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8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3.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안건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53억 6,3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85%인 174억 37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5,036만 6천 원을 증액한 9억 1,829만 2천 원을,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2,573만 원을 증액한 7,160만 1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649만 5천 원을 증액한 66억 7,296만 2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7백만 원을 증액한 7억 1,839만 5천 원을, 주택과는 11억 1,85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으며,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400만 7천 원을 증액한 98억 7,661만 9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56억 8,010만 2천 원을 증액한 353억 9,6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 도시계획과 소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 분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1월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수립 용역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에서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하고 개발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사업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안산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4,970만 원 중 안산시 분담금 5천만 원을 금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시개발과 소관 3기 신도시(장상, 신길2) 생활 SOC 복합화시설 등 타당성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안산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내에 조성되는 공원에 생활SOC 시설에 대한 수요와 적정규모, 투자비, 타당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생활SOC 조성방안을 도출하고 국토교통부·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 요구를 위한 건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2,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2023년 기 확보된 시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용역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 상동 일원 전선지중화사업 관로 공사가 2023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지선구간(골목길) 도로 포장 복구를 위해 설계용역 및 공사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녹지과 소관 동서 화합의 숲길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수인선 철로 주변 단절된 녹지를 상록오색길, 경기도 지방정원과 연계하여 걷고 싶은 숲길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 중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비 1억 원을 제외한 14억 원을 금회 추경에 시설공사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쪽, 녹지과 소관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가지 주요도로변, 교통섬, 유휴지 등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절반 삭감되어 상반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총 사업비 3억 원 중 시비 1억 원을 금회 추경에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녹지과 소관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임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산불 발생 시 산불확산 방지 및 초동진화를 위한 진화 헬기(담수용량 850리터 급) 임차 사업으로, 가을철 원활한 산불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6억 원 중 시비 2억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공원과 소관 하늬울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공원은 잦은 산책로 파손으로 두 차례 전면적으로 보수를 추진하였으나 계속되는 산책로 파손으로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있어 산책로 포장 변경을 진행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공원과 소관 사동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녹지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사동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정 토지보상비 1,111억 원, 공사비 38억 원으로 총 사업비 1,148억 원 중 10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변경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원과 소관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조성(5개소)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 및 지역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도시공원 5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6억 원 중 20억 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 홍보와 행정복지센터 고유업무 홍보를 위한 동 전용 저단게시대 설치로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1억 8,908만 원 대비 21.15% 증가한 2억 2,90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1억 4,480만 원에서 1,481.22% 증가한 22억 8,96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1억 8,908만 원에서 21.15%인 4천만 원이 증액된 2억 2,908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경관개선 등에 기금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기금의 심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제출된 안건이며, 변경 증액된 지출 대상인 저단게시대 신규설치사업은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시설로써 설치 위치의 안정성 및 적정성 확보 계획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1억 8,908만 원에서 1481.22%인 21억 4,480만 원이 증액된 22억 8,96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상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기초조사 등에 기금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61조(기금의 심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른 변경 증액된 지출 대상인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4개소, 재건축 안전진단 2개소, 정비구역 지정 용역 7개소에 대한 단지별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공원과 하늬울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책로 포장이 지속적으로 파손이 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하늬울공원은 이제 자이아파트 준공 입주에 맞추기 위해서 겨울에 공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리 전환 받기 전에도 두 번이나 전면 보수를 실시했는데 이게 겨울만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포장방식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스콘 포장이나 보도블록 포장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늬울공원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도막을 도포한 그런 방식으로 공원 산책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겨울에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습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굳어가지고 겨울만 되면 기온차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시멘트 표면이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봄철이 되면, 지금도 시멘트 겉 표면이 얼었다, 녹으면서 깨져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러면 계속 먼지가 날리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라 저희가 이번에는 이걸 전면적으로 재보수하고 포장방식을, 조성방식을 바꿔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포장방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이번에,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겨울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지금 들리는데,

○공원과장 이병인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설계는 누가 했나요?

