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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7.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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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2.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3.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4.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변경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O 의사일정변경

○위원장 김정택 의사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회부된 김진희 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회기에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대부해양관광본부, 양 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7월 4일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7월 5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6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대부해양관광본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은 양 구청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이월 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억 19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7억 4121만 79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9909만 194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4212만 6천 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264만 4600원이고, 이월액은 4억 3948만 140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65억 4만 7천 원 중 97.27%인 744억 1328만 9220원을 집행하고, 2.73%인 20억 8675만 7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754억 5781만 8천 원 중 97.28%인 734억 438만 6460원을 집행하였으며, 2.72%인 20억 5343만 1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0억 4222만 9천 원 중 96.8%인 10억 890만 2760원을 집행하여 3.2%인 3332만 62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국도비 과다 내시나 수급자 변동 사항 발생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원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에서 9억 355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부랑인 보호 지원과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 총 5건에 대하여 1억 5209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총 4건에 3억 3003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2억 2188만 5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기초연금 등 총 5건에 대하여 3억 9552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입찰 잔액 등 728만 3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 김대환입니다.

현재 상록구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문화복지위원회 선임 부서장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억 374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4억 8792만 496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2910만 9601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881만 5360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1455만 1520원이고, 이월액은 2억 4426만 3840원입니다.

다음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918억 5773만 7천 원 중 97.8%인 898억 2084만 7930원을 지출하고, 0.3%인 2억 99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17억 3728만 9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912억 3374만 9천 원 중 98%인 894억 1810만 7240원을 집행하였고, 0.1%인 1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17억 1264만 17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6억 2398만 8천 원 중 64.5%인 4억 274만 690원을 집행하였고, 31.5%인 1억 96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9%인 2464만 73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비 중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912억 3374만 9천 원의 0.1%에 해당하는 1억 300만 원이며,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6억 2398만 8천 원의 31.5%에 해당하는 1억 9660만 원이며, 전액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 경로당의 시설 지원 운영 사업비는 경로당 LED 등 교체 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만 원을 지난 2015년 10월 29일에 교부받아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발주 착공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 사업비는 환경미화원 쉼터 공사 시설비로 지난 2015년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써 행정 절차 이행상 공기 부족에 의한 연도 내 사업 진행이 지난함에 따라 시설비 1억 9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6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생계급여 등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5억 5643만 255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등 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9733만 99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6억 7575만 527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기초연금 등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3억 4171만 31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단원구청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797페이지 상록구청 환경미화원 쉼터, 환경위생과죠.

222회인가 거기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회 추경 때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신성철위원 환경미화원 휴식 장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추경에 편성해 드렸어요. 시설비가 그때 1억 9천이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660해서 1억 9660만 원이었는데 여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 사유로 이월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신성철위원 그것 설명 좀 일단 해 보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작년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예산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사업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그게 89블록 그쪽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미화원들한테 다시 의견을 구해서, 그리고 매립장이 올해 6월로 종료가 됩니다. 도에서 그걸 환수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환경미화원들 우리가 84명이 있는데 84명이 지금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위치를 사동 1557-1번지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사동 몇 번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사동1557-1번지입니다.

그분들 의견도 다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반영해서 하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게 일을 하시면서 가장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2억 돈을 갖다가 1년을 묵혀놓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작년 10월 2회 추경에 됐거든요. 그래서 1년 아니고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온 돈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 2억 돈을 편성하면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몰라도 기획 부분에서 벌써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아니, 장소 선정도 안 되고 위원님들한테는 다 된 것 같이 당시에 해 가지고 금방 지어야 될 것이 겨울에 피할 데도 없고 하면서 쭉 장황한 설명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그만큼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만큼 장소나 모든 걸 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달라는 거예요, 대상지도 없이. 그렇다면 2016년도 본예산에 달라고 그랬어야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제가 부곡동장 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저도 와서 그것을.....

신성철위원 한재주 과장께서는 지도자로서 그러면 리더가 나 부족합니다하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 소리하지 마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업무 파악을 했으면 그 당시에 와 가지고, 1월에 오셨으면 벌써 이미 착공 해 가지고 지었어야죠. 몇 개월인데 업무 파악 안 된 것 같이 1월 1일자로 왔다는 얘기를 해요?

일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한 사업을 각 공히 다 똑같아요. 자기 사업에서 진행을 하려면 시 예산 재정이 무지하게 안 좋은 거 알면서 그걸 갖다가 이월시키고 다 한다는 것은, 이 많은 돈을 갖다가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편성 신청을 해서 본예산에 했어야죠.

모든 예산을 서로가 받으려고 각 부서별로는 하지만, 힘들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빨리 해서 그분들 자리를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목적 취지가 그거고.

그런데 장소도 안 만들어놓고 거기다 예산 반영하겠다 해 놓고 이제서 예산해 놓고는 그때서 자리 잡고, 이게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는 잘못 선정하면 토목 공사비도 더 들어갈 테고 어떤 부분에는 절차 이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또 추가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감안을 안 하시고 일들을 하신다는 거야.

그런 부분 있으면 항상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의원들이 지금 도가 넘는 얘기들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예산을 했어야지 대상지도 안 만들어놓고 이제서야 대상지 찾는다는 게 말 돼요?

이것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계획 잡아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일을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사동에 다행히 자리가 됐다니까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올 추운 겨울에는 이분들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설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89블록으로 예정됐던 부지가, 사업 자체는 90블록인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90블록.

○위원장 김정택 처음부터 90블록에 예정됐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처음에 거기다 하려고 당초 작년 10월 추경에 세울 때는 그렇게,

○위원장 김정택 90블록이 아니라 89블록 아니에요, 89블록.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89블록.

○위원장 김정택 89블록에 무슨 공사를 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거기 그 근처이기 때문에 9단지 주민들도 반대가 심하고,

○위원장 김정택 당시에 협의 다 해 가지고 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사동 1557-1번지 거기 용도가 뭐였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거기가 공공청사 용도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거기가 청사 부지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것 공원 부지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 자체 변경된 것도 상임위 보고도 없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상임위원회 보고는 작년 것은 모르겠고요. 올해는 공유수면,

○위원장 김정택 미화원 쉼터 장소가 변경됐다고 상임위 보고도 없었다고, 예산 승인 받을 때는 89블록에 하겠다고 해서 다 협의가 됐고 설계하고 3월에 준공해서 입주한다고 보고되고, 지금 또 1557-1번지 이 부지 변경된 것은 상임위 보고도 없었어요.

지금 설계 중이고 공사 착공,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곧 착공할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나중에 이야기하시자고.

다른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좀 결산과는 다르지만 행감과 관련해서 연계선상에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감 때도 제가 우리 비산먼지 발생 관련해서 현장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간과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나중에 확보했습니다.

4월 22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수리해 주신 적 있죠? 선감동 산130-3번지 공유수면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쉽게 말하면 농어촌공사 부지에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사토장으로 쓰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 신고수리 할 때 혹시 해당 다른 부서들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해 보셨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비산먼지 신고나 소음 발생 신고는 사업인가 후에, 그러니까 사업인가 날 때는 우리하고 그런 사전 협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인가 난 후에 공사를 할 때 비산먼지 발생되는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음이 나는 장비를 쓴다든가 할 때 발생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필증만 주지 그것에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생명산업과나 해양수산과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간척지에다 야적하는 거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하고 사전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할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그전에 우리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신고수리를 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장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셨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관리감독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펜션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 때문에 현장 나가서 점검도 하고,

박은경위원 민원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접수됐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언제 어떻게 접수가 됐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비산먼지가 발생된다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출장 나가신 날짜에 대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날짜는 모르겠고 필요하시면 출장복명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준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고지하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준수 사항은 거기에 휀스는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고 세륜시설도 되어 있고, 단지, 거기가 트럭에 사토를 부릴 때 일부 바람이 불면 먼지가 펜션 있는 데까지 그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날릴 우려는 있는데 특별한 저것은 없습니다. 사토도 거기다 쌓아놓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부리면서 바로 다짐 공사를 해서 부림 후에는 비산먼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보셨을 때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하고 운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하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공사장 안 통행 차량에 대한 감속 운행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런 거는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조치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우리는 공사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확인도 하고 시정 조치도 하지만 모든 공사장은 우리가 관리는 안 합니다.

박은경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될 범위가 과장님, 그것을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뭐 하러 이런 공문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라든가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세류시설과 측면 살수에 대한 그런 것들 운행을 담보하도록 했었고요. 공사장 안 통행 차량에 대한 20킬로미터 이하의 운행, 그리고 공사장 안 통행 도로에 대한 1일 1회 이상의 살수 그리고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 장치 수송,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준수 사항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일단 우리도 최대한 공사장 소음이나 분진이 안 나게 관리감독은 하겠고 또 거기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가셨다는 얘기죠. 몇 번 가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한 번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거환경지킴이 민원책임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되고 있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홈페이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현장에 대해서는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것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사장 주변 피해 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가가호호 출입문, 안내문을 붙인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여기 주변에 이루어지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공사안내 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다 시행됐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선택 사항인가요? 단원 건설공사 환경사랑 밴드 가입 안내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우리가 안내도 해 주고 공모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한쪽에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땅에 그렇게 많은 양의 사토들이 운반되어서 쌓여 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나 생명산업과에서는 사전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6월 초에 인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출장보고서를 낸 바에 의하면,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4월 22일 신고 수리 해 준 걸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안산시에 와서 생명산업과나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한 과정이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런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거기 관리감독을 가려면 대부도로 가시는 거잖아요. 현장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부서의 일만 하고 오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관련된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공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관할 부서는 아니다 이거죠.

