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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7.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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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5회계연도 결산

5.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4.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5.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의 2015년도 세입현황은 185억 4,626만 1,510원을 징수결정하고 182억 2,336만 4,930원을 징수하였으며, 3억 2,289만 6,580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917억 497만 1,556원 중 95.0%인 1,822억 487만 5,340원을 지출하였고, 4.4%인 83억 8,590만 1,400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인 11억 1,419만 4,81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376억 2,647만 4,000원 중 98.9%인 371억 9,422만 7,920원을 집행하고, 0.1%인 4,29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인 3억 8,924만 9,08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안전사회지원과는 예산현액 63억 7,390만 2,156원 중 88.4%인 56억 3,512만 3,730원을 집행하고, 8.5%인 5억 3,893만 1,100원을 이월하였으며, 3.1%인 1억 9,984만 7,32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47억 4,718만 9,000원 중 75.1%인 35억 6,527만 3,040원을 집행하고, 23.1%인 10억 9,52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8,666만 7,96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회계과는 예산현액 1,160억 5,008만 5,000원 중 99.7%인 1,157억 6,742만 6,070원을 집행하고, 0.1%인 7,075만 8,150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2억 1,190만 78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4억 3,022만 8,000원 중 98.6%인 14억 981만 9,840원을 집행하고, 1.4%인 2,040만 8,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27억 5,815만 6,400원 중 70.2%인 159억 7,172만 2,820원을 집행하고, 29.2%인 66억 3,796만 7,150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인 1억 4,846만 6,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27억 1,893만 7,000원 중 97.9%인 26억 6,128만 1,920원을 집행하고, 2.1%인 5,765만 5,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과 22개 사업으로 총액은 83억 8,590만 1,40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21억 481만 8,810원, 사고이월 4억 2,099만 5,590원 계속비이월 58억 6,0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안전행정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11억 1,419만 4,816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용은 8쪽부터 10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작년 203억 806만 2,430원에서 12억 3,752만 1,408원이 증가한 215억 4,558만 3,83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33억 4,221만 7,000원, 보조금 7억 1,492만 5,000원, 이자수입 5억 4,209만 6,318원, 기타수입 2,051만 4,600원으로 총 46억 1,975만 2,918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33억 5,208만 4,180원, 기타지출 3,014만 7,330원으로 총 33억 8,223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체력증진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작년 31억 6,731만 4,079원에서 8억 8,766만 8,909원이 증가한 40억 5,498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9억원, 이자수입 7,766만 8,909원으로 총 9억 7,766만 8,909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故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 운영사업 외 3건으로 5억 1,70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647만 8,040원을 지출하고 2,056만 1,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규환 안전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예산서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공간이 많은 데도 숫자가 왜 이렇게 적게 인쇄한 이유가 뭐 있어요? 잘 보지 말라고 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요. 목이라든지 전체 양을 감안해서 그렇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간이 여유가 많이 있는데도 숫자가 적게 되면 이게 보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있어요. 국장님도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쓰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잘 보여요, 숫자가 적은데?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이거 시정 해 가지고, 숫자가 너무 적게 되면 위원들이 보는데 눈이 많이 아파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스페이스가 적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공간이 여유가 많은 데도 숫자를 적게 한 이유는 잘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건지, 저희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숫자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숫자를, 글자를 키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는데 숫자 개념이 너무 적다 보면 아무래도 잘 안 보이니까, 눈도 나쁘지 않는 데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보니까 회계과 미수납이 2억 4천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있는 것은 시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변상금 같은 게 작년 연말로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었는데요. 올해 또 바꾸고 그래 가지고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지난 연도의 미수납인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은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임대료가 많고요. 현재 소송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점차 받아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연도에 수입이 미수납이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지금 현재 임대료는 많이 싼 편이잖아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박재근 시유지 많이 싼데요 변상금 같은 것, 많이 싼데 안 내는 것도 있고, 또 소송 관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있는데 최대한 받아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미납액이 쌓여서 이월되고 계속된 모양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항시 이렇게 점차 줄여가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서 점차,

윤태천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건 근본적인 답변이 부족하다는 거지, 내 얘기는. 계속 이월되고 임대료보다 시가가 저렴한데도 계속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징수방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각 부서에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부서 독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회의도 자주 갖고 해 가지고 줄여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줄일 방안이 어떻게....

○회계과장 박재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저희가 독려하고, 제가 직접 챙겨서 각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가 챙겨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하고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자주 통화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하고 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고지서 발급하고요, 연락이 또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하고도 이렇게 협조를 해서 체납액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우리가 못 받고 이렇게 이월되고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부서에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안산시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자립도도 부족한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미납액을 당연히 받을 거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결산서 7페이지 보니까 계속비 이월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과 소관이 시설사업비가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이월예산이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속비사업이라도 진행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의 지출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게 하고요. 주로 저희가 이월 요인이 각 동별로 체육관 짓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셔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통 연말 마지막 추경에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을 보태서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많은 이월된 금액 중에서 많이 완료했고요. 올해도 추경에 최대한 확보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당해연도에도 지출액 거의 없다시피 쓴 내용은 없어요, 이월되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국비하고 도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같이 보태서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아직도 시비가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아직도 시비를 확보 못한 부분 2회 추경에 할 거고 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체육관 진행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예산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다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계속 이월되고 사업은 진행 안 하고 계속 이월만 되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무래도 주민들 요구사업이다 보니까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데,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보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어느 장소에 짓기로 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 해 가지고 그 의견 조율하는 기간도 좀 있고요. 또 규모를 확정한 이후에도 그 안에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주민들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빨리 해도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어차피 주민들이 원해서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의견 최대한 들어 가지고 주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감안 해 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동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우리 전덕주 과장님께서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해 가지고 국도비 많이 받아오면 사업진행이 빨라지지 않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물론 하시고, 국도비 매칭사업에 더더욱 노력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말고도 지체상금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거 지체됐을 때 내는 돈, 그것이 예산액은 576만원인데 징수 결정은 4164만 630원 하시고 결국 수납은 2448만 4250원, 미수납액이 1715만 6380원, 일단 1차적으로 이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700% 가 넘습니다.

처음에 세입예산을 올리실 때 너무 과소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2014년도나 2013년도 이걸 어떻게 계상을 하셔서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그러면 계약을 포기한다거나 입찰을 포기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또 공사를 제 기간에 못 하면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리거든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를 못 맞추고 그런 건 지체상금이 많이 있고요. 또 계약을 했는데 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 그러면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몰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 결정액이 많이 늘었고, 당초에 예산을 잡은 것은 그냥 평년 수준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건데 작년에 지체상금 그런 게 많이 늘어난 거죠.

송바우나위원 2015년도에 유난히 공사 취소 이런 게 많으셔서,

○회계과장 박재근 취소도 그렇고 지체상금을 공기를 못 맞춰서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한 겁니다, 지체상금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런 거 예상을 못하셔서 과소 계상하시더라도 징수 결정을 또 이렇게 하신 것 대비 수납액은 또 한 60% 선, 수납이 안 된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연말에 몰렸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12월말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넘어가서 그런 건데요. 이거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별도로 이거 1700에 대한 받은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평균 몇 년치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예상을 어느 정도, 못 하시더라도.

○회계과장 박재근 공사를 하면 이 사람이 지체를 한다, 안 한다 그거 사실 판단이 어렵거든요. 지체상금이 사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를 물리니까 예상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최대한 이거 몇 년치 이렇게 평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납액도 지금 연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가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최대한 미수납액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이것은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출납폐쇄기간 때문에 생기는 이월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 체납된 것 그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도 미수납이 또 이렇게 많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경우도 많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회계과장 박재근 예, 시유재산 임대료하고 변상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마을 지식창고 지금 명시이월 시키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 사업 안 끝났나요, 다?

○총무과장 최종은 다 완료 돼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3900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명시이월은? 이게 원래 사업비는 그거보다 더 많았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장비 임차료도 있었고요, 2회 추경에 자전거대여소 리모델링 공사, 자산취득비도 2회 추경에 다 나갔고, 전년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월시키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설계하고 그리고 외부부터 내부까지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손관승위원 아니, 사업 끝났잖아요, 여기요.

○총무과장 최종은 올해 끝났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최종은 올해 1월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2월 초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남은 금액을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집행이 안 돼 가지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언제 반납하시려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 사업은 끝났고, 예산은 다 반납을, 나머지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언제 반납하셨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월할 때 정확한 금액을 산정 해 가지고 이월시켰고요. 나머지 금액은 작년 예산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 예산에 반납을 하셨다고요? 아니 사업이 올 초에 끝나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대략 금액은 작년에 정확한 금액 빼고 나머지 정산되는 금액은 올해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시켜서 올려놓으셨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이거 그거죠? 상록수 안전센터.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손관승위원 5억, 5억.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 예.

