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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7.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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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문화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현액 총 3280억 1061만 원으로 이중 98.8%인 3245억 5777만 원을 수납하고, 1.2%인 39억 514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5.24%인 2억 722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94.76%인 37억 44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현액 총 3005억 910만 원으로 이중 94.08%인 2827억 1045만 원을 집행하고, 3.37%인 101억 32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5%인 76억 658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 3227억 3082만 원으로 이중 99.9%인 3193억 3899만 원을 수납하고, 0.1%인 2억 5063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69.6%인 1억 7444만 원은 결손처리, 30.40%인 76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52억 7978만 원으로 이중 58.51%인 52억 1878만 원을 수납하고, 41.49%인 37억 76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0.89%인 3278만 원은 결손 처리하고, 99.11%인 36억 67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2952억 2932만 원으로 이중 94.09%인 2777억 8581만 원을 집행하고, 3.43%인 101억 32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8%인 73억 10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2억 7978만 원으로 93.27%에 해당하는 49억 24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6.73%에 해당하는 3억 55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32건에 101억 3281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3건 32억 239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1건 8억 6211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8건 60억 467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3페이지 총괄 집행잔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14건에 71억 3791만 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3건에 1억 4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8페이지에서 14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세월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으로 예비비 34억 749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73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18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5억 9984만 원에서 9543만 원이 증가한 46억 9528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2억 2497만 원에서 173만 원이 증가한 22억 2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0억 7203만 원에서 437만 원이 증가한 40억 7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1억 9433만 원에서 502만 원이 증가한 21억 9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34억 4165만 원에서 2987만 원이 감소한 34억 1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11억 5398만 원에서 9272만 원이 증가한 12억 4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주요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결산 하시는데 2015년도회계연도 통합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까지 같이 오늘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9페이지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복지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신성철위원 2015년도 기금 수입이 2억 4100만 원이고 2016년도에 와서 보면 기금 수입이 1억 8200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2015년도에는 기금 지출이 1억 4600, 2016년도 지출이 5억 4800이에요. 그죠?

수입과 지출이 전년도에 이렇게 1/2도 안 되게 47% 정도밖에 안했는데, 집행 실적이 47.1%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결산하고 같이 지금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거요.

2015년에 수입이 2억 41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지출이 1억 4600만 원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신성철위원 2016년도에는 1억 8200이고 지출을 5억 4800만 원 잡아놨어요. 그죠?

○위원장 김정택 신 위원님, 2016년도 자료는 어디,

신성철위원 기금 운용에서 같이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책자 없어요?

신성철위원 19페이지.

기금운용 성과 분석표 이것 없어요? 아니, 결산 감사 받으러 와 가지고 기금 그런 거는 다 빼 놓고 하는 건가?

○위원장 김정택 안산시에서 배부해 준 자료인데 어떻게 집행부는 갖고 있지를 않아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만큼 관심도 없고 스터디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산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자료도 없이 결산 감사를 받냐고. 기금은 결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 각 과에 배부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2015년도 기금 수입이 2억 4100만 원이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출이 1억 4600만 원 프로테이지 계산해 보니까 저금리로 기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데 2015년도 문제는 집행 실적을 보면 47.1%밖에 안돼요, 1/2도 안 된다고.

그런데 2016년도 보면 집행 실적이 낮은 사업에도 지나치게 높게 실효성 없이 기금 사업 계획 수립을 해 놨어요, 올해. 2016년도는 기금 수입이 1억 8200인데 지출은 5억 4800만 원 해 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들도 몰라요?

전년 대비 전년도에 준 돈들도 47.1%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해 놓고 기금 지출 계획을 5억 4800만 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수입은 1억 8200을 잡아놓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은 이유가.

○자활지원계장 차현실 자활지원계장 차현실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예산액 5억 4800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자활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3억 3800 세웠고, 생활안정자금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액이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내용물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 내용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전년도에는 집행 실적이 실제 예산의 47.1%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 와 가지고 수입을 갖다가 1억 8200만 원 잡아놓고 기금 지출은 5억 4800만 원을 딱 잡아놓으면 위원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시고요. 김남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들 위원님들 지금 모르겠어요, 이것 내가.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특별한 내용 있으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왜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신성철위원 주요 사업 이것 미술 분야 편중되어 있는 것을 매번 지적했는데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도 없고, 기금 지원 선정 대상자 중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미술 분야가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안산시가 오랫동안 단원의 도시, 미술의 도시 정책을 표방하면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미술 부분이 2014년부터는 최 정점으로 56.4%가 미술 분야였었는데 2015년도에는 50.8%, 작년도에는 미술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42%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문학 10.7%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3.1%로 늘어났기 때문에 문학과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건수로 보면 국악 전통 부분도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2건이 취소된 부분은 개인자가 취소한 부분인데 한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를 했고 또 한 사람은 당초 저희들이 심사했을 때의 사업 계획 심사 내용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사업 계획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에 의해서 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만큼 주문을 드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술이 차지하는 게 50.8%였었는데 금년도에는 미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42%로 8.8%가 줄어들었고, 미술이 아닌 부분이 그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한 해에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라든가 또 지원 계획 등을 통해서 그 비율을 미술과 비 미술 간의 차이 갭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연례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기금 사업이나 모든 게 답습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셨으면 기금 자체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진짜 그 기금 사업의 목적이 지역문화 예술이라든가 진흥 도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신성철위원 397페이지 보면 피해 대책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635만 9천 원 집행잔액이 반납됐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397페이지요?

신성철위원 네, 피해 대책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비비 관련 사항인가요?

