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주택과장 홍석효
녹지과장 서병구
공원과장 이병인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2건으로 이중 15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기금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3필지의 주차장 용지 및 노유자 시설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도시정비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해당 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주요 지표이며, 주택 및 공공택지의 규모,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상위 계획상 인구지표와 통계청의 인구 추계치를 활용하여 적정규모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접 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인구감소에 대비한 현실성 있는 계획인구 반영과 함께 미래를 대비한 정책 전환 및 도시개발 등을 통해 목표인구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안산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행 철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구 홈플러스 부지인 성포지구에 대하여는 입지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하며, 지난 5월 안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곡지구 등 5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밀도 등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 방향에 대하여 협의 중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반 시설 및 주변 주거지역과 조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대부동 안심거리 어린이교통안전 확보 철저 시행」입니다.
대부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최대한 확보하고 안전휀스, 경계석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며, 현재 공사 발주 완료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고자 합니다.
372페이지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 상 유보지로 결정된 북측간석지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역현안 정책건의, 한국수자원공사 정책협력간담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간석지에 대한 바닷가 대상 여부, 특수지역 사업시행자 권리문제 등 법률 해석상 견해차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화호 간석지 개발을 위한 반월특수지역 해제 및 바닷가 판단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선임 및 회의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12월말에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재구성하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6월 8일 이후에 건축디자인과 위원 추천을 거쳐 건축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은 위원 발생 시 즉시 해촉하는 등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산업단지계획 5차 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 중으로 우선 사업기간 연장 승인 고시하였으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하여 2공구 준공인가 및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통해 차질이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입주업종 선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위해 입주의향기업 수요조사를 수차례 보완하였으며,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관련기업 입주의향서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방향과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철저」 및 377페이지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용지 확보 철저」입니다.
안산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난 12월 보상 착수하여 현재 약 60%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다음해 상반기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하여 용지 활용계획 등을 조기 검토하여 공공시설 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상업용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는 매주 신청한 광고내용과 게시된 내용의 일치 여부 및 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신청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추첨 등 문제점 발견 시 즉시 해지하여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 건들에 대하여 압류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수납 실적을 향상하고,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조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리 노력」입니다.
분기별 대형건축공사장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방치된 공사 현장 건축주 등에게 안전조치 명령 및 보수토록 지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노력」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모니터링 및 지정해제 건의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2022년 11월 14일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재건축사업 대상 단지 교육 홍보‧철저」입니다.
2022년도 재건축 교육은 코로나19 재 유행 가능성이 있어 경기도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재건축 교육은 5월에 2회에 걸쳐 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 사업 협의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경기도와 안산시가 각종 업무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실 피해지역은 긴급 복구 공사 완료 후 근본 방지 예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2022년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 등 총 33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추가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85페이지 「옥상 녹화사업대상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청사 내 사업부지는 녹지과 현장인력을 통해 매년 5월, 9월경 연 2회에 걸쳐 관리 중에 있으며, 기타 법원 및 경찰서 등 관공서와 어린이집 등도 직원이 현장 확인하여 보완사항 등 점검 후 현지 담당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대부동 어린이공원 신규 확대 설치」입니다.
대부도 어린이공원 조성 현황은 상동6어린이공원 1개소가 조성완료 되었으며, 미조성 공원은 11개소입니다.
대부동 내 미조성 어린이공원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으로 도로개설 공사 추진에 맞춰 미조성 공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하겠습니다.
387페이지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 국비확보 철저」입니다.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교부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 교부 예정인 국비 94억 원은 해수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교부가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이혜경위원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 31페이지.
이것 지금 공사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청년 예술창작소는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예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에 있던 건축물이 약 서남측으로 한 10m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설계변경,
○이혜경위원 이동한 사유는 뭐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주요 사유가 예당 화장실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앞의 건물이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건물을 10m 정도 이동하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가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망권이 확보되니까 그 부분하고 차량 진출입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지가 되었고요. 작년 말에 그것 설계를 진행을 했었고 동절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지를 해서 동절기가 해제되어서 3월경에 시공사한테 설계변경이라든지 재착수를 요구했는데 지금 시공사에서 재착수가 안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일시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시공업체에서는 왜 착수를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시공업체에서는 설계 변경된 부분을 변경 계약을 해야지 착수를 한다, 그리고 공사 중지 기간 동안 발생된 간접비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비 등은 시공사에서 중지 기간 동안 특별히 시행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줄 수 없고 설계변경도 공사 착수가 되면 바로 변경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견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공사를 지금 하려는 의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문서를 보냈거든요. 공사 재착수를 하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공사 해지를 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공정률 5%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자재가 들어와 있다는 걸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철문 지금 닫혀 있더라고요. 일부 자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랑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업체에서 시행한 게 가설 울타리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현장 사무실 설치하는 부분하고 기초공사 일부 터파기를 해서 일부 하수관 매설하는데,
○이혜경위원 배수로 문제도 있어서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공사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협의를 해 주고 그러면 공사재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행정적으로 서류만 보냈지 계속 그것 가설물 세워놓고,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의 진입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중심이잖아요. 예술의 전당의 진입로하고, 그런데 거기 지금 그렇게 하면서 2차적인 민원이 들어오기를 고잔역에서 내려서 사람이 인도를 들어가려면 그 이전에는 화물차 대 있지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화물차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대 있는 그 부분에 지금 휀스가 쳐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화물차가 대 있어서 야간에 어둡다고 가로등을 세워달라는 2차적인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거를 공사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서류만 보내면 법적으로 어떻게 구속력 있게 진행이나, 아니면 철회라든지 어떤 2차적인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그래서 시공사에서 계속 재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수차례 법률자문도 한번 받았고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업체는 일할 능력이 안 된다고 지금 판단이,
○이혜경위원 어쨌든 입찰 봐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능력은 되는데 지금 공사기간 설계도면 변경하는 사이에 그러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회사는 들어와서 시공업체는 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설계변경 계약 금액까지 변경해서 증액되는 부분까지 통보를 했는데 시공사는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 그 금액으로 해도 손해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외적으로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이 회사는 계속 여러 가지 간접비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변경 계약이 되어야지 착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랑 다른 변경할 수 있는 계속 민원만 넣고 실질적인 공사는 진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차량 진출입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야간 교통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업체는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재선정해서 조속히 착수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시기적인 거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법률자문이 지난주에 통보가 왔고요. 계약해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계약해지를 하고 재 입찰공고를 이번 달에 통보를 하면 7월말경이나 8월 중에 또 하절기 우기철이 있어서 우기 끝나는 쯤에 9월경에 착수를 해서 공사기간은 한 3개월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하려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 업체가 그 안에 적체했던 그 안에 있던 것들 그 자재를 갖다 놓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그것 걔네들이 못 빼면 유치권 행사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자재는 자기네들이 설치한 게 가설 울타리하고 현장사무실이기 때문에 이 비용들은 이미 설계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재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타절 정산 검사라는 거를 합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타절 정산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산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은 지급을 하고 관급자재는 시가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일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추가로 앞으로 들어와야 될 자재이기 때문에요. 시공사에서 설치한 자재만 지급을 하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시공업체 선정하기 전까지 그 업체하고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면 타결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타절은 해지하고 한 달 안에 타절 정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혜경위원 한 달 안에 그 업체하고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시공업체 다시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 3개월 잡고, 그러면 올해 안에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또 이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혜경위원 지금 추가되는 예산은 없나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설계변경을 해서 증가되는 부분들은 이 예산 확보하도록 문화예술과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나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예산 확보된 금액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자료 보시면, 371페이지요.
제가 작년도에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상 위험할 것 같으니 제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선현우위원 5월달부터 시작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월피동 말씀하십니까?
○선현우위원 대부도 상동.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선현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5월달부터 시작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시작됐고 준공은 언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금년 8, 9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5월달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3개월 정도면 경계석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설치 구조물은 다 설치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거는 지금 한전지중화사업이 추진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한전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도로 포장하고 가로등 공사를 후속작업으로 진행합니다.
그거는 금년 연말 안에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가로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대부도 보행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선현우위원 보행로 언제 시작하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한전지중화사업이 끝나면,
○선현우위원 언제 끝나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설계는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끝났습니다. 발주도 했고요.
○선현우위원 예, 끝났죠?
그렇다고 하면 향후계획을 보시면 건물주의 동의 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은 말발굽 울타리 식으로 초등학교부터 일부 구간만 설치돼 있는데, 전 구간을 하려다 보니까 없던 게 생기는,
○선현우위원 전 구간을 말발굽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현재는 그거로 제가 설계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주의 동의는 다 지금 받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선현우위원 받지 않았다는 거면 건물주의 동의 없이 그럼 전 구간을 말발굽 휀스를 이용해서 안전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계획은 그렇고 원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이기 때문에 동의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쪽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설명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향후계획에 건물주의 동의 검토라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떤 설치, 또 구조물로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도 말발굽 휀스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최대한 이해를 구해서, 뭐라고 그럴까, 반대하는 의견 없이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작년도 행감 때 경계석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왜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고 왜 말발굽으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니에요, 경계석 설치하고 그 위에다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같이?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선임 및 회의 관리 철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들과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은 개발 허가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안건으로 심의하고 또 의결까지 하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자료 보시면, 58페이지요. 58페이지 말고요.
이 위원들을 23년도에 재구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이 다수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 아시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한 두세 분 정도가 연속해서 두 번 이상,
○선현우위원 아니, 65페이지 보시면 한양대학교 부교수, 성결대학교 학과장, 안산시 강신우 과장님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교수, 석영소방 대표님도 그렇고 재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여러 가지 공적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사유인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석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재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석률이 저조한 거 보면, 그러면 이 위촉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추천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부탁을 드리는 경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위원들이랄지 학교랄지 관계 기관, 이런 데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분들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강제적인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또 6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1월 19일날 위촉식을 통해서 네 번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일곱 분 정도가 참석률이 많이 저조한데 이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계획에는 이게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은 위원들은 즉시 해촉하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또 이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즉시 해촉을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해촉은 안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했더니 가급적이면 불참을 않고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선현우위원 네 번 중에 회의를 1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 번의 회의를 이렇게 여셨는데, 네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온 위원들도 계시고요. 두 번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분들 또 해촉을 당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참석률이라고 한다고 하면 잘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별도의 인센티브 규정은,
○선현우위원 별도로 이분들은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 지급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회의수당,
○선현우위원 얼마 주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8만 원인가, 아무튼 많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금액 때문에 나오시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은 그만큼 페널티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참석률이 높으신 분들은 그만큼 안산에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인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 제도는 마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알았습니다.
○선현우위원 386페이지,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동 어린이공원 신규 확대 설치라고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 설치를 하셨어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예, 1개소 설치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위치가 이게 대부도서관에 있는 거죠? 그 옆에.
○공원과장 이병인 예, 대부북동 603-4번지, 이쪽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작년도에 행감 때 대부도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다 보니까 문화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도가 또 놀거리, 즐길거리가 다소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냥 놀이터예요.