손관승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현재 상록수 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사업비는 당초에 도비 15억하고 시비 5억을 같이 합쳐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방재정법상,

손관승위원 안 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때 안 된다고들 할 때 안 된다고들 얘기하셨어야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그것을,

손관승위원 없는 예산 만들어 갖고 목까지 만들어서 억지 쓰시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그래서 이 시설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안전시설, 체험,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시설로 저희가 지금 안산소방서에서 협조요청이 왔길래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어린이들 안전체험관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애초에 사업 신청할 때 목적하고 변경되시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당초에도 부기명에도 보면 안전시설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는 시설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금액은 시설비였어요, 시설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설비인데, 편성목 잡을 게 없고 편법이니까 그때들도 그렇게 안 된다고 논란들 많았는데 가능하다고들 우기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업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는 도에서는 우리 시비가 아닌 순수 도비로서 지금 현재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변경해서 행정절차 다시 밟아서 해라, 그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시민과의 또 어떤 약속,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5억을 집행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약속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집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논란 많았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손관승위원 사업 못할 것들 가져가셔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도에서 그때 도가 예산심의가 더 늦게 끝나잖아요, 저희보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그 당시,

손관승위원 도 예산으로 다 편성 받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니 위원님 그 당시에는 도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가 저희보다 늦게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산시가 이것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 상록수 119안전센터에 시설 우선순위에서 좀 당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도 예산이 쉽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손관승위원 과장님 사업비 남은 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이면 이제 봐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119안전센터 필요하다고 하면 다 시비 매칭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런데 못하게 돼 있어요, 시비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특교 조금 내려놓고 매칭해서 시에서 해라 그러면 이런 논리로 가면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함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들 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요. 도에서 결정도 안 난 사항에서 시에서 먼저 편성해 주고, 있지도 않는 목 만들어다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현재 어쨌든 이 부분은 집행에 관하여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할 부분인지, 또 안 될, 이미 우리 시 예산하고 관계없이 도에서는 15억으로 지금 설계용역, 설계부터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했으면 원래 1회 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 하실 때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 다시 밟고 있잖아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어쨌든 저희는 매칭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별도의 안전체험시설로 지금 설치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성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 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를 매칭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시민안전체험, 시민을 위한 안전체험시설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할 건가 우리도 지금 신중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답변하는 거 내용에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용을 들었을 때 이거 도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방재정법상 이게 우리 시가 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순수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건립해서 이것을 다만 위탁을 소방서쪽으로 하여금 안전체험관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지,

손관승위원 그런 식으로 요청이 온 게 아니고요, 원래 시설비 부족부분을 요청했던 겁니다. 말은 정확히 하셔야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당초에는, 당시에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설비 매칭이 안 되니까 편법들 쓰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당시는 우리가 매칭 쪽으로,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약속하신대로 사업들 하셔야죠. 사업 못하고 안전체험시설로 변경하니까 문제없다. 맞아요, 그런 논리라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그 당시도 시설비 건립에서 부기명을 안전시설로 일단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 만드신 거예요, 그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그렇게 계속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의원들 책임이다, 이 얘기이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행하거나 아예 계획된 거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1회 추경에 반납하려고들 하셨잖아요. 반납했어야 됐었잖아요, 했어야 됐었지. 안 하신 거지.

과장님 말마따나 의원들이, 훌륭한 의원들 책임 때문에.

윤태천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기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고,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논쟁도 많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하기 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확보해 놓고 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 지적 받는 거예요,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도에서 이제,

손관승위원 과장님 얘기는 정확히 해야 돼요. 부기목은 안전체험시설로 했지만 사업목적은 시설비 매칭이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건 사실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시설비는 다시 도비로 하고 안전체험시설로 해서 부기목 별도로 돼 있는데 사업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하시게 된 거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신중히 저희도 집행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집행여부 판단하지 마시고 반납하세요. 뭐를 집행여부를 판단들 하세요. 바로 바로 반납들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온 거 같으니까 계속비 사업이라 계속 2014년부터 시작돼 갖고 계속 넘어오는 사업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꽤 있습니다.

둔배미 체육관, 안산 실내테니스장 아예 사업 안 하셨네요, 이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먼저 둔배미 체육관부터 말씀드리면요 둔배미 체육관은 지금 착공해 가지고 올해 9월 달 완공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착공된 건 알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실내 테니스장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실내테니스장은 저희가,

손관승위원 도비들 내려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시책추진보조금 그때 당시 1억을 받아왔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비죠, 도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1억 갖고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에 이거는 투융자심사를 30억으로 받았고요. 3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에 화랑유원지에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문복에서 부결이 된 사항으로 일단 사업이 보류됐고요.

그 이후에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테니스협회 임원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시립테니스장 옆에 거기 호수동 생활체육관을 같이 짓는다는 규모가 주민들이 일부 주차장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다가 주민들이 동의했다 지금은 또 주민들이 동의 안 해 가지고 호수동 생활체육관은 체육관만 진행하게 돼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대상 부지가 없다. 마땅한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윤화섭 도의원님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원곡동 근로자운동장 내 테니스장에 지붕만 씌우는 조건으로 5억을 지금 도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니까 그냥 이월해서, 도비라고 하기도 어렵네요. 도비라고 하기는 웃긴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만약 원곡동 근로자체육관 내에 지붕 씌우는 것에 5억 정도 지금 도에서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요,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지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운동장에는 부지가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테니스장이 현재 두 면 있는데 거기는 지붕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존 테니스장에다 지붕만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옆에 주거단지 옆에 한 면 사용 전혀 못 하는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민원문제로.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어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 내에 체육시설 쓸 수 있는 부지도 거의 다 꽉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적해 준 사항이 공원 훼손은 더 이상,

손관승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거운동 자금들도 아니고 그냥 주고서 주면 받고 시에서 매칭해서 해라. 시에서는 사업할 데도 없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우리가 실내테니스장 짓는 부분은 아마 그쪽으로, 그게 지붕 씌우는 걸로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올해 나름대로 최종결론을 내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비 변경해서 못 쓰나요? 체육시설 다른 걸로는? 쓸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비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비라서요. 사업 도비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하면 가능한데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렇다고 사업 안 한다고 반납할 수도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뭐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목 변경해서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협의만 되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도하고는 그 사항 조건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안 되는 사업들 꽤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이름만으로 계속 명시이월들 치셔 갖고 쓰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손관승위원 사업비 내려온 당해 연도에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안 되면 고민들 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변경하시든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거 돈 1억, 2억 때문에 그 사업하려고 시비는 거기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매칭하려고 고민하시고, 자리 찾아다니시고, 사업 안 되면 그냥 계속 이월 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질질 끌고들 가시고, 그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심사숙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포기하고요.

손관승위원 포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처음에 주신 목적은 명확히 알아요.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예산변경 하자고 하면 협의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도 같이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업에 대한 지금 이월사업, 아까 소방안전시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그거 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가 있어요. 이해도가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소방시설을 그쪽으로 유치하면서의 추가적인 주문이 뭐였냐면 단순히 소방차 드나들고 불 끄러 다니는 것만의 사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설이 아니고 사전적인 예방교육과 학습, 체험 이런 시설도 소방이 담당할 몫이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민방위교육장이나 이런 체험시설들이 부족하고 2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역의 안전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주요 지역에 분산돼서 그런 안전체험시설들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 하에서 기왕에 소방서를 만드는데 있어 그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체험장 따로, 소방서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중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해서 도의 소방서 이전사업이 지난하게 시간도 지체되고 있는 과정에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기도 하고, 숙원사업이었으니까. 그리고 시기적인 그런 요구들, 재난에 대한.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그런 예산 항목들을 설정하고 도와 시가 협업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업이. 그냥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순기능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궁리 끝에 그런 예산 과목들을 설정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또 시민들의 요구와 부합돼서 그래서 명목상의 또 실질적으로 체험장 자체가 시설물이고 건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비죠.

하지만 그 용도들이 구분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문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자고 했고, 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도 그런 시설물들이 배치되도록 함께 하자는 주문까지 했던 거죠.

