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재)안산환경재단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영현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4건으로 이 중 23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 발굴 노력 및 홍보·교육 강화 노력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 및 배달앱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와 6일간 합동 점검 및 홍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정책수립 및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92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 5월과 9월 경기도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활동계획 대비 추진경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12월에는 경기도에서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와 협력하여 민간단체들이 실질적인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쪽, 개방화장실 지원사업 확대운영입니다.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을 위해 2023년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공공요금을 2022년 대비 100% 증액, 개소당 4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우수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4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 매설 적극 추진입니다.
2022년 대부동 4통, 6통, 8통 및 장상동 등 도심외곽지역에 대해 총 사업비 2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6.92㎞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대부동 9통, 12통, 14통 및 선부동, 장상동 등 도심외곽지역에 21억 7천여만 원 사업비로 6.15㎞의 배관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연료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 보편적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5쪽,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수소배관 매설 및 수소추출기 및 통합운영센터 설치 등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진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6쪽, 카카오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노력입니다.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확충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태양광 1,000㎾, 연료전지 50㎾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인 1%를 상회하는 1.7%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397쪽,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규 시행 및 주택지원사업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2억 7천여만 원 중 국비 10억 9천여만 원, 민간자본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98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시 태양광 152개소, 지열 5개소로 총 157개소 접수되었으며, 신청 주택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14개 청소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동반한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용역계약 이행 실태, 인원 및 장비관리 실태, 계약금액 적정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간 적절한 조율을 통하여 자원회수시설 반입 과정에서 청소차량의 진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생활폐기물 도급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0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낙하물 발생 민원 접수 시 업체에 즉시 통보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이동 과정에서 덮개 장치 사용여부 점검 등 장비의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평가 단계에서도 보유장비의 정기점검 및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정비 철저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화 사업 및 도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022년 12월 기준 81.87%의 차량의 도색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차량 외관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차량 부착용 안산시 CI 스티커 8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산시 CI 부착과 통일된 표준안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통일된 디자인의 차량 외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2쪽, 자원회수시설 시설개선 방안 수립 철저입니다.
2026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정으로 관내 발생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화MTV 매립부지에 약 1일 30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진행 중으로, 매립부지 사용을 위해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3쪽, 아이스팩 수거함 재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한 공동주택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함 121개 중 자체 재사용 아파트를 제외한 97개를 회수하여, 설치 희망 공동주택 및 시립어린이집 등에 종이팩 수거함으로 설치,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40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속 집행 및 정비 철저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수립 및 고시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하여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몰시기 도래 전 추진 가능성이 떨어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안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용역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도로 개설사업 준공에 따른 편입필지 정리 철저입니다.
지적공부가 장기 미정리된 도로는 토지소유자인 재산관리부서에서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 준공서류가 없어 지목변경 신청이 불가한 장기 지목 불부합 도로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후 공사 완료 보고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절차 이행 후 지목변경을 실시하는 등 편입토지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도로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철저입니다.
현행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사업 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지가 도로와 인접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산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주택사업 시행 시 도로 소음 측정 및 소음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시민들의 소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7쪽, 생태하천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시행 철저입니다.
안산천, 화정천 생태하천 내 산책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 장소로 금년 상반기에는 2개월 이상 초화류 식재 효과가 지속되었으며, 향후에도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8쪽과 409쪽, 대남로 교통체계개선 및 도로확장 시행입니다.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9월 장골1길과 대남로의 도로 연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동삼거리와 새티삼거리를 잇는 장골1길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금년도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로공사비를 확보하여 2024년 말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남로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호체계 변경 및 차로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GTX-C노선 기관 협의 철저 시행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5월 서울 창동역 구간 지하화를 결정하여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국토교통부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주)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1쪽, 화정천, 안산천 동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시행 검토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올해 6월 추진예정인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2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신안산선 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올해 4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부지 기부채납 등 한양대 협력사항 또한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413쪽,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올해 초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변경계획 수립 후 경기도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시화방조제 교통체증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1월 준공된 대부도 교통난 개선대책 용역을 바탕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1-119호선 외 1개소 개선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개통을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예정인 시화MTV 접속 교차로 개선공사를 통해 차로수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15쪽, 사동 118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동 118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토지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4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16쪽, 개인이동장치 주차 철저입니다.
개인이동장치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업체와의 연락망 구축을 통해 민원발생 시 3시간 이내 수거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PM 전용주차장 조성, 운영업체 협력체계 강화 등 올바른 개인이동장치 주차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쪽, 자전거보험 계약금액 관리 철저입니다.
자전거보험 청구 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험료 증액 및 보장내용 변동을 최소화하여 2022년과 2023년도 자전거보험 계약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보험계약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8쪽,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학교주차장 야간무료개방사업 협약 학교 23개교 중 미개방 5개교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4월 전체 학교가 개방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19쪽,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계획 연계 준비 철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예타보고서 결과 2035년 도로 확장 시 일 교통량이 10만대에서 12만 7천대로 27%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해안로의 교통량 분산 및 도심통과 교통 우회를 위해 시화호수로에서 해양1로를 통하여 매송IC를 연결하는 신설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안로 확장 및 신설노선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후 최적노선을 제시하겠으며, 주변 개발계획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와동1로 주변 주차공간 확보 노력 철저입니다.
주차효율 증대를 위해 권역별 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와동행정복지센터 옆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137호 노외주차장은 안산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 수급률을 현행화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인근 지역에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21쪽, 대중교통 균형 구축 방안 마련입니다.
안산시는 지리적으로 도로와 전철이 동서축으로 형성되어 이에 버스 노선도 동서축 노선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현재 남북축으로 12개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부족한 남북축 노선 확충을 위해 2023년 5월 22일에 80C번 노선을 확충하였으며, 향후 사당행, 판교행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망 균형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화정천, 안산천 동서로 대형차 밤샘주차 단속 철저입니다.
2022년에는 12회 107건, 2023년 현재까지 25회 108건의 영업용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등을 단속하였으며, 특히 화정천 동·서로 및 안산천 동·서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계고 및 홍보 현수막 게첨,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 근절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23쪽, 화물차 복합터미널 조성 검토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음으로 인한 주거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팔곡동 및 선부동에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차질없는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으로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2024년도에, 선부동 공영차고지는 2025년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4쪽, 순환버스 증차 계획 마련 관련입니다.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주민들은 버스 이용수요 급증에 따라 순환버스인 80(a.b)번 버스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안산시는 민간 운송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기존 12대에서 2대 증차하여 14대를 2023년 5월 22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순환버스 이용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 가입 사전 홍보와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명령 안내문 발송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고 과태료부과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징수과와 협의를 통해 차량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한명훈위원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보면 카카오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노력, 이게 나와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은 추진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한명훈위원 근본적으로 카카오데이터센터에서 어떤 거를 하기로 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태양광 1천㎾하고 연료전지 50㎾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설계는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설치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거의 지금 건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명훈위원 현재는 설치 중에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한명훈위원 언제 데이터센터가 지금 현재 완공이 되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이게 완공일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정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설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이거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2.8% 이상 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대로 태양광 1천㎾와트 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50㎾ 이게 다 설치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효율도 나오는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 태양광하고 연료전지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거까지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올해 완공이 되면 이것 정확하게 다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통자료에 보면 에너지정책과에 소송 건이 한 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짜 석유를 판매 3개월 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지위 승계자가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소를 제기한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지금 현재 1차로 행정처분 받은 사람이 지위 승계가 됐어요. 한일이란 사람한테요. 지위 승계되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서 올라왔고 다시 한일이라는 사람한테 지위 승계되면서 같이 행정처분도 지위 승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또 소장을 제기해 놨는데요. 5월 30일자로 해서 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한명훈위원 아, 그랬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그래서 어저께 날짜로 해서 법원에 소 포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명훈위원 그러면 소송 건이 끝났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끝나고 사업정지 3개월 조만간 들어갈 겁니다.
○한명훈위원 소를 취하했으면 이 소송 건이 끝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끝났지만 행정처분은 지위 승계자한테 3개월 처분 들어갑니다.
○한명훈위원 예, 정상적으로 그러면 3개월 정지가 되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보면 안산에서 판교 버스노선 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한명훈위원 현재 이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또는 그 전이라도 우리 안산시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판교를 출퇴근, 또는 일을 보러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시인 화성시와 시흥시의 경우 판교역 및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선진고속에서 8467번 한 대를 운행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한 대만 운행하다가 현재는 휴번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판교행 이용자는 한 1일 1,500명에서 2천 명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까지 판교행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성남시하고 그다음에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민원이 접수됐는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는 어디 업체가 선정되든지 간에 시민들의 편의와 그다음에 증진을 위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내년에 신설 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자료 410쪽에 보면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거기에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팔곡동하고 선부동 두 곳 추진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팔곡동은 한 8천 평 규모로 해서 194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선부동에는 약 1만 8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296억이고요. 이거는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팔곡동 같은 경우 저희가 경기도에 3월달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고를 해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6월 16일까지 경기도에서 감정 재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토지 보상비를 많이 요청하는 관계로 사실 아시다시피 당초 보상액보다 46억을 증액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46억을, 물론 엄청난 큰돈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엄청난 큰돈을 그래도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또 지금 현재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원활하게 빨리 깨끗하게 클리어되지 않고 다시 요청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이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하고 친밀하게 소통을 못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보상 문제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수탁을 2021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팔곡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물차고지에 포크레인을 100여 대 이상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업체 이름이 천OOO 업체인데요. 저희가 그 사장님을 만나서 나름대로 설득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크레인 사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했지만, 우리 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도 발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원활하게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원래 계획대로 24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또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있죠?
저상버스 도입이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이 몇 대로 잡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위원님, 저희가 2022년도에 38대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차고지, 경원여객 차고지에서 기름이 나와서, 기름이 유출돼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2대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106대를 갖다가 도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97억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2년도에 예산을 35억 사용하셨고 올해 97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 있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대당 지원금도 9,200만 원씩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38대밖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거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로 자동차가 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경원여객 차고지에서 경유를 사용하다가 전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기름 유출이 돼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기름 제거하는 그 공정은 다 정리가 깨끗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정리가 다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실제 내용을 보면 22년도에도 38대인데 도입은 4대밖에 안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23년으로 다 이월을 했거든요, 34대를.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올해 106대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기차도 발주 주면 기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보통 몇 개월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시면 버스에 대한 발주가 최소한 9월 전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12월 전에 그래야 버스가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발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발주 현황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거의 다 발주가 완료됐고요. 작년에 명시이월한 31억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발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106대의 저상버스가 CNG하고 전기, 수소 해서 몇 대,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지금 CNG 같은 경우는 31대, 그다음에 전기 37, 그다음에 수소차 1대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입할 예정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챙기셔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106대가 결과적으로 올해 12월 전까지 다 입고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교통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갑수위원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안산선에 대한 추가 출입구로 저희가 한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한양대학교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우선은 그거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 GTX-C가 지금 요지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첫 번째 추가 출입구 협력 사항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요. 한양대학교에서 그때 700평을 기부채납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제3토취장 진입도로 무상 사용 승인을 한다고 했고, 한양대학병원 추진 협력하고 로봇시티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건 700평 부지는 하반기에 저희 안산시하고 기부채납을 지금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3토취장은 무상 사용은 이미 공문으로 협의가 돼서 사용하기로 했고 향후에 개발할 적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한양대병원은 전략사업관이나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로봇시티는 산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로 법면이 523평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 땅이고 그다음에 한양대 땅하고 523평을 서로 맞교환하는 거로 그렇게 합의가 돼서 하반기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추가 출입구 옆에 역사 부지가 1,200평이 되는데 1,200평 부지에서 200평이나 300평 부지는 역사로 쓰고 나머지 1,000평 정도는 향후에 저희 시가 시 부지로 돼가지고 거기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지가 그거 다 합치면 1,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돼 있고, 그다음 향후에 역사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준주거지역이나 그다음에 한양대 학교부지하고 어울리게 해서 그때 시점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걸 거기다 갖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TX-C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6월달에 KDI에서 실시협약을 맺기 위한 민투 심의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6월말이나 7월초에 실시협약이 수립 완료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현대건설하고 실시협약이 맺어지면 그 이후에 연말 안에 착공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 중간에 9월이나 10월달에 같이 국토부하고 현대건설하고 안산시하고 제3자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비용 분담 협약을 맺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역할은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본 협약도 아직 안 됐고 또 GTX-C도 그렇고 그냥 제자리걸음이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GTX-C는 실제로 6월말이나 7월초인데요. 그때 실시협약을 맺는 거로 거의 확정적으로 언론에 공표는 안 됐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한갑수위원 내부는 된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잘 알았고요.