저는 복합문화공간을 요청을 드린 건데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놀이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방아머리나 이쪽에 어떤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일반 어린이공원이고요. 방아머리 부근에 지금 거기 해양수산과에서 공원 조성이 올해까지 지금 해양수산부 국비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올해 말로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도 방아머리 공원에다 어떤 투자유치나 이런 걸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저희는 공원을 갖다가 어떤 어린이공원은 규모나 시설 면에서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규모 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준공을 했다, 그래서 처리 완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리고 이 조성 완료된 어린이공원 언제 조성하신 거예요? 준공 날짜가.
저는 작년도 행감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1년 내에 이렇게 설치 준공을 끝냈다는 거면, 준공 시기가 어떻게 돼요?
어쨌든 제가 행감,
○공원과장 이병인 그건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2021년 1월달에 준공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제안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조성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준공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진 완료라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 자료는 추진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요. 추진 중이 맞는 거고,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아머리에도 관광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복합문화공간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추진 중이 맞을 것 같은데.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협의 중이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공원은 아닌 거로 저도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취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완료가 됐다고 자료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꼬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16페이지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6개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이 6곳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1,100%,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이 400%로 제한돼 있습니다.
원곡지구의 경우에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지역 슬럼화 등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재건축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용적률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구별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원곡지구는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례의 상향 내지 폐지는 우리 시의 어떤 조례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용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이라서 어떤 개정 내지 폐지가 주상복합에 대해서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다만,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금 6개 지구, 지금 당장 시급한 지역은 군자지구인데 6개 지구 중에는 성포지구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부지인데요.
용적률에 따라서 어떠한 공공기여량이 변동됩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 주상복합이 400%라 하면 400%였을 때 성포지구의 사업시행자가 한 600%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면 200%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공공기여량이 우리 시의 어떤 기부채납 도로면적은 10을 내놔야 될 거를 200%를 더 하고 싶으면 20을 더, 부지 면적의 20%를 더 제공한다든가 해서 어떤 그러한 협상 진행 과정 중에 지금 조례를 조정 내지 폐지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이 조례 사항이 단순하게 개별 일부 의견이나 사업시행자나 그러한 측면에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곡지구 같은 경우 주변이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본인들은 다 한 300% 이내로 지금 재건축이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 상업지역의 어떤 주거형태로 재개발할 시에 일조권, 조망권, 교통, 환경, 많은 도시 문제도 감안을 해서 그분들도 같이 이해도 구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시민단체나 도시 문제가, 제2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공감하면서 적정한 용적률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 어떤 과정으로 보시고 어떠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책에는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종합발전계획 어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지금 용역을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이번 주 내로 계약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계약 착수가 되면 용역 어느 정도 수행,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대부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견에 제시된 사항을 반영해서 수립할 계획인데요. 우리 시의 어떤 추진 목표, 과업 목표를 생각하면 인구가 자족도시 발전, 어떤 주거, 일자리, 교통 등 그런 발전계획을 마련해 보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에 대한 어떠한 난개발 방지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은 방지하고 또 발전이 필요한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개별 구역별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대부도의 중심지별로 랜드마크적인 어떤 관광개발계획을 한번 마련을 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도가 균형적으로 지속적인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간 용역이 지금 계약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이전에 주민공청회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취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제 용역이 됐고요. 한 다음 달 정도에는 어떤 대략적인 용역사와의 방향 제시성을 위해서 내부 검토를 해서 7월 중에는 어떠한 설명회, 주민설명회나 착수보고회 겸 주민설명회 등을 갖고자 합니다.
○이대구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유관 부서들, 관련된 부서들한테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든지 또는 각 부서별 어떤 의견들, 이런 것이 취합된 그 과정이라든지 서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전 그런 의견은 받아는 봤지만 어떠한 별 특별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의 한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가는 주관 부서는 필요하지만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진 많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히 각 부서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녹여질 수 있는 그런 종합발전계획이 된다면, 또 그 안에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한 그런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언급하신 내용들을 보면 대부도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큰 그림, 이런 과정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무지 많이 심각한 교통정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까치섬, 염전 불법 매립으로 인한 행정대집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복토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통합행정타운 복합건립타운에 대한 것도 지금 현안의 문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읍, 면, 동 법적 지위 변경과 관련해서 수많은 민원들과 이견들이 많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해가지고 매우 강화돼 있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동산 정책 또한 상당한 이슈입니다.
바닷가, 갯벌, 시화호와 접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해안선 관리를 위한 정비, 해안 정비를 위한 관리 방안도 필요합니다.
민박, 농업, 어업이 같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또한 현안입니다.
매년 장마 때마다 풍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황은 도로이지만 사유지로서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여러 가지 민민 갈등들이 첨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현안들이 곧 상당한 민민 갈등으로 비쳐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는 이러한 세부 내용들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다시 계산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 용역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 많은 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부도 발전계획에 어떠한 도시계획이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였을 때 예를 들면 읍, 면, 동 법적 문제라든지, 인근 지자체 해안선 관리라든지, 민박 부분, 어떤 민박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는 펜션단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펜션단지의 어떤 불법 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적 완화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을 자연녹지 중 취락지구로 용적률을 상향한다든가 그런 거는 대부도 발전계획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재정비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연계해서 발전계획에서 어떤 화두가 되면 재정비 측면에서 도시를 완화하는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교통문제도 같은 개념으로 어떠한 발전계획에서 제시가 돼서 그걸 다시 또 계속 같이하고 있거든요. 대부도 발전계획 플러스 또 지금 말씀하신 거를 현실화, 법제화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계획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교통문제 완화라든가 기타 어떠한 풍수해, 민민 갈등, 읍, 면, 동 통합행정타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쪽에서 도시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전반적인 재검토적인 측면에서 연계 검토를 하는데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다 다뤄줘야 될는지, 또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서 그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좀 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책임 있는 답변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질문의 의도 중의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비 병행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그러나 이제 이 내용만, 이 사업 이름만 봤을 때는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이 사업의 원 취지하고는 지금 상당한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후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깊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짧게 여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섬 같은 경우 행정대집행에 가장 주요한 이유는 복토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복토 지금 관련해가지고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의 어떠한 복토를 할 수 있는 농업 형질변경 사항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기준이 도시계획 조례에 1m까지는 복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업용 밭의 어떠한 토지의 이용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단순 복토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만 까치섬 같은 경우는 사실 염전이잖아요. 염전에 복토를 하면 토지이용의 어떠한 염전의 가치가 제고되는 게 아니고 염전이 전이나 밭, 논으로 형질 변경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처음부터 인허가, 허가 없이 하는 거는 불법이고요. 50㎝가 됐건, 30㎝가 됐건 어떤 지목이 변경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1m라는 것, 허가받지 않은 1m라는 그 전제조건 안에는 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라면 그 기준이 과연 어느 선에서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담당자냐 아니면 그 행위를 하는 사업자냐, 그렇다면 이 모호한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m 안에 그냥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두지 마시고 최소한 흙, 토질도 어느 등급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 복토하는 장소가 고지대냐, 저지대냐, 평지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다른 배수 확보가 필요할 사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복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다면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아마 원활히 진행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도 지침을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흙이 양질의 토사가 반입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 펄 흙이 들어오면서 냄새가 난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억제하는 방안을 내부지침으로 인허가 시에도 그러한 흙은 반입하면 안 된다, 그러한 내부규정이나 배수문제 규정이나 그러한 거를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구해서 한번 지침을 마련해 보고요. 그 동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당부 말씀으로 더 첨가하겠습니다.
복토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게 너무 이렇게 대단지, 크기 어떤 면적 면에서 너무 중대형 이상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부채납을 받는 문제가 많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우리가 농로라든지 또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시 우리 시의 비용으로 지금 다시 청구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도 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기부채납 문제는 법적인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우리 시나 공무원이 어떠한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기부채납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은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 토지는 적정관리를 위해서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심의 상정할 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사항에서 위원회에서 통과 반영함으로써 이게 법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지금 나름대로 대규모 개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개별 토지에 대해서도 그러한 동 조항을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서요.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짧게 지금 이번에 지적하는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는 부지는 작지만 원할 경우에, 제공을 원할 경우, 또는 우리 기부채납 법 제정 이전에 이미 그때는 적용이 안 되었으나 이후에 기부채납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부지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준다면 향후에 또 민민갈등에서도 상당한 내용들이, 아마 민원들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재건축 진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 관내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게 총 6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된 게 16개 단지,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게 14개 단지, 그다음에 2030 기본계획에서 39개소가 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진행현황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조합은 다 됐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올해 사업 추진 예정인 게 현지 조사가 와동연립1구역 등 7개소가 있고요. 안전진단용역이 지금 성포예술인아파트, 성포주공4단지, 월피연립1구역 해서 지금 안전진단 예정 중에 있고요.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7개 단지가 고잔연립4·5·6구역, 그다음에 선부동 군자주공9단지, 10단지, 그다음에 월피동 현대1차아파트, 본오동 월드아파트, 이렇게 지금 7개 단지가 정비구역 예정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조합 형성은 아직 발주가 안 된 거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조합 형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조합 구성은 지금 됐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어느 단지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조합 구성된 거는 몇 군데가 있죠?
○주택과장 홍석효 조합설립인가 단지가 4개 단지가 있고요.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단지가 1개 단지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1개 단지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고잔연립2구역입니다.
○한갑수위원 고잔연립2구역이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한갑수위원 월드아파트는 어떻게 조합 형성이 됐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본오동 월드아파트는 지금 올해 초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요.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직 예정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대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갑수위원 앞의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확대를 한번 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사동의 본오뜰 내려가는데 아시죠? 저게 수십 년간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시설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범위가 바로 공원 밑에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완전 사설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범위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사고가 아닌 사고 건인데 저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제가 현장에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그린벨트 관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도로 문제, 또 농어촌 부지 문제 가지고 한번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이 궁색한데요. 좀 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답변은 다음 시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건축과 강신우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풍수 재해하고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 시정사항이 있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 당시에 지역신문에서 나왔던 사항들은 게첨된 사항하고 일단은 그거를 조기에 떼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상 유무 점검을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들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해당 현수막 업체를 통해서, 현지확인을 통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엊그저께 모 신문에서 보니까 도난 된 것 또 나왔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현수막 거치대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열쇠 키 그건데 그거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일단은 게첨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 기구를요. 그다음에 게첨하는 업체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해당지역에 현수막게시대를 게첨할 때 그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시정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그게 불법으로 일단 게첨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민원을 접수받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하고 현장에 게첨된 사항이 불일치되면 그거에 대해서 현장 시정을 하든가 주의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거를 게첨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지금도 행정게시대가 59개고 일반 상업용이 201개인가요? 더 늘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똑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그대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보면 소소한 거고 현수막을 단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대책을 다음 시간까지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좀 더 다른 개선대책이 있는지를 저희가 미리 보고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서병구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한전사거리 부분부터 보호수 있는 데부터 경기가든까지 어떻게 보면 힐링할 수 있는 도로 연계성을 말씀드렸거든요.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5억 원인데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5일 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완료했고요.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6월달에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등 입찰공고를 통해서 7월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장마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기가든에서 토사가 흘러가지고 사고 난 부분 아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직도 조치는 다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앞으로 재발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공구는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2공구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그리고 23년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관 녹지나, 그다음에 또 근린공원,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미비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팔곡산단은 1공구하고 2공구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1공구는 산업용지 부분이어가지고 산업용지는 2022년도에 다 분양을 했고 완료된 상태고요. 2공구는 기반시설용지입니다. 공원, 경관녹지, 공공공지, 주차장, 도로, 하천, 공공시설 분야인데요.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원부지 내에 있는 묘지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지장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안 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소송이 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이전해야지 공원 준공도 나고 그 부분 때문에 늦어졌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 확정 측량을 해서 등록 전환을 했고요. 산 지번을 일반 지번으로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 지번이랑 산 지번이랑.
