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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0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7.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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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358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2%인 125억 5196만 원이고, 불용액은 2.82%인 3억 7933만 원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179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904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5억 3449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식당 증축에 따른 사업비로 3억 7805만 원이고, 보건소 구급차 구매에 따른 1억 1천만 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따른 46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3억 7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54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고혈압·당뇨병 지원 사업 9141만 원입니다.

질병예방 관리사업 중 감염병 시설 및 장비 확충에 511만 원, 결핵예방사업의 민간위탁금 850만 원,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1116만 원과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잔액 1억 2006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779만 원과 반월도시보건지소 운영의 민간위탁금 10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결핵관리 사업과 예방접종 등록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각각 8418만 원, 60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73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현액은 159억 6343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39%인 155억 4790만 원, 불용액은 1.6%인 2억 5656만 원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현액은 93억 438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억 957만원, 실제수납액은 92억 951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44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억 5896만 원으로 방역사업 지원의 방역차량 구입비로 1800만 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1억 1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09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2억 5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결핵관리사업 중 집행잔액은 결핵예방사업의 민간위탁금 1332만 원, 결핵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39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74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118만 원이며, 예방접종사업 중 집행잔액은 예방접종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150만 원, 민간위탁금 501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의료 및 구료비 578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의료 및 구료비 840만원이고, 인력 운영비 중 공중보건의 기타직 보수 851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지원 사무관리비는 메르스 유행 시 캠핑카와 컨테이너 임차비 및 보안용역비 등이며, 지출결정액은 4062만 원, 지출액은 4053만 9100원, 집행잔액은 8만 900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는 격리병상 사용자의 진료비로 지출결정액은 200만 원, 지출액은 60만 4360원, 집행잔액은 139만 564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 관리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89억 2천만 원, 수납액이 보니까 52억 1900만 원, 미수납액이 37억 100만 원, 그런데 결산검사까지 징수결정액 보면 52억 1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2억 19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미수납액을 0으로 결산을 반영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 왜 누락시켰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을, 난 그래서 이것까지 여기서 우리 보건소도 같이 하나 했는데.

다음 상록수보건소 594페이지, 국내여비 보니까 738만 3850원이 반납됐죠. 5784만 원을 이용했었는데 단원구는 3만 396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작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메르스도 있었고 참 고생들 엄청 많았잖아요.

항목상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고생한 직원들 격려차 같이들 이런 부분은 국내 벤치마킹 겸해서 한 번 다녀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인력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단원보건소에 비해서 행정 인력 자체가 6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력이 벤치마킹을 가야 하는 사업도 있지만 빠지고 나면 민원 부분에 많은 소홀함이 있어서 아주 꼭 가야 되는 출장이 아니면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금요일 이런 날 가서 딱, 휴가들은 금요일, 월요일 많이 내던데 왜 그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직원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조선일보인가 어디 보니까, 모 신문사 보니 타 지역에서 그런 부분 잘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방역 체계라든가 시스템을 우리가 했을 때 대체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지자체도 한 번쯤은 시간, 사람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나눠서라도 한 번 벤치마킹 할 겸해서 직원들 머리도 그럴 때 스트레스도 풀고 이러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반영은 남아서 반납했으니까 하는 거지 안 남아도 갑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는 꼭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예산 위탁비 2억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날 준비했다가 일 때문에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할 때 사업의 목적에 대한 파악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여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탁자가 원광대학교만 진짜 되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들한테 자료가 없다고 2013년부터 제출을 했어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난번에 원본을 다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했을 때 2013년도부터 왔던데, 2007년도 것.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책자로 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은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을 보면, 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뇌졸중·치매환자 성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 치매환자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여기 쭉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관리자가 72명에서 2012년 21명, 2013년 48명, 2014년 50명, 2015년에는 39명, 그만큼 해서 줄였다고 할 수는 있는데 양 보건소의 치매 예방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사업 중복성 수탁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중복성이라기보다는 치매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국가에서도 치매센터를 전체적으로, 광역에 치매센터가 있는데 국가에서 사업적으로 시군에도 치매센터를 두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실제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선별검사, 감별검사하고 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데는 치매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더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2016년도 예산서 내가 여기 가지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7160만 원, 단원보건소 치매 환자 지원 사업이 400만 원, 치매 예방관리 사업이 1634만 원, 이럴 바에는 시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원을 가지고 각 사업을 분리시켜서 하는데 문제는 특별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인원 가지고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재계약 사유가 불분명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실은 여기 보면 특별하게 거기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수탁자의 업무성과를 탁월하게 수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계약 사유가 아닌 게 내용상 담겨져 있어요.

보면 2011년 재계약 사유가 첫째는 뇌졸중·치매예방 검진을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두 번째가 건강 교육을 통한 건전한 생활습관의 형성 및 실천 유도, 세 번째, 고위험군 추후 관리 및 정상군 추적 관찰, 그런데 2012년도 또 보면 재계약하면서 첫째, 치매관리법 시행, 둘째,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신규 추진, 세 번째, 조기 발견 및 추적 관찰, 실은 이것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치매사업 목적에 지난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그냥 목적이에요. 그걸 꼭 계약해야 된다는 계약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 사유로 이걸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목적이지 우리가, 하기 위한 목적이지 원광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주기 위한 재계약 수탁을 하기 위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를 이걸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저희가 원광대에다 주겠다고 그것을, 사업 목적에 원광대에다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뇌졸중·치매사업을 위탁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위탁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선정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상록이나 단원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실제 인력을 늘릴 수 상황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임금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게 된다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는,

신성철위원 이 비용 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낫다고 난 생각하는 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다 꼭, 지도점검 한 거 2011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2011년까지 자료 제출 이것도 점검 자료가 없어요, 저희한테 제출 요구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재계약 사유면 사유를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목적을 갖다가 넣어놨어,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갖다가 넣어놨다고. 이건 재계약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에요. 목적에 지나지 않은 걸 여기다 갖다가 넣어놨다고요.

여기 보면 실제 예산이 매년 증가했어요. 그죠? 증가한 거 아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보면 인건비 증액 부분은 2009년도에 1억 5천, 2013년도까지 2억, 1억 5천씩 가다가 2억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업에 가서 사업성을 가지고 예산이 느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번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인건비만 9727만 2천 원, 1억 5천 대 했는데 2억으로 올라와서 1억 4431만 9천 원이에요.

이런 인건비만 올려가지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또 줄었어요. 3826만 7천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그러면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치매사업단은 인건비가 한 6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68%인데 그러면 사업비와 비중을 맞춰서 가주든지, 그런데 사업비는 생각을 해 보세요. 3800에서 2013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거의 배 가까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1.5배 이상 올랐는데.

