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회계연도 결산
5.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2.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와 3일차는 2022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며, 4차일인 6월 8일에는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일차인 6월 20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3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 조례는 도시개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로 그 기한이 종료되므로 지속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구시설 면적 1만 9,104.6제곱미터를 제척하여, 한양대학교에 병합시키는 사항과, 한양대학교의 건축계획 변경사항을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주민 제안한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연구시설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건폐율 부족에 따라 2010년부터 한양대학교에서 일부 부지를 임차하여 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2021년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 상한이 20%에서 30%로 증가됨에 따라 해당부지를 한양대학교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변경사항은 건축공학과와 지능형 로봇학과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각 1동을 신설하는 사항과, 산학연 관련 건축물로써 글로벌 R&D 타운 4개동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같은 부지에 계획되었던 노천극장 등 2개동이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글로벌 R&D 타운은 시에서 추진 중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글로벌 R&D 기업 유치 및 산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타운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산학연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제출된 안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사유는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도환지 청산금 체납액 관리” 및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보조 등 지속적인 특별회계 운용․관리”로 2006년 사업 완료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추진 경과와 함께 과도환지 청산금이 현재까지 체납된 사유 및 향후 정리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기간이 다 올해 12월말로 이렇게 만료됨에 따라서 5년간 연장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우려한 내용대로 아시다시피 2006년에 사업이 완료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추진 경과하고 그다음에 청산금이 현재까지 체납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신인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특별회계를 별도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특별회계를 담았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된 사업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대로 가져왔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약 5억 5천 정도 됩니다. 이 5억 5천은 2006년부터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과도환지 청산금에 관련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과도환지 청산금 대상자가 한 1,358명 정도 됐었고요. 대상액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그동안에 계속 11년, 12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징수를 했었고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미납자가 17명에 약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청산금을 시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다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그대로 가져왔었고요. 2019년도에 일반회계로 약 50억 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대부동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사업비에 충당이 가능하거든요,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충당을 일반회계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50억 원을 전출해 주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한 5억 5천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이 5억 5천 정도의 특별회계 주요 목적은 도시개발 사업추진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 지원비로 쓰거나, 아니면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아무래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청산금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지가상승에 따른 기대치 미달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렇게 체납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부모들이 재산을 취득을 했다가 자식들한테 증여라든지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자손들이 청산금이라는 내역들을 잘 모르고 계속 체납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무재산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하고 2020년도에 무재산자 조회를 해서 결손처리 일부 했었고요. 또 사망자들도 일부 생기다 보니까 상속자들한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서 현재 거의 15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명, 3,200만 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향후 계획이.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현재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재산조회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독촉 공문도 약 분기별 1회 정도씩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능력이 되면 갚겠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서 이자만 지금 내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완료되면 이 청산금은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17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의 건축자재 연구동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R&D 센터,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여기에 건축면적을 늘려준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조성계획 변경 사항이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생산기술연구원이 연구시설로 되면 건폐율이 당초 20%에서 30%로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양대학교 땅이지만 연구시설을 한양대학교로 다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만 9,104㎡가 당초 연구시설에서 토지이용계획이 한양대학교 부지로, 그래서 학교시설로 변경되는 사항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글로벌 R&D 타운하고 건축자재 연구, 지능형 로봇관에 대해서는 세부 조성계획, 한양대학교 내 조성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승인을 해 주면 이렇게 한양대학교에서는 세 곳에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없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오현갑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징수방식이 우편을 통해서 체납 독촉을 하는 방식이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등기우편으로 1차 보낸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2년도까지는 체납을 안 하신 분들이 한 18분이 계셨었었는데 지금 23년도 현재는 한 분이 납부를 하셔가지고 17분 남으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한 분도 사업이 종료된 시점, 한 15년도, 16년도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다가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게 된 사유는 뭘까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현재 대부분 체납되신 분들이 이자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는 계속 이자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자만이라도 내겠다 해서 이자만 내셨던 분인데 자금 여건이 되니까, 이 분도 자금 여건이 되고 독촉 공문도 계속 오고, 등기우편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우편 등기를 통해서 체납 독촉을 해서 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금이 생겨서 체납을 내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럼 17분도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을 때나 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무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것 해 본 결과 재산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안 하고 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선현우위원 어떻게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납부금액은 17분 중에 지금 한 3,2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치면 평균 한 100만 원 중후반대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이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땅도 갖고 계신데, 그 땅의 공시지가 얼마인지 제가 파악은 지금 못했지만, 그런데 10 몇 년여 동안 이렇게 납부를 안 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부서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우편 독촉만으로 과연 나머지 체납액을 다 환수를 할 수 있을까, 이 5년 내에,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랑 내년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도 가능한 지 검토를 해서 재산압류 쪽으로 해서,
○선현우위원 왜 그전에는 그럼 그런 검토는 하지 않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재산압류 들어가서 내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럼 압류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금액이 크고 그러셨던 분들은 많이 보냈는데 소액인 분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있어서,
○선현우위원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재산압류를 큰 금액 위주로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선현우위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10 몇 년여간 체납액이 발생을 했고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럼 재산압류에 대한 부분을 금액이 적든 크든 어쨌든 압류조치가 그 전에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쨌든 우리 과장님 압류조치를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한양대학교 측에서 건축자재 연구동에 661㎡, 그다음에 글로벌 R&D A, B, C, D에 약 6,867㎡,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에 1,121㎡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하면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설계 자료가 지금 접수되어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일단 승인되어야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거고요. 규모에는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세 곳에 약간의 건축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거의 본인들이 어떠한 변경이 있으면 준공 때 단순 경미한 변경은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아마 거의 맞춰서 들어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크게 변경은 없을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경미하게 변경은 있어도?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갑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한 것, 미납금 관련해서 사업종료가 사실 끝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정력의 어떤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방식을,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방식, 또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래서 빨리 조기에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사실 3,200만 원 정도의 17분 같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1/N 해보면 얼마 안 돼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그렇게 과도한 금액도 아니니까 그걸 지금까지 이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조금 이렇게 이자 겸해서 원금 분할 상환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빨리 청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빨리 청산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 및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대상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등’으로 변경하며 대상을 친환경 자동차로 확대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4조는 불필요한 주차단위구획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시장의 재정 지원 권한을 축소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과 근거 법령 폐지에 따른 근거 상위법령을 명시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법령 용어 및 상위법 폐지에 따른 근거 법령 수정을 위해 개정 제안된 상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현행 제5조(재정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지원에 있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개정 권고되어 해당 부분을 삭제 개정 제출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을 인용하여 간소화하였으며, 같은조 제4호에 정의된 “주차단위구획”은 본 조례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용어로써 삭제 제안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본문에 인용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폐지로 인해 인용 상위법령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집행부가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에서 상위법이 법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 미시적으로 명확한 법령까지 손을 대서 너무 거시적으로 하면 나중에 차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전기자동차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여러 가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태양광이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차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같이 해 줘야지 같이 법을 적용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상위법이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자동차라 하면 우선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동차, 설계된 자동차를 인증받은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장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저희가 2026년부터 디젤차가 거의 소멸되고 친환경 차가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기자동차라 하면 전기를 이용한 순수한 자동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반면에 우리가 수소자동차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자동차하고 전기가 지금 현재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도 지금 전기를 다 생산해서 쓰고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복합적인 차가 나올 경우에는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래서 그 부분의 범주 안에 하이브리드라는 공용해서 쓰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친환경 자동차에.
