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83회 제2차 본회의(2023.06.2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김유숙·박은정·박은경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유숙·박은정·박은경 의원)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어려운 중에도 시정을 살피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민근 시장님께 안산시 재난취약계층 안전교육 의무화 및 현장안전점검 서비스 지원,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재난대처훈련 진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방법 등을 주요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위급재난문자를 잘못 발송하여 혼란을 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도 시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대책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한해 동안 안산시에 몇 건의 화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산시는 2022년 43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8명, 부상자 24명으로 총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다세대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4남매가 숨진 사건이 화두에 올랐었습니다.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들 가족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참변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에서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집중안전점검, 자율안전점검 홍보 리플렛을 다국적 언어로 제작·배포하고 있고, 원곡특별순찰대 운영 및 다문화특구 내의 소방안전관리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안전관련 다수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외국인 자녀와 호수공원 내 수영장 건립공사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물론 시에서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생명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다른 정책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관련 안전교육을 의무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용어를 알려주는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재난취약가구 또는 노후주택 거주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 가스 등 시설을 점검하는 현장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화성시는 재난취약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가호호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재해대처훈련을 진행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재해에 대처하는 행동강령 매뉴얼을 갖추고 재해 시 담당 공무원들의 정확한 업무분장 내에서 훈련을 진행하여야 실제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만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만약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어렵다면 재난취약계층이라도 우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 대비를 위해 침수우려지역은 미리미리 점검하는 등 사전예방에 온 힘을 다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8기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산시 산하기관 채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2023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의원이 질의한 2023년 안산인재육성재단 1차 채용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6월 17일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국장 및 직원의 응시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사무국장의 지원 가능 연령을 기존 만59세에서 연령제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4일 채용공고를 통해 사무국장 및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불과 2022년 12월 17일 개정된 인사규정에는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만59세 미만으로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채용규정을 신속하게 바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규채용된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의 경우 불과 3개월 전 기준으로는 지원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인사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 건은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이민근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자격의 완화와 연령의 제한 삭제로 채용이 되신 신규 사무국장에 대하여 누가 보더라도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정성은 무엇입니까? ‘공정의 핵심은 운의 중립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생의 배경, 성별, 부의 유무 등 사회적 자연적 조건을 배제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부터 민선8기에 이르기까지 안산시 산하기관 관련 채용 문제점을 바탕으로 공정채용을 위한 안산시 산하기관의 통합채용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통합채용에 있어서도 자체 시험이 아닌 외부 전문채용기관을 통해 실시하여 채용 전반에 있어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관별 채용자격 기준 변경 시 적용기준 시점을 그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한다면 계속되는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성 있는 채용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확인한 결과,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 총 7개의 지자체에서 조례에 통합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 산하기관의 경우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채용관련 법령 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관별 채용절차가 상이하여 부정개입의 여지가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공정과 정의 안산의 내일을 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안산시 산하기관 채용은 공정과 정의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채용을 실시함으로써 채용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취업준비생의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월 9일자 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민근 시장님 주재로 안산시 산하기관장 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가오는 7월 안산시 산하기관장 정책회의에서 안산시 산하기관 통합채용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준비 과정 중 집행부에서 6월 27일자로 입법예고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시도는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산시 산하기관 채용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해당 개정 조례 심의 시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산시민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안산시 산하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이라는 단어에 물음표를 던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여러분?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와 연계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5개년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분명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함이 행정안전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괄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님, 안산시민의 공유재산을 이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계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모두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내 공작물 주차장 건립 건은 불과 4개월 만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뿐 아니라 재산관리관인 철도교통과와 무관한 기획예산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는 과정조차 의회에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과의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건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이유로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 심사 이행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과정은 결과적으로 집행부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고 의회의 의결권까지도 무시하는 행태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이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단순히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계획수립의 적절성과 절차이행 등을 면밀히 검토 협의하고, 또한 재산관리관 부서에서는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는 제도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장치입니다.

