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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7.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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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5회계연도 결산

가.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7개 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8,608억 1,746만 5,865원을 징수결정하고 8,132억 9,018만 2,825원을 징수하였으며, 475억 2,728만 3,040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984억 1,797만 4천원 중 81.54%인 802억 5,753만 9,560원을 지출하였고, 5.22%인 51억 3,826만 6,360원을 이월하였으며, 13.23%인 130억 2,216만 8,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법무과는 예산현액 9억 5,410만원 중 93.25%인 8억 8,973만 5,880원을 집행하였고, 6.74%인 6,436만 4,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예산현액 461억 6,552만 5천원 중 78.22%인 361억 1,218만 1,410원을 집행하였고, 21.78%인 100억 5,334만 3,5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0억 2,200만 2천원 중 95.29%인 9억 7,388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1.76%인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95%인 3,011만 2,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10억 603만 3천원 중 73.79%인 7억 424만 730원을 집행하였고, 26.2%인 2억 6,363만 2,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73억 9,564만 4천원 중 35.07%인 25억 9,376만 3,060원을 집행하였고, 63.8%인 47억 1,852만 1,360원을 이월하였으며, 1.13%인 8,335만 9,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102억 3,593만 2천원 중 85.01%인 87억 214만 3,480원을 집행하고 1.66%인 1억 9,514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3.07%인 13억 3,864만 3,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예산현액 304억 5,451만 5천원 중 95.53%인 290억 9,225만 2,670원을 집행하였고, 0.66%인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82%인 11억 6,226만 2,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1억 8,422만 3천원 중 97.21%인 11억 5,117만 2,710원을 집행하였고, 2.23%인 2,645만 2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5개과 6개 사업으로 총액은 51억 3,826만 6,360원이며, 명시이월 4억 1,974만 5천원, 계속비이월 47억 1,852만 1,36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 기획경제국의 불용액은 총 130억 2,216만 8,080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액은 작년 1,984억 9,905만 4,045원에서 49억 8,437만 9,656원이 증가한 2,034억 8,343만 3,70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수입이 149억 2,100만 2,646원, 이자수입이 48억 6,809만 7,260원으로 총 197억 8,909만 9,906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수금 원금상환액 99억 3,662만 2,990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48억 6,809만 7천원으로 총 148억 472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0억 8160만 5천원 중 97.7%인 20억 3374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8%인 4785만 57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785만 5770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세입 부분에 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이게 산정방식이 분명히 있으신데 이렇게 과소 계상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예산현액은 36억 86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59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당초에 추계 대비해서 많이 징수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부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부동산 보유세금 5%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재정력역지수, 사회복지비지수, 노령인구지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산이 어떻게 안 되시는 부분인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것은 사전에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수가 어떤 식으로, 재정력역지수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전년도, 해당연도 3년의 평균,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그런 것은 일단 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증액된 부분은 다시 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동산교부세는 어떻게 분기로 교부가 되는 건가요? 매월 교부가 되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매월 교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수시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최종 36억 8600 이게 예산이 본예산,

○예산과장 박광옥 예, 본예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로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과장 박광옥 최초에 내시가 되는 사항이라서,

송바우나위원 내시는 됐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교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이 안산시 전체 수납액이 예산액의 100.92% 정도인데, 이 지방세 수입은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102% 되고, 자동차세는 113% 정도, 지방소득세가 한 1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한 90%선이고요. 이 징수결정액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시는지, 이게 통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과소 계상하신 경향이 있으셔서, 전체 예산대비.

○세정과장 하순자 징수결정액은 일단 전체 예산액에서 체납을 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안산시 전체 수납액 대비 많다 이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80페이지.

이게 세입이 정확하게 지금 예산과도 그렇고 추경을 통해서 바로바로 팔로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세입이 전체 안산이 수납액이 1조 2370억 정도인데 예산액은 1조 1239억, 그래서 한 109.92%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통세 부분이 예산액 대비 한 108% 초과해서 징수결정을 하셨어요. 4157억.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당초 예산을 우리가 3회 추경까지 해서 세입을 잡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결산을 했을 경우에 초과세입이 일단 항상 대체적으로 조금씩 더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징수결정액이 조금 더 많은 경우고요.

사실 예측이라는 것이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세입부서의 어떤 책임이면서 우리 할 일이지만 간혹 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유가보조금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초과세입이 항상 발생합니다, 얼마정도. 사실 초과세입이 없는 경우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기타수입에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액은 294만원인데 이게 3회 추경에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관리용역 보험료, 미정산분 회수분하고 대부영농상담소 복지관 전기료 50만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49만 9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초기에 분양할 때에 징수 결정하는 임대료 단가가 저희가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추경에 더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3회 추경에 예산을 294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2회 추경도 아니고 막판인데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추가로 더 분양된 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세입을 결정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이게 3회 추경인데 세입을 좀 추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다시 예산과로 가서요. 대체로 제가 봤더니 여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봤습니다.

여기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을 봤는데 좀 궁금해서, 45쪽인데요. 거기에 여비가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8% 정도, 메르스 때문에 그런 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전체적으로 풀여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을 나름대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는 한 다섯 군데 과에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국비 부분 그런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해서 많이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체 집행잔액 대비 많은 건 아닌데 그냥 다른 것에 비해서인데, 그거 말고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이월되는 경우나 계속비 사업인 경우 이 차액이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한 56% 정도 됩니다. 심각한 수준인데 3726억이 예산인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626억밖에 안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면 몇 %를 시설부대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월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은 많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중에서 이월된 게 어느 정도 되죠? 3726억 중에서?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금액을 봐야 알겠지만,

○예산과장 박광옥 왜 그러냐하면 계속비사업이 저희가 67건이나 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한 3400억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단발성 행사 같은 게 한 3건 정도 2150만원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 중에서 568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안 잡으신 거 아니신가.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기획법무과 예산이 작년도 불용액이 한 6.74%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는 메르스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동고동락 이런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행사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이게 재작년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랬고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랬다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연말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 못한 게 한 건 있고, 하여튼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이거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다른 부서는 지금 평균 18% 정도인데 마이스산업과가 유독 불용액이 많습니다. 지금 한 26% 정도 됩니다.

이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신 부분인지, 못하신 부분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예산들이 전액 집행을 안 한 경우 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도 한 1억 2천 정도 되지만,

송바우나위원 포상금도 그렇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안이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또 예산을 상시적으로 확보를 안 하면 또 상황이 발생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두신다고 보면 될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소 이게 어떤 식으로 했길래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기죠? 보통은 다 주고서 이렇게 남아 가지고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79쪽에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금 1억 3600만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원래 1700두를 계상했었는데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1444두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물등록제와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도 그걸 반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도 똑같이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추경에 어떻게 조정하시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는 추경에 일부 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예산과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거기 보면 일단 다른 건 제쳐두고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보면 집행잔액이 110억 1700만원 집행잔액이 33.41%. 보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죠?

손관승위원 9페이지 안산시 결산검사 결과서에 보면.

여기 보면 문제 지적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 부분은 사회복지분야는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내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간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한 4/4분기 때 돈이 막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는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그래서 그런 부분,

손관승위원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올라온 예산들도 있을 수 있고, 단지 국도비 집행잔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도 있게 사전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3%가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국비가 내시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 전 페이지요. 8페이지 거 보세요.

일반회계 세출분야 같은 경우도 이월액이 35% 초과한다고 나와 있어요. 각 사업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발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전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잘 차근차근해서 앞으로는 그런 이월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도폐쇄기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2개월 당겨진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좀 많이.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한데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원인은 그런 거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해 주시는 예산들. 아까 송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보상금들. 실링에 의해서 편성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반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런 부분, 지금 많은 부분을 줄여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저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보시면 예산대비 결산지출 비율이 매년 그런가 봐요, 안산시가. 82.17%, 85.11%.