○공원과장 이병인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자이아파트 주민 측에서 아파트 부대시설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설계를 할 때 부서에 대한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나요? 서로 협의 같은 거는 없었나요?

그냥 설계도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냥 자이아파트에서 했고 부서서에서는 협의가 따로 없었고, 그 말씀이신가요?

○공원과장 이병인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사한 거는 아니고, 조성계획 수립할 때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다는 거면 어느 정도 부서에서는 설계를 그쪽에서 지금 했던 그 방식에 대한 설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승인을 했다는 뜻인데, 그죠?

○공원과장 이병인 그런데 겨울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름이나 가을에 기온이 이렇게,

선현우위원 안에서 하는 공사는 동절기 때는 공사를 안 하지만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겨울에 시공을 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될까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그럼 두 차례나 하자가 일어났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과장 이병인 저희가 이게 20년 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요. 저희가 20년 12월달에 바닥 재설치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21년에도 또 다시 한번 재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22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보수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 몇 월에 전면 개보수를 했나요?

○공원과장 이병인 9월달입니다.

선현우위원 9월이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그럼 2년이 넘지 않았네요? 보증기간이라고 있지 않나요? 시공에 따른 보증기간도 저는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이병인 이게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오거든요.

선현우위원 기부채납은 언제 받으셨어요?

○공원과장 이병인 이게 저희가 20년 2월달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기부채납 관리권을 이양받기 전에 이게 하자가 있을 것 같고 계속 그래가지고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실제 등기는 21년 9월달에 저희가 관리권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에도 21년 9월달에 관리권을 받아왔는데 실제 등기는 법에 따라서 20년 2월달에 저희가 관리받은 것으로 등기는 수정이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최근에 보수를 했던 거는 22년도 9월이라고 말씀하셨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그럼 9월에 보수를 했었을 때도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자이 측에서 부담을 했었던 거고,

○공원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하자가 발생되고 난 이후 지금 2년이 지나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까지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그게 있나요?

2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기간이 또 있지 않나요?

○공원과장 이병인 하자보수 기간은,

선현우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공원과장 이병인 22월 1월달에 기간은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2월달에 이게 공사 완료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된 거기 때문에 그 2년이 지금 22년 1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이 측에 계속적으로 보수를 요청을 해가지고 전면 개보수는 두 번하고 그 이외에도 자질구레한 보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지금 올 겨울,

선현우위원 개보수도 두 번 했고 자질구레한 보수도 두 번을 했다는 거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당시에도 부서랑 협의를 하고 나서 시공을 했다는 건데 그럼 부서에서는 두 번째 개보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공정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피력은 하지 않았었나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짧은 기간 내에 계속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 하자가 발생될 거를 뻔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시공을 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그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거를 전면보수 해 달라고까지는, 포장방식 자체가 아예 교체를 해가지고 전면보수 해 달라고까지는 요구를 못했고요. 하자보수를 전면으로 보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20년하고 22년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전면 갈아내고 새로 설치하고 도포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한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기부채납을 좋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비가 투입될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설계방식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 협의할 당시에도 동절기에 공사한다는 거를 예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시멘트 포장방식으로 해가지고 도포방식이 저희 한국 실정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이 통과가 되면 똑같은 하자의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면 재보수하는 거는 어린이놀이터 주변 아이들이 있는 그 부분은 탄성포장을 하고 나머지 산책로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방식으로 전면,

