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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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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사동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사업제안서 행정 처리에 대한 청원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28일에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예, 한갑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안녕하십니까?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 안 제8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살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오염 방지라든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이 먼저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한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의 1회용품 사용저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제정 제안된 안건으로써,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본목표의 추진방향, 홍보 및 교육,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한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제한을 권고하는 내용을, 안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서는 지역사회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업소선정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의 입법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원환경보전 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조례를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21개 시에서 제정․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갑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한갑수 의원님, 이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갑수의원 저희가 악재 중에 악재인 코로나를 저희가 겪었습니다. 3년간 긴 시간 동안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예전에도 저희가 국가행사, 저희 국가는 86년도 아시안게임부터 88올림픽을 거치면서 다용기보다는 1회용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그러드는 기미가 있었지만 다시 너무 극성을 부렸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 예전처럼 우리 일상들이 편하고 신속한 거를 1회용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오염 자체가 너무 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항상 대기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들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만큼이라도 저희 공직자들 우선이라도 1회용품을 줄이고 다용도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장려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요.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몇 가지의 사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주제인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저감을 줄이기로 바꿨으면 좋겠다, 순 한글로, 줄이기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발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갑수의원 줄이기는 저희가 소극적인 면이 있고, 미시적인 면이 있고요. 저감이라는 거는 감축을 하는 겁니다.

줄이기라는 거는 저희가 미시적인 거고 저감은 포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용품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폐해가 되는 모든 생활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계도할 수 있는 조례 포괄적인 명칭을 써서 제가 보기에는 저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의 위원님과 함께 토론 시간에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안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갑수의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한명훈위원 아닙니다. 조례를, 우리 발의자님이 조례 발의하신 내용은 안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넣는데 정원 조례가 아니고 설치 조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발의자님은 여기에 동의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 시간에,

한갑수의원 이것은 집행부가 지난번에도 그 의견 갖고 왔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또한 또 우리 토론 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정 해지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동의하십니까?

한갑수의원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면서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저감으로 갔을 적에 줄지도 않고 오히려 확대가 됐을 적에 저희가 원인규명을 따질 것 아닙니까? 따져서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그래서 이걸 넣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토론 시간을 통해서 아무튼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들은 다 지금 반영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발의자이신 우리 한갑수 의원님이 내용을 보니까 차를 마시거나 또는 외부에서 활동하실 때도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갑수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가족이 5인입니다. 5인인데 지금 저희 젊은 친구들은, 저희 자녀죠. 자녀들을 보면 지금 다 다용기를 갖고 다닙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패션 문화 식으로 다용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도 다용기 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온이라든가 식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 실생활에서 다용기를 내 몸에 거의 일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위생적으로, 요즘 장례문화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전처럼 다가족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용기를 생활화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원 자체도 부족한데 다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원 자체도 상당히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0년대 전, 70년대 이때는 1회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했는데 이게 저희가 86년도 아시안게임부터 국가행사를 치르면서부터 1회용 컵이 장려됐고 감소되다가 다시 질병이나 코로나 질병이 오면서 다시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3년을 쓰다 보니까 저부터가 이게 되게 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감으로 가야 될 때가 왔다, 지금부터 노력해도 늦는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 예산을 수반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코로나 종식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장려 조례로 해서 저감으로 운동을 하자,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설명 들었고요. 우리 공직사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서 환경을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다음 세대들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갑수의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는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한과 권고를 혼용해서 쓴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제5조 1항하고 2항에 보면 1항은 제한이고 2항은 “권고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선현우위원 네.

한갑수의원 이것은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의원님이,

한갑수의원 전자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본 의원이 답변드렸지만 부득이하게 1회용을 위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고와 제한의 차이는, 하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상화로 방대하게 쓸 경우에, 특히 이런 거죠. 작은 행사에서는 다용기, 이게 꼭 종이컵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수저라든가 접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경우에는 권고와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발의했지만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권고와 그 두 가지 차이를 뒀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행사 및 회의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 면이 제한을 하겠다는 건가요? 제한을 권고하겠다는 건가요?

한갑수의원 그거는 집행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고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현재는.

