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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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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4.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5회계연도 결산

1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1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15회계연도 결산

1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1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전준호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15회계연도 결산

1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1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로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 의제 성립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전준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증인에 대한 허위증언으로 말미암아 고발 동의의 건을 처리하게 된 자체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사적인 공무원 한 사람을 벌주거나 또 의회활동에 있어서의 개인 의원의 의정활동의 성과로 고민되어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보다 더 발전되고 또 지나간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시정과 또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시 행정이 좀 더 투명하고 또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고발 건을 여러 위원님들의 부담이 있을 줄 알지만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 증인이 6월 28일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 선서 후 상기인의 진술내용이 허위증언인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허위로 증언한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을 고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28일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관계자인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생명산업과장은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받았고, 이후 증인 선서를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반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로 발생한 풍화암 사토장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130-3번지 임야 인근 공유수면을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내용이 허위증언으로 확인되어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을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허위증언 관련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로 발생한 풍화암 사토장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130-3번지 임야 인근 공유수면을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고자 관련기관에서 생명산업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제출 자료에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구두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확인 근거는 뒤에 경기도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보고 결재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3월 31일 14시경 경기도 해양레저팀장 등 1명이 안산시 생명산업과를 방문하여 김응로 증인 및 농정계장을 만나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사토장 사용을 위한 구두협의가 진행되었고, 간척지 임시사용은 농업목적에만 사용가능한 사항이며, 토지주인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의 없이 직접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안산시가 제시하였다고 출장복명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5일 13시경 경기도 해양레저팀장 등 2명이 안산시 해양수산과를 방문하여 해양개발계장 등 1명,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과장을 만나 사토장 협의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는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안산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리 시 해양수산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조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16년 4월 15일 시화지구 3공구 내 공유수면부지 임시사용 협의 회신이 있은 후 4월 22일 비산먼지 신고가 수리되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임시사용을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붙임 자료와 같이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 증인의 진술내용이 담긴 속기록, 그리고 관련 법령발췌서, 사실관계 확인서류들을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난 30일에도 말씀을 회의장에서 드렸습니다.

증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또한 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고발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하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 드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 행정이 보다 더 제대로 바로 잡혀서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또한 해당 사업이 앞으로 1년 반이 넘게 진행됨에 있어서 보다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쳐질 것은 고쳐지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혀져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또한 고발 동의의 건이 제안되고 난 이후 집행부의 이 사안을 처리하는 행정 모습에 있어서도 변화를 염두하고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명분 있고 허위증언을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 속에서 이 사업 자체와, 그리고 이러한 위증의 행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아내는, 그리고 우리 시의 대부도 등 도시 미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숙의하고 마련하여서 그것을 우리 의회로 우리 상임위원회로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고발 동의의 건을 제안하였으나, 그것이 고발 동의를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오늘 끝까지 고발 동의의 건을 제안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기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전준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발 동의의 건에 적시하셨듯이 같이 공동책임이 있어 보이는 해양수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또한 관련법에 따라 안산시 협조 없이 추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전준호의원 해당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진행한 부분의 일부분의 속기록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속기록으로 확인될 때까지 생명산업과장 뿐만이 아닌 해양수산과장도 그러한 협의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이 고발 동의안 이전에 해양수산과도 증인 요청을 통해서 같이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항에 대한 점검과 감사를 할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요청 드렸고, 해당 상임위에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들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나오듯이 구두협의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두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에 대한 것.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이런 행정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날짜는 미상이지만 이 건과 동일한지도 몰랐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의원님 질문을 받고 사무실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느 날인가 날짜는 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도청 직원 2명하고 화안사업단 직원 1명 이렇게 세 분인가 우리 사무실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의자에 앉아서 그 도청 직원이 하는 말이 마리나항과 관련해서 사토장을 시화간척지에 임시로 쓰고 싶다, 적극 협조 좀 해 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드린 말씀이 “이 사토장은 우리 경작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 협의사항은 아니다. 다만, 간척지도 지금 시 방침에 의해서 확대를 억제하고 있는데 이를 도에서 임시사토장을 쓸 때에는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냐?” 그러고서 5분도 안 앉아 있고 바로 이렇게 아무 서류나 이런 것 준 것 없이 이렇게 출발을 다른 어디론가 갔습니다. 5분도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이후에 다시 문서나 구두로써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사토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화 3지구, 공유수면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거기 공유수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매립면허를 받은 간척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지만요.

