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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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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2023년 3월 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8일에는 보류안건 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평하고 윤리적인 무역거래 파트너십을 통해 저개발국가 농민, 노동자, 생산자들이 겪고 있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시민운동인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제2조에서 “무역”이란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과 수출을 칭하는 것으로 무역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유 업무인 국가사무로 볼 수 있어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직접적인 근거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현재 35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특히, 2012년 1월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제출한 동 조례안 검토의견에는 안 제6조의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안 제9조의 “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안 제11조의 “공동위원장 2명”을 복수에서 단수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된 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동 조례 제정으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공정무역제품 거래 활성화와 시민 관심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35개 정도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실지로 공정무역 관련된 거라면 수입산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만약에 이걸 하게 돼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지자체에서 판매처를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판매처 표시를.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피나 설탕 이런 종류로만 되어 있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걸 판매처를 표시한다는 건 그 판매처를 누가 줄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안산시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우수 식당이라든가 우수 마켓 같은 거에 보면 그걸 아예 붙이고 있잖아요, 벽에다?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연 그런 거를 인증하는 거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박은정의원 위원님 보시면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간판처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조례안 제9조에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 내용이 담아져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위원회에 공동위원장 2명을 복수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저 식당에는 맛집도 아닌데 맛집을 붙이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뭐 붙이는 거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붙였을 경우에 누구는 혜택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해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별하게 이게 많은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커피, 초콜릿, 설탕, 수공예 제품 주로 그런 거죠?

박은정의원 네, 생필품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커피숍이 많단 말이에요, 커피숍.

그러면 커피숍도 커피는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커피숍도 다 그런 걸 붙일 수 있다는 건가요?

박은정의원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된 공정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제품에 한해서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판매처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원두를 저개발국가에서 오는 원두 있죠, 원두?

박은정위원 네.

김재국위원 원두를 가지고 그걸 볶아서 커피숍에 납품을 하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무역거래에 원두를 납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커피숍에다 주는 거예요?

공정무역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공정무역 이 조례에 관련돼서 진짜 거기에 이 업체는 공정무역 거래 관련된 생산품을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원두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자를 붙이는 거예요?

박은정의원 위원님 이 공정무역 조례는 자체가 저개발국가, 그러니까 공정무역을 통해서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에게, 그러니까 생산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리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공정무역 조례를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 판매자에게, 물론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게 홍보가 되면 그 판매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겠지만 이 조례안 자체는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그리고 노동자에게 궁극적으로는 그 이익을 가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것처럼 윤리적 소비 이 부분을 확산시킨 부분이거든요.

소비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을 할 때 기존에는 품질이나 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 윤리적 소비는 윤리적 가치판단이나 도덕적 믿음에 근거해서 그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소비를 하는 부분의 확산을 위한 게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보시면 위원님 이게 꼭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박은정의원 네, 가치소비 기반에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이익을 저개발국가 그 사람들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위원님 저희가 TV에서 보면 커피나 카카오 재배할 때 사실은 아동이나 특히 아동노동 착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김재국위원 그건 알죠.

박은정의원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산자나 노동자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서 다른 나라나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떠나지만 힘 없는 여성이나 아동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커피 한 잔에 4천 원이거든요. 한 잔에 4천 원이지만 이 노동자들 생산자들은 기껏해야 하루의 임금이 2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특히 아동 착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정무역을 통해서 제품을 많이 사들이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동 착취나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의 생활기반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말씀하시는 저개발국가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안산에 보니까 6개 업체가 있어요,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판매현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실지로?

○위원장 김진숙 네, 공정무역을 통해서 제품을 사들여 오잖아요?

김재국위원 네.

박은정의원 제품을 사들여 오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그 생산자들하고 노동자들한테 어느 일정부분이 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래요. 생산자는 정말 저개발국가 생산자들은 노동자들이 커피 관련돼서 예를 들어 커피를 하면 정말 어렵게 애들이 일을 해서 그거를 농장주가 있겠죠. 다시 그걸 농장주가 또 만들어서 무역을 거래하는 사람한테 가져온단 말이에요.

실지로 이거를 함으로서 내 얘기는 우리 6개 가게가 여기서 판매한 일부 영점 얼마라도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게 닿았을까요?

박은정의원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김재국위원 사주는 거는,

박은정의원 사는 자체가,

김재국위원 무역은 할 수가 있지만, 무역은 거래해서 할 수가 있지만 무역은 그 무역상인들에 의해서 이익을 창출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 밑에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피를 비싸게 사주면 사줄수록 그 무역업자들은 돈만 배불리게 벌리는 거지 과연 그게 노동자들한테 갈까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하나가,

박은정의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재국위원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6개 있잖아요, 업체. 우리 두레생협부터 자연드림, 아름다운가게까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과장님 이거 혹시 여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개도국하고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커피나 콩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어떤 중간무역 마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싸게 들여오는데 중간에서 저희가 실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싸게 들여오거나 어떤 가격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이 제품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가격을 선정해 주고, 판매자는 적정하게 하고 소비자는 좀 싸게 구입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확산 부분으로 놓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연드림이나 경기남부두레생협이나 이런 데서는 각종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가지고 어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적정한 가격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싸게 하면 여기서 그 정도의 어떤 공정한 가치를 추구하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의원 위원님 부연설명 해 드리자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무역은 중간유통 과정, 그러니까 소매상의 이거를 덜 거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공정무역 자체 제품을 사올 때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바나나를 예를 들자면 하나에 10원씩 사들여온다 하면 공정무역 제품은 한 100원, 100원 더 이상의 제품을 가격을 주고 아예 들여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유통 과정 소매상을 덜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매처 여섯 군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제품을 사오면서 그 기반이 되는 수익을 저개발국가 노동자 생산자들한테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도 유통과정에 제가 혹시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계공정무역기구가 있고 국내 공정무역단체가 있고, 이 단체는 아마 세계무역기구에 속해 있는 단체겠죠?

박은정의원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 단체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여기 앞에 한국공정무역협의회나 여기의 관리 이런 걸 감독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인증을 받은 공급업체들이 쿱무역이나 피플스페어트레이드나 아름다운커피 이런 데가 맞는 거죠?

박은정의원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사듯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사면 직접 우리가 봉사활동 안 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열매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대신 봉사활동 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판매하고 있는 여기서 커피를 사는 것만으로도 이 공급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현지에 도움을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박은정의원 네.

최진호위원 네, 아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이어가지고 올라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7조였나, 안산시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조례는 1억 이상 지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 공정무역 지원 관련해서 보면 판로개척, 상품개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는 것에 따라서 1억 이하인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고 이건 또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각 시군이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일부 1000에서 1500만 원 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자체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자,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이나 아니면 좀 더 하거나 공정하고 공평한 공정무역 제품을 가치를 추구하자라는 어떤 확산 부분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설마 이런 조례를 근거로 나중에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겠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건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요?

박은정의원 네, 위원님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커피나 과일, 견과류, 초콜릿, 향신료, 설탕, 오일 그다음에 면화도 있고요, 스넥도 있고 수공예제품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제품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여섯 판매처 있는 품목을 적어놨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이지화위원 이 품목 이외에도 있는 건가요? 이 품목 이외에도 혹시.

박은정의원 현재 안산에 들어오는 품목은 위원님 참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 정도입니다.

이지화위원 이 품목만?

박은정의원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거 공정제품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처를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박은정의원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취지인데 활성화가 잘 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의원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의원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무역의 제품이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판로확장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지금 품목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또 더 있나요?

박은정의원 본 의원이 아직은 더 밖의 제품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박은정의원 저도 자료로 받아서, 네.

김유숙위원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에 있는 거죠?

박은정의원 네, 위원님 이 외에 보시면 GS나 올리브영에서 이 공정무역 제품을 통해서 들어온 재료로제품을 만들어서 아이스크림이나 화장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데 이 취지가 개발도상국가나 저개발국가들을 돕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박은정의원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재배된 지금 면화라고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이파리 넓은 아욱 한해살이 야채들인 거예요?

박은정의원 면화는 솜, 옷을 만드는 면화.

김유숙위원 그런 거예요?

박은정의원 네.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거기서는 한해살이 야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보는 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 본데, 저는 그거예요. 바나나도 들어오고 다 좋은데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사실은 농약이 좀 많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외되고 오히려 여기서 재배된 제품들이 친환경 제품이고 이러해서 우리가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많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판매처를 많이 확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기가 친환경 제품이고 하니 우리 국민들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고 그냥 공정무역으로 어려운 국가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 부분도 참 좋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서 제품들이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런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고 드시는 분들은 또 알고 드시긴 하는데 결코 저렴하지는 않은데 이 저렴하지 않은 게 친환경 제품인지 여부를 조금 더 검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박은정의원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정무역 제품 자체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아예 선별을 할 때 이런 공정무역 제품 하면 친환경 제품이라고 그게 인증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에 굳이 그런 부분은 담지 않은 거고요.

공정무역 제품을 쓰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산자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투명성과 책무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무역 실천, 네 번째는 공정한 가격 지불, 다섯 번째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금지 이런 한 10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 ‘환경 존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약이나 안 좋은 이런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한 제품에 한해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수입 들어오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박은정의원 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인데 유통과정이 짧은가요, 들어올 때?

왜냐하면 들어오는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박은정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유통과정이나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검증이 됐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어린아이들이 노동으로,

박은정의원 아동노동 착취요.