이러한 걸 봐서도 이게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럴 바에는 이런 인건비나 모든 것을 봐서는 아싸리 양 보건소에서 인건비 들여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통합 관리하는 게 위탁보다는, 수탁보다는.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을 내리자면 길게 제가 시간 제한되어 있으니까, 2007년도부터 여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재계약 사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도 없고, 사유도 없고 위탁비 대부분이 또 인건비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점점 축소되고, 뇌졸중·치매환자 변동도 없고, 그렇죠? 있으면 있다고 말씀들 해 보셔.

보건소에서 직접 추진되는 것이 위탁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소에 주문을 한다면 해당 위탁 사업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시고 첫째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현 시점에서 뇌졸중·치매 예방사업에 대한 직영, 위탁 여부 및 기관 선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이 비용이나 이 금액이나 이 사업 인원수나 모든 걸 봐서는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 늘 바에는 그 인건비를 아싸리 여기다 통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재계약 할 사유도 없고, 목적만 있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같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인건비를 우리가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오히려 하는 것이 재검토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한 번쯤 그 정도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도 하고 다 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치매사업도 상당히 신경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이 사업에 반영되는 부분 있거든요.

저희가 직영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호사를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력 수급의 어려움 이런 것도 또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 다시 어차피 재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올해 2016년인데 2013년도 것 자료만 봐도 벌써 1억 4400, 2016년도도 예산 같아요? 그 쪽 예산은 인건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이 정도 2억 중에서 사업비 2천만 원이 뭡니까? 2천만 원.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봐서는 아싸리 이러한 체계나 단계라면 우리한테 같이 통합해서 인력 보충에 대한 문제 고충은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직개편 다룰 때, 우리 조직 진단할 때 해야 되는 건지와, 실무적으로 보건소의 문제점이 한 가지 크게 안고 가는 게 있잖아요. 너무 과장님들 두 분이, 한 과장님들이죠. 방역이나 치료에 대한 부분 있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부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 양 보건소 하나씩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계장님 지금 몇 분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많은 업무가, 업무가 아무리 세분화됐다고 하지만 맡은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전문 분야가.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 부분을 각 과장님들 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과장님들 한 분씩 더, 양 보건소장님은 집행부에 자꾸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들 한 두 분은 더, 구청마다 한 분씩은 더 있어야 돼 가지고 그 업무를, 자기 업무 영역을 이 일도 맡고 저 일도 맡고 지금 과장님들 너무 복잡하다고 보거든요, 업무에 비해서.

76만을 이 인원에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방역과 진료는 따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요청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단에 맞춰서 이런 업무도 우리가 인력 보충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들 해 보시고 주문 사항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말 할 것 없죠?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세요.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다 같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두서없이 하더라도 그냥 적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상록보건소요.

작년 ’15년 불용액 관련해서 산증후군출혈열, 쉽게 말하면 이게 유행성출혈열을 얘기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신증후군.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신증후군.

신증후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성출혈열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방접종사업 지원 관련해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불용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신증후군출혈열 공급 중단 및 구입 불가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접종인원은 한 202명 정도를 저희가 접종을 예정했었는데요.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바람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박은경위원 일시적인 중단이라는 게 사업에 대한 중단인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백신 공급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게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편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발병률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출 위험이 많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훨씬,

박은경위원 늦가을에 많이 유행하는 일시적인 법정전염병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가을이나 봄·가을철에, 아니면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명을 저희들이 접종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가 접종했고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015년에 187명을 상록수보건소에서 접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단원보건소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원보건소는 작년에 백신 공급이 안 되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기존 가지고 있던 게 한 138개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용인 기흥구 보건소에 백신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200개를 빌려서 접종을 하고 올해 백신을 사서 갖고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단원보건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38명에 대한 접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것하고 기흥에서 200개 빌려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338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기존에 접종한 것은 단원보건소에서 우선 임차를 했던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187명에 대해서는 어디서 빌렸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있던 백신하고 단원보건소에서,

박은경위원 그럼 보유하고 있던 백신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어쨌든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쨌든 보유했던 건 2015년 예산이 아니었던 거죠. 그 전 예산으로 했던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015년도에 쉽게 말하면 이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한 백신으로 배정되었던 예산액은 얼마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단원은 165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증후군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박은경위원 다른 것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고위험군하고 같이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주원인을 신증후군으로 사유를 적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들 하셨겠죠.

어쨌든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어떤 사유에서 이런 약품이 공급 중단됐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항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이런 출혈열에 감염이 돼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사망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도 야외에 갈 때는 예전처럼 잔디에 쉽게 앉지 말라는 그런 주의 사항들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중단되고 구입 불가라니까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유된 백신으로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일시적으로 다른 데에서 대체해서 해소했고,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은 또 백신이 수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못했던 대상자들을 올해 또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백신들이요,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던 백신들이 2015년도에 쉽게 말하면 새로 구입한 백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2014년도에 있다고 전제로 했을 때 백신의 보전 기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통 한 2년 정도 사용기간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기한 내에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다른 백신도 유통기한이 가까워오면 그것을 제약회사에 교환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인근 보건소에 교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시민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약품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 적절히 다 대처하고 계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문제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에 아까 내부적으로 있었던 진행 과정, 방금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보유 물량과 대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양 보건소에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도 양 보건소 다 똑같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이월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보건소는 4600만 원대, 단원보건소는 3090만 원대인데, 그러면 이것은 왜 매년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아니면 2015년에 이런 일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5년도에 처음이었고요. 이게 2016년도 2월에 저희가 예산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신청을 했던 분들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일이 없다가 2015년도에 처음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고, 그럼 여기에서 보조금이 몇 프로고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료 좀 찾겠습니다.

70대 3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70대 30이면 국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70이고요. 시비가 30.

박은경위원 시비가 30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꽤 많은 보조금이 더 확보가 됐어야 됐겠네요. 비율대로 본다면요.

그리고 양 보건소 다 2016년 2월에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다 정리가 되셨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았습니다. 그것하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월액이니까요. 집행잔액이니까, 단원보건소요.

결핵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거기 보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한도병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협력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담보됐어야 되는데 왜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공공 협력기관이 고대하고 한도병원인데 사업량 감안해서 각각 2명씩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 2명씩 다 채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한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채용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명만 채용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게 결국에는 진행 과정에 이런 인력이 해야 될 사업량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단순히 인력을 1명 채용을 안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의 관점보다는 이분이 어쨌든 간에 1년간 했어야 될 그런 사업들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 하셨나 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실제로 고대 같은 경우는 사업량 자체가 2명이 하기에 충분한 게 되고요. 한도병원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기에 조금 버거운데 실제 1명이 거기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럼 잠깐만요.