신성철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397페이지 봤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여기 위원님들 다 그대로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대 계상 여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잔액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이것 너무 과하다, 과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 하려다가 끝내 그 돈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전번 세월호단장님이 국장님 되셨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간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 행사 전체적인 종료는 언제 된 거예요, 시점은?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게 시비로 세운 돈이 8600만 원, 2주기 추모제 한 돈이 1억 원 해서 1억 8천만 원 예산이 계상된 건데 일단 2주기 추모제 행사비 1억은 집행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세웠던 86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3건을 했습니다. 3건 행사하면서 천인토론회 행사비 1500만 원 들어가고, 피해 대책 유가족 및 지역주민 워크숍 해서 660만 원, 공동체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5631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3건을 행사하면서 8600만 원 시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신성철위원 이것 행사 시점 종료가 언제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작년에 어느 행사를 하나로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천인토론회는 작년 2월에 했고, 그 다음에 워크숍하고, 국제심포지엄 이것 날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신성철위원 몇 월에 했어요? 몇 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12월에,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단일 행사가 아니고 여러 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잔액들이 이렇게 보면 다들 그나마 추경 3차나 이럴 때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다 반납들이 안 되고 그대로 결산으로 해서 넘기고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 좀 해야 되겠고, 과다 계상을 해서 무슨 무슨 무슨 행사다 해서 그냥 여기서 예산 가지고 가실 때는 다 말씀하시고 끝내 남겨서 반납 불용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404페이지하고 407페이지 2건을 얘기할 건데요.

성호기넘관 시설 관리하고 단원 김홍도 문화진흥, 성호기념관 시설 관리가 5023만 9810원, 단원 김홍도 문화진흥 3억이 반납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원본 산다고 매번 연례적으로 번복하고 하시고 이렇게 반납하셨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성호기념관은 저희가 유물 구입비로 매년 5천만 원씩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표암 선생 연객초상, 표암화 등 5건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위원들이 너무 훼손이 심하고 진위 여부가 정확치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한 부분 있고요.

단원미술관의 3억 부분은 사실 김홍도 그림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옥션에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억하고 옥션에 참여하는 금액이 많이 달라서 못 샀습니다. 우리가 3억이라면 옥션에 올라가는 가격이 거의 2억 9천, 3억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못 산 부분 있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좀 더 바꾸자, 옥션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소장자를 직접 찾아서 단원미술관의 미술품을 구입하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조도하고 화접도 2건을 옥션을 통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제 진본은 구입도 못하면서 매년 예산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많은 정보를 수립해서, 예산이라는 게 계획 수립을 해서 그분들 것 그림을 사려면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세워 놨다가 이렇게 반납 매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이게 유물 구입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핵심이 유물이기 때문에 유물 예산 반영해 주는 것만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적극적인 매입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몇 억씩 세워 놨다가 그냥 도로 하고 하고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것을 사러 갔는데 계속, 저도 올해 경매하러 가서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못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진품을 하나 샀고요.

저희가 단원 김홍도 작품을 꼭 구입하는데 어떤 해에는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나오기도 하고, 옥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나왔다고 통지 와서 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사러 갔다가, 며칠 전에 한 번 사러 갔는데 감정평가 우리가 한 것하고 옥션에 경매 나오는 것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또 못 사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신성철위원 정보 수집이나 우리가 그만큼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금년부터는 경매만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사회복지과 423페이지요.

경로당 건립 사무관리비 742만 2850원, 시설비 2330만 2070원 반납을 했어요.

경로당 건립 완료 시점이 이게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17년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신성철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423페이지에 이게 넘어왔는데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계속비 이월하고 경로당 사무관리비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신성철위원 그것 좀 설명해 줘 봐요.

공부들 안 하셨나봐. 전부 다 찾아서 여기 와서 하려니, 위원들 배정된 시간은 다 뺏으시고. 어떻게 과마다 이래요, 보니까 몇 건 되지도 않던데.

계장님들, 실무계장님들, 모르세요?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빨리 빨리 해서 해야지, 거기 뭐 하러들 와서 계셔.

박 과장님, 거기 이것 담당 실무계장이 누구예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경로당 건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이것 이월시켰는데 어디 건지 현황을 좀 알아서,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작년에 6개 경로당을 건립했는데 이월된 게 점섬경로당, 그 다음에 대부도 행랑곡경로당, 팔곡경로당, 능전경로당이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동막골경로당 리모델링이 완료,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도 파악이 안 되니까 박부옥 과장님, 복지과장님은 그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지원료를 인근에서 저희 하고 있죠, 시흥 그런 데는 안 하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요새 그것 가지고 시끄럽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집회하고 몰려오고 그러는 이유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예산 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사회보장제도 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안을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100%를 지원하도록 했고 안 받은 곳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내용을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시면 우리가 알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미 화요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신성철위원 요새 민원인들이 여기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것 가지고 과다 우리 지불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담당 과장으로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별도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차액 보전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1월인가 2월인가 그때쯤에 전액 지원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올렸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얘기가 전액 지원은 안 된다 반려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반액 지원하는 걸로 올려 서 반액 지원하는 것 승인을 맡았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뭐냐 하면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10년 전부터 계속 정부 시책으로 권장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해 주면 평가인증 안 받은 데나 받은 데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차별을 둬야 된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방침이더라고요.

사회보장제도 심의 올릴 때 전액 심의한 것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50% 지원하는 것만 해 줬는데, 7월부터 집행하게 돼 있죠.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시설의 원장들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평가인증을 받게 해서 균등한 보육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저희가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신성철위원 지금 일단 나간 것은 다 나간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7월부터 집행을 할 예정이죠.

