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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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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정수과장 백현숙

하수과장 최미라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한명애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13건이 추진완료 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생산 제품 우선구매 노력」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공사‧용역 계약 추진 시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관내 자격 보유 업체가 없거나 특수한 기술과 성능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관외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에서 생산하는 유사물품 및 대체 가능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30쪽,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 대행업체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 6월말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기간이 만료되어 재 선정기간 중에 긴급민원 및 누수공사 발생으로 만료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곳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운영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구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1쪽,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한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절기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내부 보온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겨울 전 수도검침원 교육 및 시민홍보를 통해 보온재가 미비한 가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요청 시 내부 보온재를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32쪽, 「상수도공기업 자금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7일 기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은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저이율의 예금을 정리하여 재 예치하였습니다.

향후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금리 동향을 주시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3쪽,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비 산정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검침시스템은 총 9만 7,225전 중 원격검침, 옥외검침, 계량기 육안검침 등 총3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원격검침 대상은 1만 5,839전으로 16.3%의 비율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당시 1.1%였던 원격검침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대비 2023년 검침대행 사업비 8,675만 2천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34쪽, 「관급자재 납품관련 소송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관급자재 입상활성탄 납품계약업체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미충족에 대한 변론 후 원고가 소취하를 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435쪽, 「계량기 교체에 따른 PDA검침 단자 연결 철저 시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계량기교체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PDA검침 단자를 연결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검침업무 수행을 위해 난검침 지역에 대한 신규설치 및 이전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6쪽, 「수도배관 손괴에 따른 누수사고 발생 대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타 공사 추진에 따른 굴착 협의 시, 정확한 상수도배관망 정보와 안전조치 사항 안내 및 현장 입회하여 상수배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득이 손괴 발생 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무단수 공법을 시행하여 주민 단수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437쪽, 「도서 벽지(풍도)에 대한 수도 급수 공급 시설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풍도 내 마을상수도 및 해수담수화 시설을 통해 수도공급을 하고 있으며, 현지 관리인 1명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0m3 저수조를 증설하여 비상 시 용수 공급 능력을 보강하였으며, 연간 수도시설 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예정입니다.

438쪽, 「상수도 공사용 배관 자재 선정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사동 후곡로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에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하여 536m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439쪽, 「대형 도·송수관로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도·송수관로는 1종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예정입니다.

440, 441쪽, 442쪽, 「공사 준공에 따른 제경비 정산 철저 시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인 「공사준공에 따른 제경비 정산철저 시행」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된 항목은 전액 환수하여 세입처리 완료되었으며, 향후 직원교육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정밀점검 개선이 필요한 보수사항에 대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물 보수 조치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중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 시 발생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3쪽, 「하수관로 오접 해소 공사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하수관로 오접으로 인한 하천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송연조사 등 오접 전수 조사를 통해 긴급복구 공사를 실시하여 시정대상 총 22개소 중 2개소는 개선완료 하였고 나머지 20개소는 사유지 내 지장물이 존재하고 공공하수관로보다 사유지 내 하수관 높이가 낮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이나, 건축물 신축 시에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오접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로 점검 및 송연조사 등을 통해 오접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고요. 먼저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감사 민원조사가 있습니다. 1건이 지적이 됐는데요. 페이지는 840쪽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안산시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저희가 지적은 받은 거는 맞는데요.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징수율은 사실 99%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체납률이 1%도 채 안 되는데 그 1%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강력한 조치인 단수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거의 징수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 정도 되는 것은 특이하게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체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예, 그런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파산했다든가, 개인 경우에는 행불자라든가 여러 가지,

한명훈위원 폐업을 했다든가.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예, 그런 사유들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1% 남아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아마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대로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얘기인데요. 상수도요금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결손처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체납건수는 3만 2,551건,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률이 1.2%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보면 4억 6,800 정도 되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론 기업이 도산했거나 그다음에 일반 또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했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 4억 6,800 중에 가장 크게 많이 체납한 데가 어디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법인인데요. 글로벌텍스라고 이 회사는 파산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닌데 지금 분할납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료에 6,300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분할납부를 계속 해가지고 1,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마도 올해 안으로 다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보통 이게 1천만 원 이상씩 체납한 회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1천만 원 이상 두 군데입니다.

한명훈위원 두 군데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한명훈위원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1천만 원 넘게 지금 현재 체납 중에 있고 유○○이라는 회사는 또 거기도 1천만 원 넘게 되어 있고 라○○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세 군데가 1천만 원 넘게 금액이 아주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회사는 또 어떻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거기는 이 자료 작성 시점에서는 그랬는데 그 뒤로 납부를 해서 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글로벌 거기만 지금 1,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두 회사는 납부가 완료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예, 납부가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됐네요.

그러면 아무튼 글로벌○○이라는 회사만 지금 현재 분할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납부를 받고 있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체납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금액이 큰 회사들은 빨리빨리 체납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밖에도 아시다시피 자료에 4억 6,800이니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429쪽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자금운용 및 관리현황에 보시면 이게 많은 금액들이 나눠서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도가 다 있죠. 그죠? 용도가 다 있는데, 물론 추진완료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예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은행 콜금리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용도에 맞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그게 1.39%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작년도에 1년 만기로 가입된 건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가입된 거는 3.29, 3.52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새로 예금을 바꾸는 예금들은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만기가 되면 3.5%대 정기예금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가장 비싼 정기예금이 3.52%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올해 1.39% 예금은 새로 갈아타면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예, 올해 만기가 다 되기 때문에, 이미 지난 것들도 있고 자료상은 자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곧 다 3.5%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복구공사의 계약현황에 보면, 443쪽에 그대로요.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청원○○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7,500만 원, 그리고 같은 회사에 또 7,400만 원 이렇게 두 건을 공사대금을 발주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급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급수공사는 저희들이 다섯 군데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요.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혹시 페이지,

한명훈위원 443쪽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이게 두 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급수공사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랑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데는 금액들이 다 100만 원 단위, 또 많게는 1천만 원 단위 이 정도인데 금액이 7,500, 또 7,400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이게 공단의 기업체 급수공사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겁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규모가 큰 것뿐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가 반월시화공단 쪽입니까, 원시동하고 초지동이면?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반월공단입니다.

한명훈위원 반월공단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소송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명훈위원 940쪽에 보면요. 940페이지에 보면 소송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이게 건수가 지금 현재 진행 건이 있고 소 취하 건이 있습니다.

진행 건이 지금 현재 4건이 있네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부 다 안산시장을 상대로, 또 안산시를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대저○○이라는 회사는 어떤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연성정수장 고도처리공사를 하면서 동절기 공사중지라든가 사유로 인해가지고 중지기간에 대한 지연보상금에 대한 걸 소송으로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1심이 진행 중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22년 12월 15일 변론까지만 나왔는데 그뒤로 지금 현재 이 감사 자료가 4월 30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4개월이 넘는데 그 뒤로는 변론이 없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저희 담당자가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뒤로 잡히지 않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현재까지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12월 15일 변론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잡히지 않은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명훈위원 그 밑에 허○○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어떤 소송 건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연성정수장 고도처리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에서 옹벽을 설치했는데 우기철에 옹벽이 붕괴되면서 그 밑에 있는 공장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잘 진행되고는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 건은 공사 중에 원인자에 의해서 발생된 건인데요. 그 당시에 원인자가 보상을 했는데 잔여금액에 대한 것 일부 피해금액에 대한 부분을 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청구한 건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보험회사에서 또 소송,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당초에 원인자한테 청구를 했는데 원인자가 지급을 안 하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원인자한테 소송을 했는데 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시를 상대로 또 했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시공사가 협의에 의해서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금액은 한 5, 60만 원도 안 됩니다.

한명훈위원 아주 적은 금액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하수과장 최미라입니다.

한갑수위원 작년 말경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발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에너지과를 통해서 준비는 잘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하수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최미라 하수처리과에서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수처리과예요? 예, 죄송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작년에 시행됐는데, 이게 에너지정책과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수소 관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아마 마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장에서는 기존에 소화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라고 있습니다. 그 메탄가스가 바이오가스인데요. 이거는 우리 처리장 내의 발전소라든지 소각로, 그리고 소각로에 가온용 연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에너지정책과에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는데, 에너지정책과에서 수소 관련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남는 소화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검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하수처리과에서는 지금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현대화사업은 지금 하수과에서 용역,

○하수과장 최미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하세요.

○하수과장 최미라 네, 저희 하수1처리장 노후화된 것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한갑수위원 안 끝났어요?

○하수과장 최미라 네, 이제 진행 중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량이라든가 재건설이라든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진행 중이에요?

○하수과장 최미라 예.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안산이 그린도시라고 자꾸만 자타가 인정하는 수소발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환경 대비가, 올해 지금 현재 트레이드마크가 바이오가스라든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국에 맞게끔 저희가 공직에서 빠른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나중에 추후 보고 들어오실 거죠?

○하수과장 최미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도과 여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장상동에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신도시에 지금 현재 관로라든가 이거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배수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관로에 대해서도 지금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한갑수위원 어느 정도나 됐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관로는 협의가 거의 됐고요. 배수지만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냥 협의 중에만 있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률이 몇 프로까지 갔는지를.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관로에 대해서는 LH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사항이고요.

한갑수위원 저희가 안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한갑수위원 보고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협의 진행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협의 중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것도 결정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최대한 빨리, 배수지 문제로 지금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 됐는데요. 완료가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시공도 저희가 관할이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LH에서 직접 합니다.

