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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7.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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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 6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등 4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제216회 정례회와 제2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7월 4일에는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7월 5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과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4일차인 7월 6일에는 지난 회기 보류되었던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총 11개의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통해 제7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당초 결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및 주차장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138호 주차장을 종전 계획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변경계획구역 내 신규 편입면적이 발생하여 주차장시설부지에 적합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38호 주차장의 당초 결정면적인 2,118㎡에서 1,430㎡가 증가된 3,548㎡으로 변경하여, 주차장 138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로는 당초 계획부지의 경우 진출입로 확보 등 향후 시설 사용에 있어서 토지이용 및 효율성이 떨어져,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차장 시설 운영을 위해 구역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동 근린공원 축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한양대학교 간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사동 근린공원 내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의 부지 교환을 위하여, 2020안산도기기본계획 상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사동 근린공원 107만 6,994㎡ 중 18만 8,236㎡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원시운동장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시운동장이 산업단지 혁신대상단지로 선정되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 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안 제3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충족 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100분의115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4조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미관지구 내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시미관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공업지역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외한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로 심의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1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제명이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률명 및 조항을 바꾸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여 공간정보 구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용어 및 문구 등 미비점을 조문 형식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2조의2에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6호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를 심의사항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는 위원회 개최 전 의안 송부와 경미한 심의자료에 대한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적용의 완화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00분의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부분은 정확한 법령해석을 통하여 조례 운영 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방침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행위에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와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추가한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구성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건축위원회 인원을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적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기능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에 관한 사항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서도 미관지구 내 건축과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미관 유지를 위하여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미관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관리가 가능함에도 건축물의 외부 형태 등 색채 등에 대한 심의로 이중 규제로 작용하여 폐지하였으므로 법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0조 가설건축물은 동 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 중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1 안산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7에 의거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산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신설한 조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를 보면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점검, 개량과 보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축주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자문횟수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률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 및 제11조 수수료는 상위법령 제명이 반영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4조 국가정보 정책수립, 제5조제2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10조 공간정보의 제공은 법제처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수수료의 납부 등은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조례안 제4조 심의사항 제6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가 산정방법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평가위원회 구성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보다 정보가 더 빠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평가위원회 보안사항이라는 게 조항에 들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보안사항은 사실상으로 특별난 게 없어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특별난 게 없고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설정을 하게 되면 표준지 가격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균등하게, 공시지가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균등한 공시지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지에 맞춰 가지고 인근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나게 어떠한 보안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일부 개별필지에 있어 가지고 이 개별필지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들쭉날쭉할 수가 없어요.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공시지가만 해당하시는 위원들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공시지가만 해당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다른 위원회도 계시죠, 이 평가위원회 말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평가위원회 말고 그 분들이요?

김재국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덜 됐고요, 어쨌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그렇게 보안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 조례 관련되어서.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4조에 보면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실지로 6조2항에 보면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개축의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법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수선은 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하여튼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 취지에 맞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주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을 잘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에서 보면 업무수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 부분에 따른 부서의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이제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 보니까 지금 매뉴얼은 없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도 정하고 운영방법도 또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항에 따른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한데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한다 라고 하면 부서의 어떤 업무적인 과다라든지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은 확보되지만 실천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각 시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과다한 그런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운영할 때 내부지침을 잘 정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직접적으로 유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의 상담이나 어떤 지도도 필요하겠지만 홈페이지라든지 업무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유선상이나 이런 부분에 업무적인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정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주차장 부서가 있기는 한데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저번에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138호 주차장 관련되어서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일단은 먼저 걸로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확장해서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는 그 의견을...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받는 거는 아니고 이번 의회에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공람절차를 다시 한 번 밟을 수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일단 부서에서도 어쨌든 주차장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향후에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최소화시키는 게 핵심가치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투여되는 금액 대비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결정 하는 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차장 부서에서 지금 의회의견 넣었던 내용보다는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도시계획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 가 가지고 또 부결되고 이런 것보다는 또 다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람절차부터 다시 한 번 입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반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과장님, 우리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어쨌든 영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부서장은 과장님이 되실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굳이 3항에 간단한 보수 및 수리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시행령에도 이게 지금 그대로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범위나 내부지침, 규칙을 명확히 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원센터 설치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고 또 이거를 인지하게 되면,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의와 또 지원 요청이 있을 거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과연 어디까지 보수를 해 주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세부지침이나 범위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부지침이나 범위들이 또 이거를 요구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시행령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조례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조례에 충족이 될 수 있냐, 만족되는 거냐 라고 여쭈어 왔었을 때 합당하게 이해 설득이 가능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을 거고 오히려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럴 수 있죠. 주민들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해 줄 건지...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마는 분명히 예산도 수반을 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 없이 이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고 있는 간단한 보수 및 수리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내부 시행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다 일단 의견은 들었는데요, 우리 개정안 보니까 시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하나 나와 있어요. 전통시장이요. 조례안에 목적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 이게, 우리 안산에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시민시장 하나인가요?

