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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1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3.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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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8일간입니다.

심의 안건은 총 38건으로 조례안 25건, 일반안건 12건, 그리고 청원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3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 종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하며,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다음날인 4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갑수 의원님과 한명훈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조금 우리 도환 전문위원님께, 지금 도환의 아까 안건 중에서 안건이 많지는 않지만 청원 건이 1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하재권 네, 접수돼서,

○위원장 박은경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도 많을 거고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회기 전에 상임위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다거나 향후에 회기 중에 이런 부분 가지고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에 대해서 검토한 거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하재권 예, 일단 청원인께서 사동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사업제안서 행정 처리에 대한 청원을 관련 요건을 갖춰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회부 결론이 나고 저희 위원회로 배당이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청원 건은 가부의 결정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의견 채택의 건으로 가거나 아니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인의 자세한 청원 내용이라든지 부서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건은 지금 행정적으로 조금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정도 상임위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행정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번 추경에도 100억 예산이 어쨌든 간에 수립돼서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같은 상임위에서 행정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청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유재수 도환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향후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현옥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경 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환위원이 위원장님만 8대에 계셨던 분이고 대부분 초선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저희들은 알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도 상임위원회가 아닌 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일단 도환으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도환 초선 의원님 상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어차피 도환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가결을 할 건지 부결을 할 건지 하셔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하재권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예, 관련 내용 검토해서 저희 도환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물론 보고를 드릴 거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내용도 경청하는 것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 청원 건이 수년간 지역사회에서도 이슈화가 됐던 그런 내용이니만큼, 더군다나 이 소개인이 한갑수 도환 소속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한갑수 의원님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방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마나따 도환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신중함이 있고, 굉장히 양도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다 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부서 등 이해관계자들하고 우리 도환위원님들하고 사전적인 또 의견수렴이라든가 점검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 박은경 네.

김진숙위원 하재권 전문위원님,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여기 위원 중에서 저밖에 없었잖아요. 아시죠?

○전문위원 하재권 네.

김진숙위원 그 행정절차라든지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아마 하재권 주사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 이미 법적인 거는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예, 관련 규정대로 보고드리면서 절차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위원장 박은경 여하튼 행정 처리에 대한 청원이니만큼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 부분의 역할들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향후에 이런 건에 대해서 다시 재의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에 마무리를 잘 종결지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 일정 등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이 안에도 준비일은 들어 있는 거죠, 팀장님?

○의사팀장 최광소 예, 의사팀장입니다.

일단 6월 1일 날 정례회가 실시되면 각 안건심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9일을 거쳐서, 준비일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12일 날, 우리가 20날 끝나잖아요, 감사는?

○의사팀장 최광소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20일날 끝나고, 그 앞에 상임위별로 하고, 준비 기일은 그럼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행감 전에 준비일을 말씀하시나요?

현옥순위원 네, 상임위 활동 끝나고.

○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만 조금,

현옥순위원 일정?

○위원장 박은경 예, 초점 맞추셔가지고 이 일정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그럼 일수로 말씀드린 거죠, 그냥 9일로?

○위원장 박은경 네.

12일부터 20일까지 그 일정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고, 특히 우리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감사 일정들에 있어서 상임위별로 분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여기에서 미리 의견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일정 잡기 전에 상임위별로 좀 논의는 하셨죠?

김진숙위원 논의했죠.

○위원장 박은경 기행하고 도시환경은 도시공사가 지금 이틀 정도 감사 날짜가 잡혀 있는 거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하루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산하기관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희도 도시공사를 하루로 하면 어떨까 하는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일단 안은 잡아 놓고, 네, 팀장님 답변하셔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9일간인데요.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중간에 6월 6일 현충일이 있어서 이 5일간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하고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그다음에 저희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 20일 끝나고 21일이 준비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예산안, 결산안 다룰 때 준비일을 넣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시고 나서 결산을 들어가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은경 그거는 회기 일정에서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일정만 지금 집중해서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옥순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3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대구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상열
전문위원이강혁
전문위원김근민
전문위원하재권
의정팀장우희경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안동선
입법지원팀장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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