선현우위원 완전 다른 공정이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안산시민들의 혈세가 쓰여질 필요가 없었던 과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2억이 쓰여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요.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앞으로는’이 아니라 2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하자발생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5년 내로 몇 년 내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수 차례 이루어졌다는 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발 수립권자는 우리 시가 아닌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래서 금회 2억 5천의 용역비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립하는데 본인들 부담금이 1억 5천,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고양시가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 5천, 고양시 5천, 그래서 금회 2회 추경에 5천만 원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요구를 했고요. 개발계획이 지금 절차가 조금 수립하는 절차가 변경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어떤 일반적인 개발계획, 선 계획, 후 개발 개념의 계획의 수립이었다면 현재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산자부에서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영향평가까지 다 이행을 하게 되면 전략환경평가, 사전재해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까지 신청을 해서 다 개발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심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시 또 자체 서브 용역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에만 맡겨 놓으면 우리 시가 원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시 자체 서브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그게 다 완료되고 개발계획이 한 9월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계획 의뢰를 할 거고 경기도에서는 다시 산업자원부에 개발계획 수립 요청,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하는데 각종 영향평가까지 다 수립을 해서 하면 내년 한 3월 정도에나 지정 신청이 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신청된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2024년 10월 정도에나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국책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300조, 연간 20년간, 이런 계획들, 또 그다음에 각종 우리 다른 지자체, 인근 지자체에서도 보면 평택 같은 경우에도 클러스터, 또 평택에도 현덕지구도 있고 시흥 배곧에도 이런 경제자유구역과 다른 형태이지만 많은 이런 지정들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인구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안산에도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경제자유도시로 이렇게 전환도 되어야 할 폼목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또 꼭 우리 시가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재생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비사업이 우선 추진이 된 다음에 재생사업을 공모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지만요. 중앙동하고 와동이 재생 예비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비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지역 축제 이것만 하나 남은 상태고 중앙동 재생사업 공모를 위해서 우리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대구위원 예비사업에서는 어떠한 사업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비사업은 저희가 재생사업을 신청한다, 중앙동 지역에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하는 식으로 주민들의 홍보, 그러니까 재생사업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환경정비사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등 정비 한 70개 정도 그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추후에도 본 사업 관련해서 예비사업이 선정이 되어 추진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본 사업으로 가겠다라는 뜻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저희가 안산의 9개인가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충족된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앙동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사업의 내용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또 추가적인 어떤 다른 사업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요사업 내용이 어떠한 형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는 예산규모가 한 20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런 가로환경정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 아직 구체적인 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앙동에 4개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체화하고 광장이나 이런 식으로 중앙동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시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 사업내용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재생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다시 도시를 바꾸기 힘든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이렇게 하면 활기를 띠겠다 하는 사업들을 의견 취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단 선제적으로 변화를 시켜 드리고 추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대구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 사업적인 어떤 용역을 주게 되는 주요한 사업 포인트들은 미리 우리 상임위에 내용들을 공유해 가면서 같이 논의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금 1, 2년 된 게 아니고 몇 년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내구성이 생겼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또 가장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인데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으로 기록되기를 그렇게 당부드려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도 도시재생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나요? 마무리되고 이게 지금 현재 전선지중화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내용을 보면 골목길하고 도로정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전선지중화사업은 재생사업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에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도 83억 재생사업비에 56억 정도 전선지중화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인데 대부도에 제일 번화가는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지역 소재지 상동마을 그 주변에 대부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는데 애들 통학로랄지 이런 안심거리 차원에서 보도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선지중화를 통해서 보행환경도 개선을 하고 지저분한 가로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도 도시재생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마무리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골목길의 도로정비에서 전선을 밑으로 땅으로 이렇게 하는 공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골목길은 아니고 지금 4차선 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대부 상동에 간선도로 역할을 했던 도로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전신을,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전신주를 지하로 하고,

한명훈위원 지하로 하는 공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동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선정만 되어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토지매매 문제가 지금 현재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농어촌연구원이죠. 거기하고 현재 토지매매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토지 부분은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한테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자기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경자구역 지정하고 범위 안에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안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받아주고 우리가 또 경자구역에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렇게 맞물려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선행이 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올 하반기에 행안부에 심사서류를 넣는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는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 서류를 넣어서 행안부에서 서류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토지가 매입이 되지 않아서 토지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된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재생에 따른 혁신지구 지정을 빨리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더 협의를 서둘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지금 아시다시피 선정만 되어 있지 행안부 심사를 통과해서 고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지정 고시가 되어야 되니까.