한갑수위원 직접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갑수위원 LH하고 저희 안산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세 군데가 각자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시공은 LH에서 직접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자기네, 뭐라고 합니까? 공정 구간, 구간, 구간별로 각자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거냐, 그거 여쭙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관로하고 배수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LH에서 직접 시공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의견만 주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안산시에다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안산시민을 위하는 거고, 안산시 도시를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의견만 준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사업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는 않고요. LH에서 시공하면 저희가 준공 이후에 시설물을 인수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뭡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저희 안산시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노후관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관로가 지금 우리 안산시의 수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관로를 바꿀 돈도 없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은 정치인들을 따라와서, 저희 의원들을 따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계획을 잡았으면 어떤 의원이 오건 어떤 정책이 오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도시인데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우리 안산으로 따지면 제3신도시가 되겠죠. 가장 큰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될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2단계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신도시, 고잔신도시, 이쪽에도 지금 지하차도라든가 기반시설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면 장상지구나 제3신도시도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야 될 거고, 특히 우리가 가장 생활화되어 있는 수돗물,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로 자체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통용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고의 관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로의 문제는 사실상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압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무조건 관로, 원 관로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누구든지 관로를 다 좋은 거 쓰거든요.

그런데 공공에서 제공하는 관로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 현재 최고의 관로를 코팅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로를 안 쓰게 되면 또 다른 반복에 반복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시고 인수받는다는 건, 시설 다 해놓고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또 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하실 적에 좀 더 저희 시민을 위하고, 과장님도 여기 사시니까 본인 자체가 식수로써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밀하고 좋은 자재를 써야 된다, 시대에 맞는 자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신도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너무 지금 해이해 있지 않나,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알다시피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협의체가 있습니까? 협의체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없고, 과장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다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받기 전에 신도시 이제 보상 시작하고 아직 터도 안 밀었으니까 지금부터 모든 공무원들께서 제3신도시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거에 대한 향후 비전을 가지고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이오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소장님, 우리 소장님께서는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권위자이신데요. 이런 부분을 시간은 별로 없지만 한 번은 총체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한갑수위원 나머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429페이지, 수도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약간 권고 차원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생산 제품 우선 구매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셨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많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이렇게 권고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보니까 그저께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는 관외 업체 추천 사유서를 첨부하게끔 저희도 이렇게, 비록 금액이 물론 우리 부서에 비하면 많이 약하지만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고민하셨다가 좀 더 담아주시기를,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건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477페이지, 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관련된 길이가 1,600km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1,600km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1,600km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도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를 다 포함해서 연장으로 1,600km가 되는 거죠.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파트 단지는 계량기까지가 저희 관로고요.

이대구위원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내부는 내부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체적으로 이 1,600km라는 것은 증가가 당연한 순서일 텐데, 연간 증가 km 수는 얼마나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급수불편 지역이라든가 대부도 같은 경우 신설이 됐을 경우, 관로가 신설이 됐을 경우는 연장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연장 속도 이게 1,600km라는 건 언제, 몇 년도의 기준인가요, 그럼?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거는 고정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만약 신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변화해 가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략 1,600km는 언제 기준인가 여쭤보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현재 기준이 1,667km가 현재 기준이고요.

만약에 차후년도에 관로가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또 변경이 있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지금 477페이지에 보면 노후수도관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세척인가요, 정비 사업이면?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니요, 관로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세척은,

이대구위원 정비라는 게 어떤 의미죠? 세척인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교체입니다.

이대구위원 교체는 그러면 연간 10km 미만 정도가 되나요? 8km, 9km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정비할 수 있는 연장은 많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10km 정도만 금년도에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상수과 세척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하고 이 앞에 있는 정비실적하고는 다른 내용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 세척공사는 기존 관 내부의 이물질을 세척하는 거고요. 노후관 교체공사는 관 자체를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연간 보면 대략 10km 미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관망 유지보수 지침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 세척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가 사실상 무리가 있어서 금년도만,

이대구위원 결국 10km만 여태까지 한 번 했다는 거네요, 그럼?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전년도에는 저희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하면서 일부를 세척공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km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일회성, 한 번 했다는 뜻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거는 크게 자료에는, 우리 1,600km 대비 크게 자료에는 이렇게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600km를 다 세척을 하려면 시간이 10년 이상, 만약에 100km씩 한다고 그래도 16년이 걸리거든요.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녹물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출수 불량, 관로에 24시간 이상, 48시간 이상 정체되거나 그런 수돗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세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세척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일회성이었고 10km 미만이었으니까 1,600km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럼 관로의 정비 관련, 그러니까 교체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477페이지 자료인데요. 5년간 보면 합계가 41km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5년간 41km 정비했으면 대략 30년 기준 잡아서, 지금 교체 주기가 30년이 지나가면 노후수도관으로 보고 교체 내지는 정비, 이런 계획이 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저희가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교체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단에 보시면 2022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연도별로 25년, 30년, 35년, 40년, 이렇게 연도별로 교체 계획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 좀 더 보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년간 41km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6배 잡고 30년이면, 6배를 잡았을 때 250km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예상대로 간다면.

그러면 나머지 1,350km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정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는 90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900억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기존에 3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관로의 시굴착을 통해서 관로 상태를 확인한 후에 노후관이라고 하더라도 교체 대상을 선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350km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걸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도 1,350km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볼 때는 그 아래로 돌게 되는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우선 현재 나와 있는 사업계획 대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전체 연장이 다 노후관으로 지금 판단된 건 아니고요. 한 400km 정도가 노후관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게 30년 이상 됐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철관이라든가 강관의 경우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관을 한 40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예정인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과장님, 질문 중에 한 가지 제가 다시 또 좀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후관을 지금 400km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좀 전에 설명하셨던 것과 이해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278회 3회차 때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보면 안산시는 80년대에 1단계, 또 2000년대에 2단계, 현재 30년 이상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럼 좀 전에 또 전차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면 30년 이상 되면 노후관로로 본다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400km가 노후관로, 내지는 녹슨 관로, 그러니까 심한 거겠죠. 그렇죠? 400km는 심한 이미 교체가 상당히 필요한 게 400km이고, 또 30년 이상 된 전체 관로 수는 1,600km,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니, 전체 관로가 1,667km고 그중에 400km 정도가 노후관으로 지금 현재,

이대구위원 그럼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2023년인 지금 기준으로 잡을 때 노후관로는 몇 km로 보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380km가 노후관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30년 이상 된 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저희가 2022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도출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2023년을 기준 잡을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2030년을 기준 잡아가지고, 또 지금 현재의 속도로 교체되어 간다면 2030년 기준으로 해서 380km, 400km가 기준이 될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00km 이상, 아니면 800km, 1,000km를 기준 잡아서 교체 계획을 잡아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라면 그런 데이터라면 신뢰가 덜 가는 데이터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더하여 한 가지만 좀 더, 저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과 같이해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가장 3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또 이런 상수도 관련된 가장 기반시설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기, 2기를 거쳤고 또 타 시에서 이미 여러 가지 상하수도 관련된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진행돼 가면서 사실 LH라는 거대 기업을 기준으로는 항상 손해 보는 장사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잡아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러한 준비된 마스터플랜을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최소한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일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하고 또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941페이지요.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주체가 하수과인가요?

○하수과장 최미라 오수맨홀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소송진행 현황을 보면 송○원 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고발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유지 내 맨홀에 의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이거는 건물 앞에 보도가 사유지인데 거기에 오수맨홀이 있거든요. 사유지 건데,

선현우위원 사유지에 있는 맨홀도 관리감독은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하수과장 최미라 건물주가 관리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됐는데 이게 어떻게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하수과장 최미라 보도로 같이 사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도 귀책사유가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소송 결과가 어쨌든 진행 중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하수과장 최미라 지금 자료 드린 거에는 4월에 변론기일 잡혔었는데 6월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하수과장 최미라 이런 거는 저희가 없어가지고,

선현우위원 최초의 사례인가요?

○하수과장 최미라 예.

선현우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저희가 이게 두 개 다,

○하수과장 최미라 저희 입장은 사유지에서 건물주가 관리한다는 입장이어가지고요.

선현우위원 사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맨홀 파손된 것 때문에 맨홀로 인해서 다쳤나 봅니다. 크게 저기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원고가 어쨌든 송○원 씨인데 보험사는 아니죠? 개인이 지금 하는 거로,

○하수과장 최미라 저희 공공의 오수맨홀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훼손이 있으면 저희가 공제회에다가 요청해가지고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맨홀뚜껑이 열려 있었나 보네요. 3천만 원 정도면 크기가,

○하수과장 최미라 파손이 됐다거나 이래서 간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공공 맨홀에 대해서도.

선현우위원 파손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럼 파손에 의해서 이분이 얼마 정도 다쳤길래 3천만 원에 대한 소송을 걸었는지.

○하수과장 최미라 다친 거는 새벽에 그냥 거기 맨홀 주변의 파손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하고요. 지금 얼마 정도 그거는 아직 나온 거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과장님께서 소송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패소가 된다고 하면 사유지 내에 있는 맨홀 같은 경우는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남길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저희 시에서 승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그리고 940페이지 장○희 씨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원고 소유토지, 대부도네요. 어쨌든 상수도관에 대해서 면적만큼 토지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로 고발을 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어쨌든 상수도관을 매립을 해야 되는 거면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지, 토지승낙을 왜 받지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확인 결과 사유지 내에는 상수도관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요. 저희가 그렇게 소 취하를,

선현우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매립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상수도관 매립을 해야 되는 그 당시에는 토지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토지주에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유지에 상수도관이 매설이 될 경우는 토지 소유주의 토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신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 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 내에 저희 관로가 매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각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상수도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확인 결과 저희 관로가 사유지 내에 매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설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송기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행감 517페이지요. 수질검사 현황을 보시면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적합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건이 부적합 건으로 나왔는데.