김경수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어떤 조례죠?

김동수위원 건축 조례요.

○건축과장 김경수 건축 조례요?

김동수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수 이거는 법에서 나와 있는 얘기고요, 지금 저희들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안산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민시장만 있는데 그거는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거는 시민시장 하나 있는 것뿐이죠.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에?

○건축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거기에 근거되는 거 아닌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법 명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상에 그걸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동수위원 삽입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경수 법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법령에 의해서?

○건축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3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또 직접 나가서 하는 거는 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를 들어서 전화나 서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정승현위원 그런 거야 당연히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물론 확인까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직접 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려고 하면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안산의 비영리단체 중에 재능기부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제가 여기서 어디어디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건축에 관한 부분, 전기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능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기부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좀 연계해서 간단한 부분들은 그런 비영리단체에서 재능기부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한번 같이 병합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행복가꿈사업이라고 연 한 1,000만원 들어서 지금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업체에서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 없이 그렇게 해서 저소득자들 주택개량, 창호교체, 벽지교체, 이런 걸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수반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미관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관리가 가능함에도 건축물의 외부 형태 등 색채 등에 대한 심의가 이중규제를 적용되어 미관지구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거는 매우 잘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을 짓더라도 미관지구라 그래 가지고 “외부는 돌을 붙여라, 벽돌을 해라, 뭐는 색상.” 이러니까 건축주가 매우 참 이게 난감해요.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돌을 붙이는 거하고 벽돌로 사용하는 거하고 건축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매우 잘 개선된 이런 건축 조례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문제를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의 경관 등을 위하여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심의에서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 조금 규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7층 이상부터 저희들이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관련돼 가지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높이의 완화 범위 추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00분의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거 쉽게 설명 좀 해 보시죠, 사례를 들어서.

○건축과장 김경수 예를 들어서 15% 정도 더 해 주겠다는 얘기죠.

홍순목위원 15%?

○건축과장 김경수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100평이라면 15평정도 더...

○건축과장 김경수 예, 15평 정도,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홍순목위원 이거 용적률을 주고, 높이는?

○건축과장 김경수 높이도 주고.

홍순목위원 높이도 15%?

○건축과장 김경수 예.

홍순목위원 우리 지금 15m인가 지금? 몇 m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건축물 높이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통 미관지구에 쉽게 얘기하면 필로티 주고 5층 짓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거는 층수제한입니다.

홍순목위원 층수제한이에요? 높이는? 이것도 완화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높이는 그런 지역은 일조권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높이를 완화를 해 주더라도 일조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혜택을 못 볼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홍순목위원 일조권에 따라서?

○건축과장 김경수 예, 일조권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높이제한은 완화를 못 받을 경우도 있는데 용적률 같은 경우는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부분은 정확한 법령 해석을 통하여 조례 운영 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의견이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홍순목위원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부방침이라는 게 무엇인지.

○건축과장 김경수 내부방침은 저희들이 조례가 정해지면 용적률 100분의115 이하 내에서만 적용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렇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어떤 거는 용적률을 완화를 해 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안 해 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만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방침을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칙으로 거기에 달아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점검, 개량과 보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내용이 이런 거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정보 등’ 여기에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그냥 어떠한 행정적인 기술적인 이런 제공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은 저희들은 정보제공 위주로 지금 첫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원해야 될 그럴 사항이 많으면 그때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복가꿈사업을 하면서 약 1,000만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행복, 뭐죠?

○건축과장 김경수 행복가꿈사업.