한명훈위원 고시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 건데 현재는 선정밖에 안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러니까 그 혁신지구하고 맞물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자구역 사동 일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혁신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경자지구에.

그래서 용역도 같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혁신지구 지구지정이 또 급한 상황이니까 농어촌진흥공사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을 사실은 우리가 걔네들 요구서를 다 들어주고 가줄 수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조정도 해야 되고 또 걔네들이 실지로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우리한테 제안해야 될 부분이 단순히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또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재생과장이나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통해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협의를 서둘러서 하셔서 서류 넣기 전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일단 혁신지구 공모 신청하기 전에 농어촌공사하고 21년 4월에 이미 기본협약 체결을 했고 토지사용승낙도 21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율은 된 거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더디게 행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일단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절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행안부에 득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검토 의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우려가 많이 불식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몇 차례 협의를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사전협의는 여러 번 했고 공문으로 지난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농어촌연구원하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협의가 지금 현재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당부하신 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양쪽 기관이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혁신지구 사업 공모 신청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꼭 매입을 안 해도 토지사용승낙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빨리 그런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연구원에서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사실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끊임없이 협의하셔서 빨리 타결점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다음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하고 안산시 두 군데에서 현재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과연 고양시하고 안산시 두 군데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등 하는 지자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산시의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어떠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이라고 그러죠. 어떤 핵심 지정요건을 저희가 관계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한테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 지정요건을 설명을 드리면 현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과장하고 제가 면담을 했는데 핵심 내용은 어떤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 설득을 하려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한 개 사 정도 선정을 하면 성공 유치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도 만나봤는데요. 현재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장이고요. 그 분 의견은 정부의 어떤 산업부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핵심 전략 산업을 선정해서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기 결정을 하면 어떤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학계에도 자문을 구했는데 한양대학교 경제자유구역 같이 참여했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는 어떤 핵심 선도기업 선정을 하고 우리 시 전체 어떤 노후된 반월국가산단을 재도약 시킬 수 있는 스토링을 개발을 하면 성공 유치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현재 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외국인 어떠한 브랜드 가치가 높은 핵심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거에 맞게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그 기업에 요구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영향평가를 이행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외부의 활동이 저조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개발계획 어느 정도 안이 제시가 되면 우리 시 어떤 국회의원님이나 산자부나 같이 유치노력 활동을 할 텐데 현재로써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가 용역이 지금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 자체가 안 나와 있는 거고, 다만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핵심 선도 산업이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거죠. 그게 되면 성공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노력을 계속 해 주시고 제가 밖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비해서 고양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경기도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도 열심히 가서 설득해가지고 고양시가, 그러니까 타 시가 우리 안산시를 제외한 다른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홍보전략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도 가서 부탁을 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브리핑도 하는데 안산시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방금 설명드렸듯이 핵심 지정 여건이 있는데요. 어떤 개발계획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우리 시 국회의원이나 이해 관계인들이 가서 어떠한 활동을 한다 한들 큰 의미가 지금 현재로써는 없다는 거죠.

우리 시에 맞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서 개발계획 안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과장 말씀은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지 산업통상부 자체를 설득할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 설득 방법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먼저 유치해 놓으면 심사위원한테 충분히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에 진행사항을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같이 어떤 우리 시의 핵심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부분은 가져야 되는데요. 다만 우리 시에서 또 나름대로 고민을 갖고 있는 거는 토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토지 공급 조건에 대해서 조성원가도 있고 감정가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을 지금 마련해서 어떤 기업에 따라서 우리 시의 어떠한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회사라면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을 싸게 해서 유치활동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업이 잘 유치가 안 된다면 토지공급가격을 감정가에서 높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시에 어떠한 성공적인 유지전략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격을 토지 공급을 싸게 해서 공급을 해야만 또 핵심 선도 기업이 유치되는지 그러한 나름대로의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기업들도 유치하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설득해서 그다음에 홍보 유치하는데 전략도 세우시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한 7, 8월 정도에 어느 정도 개발계획 안이 나오면, 물론 그전이라도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어떠한 개발 안을 가지고 가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도와주십사,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지 지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도와달라고 하기가 좀 뭐해서 아직까지는 내부 조율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이미 타 지자체는 마스터플랜이 다 서가지고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했다는 거죠, 전반적인 계획이 다 서서.