그러니까 전년도는 85.11%였고요, 결산년도는 82.17%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90%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예, 세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결손처분액 결산연도 70억 8300만원. 맞죠?

○세정과장 하순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22페이지요.

○세정과장 하순자 22페이지요?

손관승위원 예. 결산검사 의견서.

부서별 불용액 남은 거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거.

○세정과장 하순자 네, 22페이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을 거 같고요. 결손처분 사유가 항상 그거잖아요?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로 그렇죠.

손관승위원 이거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결손처분액 줄이시라고. 적극적으로 더 징수하시고 수납하시라고.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결손처분 하더라도 계속 관리는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혹시 압류물건이 있다든지 또는 예금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결손처분 해도 조회를 하고, 그래서 혹시 예금이 있거나 또는 압류물건이 생기거나 그러면 예금압류도 하고.

손관승위원 그럼 결손처분 후에, 그러니까 회수하신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결손처분 후에 우리가 징수한 것은 2015년도에는 34억 9300입니다. 34억 9300만원. 그리고 2014년도는 24억 4400만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결손처분액이 더 높은 거잖아요. 계속 결손처분액은 누적돼 가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이런 식으로 털어드리니까.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 같은 경우도 보면 400억.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약 그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서도 또 일정부분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손처분들 하실 거고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20억, 30억이면 몇 퍼센트 하는 겁니까? 5%?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체납관리라든지 이 지방세 관리를 하다보면 법인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그렇게 어떤 부도난다든지 또는 행방불명된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건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해 놓은 사항들. 그러니까 부동산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거기 보시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가등기권자가 3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거 소송을 통해서 징수한 경험 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작년에 한 1억 정도 소송 통해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건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소송을 통해서 1억 정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전체 한 1억 정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몇 건이나 하셨는데요? 부동산에 한정지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재산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거는 나중에 건수는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도 좀 보세요,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들이요.

이것도 매년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징수방안 올리라고 하는 얘기는 매년 나오는데. 징수결정액 양 구청 같은 경우 32억 8300만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2억 9100만원. 그죠?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 15억 38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 2억 9100, 상록구청 같은 경우 17억, 실제 수납액 2억 4500.

○세정과장 하순자 사실 양 구청에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몇 년 전부터 지금 사실 엄청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골머리를 앓을 게 뭐가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손관승위원 이거 일부러 일정부분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혜택들도 드렸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4월 20일부로 세외수입 징수팀이 세정과 내에 조직이 계가 신설됐는데요. 이 계가 신설되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현재 6월까지도 작년 거하고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료로도 한 번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직,

손관승위원 아니, 그냥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더 느셨는지 비교를 해서.

○세정과장 하순자 예,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5년 6월 달 한 달에 20억을 징수했었습니다, 세외수입.

그런데 이번 2016년 6월 한 달 동안 47억을 징수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한 달 치만 하더라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약 20%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우리가 징수팀을 만들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징수팀이 없었고?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전에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팀이 신설되면서,

손관승위원 아니,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세외수입 세정과에서 관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그런 대책들을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그 업무를 완전히 다 갖고 와서 전념하지는 않았고요. 이번부터 지금 일단은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압류나 또는 예금 압류나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여기 어느 의원님께서도,

손관승위원 이행강제금 내에 불법건축물들도 다수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 건에 대한 거는 몇 개월 후에 한번 대조를 해 보셔도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작년보다는 더 많이 징수한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요. 독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매년 문제될 때마다 의회로 본청으로 찾아오셔서 매년 똑같은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불법건축물들이 대다수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이 건으로 저한테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사실 전화를 몇 번 하실 정도였던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시라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래서 저희도 과감하게 그 건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사하고 제가 양해를 구했고요. 앞으로 우리 그런 식으로 계속 징수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결산서 5페이지 보니까 이월사업비 내역에 전통시장 시설관리비 있네요, 전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7페이지 잔액현황도 같은 건이 있어요.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이월사업비 뺀 게 집행잔액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어떻게 돼서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집행잔액이 원인별에 3221만 8000원이 있는데요. 계속비 잔액이 2996만 1000원이고, 당해 집행잔액이 231만원해서 3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산서에 있는 그 부분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5페이지에 있는 거 이월사업비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월 사유가 시민시장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우리가 46억이 이월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제가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우리 받은 거 7억 25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중기청에 변경신청을 한 상태고, 나머지는 올해까지 해서 국도비를 반납할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46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46억을 이렇게 이월시킨다고 계속할 게 아니라 반납하고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도비는 올해까지 반납하고 2014년도 거는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사업은 작년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종료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하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다시 예산 세우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결산서 9페이지 집행 잔액을 보면 학교급식비 사업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급식비가 많이 남은 거죠, 이게? 집행잔액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1% 남짓 남았는데요. 급식비는 하루만 현장학습을 한다든지 하루만 출석일수가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체가 됐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잔액이.

윤태천위원 큰 문제되는 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액이 워낙 200억 이상 되니까요. 그거는 집행에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대체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학습을 할 때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얼굴표정이 왜 이렇게 굳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비가 와서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내에 어떻게 이번에 비로 피해 입은 지역은 없는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피해 아직 접수는 안 됐는데요. 오늘 8시 반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강수량이 이 달에 150㎜.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 60㎜ 정도 되는데 지금은 더 되고요. 앞으로도 피해 예측은 우려는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다른 재난과에다도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가 보험을 전부 반납했어요, 풍수재해보험비를. 홍보가 많이 안 되나요, 농민들하고? 생명산업과하고 어떻게 연관이 안 돼요, 우리 재난본부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사유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만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아직까지 큰 건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거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재해보험 드는 그것도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농민들이 하우스가 태풍에 넘어간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경우 보험들을 많이 들은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러죠? 홍보가 안 되나요, 그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주요사업에 저희도 평가가 돼서 저희들이 상시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생명산업과에는 축산, 벼, 포도, 시설채소 등은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제도가 있어서 국비가 50%고 지방비 30%를 대응하고 20% 자부담을 하는데요. 농가에서는 20%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매뉴얼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안 넣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건수는 몇 건 정도나 풍수재해보험을 들었나요, 그러면? 건수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분야별로 축산농가도 있고 그래서 등등 틀린데요.

윤태천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5년도에 여섯 농가인가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의 경우에 여섯 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축산은 별도고요.

윤태천위원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도 몇 건이나 들었는지 자료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하우스는 안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들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지수 300 이상일 때에는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300 미만일 때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30만원이죠, 그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얼마, 10평 미만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그 규모별로는 틀립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0평 이상이 되죠.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15평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이 120평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재난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질의할게요. 예산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순세계잉여금.

세정과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745억이었어요. 본예산 기준으로요.

○세정과장 하순자 몇 페이지죠?

전준호위원 결산서에는 없는데 결산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원래는 792억입니다. 본예산에 2016년. 2015년에 이월될 걸로 예상한 금액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그런데 추경에서 46억을 줄여서 745억이거든요?

○세정과장 하순자 일반회계하고 전체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총괄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총괄로.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상으로 얼마죠?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일반회계는 398억이고요, 사실 특별회계 거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상수도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워낙 많아서 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특별회계가 1533억입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1931억이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어차피 특별회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제하고도 398억이죠? 결산상으로.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지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영향 받아가지고 차입을 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영향을 조금 받았다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금이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전 아주 크게 영향인 건데. 꼭 차입이 아니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올해 연도폐쇄가 두 달 빨라졌잖아요. 그죠, 2015년?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만큼 재정의 세입·세출 추계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물론 회계연도가 2개월 줄었다는 거는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회 추경에서 계속비 사업비가 다른 해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00,

전준호위원 그거는 600억 가까이 늘었어요. 계속비는 이따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한 600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거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재정운용상에 여러분들의 일머리를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적기한이 당겨졌으면 그만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상식이잖아요. 회계 자체를.