그다음은 저희가 하모니콜 사회적 약자 차량이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안산시에 거의 한 10여년 됐는데, 거기 운전원이 지금 58명이고 차가 60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하모니콜 아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갖고 계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실제 법적으로는 40대인데요. 한 150% 더 보유를 하고 있어서 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의 총액 인건비라는 정원 규정이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직원이 한 60명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간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면으로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하여튼 저희도 차량을 더 가동할 수 있게끔 사람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런 현상은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차량이 많고 운전원이 적다는 건 기이한 현상 같고요.
이게 저희가 차 1대 구입하는 데 거대한 액수를 들여서 이게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즉시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하모니콜 사회적 약자 차량에 사실상 차량 가격도 차량 가격이지만 이 차량 가격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리프트입니다. 리프트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폐차 외에는 답이 없나요?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게 특장차인데, 결국은, 특장차를 하나 사고자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모니콜을 사용하는 건 사실 내구연한이라든가 km수 때문이지,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자동차 문화가 상당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폐차할 경우에는 한 2, 300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법령에 의해서 폐차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안산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아니면 단체에다가 무상 기부라든가 아니면 유상이라든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1대 개수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60대를 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손실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금 올해에도 3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1대에 한 4,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그런 문의도 있었고 수요가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전에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노후 차량을 갖다가 양여해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행안부에서 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상으로 손해가 발생이 된다, 손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의견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 처분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공매 처리를 하는 건 결국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차를 갖다가 매각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폐차는 아니고 매각하는 거죠. 매각을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걸 매각할 경우에 얼마 정도나, 여태껏 한 적이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매년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할 경우에 차량 1대당 얼마를 받으시냐, 이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온비드를 통한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중고차 매매상들이 거의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를, 온비드에 사실상 조건부를 저희 지자체가 걸기에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단체에다가 어떻게 바로 갈 수 있는지를 강구하셔가지고 저희 세수가 바깥에 새지 않도록, 또 활용 가능한 것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 간에 현실적인 법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그래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숫자만큼 한번 장애인단체나 그쪽으로 차를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우리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신길동 휴먼시아 2단지 일원에 우리가 방음벽 설치 시비로 한 거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작년에 준공됐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유재수 추가 사업비 더 들어갔나요?
당초 예산은 우리 시비 45억 1,200만 원인가?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 예산은 다 썼고요. 작년 연말에 저소음 포장 발주를 했는데 그 관급자재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 예산은 얼마나 되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1억 정도를 더, 자잿값.
○위원장 유재수 자잿값?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자잿값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휴먼시아 2단지 일원의 방음벽은 사실상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원래 LH에서 택지 개발할 때,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일부는 돼 있는데 일부는 또 중복으로 주민들이 차후에 또 제기하는 바람에 추가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교통량이나 소음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 시행사가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우리 행정에서 미처 그걸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준공되고도 한참 후에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 45억 1,200만 원을 들여서 하게 된 사업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길지구하고 장상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유재수 장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인산업도로를 접하고 있고, 또한 목감신도시에서 넘어오는 계획도로가 접해 있고 틀림없이 소음 예측 가능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시행사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신길동처럼 우리 시비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미연에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사진 띄워가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첫 번째 것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 보면 현황은 대부초등학교 앞입니다. 대부초등학교 앞인데 지금 현재 사유지 1, 2, 3 작은 필지 3개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 통학로가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보행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현재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대부초등학교 앞에 현재 볼라드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우회전 사고 등 학생들 통학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볼라드를 철거하고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사유지가 이렇게 있어서 매수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면에 학교 인근 좌우측 사거리까지만 인도로 만드는데 135m 정도 되고요. 보도는 한 8m에서 9m, 도로는 8m에서 9m쯤 되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하는데 한 3억 이상 사업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인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두 번째 사진도 같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이 현황이고요. 우측이 실제로 등하교 하는 모습을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볼라드가 일명 말발굽 저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볼라드는 전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우측 사진처럼 아이들은 늘 저렇게 하교를 하고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좌측에 지금 풀 나 있는 밭 일부는 거의 대부분 작은 필지를 빼고 나머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노력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건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262페이지 미 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내용인데 이 건은 우리 건설도로과와 에너지정책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동동체육관 앞에 1076-18번지 약 4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40평 정도가 도로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저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크기는 한번 머리속에 기억을 해 주시고, 네 번째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부도 전체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입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측에 보면 파란색으로 끝나는 부분이 동동체육관 앞에서 현재 지금 도시가스가 끝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작은상재미길에 마지막 그렇게 지금 현황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의 쪽에 작은상재미길 쪽의 거는 현재 도로상황이 폭이 좁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가 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위의 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동체육관에는 아까 조금 전에 사유지로 인해서 영전마을 전체, 즉 대부동동 전체와 선감동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도 지금 조금 전에 대부초등학교 앞의 건이랑 같은 케이스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상의했던 건이기 때문에 어떤 건인지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동동 그 길은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한 필지가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저 땅을 살 수 있는 거는 미불용지로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주소 추적을 해 봤는데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저희한테 미불용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미불용지로 매입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주가 신청이 안 된 상태고 소유주 또 사유재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유주가 그거를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저희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요.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가지관 설치할 때도 개인 소유지가 많고 그다음에 메인배관을 까는 도로도 사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 회사로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은 상당히 난해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행법상에도 토지사용승낙,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지에 갔더니 원래 원 주인은 사망했고 아들인가가 있어가지고 동의서를 요청했더니 절대 못해 준다고 그러는 바람에 어쨌거나 도로 부서에서 해결해 준다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는 저희 지장 없이 공급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우리 에너지과에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는 보면 도로개설 또는 공탁 등 토지사용이 가능하게 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는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가 수용을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또 삼천리에서는 어찌 됐건 관에서 해결해 주면 바로 또 공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제가 건설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땅 소유가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면 사망을 해서 지금 신청 자체도 안 된다는 걸로 들리는데 저희들이 공탁 절차를 밟으러 한다면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지만 토지 공탁까지 갈 수가 있고 지금 도시계획 사업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미불용지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불용지는 공탁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대구위원 혹시 도로 위에, 지금 이거는 지하로 매설되는 과정인데 도로 위에 어떤 설치를 할 때도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나요?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거는 도로점용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
그런데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사유지지만 지금 현황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어떤 표지석을 세운다든지 이럴 과정에서도 전부 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사유지에는 아예 설치할 수가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아니, 공공도로에 도로시설 외의 목적에 안 맞게,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표지석이라든지 기타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하게 될 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는 외곽 쪽 그런 부분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것 설치할 때도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렇죠. 사유재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이대구위원 만약에 거기가 공사를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아스팔트가 또 훼손이 되어가지고 아스팔트를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오더라도 결국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원칙은 받아야 되는데 구청이나 할 때는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까지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상하수도는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것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구청이나 상하수도 부서에서 그냥 매설을 하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면 도시가스를 못 깐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은 그냥 매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거를 땅 주인이 그거를 이설해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도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이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만약에 도시가스를 매설했을 때 땅 주인이 알고 이거를 사달라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라도 사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대구위원 어차피 우리 환경교통국 내부에 우리 에너지과와 건설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동동 전체, 또 우리 선감동 전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거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소송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땅 주인이 소송을 걸면 소송 판결이 사용료를 내고 써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집니다, 이 자체가.
○이대구위원 조금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겠으나 그 40평에 대해서, 또 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대략 조금 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반 정도면 20평 정도입니다. 그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용료 얼마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을 때 그 소송 비용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걸로 인해서 대부동동과 선감동 주민 전체가 에너지를 사용 못한다는 문제에 대한 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한번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는 소송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송 가기 전에 저희들은 사버립니다, 미불용지로.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37페이지,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선현우위원 소송 진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라고 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 말씀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면허 사업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항소를 하신 건데요.
○선현우위원 어떤 이유로,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현재 이 분은 저희 상록구에 거주하시는 ○○○ 분이신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게 취소가 된 겁니다.
○선현우위원 면허도 취소됐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사실은 음주면허 수치가 0.107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그게 자기는 영업을 해서 개인택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떻게 그 분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면허취소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면허 취소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상황 말고도 그 전에 이렇게 면허취소 사례가 또 있었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거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이게 최근에 발생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사업하시는 분들, 음주운전을 해서 이런 취소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따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취소 된 사례는 있었겠지만 택시운전자격이라고 하는 그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하여튼 그 사례는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재판 결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저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택시면허도 우리 부서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면허를 발급해 주고 또 택시면허가 민민 간에 거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또 지자체 승인에 의해서 면허가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징수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그 사항은 저희가,
○선현우위원 그 사례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제가 파악을 그거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기사에서 제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 원래 그게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단 한 번도 지자체에서는 그 소득을 징수한 적이 없다, 소득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못 했다고 하면 이후로부터 거래가 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든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서 불법 콜, 본인 자가용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단속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불법 콜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사실 자가용으로 불법영업을 하게 되면,
○선현우위원 단속 사례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3조에 의거하여 자가용으로 불법 운영을 하면 1, 2, 3차에 걸쳐서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차도 500, 2차도 500,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3차까지 500이죠. 그 이상은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간에,
○선현우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일단은 민원이 발생하면,
○선현우위원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이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일단은 민원인들께서는 이게 택시가 아닌데 자가용으로 운송을 하는 것 같다, 이거를 단속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민원이 있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6시 이후에 우리 직원 분들이 퇴근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 분들께서 무슨 콜을 부를 때 그 콜 명함도 많이 살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그 콜을 부르고 타신 다음에, 그러면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받는 즉시 어쨌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단속을 강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선현우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지 마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3년도 이전의 단속현황, 그리고 처리결과 이것 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홍기봉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지역이 대상지역은 월피동, 성포장, 고잔동, 초지동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특급,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땡겨요’ 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국비 1억, 도비 3천, 시비 7천으로 해서 공공배달 앱에서 시 관련 축제, 행사 시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민간배달 앱도 가맹점 등록 시에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다회용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그 사업 하나랑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배달특급, 그 이외의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추진을 준비 중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지금 수원 연화장이라든가 화성의 함백산 추모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거를 하반기부터 장례식장하고 접촉을 해서 내년 중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안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두 개 항목 말고도 다른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례식장과 어떻게 보면 협업 아닌 협업을 하면서, 지원 아닌 지원을 해 주면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왜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하는 게 좀 더딘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홍기봉 과장님께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장례식장하고 접촉해보고 하반기에 시범사업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건설도로과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위원 이것 고잔1동주민센터 화정교예요. 그다음 넘겨주시고, 자전거랑 보행자랑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자전거랑 전동킥보드 있고요.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제 키가 닿아요. 저기에 관이 지나가고 있죠. 그다음 동영상 틀어주시면 올 때 다 고개 숙이고 오죠?