신성철위원 이 달부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신성철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갖다 줘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고 저기들 하죠. 그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기금에 대한 부분 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 조성액은 달성을 했지만 이자 수익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자수입금을 초과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그랬을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어떻게 담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저금리 시대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진흥기금인데요. 사실 30억이 2004년도에 조성이 되고 2012년도까지 34억 7500만 원으로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2012년부터는 계속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씩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년 평균 2500, 3천으로 잡으면 향후 한 15년 후면 기금 이자가 완전히 고갈되는 그런 사태가 돼서 현재 흐름이 공모사업 기금실행이 늘어난다는 점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수원이나 부천, 안양 같은 경우는 사실 50억까지 조성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수년이 지나면 문예진흥기금 사업 기금을 30억에서 50억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 들어서 예산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대로, 그리니까 적은 금액으로 많이 혜택을 주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어진 이자 수익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정하기가 힘드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사실 기금 이자 조성액보다도 지출액이 훨씬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 추세대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추세대로 가면 15년 정도 지나면 기금 이자가 고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은경위원 문예 진흥에 대한 그런 활성화는 분명히 이해는 하고 또 기금의 조성 취지도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자 수익 대비 그런 사업들이 왕성, 그러니까 긍정의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해답이라는 게 조성액을 상향 조정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검토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 예산과하고는 계속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지출 사업비를 1억 1300 지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간 한 2천 줄은 9700만 원으로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있고, 큰 틀에서는 기금 조성액을 확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또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도 있잖아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좀 줄였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기금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공모사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도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쉽게 말하면 과징금도 있고요. 이자 수익 외에 도 보조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쪼개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이렇게 양분돼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고 계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양분되는 의견도 맞는데요. 기금 사업이 도의 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고유사업을 도 사업으로 맞춰서 그 기금 사업에 우리 고유 사업을 빼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는 겹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기존적인 우리의 고유사업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보조 사업은 부차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면 중복성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거든요. 허다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과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만 거기 예산 집행도 효율적이고 사업의 성과들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적정하게 안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도 보조 사업이 계속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해마다 지금 되고는 있겠지만 우리 기금 사업만큼 안정화 돼 있지는 않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최대한 중복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심의 때 또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결산에서도 그런 부서에서의 계획들과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집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과징금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잖아요. 유동적이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유동,

박은경위원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기금 확보에 비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저조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기금 사업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복지정책과 김남림입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회계입니다. 1011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은 1억 8500만 원이죠. 징수액이 38억대고요. 수납 총액이 1억 3400만 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37억이고 결손처분이 3200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지적 사항을 보면, 이것은 시정됐는데 시정되기 전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각각 52억 1900만 원이었고, 미수납액 0으로 해서 결산서에 반영돼 있다가 지적돼서 수정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고민이 그거죠.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누락됐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징수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 어떤 운영 방침을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그때 누락 당시에 보니까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명의 빌려준 사람 따로 있고 대포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침을 내려주기를 대표자하고 실제 주인하고 다 같이 부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5회 해 가지고 약 15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한 삼십 몇 억으로 3배를 더 징수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징수결정은 15억이 내려와서 15억에 맞게 하고 나머지는 돈을 잘 받기 위한 것이니까 고지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던 차에 왜 징수결정액이 누락됐느냐, 그러면 잘못되었지만 일단 그것은 집어넣고 잘못 이중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6월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결산서만 보면 우리 행정이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보여 지거든요, 숫자로만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을 세부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걸로만 봐서는 징수 노력들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요.

보훈명예수당 3055만 원이 불용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 사유가 수당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 및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미신청의 의미는 물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 저희들이 명예수당을 지급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이런 홍보들이 있어야지, 미신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숫자가 많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기존에 명예수당 주던 사람한테는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 새로 전입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안내도 하고 분기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신청을 해야만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우편 발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출 사망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미신청자가 대략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당초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200명 정도가 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가 몇 분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작년 말 기준 우리 집행한 게 한 3,600여 명이었는데 신청 안 한 사람들까지 하면 한 3,800에서 4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5%인가요? 얼추 5%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 정도.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분들에게 꾸준하게 그런 홍보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환급해서 지원이 되나요?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소급해서 준 사람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소급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 나중에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라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나중에 이런 분들은 공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니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관련해서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행감 때 줬던 책자로 그냥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8억 5천을 세우셨는데, 쉽게 말하면 한 8443만 원대를 불용처리하셨는데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 상반기 6월 90% 이상 집행하고 예산 증액 편성 후 유사 사업인 긴급 지원 예산증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사업의 목표를 우리가 처음에 추계를 하고 목표량을 할 때 이미 연초에 다 세워졌잖아요, 전년도를 대비해서. 그럼 상반기에 90% 이상 다 집행됐는데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부족할 것 같으니까 더 요청을 했는데 내시된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오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예산 증액을 언제 얼마만큼을 더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좀 발 빠르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량이 8억 5천이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3차에 걸쳐서 내시가, 추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금 내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증액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매칭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게 예산들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해 가지고, 잠깐만요.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된 건지, 잉여식품 기부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 중에 600만 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이게 보면 성인지예산 분석 거기에도, 1057페이지죠. 확인하셨어요? 통합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이 내용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거기 보면 쉽게 말하면 기부식품, 그러니까 소외계층 결식 문제에 대해 차량 운영비 지원하고 푸드뱅크, 푸드코디네이터 배치해서 전체 4200만 원 사업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이 불용처리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 실적 분석해 보면 ‘2015년 기부식품 제공업체 인건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미집행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 이런 부분들이 왜 편성이 됐던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림푸드뱅크 전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라고 600만 원 3개월 치가 내려 왔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2015년도 말에 3개월 주고 2016년도에 예산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서 왜 주다가 안 주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까봐 예산 집행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림시설장 인건비 3개월분을 2회 추경에 편성했어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6년 예산 어쨌든 간에 보조금 심사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2015년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개월분에 6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맞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당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내려줘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박은경위원 2016년 것 얘기하지 마시고 2015년,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게 위원님 이런 내용입니다.

추경이 9월이나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단체보조금에 대한 내년도 심사를 9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600만 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죠. 그래서 주려고 그러다보니까 2016년도 보조금 예산 심사할 때 삭감이 돼 버린 거죠. 잘라 버린 거죠. 그러니까 2천,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은 먼저 9월쯤에 보조금이 지급돼서 예산 확보 해 놓고 보조금에 대한 심사는 2016년에 지급할 거였는데,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걸 2015년 9월에,

박은경위원 예, 미리 내년 것을 앞당겨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먼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조금 심사에서 이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건가요? 이 사업을.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그러니까 2015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주고 1월부터는 못 주게 되니까 아예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돼 있었지만 2016년을 목표로 보조금 심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되었던 예산도 아예 주지 않는 걸로?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집행을 아예 못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거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성과 관련해서 성과 목표 달성 현황 보면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2015년 당초 목표는 1,400명이었는데 2015년 실적은 779명으로 이용자 수가 쉽게 말하면 감소한 거죠. 그죠? 반 정도가.