○정수과장 백현숙 정수과장 백현숙입니다.

지하수가 4건 있고 수돗물 1건, 기타 이렇게 2건이 있는데 4건 중에 3건 같은 경우 지하수에서 다시 재검사 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선현우위원 당초에 검사했을 때 왜 부적합이 나왔나요? 재검사 했는데 왜 또 적합이 나왔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정수과장 백현숙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대부분 탁도나 아니면 질산성질소 이런 항목들이 부적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선현우위원 수질에 변화가 있었다, 기간 때문에?

○정수과장 백현숙 네, 그래서 그렇거나 아니면 수질 채취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참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채취를 할 때 이걸 충분히 퍼내고 했어야 되는데 덜 퍼내고 했거나 그럴 경우에 다시 부적합 받았을 경우에 다시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주면 그쪽에서 충분히 했느냐, 채수를 제대로 했느냐, 저희가 안내를 해요. 그러면 그 안내한 대로,

선현우위원 자체적인 검사인가요?

○정수과장 백현숙 예, 참고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하수 음용수가 부적합 4건이 나왔는데 이게 위치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또 누구인가요?

○정수과장 백현숙 개인이 한 건데 그 위치까지는,

선현우위원 약수터는 아니죠?

○정수과장 백현숙 예, 약수터는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 그런 거는 따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어쨌든 정기적인 검사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수과장 백현숙 참고용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래서 왜 기존에 검사했을 때는 부적합이 나왔고 또 지금 처리내역을 봤을 때는 또 적합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간 내에, 기간이 몇 개월 내에 수질의 변화가 또 있었다고 했고,

○정수과장 백현숙 채수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하수를 팠을 경우에,

선현우위원 왜 자체적인 검사를 맡기나요?

○정수과장 백현숙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땅 거기에 지하수를 팠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막이나 이런 쪽에 파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수질이 어떤가 하는 그런 참고용으로 하고자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재검사도 개인이 한 건가요?

○정수과장 백현숙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많이 퍼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합격되는 경우가 있죠.

선현우위원 합격이 되지 못한 음용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정수과장 백현숙 참고로 먹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죠.

선현우위원 개인이 하다 보면 정확도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왜 부서에서 하지 않고 개인한테 맡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정수과장 백현숙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것들은 따로 또 지하수 허가를 맡으면서 그때도 점검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간혹,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죠, 실질적으로.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설계가 10% 이상 이렇게 차이 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 이종인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90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물관리에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약 55%가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자동 드레인 설치를,

한명훈위원 폐아스콘이 대량으로 나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설치 개수가 증가가 되면서 아스콘 물량이 증가가 되어서 처리비용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전에 그게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나 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당초에 만약에 드레인 8개 설치 계획이었다면 추가로 한 개소가 더 추가되면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처리물량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 10% 미만, 또는 10% 약간 초과되는 것은 그래도 설계상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직감을 하는데 이것처럼 55% 정도 이렇게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서 한 55% 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본오동 1153-1번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 여기도 금액을 따져보면 한 58%가 증가됐어요. 이것도 톤수를 잘못 산정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시공하면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서 제수변실이라든가 아니면 격점 부위 분기점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아스콘 물량이 늘어놨기 때문에 처리량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58% 늘어났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늘어난 거죠. 아무튼 사전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사전에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수도시설과 그대로 질문합니다.

복구공사 시행 현황을 보면 손괴사고가 났습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요. 왜 이게 손괴사고가 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공단지역에 사업시행자가 공장을 건축을 하면서 터파기 등에서 저희 수도관을 손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게 부담금을 어떻게 보면 처리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부담금 부과를 해서 지금 납입을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다 납입받고 다 완료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도 여기 자료를 보면 회사가 큰 회사인데, 그죠? 큰 회사인데 이름 있는 회사거든요. 사전에 도면 같은 거를 다 보고 일을 할텐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관로 확인을 다 시켰고 그다음에 큰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도 현장 작업하는 이분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하시설물 터파기 때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가끔 납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작업하시기 전에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제공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492쪽에 보면 지하수 관정 관리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용하고 그다음에 음용이 있는데 거기 내역서가 쭉 첨부되지 않았습니까?

생활용수로 해서 전부 다 처리가 됐는데 음용에 10건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10건은 저희가 2022년 9월부터 현재 4월 30일까지 신고된 내역입니다.

한명훈위원 전체 그래서 아무튼 116건이 기간 내에 지금 현재 신고가 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음용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하수 굴착 신고 때 음용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 용도에도 이게 음용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표기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생활용수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하고 똑같이 10건에 대해서는 음용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501쪽에 보면 상수도 미공급 지역 수도관 신설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3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장하동 쪽에 공사를 하셨나 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가?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완료 다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언제부터 공급을 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준공 이후에 공급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준공했으면 현재 이 주소에 적혀져 있는 장하동 180-5번지는 지금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백현숙 정수과장 백현숙입니다.

한명훈위원 515쪽에 보면 수질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적합이라고 판결된 것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22년 9월 28일날 김○○님이 끊인 물에서 이물질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처리결과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거죠?

○정수과장 백현숙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수질검사를 하면 거기서 적합 결과가 나오니까 음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건은 제가 묻지를 않았고요.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 이거는 중대합니다. 그렇잖아요?

냄새가 났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흙 물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정수과장 백현숙 그런데 가보면 대부분이 그때 수도꼭지 근처에 삭아서 그걸로 됐거나 아니면 화장실 그런 쪽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이런 형태거든요. 수돗물 자체에서 나온 거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홍보도 엄청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더 디테일하게 점검도 들어가고 하기는 하거든요.

한명훈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바로 수돗물 받는 그 주변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이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쉽게 말해서 민원은 흘러나오는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과장님 답변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백현숙 실질적으로 가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명훈위원 그중에 한 번씩 있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처리는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정수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수질검사 7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정수과장 백현숙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백현숙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에서 보면 전체가 음용수가 25건 중에 4건이 부적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정기검사가 세 건이 있고 참고용으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건 같은 경우는 재검사에서 결국은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대부분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부적합 현상만 저희가 얘기를 하지 만약에 이렇게 부적합 나온 결과는 아마도 채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주변 관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다시 채수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두 번 하면 거의 적합 판정을 받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부적합 항목을 보면 탁도, 또는 질산성질소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재검을 통해서, 대부분 22년도에 재검을 통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종인 과장님하고 마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교체는 상당히 어려운 비용의 문제에서 교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체 대상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 사항이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정비를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결국 또 이렇게 교체가 어려우면서 다음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게 현재 기준으로는 세척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세척 이외에도 또 혹시 다른 지자체나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안들이나 이런 게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세척이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세척이고요. 갱생공법도 있습니다만, 갱생공업은 지금 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 교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결국 다시 또 주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또 다른 대안들, 우리 과장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비용이지만 그 안에서 또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380km에 대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 또 해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하고도 잘 상의를 하신다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시설 문제고 가장 기초적인 어떤 영역에 있는 범위거든요.

이번에 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도 결의를 했었고 또 지금 보니까 시내 곳곳에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금이 올라가니 정말 수질 좋은 또 그런 어떤 물을 공급받기를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정수과에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백현숙 네, 정수과장 백현숙입니다.

이대구위원 지난 4월달에 원시배수지에서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설치 관련한 것으로 협약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줘 보시겠습니까?

○정수과장 백현숙 지난 4월달에 저희 원시배수지에 공간 있는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햇빛발전소에서 계속 제안이 와서 저희가 그쪽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 시도 앞으로 기후변화나 아니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그쪽에다가 전부 임대를 하는 것보다 저희 시도 일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에너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100kW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민햇빛발전소에는 300kW 설치하는 거로 해서 토털 400kW 설치하게 되는데, 이걸 경기도에다가 에너지정책과하고 시민햇빛발전소에서, 경기도에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공모를 통해서 5월말에 진행을 해서 선정을 해서 앞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협동조합이 관여가 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시민들 참여도도 많고요. 또 우리 본청에서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각종 친환경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장소 임대해 주시는 우리 정수과라든지 또 에너지정책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마무리 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하수과, 53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하수과장 최미라입니다.

이대구위원 533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설치 1단계 해가지고 동동, 선감동 일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우리 하수과에 질문드려도 되고, 지금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잘 협업이 되고 있고 잘 논의가 된 상황에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나가는 과정인가요?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하수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어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상의를 하다가 주민의 어떤 그런 토지 사용 승낙서 문제에 관련해서 한참을 본 위원하고 또 이렇게 내용들이 오갔었는데, 결국 이 하수관을 묻게 되려면 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필요한 도시가스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기를, 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가 된 이후에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한다면 우리 시에,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 문제에 대한 것도 절감이 가능할 것이고, 또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이 아마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지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업하면서 개별적으로 갈 수가 없고요. 전기나 통신이나 또 시의 여러 부서,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부서들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의 무슨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시뿐만 아니라 같은 유관기관들, 또 민간까지 다 모여서 심의를 거쳐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저희 지금 2기 신도시, 지금 우리 호수동 신도시 쪽에는 공동구 관리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데, 또 그렇지만 자연부락이라든지 기존에 또 이미 설치되어져 있는 문제에 대한 거는, 그러나 몇 가지 사례에서 보면 협업이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안 맞지만.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우리 부서에서 부서 간 협의가 통해져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안들이 계획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자체 협의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이요.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장상신도시하고 신길신도시가 생기는데, 장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하수처리장이 건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랬을 때 처리수를 우리 안산천으로 해서 시화호로 방류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안총량제 때문에 방류가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네.

