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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7.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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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3,074억 8,160만 650원으로, 징수결정액 3,088억 7,881만 5,324원 중 99%인 3,059억 8,222만 2,633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8억 9,564만 4,541원입니다.

미수납액중 94만 8,150원은 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되고, 0.9%인 28억 9,469만 6,391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3,074억 8,160만 650원으로, 이중 43.8%인 1,345억 7,389만 7,212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5.9%인 490억 9,945만 7,75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40.3%에 해당하는 1,238억 824만 5,68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959억 3,354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현액은 1,096억 5,474만 2,650원으로, 이중 74.3%인 814억 6,201만 4,950원의 예산은 집행되었으며, 23.4%인 256억 4,028만 6,10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25억 5,244만 1,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166억 8,087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현액은 852억 1,243만원으로, 이중 62.4%인 531억 1,188만 2,262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27.5%인 234억 5,917만 1,65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0.1%에 해당하는 86억 4,137만 6,08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서 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4개 사업에 490억 9,945만 7,750원입니다.

이중 3개 사업 7억 5,920만 9,44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4개 사업 15억 3,645만 7,01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7개 사업 468억 379만 1,3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의 경우 2018년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사업과 2017년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과 원시배수지신설공사 사업비 247억 6,694만 8,66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풍도 마을상수도 수도관정비사업 1억 1,412만 8천원은 준공검사 및 정산일정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2016년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등 3개 사업 7억 5,920만 9,44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2016년 5월 모두 준공완료 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소관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정비공사, 안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시화MTV 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 공사비로 3개 사업 총 220억 3,684만 2,64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스마트허브 우수암거 정비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14억 2,232만 9,01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및 평균호봉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절감분, 각 공사별 계약 및 입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원수구입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스마트허브 우수암거 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1처리장 탈수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있잖아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왜 절대공기가 부족한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스마트허브 관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내용보다도 지금 지장물, 지하에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관로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존재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공기가 부족했던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 보면, 그건 수도과로 봐야 되나요? 사실 표지못이라고 하는 것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제대로 박혀 있는 것 혹시 확인하셨어요?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공사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데이터배이스대로 지금 여기에 수도관이 묻혀 있다 그걸 혹시 확인한 적 있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공사하면서 다시 복구할 때 그 부분까지도 다 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안 돼요. 실제로 도로 가보면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건설행정과 구청마다 표지못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쉽게 공사하려고 표지못 그것 위치 안 해 놓고 그냥 보도블록 깔고 그냥 다 없애 버리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은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물론 공사하는데 가서 우리가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그것 확인은 어렵지만 그것 꼭 하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럽니까? 그죠?

하수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것하다 보니까 그런 지장물이 생겨 가지고 장애물이 생겨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암반이 나와서 그런 거는 아니죠?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스마트허브 관로공사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암반지역이 발생했다기보다도 그런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DB화도 안 되어 있고, 그죠?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 상수나 하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민간기업에서 해놓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또 도로폭에 대한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확실히 챙기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할 공사 부분의 지장물.

그러면 이거는 실지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늦어지면?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합법적인 공기연장 사유가 됐을 때는 공기연장을 시켜 줘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 주죠? 안 줘도 돼요?

○하수과장 조정익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할 때 공기에 대해서 원가계산 된 부분, 다만 며칠이 늘어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6개월, 1년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거기에 제 경비율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사실 우리한테 손실이에요. 그죠?