선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 주관하고 있는 행사라고 하는 이 면이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권고보다도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한갑수의원 예,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에 문제가 있는 행사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권고, 위생에 문제가 없다면 제한,

선현우위원 웬만하면 제한이지만,

한갑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딱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 면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 내용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이랑 같은 맥락이었는데 이번에 조례 자체가 공공기관의 저감 어떤 대책에 대한 문제이고 또 우리 환경부에서도 어차피 작년 11월달에 1년 계도기간을 뒀지만 결과적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제안할 수 있다.’ 제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이고 또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우리 공공에서 지금 한갑수 의원님의 어떤 그런 취지하고도 약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에서 재정적으로 조금 더 뒷받침이 되려면 조금 더 강하게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개인 의견을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실 거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의원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안산시가 지원하는 단체, 거의 다라고 봅니다. 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포인트는 그것 같습니다.

이게 권고하고 제한 이런 건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안산시의 대표적인 행사 거리극축제 이걸 하는데 커피를 1회용 컵에다가 줍니다. 또한 접시 같은 것 다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와 또 소규모행사와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제한을 어느 통제 선에서 두려면 재정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안산시의 세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선 시민들 계도 계몽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각해서 이것 선행이 되어야지만 모든 일은 성사된다고 봅니다.

강제성과 자율성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2, 3년 데이터를 보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보고 그다음에 가서 저희가 지금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 사항에 따라서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대구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없습니까?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한갑수의원 추가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일 먼저 컵입니다.

그러면 다용기 컵을 어떻게 할 거냐는, 소독, 특히 우리가 위생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는 그 규정을 아직 안 만들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소독을 해 주는 장치, 소독기라든가 아니면 소독을 할 수 있는 단체, 위생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잘 통과시켜 주시면 저는 그걸 갖다가 우리 각 부서에서 다용기 컵을 지원해 주고 회수해 가서 안전하게 소독해다가 주고 이런 업체들과 교류 협력을 MOU를 체결했으면 합니다.

특히 또 우리 의회부터가, 지금 본 의원도 쓰고 있지만 본 의원도 1회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역시 차에다 다용기는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커피라든가 음료수 살 적에는 갖고 들어가지만 사실상은 남성들은 들고 다니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위생적인 면, 제일 중요한 게 소독입니다. 위생적인 면, 청결을 위해서 그거는 그다음에 저희가 MOU 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조에 오면 환경우수업소 선정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검색을 해 봐도 환경이라는 말은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 그다음에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 이런 어떤 넓은 의미의 어떤 이런 환경이라는 용어가 우리 1회용품을 이렇게 제한해서 잘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그 환경과 좁은 의미의 어떤 이런 환경과 같은 용어로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사용하는 환경우수업소의 선정 이 원취지하고는 약간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의원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우수업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는 거는 저희가 거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입니다, 사실상은.