○한갑수위원 이거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게 되면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그 법에서 그런 식으로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법에서 같이 맞춰줘야지 조례, 이 법을 집행할 때도 그렇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상위법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례에는 문제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차량 등록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다 전기 시스템화돼 있지 않습니까?
차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라고 할 수도 있고 전기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력 자체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력이 지금 우리가 전기도 쓰고 태양광도 쓰고 또 수소는 수소만 갖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등’으로 하면 지자체에서는 너무 혼란이 오지 않나, 그럼 번호판도 구분을 어떤 거로 하느냐 이거죠, 비중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데 그 법에서 집어넣어 주는 사항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걸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기준점을 직원들이 다시 명시해야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하여튼 그 부분은 법에서도 그거를 명확히 안 하면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고서 기준점을 봤습니다. 봤는데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차후에 이게 규칙이,
○한갑수위원 차후에 하겠죠.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다 정해진 다음에 저희가 조례 바꿔도 무관한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타 도시보다 우리가 늦으니까, 늦고 좀 앞서가자, 선도적으로 가자는 말씀인데 굳이 지금 하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권고를 하고 어떤 시한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정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게,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정비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네.
○한갑수위원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적용해서 간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토교통부, 자동차 특히 국토교통부인데요.
그러면 환경부하고 지금 어떤 지침이 정확히 없어요, 제가 컴퓨터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 국에서는 이것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저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심화 교육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은 적절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란’ 하면 전기자동차에 한정돼 있는데 ‘등’으로 바뀌는 게 적절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밑에 바로 있잖아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이거거든요. 그게 그린카를 말하는데 그린카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또 상용화는 일부 나라에서 또 하고 있지만, 태양열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들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이 개정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론 그 밑에도 친환경, 환경친화적이다, 이렇게 넣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맞게 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린카, 그 그린카 안에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기는 한데 ‘등’이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한명훈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밑에 환경친화적인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 글귀들이 다 그린카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상위법을 준수해서 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정 잘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 전기자동차든, 아니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이나 흔히 말하는 보조금의 내역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전기차하고 저희 수소차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가스차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승용차에 대해서도 어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대략 항목하고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전기는 승용차, 화물차, 그다음에 버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도 그런 승용차, 그다음에 버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들이 버스 회사나 이런 데하고도 수요가 같이 맞아야 돼서 아마 수소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는 이번에 다시 또 지원을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LPG 차량으로도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작년 12월달에 수소차로 전향을 하면서 지원금을 한번 받아봤는데 구입할 때도 이제 비용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구입할 때,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충전할 때 충전기를 또 이렇게 지원하는 품목이 있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충전기요?
○이대구위원 예, 충전기도 구입을 할 때 어떤 지원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지원 항목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차를 구입하고 나면 저희가 특별히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라든가 그다음에 처음 차량 등록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기차 구매 비용 지원 말고도 또 다른 항목으로도 지원해 줬던 항목이 또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문을 삭제하는 건으로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그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사업의 항목은 있었을까, 지원 항목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특별하게는 저희가 없었고,
○선현우위원 ‘특별하게’라고 하면 아예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시장 재량껏 지원해 줬던 사항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재량권으로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 이렇게 해 준 건 없었고요.
작년에 수소차 지원을 해 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플러스해서 지원금을 높여서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통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현우위원 그럼 그 말씀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사업을 인정을 해서 그런 항목 지원을 또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줬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문이 삭제가 됨으로써,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니요, 그거는 다른 사업이고 이거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서도 가능한 거니까,
○선현우위원 이 항목이 없어도, 시장의 재량이 없어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명목이 있으니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명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때는 시장의 재량을 아까 말씀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정책적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작은 2000년도에 시작을 거의 하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2001년도까지도 보급이 그렇게 많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2000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보급을 할까 싶어서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전에는 전기차 쪽에 어떤 활성화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플러스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이 있고, 지금은 전기차는 워낙 수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해서 빨리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되짚어보면 지금 이 조문을 빼도 특별하게 향후에 문제가 없다, 지원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제 이 부분을 너무 과하게,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전기차와 연관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라는, 이건 권익위 권고 사항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한정된 부분들을 협소하게 적용해달라는 주문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추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저희 주신 거 133쪽에 보시면 전기차 구매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구매 현황이요?