○하수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을 수도과하고 하수과는 꼭 좀 챙기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특히 수도과는 표지못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싹 점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1처리장 공장계열 종침 스컴스키머 설치하는데 실제로 잡행잔액이 27%면 많이 남은 거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입한 부분이 주력이고 그걸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2개로 분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관급자재예요, 아니면 설치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관급자재 쪽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관급자재가?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불용금액이 많이 남으면 결국에는 다른 데 쓰여져야 될 공사에 못 쓸 수 있으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관급자재는 미리 다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조정익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달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발생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상하수도특별회계 보면 급수불편 해소 거기에 보면 실제로 총사업비가 3억으로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3,692만 7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0% 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이것도 사실은 많이 남은 거고 또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 이건 입찰이에요? 뒤에 보면 상수도 블록 TM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있죠?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총 2억 1천으로 잡았는데 이게 2,44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전년도도 매년 유지보수비는 비슷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신요금이 조금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요금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덜 나가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그때의 약간의 보수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처음에 계약금액 예산은 그 정도 선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상할 때 전년도 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얼마 정도 될 거다 나오잖아요? 장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차피 우리가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비용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05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인력 운영비에서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았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런 부분은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결원이 된다든지 호봉 같은 게 차이가 있는 사람이 오다 보면 그걸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원이 나가고 들어가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럴 때 호봉 차이가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낮은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인력이 줄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결원도 있습니다. 결원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내여비 있잖아요? 여비가 3,944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무려 36%가 남았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 7월 1일자로 요금인상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벤치마킹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때 그런 현안사항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 처리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추경에 삭감을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벤치마킹을 못 가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못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6년도에는 9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잡으셨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재국위원 사실 모든 부서가 여비를 여유롭게 잡은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집행 안하고 남는 경우가 거의 3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잡아 가지고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남게 되면 추경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도 지금 사실 기본경비, 운영비 중에 기본경기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네요. 이것도 이유가 왜 그런가요? 1060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가 각종 통신요금하고 공과금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절감될 때가 있고 운영하다 보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운영을 좀 못 할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이 바뀌면서 변경되는 그런 게 있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급양비하고 구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통신비 같은 경우 들쑥날쑥 하는데 통신비 요새 고정되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시스템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에 의해서 그런 게 절감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우리가 원수를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원수 구입하는데 매년 보면 약 8%대, 한 7.5%대가 남거든요. 실지로 작년도 그 정도 남았었는데 거의 한 8%대 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 8%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예비비 성향으로 이것 많이 책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매년 그 정도 남는데?

이게 몇 쪽이냐면 1062페이지.

○정수과장 최현숙 위원님, 1062쪽에 보시면 286억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3억 9,500이거든요. 이거는 1.4% 정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아, 그러네요. 헷갈렸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이 한 0.8%, 연성이 1.7% 정도 해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1.4% 정도 남는다고 치고 이게 매년마다 이 정도 남죠?

○정수과장 최현숙 거의 비슷하게 남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년도도 보니까 그렇게 남았더라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수도 원수를 구입할 때 어느 해는 많이 구입하고 어느 해는 많이 구입 안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여름철 날씨에 따라서 물 사용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수구입비를 약간 이 정도, 1.4%면 굉장히 집행을 잘 한 부분이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한 4억 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금액적으로는 커 보이는데 총 금액으로 보면 퍼센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작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물 사정도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고,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거의 매년마다 4억 정도 남기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비슷하게 남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퍼센트로 보면 1.4%밖에 안 되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한 이 정도 구입을 하는구나, 매년마다, 그죠? 한 5개년 정도 보면 거의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구도 더 늘어나지 않은 사항이고,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배곧신도시 같은 데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가구수가 늘어가고 할 때 이런 비용을 너무 줄어놓으면 원수구입비에서 모자라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래도 그렇게 확실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수과장 최현숙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엄청 큰 금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억대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기본경비 있잖아요? 기본경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기본경비가 7.3%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11.3%가 남았네요. 운영비에서 1063페이지, 작년에는 7.3%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는 11.3%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왜 무슨 변동이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안산정수장에 CCTV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 입찰잔액이 한 4,30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이 금액이 조금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CCTV 그게?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전년도에는 3,69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공운영비에 CCTV가 들어가 있으면 올해는 4,4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뭐예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CCTV 때문에 그렇다면 전년도도 CCTV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남은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공공운영비 여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유지비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인지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절약한 건지, 아니면 처음에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남은 건지를 궁금하니까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는 6억 4,500이 기본경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정수과에.