○세정과장 하순자 사업부서에서 이제 약간의,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 위원님 계속비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차이로 인해서 크게 영향은 저는 많이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들이 겨울에 동절기에는 진행이 안 되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일머리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두 달 빨리 정리를 해야 되면 당연히 다음 연도 2월달까지 정리인데 12월까지 정리이면 12월 31일 시점으로 돈이 더 줘야 될 지 말아야 될지 사업 정도가 두 달 당겨져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일머리로 보면?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두 달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더 당겨진 거잖아요. 그죠? 연도 폐쇄를 두 달 당겼으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장부 마감을 두 달 당겨서 하라는 의미니까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이 더 많아졌죠? 두 달 시간을 더 못 번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많아져서 밤을 새웠든 어쨌든 그 시점에서의 회계 마감의 소위 말하는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전준호위원 판단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비를,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고 나서 얘기하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총괄적으로 예산과,

전준호위원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두 달의 일머리 기간이 짧아졌으면 두 달 전에 마무리 되는 건 맞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돈을 천억을 썼는데 200억을 두 달간 시간을 더 벌어서 100억씩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결제 안 하고 두 달 전에 200억 남은 걸 천억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돈을 꾸든 어쨌든 천억을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머리가 법적으로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두 달 뒤에 천억 결제한 걸 마무리 잔고 마감할 걸 두 달 전에 천억 이렇게 정리된 거잖아요.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행자부에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폐쇄가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돈의 씀씀이들이 일머리들이 정리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에 규모가 나오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렇죠.

전준호위원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일머리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12월 31일부로 우리 시 살림살이의 말하자면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돈이 얼마 나갔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실제 지출액이 얼마고, 이월될 게 얼마고, 말씀하신대로 연도 폐쇄가 됐으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2월달에까지 가서 1, 2월달에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12월달에 정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규모는 다를 수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어차피 본예산은 정리된 거잖아요. 먼저 했잖아요, 본예산은. 연도폐쇄 전에 본예산 승인 나니까.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은 그 뒤에 한 거잖아요. 그죠? 3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2월달에 연도폐쇄해서 장부 마감하고 회계정리 했을 때보다 추경에 반영할 재정의 현황이 더 말하자면 여유가 있어진 거죠. 석 달간 검토하는 거잖아요. 연도폐쇄를 12월 말에 했으니까. 그리고 본예산도 이미 정리됐고. 그죠? 시간상으로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이면 그 시간 동안에 재정의 흐름이나 세입·세출 여러 가지 이월사업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건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점검을 해서, 순세계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순세계만 점검을 해서 추경예산에 46억이 줄어드는 745억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결산을 했어요. 추경 뒤에. 그죠? 그리고 결산도 빨라졌죠? 연도폐쇄를 두 달 먼저 한 만큼?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추경과 맞물리는 결산이 진행되면서 결산검사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죠? 의회가. 그리고 지금 결산 승인하고 있고, 심사하고 있고.

그러면 이때에 398억이에요. 그러면 이중에서 일반회계만 볼게요. 일반회계만 보면 이 결산액이 398억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시간동안 정리한 거잖아요,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해마다 본예산, 결산, 추경 이렇게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별 차이 없이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연도폐쇄가 빨라졌음에도 그 결과치만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예측한 790억의 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으로 390억으로 약 400억이 그냥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본예산에는 489억이었죠, 일반회계.

전준호위원 예, 일반회계만 489억. 100억 가까이.

○세정과장 하순자 90억.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변동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예산 때. 그죠? 연도폐쇄를 12월말까지 당겨놓은 의미에 있어서는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만큼 그해 연도의 예산들을 더 빨리 점검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장부마감도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별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저는 고쳐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대로 차입경영 영향 덜 받죠. 그것에 맞춰서 예산 짤 거니까. 이번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나와 있어요. 전년도 것도 그렇고 잘 정리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총괄적으로 진단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비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속비를 가지고 남는, 전액 남은 것 중에 상당수가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으로 비롯된 게 아니고요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때문에 영향 받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실내테니스장 건립, 생활육관 건립, 실내다목적시설, 소공연장 이런 것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오면서 매칭으로 우리 시 재정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고, 반영도 안 되고 사업 준비도 안 돼 가지고 그냥 이월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사업비 이월부분은 사실 예산과에서 답변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런 대답 제일 싫어해요, 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 정확한 내역을 답변 드리기가,

전준호위원 예산 세입·세출 기획부서가 왜 있어요, 그러면. 장부 취합하는 심부름만 하는 부서로 하면 되지 기획예산을 왜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답하시면 여기 앉아서 일할 마음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시간 다 됐는데 그 부서 불러다가 그러면 질의할게요. 오시라고 하세요.

다음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 아까 시설부대비 이월액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시설부대비만 따로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따로는 안 나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좀 추려 가지고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남아요. 대충 봤는데 지금.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이월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업마다 그 업종이 있잖아요. 만약에 시설부대비는 요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각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여기 자료로만 해서 줄여 주시면, 그리고 이게 원칙은 이월사업이라는 게 회계연도 독립 그것을 안 하고서 좀 유도리 있게 쓰게 하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런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지금 제가 대략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계속비 사업 중 자금 미집행 현황, 그 중에 이게 지금 의회 의결이 없으면 안 되죠? 이월 안 되죠?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요?

손관승위원 예. 의결을 해 달라고 내신 거 아니에요. 계속비로 이월시켜 달라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면 없어지는 거죠, 사업?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중에 하나만 체육진흥과 거 수암 꿈나무체육공원 같은 경우.

○예산과장 박광옥 수암 꿈나무요?

손관승위원 예. 이거 2015년도 예산서 보시면 국비 10억이죠? 시비 2억 9300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12억 9300 1회 추경에. 그래 놓고 2회 추경에 시비가 변동돼요. 4억 9300. 2억 더 증액됐죠.

그런데 추경까지 세워서 예산들 가져가셨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가지고 2016년 내에 종료가 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철도 유휴부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하는 게 안 보여서요.

그러면 도시개발과 일동 복지타운. 예산서에도 없네요, 지금? 28억 3700만원짜리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차예요, 이월기간이.

○예산과장 박광옥 그거 내부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지금 안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취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언제 취소하시겠다고요. 어차피 지금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지금 취소되어 있습니다. 내부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용처분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취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저것은 어떻게 됐나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7억짜리는.

○예산과장 박광옥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원곡본동 신길문화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4월 25일날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 계속비로 계속 이월들을 시키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개년 이상 사업이 안 될 경우 같으면 사업을 취소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국도비, 그죠? 어떤 내용으로 온 사업비들인지 저희도 알아요. 아는데, 결국에는 대다수가 많은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도비 일정부분 내려온 것 때문에 예산 부족한 것 뻔히 알면서 계속 계속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사전에 현장실사도 하고 해서 진행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알아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2개년 이상 사업 없으면 그냥 빼시죠.

○예산과장 박광옥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심도 있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되고 100%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사업이다. 그러면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1억 갖고는 안 되는 사업이고, 계속 사업변경 해 가지고 이제는 기존 테니스장에다가 지붕 씌우신다고 하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동 1단계 공원 조성사업 1억 갖고 되나요, 이게? 이게 돼요, 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거기다가 시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얼마예요, 시비가?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시설비는 저희가 9억이고요. 토지, 지장물 보상 사업이 있고 해서 지금 설계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1억 편성하셨네요.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이게 같은 거예요, 용담 뿌리공원?