박은경위원 제가 우리 부서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책임을 하지 않으니까 권리도 지금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사전적으로 안산시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은 부서의 역할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안산과 사전 협의하겠다는 것은 안산의 권리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사전 협의하러 왔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시고 오히려 결과를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쉽게 말하면 안산시하고 사전 협의하지 말고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분명히 경기도나 농어촌공사에서는 안산시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협조가 필요한데 우리 안산시의 입장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화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실시계획 승인 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의제 처리됨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조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산시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는 우리 안산시의 환경위생과가 하고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공사장에서 그 비산먼지하고 소음 문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사업인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환경위생과도 책임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불도에 사토장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우리 안산시가 취해야 될 부분, 예단되는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부서가 공조해서 했어야 되는데 다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 22일 신고 수리한 이후에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토를 개시해서 물량 6,237톤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열흘 정도를 잡았을 때 하루에 20톤 물량의 트럭들이, 하루에 600톤을 쌓는다고 할 때 20톤이면 30대 물량입니다. 그러면 30대 물량의 그 차량들이, 30대가 왕복이잖아요. 와서 퍼내려놓고 빈차로 다시 돌아가고. 그 안에 통행로를 6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60번이면 생각해 보세요. 작업하는 시간 10시간을 잡아도 1시간에 6번이면 10분마다 20톤 트럭이 편도 1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사토장 비산먼지 발생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 하셨다고는 하지만 도로에서 벌어지는 교통체증의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그 이후의 염분 측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사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다 따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적절하게 경기도와 농어촌공사하고 사전 협의의 테이블에 있어서 책임을 방관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게 일방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위생과는 책임을 다 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부에 대한 문제들, 그렇게 따지면 대부해양관광본부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왔어요. 그런데 안산시하고 사전 협의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면 도대체가 우리 안산시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사업 인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권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문제는 예견되지 않습니까? 사업장 안에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현장을 한 번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현장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 부지에 얼마만큼의 많은 양의 사토들이 쌓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지기를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먼지 날림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도로의 여건이나 보이지 않는 이런 물리적 여건에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이 있고 피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책임만 다 했다고 말하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륜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출입구 밖에라도, 공사장 밖으로 정말로 이런 토사들이 유출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관리가 되고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번에 행감 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건축과에서 승인 낼 때, 허가 내 줄 때 사전적으로 그런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셨듯이 그렇게 큰, 1년 반 동안 쉽게 말하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이 사토장이 이용되어 지는데 그때까지 1년 반 동안 그냥 민원 들어오면 가서 관리만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 지나고 또 내년 봄 되면, 바람이 일고하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굉장히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보물섬, 보물섬 하면서 대부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역할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사토를 운반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향후 대응책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일단 사업 시행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받으셔서 가셨던 현장 점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준수하라고 규칙 내보내신 것 있잖아요. 그것 다 점검하셔서 점검 사진하고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비 LED 교체 사업 건으로 해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경로당 LED등 교체 사업은 아마 우리 상록구만,

김진희위원 상록구만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있습니다.

지난 연말 그러니까 10월 말 경 돼 가지고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3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주어져서 했었는데 그게 연말에 공기가 도저히 저희들이 행정고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게 맞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은 언제 하실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공사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내 전 경로당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전 경로당을 전체 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급하게 해 줘야 될 경로당 순위 이런 것들은 정해 놓고 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우리 사업자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언제 날짜가 좋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신 건지 어디가 먼저 시급한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어차피 지금 들어가면 한 1∼2주 안에 모든 그 공사가 끝납니다.

김진희위원 전체 경로당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1∼2주 안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300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전체 다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걸로 가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가능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진희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록구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단원구에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사업을 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도의원님께서 별도로 확보해 주신 겁니다.

김진희위원 도의원님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상록구에만 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상록구 그 지역 하신 건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상록구에서 어쨌든 도의원님이 예산을 하셔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원구에서도 분명히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도의원들하고의 협의를 해 보시지는 않으셨다는 거네요, 단원구에서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제가 내용을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

김진희위원 공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양 구청인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 관계는 아무래도 그럴 것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부족 없이,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요.

2015년 몇 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았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10월 말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10월 말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LED 교체사업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 한다고 하셨는데 전 경로당을 하면 이 예산 갖고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경로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공공 경로당 이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위원장 김정택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만 해 주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일반 아파트라든지,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공동주택 이런 데는 안 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진희위원 그럼 거기에 계신,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무슨 전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세요?

김진희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시설비 관계는,

○위원장 김정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죄송합니다.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 우리 시 관리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전 경로당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공공주택은 빼고 일반주택 쪽에 거주하시는 경로당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위원장 김정택 시에서 운영하는.

김진희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10명 이상, 20명 이상 모여 계신 곳에서 이런 상황, ‘아니, 저기 경로당은 해 주는데 우리 똑같은 안산시민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난해한 이야기이십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셔야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우리 시에서도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이외 시설 관리비 지원 관계든 모두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래서 공공주택에는 가능하지만 일반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 안타깝지만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일체 같이 하면 어떨까 했었는데 그러면 형평성 관계라든지, 혹시나 그러면 이후에 다른 일이 있을 때 또 그때는 지난번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또 왜 안 되냐고 할 때 그때의 그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진희위원 아쉽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이로 인해서 소외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곳이다 보니.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의 갈등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기 경로당 회장님이 잘 나가니까 저렇게 또 가서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회장이 이 모양이니.’ 이런 말 안 듣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이해시켜 드려야죠.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시설비 예산으로 봐야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아예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시설비로 봐야 되느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LED등 교체로 해 가지고 아예 그렇게 내려,

○위원장 김정택 LED로 딱 목적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진희위원 다른 예산은 안 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위원장 김정택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우리가 물품 지원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LED를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등만 교체하는 건지, LED판이나 이런 것을 전체 교체하는 건지, 그런 것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저희 대상되는 경로당은 LED 전체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기존에 LED로 돼 있는 경로당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죠. 그것 전수조사 돼서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 경로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당에 한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저는 왜냐하면 이것을 시설비가 아닌 어떤 물품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형태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공동주택도 사실은 가능한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목이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건지에 따라서 공동주택도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상 안 되니까 못해 주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부분 한 번 시가 나중에는 공동주택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가 어떻든 지난번에 물품 지원도 해 줬듯이 이 부분도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분명히 이것은 또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신 도의원님도 나중에는 또 혼이 날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하여튼 슬기롭게 잘 대처하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미 LED 설치가 돼 있는 곳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1억 300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여기에 남는 부분이 생길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계약상에 잔여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1억 300만 원 갖고 사업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몇 군데,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하신 거잖아요, 견적도 다 받아서.

거기에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남지 않았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아마도 여기서 조달물품 구입 50%고 사업 예산 50% 잡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87점, 아마도 한 돈 천여만 원 정도 여유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는 것 가지고는 몇 군데를 더 해 줄 수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것은 일단 사업이 끝나면 저희도 그 관계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 관계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돈은 그쪽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저희들 그 관계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해 줘야 아까 말씀드린 도의원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을 때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원구에도 분명히 도의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상록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단원구와 상록구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상록구는 해 줬는데 단원구는 왜 안 해 줘?’ 이 민원이 분명히 또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상록구만이 아니라 우리 단원구, 안산시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양 구청은 항상 늘, ‘상록구는 해 주는데 왜 단원구는 안 해 줘.’ 이 소리가 항상 들린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제가 보니까 단원구가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이것 특별조정금 가져오려면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예산을 가져와야지 이것 상록구만 가져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진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도 열의를 가지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가 되고 소외 받게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 주려면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상록구에 있다 하더라도 같이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어서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애인 업무활동 지원이 우리 단원구는 800이고, 상록구는 190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190입니다.

김진희위원 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장애인 활동 지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 장애인 주차장 단속할 때 보면 안내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경고 스티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 ’14년도에 220만 원이 됐었는데 ’15년도에 여기서 아무래도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또 30만 원을 삭감을 했었더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그러면 삭감이 됐으면 그만큼 애로사항이 또 있었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해야 되고 없으면, 최대한 저희들 활용할,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만 운영을 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심을 해야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잔액이 없는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단원구는 어떻게 해서 800만 원인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글쎄요, 예산이 세워진 배경은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좀 그렇고, 저희도 상록구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문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한 들어가는 제비용이거든요. 캠페인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금액인데 저희는 28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처음에 잡으실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하시고, 어차피 우리 상록구·단원구가 늘 같이 가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어쨌든 단원구는 28만 5천 원이 남았다고 치지만 상록구는 한 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기는 늘 부족해 보이는데 여기는 예산도 남은 데다 벌써 이게 한 6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와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 상록구와 단원구는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협의하고 협력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금액만 봐서는, 상록구와 단원구가 혹시 경쟁하세요? 그것 아니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마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넓게 장애인 주차구역이 분포돼 있고 또 공공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이 더 예산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이만큼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상록구나 단원구나 장애인은 다 같이 있는 거고 안산시민인 건데 상록구와 단원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성은 맞춰서 가면서 예산을 같이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항상 예산을 같이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들 상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 관계는 위원님 같이 저희들 세부적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환경위생과요. 양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 환경 파괴 행위 신고 보상에 보니까 예산이 50만 원 잡혀있는데 양 구청 다 50만 원이 집행됐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집행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배출가스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조회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과태료 부과한 신고자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딱 50만 원하고 신고를 안 받은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윤석진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없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거야말로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상품권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면 문제가 안 되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몇 % 정도는 대부분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런데 딱 이렇게 양 구청 50만 원 세워서 50만 원이 다 집행이 됐기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이게 보상금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신고를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걸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도 누구는 신고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상품권을 받았다, 그럼 나는 왜 안 주냐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를 저는 살려서 충분히 신고하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나 예산이 모자라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 확보를 할 텐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 다자녀 관련해서 지원금이요.

상록은 보면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예산이 9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단원구는 보면 한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처음에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되나요? 지원하는 인원수가 딱 나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매월 인원수를 계속적으로,

윤석진위원 큰 변동이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이 9만 원 남아있기에, 9만 원이라는 건 정말로 1명, 2명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두 명 정도는.

한 10명 정도는 변동이 안 생기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너무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타이트하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윤석진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어느 정도 인원 보면, 작년도도 보면 한 3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봐서 어느 정도 편성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니까요.

윤석진위원 보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도 상록구보다 많이 적어요. 많이 적은데 19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비율로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 예산이 단원구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9만 원이 남아있고, 이쪽은 19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다고 100만 원, 200만 원을 추경에 또 세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하고 단원구 주민복지과를 공히 같이 말씀드리자면, 상록구 주민복지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크다 작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복지과의 집행잔액이 17억 정도가 되고요. 단원구 주민복지과도 한 20억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아주 광범위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필요할 때는 추경에 올리셔서 쓰시고 이러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단원구·상록구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거의 20억 5300만 원이고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그리고 상록구는 한 1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은 다 알겠지만 좀 더 예산을 잡으실 때 다른 부서, 또 더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 같은 경우 20억 중에서 주거급여가 한 8억 원 정도 남았고, 기초연금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화위원 3억이 뭐였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기초연금.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한 8억 8천 정도 주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인데,

유화위원 이게 원인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저도 예·결산 이것을 보면서 보건복지 예산이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 예측이 조금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기초연금 같은 3억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매년 기초연금 지급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전년도에 덜,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폭이 적었던 요인도 있고, 그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화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거의 비슷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볼 적에는 미미한데 1개 사업 단위로 볼 때는 사업이 큰데 그게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유화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791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에 보면 적정하게 지출액에 맞게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3억 7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얼마든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년 반복 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도 보면 3억 원 정도 남았었는데,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타이트하지 않게 도비 확보를 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없다면 그때는 참 곤란해지니까.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92페이지에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793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항목으로 해서 7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00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상록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 어느 시설에 대한 명시이월인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아까 김진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LED등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 그거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서도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저는 아쉬움인 거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다 아는데도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로당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어공원에 가면 성어공원 벤치에 삼삼오오 멤버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과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또 일동이나 이동 쪽에 사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안 가시고 공원에 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혹시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방안이 없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공원 곳곳에 어르신들이 소일하고 계시고,

유화위원 한 장소에 멤버가 늘상 그날 몇 시에 나오셔서 몇 시에 헤어지시고 꼭 거기서 장기도 두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을 저도 늘 숙제였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앞으로 맞춤형 복지 해 가지고 동에 복지계가 생기면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말씀드린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꼭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한 번 고민 좀 해 봐 주실 사항이 아닐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고민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상록 환경위생과하고요, 그리고 사실 단원 환경위생과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대로 적절하게 많이 사용하신 것 같고 적재적소에 편성된 만큼 잔액 많이 안 남기시고 잘 하신 것 같고요.