6억 4,500인데 올해는 얼마냐면 5억 2,700에서 더 많이 남은 거예요. 예산도 적게 잡았는데 11%가 남았고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7.3%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적은 데서 많이 남기는 거는 좋은데 작년하고 무슨 변동이 있는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료에 보시면 교육훈련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민근위원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최초에 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잡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은 요인들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교육을 상수도협회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다 위탁교육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의뢰가 오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업무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교육을 많이 가는데 현안업무 그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교육과 관련돼서는 수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협회에서 신청자모집 공문이 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교육과 관련돼서는 공격적으로 예산도 좀 편성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육 때문에 그 담당자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른 직원이 공백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영역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민근위원 협회에서 어쨌든 교육에 대한 부분을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적인 성격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면 교육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민근위원 또 저희 수도요금 관련돼서는 요금현실화율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요금인상을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7월 달에.

이민근위원 올 7월 달에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아니, 2015년이요.

이민근위원 15년도 하반기, 요금현실화율과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더 인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 부분은 2014년 12월에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용역을 한 거 보면 2015년도 7월 1일자로 요금을 인상을 했잖아요?

이민근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래서 2017년 정도 그때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손익과 관련돼서는 요금현실화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금이자의 어떤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요금현실화율은 굉장히 가져가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라고 해서 임의대로 요금을 올리는 거는 또 저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부분은 인상하는데 있어서는 용역결과도 물론 있지만 또 매년 발생되고 있는 재무제표라든지 경영평가에서 나오고 있는 손익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서 현실화율을 좀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유수율과 관련돼서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님이 하셔야 되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상으로는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유수율이 몇 %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2014년도는 93.8%였고 2015년도 최근 기준은 94.4%여 가지고 조금 상승됐습니다. 현재 94.4%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목표치는 몇 %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목표는 한 95%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95% 이상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이민근위원 이게 사용은 되었으나 요금징수 할 수 없는 무수량도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이민근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한 2% 정도, 2, 3% 전후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누수라든지 이런 거나 또 소화전 사용이나 또 송수과정하고 배수과정하고 급수과정에서 약간의 손실이 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게 한 2, 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수과장님, 상록수 물도 어쨌든 요금이 부과되는 수량은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요금이 부과될 그런 수량은 아니죠.

이민근위원 전체 크기의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무수율이라는 기본적인 근거를 갖고 접근했을 때 상록수 물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생산되면 될수록 어쨌든 요금은 부과하지 양이잖아요, 공적인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정수과장 최현숙 그렇죠. 요금부과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민근위원 공적인 영역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문제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영이라는 틀에서 보면 생산되는 물이 결과적으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큰 틀에서의 손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은 아니잖아요,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과장 최현숙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360ml 해 가지고 한 70만 병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요금을 부과하지 많은 무수율에 상록수 물로 사용되는 그 크기는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그거는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빠지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정수장에서 운영하면서 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냥 저희 정수장 내에서 처리해 가지고 병입수에 담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관로를 통해서의 요금부과 기준에 따른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학민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는 9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관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누수 되는 영역도 있잖아요? 관로정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도화정수처리를 아무리 잘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분들이 직접적인 물을 음수하지 않는, 먹지 않는 거는 건강이라든지 맑은 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이민근위원 안산이 어쨌든 상하수도와 관련된 행정이나 또 손익적인 부분이나 경영평가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와 같이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고도정수장처리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가져야겠지만 노후관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안 그래도 노후 기술진단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매년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로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은 정비를 해 나가야 하는 대상물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누수율도 줄이고 또 깨끗한 물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좀 더 공격적인 그런 경영마인드를 갖고, 이게 어쨌든 해야 될 영역의 사업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이민근위원 또 이게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결코 적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자산이 있다 라고 그러면, 자본금이 있다 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해서 어떤 유수율에 대한 부분도 목표치에 도달하고 시민들한테 맑은 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시설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결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시설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연성정수장 시범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공사요?