○예산과장 박광옥 그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어디예요, 이게 사업이?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으로 명명되어 있어서.

○예산과장 박광옥 사업명은 사동공원 전체적으로 공원 전체 면적인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 하신다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주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거기가 사동공원 토지주 해안주택에서 민원을 발생시켜 가지고 지금 계속,

손관승위원 이게 다 시비 사업이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현재는 시비 사업입니다. 서로 간에 지금 서로 의견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원곡생활체육관은 이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9억 5천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7억 5천이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교부금이 7억 5천이라고요? 예산이 안 맞는데요, 그럼?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원곡생활체육관 건립이 4억 3100이고 감리비가 1300, 생활체육관 건립 시설부대비용은,

○예산과장 박광옥 총 사업비는 9억 5천입니다.

손관승위원 9억 5천인데, 그 중에 교부금이 7억 5천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에는 7억 5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4억 5천은 지금 시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시설 및 부대비 4억 5천은 지금 시비로 편성되어,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면 5억이 특교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거기잖아요? 근로자운동장.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여기도 협의 안 됐죠?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요.

손관승위원 실시설계는 들어가 있다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배드민턴장 앞쪽으로? 체육진흥과에다 물어봐야 되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일단 확인해 본 결과,

손관승위원 내용은 제가 다 알아요. 내용은 다 아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꼭 국도비를 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다수 금액이 시가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계속 연말에 12월에 턱에 차서 내려와서 간주처리들 하기에 급급하시고, 구조는 이해를 해요.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잘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못하는 얘기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 주실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얘기하기 너무 속 보여서.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꼭 필요한 사업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방금 손관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런 계속사업에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꽤 되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국도비 관리 국세, 도세 세입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도 세정과에서도 영향이 있잖아요. 재정운용상에.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 아까 손 위원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계속사업에 관한 것들을 점검해 보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해 보시라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겠는가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 교부세는 예산과 담당이라고 쳐도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 도세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예산들이 세입으로 잡히면서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면 말씀하신대로 시장이든 의원이든 쌈짓돈처럼 가져와가지고 매칭사업 벌리면서 시비 반영하도록 재촉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응하려면 일선 담당 부서든, 예산 부서든 서로의 진통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교통정리 해내면서 예산을 씀씀이를 어떻게 할지를 보려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문제제기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외부인사들인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속비사업 이월액을 방치했다고 표시하고 있잖아요.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방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연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결산검사하면서 내놓은 자료들이 이렇게 표시돼 있으면서 나오는 것들을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처방을 찾아보자고 지금 결산검사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과민하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단위 사업별로 그 부서의 일은 그 부서에다가 알아보고 그 부서의 일이라고 치부하듯이 답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불행스럽죠. 일을 저렇게 하나, 더군다나 선임부서잖아요. 시의 기획행정을 다루는 부서 분들이 앉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시 재정을 다 포괄하는 부서들이 앉아계시면서.

그런 것이 서로 교통정리가 안 돼서 애먹고, 그거 가지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나는 사례들이 많고, 지금 대개 그런 사업이잖아요. 테니스장, 동네마다 체육관 해가지고 돈 얼마나 지금 이중 삼중으로. 대표적인 월피동 한 번 봐보세요. 시낭운동장하고 체육관 바로 옆에다가 수십억씩 들여서, 엊그제는 십 몇 억 들여 리모델링 해, 엊그제는 또 10억 가까이 들여 체육관 하나 또 지어, 앞으로 또 100억대가 넘게 들어가는 운동장 그 지역을 다 한 번 개조한다고 그래, 이런 계획들 여러분들이 세워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돈 갖다가 막 사업 벌려요. 그리고 돈 따왔다고 생색내고.

이런 거를 차분하게 잘 살펴보자고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묶여있는 돈이 170억 아닙니까, 지금. 작은 돈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일동 복지타운 이제야 4년간, 5년간 계속비 승인해 주고 4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이제 취소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 해법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돈 줬는데 일 못하고 있으면 다른 국비, 도비 받아오는데 그만큼 장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돈 더 달라고 무슨 명분으로 말할 겁니까. 돈 줬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쟁여놓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자고 한 얘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만 점검이 안 되니까 통합해서 종합진단, 감기 걸려서 일반병원 조그만 동네약국 의원 가지만 몸 전체 보려면 종합병원 가서 전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여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서 저 부서 함께 하시라고.

그걸 소화 못시키시면 그 역부족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각 부서마다.

그런 취지라는 것을 좀 헤아리셔서 잘 봐주시기를 제가 사정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입장 대신해서 제가 사정할게요.

이에 대한 처방을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달라고 그랬어요. 계속비 점검해서 달라니까 예산편성 받은 그대로 그냥 갖다가 자료 주더라고요. 그대로 다 써야 된다고.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다 써야 된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외부 전문가들한테. 2014년도에 결산검사 의견 나온 것이 제대로 처방이 안 돼서 재차 지금 얘기 나오는 사안들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 관련 부분, 순세계잉여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년 전에 얘기한 건데도.

그런 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답을 내주시기를 바라요. 여기서도 2015년 12월 31일자로 조치결과를 내놨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서 재차 주문하는 사항들에 대한 계획서를 좀 주셔요. 국장님, 예산과장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예,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과장 박광옥 예,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에서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따져서 계속비 승인 안 하면 삭제되는 거니까 5년간 승인해 준 것도 바꿔야죠, 5년 안에라도. 아까 손 위원님 말씀처럼 5년간 계속비로 승인해 주면 그냥 한 번 승인 받으면 당연히 예산에 없어도 자동으로 따라붙으니까 해마다 들쭉날쭉 수십억씩을 막 해가지고 일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도 나가는 진도표를 보고 점검을 할게요, 의회에서도. 스스로 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본예산, 1차 추경하면서 계속사업 점검해 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가져왔으니까요 재차 점검해서 재정소요 파악 하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얘기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동 복지타운처럼. 그거 해마다 얘기했어요. 대안 빨리 마련해서 사장되지 않게 주민합의 이루어서 정리해라.

그거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90블록 매각대금 특별회계 구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전준호위원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특별회계 설치안을 내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아마 8월 마지막 주쯤에 있는,

전준호위원 임시회 때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다음 임시회 때 조례안을 넘어올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본안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로 지금 넘겨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회계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전준호위원 그 회계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회에만 해서 승인해 주면 끝나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물론 절차는 우리 조례 절차 마냥 입법예고 같은 것을 또 거치겠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전적인 준비를 어떤 구조로 가져가시냐고요. 행정절차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시민들 의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무슨 용도로 하려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 특별회계 내에서 대체취득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큰 안목적인 사업에 내부거래까지만 넣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신에 내부거래에서도 제약을 좀 둬야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내부거래도 미래지향적인 사업 같은 것에만 내부거래를 좀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안을 만드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공직 내부만이 아닌, 집행부 내부에 의견 수렴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과별로라도 공문회람해서 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행정 내부가 아닌 시민의 재산이니까 시민이나 그런 회계 관련된 분야의 정책적인 자문이나 이런 구조는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가 알아서 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의회로 넘기면 의회 안에서만 그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 넘겨놓고 의회가 수렴하시오 하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또 업무를 갖다가 남한테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좀 걱정하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 만드는 주체가 행정국이기 때문에 행정국에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전달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민의견도 충분히 반영되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에 대한 이거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특별회계를 하나 만드는데 법으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이런 것처럼 법으로 아예 명시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계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민의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더군다나 그런 재산 매각대금을 어떻게 쓰여지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용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에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잘 전달해서 그런 것이 사전에 수렴되어서 안이 의회로 넘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과에서 기금관리인가요? 아니면 산업지원본부에서 담당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장님 그 기금은 예산과에서 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총괄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총괄하시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기금에 관련한 저희 2016년 성과분석보고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해서 실제로 그 기금의 이자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 사항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예산과장 박광옥 이자수입은 저희가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낮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기존 당초의 기금의 기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의 기금에서?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죠. 이자수입만 줄어들지.