○한갑수위원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지금 4.5배까지 차이가 나요. 지원금, 보조금이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차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면 못 옮기는 기간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몇 년까지는 아닌 거로 알고 구체적인 기간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바로 이전은 곤란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고차라고 하면 보통 1년 정도, 2년부터는 감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4.5배예요. 우리 안산, 경기도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예요. 보니까 서울은 200만 원인데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경상북도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부터가 경상북도 가서 차 사면 1,100만 원 감가했다가 우리 안산시로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자동차세 해 봤자 얼마 됩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명기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명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2022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461억 8,074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6억 8,586만 3,351원이며, 수납액은 98.1%인 458억 2,115만 361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6,471만 2,99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52억 9,248만 7,780원으로, 지출액은 49.2%인 469억 2,129만 2,75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7.3%인 450억 3,740만 2,17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0%인 18억 9,106만 3,278원이며, 집행잔액은 1.5%인 14억 4,272만 9,581원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자료 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12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47억 3,878만 7,780원으로, 지출액은 49.5%인 469억 1,755만 1,841원이고, 이월액은 47.6%인 450억 3,740만 2,17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0%인 18억 9,106만 3,278원이고, 집행잔액은 0.9%인 8억 9,277만 491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5억 5,370만 원이고, 지출액은 0.7%인 374만 910원이며, 집행잔액은 99.3%인 5억 4,995만 9,090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450억 3,740만 2,170원으로, 명시이월은 98억 3,673만 72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4억 1,860만 7,33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37억 8,206만 4,12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자료 213쪽에서 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6억 6,281만 6,331원이고 특별회계 5억 4,995만 9,09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8억 2,749만 7,876원에서 8억 1,196만 6,020원이 증가한 16억 3,946만 3,8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18억 2,962만 2,062원에서 1억 2,870만 7,570원이 증가한 19억 5,832만 9,63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250억 5,916만 4,370원에서 619만 9,960원이 증가한 250억 6,536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내역이 되겠습니다.
8월 호우로 인한 산림녹지분야 피해에 따른 긴급복구공사를 위해 녹지과 소관 절개지 복구사업으로 5억 6백만 원에 대해 지출결정 하였고, 이 중 지출금액은 1억 6,684만 1천 원이며, 이월액은 3억 2,832만 6천 원, 지출잔액은 1,08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용어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다 기금은 쓰신 것 같고 원래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지만 행감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갖고는 얘기 안 할 거고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기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법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어디 과요?
(「의정법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여기 있어요? 맞는데, 전체요?
(「의정법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저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 876쪽에 보면 도시계획수립 지원 및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위법행위 지도·점검 강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반행위 적발이 151건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88건, 결과적으로 63건이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됐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것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한명훈위원 885쪽에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도모한다.” 이게 성과보고서에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조금 목표를 과다 달성을 더 했습니다. 원래 목표치가 100%인데 115%를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거기에 실적을 보면 목표를 44건을 잡았는데 50.8건을 하셨나 봐요. 그죠? 추가된 내용이 6건 정도 더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더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제가 일반 행정사항 외의 대부도 개발행위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보통 심의안건이 대부도 개발행위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높게 잡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허가신청 민원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 했는데 아무튼 6건을 더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목표 초과하셨으니까 잘 하신 거죠.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891쪽에 보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조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건축심의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목표점에 미달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한 4건 정도가 미달됐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 채우시지 그러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의건수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즉시 이거를 심의해서 이 성과를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물론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21년도에는 70건을 잡았는데 70건을 다 하셨고 올해는 목표를 조금 더 초과하셨어요. 그죠? 5건을 더 초과하셨는데 아무튼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고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래쪽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률 해가지고는 이것 목표를 초과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명훈위원 원래 30건을 하시기로 했는데 37건을 하셨어요. 아무튼 이거는 잘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고맙습니다.
○한명훈위원 898쪽에 보면 “옥외광고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그죠?
이거는 81건을 잡으셨는데 실적은 160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달성률이 거의 200%에 육박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별도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이런 정비에 대한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23년도 업무보고 상에도 저희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 초과로 달성을 한 사항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의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21년에 비해서 22년도에 벽보 및 전단 실적이 거의 배로 이렇게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909페이지에 보면 “도심속 회색공간을 다양한 녹색쉼터와 도시숲이 있는 늘 푸른 도시를 조성한다.” 이게 보면 녹색쉼터 증가 건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원래 18건을 잡으셨는데 14건 하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4건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목표치를 달성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쌈지공원을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했는데 면적이나 개소수가 줄었고요. 줄은 데에 더해서 국도비가 예산이 보조해 주는 비율이 낮아져서 불가피하게 개소수가 적게 조성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조금 노력하셨으면 4건을 채워가지고 100% 채울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918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산림기반 구축을 통한 산림자원을 조성한다.” 여기에도 목표치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숲가꾸기 사업은 달성을 100% 달성을 했고요. 74%로 그거는 달성이 됐고요.
○한명훈위원 2022년도 달성을 보면 실적이 74%, 달성률 74%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918페이지에.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당초 숲가꾸기를 하려면 산지에 대해서 산주의 동의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산주의 동의받기가 갈수록 재산권 침해 때문에 동의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산주가 만약에 동의를 해 주면 준공 후에 5년까지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 숲가꾸기 같은 경우 그런 행위제한에 대한 개발을 못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가능한 국공림 위주로 숲가꾸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내년에도 이게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목표량을 산주 동의와 별개로 국공림 위주로 한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혹시라도 판단하셔서 목표치를 달성을 못하겠다 하면 조금 낮추세요. 낮추셔야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921쪽에 보면 “푸른산림자원을 보호한다.” 이것 내용이 나와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달성 성과가, 물론 역 순위입니다마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 같은 경우는 산불피해면적을 계량해서 목표치로 환산한 건데요. 지난해 대형산불이 수리산에서 발생해서 면적이 한 2.5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못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산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계획보다는 한 2.5배 정도 더 많이 태운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올해 봄에는 단 한 건의 산불이 없어서 올해는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지구온난화, 또 물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이것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한명훈위원 호수공원 관리에 보면요, 935쪽에. 원래 예산을 세웠던 금액보다 금액을 너무 많이 절감하셨는데 21년도에는 6억 5천을 세웠다가 2022년도에는 9억 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지 결산을 보면 21년도 수준인 6억 9천을 집행을 하셔가지고 많이 절감하셨는데 절감 내용을 설명 한번 들을까요?