김유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많이 해 주다 보면 그 아이들이 더 오히려 노동 착취를 더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은정의원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기 때문에 그 생산자 가정이 생활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아이들한테까지 노동의 착취를 하지 않고 아이들은 오히려 학교 배움의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거지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더 착취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 공정무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김유숙위원 혹시 그러면 그동안 어느 정도 조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김유숙위원 경기도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박은정의원 네, 16개 시군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들 아이들한테나 그 나라에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혹시 결과치 같은 거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박은정의원 위원님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박은정의원 이게 전 세계적인, 공정무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이에요. 전 세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김유숙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은 혹시, 지금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유통과정 기간이 정말 짧은지, 믿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짧은지 유통기한하고, 하나는 그거 결과치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자하고 우리 판매자하고 소비자하고 딱 이 공정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유통과정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무역 교류할 때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정무역 조례에 관해 있던 부분은 지자체는 어떤 개도국이나 저개발 상품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가격을 하고, 원산지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상급기관에 요구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검증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김유숙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공정무역 거래 관련된 제품 외들도 다들 우리가 수입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거 거기도 어차피 다 검증을 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런 부분입니다. 다 검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정무역 거래라고 하니까 조금 더 검증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자료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사실은 이 공정무역 이것 짧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이거는 우리도 한때 독일에 가서 석탄을 캤고 또 우리도 한때는 7, 80년대 한 달 월급 10만 원씩 받으면서 12시간, 20시간씩 일했던 적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높으면 그렇게 늦게까지 야간 특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 생산제품을 싸게 사기 때문에 생산자가, 여기 용어가 생산자와 노동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제품을 싸게 사가니까 생산자가 이익이 적기 때문에 노동 착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7, 80년대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7, 80년도에 노동운동을 했던 이런 예인 건데, 지금 일본의 강제징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동 착취가 없었으면, 물론 강제로 나는 일하기 싫은데 일을 시킨 것이 강제야. 그리고 임금을 적당히 제대로 안 줬어.

이런 것처럼, 그건 물론 전범기업이지만, 요즘에 좀 우습게 됐지만.

그런 것처럼 이거는 국가 간의 세계적인 이런 운동적 일환으로 봐야지 이것을 단순히 어떤 목표가 일어난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TV에 보면 청소년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도 몇백 원 못 받잖아요.

이런 것을 선진국들은 그걸 사다가 맛있다고 먹고, 이런 거를 인류사회에서 없애자 이게 취지예요, 본 취지.

우리 과장님이 그런 역사적이나 현실적인 공정무역의 주,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오히려 설명을 해 주시면, 그리고 여기 문항 하나하나에 그러한 큰 뜻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조례에서 담아야 될 거는 한 가지예요. 공정무역의 가게를 빙자해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미리 사전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어떤 편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한 것을 조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담아주는 것,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나머지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세계적 환경, 사실 우리 한국에는 납 제련공장이나 납 광산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우리 반월공단에 유명한, 업체명은 안 대겠지만 납을 많이 사용해서 알루미늄 새시든 뭐든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 반월공단에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안산에 엄청난 납을 납품하고 싶어서 안달이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 가서 납 공장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왜 안 하냐,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반환경적인 일을 국가가 못 하게 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공정무역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노동 착취와 환경문제에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가 이거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과장님 이것 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박태순위원 시장의 책무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이 부분하고, 11조에 보면 ‘위원회’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가 위원장을 복수에서 단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4조와 11조가 연계된 내용인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러면 4조와 11조는 제가 볼 때는 4조의 ‘시민 중심’이 공정무역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11조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위촉위원 중에’ 이건 민간인 중에 1명을 해라 그래서 ‘복수’ 이런 뜻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관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4조의 ‘시민 중심은 시장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하고 11조의 복수 위원장하고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연계가 없는 건지,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4조와 11조와의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적극 추진해야 하니까 부시장님으로 해서 여기에 연계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박태순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려면 굳이 ‘시민 중심’을 왜 넣겠냐, 이게.

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시가 관을 동원해가지고 물건들을 100원짜리인데 현지에 가가지고는 “아니야, 이거 500원에 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판매는 시민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11조에 복수를 뒀을 때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거지, 연계는 그런 내용의 연계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이강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복수를 단수로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검토의견 단수가 맞냐, 이 4조에 내가 볼 때는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연계성 있는 걸로 보면 복수를 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빼고 그 안에서 추천된 사람이 돼야 되겠지. 부시장은 지금 당연직이잖아, 이 11조로 보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단답을 하기보다는 우리 이강혁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 공정무역의 중요의 개념적 내용을 두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복수냐 단수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정무역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이 내용으로 보면 상징성이든 실제적 역할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니 우리가 최종 의결할 때 그때까지 이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해 못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판매처가 있고 공급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8페이지에 보면.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공급,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디다가 그걸 붙일 거냐, 판매하는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 하냐 했더니 가게라고 표시를 안 하고 판매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공급업체.

박은정의원 공급업체가 아니라 이 물품을 판매하는,

김재국위원 판매, 판매처?

박은정의원 네, 판매. 판매처는 판매하는 데.

김재국위원 그럼 좋다 이거야. 거기다 붙인다 치고, 지금 이거 공급업체 있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공급업체가 실제로 노동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텔레비전에 보면 맨날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노동 착취, 노동 착취 진짜 우리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코코넛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보면 실지로 그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그만큼 싼 노동 금액으로 갖다가 노동력으로 자기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진짜, 아니, 전체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느냐, 그게 저는 조금 의아한 거죠.

우리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러면 중간업체나 무역업체가,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면 관계는 없어요, 직영을.

여기에 나온 업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커피’가 동남아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는 인건비로 10만 원 줬는데 ‘진짜 세계적으로 내 커피를 엄청 비싸게 사주네. 그럼 내가 100만 원씩 줄게, 너네들한테.’ 과연 그런 게 보장이 되느냐 그런 거죠.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판매처를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가게는 여기는 공정무역 제품으로 갖다 판매하는 진짜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자기가 커피를 사줌으로 인해서 내가 비싸게 주고 마신 커피가 그 노동자들한테 돌아간다는 그 취지로 해서 내가 정말 뜻깊게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그걸 마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이런 것도 애들한테도 살고 아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과연 돌아가느냐, 그거를 조금 제가 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취지는 내가 나쁘다는 취지는 아니고, 과연 그렇게 판매처 표시를 어디다 붙이냐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마다 붙인다는 거죠? 우리가 공정무역 거기서 들어온 업체에다가.

박은정의원 네.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라 공정무역 정신에 입각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심의해서.

박은정의원 네.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판매처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특별하게 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그러면?

박은정의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 하면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고, 어쨌든 이지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정무역 제품의 활성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나 이런 공공에서 이 제품을 우선적으로,

김재국위원 조금 그런 거, 아까 또 하나가 제가 염려스러웠던 게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커피숍이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진짜 그런 거에 소외되는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커피’가 아닌 다른 데서 커피 원두를 납품받아서 커피를 만드는 그런 커피숍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무역 관련된 제품 사용을 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정의원 어쨌든 위원님 윤리적인 소비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 이거는 신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씀 염려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맛집을 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이 집은 진짜 맛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KBS에서 왔다 가면, 방송국에서 왔다 가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은정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붙여서 손님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백종원이 다녀간 집은 장사가 잘 되니까 간판에다 백종원이 다녀갈 집이라서 앞으로 올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그런 광고도 봤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취지로 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막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판매처를 붙여준다고.

그럼 A라는 커피숍, B 다 붙였는데 C, D, E는 없어요. 그럼 사람들 생각은 그거야. ‘저기는 맛이 좀 틀린가?’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은 ‘저기는 커피가 그럼 유명한 집인가? 셰프가 유명한 집인가?’ 이런 거를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정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 의원님 어려운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무역이라는 이런 물품 이건 대통령령에 정하는 용역이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게 사실 국가 사무로 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금 35개가 제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은정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무역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국가 사무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2항3호차목에 보시면 지역산업 육성·지원으로 해서 어쨌든 큰 틀의 예시적 규정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괄적인 의미로 지방자치 사무로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서울시는 다 이 지방자치 사무로 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원님 말씀대로 이 공정한 거래로 무역, 공정한 거래로 이 제품을 지금 판매처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제품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현실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산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300명 이하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정원 과다책정으로 현실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분과위원 수를 위원 정원에서 제외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또한 축소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것이나, 부서에서 제출된 주민자치회 위원 수 현황을 보면, 동별 현원이 21명에서 42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 위‧해촉은 수시로 있는 일로 현원의 수는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적정 위원 정원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의2 제2항에서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의 제3호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1명”의 경우 추천권자 주체 여부가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사전에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의 기준이 “위원 위촉 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의원님.

최진호의원 네.

박은정위원 정원에 관련해서 개정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최진호의원 네.

박은정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정원 현황 보시면 적게는 21명에서 많게는 40명 넘게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따라서 20명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20명 이상에서 40명 이하로 하시게 되면 혹시 20명을 넘지 못하는 동에서는 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40명 이내로 이 항목을 변경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호의원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조례의 특성상 현장에 어쨌든 주민자치회, 한 동의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대표로 구성된 제일 어떻게 보면 선임되는 유관단체인데 최소한 20명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현장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40명 이하로 한다라고 조례로 담기에는 그러면 5명이나 6명 이 정도가 주민자치회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례이기 때문에 큰 주민자치회 목적과 취지를 담기 위해서 20명에서 40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각 동에서는 어쨌든 20명 최소인원 20명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40명 이하로 한다면 정말 터무니 없게 5명, 6명 이렇게 되더라도 더 이상 노력하거나 문제 의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소 인원이 한 20명 이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는 담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현행에도 보면 위원 50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셨죠?

최진호의원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5명, 6명 그렇게 구성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40명 이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목표수를 채우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 같은 경우는 20명을 넘지 못해서 상시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한다라고 위촉 모집공고가 항상 나감에도 불구하고 동의 여건상 못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20명 이상이 안 되면 그 동은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가 어렵잖아요? 운영 자체도 그러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동은 주민자치회 운영이 안 되나요? 만약에 20명 이상이 안 되는 동들은?