이 결핵관리 보조 사업을 2015년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2014년에는 고대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에 늘렸는데 늘리게 된 계기에도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2016년도에도 2개, 2개를 지정했는데 한도병원은 아직 못해서 그것을 고대로 할 수 있는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을 해 보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2015년도에 한도병원에서 1명이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평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이게 국비 보조로 그냥 내려온 거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가 결핵 관리 차원에서 2명, 2명씩 그냥 보조금으로 그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전액 보조금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약품이라든가 다른 역할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한, 왜냐하면 한도병원 측에서도 물론 인력 채용에 한계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두 사람이 할 거라는 것을 예측 하에 그런 지원이 있었음에도, 그러면 사업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이 잘못됐거나 뭔가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량 예측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2015년에 근무하셨던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약간의 무리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점검 안 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이게 수요를 예측하고 국가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면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국가에서 결핵 퇴치 원년의 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시범사업들을 계속 하고 그 차원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이것 인건비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한도병원 인력 1명을 저희가 반납하기보다는 고대병원에 넘겨서 그쪽에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결핵환자가 한동안 감소됐다가 또 외국인들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유심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어쨌든 결핵사업을 하고 나서 올해까지는 그 추이가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지원되면 이왕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한 만큼의 그런 효율성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그런 안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다각적인 방면으로 사업의 효과도 높이고 또 그런 업무의 과다함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시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로 받은 자료에 대해서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활용 실적, 제가 원했던 것은 그때 일단 제세동기 활용 실적 수치가 2015년도에 314건이었고 생존자 수가 28명이었다, 그리고 286은 사망한 건데 저는 이것을 단순한 이게 아니라 생존자가 28명이 있는데 발생 장소가 공공기관, 학교, 주택, 기타 89에요. 그러면 이 생존율이 가장 높은 발생 장소가 저는 어디냐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을 알아야지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들면 심정지 교육 시키잖아요. 마사지 교육, 심폐소생술.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세동기를 모든 곳에 설치할 수는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접근들이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아파트 포함해서 주택에서, 가정에서 심정지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214건이 발생해 가지고 제세동기를 활용을 했음에도 생존율이 제로다, 또는 그만큼 높았다, 우리도 그것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지 이후에 대한 대처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런 자료를 저희도, 그게 저희가 데이터를 낸 거면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한데요. 그 자료는 소방서에서 받은 거거든요. 소방서에서도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데이터가 바뀌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가서 자료를 실제 거기서 체크를 하고 뽑는다고 해서 뽑은 건데 그 28명 생존자들이 어디서 발생됐는지 자료가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119로 분명히 접수가 돼서 그분들이 오시는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전화를 했더니 그게 안 돼서 실제,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우리가 더 맹점이라는 게 우리가 응급의료 관련해서 네트워크 그것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례 6대 때 제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응급시스템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맹점을 얘기했었어요. 구급차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연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데이터도 못 받을 정도면 서로가 공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공조가 안 돼 있다기보다는 실제 그 28명이 어디서 발생되고 어디서 조치를 했는지 그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저희가 그 자료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한계를 결국은 벗어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소방서 영역이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그 한계는 느끼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응급의료시스템 구축할 때도 이런 것에 대한 게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맹점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솔직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했던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물론, 당장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서 이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도 저는 분명히 긍정의 효과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보완하기 위한 게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접근해 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좀 누적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래도 소방서에서 얻은 자료로 볼 때 주택에서 발생되는 그런 게 가장 많았고 28명이 어디서 발생됐는지 실제 기록은 자기네가 주진 못하지만 대체로 주택에서 발생돼서 구급차로 오면서 한 환자가 거의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구두로 했는데 소방서하고 그런 체제를 좀 더 해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좀 더 잘 받고,

박은경위원 어쨌든 314건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314건에 119차량이 출동했다고 보여 지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응급 구호활동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게 없었으면 이런 생존율도 안 나왔겠죠, 생존자 수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한쪽에만 성과를 올린다기보다도 결국은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소방서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상호 공조할 부분들은 있는 거고 자기의 영역에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 이런 상황에서 한계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야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향후에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상세 내역을 받아 봤더니 2014년에 4차에 걸쳐서 했고요. 2015년에 4차에 걸쳐서 했는데, 2016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학교 측에서 의뢰가 와야만 가능한 건가요? 아직 자료 확인 안 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온라인 조사해서 수치가 높은 아이들은 자살예방센터로 의뢰가 되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진행,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의뢰를 누가 하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학교에서,

박은경위원 제가 지역이 예를 들어 선부3동이기 때문에 선부중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가 제가 놀란 게 2014년도에 일단 선부중학교 학생들에게 했고, 2015년도에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놀란 게 초지초등학교에서 115명이 어쨌든 간에 위험군에 포함된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초지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전적 예방 차원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초중고 했을 때 가장 그런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초등학교에서 이런 의뢰가 들어왔는데 인원도 115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 보거나 이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있는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학교 측에서 의뢰를 하는 것만 보고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랬다면 학교 전체에 대한 고민들도 한 번은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한데, 발생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나는 초지초등학교에서, 관내에 초등학교가 오십 몇 개 되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는데 유독 중학교 애들도 70명, 삼십 몇 명 이렇게 몇 십 명에 불과한데 초등학교에서 115명이, 물론, 그 프로그램에 같이 수강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떤 근거나 이유에서 그 학교에서 의뢰를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센터에서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센터에 대한 사업성 평가라든가 그런 점검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캐치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여기가 115명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실 인원이 아닌 연 인원이 5회에 115,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달 동안 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연 인원이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교육이 의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회기가 6회기도 있고요. 5번이나 6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얼른 그 회차를 눌러 보면 보면 한 회당 10명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회차에 이뤄졌기 때문에 연 인원이니까 충분히 115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연 인원으로 집계를 했던 1회차로 했던 상대적으로 초지초등학교에서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부터 이런 부분을 하고 나면 저희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학생들 1회차 했는데 7명이 그런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변화라든가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이 치매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요.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를 제 이름으로 요청해 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받아 봤었는데 문제점도 보면 계속 해마다 똑같이 번복되는 거고,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해 봤지만 요즘에는 건강 검진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다 관리를 해 줘요.

심지어는 회사 같은 데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 와 가지고 치료도 받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예방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보면 문제점에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인식이 부족 해 가지고 시간 할애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직장이나 이런 데서 봐서는 굳이 다하고 있는데 또 이런 데다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보건소에서 할 역량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원광대 쪽에 이러한 자료들이라도 충분히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게 관리가 되어야만 위탁 준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비에서도 또 다시 보면 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다 나누고, 사실은 거의 해마다 그냥 하던 거 쉽게 얘기하면 행사 한두 가지 하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그런 업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광대로 봐서는 치매 관리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한 연구라든가 자료 축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정도의 시간이라든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공유를 해야만 민간위탁을 준 그런 데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못한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결산이니까 61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있어요, 단원도 그렇고 상록도 그렇고.

상록은 예산이 보면 4천만 원 잡혀있고, 이게 다 민간위탁이에요. 4천이 잡혀있고 4천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원은 보면 2600이 6만 원까지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전액 잔고 없이 다 이렇게 지출이 되죠?