○공원과장 이병인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22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특교하고 특조 예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달에만 해도 한 20건 정도 특조, 특교 사업을 받다 보니까 그거를 12월말에 간주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질의를 했고요. 예산을 계속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예, 이어서 하시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413쪽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안산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3억 5천.
그런데 지출액은 1억 5천 하셨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2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 지연됐는데 지연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초 어떠한 사업 일정에 맞게 추진된 사항이고요. 다만 행정절차 이행과정 중에서 어떠한 적성평가를 하는 위원회 자문이나 그러한 때는 어떤 기관 삽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빼주면 일정대로 추진됐다고 보시면 무난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아무튼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지금 준공됐습니다, 5월 15일자로.
○한명훈위원 준공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운영이 있습니다. 1,248만 7천 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용역 준공기간이 미 도래됐다 이렇게 해서 용역이 일시 정지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 결정 지연으로 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시 재개는 언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재개는 어떠한 용역사의 할 일은 어느 정도 다 된 거고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정책 방향을 부여하면 부여되는 일자로 다시 재개를 우리 시가 요청해서 진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계속비사업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보면 1억 1,7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계속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일시 정지 때문에 이월됐다고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일시 정지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동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우리 시에서는 다 이행을 했고요, 용역사에서는. 다만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지금 해제 요청된 상태고요. 취락지구 해제가 있고 단절토지 해제가 있는데 단절토지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조만간에 해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취락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도 올 8월 정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우리 시 또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된 지역은 또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금년 10월 정도에 해제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나 그런 거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시 중지를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용역사에서 어떠한 기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다시 재개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재개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 행정절차가 다 이행된 다음에 재개를 하면 그쪽 용역사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계약 미이행이 되는 사항인데 어떠한 계약 기간 내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갑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거를 을에다가 전가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일시 중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요.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617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이월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동 사항도 같은 예입니다. 어떠한 모든 도시계획의 근간은 법적 절차 이행인데요.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통과했고요. 지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과업이 일시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안산 일반상업지 6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9,200만 원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명훈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일시 정지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시 그러면 언제 다시 재개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제 과업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시가 행정절차를 모든 걸 이행을 다 했다고 판단되면 용역사에 과업 재개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마지막으로요.
거기 기본경비가 있는데 약 3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경비가 많이 남으면 3회 추경에 반납하거든요. 한 5% 남았잖아요. 대부분 3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데 이게 물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대부분 1, 2%로 남겨서,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다 3회 추경 정도 되면 다 아우트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미리 3회 추경에 반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다음에 도시재생과는 계속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서 공공개발과랑 건축디자인과 이게 오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공개발과 885페이지랑 건축디자인과 893페이지, 898페이지, 21년도 달성 성과 목표랑 실적치가 21년도 예산 성과보고서랑 왜 틀리게 자료에 나와 있죠? 오기인가요?
예를 들면 898페이지에 우리 21년도 예산 성과서 자료를 보면 목표는 80, 실적은 93, 달성률은 116% 나와 있는데 지금 22년도 자료를 보게 된다고 하면 목표 80, 81, 101%로 나와 있어요. 오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898페이지, 작년도 우리가 예산 성과보고서를 받았잖아요. 이 자료에는 목표가 80이고 실적이 93이고 달성률이 116%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22년도 자료를 보면 달성 성과 목표 80, 81, 101%로 나와 있는데 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주는지, 이유 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일단 저희가 더 알아보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이런 식으로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내실 있는 결산을 하겠습니까? 싶어서 제가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공공개발과 885페이지랑 건축디자인과 893페이지, 898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903페이지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게 공동주택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있어요.
21년도 대비, 또 22년도 달성 성과가 이렇게 다소 실적이 높고 달성률도 높습니다.
이게 민원이 22년도에 참 많았나 봐요. 어떤 민원이 주로 있었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특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민특법 개정에 따른 반발성 전화 민원, 그다음에 민원이 폭주해가지고 지금 성과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성과율이 높아졌다니까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2021년도에는 목표율을 68%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는 58%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현우위원 실적만 놓고 보자고 하면 많이 늘었잖아요. 21년도 대비 목표치는 하향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셨었는데 실적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민특법 개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58%로 낮춰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달성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6%로 상향이 된 거죠.
○선현우위원 그럼 23년도도 지금 똑같은 내용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 편인가요, 지금?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23년도에는 59%로 잡았는데요.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슷한 민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현우위원 23년도는 목표치를 59로 잡았다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선현우위원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실적이 이렇게 높으신데, 달성률도 그렇고.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 조건 신고, 그다음에 임대 계약 신고,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민원을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몰릴 때는 지금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렇게 방문 민원도 오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를,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추정해서 어쨌든 목표나 실적을 잡으시는데도 불구하고 22년도 달성 성과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 23년도에는 58에서 59로 딱 한 단계 상승밖에 안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치를 지금 잡으신 거 아닌가.
○주택과장 홍석효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처리 건수가 몰릴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고 예측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잡은 건데요. 목표치를 다시 한번 저기 해서,
○선현우위원 그렇게 참고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목표치를 아예 낮추시든가요. 그럼 40으로 낮추시지, 왜, 그래도 되잖아요?
과장님의 말대로라면 23년도에 민원이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니 목표치 상향도 아주 미약하게나마 상향을 지금 하신 건데, 그렇게 하실 거면 10으로 놓고 그냥 목표치 설정하셔도 되고 100으로 놓고 설정하셔도 되고, 기준이 없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기준은 법정 처리 기한에서 실제 처리했던 기간 해서 곱하기 100 해서 하는데요. 그 당시에 2021년도에 민원이 폭주를 해서 저희가 그때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는데 의외로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건수가 적어져서 이렇게 126%로 했는데, 지금 앞으로 목표치를 잡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현우위원 기준치를 설정하고 잡아놓으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선현우위원 어느 정도 한 60이든 평균적으로 지금 21년 달성 성과는 68이고 22년 달성 성과는 58로 잡으셨으면 평균 중간치 맞추셔가지고 기준치 잡으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898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1년도 대비 22년도 단속실적이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불법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달성 성과가 잡힌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여기에서 보시면요. 일단은 벽보 전단지가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의 사항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에어라이트도 비슷한 사항인데요. 전단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선현우위원 21년도랑 22년도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글쎄요.