최진호의원 아니요, 20명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주민자치회라고 인정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라서, 그렇다고 15명이냐, 어쨌든 지금 여기 다 위원님들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15명으로 하냐 10명으로 하냐 여기에 대해서 또 각 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례에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소 인원이 2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분과위원회 기존의 현행에서 보면 25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냥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과위원회 정수는 무제한으로 두시는 건가요?

최진호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제한 두지 않고요?

최진호의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현장에 맞게 조례를 바꾸는 건데 지금 현장에 분과위원으로 따로 있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도 지금 사실은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분과위원회는 없는 동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그 조항은,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시적으로 생긴 조항이어서 그거는 현실에 맞게 삭제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됐을 때 정원에 대해서 그 수를 넘지 못하는 주민자치회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방법은 조례에 몇 명 이내로 담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그 조례를 가지고 운영세칙에 담아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려면 최소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20에서 40명 사이즈로 범위를 정하는 것 같고요.

지금 도내 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다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다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운영세칙안에 그 정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구성이 돼야지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세칙안을 명확하게 집어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운영세칙은 각 동 주민자치회가 하는 건데 지금처럼 50명 이내라고 하면 50명 이내의 범위를 해당 동별로 각각 자기 인원수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세칙에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담아서 20에서 40명으로 놓고 또 20에서 40명 범위 내에서 운영세칙으로 담는데 최소한 20명 이상은 돼야 위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20명이 안 될 때는 수시로 모집을 해서라도 채워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 같다고 보여집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마다 세칙으로는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내로 했어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의원님,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걱정하신 내용이 사실 우리가 옛날 그 전 주민자치회 말고 주민자치위원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최진호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때가 정수가 우리가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동성으로 20에서 40명 이렇게 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하고요. 차라리 정수를 정해 놓는 게 안 나을까 싶어요, 정수를 딱.

그러면 거기에 모집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최진호의원 정수를요?

김재국위원 네.

최진호의원 예를 들면 30명 이렇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몇 명 딱 이런 식으로.

최진호의원 그게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각 동마다 인구가 다 다르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고잔동 같은 경우는 2만 2천 명이고 초지동은 5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인원수로 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20명에서 40명.

그래서 지금 현 주민자치회 위원 분들이 보면 어떤 동은 20명이 겨우 넘고 저희 초지동 같은 경우는 지금 3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20에서 30명으로 하죠.

최진호의원 20에서 30명으로요?

김재국위원 네.

하고, 지금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분과위원이거든요, 분과위원.

최진호의원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서도 분과위원은 의원님도 명 수를 정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최진호의원 네.

김재국위원 진짜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갑자기 이걸 만들다 보니까 권한이 엄청 커진 것처럼 느껴지신 거예요, 이거 주민자치회가.

왜 그러냐면 내가 위원장인데 내 밑에 있는 분과위원들이 300명씩 돼.

그러면 앞으로 이게 권한이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동장보다도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있었어요, 이 권한 자체가.

그런데 실지로 막상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보니까 모집이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보면 그때 갑자기 긴급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해서 통장님들 들어와 다 들어왔다가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다 참여를 안 해요. 이게 현실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성급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주민자치회라는 게 너무 급하게 만들고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실지로 주민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하거든요.

어쨌든 의원님이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으신 거는 사실 전 다행이다 생각 드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면 7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주민자치위원 있죠, 선정위원?

최진호의원 네.

김재국위원 ‘선정위원은 동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자 2명, 저는 이거를 동장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진호의원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동장 권한이 너무 약해요.

최진호의원 동장 권한이요?

김재국위원 네.

동장 권한이 약하고, 실지로 그렇습니다. 이게 동장 권한이 약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특히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조금,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주민자치회에 추천하는 자가 2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모순이 좀 있어서 저는 생각할 때 동장 권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동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호의원 일단 동장이 2명을 추천하면 동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명 중에 3명이 동장의 의견이 아마 같이 가는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데요.

어쨌거나 주민자치회라는 이 취지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취지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래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에서 5명 다 선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번에 개정된 걸 보면 동장이 추천한 자 1명 보면 동장 2명,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2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인데 이거는 서로 협의할 수 있거든요. 언젠가 주민자치 전문가라고 했는데 동장 쪽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주민자치회 쪽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는 건데 5명 중에 동장이 추천한 사람 동장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3명이다 이러면 약간 주민자치회 그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맞는데요. 실지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제가 말하는 동장이 2명을 뽑아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역할을 해요.

동장님이 내 편이고 동장님이 2명 뽑았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1명 뽑고 1명 추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2명 추천해도 모순점은 다 있어요. 똑같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면 동장의 권한을 좀 더 주자.

최진호의원 동장의 권한을요?

김재국위원 네.

그래서 동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자 한 분 계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한다고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최진호의원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동장은 최소한 2명을 추천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제 의견입니다.

최진호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뽑는 거여서 사실 동장이다 주민자치회다 이걸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는 거여가지고 동장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좀 더 많은 추천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뭐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됐다 생각하시는데 실지로 가보면 주민자치 역할을 하시는데 보면 내용이 다 그래요.

이게 여기는 동장이 주민자치를 다 이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또 어떤 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 위에서 있으면서 다 좌지우지 한다는 걸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그런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동장님 위주로 해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거든요. 그게 동장님 권한이죠.

지금 동장님이 주민자치회에서는 권한이 좀 적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호의원 그게 주민자치회여가지고 그런 건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부연설명 하나 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 5명 중에 주민자치회에서 2명을 추전하기 때문에 3명의 여부는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계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을 저희가 위원님이 20에서 40명 이내로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20에서 30명 이내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뭐냐하면 현재 저희가 일동이 35명인가 그렇고 초지동이 39명이에요.

그럼 만약에 30명이 초과된 동은 위원 면직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공포 시행이 되면.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20에서 40명 이내로 놓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듯 싶어요. 현재 있는 일동이 35명이고 초지동이 39명이에요.

그런데 30명 이내로 정했을 때 넘는 동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박은정위원 새로이 위촉을 하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다 바뀌시는 건 아니시고요. 아, 다 바뀌시는구나.

최진호의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30명 넘는 동이 11개 동이고, 사실 20명에서 40명으로 한다, 20명에서 30명으로 한다,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를 이걸 발의하고 나서 가장 영향을 받고 가장 민감하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 분들이신데,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30명에서 40명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나온 인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이거 자료 하나 이따 끝나고 공유해 드릴게요.

도내 지금 타 시군 보면 저희하고 유사하거든요. 다 30명 이상 40명, 50명 그래서 자료를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는 좀 이따 하시고요.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조금 전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관련 전문가 1명 추천하는 것 있잖아요?

최진호의원 예.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동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동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그래도 동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장님의 권한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보니까 진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는 그래도 동장님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주민자치회 생긴 이후로는 조금 동장님이 약간 힘이 조금 약해졌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관련한 1명의 전문가는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의 권한으로 추천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의 기를, 왜냐하면 동의 일은 동장님이 주로 해야지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는 거보다는 동장님의 권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재국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최진호의원 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역시 똑같이 느낀 적도 있고, 지금 현장에서 주민자치회가 초창기다 보니까 역할과 권한 이런 거에 있어서 동장과 주민자치회 간에 갈등이 아마 곳곳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맞습니다, 네.

최진호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주민자치회 출범과 취지에 맞게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장에서도 사실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주민자치회 분들이 정말 동장과의 이런 불필요한 알력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주민들끼리 주민자치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된다면 그런 거는 현장에서 조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에 약간 조례를 동장의 권한을 더 높인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가는 거는 아예 이 조례가 주민자치회 조례라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동의 문제잖아요?

최진호의원 네.

이지화위원 동이 동장이 있는 산하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바르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최진호의원 네.

이지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동장님의 위치가 주민자치회에 밀린다 이런 소리까지도 막 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호 의원님 개정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각각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취지가 사실은 위원회하고 회하고 많이 다른가요?

최진호의원 네?

김유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취지가 저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구성면에서 조금 내용이 바뀌어 있고 좀 강화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각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의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가를 현안 파악을 하고 내 지역에 필요한 건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최진호의원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과장님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죠?

그럴 때 봤을 때 위원회에서 갑자기 회로 바뀌면서 사실은 그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이 행정적인 부분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동과 주민자치회가 같이 저는 소통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방금 우리 각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알력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궁극적인 취지는 관과 민이 같이 소통해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동등하게 잘 서로 협력하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는 행정적인 서류 면을 동에서 다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주민자치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동과 주민자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담아있어서 지금 1년 조금 됐는데 개정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최진호의원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담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 잘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의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기본교육 8시간 이수에 대해서 ‘사전’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명확하게 시점을,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에 있었잖아요?

최진호의원 네.

박은정위원 이거를 심의 전에 어쨌든 이거 위원이 되려면 8시간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죠? 위원회 자격을 할 때.

최진호의원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는 하고는 있지만 조례에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 전’이라는 그런 거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최진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실은 본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거는 역할과 기능 자체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5개 동이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물론 선제적으로 잘하는 동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동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게 맞거든요. 관이 주체가 되면 그건 관치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동장의 추천권과 관련돼서 맞다고 보나요?

그러니까 최진호 의원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게 동에서 일어나는 거를 여지껏, 전에도 그렇고 향후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시는 건데, 전에는 동장님이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위원 선발도 했었잖아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냥 길게 부연설명하지 말고 단답으로, 이 추천권이 있는 게 맞냐 안 맞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는 맞다고 보고요. 동에 전반적으로 잘 아는 거는 동장이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주민자치회는 잘하고 못하고는 차치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의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이든 활동이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예산도 만들어보고 편성해 보고 이게 취지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일률적으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마을마다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일률화 획일화해서는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기본은 주민자치가 중심이에요. 주민들이 중심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제가 한 1분만 시간 좀 짧게,

박태순위원 아니, 잠깐.