김동수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공사발주가 돼 가지고 업체선정은 됐습니다.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곧 계약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7월 하순이나 8월 초에 착공이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풍도마을 상수도사업 수도관 정비를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풍도에 100% 다 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담수화는 기존에 됐고요. 기존의 담수하고 옛날에 쓰던 소형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물의 양이 작년 같은 경우에 가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하수를 하나 더 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수 이용된 물을 충분히 수량을 확보를 했고 아울러서 기존에 누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 수도관을 교체를 전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수가 100% 다 잡힌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일정 점검을 했고 그래서 계량계가 또 누수 안 되는 거하고 가정마다 다니면서 확인 안 된 거 그런 거도 잡고 또 별도로 계량기도 없이 쓰는 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추가로 계량기를 달아 주고 또 무단으로 쓰는 것도 저희가 그거는 못 쓰게 막아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한 2,000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처리가 100% 다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결산에 보니까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20명입니다.

김동수위원 20명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결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가지고 6,000 정도가 넘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지금 20명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당초에...

김동수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딱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퇴직예정자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15년도에 한 명이 그만둔 바람에 그 금액만큼 집행잔액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일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산재재해 근로자로 돼 있었는데 그 양반이 복직할 예정이었는데 실제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복직을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이렇게 하수과를 보니까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전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야 되는데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없게 하도록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적정하게 이렇게 세웠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집행잔액이 해년마다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을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수도시설과 있죠? 이 용역을 줬을 경우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에서는 현재 관망의 어떤 안정성, 효율성,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기술진단을 통해서 향후 개선사항이나 보완사항이나 여러 가지 상수도관망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그런 진단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런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노후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안 나오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노후관에 대해서도 주로 노후관이 현재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개량여부를 판단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체조사도 하고 또 내시경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를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노후관을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기초로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든 제수변을 교체를 하든 그런 계획을 잡겠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용역비가 이게 얼마죠?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에서 얼마 하는 건데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용역기간이 착공은 2015년 7월에 했는데요,

홍순목위원 여기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2015년 7월에서 준공이 최근에 2016년도 5월에 준공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체상수도 관망, 어떤 정수장이라고 이게 지정은 돼 있지 않고 그 밑에 보면 안산정수장 전문기술진단용역 이렇게 있듯이 이거는 상수도관망이라고만 돼 있지 수도시설과,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로 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정수장 부분은...

홍순목위원 정수장 말고 그 위의 건데 이거처럼 안산정수장, 장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상수도관망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게 안산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는 정수장을 빼고 관망만...

홍순목위원 관망만, 그러니까 어느 구간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안산시 전체고요, 저희가 한 거는 도수관로는 빼고 그 중에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 이렇게 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배수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배수관.

홍순목위원 배수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노후관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구간은 굉장히 노후가 돼서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시일이 경과해도 어느 시점에서 교체해야 된다는 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현재 상태 점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기간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도 없네요? 만약에 2015년 몇 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라든가 그런 기간이 안 정해졌나 이거죠, 용역기간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용역기간이요?

홍순목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게 이월되면서 금년 5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완료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작은 안 돼 있고 준공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준공이 됐습니다.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2016년 5월 28일로 돼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홍순목위원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게 8억 6,900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는 6억 5,727만 7,2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지출액이 되겠고 이월액이 남았는데, 4페이지에, 이게 우리한테 준 자료인데, 2015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건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구분이 된 거고요, 총 금액은 8억 6,000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8억 얼마라고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8억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산액이 11억 4천, 이상하네요? 구축물 시설비인데 이거는 뭐가 잘 안 맞나 봐요? 여기는 11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산은 11억인데요, 입찰 보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걸 이따 나중에 정산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노후 배수관로에 대한 상황만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이번에 배수관이 처음에 주철관, 그 다음에 PE관, 닥타일주철관, 강관, PDF관, 또 이번에 최근 것은 또 PEP급수관, 이런 것이 많이 전부 첨단화되면서 제품이 나오는데, 급수관 종류가,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는 없는가요?