지금 어떤 건지 모르셔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냐고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성과분석표요. 결산 첨부 서류 책자 1057쪽에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보면 어쨌든 성별영향 분석평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일단은 저는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밑에 보면 샬롬푸드뱅크 2015년 3월 10일 폐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폐업들이 이루어졌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샬롬푸드뱅크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이 벅차서 그런지 본인들이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두 가지를 겸해서 힘이 들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분석을 하셨으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셔야지 숫자로만 여기에 대해서 성과 분석만 해 놓고 왜 이런 일들,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중도에 어떤 사유로든 간에 이게 멈춘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여기에는 우리에게 보여 지는 게 성별영향 분석 평가로만 보이지만 저는 기 우리가 생각했던 1,400명에서 779명을 제외한 거의 한 50% 가까이의 그런 이용자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걸 이용 못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관점으로써 접근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셨는지, 그러면 이것 시설롬푸드뱅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셔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우리가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같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수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적인 부분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또 관리하셨고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저는 이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때 샬롬푸드뱅크가 목표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79명 실적에 대한 분석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 779명은 어떤 식사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2015년 3월 10일 어떻게 보면 1/4의 사업이 거의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 이런 결식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셨고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주셔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달리 이 푸드뱅크가 폐업함으로써 있었던 문제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6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보조, 어쨌든 여기에서 보조 사업이었잖아요. 거기 사업에 대한 내용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연계해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오늘 복지문화국은 2015년도 예산을 승인 받고 기금을 승인 받고 예비비를 승인 받기 위해서 상임위에 이렇게 참석해서 부서별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은 자료도 못 찾고 답변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것 승인을 어떻게 해 줍니까?

지금이라도 두 분의 위원님이 심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료 계장님들 시켜서 빨리 준비하세요.

심의가 오늘 끝나면 다음에는 저희가 승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언제 자료를 보고 그걸 판단합니까?

지금이라도 심의 과정에 미흡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바로 준비해서 오후에도 심의가 이루어지니까 과장님들 자료 제출을 오늘 안 하시면 저희가 심의하기 곤란한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바로 바로 해 주시고, 심의하는 책자 배부나 자료 배부는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자료를 갖고 심의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자료를 갖고 계셔야죠. 그래야 바로 바로 찾아서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세요. 자료 찾다보면 시간 다 가고, 오늘 복지국 하루에 일정 다 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준비를 정회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준비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후에 국제행사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피너클 워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2시부터 6시까지 참석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정택 이것 4시간 동안 계속 있으셔야 되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작할 때 하고 시상식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택 위원님들 그러시면 오전에 문화예술과 혹시 심의 있으시면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윤석진 위원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기금이 제일 많은데요. 원래 기금의 목적이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이자 수입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아놨던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형편인데 기금을 보면 수십 개 되는데 이런 부분들 통합한다든가 아니면 사용 목적을 줄인다든가 그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이자가 꽤 됐으니까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이걸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기금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은행 이자가 2%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사업이 축소가 되는 거죠. 1억 원 가지고 하던 게 6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심지어는 이렇게 돼서, 이것을 저희 국에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실효성이 없게 돼 버린 거죠.

윤석진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몇 십억 몇 백억이나 되는 돈을 이자 수입도 없는데 말 그대로 기금으로 묶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로금리 얘기도 막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시 차원에서 이게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국장님 개인 생각의 재검토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기금마다 전부 다 이해관계인들 있잖아요.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바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런 이해관계인들의 설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건, 내부적으로도 이런 공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검토가 아마 곧 이루어질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안들이 상임위에서 나왔다는 걸 토대로 해서 누군가는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복지정책과 388페이지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포상금이 천만 원 잡혀 있는데, 천만 원이 다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포상비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 사회복지 담당자 제주도 문화체험 갔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천만 원 예산 세워서.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윤석진위원 예산이 아니고 포상금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요. 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걸 개인한테 나눠준 게 아니고 제주도 문화체험 갔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잔액이 하나도 없기에.

그러면 천만 원을 더 썼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천만 원에 맞춰 썼습니다.

윤석진위원 천만 원에 맞춰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윤석진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 쪽하고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공공,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쓰는 계약직 근로자들 있죠. 이런 부분들 보면 예산 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40%, 30% 이렇게 되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 원 세웠으면 200만 원 이렇게 잔액들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잔액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특히 보면, 그런 부분들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가급적이면, 아니면 세웠으면 공공근로자들을 쓰시든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보면 상당부분 집행잔액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공공요금 같은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일면이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하다보면 맥심을 잡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 두거나 조퇴·결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403페이지에 성호기념관 운영해 가지고 보면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게 성호기념관 야간경비 두 사람이 있고, 청소용역 한 사람이 있는데 회계폐쇄기한이 2월에서 금년도 12월로 두 달 앞당겨짐에 따라서 두 달치가 이월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마찬가지로 41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천만 원 이상,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15페이지요?

윤석진위원 네, 415페이지, 416페이지 다들 보면,

○위원장 김정택 사회복지과.

윤석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보상금이요, 보상금. 한 천만 원 정도 이월금이 남아있는데, 415페이지요. 그 다음에 4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41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이 사람들이 주로 병가를 낸다든가 연가 그래서 인원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어차피 그것은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연가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몇 % 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상을 해서 해야지 8천만 원 예산 중에서 한 천만 원 이상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도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그런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423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1700만 원 예산 중에서 노인생활시설 지원이요. 18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1500만 원이 집행 잔액 처리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것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인데요. 2015년 2월에 입소했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다른 분으로 대체가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기준이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입소한 기초수급생활자인데 이 분이 해당이 돼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대기자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대기자와는 관련이 없고요. 기준 시점이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입소하신 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433페이지도 보면 사할린 장애수당해서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2800만 원 중에서 1600이 집행되고 1200이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수를 잘못 계산했나요? 사할린동포 장애수당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것도 역시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사회복지 쪽이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반납되는 부분들 보면 사회복지 쪽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 쪽하고 보육 쪽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는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예산을 잘 세워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반납되는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통 국도비 보조 사업,

윤석진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중간에 변경 내시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성가족과 446페이지요.