인원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만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예산이 딱 떨어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실제 저희는 예탁금을 다 주고 거기서 사업하는 거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탁금으로 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탁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이게 원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본인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탁을 하고 본인들이 바우처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정산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든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에 기저귀 사업은 늦게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사용을 했고요. 기저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로 저희가 접수만 받아놓고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산에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기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 요청을 해서, 복지부나 이런 데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도 예산의 항목이 딱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작년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문에 작년에 한 26명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그래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게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민간위탁인데 그냥 그 예산이 말 그대로 끝다리까지 다 지급이 됐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남으면 돈을 반납하는 건지 예산이 남으면,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쪽에는 후년도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건지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다른 예탁 사업들이 검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다 이렇게 예탁해 놓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한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반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남는 예산이 그냥,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자동으로 넘어가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남는 예산들은 어디에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쪽 위탁한 데서 남는 예산들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는,

윤석진위원 정산하는 과정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잡을 때는 그것 포함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지는 않고요. 의료보험공단에 출연을 하고 검진비라든지 이런 게, 일단 저희가 출연하면 거기서 1년 하고 나머지는 뒤로 넘어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정산 보고는 저희한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지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같은 연속상인데요. 치과 진료사업도 보면 상록은 천만 원정도 잡혀있어요. 또 단원 쪽 치과사업에 보면 한 8천만 원 가까이 잡혀있는데 단원 쪽은 또 잔고가 항목별로 쭉 남아있는데 상록 쪽은 다 똑같은 민간이전인데 전혀 잔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왜 단원 쪽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상록 쪽은 이렇게 또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지, 아예 포함해 가지고 대답을 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한방진료도 보면, 이건 또 거꾸로 상록은 2천 정도 잡혀있고 단원은 한방진료가 18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 부분도 잔고 부분이 상록은 한방 부분에서 보면 있는데 단원 쪽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위탁 사업이 잔고가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잔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다음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예를 들어가지고 단원구에만 치과환자들이 있고 상록구에는 없는 건지, 예산이 조금 차이도 아니고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치과 진료사업 같은 경우 저희 1048만 원인데 348만 원은 장비 유지 관리나 서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밑에 700만 원은 치과진료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한방진료 사업에서는 한방진료 사업이 9400만 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주로 홍보물이나 서식이나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거고요.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한방진료 약품비나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윤석진위원 단원구는 그러면 민간위탁금 650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가 이게 장비 구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건 아니고요. 상록하고 단원하고 인력이 상록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원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으로 있어서 그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퇴직금이 미발생돼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고요. 민간위탁금은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상록은 쉽게 얘기하면 대신 와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안 받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요,

윤석진위원 다 천만 원이 안 되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치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치과 진료비는 저희가 그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홍보물이나 교육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은 구강보건실에서 쓰는 약품이나 소모품비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라서, 위원님, 저희는 진료 의사 선생님이 계약직으로 계세요. 전문 계약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시청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쪽은 업무대행인데 기간제인 거죠. 기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비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는 그러면 의사 선생을 얘기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급여가 나간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전문 계약직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민간이전이에요? 우리 정식 직원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업무대행 같은 경우는 업무를 위탁하는 걸로 해서 예산 과목 자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자세하게 줘 보세요, 항목별로.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적이 된 사항인지도 모르겠는데 결산 집행잔액에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단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들 보면 잔액들이 예산 대비해 가지고 퍼센트로 보면 많이들 남아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 기간제근로자들도 보통 보면 1년에 어느 정도 그만두고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면 항상 이렇게 생긴다고 봐요,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 됐으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손이 생기면 지금 취업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다 보면 인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채워서 보건소 행정에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데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 571페이지 하고 단원보건소도 같이 공히 607페이지인데요. 구급차 2015년도에는 진행을 못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저희가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유화위원 네, 3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때 구입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키고 우선 전년도 12월 30일 조달 요청을 해 놨고요. 2월에 구급차 검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급차 구입이 완료가 된, 장비까지 다 추가 구입이 된 상황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공히 같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7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하고 관계된 거죠? 이번에 우리 조례 올라온 거. 그죠? 이번에 센터 그 쪽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유화위원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위탁 사업하고는 별개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9200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유화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여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 및 구료비,

유화위원 민간이전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573쪽에.

유화위원 이게 9200이면 14억에 비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참 많은 건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유화위원 이것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진료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30에서 64세 질환을 갖고 분들한테는 등록 지원비를 1인당 연 5천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유화위원 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5천 원, 5천 원 병원에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1회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등록하실 때.

그 다음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하실 때 병원에 1인당 천 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달 고혈압으로, 질환 당 월 진료를 받으실 때 병원에다 1500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드시면 질병 당 2천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진료비 지원을 8억 7100만 원 했습니다.

유화위원 65세 이상 진료할 경우에 그러면 등록 시에는 천 원, 질환 진료 시에는 1500원, 그러면 질환 진료 시와 약 복용 시가 같이 동시 발생될 수가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렇게 되면 보통 어르신은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본인부담금이 거의 한 500원이나 천 원.

유화위원 없으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고혈압·당뇨병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등록교육센터가 처음에 등록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이 부분이 교육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된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30세에서 64세까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회당 5천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처음에 등록할 때만 의료기관에 5천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유화위원 진료할 때 이럴 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진료할 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64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만,

유화위원 그러면 등록 시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한 번만 해 주시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일단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젊은 분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질환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등록비를 5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교통비 전철 무료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일단은 연세가 드시면 고혈압·당뇨 유병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유화위원 그러면 65세 기준은 뭐예요? 기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노인,

유화위원 에 들어가는 범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65세 이상이면 노인이기 때문에.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64세 이전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안타까운 그런 직업이 정년이 되고 그 이전에도 그러신 분들 많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록보건행정과 58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목인데 여기서 1100만 원이 무슨 뭘 물품취득비를, 뭘 덜 하신 건가요, 뭘 아끼신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 저희가 전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검사 장비를 PCR 장비라 그래서 유전자 검사로 해서 검사 기간도 빨라지고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았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출원인 행위액이 4820만 원에 계약을 하시면서 이정도의 예산 절감이 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부분에 저희가 입찰이 된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584페이지이고, 단원구 보건행정과는 614페이지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 국비 조성이 안 돼서, 내려오지를 않아서 2016년도에 지급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분도 그게 국비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온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자금 교부 잘되고 있고요. 예정대로 자금 교부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유화위원 2016년도분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대상자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완료가 된 거고 2016년도 것도 원활하게 내려온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2015년도 것은 올해 2월에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유화위원 단원구도 같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마찬가지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608페이지에 보면 결핵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609페이지하고 연결되는데 결핵관리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결핵에 있어서는 예방은 넘쳐도 모자라지 않는 건데 이 부분에 왜 이런 불용액이 생긴 건지 말씀 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결핵관리 사업에서 중요하게 남은 것들이 보면 중고등학교 집단 검진 있거든요. 검진비가 한 1300정도 남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집단 검진인데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검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하반기에 검진이 걸린 데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유화위원 하반기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고등학교가 일부 안하고 해서 이게 예산이 남은 거고요.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에서 2800만 원 정도 남은 게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건비가 저희 비순응 결핵관리 인건비하고 외국인 결핵 관리하는 인원이 2명 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국비로 임금이 내려온 게 1인당 연 3100만 원 정도로 내려왔는데 실제 이게 갭이 있는 게 안산시의 인건비하고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3명의 차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중학교는 1년에 한 번 하고 고등학교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두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는.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을 때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걸 50명, 50명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유화위원 상반기에는 없다가 하반기에 보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하고 그런 협업 관계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에서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또 하반기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 검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때 검진을 받고 했던 애들이 빠지는 거지, 그래서 작년에 빠진 애들이 한 1,562건 정도 되거든요.