○위원장 유재수 그거 지금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 한번 진행 상황 말씀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그게 여러 가지 안이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방류해서 나가는 그런 연안총량제 때문에,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그거는 불가로 저희가 의견을 받은 상태고요.

○위원장 유재수 그럼 국토부에서 우리 신도시를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죠.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거 빨리 협의하시고 그거 또 방안도 빨리 찾으셔야지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이미 LH에서 사업,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들 지금 약 한 60, 70% 가까이 지금 토지보상도 끝나고 지금 지장물이 남아 있는데 지장물만 올해 안에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신도시가 착공이 들어가요. 그것도 빨리 해야 되고 아까 수도시설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당초에 우리 시비로 배수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면 취소가 되고 사업지구가 발표되면서 취소가 되고 지금 LH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총량제로 인해서 우리 하수처리가 시화호로 방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빨리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결론을 내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신안산선 지하에서 나오는 건수를 시흥시 쪽에서 요구를 하고, 시흥시로 해서 이게 관로를, 하수관로를 가는 거로도 얘기를 제가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한번 답변 주시고요.

지하수가 사실은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원이거든요. 그걸 시흥시에서 요구할 때는 시흥시도 뭔가 관로를 내어주면서 그 자원을 요구하는데 거기에도 또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사항은 불가로 저희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럼 지하수를 달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그게 불가, 안 된다?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일단 우리 자체 하수처리장을 연계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총량제를 늘려달라든지 뭔가 빨리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아마도 저희가 처리장이 용량 대비 여유가 빡빡한 부분은 있지만, 신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는 하수가 양이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양보다는 적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국토부에서 우리 안산의 2개 신도시를 사실 발표를 안 해야 맞는 건데, 그런 게 사전에 협의가 없이 그렇게 발표가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도시가 생기는 건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는 행정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상록구청장 문병열

단원구청장 이규석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업무 관리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에 대한 처리기준은 안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심의하고 있으며,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중 납품차량, 고장차량,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과태료 부과 취소에 따른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제외사유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행 철저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은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안전점검 위탁업체의 선정기준, 위탁 절차, 점검원의 자격요건, 점검대상, 점검절차와 방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도 풍수해를 대비하여 248개의 고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하고 엄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50쪽, 은행나무 낙과 피해방지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 2022년도는 전년도 대비 은행열매 채취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자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은행열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용신로 등 은행나무 암수 수종 교체공사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은행열매 결실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은행열매를 채취하고, 관련부서와 은행나무 수종교체에 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2022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총 2,492건으로 22억 5,9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70.4%인 15억 9,000만 원을 징수하고, 29.6%인 6억 6,900만 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에 대한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는 지난해 12월에 통지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압류는 징수과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법정 사무인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독려 등을 통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마을안길, 농로 관리 철저입니다.

시 외곽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노후화된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를 위해 금년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로, 배수로,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보수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공사 준공에 따른 제경비 정산 철저 시행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지급 등 총 8건에 대하여 해당업체로부터 368만 7,790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교육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공사감독 역량을 강화하여 공사준공에 따른 정산처리 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도로 사면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팔곡일동 산64-1번지 일원 용담로 구간에 붕괴 및 유실되었던 급경사지의 긴급복구작업, 낙석방지책 설치, 정밀안전진단, 유실구간 복구공사, 붕괴위험구간 보강공사 등으로 국비 28억 8천 4백만 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석방지책 등 긴급작업은 당시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붕괴위험구간의 보강공사가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급경사지 구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6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으로 459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접수 건에 대해 매월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항에 마련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 취소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취소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61쪽,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행 철저」입니다.

‘2023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지난 4월 10일부터 규정에 맞는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중앙동 일원 상가 밀집지역 253개소에 대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였으며, 이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15개 업소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462쪽, 「은행나무 낙과 피해방지 사업 추진」입니다.

은행나무 낙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은행열매 결실주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은행열매 낙과 전 조기 채취공사 발주 및 직영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열매 결실주기에 따른 선제적 수거작업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3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금에 대한 체납액을 감소하고자 지방세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주소지로의 우편발송으로 고지서 수령률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일을 앞당기고,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징수과에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4쪽, 「마을안길, 농로 관리 철저」입니다.

비포장농로 및 파송된 농로에 대해 대부도의 주민과 농업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유지관리 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농업재해 예방 및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466쪽 도시주택과와 도로교통과 공통 지적사항인 「공사 준공에 따른 제경비 정산 철저」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으로 지적된 공사 4건 417,410원과 공사 6건 3,349,490원에 대하여 환수금 전액 회수 완료하였으며, 공사감독관 자체 교육 실시와 공사 착공시 현장대리인에게 서류 미증빙시 정산대상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공사감독의 역량 강화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도로 사면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급경사지에 대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배수로 준설 및 와이어로프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옹벽․이음부 균열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내 급경사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에서 단원구 도시주택과 질의는 우리 단원구청장님이신 이규석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혹여 답변이 안 될 시에는 주무팀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가로정비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가로정비과장 최승희입니다.

이혜경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현황에서 유독 많이 띄는 게 사동1442번지 부근 사선, 이게 취소가 많아요. 거기 현장 가보셨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황색실선이나 도로상에 점선이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요. 사선 부분은 그냥 이면도로에 황색실선이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외한 부분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CCTV예요? 아니면 단속반이 움직여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주민이 신고가 많았습니다.

이혜경위원 주민 신고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예,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달까지는 부과되고 취소된 것도 많아요. 눈에 띄게 많아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다음 올해는 없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대부분 이면도로에 황색실선이나 점선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뺀 부분입니다.

이혜경위원 다시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교통 주정차 단속을 하면 황색실선 부분이나 점선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는 보통 있는 지역도 있지만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나온 부분은 황색실선이나 점선이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취소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유독 1442번지 부근 사선에만 많아요. 그러면 신문고로 들어와서 나갔는데 12월달까지는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올해 1월달부터 지금 4월말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유독 그 부분이 일정 기간에 많았는데 그 부분이,

이혜경위원 작년 9월달부터 12월말까지는 유독 신문고 들어오고 민원이 많았는데 12월말까지 해서 이 부분이 많았고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는 민원 들어온 게 없었다는 소리인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납품차량이 유독 같은 번호가 많이 되어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납품차량은 보통 통상 황색실선이나 점선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납품하는 시간을 봐가지고 대략 한 20분 정도 안에 해소되면 취소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고,

이혜경위원 통상적으로요? 그러면 택배차량 같은 경우에도 납품차량이나 이런 것,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 제외대상 부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한 부분은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독 한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거를 사유를 들어줘서 취소를 해 줬다면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동일한 상황이 안산시 전역에 일어날텐데 유독 실선을 그어놨을 때는 사고위험이나 어떤 동반된 원인이 있어서 해놓은 사안을 납품차량을 20분 가량 봐준다, 그거를 통상적으로 해 준다면 안산시 전역에 그런 내용을 만약에 일반인들이 봤다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안산시민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죠. 계속 찍힌다면 차량이 조심을 해야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 제외대상 범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규칙상에요.

그것 보면 택배 등 단순 승하차 때 그분이 송장이나 사본을 제출하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그거를 봐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뉴라성관광호텔 앞에도 그런 사유로 제외시켜 주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라성호텔이요?

이혜경위원 예, 뉴라성관광호텔 앞이라고 그래가지고 납품차량 그것도 꽤 되더라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통상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전역에 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 과태료를 받은 이 사안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과태료 내고 세금 내는데 일조하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자 간에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 송장 준비해서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사유로 지금 제외를 시켜 주고 있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과태료 우리 규칙에 그렇게 제외해 줄 수 있도록 해 뒀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제외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사항, 그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떤 사유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는지 그 조항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단원구청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이혜경위원 상록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단속건수도 많고 부과된 것도 취소도 많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취소 건수도 많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걷어들인 세금도 많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혜경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단원구 지역이 상록구 지역보다 중심상업지역도 많고요. 그다음에 공단지역도 있다 보니까 주정차위반 건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9월달부터 자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4월달부터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한 쪽, 두 쪽, 세 쪽 반이 더 들어와 있어요. 그걸 취합하다 보니까 상록구청에 비해서 배가 나와 있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실지로 단속건수도 배 이상 많습니다, 상록보다 단원이.

이혜경위원 아니, 날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저희 주신 자료는 4월 12일부터 8월말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 상록구청에 비해서 배로 결과분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과태료 부과 취소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경위원 예, 불법주정차 단원구 이 자료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행정감사 부과취소 내역 해가지고 4월달부터 들어와 있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4월달에는 한 건 있고요. 6월, 7월, 8월까지 있는 것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는 빠져야 되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가 자료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상록구청보다 배로 많다고요, 단원구청이.