여기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도 보면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퇴소 아동 시설에 있다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합니다. 그때 500만 원씩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정확히 계산도 안 되고 가정위탁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과다 내시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국도비 내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건의하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없나요? 계상을 할 때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게 추경에 또 증액이 되고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면 또 과다 내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보육정책과 455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한 7%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금액으로 보면 커요. 한 2700 정도 되니까요.

이것 17인 이하니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더 해 가지고 이걸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잔액을 왜 이렇게 2600이나 잔액을 남겼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작년에 이렇게 많이 액수가 남았기 때문에 올해 중간에 점검해서 충원을 해서, 거기에 또 만약에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까지 감안해서 후순위까지 정해서 이번에는 공지를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다 집행이 됐고, 이것은 전년도 거라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런 사항들 있기 때문에 잔액을 안 남기려고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 화 위원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이것은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보훈명예수당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부분은 딱 인원이 나와 있는 거고 예산을 잡으실 때 예측이 가능한 그런 금액이고, 그렇다면 이 200여 명에 대해서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것은 우리가 먼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6년도에는 결산하실 때 못 받아 가시는 분이 없도록, 이것은 다른 수당과 조금은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훈명예수당에 있어서만큼은 전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못 받은 보훈대상자들한테는 가급적 찾아가서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명단이 나와 있듯이 이것도 확실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책과요.

453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보훈수당처럼, 어떻게 보면 보훈수당은 더 확실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100% 안산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타 시에도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게 아이들이 섭취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0만 원 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영유아들이 이것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해 놓고도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럼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하지 않은 건지 뭔지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약 98%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 18,650명 정도가,

○식품위생과장 유현 만 팔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650명 정도가, 이것은 규칙적인 것은 아니고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린이집 5개소가 미신청을 했고요. 또 작년에는 메르스 발생도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가정 양육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별로 이렇게 딱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요. 올해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3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감액을, 만약에 이것 다 지출을 못한다면 감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퍼센트로 따지니까 98%면 많이 사용을 하신 건데,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금액으로는 좀 많죠.

유화위원 글쎄, 제가 감액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감액보다는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면 선도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유화위원 예산서 책자 말고 먼젓번에 행감할 때 과장님이 안 갖고 오셔서 제가 보여 드렸던 자료 유인물 있잖아요, 그때 보여드렸는데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때 예비비 결산 자료.

유화위원 여기에도 자료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는 다 이렇게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15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 유인물이거든요.

있으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맨 위에 3억 4889만 원이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도 5억 1910만 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게 사유에 보면 분명히 정부합동분향소 임시시설물 임차 용역, 장례용품 구매, 의전용역, 청소용역 등 이렇게 목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 예산 편성된 대로 100% 다 소진하신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반대급부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갈 때, 청소용역 이런 것 맡길 때 이렇게 딱 0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0이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원 단위요?

유화위원 네, 이게 0으로 딱 떨어져 버렸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원단위 저희가 지출할 때 절삭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게 아니라,

유화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이.

○위원장 김정택 집행잔액이 0이라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원단위가 아니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사무관리비 위에 0단위 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유화위원 5억 1910만 원이라든가 3억 4889만 원이 어떻게 이렇게 0으로 딱 떨어지냐 이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저희가 밑에 사무관리비까지 한 네 가지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저희가 받은 부분에서의 편성된 것에서 넣었기 때문에 0으로 된 거고요, 위에 것은.

그러니까,

유화위원 아니, 예비비라서 0이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위에 먼저 받은 돈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네 차례 받았다면 먼저 500씩 받았다면 위에 것은 제로로 되는 거죠.

유화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또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같은 목에서 집행되는 거니까요, 위원님. 단지,

유화위원 밑에 부분에는 남아서 사고이월 시켰다 이 소리이신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임차비를 주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집행 경험이 쭉 있잖아요. 임차비는 뭐, 화장실 같은 것 얼마 얼마 다 계산이 있으니까 그만큼 딱 맞춰서 한 거죠.

유화위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이것은 어디 아까 어린이집에 우유 주는 것처럼 하면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임차비가 주에다 국화꽃을 산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매월 들어가는 양이 이게 딱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14년, ’15년 대비 이게 틀리잖아요, 예산 쓸 수 있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임차비 같은 것은 똑같죠. 거의 같다고 봐야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화위원 위에 것부터 소진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천 원을 받아서 천 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0원 남았다, 그런데 이후에 또 천 원을 받았잖아요.

유화위원 300원 먼저 쓰고 남은 것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천 원을 받아서 앞에 300원 남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300원, 뒤에 받은 천 원까지 포함시켜서 뒤에 또 집행이 되는 거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 그러면 사무관리비라고 하더라도 일단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도 있고 용품 구매도 입찰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통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 용역 자체가 금액적으로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데 분류를 하다 보면 임차용역이 얼마, 소모성 물품이 얼마, 현수막 제작비가 얼마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모든 계약 자체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다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한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입찰 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 한 부분도,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입찰은 얼마 입찰, 몇 개월 입찰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런데 위원님, 이것 있잖아요. 위에 것 0 남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목에서 집행되는 건데,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2015년도 회계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예비비 지출한 것을. 2015년도에, 그러니까 청소용역 위탁 입찰을 1년 단위로 해요, 몇 개월 단위로 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저희가 예비비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잔액이 얼마 안 남았으면,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보통 2∼3개월 정도씩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3억 4889만 원이 사무관리비 예비비로 처음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3억 4889만 원에는 정부합동분향소 시설물 임차용역이 있을 거고, 그죠? 소모품 물품, 현수막 제작비 이렇게 비고란에 분류를 해 놨잖아요. 이 금액이 쉽게 말하면 3억 4889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 3억 4889만 원 예산이 몇 개월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냐는 얘기지. 1년에 사무관리비 예산 쓴 게 총 얼마인 줄 알아요? 30억 가까이가 사무관리비예요, 1년 2015년도가. 그러면 마지막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을 나눴다 이거야. 그러면 처음 쓴 것,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다 0으로 갔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야.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입찰잔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몇 개월을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싶은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 1년 단위로 하는 건지,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건지 청소용역, 시설물 임차용역 이런 것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사무관리비 집행된 것 보면 1차 지출은 1월부터 3월 말까지 도시개발과에서 했고요.

