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2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
1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
17.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20.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22.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26.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2022회계연도 결산
3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3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0.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3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6.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태순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진호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대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6월 26일 특별위원회의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등 두 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한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등 세 건이 접수되어, 총 쉰한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집행부 보고사항과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3건의 동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관련 3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김유숙 의원의 제안과 의회운영위원 6명의 찬성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자치법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별지 제8호서식과 관련된 일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명시된 조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며, 제명을 「안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 공무원 계급별 여비의 지급 구분에 관한 사항과 공무 국내 여행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근거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제안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장님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자치회 정수 및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방송국 명칭 변경 및 미운영 시정방송 명예기자 조항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시민 시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에 대한 보상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영상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인터넷방송 피디 분야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급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직전 제282회 임시회에 이어서 금번 회기에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하면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21년 5월 25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개정사항은 반영하지 못한 바,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조례의 조문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안산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중복제한에 관한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은 시민 여론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추진과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안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는 청년창업펀드 1천억 원이 이미 조성된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출자 동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시점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7.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등 세 건의 안건은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부도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인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자녀 가정의 자녀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양육 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회계관리에 대한 증빙서류 보관 기간을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2 사용료 반환 기준과 관련하여 타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사업에 군포시가 협약의 당사자로 추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변경된 협약서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의 신규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 시 복지정책 전반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의회 및 관련부서와 사전 논의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4월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원구 초지동 606-1번지에 복합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초지동행정복지센터 부지는 기존 여성·가족친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계획하였다가 사업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부서 간, 긴밀하게 소통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면밀하게 사업비를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0.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3년 5월 1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잔액 관리 철저 등 네 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암토지구획정리 사업은 2006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17명이 3,200여만 원의 과도환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매년 재산조회와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 등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니 도시개발과는 재산조회와 압류 조치 등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청산금 원금과 가산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법령 용어 및 상위법 폐지에 따른 근거 법령 수정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조례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건페율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임차한 한양대학교 일부 부지를 학교로 환원하고, 건축계획 변경 내용을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3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대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대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구 의원입니다.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과 20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주요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의회를 견학하는 방문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견학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열린 의회 구현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념품 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기념품을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방문객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량 강화교육 추진 시 사전 수요조사와 의견 청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도시환경,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 소식 및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의회 보도자료 배포 후 게재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조직변화 대비 철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 정책지원관 채용과 올해 입법지원팀 신설, 올해 하반기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예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조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내용과 애로사항 등을 살펴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력 충원에 따른 공간 재배치 등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도시정보센터, 양 구청 7개 과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58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0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에서는 청년몰 입주기간 연장 검토 등 3건을, 시민협력관 소관에서는 시민의 방 접수 민원 관련 부서와 협의 지속 추진 등 5건을, 공보관 소관에서는 보도자료 언론 배포 전 사전확인 철저 등 3건을, 전략사업관 소관에서는 종합병원 유치 적극 추진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담합이 의심되는 고의 유찰 사례 점검 등 5건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서는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추진 철저를, 기획경제실 소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시스템 도입 검토 등 19건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는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후생복지 시책 마련 등 23건을, 도시정보센터 소관에서는 방범용 CCTV 비상벨 관리 철저 등 2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동물보호법 관련 홍보 철저 등 8건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안산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부서 업무이관 검토 등 10건을, 양 구청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확대 등 6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 검토 등 8건을,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에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승진인사 운영 등 5건을,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공정한 채용과정 준수 등 2건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시간 관리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시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12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내실화 등 31건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복지시설 건립 시 행정절차 이행 철저 등 16건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보건소 조직개편 적극 건의 등 10건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는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6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적극 추진 등 8건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인식 개선 등 11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 철저 등 10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도시공사 경영 전반 점검 및 시설관리 철저 등 9건을,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사전점검 및 준비 철저 등 12건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취업 연계 활성화 등 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에 걸쳐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청·단원구청 등 총 25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는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철저 등 24건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주차장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 검토 등 41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기 확대 설치 등 9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관리 철저 등 15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안산도시공사 고유업무 강화 노력 등 13건을, 안산환경재단 소관에서는 안산갈대습지의 생태관광지로 발전방안 마련 등 6건을, 안산도시개발 소관에서는 사회공헌사업 확대 추진 등 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6,100억 745만 7,753원이며,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것’입니다.
‘결산’이란 예산 소요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해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과 의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결산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할 것’입니다.
매달 일정하게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잔액을 3%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여 추후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년 단위 추진사업은 1년 내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10%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선제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는 등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지출을 완료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할 것’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올바른 지표 설정과 달성을 통해 예산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단위사업 수를 줄이더라도 실효성 있는 계획서를 수립하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과 성과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정산식 마련,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실적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충실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에 수립한 성과지표나 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의회와 소통할 것을 요청드리며, 전년도와 금년도 성과보고서에 기재된 2021년 결산 수치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니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위탁금 교부 후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성실한 지도·관리와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통합재정안전화기금』등 15개 기금 5,319억 3,981만 9,541원에 대한 2022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 도모 및 기금의 지속 여부 검토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당해연도에 조성한 기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은 운용의 지속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존속기한 연장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2년도 일반회계 25억 9,475만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은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검토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집행조건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며 해당 연도에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비 지출결정 후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바, 향후에는 예산을 면밀히 예측하여 해당연도에 집행을 완료하거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계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최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6.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태순위원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6항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뜰침수피해등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장 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동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및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특별위원회 추진경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일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오뜰 침수 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설호영 부위원장님과 이대구ㆍ이지화ㆍ한명훈ㆍ최찬규ㆍ박은정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여 2022년 9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활동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9월 23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갈대습지와 반월천 제수문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침수피해 당일 발전소 운영 실태 현황과 조력발전소 발전원리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달 15일에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지를 방문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갈대습지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18일, 본오뜰 일원을 현장 방문하여 본오뜰 농배수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피해 농민들의 피해 당시 상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2월 17일에는 갈대습지 미개방구역을 방문하여 지역특성상 관리 소홀로 인한 미개방구역 토사 미복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4월 11일에는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방문하여 배수 설계 변경에 따른 침사지 현장을 확인하고 그동안 취합하였던 자료를 검토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방향에 대한 위원 간 논의를 하였습니다.