그래서 그 면적 정정을 위해서 지금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또 저류지 부분이 있는데 공원하고 저류지 부분이 당초에 소공원 내 저류지를 이렇게 경사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펌프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들어가서 소공원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저류지하고 공원을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변경사항이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이번 달 중에 도시공사에서 접수가 되면 실시계획 준공처리를 하면 연말까지는 완료한다는 목표로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준공검사를 또 해야 되어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작년 말에 사전점검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할 사항들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묘지 지장물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올해 12월말까지 잘 마무리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다면 추진 사항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추진완료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저하고 틀려서 추진완료로 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준공 인수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1차분은 또 준공이 했고 2공구 부분은 마무리를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큰 문제 없이 금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일단은 목표 결과물은 추진 중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완료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먼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28쪽인데요. 최○선님이라는 분이 있나 봅니다. 그죠? 소송진행 건으로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1심, 2심, 3심이면 지금 현재 고법에 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2심까지 저희가, 지금 3심에 재항고를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5월 18일자 결정이 났는데요. 안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기각을 당해가지고요. 종결 처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은 저희 시가 승소를 했고 2심 때는 또 상대 측에서 불복을 해서 또 2심 집행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안산시가 패소를 해서 3심에 저희가 재항고를 제출을 해서 최종 결심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시가 패소해서 지금 집행정지에 대한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그러면 최종 항고심에서 패소했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잘 밟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 5번에 보면 또 고잔동 541-4번지 월드코아, 여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내용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거는 본안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 전에 저희가 가처분에 대한 사항들을 동시에 최○○ 이 양반이 제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법원에서는 가처분에 대한 사항들을 먼저 진행시키고 본안소송은 그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론기일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4일날 2차 변론이 있는데요. 그게 변론이 끝나면 7월달 정도에 아마 종결이 되어서 이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로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은 전체 확인하면 27년 이후까지 하면 금액이 8,130억 정도 됩니다.
금액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안산에 재원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계획은 세우셨는데 사실은 2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해도 일단 이 계획대로 한다면 1,720억 정도를 재원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관련 사업 추진 부서별로 취합해서 재원 어떠한 조달계획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추진된 사항은 있는데 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이라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내 어떠한 가로망계획이나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대부도의 가로망계획 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 차원에서 다시 연장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집행계획이 부족한, 많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실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실과별로 재원조달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 하면 집행계획으로 있겠지만 지금 제시한 계획이 단순 실과별 취합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제시된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8천억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구분 사항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큰 게 도로, 그리고 공원, 기타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주요 요지는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1순위부터, 또는 10순위까지 이런 매뉴얼이 필요해서 급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에서 미집행 계획이라 해서 매뉴얼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 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 2023, 24년도에는 거의 2023년도의 1건은 어떤 학교 부지, 그다음에 2024년도 고등학교 교육청 부지, 23, 24년도에는 당장 급하게 할 대상은 없지만, 재정비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집행 가능한 것과 재원 조달이 가능한 것을 구분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가로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공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간담회 요청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30억을 잘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1년에 30억씩을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10억밖에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20억 조성할 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전년도 30억에 대해서도 당초 본예산은 그 정도 15억 했는데 2022년 연말에 우리 15억 자투리, 다른 실과 자투리 예산을 총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그러한 연말에 어떤 잔여 예산을 시 차원에서, 시 재정 운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이게 본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경에 작년에도 30억을 어떻든 확보한 상황이고요. 금년도 10억이지만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내용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올해 23년까지 총 508억 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시고 이제 보면 올해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을 사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년도에 어떠한 조례 기금 사용이 수용 방식이 아니고 협의 방식인데요. 주차장 부지 2건에 대해서 부곡동하고 일동에 어떠한 사전 협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감정평가라든가 공유재산 취득심의까지 완료된 현재 집행만 남았는데 최종 계약 과정에서 을의 요구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계약 지연이 안 되면 추가로 알아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담당 지역구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필요하신 거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안도 하려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주택과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또 밤만 되면 주민들이 주차난 문제로 가족이 총출동해서 주차장 확보에 애를 쓰고 있다는 내용을 시정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도시정비기금이 남아 있다 하면 사이동 초당초등학교 앞쪽의 주택가 쪽에 주택지를 하나 매입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게 일단 도시정비기금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아니고 어떠한 합의에 의한 합의 매수밖에 안 됩니다. 이건 토지 소유자가 판매 의사가, 매각 의사가 있어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어서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업 추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저희 역시 시의원들도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 주십사 하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살피셔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같이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시죠.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강신우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혜경위원 저단게시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저단게시대.
○이혜경위원 그거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요.
지금 설치하기 전에 한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해가지고요.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위치 선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2억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위치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저희가 1회 추경에 4천만 원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20개소에 25면 그렇게 지금,
○이혜경위원 그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작년에 동장단 여기 회의할 때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수렴을 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추가적인 저단게시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럼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설치 계획은.
○이혜경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2억 예산 나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2억이 아니라 4천만 원인데요.
○이혜경위원 4천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추경에.
○이혜경위원 4천만 원, 추경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이혜경위원 그거 지금 그러면 그건 계획 잡아놓고 계시나요? 위치 선정.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작년에 동장단 회의 때 수요조사,
○이혜경위원 위치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받았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위치 선정돼 있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 위치도를 자료로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8페이지요.
어떤 분이 하시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항 처리처분을 보시면 1차 계고 이후에 2차 계고 처리를 안 한 곳들이 다수 있던데 이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원상복구가 된 사항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아니, 원상복구 되지 않았는데 계고 1차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계고를 하지 않은 곳들이 다수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번째, 연번 4번 보시면 건건동 704-1번지요. 계고 1차는 2022년 9월 21일날 나갔는데 계고 2차를 안 하셨어요.
이런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많아요. 이유가 뭔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업무 과정 중에서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본인들이 언제까지 구두나 의견서를 접수한 거에 대해서 2차 계고를 본인들이 언제까지 그걸 한다 하고 제시한 건에 대해서는 2차 계고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행이 안 됐을 시에는 다시 재차 계고하고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해야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쪽에 업무를 놓치지 않았나 싶은 면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차 계고를 안 한 건수가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절반 정도 되는 그 사유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빠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번 4번 중에는 2022년 9월 21일날 1차 계고가 나갔고 지금 현재 9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니 2차 계고를 안 내보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죠. 그런 의사 전달을 받거나 거의 완료나 진행 중이거나 그랬을 때,
○선현우위원 9개월 정도가 지났으면 그러면 그전에 의사를 표명하셨었으면 이게 처리현황에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와 같이 당연히 처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나중에 한번 걸러서 나중에 챙기다 보니까 업무에 미숙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 아니고서 그런 의사 전달을 안 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있다고 하면 1차 계고 이후에 2차 계고 조치를 취하는 그 시기의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보통 맨 처음에 우리 그린벨트 단속은 법적으로 카드화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1차 걸리면 한 1개월 이상 소명을 받거든요. 불법행위로 우리 과에서 적발을 하고 본인들이 내가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해관계인이 했는지 그 적발사항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 의견에서 이의가 없다 하면 한 달 정도 터울을 두고 1차 계고, 2차 계고, 3차는 이행강제금 예비 계고, 언제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거, 그래서 행정적으로 최초 적발 후 한 5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차 계고 이후에 2차 계고의 처분을 내리는 그 기간은 최대한 5개월 정도로 보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니죠,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선현우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2차 계고도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다수 많으니 어쨌든 한번 파악을 더 해보시고 2차 계고 처분을 해야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거 정확하게 다시 업무 챙겨서,
○선현우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결과라고 또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위법 내용이 신축이에요, 원상복구 결과도 나와 있고.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위법 내용이 신축인데 규모가 좀 다수, 200㎡인데 이게 원상복구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면 철거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철거가 된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축이라고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건축에 대한 행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60평 정도로 보이는데 건물을 지금 다 지었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그러면 그 건물 지은 값도 있었을 텐데 이게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있을까요? 몇억이나 들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보통 철근 콘크리트조나 제대로 된 건축물이라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고요. 조립식,
○선현우위원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건가요, 지금 이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간단한 조립식이라든가 비닐하우스 내에 어떠한 철 구조물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부과를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어떤 2차 계고를 안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1차 적발만 하는 사례는 신도시에 편입됐을 때는 2차 계고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신축 건축물, 건물을 짓는 행위라고 한다고 하면 뻔히 허가가 안 되는 곳에 굳이 돈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도 불법행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우리 어떤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가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미흡하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발 후 6개월 정도까지 여유를 주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여유도 주면서 또 지금 처리현황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행정 자체, 그러니까 단속 이유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도 너무 약해서 그러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행강제금은 2022년도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2023년도에 일괄 계고하고 건건이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적으로,
○선현우위원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많다 보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부과한 건은요. 2021년도에 아까 5, 6개월 터울 두면서 이렇게 하는데 2022년도에 부과한 건수가 186건에 9억 1,500만 원을 부과했고요. 수납된 게 4억 1,900.
○선현우위원 그러면 21년도,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적발된 거를,
○선현우위원 적발된 것들은 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철거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22년도가 이렇게 남아 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죠. 2021년도에 적발된 거를 통상 2022년도에 원상복구 완료, 어떤 행정계고를 다 마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총 186건에 9억 1,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로 옮겨지면서 세외수입도 미수납된 건 세외수입계로 다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93페이지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병인 예,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공원 내 불법적치물 단속 현황이라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도 제출해 주셨던 자료 내용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자료랑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저희 공원 내의 불법적치물은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나 방범대나 체육회,
○선현우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단원구에 지금 돌안말공원이라고 있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작년도에도 자진철거 계도 중 변상금 부과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공원과장 이병인 철거 완료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완료하셨나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철거 완료라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2년도 제출했던 자료랑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부과 예정이라고 작년도에도 했는데 이번 연도도 부과 예정인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1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상록구 사동공원도 철거 완료가 됐고요. 돌안말공원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가 4월 초쯤에 지금 철거가 됐는데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료에는 이렇게,
○선현우위원 그러면 돌안말공원, 백운공원, 백운공원은 두 곳이네요. 아람, 백화점도 있는데.
이게 자진철거를 하셨습니까, 이분들이? 아니면 안 하셨고 변상금을 부과하셨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자진철거 안 됐고요. 아직 변상금 부과도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선현우위원 3건 다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22년도에도 변상금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23년도에도 변상금을 아직 부과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뭔가요? 22년도에도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변상금을?
○공원과장 이병인 그거는 백운공원 미조성 용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거기 지금 먼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저희가 현수막도 계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철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선현우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22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부과를 하시면 되지 왜 부과를 못 했냐고요.
○공원과장 이병인 불법행위 한 사람들, 소유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민원이 있다 보니까 가서 말로만 이렇게 계고를 하고 철거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변상금 부과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변상금을 불법행위를 어쨌든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쨌든 변상금을 요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변상금 못 내겠다, 한 번만 봐달라’ 하면 그냥 봐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 변상금이라고 하는 게?