제가 그것 지적한 거고요. 자료 잘 검토하셔서 넣어주시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앞으로 잘 제출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다 같은 안산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공사업체는 안산시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오늘은 어떤 공사를 할 건지 알 거라고요. 알죠? 어떤 공사가 들어갈 건지.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차량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대충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면 그 차량을 오늘 차량 움직이는 거를 아침에 우리 행정부서에다가 접수를 받으세요. 이것 민원 들어와서, 왜냐, 민원을 넣을 때는 그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시민이 교통 흐름에 어떤 불편함도 있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간 건데 그거를 단지 공사차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외시켜 준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차량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그 차량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것, 쭉 달리다 보면 공사차량 자기네들 차 대놓고 표지판 없이 공사차량으로 표지판 대신 역할 하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올리든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와서 사진도 찍었을 테고 이런 2차적인 민원이 제기가 된 거라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대부분 공사차량은 CCTV로 찍힌 거거든요. 그 공사차량이 전정작업이라든지 하수준설차량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CCTV 달아놓은 거는 왜 달아놨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주정차위반 단속을 위해서 달아놓은 거죠.

이혜경위원 단속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통차량의 흐름을 막거나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CCTV를 달아놓은 건데 거기다 공사차량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부서에 문서로 보내가지고 사전에 그 지역 작업구간이 있으면 미리 받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대부분 공사차량은 그 위치에, 전정작업 같은 경우는 그 위치에 놔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관련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한 것도 빠져 있더라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행사차량이라든지, 대부분 행사차량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그밖에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세밀하게 담은 게 저희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행사차량 같은 경우 규칙에 부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사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문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누구보다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취소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둔배미공원 로드체킹 하다가 초지중학교 앞에서 단속당했는데 그것 냈어요.

그리고 저단게시대 뭐했나, 그것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보다가 횡단보도 앞선 물었더니 7만 원짜리 날아왔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것 지역의원으로서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것 그냥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외시켜 주고 저렇게 해서 취소시켜 주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한다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날도 부과된 것 취소해 줬던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면밀하게 더 해서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말고.

그리고 여기 단원구나 상록구나 보면 특정업체만 많이 빼줬어요, 차 번호.

그리고 단원구도 앞에까지 상록구청처럼 앞의 그 넘버 제대로 넣어주세요, 뒷자리만 넣지 마시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인해서 부과취소를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459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처리결과를 보시면, 읽어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와 관련하여 부과취소의 기준을 마련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이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남겨놨고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동일 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선현우위원 그럼 현재도 기타 사항으로 부과취소 해 준 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부과취소 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계시고 부과취소를 해 주신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 부분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이 의견 진술한 내용하고 그 의견진술 내용 가지고 심의위원회 다섯 분이 각자 판단에 따라서, 그분들도 또 위반지역이라든지 의견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부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거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 자리에 본인들만 돌아가면서 가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먼저 가부결정 하지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이 가를 정하고 어떤 위원이 부를 정한지는 모릅니다. 결과가 다 나오더라도 저는 안 보고 있지만,

선현우위원 비밀투표 그런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비밀투표는 아니고요.

선현우위원 같은 자리에서 가부 결정을 하지 않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굳이 누구는 가를 하고 누구는 부를 하고 그거를 밝히지 않고 그냥 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알겠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기타 부과취소 건에 대해서 세부 사유를 자료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회봉사차량도 부과취소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봉사하시는 우리 민간 시민 분들 봉사한다는 전제하로 그냥 불법주정차를 해도 이렇게 취소를 해 줘야 하는 경우인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진술 내용하고 단속된 지역 여건을 판단하고 그 시간대라든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리고 또 고지서 늦은 수령으로 우편물을 한 번에 받았기 때문에 취소해 줬고요. 이거는 본인 잘못 아닌가요? 고지서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취소해 주는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본인이 받은 거는 맞는데요. 이게 단원구 지역이,

선현우위원 많으니까 한 번에 제가 불러보고 이 사유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녀들 하교를 위해서 잠시 주차했다고 하는데, 불법카메라로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5분 정도 불법주정차를 하면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자녀 하교를 위해서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자녀 하교를 위해서 주차를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당한다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벌금을 내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부과취소를 또 해 주셨고, 또 8시부터 단속하는 줄 알았는데, 8시부터 단속으로 착각했다 라는 또 사유가 있고 착각으로만 해서 이렇게 취소를 해 주는 것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스쿨존 교통봉사 중 단속,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더 납득이 안 가는 게 본인 스스로가 스쿨존 교통봉사를 하시려고 나가신 분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스쿨존 교통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으로 또 부과취소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장님 취임식 업무수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전 수행하시는 분이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인지 뻔히 알면서도 주차를 하셨을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담당 가로정비과장님은 심의위원회 계시는 분으로서 취소를 해 주신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제가 납득이 가지 못하는 것들 많아요.

그리고 2022년 11월 17일 자녀 수능 학교 앞 정차 후 바로 출차라고 있는데, 그 밑에 22년 11월 18일 또 자녀 수능 하차 위해 잠시 주차라고 있어요. 수능은 당일날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부사유를 보면 하루 간격으로 지금 자녀 수능을 위해서 학교 앞에 잠깐 주차를 하고 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제출해가지고 취소를 해 준 건이고, 대부분 제가 납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과취소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가시나요, 우리 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납득 가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담당과장이라고 해서 결정,

선현우위원 저는 바뀌었으면 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질의한 건데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심의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시민들 불법주정차 단속을 맞은 시민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제기를 할 거고 부과취소를 해 달라고 진술도 할 겁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앞으로는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엄격하게 결정해달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심의위원회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 계신다면서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선현우위원 엄격하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자료 주시기 전에, 부과취소 해 주시기 전에 엄격하게 단속하셨어야죠. 취소를 해 주지 마셨어야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제가 와서는 작년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택배 차량 같은 경우도,

선현우위원 과장님, 작년 얘기하시는데 작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것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과장님이 들어오신 이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그 기간 때도 말도 안 되는 세부사유로 인해서 부과취소 해 준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고지서 늦게 받음이라든지 8시부터 착각 같은 경우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129대의 주정차위반 단속 CCTV가 있는데 단속 시간대가 23가지 방법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원곡동 블루밍 벽산아파트 정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7시부터, 왼쪽은 8시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착각이,

선현우위원 그러면 통일하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선부동 지역하고 와동지역을 통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시국이고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단속시간이 많이 23가지 방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통일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부과취소 해 주는 것들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섯 분의 심의위원회 분들이 있고 가부결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방식을 바꿀 수는 없나요? 꼭 가부결정만으로 해야 되는 건인지, 어떠한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벗어난 것들은 아예 그냥 받지도 말아주시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바뀌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두 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부과취소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뭐라고 하셨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횡단보도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부과취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선현우위원 무슨 소리세요? 자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취소 건도 다수 있는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많지는 않지만 그전보다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예 줄이세요, 그러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부과취소를 해 주지 마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 자격, 안산에 거주하시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거주하고 민간단체하고 교통 관련 공무원하고요.

선현우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공무원이시고 세 분은 민간이신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시민단체입니다.

선현우위원 시민단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선현우위원 이분들의 임기는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2년인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랑 23년도 같은 분들이 심의를 하시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지금 그렇습니다. 연임되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연임을 하고 계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선현우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안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그분들의 지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나 단속당했어, 취소 좀 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전화를 해 준다고 하면 지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의할 때 ‘야, 내 친구야 취소 좀 해 주자’ 이런 식으로라도 취소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가부라고 하셨잖아요. 세 명만 동의한다고 하면 취소를 해 줄 수 있는 건인데, 맞지 않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런데 혹여 그런,

선현우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부과취소를 해 주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과장님.

개선하셔야 돼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CTV 단속 시간대도 지금 통일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 같은 데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부과취소 건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다음 행감 때는, 지금 기타 사유로 부과취소 된 건들이 한 300건 정도 되는데 80% 정도 줄여보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선현우위원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과장님도 꽤 많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저희들은 1차,

선현우위원 납득이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세부 내용을 제가 봤었어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단원구보다.

그래도 부과취소 건이 너무 많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달라는 거예요, 최대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461페이지, 단원구청 가로정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이대구위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점검 업체 선정 기준, 점검원의 자격, 방법, 결과 처리, 부적격 대상 광고물의 조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불안정한 옥외광고물에 의한 낙하 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내용인데요. 2023년 동 업무 추진 전 정확한 점검 매뉴얼을 재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점검 매뉴얼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61페이지 양 구청이 같은 상황이었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거는 양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23년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요청한다는 거로 주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점검은 옥외광고업 동록한 업체로 자격증이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질문 마저 드릴까요, 그럼? 아니면 답변 더 있으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니요.

이대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올해 23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3년도 분에 대한 점검은 마쳤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결과 보고 들어왔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결과 보고 들어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잠시만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점검대상이 고정광고물 253개입니다. 253개가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선별조사입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전수조사입니다.

이대구위원 이 내용이 옥외광고의 자격증 가지신 분, 그다음에 건축, 전기공사, 각각 자격을 가지신 분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현장점검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나 우리 지방신문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자격증이 없는 업체에서 했다, 아니,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전부 3인 1조로 해야 되는데 3인 1조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23년도에는 그 문제에 대한 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 자격증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하는 거죠.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사진 촬영이 또 되어져 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그러면 세 분이 동시에 있다라는 뜻이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게 지난번에도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던 거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사람은 자격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진 촬영할, 이게 작업이 진행이 되려면 사다리차를 운전해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밧줄 타고 내려가서 하지는 못할 테니까.

그러면 그 업무 매뉴얼, 그러니까 사다리차를 운영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까지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거는 그럼 지금도 여쭤보고 싶은데 세 사람이 동시에 한 번에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사다리차에 올라타고요. 한 사람은 사다리차 안 타고 또 한 분은 사다리차 운행을 하고 작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부분이 지금도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사다리차 운전을 그럼 다른 분이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사다리차 운전하시는 분이 하는 거죠.