안산 지역에는 이러한 급수관이 적합하다, 쉽게 얘기하면 주철관보다는, 주철관은 이미 초창기에 여러 가지 좋은 첨단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주철관을 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서, 예를 들면 주철관은 내외부적으로 녹 발생이 심해 가지고 적수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닥타일주철관도 쓰고 PE관도 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사용되는 배수관이 주로 배곧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에 사용하는 것이 내가 알아본 결과 PEP관을 쓰는 이런 추세로 됐는데 이러한 용역은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시에 적합한 어떤 배수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러한 용역을 한 적이 있나,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따로 어느 지역은 어떤 관이 좋다, 어느 지역은 어떤 관을 써라,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은 사실 없고요, 다만 그때그때 공사할 때 그 공사위치, 공사량, 예산, 현장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관이 가장 적합한지를 용역설계 같은 경우는 용역설계사하고 전문가하고 또 내부 저희 자체의 직원들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관정을 설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어떤 관이 좋다 라는 그런 용역은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적정 관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선진 수도행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서울시나 등등 이런 시를 볼 적에는 주로 최근에 생산되는, 최근이라고 볼 수도 없죠. 하여튼 품질을 인정받은 이러한 닥타일주철관이나 PEP관을 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여기 보니까 거의 몇 군데냐면 한 6, 70곳을 제가 볼 때는 주철관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니까 산단 초지동 해안로 94번길 여기도 주철관, 그 다음에 산단 성곡동 신원로 일원도 주철관, 그 다음에 원곡동 풍전로 일원도 주철관, 단원구 성곡동 시우로 일원도 주철관, 단원구 고잔동 당곡로 일원도 주철관, 이게 초창기에 나온 주철관은 초창기에 나온 배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왜 아직도,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 정수장에서는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수장에서 아무리 고도정수를 해서 수돗물이 맑은 거를 정수장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전달되는 그 배수관이 녹이 심하다든가 누수가 심하다든가 이렇게 주위로부터 오염된 물이 우리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에 도달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결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주철관 같은 건 보통 20년, 25년이라고요. 그때마다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닥타일주철관 같은 경우는 보통, 또 PEP관 같은 거는 우리 사용연한이 50년, 60년이라고요. 약간이 아니라 곱 차이는 나겠죠, 주철관하고 이런 것하고는.

그래도 사업비 등등 이런 거를 감안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이 공급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는 이런 닥타일주철관이나 PEP관이 경제성이 있다 이거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타 시군이나 우리 시는 또 지형이 다르니까,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신도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우리 부곡동이나 안산동, 이쪽 월피동, 월피동도 일부 지역은 바닷물이 예전에 들어왔지만 거의 다 우리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염분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주철관이 20년, 25년이라도 우리는 염분이 많은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10년, 15년이고 이렇게 단축될 수도 이거예요. 그러면 또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제수변 자체도 이런 스텐 제수변을 쓰지 않고 주철 관련된 이걸로 씀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녹이 남으로 인해서 만약에 단수문제나 어떤 사고가 있을 적에 제수변을 돌려도 열려지지가 않는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스텐 제수변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시정질문도 했고 배수관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는, 실제적으로 우리 선진 수도행정을 하는 타 시의 어떤 이런 걸 봐 가면서 우리도 사업에 대한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보면 싸다는 이유로, 주철관이 제일 싸니까, 싸다는 이유로 자꾸 이렇게 하면 결산이나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결산 보면 뭐 할게요.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개혁을 해야지.