○공원과장 이병인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미조성 용지이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어찌 됐든 자진철거 계도나 자진철거 유도가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자진철거를 요청을 드리는데 자진철거 안 했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건가요? 모든 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자진철거 유도가 참 많아요.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체육회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하고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 자재 같은 거 쌓아놓은 업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시유지, 국유지, 따로따로 이렇게 변상금 부과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자진철거만 유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거기 공원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철거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선현우위원 공원 조성을 계획된 곳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고,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불법적치물이 되어 있는 곳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하실 건지 향후계획은, 계속 유도만 하실 겁니까? 부탁만 드리는 경우인가요? ‘철거 좀 해 주세요. 철거 좀 해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대부분이 체육회나 자율방범대 이런 유관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강제로 또 철거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유관단체 그분들은 점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점용료를 내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병인 점용 대상이, 저희가 또 점용 대상이 허가 기준 대상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컨테이너나 이런 건 또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점용 허가해 주기가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위치를 변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기존에 주차장에 대부분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존에 신규로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부터 자율방범대나 이런 거를 기존 신축하는 건축물 안에 유도하는 걸로, 입주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관단체라고 표현을 지금 하셨는데 어쨌든 보면 불법 점유자가 방범순찰대, 새마을협의회 등등 관변단체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어쨌든 봉사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사무실 목적으로 쓰시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제가,
○선현우위원 아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면요.
○선현우위원 그러실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이거는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유관기관은 사실 많이 옮겨가는 상태거든요.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아까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조사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상복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공원과장님, 이게 어쨌든 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23년도 4월 30일이라고 하셨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 행감 자료랑 똑같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지금 단속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23년도의 단속현황은 추가적으로 단속이 적발된 곳은 없나요?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신규로 설치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없다는 거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지금 이 자료 외 추가적으로 불법 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데는 없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아까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대구위원 과업목표에도 보면 인구 5만 자족도시 건설이 목표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도 관광객이 연 주민들은 500만 명 이렇게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통수단으로는 분명히 한계점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철도와 연계된 교통망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기존에 이렇게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지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종합발전계획에 철도교통망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줄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철도계획은 광역 교통계획인데요. 현재 신안산선이 우리 시 대우7차 앞까지 와 있고요. 우리 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90블록 넘어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화성시에서는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연계해서 거기까지 광역도시계획으로 철도망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한 철도수요가 발생되어야만 광역도시 철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 현재 대부발전계획에서 인구 5만의 어떠한 자족, 자급도시를 설계하고 있는데 그 인구 5만이 되려면 대송단지의 어떠한 미개발지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개발지 대송단지에 대한 어떠한 개발계획을 연계해서 철도 수요가 충분히 발생된다면 발전계획에 담아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위치, 지금 우리 계획에도 과업목표에도 보면 어차피 대송단지의 전략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익히 또 보면 송산그린시티 서측 방향에 개발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 대부도의 연결 관련된 철도망 관련해서는 많은 계획들이 기존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과업지시서 안에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까지 안산과 대부도의 직선도로 관련해가지고 현재까지 용역을 한번 했다든지 그러한 과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방금 설명드렸듯이 어떤 광역 도로망 계획이잖아요. 어떤 도로망 계획은 도로기본계획이라 해서 우리 부서 외의 건설도로과에서 충분하게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 되는 계획은 도로망 계획이 검증되고 검토되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도시계획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도시기본계획 및 어떤 도시재정비계획에 도로관리계획을 우리 과에서 반영해서 수립하는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과로 요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도로 직접 연결된 도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건설도로과 관련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관련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77회 2회차 때 중앙동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해서 중장년 여성 창업 쇼셜프랜차이즈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는 그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 이것 중장년 여성 창업 쇼셜프랜차이즈 관련해가지고 혹시 운영했거나 그 실적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용역만 발주를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준공한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중앙동 상인회하고 고잔동 주민협의체하고 마을축제를 하반기에 3/4분기 말이나 4/4분기 초반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것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거와 별도로 여성 창업 쇼셜프랜차이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운영한 실적은 없는 건가요, 작년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러니까 공연 분야랄지 음악 분야랄지 문화예술 분야랄지 이런 부분은 용역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지원은 사업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하반기에 중앙동 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지금 한 2억 5천짜리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재생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다변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그 운영한 것에 대한 것만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대구위원 소위 말하면 중앙동 전집 거리 관련해가지고 보행 통행로 내 시설물 조치 협조공문 다 발송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이대구위원 몇 군데 발송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그렇게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보행통행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설물 조치 협조공문 여기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그게 통합적으로 보행환경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부분이 거기를 가 보시더라도 일단은 불법건축물 자체가 데크 쪽으로 해가지고 돌출된 부분도 있고요. 또 에어컨 실외기가 또 돌출된 부분, 또 아니면 하수과도 아까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수과는 오접, 악취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취에 대한 사항들은 하수과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통해가지고 오접한 거를 확인해서 조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합동점검 자체가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일단 이거는 통합적으로 개별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공문발송을 통해가지고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가지고 골목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불법적인 그런 현재 기준으로 적치된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쪽 나대지 쪽에 한샘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저쪽 중앙병원 쪽 두 개 필지가요. 그거는 지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바닥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도 이쪽에 좌측 부분 쪽도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해서 하나하나 지금 관리인이나 관리 이런 지표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통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데크 돌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수시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일단 그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해소책을 좀 더 마련해 줘서 저희가 너무 단속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향후에 이 문제, 여기 지금 현재 이 도로뿐만 아니고 또 옆의 옆의 인근 어떤 중앙동 문제, 또 이게 확장하면 안산시 전역에 이런 문제들이 아마 다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시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그렇고 또 첫째가 상인 분들과 잘 이렇게 협의가 된 자진 이런 철거 형태든, 또는 우리 시에서 또 그에 합당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도 하고 해서 이 문제가 가장 원활하게 풀어지는, 현재 또 아시다시피 바닥이 너무 많이 또 위험도 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바닥 돌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당 소유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이대구위원 최초의 첫째 문제는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이대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같이 상의해 가면서 아무튼 잘 진행이 되는 그런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00분의20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가중부과는 20%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부과 자체는 시가 표준액, 위반면적, 부과요율에 대해서 10%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3%짜리 있습니다. 감경률을 감안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1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이 문제가 어차피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상업용, 즉 영업이 어떤 목적이 되어져서 진행되어진 부분과 또 그런 부분이 아닌 또 필요에 의해서 정말, 추후에도 조금씩 거론은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영업용 목적이 아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그런 어떤 경감 문제에 대한 거는 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요율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자료에 보면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10을 또 추천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정서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이런 문제가 같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녹지과 17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이대구위원 성포광장 재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단 50여명 공모신청은 마쳤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공모를 다 마쳐서 50분을 다 모집했고요. 지난 4월 25일날 1차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착수보고회 때 나왔던 주민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1차적으로 주민 의견들 나온 것 갖고 저희 녹지과에서 사전 검토하고요. 그 안건 갖고 일단 시장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컨폼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중간보고회를 7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중간보고회 이전에 진행사항 현재까지 됐던 부분들하고 요구사항들 이런 것 정리되는 것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한갑수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한테 상임위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공사 중인 게 6개, 발주예정이 3개, 지금 대다수가 이민근 시장 들어와서 현 정권에서 연계된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요. 거의 다 섰습니다.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갈대습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태환경이 지금 테크노파크를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18%면 기초도 아직 안 닦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이거는 금년 4월 30일자 기준이고요. 현재 진행 공정률이 한 38%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기초 파일 작업하고요. 기초 공사도 완료됐고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까지 지금 완료되어서,
○한갑수위원 파일 박고 방석까지 앉힌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까지 끝났습니다. 3층까지.
○한갑수위원 골조?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골조 공사.
○한갑수위원 그러면 아까 선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바꿔 주셔야죠.
그러면 이거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예, 원래 공사기간이 내년 4월인데요. 시공 지금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서 연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한갑수위원 차질없이 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예전 구 대학동이고 현재 해양동의 가장 큰 숙제거리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작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4월부터 시공사가 계속 공사진행이 안 되어서 시에서 수차례 문서를 보내고 공정 관리 소홀이라든지 자재 부실 관리, 정상적인 사업추진 불가 이런 것 등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그 회사 대표가 구속되고 그러는 바람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일단 지하 흙막이 공사까지 한 상태에서 중지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계약해지를 했고요. 또 기초공사 중단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강공사를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시행을 해서 업체를 재선정해서 한 7월경이나 8월경에는 재착수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설계는 변경이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설계도 안전진단 하다 보니까 일부 보수 보강할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이 일부 증액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시공사가 기 타갔던 부분들은 준공금 회수를 한 4, 5억 원 정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흙막이공사 끝나서 유치권 행사는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유치권도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정상적인 유치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마 새로 선정된 시공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거네요, 현재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예, 현재는 그렇고요. 준공금 타절 정산을 해서 시공사한테 집행했던 돈은 회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뭘로 회수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선금 보증금을 공제조합에 걸어놨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서,
○한갑수위원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합의된 금액을 정산 검사를 통해서 금액을 도출을 해서 회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를 주실 적에는 현 시점 거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와서 보기에는 이런 연계성 아무리 집행부가 상당히 자리이동부터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집행부 변동과 공사하고 아무 무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치에 우리가 최대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연에 대한 거는 충분히 관할 동을 통해서 계도하고 그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우시겠지만 해양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갈대습지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 없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연계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 없는 거죠? 이것 마을공동체 외에는 없는 거죠?
본오동의 구 소방서 도서관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소방서도 금년 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설계 반영된 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요. 페이지는 891쪽입니다.
첫 번째, 본오2동 도시재생 각골어린이공원 리뉴얼공사 보니까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거의 100% 정도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증가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당초 폐기물 설계량 대비 추가 배출 폐기물이 폐합성수지가 한 34톤, 임목폐기물이 한 6톤 정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폐합성수지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추가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10% 이상 정도 10%, 20% 이렇게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 금액이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1,590만 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증가금액을 보면 1,500만 원이 또 증가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95% 정도 증가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증가되는 경우는 드문데, 거의 100% 증가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고무칩 포장 철거 후에 여러 가지 덧씌우기 시공이 고무칩 포장이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이 아니고 덧씌우기, 덧씌우기, 덧씌우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번 정도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 물량을 간과한 거죠. 설계할 때는 겉에 보이는 모습 한 겹만 걷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겹 하다 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위에, 이거는 오타 같은데요. 단위를 1천 원으로 바꿔주십시오. 단위가 100만 원하고는 1천 원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주택과하고 녹지과, 그리고 공원과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 자료를 만드실 때 도시재생과처럼 증액 예산 내역을 이렇게 자료 만드실 때 당초 얼마인데 변경이 얼마 되고, 그다음에 증액이 얼마 됐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부서입니다. 주택과, 녹지과, 그다음에 공원과.