○위원장 김정택 1월부터 3월 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2차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것도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한 거고요. 3차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것은 저희 세월호 부서에서 했습니다. 4차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원장 김정택 이렇게 봐서는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이 전체 사무관리비라고 하더라도 이 사무관리비 3억 4889만 원 받은 시점, 또 사무관리비 5억 1910만 원이 지출된 시점, 이게 네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예산이 몇 월 몇 월 달에 어떻게 사용했고, 전체적인 이런 것을 알아야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사무관리비 받을 때 그 전에 남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저희가 이것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하나의 목으로 볼 수밖에 없고 여기는 집행잔액이 0이니까 이것 사용한 게 불분명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잔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 자료를 정확히 줘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비비가 네 번에 나눠서 집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남은 거 총 결산한 게 3억 원이 남은 거죠.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것은 아는데 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장님, 이 세부 목 내용별로 나간 것 저희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을 정확히 세부적으로 줘 봐요. 입찰을 언제 받고 금액이 얼마고 현수막 제작은 얼마 들어갔고, 처음 3억 4890만 원 예산 예비비를 받았는데 지출은 여기에 3억 4889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세부 내용을 줘 보세요. 사용한 세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내역은 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은 목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 0으로 된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그 잔액하고. 네 번에 걸쳐서 받은 예산과 잔액을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계속 심의하세요.

유화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행감 할 때 제가 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먼저 사무관리비는 3억 5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이중에서 사고이월 시킨 게 4843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은 3억 465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큰 것은 분향소 천막 임차료가 2014년도에는 월 한 1억 9천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2015년도에는 월 1억 3천 정도, 그것에 따라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말씀드릴까요?

유화위원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재료비는 1721만 원과 500만 원해서 한 2221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분향소의 헌화용 꽃 구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일 평균 한 2천 명 정도가 분향을 했는데 2015년도 6월까지는 1일 평균 한 200∼250명 정도 이렇게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는 한 100∼1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상반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헌화용 꽃 구입이 지금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5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500만 원도 이게 8월인가 배정을 받았는데,

유화위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을 또 예비비를 그렇게 해 간 건 뭐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하반기 예측을 좀,

유화위원 아니, 1721만 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또 5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5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만든 게 보통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한 1월부터 5월까지 총 재료비 받은 게, 예산 편성된 게 9800만 원인데 그중에 7260만 원 정도가 5월까지 집행이 됐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1721만 원 재료비를 가져가실 때는 언제쯤이고 500만 원은 언제쯤 하신 건지 그것을 좀 알려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임위에서 계속 과하다, 과하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비비를 가져가서 100% 다 불용액으로 만들고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것 1721만 원 시점하고 500만 원 시점 알려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그 다음에 그것 넘어가셔 가지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시설비가 위에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밑에 1억 7600 이렇게 남았는데요. 사고이월 시킨 게 총 1억 4천,

유화위원 과장님, 시설비 1억 764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는 이것도 지출액이 0이에요. 그리고 사고이월을 왜 시키신 거냐면 지출원인행위액이 계약 당시에 하겠다는 게 1억 727만 3640원이었던 거잖아요. 지출액은 0이고 전액 불용액이에요, 사실 따지자면. 맞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하셔서, 그것도 일반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죠.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시설비가,

유화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100% 불용액 만드는 것은, 예비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집행잔액이 한 2억 1천 정도 되는 건데,

유화위원 무슨 2억 1천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위에,

유화위원 아니 제가, 이 목에 보시면 통계목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에서부터 쭉 쓰다 보니까 위에 것은 0이 되고, 그렇게 말하면 이 말하고 또 틀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같은 맥락입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서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설비를 만든다라는 것은, 봐요. 위에 3997만 2630만 원 불용액이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1억 7640만 원 예산을 또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100% 불용액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위에 것부터 쓰시고 이것을 또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위에 것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위에 것부터 쓰다 보니까 위에 것이 0이 됐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도 거기에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하반기 12월 말까지 용역 준 것에 계약된 게 위에 3997만 2630원 남았죠. 그것 플러스 밑에 1억 7640만 원 중에서 1억 727만 3640원, 그러니까 플러스해서 1억 4724만 6270원이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유화위원 네, 그런데 안 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1월에 집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 시설비 두 가지 중에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6912만 6360원입니다.

유화위원 실질적으로 얼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6912만 6360원.

유화위원 여기 집행잔액 1억 7640만 원에서 위에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 줬다 이 얘기인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플러스해서 계약을 한 거죠. 단지 위에 받은 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결산서를 낸 거고요, 같은 시설비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이것은 주로 제단 장식 용역 준 건데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는 꽃 화분으로 교체해서 그것은 월 1회 이렇게 하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세월호 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가족이 계시고 또 아직 수습 안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시의원의 본분으로서는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 편성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행감 중에, 저도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이 그때 다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작게는 또 저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빼봤고, 제가 먼저 속기록을 보자 소리 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그럼 속기록 빼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저도 상당히 불쾌한 부분도 있었고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장님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당연합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빼보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조형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고 위증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내가 말을 해 놓고도 ‘내가 이렇게 했나’ 라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저희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관련해서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첨부서류 책자 822쪽입니다.