하지만 이걸 딱 구분을 해서 업소에 한정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이라든가 자발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안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앞으로 다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과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의 경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8조의3에 해체공사의 공정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장점검 확인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상세 규정을 신설코자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현장점검)이 2022년 8월 2일 신설 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재위임하게 되었고, 현장점검의 명확한 세부 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의 의견 청취를 거쳐 구체적인 현장점검의 기준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광주에서 발생한 H사의 사고 이후로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의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점검의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서는 지금 현재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그 기준서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현장 의견도 청취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서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서를 마련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에서 자료 다 받으셨죠?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연장선상입니다. 동일한 생각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너무 포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건축물 해체로 인한 안전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규모를 약간 세분화하면 좋을 듯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부서에서는 우리가 몇 ㎡, 몇 ㎡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1층, 2층, 3층, 1층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지붕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층짜리도 지붕 해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를 세분화 약간 해놓으면, 구분을 해놓으면 조례 적용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일단 저희가 작년 8월 2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로 해서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그거를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리한 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1조 5항에 보시면 조례로 정해서 나갈 수 있는 규모를 이렇게 세부로 정해 놨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시행령 21조 5항에 보시면 특수 구조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태우는 해체 건축물, 또 폭파해 해체하는 건축물, 그런 걸로 또 분류해 놨고요. 또 특수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지금 건축법시행령 제2조 18호에 보시면 특수구조건축물이 법령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특수구조물에 대한 사항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거기에 프리패브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입체트러스 스페이스프레임,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구조 등 이런 설계 시공 공법이 특수한 구조 형식인 건축물에 한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결과에 따라서 있을 시에는 저희가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 부서가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위탁 줍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 부서에서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해체계획서에 대한 사항들이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점검을 저희 관계공무원이 나가는 거냐, 아니면 전문가가 나가는 거냐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1차적으로 저희가 소심의를 통해서 해체에 대한 공법이나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광주나 최근에 안전사고가 생기면서 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령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시행이 되어서 시군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을 뒀는데 사실은 우리가 31개 시군을 분석을 했더니 지금 9개 시가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개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사항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시스템들이냐면 7층 이상, 2천㎡ 이상 구조물은 우리 심의에서 구조 안전 심의를 먼저 해체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하고요. 그 이하 소규모는 우리 건축 소심의에서 먼저 해체에 대해서는 심의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심의가 끝나면 해체감리가 지정이 돼요. 감리가 건축과에서 랜덤으로 지정이 되면 해체감리 전문가들이 건축사나 시공기술사가 현장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생겨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아까 얘기하는 특수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어떤 점검을 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나감으로써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주의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현장을 가서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조례할 때 제가 실무팀들하고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라는 게 예기치 않는데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 온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초 안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뒀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현장에서 저희가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우리 강 과장님이 특수구조물의 개요라든가 10톤 이상 해체물이라든가 폭파물 해체에 대한 용어는 뒀지만 실지 현장 가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체감리를 반드시 저희가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체감리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은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면서도 생각한 거지만 이 문제는 전문가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우리가 가벼운 1층 목조주택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하중이 많은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한 거를 많이 첨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 중에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한 거에서 지방 위임사무 업무 중에서 그럼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아홉 번째로 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열 번째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럼 열 번째로 지금 현재 강화, 이게 강화되는 그러한 조례 개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약간 좀 더 세밀한 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더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선제적인 대응으로써 또 긍정적인 면도 있겠거니와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이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이유는 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8월 2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이게 시군에서 또 계속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열 번째 개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보조를 맞춰서 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한 사항이거든요.

또 시군 평가나 그런 평가 시에도 저희가 이런 조례 개정이라는 사항들을 담아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체 전문성을 가진 해체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럼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차등화해서 해제감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체신고가 들어오면 전체 다 나가시는 거예요, 해체감리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물관리법 상에 해체허가에 대한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해체허가권에 대해서는 감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상주감리로 해서 실비 정산한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일수로 들어가서 있는, 그러니까 일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세거든요. 보통 건축사의 기술 인건비가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에 대한 사항들이 한 660 미만짜리는 거의 투입 인원수가 15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실비 정산 방식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1천만 원 내외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상당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시군에서도.

○위원장 유재수 해체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느냐, 해체감리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일정 규모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둔다면 그것도 해체감리가 나가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맞습니다.

이게 건축물 해체허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면적 500㎡ 이상, 그다음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이상짜리, 그다음에 높이가 12m 이상, 그런 기준을 통해서 조건이 되면 해체감리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대상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그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수 신고사항으로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철거 업체만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면,

○위원장 유재수 감리비가 이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천문학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희가 시군 과장단 회의도 한번 있었거든요, 올해 2월달에.

그래서 그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군에서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다 보니까 건축주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매뉴얼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기준값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각 시군마다 감리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해제 관련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더 세분화되는 조례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체감리가 나가야 되는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같이 나가신다 이거잖아요? 그죠? 따로 하는 거는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현장점검을 저희가 나가고요. 철거 시에는 감리자가 도서 검토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사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이게 조금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이 법 제32조5항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체 대상이 우리 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해체 대상이 되면 해체 대상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를 하고 그거를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해체계획서가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서 해체계획서대로 신고나 허가된 대로 해체공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총 수익에서 급수수익이 90% 이상이나 2015년 이후 수도요금 동결로 수익은 정체된 반면에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공기업의 경영수지 악화로 경영 안전성 확보 등 경영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안 제23조제1항 별표1에 2023년도 7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인상률 9% 적용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개선과 상수처리 수준 향상 및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로 시민들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수지를 개선코자 수도사용요금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3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가대비 76.1%에 그치고 있는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코자 요금 단가를 약 9% 인상하여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첨부서류인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3개년도에 걸쳐 총 29.5%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금년 1월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되었던 상태로 금회 제출된 2023년 단년도 9% 인상안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서의 심도 있는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3개년에 걸쳐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단년도 9% 인상안으로만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시민들의 요금 인상안에 대한 부담금을 덜어주고자 단년도만 9% 인상안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인상안을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일단은 저희 공기업을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3개년 9%씩 해서 인상을 하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수정 의결을 해 주셨고, 정부의 또 요금 관련 정책기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9% 인상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먼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그렇게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매년 올려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는 9%만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황에 맞게끔 또 9%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적 적자 금액은 또 어떻게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최근에 결산을 완료를 해 봤는데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이 167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167억 정도의 누적 손실 금액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인상안을 내년도에 안 한다고 하면 이 누적 적자 금액은 시민들의 혈세로 또 채워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요금을 받아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167억이 손실이 났다는 것은 장부상 그렇고 실제 저희들이 기계장치가 대부분이잖아요, 정수장 같은 데. 매년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한 200억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부상은 순손실이 167억 맞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는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운영할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누적금액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은 없다고 제가 봐도 될까요?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있죠.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매년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걸 그때그때 못한다는 뜻이죠.