이것이 내가 보건대는, 물론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공사해 오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또 어떤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그 뭐도 있어 가지고 이걸 자꾸 변경을 시키고 개혁을 못하고 자꾸 관행에 젖어 가지고, 배수관로 같은 것도 첨단제품으로 바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된다고요.

제가 이걸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니까, 여기 우리가 납품하는 자료도 있지만 광역시는 거의 다 써요. 인천시, 제주시, 평택시, 진주시, 나주시 이천시, 여주시 대한민국에서 안 쓰는 시가 없어요. 인근의 배곧신도시를 비롯하고 세종시를 비롯해 가지고 김포, 여주, 이천, 평택, 경기도 일원에도 안 쓰는 데가 없는데 우리 시가 유독 어떤 PEP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가격이 고가다 이러지만 보건대 닥타일주철관하고도 80㎜까지는 거의 동일하고 이런 어떤 공기나 내구성을 볼 적에도 굉장히 경제성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자료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거의 타 시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걸 갖다가 비하하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PEP관보다 좋은 닥타일주철관의 단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인트가 아니라 용접을 해야 됩니다. 이음을 용접을 해야 되니까 이미 내·외부 처리가 되어 있어도 이미 용접을 할 때 그 부위가 다 손상이 되어 가지고 주철관 형태가 된다 이거죠.

내·외부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접부위마다 계속 쇠를 녹여야 되니까, 그 부분이 다 녹아서 이미 손상되어 가지고 주철관 같은 어떤 녹이 발생된다든가 또 용접으로 인한 또 누수현상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건 시멘트라이닝입니다. 시멘트로 속을 코팅처리를 했단 말이죠. 시멘트로 몰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물론 이음관을 할 적에 용접할 때도 물론 파손이 되어서 시멘트 가루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급수관과 연결할 때마다 뚫을 때마다 거기에 또 시멘트 가루가 나와 있고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또 급수관을 통해서 이게 유입될 수 있고, 여기에 그거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런데 PEP관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식이라 아무 손상이 안 간다 이거죠.

그리고 길이가 이건 10여m까지 나오기 때문에 닥타일주철관이 좀 싸더라도, 닥타일관은 4, 5, 6m 나오기 때문에 이것 두 번을 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10여m니까 한 번씩 조인트를 하니까 길이가 긺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대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에 사업대상지를 보니까 닥타일주철관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예요. PEP관은 한 군데 있는데, 강관 있고, 왜 아직도 주철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말씀하신 내용을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동안에 관정이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철관으로 했고 또한 신도시도 주철관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신도시는 10년 쯤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신도시 구간은 교체 개량공사는 아직 안 하고 하고요, 향후에 교체 개량공사를 하다보면 신도시 관이 어떤 상태인데 그쪽은 일부 매립지다 보니까 염분이 많아서 부식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 6년 후, 7, 8년 후, 10년 후면 교체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존의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매립지가 아닌 지역도 많이 있고 공단 같은 경우는 매립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염분성에 따라서 부식의 정도가 관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좋은 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성하고 앞으로 안전성하고 여러 가지 수명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주로 최근에 나온 PEP관도 저희가 처음 이번에 일부는 공사를 할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 곧 시작할 건데 이 관에 대해서는 접합방식이 기존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수나 이런 것 나올 때 바로 응급조치하는데 있어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이번에 일을 하면서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게 분석이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심도 있게 하면서 합리적인 관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신경을 잘 써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보면 보통 주철관이 1980년도, 매설연도가 81년도, 79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닥타일주철관은 내·외부가 시멘 몰탈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똑 같은 연도에 매설이 됐어도 배수관의 녹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철관 관로의 내부하고 닥타일주철관 관 내부하고 사진을 찍은 거를 봤을 적에 주철관은 완전히 녹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80㎜다 그러면 40㎜뿐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닥타일주철관 일부 자른 것하고 주철관 자른 것하고 똑 같은 연도에, 여기 보니까 79년도에 다 묻은 것 있어요. 닥타일주철관도 79년에 매설된 게 있고 주철관도 79년도 매설된 게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되면 맑은 물이 공급되는가 안 되는가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라고요.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배수관로의 어떤 개혁을 이루어야지 그냥 녹 나오면 얼른 바꿔야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기존의 똑 같은 시기에 똑 같은 관을 묻어도 위치에 따라서 수명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 가지 토질의 조건이나 이용하는 주변의 상태, 이용자의 어떤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거기 관을 많이 뜯은 게 있고 적게 뜯은 게 있고 그런 정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닥타일주철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 전보다는 개선이 됐고 우리가 관종은 어쨌든 시험기관에서 다 검증은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도 약간의 어떤 지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주철관하고 링으로 된 제수변하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나온 제품인 스텐 제수변 이것도 비교해서 가져오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홍순목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신도시 2단계에 사용된 제수변은 아마 틀어도 잘 틀리지도 않고 틀었다 하면 그냥 터져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단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구분 구분 제수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문제 있으면 여기서 여기 제수변만 잠그든가 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저기 멀리 갈수록 이걸 찾아 가지고 이거를 열고 닫아야 되니까 시민들이 어떤 단수로 인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이걸로 인한 또 적수현상도 많이 생기니까 이번에 배수관로 공사를 할 적에 그 전에 사용된 제수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료로 제수변을 가져오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구성이 좋고 품질이 좋은 경제성 있는 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자꾸 연구해 가지고 그걸 자꾸 시설함에 있어서 이걸 자꾸 사용을 해야지 그냥 타성에 젖어 가지고 설계 어느 회사에서 그냥 해 오면 그대로 줘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답습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급수 배관하는 업체도 공사할 때 한번 나가봐야 돼요. 이것도 순 엉터리예요. 왜냐, 독점을 주다 보니까 순 엉터리예요. 이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날에 가스공사가 지역별로 줬어요, 한 회사마다.