○선현우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것 파악까지는 못 하셨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더 알아보고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21년도랑 22년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코로나 완화 정책에 의해서 라고 비춰진다고 하면 23년도도 이만큼 어쨌든 이게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는 게 22년도에는 67만 4천 건인데 비슷하게 또 이런 불법이 많이 자행이 될 거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 개선을 하셔서 불법이 많이 자행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참고로 주말 전후로 해가지고요. 전담 단속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구청하고 단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이걸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수들이 많이 증폭이 된 사항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불법 광고물 항목이 어쨌든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기타도 이렇게 있잖아요.
특정 지어질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과태료 처분까지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항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거를,
○선현우위원 상습에 대한 기준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똑같은 벽보가 계속 나올 시에 그게 그런 걸 판단을 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도 벽보 전단지 38만 건 정도가 있었고, 22년도 67만 건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현수막이 동일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신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럼 21년도랑 22년도 과태료 처분 자료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참고로 작년도에 건수가 는 거는요.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가 도래하면 상대적으로 현수막이나 전단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속실적,
○선현우위원 선거에 의해서 현수막이 늘어난다, 전단지가 늘어난다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전단지도 늘어나고 많이 늘어납니다.
○선현우위원 선거 운동할 때 전단지 뿌린 사람 있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통상적으로 늘어나죠.
○선현우위원 현수막을 달려면 현수막을 달지. 맞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선현우위원 아니, 선거로 인해서 어쨌든 전단에 대한 불법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아니,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 시기에 그 연도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에 비해 22년도가 좀 는 이유가 그게 이제,
○선현우위원 선거 때는 좀 늘어난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속도 사실은,
○선현우위원 그럼 기초 건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정치 현수막하고 일반 현수막이 같이 걸렸을 때 그 시기는 사실 일반 현수막만 또 떼기가 뭐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담당 실무 부서들은 정치 현수막하고 일반 현수막하고 같이 언저리에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정치 현수막은 법적으로나 아니면 선거철에는 게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만 놔두고 또 떼면 불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전체 건수는 늘어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875페이지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성과분석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 점검 강화라고 있잖아요. 위반행위 건수가 151건 중에 원상복구 건수가 88건이에요. 그럼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전체적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할지도 모르시는데 이 내용을 다 그냥 준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개별 건수 내용에 따라서 처리 사항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거나 또 뭘 했거나,
○선현우위원 그럼 그거 빼고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선현우위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보상을 위한 불법행위 증가라고도 나와 있어요. 보상을 위한 불법행위라 하면 어떤 게 있죠?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것 세분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또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건건이 자료를 내역을 작성한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13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 정비실적 관련해서 성과지표하고 달성현황에 대한 지표를 정리해놓은 란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정비실적 측정산식, 이렇게 해서 목표달성현황에 대한 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산정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구단위계획이 시 자체에서 정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재정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주민 제안으로 민간 부분에서 어떠한 도로의 진출입로를 바꾼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안해서 정비한 실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목표가 100%였고 실적이 100%고 달성률이 100%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도표로는 지금 확인하기 어려워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입안은 몇 건 했고 그거에 대한 정비 몇 건 그런 식으로 입안을 4건, 결정을 4건 그래서 다 입안해서 결정을 해 줬다 해서 100%로 이렇게 정리된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런데 목표하고 실적 이게 지금 건수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이거로는 확인이 어렵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 내역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이런 실적들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이렇게 접수 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접수를 받으면 몇 건 정도이고 또 그게 지구단위가 변경되는 건이 있고 또 변경되지 않는 건이 있을 텐데 대략적인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민간 영역에서 1년에 한 5건 내외, 많으면 더 될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떠한 본인들의 사업 영위를 하는 데 있어서 토지 이용도가 안 맞는다든가 어떠한 진출입로나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법에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한 5개, 10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5건에서 10건 미만 정도이고 또 다른 어떤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필요해서 세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구단위가 변경되는 확률은, 변경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한 50%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로 해서, 한 5년 치 정도 전체 건수에 대해서 변경이 됐다든지 또는 불가가 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단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경관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 시간이 감으로써 이렇게 변화나 어떤 받아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5년 단위로 저희가 도로계획이나 어떤 공원계획, 건폐율, 용적률까지 검토를 해서 가는 거고요.
그 사이에 민간이,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민 제안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지구단위 베이스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민간이 제안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지구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본 위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그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바와 비슷한 의견이어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로 한 지구단위 조차도 사실은 많이 거의 이렇게 유명무실화 되어졌다고 그러면 이상한가요? 하여튼 일몰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신청하는 또 건수들도 법적으로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지구단위가 주민 요청에 의해서 변화한 상황들에 대한 사례들을 접해보지를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도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도시재생과 415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동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약 1억 158만 5천 원 정도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사유하고 그런 사항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저희가 대부동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비 지원된 게 19년에 조금 됐고 20년에 지원이 많이 됐는데 국비 지원을 해 줄 때 무조건 2년 안에 다 써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제외하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쓴다고 썼는데 지출을 못한 게 한 1억 정도 돼가지고 그건 반납이 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사업 내용은 어떤 거였을까요? 1억이 사용을, 그러니까 1억을 못하게 된 원인이 그러면 어떤 거였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대부도 도시재생사업은 1년 연장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추진되고 있는 상동 어울림센터랄지 또 나머지 지금 보건소 건물을 청년활력창작소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랄지 이런 것들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도 좀 있고요.