○위원장 나정숙 수입만 들고, 기본적으로 2016년의 운영에 대한 수입이 얼마에요,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26억 정도, 26억 정도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출은 16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나정숙 저희 투자유치과를 지난번에 그렇게 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투자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한계는 굉장히 많죠. 아무리 투자유치를 크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저희 시가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금 사업을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실제는 예산과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보전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저희가 10억을 보전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더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0억만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융자조건도 한 번 담당 과랑,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융자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중소기업가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안산시가 통합보전기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각 기금의 개선점을 예산과에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일반회계랑 특별하지 않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걸 혹시 부서에서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예산과장 박광옥 그건 항상 부서에서....

○위원장 나정숙 총괄하시는 예산과에서는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도 나름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름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지금 누적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랑 기금이랑 목적이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과장님 이 보고서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조치계획에서 뭐가 있냐 하면요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노인복지기금은 예산이 노인지회나 노인복지관의 반복되는 계속적인 사업에 이 기금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일반회계로도 편성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부서하고 같이 개선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금에서 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기금에서 저희가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야 할 부분은 하고, 또 기금목적에 맞게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협의하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인 걸 어떤 거를 2017년부터 할지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일부는 2016년도에 이번에 개선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떤 걸 개선하셨죠?

○예산과장 박광옥 노인체육대회 행사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지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토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는 체육행사 부분은 기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도 할 때는 저희가 잘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기금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기금에 대한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기금은 그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셔서 총괄부서로써 기금사업이 일반회계랑 혼용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과장님이 말한 대로 계속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걸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체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일반시민들의 어떤 생활에 관련한 이거는 정말 어떤 기간을 둬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랑 혼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기금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묶여있는 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67건에 2015년도에는 3204억원을 해서 묶여있는 것이 한 1700억원 정도.

윤태천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묶여있는 게 1700억원 정도?

○예산과장 박광옥 그 진행,

윤태천위원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돼 가지고 묶여 있는 예산이.

○예산과장 박광옥 계속비는 저희가 1157억,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354억.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자료로 받아보셔서 검토를 하시죠.

윤태천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5년치 계속비 사업과 관련한 변화 추이를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나정숙 계속비에 대한 예산과의 편성의 현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료로 좀 보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 잘 담아서 개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물 폭탄이 쏟아져서 지금 각 지역별로 호우경보,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과 그 이하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지역에 비와 관련한 취약 지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침수지역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

가.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류 평생학습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2015회계연도 총괄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334억 9,704만 1,000원 중 97.16%인 325억 4,704만 6,450원을 지출하였고, 1.75%인 5억 8,5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9%인 3억 6,41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징수결정액은 34억 5513만 501원이며, 수납액은 93.17%인 33억 1,621만 5,166원입니다. 이월액 1억 3,891만 5,335원입니다.

계속해서 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238억 3,316만 1천원 중 97.5%인 232억 4,378만 6,380원을 집행하고, 2%인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0.5%인 8,937만 4,6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32억 7,050만 8천원 중 97.43%인 31억 8,647만 6,770원을 집행하였고, 0.32%인 1,030만 5,400원을 이월하였으며, 2.25%인 7,372만 5,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30억 8,424만 3천원 중 95.33%인 29억 4,011만 6,010원을 집행하였고, 1.07%인 3,303만 390원을 이월하였으며, 3.6%인 1억 1,109만 6,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예산현액 22억 6,384만원 중 96%인 21억 7,332만 9,370원을 집행하였고, 1.7%인 3,818만 7,520원을 이월하였으며, 2.3%인 5,232만 3,1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예산현액 10억 4,528만 9천원 중 96%인 10억 333만 7,920원을 집행하였고, 0.4%인 433만 1,230원을 이월하였으며, 3.6%인 3,761만 9,8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5개 과 17개 사업으로, 총액은 5억 8,585만 4,540원이며, 이 중 5억원은 명시이월, 8,585만 4,54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평생학습원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총 3억 6,414만 10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7쪽부터 9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신효승 관장님은 저기 가셨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신효승 관장 불참하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원장님께.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송바우나위원 선부2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6300만원 중에 3만 5250원이 남았고요, 대부도서관 도서비가 2억 4천만원 중에 18만 2650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퍼센티지로만 보면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지만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도서를 몇 십 권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안산시 일인당 장서가 몇 권이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1.76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76권, 경기도에서 하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중위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중위권쯤 됐나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송바우나위원 2014년도에는 31개 중에 28위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도서관은 아예 다 털어서 쓰셨는데 여기는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몇 권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향후에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다 도서구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화정영어마을.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평생학습과장 정천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조례안 올리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사용료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셨는데, 그걸 대입하면 수입이 향후에 어떻게 되나요? 평상시처럼 2억 7660만원 2015년에는 사용료 수입이 됐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전에 수강료를 대상으로 조례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기존 거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2016년 예산서대로 세입이 추계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711쪽에 책이음 서비스 구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이 조금 불용액이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통합도서 책이음 서비스 구축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죠? 711쪽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통합 책이음 서비스는 전국에 가입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송바우나위원 그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것을 위한 바코드 스캐너라든지 또 회원증 발급을 위한 프린터 구입 이런 자산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청소년 힐링카페 도비잖아요, 도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손관승위원 도비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해 가지고 3회 추경에서 쓰신 거죠?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7천만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3회 추경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비죠, 100%?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을 잘 하셔서 5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낙찰차액이고,

손관승위원 아니면 입찰잔액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뭐예요, 입찰잔액?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지는 아는데 입찰잔액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교육지원관리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6200만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체험형 안전재난장비 구입이 화랑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 1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선진학교 운동장 환경개선비 5천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주는 보조사업비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 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늦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손관승위원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 해 연도에 다 추진이 안 돼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사업비 집행이 안 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게 추경에 확보된 것 같습니다. 5억짜리도 3회 추경에 확보되면서,

손관승위원 5억짜리는 알아요. 저도 5억은 알겠고, 6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와요. 2014년도에서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월액이라는 건.

그러면 2015년도에도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서대로 하면 현액에 다 포함돼서 집행을 하셨어요. 하시고, 3회 추경에 5억 다시 편성 받은 건 알겠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14년도에 이월돼서 15년도에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다 집행 끝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금방 안 되셨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월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여성비전센터는 사업비를 변경해서 쓰신 게 있고요. 재료비에서 감액 해 가지고 어디로 올리신 거예요? 똑같은 재료비인데?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몇 쪽 말씀하시나요?

손관승위원 701페이지요. 600만원. 원래 교육행사 운영했던 재료비였거든요. 거기서 감액하셔서 어디로 쓰신 거예요? 여성능력개발교육 운영 거기 재료비로 쓰셨는데.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목 변경을 해서 쓴 건데요, 부기명을 제가 정확히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예산서 보면 되죠.

사무관리비에서 전단지, 브로셔, 책자 그런 것 쓰셨나 보네요. 운영수당, 네, 알겠고요.