시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막중한 행정사무감사를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 절차로 안일하게 임한 점 매우 유감습니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불성실한 태도는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쏟는 노력의 과정을 폄훼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견제와 비판이 없는 느슨한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시의회와 안산시는 시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함을 상기하시고 안산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진정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인식 제고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기일정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세 건을 신청하였으나, 이진분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서면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6항의 윤번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2동 지역구 이진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록구 사동 1513번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에어돔 공사업체의 선정과정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온전한 건물보다 유지에 한계가 있는 구조물, 전국 최초의 에어돔 설치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업의 정식명칭은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사업 에어돔 제작·구매·설치”입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모두가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호수동 야외 수영장은 2017년 7월에 개장하여 시민들이 이용한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자연재해에는 현저히 유지력이 떨어지는 에어돔 사업이 왜 추진된 것인지 사업배경은 차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시행업체가 정당한 과정으로 선정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9월 제한경쟁 조건에서 특수한 설비 기술의 보유 및 실적으로 D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당시 선정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 정량과 정성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평가는 정량 20점, 정성 60점으로 총 80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량평가는 획일화의 위험이 있고 임의대로 배점을 설정한다는 단점이 있고, 정성평가는 평가기준의 모호성 및 이로 인한 불공정성 유발의 단점이 있는 평가입니다. 정해진 척도가 불분명하여 심사자가 얼마나 중립적인가, 가치관이 어떠하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평가에서 정량은 20점, 정성은 60점을 배점하였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면 정량평가의 배점이 더 높거나 동등한 배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 6개 업체 평가 결과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A사 16.8, B사 16.3, C사 16.8, D사 13.7, E사 16.19, F사 15.2로 평가되었습니다. D사는 제일 낮은 13.7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행실적과 경영상태, 엔지니어 보유인력에서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성평가에서는 A사 34.2, B사 31.4, C사 37.4, D사 50.6, E사 33.6, F사 28.2로, D사는 만점에 가까운 50.6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결과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평가는 최하위를 받은 업체가 개별판단에 의한 평가에서는 최고득점을 받아 선정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원들과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모든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당하지 않은 평가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혹이 오해이길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 조성 사업 관련 도급 협상의 적법한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발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추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 조성 사업 에어돔 제작, 구매, 설치의 계약 협상 진행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 조성 사업 에어돔 제작, 구매, 설치 물품구매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4절과 「안산시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평가위원은 총 7명이며, 추천 인원은 그 3배수인 21명입니다.

분야별 추천 인원은 건축구조분야 6명, 건축설비분야 3명, 건축시공분야 3명, 체육시설 안전분야 6명 및 체육운영분야 3명으로 총 21명을 추천받았습니다.

평가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2021년 7월 27일 감사관 입회하에 입찰 참가 업체에서 온 관계자가 직접 추첨하여 분야별 다빈도 순서대로 7명의 평가위원과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일 제안업체 6개 사의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8월 4일 안산시 공고 제2021-1700호로 공고하였으며, 입찰가격 평가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2021년 8월 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 및 가격 협상을 통하여 2021년 9월 7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산시 자체감사의 실시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및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도급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 및 안전관리 조치 사항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없으시다고 하셨으므로, 이상으로 이진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찬규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단 의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은 의무입니다.

보건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의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보다 전문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방문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뿐 아니라 그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1차 의료 전반에 관한 의학적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대되는 보건소의 예방 사업 등 업무를 담당할 전문성 있는 정규직 의사를 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의무사무관 지원자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좋은 처우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보건소마다 최소 1인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의 지극히도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인해 상록구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잘 근무하고 있던 상록수보건소의 의무사무관 치과의사 상근인력에 대해 필요없다며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그 공백을 단원보건소 치과의사의 주 2회 파견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서도 상록수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이 전혀 축소될 것이 없고 문제 될 것도 없으며, 심지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과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상록구민뿐만 아니라 73만 모든 안산시민이라는 생각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의 보건소 구강건강 사업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주문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민근 네.

최찬규의원 현재 상록수보건소 의무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계약이 미연장되었는데 맞습니까?

○시장 이민근 예, 미연장 맞습니다.

최찬규의원 보건소 치과의사는 일반 주민의 구강검진 및 상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치과 진료, 장애인시설 출장 치과 진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전문인력이라고 봅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됩니까?

○시장 이민근 최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큰 틀에 있어서 시민의 보건의료를 균형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근거하여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많은 것들 고민하지 못한 것에 따른 죄송함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제와 관련돼서는 해당 부서의 입장과 또 인력을 담당하는 총무과의 입장이 함께 고민해서 인력에 대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은 총액인건비의 초과 또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의 한계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최소화시키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진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그런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의원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정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고급 인력의 경우 인력 감축 문제는 더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최찬규의원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상록수보건소 치과의사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는 당연히 근무지였던 상록수보건소의 근무성적 평가라든지 또는 계속 근무 필요성에 대한 상록수보건소의 의견 반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이민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그런 의료 진료 행위와 또 근무 평가 이런 부분은 상록수보건소와 담당 부서에서의 평가나 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의원 시장님, 상록수보건소에서 치과의사 근무실적 평가서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민근 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봤습니다.

최찬규의원 예.