다만 우리 안산시만큼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나갔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지금 현재 이 용역비가 예산이 통과되면 경기도에서 용역 또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서브 용역이 나갔다 했죠? 여기서 용역이 준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기업유치라든가 콘텐츠를 현재 경기도에서 나가 있는 용역사에 콘텐츠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용역사는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거기에다 첨부해서 용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고양시하고 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꼭 하나만 된다면 우리 시가 고양시보다 뒤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양시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용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계획은 일부만 개발한다면 우리 시보다 지정 여건이 좋은데,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부수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산자부에서 수시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5년 단위에서.

그리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기본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단계로 바뀐 게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고양시하고 저희하고는 어떤 경쟁도 되지만 또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브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지역구 4개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드리고 또 요구사항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키는 계획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산자부 실무자들이 외자유치를 하려는 가장 키포인트는 아까 심사위원들이 중점을 두는 거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어떤 기업의 유치나 MOU가 선정이 된다면 거의 100% 확률이 있다, 이렇게 팁을 줘서 그거는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별도로 우리가 외자유치팀을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전략적으로 4개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도 의원님들하고 합심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아무튼 진행해 주시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한명훈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아시다시피 사동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2토취장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사동공원 현재 이번에 예산이 100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50억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서 시유지를 빨리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동공원 매입 문제도 경제자유구역 특구지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매입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거기 차질 없이 2회 추경에도 계획했던 150억 세워서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시유지를 빨리빨리 매입하세요.

○공원과장 이병인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30억을 세웠고요. 1회 추경, 2회 추경 해가지고 250억을 세워서 토지매입이 되면 사동공원 전체 면적에 75% 이상을, 저희가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매입하는 것 해가지고 75% 이상을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4년에는 274억만 세우면 사동공원 전체 매입이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사실은 1,140억이 들어간다 이러지만 약 한 780억 정도면 사유지를 다 매입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이병인 사유지 전체 매수금액이 659억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659억, 그렇게 다 매입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게 경제자유구역 특구지정에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동공원을 다 안산시에서 매입해야,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구지정에는 시유지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토지가 넓다.’ 해서 그것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늦추지 마시고 계획대로 24년까지 다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그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우선 619페이지요, 녹지과.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은 잘 봤고요.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물품취득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갑수위원 여기서 대패, 각끌기 이런 거는 알겠는데 도미노가 뭡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목공에 필요한 전동기구인데요. 도미노 조인트라고 해서 목재에 구멍을 파는 그런 목공 전용 전동기구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아래 있는 트리머는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목공을 자재를 제작하는 테이블인데요. 이거는 홈을 파는 사항입니다. 홈을 파는 기구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맨 아래요. 이것 특인데요. 산불진화용 담수지 자동 결빙방지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산에 지금 담수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저희가 지정된 데는 북동저수지 1개소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디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대부 북동저수지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2km 둘레길 하신다고 그랬죠?

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동서화합의 숲길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성포동 터미널 건너편의 보호수부터 그다음에 용신고가 밑까지 2km 구간을 경기지방정원하고 상록오색길이라고 15km 구간입니다. 그 구간 중에 2km를 먼저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본예산에 1억 원의 설계비를 세워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진행률은 한 80% 정도 되고요. 이번 추경에 14억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각종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5월, 또는 6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과요. 625쪽이요.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한갑수위원 하단에 보시면 시민 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주도형 공원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원과장 이병인 다시 한번이요.