상록 환경위생과도 한 2400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단원구도 3300 정도 있는데 부서에서 사업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면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농로 포장 있잖아요, 농업기반 시설 유지 관리. 거기서 한 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단일 공사인데 입찰 차액입니다.

유화위원 입찰 차액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입찰 차액을 남기신 거는 잘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액을 잡을 때 굉장히 느슨하게 잡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안정권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이나 수납 총액에 비하면 우리가 당초에 물론, 세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는 회계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너무 이런 부분들을 느슨하게 잡지 않느냐 싶어서, 김창섭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도 수준에 준해 잡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런 게 반복된 것 같아요.전년도 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올해가 작더라고요. 3천씩 해 가지고 6천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서 현재 6월 30일까지 수납액을 해 보니까 한 150% 정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이 부분을 감안, 반영을 하고,

박은경위원 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목표 달성 숫자에 대한 부분들 너무 많이 염두에 두시고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체납도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원구 쪽이 좀 더 외국인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보완은 있으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미수납액에 대한 외국인 현황은 파악해야 되는데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국인 몇 %나,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 전입·전출 이런 관계에서 그냥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큰 자동세라든가 고액의 세액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 같은 경우 이번 금년 7월에, 저희는 보장비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가 주요 세입이거든요. 7월 한 달 일제 세입 징수하는 달로 정해 가지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행정지원과하고 좀 분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부서 간에 협업도 필요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단원구는 외국인의 특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주민복지과하고 무관하다고 보지 마시고 행정지원과라든가 그런 것들 일괄적인 시스템이 가야지 그게 연동했을 때 효과가 나는 거지 너무 분야별로 가면 좀 아쉬움들이 있어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세입징수담당이 새로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 가지고 세입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조직을 꾸린 지 2014년도 연말쯤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일부 우리 부서의 사업들이 갔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다시 4월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전결 사항 처리로 해서 대부개발과의 일부 그런 사업들이 우리 위생과로 왔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대부산업이 다시 우리과로 편입,

박은경위원 그게 몇 개월에 다시 온 거잖아요. 4월이면 채 1년도 안돼서 반년 만에 평균 잡아서,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원인은 농지업무 발행을 안산시장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소 편제로는 그게 불가능해서 아마 다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을 사전적으로 부서 조직 대부해양관광본부 발족할 때 그런 것들 얘기되지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얘기들 했었거든요. 대부도 쪽에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화 시키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4개월 후에 다시 왔잖아요, 4월에.

이랬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인력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효율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런 거 예측을 미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인력에 대한 운영은 어떠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인력은 올해 1명이 더 보강이 돼서, 전에는 사실은 대부도 농로 포장이라든가 농지 쌀 직불금이라든가 직원 2명이 하기가 벅찼었는데 올해 1명을 줘서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정업무라든지 농로 포장, 일손 돕기 지원 사업이나 수리시설 정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대부도 북동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많고.

박은경위원 예, 대책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다시 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현장 업무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은 좀 더 약해지지 않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현장 저희가 나간다고 나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시내보다는 원거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도 오다가다 이게 거의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거 업무 보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에는 어쨌든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부서 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서 다른 현장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래도 대부해양관광본부하고는 계속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 협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원 보충은 됐다지만 현장에 가서 하실 일들이 많아 가지고 하여간 조직을 우리가 꾸리고 정비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부서의 실무선상에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력 가지고 다 되신다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력에 대한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보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장애인 부분과 아동복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결산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상록구는 거의 기존에 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원구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기보다는 세분화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들이 더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셋째 아이 같은 경우도 한부모, 다자녀 지원보다는 셋째 아이 부분에 대한 부분, 아동복지 부분에서도 단원구에서는 아동복지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을 따로 구분을 했어요. 이러다보니까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록구에서는 물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만 이런 부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 상록구에서도 있지만 여기에 셋째 아이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의 과장님도 워낙 이 업무에 있어서 오랜 경험도 있으시고 하지만 문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단원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통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문서상으로 보면 상록구는 셋째 아이 다자녀 양육 지원을 하지 않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단원구에 보면 세분화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단원구에서도 상록구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기왕이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번에 장애인 주차단속원 통합 시스템 부분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주일 업무를 한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부분들 있고, 또 하나는 편리성이 있는 거죠, 하나하나 불러와야 하는 작업을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상록구에서 그때는 고민 중에 있고 단원구는 추경에 하실 계획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올리시기보다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일단 신속한 것도 있고 정확한 것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그때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없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뿐만 아니라, 문서상만 세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내용물을 잘 담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양 구청이 같이 협의하는 모습들을 문서상에서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2015년회계연도 결산 및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순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법정 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 이용 수요 및 해양 환경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정기 변경을 시행함에 따라서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수립 고시하였으나 5년이 경과된 금년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시 행낭곡항 어항개발 계획 시행을 위한 물량장, 방파제 건설에 필요한 매립 수요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는 2015년 현장 실사 및 지표 평가를 통해 정기변경(안)을 마련하고,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매립 예정 지구에 대한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예정 지구 선정에 대한 기준 연도는 2016년이며, 목표 연도는 2021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에 행낭곡지구 반영하기까지 주요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 수요 조사에 대하여 5월 19일 행낭곡지구 수요 조사를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8월 10일 현장 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4월 14일 평가 결과 발표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우리시 행낭곡지구는 1차 미선정되어 4월 28일 면적 축소 및 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완, 이의신청을 하여 5월 23일 행낭곡지구 선정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변경(안)에 반영된 행낭곡지구 사업 내용은 기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물량장 2,279.4㎡와 방파제 1,382.99㎡으로 총 매립면적 3,662.4㎡입니다.

방파제 길이 140m, 폭 10m로 건설하며 기존 점·사용된 17제곱미터가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을 고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414억 4070만 3070원 중 32.35%인 134억 566만 3050원을 지출하였고, 29.63%인 122억 8048만 10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02%인 157억 5455만 8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2억 9756만 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 4581만 220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5208만 352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372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억 6620만 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 6517만 90원이며, 미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76억 8415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0억 4978만 99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9억 8591만 41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387만 5790원으로 33만 522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354만 5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3억 9840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72억 3391만 1286원이며,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예산현액 대비 97.76%인 10억 7478만 2610원을 집행하였고, 2.24%인 2463만 53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대비 96.42%인 19억 3717만 4910원을 집행하였고, 3.58%인 7184만 8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현액 대비 42.72%인 89억 4195만 6030원을 집행하였고, 56.17%인 117억 5928만 10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1%인 2억 3261만 7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34%인 14억 5174만 9500원을 집행하였고, 3%인 5억 21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8.66%인 154억 2545만 7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17억 5928만 107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5억 21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89억 5888만 9830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9367만 92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0억 2791만 2천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없으며, 관광과는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관광홍보 전산개발비 1360만 원 등 3건이며, 해양수산과는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 958만 340원 등 총 15건입니다.

자세한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 4쪽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예비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해양수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153억 6640만 7천 원이며,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후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2015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6월 7일 의안 접수되어 2016년 6월 14일 안산시의회에 회부된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공유수면을 환경 친화적인 매립과 효율적 이용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년 단위 계획 수립, 5년 단위 변경 하는 행정 계획으로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반영은 우리시 행낭곡 어촌 정주어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되었으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었고, 관련 부서 및 주민 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현재 추진 상태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나 행낭곡 어항 개발 사업 목적으로 방파제, 계류시설 및 배후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 수요조사 시 5,000㎡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기존 점용사용 허가 받은 물량장, 신규 방파제 면적 3,662㎡를 반영할 계획임으로, 어항 개발 사업 이후에도 해양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주변 부지 이용 관련 또는 매립기본계획 요청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 이것은 행랑곡 것 같은데 설계상에 배치도를 보니까 L은 140으로 거리 기준은 나왔고 폭도 10m가 나왔는데, H가 얼마나 돼요? 이것 방파제 높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현재 물량장 높이보다 1m가 더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물량장 높이가 얼마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량장 말입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란 말이죠. 전년도에 바다 공유수면들이 전체적으로 해수면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탄도항도 높였고, 전년도 거기에 물을 해 가지고 벌써 한 70∼80cm가 작년에 물량장보다 높아졌어요. 배가 그 위에서 뜰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 재고를 하셔야지, 현 물량장을 그대로 놓을 게 아니라 현 물량장보다 1m 이상 높은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러니까 그 물량장 높이가 1m도 올라가고 방파제도 똑같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H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전체적인 공사 산출이 나오면, 설계도면이 나오면 나오겠지만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간 거기에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게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물량장을 한 1m 높이고 그 물량장에서도 또 방파제는 파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1m 이상을 또 높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물량장에서 1m 높이고 그 물량장하고 방파제하고 같은 선상에 놓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수평으로 놓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래야 차가 올라가고 방파제 작업할 때도 차도 들락거릴 수 있게,

신성철위원 안 계장님, 실무자로서 지금 현재 물량장 높이가 얼마예요. 2m 50 정도 되나요? 2m?

○해양개발계장 안승덕 저도 사실 정확하게 수치를 외우지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 물량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넘치는 부분을 감안 다 해서 용역 설계도 다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재 높이가 물이 넘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1m 올라가는 걸로 감안해서 그 높이에서 같이 방파제까지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료 보고를 할 때는 길이하고 폭이 나왔으면, H 높이가 나와서 얼마 정도인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해서 현재 얼마에서 얼마로 높이고 전체적으로 얼마로 간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여기 우리한테 제공한 도면에는 H 표시 자체가 없어요. 매년 거기 침수되는 지역에 그대로 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들은 질문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에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 때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본 매립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략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시설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현 물량장 바닥에서 H가 1m 높아진다고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기본 부분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면에서 지금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 1m 정도를 높이는 이런 부분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층화 시킨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요.

이게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저희들이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연안관리법에 다 적용을 해서 하는 건데 대남초등학교에서 가는 그쪽으로 진입로 해안선에 공유수면 부분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마을 안길은 꼬불꼬불 큰 차들이 드나들 수가 없고 지금 해태 김 그런 것 실어 나르는 대형차들도 그렇고 그리로 다니고 있는데, 이게 10년에 한 번 기본계획은 그렇고 변경은 5년인데 이번에 왜 그것까지 같이 넣지를 않았죠? 도로를 어차피 높이지 않으면, 여기 승인 안 받아 놓으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를 하고 싶어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그 구역은 물량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이쪽 부분 대남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것은 연안정비사업으로 기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으로 할 때는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해 놓고 재산 등록을 합니다. 요새 제방이라든지 이것은 사업을 원래 완료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해서 성과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왜 매립법으로 가라시는지 모르죠. 제가 대부도 19군데 연안정비사업 심의할 때 KCC 해수부 용역팀과 같이 다녔어요.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안 해 준 거예요. 절차적인 이행상 자기네들이 거기 염해성식물이라든가 조류라든가 올 가망성 있다고 그 당시에 안 해 준 거기 때문에, 거기 안 올라왔던 게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아싸리 제가 봐서는 도로 부분만이라도 이걸로 이번에 같이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거기를 안 해 줬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은 다 등록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등록을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안 해 주니까 문제지. 용역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KCC용역팀에서 와서, 저번에 해수부장관 여자 분이 박 누구였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윤진숙.