결론은 이건 뭐 설명이고,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게 동장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장 간의 다툼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간사에 우리가 지금 ‘간사’ 10조에 있는데 이 간사 또는 사무국 관련해서 간사도 주민자치위원 중에 선임되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조문처럼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다툼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중에 간사가 돼야지 어떻게 주민이 되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간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다툼은 주민자치위원회 단체 구성원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요건에 보면 ‘주민등록을 하고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자격으로 볼 때는 어떤 아무런 배제의 조항은 안 되지만 단체장들이 여기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고 이러한 다툼이 특정 어디를 내가 구분하지는 않겠어요, 이거 생방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다툼이 있다.

또 하나는 사무국 운영비가 없어서 간사 수당이 됐든 사무국장이 됐든 이 수당이 없어서 어떤 데는 십시일반 걷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간사가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다툼의 핵심을 보자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주무과장님이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은 핵심은 현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건들기보다는 더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만이지만 현재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다툼들을 개선해 보자 하는 이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동장님 간의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이 현상적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주민자치회는 명확하게, 우리 몇 조인가요? 우리 주민총회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주민총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총회가 13조죠? 13조 안에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동네에서 어떤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예산들을 요구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주민들의 조례안에 잘 다듬어져 있는데 동장의 역할은 이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행정적 지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지 누가 더 행정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무 지시적 관계냐, 관계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주민총회에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 할 일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가 더 위아래의 어떤 서열의 권력을 갖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스스로가 주민자치회와 동장 간에 싸워야 될 다툼의 이유가 없다, 이거는.

그거를 명확하게 개념을 설정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이 개정에 보면 10조에 간사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툼이 간사 자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 간사를 또는 주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의견들은 주민자치위원 중에 간사를 하지 왜 주민까지 해가지고, 핵심은 그런 거예요. 위원장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데리고 와서 간사 시켰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툼의 핵심은.

그럴 소지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 최진호 의원님, 그래서 선의적으로 간사에 훨씬 실력 있고 이런 더, 이렇게 선의적으로 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모 동의 사례처럼, 물론 주민자치회 위원장님은 잘했다고 보지만 위원들은 그럴 소지가 있으니, 이게 많은 동에서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사의 자격을 위원 중에 주민, 저는 주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하는 것들은 그런 다툼을 최소화하고 더 개선하는, 우리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다툼이 있으면 다툼을 해소하는 쪽에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간사의 자격을 ‘선출된 위원 중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10조2항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간사로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 중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 말씀 취지대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7조 같은 경우는 이대로 ‘동장이 추천하는 자’는 그대로 그냥, 동장님 생각은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배경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작년 10월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지적을 했어요.

그때 동별 정원 대비 결원율이 너무 많다. 동의 정원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50명 이내고요. 그런데 결원율이 한 25%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권고안을 해가지고 지금 조례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동의 세칙에 담아서 추진할 것을 저희가 권고안을 내려보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전 동으로 주민자치회 전환되고 난 이후로 40명 이상 주민자치 회원이 구성이 돼 있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현재 저희는 300명으로 돼 있어서 현실성 있게 그거는,

박태순위원 그 취지는 나는 지금 개정 취지에 동의하니까요.

내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19조(위원의 대우)가 있고, 여기에는 예산 범위 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21조의 ‘재정적 지원’ 이렇게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나는 이건 사무국 운영비나 수당하고 별개이긴 한데 대부분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대우’에, 이 ‘대우’가 어떤 게 대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참가수당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관행적으로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통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장들이 참가해가지고 참가수당을 다시, 어떻게 하죠?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는 이거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시가 관여하는 거는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아예 왜 그런 문제, 시가 관여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국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오랫동안 써 왔다 이렇게 판단해 본 거예요.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막대한 자치회에다 조례로 담아놓고 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수당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식사도 하고 무슨 뭐 사무를 이렇게 보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니 이 조문 안에서 적절한 사무국 운영과 회의가 끝난 이후에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의수당을 다시 이 회의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최소화, 그런 일은 없도록 조문에 담을 수 없겠냐 이거를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이 좀, 그거는 우리 최진호 의원님보다는 과장님이 한번, 이건 오래된 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작년에 주민총회 때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이 69개 사업에 5억 3천인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잖아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대우’와 ‘시의 지원’ 이 두 개 조항이 있어서 참가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뿐만이 아니라 오랜 관행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참석 그날 나 급히 가야 돼, 사인만 하고 가, 서명만, 참가 확인을.

왜 그러겠습니까. 심지어는 벌칙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본인이 미리 선불로 내놨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아니, 그렇게 잘못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활동해서 정당하게 시간들을 내서 참석했으면 참석수당 여기 조문에 있는 대로 주고, 또 그분들이 그 참석수당을 주머니에서 안 내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담지 그러냐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각 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거를 시가 거기까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라 말하는 게 좀 부적절한 거 같아서,

박태순위원 아니, 각 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참석수당을 다시 모아서 활용하지 않도록 적어도 예산의 범위 내에 21조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지금 전액을 납부하시는 데도 있고, 반을 내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수당을 본인들이 다 타가시는 데도 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거는 절반을 냈고 반을 냈고 그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 정당한 주민자치회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이 사무국 비용을 이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저희가 작년 주민총회 때 69개 사업에,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런데 동이 지금 하는 게 자체 사업이 한 3천여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박태순위원 자치 사업이 아니라 이 주민자치회 운영비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최진호의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태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 생각이 없는데,

최진호의원 네? 발의하는 건 제가 발의하는 거여가지고.

박태순위원 물론 그래요, 물론 그래.

최진호의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건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요.

저도 항상 고민이었는데 사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 동장 이 둘의 관계가 누가 위냐 아래냐 그런 게 없는 게 맞는 건데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면 그 운영비가 공식적으로 나간다면 그 운영비 쓰임에 대해서 또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거고, 과연 그 운영비가 잘 쓰였는지 감사는 누가 할 거냐.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요.

의원님, 주민자치 운영비는 법에 의해서,

박태순위원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경우만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사무국 관련된 거는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줄 수는 없는 건데요.

○위원장 김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죠. 계속 딴 얘기만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 제가 그 말을 지금 길게,

박태순위원 자, 정리를 할게요.

아까 질문할 때 조례가 담아야 될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상위법령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좋지만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한 다툼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해 놓고, 그러면 그 다툼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행정이, 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조례잖아요.

그러한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25개 동 전 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서 혹시 전 2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다시 올해 전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동이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는 없답니다.

박은정위원 있습니다. 시흥이 있어요. 시흥이랑 있어요, 서울이랑 이런 데.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지금 각 동별로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갈등의 요소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그런 갈등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으로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로 하며,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점심휴무제 실시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현재 시 본청과 차량등록사업소 조조민원실 운영시간이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그리고 화요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시간이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인 관계로 민원실의 연장 운영시간을 1일당 4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민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 4. 1. 시행 예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르면,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고,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조조민원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화요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 운영 중인 「조조민원실」, 「화요 야간 여권 민원실」, 중식시간 교대근무 실시의 지속적인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동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정의규정은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2호와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 “통합전자민원창구”는 본 조례안 내에서 정의규정 외에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바, 제2호와 제3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조조민원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조조민원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침에 저희가 여권하고 그다음에 민원제증명 관련해서 1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같은 경우는 아침에 1시간 동안에 한 15건, 그다음에 민원제증명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한 5건에서 10건, 대부분 직장 때문에 일찍 출근하다가 발급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화요 야간 여권도 아까 15건 정도 되나요? 그거는 신청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화요 야간은 조조 빼고 야간에만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166건 정도, 3시간 동안에 좀 높습니다.

이지화위원 평균이 166건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1월달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화위원 이것도 호응도가 좋네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풀리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발급 신청률의 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우리 검토의견에서 2조2·3항에 보면 정의가 ‘전자민원창구’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 두 가지가 용어 정의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처럼 전체 조례 내용에서는 굳이 이거를 전자민원이다 통합전자민원창구다 이게 조례안에서는 구별된 게 없어서 이거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의견 어떠신가요?

굳이 이렇게 정의에 둘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의견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걸 삭제해도 괜찮은 것인지.

○시민협력관 김종민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조례 개정을 다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올 때 통합민원창구하고 현장민원실을 같이 내려보내줬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전자민원창구 민원24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법이 한 2011년도인가 시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민원24 운영 전자민원 그게 한 2014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 운영과 관련돼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민원으로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표준안 내려올 때 이걸 같이 넣어주신 거고요.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민원실을 여기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그다음 본청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있지만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해서 표준안을 내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배경은 표준안에 있어서 그걸 썼다 이런 거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한 것 외에 조문 전체로 볼 때는 굳이 정의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 그냥 놔둬도 괜찮겠지만 표준안에 있었다니까 또 표준안에 있는 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서 굳이 조례 조문 안에서 전체가 이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정의에 이렇게 두지 말고 삭제해도 좋겠다 이런 것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배경은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이해했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다만, 여기 조례안에 통합민원창구 현장민원실 관련된 조문들이 없으니까 굳이 또 정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2조의3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4 같은 현장민원실 저희가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입 입주할 때 현장민원실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은 조금,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제2호, 3호가 맞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2조요.

○위원장 김진숙 2조의2호, 3호가 맞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협력관 김종민 2호, 3호는 저희가 삭제해도 가능하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4의 현장민원실은 또 다른 거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2, 3은 상관 없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이 얘기한 거는 2, 3을 얘기한 거고 전자민원창구하고 통합전자창구, 전자민원창구는 뭐고 통합 이건 뭐냐라고 정의를 잘 해 주셨는데 현장민원은 또 다른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조례안에 전자민원창구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대해서 그 밑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가 맞다라고 보는데, 대통령령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조의2항에 전자민원창구의 설치하고, 그다음에 11조에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해가지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굳이 이 조례안에 이 내용을 뺀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마 행안부에서는 통합적으로 내려보낼 때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같이 해서 준 것 같고요.