○이대구위원 정확하게 제가 좀, 저도 지금 자료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기억해 보면 지난번에 한 번 또 농협에서 동사무소 진출입하는 쪽에다가 8,300만 원인가 추가로 이렇게 추경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1억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재생사업은 보통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재생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이런 거를 거치는 과정이 사업만 딱 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올라가는 그 길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하고는 상관없는 한전 지중화 사업, 따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재생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동마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부분만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 그런 지선까지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8천여만 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아직도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1억을 반납하고 또 한쪽에서는 8,3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야 한다라면 조금 아직 이해가 덜 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1억이 또 반납됐다라고 하니 우선 이 부분들을 꼭 반납까지 했어야 되나, 아니면 일부 어떠한 사업을 앞당겨서라도 기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부터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반납하기에는 사업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도 갑자기 들길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 재생과, 우리 안산시에서도 진짜 절실하게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대구위원 여기도 성과지표나 측정방식 이렇게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측정산식에 보면 10일 이내의 심의 결과 공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10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신속히 공개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심사를 하게 되면 내부에 저희가 방침 결재도 있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개를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해서 공개하는 시간을 10일로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10일 이내에 그럼 위원회로 넘긴다든지 어떤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심의 완료가 되면요. 그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하기 전에, 통보하고 나서 심의 공개를 보통 하거든요. 그 기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경관심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관심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한번 건축을 관계해서, 이게 10일 정도가 아니고 보통 보면 2달, 3달도 가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심의 기간이 아니고요. 기 심의를 하고 나서 이후에 공개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대구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이거는 어떤 성격의 사업이고 또 보면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747만 원이면 대략 한 2천만 원 대비 한 37% 정도 지금 반납을 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게 균등 배분을 받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우리 31개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한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거를 저희가, 재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지도점검을 하는 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사수당이나 출장수당, 그다음에 식대, 그런 사항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 계측 장비가 또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측 장비 중에서 좀 더 이게 저희가 관리하기 힘든 그런 계측 장비들은, 현재 저희가 재건축안전센터가 아직까지가 안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를 두 명 나급, 다급을 저희가 추가 계속적으로 뽑고 있는데 그게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인원 충족부터 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계측 장비는 그때 이후에 저희가 구비하려고 그렇게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예상 기간들은 보통 1년짜리인가요? 아니면 이월이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이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데 중요 장비에 대한 사항들은 아직 인원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장비부터 저희가 사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또 저희가 관리하기는 유지관리자가 없으면 상당히 또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도심 열섬 현상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계속비이월로 해가지고 약 12억 정도를 지금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성호공원에 도심 열섬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하고 2022년도에 특교세 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21년, 22년, 22년에는 늦게 10월달에 예산확보가 되다 보니까 설계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 시의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23년도 지금 이월해서 올해 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대구위원 이월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예산이 다시 성립이 되고 다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이대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22년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424페이지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공공산림가꾸기 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가 있어요. 이 교육비가 높지는 않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이 하나도 없네요. 보조금 반납을 전부 하셨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인데요. 예산액은 50만 원입니다.
이게 산림청 산하 임원기계훈련원에서 기술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 취소 문서가 와서 교육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교육의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22년도에 교육을 원래 당초에 언제 계획을 잡고 계셨었는데 반납하셨던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교육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문서가 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교부해 준 그런 기관에서 22년도에는 교육을 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안 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취소 문서가 왔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비도 전액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같은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같은 사항으로?
○녹지과장 서병구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몇 분이세요, 이 두 개 항목으로?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한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선현우위원 다섯 분, 다섯 분?
○녹지과장 서병구 네.
○선현우위원 총 열 분이시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선현우위원 열 분은 어쨌든 22년도에는 교육을 못 받았었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바이오매스수집단은 기존에 숲가꾸기 한 밑에 산물들이 있어요, 가지치기한 나뭇가지들. 그거를 수집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선현우위원 수집 교육?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런데 그게 안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소양교육도 있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문적으로 기계톱을 다루거나 장비를 다루는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선현우위원 매번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교육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형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임업이든 그런 큰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고 밑에서 떨어진 산물들을 정리하는 그런 교육이고 매듭 방법이든 운반하는 방식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 분, 다섯 분 총 열 분이 교육을 22년도에 안 받으셨는데 그 업무에 따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교육을 안 받았을 이 당시에는 업무수행에 대해 차질이 없었느냐,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근로자 분들이 한 몇 년 정도 지속적으로 일해 왔던 분들이셔서 그거에 대한 업무,
○선현우위원 그러면 내용은 똑같나 보네요. 매년 똑같은 반복적인 형식적인 교육인 것밖에,
○녹지과장 서병구 국가기관에서 임업 그런 훈련에 대한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형식적인 교육이다?
알겠고, 그리고 바이오매스수집단이랑 숲가꾸기 패트롤 이 사업이 어쨌든 명칭은 틀리지만 하는 과업은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명칭만 다를 뿐이지 산에서 하는 과업은 비슷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하는 과업은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목이 다른 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산림청에서 일자리창출에 목적을 둔 부분이라 여러 가지의 그런 종류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선현우위원 민간 영역의 어쨌든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하고 늘리기 위해서 편성목을 하나로 두지 않고 두 개로 두고 예산목도 두 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다섯 명 써야 될 거를 열 명을 쓸 수 있으니, 그럼 업무수행은 다섯 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녹지과장 서병구 그런데 업무의 성격이 산에서 하는 그런 일은 맞지만 산에서 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바이오매스수집단이랑 숲가꾸가 패트롤 정원은 몇 명이고, 현재 지금 다섯 분, 다섯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총 정원수는 몇 명이죠? 몇 분 정도 있어야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정도, 다섯 분, 다섯 분이면 충분하신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런데 다섯 분이 원래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두 분씩 이렇게 두 명, 두 명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세 분, 세 분은 뭐 하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그분은 채용 자체가 인건비가 다섯 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적게 내려온 거죠, 보조가.