신성철위원 윤진숙, 그분과 제가 거기서 싸운 자리예요. 나 그분이 장관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거기서 싸우고 안 해 준 거야. 그 당시에 그분이 KCC 용역팀의 팀장이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중앙관리연안심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 부분을 여기에서 많은 차량이 오갈 거라면 만조 수위 때 거기 차량이 통과 횟수는 많지 않지만 그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예산은 우리가 도로 내는 거야 건설과든 아니면 우리 구청이든 도시공사든 서로가 예산 받아서 하면 되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해 놓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관광과 648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2055만 7050원이.

행사를 마치고 정산한 시점이 언제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신성철위원 648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관광과장 최경호 2055만 7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201-03.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행사 운영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관광마케터 워크숍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초청 팸투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최종 정산 시점이 언제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정산 시점은 2015년 12월 31일 정산이 돼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 왜 추경에 반납을 안 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죠. 12월까지요.

신성철위원 아니, 정산 시점이 12월 말이라면서요. 정산이 12월 말로 끝났다면서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이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5년 말에 했으면 왜 올 초 추경 때 이것 반납을 안 했느냐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 사업은 다 반납이 된 거죠. 불용처분된 거죠.

신성철위원 추경에 이것 반납이 된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2015년도 예산이니까요, 결산에 대한 얘기니까요.

신성철위원 시기가 이것 언제예요?

나머지 그러면 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신성철위원 이것 몇 개 행사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크게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 입찰 잔액도 아니고 이것은 행사운영비인데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는 빨리빨리 반납이 됐어야 하는데 안 했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팸투어 같은 경우 작년에 메르스 영향이 많이 있었고요.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참가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신성철위원 655페이지에 보면 내항여객 운임 보조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신성철위원 도서 주민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배를 그렇게 보조를 우리가 해 주면서 거기서 민원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 게 첫째는 새누리호인가요 그게 이름이? 서해누리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서해누리호요.

신성철위원 예.

기름을 절감한다고 속도 너무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여객선이.

실은 제 속도 어느 정도만 맞춰 주면 1시간 정도도 안 걸릴 거리를 지금 1시간 반 이상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장이나 갑판장들 얘기가 선주가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름 때문에.

두 번째로는 매표소에 대해서 신문에 계속 해서 맞고 있지만 대부해운에서 한 7천만 원 매출 올리는 것 중에서 5천만 원 이상 달란다고 그래서 옮긴 것까지는 좋은데 빨리 그것에 대한 불편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또 화물칸을 없앴다는 거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 짐들을 브릿지 앞에, 차 내리고 올라가는 데 브릿지 앞에다 짐들을 막 쌓아놔 가지고 물품이 파손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배 우리가 예산을 줘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우리가 항만청이 됐든 운수회사가 됐든 그것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배 운항에 대한 것은 인천해양수산청에서 항로 관리라든지 선박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하고 하지만 민원인이 저희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매표소라든지 안전운행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냐 하면 짐 창고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세월호 이후에 못하게 돼 있다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화물칸에 대해서는 이미 있었던 것을 없애니까 문제죠. 그것은 이미 허가를 받을 때 거기다 차도선이기 때문에 화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칸을 없애고 다른 시설로 하고 그 화물을 우리 주민들 도서에 가는 배들 앞에다 내리니까 그런 게 문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도 수차례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운사하고 얘기해 봤는데 지금 안전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리고 매표소 관계도 서해해운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터미널 사용료든지 우리가 줄 테니까,

신성철위원 어디가 구간이 됐든 우리는 일단 주민들 민원은 해결해야 돼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죠. 그 많은 돈을 줘서 거기다 지원까지 해 가면서 배를 지어줬어요, 돈 그 사람들 벌어먹고 있는 거.

명확하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에 대한 것을 우리 입장에 대해서 시에서 그쪽에다 정식으로 문서를 하고요. 그쪽에 요청하세요, 개선해 달라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미 허가를 받았을 때 딱 그걸로 해서 배를 준공 받았는데 왜 지네들이 다른 목적으로 써요, 진짜 그건 안전을 위협하는 거지.

속도도 어느 정도 노트수가 있는데 노트수를 안 맞추고 그렇게 최저 속도로 다녀버리면 자기네는 운영상 운영비 기름값이 절감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방아머리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풍도 어촌계장이나 이 쪽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수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기관과 협의를 해서, 또 풍도 어촌계에서도 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천수산청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1036페이지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 2억 4천에서 18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이것 많은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이것 풀어 쓸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왜, 수거해 놔도 빨리 안 가지고 가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지금 불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예산만큼은 더 추가로 해서라도 써야 될 판에 지금.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상태로써 우리가 풀가동하고 난 다음에 이것 발생됐거든요.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 사항이 있는데, 완전 처리는 안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오히려 이 부분은 늘려, 위원님들도 바닷가 갔다 많이들 우리 특별 활동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건 진짜 저희 어민들 각 마을에서도 어촌계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는 데 방아머리 이런 데 보이는 데만 하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거든요, 구석구석.

15일마다 아시다시피 사리가 들어오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빨리 더 확대를 하고 최대한 빨리 수거를 해서 특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이 부분에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 계획했던 물량이 한 618톤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집행률이 한 92% 정도 계획 대 실적은 618톤을 완료했는데 연말에 입찰 잔액에 대한 부분을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잔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저는 한 두어 가지 남았는데 한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038페이지, 우리가 예산 반영하면서도 앞으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600만 원 넘게 반납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이 당초에 갈 계획이었는데 중국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뒤늦게 이것 반납 했나본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과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못 가게 됐습니다. 일본도 가려고 그랬는데 중국만 갔다 오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신성철위원 갔다 오셔 가지고 빨리 했으면 이것도 추경에 미리미리 하자마자 부서에서 이런 것은 판단해서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못 가실 거 판단했을 때는 빨리 반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육도 말입니다, 육도. 재작년부터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장 정화 사업을 어민들 자기네들이 돈 걷어서 3천만 원 넘게 들여서 했어요. 나머지 부분 그걸 하라고 했는데 한 3천여만 원 들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저번에 실무 부서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올해 육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민들이 그것 아니면 먹고, 어르신들 노인네들 워낙 많으시니까 배하는 것만 한 두 척 외에는 다 어르신들 아니에요, 어민들이.

빨리 정화 사업 주민들이 하던 것을 마저 선착장 물량장 만든 데 옆에요. 이번 기회에 물량장 공사하면서 정리 좀 빨리 해 주시고, 나머지 종패사업을 빨리 진행해 드려야 되겠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올해도 개조개를 투자해 줬고요. 올해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주 이달에 이미 6월 착공이 들어와서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앞에 어장 말이에요. 정화 사업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기네가 투여하면서까지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솔직히 수산자원 특별회계라는 게 풍도·육도 때문에 번 돈 아니에요? 모래 채취해서 그렇게 했으면 또 조성사업이나 우리가 충분히 그 돈은 어장 정화 사업이나 종패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신성철위원 그 기금으로 쓰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피해 이렇게 봤을 때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빨리 정화사업 마저 하고 종패 사업을 그 위에다 살포를 해 줘야 제대로, 바지락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재작년부터 부탁을 했는데 절차상에 뭔 문제인지 몰라도 아직 못해 주고 있어서 몇 번을 제가 다시 재차 받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산자원 특별회계를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몇 천만 원 못 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벌어들이고. 그렇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해양수산과장 조현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조금 행감 때 이런 자료들이 미리 부서 간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답변을 하실 때 불도 사토장 관련해 가지고 처음 인지하시게 된 시점을 6월 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지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 시장님이 다녀가셨고 뭔 일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 해 본 결과 사토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해양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6월 초에 알았지만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는 4월 22일 신고 수리한 이후에 민원도 있어 가지고 현장도 점검 했습니다. 현장 점검한 사진과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환경위생과에서 출장일이 5월 17일입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을 가가지고 점검한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우리는 6월 초에 인지하시고 여기 현장 직접 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때 가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가신 날짜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6월 초이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것은 기입을 못했습니다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가셨을 때 현장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순찰을 자주 돌아야 되는데 무심결에 저희 뭐냐 하면 저기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매립면허 받았던 지역이고 그래서 한 달 공사하기 때문에 나는 농어촌공사에서 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만 평방미터에 9만 4천 톤을 쌓는 겁니다. 얼른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2m 높이의 흙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연말까지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타임당 어떻게 봤을 때는 10분 간격으로 20톤 차량의 대형 화물차가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계속 왔다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좀 아쉬운 건 우리 부서에서는 6월초에 그걸 인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에서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 2016년 3월 31일 시간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생명산업과에 와 가지고 과장님과 계장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출장 목적이 제부 마리나항 건설 공사 사토장 사용 협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는 농어촌공사 부지이고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의 해양항만정책과에서는 우리 안산시 생명산업과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대송단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대한 법률로 인해서 기 면허를 받았고, 매립면허를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써 그때는 상실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하지는 않고요, 간척지 임시사용에 한 법은 생명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지 임시사용은 농업 목적에만 가능한 사항임’, 우리 안산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토지주는 토지주인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의 없이 직접 사용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하고 우리 안산시의 입장을 생명산업과에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또 향후 계획을 세웠냐면 안산시 해양수산과와 재협의, 이것은 계속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와의 사전 협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 협의 없이 직접 하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계획이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안산시에 소재한 농어촌공사의 땅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토장으로 변경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 인근 사토장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에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 대부동 소재의 장소에서 제부 마리나항 건설 공사 사토장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는 그때 그 자리에 같이 협의하셨던 분이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마리나항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풍화암 사토장 확보 중인데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화부지 사용 협조가 필요하다고 출장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시화부지는 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안산시 협조가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여기에다 또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시화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실시계획 승인 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의제 처리됨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조 없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 자, 그러면 이 안산시 의견을 대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의견을 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이 의견은 경기도 단독적으로 생각이지 저희들한테 실무자 협의할 때 저희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왔을 때 이건 공유수면이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것이 있다 하면 저희들한테 협의하라, 그런데 거기서 나온 말이 대송단지에다 사토장을 만들겠다, 어디 구역에다 만들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대송단지 매립 지역에다 사토장을 만들 테니까 협조 좀 해 달라고 한 소리였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대송단지 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했던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의견을 묵살하고 할 것 같았으면 3월 31일과 4월 5일 2회에 걸쳐서 우리 안산시를 방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계속 안산시와의 사전 협의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우리 양 부서에서는 안산시가 여기 협의의 아무런 책임이나 역할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업무하고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우리 업무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의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 사토장으로의 용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는 행정을 해 보신 분이면 충분히 다 짐작되는 바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셨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조를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안산시 공무원으로서 제가 그것을 순찰 돌 때 유심히 보고 뭔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송단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련 법령 검토하여 가능 여부 판단 필요, 하고서 우리 안산시의 입장을 또 낸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날.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또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사토장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 지속 협의 추진, 그러면 이때까지도 경기도에서는 농어촌공사와 여러 부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차례에 대한 사전 협의의 과정들을 우리 안산시 양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부서의 한계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고민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후의 과정은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간에 공문을 주고 받아가지고 4월 22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다 신고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우리가 일정을 확인했던 것처럼 5월 4일부터 이렇게 사토를 개시한 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많은 물량과 차량들이 오고 가는 과정 중에 전혀 몰랐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듯이 5월 17일 대부도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단원구청에 접수돼서 현장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산시의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땅하고 인근 지척에 있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더군다나 실무 부서에서 다녀도 갔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에 대한 부분들 매듭을 짓지 않았을지언정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 어제 그 자리에 앉아계시다가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부서 간에 이렇게 서로 내 부서의 역할 한계만 이야기하면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누가 이런 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 책임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안산시민이 받아야 될 권리 이런 것들 환경에 대한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300톤 가까이 적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부서라든가 공직자 분들에게 다른 책임 추궁이 먼저 급한 게 아니라 서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공조해 가지고 경기도나 농업진흥공사에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했냐는 얘기예요.