그래서 작년인가 한번 저랑 담당부서랑 로드체킹했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저하고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일회성 예산에 같이 편성하지 말고 어떠한 예산을 이런 저런 예산을 아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저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 보편적인, 저것도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쫓아가기보다는 사전에 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자고 아마 작년에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저기에 대한 예산도 올라온 것 없고 어떠한 부서의 의견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구청 도로교통과 교량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로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설하는 지장물 달려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사실 저게 이설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부서를 가스면 가스, 하수도면 하수도 이런 부서에 찾아서 이설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잡혀 있어서 구청에서도 선뜻 집행하기는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중간에 담당부서로 이관시켰으면 저한테 그 부서로 이관시켰다는 거를 보고도 해 주셨어야 되고, 그다음 받은 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유로 애로점이 있으니 앞으로, 뭐 그런 부서의 의견서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저게 정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아, 그게 그 민원이구나’ 그래서 한번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료 넘겨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구청 도로교통과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35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안로 차로에 확장사업을 한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안로면 푸르지오 6, 7, 9차에서 공단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 큰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큰 도로, 해안로 말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3억을 편성하셔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까? 현재 진행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우회전 차로 확보하는 거하고요. 공단으로 들어가는 거는 중앙분리대를 철거해서 한 차로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공단 방향에서 6, 7, 9차로 들어오는 방향, 그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회전 차로 하나를 갖다가 더 확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했고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사 발주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6월달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6월달에 발주 주면 7월달에는 착공할 수 있겠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공사 기간이 한 몇 개월은 걸리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준공되는 시점이 올해입니까,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12월 안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발주 주셔가지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교통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보면요. 송산에서 시화MTV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2.9km, 그다음에 사업비는 2,455억 이렇게 돼 있고 준공 시기는 2026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지금 현재 작업이 돼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올 3월에 공사 착공은 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해서 시화호에다가 공사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향후에 송산 서측 개발할 적에 거기다 광역교통대책으로 도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화MTV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현재 좌측에 공사하고 있는 다리가 이 다리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거기 좌측에 흙을 많이 메꿔서 들어오는 거는 신안산선, 서해선 그 도로고요.
이거는 아직 양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명훈위원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26년에 지금 현재 준공하겠다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북고개 삼거리 입체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현재 6차로가 있고 사업비가 357억인데 준공 시기는 2027년,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장상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장상지구 개발 수요에 맞춰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27년까지 사업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인산업도로 교차로 부분에는 다 입체화시키면서 하는 거로 안은 다 잡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인산업도로에 보면 OO장례식장 있는 그 삼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거기 지하에는 또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하에는 4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명훈위원 그래서 고가도로를 놓는다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 위에다가 고가도로를 놓아서 옮기는 거로요. 거기가 상습 정체 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하에는 전철이 다니고, 4호선이 다니고, 그다음에 장상지구의 개발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으로 고가도로를 놓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동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시기가 꽤 지금 현재 깁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현재도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고 있는데, 현재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을 못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대학동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면수가 350면에 215억의 총사업비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행정절차 다 밟아가지고요.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공법선정위원회 개최했고 기술자문심의위원회도 했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토지 보상까지 거쳐서 올해 현재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고요. 6월달에는 착공을 해서 24년도,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 공고가 나가 있는 중이라서요.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금방 사업은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업비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15억인데요.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당초에는 약 한 120억 정도 됐었는데 중간에 또 몇 년 지나서 185억, 이제는 2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기간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양대학교에 150억을 토지로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는 발주가 된 상태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입찰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입찰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럼 아직 계약은 되지는 않았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럼 이제 조만간에 계약이 되면 완공은 지금 현재 여기 계획대로 24년 12월에 완공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장물은 없고요. 학교 내의 야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무 좀 베어내고 토사 운반하고 평탄성 잡으면 옹벽 설치하고 그러면 지장물이 없어서 다른 공사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현재 정상대로 하면 공기 내에 이거는 종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생각보다 현장에 가보면 산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해야 될 야산이 높이가 꽤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사를 차질 없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감골운동장 있는데요. 감골운동장은 현재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감골운동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작년부터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설명을 한 번 1회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게 되면 공법상으로 공법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다른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비도 일시에 확보하려면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올해까지는 행정절차를 계속 밟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일을 착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보려고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사업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비도 8억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도비도 10억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작부터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설계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상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거의 설계는 마무리 상태인데요. 거기에 다른 해야 될 것들이 좀 더 남아 있어가지고요.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좀 더 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감골운동장에 현대화 복합사업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거기에 금, 토, 일 감골체육관에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거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도로에 그냥 이중 주차하고 주차난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초래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차질 없이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데 2회 추경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회 추경에, 저희가 재정 여건을 봐가지고요. 2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 8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예산 범위를 봐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착공을 하려면요. 발주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맨 하단에 사이동 영화길 현재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이동 영화길은 현재 실시설계를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업단지하고 본오아파트 주변에 주차난이 심해서 기존에 준공업단지하고 주거지역의 완충녹지가 폭이 넓은데 완충녹지 일부 구간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는 52면인데 그거를 일렬 주차가 52면으로 돼 있었는데 직각 주차로 해가지고 143면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현재 실시설계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시설계가 끝난다고 하면 바로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하면 주차난이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설계가 지금 현재 언제 종결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설계는 한 9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올해 착공 가능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설계비만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한 건데 공사비는 나와봐야지 아니까요.
○한명훈위원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면 2회 추경에도 예산 확보하시고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초지역 환승센터 있습니다.
원래 당초 지금 초지역이 금액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았는데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당초에는 백운공원에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그 개발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개발계획 감안해서 같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요. 그 개발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저희는 환승주차장 역할만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규모로 산출을 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당초에는 금액이 495억 정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500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한명훈위원 약 49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는 105억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백운동에 있는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백지화된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근 400억 가까이, 390억 정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KTX가 현재 준공이 언제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5년 6월달에 개통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도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이 사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26년 6월 개통이면 시험 운행을 아마 26년 초부터 할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5년 6월 개통이거든요.
○한명훈위원 25년 6월 개통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럼 25년 1월달인가 2월부터 아마 시험 운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이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네, 건설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저는 늘 계획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2005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것도 있고 15건, 이후에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실효 기간이 2년, 3년, 4년, 이 4년 안에 실효될 건수가 지금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09건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거는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부터 설계도 발주하지 않는 건을 지금 추진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 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가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실효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 판단에도 거의 실효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우리 기반시설인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모든 것들이 지금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209건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폐지 수순 밟아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용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폐지해야 되는지, 존치시켜야 되는지,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건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니, 그거는 저도 아는데 이 중에서도 존치시켜서 살릴 거는 살려야 되냐, 아니면 폐지시켜야 되냐를,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지금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해야 기간을 더 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예산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다가 보니까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해서 현재 지금 발주가 돼 있어서 일단은 실효되는 거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가를 못 받은 상황에서는 실효가 될 거고, 다시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만약에 실효가 돼서 폐지가 되면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 고시는 못 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 노선으로 똑같이는 결정을 못 하지만 옆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도시계획이 실효가 된다 해서 크게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황 도로로 도시계획 수립하기 이전처럼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길이 못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한 거, 지금 도로로 쓰고 있으나 일부 알박기 식으로 몇 평 있는 것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기반시설을 이용 못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래서 1차 2001년도에 대부도에 실효가 한 번 됐습니다. 2001년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 외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를 수립한 때가 2006년이거든요. 그 시기 맞춰서 다가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실효됐을 때 그 당시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실효할 때 특별한 저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특별한 건 없었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법적으로 자동 실효이기 때문에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니, 계획도로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는데, 폐지가 됐을 때 그 대상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민원이 없었냐,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 민원은 없었고요. 20년 안에 결정해놓고 왜 사업을 안 하냐,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그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20년이 딱 돼서 법적으로 자동 실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효 이후에는 기존 현황 도로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법적 기간이 지나가지고 자동 실효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정해놨으면 우리가 사업을 가능한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원칙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이 옛날에 헌법에서 불합치 판정을 받은 뒤에 이게 20년이라는 기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로 개설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계획을 통째로 수립해놓고 개설도 못 하는데 결정해놓고 사권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안타깝네요. 이 많은 계획도로들이 조금 있으면 폐지 수순을 밟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홍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감사가 이틀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전반기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대한 CI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뒤에 후부 발판 위에 선진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선진화 사업은 돈이 지불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천으로 되어 있었던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미화원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하신 부분이 있으면, 오전에 보고사항에서 이범열 국장님께서 유창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업체 관리 철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14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해서 용역계약 이행실태, 인원 및 장비관리 실태, 계약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에서 점검을 실시했고요. 생활폐기물 반입 위반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혼합 배출하는 것.
그 사항에 대해서 3주 동안 중계처리장에서 도시공사하고 같이 자원회수시설 반입 시에 혼합 배출되는 여부를 확인을 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장시간 안에서 차량 대기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세차 부분에 있어서도, 세차장이 당초에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세차할 수 있게 수리 정비하고 또 개선을 했습니다, 방법을.
그렇게 또 했고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대행업체 종사하시는 분들 휴식공간이 또 없는 것 같아서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음식물처리장하고 소각장에 휴게실을 따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올해 6월부터 대행업체 대표하고 거기 기업 노조나 종사하신 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종사자들에게 통일된 작업복을 착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행업체별로 다른 근무복에다가 조끼만 통일시켰었는데요. 올 6월부터는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복장을 착용하는 걸로 해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수거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수집 운반 차량 지도감독 철저에 있어서 23년도 현재 수집 운반 모든 차량의 밀폐화 사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1회 대행업체 평가 시에 적재함 덮개 청결 상태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평가항목에 보면 타이어 마모 상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적재함 덮개 청결 상태 평가하는 걸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운반 차량 정비에 있어서도 수집 운반 차량의 통일된 외관 확보를 위해서 안산 CI 스티커 800매를 제작해서 배부 부착 완료했고요. 통일된 도색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재 90% 차량 도색을 통일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출고차량은 표준디자인을 저희가 적용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업체하고 협의가 됐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집게차량인데 집게차량을 갖다가 하는데 그것도 올해 대표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갑수위원 과장님, 정리하시자고요.
우선은 세륜장을 하나 더 만드셨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세륜장이 두 개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하나는 중계처리장에 있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중계처리장에 있었는데 하나 더 만드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더 만든 게 아니고요. 거기 세차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선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댈 수 있게 해서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거기에 한 군데에서 다 지나가는 걸로,
○한갑수위원 모아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집결해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차 대 차가 있으면 양쪽에 하나로 집합화 하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렇죠.
○한갑수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세륜장은 그렇고요. 도색은 현재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도색이 90%라고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도색 시정한 것 그림 같은 것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7대인데 도색 완료된 게 132대고요. 미 도색이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된 외관 확보를 위해서 신규 출고되는 차량은 표준디자인을 해서 의무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15대만 되면 현재 우리 안산시 표준 CI로 다 통일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피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복 샘플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준비된 게 있으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피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확대해 보세요. 피복 설명해 보시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전에는 피복이 등산복이라든가 등산복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조끼만 지급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위아래, 상하의를 통일해서 동복, 춘추복, 하복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두 벌씩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한갑수위원 이게 하복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하복입니다.
○한갑수위원 하복을 두 벌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조금 옆으로 이렇게 가보세요. 전체적인 것 말고 부분적으로 앞면 뒤면 이렇게, 이게 보니까 뒤면 같네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매쉬가 아닌 것 같아요. 천이에요, 매쉬예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매쉬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매쉬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통풍은 잘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내년서부터 추가하는 걸로, 왜 그랬었느냐 하면 당초에 시안이 나왔을 때 저희가 종사원 분들, 특히 기업 노조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민주노총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내년서부터 반영하는 걸로 다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매쉬는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이거 하얀 거는 야광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야광 색깔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통풍에 문제가 없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시인성이나 안전성 쪽으로만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많이 노력하셨네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거의 다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선진화 사업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선진화 사업이요?
○한갑수위원 예, 선진화 사업 왜 손을 안 대요?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이거는 저희가 더 개선을 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선진화 사업 이거는 개선될 사업도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벌써 수년 전에 저희 안산시 혈세가 지급된 부분입니다. 지급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뿌리뽑고 나가셔야 되고요. 차량 도색도 했습니까? CI 바꾼 것 있어요, 차량?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차량이요?
○한갑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전에는 어떤 거고 지금 현재는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보시면서 왼쪽에 있는 색깔이었는데 저희가 오른쪽에 안산시에 맞게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좌측에 있는 것이 예전 건데 현재 우측에 있는 것이 우리 안산시 CI에 맞게끔 도색하셨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이 97% 되셨다는 얘기죠? 132대.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90%입니다.