홍순목위원 행복가꿈사업, 이거도 노후주택이나 등등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행복주택가꿈사업, 이거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도 무상으로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료도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집수리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집일 경우에는 저렇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한번 시행을 하고요, 이게 수요가 많고 또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순목위원 추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여튼 여러 모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이 우리 시에 요청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급수가 문제다 그러면 수도시설과하고 협의를 하면, 경기도하고 시 지원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낼 비용이 없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그냥 반납되더라고요.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협업을 해 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에게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원시동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보전용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부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은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효과라고 그러시는데, 이쪽에 생산기반효과라고 하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기대가 되는 건지.

지금 들어있는 걸 보면 근린생활, 오피스텔, 근로자, 여기에 벤처기업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그런 첨단부품소재를 생산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반월·시화공단 내에 있는,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게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 가지고 고도화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가 도시기본계획 상으로는 보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전에 운동장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구조고도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용지 자체를 공업용지로,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 시설을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바꿔주는 작업이 이번에 의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거는 지금 현재는 어떤 근로자문화센터라든가 어린이집, 또 운동시설도 있고 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또 임대주택도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 그쪽 관할 부서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고도화계획 일환으로요.

그래서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내부에다가 어떤 콘셉트를 잡으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마 그 속에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중간보고회 정도가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또 일시중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의견을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계획하는 거는 공단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부서가 따로 있지요? 투자유치과?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죠. 산업지원과요.

김재국위원 산업지원과.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지금 이것만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밖에 지금 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지금 구조고도화가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꿔 주기 위해서 기본계획상 보전용지를 공업용지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용도 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반월도금단지 같은 경우 시화MTV 보면 분양, 이것도 결국에는 또 분양 관련된 투자자를 모집해서 분양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또 누구한테 이권개입이 가느냐,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하는 건데,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건 해당은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여기 예산 투자해 가지고 임대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용도 변경밖에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지금은 용도 변경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도 지금 와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을 구조고도화해서 이거를 구조고도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단에 대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건물을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상 보전녹지에서는 이 용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에서 그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를 바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고 여기 계획에 대한 거는 아마 지금 산업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련 과장님 오셨으니까 대략적인 설명은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김재국위원 예, 설명해 줘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제가 좀 참고 될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월공단이 아시다시피 30년이 넘다 보니까 전부 노후화되고 또 지원시설 같은 게 전무한 상태라 크게 지금 재생사업하고 구조고도화사업, 혁신사업 두 가지를 하는데요, 여기에 원시운동장에는 혁신사업이라서 융복합집적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 1월부터 어떤 시설을 여기다가 도입할 건지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근로자문화센터라고 해 가지고 근로자 지원시설을 여기다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공공형 R&D, 연구 이런 사무실, 이런 걸 위주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이런 팀도 입주할 수 있고 이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고요, 그 다음에 따복기숙사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형 임대주택, 근로자들한테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크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대회의실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좀 더 근로자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더 해서 도입시설 같은 거를 용역에 담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테크노파크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지금 창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는 지금 얼마 정도, 물론 그 사람들 입주자들에 대한 거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 하면 밖에 있는 벤처기업들 있잖아요? 아파트형 공장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그런 데보다도 더, 왜냐 하면 임대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그런 게 좀 더 아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금도 싸다고 생각 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또 지금 말씀하신 융복합 관련돼서 지금 벤처기업이 들어온다, R&D 관련돼서 뭐 들어온다, 그거 벤처기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를 선정할 때는 우리 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거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 타당성 있게, 맞게 이렇게 엄격히 선정해서 해야 되겠죠.

김재국위원 선정기준에서, 저도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우리 안산에, 아니면 진짜 국가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사무실만 대충 차려놓고 그냥 벤처 인증 받아 가지고 나라 지원 돈 받고 이런 것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보면 우리가 해외 가 가지고 자기네들 회사를 홍보하는 데에서 지원하는 거 보면 정말 엉뚱한, 진짜 엉터리 같은 그런 회사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항공료 주고 그러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결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반 아파트형 공장 들어가는 사람보다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그런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안산이 발전하고 여기에 창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연구단지가 들어온다, 연구회사가 들어온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일 잘해 가지고 돈 벌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더 한번 질의 할게요.