선현우위원 바로바로 시설 개보수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누적금액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10년을 써야 될 기계장치를 12, 3년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제가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요금 받아서 그냥 현상유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관도 그렇고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관 교체공사, 그다음에 또 관 세척공사가 10년에 한 번씩 다 하게끔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많이 드는데 만일에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로 한다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그냥 현상유지 운영을 하되 더 좋은 물을 더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비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는 3년 동안에 9%씩 3년 동안 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텐데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체감에 대한 그런 동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개년만 저희가 조례로 그렇게 해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내년도에도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지 못할만한 그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3개년이 아닌 5개년으로 인상안을 추진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소장님?

그렇다고 하면 인상에 대한 폭을 줄이고 시민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누적적자에 대한 폭은 5년 안에 채워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그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9%라고 요금을 올린 것이 3개년을 저희가 잡은 건데 실제적으로 이 3개년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일단은 관 세척도 해야 되고요.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5개년에 계속 꾸준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비에 들어갈 여유가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3개년 잡아서 한 27% 정도로 올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선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누적이라는 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설비 설치를 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될 경우에 그러면 대안책이 없으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적 없이 우리가 맑은 물을 먹고 우리 생활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적적자를 최소화해야 되고 3개년이니 5개년이니 이게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행정 위주로 가셔야 되는 거지 정치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정치인들은 그때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집행부는 원칙적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는 절대로 정치 논리로 가지 마십시오. 원칙 논리로 가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지만, 원가부담을 해야지만 이게 맞는 거지,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누적에 대한 거는 누가 해소할 겁니까? 결국은 답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항목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안산시민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누누이 당부드렸습니다.

특히 한명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는 거의 베테랑이시니까 이거는 한명애 소장님 임기 중에 최대한 우리 후손한테, 우리 시민들 차세대한테 우리가 짐을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를 잘 검토했고요. 지난 1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소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요금이 대대적으로 인상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현재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이 눈물을 흘린 후에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게 우리 공직자와 선출직의 임무다, 그래서 인상을 재검토해 달라고 제가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때도 답변에서도 3개년을 세워서 25년까지 9%씩 이렇게 인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는 올해 것만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을 잘 하셨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올해 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또 내년에는 다시 또 9% 인상안 조례를 또 다시 발의할 예정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례규칙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시민의 체감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일단 1개년만 하자고 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1개년 9% 인상해가지고는 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3개년 동안에 계속 9%씩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내년에도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또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저도 일괄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이 수도요금 인상은 깊이 따지면 시민들의 복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인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양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이것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것도 같이 함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위원님, 저희는 수도법에 의해서 요금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그러기 때문에 요금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도 소장님께서도 제가 권고를 세 번 했는데 단호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동감합니다.