저는 그런 점들을 주목해서 일을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거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 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체험도 해 봤어요. 여러 시설 재난안전. 행사 때마다 간이시설들을 갖다가 컨테이너나 뭐나 해서 연기체험, 지진체험 파동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기 때문에 주요 시설이나 지역의 그런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적으로 있으면서 재난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의 차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관점을 잘 쥐고 가지 않으면 지금 같은 해석과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편의적으로 답변하고 편의적으로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소방서하고 소방당국인 경기도하고도 우리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힘들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만 끈질기게 협의해서 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주문된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 당시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도 여러 논란도, 또 회계법상, 지방재정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는 시민안전체험시설이 현재 민방위교육장 내에서 6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수요에 비해서 요청에 의해서보다는 시설이 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록수 119안전센터를 이전함에 있어서 안산시가 일정부분을 지원 매칭 쪽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매칭은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지금 각 소방서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아주 상당히 보편화되고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표준설계안도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세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가, 소방서 측에서는 시설비 매칭사업은 불가하니까 이 부분을 시민안전체험관으로 설치요청이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체험시설은 필요하다 저희도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로부터 고민된 사업과 확보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와의 협력보다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장소에서 그 돈을 다르게 써도 가능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더 최상의 효과가 나온다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소방서가 아무리 아쉬워해도 그 이상의 효과들이 있는 곳이 있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고 새로 항목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체험시설들을.

그렇지 않다라면 그걸 응용해서 함께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하고 지나가면 엉뚱한 예산 갖다가 그냥 꿰어 맞춰서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한 것인 양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취지들이 적극적으로 공유돼서 예산도 승인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여러 토론과 고민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잘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순히 돈이 남고 안 남고만 가지고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죠.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면 그런 내용들을 바꿔서라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고, 시민들의 요구죠. 말씀하신 대로 소방당국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저는 고민을 잘 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길 바라고, 또 분명하게 시의 행정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입장들이 정리돼서 답을 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남는 건 기록으로 남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 그 기록이 사실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평가받아야 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애초부터 설계내역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사업비에 쓰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설계변경들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지금 말맞추기도 아니고 갖다 붙이기도 아니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세요. 안전체험시설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는지. 20억이라는 예산 갖고 할 수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20억이라는 예산 갖고 할 수 있냐고요. 119안전센터에다가 안전체험관 거기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냐고요, 20억이라는 예산 갖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건 별개입니다. 20억에 대한 안전체험관을 하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지금 논의가 그거 아닙니까. 예산을 줄 때 꼭 시설비가 아니더라도 국민안전체험시설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 취지를 담아서 줬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데 이 예산의 정확한 용도는 설계에요, 설계. 건축비 준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니 설계 아닙니다. 이 건축비적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그 당시는, 그렇다면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도 이미 이 지방재정법상에 안 되는 부분이고,

손관승위원 속기록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부득이한 경우 개별 등기를 한다고까지 민화식 국장님이 얘기한 내용도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다 검토를 했는데 그 등기가 안 되고, 어차피 건축은 건축비로써는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하면 왜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부득이하게 시비로 있지도 않는 항목 만들어 편성해 가지고 불필요한 일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거를, 일주일만 기다리면 될 거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국민안전체험시설로 붙이려고 했다? 그래서 지적당했습니까? 국민안전체험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설계비, 건축비에 반영하시려다가 문제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세요.

손관승위원 다시 할게요, 이따가 그럼.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체육진흥기금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전준호위원 지금 40억이죠? 40억 5500만원, 조성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이게 원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기금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저희가 통합기금에 같이 묶여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7700 정도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렸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예치된 기금의 이자율.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자율은 정확히는 통합기금이라,

전준호위원 몰라요? 통합기금에서 합쳐서 하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거기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지금 전액을 다 예치 못하죠? 시가 다른 데에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거 말고는 이 기금의 용도상에서 쓸 용도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밖에 못쓰니까 여기밖에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조례상에 보면 학교도 있고요, 일반시민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한계가 있고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학교는 이 기금에서 말고도 일반회계로도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반회계로 해 주는 것은 지도자 수당하고 훈련비 저희가 조금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창단하고 기이 운영 중인 학교에,

전준호위원 장비, 용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용품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수요대비 지원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통 저희가 지금 9천만원이면 작년에 다 소진했는데요. 아무래도 용품은 많이 해야 되고, 창단은 저희가 2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창단은 아무래도 교장선생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해도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창단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용품으로 지원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품의 수요가 해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용품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규모가 액수로 얼마나, 지금 보면 5500, 5100, 3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이거 대비 신청금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용품은 3천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애당초에, 예를 들면 교육경비 하면 교육경비가 우리가 140억인데 230억, 240억 이렇게 신청되고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학교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했으면 내년에 이렇게 연차별로,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사전 안배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수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수요는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전준호위원 그 규모가 추산된 건 없으시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격년제로 쭉 하다 보니까요.

전준호위원 기금의 실효성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40억 넣어놓고 이거 9천만원 가지고 이 정도 할 거면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한 1억 정도씩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도 재정사업으로 해도 그 정도 규모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기금이 당초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준호위원 법적 의무경비도 아니고 재난기금처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 세입 자체가 무슨 광고 관련 기금처럼 그런 데서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씩 전입돼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든 건데, 당초에는 15억이었다가 지금 10억을 더 늘려서 25억, 아니 25억을 더 늘려서 40억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자수입도 앞으로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잔액이 있어 가지고 9천만원을 썼는데 내년이나 앞으로는 9천만원을 못 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8년도에 통합기금이 같이 종료가 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도 그쪽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괜히 이렇게 해 놓고 관리 유지하는 데도, 기금 관리하기만 해도 그 행정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총무과나 일반 다른 과들 경상비는 그래도 타이트하게 잘 잡으셔서 2014년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기록물관리시스템 관리라든지 북카페, 행정정보공개 이런 것들의 경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불용하셨어요. 잘 운영을 하셨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14년 대비 그때 결산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그때는 잘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타이트하게 아껴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북카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메르스 영향 때문에 방문사업이라든가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다 못해서 사실은 반납을 했는데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설장비유지비가 정률로 해 가지고 계산돼서 올라온 걸로 아는데 절반 한 60% 불용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이런 부분들이 장비가액의 8% 해서 올해는 저희가 한 6%로 한 2% 정도 줄였습니다. 줄여서 반영을 했고요. 이 장비를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기간도 늘고 그래서 유지비용이 작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각 부서별로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여기 풍수해보험 사업 1600만원 잡으셨는데, 이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풍수해보험이 두 가지입니다. 주택하고 온실 부분인데, 주택은 거의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번 하고, 이게 주택의 경우는 우리 대상자를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우리가 가입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실은 직접 보험사하고의 관계입니다. 보험관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는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된 것이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2, 3년 동안에 집중호우나 어떤 태풍이라든지 이런 풍수해가 사실상 거의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피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저희가 독려를,

송바우나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하려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자부담 보통 한 52%에서 86%까지를 지원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만큼 지원하고 남은 부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남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거 아까우니까 안 하는 케이스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보험의 어떤 중요도라든지 이게 절실함에도 막상 그게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저희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지만 강제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홍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혜롭게 잘 앞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살기좋은 사2동 만들기 거기가 위탁금인데 명시이월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1억원을 2016년 올해로 넘기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게 지금 4개년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이 배정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사2동 좋은마을 만들기 지역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 계약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1억원을 이월시켰는데요. 금년 5월 전에 다 집행완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희망마을 만들기 시설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도,

송바우나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 부분도 행자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돈이 내려와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복사업도 그러한 형태로 자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금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랑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자체 받으셔 가지고 하시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나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저희들이 1월달에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입으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교류 진도 분들하고 교류 예산 같은데요. 예비비로 쓰신 거.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 예비비인데도 예산 잡은 것보다 집행잔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비비는 거의 임박해서 이걸 계산해서 쓰시는 건데, 이 부분이 여기 외빈초청 여비 같은 경우 2704만원 잡으셨는데 실제 집행액이 2097만 1천원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마 그때 당시에 진도 조도면 주민 초청하는 사업이었더라고요. 어업 활동기 전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식대라든지 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걸 집행하기 위해서 외빈초청 여비를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한 600여만원 집행이 안 돼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인원이라든지 당시에 기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파악을 그때 당시에 좀, 이 부분도 당시 예비비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집행에서 좀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도 결산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예비비까지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한 600여만원 남아 있어서 좀 신중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풍수재해보험 있잖아요,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지금 태풍이 온다고 현재 하고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번 9일부터 11일 사이에 영향이 좀 올 것 같습니다. 태풍이 발생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안 되게끔 우리가 분명히 풍수재해 이런 하우스나 농촌지역에 연관돼서 보험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농협이나 농민들하고 좌담회에서 이런 보험이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농협 보험사를 초청해서 이 농민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발로 뛰지는 않으셨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6차 산업 농민들 재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풍수재해보험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반납을 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나중에 못 막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농사 지어 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해 가지고 잘못하면 한 번에 다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우스나 이런 것은 한 번 태풍이 발생이 돼 가지고 날아가게 되면 억대의 이런 돈이 날아가요.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과 농협과 연대 해 가지고, 아니면 통장들 이렇게 좌담회 했을 때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이 그만큼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보니까 상당히 보험이 예산편성 대비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도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많이 성과가 올라와 있는데 최대한,

윤태천위원 몇 가구나 풍수재해보험을 들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주택으로는 정확한 지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한 1200여 세대를 지금 들었고요.