제가 공공운영비 내역서는 다 못 봐서 모르겠는데 여성비전센터나 도서관들 공공운영비들 보면 집행잔액들 프로테지로 보자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명시이월 시키시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올리셨어요, 다. 도서관 따로 따로 물어봐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시설유지관리비까지를 범위로 보십니까? 아니면 소모품 사시는 비용도 공공관리비로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공공요금은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 상하수도, 청소용역 그런 용역까지, 경비용역이라든지 거기까지를 하고요.

손관승위원 공공운영비요. 공공요금 말고 공공운영비.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거기 포함됩니다.

손관승위원 201-02번.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 포함되는데 이걸 사고이월 시키세요? 사고이월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은 했단 얘기예요. 사업은 하시고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아, 그때 회계연도가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로 되다가,

손관승위원 그 2개월 단축된 것에 대한 부분이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로 연도폐쇄기가 바뀌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맞겠네요.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세요. 연도폐쇄에 따라서 2개월치 비용을 사고이월 시켰다고 하시더라도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2400 정도 남으시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1500만원, 예산현액은 4억 1600이고 공공운영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도 그렇고요, 성포도 1270만원, 다 그래요. 상록도 그렇고, 상록도 800, 상록 같은 경우는 예산이 8700인데 연도폐쇄에 따라서 2개월치를 더 사고이월 시켰다고 하더라도 9% 가까이 남으시는 거예요. 다 그래요. 감골도 그렇고, 감골도 천만원 남으셨네요. 예산현액 1억 4200, 본오1동 작은도서관들도 그러네요? 여기 공공운영비가 3500짜리인데 2개월치 사고이월 시키고 449만 6천원 남아요.

이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시설유지관리비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대부분 그런데요. 각 도서관 3개 도서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손관승위원 제 말은 관리를 잘 하셔서 남으셨냐,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전기세를 절약하고 수도나 이런 것을 절약했기 때문에 잔액 남은 거고요. 각 3개 도서관이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남은 것은 아까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2개월 단축됨으로서 잔액하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절약한 차원에서 거기서 좀 남은 게 거의 맞다고 보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절약들 잘 하신 거죠, 과장님? 본예산 편성할 때 빼려고요, 이만큼씩들.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면,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하시지 10%씩 남기시지 평소에도. 전년도는 안 그래요. 전년도하고는 또 틀려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산 보통 세울 때는 전년도 비교해서, 거의 안 올려줘요. 공공요금은요.

그런데 거기서 또 공공요금을 이렇게 절약을 하라고 자꾸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한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하여튼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잘들 하셨어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내용 알고요. 잘들 하셨고, 이런 것은 저희가 결산서 보면서 차라리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수치로만 얘기하자면 남긴 만큼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도 예산편성 할 때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개 물어볼게 있는데요. 미디어라이브러리 담당부서는 중앙도서관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중앙도서관에서 관리감독을 어느 선까지 하나요? 모든 총괄을 다 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예산편성도 관련해서 다 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예산편성권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개선계획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안 그래도 개관식 때 장애인 관련 분이 오셔 가지고 다른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미디어 음향편집실하고 영상편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들어가는 문도 좀 비좁고 거기에 턱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건축을 지은 건축회사한테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시정해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을 개선하실 지금 계획이 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여기 미디어라이브러리는 일반 책은 대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니요. 주로 영어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적은 대출을 하고요. 국내 서적은 저희가 많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국내 서적은 영어로 번역된 우리 국내 서적들 같이 비치해 놓고 그걸 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호대차 해서 다른 도서관의 책을 빌려다가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1층에는 청소년들의 공간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청소년들, 그러니까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동아리실의 대여는 어떻게 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신청을 받아서, 사이트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그게 지금 사이트가 없어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마 주말에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잠깐 차단됐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개통된 거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제가 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별도로.

아침에는 제가 됐다고 받았거든요.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주말에 잠깐 안 됐다가 아침에 다시 개통을 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일단 홈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용시간은 9시까지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니요.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위원장 나정숙 6시까지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 다음에 자료실은 어른들 자료실만 10시까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10시까지 하면 어른들 자료실만 10시까지고요? 그거를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거 같은데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분은 6시까지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주로 6시까지인데 영어 제2자료실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자료실이 1자료실이고 청소년부터 어른들이 사용하는 자료실인데 거기는 10시까지, 평일에는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는 좌석이 몇 개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거기가 정확한 좌석 수는 제가 그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나정숙 개관하고 나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편의시설 부분이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살펴주시고, 관장님이 거기에 당분간 자주 가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근처에 레이크타운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한 소모임 활동이나 이런 걸 원하시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위원장 나정숙 이런 부분도 좀 편리를 봐주셔서 활동할 수 있게, 소모임들이. 그렇게 한 번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감독을 누가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결산서 보셨어요? 수련관 감사보고서 결산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이 재무제표 주석을 보니까, 감사에서. 이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운영수입 중에서 차년도 운영수입을 운영보고서 작성 시 운영수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산서 14쪽.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도 결산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산하기관 결산을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잘 챙겨보고 있는지 점검의 역할이 있잖아요, 의회에. 같이 고민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심의 때도 배석을 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소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전준호위원 평생학습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지난해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비전은 지난해 말로 완료됐고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안산시 청소년 발전 종합대책 및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발전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용역일을 40일을 더 추가 해 가지고 8월 말로 지금 용역 일정을 변경을 해놓고, 좀 더 용역 진행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인재육성재단 용역 말고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끝났다면서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지난해 말로 완료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차계획 수립하셨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그 계획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조직개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과하고 교육청소년과를 분리를 했고,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과가 평생교육을 전담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가 학교 교육지원정책 내지 청소년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이렇게 업무분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몇 개에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행복학습센터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으로 될 데는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앞으로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추가한다면 저희 계획으로는 반월동하고 그 다음에 안산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반월동은 이번에 평생학습마을로 추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매년 1500만원씩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월동에 학습조직을 공고히 해가지고 반월동에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학습마을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행복학습센터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센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5개로 만드신다 했는데?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아직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계획에 발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반기 지나는데 여러분이 주신 연차계획에 올해 5군데, 2017년에 7군데, 2018년까지 10개소를 하신다고 계획을 주셨는데 지금 그대로 3개뿐이라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계획의 반도 안 되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거 대신에 지금,

전준호위원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경기도의 정책에 당초의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희 시·군의 정책도 지금 어차피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바뀌어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그럼 5개, 7개, 10개로 간다는 연차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거는 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하나도 안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나가 학습마을,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아까 좀 전에 보고 드린 평생학습마을은 반월동에 지정을 받았고요, 경기도로부터.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추가로 이렇게 신청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결산에서 남은 아까 이월 집행잔액이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평생학습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0.5% 불용 처리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학습관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학습관이요?

전준호위원 예. 학습관은 따로 점검 안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따로 분리는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수탁이라서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똑같이 챙겨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장난감도서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운영 유지관리비 계획 다 정리 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건 일단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연간 1500만원 운영비를 내려오는데 거기 범위 내에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인건비, 운영비 다 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전준호위원 1500만원으로?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8시간 전부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돈이 부족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은 대부분 아이맘카페라든지 보육파트에서 할 문제인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학습관에서 확대하게 되면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너무 그쪽으로 확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쪽 초록우산재단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 해보고, 정말 우리 시 예산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예산을 세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인 거는 맞죠? 장난감도서관 이름이.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이름은 장난감도서관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책만 도서관이고 장난감이나 CD나 이런 미디어는, 미디어도 미디어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개관까지 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장난감도서관을 업무가 다른 성격이라고 구분을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초록우산재단에서 이마트 직원들의 사회봉헌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로 주든 어떻든 간에 그 본래의 기능이나 일 자체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서관에 책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책 가지고 엄청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장난감도서관이 진통이 많이 있었는데, 기왕에 운영을 하실 거면 장난감을 책처럼 취급하면 도서관이잖아요. 전자책도 있고 하는 판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달라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달라지고, 그에 따르는 운영이나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일단 감안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관점 정립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네 일, 내 일 하고, 공간을 주니, 마니, 운영을 누가 하니, 마니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시간을 소모하는 거라는 거죠. 도서관 한다고 도서관만 신경 써요? 그러면 도서관 건물 다 따로 지어야지, 복합으로 쓰지 말고. 왜 생각들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통찰하는 차원의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진즉 답이 나왔다고 봐요.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구분해 버리니까.