높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요금 인상해서 다시 또 재투자하고 또 투자해서 좋은 물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게 이게 선순환 조건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피력하셨었고, 그러나 현재 또 여러 가지에서 대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또 환경인 것, 공공재 요금, 각종 교통요금에서부터 모든 게 다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번에 9% 인상에 대한 것도 충분히 많이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또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또 이런 힘든 결정을 하신 만큼 올해 23년도에도 또 더 나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하수도 관련된 또 각종 부대시설도, 부대공사들도 많이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유재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산시 사동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사업제안서 행정 처리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한 철회서가 안건 상정 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사동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사업제안서 행정 처리에 대한 청원을 철회 처리하고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환경재단의 사업내용을 설립·운영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을 조문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산환경재단의 운영 재산과 경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산환경재단의 목적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반영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향후 주력 사업의 방향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회계연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산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례 운영과 우리시의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항은 시장의 책무를 각 호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1호 지역건설사업자의 참여, 2호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3호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 및 6항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용어를 삭제하고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사전단속 적격업체 재조사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건설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버스기사 이직 등을 방지하고, 경기도의 기준 준용으로 운송수지 적자금액 용역 의무 규정을 변경하여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재정지원 근거 마련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2항에서 운송수지 적자금액 용역 의무 규정 관련 법령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산환경재단의 사업내용을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을 조문에 반영하여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 제안된 상태로, 안 제3조(재원조성 등) 제1항 제1호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고, 제3호에서는 출연금을 성격에 부합하도록 「민법」에서 규정된 기부금으로 하고 그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사업) 제2호와 제3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도 9월에 시행됨에 따라 재단의 사업에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정관)에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용법령을 명확히하여 수정하고, 상위법에 기재된 내용의 반복 기술을 방지하고자 기존 각 호를 삭제한 내용이며, 기타 개정 내용 또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제안된 상태로, 안 제2조(정의)에서 도 조례 제2조에 정의된 “지역건설노동자”를 추가 정의하였고,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장이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노력하여야 하는 내용에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며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추가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실태조사 및 사전조사) 제4항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건설산업 기본법」 및 도 조례에 사용된 용어인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개정하고, 제5항에서는 실태조사의 제외기간을 도 조례에서 규정한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20년 12월에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정 시행된 조례로써, 조례를 근거로 추진한 부서의 그간 추진 실적과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으로 버스 기사 이직 방지 등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도 심야버스 운송원가 기준을 준용한 심야버스 지원을 통해 운송수지 적자금액 용역 의무 규정을 변경하고자 개정 제안된 상태로, 안 제2조(재정지원) 제1항은 재정지원의 대상을 당초 개선명령 사항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제1항에서 확대된 재정지원 금액 산출방법 중 심야버스 지원의 경우는 도 심야버스 운송원가 기준 준용이 가능하여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2조(재정지원) 제1항 제2호 신설을 통해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장려금을 8억 1천만 원 지급할 계획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준비 상황과 이에 따른 우리시의 준비 사항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선현우위원 시내버스 근로장려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안이유가 또 버스기사 이직 방지 등 여객의 원활한 소통을 소모하고자 함, 그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15만 원씩 시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영제 개시 전이라고 했는데 준공영제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기를 알아본 결과 2023년 9월에는 시내 간 버스에 대해서 공영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4년 상반기 때 나머지에 대해서 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2024년 전, 그러니까 2023년도에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급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준공영제라는 게 23년도 9월까지 절반 정도 할 거고 24년도 상반기에는 나머지는 준공영제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스운송업에서는 또 15만 원을 부담을 해서 총 3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정규직의 임금은 어떻게 되고 비정규직의 현재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이 A급, B급, C급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A급 기사님 경우에는 약 400만 원 정도 초과되고요. B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 250, 260만 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30만 원 지원을 받겠네요, 비정규직 분들은?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29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높을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적을 수도 있는데 이직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직이라고 하는 곳을,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디로 이직을 많이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먼저도 3월초에 옛날에 대원여객이나 경기고속 이런 데 흡수한 회사가 선진고속이나 KD버스 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버스가 약 5천 대 정도가 되고요. 거기도 기사 분들이 한 1천 명 정도가 모자라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와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기사모집을 의뢰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이 고속버스 쪽으로 이직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고속버스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통상 거기도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뉘는데요.