지금 운동장이 보전녹지로 돼 있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박영근 그걸 공업용지로 바꾼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박영근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안산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처음에 공단을 형성을 해서 수자원공사가 인수인계 해 줬던 부분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시설 해 가지고 인수인계 했던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 부지를 시행권자가 안산시라고 하면 공단의 이득을 위해서 안산시의 땅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부하자 라는 그런 뜻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반월공단의 활성화가 되겠죠.

○위원장 박영근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시 땅을 희생을 시켜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물론 산단공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조고도화계획을 다 갖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구조고도화사업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안산시가 지금 거의 득은 없고 주는 형식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근로자들 생산 활동을 위해서...

○위원장 박영근 이 사업을 안산시가 해서 예를 들어 기숙사라든가 또 그 부지에 지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근로자문화센터 이런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그런 것을 하는데 그 투입비, 공사비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건 저희가 가능한 한 민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민자로 해서 분양을 하고 민자가 득을 내고 안산시는 땅을 공짜로 줘야겠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죠. 우리 안산시는 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민자 유치해서...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안산시는 땅만 줘 놓고 민자 유치해서 민간업체는 득을 챙기겠다.” 이 논리로 봐야 해요, 잘못하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민간업체는 아니고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역시 반월공단의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차라리 땅을 팔아서 나눠줘 버리는 것이 수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접근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83호 수변공원에 원시운동장 대체부지를 형성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박영근 그 MTV의 대체부지 땅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또 안산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박영근 거기 운동장 조성하려면 안산시 예산 들어 가야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거 기존에 있는 거 수자원공사한테 시설 다 해 가지고 받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박영근 기반시설 무너트려버려야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게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반월공단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저희가...

○위원장 박영근 국가공단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박영근 국가공단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국가공단이면서도 안산시에 있다 보니까 안산시의 산업경제에 큰 이렇게...

○위원장 박영근 알아듣는데요, 국가공단에 대한 세금 국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가공단본부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박영근 접근 방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물론 산자부 산하 산단공에서도 약36개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반월공단에.

저희가 유일하게 산자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게 여기 원시운동장 융복합집적지 이거 하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안산시의 실과 득과, 또 그 활성화에 대해서 안산시에 득이 뭐냐 이거죠.

국가공단의 세금 국가가 가져가고 이것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활성화시키면 세금 더 걷어가려고 하는 목적이고 안산시에는 땅만 준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또 안산시는 지금 수변공원에 있어서 운동장을 다시 대체한다, 대체할 수 있는 공사비 안산시 예산으로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수자원공사가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물론 여기 근로자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신청을 할 거고요, 국비도 일부 받을 거고, 전액 시비만 할 게 아니고요, 국비, 시비, 그 다음에 민자, 주로 민자로 할 거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그게 지방공단이라고 하면 안산시가 추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게 국가공단이란 말이에요. 활성화되어서 국가가 세금 더 걷어간다는 거예요.

안산시에 두기 위해서 안산 지방세로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곰이 재주를 넘고 국가공단이라는 명칭을 넣고 세금은 거기서 걷어가면서 안산시 보러 기반시설 다 하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산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일부 기반시설의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30년 넘는 국가공단에 대해서.

이 법이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예요.

국가가 지방자치제를 이용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큰 그림에서 생각하면.

냉정하게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안산시하고 딱 따져놓고 보면 자산적인 부분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봐서 누가 득이 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안산시는 자꾸 활성화, 활성화, 글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국가공단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님 말씀 옳으시고요, 그렇지만 국가가 제발 해 주면 저희가 사실은 편하고 할일이 없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 보려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 맞아요. 이걸 움직이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는 누가 해야 합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팽개치고 있는데 지금 국가공단이라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세금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안산시 몇 년 전에 통계상에 보면 1년에 5,200억씩인가를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면서 안산시한테 기반시설, 조명, 도로포장, 상하수도 모든 것을 안산시 예산으로 해라, 정말 억지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법령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드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법령을 바뀌어야 해요. 겨우 지금 산지법이라는 법을 해서 일부를 보전을 받아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국가공단에 향후에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테크노파크 지금 부지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박영근 테크노파크 부지가 지금 한양대학교하고 교환할 면적이 1만 4천평 차이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 세 군데에서 한양대학교 부지 사용하는 게 약 4만평이고요, 3토취장이 약 5만 7천평 해서 1만 7천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영근 차이가 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그 협상을 어떤 관계로 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2003년도에 이것 협약을 체결할 때 감정평가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으로 면적을 결정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면적을 감정평가로 인해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면적을 결정하자.