5월 25일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활동사항과 결론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6월 1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개월 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과 그에 따른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부적절한 반월천 수문관리 책임 규명 및 관리권 확보입니다.
2022년 8월 발생한 폭우 시 반월천 제수문 5개 중 1개 미개방, 나머지 4개는 1/2만 개방된 상태로 수문에 부유물 등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반월천 수문은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어, 수문개방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어 피해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안산시에 수문 관리권이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안산시는 최근까지 화성시에 스마트 보안장치를 활용한 반월천 제수문 공동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화성시는 이마저도 설치비용,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우리 시에 비해 일상적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어려운 반면, 안산시는 안산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이 연접하여 일체화된 지형으로 도로를 따라 일상적 관리가 용이하고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하며, 지방하천 지정 변경 고시에 따라 동화천이 장전취수보까지 연장되어 공유수면인 미개방습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편입, 하천유지보수 경계선 우안의 유지보수 시행주체인 안산시가 해당구역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오뜰 침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서 안산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반월천 수문관리에 대한 책임을 규명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산시는 반월천 제수문의 관리권 확보와 나아가 미개방습지 경계 확정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토사 유출로부터 갈대습지의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부지의 토사가 갈대습지로 대량 유입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오염된 침출수가 유출되어 갈대습지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특위는 습지 내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세계정원 경기가든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북측 구거로 흘려보내도록 경기가든 배수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침사지 설계변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안산시는 생태계의 보고인 갈대습지의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와 세심한 점검을 이어갈 것과, 화성시 관리구간 유입토사 미 준설로 습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특히 수질 정화에 큰 차질이 있는 만큼 조속히 유입토사 준설을 주문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시화호조력발전소와 시화호유역권의 폭우 대비 체계적인 공조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오뜰 피해 농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재난대응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바, 안산시는 담당부서 연결 등 피해신고 접수 매뉴얼 개선과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특위 현장활동을 통해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시화호 관리수위를 준수하기 위해 기상예보 분석과 해수위와 호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여부를 결정하여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유출모형’, 실시간 수위예측 프로그램인 케이탑 등 특화된 홍수예방기법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화호조력발전소의 고도화된 홍수예방기법에 의한 정보 공유가 호우 시에 실시간 상호 이루어진다면, 본오뜰과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등 하천 범람 대비에 유용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시흥시와 화성시를 포함한 시화호유역권 지역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시화호조력발전소와 시흥시, 화성시 등 시화호유역권 간 폭우 대비 상호 체계적인 공조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넷째, 본오뜰 용역을 통한 농배수로 문제 등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특위 활동을 통해 본오뜰 농배수로 현장 실태 확인 및 농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설치‧관리하는 본오뜰 중앙배수로의 배수로관 규격이 충분하지 않아 원활한 배수를 위해 큰 규격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유지인 본오뜰 법면에 불법경작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영농폐기물이 무단투기 및 방치되어 있어 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니, 시유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며, 불법경작 차단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옹벽 등 법면을 정비할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오뜰은 안산시와 화성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로 등 기반시설은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기상환경이 이상기후 등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안산시는 조속히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본오뜰 전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따른 주문 사항에 대해 안산시는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9일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의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질문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34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주문하였으며, 결산과 조례, 기타 안건 심사에서도 시정 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쟁점 사안들과 시정을 요구한 문제들이 행정 과정 안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점검하시고 동일·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가 집필한 『트랜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은 올해의 키워드로 ‘평균 실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 실종’이란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가운데가 볼록한 종 모양의 정규분포 그래프가 붕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경제적 양극화와 개인의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생겨난 N극화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변화의 폭이 산술급수적이던 시대는 가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량 속에서 사는 오늘날, 변화의 양과 속도를 소화하지 못해 성별과 나이, 계층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독재와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수호해온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자유는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와 압제에 대항하여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유의 의미가,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올라올 사다리를 걷어찰 자유나, 어떤 사람을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할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인 영국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 있는 자유의 가치를 설파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여느 해보다도 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사라진 사회에서 꿈이 없어도 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모든 안산시민이 느끼게 되고, 소외받던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명료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긴 여름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 및 종교,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언론·출판, 집회·결사, 학문·예술,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공동체의 온정을 느끼며 질서 있는 자유를 향유하도록 법적·제도적·정책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안산시의회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제9대 안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년간 의회 안팎에서 다양한 쇄신 작업과 더불어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20명의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의 최일선에서 해법을 찾아 동분서주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총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시민 곁에서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듣고 민의의 해상도를 높이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즐거움과 행복이 풍성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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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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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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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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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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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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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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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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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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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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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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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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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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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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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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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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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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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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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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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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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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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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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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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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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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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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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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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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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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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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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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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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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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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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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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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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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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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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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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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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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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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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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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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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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2회계연도 결산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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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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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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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김대순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상록구청장 | 문병열 |
단원구청장 | 이규석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복지국장 | 박소운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이범열 |
상록수보건소장 | 오상근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민 |
대부해양본부장 | 유진숙 |
산업지원본부장 | 이석종 |
평생학습원장 | 박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 한명애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태순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6월1일)
·위 원 장 : 최진호 의원
·부위원장 : 이대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