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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2회 제3차 본회의(2023.04.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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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7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20.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1.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4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유숙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현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 안산시 사동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사업제안서 행정 처리에 대한 청원은 청원인의 요구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총 3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집행부 보고사항과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경기도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신설에 따라, 민원실의 연장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정의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표현의 통일성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탁소 이용료와 감면비율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는 등 일부를 재편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개정된 사항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정정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사 운영방안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시장 관사의 화재보험료, 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3. 안산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문화재단의 사업 범위 및 정관 규정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에 맞게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 정비 및 사용료 조정을 통해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용료 감면대상 기준을 12세에서 10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맞춰 조문을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기준을 12세에서 10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에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맞춰 조문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벤처투자법 제정 등 정부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과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은 2023년 2월 17일 체결한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기간 연장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재정적·행정적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체결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의 사전 단계를 명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4호의 “줄이기”를 “저감”으로 하고, 안 제6조 “환경우수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환경재단의 사업내용을 설립·운영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을 조문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건설업체·노동자·건설기계·건설자재의 우선 사용을 강화한 상태로, 조례 제·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건설도로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발굴과 지도·감독에 노력하고,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발굴된 정책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기사 이직 방지를 위해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버스 지원을 통해 운송수지 적자금액 용역 의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문의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를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자 수도사용요금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요금 인상 규모 및 시기의 결정에 있어 제반 경제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전 검토의 부실로 인해 당초 요금 인상 계획과 상이한 계획안이 제출되어진 상태로, 향후 수도행정과는 시민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요금 인상 계획안을 확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7항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유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숙 의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이 끝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조 1,8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1% 증가한 1,61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대의견 첫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사업비가 관행적으로 편성된바,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환경변화 및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다수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본예산 편성 시 시의회 심의를 통해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고스란히 예산으로 편성되거나, 불과 3개월 전 실시한 업무보고에 없던 사업이 신규 또는 변경 예산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바랍니다.

셋째, 영농 폐비닐 수집 운반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대부동 외에 좁은 도로가 형성된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지역 간 형평성에 맞춰 영농 폐비닐 수집 운반비 지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계속비 사업 등 중·장기사업은 행정절차 및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 일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8,795억 5,839만 5천 원과 특별회계 3,026억 4,838만 5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억 9050만 원 삭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5억 6150만 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4억 5900만 원 삭감, 총 14억 1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유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4건)

(10시3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대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대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12일과 20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도시정보센터,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7인, 행정안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도시정보센터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등 총 79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2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 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총 4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4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에는 출자·출연 법인으로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6월 12일 도시디자인국을 시작으로 본청과 사업소 2회, 구청 각 1회씩 9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차량등록사업소는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하여 7인 등 총 45명을 증인 등 출석 요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해주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각종 조례와 일반 안건 심사 및 의결,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각종 의견과 정책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결과가 성과를 낼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항상 안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임에도 봄철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펜데믹의 쓰나미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있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환기도 주저하는 등 야외활동에 위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법과 제도, 예산 및 정책이 적재적소에 마련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싱그러운 4월! 시민 여러분들 마음속에 즐거움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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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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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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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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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산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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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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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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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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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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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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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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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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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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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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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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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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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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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산시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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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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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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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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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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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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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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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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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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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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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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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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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3월 21일)

ㆍ위원장 : 김유숙 의원

ㆍ부위원장 : 선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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