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23년도 제7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본문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감사 강평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인구 5만명 자족도시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대부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 취합과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거치고, 대부동의 장기 발전에 필수 요소인 신규진입도로개설, 시화방조제 도로 확장방안, 광역철도노선 유치에 대한 방안 또한 용역과정에서 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 선정에 있어 의무관리대상단지와 비의무관리대상단지가 적정 수준에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 신규 추진 철저”입니다.

대부동 관내에 결정된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소규모 공원으로 결정되어져 있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대부분 수년 내 실효될 실정임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원과는 대부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이 아닌 대부도 전체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규모의 어린이공원 조성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동공원 추진 철저”입니다.

사동공원 토지보상을 2024년까지 마무리하여 공원조성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공원 조성 시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인근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산책로 입구 조성 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도시공사 고유업무 강화 노력”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2020년도에 장상 및 신길2지구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현물출자 이후 3년간 출자금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이는 안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신규사업 발굴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지표로써 안산도시공사는 공사가 가진 역량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기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수기의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로자의 출퇴근부를 정맥인식과 같은 전산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위탁업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 산정용역의 결과가 정확히 도출되도록 하여 예산 수립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품 수거 전용 봉투 제작 검토”입니다.

친환경 도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 지침 및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재활용품 수거 전용 봉투 제작·배포 방안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정천 산책로 정비 철저”입니다.

화정천 산책로를 가로지르는 상부교량 하부 우수배관으로 인해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충돌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니, 건설도로과는 단원구청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 우수배관 이전설치 또는 화정천 산책로 높이 조정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개선하기 바랍니다.

넷째,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계획 연계 준비 철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확장과 연계한 우리시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진출입 편리성 확보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강우피해 예방 철저”입니다.

강우 침수 현장의 피해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인 분석을 통한 원천적 문제를 분석하고, 하천과 구거 및 도로 관리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다년간 지연됨에 따라 이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내 공사 착공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갈대습지의 생태관광지로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안산갈대습지는 시화호와 연계한 소중한 우리시 환경관광 자원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명품화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도권 대표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개발(주)에 있어서는, “사회공헌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가 최대주주인 공적 기업임을 인식하고, 1사1경로당과 같은 사회공헌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공헌사업의 대상 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 절차 및 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매뉴얼을 확립하여 여러 단체가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기 확대 설치”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상부공간에 적치물로 인해 검침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난검침 계량기가 3,000전 정도에 이르는 상태로, 검침원들의 근로여건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옥외검침기 연차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양 구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주소와 특정 사유로 인한 부과 취소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사유로는 공무수행, 납품차량, 주정차단속 구역 미인지 등 사유의 타당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취소 사유를 이러한 대상까지 확대할 경우 과태료 납부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부과취소 사유 및 사유별 증빙자료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취소 승인하는 방안을 도입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견인 철저”입니다.

견인이 요구되는 무단방치차량은 대부분 민원접수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민원접수 건 외에도 공터나 주차장에 다수의 무단방치차량이 있어 위험한 실정이니, 일정 기간 일제 단속을 시행하여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걸친 기나긴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왔으나,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아직까지도 대외 경제의 악영향에 따른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전세계적 경제상황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시민들 일상생활에 대한 세심한 행정적 보살핌과 개선은 우리 시민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구청장님, 국장님, 피감기관 대표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박현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윤양노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정병만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임영삼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이만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