○위원장 박영근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토취장의 감정평가는 빈 땅이기 때문에 아주 싸게 나올 것이고 테크노파크나 기술연구원은 이미 건물을 다 지어서 감정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논리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내줘야 한다는 논리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실지 해 봐야 되겠지만 학교용지로 바뀌었을 때 동등한 조건이라, 물론 그래도 테크노파크는 건물을 깔고 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높겠죠.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렇게 봐야죠. 그 평수가 1만 4천평인데 협상 과정에서 1만 4천평을 우리가 한양대학교 치를 더 받는다 하면 평수로 인수인계 된다, 위치적으로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아까 감정평가 이런 부분으로 보면 테크노파크 형성하고 기술연구단지 있는 부분은 건물을 지어서 지가 상승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토취장 같은 경우는 거의 벌판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나오겠습니까? 협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리고 이 협상은 어떤 근거로 했느냐 하면 지금 협상을 다시 해도 똑 같은 방법인데요, 행정 재산을 교환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협상내용과 똑 같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하도록 그 거 외의 방법은 불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구했고 그 다음에 행자부 질의회신도 해 봤습니다마는 똑 같은 대답이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교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단은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충분한 이쪽의 얘기를 주어야만이 그 판단이 나온다고 봐요. 감정평가사는 여기 와서 그냥 그대로 놓고 평가합니다.

취지, 우리의 생각,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1만 4천평이 안산시가 더 많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협상 그대로 가면 1대1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1만 4천평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1만 4천평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표시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면적 좀 큰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큰 거하고 작은 거 있는데 테크노파크하고 이쪽 기술연구원이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1만 4천평이 안산시가 더 크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압니까? 안산시에 지금 제일로 문제가 뭐냐, 주차장부지 확보예요.

그러면 지금 협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대학동 성당이에요. 이것 전부 다 한양대학교 땅이에요, 대학동 성당 뒤에 있는 산이.

그런데 지금 그 옆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협상을 해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거의 다 평지거든요. 이 부분 1만 4천평이 우리 땅이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평수로.

그렇다고 도움을 받아서 교환 여건을 형성을 시킨다면 대학동 성당 주위에 있는 평지라든가 이 도로변으로써 해안로 가는 길을 따라서 그 평지라든가 맞교환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안산시가 지금 주차장 하나 확보하는데 한 2, 3천만원 들어가요. 한 100대 하면 20억, 30억씩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남는다고 하면 대체부지로 형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공업지역 근로자 우선주차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의2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향후 국비 확보 등 사업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공업지역에 근로자 우선주차제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내용으로는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30분을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2시간까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자 중 VIP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는 1시간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고, 또한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 후 3시간까지 전액 감면토록 한 조항을 최초 3시간을 면제토록 규정함으로써 중복하여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안산시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조사내용을 보면 주차수급률이 60%이하인 지역이 상록구는 14개소, 단원구는 19개소 등 총 33개소로 이 내용을 반영하여 주차장 확보율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노상으로 한정하였던 근로자 우선주차제 구역을 관내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업지역 근로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동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에서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감면 내용을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주차를 해 놓고, 지금 토·일요일은 요금을 안 받죠, 공영주차장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토요일도 받습니다.

일요일날만...

김재국위원 토요일날 몇 시까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장소마다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노상 주차 같은 경우에 오전에 주차요금 받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오전에도 받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저쪽 도로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노상도 상가지역이 낀 부분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요, 주거지역 쪽으로 가 있는 데는...

김재국위원 주차요금 안 받던데요. 여기 앞에 신도시 가보면 12시까지는 주차요금 안 받는 것 아니에요? 딱지를 안 붙이던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주차를 하고 나서 거기다 차를 그냥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요일날 주차장을 이용하려다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산에 몇 군데 주차요금 받은 것 있죠, 일요일날도.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재국위원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는 관계없는데 특히 예식장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예식장에서 주차장을 자기 사유화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부 빌딩 주차장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빌딩 말고도 앞에도 많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돈을 안 내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실지로 안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도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전날 세워놓은 차를 싹 빼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차들이 그냥 요금 안 받으니까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고 그걸 좀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주차요금 할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자나 다자녀들, 자원봉사자는 30분 늘어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자원봉사자는 원래 50%만 감면을 했었는데...