윤태천위원 농가들은요? 농가 하우스 이런 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농가 하우스의 경우는 우리가 목표대비 한 3만㎡로 면적으로,

윤태천위원 건수로 얘기해 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건수보다도 면적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한 3만㎡ 이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민들이 건수로는 몇 건이나 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담당과장이 파악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게, 지금 대부동이나 이런 상록구 지역에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고 하우스단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반월동, 안산동 그런 쪽으로 대부동.

윤태천위원 상록구 이쪽에는 많이 농촌지역인데 지금 보험이 하우스단지가 굉장히 많음으로써 풍수재해보험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놔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올해는 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발로 뛰어서 농민들에게 홍보 많이 해 가지고 보험들을 많이 가입해서 손해 보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노력하실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어렵게 예산 확보했다가 반납하면 과장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며칠 있으면 태풍도 온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의 의원으로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납하지 않게끔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본오3동에 119안전소방센터,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 때 속기록을 보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속기록이요?

윤태천위원 네. 담당 민화식 국장님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 안전사회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옆에 계시지 않았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같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감사 중에는 작년도 위원들이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게 맞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속기록은, 구체적인 속기록은 보지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감 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한 내용을 보고 오셔야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걸 가지고 정확성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맨날 뭐라고 그러면 검토, 검토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속기록을 보셔 가지고 전임 과장이, 전임 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걸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얼렁뚱땅 하시는 그런 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정감사장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119안전센터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경기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시비가 투여가 돼서는 안 된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 담당국장님은 해 주시면 등기 명의를 안산시 걸로 하겠다, 그렇게까지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등기가 지금 안산시로 돼요, 안 돼요,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등기는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안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거 봐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오셔서 속기록을 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셔 가지고 위원님 답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당시는 저희가 타 시 자치단체 사례도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결론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정법상에 좀 어려움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윤태천위원 작년 행감 때는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안산시로 등기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속기록을 남겨놓고 이제 와서 또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안산시 예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다시 명시이월 되고 계속비사업으로 한다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윤태천위원 119센터가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알고 있죠.

윤태천위원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출동로에 대한 문제, 긴급상황 발생 시에 출동로에 대한 문제, 또한 출동할 시에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오래 전부터 이전을 검토해 오던 과정 속에서,

윤태천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119안전센터는 경기도 자산입니다.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자산이면 우리 안산 시비에서 위원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된다고 해서 “예산 세워주시면 반드시 안산시 등기 이전해서 안산시 걸로 해 놓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예산을 반납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에 그 등기 문제는 같이 시설비에 매칭사업이 됐을 때에, 한 시설에 됐을 때에,

윤태천위원 경기도에서는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안산시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돈이 들어가게 되면 등기 이전을 해 놓으면 됩니다.” 거기서는 줄 생각도 안 해요. 우리 희망사항이지 그것은. 거기 경기도에서 검토 해 가지고 경기도 건물을 안산시로 위탁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거지, 반월동 같은 경우도 119안전센터를 시비로 했을 것 같으면 벌써 지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도비를 못 받아와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반월동도 못하고 있어요. 맨날 다 한 것처럼 답변하고 다니셔요. 선거 때마다 이용만 하시고, 결론은 주민들 이용만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된다고 했다가 세월은 유수와 같이 벌써 10년이 흘러도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행감 때는 우리 담당과장님들, 국장님들 속기록을 보고 들어와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거기서 관리하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자치법규에는 도시디자인과로 나오네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비비 쓰셨어요. 진도여객선 침몰사고 수습지원.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 그래요?

손관승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저희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기금에서 쓰실 생각들 안 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기금에서 쓰실 생각들 안 하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당시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산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습차원, 수습을 위해서 국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부족해 가지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 재난관리기금 목적상의 그 목적으로 보면,

손관승위원 목적에서 못 쓴다고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목적 사항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국가특교세로 받은 부분이고 또,

손관승위원 다 받으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것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최종적인 것은 거기서 봐야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 못 받으셨잖아요. 구두로 얘기하시고 나중에 받으신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인천시 거 못 보셨죠?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인천시요?

손관승위원 예. 다른 지자체들 거는 잘 참조들 안 하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타 지자체에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논리는 국가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일단 예비비를 썼다. 쓰고 그중에 부족한 부분, 아니지 주기로 했으니까 다 예비비를 썼죠. 예비비를 쓰고 향후에 일정부분 정부에서 내려왔고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차액은 결국에 예비비 처리했다, 이 얘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예.

손관승위원 재난관리기금도 법정기금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안산시 조례에만 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고민 안 하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화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법을 제정하고 재개정하는데 국민안전처에서도 이 심각성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 용도에 대한 경직성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조만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저희는 지금 정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아니 정부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바꿨어요. 바꿨고, 안산시 조례 같은 경우도 제5조 보면 쓸 수 있어요. 5조1호 다목 같은 경우 보면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들 있어요, 다. 안산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5호 나목 같은 경우 긴급 구조능력 확충 사업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긴급구조 확충사업은요 용도가 아주 그냥 구체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안전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구체화돼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떤 큰 고민들 없이 그냥 있는 돈만 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기금 같은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국가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고 향후에 받으면 되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그렇다라면 전체적인 세월호사고 수습에 따른 것을 처음부터 기금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이었고 또 우리 시가 지출한 부분은 또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판단은 기금보다는,

손관승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사용한 예비비 나머지도 중앙정부에서 받으실 겁니까? 정부에서 이런 거 못 준다고 했잖아요. 버스 사용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잖아요, 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초기에는,

손관승위원 사용한 것 중에 몇 가지 문제점들 발생한 것들 못 받으신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아니, 예비비를 쓰든 기금을 쓰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저는 필요한 예산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못 썼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목적들을 좀 더 명확히 하셨더라면 기금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정기금으로 계속 적립들 하시잖아요. 적립하시고 매년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김 양식장 피해가 나면 그거나 보상하고, 특별하게 쓰시는 사업이 없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김 양식장도 그 기금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기금으로 사용 안 했죠, 이것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예비비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나마도 그렇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의 가장 큰 것이 재해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이 응급복구비용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또 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 한계성이 있었는데, 다행인 것은 이번에 정부가 이런 심각성을 알고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의 추이에 따라서 저희 시도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얼마죠? 재난관리기금이 전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2015년 말 현재 적립액이 215억 4558만 3838원입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적립들 하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법적으로 매년 적립합니다.

손관승위원 법령에 근거하셔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들을 좀 명확히 구분하셔서, 결국에 정부에서 보상 못 받는 비용은 전부 다 예비비 처리되신 거예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좀 특수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어떤 것이든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논리들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못해 정부에서 전부 다 보상받으실 것 같았으면 그때 당시에 구두로 하실 게 아니고 명확한 자료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서로라도.

기관 간, 지자체와 정부 간 얘기를,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얘기만 하셨다고들 하시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도 문서 한 장 없었어요. 어떻게 보전 받겠다는. 주겠다고 했다 그 얘기만 하셨던 거지.

그래 놓고 거기서 못 받은 나머지 부분을 결국에는 예비비로 털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예비비 승인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썼으니까 승인해 달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이월액에서 전년도 것에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로 체육관 짓는데,

전준호위원 사용료 수입 이런 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세입이요?

전준호위원 전년도 수입.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세입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예, 미수납액.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건 1790만원 있는데요. 이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했던 거고, 그 이후에 노력해서 저희가다 전액 환수 받았습니다. 현재 6건에 대한 건 1793만원 징수 다 완료했고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71쪽 전체 예산서에 과오납 반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사용료 수입이 왜 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과오납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그 시설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요, 중간에 예를 들어 한 달 하다가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과오납을 다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연간 이렇게 2억씩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이 많다 보니까요. 헬스 같은 경우는 개인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준호위원 하다가 안 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당연히.