선현우위원 평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비정규직을 아무리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한들 이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부담 15, 우리가 15만 원 해줘가지고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 봤자 29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경기고속버스, 아까 말씀하셨던 고속버스 쪽에서는 평균 450 정도를 준다고 하면 이게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목적이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그런데 고속버스 기사님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거주지를 옮겨야 되거든요. 거주지요.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 아무리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고는 하나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서울 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선현우위원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면 이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일단은 아무래도 출퇴근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해서 30만 원을 얹어주면 그쪽으로 가도 그 돈이 드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B급으로 올라가든가 A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회사에서 자꾸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타 지자체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타 지자체에서도, 제가 어디인지는 확실히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김포에서는 그렇게 지원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김포에서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김포밖에 없나요, 지원해 주고 있는 타 지자체가?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경기도권에서는 김포가 유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김포는 그러면 동일하게 비슷하게 비정규직은 260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보다도 우리는 5만 원을 좀 더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지원액을 15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나요? 더 상향 조정해서 더 줄 수 있었던, 시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저희가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15만 원을 1월달부터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30만 원 주는데 왜 회사에서는 15만 원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또 회사가, 대체적인 저희 관내 회사가 경원여객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매년 적자가 지금 50억씩 나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할 때부터 따지면 210억 정도 지금 적자가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적자노선에 따라 저희가 시 재정이든 국비든 도비든 확보를 해서 적자의 폭을 우리가 메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15만 원 시 재정을 통해서 주지만 버스운송업자 그쪽에서도 15만 원을 메워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 재정으로 또 주는 것으로도 보이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사실은 15만 원을 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목포 같은 데는 지금 사실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시원치 않아가지고 시에다가 버스운송사업권을 반납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경원여객이나 이런 데서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나와도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선현우위원 제가 지원에 따라서 반대하는 입장을 제가 표출하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이 260을 받는데 우리가 30만 원을 더 지원해 준다 한들 경기고속버스 쪽에서는, 그 고속버스 쪽에서는 더 많은 월급을 주니 이것 가지고만으로도 이직을 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아무래도 사실은 버스 종사자 분들이 그것도 부족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 재정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렇게 3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주면 좋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나마 지원을 못 해 준 것보다 이나마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직을 하실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이직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본 조례가 2020년 12월달에 제정된 조례인데요. 혹시 그러면 이 제정되기 이전하고 2020년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하고의 어떤 그런 지역건설 업체라든지 고용에 대해서 혹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되어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있을까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구체적으로 건수나 이런 걸로 표현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건설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간합동으로 세일즈단도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다 안내라든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홍보 같은 게 분산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데요. 4월달에 저희들이 건설업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사전단속 같은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방문해가지고 안내 및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게 실적이 어떻게 나아졌다 이렇게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행정에서 많은 좋은 제안들이 있더라 그것들이 또 홍보가 되려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업체라든지 피부로 느끼는 노동자들, 고용자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가면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이게 4조가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좀 더 기존에 있던 2020년 조례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그러한 사안일까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 행정에서 조례를 통해서 더 강조해 줌으로써 지자체에 있는 고용자들이나 자재, 기계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식을 좀 더 심어주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설산업업체나 또 우리 안산시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좀 더 이렇게 많이 피부로 와닿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안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이대구위원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똑 버스 4대가 운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것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시장님과 이렇게 경로당에 방문을 하다 보니 노인 비율이 34%, 35%가 되는 대부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어플을 깔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어플을 또 사용하게 되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점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어제도 저희가 똑 버스 관련해가지고 대부도에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사실은 주말에는 한 30건 정도를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평일에는 이용 건수가 한 15건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께서 앱으로 지금 신청하는 게 어려우셔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커서 일단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기도에서 콜센터가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희망일자리를 시 일자리정책과에다가 해달라고 그래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 인원도 부족해서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은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또 가르쳐 드리고, 물론 어렵겠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 또 이번의 건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에 대해서만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건지, 만약에 경기도에서 준공영제가 늦어지게 되면 또 내년에도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재발할 상황인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심도 있게 판단해 보신 적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사실은 15만 원씩 기사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그래서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기사 분들이 연봉이 최소한 다른 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5천에서 6천 정도를 잡으신다고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금이 안정되니까 생활하기에도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아직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가시화 되어 있거나 결정되어진 사항들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어가지고 2024년도 상반기에는 준공영제가 실시된다고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시달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준비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달 정도는 늦어질 수 있어도 상반기 때는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어려운 환경에서 대내외적인 여건에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 김미연입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상위법령의 조문을 반영한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거기에 3조1항3호에 보면 기관, 단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그런데 이게 민간이 앞에 개인으로 바뀐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약간의 민간과 개인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폭을 넓혀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앞으로 개인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재원의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4조에 보면 또 거기에 환경, 산림,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도 생태와 탄소중립으로 변경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왜 이것 특별히 이렇게 바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에너지 쪽보다는, 에너지는 기후 위기나 이런 쪽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내용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주요하게 하는 업무를 환경, 산림, 생태, 탄소중립 등으로 해서 내용을 살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재단설립 목적에 맞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홍보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문을 반영한 내용이니까 특별히 문제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실태조사를 4개월에서 6개월로 약간 연장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4개월마다 하던 거를 6개월까지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완화를 약간 시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4개월이니까 너무 회사에 방문해서 체크를 하다 어렵다, 자본금 맞추기 어렵다, 인력 맞추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완화함으로써 그 간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4개월에 한 번씩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서류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서류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1년에 세 번 했던 것을 1년에 두 번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6개월로 하는 거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좀 생길 수 있겠네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등록기준이 완벽하게 됐을 때 자주 하던 거를 1년에 두 번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6개월로 하더라도 등록이 미충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 또 체크 점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5항에다 넣어놨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4조에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건설기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게 하도록 명문화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명문화시킨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중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설에 필요한 기계들을 우선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계를 먼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업체에다가 명문화시키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따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제재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거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안 쓴다고 그래서,