그리고 계속 근무 필요성 또한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치과의사의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연장 신청서까지 작성하게 했었습니다.

물론 치과의사 역시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일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민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최찬규의원 하지만 정작 시청에서는 단원보건소에 들러서 협의를 하고 정작 상록수보건소에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민근 시장이 결재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요. 그런 과정, 과정 있어서의 디테일함은 인지하지 못했고 기존의 인력을 갖고도 치과 진료에 관련된 공백이 생기지 않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최찬규의원 상록수보건소 치과의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업무 평가를 받았음에도 해당 직속기관과의 제대로 된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미연장을 통보한 것은 이민근 안산시장님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고, 지자체장인 안산시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민근 예, 책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겁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이번에 상임위에서의 질의 과정을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임기제 임용과 관련돼서는 총무과 인재채용팀에서 하고 있고, 실제 운영은 상록수보건소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지 못한, 총액인건비라든지 인력운용의 한계점은 틀림없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액인건비가 100억 정도 초과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기본인력운용계획상 작년부터 직전 5년까지는 퇴직자가 매년 70명씩 생기지만 그 이상의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것은 행정 수요의 다변화 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공무원 임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매년 70명씩 퇴직을 하는 과정에 신규 임용은 33명밖에 못 합니다.

이것이 안산의 현실이고요.

그런 토대 아래 정말 필요한 인력을 운용하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 속의 연속성이었는데요. 내용을 좀 더 깊게 보니 외형적으로 보이는 치과의사 4명 중 상록구에 1명, 단원구에 3명,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이것은 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능을 전환해서 파견에 관련된 부분을 한다라고 해도 과연 일반시민이 보기에 상록구에 있는 기본인력 의사 1명을 재임용하지 않고 단원구에만 3명 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에서 접근할 때 우리가 진행된 내용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스톱하고 재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최찬규 의원님과 제가 일문일답의 시정질문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찬규의원 예,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시장님,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행안부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행안부 기준인건비가 법에서 보건소에 필수적으로 배치하라고 한 전문인력까지 줄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배치하라고 하는 치과의사를 없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임 시장님들 추진하는 시책에 따라 늘려왔던 자율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굳이 시장님 말씀하신 행안부 기준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지침은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 최근 1년간 안산시 임기제공무원들이 재계약을 하거나 새롭게 채용된 사례들이 총 98건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른 정책적 판단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민을 가까이서 보살펴온 상록수보건소의 치과의사가 98건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건강을 가까이서 보살피는 치과의사가 필요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가 2004년에 개소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상록수보건소에서 멀쩡히 잘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상근인력을 필요없다고 없앤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다만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구인이 되지 않았던 6개월 동안의 공백은 있습니다.

안정화되고 코로나 일상 회복 상황에서 확대되어야 할 시기에 지금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20년 동안 상근인력으로 배치됐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안산시 상황이 만약에 공채됐음에도 인력난으로 치과의사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단원구 치과의사를 일주일에 두 번 파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가 되고 말이 됩니다.

그런데 상록수보건소가 보건지소가 아니고 안산시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상록구 유일의 보건소인데 상근 치과의사 인력을 필요없다고 없애고 별도의 채용 절차도 없이 주 2회 파견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인구도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인구 29만의 단원구에는 치과의사가 3명이나 있는데 34만 인구의 상록구는 단 한 명도 필요없다 판단해서 진행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 이민근 네, 최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능 전환이라든지 파견에 따른 행정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력은 좌우의 균형도 중요하고요. 또 연속성도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의 공무원 인력운용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필수인력은 있습니다. 임기제보다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시대적인 한계점이라든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임기제를 갖고 운용하는데 과연 이민근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공정 또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 보자, 꼭 필요한 인력만 우리가 가져가 보자, 다른 고민하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 기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의 치과의사와 관련돼서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녹여져있다라고 하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겁니다.

최찬규의원 시장님, 안산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평등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상록구의 치과의사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민근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봤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무얼까.

또 최찬규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딱 명확합니다, 균형.

또 의료 행위에 있어서도 단원구와 보건소에 시민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기본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임기제에 대한 연속성을 갖지 않고도 충분히 행정으로써 기본인력 갖고 커버하겠다는 것이 방향이었지만 그것을 의회 상임위에서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했고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장 보건소장이 다시 한번 중지하고, 의사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한이 있어도 중지하고 다시 검토해서 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최찬규의원 예, 그래서요. 상록수보건소 치과의사 파견 배치 적절성 문제에 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최찬규의원 안산시는 단원구 구강보건센터에 배치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상록수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이 공백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원보건소 소속 치과의사의 상록수보건소 파견 배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시장 이민근 지금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예약제 운영에 대한 인력 신청자를 보면 충분히 2회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통계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에는 치과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존경하는 최찬규 의원님의 주장이고 그 주장은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제가 결재를 했지만 결재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진중하게 내용들 프로세서를 정확히 인지했다라고 하면 결재선상에서는 제가 중도에 진행하지 않고 중지를 시켰을 겁니다.