전준호위원 운영상에 조금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결과치 아닐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전준호위원 기간이라든가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으면 마련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 아래에 그럼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이거는 회계상에 그럼 이것도 3억 2천을 반환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년도 분으로 받아야 될 것들인데 이월돼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과오납 반환금액은 작년에 우리가 롯데마트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좀 반환해 줄 게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큰 게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억 정도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3억 2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전년도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끌어가지고 최대한 간 게 4월 30일로 종료되면서 8월 달까지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야 특별한 경우니까 이해되겠지만 금액 규모가 커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자산 평가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우리 그러면 해마다 자산 평가하면 지금 공시지가 반영해서 자산 재평가 반영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산상에.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일반재산이 여기 보니까 삼천 몇 백 억이네요? 공유재산 현황에? 실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증감 현재 이렇게 보면, 911쪽.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맨 하단에 일반재산이 3438억.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게 전체 우리 일반재산을 합쳐 놓은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3380억이 예, 현재까지 현재 당해 연도가,

전준호위원 전년도 말에 3438억에서 15년 말에 3380억. 매각도 있을 거니까 줄었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게 그럼 공시지가를 반영한 규모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반영을 하고요. 건물 같은 데는 시가, 또 이렇게 저희가 물건을 샀다 그러면은 그 매입가격 그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전체 일반재산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이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공시지가, 현시가 잡히는 거는 다.

전준호위원 그럼 해마다 바뀌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돼 가지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게, 예를 들면 89블록이 8만여㎡ 아닙니까. 일반재산 아닌가요?

그런 땅들의 공시지가를 다 포함해서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나오나요? 그 조서를 한 번 줘보세요. 일반재산의 명세하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가격 평정한 근거들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걸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의회에서 결산검사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회계 마감이 두 달 당겨졌잖아요, 작년에?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당겨져서 오는 이월액의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상관없이 이월된 금액의 변화.

왜 그런 의견이냐면, 여기 보면 지금 수치로도 나와 있지만 예산현액대비 이월액 비율이 12.7%라고 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금액상으로 1조 370억 중에 1552억이 이월되고, 2014년 대비 535억이 더 증가해서 이월되고, 그리고 세입 예산대비 집행률이 90%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런 현상에서 돈이 계속, 물론 계속사업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함에도 여기 보면 주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현액대비 이월액이 35%나 넘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 당겨져서, 당해 연도 말로 돼서 영향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집행가능액의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늘 해마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필요 이상의 이월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이월돼서 별로 이자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금고에 쟁여져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구분해서 좀 해 보셨냐는 거예요. 이런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이제는 이렇게 남아서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무슨 지적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한 사후적인 처방들을 뭘 어떻게 해가고 있으시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진단도 하고요, 예산부서하고 예산계상을 할 때 좀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못 세우면 또 나중에 못 세운다,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봤을 때 이월액이 많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선에서 지출부서이니까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세입부서, 세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자꾸 재정진단을 제대로 하시라는 의미의 부분들이 이런 것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방면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이번에 확보 안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가 재정이 엄청 줄거나 이러지 않고 실제로 순증하고 있으면서 운영상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못 한다, 이런 것은 부서의 이기적인 사고죠, 실제로.

이런 것을 잘 저는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경상비가 줄어든 부분은 의미 있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서로 고생하셔서 일반 고정비나 경상비를 전년대비 5% 이상이 줄어든 건데, 이건 어차피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미 있게 평가 되실 거 같고, 지금 세입·세출 예산과, 세정과에도 주문했는데요, 기획경제국에도. 회계과에도 추가적으로 감사 결과에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좀 더 종합적인 재정진단을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 계획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에서도 함께 그런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말로만 한다 한다하고 안 했어요, 1년 동안.

○회계과장 박재근 얼마 전에도 예산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스스로를 챙겨보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저희 안산시에 화물트럭이 몇 대나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화물트럭이요?

저희 915페이지에 있는데요. 화물트럭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화물트럭이 162대, 덤프트럭 6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화물트럭이 현재는 138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 각 부서별로 관리 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부서별로 관리를 하죠.

○위원장 나정숙 2014년에는 화물트럭이 품목에서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5년에는 화물트럭이 감소가 됐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처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몇 대나 처분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취득이 36대 했고요. 처분이 52대 해 가지고 좀 감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화물트럭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해서 저희가 처분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화물트럭은 잡을 때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냥 연수로만 해요? 키로수 같은 건 안 하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화물트럭은 7년인데, 저희는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위원장 나정숙 어디에 쓰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그러죠?

○회계과장 박재근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7년 넘어야, 내구연수로 7년 되면 교체 시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교체승인을 해줄 때 보통 7년 넘고 한 10년 정도 되고 꼭 이게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2014년에는 몇 개나 증가시켰어요? 보통 상식으로는,

○회계과장 박재근 취득이 13대고요, 매각이 28대.

○위원장 나정숙 매각도 많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매각도 내용연수 지나가지고 저희가 오래 된 것들은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에 전기자동차는 몇 대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기자동차는 제가 알기로는 5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전기자동차를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배분한 거로, 다른 부서로 관리전환을 해 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작년에 매각한 거 그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화물트럭이요?

윤태천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연도하고 해 가지고 키로수하고 내구연한하고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화물트럭만이요?

윤태천위원 전체 다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 다요?

윤태천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종류가, 각 부서마다 다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요새 컴퓨터 좋은데 업그레이드 잘 돼 가지고 엔터만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부서에서 처분한 현황은 나오는데, 처분한 거는 나오는데 각 부서에서 다 처분을,

윤태천위원 컴퓨터 486 쓰는데 있어요? 우리 안산에 없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매각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결산 끝나기 전에 자료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만 352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억 2967만원 중 54.2%인 1억 7869만 280원을 집행하였고, 42.9%인 1억 41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9%인 947만 9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연구용역 2개 사업으로 총액은 1억 4150만원이며,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미래전략관의 불용액은 총 947만 9720원으로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지난해 5월 발생한 메르스 영향으로 원탁토론 규모를 축소하고 포럼 등을 개최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억 655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인 21억 9770만 3430원이고, 집행잔액은 1.46%인 3298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공보관 소관 집행잔액은 총 3298만 1520원으로 그중 불용액 500만원 이상을 불용 처리한 예산은 시정방송장비 및 시설운영사업비 728만 260원으로 2016년도 카메라 영상편집장비 등 시정방송장비 고화질장비 구입계획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장비의 유지보수비용 집행을 보류함에 따른 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5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수납액과 같은 53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2억 7174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7%인 2억 4378만 1720원이고, 집행잔액은 10.3%인 2795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집행잔액은 총 2795만 8280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중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세입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 사무관리비는 청렴교육 공공청사 이용에 따른 대관료 절감 및 안산청렴학습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지급사유가 없었고, 공익신고 상환금도 총 3건 외 지급사유가 없어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 재해예방 등에 대한 유보액 설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떠한 용역비인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것은 빅데이터 대부도 출입인구수 산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계획 용역이고요. 1억 7천 중에서 한 건은 그렇고, 한 건은 지속가능발전계획 보고서하고 계획서 작성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편성 할 때 당해연도 용역이 완료되거나 예산이 집행될 것을 예상된 것이 아닌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용역은 12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2월부터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지속가능발전계획서 용역은 기간이 한 1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이렇게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83%나 이월이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일부는 착공할 때 착공비용을 지급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사업기간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명확하게 노력해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공보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윤태천위원 공보관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비가 3400만원이나 되네요?

○공보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물품구입비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작년 3회 추경에 시정방송 지원 차량을 구입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 회기 내에 도저히 구입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월해서 금년도 2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러한 연초의 계획대로 진행해서 당해연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항목이 아닌가요?

○공보관 정상래 3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도저히 회기 내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월해서 금년도 2월달에 구입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행정기관에서는 빨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요, 3회 추경에 세 번째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해 주세요.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3개과 모두 국내여비를 좀 넉넉하게 잡으셨다가 불용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님, 국내여비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을 하시고 쓰시는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뒤에도 있잖아요. 기본경비.

○미래전략관 이기용 뒤에 우리 과 전체적으로 이것은 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는 기본경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내여비가 관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활용이 되겠고, 앞 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국내여비는 이런 미래비전이라든가 그런 가능성 실현 이런 거 계획 세우거나 이런 거 할 때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를 할 때 어디 가는 데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 경비로 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하셔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 벤치마킹 예산 36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작년 경우 한 달 반 정도나 그런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메르스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보관도 마찬가지로,

○공보관 정상래 저희도 2448만원 세웠었는데요. 주로 촬영지원이라든가 공보지원 때 관외나 관내 여비로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요, 금년에는,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예산 이거 얼마,

○공보관 정상래 금년에도 아마 작년 준해서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비슷하게?