한명훈위원 권고사항이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권고사항 그 정도로 해야지 이것 안 썼다고 그래서, 장비가 엄청 많은데 꼭 안 쓰면 그러면 A 동네에 있는 장비를 꼭 써야 되는 거냐, 바로 옆에도 장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 규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규제는 없고 아무튼 권고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도 아무튼 효과는 좀 있겠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래서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이런 규정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가서 얘기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활성화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죠, 조례가.

한명훈위원 우리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혹시 추진한 실적과 결과들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은 홍보 위주로 많이 했고요. 민간합동 세일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건설협회 관계자들하고 건설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장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사업장을 방문했고요. 또 협조공문을 유관단체나 기업체들 이런 데 다 발송을 했고요. 또 홈페이지에다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업체 사전단속도 저희들이 입찰을 따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거를 안내를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쪼록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의 건설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하고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다 질의를 하셔서 내용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버스 준공영제, 사실은 안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버스의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준공영제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와 안산시가 같이 손을 맞잡고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안산시 입장에서는 아마 순서가 내년 상반기에 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인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경기도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게 있는데요. 시군 간에 다니는 노선이 저희가 22개 노선에 259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2023년 9월 1일부터, 그다음에 시내 간 다니는 버스는 39개 노선에 271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2024년 상반기, 이렇게 명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라 하면 아무래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약간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업체에서도 재정악화가 지금 제법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재정지원금으로 약 180억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준공영제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일단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훑어가지고 부족한 것만 채우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남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적에 기사들 주소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경원여객에 취업하고 있는 기사님들이 우리 안산시에 몇 %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굳이 이렇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경원여객 사장님하고 언젠가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그 얘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70% 이상은 이쪽 안산에 거주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갑수위원 그 말씀은 직업은 자유고 직장도 자유인데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분들이 육체 근로자, 정확히 기계 조작원이죠. 기계 조작원인데 예전에 운전직 하면 거의 중상위였어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은 하위로 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주소지까지 연루시켜서 조례에 담아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위원님 조례에다가 주소지까지는 아니고요. 그 분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갑수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이 조례는 사실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조례입니다.

집행부가 이게 상위법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를 갖다가 아무 강제성도 없고 아무 규칙도 없는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만들게 된 동기,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신 말씀 말고 이것 왜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거를 만들었다고요. 경기도나 타 시군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에서는 당연히 나부터가 인근에 있는 기계를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건설업체에다가 몇 %를 갖다가 우리 안산시에 종사하는, 뭔가가 약간의 강제성이라든가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공허한 메아리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저희 상임위가 아직 논의 안 했으니 여기에 자세히 못 담아온 보충 담아낼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담아내세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뭔가가 그래도 저희가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이 업의 종사자들이 뭔가 걸리고 뭔가 만질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 메아리이지 이것 뭐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그냥 같이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못 담아내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담아낼 수 있는 것 있으면 추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 조례 11조에 지역 생산자재·장비 사용 및 건설노동자 고용 권장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 생산자재·장비 사용은 50% 이상 이런 식으로, 건설노동자의 고용도 50% 이상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제 얘기는 이거를 안 지켰을 경우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지역 활성화를 하려면, 이것 있는 거는 알아요.

