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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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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9시15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동절기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결정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지원 항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와 규칙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자치법규인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2조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결정, 제4조제5조 지원 방법 및 항목 등의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나 하나 부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사업으로 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발생 주민에게 신속하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없습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민을 위해 조례 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안산시 절차가 다 끝나면 경기도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도 절차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경기도는 벌써 지급이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 조례안이 경기도로 갔다가 또 통과돼서 다시 와야 된다고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설호영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가 지금 예측으로는 조례규칙 심의도 거치고 경기도 갔다 오고 해서 한 14일 이 정도까지는 최대한 맞춰서 15일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15일 전에 지급,

설호영위원 한 2주 정도 걸리고 그다음 바로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대한 빨리 아무튼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반 수급자는 도에서 지원하는 분들은 제외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일반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하고요, 중증장애인하고 노인가구만 제외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도에서 받으니까 그럴 것인데, 2주 안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지금 수급자하고 한부모 대상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시스템에 계좌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좌 있는 걸 동별로 다 취합을 받고요.

그다음에 계좌가 압류 방지 통장 있습니다. 수급자들 다른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통장 쓰는데, 그거는 이게 그 계좌로 못 들어가거든요, 이 계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 동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아무튼 계좌를 확인해서 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따로 신청을 받지는 않고 있고 그 계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요?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필요한 겁니까? 24억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대부분은 이 정도까지, 다른 데는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까지는 안 하는데 저희는 한부모가족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 정도면 취약계층이 그래도 큰 범주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일괄적으로 계좌에다 현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라면 결국에는 현장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전화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계좌가 있는 경우는 시스템에 계좌가 오류 아니고 잘,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지급을 할 건데 계좌가 오류 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최찬규위원 지급도 빠르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취약계층 분들이 이번 지원 정책 잘 알고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과장님 통과가 되고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지급되는 동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 대상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현옥순 ‘수급자’가 있고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현옥순 이분들은 빠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죠. 수급권자는 실제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그러고,

○위원장 현옥순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수급자는 실제로 받는 사람,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을 수급자,

○위원장 현옥순 그럼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문구에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실제로 받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제5조에 지원 방법 및 지원 항목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죠? 정하는 사항.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위원장 현옥순 생계비, 난방비, 전기요금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최근에 우리 반월동에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복지부에서 일시적인 주거 혜택을 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분들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왜냐면, 그럴 일도 있겠네요. 왜냐, 이 법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잖아요.

그럼 혹시 올여름에 그런 어떤 폭우로 인해서 피해 상황이 있다면 이분들도 여기의 1번 생계비와 그 밖에 가능한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둬서 특정 짓지 않고,

○위원장 현옥순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렇게 썼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차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긴급 조례는 사회보장협의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31일까지 효력을 갖잖아요.

차후에 이런 조례도 대비를 해서 다시 제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위원 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이므로 향후 사회적 위기 발생 시 적용·가능한 상시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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