그러니까 이 공사도 그렇지만 사업비가 한 집에 하는데 보통 100만원이었다면 공개경쟁으로 하니까 5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도시가스 시설 업체들이 전에는 블록으로 딱딱 이렇게 독점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횡포도 심하고 사업비도 부풀려 가지고 담합해 가지고, 그런데 자유경쟁 되니까 50%로 딱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수도급수관 하는 이 업체들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디어디 블록을 정해 주면 안 돼요. 이거를 공개경쟁에 붙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오도록 해야지 이것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업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이것도 관행적으로 늘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하던 것도 이것도 자유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경쟁을 시켜야만 모든 것이 향상이 되든가 원가가 절감된다든가 하지 이게 독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이번에 최근에 행정과에서 했지만 그 부분이 3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3년이 지나서 지난달에 다시 재선정을 한 것입니다.

재선정할 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경쟁으로 해서 입찰식으로 그렇게 맞춰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입찰하는 거는 좋은데 지역을 정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냥 5개 업체면 5개 업체 안산시에 5개 업체만 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업체, A라는 업체가 수도시설한다 이거예요.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A라는 업체에다 할 수도 있고 B라는 업체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경쟁을 붙여야지, 만약에 부곡동은 A라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시민이 선택권이 없다 이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이러니까 애들이 아주 사업비에 대한 상한가를 서로 담합해 가지고 하니까 업자는 괜찮지만 수요자인 시민들은 여러모로 불합리한 거예요. 공사도 걔들이 또 재 도급을 주는 것 같아요. 재 도급을 주니까 이것 뭐 내가 우리 집을 지어봤지만 불만이 많아요. 이것 좀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이것 너무 저가로 줘 가지고 인건비도 어쩌고 이렇게 순 엉터리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위탁기관으로써 수탁기관에 대한 늘 감사에 지적을 받지만 관리, 감독, 지도, 계도가 아주 미약하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급수공사라는 게 대개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우선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이 장시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좋은데 대개 준공 임박해서 그때 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입찰을 보고 업체선정해서 이러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못하는 게 있고 또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도의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장비가 포크레인이 오잖아요? 조그마한 건데 대형장비가 와요. 대형장비가 오니까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큰 게 와 가지고 장비도 맞지도 않고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이게 그래서 여기 꽤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업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세우고 가고 뭐라고 그러면 맨날 돈 타령이나 하고 이렇게 가고 제대로 점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묻는 것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올해부터는 공사할 때 나가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처벌이 있나 없나 이런 거도 체크를 해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한번 다음 감사 때는 이걸 제출해 주세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표.