다만, 여기 키포인트였던 거는 연장 운영,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연장해서 운영할 건가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 동안만 운영하고 그 이상을 안 할 건지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조례 개정은.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거를 넣으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해서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는 그렇게 보고 표준안 내려온 대로 사실은 올린 건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조문에는 또 그런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뜻이 정의하고 있으면 밑에서 이 조문에 몇 조 해서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다뤄졌어야 했는데 없으니까 안으로 봤을 때는 굳이 2호하고 3호가 삭제돼도 상관없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이거 한 대통령 시행령에 보면 이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안산시는 전자민원창구에 관련된 업무가 없는지.

○시민협력관 김종민 전자민원창구에 관련된 업무가 있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담아주셔야지, 행안부처럼 담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저희가 민원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자민원창구 사실 그걸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장님 그 조항에 담아주셨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 내용이.

위에 그냥 정의만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2조에 정의만 있는데, 제 말씀은 이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 주셨어야 했는데 그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표준안에도 그거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있는데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박은정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니, 저희가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박은정위원 아, 시에 내려온 거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전국적으로 이게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는 있는데 밑에 조항에 그걸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자민원창구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시행령이 2022년 7월 11일 날 일부개정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기본적으로 민원실이라는 게 직접 방문과 인터넷을 다 혼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지침 내릴 때 이렇게 해 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현장민원실 운영시간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면 사전에 그러면 이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예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현장민원은?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박은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자민원창구 관련해서, 제가 전자민원창구를 자주 이용하거든요.주민등록등본에서부터 다양하게 농지원부나 학교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출력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팩스민원처럼.

○시민협력관 김종민 팩스민원은 보통 저희가 3시간 이내에 하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전자민원 창구에서도 그걸 접수를 해서 시간이 경과해야만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현장을 가서 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자민원창구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그 내용을 조금 알아서 그런 내용이 첨부돼도 좋겠다 저도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6조에 민원실 연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부분 2항에 지금 우리가 1일 4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4시간을 넘을 수도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기존에 지금 저희 31개 시군에 화요 야간 여권 민원 그거 운영하는 데가 23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2시간 하는 데도 있고, 3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조조민원 1시간을 더 운영하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부터 몇 시부터, 6시부터?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렇죠. 조조는 8시부터 9시까지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4시간이 필요합니다, 화요일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넘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따진다면 18시, 19시, 21시.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러니까 18시부터 9시까지면 3시간이지 않습니까? 3시간하고 조조 1시간 해서 4시간.

김재국위원 그래서 4시간?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김재국위원 굳이 이걸 다뤄서 넘어갈 필요가 있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게 조례에서 그 시간을 담도록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 담도록 해서 담았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기존에는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연장 운영을 지자체에서 유연적으로 그냥 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점심휴무제하고 이런 운영시간을 일률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니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분이 아침에 조조민원실도 하면서 화요 야간 여권 민원실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시민협력관 김종민 지금 저희가 여권에 9명이 근무하고 통합민원 쪽에 9명이 근무하는데요, 본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조조에는 3명, 그래서 여권 둘, 민원 하나 그렇게 3명이 하고, 야간에는 한 6명이 근무합니다. 민원은 없고 여권만 있습니다.

그때는 접수 셋, 교부 하나 그다음에 감찰하는 직원 하나 그다음에 안전요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침 8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근무하니까 차라리,

○시민협력관 김종민 운영시간은 야간에 하는 직원은 운영이 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원이 조를 짜가지고 당직개념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침에 들어오신 분은 야간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는 날도 있기는 한데,

김재국위원 화요일 날 야간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조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김재국위원 아, 조 편성으로 되다 보면?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김재국위원 나는 그래서 조 편성 안 되면 차라리 아침 일찍 오는 분이 21시까지 근무하면 너무 많이 근무하니까 아침에 오신 분은 절대 야간 시키지 말고, 또 9시에 나오신 분들은 조 편성을 해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4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저희도 그 범위를 알기 때문에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운영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면 너무 많이 근무하니까, 저녁 9시까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추가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협력관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민원실이 언제쯤 이전하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지금 5월달로 저희가 통보받고 있습니다, 회계과로부터.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전하실 사무실은 다 정리가 된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어느 정도 내부 정리는 회계과에서 해 줬고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이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자재 같은 거 지금 구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제2별관 1층으로 되는 건가 보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층으로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시민협력관님 사무실은 어디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는 2층에 비서실 옆에 직소민원방에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직소민원방에 있으시면 지금 현재도 좀 거리가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전하면 더 많은 거리가 있게 되는데 제가 법령을 찾아봤는데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9조1항에 보면 민원실장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그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저는 그 민원실 안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생각하기 나름일 수는 있겠는데 예전에 민원봉사과나 이렇게 운영했을 때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직소민원 자체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직소민원 쪽에 찾아오시는 분들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대회의실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어느 정도 해야 될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이나 콜센터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수시로 같이 공유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신속하게 최대한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시행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된 「2023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명 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수를 2,337명에서 2,342명으로 총 5명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2,179명에서 2,184명으로 총 5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할구역 내의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사무 위임을 통해 효율적 업무수행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부서는 복지정책과이며, 내국인 및 신원미상자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는 구청장에게, 외국인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정하지 못한 세탁소 이용료에 대해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탁소 이용료는 하복, 춘추복 등 기본 천 원과 동복 2천 원으로 별표와 같이 명확히 하였으며, 사회적약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2023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법취지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구청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성격이 강한 단체 위임사무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인 구청과 사업소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에 근거법령 등에 대한 인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구 표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률”을 “같은 법”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업복의 오염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 예정인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이용료는 하복, 춘추복 기준 1벌당 기본 천 원으로 상·하의 각각 500원이며, 동복은 1벌당 2천 원으로 상·하의 각각 천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 하단의 타 지자체 사례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과 동 사업이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도와 협의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이거 원래 총무과 업무가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올해 1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돼 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한 부서에서 조직하고 인사를 같이하다 보니까 서로 균형이 이렇게 안 맞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기존에는 인사를 먼저 해 놓고 조직 직제를 이렇게 막 수정한다든가 이런 일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전에 어떤 직렬의 인사를 하려고 하면 부서에 그 직렬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 사전에 저희 부서에 협의를 먼저 해가지고 직제를 먼저 바꿔 놓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총무과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거는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업무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라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느 정도는 거의 파악이 되셨나요? 업무 공백은 안 생기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밑에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워낙 잘 해 주시니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잘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2020년 말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그러니까 50% 이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안산시의회도 이 법에 의거해서 올해까지 총 8명 정책지원관을 충원받을 예정이라고 제가 언론에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8명까지 충원이 가능한가요? 이게 조례로 정책지원관이 5명으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작년에 5명이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잔여 절반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는 겁니다. 총 10명에 대해서 승인,

박은정위원 총?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5명으로 규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총 10명이고요, 저희가 못 했던 5명을 이제 해 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0명까지 되는 거예요, 안산시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아니,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정책지원관 5명이라고 규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한번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무연고 시신 업무처리 관련된 거 신설 추가하려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이게 1년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내국인, 외국인 해서 따로따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2022년도에 보니까 총 63분이었습니다. 63분인데 외국인 신원으로 확인돼가지고 무연고자인 분은 2022년 작년 기준으로는 7분이었고 우리 내국인 기준으로는 56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내국인은 56?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외국인은 7분.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내국인이 거주하는 데는 원래 어디였었어요? 안산시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러니까 무연고니까 어쨌든 가족들이 없는 거죠, 돌볼 가족이.

다만, 안산시 내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서 신원이 내국인으로 밝혀진 사람 중에서 어쨌든 가족이 없는 거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차상위계층은 뭐로 치는 거예요? 무연고로 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요, 차상위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도 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돌보지도 않고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이 안 되고 차상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가족이 있고요. 가족이 있는데 소득을 가족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부가 아마 책정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호를 못 받는 분들 중에서 차상위로 분류가 돼가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아예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시에서 혜택은 받는데 무연고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분들은.

김재국위원 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하고 나서 혹시 그 주변에 약간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다른 세탁소에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기존에 저희 안산시에 작업복 세탁소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분이 세탁업을 한 30년을 하셨는데 20년 동안 그거 하다가 아이템으로 작업복 세탁을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독립채산 정도가 어느 정도는 되신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노동자 세탁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노동자 세탁소 공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자리를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런 규모가 아니고 그분 규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20개 정도를 거래처로 하신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셨어요. 명단 주시면서 이 거래처는 같이 상생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참고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하는 데가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안산에 1개소 정도 있고 시흥 시화공단에 한 2개소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한 3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근로자 15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충분히 그분하고 중복 안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금액 면에서 봤을 때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금액은 그분들은 저희보다, 저희가 상·하의 해서 2천 원인데 그분은 6천 원, 하복은 6천 원, 동복은 저희가 2천 원인데 8천 원, 4배 정도 비싼데요.

그분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들 요금을 최대한 낮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떤 요령이 있어가지고.

대신 시에서, 그것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낮고 무료로 해 주는 거보다는 조금 경쟁력 있게 저희도 살아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검토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동복 같은 경우는 2천 원이고 하복은 1천 원, 그죠, 상·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1천 원, 2천 원.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소비자물가협의회라고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거기 거쳤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거친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 정도 선이면,

김재국위원 그 정도 받아도 되겠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분이 계셔도 그분도 약간 좀 걱정이 되셔서 오셨긴 오셨네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분.