그리고 이것 조례를 만들 경우에 앞으로 적발 시에 안산시에 입찰을 못 들어온다든가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라는 거는 뭡니까? 안산시 조례는 안산시 건설업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무 아닙니까? 기준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약하니까 이거는 메아리에 그칠 거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라든가, 앞으로 안산시에 발주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 안산시의 업자들한테 자재라든가 인력을 수급해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와 ‘지켜야 한다.’와 ‘지킨다.’ 하고 이것 차이가 큰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못하신 거는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다시 담아낼 테니 그거를 해서 주시라는 얘기예요.

팀장님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도로행정팀장 박순덕 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 개정하신다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상위법에 개정된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상위법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겹쳐 쓰고 이러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거기서 발췌해서 우리 필요한 것 쓰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5조 보세요. 5조에 보시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와 ‘동의를 거쳐’와의 차이는 이게 ‘아’ ‘어’의 차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해 가십니까?

결국은 이걸 바꾸려면 동의를 얻어서 이사회에서 모든 규약을 만들고 우리 의회에 통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 절차가 이사회 의결이 그 전에는 없었던 사항을 여기다 더 넣어서, 이 부분이 원래 있으면서 진행되던 사항을 여기다가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규정을 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사회에서 결정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의회에 통보하는 거죠? 이거라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의회를 통과시키는 거죠.

한갑수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의회 통과를 거치라는,

한갑수위원 통보를 하는 거지, 통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통보라기보다는 이거는 동의의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한갑수위원 동의니까 통보죠. 의회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동의와 비동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이에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안산시 세수가 투입되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 정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의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대로 라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자,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세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 자체에서 규정을 바꾸거나 규약을 바꿀 경우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의결을 거친 거를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두 단계라는 거죠, 이게.

한갑수위원 이거는 나중에도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했듯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거는 보기 나름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러면 이사들이 제정을 하는데 ‘우리 규약 바꿀게요.’ 통보하고 ‘바꿔라’ 허락을 받고 바꾼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해 가세요?

자, 이것 사단법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고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거를 다 제정합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사단법인이고 저희 의회는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조례 바꿀게요.’ 하고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조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정이요. 이것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정관에 대한 부분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 지금 ‘얻어’와 ‘거쳐’, 동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앞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갑수위원 아니, 그 앞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 부분을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갑수위원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하려고 아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왜 넣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바꿔서 말씀 드릴게요.

답은 저는 동의를 굳이 이거를 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권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얻어서, 또 이사회 의결해서 안 되면 모르고 또 되면 의회의 동의를 또 거치고 이게 왜 두 번을 하느냐 이거예요.

통보하고 결과보고 하고 이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이 정관 자체가 지금 현재로도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한갑수위원 동의도 지금 저희가 논하듯이 이게 이런 과정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제정을 할 때도 그렇고,

한갑수위원 잠깐만,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유재수 동의를 받아야죠. 정관 자체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바꾼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하재권 지금 관련 조례나 법령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규정상 동의의 건으로 상정이 되어가지고 의회의 가부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데 동의를 왜 얻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사회에서 결정은 자기네가 이사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실용자 아닙니까? 실용자들이 그걸 해서 의결한 다음에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그 과정을 표현을 한 게 지금 이사회 의결을 해서 의회에다가 저희가 동의를 구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한갑수위원 제 말씀은 이해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있다 보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조례가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면 이사회 모집해서 이사회에서 고쳐서, ‘우리 이렇게 고쳤어, 이것 봐주세요.’ 이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나 이사회 거칠 거야’ 필요 없는 항목을 왜 넣느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그거를 의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그거는 안다니까요. 이사회 이것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 앞에 있는 게 뭐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게 변경되는 사항이잖아요?

한갑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하여튼 그것 다시 보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논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

현재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쭉 했는데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는 설립목적의 취지에 안 맞았던 겁니까? 현재는 현행은 안 맞았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거라기보다는 언어를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사업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개정 취지 자체도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한갑수위원 31쪽, 똑같은 얘기죠. 31쪽에 똑같은 얘기고 맨 위에 보세요. 이게 지금 정관 제5조요. 5조에 보세요. 직원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다 삭제가 됐어요. 삭제하신 이의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령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한갑수위원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써놓지 않는다 하여서 이 부분을 삭제시킨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거에 들어간 거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중에라도,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도 전문위원님하고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위원님께서 더 검토하셔가지고, 제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하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 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4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2일부터 도시디자인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과 감사강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5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한 7인으로 총 45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환경정책과장최미연
자원순환과장홍기봉
건설도로과장김기선
대중교통과장남궁석
수도행정과장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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