그럼 미디어라이브러리도 라이브러리라고 하지 말아야지. 책 아닌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방송국은 왜 여러분이 운영해요? 도서관도 아닌데?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이 다 해가지고 인원 채용해서 직영하려고 그러잖아요.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기라고 해도 안 맡기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에 평생학습과에 그런 정보통신이나 미디어전문가 있어요? 겨우 정규직도 아니고 그냥 기간제나 비정규직 모셔다가 그거 운영관리 한다고 할 거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바꾸어 주지 않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처럼 변화를 시켜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하니까 정당하게 얘기하고,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들. 남이 하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 일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분야 아니라고 그러고, 칸막이 딱 쳐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자란가 해서 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집행잔액 있나.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 한 번 보셨어요, 과장님? 이 결산준비 하면서? 이 예산서 한 번 보셨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전체 예산 말입니까?

전준호위원 예, 시 전체.

보시기 힘들죠? 부서 업무에 벅차 가지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우리 예산 위주로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총괄하는 예산 부서도 다 못 봐요. 아침에 왔다 간 예산과, 세정과 기획경제국도 자기 분야, 자기 부서 것만 고민하고 있고, 그중에 남은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330억이에요, 일반회계만. 여러분이 절감한 거 아니에요. 입찰잔액 쓰다보니까 남은 거. 이번에 우리 3% 절감한다 그랬고 무조건 3%는 세이브 한다. 97%만 집행을 해서 3% 반납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어져 가지고. 그냥 쓰다 보니까 남은 게 그 정도입니다. 2.7%, 전체 예산의. 그게 330억이에요.

그런데 뭐하면 돈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공간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필이 꽂히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거 해야 된다 그러고, 네 일, 내 일 상관없이 다 갖다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부족하니까 사람 쓴다고 그러고.

이런 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면 저는 그 장난감도서관이 그렇게 2년 세월을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많이 고생하시고 고민한 건 아는데 그 관점이 안 변해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좀 변화되는 고민을 하면 저는 좋겠다. 이 결산자리에서 제가 돈만 가지고, 장부만 갖고 재정결산 이게 다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하기관 것도 마찬가지고. 돈을 준다고 쌓아놓고 수천만원 가져다가 하라고 해도 얼른얼른 받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편 때문에 이제 시간까지 제약 해 가지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의 돈 기부 받아다가 운영하는데 우리 시 형편이 그래 가지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똑같이 도서관처럼 빌려주지도 못하고 문도 못 연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그걸 적극적으로 저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들한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책 못지 않게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십사,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에요. 그런 사업 얘기할 때 돈 얘기하면 무리라고요. 이 결산서를 보면.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예산, 아까 손 위원님 말씀처럼 절약했으면 절약한 만큼 축소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예산 반영에. 그 절약한 공은 공대로 인센티브로 해서 성과금을 주든 포상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살림살이 잘 하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한 하반기 사업과 내년 예산편성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윤태천위원 결산서 5페이지, 6페이지 이월사업을 보면 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감골, 관산도서관 이월 사유가 전부 회계연도 마감일 변경에 따른 이월이에요. 5∼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납폐쇄기한 변경관련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럼?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 페이지는 못 봤는데요.

윤태천위원 5∼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결산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 결산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705페이지.

윤태천위원 705페이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사고이월은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한 440여만원 정도 이월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 폐쇄기가 12월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로 이렇게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럼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때도 담당 공무원이 다 인지하고 계신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월된 금액으로 지급을 한 거죠.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도서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다른 해하고 달라 가지고 2015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딱 묶어져서 예산회계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래서 2015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12월 31일로 이렇게 묶어서 딱 2개월을 단축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2015년 12월 31일로 딱 묶어서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는 2월 28일 연도폐쇄기를 보고 1년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2개월치가 남아서 연도폐쇄기에 하기 때문에 사고월로 해서 남은 잔액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계속하실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아니, 이제 끝났죠. 작년 말로.

윤태천위원 끝난 거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윤태천위원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우리 청소년과장님, 김종수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윤태천위원 제가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이중지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말씀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 저한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중지원 나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거 저희가 학교에 자료파악을 했을 때는 학교에서는 교육비 지원, 다시 말하면 수업료 감면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안 본다는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고 쭉 보니까 역시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장학금이란 용어는 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운영규정을 관계하는 것을 하반기에 합리적으로 그 부분을 고치거나 이런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그 조례를 수정을 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학교가 아닌 특성화고등학교의 정부지원 방침에 의해 가지고 수업료 감면하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하반기에 고민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2015년, 2016년도 2년 동안 나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그럼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 부분을 지금 환수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선정된 것은 학교에서 또 그거를 장학금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파악하는데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수업료 감면받은 거나 장학금이나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래서 향후에 개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윤태천 위원님께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을 이중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화성시나 이런 데서도 도에서 교육경비 지원한 것도 있고, 시에서 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도 있고 그런 사례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를 좀 더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확대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정관이나 조례 등을 수정작업을 해서, 바로 하반기부터 수정작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장학금이나 이런 거 할 적에는 그러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중복문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내용 정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미디어 도서관 동아리 사용신청은 지금 현재로는 홈페이지에 사용신청서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사무실로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홈페이지가 정상화되면 신청서를,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도 사이트가 나오지를 않아요. 홈페이지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불안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개설 초기다 보니까 약간 홈페이지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해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미디어라이브러리 이렇게 홈페이지 치면 바로,

○위원장 나정숙 미디어라이브러리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으로 한 것인지, 별개로 한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별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별개로는 없잖아요, 지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별개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미디어라이브러리를 따로 찾아야지 앞에 화면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관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민들이 중앙도서관과 미디어라이브러리가 같이 관리 감독한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거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시고 사실은 본청에서도 잘 모르실 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을 당분간 시청 홈페이지 앞에 대문에 넣든지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개관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확인해 보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활성화하게 하시고요.

아까 이거 청소년수련관 결산보고서 과장님 안 갖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사실은 이번 행감 때 김종수 과장님한테만 대상이 아니라 평생학습관에 행감이 엄청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예산 낭비성이 많이 지적이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산하기관을 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대한 것들을 잘 하는지.

청소년수련관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 지적됐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번에 결산할 때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오셨어야 되고, 평생학습원과 관련한 산하기관 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 결산 보고서를 아마 질문한 것 같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뭘 물어볼 수가 없네요.