그래서 작년에는 두 명씩 채용해서 그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원래 정원이 다섯 분, 다섯 분이신데 지금 현재 예산 대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두 분, 두 분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의 여건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요. 426페이지 나눔 목공소 운영이랑 나눔 목공소 조성, 또 자원화 산업단 및 목공지도사 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놓고 제가 질의할 거는 아니고 21년도에 예산 대비 22년도가 현저하게 낮게 예산이 교부가 이렇게 됐는데, 내시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폭 축소가 됐을까요, 예산이?
나눔 목공소 운영이 21년도에는 1억 500, 그리고 6,600을 지출하셨고요. 조성은 1,500에서 1,400을 지출했고 이렇게 21년도랑 22년도 어떤 이유로 이렇게 축소가 많이 되어서,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자원화 사업단 및 목공지도사 운영은 100%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산림자원화 사업단 한 분하고 목공지도사 한 분을 작년에는 고용해서,
○선현우위원 근무자가 감소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근무 인원이?
○녹지과장 서병구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몇 분이 근무하셨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세 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는 두 분,
○녹지과장 서병구 예, 지금 두 분이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운영프로그램도 축소가 됐겠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프로그램은,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그램을 더 많은 인원을 받고,
○녹지과장 서병구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축소됐죠. 받는 수강하는 인원이,
○선현우위원 인원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운영적인 프로그램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운영프로그램이 현재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안산 목공지도사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아서 수료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는 데도 그 분들이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좀 더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두 분을 모집을 했는데 두 분은 모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약간 지식적인 부분은,
○선현우위원 업무수행 능력이 좀 떨어진다, 지도사 분들이?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지도사 분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지도사 분들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과장님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자격 기준이 전보다,
○선현우위원 전에 있었던 지도사 분들은 어느 정도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는데,
○녹지과장 서병구 개인적으로 다시 이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또 교육을 받고 했던 분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보다는 약간 지식적인 부분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끝내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나눔 목공소 운영 지출이 지금 어쨌든 22년도에 4,875만 3천 원이 있고 그 밑에 조성, 목공지도사 운영, 상세 지출내역 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혜경 위원님.
그러면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보면 명시이월이 31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9,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415쪽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위쪽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가지고 9억 7천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고이월 9,900만 원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곡동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 사업완료 기간이 미 도래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원곡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낙찰이 됐는데 선급금 9,9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또 월피동하고 본오2동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4,560만 원 중에 기성금 1,824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남은 차액을 지금 이월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사고이월 처리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2개 합쳐서 9,900만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대부도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고이월이 9억 7,200만 원이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왜 9억 7,200만 원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거기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후속작업으로 안심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포장하고 가로등 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이월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포장비를 이월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먼저 전선지중화 사업이 금년 9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 남은 차액을 이월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사고이월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게 자료에 보면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9억 7,200만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9억 3,500입니다.
○한명훈위원 두 개를 합치면 9억 7,200만 원이죠. 이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공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417쪽입니다.
거기에 상임기획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원래 예산액이 2,358만 원이었습니다. 2,358만 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64만 7천 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당초에 예산이 2,300만 원이었는데요. 지출액이 약 1,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9회 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4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00만 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4회 해서 260만 원, 그다음에 속기료 작성료가 한 300여만 원 들어갔고요. 간담회 비용으로 간식비가 한 250만 원 들어가서 총 1,600만 원 하고 간식비 250만 원 해서 1,800만 원 지출되고 남는 잔액이 46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위원회 개최수에 따라서 남는 금액이라서 작년에 개최수가 좀 적어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우리 또 위원들이 10% 미만은 그렇게 질의를 많이 안 하는데 근 20% 넘게 남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기본경비를 왜 3회 추경에 반납을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대부분 기본경비는 1월달부터 쭉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월달에 1년 게 달달이 들어가는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기본경비가 얼른 어바우트로 잡아도 한 15% 정도 남았잖아요. 원래 4,600만 원인데 860만 원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거죠.
이것도 대부분 기본원칙을 3% 미만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을 경우에는 11월달 3회 추경 때 반납해 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3회 추경 때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도시재생과는 2.9% 아주 적절하게 잘 남겼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419쪽인데요. 기본경비에서 여기도 건축디자인과도 기본경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10% 넘게 남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남으면 3회 추경에 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주택과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경비가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3% 미만으로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바로 밑에 목재 수확 점검 관리하고 그다음에 임업·산림, 그다음에 공익직접지불금 이게 사실은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사용을 않고 지금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는 424쪽이에요. 하단에 목재 수확 점검 관리, 그다음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렇게 두 건이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사용을 않고 보조금도 반납하고 다음에 또 집행잔액도 거의 원금 수준으로 거의 반납을 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안산 같은 경우는 목재 수확 점검 대상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고요. 지금 이거는 목재 수확 점검 관련은 국비가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내려오는 사업이라 나중에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한 부분이고요. 공익직접지불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한 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8만 8천 원을 지불해 드렸고 그 나머지는 대상자가 없어서 48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사용을 않고 반납을 하는 결과가 나와서 예산 세울 때, 또 국도비를 받을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사고이월금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425쪽에 보면 절개지 복구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금액이 큽니다. 3억 2,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작년 8월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절개지하고 그다음에 경기지방정원에 갈대습지로 그때 토사가 유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5억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갈대습지에 토사 유출된 비용 1억 5천은 연말에 지출을 했고요. 그 나머지 3억 2,800만 원은 사고이월로 이월시켜서 2월달에 저희가 선부동 외 10개소를 복구공사를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25쪽 하단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에 대해서 여기도 예산이 1,700만 원 세워졌죠. 그런데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지출은 14만 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집행잔액으로 전부 다 처리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전체 다 예산을 세우시고 14만 원 사용하시고 1,680만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설명 못 하시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아니, 이거는 저희 산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일하시다가 사고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래서 반납한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하신 거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사고 안 난 게,
○한명훈위원 상해자가 안 나와서 예산이 절감됐다 하면.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런데 안 세워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사고라는 게 언제든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예측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사고 건수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3년도 거 예산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추경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러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본예산에는 적게,
○한명훈위원 예,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않고 또 반납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또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한명훈위원 공원과에서는 물론 명시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어울림공원, 그리고 또 상록구 근린공원, 그다음에 단원구 근린공원, 이렇게 있는데요. 금액도 7억, 그다음에 7억, 그리고 14억,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특교나 특조금이 12월달에 받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예, 맞습니다.