이것 우리 안산시가 짊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화성에다 마리나항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에서 먼저 찾았어야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어찌 어찌 하여서 그 대상 부지로 선정이 되기까지 왜 경기도라든가 농어촌공사에서 기회를 주고 협의를 해 왔는데 우리 생명산업과라든가 해양수산과 그런 것들 다 실기해 버리고 결국에는 관리 책임이 남아있는 환경위생과만 민원에 대한 문제, 제가 그 환경위생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 할 수 있느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갔지만 그걸 어떻게 매번 지키고 있겠습니까?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시공사인 한신공영이라고 그랬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그 사업자에게 사전적으로 이런 승인 과정에서 우리가 담보해야 될 여러 가지 예견된 문제에 대한 대책들 먼저 강구하게끔 요구를 했었고 그걸 지키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실기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행정의 소극적인 그런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요. 이후 계속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생명산업과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나름대로의 대비책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어저께 경기도하고 시행사인 한신공영 간부들을 불렀습니다. 현장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발생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조속히 처리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 드렸고요. 어저께 전곡항에서부터 사토장까지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현장에서 실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농어촌공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무자를 오라고 그랬더니 바빠서 출장 중이라 못 만났고요. 다시 제가 재차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이 어제 현장에 가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제 현장에 가셨을 때 현장 점검한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진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장 점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추후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 해당 상임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을 제가 도의 실무 담당과에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우리 시군에 미뤄버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경기도에서는 저희에게 협의의 과정에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출장 나와 가지고 안산시하고 사전 협의하겠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안산시 협조 없이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혀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경기도가 알아서 해야 된다? 물론,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히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가 요구하든 안 하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부분들 먼저 그쪽에서 충분히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려고 사전 협의의 과정을 가졌단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한테 한 번 와 가지고 그런 말을 우리 실무자하고 담당계장께서 그렇게 강력하게도 했는데, 그래도 도에는 일방적인 행정, 어제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산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입장을 대변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협조 못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나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안산시 협조 없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산시의 입장이, 과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읽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나도 읽어봤습니다. 수차례 읽어봤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위원님, 어저께도 출장을 나왔던 담당계장한테 이것은 경기도 혼자만의 얘기다,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전화상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언제 전화상으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 앞 번에도,

박은경위원 이 앞 번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것이 터져,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터진 이후에 통화를 했다면요. 이것은 4월 5일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안산시의 선감동에 부지를 확정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그런 조율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3월 31일과 4월 5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하고는 사전 협의할 것 없고 협조 없이 추진하라는 답변을 줘 버리니까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더 잘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가 이것 내준 의견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일방적인 의견이죠.

박은경위원 출장보고를 낸 해양레저팀장과 시설6급 김 모 직원분과 시설7급 또 다른 일행들이 이것을 그러면 허위 보고를 올렸다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의 입장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실무자들 의견 들어보면 안 된다고 확고하게 했다고 합니다. 부서장께서 우리 실무자들 의견을 믿지 경기도,

박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거기 당장 폐쇄 조치하시고요. 원상복구 내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안산시는 분명히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안산시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은, 그럼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고 안산시를 기만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직접 접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어저께도 만나서 이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잘못됐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내가 왜 항만정책과 국장님이 내려오셔서 보고하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회피할 기회만 주는 것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취지가 답이 나왔잖아. 본부장님도 계시잖아. 본부장님 입장에서 총괄 지휘하시니까 비가 이렇게 오면 그것 가보셨으면 알지만 양수기도 그 많은 면적에서 염분이 나오는 물이 저수지로 유입되고 농경지로 유입되는 게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만나서 조치를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쪽에서 단호하게 나가줘야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역구의 의원님 계시지만 왜 이 상황이 되기까지,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저희 상임위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자체가 기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 중지를 모아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책임 회피성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성만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책임성은 차후의 문제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안산시의 피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 교통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물리적인 여러 낭비 요인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작에 대한 문제도 어제 신성철 부의장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향후에 이게 1년 반 동안 지속됐을 때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1일1회 살수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많은 5만㎡의 흙을 쌓고 있는데 바람 한 번 불어보세요.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보이지 않는 많은 피해들에 대해서 경기도라든가 시행사인 한신공영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담보해서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기 벌어진 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산시에서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경기도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거세게 불가 처분 내리고 폐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송단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농업 부분과 여러 가지 이런 업무상의 부분에서 우리 생명산업과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여기서 서로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부 마리나항 토취장 임시사용과 관련해서는 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 전에 저희가 6월 초에 현장 확인해서 사업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도하고 사업 내용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됐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농업과 관련된 이런 임시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생명산업과하고도 저희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임시사용을 해서 각 위치별로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명산업과에서 파악된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이 전개된 이후에 여러 가지 농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별로 비교를 해서 실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분명하게 사업시행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명산업 부서하고 또 우리 단원구청 비산·분진 담당 부서 이런 부분과 협업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책 세우셔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쉬었다가 하고 이어서 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관련해서 전용하신 것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5천만 원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시설비 7천 플러스 2800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가 당초에 5천만 원이 대부도 공공디자인사업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어떤 사업 시설비를 하는 것보다는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용역을 필요로 해서, 사무관리비는 용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교수하고 그 일부를 전용해 가지고 포럼을 한 대여섯 차례 진행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끔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그 당시 예산 심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같은 사업의 내용에 사전적인 부분들을 더 점검하기 위한 단계였지만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렇게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송구스럽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9800만 원에 대한 물론, 집행잔액이 100여 만 원이 남긴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는 공공디자인 용역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는데요. 당초에 대부도의 주민들이라든가 공공부문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일체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포럼을 한 10여 차례 개최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물 갖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기만 에코뮤지엄 거기 사업에서 저희 용역결과를 보고 좋은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이런 결과까지 도출될 정도로 저희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물론 한 번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공공디자인 용역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포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포럼만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포럼하고 결과물은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전용을 해서 또 다른 성과를 내셨다고 자부하시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당초의 사업계획과는 일부 목 변경하셔서 그런 추진을 하셨으면 결산에서는 거기에 대해 최소한 그런 것들이 나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전용이 많지는 않잖아요, 나쁜 목적은 아니지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부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열의가 있었던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와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천만 원과 7천만 원 전용해 가지고 사업 변경된 세부 내역과 포럼과 용역 디자인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육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계속비사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육도 개발이 올해까지 5개년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육도는 3개년 사업으로 내후년까지.

박은경위원 3개년 사업이요? 계속비사업,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계속비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계속비사업을 보면, 잠깐만이요. 육도 소규모 조성사업이요. 첨부 서류 세부 설명서 812쪽이죠. 거기에 보면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12, ’13, ’14, ’15, 4개년 됐고, 지금이 ’16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육도 도서낙도 개발 사업이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소규모 어항사업.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잠깐만요. 세부 사업명에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몇 페이지입니까?

박은경위원 812쪽입니다, 통합 결산서 첨부 서류 자료집 812쪽.

찾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2012년부터 시작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설계부터 시작.

박은경위원 설계든 어쨌든 저는 4개년이 이미 여기 그대로 명기돼 있고 지금 2016년이면 5개년 차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계속비사업 이월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게, 여기에 국비가 얼마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국비가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그러면 도비가 몇 프로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총 12억이고요.

박은경위원 2015년 예산으로 봤을 때 27억 5300만 원 여기에 도비가 얼마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12억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12억?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총.

박은경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도비가 없었네요? 2014년까지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여기 보면 계속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3억을 세웠다가 5400 지출하고 2억 4500을 이월했어요. ’13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가지고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2200 남아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014년도에 15억을 세우셨어요. 편성해 가지고 3억 7800만 지출하고 11억 8300만 원, 이게 순수 그대로 시비만 남아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이것이 뭐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실시설계를 했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도비 12억이 지원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 15억 정도 우리 시비를 매칭 해 가지고 27억을 세우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27억 53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말에 보면 27억 5378만 원, 전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월을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육도 소규모항 개발 선착장 부분이 있거든요. 선착장 부분은 아까,

박은경위원 세부 설명을 주시되, 그러면 이렇게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40억, 그러니까 39억이 넘는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 세워져 있어야, 이월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빠듯한 재정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잔잔한 돈이라면 표현이 그렇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예산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씀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 바다에서는 연속성이 없게 되면 다 유실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것 총 67억 사업비인데요. 67억에서 30억만 확보해서 30억까지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다의 힘에 유실되거나 재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 있게 이뤄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은 48억이었는데 그럼 올해도 14억 정도 해서 60억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5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46억 중에 거의 39억이 그대로, 쉽게 말하면 묶여 있는 거예요. 지출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다 올해 또 13억, 14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유실된다고 그랬는데 돈은 유실되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시설물이 유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적정한 시점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몇 년째 몇 억에 불과한 사업들로 묶여 있다는 거죠, 초기 단계. 그러니까 지출액을 보면 총 4개년도 동안 6억 5천인가요, 6억 5천 정도만 쉽게 말하면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6억에 대한 계획을 봤을 때 6억이면 10% 조금 그 정도밖에, 지금 초기 단계가 아닌데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왜 이런 사업을, 총 67억인데요. 그 전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설계를 하고요. 작년에 27억 정도 확보하고 올해 28억, 내년에 11억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은경위원 당연히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부서의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확보를 했으면 사업도 그만큼 나가야지 10% 단계에서 그대로 있고 예산만 계속 확보해 놓고, 물론, 언젠가는 하겠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느니 저는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 놓고, 그래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이게 계속 가다가 공사가, 이게 육지 공사 같이 하고 또 하고 돈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바다 공사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선착장 방파제라든지 이런 게 물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이 확보가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확보 안 했어도 돼요. 왜냐하면 예정대로라면 6억에 대한 공사를 하고도 11억이 확보돼 있으니까요, 2016년 지금의 현 상황을 봐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도 소규모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67억 2500만 원인데 2015년도까지 저희가 시비 24억하고 도비 3억을 해서 2015년도에 확보를 했고, 이렇다 보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은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대 30%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다에서 시행되는 부분은 연속성을 계속,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럼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올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0%면 얼마 지급하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6월에 예산 확보가 27억 정도 확보됐으니까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7억 확보됐으니까 결국은 39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래서 올해 6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30%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해서 30%의 선급금을 지급하셨다는 얘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10억 지출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억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또 확보한 게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올해 28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비 토털 얼마를 확보하신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1억 2100만 원만 더 추가로 확보를 하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55억 정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5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5억 확보해서 지출한 게 총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10억 지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10억 지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계약이 6월 10일 이루어졌고요. 착공이 6월 20일 됐고,