○한갑수위원 90%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15대만 빼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네, 하여튼 간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짧은 시간에 상당히 진척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두 번째, 나머지는 차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김기선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갑수위원 상이합니다. 상이하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34km 확장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현재 저희들이 도로건설 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에서 지금 확장이라든지 시설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최종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 흐름은 대우7차 거기 시화 소로에서부터 90블록 거쳐서 매송IC 입구까지 일부 구간 확장을 하는 거고 일부 구간은 신설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관리용역이 7, 8월 넘어서 경기도 협의를 거쳐서 최종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데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 정밀하게 해서 여유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통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기 때문에 예비 차선까지 해서 이왕 하실 적에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번에 고시가 내려와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라는 게 발의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래서 그 법이 금년도 12월 31일자 그때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하수과 하수처리장 있을 때 현재 하수처리장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현대화사업 용역을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음식물하고 슬러지하고 같이 믹싱해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현대화사업을 구축해서 거기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해가지고 수소충전소와 그다음에 연료전지에 접합해가지고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구현하려고 아이템을 용역에다가 발주를 해놓고 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바이오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게 올 12월 30일날 발효가 되면 그게 매칭되는 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네요? 용역까지 갈 거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지금 현대화사업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되어 있고 단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다가 하신다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현대화사업이 2차 처리장 부지 옆에 여유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방침만 세워진다면 2차 처리 부지 지하화하고 지상에다가 바이오가스 시설을 해서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충전소, 그다음에 연료전지 자가발전 시설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에너지과하고 저희 하수과하고 합작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합작해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합작이니까 나머지는 제가 하수과에, 내일 들어오실 거예요. 내일 거기에 상세한 거는 제가 묻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하여튼 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석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구 의원 세 분이어서도 염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이에 노선 3개가 돌다 보니 우리 댕이골이라고 하는 데, 그러니까 사동 준공업단지에서부터 상록구청까지 그 길, 그리로 지금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차 노선도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공직을 정리하시면서 어떤 대책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댕이골은 버스가 4-1번이 그쪽으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 볼 때 배차시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겪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원여객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를 더 증차를 해서 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도 노선을 확장하는 거는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배차 간격 시간이라도, 왜냐하면 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간차는 맞아야 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배차 간격을 촘촘히 해서 지켜 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아까 오전 중에 질문했던 내용과 이어서 짧게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동체육관 앞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주민 이해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근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은 미불용지라 해서 소유주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죠.
○이대구위원 그것이 도로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타인 토지의 사용을 하려면 토지사용승낙서 받게 되어 있는 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상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상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것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에너지과보다 건설도로과에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미불용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미불용지는 공익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완공되었으나 토지 보상할 당시에 소유자라든지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 차후에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땅 주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감정해서 매수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주장하시는 그게 도로법인가요? 뭐에 의해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도로법에 의해서 미불용지,
○이대구위원 도로법에 의해서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하고 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 관련해가지고는 4m 이상이 되어져 있고 4m 이상의 어떤 그런 도로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을 하면, 지자체장이 인정을 하면 도로로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축법상에 인정도로 봐서,
○이대구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로의 지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그리고 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각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의 지정 중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사실상의 통행로로써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에 의해서 이미 도로로 지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안산시 건축 조례에서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 복개된 하천 이런 게 있었고 공공사업,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서 개설된 도로,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난 도로, 이미 그 도로는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도 있고 건축법상 인정도로도 있고 저희들이 다루는 거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도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근거, 건축법상, 그러니까 교통 도로법상,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미불용지에 대한 관련법,
○이대구위원 미불용지 관련된 안 되는 요지에 대한 거를 제출도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주장하시는 바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도로로 완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필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건축법상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서.
그러니 과장님께서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레 오실 때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더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 한 필지로 인해서 동동과 선감동의 많은 공공의 이익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필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옆을 뚫고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질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판단을 받아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건 반드시 이렇게 검토되어져야 한다, 그런 의견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일단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건설도로과 것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5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페이지 327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장님 간략하게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면 두 가지의 도로가 동시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중로3-9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새티로터리에서 서남부도로로 연결되는 이 구간과 그다음에 중부흥에서 119 앞으로 예정되어져 있던 도로, 두 가지가 신설 도로가 폐지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2001년도에 결정이 된 도로인데요. 20년이 경과해서 2021년도에 실효가 된 도로입니다.
○이대구위원 실효가 될 때 비용 이외의 다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혹시 확인이 되어져가지고 이게 그냥 폐지를 할 때는, 전차에 우리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기간만 도래되면 폐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기간만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이대구위원 폐지하기 이전에 혹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실효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렇게 법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그냥 폐지된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실효된다, 이렇게.
○이대구위원 그럼 주민들의 공청회, 이런 거는 필요 없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때는 결정 절차와 똑같이 주민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하는 거고요.
20년이 지나서 실효될 때는 자동 실효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자동 실효되게 되어져 있지만, 또 아까 표현하신 거에서는 필요한 도로는 또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실효된 노선으로 재결정은 못 하도록 지침에 중앙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노선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는 또 입안해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약간 변화한다고 보더라도 결국은 실효가 되었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렇죠. 필요하면 우리 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서 또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기 지금 위원이 제시한 이 두 가지 도로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이 없이 그저 기간이 도래됐으니까 폐지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재정명령이나 그런 경우로 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될 경우 20년까지 개설이 안 되면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20년 전에 신설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또 신설이 되지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필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예를 들어 3-9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육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많은 가운데 걸쳐져 있는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1.3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소유자들은 소유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권한을 훼손당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판다 하더라도 금액이 50%밖에, 반 정도 선에 걸쳐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내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많은 피해를 끼쳐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기간이 도래됐으니 폐지가 된다, 주민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여기는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게 법에서 옛날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장기간 이게 결정만 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인 땅에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국가에서 20년을 정해서 20년 안에 개발이 안 되면 다시 환원해라, 원상복구 시켜라 해서 자동으로 실효되게 이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 그 법령을 이해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난 20년간 최초의 도시계획도로를 세워놓고 20년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비용으로 인해서, 비용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시계획에 관련된 비용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만약에 20년 전, 19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우고 나서 바로 집행을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도로가 개설되었겠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20년 동안 주민들한테 일방적인 피해를 끼친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현재의 담당자로서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을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옹진에서 대부도로 넘어오면서,
○이대구위원 그거는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넘어오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로변하고 주거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로망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도시계획대로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이런 실효되기 전까지 공사가 끝났으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역대의 우리 건설도로과 과장님의 직위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아니, 당당한 게 아니고,
○이대구위원 약속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는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는, 또한 일방적으로 약속을 폐기한 거는 우리 시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다면 담당자로서 미안한 마음을 바탕에 깔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로3-9, 그다음에 중부흥에서 예전에 119로 연결했을 때하고는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유는 본 위원이 지금 지도에서 표시를 해 보면 대부남동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과 이 대부남동 전체가 새티로터리에서 만나가지고 상동으로 들어가는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주신 거 제가 간략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남동은 약 1천만㎡에 해당하는데 2차선 도로, 대부도서관 앞의 대남로 1개밖에 통행할 수가 없다. 토요일, 일요일, 여름 휴가철에는 대부도서관에서 유리섬박물관 3km를 통과하는 데 1시간 30분 교통 마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편 메추리섬까지는 5km를 통행하는 데 1시간이 걸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는 지금 주민들도 사용하지만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표현한 대로 토요일이든 휴일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기준으로 대부남동에는 10%도 채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갈수록 5%, 10%, 조금 더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에 대한 교통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장기적으로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이전에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대부종합계획에 의해서 저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언급하신 부분대로 진행이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예상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이게,
○이대구위원 최소한 5년 이상 넘어가겠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도 대략 한 2, 300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 도시계획 결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5년 이상 걸립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본 위원은 금액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금 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로3-9에서는 1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백억은 또 그러한 또 다른, 지금에 왔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부남동의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중부흥, 말부흥으로 표시되는 이쪽에서 이번에 다행히 한 가지 우리가 작은상재미길이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중부흥에서 작은상재미까지 예전에는 공유수면을 한 1km 이상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공유수면이 100m 이내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작은상재미와 연결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공유수면을 지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중로3-9, 여기에서 이쪽 서남부도로와 연결하는 구간을 개설하더라도 결국 대부남동의 양 축 중의 하나는 양 축은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아주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도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이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 시도 자원순환과에서 저거 계획 중인 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무인회수기 캔하고 투명 페트병 같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대 예산 해서 지금 5대 확보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5대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설치 장소는 어디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한양대학교 정문 앞하고 사동복지센터, 그다음에 원곡동복지센터, 다문화특구지역에서 그쪽으로 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고잔동 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롯데마트 주차를 하고, 우리가 장을 보러 가려면 롯데마트 주차를 하고, 1층에요.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저게 있어요.
그러면 주부 입장에서 장 보러 가면서 백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저기다 넣고 여기서 포인트, 자체 포인트, 롯데마트 포인트를 받아서 포인트 적립이 되고, 그다음에 마트 그 봉지에 쇼핑백 같은 거 물건 가지러 갔을 때 여기다 넣은 나머지 그 빈통은 장 봐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복지센터나 이런 데, 한양대학교가 분산돼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애써 그 포인트 몇 점 받자고 그거 하는 것과 덥고 춥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은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장소 선정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업체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 3개월이나, 지금 이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요새 정책적으로 흘러가니까 아마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의 마트에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는 목적에 행정복지센터나 한대 앞이나 다문화특구 이런 쪽에다 설치하신다 하니 그거를 양쪽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성과가 좋은지 그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어떤 협의 과정을 MOU를 체결하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제시해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지금 1대당 몇천만 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보기 이전에는 이거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걸 보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기초적인 거는 기초 베이스를 갖고 접근을 하시고 3개월이든 6개월마다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추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일반주택지역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롯데마트 수퍼빈 자원회수기거든요. 그 사항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외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거를 페트병을 가져가려면 우리가 동선도 생각해야 되고 가져가는 사람의 어떤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민원 떼러 가고 통장님들 어쩌다 회의하시고, 한 달에 두 번 회의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페트병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를 접근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접근성을 놓고 많이 이용하고 거기 목적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포인트가 지금 잘못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자료를 가지고 또 한 번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요. 저기에서 나오는 실적과 저희가 설치해서 나오는 실적, 그거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 227쪽에 보면요. 2022년도 지방보조금 정산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왜 지적사항을 받으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복무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근무시스템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저희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한명훈위원 주의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건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이쪽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주의를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달라는 쪽으로.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그다음에 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질적으로 맨날 아시다시피 해마다 사고이월, 그다음에 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얘기를 듣다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주문을 했는데 늦게 출하가 돼서, 출하가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보통 지금 현재 전기차가 몇 개월 정도 소요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한 2,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많이 단축이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많이 단축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수소차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수소차는 거의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요. 생각보다는 이게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 전기차가 훨씬 인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올해 23년도 예산이 이월액 포함해서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23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19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월액 포함해가지고.
○한명훈위원 이월액 포함해서 219억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니요, 193억.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193억이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지금 현재, 매년 몇 월달부터 홍보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이게 환경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개별 보조금 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줘야지 그걸 가지고서 공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한 2월 정도 돼야지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고를 2월 정도에 지금 현재 지나서 공고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준비했다가 그거를 가지고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지금 현재 전기차가 몇 대 지금 현재 지원할 예정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전기차가 지금 계획은 1,800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승용차 부분이 조금 지원이 적고 그다음에 화물차 부분이 소비가 빨리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다 조정 요청을 해서 1,400대 정도로 조정을 요청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올해 계획은 승용차가 1,476대, 그다음에 화물차가 298대, 그다음에 버스가 56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당초 그렇게 했다가 그 부분을 변경해서 승용을 792대로 하고, 그다음에 화물차를 583대로 하고, 버스는 그대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조정이 지금 현재 된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조정한 내역이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한 1,480대 정도 되는 거로,
○한명훈위원 승용차가 대폭 조정이 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승용차보다는 저희가 화물차들이 공고를 하자마자 워낙 소진이 빨리 되는 상황에 있어서 빨리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있어가지고.