그리고 향후에 저희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작업복 세탁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탁을 저희가 해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데다가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분한테 위탁비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잘 이해를 하셨네요, 그분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원래는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업무 소관은 복지정책과 업무였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를 위임했어야 되는데 위임 근거 없이 구청장하고 외국인지원본부장이 일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한과 책임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구청장이 당연히 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임 조례를 구체적으로 개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김유숙위원 지정을 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보니까 무연고자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보통 발견하시는 분들이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제가 장례업 하시는 분들 하는 걸 잠깐 봤었거든요.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미 돌아가시게 되면 사체검안서가 되고요. 그래서 사체 검안을 해가지고 신원이 확인이 안 된 경우가 나오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다 구청장이 업무를 하게 돼 있고, 이게 외형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그런데도 이게 신원이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확인 안 되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런 경우는 다 우리 내국인으로 분류해가지고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외형이 어쨌든 외국인 아닌 것 같지만 또 외국인 신원으로 확인되면 이분들은 또 외국인지원본부장이 외국인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저는 매뉴얼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사망자를 발견했다 그랬을 때 112 경찰한테 먼저 신고를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와서 신원 확인을 하고 각 부서에다 연결을 해 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게 경찰이 초동수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사체를 이렇게 검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 검사가 지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신원이 내국인이다 이러면 저희가 구청장이 하게 돼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 안에 세부적인 안은 따로 하겠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전에 업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 저희도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업무를 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장이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구청장이나 외국인지원본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 장례식장은 따로 없잖아요? 대부분이 사설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MOU를 체결했거나 하는 그런 장례식장도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비용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장제비 드리면 알아서 장례식장하고 연결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우리 시에 장례담당 팀이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있죠, 장례지원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거기서 비용을 지원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드리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지금 잠깐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병원 장례식장,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그런 장례식장 무연고 공공장례를 한 게 지금 자료에 하나 떴던데, 여기는 보니까 도비를 좀 지원받아가지고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제4조(이용료) 2항을 보니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나「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50% 감면받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 사실 처음 만들 때 저희들도 같이 봤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저렴하게 세탁을 해 드리는, 근로자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까지 할인을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한지가 궁금해서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작년까지만 해도 타 시 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1천 원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를 나가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비용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유숙위원 개인이 빨아서 쓰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어쨌든 저희 생각하고 생각이 좀 틀리시더라고요, 근로자분들이.

그래서 충분히 이런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유숙위원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거 개정할 때 저희가 설명 듣고 했을 때는 그 작업복이 인체에 좀 유해한 그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따로 세척을 해야 되는 근무복에 한해서 한다라고 그때 들었는데, 그럼 그 근로자분들은 본인들이 빨아서 입으면 유해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유해?

김유숙위원 예, 유해하다 보니까 이걸 세탁소에다 맡겨서 해 주자라고 해서 이 만들어진 취지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맞습니다.

설문조사를 그때 하다 보니까 왜 세탁소에 맡기냐 여쭤보니까 가족 세탁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니까 가족 건강을 해친다. 그런 것 때문에 세탁을 맡긴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작년 연말에 저희들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맡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벤트성으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홍보는 알릴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근로자분들이 보통 회사에 10인 이하 기업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공단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작업복이라든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저렴한 건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더 싸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 연말에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시설도 원시동 쪽에 어디다 해가지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지금 인테리어 발주공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업체가 비영리법인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직 한 번도 시작은 안 했네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래서 한 6월 정도,

김유숙위원 만약에 장소 개소도 하겠네요, 개소식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 목표는 6월 달에 개소할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세탁소 제가 그때 행감 때 석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 분이 좀 많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석면 일이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석면 그 복하고 일반 노동복하고는 같이 세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방안책이 어떻게, 세탁 따로따로가 되나요, 구비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래서 저희가 세탁을 하는 전문가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평가 조건에도 그런 걸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탁이 저희가 단순하게 작업복 세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탁만 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노하우 갖고 계시고 그런 비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복이나 일반 세탁복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의식을 심어드려가지고 향후에 철저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거를 모으고 하는 걸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그건 꼭 챙겨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석면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피부를 타고 들어간다고, 혈관까지 타고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염려되는 게 석면을 진짜 하는 작업복은 집안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쓰레기통에 그냥 비닐에 싸서 버리고 들어간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석면할 때는 그 세탁복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몰라서 그냥 똑같은 작업복에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대로 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건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세탁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최진호위원 이거 처음에 조례 발의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세탁소가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복지 차원보다는 이 취지가 이 작업복을 세탁할 곳이 없어서 그걸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이용료를 약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경기도 지원사업이고 하니까 그쪽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사실 지금 춘추복이 1천 원이고 동복이 2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비싸다고 현장에서 말들이 나온다면 어쨌든 저희 사전조사가 좀 잘못된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어쨌든,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저렴한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최진호위원 저는 어쨌든 조례로 이렇게 하긴 해도 과장님께서 이 세탁소의 손익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너무 큰 손해가 나거나 계속 이러면 한번 이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가상적으로 산출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1일 한 360벌 정도 해가지고 1년을 했을 경우에 수입이 1억 1800 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저희가 운영비로 내시를 한 1억 정도 해 주면 자립도가 한 85%는 되거든요.

최진호위원 1억을 지원해 주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도에서 1억 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갈수록 도비는 줄 수는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1억 원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그때 3명인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6명.

최진호위원 여섯 분 인건비가 1억이에요, 1년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억 정도, 운영비하고.

최진호위원 여섯 분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여섯 분 이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반기로 해가지고요, 6개월.

최진호위원 방금 1년이라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걸 따져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잘 계속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중간중간 저희가 적정한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변수가 자꾸 생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엄청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없다고 그러고, 이용이 이것도 비싸다고 그러고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지화위원 잠깐, 조금만.

○위원장 김진숙 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혹시 이동식 세탁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업체가 큰 업체가 있으면 그 인원에 따라서 이동식도 혹시 자동차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있을까요?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거는 현재까지는 고정식으로만 하는데요. 이동식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으세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아는 업체 하나가 인원이 한 70명, 80명 되거든요.

그분도 제가 이거 건에 얘기하니까 혹시 이동식 해서 이렇게 차가 와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세탁을 해주는 그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대량으로 많이 한 데는 저희가 수거해다가 배달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니까 아마 이동식보다도 그게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직접 와서 차로 해서 해줄 수 있느냐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노동자 세탁소 설치는 애초에 기름이나 분진 유해물질로부터 그 작업복이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잦은 기름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잦은 세탁 그다음에 2차적으로 오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동식은 어쨌든 그런 물이나 이런 부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작업복 가격에 대한 부분 계속 앞서서 언급하시긴 하시지만 1차적인 목적이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이 정도 수준이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자 처리, 과장님, 사단법인 돌보미연대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연계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별개예요? 그냥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럼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고, 그쪽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저희 시 예산으로 처리하는 걸로.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연락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은근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돌보미연대요?

박은정위원 네.

여기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연고자가 발생을 했을 때,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시신수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례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연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그다음에 외국인본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아마 돌보미연대하고의 그런 관계를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진숙 없으세요?

박태순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도원중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조직혁신팀이 예산부서로 옮긴 지가 한 3개월 가까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산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 기획예산과인데요. 이게 또 어떤 부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하면 저희가 업무를 기획하다 보면 어느 부서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이런 게 저희가 파악하기는 총무과보다는 솔직히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많은데 직원은 부족해서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과감하게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정원을 늘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지만 부서 간에 업무를 서로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심한 한번 들여다보고 조직 진단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하 출자·출연기관 7개도 다 포함해가지고 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방위적으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 본예산에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예산이 3억 3천이 반영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세워주신 그 예산으로,

○위원장 김진숙 지금 그게 7월 정도에는 준공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7월에서 한 8월 정도, 조금 늦게 이게 착수가 돼가지고요.

○위원장 김진숙 언제쯤 착수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8월이면 저희가 최종,

○위원장 김진숙 아니, 착수된 게 2월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2월 달에 저희가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됐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왜냐하면 최근에 1월 달에 인사 이동이 많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 부서에서 여러 어려운 내용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술직이 갑자기 행정직으로 간 부서도 있고, 또 행정직에서 전혀 기술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데 기술직으로 그런 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용역 진단 내용이 그런 효율적 경영이라든지 업무량 이런 조직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과장님 용역을 하시면서 충분히 내용을 담을 걸로 믿는데, 각 부서에 어려운 사항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전문성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팀장, 과장, 담당 주무관까지 바뀐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초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수습 및 발생시의 주관부서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2항의 별표2 ‘재난 수습 주관부서’ 및 제8조 제1항 제1호의 별표3, 별표4‘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부서 명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실비 보상 등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부정 수령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의 제명을 개정된 사항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5조 집행기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근거 법령인「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 및 공직자 관사 운영방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원칙을 위해 공과금 등 개인 사용분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의 별표2와 제8조제1항 제1호의 별표3 및 별표4 일부를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 반영 등 일부 재편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2021. 11. 30.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의 부정 수령액의 가산 징수 금액을 두 배에서 다섯 배로 강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1. 1. 1.「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인 행정안전부예규 제99호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정정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근거 법령 중 하나인「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오탈자를 정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사 운영방안 권고 사항에 대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4항은 2022. 12. 30.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및 제5조의3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에서는 제1호〜제8호까지의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2022. 12. 28. 개정되어 시행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제16조제1항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열거한 각 호의 사항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 안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였고,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도록 안 제23조제6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와 제34조에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 증가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전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9조는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방안」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등에 의견 조회한 사항 중 엄격한 관사 운영비 지원 규정 마련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용하여 1급 관사인 부시장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우리 시 부시장님은 몇 급이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2급이십니다.

김재국위원 2급이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해당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건,

김재국위원 관계없이 그냥 부시장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영식 예, 부시장님의 어떤 직급하고는 상관없이요.

김재국위원 연간 얼마 정도 나와요, 관리비가?

○회계과장 김영식 관리비는 많이는 안 나오고요. 2023년도에 금년도에는 지금 1월 달에 한 15만 원, 2월에 16만 원, 한 15만 원, 15만 원 정도 나왔고요.

김재국위원 실지로 이건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혼자 계시고요, 가족들이 가끔 오실 때 있고.

