 교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서 많이 주지하고 있지만 출자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일반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점검도 필요하겠고, 지침도 필요하겠고, 특히 2차 피해라는 건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넣어서 교육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경찰, 강제권을 가지고는 경찰의 영역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피해 방지인 거잖아요.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서 그런 피해 예방과 지원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숙제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긴 한데.

그래서 인식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예방 교육의 확대는 분명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신고체계를 마련해서 2차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의무사항에서는 조금 더 그 권한에 대한 제약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토킹 후에 사후 처리를 저희가 하기보다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협력체계 구축이 10조에 나와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기존에 우리 조례에서 있었던 지역연대라고 봐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역안전연대요.

박은경위원 예, 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들이 더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는 조례대로 발의의 취지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존의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됐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스토킹 범죄만 딱 이렇게 하나로 특화해가지고 접근하는 데는 여러 행정력도 낭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분산되면서 가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거든요.

사실 디지털 범죄도, 스토킹 범죄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기본 조례하고 유사한 여성 안전 지원 조례에 포괄적으로 다 함께 가동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렇죠. 어떤 것 하나가 개별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다 종합적으로 가정폭력이 따로 있고 성폭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박은경위원 요즘 세상이 많이 변화되면서 디지털 범죄도 그렇고 스토킹 범죄도 시대적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 분명히 중요한 취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분절되어서 간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시청에 있는 시스템도 스토킹 범죄가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여성 폭력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역할 기능들을 확산시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자료로 아까 누리마루 실태 현장 다녀오신 것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의자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신고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12라든가 1366 여러 가지 신고시스템 체계들이 여성 폭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한 역할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 계획이요. 책자로 나와 있나요? 어떻게 수립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렇게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22년, 23년 2개년도 다 수립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22, 23, 2개년도 시행계획하고 그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에게 지급하고 있는 안산 행복플러스카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에 부합하도록 카드 서식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 행복플러스카드 제작 기준 앞면의 안산시장(인)을 안산시로 변경하고 뒷면에 카드 반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지침 서식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을 통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 출생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으로 명칭변경 및 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역량강화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5년이며,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사항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산 행복플러스카드·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명의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변경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카드 제작기준에 유효기간 및 카드 반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부정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된 카드 회수와 재발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지침 서식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3호, 제5호서식 대장을 통합하여 관리에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31일자로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위탁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지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여 동 사무의 위탁 절차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다각도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기존의 발급된 카드가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부정 사용 내역이 많습니까, 기존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부정 사용이라는 게 전출자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찬규 위원님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듯이 ‘왜 전출자에 대해서 회수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 회수했는데 몇 건 남았다.’ 말씀드렸더니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해 보라’ 하셔서 이번에 전수조사하는 거죠.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수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전출자들이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산에서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설호영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재발급 같은 경우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일단은 저희가 한 3만 5천 건 정도 대상자가 되는데 일단은 문자로 전부다 보내 드릴 거고요.

설호영위원 재발급은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동사무소 오셔가지고 신청하셔야 돼요.

설호영위원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설호영위원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겠네요, 왔다 갔다 하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 플러스 임산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사용이요?

이진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사용이 지금 한 20만 건, 작년 기준으로 20만 건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20만 건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그래도 많이 사용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주로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떼어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차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지는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행복플러스카드라는 게 안산에만 있어서 이분들이 만약에 안양으로 가셨다, 안양에서 발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진분위원 아니, 우리가 퇴거를 하잖아요. 퇴거를 할 때 그 시점에 동사무소에서 거기 나타나지 않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안 나타납니다.

이진분위원 안 나타날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갈 때 그게 금방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희가 분기별로 주민등록 조회를 해야 돼요. 조회해서 전출자인지 아닌지 가려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퇴거를 할 때 그 시스템이 만약에 된다 하면 퇴거를 할 때 발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명시를 하게 되면 퇴거할 때 그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 전산망하고.

이진분위원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시에서 낭비가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퇴거할 때 이게 연계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크게 전출자가 지금 가려지고 있어서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14명이 반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14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것 지금 재위탁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재위탁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5년 재위탁하고 한 번 더 5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재계약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5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공고해서,

이진분위원 다시 공고 내서 하는 위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새롭게 모집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단체에서 누가 들어오는 데는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현재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상태고요. 재계약 한 번이 끝났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만약에 하면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최초에 2013년도 사례를 보면 한 군데밖에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계속 그래서 하던 데가 계속 연이어서 하게 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지금 공모를 한 번밖에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10년 전에 최초 공모할 때 한 군데 들어왔었고 이번에는 또 얼마나 들어올지는 저희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뭐든지 재위탁, 재계약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단체에서 정말 얼마만큼 성실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꼼꼼히, 만약에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정말 관리를 소홀히 한 단체를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잘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6월달에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간의 실적과 평가를 해서 혹시 현재 수탁기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그렇게 다 진행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요. 지금 아까 3,500장이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3만 5천이요.