○한명훈위원 화물차도 1톤 트럭이 요즘 전기차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화물차는 보통 현재 오더를, 그러니까 발주를 넣으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것도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3개월 걸립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빨리 정책적인 변화를 하신 건 잘한 것 같고요. 해마다 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고시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걸 홍보 기간을 빨리 당기고 그다음에 사업이 딱 1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도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미리 지원을 빨리해서 연말에 일어나는 사고이월액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을 조금 줄이는 게 목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도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쪽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올해 많이 전기차 쪽으로 훨씬 선호도가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이라 수소차가 아무래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주변에 우리 위원님들도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주변에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그분들이 불편해하시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수소 충전 한 번 하려면, 특히 주말에는,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차근차근해서 수소충전소가 계속 구축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차는 그래서 지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지원 상태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는 지금 올해 현재까지도 한 15대 정도 지원한 상태라 전기차하고는 대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네요. 전기차는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충전소도 많이 확충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아파트에도 편안하게 충전시설이 다 마련돼가지고 아무래도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연말에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268쪽이고요.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기간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사실상 이 사업은 금년 12월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수자원공사가 작년도 12월 30일, 12월달에 실시계획승인이 마무리되고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면 내년 최소한 하반기 안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착공 계획이 올해 5월달 아니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원래는 12월달이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에 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게 120억짜리 사업인데 100억은 수자원공사에서 건물 짓는 거고, 20억은 저희가 작년 6월달에 받았습니다. 20억은 뭐냐 하면 전시시설 설치하는 거로 해서.
그래서 전시시설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은 벌써 끝냈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가 발맞춰 나가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착공계획이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착공이 수자원공사가 지금 원래는 올해 했어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지금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안산시 수소시범도시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475억이나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초기에는 22년도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또 23년으로 1년 미루고 다시 또 24년으로 또 다시 1년이 또 미뤄졌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다 완공이 되어야만 수소시범도시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준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더 이상은 늦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가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잠시 휴식시간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한명훈위원 278쪽에 보면 안산시 RE100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이 4,250만 원 이렇게 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용역결과 요약을 말씀드리면, RE100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으로 해가지고 전력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RE100을, RE100은 신재생에너지 100%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산단 안에 공장 지붕 태양광 올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주들과 태양광을 설치해서 RE100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인 협조 지원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100을 추진하려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태양광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화방조제 같은 경우가 면적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시화방조제 안산 부분만 해도 한 25메가와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대단위의 태양광 그룹을 하는 거를 발굴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래야 안산시 RE100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RE100을 지붕 태양광만 설치한다고 해서 RE100이 유지가 되지는 않거든요. 지붕 태양광 해봐야 30%, 40% 자가소비가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RE100 카드를 사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대단위 사업자로 하여금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줘야 되는 그런 기회를 하려면 대단위 사업을 저희 시가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한명훈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만, RE100이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안산시도 발빠르게 이렇게 또 용역을 하셔서 또 책까지 의원님들 다 한 부씩 드렸어요. 그죠? 21년도에.
그래서 저도 쭉 한번 읽어봤는데, 물론 안산시는 산업도시다 보니까 정부의 계획대로는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2018년 전 대통령께서 파리협정에 서명하셨죠? 저희 정부 계획에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2030년까지 60%, 그다음에 2040년까지 90%, 그다음에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안산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보면 안산은 조금 거기에 더디게,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은 2030년까지 30%만 하겠다, 다만 전력소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040년에 50%, 그다음에 2045년에 80%, 그리고 2050년에 100%를 달성하겠다 라는 게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꺼낸고 하니요.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안산에서도 해당 담당부서가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보다는 좀 더디게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별히 우리 에너지과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지금 현재 시화반월공단이나 그다음에 시화MTV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일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일반가정, 그다음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계획들이 차분하게 세워져서 실천해야만이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잡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저희가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 국가공모사업에 계속 넣었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차원에서요.
재작년에 24억, 작년에 28억인가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공모사업 넣었습니다, 30억 가까이 되는 거를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유치하고 민간자본까지 유지해가지고 이거를 확대 보급하는데 저희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 안산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수요가 많아서 점점 그래프 상으로 안산이 떨어지니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신재생에너지는 1위입니다, 사실은.
1위인데 산단이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발전비중은 6.2%뿐이 안 돼요. 상당히 낮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산단이 없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거기는 조만간에 100%가 달성될 수가 있죠, 그런 데는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 285쪽에 보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위반건수가 22년도, 23년도 해가지고 공히 11건씩 해서 22건이 있습니다.
이 22건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건데요.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를 미 이행했다든가 아니면 폐기물 덮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덮개를 설치를 안 한 건, 또 교육 미 이수 건, 그다음에 혼합 보관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반건수를 지도단속해서 처리했던 건수입니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22건을 보면 올해 23년도 4월 13일 거를 보면 과태료가 500만 원 이렇게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무 번째에 보면 두산건설에 500만 원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건설폐기물을 배출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신고를 안 건데요.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물론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부과한 회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회사만 금액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도와 단속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입니다.
○이대구위원 26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7,500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정도 예산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2022년도에 4억 7,500만 원이 1년 예산이었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략 대분류로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아니면 세부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저희가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보니까 동별 심장제세동기 보급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그거는 저희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2023년도에 예산은 한 7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이월된 금액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로 하여금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전력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제세동 의료장비 구입비라든지 아름다운 마을조성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 후에 거기 예산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동에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동에서 신청한 개수, 신청한 호응도나 이런 거는 높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저희가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포함이 된다면 전부 다 100% 저희가 적용시켜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심장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지만 어떻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열악한 여건들일 것이고 특히 또 어떤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참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한 것 중에 대부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었고 대신에 동사무소에서 자부담으로 구입을 한 대 한 것 같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내년부터 중점 보급 사업 중 하나 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당진화력에서 육영사업은 결정이 났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당진화력에서 어떤 사업이요?
○이대구위원 육영사업.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거는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 해가지고요. 저희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금액을 일정 비율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구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우리가 이게 한 3년 정도 됐나요? 이게 몇 년 됐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수소충전소가 e로움충전소 오픈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대구위원 2년 전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이대구위원 이게 충전소가 고장 나거나 하면 혹시 업무플로어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업무플로어에 의해서 고객들한테 이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대한 게 혹시 순서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거는 고장이 나는 게, 사실 수소충전소가 보급된 지가 2, 3년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수소충전소에 대한 모든 부품이 외국산이고 국내 기술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전이 덜 되어 상황이다 보니까 압축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강신기계라는 데서 하는데 연구를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용량이 많을수록 압축기 고장이 많이 나는 빈도가 가장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신광개발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연구개발 하는 신제품을 갖다가 저희한테 접목시키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고장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걸로 하려고 그쪽하고 노력 중에 있고요.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가 네이버에 수소 렉소카페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 그다음에 하이케이라는 모바일 어플 이런 데다 저희가 공지하고 있고요. 수소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모바일 어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한다는 거를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다 고장이 나면 사전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원여객 이분들과 연락을 해서 서로가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 권고를 드려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5명 정도가 추가로 신청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충전소를 활용하면 지금 우리 충전소 e로움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급은 없이 카드로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 e로움충전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다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낭패인 경우는 뭐냐 하면 갔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다든지 안내는 되지만 가기 전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장 안 났겠거니 하고 갔는데 고장이 났으면 그 이후 행동에는 여기서 화성으로 간다든지 내지는 수원, 그 인근까지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자 전송을 먼저 한다든지, 우리 재난 이런 거에서 문자 오듯이 이렇게 카톡이든 아니면 문자든 이런 게 서비스가 되면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충전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미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지금 당장이라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대구위원 예,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이대구위원 278회차 1차 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택시가 2,371대가 적정선이었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2,61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걸 감차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유리한 지표를 찾아가지고 기본 허용대수를 올리겠다 라는 언급을 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사실 지금 현재 7월 30일자로 상록운수가 지금 폐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택시쉼터의 활용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연간 1일 평균 저희가 그때 환산했을 때 보면 12명이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사용 실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원인이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올해는 지금 사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저희가 수시로, 택시쉼터가 초지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사업자 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많을 때는 30명, 25명 이상 그렇게 꾸준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대구위원 어차피 잘 만들어진 공간이고 아직도 25명, 30명 그러면 원래 기대치, 지금 현재 크기 면적대비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문의드리겠습니다.
282회 1회차 때 보면 똑버스 관련해가지고 하루 평균 주말에는 한 30여건, 평일에는 한 15건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지금 현재는 4대에 1일 한 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기교통공사에서 7월 1일부터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 어르신들께서 앱으로 신청하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신청건수 이용자수는 꾸준하게 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앱 문제도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앱 문제 관련해서나 아니면 또 서비스 전화통화 이런 문제들은 현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7월달부터 이동약자라고 해가지고 DRT를 2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만나서 7월달이면 콜센터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겠느냐 라고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통공사에서 약간 조금 늦어져서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조금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교통약자 2대 더 추가된 게 7월 1일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7월 3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수라든지 또 현재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민원 접수된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PM주차장 96개소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혜경위원 이것 업체하고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어서 안산시에서는 PM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PM주차장이 현재 LG 산하기업에서 LG 내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LG에서 PM이 전기로 충전을 하거든요. 전기 충전하는데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개소수를 설치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가지고요. 안산시내 한 100여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기능도 되고 전기충전 기능도 되고 해서 향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통과가 되면 양쪽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PM 전용주차장 설치공사 추진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업체 측하고 어떻게, 저희가 받는 게 있어야지 이것 예산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가 업체 측한테 뭘 받아야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PM주차장 전기 충전하는 경우에는 1개에 4대가 들어가거든요. 한 조에 4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 시설장치를 해야 되니까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제가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갔다 왔잖아요.
저게 지금 PM주차장을 만드실 때 보면 가장 인도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원고등학교가 있고 단원중학교 있는데 항상 좋은 자리에 PM 전동킥보드 같은 거를 구획을 해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역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서 없앴는데 또 거기다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 저기에 주차장의 자투리 공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 다 전기설치하고 다섯 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훑어보고 저게 본 게 기억이 나서 아까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장소 공간을 확보하면 저희도 애써 많은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보급률도 좋고 인도는 건드리지 않고, 인도는 인도의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장소 정리하는 데서 충분히,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자투리 공간이 있을 거예요. 학교 앞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은 기존의 자전거거치대 있는 쓸모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 옆으로는.
그랬을 경우 충분히 지역의 특성을 보고서는 학교 앞이나,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방치식으로 놓고 하는데 그것 좋은 자리에다가 만든다고 효과를 높인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투리 공간을 충분히 찾아내셔서 현장감 있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실제 이용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접근을 할 적에 많이 PM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공간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저런 공간을 이용해서 하면 더 도시가 깔끔해지고 질서가 잡힐 수도 있겠는데 실제 이용자들은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철도시설, 그런 데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걸 많이 타고 가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저 부분하고 매치가 잘 맞으면 설치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는다 손치더라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한 동에 보면 고잔역 앞에도 전동킥보드 같은 거나 에브리, 그거는 아니지만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고잔역이나 학교 앞이나 특성상 젊은 층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럼 그 공간 중심으로 제 얘기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도에다가 접근성이,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도에다가, 지금 PM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잔동에 인도에다가 좋은 자리에다 만들어놓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거 없앴는데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투리 공간을 찾아서 접근성이 좋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쪽에다가 구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게 주민센터 통장님들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더 많은 정보를, 왜냐하면 요새는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체를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에너지정책과 과장님께서,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아까 답변하셨는데, 물론 RE100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수력, 바이오, 지열,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 예전에 시화호에, 그 넓은 시화호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해가지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우리 시민들까지 굉장한 저항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토론을 다시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한명훈위원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합의를 잘 본 후에 시행을 하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시행을 하지 않든 이것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22년도 행감 처리결과 최종보고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철도교통과장님이신데요.