○공보관 정상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도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덜 나가시고 그러셨나요?

○공보관 정상래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촬영이라든가 공보지원 이런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은 몇 년치 추계를 해서 평균 내셔 가지고 예산 잡으실 때 타이트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공보관님 이어서 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게 시민기자라든지 이벤트 UCC 시상금 이런 걸 포함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불용액이 한 10% 넘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남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떤 부분을, UCC 시상금이나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이벤트나.

○공보관 정상래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시상금 딱 정해져 갖고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기자도 실비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UCC 대상자를 선별했었는데요, 퀄리티가 떨어져서 대상자 선발을 안 해서 시상금이 남은 걸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이게 실제로 UCC가 공보관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 있으시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있으시니까 예산을 매번 잡으시고 공모전을 하시는 건데, 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예산 단순히 안 썼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 홍보비를 더 편성하신다든지 시 공보기능을 더 강화하는데 좀 다른 측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정상래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모를 많이 안 했다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공공운영비 케이블TV 시청료 이런 거야 딱 월정액 정해져 있는 건데 시정방송 장비 유지보수비가 천만원이 많이 세이브가 되신 것 같습니다. 1720만원 공공운영비 시정방송 장비 및 시설 운영.

○공보관 정상래 그게 집행잔액이 728만원 남았는데요. 금년도에 고화질장비로 구입계획이 연말에 계획이 세워 있어서 기존 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새 거 구입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실에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나요? 대상이 아예 없나요?

○공보관 정상래 예, 저희는 없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공보에서 남녀 양성에 미치는 이런 사업들이 없어요?

○공보관 정상래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공보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순환하면서 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지난 부분 같은데요, 사업은 있었는데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고민을 하면 필요한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보관 정상래 내년 예산 때는 고민을 해서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상업기업이나 이런 데서 상업광고에서도 고객 특성에 맞는 타겟을 분명히 하는 홍보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품 같은 거.

시정에 있어서 공보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연령별, 세대별, 또 남녀 성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여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공보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공보를 해야 효과가 높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전략관님, 대부도 용역은 마무리가 그러면 아직도 안 됐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마무리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됐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전준호위원 결과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용역 결과가?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하게 의회로 주시면, 그거 프리즘에 올라와 있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사실 그것들이 일부 업소에 대한 그런 카드매출 내용이라든가,

전준호위원 그런 게 있어서 공개하기가 뭐해서 내부적으로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위원님만 별도로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록구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이 업무대행자로 대신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정규상입니다.

상록구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3억 27만 8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16억 2462만 144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억 2340만 8303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121만 3140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61만 5760원이고, 이월액은 3억 59만 738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98억 2292만 8천원 중 96.1%인 94억 3853만 9270원을 지출하고, 0.6%인 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인 3억 2438만 8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6억 9078만 5천원 중 97.3%인 26억 1746만 3910원을 집행하였으며, 2.7%인 7332만 10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4억 6860만 2천원 중 96.6%인 4억 5249만 3940원을 집행하여 3.4%인 1610만 80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3억 7562만 5천원 중 97.4%인 3억 6576만 6650원을 집행하였으며, 2.6%인 985만 8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5억 273만 2천원 중 96.5%인 4억 8510만 9030원을 집행하였으며, 3.5%인 1762만 2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예산현액 57억 8518만 4천원 중 95.4%인 55억 1770만 5740원을 집행하였고, 1.0%인 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6%인 2억 747만 8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98억 2292만 8천원의 0.6%에 해당하는 6천만원으로 사2동, 본오2동, 본오3동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2동, 본오2동, 본오3동 동행정 업무추진사업 자산취득비로 2015년 3회 추경 사업으로 각 2천만원씩 편성하였으나, 관용차량 계약 및 구입 절차(조달구매)가 회계연도 폐쇄 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00만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유지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41만 5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0만 1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본오1동 동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03만 3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반월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장님, 다른 데보다 과태료 과오납 반환액이 많으신데 총 예산은 168만원, 이거 대체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죠?

○반월동장 김학창 네, 반월동장 김학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중에 수납을 579만 1700원 받으셨다가 과오납으로 415만 1700원 반납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반월동장 김학창 이거는 인증기 수입금액을 잘못 과태료로 했어요. 이게 주민등록이나 이런 쪽은 별개로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 갖고 그거를 정정을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정하신 거라는 거죠?

○반월동장 김학창 예.

송바우나위원 행정상 실제로 잘못,

○반월동장 김학창 일단 서류정리만 잘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다시 그거를 정정을 해서 기타수입으로 바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거 부동산 대체로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시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실제로 단속을 다니셔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부동산에 대해서 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을 다른 부서에서 세무서나 검찰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직접 다니시기도 하시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런 거보다 외부기관에서 연락 오는 게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외부에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송바우나위원 3천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1억 5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거래한 금액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거는.

송바우나위원 건수는 적은데 이게 금액 따라서 매기는 거라.

그런데 수납총액은 또 한 50%선입니다. 이게 대체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이거는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4월 20일날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세외수입계에다 사무 인수인계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직은 이게 지금, 16년 넘어와서는 어느 정도 이게 징수됐는지 파악되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실명법에 대한 것은 미수납이 지금 2건 있습니다. 금액이 한 거의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1억 얼마시라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1억 1100만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올해 들어서 과태료 매기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사2동, 본오2동, 본오3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보면 자동차 차량 관용차 구입비인데 3회 추경에 세우셨네요? 선임 동장이 누구세요? 선임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본오2동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장기교육 갔어요?

○본오3동장 문병열 본오3동장 문병열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관용차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본오3동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로 반납해 놓고, 2016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본오3동장 문병열 그때 당시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월을 해서.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데 명시이월 하면 물론 가능하지만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급한 거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도로 이월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오3동장 문병열 다음부터는 아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본오3동장 문병열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본예산 16년도에 세워도 될 걸 급하게 세웠다가 지금 예산이 3개동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본오3동장 문병열 네.

윤태천위원 했다가 급해서 쓰지도 않고 이렇게 이월시키면서 다시 할 바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지적하는 겁니다.

○본오3동장 문병열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차질 없게 해 주세요.

○본오3동장 문병열 예.

윤태천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네,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징수하실지 예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 4월 20일 날 조직개편으로 해서 시청의 세외수입계로 가있는데요.

저희가 매분기별로 지금 재산조회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원래 크다 보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걸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를 내가지고 세무서나 저희한테 법원에서 통보 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본인으로서도 재산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려고 그러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재산추적을 열심히 해 가지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인이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통장잔액 확인 해봤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거기까진 아직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자산이 없으면 통장 압류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통장도 확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권리를 받아야 될 의무잖아요, 이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윤태천위원 큰 금액을 그냥 놔둔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 모든 거는 세금이 먼저 1순위로 내고 있어요, 의원들도요.

과장님 세금 잘 내고 계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윤태천위원 적은 돈이 아니니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전준호위원 이행강제금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미수납액이 꽤 많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제일 많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준호위원 과징금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부동산 실명 과징금입니다.

전준호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중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게....

전준호위원 이게 저기하고는 다르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는 다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이행강제금은 어떤 명목으로 있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부동산 실명에 대한 게 크고요. 나머지 다른 과태료에 대한 거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그런 법 위반은 거의 다 100% 정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관에서 우리한테 첩보가 돼 가지고 와서 발견이 돼 가지고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추징해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계속 이월이 되는 게 수천만원인데 어떻게 추징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 재산조회를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분기별로 한다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기간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안이 생기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일반 세금처럼 소멸시효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이 적용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런데 부동산에서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소멸시효가 시효완성 안 되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전준호위원 좀 총괄적인 얘긴데요. 올해로 넘어온 이월금액이 전체로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아까 보고하셨지만 예산 현액대비 85%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약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일반회계만. 그중에 12%가 넘게 이월되고, 쓰고 남은 것도 330억이나 남아요. 그게 2.7%입니다. 말이 2.7%지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330억씩이 그냥 남거든요. 입찰 잔액 이런 거.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 절감액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전무해요. 어떻게 부서에서 목표액을 정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올해 예산 중에 우리가 몇 %는 절감하자, 아껴 쓴다든가 입찰잔액이야 자동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남는 것인데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없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전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10% 절감 그런 계획을 매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2015년도에도 아마 한 걸로 기억이,

전준호위원 그렇게 목표달성을 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남은 금액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못 쓴 부분도 있겠죠.