유화위원 천오백?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62건 정도.

학교 검진을 했거나 아니면 전학가거나 이렇게 해서 제외된 인원이지 실제로 집단 검진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보통 1년에 학교에, 중고등학생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유화위원 그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1개교에 15,124명이 했고요.

유화위원 11개교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5,124명.

하반기에는 16개교에 9,396명이 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핵 예방사업이 예방사업 중에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관련해서 방문보건사업이요. 그냥 같이 단순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자료집 첨부서류 118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찾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대상자는 그냥 등록돼 있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과 남성 했을 때 여성이 한 60% 가까이 되고 남성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 수혜자를 보면 2013년, ’14년, ’15년 3개년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물론, 여성이 조금 더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사업 대상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상자에서 수혜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7,927명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대상자 발굴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하는 과정은 동사무소에서 의뢰된다든지 지역에서 의뢰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고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2015년도에 7,927명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하거나 독거노인이신 분들.

박은경위원 독거노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장애인이신 분들, 우선순위를 저희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어쨌든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특히, ’13, ’14년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몇 십 명이었는데 ’15년에는 300여 명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보면 연계를 하겠다고는 하시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가시는 분 있고요.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 있고 이렇게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단원하고 상록하고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록수보건소는 ’13년에서 ’14년으로, ‘15년으로 이렇게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상록에 계시는 여성의 사업 수혜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이,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이것을 그냥 수치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현실에서 봤을 때 아까 여기 보면 고령화될수록 여성들이 취약계층으로서 이런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해 가지고 여성이 어떤 사업의 많은 수혜자가 돼야 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래도 좀 더 주변과 오픈돼 있는 그런 과정들, 공유하는 게 있는데 남성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독거노인일 때 더 단절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독거노인과 여성에 대한 독거노인으로 사업의 내용은 같이 갈지 모르지만 남성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싶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던 분 이외에 신규인 경우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르신 건강검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발굴되신 분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사실은 어느 쪽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저희 동 간호사들이 동별로 매주 나가서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건강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중요한 건 이 사업의 취지는 더 어려우신 분이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록률이 56.6% 높아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저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런 대상자는 아닐지언정 진짜 현장에 가보면 더 열악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효율적인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봐서 그것을 저는 인위적으로 조절해서도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이 너무 물론,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의도적인 사업들이 필요하지만 먼저 이런 위기에 관련된, 생계에 관련된 거라든가 질병에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그것을 여성·남성 이런 걸로 틀에 가둬놓고 평가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물론, 분석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업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원 같은 경우는요, 추세는 비슷한데 예를 들면 예산이 꽤 많이 늘었어요. 사업의 양, 그냥 사업 수혜자가 5,247명, 5,139명, ’15년에는 5,329명인데 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늘었다면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됐다거나 확대된 게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그런 사업을 좀 더 했고요. 노인건강 진단 이런 검진사업이 좀 확대되면서,

박은경위원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노인건강 검진사업은 그 전에는 안 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노인건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노인건강 검진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과는 별개로 보여 지거든요.

방문보건사업 지원 관련해서 비용 추계 봤을 때 상록수보건소는 사업 예산이 4300, 4300, 5300에서 2015년에는 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단원보건소는 7100, 6700 하다가 1억 200이 됐어요.

그럼 뭔가 사업들이 좀 더,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늘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어르신 건강검진도 전체적으로 보면 방문보건 대상자가 주가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몇 명이면 인원도 그렇게 늘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격년제로 했을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이게 좀 중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실제 저희 노인건강 검진대상자가 여기 방문보건 대상자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그것은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고요.

방문보건은 직접 가서 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여성이 더 많지만, 취약하고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관의 영역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최근에 세 모녀 자살사건도 있었고 아동의 모자 관련된 그런 사건도 있으면서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활동의 부분에 대해서 어디 반경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많은 역할기능을 가진 협의회가 있었음에도 또 그것을 국가 정부가 구성해서 하라니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연계점이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문보건은 동네별로 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더라, 관에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서 연계를 해 달라는데 아까 말한 대로 행정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혜대상자로서의 여러 요건들이 안 갖춰지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동 복지협의체면 민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접목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부서간의 업무도 있지만 업무의 고유성은 결국 하나의 안산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부서 간의 고유만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현장에서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 여기에도 하셨어요. 동과, 쉽게 말하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로 인해서 좀 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서들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향후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동 협의체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치매사업 안에 노인협의체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 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는 거기에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사례관리사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추어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동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례관리 회의나 아니면 이런 환자 발굴 사업 같은 데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일례로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어르신이 아들하고 사는데 구걸을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분이 알코올 치료 병원에 몇 번 입원하셨다가 계속 거기에만 계실 수 없으니까 오셨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들이 방임하는 거잖아요, 학대고.

그래서 복지사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보니까 알코올 중독인데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에 대한 한계점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든 아까 말씀하신 관련 부서가 같이 공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와 역할들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돼야 되는데 어디만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무조건 계속 확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런 재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민도 같이 담아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2쪽의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252억 705만 4천 원 중 81.1%인 204억 4823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17.6%인 44억 2240만 8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인 3억 3641만 3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70.5%인 100억 7143만 원을 집행하였고, 27.9%인 39억 8377만 7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인 2억 3033만 8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5.2%인 91억 1397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3.9%인 3억 721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9%인 8461만 9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93.4%인 12억 6282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5.0%인 66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인 2145만 5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27억 2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 바,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등 추가 행정 절차 이행과 전시 방향 구체화를 위한 전시콘텐츠 용역 추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5년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1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 10억 8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안산스마트허브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교량정비 공사가 용역 설계,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3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중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1억 944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2014년 10월 경기도의 연도 내 도비 지원 불가 통보에 따라 2014년 3회 추경을 통해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고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2015년 2월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추가 확보분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인 3개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집행잔액 1433만 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사업 중 도로 보도 포장 보수 사업 불용액은 보도 정비사업 7건, 차도 정비사업 17건 집행에 따른 입찰 차액 및 사업 준공 후 사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491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전기요금 집행잔액 58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4년도 말 조성액 1026억 4465만 7천 원에서 2015년 조성액 35억 1194만 8천 원 중 사용액 18억 268만 4천 원으로 17억 926만 4천 원 증가하여 2015년도 말 잔액은 1043억 5392만 원입니다.