거기 보면 11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출 5억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그리고 집행잔액 5억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두 개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화림선원 화장실 개축하고 요사채 개축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허가 신청이 지연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의 소유권 변경, 그 다음에 용도를 농지에서 종교부지로 절차 이행에 대해서 지연됐다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정리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체 11억 중에 5억은 쌍계사 생활관 신축으로 지급이 된 부분이고요. 1억하고 5억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쌍계사 부분은 다 정리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현재 건축 허가가 나서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된 상태고, 화림선원은 아직 건축 허가가 안 났고 착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한 상태인데 7월에 건축 착공이 되면 사고이월 된 5억하고 명시이월 된 1억 부분도 곧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된 이유는 화림선원 부지 소유권이 당초에는 전 주지 김동만씨 개인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선학원이라는, 그 밑에 화림선원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어서 소송까지 가고 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부지 소유권은 선학원과 화림선원으로 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용도 전환 부분도 그게 원래 저희 요사채 화장실을 하려고 했던 그곳이 밭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종교용지로 바뀌는데 있어서 약간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 7월에 공사를 해서 11월에 마무리하는 것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보조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것 할 때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 점검이 안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부지 이전 부분하고 종교 용지 부분들이 저희들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이 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착오한 부분인데,

박은경위원 물론, 예산 심의 때 이런 것들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종교부지에 대한 부분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개인 소유였다,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있었다면 그렇게 지금 행정력이라면 행정력일 수 있는데 얼마만큼 이런 사업들이 지연된 건가요? 실질적인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요사채 같은 경우는 2004년 특별교부세 국비로 내려온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 부지 소유권 이전 부분은 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좀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11억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 과정들 향후 그런 정리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송이나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지원단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시설비, 또 시설부대비까지 전체 세부적으로 예비비를 세운 일자 있잖아요. 일자, 금액,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별로 사용한 금액,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이 금액 중에 잔액이 남은 금액 그래서 다음,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달에 그 금액이 같이 포함된 그런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줘 보세요. 저도 보면 이해 안 가는 게 조금 있어요.

물론, 집행부가 답변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한 번 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유 화 위원님 추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91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소득 생활 자립 지원이잖아요. 한 5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보기에 아쉬운 면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다른 부서도 어떻게 보면 겹쳐지는 부분인데 안산시 신문 보도상에 보면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여러 차례 많이 있었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사업인데요. 3차에 걸쳐서 증액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관리 대상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이건 쌀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여기에 해당 된다 이 얘기이신 거죠? 여기 5200만 원 불용액 생긴 거.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유화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을 하는데 이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우리 필요액보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경계선상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다 주는데 신청들 안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제도가 여러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제도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국장님의, 우리가 지금 동별로도 막 만들어놓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긴급복지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많이 있는데,

유화위원 사회보장협의체 그 부분도 있고, 그런 데서 건의 사항 들어와서 긴급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긴급하게 이렇게 지정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협의체 생기고 이러면서 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대부분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재산이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지원해 줄 대상이 아닌데 긴급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 가면 의료비라든가 생계비가 급하면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신문 보도상에도 보고 이러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불법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데도 받아가서 환불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부서에서 내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발굴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우리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추후에 재산 조회해 가지고 환수하는 일이 있어도 가급적 지원을 먼저 해 주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 복지정책과요.

여비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밑에 395페이지 밑 부분과 그 다음 부분분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여기는 다른 항목이네요. 통합사례,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노숙인들 이런 건 가급적 많이 안 나갈수록 좋은데 하여튼 노숙인들한테 진료비, 임시 거처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의료비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화위원 아니, 아니요. 39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11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휴직을 했어요.

유화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휴직을 하면 다른 사람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이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1·2월에 근무를 했다가 3월에 다시 한 5∼6개월 또, 1·2월까지 휴직을 하고서 전에 휴직이 넘어왔다가 3월에 복직했다가 다시 9월에 또 휴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약직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무기계약직이죠.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분이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분을 대체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렇게 되면 또 한 사람을 새로 써야 되니까.

유화위원 그런데 휴가를 자꾸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휴가가 아니고 휴직.

유화위원 휴직을, 그러면 그 업무가 비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육아휴직을 냈는데,

유화위원 육아휴직이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심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윤석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기간제나 계약직근로자들 보면 답변하시는 것이 휴가 관계예요. 그런데 사실은 휴가를 예를 들어가지고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한 6개월 이상 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대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해요? 결국은 6개월 동안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필요 없는 업무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1주일, 2주일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몇 달 이렇게 넘어가면 대체 사용을 해야만 맞는 거 아니에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사례관리사가 11분 있는데 전년도에 하다가 1·2월 지나고 3월에 복직을 했어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복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 5개월하고 또 휴직을 내니까 그래서 한 5개월치 예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되면 대체로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연계해서 계속 써야 되니까,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가 있으면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고려토록 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11명이 큰 숫자들이 많은 동 이런 데를 주로 해 가지고 담당 동을 분담해서 하는데, 이게 사례관리를 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게 단순 업무라기보다도 사람을 계속 관리하는 업무인데 다른 사람을 임시로 뽑아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이어가기는 어려우니까 먼저 이게 많은 인원들이 한다면 대책을 세우지만 1명 정도 나가는 것은 분담해서 했다가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윤석진위원 여기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저는 안산에 인적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단기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인적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5개월, 6개월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따로 교육 안 시켜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전부 인원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굳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왜 그런가 하면 출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출산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1∼2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충분히 세워야 되고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남는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올해 쭉 보면 대부분 남는 금액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남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견돼 있는 거거든요,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 세울 때 조사만 제대로 한다면.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11명에 대한 예산만 세워놓은 거지 11명 중에서 올해 출산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냥 총계적으로 11명이니까 11명 인건비만 계상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이건 아마 2016년도에 집행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화위원 먼젓번에 제가 장애인지원센터 갔다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2016년도 건데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가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장애인지원센터 이번에 확장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강당에 사무용품이 아직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계장님 말씀이 사무실에서 뵙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 잡아서 추경 때나 이렇게 하실 거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래서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상·의자,

유화위원 책상·의자 이렇게 다 사무용품이 다 들어갈 건가요? 사무기기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또 거기 음향 같은 경우 무선마이크 2개 신청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선마이크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 기존에 있는 그런 음향기기가 또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서로 호환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 음향 장비 이번에 구입한 거 있잖아요, 지원센터에. 그것 자료 좀 한 번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품목별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벽에다 단 거 이런 거 스피커 일체 다해 가지고 그게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쭉 품목별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세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요.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요. 장애등급, 혹시 내용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지방세 감면이요?