이대구위원 사다리차 운전은, 제가 이거 자격부터 또 한번 따져볼까요? 사다리차를 운전하려면 화물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화물종사자 자격증 가지신 분이 사다리차를 운전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분 말고 별도로 한 분이 또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면 사다리차는 2명이 타고 올라갔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네.

이대구위원 사다리차를 2명이 타고 올라가고 또 1명이 또다시 올라갔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니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 올라간 사람이 결과적으로 세 건을 다 점검했다는 뜻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렇죠.

이대구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올라가신 분이 건축하고 전기공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옥외광고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니,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올라가고 한 분이 밑에 계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질문의 의도를 계속 지금, 작년부터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드릴까요?

제가 과장님 거는 설명 들으시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오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석 중이시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앞에 먼저 드린 것 띄워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대구위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작년 8월달에 우리 KBS, SBS에 방송되었던 뻑꾹천 옆의 피해 농가입니다.

그다음 것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도넝쿨인데요. 포도가 다 침수가 돼가지고 아주 우리 안산시 대부도가 아주 창피한 거로 전국에 홍보되었던 풍수해 피해 사진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올해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 번 더요.

그 피해 농가의 포도밭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피해 가족분 중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당시에 아마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의 저 모습은 아직도 피해 복구가 안 됐습니다.

현재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지난 결산 때 뻑꾹천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피해 입은 그런 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뻑꾹천에 대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사실상 이게 침수, 그러니까 폭우가 오기 전에 이게 마무리됐으면 사실상 이렇게 보면, 어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빨리 완료가 돼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저희가 추경에 어차피 예산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나름대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빨리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6월에서 7월달에 하고, 그리고 공사착공은 10월달에 하고 금년도 연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 시기가 농경지 수확 이후에 공사착공을 하는 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 제가 또 우리 282회 4차 회의 때요.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이 뻑꾹천 수해 복구공사는 6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준공이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6월에 폭우 이전에는 완공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6월 한 20일, 22일 정도가 되면 중부지방에 또다시 폭우가 옵니다.

작년에 있었던 폭우 피해 복구가 가을, 겨울이 넘어가서 1년이 되도록 복구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됐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아마 누구도 이해 못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또 우리 동절기 어떤 이런 문제라든지, 동절기에 공사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실제로 이게 공사를 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양 구청에서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한 건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조속히 저희가 추진을 해서 다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풍수해 관련해서 가로정비과장님, 지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지금 괜찮으시겠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가 보통 그 업체에 계약을 하면 과업지시서가 있어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하고요.

사다리차는 옥외광고물업자하고 전기업자가 올라가서 점검을 합니다.

건축업자는 현재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다리차 운전은 별도로 사다리차만 운행하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축업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왜 나오는지.

건축 관련된 분과 전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어느 분이든 두 분이 올라가시면 그 두 분이 올라가서 세 가지 점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분이 올라가서 세 가지 점검을 할 것 같으면 굳이 따로, 따로, 따로 세 사람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따로 세 사람이 다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 사항을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을 면허를 가진 사람을 여기에 업무를 과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그런데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두 분이 올라가고 한 분이 밑에 있다가 두 분이 올라가서 세 개를 다 점검한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니, 세 개를 다 한 거는 아니고요,

이대구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건 제가 잘못 알아서 그렇게 답변한 거고요.

건축물 관련된 건 건축 관련 자격증 있는 분이 별도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지금 정확한 매뉴얼을 재수립해 달라는 게 그러한 항목입니다. 세 사람이 따로, 따로, 그럼 세 번을 올라갔다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두 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한 명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 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던 것이 작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협의를 하신 다음에 정확한 매뉴얼을 달라고 했던 것이 이 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사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있는 사진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업무 특성상 사다리차를 운전해야 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다가 4명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 사람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대책까지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면 이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 처리 요구사항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냐고 봤더니 올해도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셨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해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사다리차가 3명 이상 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 운행을 두 번 하든지 해가지고 두 사람이 옥외광고물하고 전기업자가 올라가고 다음에 건축업자가 올라가서 점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전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정확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 또 다른 어떤 반론들이나 이런 게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매뉴얼을 주문했던 겁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단원구 가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한명훈위원 공통자료에 보면 소송 건이 있습니다. 945쪽에 보면 단원구 가로정비과 소송 건이 1건 있는데요.

원고가 없습니다. 원고가 누구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원고가 다 이름은 말씀드리기가 최,

한명훈위원 최OO.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그럼 앞에 한 자라도 적어주시든가,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다음에는 꼭 한두 자를 넣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 자를 O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3개 다 이게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다음에는 잘 넣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집회 신고를 하면서 현수막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 설치한 주변에 집회 신고한 사람이 집회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현수막을 철거했는데 그 건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직권남용으로 저희 단원구 가로정비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보면 1차 변론은 끝난 것 같고요. 2차 변론은 하셨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니, 연기돼가지고 아직 일정 안 잡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지금 현재 계획은 5월 18일로 잡혔었는데 며칠로 연기됐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직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연기만 됐고 일정이 아직 지금 현재 잡히지 않았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4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4건을 부과하고 지금 현재 수납은 6건, 그다음에 미징수가 8건이 있습니다. 8건이 지금 현재 어떤, 금액이 전체 해서 7,882만 원, 굉장히 지금 현재 금액이 많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100만 원 넘어가는 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체납된 것에서 말씀입니까?

한명훈위원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지금 다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명훈위원 전체가 다 100만 원씩 넘어갑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자료 주신 거로 보면 22년 9월 6일 최OO이라는 분은 40만 원.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납부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납부하셨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납부는 했고요.

한명훈위원 납부되셨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체납된 분이 어느 분이에요? 금액하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지금 신평디앤씨라고요. 그게 3,750만 원 정도 체납됐는데 지금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한명훈위원 3,700만 원이면 전체 금액의 약 한 50%를 차지하네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네, 체납 금액의 50% 정도, 전체 금액의 50%를 차지합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광고대행사인데요. 보통 건축사에서 건축물을 짓고 나서 분양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로 현수막을 여러 개, 여러 곳에 걸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부과는 작년 10월달에 하신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압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명훈위원 압류를 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어디에다 압류를 해놨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차량에다 압류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차량에다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그 차량에 압류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차량이 3,750만 원어치의 가치가 나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니, 여러 대에다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여러 대에다가 지금 해놨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이게 차량에 작년에 압류를 했는데도 아직 납부를 안 하십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금액이 거의 50%에 육박하니까 접촉을 잘하셔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개인이 아니고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납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1천만 원 넘어가는 데가 또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제이비글로벌이라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네.

한명훈위원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아무튼 금액이 높으니까 이 부분들, 물론 적은 금액도 제가 징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가장 큰 금액부터 징수를 하셔야 금액이 빨리 줄 수 있어서 전체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중에서도 금액이 많이 돼 있는 부분부터 징수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총 8건 중에서 3건은 압류됐고요. 5건은 지금 독촉장 발부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가지고 체납되면 그런 건들도 지속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 현재 확인이 된 상태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5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독촉장 발부했기 때문에 그 독촉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때 재산조회를 하든지 해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852쪽을 보면 유동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2년도에 1억 8,900, 그다음에 23년도에 2억 100만 원, 이렇게 추진하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집행 내역을 보니까, 22년 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2년 게 1억 8,900만 원인데요. 집행 내역서를 잘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너무 금액을 적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요즘 보통 식사 한 끼가 어느 정도입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 갑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에 8천 원을 잡아가지고, 공무원 1인 식대도 8천 원이지 않습니까? 8천 원 계산해서 계약심사를 의뢰했는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7천 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7천 원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7천 원으로 계약심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또 6,630원으로 삭감을 해서 계약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 금액 갖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낙찰된 비율대로 식대를 조정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6,100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6천 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세부 내역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된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세부 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부 내역을 의뢰를 하면 사실 이렇게 세부 내역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요즘 6천 원 가지고 어떻게 밥 먹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6천 원 가지고 밥 먹을 거 있습니까? 김밥밖에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네.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필하셔야죠.

심사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지 않도록, 다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인심이 풍부해야 되는데, 세상에 6천 원 해 주면 6천 원 가지고 라면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런데 이거는 낙찰받은 업체에서 굳이 식대까지 낙찰률을 적용해서 줄일 필요는 없는데 자기들이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전부 다 금액에다 낙찰률을 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맞습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을 하면서 적당하게 이윤이 나야 되는데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이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런 인건비, 그다음에 식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 못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비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원 식대라든가 그다음에 후생복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은 기업들이 이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적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줄 거는 주고, 그다음에 또 일도 정상적으로 시킬 거는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이윤도 정상적으로 10% 보장해 줘야 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업이윤도 7.6%밖에 안 해 줘가지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이 부분도 본인들이,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그 이율대로 측정을 하는데 본인들이 낙찰 받고 나서 굳이 이런 부분에다가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떨어진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세부내역은 잘 제출하셨는데 식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기업이윤, 이런 것은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께서 어필할 거는 어필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가격을 주고 또 일도 정상적으로 잘 시키고 이래야 공정한 세상, 그다음에 서로 간의 갑과 을이 공생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점상 적치물 단속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할 때 상록구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물론 답변을 제가 단원구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지만 상록구도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체납건수가 있고 또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현재 9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1건, 체납현황이요. 그리고 23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61건 이렇게 굉장히 건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율도 보면 2022년에는 73%, 그다음에 23년에는 33%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체납현황이 건수가 증가한 것하고 징수율이 낮은 것하고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징수율이 낮은 거는 지금 본 부과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기간이 경과가 안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건수가 늘어난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에 있는 매표소라든지 구두박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에 하던 업종 외 다른 업종으로 그런 것 안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 들어오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얘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재 작년도 것 자료에는 86건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세 건 더 징수를 해가지고 89건 징수가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올해 12월까지 징수를 하면 이것은 징수율이 높아진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지금 본 부과 납부기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기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낮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12월까지 징수하면 높아진다는 얘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6개월씩 이렇게 무단차량을 방치했다는 민원도 오고 또는 1년내내 이렇게 방치했다는 또 차량도 있고 하는데 이런 무단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대부분 주민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자진 이전 명령통보서를 붙여놓고 그 기간에도 이동을 안 하면 저희가 견인조치를 합니다. 폐차장으로 견인조치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자진 처리명령을 또 합니다. 한 1년 동안 폐차장 보관하다가 그래도 자진 처리를 안 하면 저희가 폐차를 시킵니다.