이게 화정천, 안산천 동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시행 검토라고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법주정차가 인도에 태워서 불법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보도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보도가 실효성 있는, 주민들이 그 보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해서 검토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 회신이 왔는데 내용은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회신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의견을 보냈는데 소방서에서는 비상 응급 시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왔고요. 경찰서에서는 화정천이나 안산천 서로가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정차를 하는 것보다는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산천 서로 같은 경우에는 안산IC 입구까지 올라가는 안산의 어떤 관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주정차가 많아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차구역을 하는 것보다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선현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22년도에 초선 당선되자마자 행감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았지 그 이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검토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주정차 우선구역을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불법주정차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상습 정체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화정천과 안산천 동서로가 여기에서 가장 교통량도 교통량인데 어쨌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상습 정체 구간인데, 또 현장에 구청 직원분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는 거로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불법주정차를 없애고 차선, 지금 왕복 4차선이지만 양쪽으로 해서 2차선, 2차선 도로가 지금 도로 기능을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선현우위원 그래서 구간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고, 우리 관계부서,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셔가지고 구간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 구역 설정이 아니라.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산천 구간은 안산IC라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 기능에 맞춰서 그쪽에는 검토를 해 보겠고요. 화정천 구간은 늘 주차난이 심각해서 어느 정도 2차로 구간에 주정차가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정도 통행하는 데는 현재 지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착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다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가 없더라면 상습 정체도 안 이루어질 거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가 될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어쨌든 주차구역이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하면서 보도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어쨌든, 제가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아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여기 보시면 문화광장, 지금 시청에서 자이 쪽으로 가는 방면이고 반대편은 레이크타운 쪽에서 시청으로 오는 방면, 지금 문화광장에 나무가 식재가 돼 있어요.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철도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질의를 이어서 그냥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자고 하면, 나무 식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행자, 저기에 지금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그분들이 도로로 튀어나올 걸 방지하고자 나무 식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른 의도가 또 있다고 보이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가로수 기능이죠. 가로수 기능이요. 가로수 기능.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말을 한 것과 더불어 가로수 기능까지 한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기가 지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걸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제가 원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저 나무 식재로 인해서 보행자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저녁에도 그렇고 주취자도 그렇고, 저녁에는 또 주취자도 있을 텐데, 언제 어느 순간 튀어나올지 알아야 되는데, 운전자가,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 나무 식재보다는 안전 휀스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자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저 나무 식재로 인해서.
보행자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광장의 구역 경계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생울타리 개념으로 생울타리를 설치한 것 같은데요.
또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선현우위원 안전에 저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알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야를 가리는 것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보고 본인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튀어나올 것 같으면 클랙슨이라도 울릴 수 있다든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거는 해당 부서에다가요. 그 울타리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책자 382페이지, 시화방조제 교통체증 해소 관련해서 철도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382페이지, 시화방조제 교통체증 해소 검토 결과에 대한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화방조제가 많이 막혀가지고요. 제안을 낸 건데요. 저희도 작년도에 용역을 했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시화방조제가 막히니까 시화방조제가 막히는 이유가 뭔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시화방조제를 2차로를 갖다가 3차로로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화방조제가 11km 구간에서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린다 손치더라도 양쪽에 끝단에 가면 연속류도로가 단속류도로로 되거든요. 신호등이 있고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막혀가지고 그 차가 쭉 늘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를 3차로로 늘린다 손치더라도 안에서 추월하는 차들한테는 그만큼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용역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됐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저희도 그런 의견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방아머리에서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나 더 신설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용역에서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거기 현재 공사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나가는 부분은 시화공단 시화MTV 구간에 교차로가 2개가 생겼는데 그 교차로 2개 때문에, 신호 때문에 또 정체가 일어나니까 거기는 2차로인데 고가도로까지 3차로로 연장하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는 3차로로, 거기 구간을 3차로로 만들겠다는 거고, 안산시 구간에서는 단기 대안으로써 바다향기테마파크까지 들어가는 좌회전 차로를 하나 더 증설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첫 번째 설명하셨던 거는 조금 뒤에 거 같고, 중로1-119호선, 이게 지금 방아머리 입구에서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으로 차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내역인 거죠, 이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그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처음 계획될 때 좌측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으로도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과 이번에 수소충전소 예정 부지인 한 귀퉁이에도 또 이렇게 진입 차선을 확보하는 그 사업하고 두 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진입하는 확보, 회전교차로 옆에, 그 문제는 혹시 어떻게 되어 가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진입 차로는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진출차로거든요. 대부도에서 나가는 도로.
○이대구위원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대부도에서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더 협의를 해서 차로를 하나 더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전교차로를 1차로 더 늘리는 것으로요.
기존의 교량을 사용하겠다는 거는 협의가 안 됐고요. 기존의 2차로를 갖다가 3차로로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번 사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사진 한번 보시면요. 방아머리 회전교차로에서 지금 중로 공사하시는 부분이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 구간을 공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대구위원 이 공사를 통해서 방아머리 입구에 교통 분산 효과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최종적인 길에서는 이 철탑 옆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철탑 옆에서 만나게 되면 양쪽으로 분산했던 차량이 다시 신호등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에서 들어오다가 공유수면을 지나서 구봉도삼거리로 도로를 연결을 하든지, 또 여기에서 이쪽 북동삼거리 쪽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하게 된다면 아마 기존에 지금 현재 오늘 이번에 이거 하시는 이 사업 용역의 어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바다향기테마파크 도로로 들어와서 이쪽에 301호선에 다시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요. 기존에 접속하는 도로가 폭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봉도삼거리 입구라든가, 그다음에 방아머리삼거리에다가 도로를 신설해서 붙이면 분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도로 신설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건설도로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2022년도에 아마 제가 권고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대부도하고 우리 산단 쪽이나 기관이나 아니면 도로로 이미 개설은 됐으나 아직 우리 안산시가 귀속되지 않은 토지들이 도로에 산재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아니면 그동안에 추진 성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지목정리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는 지금 14필지에 2,256㎡를 지목변경을 했고요. 시가지는 국유지 무상귀속 등을 통해서 236필지에 2만 5천㎡ 정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계속,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유지 지금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현황도 있어서 그게 내려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로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현황을 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유재수 예, 현황하고 그동안 성과.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전에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한 거로,
○위원장 유재수 그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번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수질정화시설이 있죠. 화정천하고 안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해서 다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펌핑해서 올리는.
○위원장 유재수 펌핑해서 올리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유재수 이번에 16일날 저희가 시설을 현장활동으로 한번 나갈 계획이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16일이요?
○위원장 유재수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수질정화시설이 저류소 역할도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류 역할은 안 하고요. 밑에 하부 둑을 통해서 막아놓은 저류돼 있는 거를 관을 통해서 넣어서 하수처리를 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일본을 다녀왔는데, 집중호우 폭우 때 일본은 저류시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감명 깊게 보고 왔는데, 가끔 우리도 작년에도 안산천이 범람하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류시설이 있으면 저희도 폭우 때, 그럴 때 아마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수질정화시설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소관은 총 10건으로써,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대습지 토사유입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퇴적물 준설, 수생식물 제거,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준설토양 관리 및 수생생태계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갈대습지 경계부분 집중 순찰 및 유입토사 저류공간 확보 등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한 권한 확보입니다.
갈대습지 수질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부터 수문보수 및 신설, 수계공간 환경개선 사업, 고사 갈대 제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제수문 관리 및 홍수 재난 대응을 위해 재단, 안산시, 화성시, 화성시 환경재단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수문 수위 순찰을 1일 1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시설 관리 및 전시자료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선을 통해 관리사무소를 환경 개선을 통해 탐방객 쉼터 안내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안산갈대습지 안전탐방을 위해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 실시, 단체 탐방객을 위한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산갈대습지 전시자료 및 시설물 개선은 생태환경교육시설 준공 시 환경생태관 전시 및 공간 재구성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고유의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사회적 과제인 플라스틱 감축과 자원순환을 위해 마을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체계와 행정, 재단, 마을 주민 등의 협력체계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재단 고유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안산 재활용가게 운영」을 통해 관내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및 자원선순환을 유도하고, 자원순환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니어클럽 협력을 통한 안정적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안산시민 탄소중립 넷제로 30 캠페인 운영」, 「지역 주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 선도 사업」, 「탄소중립 ESG 컨설팅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환경재단 프로그램 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2016년에 발족한 안산시 환경교육 협력체계인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를 통해 환경교육 관련 정보교류 및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단체와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등 지역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지원 사업을 2022년 5개 단체 지원에서 2023년은 6개 단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에도 지역 사회단체의 적극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2022년 9월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환경교육 주간 행사에도 지역 사회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 관련 지역 사회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산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진입로 조명 개선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하여 안산갈대습지 진입로 조명 27개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점등 및 암대 이격, 내부 습기, 조명 간 조도 차이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개 전체를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대부도 관련 연구과제 수행 철저입니다.
재단은 2022년도에 대부도와 관련하여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도시계획과에서 연구 의뢰한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필요성 및 기초연구’를 통해 대부도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도입을 검토하고 관광휴양형, 복합관광형, 관광여가형, 생태관광형 등 테마형의 성장관리계획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종 연구보고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대부도 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 방안 연구’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시행한 어촌을 대상으로 사업 과정에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세계정원경기가든 연계 관광 지원화 방안 마련입니다.
재단은 경기지방정원 조성 준공에 대비하여 갈대습지 바람소리길 일부를 야생화 꽃길로 조성하였으며, 자연환경해설사 등 경기지방정원과 갈대습지 환경강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해설사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지속가능정책실에서 ‘안산갈대습지 명품화 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현재 인접한 비봉습지, 향후 조성될 경기지방정원과 연계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공간기본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를 점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입니다.
재단은 당초 9실의 임차공간을 7실로 축소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약 4,68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준공에 맞춰 사무실 이전 관련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람사르습지 효율적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재단에서는 2021년도에 해양수산과에서 연구 의뢰한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하여 담당 부서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센터는 람사르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와 홍보 등을 위한 시설로써,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시하였고,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을 통하여 해양환경 보전의 대중 인식 증진과 공유를 위한 장소성 확보와 지역이미지 제고,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정립하고, 환경보전과 활용 측면에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과에서는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우선 박현규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시자마자 빠르게 보수하시고 정비하신 부분은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직도 기대치도 크지만 특별하게 지금 전임 이사장님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각되는 것이 현재 준비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환경재단만큼은 안산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모든 과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환경재단이 선두에 서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사장님께서 특별하게 환경에 관련된 강의라든가 특강이라든가 하신 게 있으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동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제가 거의 전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회나 하셨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금 현재 2회 진행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올해 실질적으로 강의프로그램은 올초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계도, 계몽적인 것을 직원들이 아닌 대표이사께서, 더군다나 그 정도 능력이 계시니까, 활발하게 사회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참 좋은 분인데, 본 위원은 질책보다는 앞으로 환경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또 안산의 여러 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계도적인 앞으로 앞장서서 환경재단이 부서가 아닌 환경재단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ESG경영인 최고경영자 과정 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38명입니다.
○한갑수위원 1기가 끝났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1기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2기는 또 언제 합니까? 연속입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2기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3개월 과정입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3개월 과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참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좋은 마인드를 사회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탄소중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몇 개 학교에 가서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죠? 포인트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현재 저희 1기 같은 경영자 과정하고 동시에 두 개를 투트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학교 쪽으로요?
○한갑수위원 네, 학교.
김종수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저희들이 탄소 환경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강사를 양성을 28명을 해가지고 그분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 3월달부터 각 학교에 환경교육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교육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367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신청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67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사를 한 명 파견되는 게 아니라 두 명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조해 가면서 두 개 갖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처음으로 실시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367회로 그쳤지만 다음에 확보가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학년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싶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거는 교육과정에 넣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받은 게 367회를 할 수 있는 강의를 신청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잘 하시고 계시고요. 정책실장님 되시겠죠.
경기가든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말만 경기가든이지 지금 진행률은 거의 제로베이스인데요.