박은경위원 네.

저는 장애인 그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연번 35번이거든요. 한 번 참고하실래요. 944페이지입니다, 결산 첨부 서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944페이지요?

박은경위원 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요.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인 1∼3급인데 장애인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자동차세 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자동차세 면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유독 쉽게 말하면 취득세 감면이 15억 되기에, 그냥 상식선에서 한 번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 내용에 대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소유 시각장애인일 경우 1급이든 2급이든 등급과 상관없이 자신 명의의 소유 자동차를 저는 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 가족이든지 어느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런 감면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유독 감면 케이스가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이기도 하는데 식구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장애 판정을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조금 감면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면의 범위랄까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자 본인이 아닌, 장애인 본인의 이름으로 1대만 소유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내용이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 세정과에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지방세 세목이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안내도 분명히 문의가 오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자료 있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자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이런 감면들 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급에서 3급까지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면허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일 경우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하고 공동명의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동명의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사서 또 다시 교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거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교체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통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자동차 내구연수 다음에 교체는 가능한데 굉장히 예를 들면 감면 받은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 자칫 제가 우려의 관점에서 이런 감면 조례를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견제책은 있는 건지 그런 취지에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케이스 15억 정도 되는데 이런 취득세 해당 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대상자가요?

박은경위원 네, 감면 케이스가 굉장히 다르겠지만 집계된 거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밑에 41번 보면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도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특례 제안도 있고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규정하는 거죠?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예를 들면 다자녀 가정에서 차를 구입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제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차량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박은경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자동차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그 내용 같아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제가 다자녀예요. 그러면 차를 살 때 다자녀임을 증빙하면 취득세를 감면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게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나요?

저는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실무적인 부분 안 할지언정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 지원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그런 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뭐라고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행복플러스카드 말씀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런 걸 주실 때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도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표현이 아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라 하니까 그 의미가 조금 다른 또 의미의 그런 지원인지 싶어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세정과하고 파악해서,

박은경위원 이것은 재산세에 대해서 4억 1700만 원 정도가 감면된 경우이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요.

노인복지시설도 감면하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4천만 원대 감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 3개 정도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에 대한 감면 자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산 장려 양육 지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 대한 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문화재단 관련돼서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문화재단의 결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출연금 형식으로 재단에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연도별로 쭉 보니까 출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난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인건비도 늘어나고 또 행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문화재단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월금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거의 7억 가까이 이월금으로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이월금이 늘어나는 실정인데 사실 이월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재단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출연금을 우리 안산시에 요청할 때 어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목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면, 매년 세부적으로 지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으면 불용 처리하는데 문화재단은 출연금 형식으로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 자체를 실질적으로 반납을 안 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출연금이니까 아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게 이월금으로 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월금 형식으로 되는데, 이런 형태의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재단 출연금을 주는 형식에서.

출연금 자체가 이렇게 이월금이 늘어나면서 또 출연금도 매년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세부적으로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살펴보고요.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거니까, 예산도 늘었는데 또 출연금 이월금도 많아지니까 예산이 더 늘어났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행사비나 이런 것을 출연금 형태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라는 계속적인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보조금 형식으로 하면 그 행사에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는 모든 문화재단에 하는 지금 형태의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해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사실 문화재단 재정자립도는 또 연도별로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24%가 22%로 내려가 있고.

이런 것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번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문화재단은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을 못 줄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관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한 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문화재단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앞으로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을 해서, 특히나 잔액이 남으면 반납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형식으로 문화재단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게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건데 물론, 제가 담당 과장한테는 설명을 들었지만 합창단하고 국악단을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합창단, 국악단 1년 예산이 거의 한 40억이 좀 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물론,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물론,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출산휴가 때문에 몇 명의 급여가 지급이 안 돼서 불용 처리되고 또 다른 휴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그런 형태로 계속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거의 상당한 금액의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으로 그냥 1억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니면 우리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2회, 3회 추경에 되도록,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감액조치를,

○위원장 김정택 네, 그런 수혜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반납할 예산 미리 미리 반납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를 계속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가뜩이나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은 쓰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예산들은 미리 미리, 사실은 여기 복지문화국 자체가 그런 불용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보육정책과장도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이것은 그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 번 8월 말쯤에 1차 정산을 해서 2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향후에는 어쨌든 저희가 1회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이 9월에 있는데 사실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 9월 달이면 어느 정도의 사업은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2년 동안 제가 문화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예산 심의든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복지 쪽에는 사실 전문성이 상당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전문성이 없이 예산서라든가 아니면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무관님들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의 심도 있는 답변 또 전문성 있는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많은 복지 예산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면 그것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의회 상임위의 이런 예산 심의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비라든가 또 행정적인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2년을 겪어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사회복지 쪽의 사무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복지 쪽에는 어떻게 보면 사무관들의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과장님들 행정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시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업무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분야별로 많은 것을 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진짜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복지 쪽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가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 문제가 앞으로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긴 되겠지만 저도 행정국장이나 인사 파트에, 지금은 행정직들이 과장이나 이렇게 주로 오니까 유경험자를 배치 좀 해 달라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업무 담당자가 일단 마인드 형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복지사들은 학교에서부터 그런 것을 쭉 해 와 가지고 잘 돼 있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복지업무를 거의 안 보다가 별안간에 딱 와 버리면 복지업무에 대한 개념 찾는 것부터 헤매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인사할 때 유경험자가 가능하면 배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오늘 결산심의를 끝으로, 과장님들은 차후에 또 뵐 수 있겠지만 계장님들, 상임위원님들 오늘 결산 심의 마치면 향후 상임위실에서는 사실은 끝으로 하는 마지막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불용 처리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서 불용 처리된 금액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분야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 최대한 찾아가는 복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들 이렇게 자리 다 함께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상임위 마치면서 어쨌든 우리 복지문화국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은 어느 부서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도 더욱 더 힘드시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안산이 복지 쪽에 상당히 잘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시로써 앞으로도 더욱 더 고생해 주시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복지정책과장김남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경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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