자세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 미수납액 사유 파악 좀 해야겠네요.

산업지원본부 세입액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913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기업지원과가 7557만 원이나 되네요.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은데 기업지원과 세입하고 미수납액 원인하고 세입 확보 방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 기업지원과의 세입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을 신청을 하면 도로점용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바로 사용승인을 같이 내주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것 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점용이라는 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오래 전부터 도로점용을 해 왔던 부분인데 전년도라든가 2∼3년 전에 했던 분들도 아직 납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7500만 원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못 받는 건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덜 일하고 있는 건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전년도 것까지 그렇게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런 분들은 좀,

신성철위원 능력이 안 돼서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려고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실제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안 냈으면 금년도에 이것 관허 제한에 의해서 안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얘기 설명을 할 때 금년에 생산 활동을 좀 해서 금년에 같이 내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가장 많은 게 도로점용료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일시 도로점용료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도로점용료 부분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 신청하는 건수도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할 때 공시지가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건에 대한 점용료 같은 부분들이 매년 상승하고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기업이. 점용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점용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신성철위원 많지 않은데 회사 운영하면서 그 정도까지도 못 낼 정도라면 그 회사는 도산하는 회사지 그게, 내야 몇 십만 원 내지 100∼200만 원씩일 텐데 그것도 과연 못 낼 정도면 파산 신고한 회사들이지.

이것 어느 부분에서 불법건축물인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에서 그런 건지 도로에서 그런 건지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신성철위원 산단환경과도 천만 원이 넘는데 이것 산단환경과는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결산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그 다음에 납부 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완납했고요. 저희 과는 미납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신성철위원 정책과는 이것 어디서 파생돼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경기TP 벤처 기업 입주 거기에서 임대료 체납 부분인데요, 한 회사가 나중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는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또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산업박물관 670페이지 산업정책과, 산업박물관 시설비가 22억 7500만 원, 감리비가 4억 3600만 원, 그 다음에 부대비가 1100만 원 이렇게 예산 확보 지연 사유로 예산을 이월했어요.

여기 내용상 보니까 전부 다 이월 내용이 예산 확보 지연 했는데, 지금 어떻게 더 이상 진행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금은 주로 박물관 콘텐츠 개발 그런 거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품 수집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예산 문제인데요. 저희 금년 상반기에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박물관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차순위로 미루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못했고, 대신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소장품 수집 이걸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마저 해서 도시개발과에 넘겨가지고 설계 용역 이것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 문제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중장기를 반영했든 투융자 심사를 거쳤든 다 계획 잡아서 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들을 그냥 다른 예산 집행을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 확보 지연이다 하면, 건물도 완벽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집이다, 이런 거 콘텐츠나 짜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박물관 짓기 전까지 꾸준하게 그런 것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물관을 짓더라도 거기에 전시할 소장품이나 이런 게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때까지 소장품은 소장품대로 충분히 수집을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은 바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설계 용역부터 들어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국도비 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국비는 순조롭게 해서 28억 중에 18억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문제인데, 도비가 21억인데 그게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역특별회계, 지특회계에 한해서는 시군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도내 한 두세 군데 시군의 박물관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물려있는 데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건의를 해도 그 내부 방침이 확고해 가지고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당 대표님이나 도 의장님 통해서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그런 다른 명목이라도 확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또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성철위원 아니, 일들은 해 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 계획을 했다가 이것 파악도 안 하고 지특비 안 된다면 그냥 갖다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도가 잘못된 게 당초에 계획 때는 그것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심사도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른 얘기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대처 방안은 우리 시 예산밖에 없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당 대표님이나 의장님도 하다못해 시책추진보전금이라도 확보하는 걸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신성철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사가 준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원 한 장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것 내용이나 아시냐고요, 경기도 사정.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는 하여튼 그렇게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죠.

신성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거 파악을 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려면 그 부분을 가서 파악해 보고 말씀하셔요. 이미 저번 주에 저희는 지사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누리예산 때문에 혹시 몰라 가지고 지사가 1원 한 장을, 그걸 그쪽으로 만약에 잘못되면 풀려고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원 한 장 안 주고 있는데 추진비는 무슨 추진비가 나와요. 일체 거기 1원 한 장을 지금, 한 군데 조금만 주면 다른 데 다 줘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지사님께 말씀 드려달라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신성철위원 문제는 지사가 줄 수 있는 돈이 묶여있다고요. 단 돈 1∼2억도 못 풀어요. 그것 하나 주면 다 줘야 되니까 나머지를 달라는 데 많으니까.

그런데 누리예산 그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되냐 이거지,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이지.

이 부분은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들하고 향후에 추가되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국비도 18억을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와야 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8억 내려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왔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내려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정책과 한 가지, 전체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서 집행잔액이 여기는 1억 9400이나 남았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 13억짜리 예산입니다. 국비 6억 5천 받고 도비 1억 9600, 그리고 시비 이래서 50대50으로 편성됐는데 2014년 1회 추경 때 국비도 내려왔고 도비도 준다 그래 가지고 도비 1억 9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2회 추경 때 갑자기 안준다고 통보 와 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삭감하고 사업은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를 대신 도비 명목으로 1억 9680만 원을 세웠는데 안 준다는 도비가 그 다음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왕에 내려왔으니까 시비는 절약하고 도비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도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968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추경에 삭감하면 불용액이 안 남을 텐데 예산 부서에서 이월 예산은 삭감을 못 한다 이래가지고 삭감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도비는 쓰고 시비는 절약했는데 이렇게 불용액 수치가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매칭을 해서 거기 거만 예산 쓰고 우리 거 저거 할 수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게 썼습니다. 도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차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도로 보수, 포장 보수 이것 시설비는 잔액이에요? 공사 입찰 잔액이에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몇 %나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정확한 프로테이지 하지는 않고요.

신성철위원 이게 당초에 얼마짜리였어요? 도로 보도, 포장 보수.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전체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디 한 특정시설 있지 않습니까. 한 특정시설을 한 게 아니라 부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사 금액별로 다시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85%예요, 아니면 87% 정도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보통 85% 정도.

신성철위원 이것도 좀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런 것도 했을 때 우리가 되게, 아까 불용 처리가 안 된다고 자꾸 말씀, 여기 불용 처리로 들어왔는데 실은 반납할 수 있으면 빨리 반납해서 다른 데 쓰게끔 해 주셔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앞서 신성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도로 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가 묶여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의 공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2회 추경 때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그때 시흥2교에 대한 교량 안전진단이 조금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2회 추경 때 갑자기 예산이 섰습니다.