김재국위원 아파트 사시는 거?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자체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기본의 급여에서, 급여에 그게 혹시 들어있나요, 그 비용이? 관사유지비라든가 그런 거.

○회계과장 김영식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약간 부담은 가는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조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거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 같은데, 지금 이게 여비 부정 수령 관련 가산 징수 있잖아요, 이거.

환수 관련된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나 이럴 때 일부 지적이 되면 개인별로 수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가끔씩 보면 전에 감사결과를 보면 착오다, 착오로 해서 여비를 많이 받아갔다 그렇게 내용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실지로도 그렇게 약간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긴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수년 전,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 게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 후에 계속 어떤 감사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적하고 지적 받아서 개선이 됐고요. 최근에는 거의 착오가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강력하게 5배로 하면 어때요?

의견 한 번 줘 보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강력하게 5배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강화하겠다고 나왔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이거 이유는 뭐예요? 왜 2배에서 5배예요? 차라리 그냥 2배든 5배든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회계과장 김영식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상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이 거기서 개정이 되거나 하면 그걸 저희가 갖다가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2배에서 5배로 정해졌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예 그냥 5배, 대통령령으로는 왜 못 해요, 그렇게.

○회계과장 김영식 5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2배를 빼버리고 5배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2배에서 5배로 써있는 거를.

○회계과장 김영식 2배를 회수하는 거를 5배로 바꾸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 2배에서 5배로?

○회계과장 김영식 예.

김재국위원 내가 착각했네. 죄송해요. 맞아요, 맞아. OK, OK.

아무튼 이거는 강력하게 해서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이거는 안 돼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글씨를 내가 착각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와 관련해서 “등” 글자 하나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최근에 보니까 2017년에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때도 못 찾으신 거예요? 못 찾으니까 했겠죠, 이번에?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징수관들,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는 인원들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200명 정도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박은정위원 보험 금액은?

○회계과장 김영식 한 870만 원.

박은정위원 토탈?

○회계과장 김영식 네, 연.

박은정위원 연?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이게 중도에,

○회계과장 김영식 아, 200명이 아니고 300명이고요. 879만 원.

박은정위원 300명에 879만 원?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중도에 부서 이동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회계관련공무원에서 아닌 공무원으로 중도에 부서 이동됐을 때 그러면 다른 분이 충원이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바뀌면 승계가 되나요, 보험료가?

○회계과장 김영식 네, 저희가 자리로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개개인당으로 드는 게 아니라 자리로 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계약1팀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박은정위원 아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여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도 조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박은정위원 그러실래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재난 쪽에 보면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가 있는데 거기 재난상황관리반 직원이 5명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현재 4명이,

이지화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직원이 1명이에요.

그런데 재난종합상황실에 직원이 1명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거기 관리하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1명이 서는 게 아니고요. 1명이 별도로도 서고 직원이 또 저희 과에서,

이지화위원 과?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10일 정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20일은 직원을 보충해서 지금 현재 2명이 서고 있습니다. 24시간 풀로.

이지화위원 아, 직원을 보충해서 24시간,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여기서 ‘직원 1명’ 이렇게 돼 있길래 상황실에 직원 1명이면 부족하지 않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전담직원 1명이고 또 일반직원 1명씩 붙였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총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4명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지금 안전대책본부 구성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그걸 맞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걸 제출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부서 명칭에 따른 변경이 맞고요.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제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는 어디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서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우리 본오뜰특별대책위 우리 특별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폭우가 와서 농지 본오뜰을 침수시킨 것은 농업정책과, 환경정책과, 또 그 위에 수문과 관련된 하천은 도로, 또 경기정원가든은 녹지과 뭐 이렇게 쭉 산재되어 있던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

박태순위원 잠깐만,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우리 시가 안산천하고 화정천 범람으로 우리 도시가 폭우가 올 때 수해가 광범위하게 생길 수 있는 우리 시의 구조를 저지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조력발전소 발전과 여부가 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 자료를 쭉 봤더니 전체 시민안전과는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냥 지원, 지원,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원으로만 되어 있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총괄부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난 지원 그 이상으로, 우리 요즘에 일기예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참 정확해서 그런 일기예보에 따라서 시민안전과가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사전에 지원, 그러니까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예비적 성격의 충분히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관장부서 시민안전과는 그냥 지원으로만 쭉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제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어떤 이런 기능들이 이 기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사후가 아닌 사전, 단순한 지원부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통제하는 그런 기능으로 내용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어쨌든 꼭 저희들이 지원부서만은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에 지원부서로 써져 있어, 전체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명칭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선제적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 설명이 아닌 여기에 모든 시민안전과나 전부 다 보면 그냥 지원, 지원 되어 있어서 이건 사후적 개념인데 사전적, 시민안전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오늘 눈 많이 오니까 비상 걸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해 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 표현, 여기에 써져 있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업무적 성격을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인데 어떠시냐 이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휘에 맞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 박구범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보면 재난수습 주관부서라고 하는 거 있죠?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재난수습 주관부서 이건 누가 정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가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님이 되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분류를 해 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이거 누가, 정부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에서 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거 저희 안산시에서,

김재국위원 시에서 했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 보면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있잖아요?

여기 재난수습 주관부서 정한 거에 보면 주관기관이 있잖아요, 주관기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 들어 있고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이 있는데 주관부서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그 내용에 보면 2번에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분류해 놓은 거에 보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정보통신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 아니에요, 이거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를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난안전 부처에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해가지고 중앙부처가 다 하는 거고, 지방은 그 연계선상에서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연우주물에 관계되는 건 시민안전과에 가깝지만 실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근접한 정보통신부로 분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자연재난인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대신에 실질적으로는 아까 박태순 위원님도 그랬지만 시민안전과에서는 지원보다는 총괄 개념이고, 부시장, 저도 제가 총괄 담당하는 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표현은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총괄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사전·사후에 관계되는 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력 사고 관련된 것도 이게 여기에 에너지정책과도 해당되지만 이것도 시민안전과인데, 여기도.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로는 저희가 24시간 상황관리를 하면서 상황이 딱 발생하면 NDMS라고 해가지고 소방에서 딱 소방차가 출동하고, 우리하고 같이 행안부하고 시스템이 같이 되면 우리가 상황 전파를 하고, 우리 단톡방에는 각 국장들 중요부서 다 있어가지고 해당, 예를 들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바로 하면서 한전에 연락하고 해당 에너지정책과에 전화해가지고 통보를 해가지고 현장 출동하고 그 지휘를 다 저희가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주가 시민안전과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러니까 시민안전과는 모든 재난에 대한 총괄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 실행을 그쪽으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총괄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세부적인데 여기에 몇 개는 시민안전과가 포함이 돼야 된다. 또 시민안전과에 가장 근접한 내용이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어쩌면 이 내용 전체가 다 시민안전과가 총괄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총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행정망 같은 거나 우리 부서, 우리 안산시로 보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방에서 보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자연을 갖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에 물어보세요. 이거 내용 아나, 모르지.

아무튼 분류에 대해서 다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사 운영방안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것도 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 현행 새로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49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49조 보면 1에서 3호 있잖아요? 지금 ‘현행과 같음’이라고 돼 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8호도 지금 ‘현행과 같음’이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진숙 8호, 그 밑에 8호.

○회계과장 김영식 8호?

○위원장 김진숙 예, 같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분명히 권익위원회의 관사 운영방안 권고사항 때문에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공직자 관사 운영방안 안을 봤어요.

안 4번에 보면 공공요금, 공동관리비, 화재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부담하지 말라고 구분해서 예산지원 금지 규정으로 그 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직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이게 포함되면 다시 개정 또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공동관리비요?

○위원장 김진숙 네.

○회계과장 김영식 관리비를 지금 재정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위원장 김진숙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공동관리비요.

아니, 지금 공동관리비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개정을 해서 안 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안 하는 거죠, 개정을 해서?

○회계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진숙 전기요금이랑 보일러비만 지금 현재,

○회계과장 김영식 아니요, 관리비도.

전기요금, 관리비, 전화요금, 수도요금, 여기서 보일러 운영비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관리비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일반관리비는요?

○회계과장 김영식 일반관리비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아파트 요금명세서에 보면 일반관리비는 보통 관리비에 다 들어가죠.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일러 운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일반관리비도 다 이제는,

○회계과장 김영식 예, 개인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진숙 비어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김영식 비어 있으면 관리비가 아주 작게 나오죠. 거의 안 나오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제는 여기 공동관리비랑 화재보험료도 시에서 지원 안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이 부담하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실제 지금 부시장님도 그냥 먼저 선제적으로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현재 현행과 같다고 하면 맞나요, 이게요? 현행에는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회계과장 김영식 아니요, 지금 진작 작년부터 부시장님 개인 돈으로,

○위원장 김진숙 아니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알고 있는데, 현행 조례안에는 이거를 시에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행과 같음’이라고 돼 있어요, 새로 개정하는 게.

개정하는 내용이 ‘현행과 같음’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4, 5, 6, 7만,

○위원장 김진숙 아니,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을 조례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행과 같다고 돼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래요?

○위원장 김진숙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제가 맞죠, 제 말이?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조례에는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자료로 한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저희가 받은 우리 조례 개정안에서는 여기 ‘현행과 같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용이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아니, 4호, 5호, 6호, 7호,

○위원장 김진숙 4호부터 이거는 삭제를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를 저희가 개정하는 거고요. 나머지 1하고 3호하고 8호는 기존 거하고 똑같이 그냥,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현재 49조의1호에서 3호까지는 화재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전문위원님도 한 말씀 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니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행이면 내는 걸로 돼 있는 거 맞고요.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조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현행과 같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분명히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현행하고 같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럼 화재보험도 마찬가지 제8호도요. 8호하고 화재보험료랑 공동관리비는 시에서 지원,

○회계과장 김영식 아, 화재보험료하고 공동관리비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현행과 같음’ 이게 틀린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현행과 같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방식으로 하는 거고,

○위원장 김진숙 ‘현행과 같다’는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삭제된 부분은 추후에 안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식의 권고가 내려왔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관사를 없애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또 개정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아직 현재 안이잖아요. 권고이긴 한데 안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김영식 이거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개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3호하고 8호도 개정에 필요할 거 같으면 또 나중에 추가로 더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개정할 필요가, 여기서 잘못 검토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처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의결할 때 검토해 보면 되지, 또다시 나중에 하지 말고.