다음은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명훈위원 제 사무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입구 쪽에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문을 열면 항상 아침마다 요즘 송전탑 결사반대,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서 창문을 못 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송전탑 결산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민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반월동 인정프린스 재건축조합에서 송전탑하고 그다음에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인근에 위치한 용답마을 24가구, 그다음에 초원프라자 17가구가 송전탑 설치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됐다, 그다음에 인체에 전자파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송전탑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 측 입장에서는 전자파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송전탑 설치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 안산시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중재를 하려고 지금 한전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 다 불러서 모여서 수차례 회의도 하고 지금 원만히 민원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데 지금 양쪽의 입장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재 여기 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도 한 10번 이상 가봤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장에 지금 현재 시위하신 분들 10번 정도 이상 만나셨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홍석효 만난 것도 그렇고요. 조합 측도 그렇고 현장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집회를 우리 시청에 오기 전에 육교 있습니다, 용답마을 밑의 육교. 육교 부분에서 한 달여 정도를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시청으로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전탑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송전탑 설치되는 게 그 사유가 인정프린스에서 재건축조합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그 사업부지 내에 기존의 송전탑 철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탑을 철거를 해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철탑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산 위쪽에 있는 철탑이 약간 산 밑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마을하고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항의를 하시는데, 저희는 송전탑 현 상황에서 송전탑 철거는 불가능하고 어찌 됐든 주민들의 피해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조합 측하고, 공사 시공자가 또 있습니다. 동명전력이라고.
그래서 시공자하고 설득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보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전자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 전자파라는 것은 하루, 이틀 이게 쉽게 말해서 누출됐다고 해서 인체에 막 이렇게 크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게 장기간 전자파에 누출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기형아도 탄생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축산물도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것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들이 다툼이 있으면 나가서 어떤 경우라도 그 다툼을,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툼을 서로 합의 보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들어주고 해서 우리 공공기관과 우리 단체에 대해서 서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아끼지 말고 계속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분쟁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양동에 푸르지오가 있는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입주한 지가 한 16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입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가 김OO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아파트 주택에 대한 분쟁이 있고 아침에도 계속 1인 시위도 하시고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푸르지오 9차 2기에서 4기 입주자대표회장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지금 그 당시에 현 입주자대표회장, 5기, 6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28일날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5기, 6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무효이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될 때까지 제2기, 3기, 4기 입주자대표회장은 이사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5기, 6기 입주자대표, 현 입주자대표회장이 다시 또 2기, 3기, 4기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해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4월 5일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대로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기에서 4기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시적으로 이사회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주택과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5기, 6기 관계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 주택과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다, 지금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판결 내용에서 임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원만히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명훈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다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정본에 보면, 판결 정본에 보시면 이분이 오랫동안 입주자대표를 지금 현재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이와 달리 이 입주자대표에 대해서 이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위 및 업무수행권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판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근 2년 가까이 입주자대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에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도 사실 없는 거고, 그다음에 왜 없냐 하면 이 사람이 빨리 입주자대표를 선관위를 구성해서 뽑아주고 그 업무를 이제 그만두고 사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안 해가지고 그런 직무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 직무정지를 구한다라는 이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가처분 신청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그보다도 저희 주택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그 이전에 확정판결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전 입주자대표회장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기하는데요. 지금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만 구성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내부 분란이나 이런 게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분쟁 있는 곳에 우리 행정이 나서야 합니다. 나 몰라라 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놔두면 그 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분쟁과 다툼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계속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 137쪽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올해 지금 현재 몇 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17개소 지금 선정을 해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이 어디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선정까지는 마쳤고요. 지금 단지별로 14개 단지에 2개씩 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별로 공사 진행 중인 데가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월달, 10월달까지는 공사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아파트를 선정하실 때 이렇게 접수 순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원구, 상록구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배열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접수 순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일단 서류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 다 실사 현장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총 14개 단지의 서류를 받아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게 배열을 보니까 상록구, 단원구 공평하게 잘 배열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사업개요에 총사업비를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750만 원,
○주택과장 홍석효 네, 7,500만 원이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750으로 돼 있는데 7,500만 원을 지금 오타 나신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송금할 때 꼭 0을 하나 잘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앞에 133쪽에 보면요. 공동주택 분쟁에 따른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양지마을 아파트, 그다음에 푸른마을5단지, 상록수타운월드,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현재 민원 접수가 있고, 물론 성포11단지도 있습니다만, 이 세 군데에 보니까 처리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양지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관리규약에 명시를 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든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규약을 개정을 안 하고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잘못된 게 나타나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다시 입주민들한테 환수 조치시키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처리가 완료된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푸른마을5단지는요?
○주택과장 홍석효 푸른마을5단지는 지금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복도의 제일 마지막 층 세대에서 복도 부분을 막아가지고 자기네 전유물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개인이 썼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 확인해 보니 그 민원 내용이 맞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했고 올해 1월경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수타운월드는요?
○주택과장 홍석효 상록수타운월드는 지금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 과도하게 특허 업체로 해서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것으로 행정지도 했는데요.
지금 원칙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사유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공고했고 적격심사평가위원회 미참석으로 해서 사유가 명확하고 처벌이라는 게 꼭 이렇게 처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지도,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서 과태료 대상이지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저희가 장기수선 조정 계획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건인 거죠, 이게?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한명훈위원 183쪽에 보면요. 각 공원에 소요된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단원구가 있는데 그 단원구 안에 호수공원하고 그다음에 사동7호, 8호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구역상 이 호수공원하고 사동7호공원, 8호공원이 상록구로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예, 상록구인데 상록구가 공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팀을 편의상 지금 단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에 공원 관리가 많아서 호수공원하고 그다음에 7호공원, 8호공원만 이쪽 단원구로 편입했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주소는 상록구로 돼 있는데 단원구에서 관리하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해양동에서도 가끔가다가 그걸 물어보는데,
○한명훈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이거 나눈 거는 저희 공원과 나름의 업무분장 상에만 이렇게 나눈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동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사동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을 또 추가로 세워야 될 예산이 얼마죠?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150억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토지 지금 현재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지난달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했고요. 안산시 경기도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6월달에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2회 추경에 150억 예산 세워서 그 비용까지 함께 다 보상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 내년도에 또,
○공원과장 이병인 내년에 276억 추가로 하면 저희가 사유지는 다 보상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600 한,
○공원과장 이병인 659억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예, 66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까지 세우면 이제 사유지 보상은 금액이 다 완료되는 거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보상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저희가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거로 하고요.
○한명훈위원 계획은요.
○공원과장 이병인 25년도에 공사 착공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사업 준공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25년까지,
○공원과장 이병인 말.
○한명훈위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공원과장 이병인 예, 거의 사동공원이 산지형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시설은 많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주차장이나 산책로 이런 위주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시고요.
특히 7,653세대가 들어와 있는 자이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도 200개 상가가 들어와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도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동공원을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자이에서 사동공원 올라가는 그 부분을 만들어놓으셨는데 너무 가파른 쪽에다 또 만들어놨다, 이런 불만도 또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해양동에서 국유지 부분에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하고 긴밀한 협의 없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25년도에 산책로나 이런 걸 조성할 때는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공원 조성할 때 다양한 주차장, 그다음에 또 이런 시설들을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때 꼭 포함하셔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입구부터 시작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주민 의견 반영을 꼭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가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이혜경위원 공공시설물 시설공사 추진 현황에서요.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까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는 현재 설계는 완료됐고요. 지난달에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완료해서 지금 공사 발주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발주해야 되는데요.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와동 교육도서관하고 관산 체육문화센터 3건을 통합감리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감리비가 한 34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통합감리를 발주하려고 조달청에 지금 감리사업자 선정을 의뢰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만 선정되면 공사는 바로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공사가 선정이 돼도 이게 전면 책임감리 형태다 보니까 감리가 선정이 안 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 시행하는 선정되는 걸 조율을 해가면서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아마 7월경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발주 업체 정해졌어요, 시공사가?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공사도 이번 주 중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공사는 한 7월경에는 착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다음 13번에 보면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이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공동체 복합시설도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위치라든지 이런 걸 기술자문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기술자문을 받아서 실시설계는 한 8월경이면 완료될 것 같고요. 하반기쯤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요. 일상감사, 그다음에 건설기술자문,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고, BF 예비 인증, 이런 절차들을 쭉 시행을 하면 하반기 9월이나 10월경쯤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설계 변경 도면까지는 받아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한 번, 두 번, 아마 세 번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원론적으로 위치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지금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하고는 갈등이 아주 골이 깊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걸 진행을 한다고 해서 9월달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본적인 거는 주차장 위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안산시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하고 우리가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하고 잘 쓰고 있는 공원을 해서 지금 최초의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잔동에서는 지금 원론적으로는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가지고 위치 변경으로 나오고 현수막까지 걸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만큼 진행이 가고 있고 9월달에 착공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심화되면 여태까지 추진된 용역비나 이런 감사 비용을 또 예산 손실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쭉 우리 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주민설명회를 최종 설계 납품되면 한 번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 시설은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게 아니고 세월호추진단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건립계획을 2017년부터 수립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행안부에서도 이걸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그때도 시랑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가 거기 잡혀 있다 보니까 국도비 받는 재정투자심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위치가 다 현재 위치로 정해가지고 저희 과에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는 설계만 하던 단계이다 보니까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월호추진단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단원고 주변으로 최초 선정할 때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했다가 현재 공원 부지에 주차장이 약간 평면화돼 있고 입지가 가장 적합한 위치로 선정을 해서 건립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건립계획안까지 이게 의결이 돼가지고 현재 위치에 정해져서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다 받은 상황이라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2차 설계 변경된 도면까지 받아봤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두 번 하고 단체장까지 하고 그래서 원초적으로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그러니까 관변단체들이 현수막도 걸고 해서 지금 시와 부서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은 위치 변경안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보고를 받으셔서 더 이상의 진도는 이게 계획이 나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초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저쪽에서 우리 아까 예술의 전당에 청년 A 그거 있었잖아요, 창작소 그거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진행은 이만큼 타서 예산을 이만큼 썼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스톱을 시키면서 다시 부서로 들어가서 총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예산으로 안 돼서 아마 행안부로 가서 인건비랑 자잿값 상승으로 돼서 도면을 줄였어요. 그렇게 나온 안이 이 안인데 부서하고 지금 소통이 안 돼가지고서는 지금 4월달, 5월달에 아마 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 4월달 아마 중순쯤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만큼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창작소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 한번 부서랑 협의하셔서 이거를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예, 세월호추진단과 협의해서요. 주민설명회를 다시 추가적으로 개최를 해서 이해설득 과정이라든지 진행사항, 이런 거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동자료 738페이지요.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선현우위원 수의계약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죠?