박은경위원 지급한 시점만 말씀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최근에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한 6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날짜는 저희가 확인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에 대한 특수성상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상 아까 말씀한 취지로 충분히 그 사업비가 미리 확보돼야이 유실되는 그런 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그 이전의 공정 과정이 유실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서 분명히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초 단계가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2016년 본예산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 15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면 올 초에 착공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에서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니까 저희가 발주를 연속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6월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발주가 됐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경이 어쨌든 간에 좀 늦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그 전의 사업비로도 충분히 계약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급금 지급하는 데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죠. 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공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중지를 해야 되는,

박은경위원 그 일정부분이라는 게 언제인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박은경위원 일정부분이라는 게 어느 범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15년도에 27억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발주를 못한 게 그런 부분에서 발주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벌써 그 당시에 39억이 확보돼있고 설계 부분들에 대한 지급들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2016년 6월에 계약해 가지고 10억을 지불했는데 그때도 이미 할 수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짧게 끝내시자고요. 어쨌든 간에 공사비 확보에 대한 그런 열정과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에 대한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사전적으로 오랫동안 계속비사업을 확보해 놓고 사업 진척이 거기 확보된 예산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많이 지연된 부분 있다는 겁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연이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여기까지는 어쨌든 확보되셨고 의회에서도 승인했기 때문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래서 올해 착공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했으면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끔 공정 과정을 진척 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5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2016년과 향후 2017년까지라고요? 계획하고 계신 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18년도 12월까지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절대 공기상 예를 들어가지고 방파제,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예산 확보된 만큼 했던 사업과 공정 과정들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박은경위원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십시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세부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보조사업 40억 있잖아요. 그 사업이 여기에 보면 허가 관련 협의 지연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5400만 원만 지출하고 39억 4600만 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5400만 원은 설계비로 미리 줬고요. 저희들하고 하다보면 행정상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가설건축물 이런,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허가 관련 협의 지연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러니까 건축 허가라든지 거기 토취장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 말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지원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사전적으로 저는 굉장히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니 만큼 이런 허가 관련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들 저는 사전적으로 점검이 제대로 안됐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직접,

박은경위원 민간에 대한 영역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40억의 대규모 사업이니 만큼 그런 것들 사전적으로 점검해서 갔어야 되는데 사업이, 그러면 지금 허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결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지금 단계까지 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하려다 보니까 원래 100억 사업이었는데 20억을 민간인이 더 해가지고 120억 사업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 분이,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에 대한 비율은 변동이 없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20억이 늘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래서 총 60억이 된 거죠. 민간인이 부담할 것이 60억, 우리 지방비나 국비 60억 그래서 120억 사업이 됐습니다. 이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해수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재설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한 비용들 5400만 원 이미 지급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지급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설계 과정에 있어서 비용부담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 우리가 60억을, 59억 원을 미리 다 줬습니다. 주고 그 돈을 쓸 때마다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저희 안산시 허락 없이 반출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향후 사업 끝까지 잘 완공돼서 거기까지는 담보할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은행하고 저희하고 민간하고 3자해서 지급할 때는 항상 안산시 의견을 들어서 지급되도록.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민간 자본 20억을 새로 추가 투자하게 된 계기라든가 뭐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분이 원래 당초에 새우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박은경위원 새우 말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주 새우인데 바이오폴락에 대한 이분들이 굉장히,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 100억 사업에서 플러스 20에서 120억으로 변경된 사업의 내용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의 성공에 대한, 끝까지 담보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아까 근저당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허가 관련 협의 지연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유화위원 대부개발과 641페이지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결산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현재 사무실이 철거가 된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제가 본예산 책자 보니까 한 6억 2천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 결산에서는 많은 부분 반납을 하시게 되겠네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인이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곧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유지 관리비용은 풀 깎는다든지 잔디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최소한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다 소진할 것으로 봅니다.

유화위원 최소한으로 세우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무실에 대한 그런 부분,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것은 공원 관리 따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 감사원에서 그 결과 내려오고 나서 그것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로 이미 작년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10월, 11월에 잡으신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러니까 철거할 거라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것하고 관계없이 사무관리비는 공원 화장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감사원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 활동 갔을 때 풍차 컨테이너 관리사무소, 또 대부도 협동조합 사무실은 다 철거가 됐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은 다 다시 반납이 될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거기에는 사실 비용이,

유화위원 관리사무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풍차 같은 데는 비용 들어갈 게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렇긴 한데 또 보수하거나 이런 비용 세워진 게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풍차 보수한 적 없고요. 그것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데크 같은 거 망가지면,

유화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대한 것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테마파크 사용 관련해서 컨설팅을 의뢰했다가 승인을 받았다고 먼젓번에 얘기하신 게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컨설팅은 받았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데크하고 화장실에 관해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승인이.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정확한 기억은 생각 안 나는데 한 6월중에 했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도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많은 부분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단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감사원의 명령에 따라서 다 원상 복구한 거고요.

그렇다라면 향후에, 제가 서류 주신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이 우리 현장 갔을 때 그때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 향후 계획에 보면 시화 간척지 단연생 및 다년생 연구 계획 수립하고 농어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시화간척지 작물 시험재배 착수 및 관리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여기에는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 현장에 가서 주신 건 제가 다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주신 거에 보면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 세부 계획 수립, 그리고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 승인 요청, 그리고 시화간척지 매입 또는 장기임대 협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주시다 보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런 관련해서 예산 투입된 건 없고요.

유화위원 앞으로 향후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것도 없으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회적인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하니까 승인이 다음 주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는 원칙 규정에 맞게끔 운영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본다면 안산시가 테마파크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주관 부처인 농식품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아마 거기서 용역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안산시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도록 테크노파크 연구원하고 저희가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다가 같이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기TP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의뢰를 할 때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뭔가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어느 정도의 의견도 반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현재 테마파크 부지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우리 목적대로 농림부가 해 달라는 의견을 줘 가지고 그 연구가 진행되면, 결과가 나오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외에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전거페리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적법하게 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는 계시는데 사실 문화복지위원으로서 많은 걱정은 돼요.

그 부분이 이렇게 대부도바다향기테마파크처럼 취지는 시민을 위한 거였지만, 시민을 위할지라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불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부개발과에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현호입니다.

유화위원 652페이지에 보시면 어업지도선 운영 있잖아요. 이게 그때 2015년 당시에는 아무래도 연도 내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34억을 명시이월 시키셔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료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까지 반출된 예산은 21억이 나갔고요.

유화위원 이 34억 중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유화위원 21억 정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1억 79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지금 건조 공정은 84%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건조 공정은 80,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4.5%.

유화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게 건조가 다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7월 말 정도는 바다에 띄워가지고 한 10일 정도는 운행해 보고 모든 엔진 장비 시험을 걸쳐서 8월 11일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업지도선이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사실 다른 과에다 말씀드린 부분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급 공사라든가 관급 건설 이런 부분이 제일 튼튼하게 지어질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먼젓번에도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대부도에 건물을 지은 부분에 있어서 준공 날 때와 준공 떨어지고 나서의 모습이 달라졌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건물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거기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다목적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 배를 건조하게 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엔진, 추진기 그 다음에 발전기 이 세 파트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세 가지에 대한 주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가장 우수한 거냐 이것을 저희가 입찰을 해서 사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요. 처음에 우리가 당초 5천㎡로 요청을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3662㎡로 선정이 됐는데, 처음 요구했던 게 한 27% 정도 미반영 됐는데 그러면 문제가 안 되나요? 어떤 부분이 미반영 됐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어민들이 요구한 것이 한 5천㎡ 정도 됐는데 중앙 공유수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사를 나왔을 때 여기서는 비좁고 그러니까 이것이 적정하다, 3662㎡가 적정하다, 기 시설한 부분도 있으니까. 또 그쪽의 배가 소형 선박이고 43척이라는 배가 적정하겠다 해 가지고 적정선을 정해준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불만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415페이지 보면 테마파크 외 3개소 풀깎기 및 병충해 방제해 가지고 1893만 8천만 원 강원환경조경 2015년 4월 23일, 그 다음 또 그 밑에 바로 보면 똑같이 테마파크 외 3개소 풀깎기 및 병충해 방제 공사 해는 2019만 9천 원 해 가지고 강원환경조성, 같은 날짜예요.

이게 수의계약이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날짜에 이렇게 2개가 가능하나요? 이게 그러면 부서가 다른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부서는 다른데요. 공원 테마파크 내도 있고 방아머리공원도 따로 있고,

윤석진위원 여기는 2개가 다 테마파크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용어를 아마 그렇게 제목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공원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윤석진위원 계약일자가 같은 날짜인데, 한 부서에서 했으니까 같은 날짜에 이게 가능 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 부서에서는 10시에 하고, 또 이 분들이 다시 입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 쪽 부서에서는 2시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가능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다 2건이 수의계약이 됐기에, 한 부서에서 이렇게 쪼개기를 해 가지고 한 건지.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어딘지 못 찾겠는데요.

윤석진위원 상임위 공통자료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감사 자료요?

윤석진위원 예.

결산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천만 원 이상 물품 구입,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제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415페이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이건 사업 내용이 다를 텐데 아마 부기가 잘못됐거나,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친환경 새우양식단지요.

저는 이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이 연장된다든가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하다보면 시간 손실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추가되잖아요.