박은경위원 3만 5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3만 5천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현재.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행복플러스카드가 있고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합쳐가지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포함해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임산부 행복은 몇 장이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임산부요?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임산부는 지금 905매 나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임산부는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회수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어차피 사용을 못 합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행복플러스카드가 일부 그렇게 부정적인 사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연 그러면 지금 플러스카드 발급률은 어떠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1년에요?

박은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1년에 지금 보니까 작년 현재 1,983매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결국은 다자녀가정에 이게 물론 새롭게 발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시 재발급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결국 우리 다자녀가정의 증가율이라고 할까요?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지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인 흐름들은 그러면 모르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년 발급한 현황은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점점 많아지죠. 점점 많아졌다가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우리 인구 증가라든가 출생률에 대한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자녀의 최고 최 한계 나이가 대학생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만18세까지요.

박은경위원 만18세?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18세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세 명이었다가 한 아이가 만18세 이상이 되면 알아서 그냥 그것들은 회수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막내가 18세 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막내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막내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기준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됐어도 막내가 셋째가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사용합니다.

박은경위원 셋째 기준으로 18세까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셋째 이상은 안산에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막내 셋째 이상이?

그러면 이게 2,600만 원 정도 소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3만 5천 장에 대한 발급단가를 계산해 보면 되나요? 한 장당 얼마라고 봐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한 장당 카드는 200원이고요. 나머지는 리본입니다, 거기 카드에 이렇게 둘러붙는. ○박은경위원 리본?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10년 되어서 다시 동의받으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시대적 흐름들이 있잖아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장애인복지의 흐름들도 반영해가지고 평가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장애인복지에 대두되는 필요성 같은 것,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13년도에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했을 때 그 당시의 장애인복지의 그런 시스템하고 시간이 1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는 결국은 그런 시대적 흐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들이 실제 반영되어서 복지관들이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는 매년 하겠지만 또 이런 분기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지느냐 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위원님 말씀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과평가위원회나 아니면 공개모집 신청할 때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인력이 52명이고 예산이 24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와 규모도 당연히 커졌을 거고 장애인복지의 분야도 다양해졌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달리 운영을 해보니 그런 수요라든가 요구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 이런 어쩌면 하나의 또 다른 선정기관에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하여튼 저희가 전문가와 또 이용하시는 그 단체나 회원들 중심으로 의견 저희들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언제부터 운영됐죠? 이게 추가적으로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중간에 상록, 단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더 합계해야 될 그런 장애인복지 분야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10년 동안의 그 평가 속에서, 또 복지관을 운영해 보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오전에도 다녀왔는데요.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안산장애인복지관을 갔을 때는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과거에 각 가정마다 목욕탕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집집마다 샤워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그런 데 오는 거를 꺼려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은 새롭게 장애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로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들었는데요. 상록에서는 별도로 없었는데 제가 추가로 그런 부분을 한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영장 시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재 이용실태는 어떠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걱정이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해도 장애인 분들이 딱히 그렇게 물속에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활용도는 높나요? 왜냐하면 사실 상록장애인복지관 개관할 때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이 그 수영장 시설, 수중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기대치들을 모았었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 없는 거고 그런 소기의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지, 내부적인 평가들은 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수질을 유지하는 것과 또 물을 데우고 하는 부분들 일반인과 달리 체온 이상으로 올려줘야 근육이 경직되고 하는 분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물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운영실태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드 발급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여태 몰랐었나 봐요?

안산시장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안산시로 바꾸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현옥순 그걸 왜 그 전의 부서장님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그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단가는 200원이라 많지는 않지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사실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에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인지했던 사항인데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라든지 인근 화성시 다 뒤져봤는데 그런 데도 이런 카드 같은 것들은 다 시장으로 발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현옥순 이의제기는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현옥순 이의제기는 해 보셨냐고요. 다른 시는 이러이러한데 왜 우리 안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지 다시 한번 해석을 부탁드려 보시지 그랬어요?

그런 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는 다 시장으로 나가는데 우리 안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위배가 된다 하면 다른 타 시의 유형도 한번,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래도 법이 그러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다른 시는 그럼 다 위법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리고 시로 발급된 데도 있고요. 시장으로 나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어찌 됐든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10년 이상을 그대로 갔는데, 지적이 없을 때는 모르고 계속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데 이 행복플러스카드가 인기가 되게 많은 건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현옥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내 기준으로 18세가 되면 종료가 되는데, 사실 18세 고등학교보다 대학 들어갔을 때의 경제력이 가정에 부담이 커서, 그때 졸업할 때까지도 사실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24세까지 늘려달라라는 민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인구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금액을 한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타 시는 이 다자녀 기준을 지금 둘째로 두는 시가 많이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현옥순 몇 개 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몇 개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한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도 다자녀로 해서 이런 혜택을 보는 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경우도 두 자녀부터 해도, 세 자녀도 물론 지금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 자녀를 밑으로 내려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본다면 또 한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것도 인구 출생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소운
장애인복지과장김선미
여성가족과장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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