우리 환경재단이 있는 그 주변에 보면 자이아파트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 경계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화성시 쪽에서는 벌써 수변공원 정비를 들어간 것 같고요. 저희 안산시는 아직 미개발된 택지가 있기 때문에 덜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세우신 것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수변공간에 대해서 공간계획은 아직 세운 거는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안산갈대습지 명품화 연구하면서 그 관련되어서 지금 시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보정과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경기지방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제시해서 지금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간조성이라는 그런 앞에 있는 생태문화체험공간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아직 개발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화호하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공간 전략은 앞으로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대표이사님한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상 환경재단이 리드해 나가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시 경계에 있는, 아이들 학습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 환경재단이, 또 더군다나 출중하신 박현규 대표이사님께서 갖고 있는 인프라를 여기다 쏟아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관련된 부서들과 같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안산이 녹색도시라는 것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리드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껏 제가 보는 환경재단은 따라오는 후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선두에 서서 정말 환경재단의 본연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제가 쭉 봤습니다. 보니까 인력 채용에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 왜 매번 환경재단에서 주실 때 맨날 공고 이런 기본적인 틀만 주시나요? 책자 저희 주신 것 맞죠? 이 내용에 보면 기본적인 상식 외에는 뭐 없습니다. 저희가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이 공고 나가는 근로자 채용공고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기간제 아직도 못 뽑으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이제 다 뽑았죠.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주신 거나 지금이나 내용의 요지가, 작년에 저희 주신 거요. 내용의 요지가 똑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정규직을 안 뽑았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정규직이 TO가 몇 명이에요? 이사장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32명인데 현재 27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세 명 뽑기 위해서 또 다음에 행감 때 또 이렇게 주실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기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안의 페이퍼에 있는 양식을 왜 매년 똑같은 거를 주시냐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출 양식에 대한 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뭘 잘 했다는 어떤 저희 위원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채용 양식, 뭔 양식,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안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직원들 보면, 죄송하지만 하나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직원 채용에 대한 양식은 그거는 소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저희 위원들이 그것까지 신경 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지금 재단의 신규사업 발굴 및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혁신기획팀, 맞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한갑수위원 여기서 한 역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혁신기획팀의 역할은 일단은 저희가 만든 이유가 시화호연대, 재단연대, 이 업무를 만들어내기 위한,
○한갑수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만드신 거는 알고 있고 좋은 취지도 아는데 하신 일에 대해서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성과 아직 결과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Net-Zero 30 이것도 결과물이고요. Net-Zero 30인을 갖다가 어플하기 위해가지고 카카오 본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성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현재 진행 중이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계획안은 있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계획안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서없는 말씀을 거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 알아들으셨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한갑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한명훈위원 책자는 485쪽이고요. 갈대습지 시설관리 및 전시자료 관리 철저 이게 작년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내용을 보면 환경생태관 전시공간을 재구성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환경교육관을 지금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태관, 지금 현재 갈대습지 안에 있는 2층짜리 전시관은 그거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새로운 교육시설로 더 활용을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생태관의 전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예산만 한 10여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층에는 종합 공간 전시관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그게 마무리가 되어서 들어오면, 그다음 완료가 내년에 되어서 들어가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또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약간 훼손된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약간 재투자하기가 그래서 기간적으로 약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완공이 건물에 대한 준공 올해 안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건물에 대한 준공은 올해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전시공간 설치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늦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사실은 6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정도면 모든 계획이 다 현재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거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옵저버 하는 형식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명훈위원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488쪽에 보면 안산갈대습지 진입로 조명 개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제 설계를 마치고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한 2천만 원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확인해 보니까 다 틀려가지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맞춰서 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두운 곳만 한 돈 1천만 원 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또 엇박자가 나서 같이 하는 형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사를 언제 시작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다음 주나 6월말 정도면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라서요. 금방 됩니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LED 전등만 교체한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죠.
○한명훈위원 현 상태에서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옮기고 이런 작업은 안 하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로등에 있는 LED만 교체하겠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이런 내용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50와트에서 100와트로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공사하는 것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밤에 산책하기 위해서 그쪽에 갈대습지를 가다 보면 너무 조명이 어두워서, 특히 여성 분들한테 위험이 따른다,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명하게, 물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개선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개선사업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또 책자 27쪽에 보면 안산환경재단 직원 포상 및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포상은 어떤 사람이 포상을 받았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책자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 교육발전에 대한 거하고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제가 와보니까 환경재단에 근무하신 경력들이 오래 되어서 대부분 표창경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동안 못 타셨던 분도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보면 포상은 세 분 하셨고 징계 현황에 보면 또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어떤 분이죠? 성명은 안 밝혀도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인사업무를 담당하신 팀장님이십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것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작년 22년 하반기에 인사 관련 전체 산하 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처분 결과 요구가 있어가지고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한명훈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징계를 어떻게 받았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무직이라 그래가지고 공무직이었는데 이거를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채용을 말 그대로 정식 시험을 봐서 바꿔야 되는데 법에도 없는 인사위원회만 개최하는 형식으로 해서 바꿨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계사항도 있고요. 호봉 책정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을 부정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아서, 물론 본인도 그쪽의 전 대표이사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규정이나 법을 지켜서 정식으로 다시 채용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승진 순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단 내의 근무실적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도 없는 재단 외의 근무경력을 또 산입해서 근무평정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이유는 승진 소요연수에 미달하는데 결과적으로 승진 대상이 아닌데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런 내용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소요연수는 위반을 안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점수가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열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그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거기 표시된 대로 정직 2개월입니다.
○한명훈위원 정직 2개월 받았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 환경재단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만약에 대표이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대표이사가 최고 무거운 책임을 받고, 징계라는 게 징계의 기준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별로 1, 2, 3, 4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못한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형태로 가기 때문에 현재 거기의 윗분들은 두 분 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더 강하게 처분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저희들 중징계 안에서도 가장 적게 처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어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문제가 일으켜졌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정식 요식행위라도 정식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만 개최해서 그냥 법에 없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담당자가 이것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검토 못하신 죄죠, 뭐.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죠. 아니죠.
○한명훈위원 그러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렇게 채용을 하신 분.
○한명훈위원 채용을 하신 분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그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분은 사실은 최종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채용을 주관하는 담당자죠.
○한명훈위원 담당자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본인 혼자 다 결정하고 혼자 다 사인하고 모든 거를 다 정리해 버립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그 윗분들이 같이 있었어도 순서에 의해서라도,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시장님한테는 약하게 갈 수도 있지만 점점 실무자들한테는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고 여러 종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 방법의 순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분이 결과적으로 윗분한테 다들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윗사람은 책임 안 지고, 실지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책임 안 지고 말 그대로 인사를 담당했던 분만 책임지면 어떻게 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부당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지 못 했다는 그런 아마 저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보면 사실은 또 담당자하신 분, 징계를 받으신 분이 결과적으로 진술권도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반려가 됐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진술권을 해서 결재까지 했었는데 본인한테 감사실에 가서 제출을 해라 했는데 본인이 시간을 도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본인이 서류를 다 꾸며서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이름으로 하지 말고 환경재단 이름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또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다 해 줬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또 다시 또 반려가 됐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닙니다. 반려는 안 됐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접수를 못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접수를 했는데 접수를 하려고 가서 또 보니까 시간이 또 지났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줬었는데, 물론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자동 제출이 되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공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갖다 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갖다 줬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당연히 제출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도 감사실에 부탁 좀 해보고 접수해 달라고 해보고 하는데 그거는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접수해도 효력이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전에 알던 분들이라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접수해도 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나중에 최종적으로 접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감사실에 제출했는데 또 감사실의 의견은 날짜가 도래되어서 받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접수를 할 수 없다 해서 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접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해도 효력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날짜가 지나서 안 된다 해서 반려를 한 거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반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접수를 안 받은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접수를 했었으면 접수야 받았겠죠.
○한명훈위원 아닙니다. 날짜가 도래돼서 접수가 안 된 겁니다, 날짜가 도래돼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접수가 안 된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접수 기간이 원래 몇 월 며칠까지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돼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접수를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도 되겠죠. 그렇지만 받았어도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효력이 없다는 걸 말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접수를 안 받았다고 보기는 그렇겠는데, 공문이야 뭐 제출하면 문서번호 따서 접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감사실에서는 접수가 안 된 거로, 시간이 도래돼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러니까 본인 뭐,
○한명훈위원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징계, 쉽게 말해서 정직 2개월에 대한 OO님은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니 최종결정권자, 그러니까 최종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작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당함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아끼는 직원이고 또 기획 TF, 저와 같이 둘이서 기획 TF 같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 박사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제 나름의 노력을 최대한 다 해 봤습니다.
○한명훈위원 실명은 굳이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하고 달리 저는 일부러 제 사인까지 해 줘가지고 ‘접수해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접수를 안 했습니다, 기간 동안에. 그리고 반려한 바도 없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저희들이 반려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노동위원회에라도 넣어라.’ 해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본인이 철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 생각은, 제가 질문한 요지는 쉽게 얘기하면 최종권자인 대표이사의 사인으로 인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대표이사도 져야 되고 담당자도 져야 됩니다. 저도 이 법 규정 제대로 읽어봤습니다마는 담당자라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이 담당자는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임한, 그러니까 임기가 종료돼서 이제 전 대표이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때의 행정에 대한 잘못은 지금 현재 물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한명훈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어찌 됐든 최종결정권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 대표이사에 책임이 있지, 담당자의 책임은 아주, 물론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책임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한명훈위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489페이지, 지속가능정책 송창식 실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이대구위원 연구과제 수행 철저 해가지고 저희가 권고한 게 있어서 시정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추진 내용에 보면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도입을 검토하고 개발 및 관광수요,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처음에 대표이사님이 설명했듯이 대부도가 지금 성장이라는 부분, 보존이라는 부분, 개발이라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정책실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연구 의뢰를 받아서 앞으로 대부도가 어떻게 갈 것이냐, 성장관리구역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지정 필요성하고 기초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간분석을 했고요. 공간분석을 할 때 지금까지 나갔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갔던 그런 등등으로 해서 공간적으로 GIS라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되지 않은 곳, 개발된 곳, 자세하게는 제가 연구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런 공간분석을 통해서 대부도에는 성장관리계획 도입이 검토가 되고 성장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에서 네 가지 테마로 나눴습니다. 그게 공간분석 결과가 되겠죠.
관광휴양형, 복합관광형, 그다음에 관광여가형, 생태관광형이라는 그런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개발지, 그리고 아니면 유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연녹지 등등, 아니면 주거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최종보고서를 연구결과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 제출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책자 자료에는 없는데 대선방조제 수문 개통 연구 관련해가지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시 업무보고 때, 그때 이대구 시의원님이 연구 요청을 한 부분을 가지고 저와 그리고 저희 정책실의 두 팀장님이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된 부서인 대부개발과, 그리고 해양수산과하고 가서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위원님과 함께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방조제라는 그런 부분에 가서 대송단지, 그리고 대선방조제하고 있는 진두항이 있고, 그다음에 선감도가 있는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 이슈점을 같이 관련된 부서하고 다니면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갈 것인지에서 실제로 현지조사는 드론까지 띄웠습니다. 드론까지 띄워서 전체적인 거기에 터미섬이 있고 대선방조제가 있고 대송단지가 있고 탄도가 있는 그런 부분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알아본 가운데 전체적인 것은 대선방조제에다 배수관문, 수문, 탄도항에는 수문처럼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사업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등, 그리고 거기에 그런 흰발농게도 있고 그것은 보호종이기 때문에, 보호종 2급에 해당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거, 그다음에 앞으로의 예산적인 부분 해서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한번 제시를 하면 좋겠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진두항 중심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를 해서 지금까지 낙후되고 지역의 현황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인 마을 조사 등등을 해서 마을의 역량을 키워보자, 그런 단기적인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중장기 차원에서는 대부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시에서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저희가 조사했던 기본적인 계획들을, 아니면 방안들을 좀 녹여 넣어서 대부종합발전계획에서 좀 실어서 나중에 대부도가 일부 방아머리만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양수산과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대부종합발전계획을 하는 그런 관계부서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제공을 했다고 해서 이번 대부종합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바탕 위에서 단기적, 중장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위에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위에 부분은 빼고 그냥 반월천 제수문 관리에 관한 적정한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에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과 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어떠한 추진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가 갈대습지로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는 반월천 제수문을 관리하는 화성시하고 조율을 해서 그쪽에서 양수기를 돌려주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화성환경재단하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물을 받는데, 저희들은 물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물을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올 1월이나 작년,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전에는 그쪽 화성환경재단에서 전혀 협조가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들에게 협조, 우리 실무자들하고 생태팀장이 화성환경재단 담당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좋게 돼가지고 요즘은 저녁에 저희들이 물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까지 받는데, 아침까지 받는데 항상 카톡으로 통보해서 ‘지금부터 물을 받고 있습니다. 수량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협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인 2월달, 3월달, 이때 저희들이 화성환경재단 쪽에서 모터가 고장나가지고 참 저희도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 경기생태한마당 예산이 환경정책과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장전보 쪽에서 한번 물을 끌어올려볼까,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본 위원이 원래 질문드리면서 또 이렇게 논의하고자 했던 것하고는 약간 방향은 조금 달라진 내용이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부터 본 위원도 본오뜰특위에 같이 특별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폭우 때 화성시 수문 관계자가 수문을 제때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오뜰이 완전히 침수가 되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본오뜰의 농민들과 세계정원가든도 상당한 부분에 많이 흙 같은 것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저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화성시와 논의해 갈 예정이고, 또한 우리 지금 환경재단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최소한 수문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지금 왜냐하면 현재 위치 특성상 수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 시만 보게 되어져 있는 구조거든요. 화성시는 어차피 건너편에 새솔동이라는 또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우리 환경재단도 그렇고 또 우리 시에서는 수문 관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꼭 노력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기, 비가 예보가 되면, 호우가 예보되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근무를 하면서 순찰을 하면서 수문 상태, 물 상태를 확인해서 화성시 환경재단하고 연락하기로 이렇게 협조 사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작년 폭우 때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작년 폭우 때는 그게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이대구위원 어차피 일어난 재해에 대한 거를 더 이상 논의하고자 했던 문제는 아니었고, 추후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게 재발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한다, 방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박현규 대표께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생소한 아직은 그러한 어떤 영역인 것 같습니다, 명칭이고.