특히, 민간인의 돈이 들어가면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부분 있는데 항상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기간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 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많이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유치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기간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한다면 나중에 민간업자들이 상당부분 손실이 가는 게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이 분이 제의한 내용이거든요. 원래 100억 사업이었으면 이미 시행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올 연말까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억을 더 대 가지고 50대 50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분이, 모든 양식 기술이 특허품이에요. 배관이라든지 조작한 방법이 특허품이다 보니까 이분이 요구해서 한 거지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수요자가 원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지난번 행감 할 때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에 대해서 풍도라든가 이런 데가 타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도 보조해 주는 게 적다고 신성철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도서 주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적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서 왜 인천시나 이런 데보다도 적게 지원을, 적게 지원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남나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용하는 분들이 풍·육도의 주민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600원입니다만 대인 같으면 1,300원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그 차액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우리 시·도비나 이렇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이용객에 따라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옹진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 해수부에서 똑같은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더 하거나 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나 국비 내시 대상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윤석진위원 예산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한 30% 이상이 예산 잔액으로 남았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면 예산액을 늘리든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우리 육도 주민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5,200∼5,300, 많이 가면 5,500 이 정도 가더라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 74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도비,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보면 한 31%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예산이 어차피 불용되니까 이런 부분들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정부에서 실행하는 사업인데요. 어선원보험은 경기남부수협의 초지어촌계나 사리어촌계 그리고 옹진수협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부도 일원, 그런데 대부도 어선원보험은 계속 타야 되거든요. 계속 1년 정도 나가는데 중간에 하산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때는 옹진수협에 총 196명에 대해서 한 2천여만 원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원 보험 신청한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예산 자체가 좀 과하게 잡혔다는 얘기네요, 국비든 도비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국비가 많이 잡힌 게 결코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국비가 많이 잡히다 보면 우리 시비도 매칭이다 보니까 또 그만큼 잡혀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국비가 많이 잡히는 게 좋아 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적정한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 같으면 저는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해서 우리 시비가 어차피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도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쪽에서 줄여 달라고 그렇게 또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매칭사업들이 보면 이월되는 부분 집행잔액들이 남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시 차원에서는 국비나 도비다 보니까 우선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만 매칭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시비도 사용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많이 확보하려고만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국비, 도비 매칭 사업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수요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적절한 선에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 656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제일 위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656페이지입니까?

김동규위원 통합결산서 656페이지 제일 상단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사무장 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네, 찾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동규위원 종현어촌마을의 사무장 채용 2015년도의 예산 상황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주신 것은 2015년도 종현어촌마을의 사무장 채용으로 해서 144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사업비 내부가 국비 50%, 시비 50%, 자부담은 없고, 국비, 시비가 720만 원씩 해 가지고 1440만 원인데 결산서에 보면 사업 예산이 1412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제가 그것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여기가 좀, 답변 자료를 내가 누락시킨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것은 제가 그 자료만 딱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하고 여기 결산 해 가지고 낸 자료의 사업비 자체가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관광과에 645페이지 관광사진 공모전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규위원 보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보고 계시면 예산 현액이 4천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3989만 7750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출액이, 결국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금액이 틀려요, 10만 원이.

○관광과장 최경호 결산하면서 10만 원 그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하고 그 차이가 납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원인행위를 그렇게 했는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원인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지출하겠다고 계약을 했던 그 상태였었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출을 10만 원 적게 해 가지고 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1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지출을 안했죠.

김동규위원 잔액으로?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감액조치가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럴 수도 있나요? 원인행위라는 것은 전부 다 해 가지고 이미 끝나버린 행정 행위 아닌가?

결국 원인행위하고 지출액하고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옆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없는 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잠시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결산서상에 부기가 그러면 따로 되든지 어떻게든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단순한 이게 숫자 오기인지, 예를 들어서 가운데 한 자리만 틀려요. ‘897’이고 여기는 ‘797’이고, 그래 가지고 1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10만 원 차이가 나서 담당 직원들한테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원인행위를 그렇게 하고 10만 원이,

김동규위원 그런데 원인행위를 했으면, 원인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지출을 하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계약을 했다고 하는 상태죠.

김동규위원 그러고 나서 원인행위에 의해서 한 금액만큼 지출을 해 줘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그 조건에 사용을 안 해 가지고 10만 원을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삭감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산서상에 이렇게 표기가 부기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로 해서 그 과정을 갖다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단순한 숫자의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왜 10만 원의 차이가 나는지,

○관광과장 최경호 아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었으니까요. 그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관광사진 공모전 이게 제8회 안산관광 전국공모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2015년도에 했던 것.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3500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4천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500만 원이 저희가 그것 당초 삭감이 돼 가지고 3500이고요. 관광사진 거리전시 금액 500만 원이 있습니다. 부기가 두 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관광사진 공모전이라 하면 사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이게 본예산에 보면 사진 전국공모전 3500만 원이고요. 관광사진 거리전시회 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각각 다릅니다. 위에는 사진작가로 했고요. 밑에는 대부해솔길 해사모라고 하는 단체가 또 있었습니다. 두 군데 각각 나눴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가지고는 전혀 사업을 파악할 수가 없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통합결산서에 보면 총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예산서도 2015년도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제8회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신 것은 3831만 원 사업 예산을 썼다고 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한 것은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어 가지고,

○관광과장 최경호 네, 500만 원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그럼 사업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해서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도 줘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정감사 할 때 주신 자료에는 2015년도에 관광사진전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부기가 그것 두 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 부분 그러면,

○관광과장 최경호 네,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둘 다 해 주시고, 그 밑에 박람회 참가 있죠, 제일 밑에 645페이지. 우리 관광과의 박람회.

○관광과장 최경호 네, 1억 96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박람회는 2015년도에 총 4개 사업 한 것을 합해 놓은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646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네, 645쪽에서 646쪽까지.

○관광과장 최경호 2015년도에 국내박람회는 내나라여행박람회하고요.

김동규위원 네, 찾아가는 경기,

○관광과장 최경호 경기관광박람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국제는 상해국제, 타이페이.

○관광과장 최경호 네, 상해하고 타이페이하고요.

김동규위원 총 4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규위원 이 예산의 합계가 지금 이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예산 이 4군데 자료를 보면 전체 합해 보니까 사업예산 이 네 가지가 실제로 9327만 1천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지출액 보면 1억이 넘어가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여기 사무운영비가 있고요.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관광과장 최경호 총 예산이 일반운영비 안에는 1억 800이 돼 있고요. 거기서 지출한 게 1억 500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나가 있는 게 있고요. 2831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김동규위원 여기에는 국내 여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돼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이 사업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감사 할 때 주신 자료요.

예를 들어서 2015년 내나라여행박람회 안산시 홍보관 운영을 2015년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4일 동안 하면서 사업 예산이 5855만 6천 원이 들어갔다고 낸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관광과장 최경호 부스 임차비, 부스 설치비, 홍보물 제작, 그리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벤트 용역 경품 운영비 다 들어간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을 때는 총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운영비 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를 낼 때도 그것을 다 쓴 금액을 합쳐 가지고 내잖아요, 얼마 들어갔다 하고.

그 4가지 사업을 합치면 결국 이 결산서에서 나온 지출액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지 않냐.

○관광과장 최경호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김동규위원 왜 금액이 틀리느냐 그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제가 결산하면서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세 가지 다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주신다고 그러시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요. 10만 원은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차이 나는 금액은 당초 원인행위를 했다가 1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지출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김동규위원 이 이외에도 지금 많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감사 할 때 준 자료가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에서도 연동이 돼서 그 금액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틀려요. 왜 이런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 결산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가 아니라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신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럼 잠시 정회하고,

김동규위원 그게 바로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저것 끝나고 나서 다른 것 진행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 종료하고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런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이 괜찮으시겠어요?

김동규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럼 잠깐 쉬었다가,

○관광과장 최경호 정회할 때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네.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칠까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그것은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이것 여기서 그냥 끝내고 정회를 하고 조례를 하고 끝내는 걸로.

김동규위원 네, 끝내세요. 정회가 아니라 끝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최경호 아까 10만 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 여기 서류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반납한 걸로 그것은 고지서까지 발행이 돼서 처리가 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과장님, 그 부분은 그럼 정회한 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상록수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김진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30조에 따라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혈압·당뇨병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의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목적 및 관련 용어 등 적용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업수행 범위 및 위탁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4조에서는 운영비 지원 및 센터의 지도 보급 평가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치매의 높은 유병률로 노인성 질환이 급속히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7년 1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 완료하여 2007년 2월 5일부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2017년 2월 4일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2016. 8. 1일 공개모집하여 2016. 9. 7일 위원회를 개최, 선정하여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의원님,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김진희 의원님이 2016년 6월 14일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유사함으로 서면보고 드리고, 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관리센터는 2010년 11월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와 관련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안산시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관리에 따른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위수탁 계약서에서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센터의 장을 시장과 협의하여 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삭제가 바람직하며, 또한, 조례안 제8조(위탁·수탁 협약) 관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향후,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시의회 동의 등 위·수탁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협약서에 반영하여 이행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11조 중 “센터를”을 “센터의”로 변경하여 의미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위탁 계획 추진 근거인 관련 조례와 위탁기간, 운영방법, 재정부담금, 공개모집 선정방법, 사업자 선정, 위탁사무 내용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모집 시 수탁기관 단체 등에 적극적인 위탁 홍보 활동으로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의 과정 등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관리하여 공정성 시비 등 선정 과정에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김진희 의원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것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센터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올해 연말까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센터를 만든다면 센터를 어디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센터는 저희 상록수보건소 3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위탁을 하면 고려대학교에서 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센터를 조례에다 만드는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동안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 근거가,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4개소에서 경기도 내 1개소가 더 늘어서 5개소가 되다보니까 시범사업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게 사업의 존폐 여부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했었는데 며칠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5개 기관에서 위탁 조례를 점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윤석진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과연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만 올라가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수탁하려고 하는 기관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광대나 고려대나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위·수탁하려는 기관보다도 가능한 한 지역 내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는 처음부터 이쪽에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고혈압·당뇨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시범으로만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타 시에서 이미 이걸 확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시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록수보건소에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료에 대한 교육이다 보니까 의료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병원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위탁만 고려대학에 주려고 하는 지원인 거죠.

윤석진위원 추가 비용에 보면 전혀 안 든다고 되어 있어요, 추가 비용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석진위원 추가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건지, 그런데 고려대학에서 이걸 위탁해 가지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센터를 둔다는 얘기는 센터장을 또 둘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센터장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위탁하는 게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센터가 있으면 또 센터장을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1회 오셔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고려대학교에 역학을 전공하신 분이 오셔서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에 위탁을 줬으니까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센터를 조례에 담게 되다보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센터장이라든가, 위·수탁을 안한다 하더라도 센터장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센터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본적인 인력은 지금도 교육하는, 교육센터의 주 임무가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우선적인 거에 반해서 교육센터는 주목적이 교육이나 이분들의 추후 관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약을 드시는지 그 다음에 약 먹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약 타러 안 가시면 그 부분 등록되신 분들은 저희 시스템에 뜨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가시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향후에 늘지 않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센터를 위탁하는 게 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 조례에 센터가 설립되면, 원래는 센터에서 이러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데다 위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 주는 것하고 센터가 설립됐을 때 위탁 주는 거하고 어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특별하게 변화는 없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위탁하지만 이 사업 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진료비 부분은 또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 위탁 조례를 만들고 아닌 거에는 변화가 없지만 위탁을 줘야 되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타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 받는 사항들 있어서 그래서 다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현재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4만 9천 명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센터를 둔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위탁을 안 하고 보건소 내에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센터를 두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 건데 위탁을 하면서 굳이 센터를 둘 필요가 있나, 나는 그 부분에서 현재대로 그냥 위탁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위탁을 하면서 또 센터를 둘 필요가 있나,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둬야 되고, 나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센터를 둬야지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학에 전문적인 소질 있는 사람들 고대 출신을 모셔오든 원광대 출신을 모셔오든 이런 사람들을 센터장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영입을 하고 직원들을 둬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려면 센터를 둬야 되는데 현재 고대 이런 데다 위탁을 하는데 굳이 센터를 둘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그냥 위탁을 하면 되는 거지 이 업무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센터에, 이것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지침 상에 위탁사업으로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짜여 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무 쪽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위탁 주기 위해서는 그것에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

윤석진위원 아무튼 위탁을 주더라도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보건소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센터를 만들려면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조례 부분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며칠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사업 회의를 했습니다. 확대하는 분위기이고요. 이런 부분을 시범사업이 아닌 지역 특화사업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꼭 조례가 이제는,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이고 타 시군에서 이런 부분 조례 없이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근거가 꼭 필요한 사항이 지금 시기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센터 제목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순서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의 근거가 운영에 대한 근거만 있잖아요. 설치는 보건복지법 몇 호에 몇 호에 의해서 설치한다 이것부터 해 가지고 설치의 근거가 되는 부분도 이 조례에 담아줘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센터를 만들거나 그러면 그 센터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운영 조례안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설치를 하는 목적 이 부분도 조문을 수정해 가지고 여기다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조항들을 나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이미 센터가,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출범을 하다보니까 시범사업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돼 가지고 쭉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했잖아요. 이제는 정식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려면 그 정식 사업에 준하는 설치 운영 조례가 함께 가줘야 된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담아서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운영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리 만들면서 설계도 없이 그냥 다리 뚝딱 만들지는 않잖아요.