김동수위원 그냥 50%?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시간 무료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VIP는 한 시간에 무료에 나머지는 50% 이렇게 바뀐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1년에 200시간 이상하신 분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다자녀는 기존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다자녀는 기존에도 3시간이었는데 그대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3시간 바로 직전에 뺐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대고 그래 가지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일?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1일 3시간만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다자녀 1일 주차장을 넣다 뺐다 하지 않고도 몇 시간 후에 다른 데를 가도 1일 3시간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3시간은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자원봉사자도 그런 개념으로 똑 같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똑 같은 개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다른 것 아닌가요? 저는 다를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다자녀는 규정이 있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이게 주차장별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자녀 가구가 행복플러스카드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에서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경우를 사실 체킹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많습니다.

안산에 다자녀가구가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 시행이 몇 월달부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조례 통과하면 공포해서...

김동수위원 바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제2조의2 시장은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60% 미만인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데가 어느 어느 동입니까? 쉽게 말해서 동마다 지역이 다른가, 어느 동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대부분 주거지역이고요, 주차환경개선지구가 33개 블록입니다.

홍순목위원 부곡동이나 월피동 이쪽에 들어갔습니까?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이런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부곡동은 들어간 게 없고 월피동 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월피동 몇 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월피동 블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홍순목위원 한양아파트 쪽, 아니면 시랑운동장 쪽,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핵지구, 그러니까 성포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하고 하천 건너 쪽.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그것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제10조 제1항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노상을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및 공업지역의 노상으로 한다.” 이거 읽어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후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은 조례상에 전용주차구획을 반월·시화국가공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뭐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국가산업단지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이거를 할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래서 이거는 사동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겨냥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전용주차장으로 하면 근로자들만 대나요,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 다 그냥 댈 수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거는 그쪽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쪽에 다닌다든가 그런 사람에 한해서 추첨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차요금을 받고.

홍순목위원 제반 서류를 접수시키는데 있어서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어떠한 정보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년월일로 한다, 내가 1949년 몇 월 며칠 그것만 딱 쓰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8페이지인데 내집안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제22조 시장은 기존주택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게 보조대상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전부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신청자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딱 한 명이 신청해서 주차 대수 두 면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방안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에 지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홍보는 다 돼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대부분 도로하고 그냥 바로 접해서 도로 앞에 건축법상 주차장을 뽑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담장을 헐어서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조례 내용이 아니냐, 지난해 한 명이 신청해 가지고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명?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홍순목위원 예산은 많이 남아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산은 예비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만 세우는데 또 그것도 연말이면 반납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한 집 주차장 설치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게는 아니고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순목위원 200만원 정도면 지장물 벽 허물고 바닥 깔아주고 그러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예비성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설치공사 완료 통지서를 받으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돈을 후불제로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아닌가요? 선불로 주면 할 텐데, 하여튼 공사대금이라는 것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설치한 거를 확인을 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는 건 조금 불합리합니다.

홍순목위원 불합리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설치한 거를 봐야 돈이 나가니까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고 또 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 환수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반환조치 시키든가. 그게 어려울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반환조치도 쉽겠죠. 그렇게는 안 해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또 신청자도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순목위원 뭐든지 돈을 먼저 준다면 할 생각이 할까 말까 해서 탁 들어오는데 이거 하고 나서 준다니까 이거 하고 나서 내가 얼마를 받을지 그런 의혹을 갖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설문을 조사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선 지급 할 테니까 할 수 있느냐, 단지 우리 어떤 지침에 위배되면 반환조치 한다, 그러한 단서 조항을 붙여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책업무에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 지금 그 범위가 어디 정도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주로 어떤 대규모행사 할 때 그런 참여하는 외부사람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외부사람이라든가 그런...

○위원장 박영근 그건 일시적으로 발행하는 부분이고 고정적인 부분.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고정적인 부분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출입기자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출입기자가 얼마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71명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71명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등록된 출입기자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하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공보실에서 명단을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난번에 세월호 그 부분도 주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세월호는 5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끝났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박영근 그 외의 범위는 없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외의 범위는 저희가 감면해 주는 단체나 이런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보훈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윤중섭
건축과장김경수
토지정보과장박병호
교통정책과장김보영
산업정책과장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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