최찬규의원 그래서 저도 준비한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위주로 하겠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최찬규의원 상록수보건소 기존 주5일 치과 진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 진료로 진행되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들을 이틀만 정해서 그때만 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환자의 편의성 관점에서 가급적이면 좋은 요일을 권해 드렸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있지 않았고 환자가 편한 날짜, 예를 들면 어르신이 치매 검사가 있으면 그날 스케일링도 해주겠다고 맞춰줬습니다.

보건소에 치과 진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진료도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두 번 오시기에는 거동이 불편하니 가급적이면 편한 요일 맞춰주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행정,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으로 편의를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너무 우선해서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기존에도 예약을 하지 않고 오는 취약계층 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치과 선생님이 있어서 진료라도 해 줄 수 있었지만 주 2회 바뀔 경우 혼동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환자들이 이제는 진료도 받지 못하고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업무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 업무도 못 한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어느 보건소 할 것 없이 코로나 이전 당시 일상 업무로 회복을 못 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예약 내방 건수, 물론 안산시가 제출한 자료인데요. 아직까지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운용 역시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당장 주 2회면 충분하니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 장애인 이동진료 사업 관련해서는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상록수보건소 치과의사 상근 근무 적법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순환 배치가 아니라 상근인력이 필욥니다.

미연장 과정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거나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받은 사항 있습니까?

○시장 이민근 재임용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의원 예, 5급 상당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시장 이민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최찬규의원 시장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치과의사 인력 배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민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의원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 답변 자료에서도 안산시는 치과의사 의무 배치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안산시를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로 해석해서 안산시 전체에 치과의사를 1명만 배치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원구에 이미 전문 치과 인력 3명이 있으니까 상록구에는 상근인력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안산시 전체 치과의사 1명만 배치하면 된다는 그런 해석이 맞다고 보시는지.

○시장 이민근 「지역보건법」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치구와 일반구와 관련돼서는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어떤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근 의사와 비상근 의사의 역할은 제한적이고요. 파견에 관련된 인력운용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어르신들이 예약을 통해서 진료를 받는다? 사실 그것은 일반적인 병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최찬규의원 안산시 인구가 약 73만 명이고 구도 상록구와 단원구로 두 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두 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굳이 30만 명 이상의 시로 해석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구가 아니라, 시의 구가 아니라 굳이 30만 명 이상의 시로 해석해서 안산시 전체에 치과의사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행안부 지침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입니다.

현장근무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는 거고요. 보시면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4조1항 전문인력 배치 관련해서 적혀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필수 배치해야 한다고 적혀있고요.

다음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모호하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적용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석했고, 안산시의 규모까지 명시해서 상부보고 절차를 거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16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서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의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구 일반구를 의미함. 경기도 안산시에 이를 적용하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해당하며, 구마다 보건소가 설치된 경우로써 보건소별로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함.”이라고 적혀있고요.

기존 안산시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민근 안산시의 판단이 법을 위반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좀 더 섬세하지 못했다. 좀 더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제도를 뛰어넘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인력기본운용상 배치를 하는 것이 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최찬규의원 그래서 시장님 안산시도 정부 해석에 따라서 상록수보건소 당장 다다음 주부터 치과의사 상근인력 공백입니다. 조속하게 채용절차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민근 제가 답해야 될 내용이고요.

최찬규 의원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방향성은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최찬규의원 보건소별로 1명은 최소 의무배치 기준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무조건 배치해야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당장 상록수보건소 치과의사 상근인력 다음 주부터 공석인데 당장 법을 이행하는 게 주어진 직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 시정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민근 최찬규 의원님 이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유권해석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최찬규의원 예.

○시장 이민근 행정이 모든 것을 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것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안산시의 행정은 모호한 영역에 있어서는 시민을 위한 판단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말씀 전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은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안산시의 존재 이유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재 영역이고요. 보건소의 영역도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시대정신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또 관계된 부서에서도 좀 더 많은 것들을 담아서 시민에게 좀 더 확장된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찬규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신경 쓰고요.

평상 시에 시정 열심히 하시면서 고생 많으신데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이민근 고맙습니다.

최찬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바우나 최찬규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찬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