다음 예산편성과 결산에 꼼꼼하게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문화지원본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15년도 세입현황은 16억 7812만 5045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47억 2104만 3천원 중 87%인 41억 1495만 2190원을 지출하였으며, 고려인문화센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5억 1788만 3천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8820만 7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이월사업은 국도비인 고려인문화센터 시설비, 외국인주민센터 외벽도색공사비 등 2개 사업으로 총액은 5억 1788만 3천원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다문화지원본부 불용액은 일반회계 8820만 781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집행잔액으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결산서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월사유가 나와 있지 않네요? 다른 과들은 이월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다문화지원본부는 없습니다. 이 서식이 모든 부서의 공통서류이죠? 이월사유가 없으면 위원들이 어떤 근거로 질의를 합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이월사업비는 2건인데요. 고려인문화센터 그게 시기가 일실해서 그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4억 4700만원하고 주민센터 외벽도색비 7천만원 그렇게 해서 5억 1788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거는 명시돼서 설명을 해서 해 주셔야지.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빠트린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질의를, 이월 사유도 없이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다문화만, 아니면 영어로 쓰든가 그러면 영어로 해서, 외국 문화니까. 그것도 안 돼 있고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빠트렸습니다.

윤태천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윤태천위원 장난도 아니고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본부장님이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지, 아니면 영어로 써서 오시면 저희들이 유권해석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문화 통합결산서 751페이지, 다문화아동 학습지원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네요? 연간 지원비 계획이 있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보육 지원한 거하고요, 거기에 인건비가 지출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아껴서 써서 남은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니요. 그 중간에 한 명이, 그러니까 시설 한 개가 폐원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폐원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중간정산을 해 갖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예측을 못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75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한 시설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15개인데 한 개 시설이 중간에 폐원을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결산서 740쪽, 만남의광장 공중화장실 관리비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화장실의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전체 그 건물이 경로당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나 그렇게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용신교육원.

송바우나위원 네, 용신교육원하고 위에 경로당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기료나 수도료 이거 50%를 여기 다문화지원본부에서 부담하고 계신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1층의 만남의광장 화장실, 1층에 있는 화장실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이 계량기가 따로 있으셔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저희는 그거만 지금.

송바우나위원 전기료도 그렇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상하수도료도?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경로당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물에 계량기가 없어서 그 건물의 50% 비용만 다문화지원본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를 용신교육원하고 절반씩 또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여태까지 제가 온 이후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가 1층의 화장실에 관련된 일체 상하수도요금이나....

송바우나위원 전기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전기요금을 갖다가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2개 다 계량기가 따로 이렇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계량기 2개가 따로 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여기 화장실 때문에 2층에 물이 안 나와서 2층 경로당 변기를 한 번 내리면 다음 분이 용변 보시기가 힘드시대요. 물이 안 올라온대요, 수압이 약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 그런데 돈은 돈대로 다 받으니까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거 한 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이월된 외벽 사업비 있잖아요? 주민센터 외벽.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지난번 그 재질로 하시기로 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재질로 그대로 하고요, 지금 책상은 저희가 경관 심의를 위해서 디자인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끝날 수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거 끝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좀 많이 남은 게 있죠? 이게 왜 당초 내려온 것에 대비해서 수요가 적은 건가요, 그만큼? 사업예산 대비?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전준호위원 사회복지사업에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아동 지원사업에서 학습지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지금 1100이 남았는데요. 다문화가정 아이들 언어발달지원에 저희가 원래 4명을 채용해서 수업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5월달, 6월달에 한 명이 퇴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전준호위원 남은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리고 이중언어사가 한 명이 또 출산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3개월 빈자리에서 다시 또 8개월 후에 퇴사를 해서 8개월 동안 지출을 못해 갖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요는 있었던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그게 평가원에서 지정하는 사람만 채용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채용할 수 없고 평가원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가시는 선생님들은 지정하게 돼 있어갖고 아무나 채용을 못해 갖고 저희가 채용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제도가 문제네요, 그러면?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래서 저희가 평가원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럼 아이들이 받아야 될,

전준호위원 대체인력이 돼야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 언어발달 아이들은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데,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하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문제죠, 실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수요자 수혜자 입장에서 고민하면 그런 대체인력들을 확보해 놓고 그런 기준이나 자격요건을 만들어야 맞는 거죠. 아니면 연도별 그런 수요조사를, 말하자면 강사수급 이런 거라도 진단을 한다든가.

우리도 공무원들 출산휴가나 이렇게 육아휴직하면 대체인력 다 충원하도록 예산도 마련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지 않도록 잘 신경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따르는 수요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았다, 당초보다. 이러면 반납하고 또 해야 되겠지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월된 국제문화센터 관련된 부분은 그 이후로 방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국제문화센터 말씀,

전준호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거 현재까지는 그대로 15억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 건물 그대로 매입하는 걸로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진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으나 올해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2회 추경에 15억을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회 추경에 다시 그걸 확보해야 된다고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국제문화센터는 15억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비도 지원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고려인문화센터는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고려인문화센터는 아까 제가 점심 먹고도 갔다 왔는데 현재 공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반지하 쪽에 H빔으로 지금 철강 보조공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에 창호공사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을 다음 주부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안에 끝내고 입주하나요, 그러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당연합니다.

전준호위원 또 자산취득비 지금 1900만원 정도 되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자산취득비하고 그 부수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전준호위원 더 필요한 거 없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맞춰서 저희가 집기를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당시 이후에 달라질 상황을 감안한 추가조사 이런 거 없으셨어요? 하고 나서 또 나중에 내년에 또 해 보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막 이러시지 말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해 주신 이후로 저희가 변경된 것은 안전진단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랬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 칸막이를 갖다가 헐어야 될 것이냐, 존치를 해서 기둥을 보강을 할 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다른 내용적으로는 큰 변동은,

전준호위원 입주 예정시기가 언제에요, 그러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8월 19일날이 지금 준공 예정일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8월 19일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면, 집기류를 세팅하고 나면 그러면 9, 10월에는 개관식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9월달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9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남아 있어요?

전준호위원 2015년도 거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15년도에서 넘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챙겨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고려인문화센터는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위탁하시는 게 고려인마을이 하신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현재는 그 운영방법을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이 당초 최초 받을 때는 반지하층은 고려인이주역사관 시설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층을 사무실 조금 들이고 한국어교육시키는 교실로 이용을 하고, 2층이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9인 미만으로 저희가 그렇게 개설하려고 그러면 최초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2년 동안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그 뒤에 예산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침 받을 때 이걸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고려인 너머한테 지금 일부 돌봄교실 쪽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원래 당초의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건물이 좁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당초 건물을 구입했을 때의 면적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실면적은 전체로 볼 때 한 1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개 층당 한 32∼33평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아동들이 실질적으로는 행복나눔센터 그쪽에도 일부 가있고, 또 그 주변에 돌봐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반지하 이주역사관 그 공간이 조금 다른 데보다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금 전 전준호 위원님께서 센터 앞에 외벽과 관련한 질의를 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원래 처음에 공사하실 때 그 공사에 관련한 A/S라든가 공사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류가 미비된 부분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다시 여기 외벽공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저희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라든가 공사라든가 이게 내구연한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나중에 하실 때는 그런 게 없이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때 당시에도 품질보증서는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설계도면밖에 없습니다. 회계서류가 5년 지나면 이게 파기가 되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 이외의 계약 자료는 일체 거기 계약서류에 다 붙어있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시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외벽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얼룩진 거는 사실은 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처음부터 예측이 됐으면 그 공사는 부실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외벽에 대한 것들을 알루미늄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처음 할 때는 그런 예측 없이 하신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처음에 2007년도 그때 공사할 때는 최신 자재라고 그래가지고 PF압축판넬로 그때 시공을 최초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몇 년이 지난 뒤에 검증을 못 거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알루미늄 판넬 그거를 할 때는 분명하게 저희가 조달청에서 등록된 걸로, 인정을 받은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보증서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종재
평생학습원장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기획법무과장여환규
예산과장박광옥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평생교육과장정천수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양태호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신효승
다문화정책과장김종철
다문화지원과장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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