박은경위원 5억 6천이 시흥2교에 대해서 전부 그 교각에 대한 보수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때 전체는 아니고 2억 얼마였던 걸로 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6천, 물론, 추경에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인 문제이지만 한 1억 3천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지급이 된 거잖아요. 공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12월 말 기준으로.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 공사가 어느 부분 일정부분은 마감이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나머지 부분들이 마무리를 2월 말이지 않습니까. 2월 말에 저희들이 공사 잔액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고이월이라는 단순한 한 해의 이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시기적인 문제도 분명히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런 것들 항상 저희가 공기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시급성이 아니면, 시급성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에 어쨌든 그때는, 그래서 동절기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제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비의 5억 6천에서 3억 7200이 사고이월로 남아있다는 것은 거의 2억 정도는 사업을 하긴 했는데 양으로 따지면 절반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라면 모르지만 어느 한 곳의 공사라고 했을 때는 일정부분 해 놓고 이런 부분들 멈췄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스마트허브는 도로 시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금 불편 사항들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지, 예산 확보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절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급성의 문제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시기 사고이월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예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하는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불용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확보하셨던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연간 계획에 대해서 시기적인 문제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업지원본부의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인데요.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688쪽입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688 첨부 서류. 688쪽 확인하셨어요?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산업지원본부 잡종금 등 기타 당해연도 증감액 해 가지고 수입 증가액· 지출액 있잖아요. 3900만 원 정도요.

그래가지고 전년도 말에 10만 원인가요, 10만 8천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3934만 5천 원인가요 증가 지출, 이것 어떤 내용인 건가요? 파악하기 힘드시나요?

뭔가 내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필요한, 일단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 파악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추세는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한 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934쪽입니다.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 사유별 분석인데 물론, 우리 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스마트허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감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934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감면 유형들이 있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해 가지고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2014년에는 감면이 12억 4300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15억 7400만 원, 즉, 3억 3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물론, 거기에 적합한 감면에 대한 조항들은 적용이 됐겠죠. 산단에 대한 감면이 뒤에 쪽 보면 연번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964쪽에 보면 연번106번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해 가지고 여러 조항들이 다 있어요, 감면 사유들이.

이것을 우리가 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려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이런 감면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면이 3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사유 그런 것들 우리 부서에서나 본부 측 차원에서 파악하신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사실 이 부분은 세정과나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토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 취득 부분인데 시화MTV 있지 않습니까. MTV가 사실은 부분 준공해서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최종적으로 대금이 완납되고 나면 소유권 이전 부분이 되거든요. 거기서 아마 조금 그 정도의 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물론, 세정과에서의 업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순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화MTV 분양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취득에 대한 재산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런 흐름도 감지하는 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세정과에 이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건수 건수 받기에는 저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유독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떤 감면 사례가 많았는지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세정과를 통해서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표, 아까 드린 자료 123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아까 예산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1238쪽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성평등 효과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복지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그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평등 효과 분석해 가지고 사업대상자가 여성은 45,870명, 그 다음에 남성은 123,821명이고요. 이 사람들 전부 우리가 사업의 수혜자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성은 27.03%, 남성은 72.97, 그러니까 거의 73%이고 27%인데 저는 이렇게 나중에 이런 문화재생사업 관련돼서 복지관이 리모델링을 거쳐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실 운영에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다 여성 근로자가 이런 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직장을 가진, 쉽게 말하면 워킹맘의 입장에서는 근무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 양육이라든가 가사 일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는데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물리적 여건들이.

물론,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이기 때문에 노력은 했다고 보여 지지만 저는 이것은 억지 짜 맞춤으로 보여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수치의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물론, 또 여기 이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산단 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이 문화재생 프로그램 사업들이 조금은 세심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 분석해 가지고 평가를 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산업지원본부는 그런 대상 사업들이 적어요. 적지만 그래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그런 접근 방식이라든가 관점은 조금은 담아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 그런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더 다수예요, 남성에 비하면.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깊이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또 이것 분석표 올라오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아무래도 남성 근로자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여성 친화적인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확대해 가지고 이런 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공단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또 소수의 여성에 대한, 작업장마다 틀리잖아요. 여성이 많은 작업장이 있을 거고 남성 위주의 작업장이 있을 건데 사업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 섬세한 접근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SOS 애로 사항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시설적인 부분만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근로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고려되지 않고 사업 경영주의 입장에서만 너무 많은 부분들이 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잠깐 아까 세입·세출외 현금 늘어난 거 급히 파악이 됐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공사할 때 아스콘 단가 조정, 환불, 환급금 같은 게 늘어났나 봐요.

그것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자 참여 보험금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에 금액이 있는 건데, 결산서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충분한 목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부서에서 그래도 언급해 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요. 667페이지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사업 해 가지고 민간이전이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630만 원 이것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산업재해 예방 그런 사업인데요. 산업재해 예방 홈페이지나 결의대회 또 견학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주체는 어디에요? 그냥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단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윤석진위원 어떤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산업재해예방협회라고 공단에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해 줘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관내 대기업 견학도 좀 하고요. 또 결의대회 캠페인 이런 것도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세부 내역 한 번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675페이지요.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 시상해 가지고 밑에 보면 300만 원 예산 잡힌 게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이월됐어요. 어느 부분에 하려고 하다가,

○기업지원과장 김민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 관련 조례에 보면 기업인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 혜택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예년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대상을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상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했었는데, 선관위와 전화상으로 통화했을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가 있을지라도 상위법인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12월에 하던 부분들을 해 가지고 추경 때 삭감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항상 선거가 계속 겹치는 부분인데, 종전에는 상품권으로 줬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분 선거법 관련해서 이런 상들이 수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꼭 그것 말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도 가치가 좀 높아지려면, 아니면 상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가진다든가, 이게 처음 있던 일이 아닌데 올해 이월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이월 안 되게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있죠.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주로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경기도 주관으로 매년 우수공예품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디자인 부분에 대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진흥책 중에서 산업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술가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개인 기업이나 아니면 공예가들한테 재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재료비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재료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산이 500 정도인데, 우리 안산스마트허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꾸 큰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임대형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스마트허브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공예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마트허브에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사업 계획을 잘 짜 가지고 기왕이면 공예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스마트허브에 자리 잡아 가지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실적을 내는 부분들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고민을 좀 해 보고, 이게 500이면 내가 봐서는 공예 그런 것을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작은 금액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마트허브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도 한 번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 제안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한뼘갤러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들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 공장 담벼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지 쪽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1년에 몇 개씩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뼘갤러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회사는 한 500만 원짜리 누가 봤을 때 ‘저것 멋있다.’ 회사로 봐서도 충분히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것들이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예산도 상당히 거기에 끼치는 영향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이것 선정할 때 어떤 일정한 수준을 맞추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보통 한 천만 원 정도 5개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데 공장마다 사업 물량이 좀 다른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벼락 크기가 작은 데도 있고 공한지가 좀 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1개소에 한 천만 원 남짓 정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회사 홍보라든가 회사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해 줄 때 나름대로 우리 또 공단 스마트허브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해마다 한 천만 원 정도 하면 아무튼 2∼3개 업체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쭉 연결이 됐을 때 나름대로 그림도 좀 나와야만, 예를 들어서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그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생산하는 품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그것 떠나서 그것하고도 연관을 지어야 되지만 전체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완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림이 많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냥 전체적인 작품의 연계성이 없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쭉 연결이 됐을 경우에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심으로 해서 도시 디자인 분야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전문성을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밤에는 또 전혀 안 보이잖아요. 요즘 LED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작품을 설치해 놨는데 기왕이면 밤에도 보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밤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고 눈에 띄고 작품 감상하기에, 평상시에 지나갈 때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옆을 쳐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잘 없어요. 신호 대기라든가 이럴 때 한 번 둘러보는 거지. 그런데 밤에 예를 들어서 조명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멀리서 봐도 그런 부분들이 다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작업 선정하고 또 설계하기 전에 그런 것을 가미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단환경과요.