한명훈위원 민원이 들어와야만 그거를 견인 조치합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폐차된 차량 위치에 대해서 장기간 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되어 있는 차량 장시간 관찰한 주민들이 대부분 신고를 합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거리를 돌아보면 어느 누구나 봐도 이것은 빨리 견인해야 되는 차들이 있어요. 앞의 유리가 깨졌다든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바퀴 네 바퀴 중에 두 군데가 타이어가 터졌다든가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자동차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전체 단속을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양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건지.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방치차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에서도 요구 오고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집중 처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가 통상적인 업무로 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청장은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저희도 상록구청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직원이 가서 전체 계획 세워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안내나 홍보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민원이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에 일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방치된 차가 오래됐다, 6개월 이상 됐다, 이것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차들이 거리에 돌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관을 해치고 누가 봐도 이게 정말 6개월, 1년 막 된 차량들인데 길거리에 버젓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그것 좀 띄워보세요.

배지홍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배지홍입니다.

한갑수위원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일인데, 사진을 쭉 돌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법면입니다. 법면이 어디냐 하면 상록마을 있는 데 법면인데 법면에 있는 나무를 자를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풍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자르셨겠지만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식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저희들이 풍수해 대비하고 병해충이 우려될 나무들, 인명사고나 대물사고가 날 가능성이 나무들 주변, 길 주변이든, 차로 주변이든 해서 주로 녹지대가 있는 지역은 도로쪽이 많이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간벌이 아닌 그냥 벌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끝나서 나머지 잔재물을 지금 치우고 있는데요.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간벌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나무를 선별해서 일제적으로 정비했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보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최근 것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나무들이 보통 제가 보기에는 최소 20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식재 이후.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께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저 나무가 하부가 저 정도면 상부 같은 경우는 휭하다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불문하고 빠른 식재를 올 가을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은 문병열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역대 구청장님보다도 노인복지, 특히 노인정의 주변 환경개선에 많이 노고 해 주신 거를 제가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댕이골 것 하나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보세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댕이골이라고 하는 데고요. 여기가 분대길입니다. 예전에는 분대라기보다는 그냥 분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분지인데 여기 주민들이, 댕이골은 원래 우리 안산시가 음식거리를 일반음식점을 중점으로 했는데 지금 다 주거지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대지가 이쁩니다. 그래서 다가구를 짓게 되면 잘 나옵니다.

그런 현상이고 다 지금 주거가 섰습니다. 분대입니다. 분대는 지금 현재도 일반 공장이 많지만 현재 주거가 이렇게 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기에 어린이놀이터가 댕이골까지는 어린이놀이터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대는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인정도 없고.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확 줄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사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록구청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도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도시 같은 그런 한적한 동네가 됐습니다. 버스노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다가 버스노선 간격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버스노선 같은 경우 체크해 보니까 일요일날 거의 한 시간 반 만에 하나 오고요. 평일날 40분에 한 대 정도 꼴로 옵니다. 그냥 자가가 없으면 거의 불가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데 이게 전세가 쌉니다. 세가 싸다 보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이 이걸 받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택시 타기도 그렇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대중교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앞으로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대 마을.

댕이골은 그런 대로 나은데,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껏 노인복지라든가 노인정의 주변 환경개선에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마무리 단계로 댕이골하고 분대길 인근에 주변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정도를 한 번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소관부서나 저도 한번 현장을 가서 뭐가 필요한지는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백운공원에 있는 광덕정입니다.

저기 차 넘버 떨어져 있는 것, 거의 여기에는 방치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달부터 공원과, 녹지과, 단원구청의 가로정비과, 도로교통과 주정차단속, 도시공사, 아마 그 부서마다 한 번씩은 다 여기 다녀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아마 어제 화요일까지도 진행이 됐을 건데 광덕정에 활 쏘시는 사도님들이 개개인이 다 전화를 해서, 올해 9월달에 전국대회가 열린답니다. 5박 6일인가 해서 예산도 시에서 5천만 원 예산도 나가고 전국대회가 경기도권에서 여기 광덕정이 3위로 좋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대회를 여는데 지금 이거를, 아마 화요일까지 제가 이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진입로조차도 방치된 차량 때문에 진입로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밤에 활을 쏘고 내려오셨을 때도 양쪽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오면 저기는 눈썰매장부터, 거기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어둡고 그래가지고 차가 워낙 세게 달리니까 진입로인데도 진입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녹지과에다, 그 소관이 아니어도 어쨌든 공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나 어떻게 해 주실 건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정차단속하고 방치차량 민원인이 넣어도 해결이 안 되고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현장에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치차량 저렇게 몇 개월째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방치차량으로 확인되면 견인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화물차도, 지금은 제가 낮에 찍었어요. 그러면 화물차를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 자가용을 거기다 대놓고 화물차 나가고 그다음에 저녁에 와서는 자기 승용차를 빼고 화물차를 대놓습니다. 밤샘주차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화물차 밤샘주차는 대중교통과에서 화물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 그러면 그쪽에다 공문 넣으셔서 공문 보내신 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쪽에서 업무이관 받으면 이관받은 대로 그 자료 주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물차 언제까지, 9월달까지 전국대회 행사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8월초까지는 여기가 재정비가 된다면, 광덕정이 전국대회 치르는데 진입로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안산의 모습이 갖춰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가 지금 구청이나 우리 담당 소관부서에서 신경써야 될 게 여기가 초지역 환승역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약간 부서 간에 안산시에서 부서별로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니까 같이 포함시키겠다 그랬는데 어저께 보니까 철도교통과에서 여기서 이게 빠졌답니다. 480억의 예산이 들어오는데 130억인가 해서 380억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없어져서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지속적으로 공원은 공원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냥 부서에서 다해 주세요. 제가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이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이관하고 이관받은 데도 보고도 안 들어오고, 단원구청에 제가 가는 거를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가도 환영 못 받아요. 입구에서 누가 왔나 이렇게 쳐다보시고 제가 담당 직원 찾아가서 사진 보여주고, 지금 9월달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민원만 시의원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려니까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부서 간에 협의해 주셔서 8월달까지 이것 어떻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협의된 내용을 부서 간에 이관하시고 이관받으신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그래가지고 회의하셔서 간담회를 하시든 회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안을 주세요.

그래서 광덕정에서 9월달에 행사를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이 ‘안산시에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광덕정 사도님들한테 제가 서류 들고 가겠습니다.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왜 답변들 안 하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저 부분은 노력은 해 보겠지만 각각의 놓여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상록 아니고 저것 백운공원 단원구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해당하는 업무가 가로정비과도 해당되고 시청의 대중교통과도 해당되고 시청의 공원과도 해당되고 구청의 도시주택과도 해당되다 보니까 선뜻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 관련된 거는,

이혜경위원 그러면 한 자리에 한 번 모여요.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이라니까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방치차 밤샘주차 된 거는 저희 가로정비과에서 시청 대중교통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는 또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알아요? 저거 방치차량 견인해 가면 행정적으로 해서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소송하면 1천만 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차량 차주한테 그런 부담감을 안산시가 주지 않기 위해서 행정소송까지 안 가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산시에서 행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차주 분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차주 분들은 그런 것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가서 어느 정도 이것 밤샘주차하고 차고지 이탈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여기다가 차가 대면 지속적인 단속이 나온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이라니까요.

부서에서 저랑 통화를 하고 제가 그냥 민원으로도 해보고 시의원 자격으로도 해봤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청장님께서 일단은 구청 소관 업무는 방치차는 구청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내일 아마 또 해당부서가 들어오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해서, 아니면 출입구 진입로 쪽에 일정 높이의 이상 되는 차들은 진입할 수 없게 진입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에서 또 전국대회가 열린다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손님들한테 우리 안산의 또 사실 어떤 이런 보이지 말아야 될 부분들, 이미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장 배지홍입니다.

한명훈위원 먼저 감사 민원조사 종합보고서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안산시 종합감사에서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13건이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를 소홀히 했다, 또 세외수입에서 불법주차장 이행강제금 체납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했나 봐요, 다섯 번째. 이것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전산에 뜨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이게 뜨지는 않아서 그때 나중에 지적이 된 다음에 취소를 시켜서 감액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그때 발행할 때는 전산에 뜨지 않았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출장여비 지급이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13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한명훈위원 올해 이런 종합감사에서는 올해는,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전혀 지적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올해는 13건이 아닌 절반으로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22년보다는 23년이 확실하게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우리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일부러 세부적으로 다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함께하셔서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네, 도시주택과장 배지홍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597쪽이고요.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체납현황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강제이행금의 체납도 꽤 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네, 7억 7,500 정도.