민선8기 혹시 슬로건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입니다.
○이대구위원 환경재단에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금 각 팀마다 각 임무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경영기획팀한테는 제로웨이스트 실현을 위한 5R 캠페인을 진행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실천자 교육, 그다음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 경영자 교육,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이걸 집중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숲센터에서는 내 나무 갖기 운동, 이걸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센터에서는 Net-Zero 30 캠페인 운동, 이걸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갑자기 질문드렸는데 많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거 징계 현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세부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대표님, 이분 업무 복귀하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정직 2개월 동안 이분의 담당 업무를 보니까 재단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신 거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저하고 같이 그 업무를 해왔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분은 직원이시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분이 정직 2개월 받는 동안 이 업무 수행은 누가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분이 없다고 하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 신규사업 발굴 또한, 또 기획 또한 정체가 되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아닙니다. 제가 다 업무를 기획해 왔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제가 업무를 기획하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전반적으로 모든 이 업무를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업무 복귀하신 이분은 뭘 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실질적으로 저는 업무를 기획하면 문서로 작성해 주는 역할은 그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문서만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분 지금 입사일이 11년도에 입사를 하셨고 13년 동안 근무를 하신 베테랑,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직원인데 문서 작성만 맡긴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를 들어서 카카오하고 같이 어플을 개발해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한 책임을 지는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책임을 진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책임만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징계도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써 또 징계를 주셨던 건가요?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분은 담당 업무가 재단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분은 문서 작성만 한다. 그리고 이 업무는 우리 대표님이 한다 라고 하는 게.
대표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분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셨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인사업무요.
○선현우위원 인사업무?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인사업무를 하시다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제가 와서,
○선현우위원 징계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업무 복귀를 하시고 나서 담당 업무가 이렇게 바뀐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제가 와가지고 새로운 기획 업무를 맡긴 거죠, 예전에 인사 담당하는 직원을.
○선현우위원 그럼 인사 담당 시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정직 2개월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 업무에 따른 게 아니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금 이 징계 결과는요. 저희들이 재단 내부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중징계 하나와 경징계 하나, 이 2개를 재단에서 판단을 해라,
○선현우위원 그럼 대표님,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어쨌든 지금 담당 업무가 제가 이분이 재단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을 하시는 업무인 줄 알았는데 대표님이 전부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기획을 어떤 기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46페이지요. 우리 김종수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위탁 수행하시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위탁,
○선현우위원 이게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없어요,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가 전기버스를 1대, 이 신재생에너지 투어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위탁받았습니다.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관내 환경시설을 견학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운영되는 투어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환경시설 견학이 어디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가는 데가 주로 에너지과에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또 풍력발전소, 에너지, 그쪽으로 주로 가고요. 그 외에 재활용센터에도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 때 차량에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서 홍보 부스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환경시설 견학을 하는데, 시화호에 있는 조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데려다주고, 이건 구경이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거기에 에너지해설사가 탑승해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성인들도 가끔 오시지만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 차량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고학년들이 오게 되면 한 반 정도가 같이 오게 되면 버스에 같이 타고 가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해서 투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비가 22년도에 4천이었는데 23년도에 8천까지 증액이 2배나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22년도에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실행이 안 되다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로도 가능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리고 그전에 코로나가 되기 이전인 2019년도에는 8천만 원, 그때가 8천만 원에 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8천만 원 증액을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죠.
○선현우위원 22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 4천을 세웠는데 3,500 정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기는 게, 그러니까 이 4천만 원어치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버스운전 기사분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로.
그래서 굉장히 버스운전을 하시는데 열악한 근로 봉급을 가지고 잘 안 들어오시고 뽑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그 비용이 우선적으로 많이 차지하고요.
거기에 환경해설사, 에너지해설사, 그분들,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주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에서 남는 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23년도에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겨우 버스기사를 4회에 걸쳐, 그것도 버스기사를 바로 한 번에 뽑으면 참 좋은데 이게 공고를 내도 안 오고, 왔다가도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출근을 안 해버리고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두 번인가,
○선현우위원 운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운전자를 뽑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 계속 추진을 하실 생각인가요? 그렇게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산까지 증액해서 세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전자가 뽑기 어렵다고 하는 거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래서 뽑았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다.
○선현우위원 뽑아놨다는 거예요?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지금 뽑았습니다. 뽑아놨습니다. 뽑아놓고 지금 에너지투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본부장님, 이것 22년도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홍보 캠페인 3회랑 체험투어 38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집행 지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또 따로 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대부분 좋게 나오고 있죠.
○선현우위원 자료 있으시죠?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것도 제출하시고요. 23년도 운영계획도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투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기만 하는 방식 말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안 드릴게요.
또 한 번 더 있잖아요, 우리.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질의가 많지 않으시면 계속 하고 질의가 많으시면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것 보시면, 491페이지요.
안산환경재단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라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사업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2021년까지 저희들이 갈대습지 앞의 안에 있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 와서 임대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올말까지 건물이 준공되고 전시시설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해서 사무공간 확보가 완료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제출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작년도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산환경재단 사무공간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라고 했는데 모색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작년 한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누락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 사무공간을 줄여가지고 임대료를 연간 4천만 원 정도 아끼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렇게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입주할 당시 왜 이 방향을 추진하지 않고서 예산낭비를 하셨나요? 할 수 있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때 입주할 때 작게 생각해서,
○선현우위원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때 처음으로 테크노파크로 입주,
○선현우위원 그때는 크게 쓰고 싶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공간이 있으니까,
○선현우위원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잠깐 임시적으로 있는 공간인데 더 줄여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지적사항 나오고 나서 더 줄인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왜 지금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입주할 당시,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하고,
○선현우위원 그럼 대표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 전 대표 상황에서 발생된 상황이라서 대표님도 답변하기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간을 축소함에 따라서 약 4,680만 원을 절감하신 거면 참 잘 하신 일인데 그럼 근무환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어쨌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특별히 사무실 공간이 축소된 거는 아니고요. 사업본부장 방이 하나 있었고요. 대표님 방이 또 크게 있었고 그 밑에 정책실이 2층에 조금 크게 있었는데 그거를 사무공간을 줄이면서, 저는 사무실 직원들 하고 같은 공간으로 나갔고 대표님이,
○선현우위원 당초에는 본부장실이 따로 있었고 대표님실도 있었는데 그거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가 쓰던 방을 대표님을 드리고 제가 사무공간으로 나갔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표님 방도 축소할 수도 있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축소된 거죠, 그러니까.
○선현우위원 지금 축소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방도 없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쓰는 조그마한 방으로 오신 거죠.
○선현우위원 조그마한 방도 축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전에는 2층에 있었는데, 공간이, 그런데 7층으로 다 옮겼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본부장님이 쓰고 계셨던 그 공간을 지금 대표님이 쓰신다고 하셨고 기존에 대표가 썼던 그 공간은 축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선현우위원 그럼 그 공간도 대표님의 공간도 축소를 하셔서 직원 분들하고 같이 융화가 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 현재 업무의 효율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대표님이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2층하고 7층을,
○선현우위원 대표님 답변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제 사무공간은 제 혼자의 공간이 아니고요. 거의 직원들 간부회의로 쓰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회의실이 또 따로 있지 않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회의실은 강의 공간으로 쓰고요.
○선현우위원 대표님의 공간도 있고 회의실도 따로 있지 않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작은 회의실은 팀별 회의 용도로 쓰고.
○선현우위원 그 팀별 회의가 근무시간 내에 팀별 회의가 계속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자주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자주 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공간을 축소하기에는 어렵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갈대습지 시설관리 전시자료 관리 철저에서 제가 공간 재구성 계획수립을 해서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날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가 아까 듣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계획서를 요구를 하셨는지 알고 제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갈대습지 안에 있는 생태관 전시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올 하반기 쯤에 종합계획이 아마 수립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제출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1월달에 본예산 할 때 그때 제출은 가능하겠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때 공간계획이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때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계획 짤 때 협의드릴 수 있으면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혹시라도 그 전에 또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그리고 자료 50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는 다하셨고요. 내용이 안산갈대습지 저류시설 관리현황,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을 대비해서 중요한 것은 제수문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혹시 열쇠를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해 줄 수 없다는 답변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화성시와 안산시가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쇠가 확보가 안 됐다 하면 서로의 연락체계를 정말 한 30분 내로, 늦어도 1시간 내로 연락체계를 만드셔서 혹시라도 장마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은 더 예전하고 달라서 비가 내일 하루 후에 비가 오는데 몇 mm가 온다, 이 정도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마철에 비 예보가 예상되면 이때는 미리미리 전날, 왜 그러냐 하면 열쇠가 확보 안 됐으니까 미리 제수문을 개방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예산 그냥 집행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내실 있고, 사이즈는 커요. 보면 인원수도 많고 뭐 했다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의 연계선상으로 보니까 내실도 있고 예산 쓰는 것에서 위탁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전문성 있게 어느 하나 하더라도 내실 있는 결과를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실 이것 저희가 행감을 하려고 봤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내실도 있고 어떤 거를 해도 퍼펙트하게 내실 있는 것 하고 예산집행을 해도 잘 하시고,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셔서 환경재단의 전문성을 갖고서는 저희한테 보여주는,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고 이것 막 사이즈 크고 인원수 동원하고 하는데 보면 예산도 다 적은 예산을 갖고서는 위탁사업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서 다음 감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요청하세요.
○선현우위원 이게 35페이지에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구축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주요내용을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타 단체와의 유사사업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탄소중립학교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선현우위원 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탄소중립학교는요?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탄소중립학교라는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학생들 교육시키는 거를 광범위하게 탄소중립학교로 칭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재단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직접 한다는 게 어떤, 환경재단에서 보조사업을 직접 하고 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학교 파견해서 강사 강의하고 이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톱밥만들기사업이라든지 동아리도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예전에 동아리 사업을 공모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안 하고 작게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재단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수반이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 9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이었잖아요? 30일까지 지금 자료는 나타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운영 내역하고 지출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대표이사님께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징계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중에 대표이사님 답변에서 제가 조금 이상 한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거죠?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중징계와 경징계를 놓고 선택을 하게끔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중징계 하나 하고 경징계 하나가 두 개,
○위원장 유재수 건으로 두 건?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건으로 두 개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건이 두 건이라서 하나는 중징계고, 한 건은 중징계고 한 건은 경징계인데 그러면 이분은 두 가지 중징계와 경징계를 같이 받은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같이 하자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징계를 받으신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한 가지로.
○위원장 유재수 한 가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럼 정직2개월은 경징계예요, 중징계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중징계죠. 중징계를 제가 인사위원들 설득해 나가면서, 중징계에서 제일 낮은 게 정직2개월입니다.
여기에다 경징계가 경합되니까 오히려 중징계 더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중징계를 받아놨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그래서 가중해서 2개월.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에 계속해서 안산환경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환경교통국장 | 이범열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에너지정책과장 | 이갑상 |
자원순환과장 | 홍기봉 |
건설도로과장 | 김기선 |
철도교통과장 | 이익환 |
대중교통과장 | 남궁석 |
차량등록사업소장 | 지영현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박현규 |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 김종수 |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 송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