○녹지과장 서병구 부가세 제외하고 2천만 원까지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738페이지 보시면 식목행사에 따른 수목지원 구입이 있고요.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은 사업 목적을 두고 나무를 구입을 하셨는데 비용을 합쳐 보시면 2,200 수의계약 범위 이내가 아닌 이상으로 파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쪼개서 발주를 하셨는지.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예산과목이 세목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과목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식목행사 수목지원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식목일 기념행사인데 이 또한 과목변경을, 그러니까 쪼개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과목은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사업내용을 보세요. 팽나무 외 2종, 네 번째도 무늬억새 외 2종, 수국 외 3종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 자체는 수목 구입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과목만 틀리다고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소,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말씀드리면 세목이 재료비가 있고요. 수목구입비가 또 따로 있고 행사비가 이렇게 3개 세목이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현우위원 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원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녹지과장 서병구 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라요. 원래 예산과목 자체가 세목에 비용이 1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일원화하지 않고 왜 별도로 그렇게 쪼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내용 자체를 보자면, 구입비용인데, 전부 다 이 3개 항목이, 그런데 3개 항목을 왜 합쳐서 발주하지 않고 편성목을 왜 찢어서 이렇게 발주,
○녹지과장 서병구 원래 찢어져 있었고요. 이번에 행사,
○선현우위원 이것 매년 하는 행사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시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올해만 코로나가 지나서 올해 추경에 저희가 1천만 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바람에 세목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팽나무 외 2종인데 수량은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단가도 개당 단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수량하고 개당 단가를,
○녹지과장 서병구 세부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자료 요청하면서 계약 및 수목 사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891페이지 아까 전에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설계 시 파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100% 증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100% 증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설계를 했었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은 상태로 이 비용을 추계 정도는 할 텐데 어떻게 100% 증감을 했을까, 20%, 30%도 아닌 100% 증감했을까에 대한, 그래서 설계 당시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까, 설계도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 주는 부분인데 제대로 된 설계가 되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가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땅속에 묻혀 있는 거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마 이 땅 안에 폐기물이 지금 노출되어 보이는 폐기물 외 다른 것이 보일까, 이런 것까지는,
○선현우위원 그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통상 100% 이상 이렇게 늘어난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공원 내 고무칩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새로 공사를 한다든지 한 거에 대해서 보수, 리모델링 차원에서 다시 걷어내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계속 할 때마다 겹겹이 위에다 쌓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3개층이 나와가지고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거고, 특히나 덧붙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2천만 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서랄지 물량내역서랄지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냥 1인 견적서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할 업체를 수소문을 해서 얼마에 하겠느냐,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공사할 사람이.
그래서 이 금액이면 공사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다 계약요청을 하면 해 주면 되는데 계약부서에서는 설계내역서를 무조건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량내역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딱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초과가 되면 설계변경 해 줘야 되는 거고 1인 견적서에서 계약이 됐으면 굳이 물량이 늘어나도 본인이 파악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수의계약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원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당초에 세웠던 예산은 1,500 정도였는데 증감이 되다 보니까 3천에 어쨌든 이 사업을 끝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 벗어난 사업인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던 계약이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1인 견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물량내역서가 필요 없는 1인 견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됐으면,
○선현우위원 1인 견적에 대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되지 못했던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산 또 증감을 시켜서 줘도 계약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2인 이상 견적에서 요구한 자료를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량내역서가 증감이 되면 그 금액이 100%가 넘게 증가가 됐어도,
○선현우위원 입찰을 통해서 할 필요 없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도 이 업무 수행을 끝마쳐도 됐었다, 이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물량내역서 유무입니다, 차이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국장님께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될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있었겠으나 도시개발 관련된 문제로 본다면 그 인근인 현재 영흥도 같은 경우는 40%이고 대부도는 20%인데 현재 20%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하면서는 너무나 많은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많이 높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94년 이후에 개발 관련된 문제도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상위기관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구역으로 어떤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남겼다든지 혹은 노력한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대부도 같은 경우는 94년 주민투표에 의해서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이 된 건데요. 편입이 되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말씀드리면, 대부도가 육지면적이 한 46㎢에 대송단지 면적이 한 25. 해가지고 71.5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면적은 사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근의 안양시가 제가 알기로는 60㎢가 안 될 거예요. 58, 59 정도 되면 수도권에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대단히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구 위원님이 지역구이시고 거기서 또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가 저희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8기 이민근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사실은 공약에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 인구 5만 이상의 자족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발맞춰서 저희가 대부도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별개로 대부에 맞는, 우리 안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까지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장님이 중간보고나 착수보고회 때 대부도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청회 비슷하게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저 또한 이번의 만큼은 내부적인 것도 내부적인 거지만 주민들 의견을 십분 공청회를 몇 번 하더라도 원하는 바를 듣고 그다음에 대송단지 개발계획이나 기존의 사실 우리가 수변경관지구나 보전녹지, 자연녹지로 규제 아닌 규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갈 건지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안이 나오면 주민들 공청회도 공청회지만 존경하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조율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거를 담아내서 한번 수도권에서 제일 가는 어떠한 안산 대부도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계획에 대한 것도 오전에도 많은 어떤 질의과정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했고요.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현재 대지 100평에 건폐율 20%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부터 포도를 재배를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박스에 이렇게 100개, 200 박스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마당에서 재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필요한 어떤 비닐하우스가 되었건 아니면 창고가 되었건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포도박스가 쌓여있는 거기에서 재포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불법입니다, 그 창고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지금 보전녹지 지역에서는 농수산물용 경우에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보전녹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연녹지가 엄청 더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부도에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자연녹지,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아무튼 농사용 하는 거는 농업용 창고가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대구위원 추가로 잠깐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전녹지에서 저희가 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추후에 또, 왜냐하면 원주민들도 있지만 이후에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민들 중에서도 바지락을 채취해서 가지고 와서 그 바지락을 씻는다든지 또 재가공,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게 되는데 그 바지락 주워온 것을 현재 우리 법대로라면 화장실, 또는 부엌에서 씻어가지고 이거를 재포장을 해야 합니다. 밖에서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대다수, 지금 현재 이런 업무를 하는 농사용, 또 어민용 이런 대다수의 주민들은 보이지 않게 그냥 임의적인 어떤 그런 불법업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30년 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게 당연히 대부도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견되어졌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손이 대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현재 화성시에서는 이미 읍면동에 대한 어떤 이런 편리성, 내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화성은 조금 더 넓은 폭의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배제하고 또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 맞는 또 어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는 향후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저희가 상위법에 지금 있는 조례라든가 상위 국개법 상에 허용할 수 있는 용도나 면적 같은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발전계획에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성시 말씀하셨지만 화성시는 읍면동이 이미 존재하고 도농복합도시가 많다 보니까 우리하고 약간 행정의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전체가 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향성에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십분 이해를 했으니까요. 실무적으로 우리 실무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흔히 표현하면 몸은 우리가 농어촌지역이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각종 어떤 제한 사항들은 도시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밸런스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의 화성은 어차피 읍면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보다는 여건은 더 나아지는 여건인 거는 맞으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대부도의 특수성을 30년 전에, 쉽게 표현하자면 좋은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대부도 주민들이 안산시로 편입을 원해서 투표결과 안산시로 왔습니다.
당시 같았으면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마 많은 어떤,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으면 주민들이 과연 안산시에다 투표를 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각자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종 기반시설 관련된 비용은 우리 시가 지금 다 부담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성들을 대부도 주민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500만 명 이상의 지금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들을 충분히 상위, 중앙정부가 되었건 우리 도가 되었건 충분히 이 문제를 이해를 시켜서 도비가 되었건, 또는 국비가 되었건 이런 문제들이 최소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큼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시가 충분히 앞으로는 더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최종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아무튼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십분 이해를 했고요. 부족하지만 기반시설 부분도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국도비나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아무튼 우려하신 만큼 저희들도 대부도를 한번 뭔가 변화를 주고 발전을 시키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발전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하나만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 시설직에서 거의 안산시의 최고 고위직이기 때문에 제가 연관되어서 어떤 책임성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어떤 그런 현재의 현안, 또 불만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부도에 해양본부가 나가 있습니다.
그 해양본부를 십분 활용한다면 많은 내용들이 충분히 저희가 예견되어질 수 있고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번 본 위원도 다니면서 업무처리,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해양본부에 직원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또 향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업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라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은 해결하는 것이 답입니다.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또 통계를 내고 그 민원이 또 왜 해결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빨리 민원은 한 건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직 관련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행정직, 공무직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구분은 못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런 민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대부도에 배치가 되어져서 해양본부에서 이런 우리 시에서 나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들도 체크하고 또 민원 해결들이 하나씩 하나씩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조직구조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회의에서는 제안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질문에 대한, 제가 몇 차까지는, 다음번 제가 회의 때 한번 자료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때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어필을 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해양본부가 대부도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어떤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주를 해 있는데요. 대부도 민원은 딱 네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축행위를 위한 단독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접수되면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상호 관계의 어떤 팀별 간의 유대관계라든가 이거 시스템화가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렵게만 가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직 파트하고 제가 건의도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사실은 어떤 노하우나 어떤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당분간은 개선을 하면서 틀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더구나 조직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건의는 드리지만 조직을 우리가 어떤 인사나 조직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시설 파트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엇박자가 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도 고민하시다가 단속 파트를 하나 개선 제도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옴으로써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단속이 맞물려서 가면 지금보다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또 근무여건에 따라서 직원들이 사실은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거리라든가 어떠한 초과근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시장님이 십분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더 배려하고 인사상 가점이나 어떤 승진에 고려를 하시기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대부도가 향후에 또, 지금까지 안 좋았던 면이 있다면 반대로 좋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조직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일정상 4시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5일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8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1쪽,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2021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2022년 5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6월 현재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7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2쪽, 「상수도 검침원 안전관리 철저 시행」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철저히 하여 작업 부하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무거운 철재 상판의 경우 2인 1조 작업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재 상판을 들지 않고 사용량을 검침하는 신규 PDA 설치 관련하여 시 소관과인 상하수도사업소와 올해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3쪽, 「상수도 검침원 인력 운영 효율화 시행」입니다.
무선원격 검침 도입에 따라 적정 검침 인력을 재산정한 결과 2022년 대비 3명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2명 감축을 완료하였으며, 추가 인원 감축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4쪽, 「하모니콜 차량 운영 방식 개선 및 운전직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하모니콜 운전원의 휴게 시간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도 주민의 하모니콜 편의를 위해 전담 차량 1대를 배치하였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추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바우처택시 지원금을 작년 집행액 대비 3.4억 증액 편성하여 임신부 및 비휠체어 고객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5쪽, 「대부복지체육센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수영장 급기덕트는 전체를 재시공하였고,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천장 구조물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그물망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덕트 기계설비의 성능 검사결과 양호하다고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위 조절판 설치방법을 변경하여 외부 대회 개최 시 휴장기간을 1개월에서 2~3일 이내로 단축시켜 상시 운영 가능한 시설로 개선하였으며, 이번 달 가변형 수위 조절판을 추가 설치하고 있어 다양한 수영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6쪽, 「주차요금 체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주차장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미납액 조회가 가능하며 현장 납부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납요금 회수율을 95%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납요금 회수를 촉구하고 납입 및 압류고지를 통해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7쪽,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관리 철저」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재임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장기 임대나 재임차, 제3자에 대한 양도현황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을 임대‧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8쪽, 「직원복무 관리 및 대시민 서비스 교육 철저」입니다.
공사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의 기본 복무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모니콜 상담‧운전직원, 주차‧체육시설 직원 등 고객 접점 직원들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CS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시민이 행복한 공공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9쪽,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센터 화재관리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에 저장조 불꽃감지기 2대와 대형 소화기 2대를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물대포 2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경우는 선별라인 7개소 분전반 내부에 자동 소화패치 부착, 청정소화제 설치 등 초기 진화를 위한 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허숭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오늘 아침까지 업무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제 새롭게 저희 행감하고 같이 6월달 시작을 하시고 계신데요.