저희가 23년 1월 현재 특교하고 특조 받은 게 특별교부세가 49억, 특별조정교부금이 109억 5천만 원 해가지고 158억 5천만 원을 저희가 22년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작년 22년 12월 때 배정을 받았고요. 이걸 저희가 간주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대부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이 사업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고이월금이 또 하나 있습니다. 1,841만 4천 원, 그렇죠? 근린공원 시설물.
○공원과장 이병인 이거는 신길공원에 보면 실외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하기 위한 예산 실시설계용역비인데요.
이게 거기 신길공원이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협의하고 행정절차 하는데 경기도하고 협의가 작년 말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사고이월이 됐고요. 지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부분을 협의를 잘하셔서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올해는?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429쪽에 계속비이월이 12억 7,900만 원이 있습니다. 단원구 근린공원 재정비사업.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이 내용을 한번 또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절차가 이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이건 중앙공원 재정비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3억 원하고 도비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비 빼고 나머지 12억 7,900만 원을 이월을 했었는데요. 지금 4월 19일날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이번에 사업자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6월달에 공사 착공 들어갈 겁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쭉 보면 다음 페이지에도 미조성 공원 관리에도 보면 특조금이 작년 22년 12월에 와서 명시이월을 한 사업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2,2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민 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 명시이월을 한 게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이건 용역비인데요.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저희가 시장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공약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한번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공기라든가 이 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이월을 해서 저희가 2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목재문화체험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밖에도 많은데 계속비사업, 계속비이월 금액 중에서요. 거기에 본오공원 지금 현재 재정비사업이 14억이 지금 현재 이월됐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그게 왜 이월로 이렇게 된 거죠? 공기가 부족했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아닙니다. 이것도 12월달에 저희가 예산을 받은 거라 이것도 14억 전액을 예산을 이월해가지고 이번에 본오공원 이번 달에 주민설명회 하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이제 쭉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크게 질의할 거는 없고 도시정비기금이 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8억 1,100만 원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 금액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전년도 2022년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조성이 돼가지고요.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올해 사용할 계획은 잡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지금 선정이 됐고요. 이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어디에 사용할 건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설명이 필요하면 여기서 설명 바로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부곡동 631-16번지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동 572-2번지도 한 8억 집행계획으로 있는데 선정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빨리 어떤 집행을 해달라고 하다가 선정을 해서 계약 단계에서 현재는 머뭇거리고 안 하는 쪽으로 포기하는 쪽으로 있어서 그거는 유보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올해 지금 현재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한 건은 어떤 행정절차는 돼 있지만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건은 조만간에 계약한다고 하고 있고요.
한 건은 본인 어떤 쌍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지 아무튼 계약이 쉽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개인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이 지금 현재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우리가 정비기금이 어떤 열악한 주거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최종 협의, 협상 과정 중에서 다 계약만 하면 되는데 마음이 변했는지, 아니면 보상단가를 올리려고 하는지 그 사항은 아무튼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대부분 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조율이 다 되어 있어서 모든 게 절차, 공유재산 취득심의까지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계약 단계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일단은 토지 소유주가 약간의 마음이 동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녹지과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절개지 복구사업을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월액을 올해 3억 2,800만 원을 이월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12월 2일날 착공해서요, 작년. 지금 올해 6월 8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어디죠?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초지동 747번지 외 한 10개소, 총 11개소거든요. 단원구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지난해 토사 유출된 지역이 많아가지고요.
○한명훈위원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그때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아마 위원장님 실에서 간담회를 한 거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올해 장마가 오기 전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21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250억 5,900여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을 거쳐서 올해 연말에 250억 6,536만 원 정도 지금 조성액 예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지금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250억 정도 조성이 됐고요. 저희가 2023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금 똑같이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여기에 기금 항목에도 보면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재산세의 10%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안산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3개년 동안 계속 못 받다가 작년에 10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질문했던 거, 통합결산서 도시계획과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주택 매입을 3채 정도, 세 군데 정도인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이 되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결산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거환경 개선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들이 이렇게 책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대구위원 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기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비용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는 사용 목적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기본계획, 그러니까 매년 10년 단위로 세우는 기본계획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비계획수립, 그다음에 사업 단지별로 준공 때 기반시설 조성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10억씩 지원해 주는 거, 이 금액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정비기금 2018년도에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 폐지 조례를 부결하고 다시 5년 연장해가지고 금년 아마 12월 31일까지가 존치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필요한지, 필요성을 느끼는지, 아니면 이게 201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라는 뜻으로 사실 이거는 도시정비기금의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때 일반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아마 일반예산으로는 가당치도 않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마 다시 5년 연장을 해놓은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기간이 올해 말까지고, 그리고 그 5년 동안에 우리 도시정비기금은 매년 30억씩 조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이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22년도에 30억은 조성이 됐고요.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다만 코로나 시국에 어떤 다른 예산, 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30억이 아닌 한 15억 정도씩 부족하게 돼 있는 거를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금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지금 최종적으로 미조성된 금액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년도에 조성된 금액이 교통특별회계 한 10억하고요. 그다음에 30억에서 20억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미조성된 게 한 20억,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부족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랬을 때 지금 금년 연말까지가 존치기간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계속 존치해야 될지 아닐지 지금에서 얘기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 성과, 어떤 주민 호응도, 그런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는요. 존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연기, 5년간 최대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다음 회기 때는 연장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제가 과장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답을 들었고요.
저도 또한 이게 사실상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거를 매입을 할 때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딱히 딱 정해져 있는, 조례에 목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시 재정상 일반예산으로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존치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이거를 정비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올라와야만 계속 이어서 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이범열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
도시개발과장 | 오현갑 |
도시재생과장 | 양진석 |
건축디자인과장 | 강신우 |
주택과장 | 홍석효 |
녹지과장 | 서병구 |
공원과장 | 이병인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