한명훈위원 그게 금액이 꽤 많죠, 7억 7,500이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한명훈위원 여기에 유독 이렇게 체납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체납은 납부 의지가 내기 싫어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분납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납이 시간이 걸려야지 다달이 월별로 이렇게 분납을 거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거는 2023년 4월 30일까지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는 좀 더 체납률은 떨어진 상태고요. 감사 기간 내에 뽑은 자료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7억 7,500, 그때 감사 기간에 뽑았던 7억 7,500 중에 어느 정도 더 수납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따져,

한명훈위원 예, 한번 따져보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세밀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위원님, 통상적으로 보면 수납률은 70%, 체납률은 30%, 이렇게 제가 연도별로 체크를 해 보니까요. 70%, 30% 이렇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도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받으셔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글쎄요, 좀 많아서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많이 체납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행강제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한명훈위원 여기 특별하게 일동 산24-51번지인데요. 어떤 걸 지금 현재 불법행위를 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청룡사 일원의 옆의 흙을, 산을 훼손하고 거기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다수의 나무를 벌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상황은 형사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복구계획서가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 중에 원상복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다 이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마무리됩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8월까지 해서 원상복구 다 하겠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한명훈위원 벌목을 몇 주를 하셨어요? 나무를 그렇게 많이 훼손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주 수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잘하셔서 원상복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구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도로교통과 김동휘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도 보면 안산시의 종합감사에서 많은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도시주택과하고 비슷한데요. 대표적으로 직원 복무 관리가 소홀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망자에게 부과했다, 사망자에게도 아시다시피 311만 9천 원을 이렇게 부과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물품 계약심사 요청을 소홀히 했다, 이런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14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일일이 제가 하나씩 다 거명해서 이거 묻고 따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아무튼 올해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782쪽에 보면요. 도로점용 허가, 변상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체납이 2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징수현황인데요. 일단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점용면적을 추가했거나, 아니면 받은 면적 외의 무단, 불법으로 점용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부과를 42건, 656만 1천 원 했는데요. 거기에 징수가 40건이 됐고 2건은 지금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체납 2건도 다 징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837쪽에 보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한명훈위원 여기 체납도 67건이 있고 그다음에 체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납부를 안 해서 64건을 압류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지금 체납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신청을 해가지고 재산조회가 되면 압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납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64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압류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외의 압류 못 잡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 말소됐다거나 사망자가 말소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감면으로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도 사망 말소자가 1건이 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체납 67건에 대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완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책자 452페이지 마을안길, 농로 관리 철저에 대해서 그냥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입니다.

이대구위원 본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 했던 내용인데요. 이 문제와 같이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마을안길, 농로 관리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은 내용이고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또 건너뛰어도, 패스해도 문제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을안길, 농로, 이 문제에 대한 거는요. 시 외곽지역에는 보면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은 불편한 도로, 또 장마철마다 무너지고 범람하는 하천으로 침수 피해가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기반시설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부족한 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재원을 계속 그 문제만으로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그래서 실정을 고려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1건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건은 우리 시에서요. 현재 보면 효율적인 조직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외곽지역 관련해가지고 기반시설, 민원 처리 조직, 인력이 불분명하게 너무 많이 분산되어져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양 구청의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등 마을안길의 유지관리는 도로교통과 생활민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로의 포장, 유지관리는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및 재해, 재난업무는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수면의 도로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 도로가 농로인지 마을안길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록구청장 문병열 일단 저희 구에 소관 된 사항으로 보면요. 저희가 농로 같은 경우 포장을 해 주고 마을안길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면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농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농업정책과나 또 이 소관 부서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두 번째는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 우리 농로 관련해가지고는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상록구에 현재 농로가 몇 미터인지 현황 조사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청장 문병열 사실 저도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기본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상기 먼저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해결의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의 원인을 찾는 것은 현황 조사입니다.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마을 진입로,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가 있었던 사실은 통로이고요. 이 통로들을 이미, 이 통로들은 도로로 지정, 공고되어서 주민들의 사용 및 인허가 시에 불편함이 없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상록구청장 문병열 글쎄요, 이거를 구 차원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소관 부서를 명확히 규명을 해서 그 소관 부서에서 명확히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해당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충분히 필요성에 대한 거는 같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한 겁니까?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기본적인 현황이 조사가 되면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어디에 뭐가 보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명확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보면 현황 조사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 세 번째 건인데요.

매년 이 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이 우리 시청에서, 본청에서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법정시설이고 또 이용 인구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매번 보면 예산에서 뒤로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이 적기에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기반시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유지마다 매번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행정에서는 너무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많이 꺾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만약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호응이 좋다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역들을 먼저 선발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필요로 한 구역들은 먼저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하나씩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요구도 많이 하는데, 사실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실정이라 그 점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을 좀 더 기울여나가는 게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검색을 잠깐 해 봤습니다. 농로, 마을안길은 어차피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농로라는 거로 검색을 해 보면요. 농작물을 심고 가꿀 때 쓰는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농가와 논밭 사이에, 또 논과 논 사이에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이나 가축 등 생산물을 운반하는, 그렇게 이용되는 길로 되어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안산시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이 주 업종이었고 또 농로라는 표현으로 리어카나 경운기 등이 다니면서 실제로 그런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승용차가 다니고 있고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현재에 맞는 명칭과 현재에 맞는 관리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시 고위직 회의 시간에 꼭 건의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5분 발언해 주셨고요. 아마 이거에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구청 차원에서 예산 확보 노력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기울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사진의 위치가 호수동 사리골 주차타워인데요. 지금 실외기 확대 좀 해 주시죠. 지금 저 실외기가 위험천만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단원구청장입니다.

선현우위원 구청장님, 저 실외기가 어쨌든 설치 기준에 부합이 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단속 부서를 특정을 하셔가지고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낙하라도 된다고 하면 피해가 막심할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구체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에 확인 한번 해 보고,

선현우위원 법은 알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 위험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그런데 실외기 설치 기준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부합이 되는지 한번 현장 확인하고 만약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또 보면 절반 정도만 결속이 되어 있어요, 다리 2개는 튀어나와 있고.

○단원구청장 이규석 일단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선현우위원 저게 정말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설치 기준에 부합이 될지언정 너무 위험합니다. 저게 떨어진다고 하면 큰 인명 사고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우리,

○단원구청장 이규석 제 생각은 저 실외기가 설치된 것은 사실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장 확인해서,

선현우위원 나는 저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의문이에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기준은 위원님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선현우위원 어떤 저런 기준이 있는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게 저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법이 잘못됐어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규석 사실상 법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어떤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위 기관에,

선현우위원 법을 잘 아시겠지만 저게 맞냐, 이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저희가 현장 확인을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할 거고요.

선현우위원 현장확인 해 주셔가지고 위치를 안전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분은,

선현우위원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검색을 해 봤어요.

현장을 나가주셔가지고 저기 실외기 설치한 자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저기 말고도 호수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곳곳에 저런 식으로 설치한 곳이 꽤 많습니다. 저기 말고도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수조사 한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일단은 저 위치에 대한 것만 먼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선현우위원 그 이후에 전수조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예,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원구에 어떤 건축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선현우위원 호수동하고 중앙동만.

○단원구청장 이규석 호수동하고 중앙동만요?

선현우위원 네.

○단원구청장 이규석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선현우위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호수동하고 중앙동이 제일 많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단원구청장 이규석 저희가 한번 기간을 정해서 자체적인 점검을 저희가 한번,

선현우위원 본오동도 해달라고 하시고요. 초지동도 해달라고 하네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그러면 또 안산시 전체 해야 되는데,

선현우위원 상업지역 전체,

○단원구청장 이규석 그럼 안산시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양 구청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저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 가로정비과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취소하는 건에 대해서 그게 과반수 동의가 있다고 하면 취소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안을 어떤 걸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전원 동의가 있을 시 부과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거는 시청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이 개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현우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전원 동의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 취소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서 업무협의 한번 봐보시죠, 대중교통과랑.

대중교통과에서 소관 하나요, 그 부과 취소를?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규칙 제·개정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선현우위원 협의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승희 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유재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동 1442번지 일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상가 주택가 밀집지역 안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공용도로거든요, 중앙선도 없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주정차단속 권한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 공용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도도 확보돼 있지 않은 데다가 이면도로 안에다가 우리의 행정에서 사선으로 주차선을 그어줬을 리는 만무고 이건 개인이 그려놓은 그러한 사선으로, 사선 주차장으로 제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해서 행안부 앱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우리가 주차 단속 권한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괄 다 부과 취소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렇지만 과장님이 여기에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본 거거든요.

이게 이렇다면 사실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이 이면도로 안에, 주택 밀집지역 안에 보행에 불편을 느끼니까 신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보시고 계도를 하시고, 또한 여기가 제가 보니까, 앞마당으로 보니까 여기가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계도를 해 주시고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이렇게 표기해서 이쪽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거죠.

한번 현장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양 구청은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수도행정과장이종규
수도시설과장이종인
정수과장백현숙
하수과장최미라
하수처리과장정병진
상록구가로정비과장최승희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배지홍
상록구도로교통과장김동휘
단원구가로정비과장한동일
단원구도로교통과장전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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