앞으로 저희 막대한 우리 도시공사를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막상 보고를 받아보니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을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대행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건설사업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고 보다 더 활성화돼서 정말 우리 안산의 미래를, 그리고 품격을 높여줄 만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과 지난 한 열흘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간 기대가,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이 몇 대 사장이 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6대 사장입니다.
○한갑수위원 6대요? 6대에서 월등히 제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운영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무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무인기죠, 무인 발급 징수기. 징수기 프로그램이 다 설치 연도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요구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 현재 관련 사항은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진행된 건 없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진행된 것은, 지금 현재 저희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에 업체별로 기기가 좀 상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항을 통폐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게 어차피 입력 칩이라든가 회사별로 약간 틀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용자들은 동일한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바짝 붙이는 면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간단 요약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카오맵이나 티맵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모니콜 잠깐, 저희 부서에 약간 동떨어진 건데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모니콜 운영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차량에 수신호를 줘서 지정을 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바꿔서 지금은 운영자가 카카오라든지 티맵처럼 선별적으로 자기네가 받는 조건으로 바뀌었죠, 시스템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하모니콜 말입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사회적 약자 차량.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한갑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한 두 번을 이용해 봤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이용해 본 결과는 시내에서는 잘됩니다. 그런데 본오동이라든가 신길동에서는 전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대부분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왜 시스템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 사용자가 기본요금을 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이거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수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인센티브를 더 강화를 하게 되면 약간 멀어도 갈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본인은 400건을 한답니다, 한 달에.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거의 본인은 이거 우리 사회적 약자 택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사분들의 불만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간소화하셔서 사회적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공청회를 해서 형식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주차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내에 월정액 하고 있죠, 추첨제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월정액의 신청자 접수는 전월에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혜경위원 다시, 조금만, 잘 안 들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월정액에 관한 추첨은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달에 바로 그 전달에 10에서 15일에,
○이혜경위원 10에서 15일에.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신청자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 17일날 추첨 및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7일날 그 당일날 17일에서 20일 사이에 당첨자의 결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1일부터 23일까지 결제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 차순위자의 결제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선착순 등록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아까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까 레이크하고 대림아파트 사이 AW 앞에.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레이크, 그러니까 말하자면 AW 앞에 제가 꼭대기 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월정액에 추첨돼서 된 차량들이 저렇게 용역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런데 화물차량과 같이, 차고지 차량이 많습니다.
○이혜경위원 차고지 차량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이혜경위원 그럼 저기 화물차 차고지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저게 몇 면에서 몇 면은 월정액으로 추첨해서 기본으로 세팅이 돼서 들어가는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그 이전에 보고받기로는 저게 일정 부분 8대는 기본으로 해서 청소 용역업체에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들어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결혼식을 가서 6층에서 보니까 8대가 훨씬 넘어요. 용역업체 차량, 청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주차장이 대림프라자 주차장인데요. 전체 차고지 면수가 81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계약률은 98.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게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떼어주는 고정적으로 배정이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보고를 받았죠.
그러면 지금 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차고지 증명을 떼어주는 차량이 있고요. 일반 화물차 추첨해서 하는 월정액 주차하는 차고지 증명 떼어주는 50% 해서 코로나 이전에 그것 때문에 50% DC해 준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게 정상화됐으니까 그거 다 원상으로 코로나 이전의 요금체계를 적용하라는 지적사항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차후에 계획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저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50%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저기 차고지 증명 떼어주는 모든 차량, 화물차량이나 청소 용역업체 차량이나 모든 거를 다 원상으로 해서 일반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랑 똑같은 잣대로 그거를 적용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저렇게 즐비하게 쫙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랜덤, 추첨된 업체는 들어오고 아닌 데는 못 들어오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관련 사항은 끝나는 대로 제가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서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고잔역 앞에 신도시 방향 안의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저기 건물, 가건물 2개 있죠. 저게 가건물이죠? 컨테이너도 아니고 조립식 건물 같아요. 2동이 있어요. 저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건 저희가 주차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무인 주차장 관련된 서버하고 관련 장비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비, 저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럼 다음 화면 넘어가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법원 앞에, 법원 맞은편에 일자로 된 주차장인데 9면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밤에 저기서 주차를 하고 차를 빼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원이 없더라고요, 직원분이. 그랬더니 한참 두리번거리는 와중에 저기 건물 처마 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 임시 휴식처 박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냥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안 넣고 그냥 민원인으로 도시공사에다 민원을 넣어서 저거 왜 없냐,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면 직원을 채용했으면 어느 정도 휴게공간은 줘야 되는데 왜 저게 없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 들어오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인권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장, 그거 휴게공간 마련돼 있는 거요. 그거 우후죽순처럼 모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재정비해서, 지금 여기는 9면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저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노상 주차원의 주차 관제하는 기간제 분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안을 제가 유관기관하고 상의했었는데 시에서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주변 상인 쪽의 민원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사실 축소하거나 신규 설치는 어려운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 사안을 좀 더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 기회에 그러면 도시공사 휴게공간, 주차시설에 설치하는 그런 휴게공간은 디자인을 안산시와 콘셉트를 맞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반은 하고 반은 투명으로 해서 상가에 최소한의 처마도 일자로 하고 삼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안산시와 맞고 도시공사와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이거를 공통화되게 해서 보급을 하고 기간제, 노상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 또한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도 그러면 결과를 저한테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어떻게 내부에서 정리가 됐는지, 부서에서, 그랬으면 저한테 민원에 대한 답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우리 기간제 운영자 분을 위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표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미관상 주위 상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못 하신 거는 2일차인 6월 15일날 도시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도시공사 허숭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숭 사장님은 취임하기 전까지 정치에 뜻을 갖고 계셨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시장 선거도 출마를 하신 경력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허숭 사장님은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임기 마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임기 한 3, 4개월 채우고 혹시 총선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도시공사 사장으로 왔으면 이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6년 이후로는 출마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총선 출마 계획은 없고 그 이후에도 출마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임기 제대로 마칠 수 있다, 마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질의할게요.
문화체육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번 28번 보시면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네요. 그런데 체납액이 860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계약을 1년씩 계약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계약을 재임대를 해 줄 당시에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 재계약을 해 주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물론 그 부분도 있었는데 전년도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바로 추경을 세워서 납부하겠노라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한 결과 지난주 6월 7일 날짜로 최종 다 완납했습니다.
○선현우위원 6월 7일날 완납을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22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재임대를 하신 거는 맞네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상기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부분만 있더라고요. 대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28번 목에 대해서만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없는데 유독 이 부분만 자료에 나타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정○○ 말고 이○○부터 볼게요. 2019년 2월 19일부터 변상금 1차를 시작으로 2023년도 3월 30일까지 연체료 8차,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3억 2,200 가량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8월부터 2020년도 8월까지 계약된 공유재산 물권인데요. 정○○ 분께서 사실은 계약을 했다가 추후에 이○○ 분하고 사적으로 공유를 하셔서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 사장님께서는 나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 지적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래서 지금 와-스타디움에 대한 스포츠센터 위에 있는 정○○ 사장님께서는 지금 채무를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분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압류 들어갔습니다, 차량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다만 이 아무개 사장님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명의에 해당되는 재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독촉 고지는 그 분에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행정절차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연체료 8차까지 된 상황인데, 그러면 재산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재산이 없다 보니까 밀려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에 대한 방안 대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대책이 있죠? 이대로 끝까지 그럼 납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닌가요?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년 됐잖아요, 지금 이 사안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간에 사실 관리를 하면서 관리 책임자로서 단전이나 단수 이런 부분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적 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기관에 시 소관 성실납세과에서 사실 그 나머지 행정 부분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성실납세과에서는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관리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4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그걸 성실납세과에서 관장을 하게 됐었던 거죠, 이 사항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연체가 발생해서 이 부분 명도소송을 해서 나가게 했던 게 2019년도, 20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이 부분은 그때 그 당시에서부터도, 저희가 그 당시에서부터도 성실납세과에다 저희가 통보를 했고 회계연도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여지껏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성실납세과에서 관장을 하니 이 부서에서는 지금 납부료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회계연도가 지나게 되면 저희는 충분히 성실납세과에다 이 부분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그 밑의 부분 같은 경우도 다 같은 지금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성실납세과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체육본부에서 이 부분을 관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압류 외의 또 대책이 있다고 하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방향으로 아무튼 검토해서,
○선현우위원 이렇게 놓고 보면 10년 내에도 못 받을 것 같고 20년이 지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신경 좀 쓰시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아니면 더 계속 해도 되나요? 계속 가나요?
87페이지요.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처리결과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답변하시면 좋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선현우위원 처장님, 이 지적사항 중에 하모니콜 이용 대상자 재심사 업무 소홀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분은 어쨌든 시정, 훈계를 받으셨는데 이 내용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짧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분들이 처분을 받으셨는지, 또 관련자 10분이 훈계 처분을 받으셨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 교통지원부에서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하고요. 65세 이상 노약자가 유효기간이 2년 도래 시에,
○선현우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유효시간이 2년이 있는데요. 2년이 지나면 전문병원 이상의 진료 소견서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선현우위원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견서를 받지 않고 연장을 해 줬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이용대상자 등록을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이어서,
○선현우위원 심사하는 인원이 그러면 10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369건을 했는데요.
○선현우위원 아니, 관련자가 10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선현우위원 그 부서에 대한 직원들이 10명인데 10명이 전부 다 훈계처분을 받았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감사기간이 22년도 11월 7일부터 12월 25일 작년도 감사라고 치면 이번 연도에 대한 이런 부분 지적 사항은 없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데 훈계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훈계는 징계는 아니고요. 징계 밑의 가장 높은 것인데 보통 우리가 훈계를 한다는 것은 법령이나 사규 지시사항 같은 것을 시정할 수 없거나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일 때 훈계를 줘서 약간의,
○선현우위원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나요? 혹시 훈계를 받는다고 하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승진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반영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선현우위원 그래도 처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처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징계는 아니고 다만 처분은 처분인데 경고성의 어떤 훈계를 주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처분이 거의 훈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 감사이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정도 아닌가 싶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거는 안산시에서 감사하고 저희들도 자체 감사도 하지만 안산시에서 감사,
○선현우위원 자체 감사권은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거는 자체 감사권이고요.
○선현우위원 자체 감사권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선현우위원 일단 알겠고요. 90페이지 하모니콜 차량사고 관리 소홀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모니콜 차량사고가 많나요?
처분 요구 내용 보면 ‘사고처리 절차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로 인해서 처분을 받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고가 많다는 건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콜의 사고는 올해는 4건 정도 됩니다.