이것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가 없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것은 누가 버렸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포상금이 너무 작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공단환경과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공단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사실 예산 편성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감사합니다.

유화위원 잘하셨고, 그리고 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이게 이월이 되었다가, 여기 자료에 보면 ’16년도 4월 26일 이게 완벽하게 또 지출이 다 된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악취배출신고 업체 사후관리에 대한 이런 용역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세웠습니다. 작년 예산액에 9500,

유화위원 그때 한 번 TP에서 중간보고 했던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때는 최종보고회입니다.

유화위원 그때는 최종보고회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3월 3일자로 그때 최종보고를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내주고 집행을 4월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취관리종합계획은 1년 치에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을 1년에서 실제적으로 사계절 동안 어떻게 악취가 변화되는지 추이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기간을 1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19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3월 18일로 사업기간을 완료시켰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용역이 다 끝났고 최종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향후, 우리가 이것은 우리 현장에 어떻게 그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목표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는 민원 건수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 건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공감형 목표 설정을 한 번 해 보자라고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2016년도까지는 주거지역의 복합악취 농도를 10배, 그러니까 지금은 법적 기준이 15배거든요. 그래서 15배로 하고 2021년도까지는 6배, 그 다음에 2025년도까지는 3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추진하기까지의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거죠.

그 예를 들자면 추경 때 먼젓번에 원곡동의 측정소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원곡자치센터로 옮기거든요. 그 이유 중에도 바로 이 용역 결과보고서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게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요.

산업정책과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산업박물관 도비요.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으로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못 받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다른 명목으로,

유화위원 다른 명목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특회계로는 절대 불가하다고 자꾸 그러니까 다른 명목으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입장들이 힘든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산업역사박물관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논해졌던 많은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항목으로든 어떻게든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부분 671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고이월이 1억 2200 정도 돼 있고 불용액이 한 75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도비가 1억 6천만 원 내려와 가지고요, 이것 내려온 게 3회 추경 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유화위원 아까 그러면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답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화위원 좀 달라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1억 6천이 어떻게 됐다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억 6천이 2014년 3회 추경 때 내려와서 예산만 편성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시켰다가 2015년도에 용역 두 가지를 집행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하고 지반조사 용역 2개를 하고,

유화위원 지반조사랑 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것을 원인행위를 1억 5245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인행위하고 나서 75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바로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쓰게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월 예산은 삭감 불가라고 절대 안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이게 불용액,

유화위원 그러면 1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16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게 금년도까지 용역이 넘어온 겁니다.

유화위원 ’16년도까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금년 8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지반조사 용역은 또 3월까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돈 지출은,

유화위원 그럼 지반조사는 끝났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돈 지출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 679페이지, 아까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하신 건데 질의한 내용 외에를 말씀드릴게요.

안산스마트허브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시다 보면 사실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동절기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절대 공기 부족 및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너무 평범한 그런 사유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니까 그게 동절기 공사 부분도 있었는데 사업의 내용 자체가 시흥4교라는 사실은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을 연결하는 주요 교량에 대한 안전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량에 비해서 그 교량이 좀 크고 그 다음에 교통물량이라든가 안전,

유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교량이 크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공사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2회 추경 때.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은 사실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좀 컸어요. 그때 2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또 그게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게 그 교량에 대한 안전도 부분이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예산을 2회 추경이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참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동절기 공사 부분이라든가 이월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1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16년도 부분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재정 조기집행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6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반영을 위원님들이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것 안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변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도로 시설에 관한 거라든가 또 이게 교량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또 안전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아까 바로 위 67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 보수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100만 원 불용액 생긴 것.

○기업지원과장 김민 불용액이요?

유화위원 여기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예산현액을 100만 원 잡으셨는데 그대로 100만 원이 있거든요, 678페이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 부분은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가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손해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금을 확보를 해 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출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유화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지원과와 산업정책과 예산, 아까 신성철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8400만 원 이렇게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나 산업정책과의 그런 총액에 비하면 별 것 아닌 비율이지만 타 부서에서는 사실 3천만 원짜리도 예산 없어서 못하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 과장님, 페이지 67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메르스 관련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이요.

이 부분 어떠한 사업을 민간위탁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뭐냐 하면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의 주요 쉼터인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샤워장 이런 것들, 아니면 생산시설의 조명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로자의 여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이지 왜 메르스 관련이라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것은 그때 메르스가 창궐을 해서 경기도권에, 특히, 평택하고 안산 지역의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특별 지원, 특히,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제목 자체를 메르스 관련 자금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래서 메르스 관련 소규모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사업인데 특별히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정책과 과장님, 아까 67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게 원래 1억 6천만 원에 대한 거 전년도에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생겼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연말에 넘어와서 일단은 명시이월 시켜 놓고요. 2015년도에 용역 발주 긴 것을 한 1년짜리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연말에 넘어오기 전에 이것보다 더 많이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금액 아니에요? 사고이월이 그렇게 생길 걸 예상을 하셨다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이것 더 추가된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 보내준다는 게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니까 3차 추경에 내려 보냈다면서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 시켜놓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그러면 도에서 딱 이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정해졌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정해졌던 금액이었던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666쪽에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자본보조 부분에 보면 이게 목을 변경을 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이것 왜 변경하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억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문화창작소라고 사무실 임대해서 문화예술 강좌 하는 게 있습니다, 목공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 임대료를 별도로 편성을 못했고 그냥 이렇게 보조금으로만 돼 있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임대료 분만 낼 수 있는 한 1359만 원 정도만 전용,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운영비로 하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리고 나머지 8600은 예정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공공운영비의 이 50만 원은 뭐예요? 지출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공공운영비는 KT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저희가 임대료하고 전기료 등등 이렇게 내는데, 냉·난방비를 저희가 여름에 썼는데 KT에서 그것을 면제해 주겠다고 후하게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절약이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런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산업정책과장김동완
기업지원과장김민
산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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