한갑수위원 625쪽에 보시면, 예산서요. 625쪽에 보시면 시민 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체험 주도형 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호수공원, 성호공원, 그리고 호수공원 맞은편 쪽에 무궁화공원이라고 또 따로 하나 있고요. 신길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궁화공원에서는 무궁화 체험을 하고 성호공원하고 호수공원에서는 공원 내 숲 체험 같은 것, 그리고 신길공원에서는 만들기 공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강사비를 10만 원씩 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3년 본예산 편성지침에 강사비가 9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626쪽이요. 보면 도시공사 썰매장, 눈썰매장이네요. 그죠? 썰매장 관리운영 대행사업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

○공원과장 이병인 저희가 안산도시공사에 백운공원하고 화랑유원지하고 와동1공원 이렇게 공원 3개소하고 썰매장하고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맡겨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대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본예산에 공원관리 대행사업비는 인건비나 이런 게 5개월치, 그리고 썰매장 관리운영 이 사업비는 인건비 등에 6개월치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개월치씩을 각각 더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아래 조금 내려오시면 남사박소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사박소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을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도 한 다음에,

한갑수위원 남사박 위치가 어디쯤에 있죠?

○공원과장 이병인 수암동 60-4번지입니다.

한갑수위원 거기 이번에 도시계획지역에 안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이병인 이번에는 안 들어갑니다.

한갑수위원 빠진 겁니까?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이병인 저희가 거기가 15년 되어가지고 25년도 11월 되면 실효가 됩니다, 공원 지정 저희가 결정해 놓은 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일단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비가 한 14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토지보상비를 반영해서 내년에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남사박이 어디쯤에 있는지 대충 알고 있고요. 이 남사박 그 일대 공원 조성하는 데를 저희가 수용을 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공원과 625쪽 봐주세요.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이혜경위원 원고잔공원 환경개선으로 특조 5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이병인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중앙공원도 이번에 특조 5억 내려왔나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중앙공원도 있습니다. 5억입니다.

이혜경위원 13억 해서 저번에 간담회 했었는데 그거 외 별도로,

○공원과장 이병인 그것하고 별개로,

이혜경위원 별개로 내려온 것이에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대부도 도시재생 전선지중화사업이요. 보행환경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한전 전선지중화사업은 대부도 상동 번화가 거리가 보행환경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한 8m 정도 도로 되는데, 그리고 옛날의 구도심이기 때문에 지적 경계를 침범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로정비 차원인데 일단 학생들의 학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보행환경이 우선이고 거기 걸림돌이 되는 전신주를 없애고 케이블이랄지 이런 선들을 지하에 매설을 해가지고 전신주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가로등도 새로 전선이 내려가면서 가로등주를 새로 설치를 하고 또 도로 포장하고 이런,

선현우위원 그러면 공간확보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외 추가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없나요?

작년도에 우리 행감 때인가 전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경계석도 설치를 제가 당부를 드렸었고 시선유도봉도 설치를 당부를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서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로에 설치되는,

선현우위원 공간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좁은 거는 아시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도 2차선에 8m의 폭이 있는데 거기 보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초 우리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주로 왕복을 하고 있으면서 보도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도로 통행을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불법주차도 막고자, 또한 차들이 이동을 하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석과 제가 시선유도봉 설치를 요구를 드린 게 있는데 과장님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은,

선현우위원 인지를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로 새로 포장이랄지 이런 환경개선을 하면서 부설되는 시설들입니다.

경계석은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당연히 경계석이 설치가 될 거고 거기에 울타리까지도 설치를 해서 차도하고 보도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거고 표지봉도 들어가고 가로등도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게 도로개설에 따른 부설되는 시설들은 모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타리까지 설치할 겁니다.

선현우위원 대부초부터 상동행정복지센터까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삼거리 조금 넘어서, 상동삼거리 조금 넘어서 마트까지입니다.

선현우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선현우위원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공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금년 6월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전선지중화만 6월이고 그 후속작업이 안심거리 조성이라고 포장, 가로등,

선현우위원 도로포장.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런 부분은 또 바로 이어서 후속작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경계석도 그럼 그 후속으로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전신주하고 전선지중화하고 그 준공 이후에 도로포장이랄지 도로에,

선현우위원 포장하면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로에 부설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같이 병행할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쯤 될 예상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금년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 안에 마무리가 된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매번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 주민 분들이 참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대부동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이 외에 어떤 다른 우리 안산시 전체의 종합적인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2040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최종 협의가 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지구단위 재정비를 올해 합니다.