○선현우위원 이것 작년도 거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작년은 14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건 상회를 해서 약간 15건 안팎으로 사고가 나고 있고요. 대부분 사고는 크지는 않고 경미한 사고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골목길에서 차량이동을 하면서 약간의 접촉사고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분을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거는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사고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감사 조치를 받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사고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아까 14건이라고 하셨는데 관련자 10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는 거면 네 분은 매뉴얼에 따라 사고처리를 했고 열 분이 사고처리를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열 분이라고 제가 보면 되겠네요? 맞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선현우위원 작년도에 14건의 사고가 났었다고 하면, 그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신다고 하면 아시는 대로 답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대부분 사고내용은 어느 정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운전원들이 그 사고내용을 기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선현우위원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면 기재를 하고 나서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미한 사고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들 수 있는 사고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 비용을 내서라도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경미한 사고라는 것은 약간의, 특히 삼거리 교차로 부분에서 약간씩 범퍼 간에 접촉사고가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근평이 있습니다. 근평에서 약간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운전원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제가 본부장으로 있음으로써 많이 시정을 했는데 추후에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하모니콜 차량 탑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노약자 분들, 아니면 대부분의 장애인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차량 특성이잖아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빈번히 이렇게 발생되는 거면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은 퇴근하는 길이었나, 제가 차량 운전 중에 하모니콜을 보게 되었는데 노란불이었을 때 섰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급 가속을 해서 출발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칼치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차량과 차량 사이를 정말 휘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제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저희 하모니콜 직원이 운전원이 60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 받나요, 하모니콜도?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선현우위원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 받나요? 인센티브 받지 않는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인센티브 안 받는다고 하면 그냥 천천히 다니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운전하시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나름대로 약간 운전원마다 특수한,
○선현우위원 할당량이 또 있는 건가요, 혹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할당량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산시 민선8기에서 저희 바우처 예산이라고 예산이 더 증액되는 관계로 하모니콜 운전원에 대한 어떤 운전의 빈도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12건에서 10건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고 운전원의 서비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원들이 들어오신 분들, 또 들어오는 연차가 1년 내지 3년 안에 있는 운전원 분들은 약간 노련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운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고객을 모실 수 있는데 그 점은 제가 추후에 따로 분명히,
○선현우위원 교육을 하실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선현우위원 탑승하시는 분들이 노약자이시고 장애인 분들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안전감사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이대구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안산시 감사에서는 대략 154건이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감사내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감사의 어떤 그러한 급이 다른 건가요? 어떤 항목수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 공사는 감사원 감사는 없고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받은 게 4년차에 저희가 감사를 받고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첫 번째 것 보면 지적사항 중에서 신규개발사업 추진 미흡, 기관 경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9블록, 그리고 초지역세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이 지연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2009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됐더라면’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의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서 트랜드 자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주택의 호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인구는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안산의 주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시에서 다시 추진 중인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89블록 일원 등 전반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잠깐만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89블록 초지역세권에 대한 ‘정치적’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행정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정치적인,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거로 수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기관 경고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관 경고감까지는 아니다 해서 재심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관 경고는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자료가 4월 30일날 미리 작성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시에서 인정을 하고 기관 경고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후에 준비했던 질문 내용까지 다 답변은 나왔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답변하셨지만 4월 30일날 그런 취소 결정이 있었으면 지금 6월달이면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정오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방법을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보면 22년 11월 17일이고, 그러니까 11월달부터 현재까지 보면 대략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아까 그러면 정병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지는 또 혹시 새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나 혹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지금 보고 자료 제출해 드린 건 이외의 초지역세권과 89블록이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산도시공사는 지금까지의 형태는 안산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 안건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해라 라는 시대였다면 시민들의 리즈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에다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고 시와 함께 성장해서 시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공사 자체가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숭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장상지구나 신길2지구, 우리 시의 대규모 주요사업에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상수도 검침 업무에 이르기까지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허숭 사장님의 취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떤 혼란한 예측들, 추측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방법은 결국은 성과로써 아마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숭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주요사업 역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방금 시의 작년 11월달에 있었던 감사 지적사항 1번이 신규개발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통합 도시공사로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는데 예전의 시설관리공단 시기의 사업내역이 더 많고 새로운 개발사업이 너무 적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자원공사라거나 LH라거나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가 따라가는 형태의 개발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현재 다행인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장상지구와 신길지구 등 안산시의 대형 개발사업을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의 정체성이나 안산의 품격을 높이는 그러한 컨텐츠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89블록, 초지역세권, 그리고 63블록이나 신길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안산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데 안산도시공사가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굉장히 매진할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천 명에 이르는 저희 직원들이 안산의 여러 가지 세세한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부르는 만큼 굉장히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챙겨가면서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말씀하셨던, 또 언급되었던 초지역세권이나 또 89블록 관련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면서 또 계속 사업 내용에 대한 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 어떻게 휴식을 하고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개발사업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한명훈위원 자료는 83쪽입니다.
팔곡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총사업비 194억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면수는 몇 면이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주차 면수는 총 190면에 대형 131면, 중형 39면, 소형 20면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1차적으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보상을 어느 정도 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지장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상이 안 됐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기억 못 하겠는데 다음 회기 때 정확한 치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30% 내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수용재결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올 3월에 재결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여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협의 취득된 게 총 30필지 중에서 11필지, 그리고 재결 신청한 게 12필지, 그렇게 지금 신청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결 신청한 이 필지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팔곡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7월 정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는 대로 토목공사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그대로 지금 협의 취득된 부지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재결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재결 신청한 토지가 12필지라고 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금액으로는 한 62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자료 제출은 약 한 66억 정도 이렇게 제출하셨고 협의 취득했던 금액은 6필지에 19억 6천만 원 정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지장물하고 그다음에 12필지에 대해서 사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협의 결과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쉽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보상의 절차대로 수용재결을 지금 신청한 상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용이 재결 결과에도 협의가 안 되면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저희는 일을 조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때문에 재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12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보상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전에 사전에 협의 안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한명훈위원 아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예산을 또 확보하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게 보상금이 협의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복수 이상의 감정평가의 평균가격으로 감평을 한 금액을 두고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덜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감평의 금액을 가지고 소유주가 그 금액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감평을 해서 예산이 나오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오면 이때 우리 위원들이 수없이 많이 물어봅니다.
감평 결과에 대해서 개인 사유자들하고 개인 시유지, 토지 사유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냐. ‘지금 어느 정도의 보상이 다 협의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추가로 이번에도 그래서 49억인가를 또 증액해서 줬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때도 답변을 똑같이 했거든요.
감평해서 어느 정도 개인 사유지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다시 또 소유주들이 또 이렇게 수용을 못하고 다시 이거 재결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재결이 빨리 안 끝나면 이게 제 기간에 공사를 착공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협의 취득한 부분이 30필지 중에 28필지를 협의 취득했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모르는데 겨우 지금 현재 6필지 5,382㎡만 지금 현재 협의해서 취득한 거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현재 11필지 취득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11필지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2필지는 현재 1만 7,761㎡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공사를 7월달에 착공합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말씀하신 지적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공사를 착공해서 한쪽에서부터 밀어나가지 않으면 협의가 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착공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서 보상을 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24년 12월까지 다 준공을 하시려면, 계획이 현재 24년 12월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이때까지 준공을 하시려면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7월달에 착공하셔야 되는데 7월달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이 7월달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착공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거 재결 올라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12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인 소유주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지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셔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12월에 절대 완공 못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빨리 재개해 주시고 여기에 현재 토지 보상이 66억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를 더 요구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지적대로 수용재결 신청과 별개로 저희가 더 적극적인 보상의 방법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공탁 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별도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목요일 날 다시 또 행감이 이루어지니까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한명훈위원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공구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공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도 올해 12월까지 지금 현재 완료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일단 행정적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2공구까지 해서 지금 공사 준공은 나 있는 상태인데 확정 측량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 부분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소공원하고 하부에 저류조하고 중복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로 인한 그 부분의 두 가지 문제의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공원 있는 쪽에 분묘 5개에 대한 저희가 지금 공사해서 분묘굴이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피고 송모 씨 쪽에서 토지수용재결 무효확인 등의 소송으로 지금 이 소송이 이첩돼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의 행정방침은 이 소송과는 별개로 준공은 준공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의 답변을 받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본부장님 알다시피 원래 준공 날짜가 22년 12월이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23년 12월로 1년이 지금 현재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관녹지, 하천, 그다음에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분묘 5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늦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남아 있는 지금 현재 개월 수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6개월 안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사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 저희가 당초에 1공구와 2공구를 공구 분리를 했던 것도 이 분묘의 소송 관련 문제에 대한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공구는 공원과 도로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 준공 완료를 하고 시에다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행정적 절차를 빨리 위원님 지적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분묘는 어떻게 공고를 냈습니까? 분묘 5개에 대해서 어떻게 일간지에 공고를 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그런 단계는 벌써 다 지났고 저희가 분묘굴이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5기의 분묘에 대해서 저희가 ‘굴이’하겠다라는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이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올해 23년 12월까지 하셔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업무, 그리고 향후의 계획, 23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상세한 하반기까지의 연말에 예를 들어서 이관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스케줄에 대해서 다음 차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허숭 대표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한명훈위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89블록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받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받았습니다만, 아직 진도가 많이 나가 있지 않은 상태로,
○한명훈위원 현재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현재는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단계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89블록과 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사업계획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따로 하기에는 문제 있다고 판단해서 안산시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범위와 맞춰서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는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용역 공고가 나가 있고 곧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아시다시피 90블록 일부, 그다음에 89블록,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한양대학교, 사동공원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다 묶어져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현재 향후에 할 89블록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 없어요?
○선현우위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이대구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정병만 본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길 일반산업단지 지금 조성사업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위원장 유재수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보상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위원장 유재수 그렇게 되면 예산을 또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위원장 유재수 지금 진행은 거의 많이 진행됐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 보고드린 자료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2서해안고속도로 경계 부분까지 저희가 당초에 사업 부지 면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2서해안고속도로 도로 유지관리 개념에서 국토부에서 저희가 한 3만㎡ 정도가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척하고 정형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다시 협의를 그 부분 관련해서 협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허숭 사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신길단지 조성이 이제 한 10만 평 정도로 지금 조성이 될 예정인데 우리 안산이 지금 주로 자연부락 쪽에 근생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지역구 쪽에 경기도 문화재인 경성당, 청문당이 있는 이 인접 지역에 지금 사실 근생 공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자산가치나 미래가치를 위해서는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보존이 돼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마침 이렇게 대규모로 공단부지를 조성할 때 그쪽에 있는, 또 경기도 문화재가 있는 인근의 공장들을, 사실 그쪽에 경성당, 청문당 쪽으로는 사실 우리가 복원해야 될 문화재가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그리고 안산읍성하고 연관도 돼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 있는 근생 공장들을 이런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은 어떠신지.
자연부락은 원래 우리 자연부락대로 존치가 돼야만 사실상 우리 안산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사실 공동주택이나 이런 신도시, 잘돼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도 잘 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랬을 때 자연부락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는 거는 그쪽에 근생 공장들이 공단 쪽으로 이주를 하거나 유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마침 우리가 공단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걸 권고를 드리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연부락이라든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생 공장을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만 평 정도로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공모해서 국가에 내야 되는 시설 위주로 갈 거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에 있는 작은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이 산단을 개발할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재활용단지라든가 거기 들어 있는 여기가 지금 먼저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 협의 되는 속에 한번 좀 같이,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부지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외 부분이 중소기업 전용 단지라고 해서 여기는 코드 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대부분이 지금 그쪽에 있는, 자연부락 쪽에 있는 근생들은 환경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또 문화재를 우리가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근생 공장들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일단 면적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5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
도시개발과장 | 오현갑 |
도시재생과장 | 양진석 |
건축디자인과장 | 강신우 |
주택과장 | 홍석효 |
녹지과장 | 서병구 |
공원과장 | 이병인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 정만근 |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 홍희관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정병만 |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 백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