손관승위원 그럼 지금 현재 3공구가 관리기관이 안산시는 맞죠? 안산시가 맞습니까, 관리기관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은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직 관리기관이 안산시는 아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매립면허를 농식품부로부터 농어촌공사가 받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런데 전준호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안산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한 서류대로 하자면 그 공유수면의 관리기관은 안산시가 맞는 게 되고요. 또 안산시에서 문제가 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화3지구에 대한 관리부서 또한 생명산업과가 맞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공유수면이라 하면 저희는, 물론 안산시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유수면은 해수부 산하에서 공유수면 매립법과 관리법을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문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은 맞지만 시화간척지 내에는 농식품부장관이 해수부장관과 협의 의제 처리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농어촌공사에 내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물론 우리 시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구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지역의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를 짚어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기관이 안산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도라는 그 지역을 현재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생태환경 보존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으로 봤을 때 비록 담당부서에서 관리권한이 없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때 도에서 왔을 때에 협조해 달라, 그래서 그런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뭐하겠다는 것이 전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녀간 이후에는 어떠한 문서나 아니면 구두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사토가 발생돼서 어느 지역에 쓰겠다라는 말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받아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을 그렇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시된 자료만 놓고 보자면 안산시가 업무의 태만이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죠. 어떤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안 하려고 “우리하고 협조 사안이 아니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접근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당 위원회에서 이것을 고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어떤 법적 제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준호 의원님의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까지 오기까지에 대한 문제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업무태도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소지들이 발생을 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비록 거기서 어떤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죠? 계속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 안산시에서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곳은.

그랬더라면 안산시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하고 하십시오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았겠나, 비록 그래도 화안사업단에서 그곳을 사토장으로 쓸지언정 안산시는 이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나 어떤 분진먼지라든지 해양생태 파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는 것들을 강하게 주장을 하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현재 남고 있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후에 저희도 강력하게 도에다 항의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및 화안사업단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것을 저도 인지를 했었더라면, 좀 더 빨리 대응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손관승위원 생명산업과가 소속된 국의 국장님이십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발생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며,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생명산업과장이 얘기한 도에서 왔다는데 그 현장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그 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선감동 시화지구 3공구에 화성에서 나는 마리나항 개발에 따른 사토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봐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증 관련해서도 제가 같이 쭉 있었고, 하루는 과장만 불러 가지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날의 얘기는 나중에 들어서 압니다만, 어떻든 간에 과정상에 이렇게 위증 관련해서 고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상정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의회가 진행 중이지만 비는 날을 찾아서 경기도와 그 다음에 농진공에 찾아가서 강력히 항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우리 생명산업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관련부서를, 아마 도에는 해양수산정책과인가 해서 하니까 우리 시에는 해양수산과가 되겠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쪽을 대응을 할 것인가 해서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치유가 되거나 내지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국장님. 안산시의 공직자들이시잖아요, 공무원이시고?

비록 이게 업무 체계상, 협의 체계상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고, 시민한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책임으로만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죠, 덩어리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손관승위원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위원님이나 지금 제안하신 우리 전준호 의원님 말씀 그 동안에 쭉 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좌우지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치유가 되거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기획경제국장님께 보다 사전적인 자료 검토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허위증언 관련 고발 건까지 오게 돼서 저도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때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아까 생명산업과장님이 돌아가서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돌아가서 알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그 사항을 보고하고 본인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고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사항으로 아마 더 이번 허위증언 고발과 관련한 것들이 불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다 조금 더 공부하시고 보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생명산업과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혹시 제안하실 사항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후 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지한 이상 저희도 관계부서와 또는 유관기관 농어촌공사나 경기도에 적극적인 항의와, 또 우리가 문서도 보냈지만 방문을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준호의원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의원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감사에서의 감사에 임하는 여러 가지의 준비와 자세, 태도 또 이 고발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위증에 대한 부분의 인정과 그에 따르는 대책, 두 번째, 이 사업, 이 임시사토장 사용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마련하는 노력의 정도가 아니고 사안별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잘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못합니다.

본 의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려하면서 제기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해당 사안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남은 1년 반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이 지역에 대한, 또 대부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내고 그것이 의회에 보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의회로 제시되어져야 하고, 최소한 금번 정례회가 마감되는 7월 15일까지는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발언으로서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후속조치나 대책마련이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상임위가 이 안건을 처리함과 아울러 주문사항으로 함께 포함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간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지 않을 시에는 시의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바,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책임성이 더 요구되므로 더욱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실시되도록 임무에 더 충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매년 시행되어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근거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시행하는 만큼 본 사업이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일부 운영이 부적정 하였는바 본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 수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였는바 소송 승소율 제고 등 소송 수행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간에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에 각각 금고를 지정함이 필요하므로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한 번 부결되어 재정비하여 금번 회기에 어렵게 통과된 만큼 앞으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이 안산의 글로벌영어체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관련기관과 민간의 자율활동 장려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가해 학생 선도활동 장려와 혁신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세부적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부분에 학교 지원경비를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등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 증감과 관계없이 미수납액은 최소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 취소,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이월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는바, 이월액 주요 원인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전년대비 2개월 정도 빨라진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당해 연도 집행가능액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한 면도 일부 확인되었는바, 차후에는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을 이월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시 재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 동일한 사업이 또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현장 방문과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서는 2016년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고 기금 사업이 잘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관이나 지회에 계속되는 사업에 일반회계와 혼용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별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까지의 주문사항은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선감동 산 130-3번지 임야 인근 공유수면을 사토장으로 임시 사용하게 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남은 1년 6개월 동안 지역과 대부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최소한 제230회 정례회가 마감되는 7월 15일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후속조치 및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집행부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7월 15일까지 본회의장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고발 동의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상임위 전반기를 마쳐서 그동안 2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최종재
평생학습원장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감사관박경열
생명산업과장김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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