그거하고 또 별개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올해 또 우리가 시장님이 민선8기 들어와서 대부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장기 미래 발전 가치 계획을 세워보자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용역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가 할 때 보고회를 내부적으로 착수나 중간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기별로 우리가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나 대부도 종합발전 계획에 용역안이 나오면 우리 도환위 위원님들에게는 화요간담회든 통해서 반드시 보고드리고 또 좋은 의견도 듣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는 아까 전자에 잠깐 언급했었지만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을 지금 이렇게 많이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또 주변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어떤 이런 경제구역이라든지 또 아까 말했던 친환경 이런 문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저희가 부연 설명드리면, 이런 기본계획을 우리가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거는 법정계획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안산에서 인근지역에 대해서 어떤 발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동력을 끌어낼 필요성이 있거든요. 시흥시나 화성시에 비해 역동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 외 초지역세권 사업이나 이런 개발사업은 사실은 시장님이 조직개편 하면서 별도로 신성장동력전략팀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분명한 것은 시흥시나 화성시에 비해 역동성이나 성장동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서부권에서 주도적인 시로 되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님도, 또 저희 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같이 움직여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후미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다 공개된 석상에서 전체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그런 내용들도 이해하고는 있으나 일단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만큼이라도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한 것 계획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같이 논의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아까 표현대로 외부에서 아까 외국 유명한 어떤 이런 회사들도 이렇게 같이 MOU를 맺어주는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하나의 어떤 건이 도시의 어떤 성장에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지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충분한 어떤 자료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아직 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이대구위원 아까 경제자유구역 우리 지금 추가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안산시와 고양시가 같이 동시에 선정이 되면 얼마나 서로 간에 공조를 해가면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게 두 시 중에서 하나의 시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입지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입지적인 여건이나 단순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가 선택받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산업들이 정확하게 의지가 표명이 되어가지고 정말 고양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양시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또는 선제적인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상동도시재생사업이 83억 5천이었고 작년 말에 공사완료로 원래 목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5년 기간입니다.

이대구위원 23년까지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2년도 연말로 알고 있고 이번에 23년은 1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비가 지금 9천만 원이 이번에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요. 시비 9천만 원은 어떠한 사업을 위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전선지중화사업의 연장인데 56억 원은 상동 구도심의 간선도로 그쪽만 계획을 했었는데 통신선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선으로 행정복지센터 올라가는 그런 길, 이런 데 지선에 대해서 추가공사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상동거리를 쭉 진행해 가면서 전선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중앙통 말고도 다른 지선으로 들어가는 공사에 대한 비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골목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거는 어느 구간이죠,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같은 경우,

이대구위원 농협하고 동사무소 사이 그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이대구위원 이거에 대해서 미리 사업설명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기존에 보고된 바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없던 게 추가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추가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2022년도 연말에 마무리되었어야 될 공사가 1년이 연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이렇게 발생했나 저는 사실 그렇게 또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거기까지, 하여튼 간에 지선 같은 경우 골목길에 통신선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깔려야 되는 상황이라 추가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도시든지 간에 도서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꽃길조성 이 예산만큼은 삭감이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17쪽에 보면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약 1억 정도 삭감됐죠? 이번 1회 추경에는 1억이 올라왔는데.