전준호위원 지금 거의 그냥 집행하고 남은 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문가들도 그런 진단을 하고 있어요. 결산검사 때도 너무 많은 돈이 필요 이상으로 이월되고, 또 당해연도에 쓰겠다고 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가까이 이렇게 잉여금이 생기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500억을 빌리는 재정운용의 현실로 보면 330억이 남아있는 건 상당한 돈이죠. 그죠? 추경에 돈이 없어가지고 500억을 차입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일선 부서들이 시 전체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6년에는 목표치가 있나요? 올해 예산 중에 얼마를 우리가 절감한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행정지원과장 정규상입니다. 아직은 상반기가 안 지나고,

전준호위원 아니 연초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아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연초에 그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아직은 절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6대 후반기에 의회 일 보면서 우리 의회의 0.0몇%, 전체 예산에 기껏해야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 5% 의무절감을 우리가 약속하고 실제로 5%를 절감했어요. 목표치 설정해 놓고 긴축했습니다. 밥 1000원, 2000원씩 밥값 줄여서 좀 저렴한 거 먹고, 이런 일들. 워크숍 멀리 안 가고 가까이 가면서 절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절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교부세를 3천 몇백만원인가를 인센티브 받았어요. 의회의 예산절감 노력도가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교부세 받잖아요. 그 교부세를 받는 가점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늘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실제로 결산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설계내역 조달 품셈대로 시설비 예산 잡았는데 입찰해서 떨어지는 금액이야 당연히 남는 돈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긴축해서 살림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얼마만큼 좀 치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 구청만 해도. 제가 3개 과 보니까 2%에서 3%에요. 동사무소도 그래요. 대개 2, 3%씩 이렇게 남아요, 돈이. 말이 2, 3%이지 아까 합치니까 수백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작동이 안 되면 이렇게 한 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의회가 이 비율에 준해서 다 감액하면 괜찮겠어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수치로 산술적으로만 보면 돈이 이렇게 남았단 말이죠. 이월금 다 빼고.

그럼 그만큼을 긴축하라고 잘라도 할 말 없어요. 옛날에 업무추진비 일괄로 5% 막 이렇게 긴축하라고 잘랐거든요?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추경에 도로 다 올리잖아요.

그런데 쓰고 난 거 결산해보면 실제로 그것이 남거든요. 그럼 거품이 있는 예산 편성이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산부서도 아닌 현장부서 구청에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 안의 2500 공직자가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되게 힘들어진다. 이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한정된 땅에서 계속 땅 팔아갖고 재정 충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샘물 퍼 올리듯이 막 물 나는 것도 아닌데 퍼 쓰다보면 고갈되는 거 아니겠어요? 땅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그걸 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구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것들은 적극적으로 받고, 정말 형편이 어렵고 무재산이거나 아예 파산이 나가지고 받으러 가기에도 안타까운 거면 현실적으로 결손도 처리하고 하지만 받아내야 될 것들을 이리저리 안 받아내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세수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그런 점에서 그걸 분기에 한 번 할 거냐,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할 거냐 이런 고민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감액해도 되겠어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선임 과장님.

아니면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행정지원과장 정규상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것만 지금 감액을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면 행정이 너무 어떤 대응성이 좀 부족하게,

전준호위원 사안, 사안 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서별로 계산해 보잖아요. 아까 금액이 어디는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했으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부분은 틀림없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생각을 해서 업무를 추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고민하면 저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봐요. 이 컴퓨터 바꿀 때 우리가 2300만원 절감했어요. 여러분이 쓰고 내용연수 다 찼다고 내보내는 거 우리가 갖다가 몇 년 썼다고요, 예를 들면. 안 그러면 새 거 다 샀어야 되죠. 처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거죠. 고민하기 나름이니까 그걸 진지하게 현장에서, 어차피 예산과에 예산 올리는 건 현장에 있는 부서잖아요. 아래에서부터. 말로만 이렇게 상향식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상향식 행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주목해서 살림살이를 해 주셨으면, 구청이야 큰 사업이 아니니까 별로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발령 나면 또 그런 시설사업 크게 하는 데에 가실 건데 이와 별개로 이월사업비도 엄청나요. 이월사업비 12.7%, 12%가 그냥 다 이월되고 필요 이상의 돈이 계속비다 뭐다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막 넘어가 있거든요. 이 결산서 작년에만도 천억 넘게 넘어왔어요.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또 2015, 2016년으로 천 몇 백억 넘겼고, 이런 돈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쌓여있는 이자도 별로 안 붙는데. 제때 못쓰고.

그것도 현장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일인 거죠. 실제로 얼마가 집행될 건가. 그거는 타이트하게 고민할수록 답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인사발령 나서 왔다 가고 계속사업들 그냥 하다가 또 훅 가고 고민 안 하고 연속성 떨어지면 누가 봐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2년 연속 그냥 돈 확보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쓴 예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월돼 가지고. 굳이 그렇게 확보 안 해도 된 거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는 함께 해 주시면서 살림살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저희 결산검사에 보면 저희 주정차 과태료가 21억원 정도 체납되고 있대요. 이거는 물론 세정과는 아닌데, 이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정과 내에, 거기 총무과가 사실은 이걸 담당하는 거고요.

혹시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조직개편 올해 세정과에 이 부분이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그런 전담팀이 구성됐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세무2과장 문육식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이게 차년도 것은 세정과에 세외수입계라고 새로 지금 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게 체납액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구청이고요, 시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어찌됐든 단속을 구청에서 하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스티커 발부도 구청에서 하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당해 과태료는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이게 체납이 된 경우에 그게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30만원 이상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계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과태료 징수나 이런 거를 직접 하시는 건 아니에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하죠.

○위원장 나정숙 그랬을 때 단속 하시는 팀이 인력이 지금 그러면 상록구청에 몇 분이나 되세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별도로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별도는 없고 담당자분들이 하세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과태료하면서 무기계약분들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인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 2015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저희 체납액이 21억원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담팀이나 이거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별도로 제가 와서 있을 동안 논의된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실제로 진짜 21억원 정도면 양 구청에 한 10억 정도의 과태료의 체납액이 있다라는 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과태료 세외수입 쪽으로.

○위원장 나정숙 한 10억 정도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상록구청에 10억 정도 있다라는 거죠? 체납이 얼마가 되어 있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그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경제교통과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주정차 단속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한 100억이 넘을 겁니다. 한 구청에.

○위원장 나정숙 100억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양쪽으로 해서 한 250억 이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경제교통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체납을 하면 일단 자동차를 압류를 걸어놔서 그게 폐차를 할 때나 소유권 이전이 될 때 그렇게 정리되게 되는 거고요. 현재 기초질서법이 그게 몇 년 전에 바뀌어서 3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30만원 체납이 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 근거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짜리들은 그것에 의해서 징수하는 게 좀 수월해져서 그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그쪽에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상록구청의 주정차 과태료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주정차 과태료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실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아까 저희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주정차 과태료도 사실은 체납액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서 저희 세입에 조금 구체적인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쭤봤는데, 저희 상임위 부서는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4억 430만 4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21억 6703만 354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억 8066만 9669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8636만 3879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213만 7400원이고, 이월액은 6억 8422만 6479만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87억 2722만 7천원 중, 95.5%인 83억 3469만 1370원을 집행하고, 0.29%인 2570만 7300원을 이월하였으며, 4.2%인 3억 6682만 8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1억 1210만 9천원 중 96.6%인 20억 4020만 6580원을 집행하였고, 1.22%인 2057만 7300원을 이월하였으며, 2.19%인 4619만 5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4억 4160만 6천원 중 97.61%인 4억 3104만 9210원을 집행하여 2.39%인 1055만 6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4억 8284만 2천원 중 99.38%인 4억 7985만 4010원을 집행하였으며, 0.62%인 298만 7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5억 7293만원 중 95.07%인 5억 4470만 7110원을 집행하였으며, 4.93%인 2822만 2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예산현액 51억 1774만 중 94.55%인 48억 3887만 4460원을 집행하여 5.45%인 2억 7886만 5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행정지원과 청사 환경개선 공공운영비와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2570만 7300원입니다.

사고이월 원인으로는 구청사 청소용역비 지급시기 미도래와 선부3동주민센터 내·외부 도장공사 사업비 확보 후 추진시기 촉박으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1월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유지 공공운영비와 청사개보수 시설비 집행잔액 1937만 686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71만 4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9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통·반장 활동지원비, 동청사 유지관리비 등에 대해 집행잔액 9440만 2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입니다.