김진희의원 그런데 보건소에 이미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부분만 그러면 조례로 하자 해서 이번에 했던 부분인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운영 조례안으로써는 이 부분이 전혀 하자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이 안에다 같이 넣어주자는 거예요.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운영 조례안으로써는 전혀 제가 보니까 하자 없이 아주 잘됐어요. 다만, 그렇다면 이 안에 설치 목적을 함께 규정할 것인지 아닌지만 고민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 우리가 의결은 나중에 하잖아요. 그 사이에 의견을 조정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주장한 게 합당하다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정안, 우리가 수정해 가지고 의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했을 때는 그냥 이 조례안 자체만 가지고 가는 것이고.

김진희의원 그런데 이게 설치 근거 조례를 담게 되면 수정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의를 다시 받고 하다보면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수정의결하면 됩니다. 다른 심의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조례 규칙 심의는 이미 받아서 상정이 된 상태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수정을 하고, 전부 수정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 수정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결 전까지 의견을 주세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실 건지, 그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설치에 대한 목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잉여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0년 그리고 2011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냈다가 2012년, 2014년 하다가 2015년도에 유독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5년도에는 우선 메스르라는 게 큰 우리 전체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스프링클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자 분들 병실을 비어야 되고 전체로 스프링클러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2015년도에는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시적으로 그렇게 저조한 상황이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탁금 관련해서 총액에 대한 회수금은 나와 있는데 2016년 상반기에 대한 내부적인 집계는 받아 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평균적으로 188명 정도 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평균적인 입원 수는 나와 있는데 얼른 저희가 비교하기 좋게 잉여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승 다시 원상태로 회복 중이냐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하기 전으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년의 수준이라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원래 2014년 비교하면 한 85%, 9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 5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건 얼마예요? 가장 최근 자료.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공사도 있었고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은 짐작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노인병원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추이 변화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015년 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환자 현황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왜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봐야 되느냐 하면 이번에는 재정 부담액을, 예탁금을 10억 원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물론, 예탁기간은 5년이지만 그것은 만에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년처럼 2010년, 2011년, 2012년처럼 굉장히 이런 사업의 성과들이 높았을 때는 단기간에 쉽게 말하면 잉여금을 많이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법인 회수금도 이루어지고 물론, 시설 재투자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경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저는 그런 게 좀 고민은 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추이가 약간 잉여금에 대해서 저조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라면 나름대로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여 졌을 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은 후순위인 거고 법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 부담에 대한 회수금이 더 우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10억, 15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병원에서 꾸준하게 시설 재투자를 해 왔잖아요. 만에 하나 위탁 과정에서 위탁 대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바뀐 위탁 기관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탁 병원에서는 또 그런 것에 대한 시설 투자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접점이나 그런 부분들 줄여갈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위탁금을 15억에서 10억으로 낮춘 이유는 그동안 처음에 개소했을 때부터는 공중보건의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에서 4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중보건의 1명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이,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시설 재투자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수익을 내서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그분들이 물품이나 이런 부분 다 나가고 남는 부분에 대한 잉여금,

박은경위원 바로 그거예요. 잉여금을 봤을 때 50%는 법인 회수금, 50%는 시설 재투자잖아요. 그런 규정에 맞춰서 꾸준히 재투자를 해 왔지만 병원이 만약 바뀐다고 했을 때, 위탁의 주체가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 보여 지는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위원님, 잉여금에 대한 시설 재투자는 본인들이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승인이 나가야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갔을 때 나에게 맞는, 어떻게 보면 취향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나에게 맞는 그런 시설 투자 안에 인테리어를 하듯이 어떤 의료법인이 바뀌었을 때 그 의료법인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랄까, 기술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을 때 또 다른 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규투자가.

그랬을 때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법인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10억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단위로 위탁 심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물론, 잉여금을 빨리 창출하는 게 맞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회수가 빨리 됐을 때 또 느슨해 질 수도 있는 반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 그대로 15억으로 가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15억으로 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1년 간 운영을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다 제하고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가져가시는 부분하고 반환되는 금액하고 재투자가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을 그동안은 공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부담이 덜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2007년도에 4개에서 15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10억으로 낮춘 부분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던 게 잉여금의 추이를 봤을 때 작년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것을 확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다시 예년의 상태로 회복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보면 2008년부터 2015년 즉, 8개년 동안 법인 회수한 게 13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아 있는 위탁기간이 ’16년, ’17년 2년 남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6년 것까지만 하시는 거죠. 2017년 2월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 여기가 ’15년 말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3천 정도가, 1억 2700 지금 잔액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2016년 연말쯤 되면 무난하게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측은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15억을 반환하는데 10년이 걸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5억을 5년 안에 그분들이 반환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더,

박은경위원 인건비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공중보건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공중보건의 저희가 2008년도에는 4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1명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공중보건의,

박은경위원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제는 공중보건의,

박은경위원 축소되고 또 상대적으로 일반 노인전문병원들과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는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평가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요양병원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립병원에 대한 입원 환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요양병원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경쟁력이 많아진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설 재투자에 대해서는 병원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시가 같이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일반 노인전문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랄까요, 시설에 대한 부분들, 의료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진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사만 8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당직의사를 갖춰야 되지만 민간요양병원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전문 인력을 갖춰서 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의료 전문 기술이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는 당직의사가,

박은경위원 서비스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설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방법이 바뀌어서 사실은 내년도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장성병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 분들의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서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탁 과정에 있어서 심의라든가 그런 조건들은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탁 부분은 저희가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거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들이 심의에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평가의 대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부분을 다 볼 겁니다. 법인 운영 능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10억으로 그렇게 부담액을 줄인 것에 대한 근거랄까,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얼른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저희가 15억으로 해 놓고 반환금을 반환해 가는데 시간이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상황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잉여금이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10억을 산정,

박은경위원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게 그렇게 빨리 반환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미 위탁에 응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보하고 오기 때문에 10억이냐 15억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잉여금을 먼저 창출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차피 안 될 경우에는 또 그 예산을 그만큼 또 부담을 가지고 계상을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억을 우리가 재정 부담을 지워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여건에 따라 저희가 재정 지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나름대로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 잘 창출해 냈을 때는 병원도 좋고 우리 시도 그런 부담을 줄이는 거고 또 쉽게 말하면 수요 환자 분들에게도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조건들, 결과를 얻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10억으로 판단을 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추이를 봤을 때 10억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는 15억 하는 부분은 좀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조례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보면 이게 보건소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이렇게 업무를 위탁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한데 혹시 몇 쪽,

유화위원 조례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그렇다면 센터의 장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센터의 장을 위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장,

유화위원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의미,

유화위원 현재 하고 있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이게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도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담아져 있습니다.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그런 부분이 담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서 이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설치하시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먼젓번에 행감에서도 원광대병원이었나요, 원광대병원에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워낙에 또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탁 받은 지가, 같이 이것을 병행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도 원광대학병원에서 10년째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가 단원보건소 보건과장님께 얘기 들은 바로는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급여표를 보니까 그렇게 또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제가 전체적인 것 가져온 것 한 장짜리만 하나 보긴 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인전문병원도 10년째 이렇게 위탁을 한 곳에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그런 의견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여기에 이렇게 위탁을 고려대병원이든 어디든 좋은 데서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의 대비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근무하시고 계신 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도 이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분들이 호봉수가 올라가면서 인건비도 당연히 늘어나는 게 지금 저희도 고민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이 부분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인

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분들이 가끔 이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호봉수가 낮은 분으로 가능한 채용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님은 급여가 60만 원 정도 되십니다.

유화위원 이것 이번에 조례 만드는 센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유화위원 사실은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 정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들이 몇 군데나 응모를 할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사실 그렇다면 또 다시 여기 원광대학병원에서 위탁받을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짜여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원광대학병원이 한방병원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을 잘 해 줄 거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너무 사업비가 자꾸, 왜냐하면 인건비는 고정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많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만약에 위탁기관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오더라도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광대학교에서 한 번 위탁을 받고 또 한 번 연장을 한 부분이라서 위탁기간이 좀 길어서 위탁기간이 좀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를 낸다면 지역의 의료기관 중에서 혹여라도 또 위탁에 제안서를 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이러면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최고로 또 쳐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시민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심의할 때 많이 응모할 수 있게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립병원이나 시립병원들 같은 데 보면 재정이 상당히 적자가 나서 도립병원은 지금 폐쇄하는 데도 많이 생기고 한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튼 안산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 이것하고는 동 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동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딱 위탁금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금이 2억이면 2억, 5억이면 5억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인건비는 올라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위탁을 주다 보면 위탁 받은 입장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한다면 인건비가 올라가도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다 고정대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인건비를 뺀 사업비 부분만큼만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같은 금액 내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사업비가 줄어드는, 결국은 사업을 축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궁극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만약에 안 올려준다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느 부분, 시립병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윤석진위원 시립병원이든 위·수탁 모든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것을 수탁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수탁 받으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지역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한,

윤석진위원 사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기여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좋은 측면으로 보면 사회공헌, 쉽게 하면 대학병원으로써의 역할, 사회에서 좋은 측면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탁 받는 쪽에서도 뭔가 나름대로 외적으로 뭔가가 있으니까 수탁 받으려고 하지 않나 아니, 저는 금전적인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 몰라서 알고 싶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은 만약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익을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전공 부분에서, 이런 통계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도 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의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을 줄 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수탁을 받는 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지금 쭉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님들이 연구 자료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병원으로써의 사회적인 기여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짜여진 예산에서 수탁을 줄 때 너무 인건비 위주로 사업량을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강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강조를 해서 사업 예산이 축소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권오달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창섭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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