○녹지과장 서병구 작년 2022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이었고요. 금년도가 2억 원 50%가 지금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넓히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저희 예산 재정 그런 부담 때문에 절감이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꽃을 보고 인상을 쓰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간혹 도서구입비를 막 이렇게 삭감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꽃길조성 이 사업은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꽃을 보고 웃기도 하고 ‘야, 오늘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다. 그래서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예감들을 많이 하잖아요. 꽃을 보고 우는 시민들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지금 2억 원의 예산으로서는 봄철하고 여름철에 각 1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2억 원을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조정 상태에서 1억 원이 삭감됐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2년보다도 더 지금 현재 꽃길조성을 더 못한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꽃길조성사업은 예산이 주는 게 아니고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가을에도 꽃길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회 추경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그 사업들을 활발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편성해 주시면 주어진 예산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한명훈위원 625쪽에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특조를 받아왔습니다. 5억 받아왔는데요. 이것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호수공원 맞은편 쪽에 보면 무궁화동산이 있고요. 그쪽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그런데 그쪽이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그 자리 그 옆에다가는 반려견 놀이터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특조 신청을 한 상태고요.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현재 호수공원 호수 주변 있습니다. 거기 물놀이장처럼 이렇게 도섭지가 있는데요. 그 옆에다 이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다행히 도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공사하기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기본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각 주민자치센터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꼭 듣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이 계획서가 나오면 자료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하늬울공원 산책로 조성정비공사를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이 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만 분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형들은 쉬는 날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하늬울공원에 농구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거기 농구장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농구장이 있고 그러는 데는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외진 공원이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공간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는데 하늬울공원 같은 경우는 자이1차, 2차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이라도 저희가 그쪽에 농구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역 민원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한명훈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농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리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명훈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당연히 20%가 초과되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20%가 초과되면.

첫 번째로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옥외광고는 지금 현재 석호초 사거리 등 20개라고 적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다 20개가 나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요. 2022년 11월 동장단회의 때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행정게시대 홍보를 위한 전용게시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5개 동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12개 동이 50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1차 현장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한 거는 상록구에 6개 동, 단원구에 5개 동, 그래서 11개동 해서 20개소에 25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대부분 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잘 살피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보행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481%가 이렇게 뛰었는데요. 당연히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많이 1,481%가 이렇게 상승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처럼 1,400%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재건축이 지금 그동안 안전진단 관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국토부에서 작년 연말 정도에 안전진단기준을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2030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법정계획인데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 기본계획에 올해 반영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법이 약간 완화됐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과장님, 대부동 도시재생 저도 지금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데 2019년에 선정해서 22년까지 3개년으로 완공계획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연장했나 봅니다.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에 관련해서 농어촌연구원하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어떤 지금까지의 노력을 했는지 그런 양 기관 간에 이렇게 접촉한 내용도 쭉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조금 전에 우리 한명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환경정비기금이 22년 말로 한 25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증액되고 해서 예산이 아마 재건축이 상위법이 완화가 되면서 많이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 예산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 전입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 10%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세입에서 예산편성하기가 힘든 우리 안산시 지금 실정이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이 계획도시다 보니까 앞으로 재건축은 봇물처럼 이어질 텐데 기금 고갈이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 이렇게 예산을 쓰고 나면 약 230억 정도밖에 안 남을 텐데 앞으로 기금 확보계획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기금은 매년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현재 안산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사이에 1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작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위법이 재건축안전진단이 완화가 되면서 급속도로 이게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정체되어 있다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뒤를 이어서 계속 재건축이 많이 신청이 들어올 텐데, 그리고 또한 조합들마다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지금 또 요구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늘려주지는 못하더라도 현행대로 지급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금 가지고는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 재정상 지방세 10%를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으나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 실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향후 대책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가시면 안 된다 이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정비구역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50%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유재수 지금까지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작년까지 받았고요. 올해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이 완화되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5월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최대한 도비든 우리 시비든 기금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되시는 과 과장님들께서는 인지하고 계셨다가 업무에 적용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 회기에 우리 건설과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건설노동자들을 지역 사람들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나 장비, 중기 장비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지역업체들 거를 이렇게 써달라고 권고를 해달라는 이런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아마 이번에 통과가 되면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각 과 부서들이 사실상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건설사업들을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마 건설과에서 올렸지만 전체적인 공공개발 건설 관련해가지고는 해당부서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사업하시는데 우리 지역 관내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개발과장오현갑
도시재생과장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주택과장홍석효
녹지과장서병구
공원과장이병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