○위원장 김진숙 다시 이걸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우리 권고안이 좀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이고, 국민권익위에서 그 얘기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아마 관사를 없애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혹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위원장 김진숙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의결할 때 하면 되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의결할 때, 나중에 수정 의결해 주시면,

박태순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검토해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나는 과장님 이 조례를 확인하실 때 내용을 잘 파악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걸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35조1항 중에 보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로 같다.’면서 이거를 신설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그동안에 없던 내용으로 신설하는 거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내용은 신설이 아니라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35조.

○회계과장 김영식 이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연말에 두 번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며칠 차이로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12월 20며칟날 이때 행안부 운영기준이 개정이 될 때 각 지자체에다가 사전에 조금 미리 알려줬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반영을 할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이 조례안에다가 풀어서 집어넣게 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는 이 내용이 새로 신설된 줄 알았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있던 내용 그대로 다시 또,

○위원장 김진숙 있던 그 내용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상위 행안부 규정이 짧은 기간 안에 두 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아니고 조금...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정해서 다시 고쳐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안산시민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에게 근거리의 고정적인 판로확보를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2021년 5월 28일 정식 개장해서 현재까지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22년 운영결과를 보면 총 매출액 약 27억 원으로 2021년 약 23억 원에 대비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금보다는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검토결과 시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비교우위의 영업능력, 또 향후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수혜라든가 만족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진행 중이고, 그 절차의 하나로 이번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8쪽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경험·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며, 인력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적이고 유능한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누가 되는 걸까요? 위원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민간관리위탁에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별도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선정 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책임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3년 정도에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에 10억?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이거 예산 낭비니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안산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농산물 유통을 하는 업체, 법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수탁기관 선정하는 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원회 구성하실 때 하여튼 정말 제대로 되신 분을 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꼼꼼히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 전에도 롯데마트가 사실은 우리 와~스타디움에서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갔죠, 건물만 짓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주차장 건물만 짓고 나갔는데, 지금 저희도 염려되는 게 뭐냐하면 과연 민간업자가 와서 이게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과연 성공할 거냐, 이런 것에 솔직히 의구심을 두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로컬푸드 특성상 실은 이거는 수입이 나는 사업이긴 하지만 영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한 93%에서 95%는 농민들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실은 3년에 대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이 농민분들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안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민간위탁 조건에도 보면 수익이 매년 손익현황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고 예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검토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판단하건대 한 3년 정도 하면 정상의 궤도에 오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4년차부터는 손실에 관계없이 운영비를 주지 않는 걸로 저희가 비용추계는 만들었으나, 하지만 농민분들한테는 많은 호응이 가고 시민분들도 이걸 되게 많이 즐겨찾고 활성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손익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매년 저희가 결산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예산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시 예산으로.

김재국위원 순수한 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그쪽 가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 그럼요.

김재국위원 거기 가보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재배한 걸 판매할 수 있는 그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거기 가보시면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얼마나 돼요, 몇 %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저희도 그게,

김재국위원 가보면 태안의 김 이상한 데 다 외부잖아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런 거죠. 이거 농산물 말고 지금 공산품도 팔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몇 % 정도 예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로컬푸드 경기도 관련 조례에 보면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단독매장이라고 해서, 독립매장이라고 해서 저희는 영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산품이 들어올 수가 없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복합매장이라고 해서 50% 이내에서는 공산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직영하면서 애로사항이기도 한데요. 실은 계절에 따라 가지고 농산품이 나오는 품종이 차이가 많고, 그리고 거의 품종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또 안 되는 부분 계속 애로사항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공산품도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찾으면 농민분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더 많은 수익과 종류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거 일반 슈퍼 있죠, 대형슈퍼?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홈플러스 이런 데 말고 H마트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하나로마트 같은 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H마트라고 한샘마트, 한샘할인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과연 농산물 위주로 팝니까?, 공산품 위주로 팝니까? 공산품이에요.

제 얘기는 순수한 시민 세금으로 안산시에서 생산한 공산품도 저는 공산품 비율이 많다라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안 드리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거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걱정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산시 세금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를 위주로 그걸 타겟으로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그거를 지금 의식을 못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지금 직매장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직매장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분들 시민분들은 거기서 다른 걸 팔기를 또 원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직매장 할 때는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소득이 작으니까 출하를 조금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니까 빠지는 농민분들고 계시고 이래서 직영에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에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나오는 거랑 소기업에서 나오는 안산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자매결연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대해가지고 유제품이나 이런 제품들 들어오는 것들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실이라서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활성화 해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선정하는 데서 진짜 잘하시고, 운영 관련돼서 잘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 직영에 따라서 문제점이 어쨌든 그 품목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있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이 일차적으로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품목이 다양해진다 한들 인근에 가까운 마트나 슈퍼하고 별 다른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접근성 용이에 대한 부분 해결 방안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1월에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대중교통 문제는 저희가 대중교통과에 버스 거기에 정차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주차문제는 실은 주차장이 많기는 한데 로컬푸드 가까운 주차장을 쓸 수 없는 문제점이라서 그건 도시공사와, 거기는 현재 유관기관이 많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근을 하면서 주차를 하고 나면 일반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차할 데가 먼 데밖에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그거는 도시공사와 일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그 주차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이게 다양성과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나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위원장 김진숙 이건 동의안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김진숙 네.

김유숙위원 우리 로컬푸드 가보면 카트 있잖아요, 카트?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카트 개수하고 지금 한쪽 귀퉁이에,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한 200여개 가까이 쌓여있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에 들어가잖아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애초부터 구입을 해놔가지고 그거 중고로 팔면 새 걸로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관리가 조금 방만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그거 너무 보기 안 좋아요, 또 더군다나.

이게 우리 안산시 재산인데 저게 저렇게 먼지 쌓여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시고,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수익이 안 나는데 정말 개인한테 위탁이 가능할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고, 10억이라는 예산을 3년 동안 투입을 할텐데 이게 잘 활성화가 되면 정말 좋은 취지가 되고 예산 낭비가 안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고,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우리 공유재산 카트 관련해서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처음 시작하면서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놓쳐서 많이 구입을 한 것 같고요. 그거를 또 시민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하게 만드는 게 저희 또 의무일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예산이 직영으로 할 경우에도 매년 한 7억, 8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가지고 3년에 10억에 대한 예산 부분보다는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은 약간 절감된다고 보고, 또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분들이라든가 농민분들이 더 호응이 좋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텐데, 저희가 시설 점검부분에서는 꼼꼼히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는 이관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 데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카트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게 한 200여개 가까이 되더라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우리 매장 평수 대비해서 애초에 너무 많이 구입이 되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구입하게 된 계기도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비용추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비용추계 보니까 2022년도 손실액을 4억 890만 원 정도로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비용추계 결과 보면 23년도 후반기 총 소요액이 2억 5천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6개월 부분에 대해가지고 100% 원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6개월에 2억 5천이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손익은 저희가 비용된 6억 중에서 저희가 농민분들하고 수익은 24억 정도가 나고, 수익은 26억이 나서 24억이 농민분들이 가져가고 저희가 기타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농민분들한테 5%에서 7% 정도 받는 수수료가 한 1억 6천이 돼서 저희 작년에 들어간 6억 비용 중에서 1억 6천에 대한 수익 들어오는 세외수입 들어온 부분을 제외하니까 순 저희가 적자가 한 4억 정도 난다 이 뜻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손실액이 지금 우리가 운영비는 얼마고 이분들이 무료로 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당연히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월세 이런 걸 내실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지금 임차비에 대한 부분도 3년은 무료로 하는 걸로 비용추계가 나와있습니다.

이게 와~스타디움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1년에 1억 정도의 지금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3년 동안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하는 비용에 들어가 있고요. 이 10억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게 3년이 지난 다음에는 50%, 30% 한 다음에는 그들이 수탁자가 하는 비용을 내게 될 게 이렇게 비용추계를 내봤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2022년 손실액이 4억 800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손실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건 얼마가 들었고, 그리고 또 수입은 얼마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지 그냥 딱 이것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감이 안 와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방침 받은 뒤에, 시장님 방침 결재문에 보면 있습니다, 지원 예산.

최진호위원 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해서 한두 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개모집으로 하실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23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3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가지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3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수익 발생 시 위탁운영비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탁 내용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운영비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 위탁 조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예산지원형이 적자에 대한 보전이지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계속 이 비용추계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이게 적자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뽑으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예를 들자면 3년 후에 공개모집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3년을 하고 위탁 조례에 의해가지고 재계약을 또 3년 더 할 수 있게끔 문은 열어놔 있어서 6년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당연히 열려있죠. 재위탁은 그분이 재위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자 나서 재위탁을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럴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의회에 동의 받듯이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 비용을 다시 똑같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똑같이는 아니고 3년 뒤에 어떤 상황이 적자가 많이 나서 그분들이 못 하겠다고 물러나실 경우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하고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고 비용추계를 그때 현황에 맞게 맞춰서 의회에 동의를 다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그때도 다시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다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기준으로 연 1억을 잡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처음에는 이걸 다 100% 지원을 하다가 4년차부터는 70%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재국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시민협력관김종민
기획예산과장도원중
소상공인지원과장조영일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시민안전과장박구범
자치행정과장윤충오
회계과장김영식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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