세무1과장님인가요? 세무2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른 부서의, 4개 부서의 평균 2.5% 정도 되는데 여기는 4.9%나 돼요, 2800만원. 5억 7천 중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절약하신 건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제가 세무1과장,

전준호위원 세무2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과가.

전준호위원 과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부서조정하면서 아마....

전준호위원 그래서 통폐합돼 가지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5억 7200만원 정도 예산 중에 2822만 2천해서 불용액이 4.93%인데요. 지금 기존 세무2과 예산이 다 세금 부과 징수 관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전준호위원 합쳐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예, 특별한 별도 사업예산이나 무슨 특별한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청도 3.5%인데요, 남은 게? 그렇게 다 똑같이 합쳐졌을 거 아닙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그리고 세목별로 해서 500만원 이상짜리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불용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 예산 규모대비 남은 이유들을, 그냥 남은 거예요? 쓰다보니까? 아니면 절약을 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절약하시고 긴축하신 건가요? 대개 보면 항목이 운영비잖아요. 특정사업비도 아니고.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연중 부과 징수 하다보면 건수라든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중간에 사실 추경이나 이럴 때 또 감액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부서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상록구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 330억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우리 시에? 1조 2천억 중에?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월금이 1500억입니다.

그래서 현액대비 새로 실제로 당해 연도에 쓰는 돈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쓰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록구에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예산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산절감 유보 해 가지고 해 놓은 거는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쓰고 남은 거예요. 쓰다 남거나 아니면 입찰잔액이거나.

그래서 스스로 긴축하는 것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들이 얼마 정도 되나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우리 단원구도 그게 있나요, 혹시?

그런 긴축에 대한 내부 자기목표치들이 있어요? 구청장님. 과거에 막 5% 절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용비나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전에는 아무래도,

전준호위원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물리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예산과에서 예산절감해서 경상경비 10%, 15%, 어떨 때는 20%, 5%였는데 이제 그런 절감목표가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물품 구매나 할 때 최대한 똑같은 물품이라도 더 싸게 구매를 한다든지 공사도 이렇게 설계를 좀 정확하게 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물품이나 물건을 구매했을 때에는 절감하고 또 하다못해 에너지에 대한 것도 좀 절감을 최대한 해서 예산을 좀 아껴 쓰는 그런 습관화가 되는 것을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진짜 늘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의 한 예를 들어 본다면 행사경비 같은 거 동에 우후죽순하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일회성이나 약간 중복성의 행사경비 같은 거는 통폐합 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스템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씀씀이를 스스로 조금 긴축하거나 아니면 그 씀씀이 수준들이죠, 말하자면. 그것을 조금은 긴축하고요, 낮출 필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가면요 일회용인데 티슈 같은 거 냅킨류로 해 가지고 고급스럽게 한 장씩 깔아놓고 손님맞이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과용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하면서 어디 호텔에 무슨 외국손님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 차원에서. 이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쓰는 부서나 산하기관들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사실 과잉비용이죠, 실은. 좀 검소하게 써도 되면서 할 수 있는, 물론 금액으로는 그것이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그런 씀씀이의 습관이나 인식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상당히 큰 돈,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남은 돈이 수백억이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돈이 없어서 차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 같이 긴축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파일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 쓰지 말고. 서로 노력하자는 거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록구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집행 잔액의 남은 비율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좀 하셔야 된다, 다음 연도에. 필수경비로 입찰잔액이야 법정경비를 품목별로 품셈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서 남은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좀 줄여서 해야 될 부분들은 돈이야 있으면 써도 되는 한도만큼 쓰고 싶은 게 심리인데 그 자체를 좀 축소해서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모자라면 추경에 쓴다든가 이런 운영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런 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시기 미도래라든지 보상금 같은 데에 발생이 안 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거야 일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될 돈들은 챙겨서 이월되는데, 당연한 거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집행에 그런 것이 여기 세무2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제외한 우리 경상경비,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저희도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한 5%정도 경상지출이 줄어들은 성과는 있거든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또 수치로는 이렇게 돈들이 남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 점을 우리가 좀 더 노력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권오달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위원님들 지적사항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 행정감사 지적사항 보고 느낀 점.

○단원구청장 권오달 행정사무감사요?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청장 권오달 행정사무감사 이 결산 말고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보고 느낀 점이요?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청장 권오달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 나름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아무래도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많이 나가계시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고 또 주민들로부터 듣고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밖의 얘기를 많이 듣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보시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또 반영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안산시가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고, 예산절감해서 꼭 아껴서 쓰시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행정지원과장 이규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입 결산에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세입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세입. PC방, 노래방 과징금 이게 예산은 2500인데 징수결정은 3175, 이게 들쭉날쭉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원래 예산 세입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4대악 근절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이 좀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위반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예산 올려갖고 1억 5천을 때렸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단원은 지금 4천인데 징수를 안 하신 거죠? 결정된 데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작년도에는 위반 건수가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신고 고발조치에 의해서 과징금 징수하시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아니요.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저희가 단속활동을 해서 적발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세무서 세무신고과정이라든가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는 건에 대해서 위반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이 성격 따라서 어떤 거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서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세입을 잡으시기가 참 힘드시겠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잡으시는 기법이 있으신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통상적인 예가 전년도 내지는 과년도 세입현황을 보고서 그 추계로 잡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과년도를 가지고서 하는데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예산 잡았는데 1억 5천을 징수 결정해서 한 6800 정도를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없는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 노력을 한다든가 징수 노력을 해서 건수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고이월 되신 것이 지금 이 자료에 2500만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5쪽, 자료 주신 거. 저희 총괄자료 결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것은 이월된 사업은요 저희가 단원청려장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저희가 2016년 올해 1월 7일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좀 이월이 된 거고요. 나머지 또 선부3동에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그게 12월 21일날 저희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왜 청사유지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잔액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거는 저희가 지난해에 선부3동 주민센터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 외 16건을 저희가 구청사에 대해서, 구청사 및 동청사 시설장비 어떤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건이 하다보면 많지는 않은데요. 16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의 동도 주로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720만원인데, 고잔1동의 동장님 계십니까? 고잔1동뿐만 아니라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3동 다 조금 조금씩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신 이유가 뭐죠?

○고잔1동장 이종민 유지관리비라고는 사무관리비하고요, 공공운영비, 시설비,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인데 회의실 도배공사라든지 무슨 집수정 보강공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예산편성이 조금 많이 된 건가요?

○고잔1동장 이종민 그건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잔액이라서?

○고잔1동장 이종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호수동 같은 경우는 920만원, 고잔2동은 1200만원, 고잔2동 동장님 1200만원 잔액 난 거 맞죠?

○고잔2동장 김두수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선부1동은 1400만원이시네? 선부1동 동장님. 선부1동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유지관리비.

이게 아까 말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운영비가 이렇게 된 건가요?

○선부1동장 이정숙 선부1동 1400만원은 동청사 유지관리 하는데 아까 고잔1동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를 다 합쳐서 동청사 유지관리 전체 예산인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작년에 2015년도에 신청사로 신축하면서 에너지절약, 전기요금이 좀 많이 에너지절약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을 해서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번에 저희 행감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와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630만원은 뭔가요?

○와동장 장석원 자원봉사자 예산인데요. 당초에 9월 18일날 곤충체험관이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원래 물놀이 개장하고 그때 맞춰서 했으면 자원봉사자를 더 썼을 텐데 그거하고, 우리 족욕장에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르신들 봉사하는 게 좀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원래 5월 달에 곤충체험관이 준공이 됐으면 그때 벌써 썼으면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썼을 텐데,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원봉사자 일비에요?

○와동장 장석원 예, 일비입니다. 교통비하고 식비.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전준호주미희
○청가위원
이상숙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감사관박경열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손경수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상록구행정지원과장정규상
상록구민원봉사과장윤순동
상록구세무1과장원익희
상록구세무2과장문육식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규석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시성명
단원구세무1과장황길성
단원구세무2과장이준승
일동장이승원
사1동장노성우
사3동장임재문
본오1동장김재경
본오3동장문병열
부곡동장이희평
성포동장조두행
반월동장김학창
안산동장장경열
와동장장석원
고잔1동장이종민
고잔2동장김두수
원곡본동장박근호
원곡1동장박명섭
초지동장조달오
선부1동장이정숙
선부2동장정관근
선부3동장노찬규
대부동장노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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