그래서 잘못한 뭐를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을 했다든가 이러한 업체에 대한 점검표, 이게 필히 있어야 돼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U-정보센터에 대해서 여러 모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로 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작업이든지,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용역결과 배수관로만 용역결과가 있지 어떤 제품이 들어오든지 어떤 제품이 우리 시에 합당한지, 지금 어떤 문제인지 이러한 용역을 벌써 했어야 돼요.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수변은 어떻고 지난번에 주철에 대한 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딱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배수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만족할만한 답변이 딱 나와 줘야 된다고, 이것 벌써 30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리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이관해 줬다지만 이미 문제점이 다 발생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제는 수명이 다 해 가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도 작성해 가지고 비치해서 우리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업무에 대한 하여튼 혁신이 필요하다, 물론 하는 일에 대해서 쉬운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이것이 순환직이기 때문에 더구나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어떤 지적을 했어요. 물론 기술직에는 기술직이 내려와야 되는데 기술직이 가야할 자리에 행정직이 가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타 등등 기계에 대한 이런 거는 없어도 전임자가 해 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쉽게 습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만 모든 공사도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할 수도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결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산도 정산할 수 있지 그런 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날 숫자만 가지고 해 본들 우리가 검찰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결산검사도 뭐 이렇게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말로 끝나는 거지 환수되는 게 있어요? 반환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용액이 이월액이 너무 많다 뭐가 많다 이런 게 없도록 좀 더, 자재 좋은 것 쓰고 관 좋은 것 쓰면 예산이 남을 리가 없죠. 오히려 이게 부족하죠. 왜 주철 같은 것 써 가지고 예산을 남기냐고요.

좀 더 다음 모든 어떤 결산검사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예산은 이만큼인데 이러이러한 어떤 개혁적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 절약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사례가 뭐 있느냐,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 상수도사업소가 모범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줘요.

하수과고 정수장이고 시설과고 타 시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선진 수도행정하는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성과급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오접 개선공사 있죠? 오접 개선공사 보면 예산을 우리가 7억 1천 정도 잡았는데 35%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산 잡을 때는 오접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예측해서 하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그렇게 오접이 안 나와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본오동 지역의 전화국 건너편에 하나 내려가는 것 그 지역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그 쪽에 박스가 너무 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걸 넘어가기가 당장에 쉽지 않아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시 또 추가예산 올해 다시 할 거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조정익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그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산이 그렇게 추가예산이라기보다는 지역에 맞게 설계를 해서 박스를 넘어가는 하월을 할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를 지형상태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올해는 오접공사에 대한 10억?

김재국위원 10억?

○하수과장 조정익 오접만 주력으로 하는 사업비는 16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고 긴급으로 하는 예산만 10억을 잡았는데 오접은 올해 못 잡은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후관로 개선공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80m에 대한 관로 탐사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긴급으로 10억을 잡았다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그건 어느 지역으로 하시려고, 전체적으로 다?

○하수과장 조정익 긴급은 어느 특정 대상지역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전체 지역에...

김재국위원 작년도에 7억은 본오동 쪽에?

○하수과장 조정익 그뿐만 아니라 그때 네 군데를 하면서 일부 그쪽 부분이 좀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역도 보면 사실 전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정보 드린 적 있지만 화정천에도 오접이 돼 가지고 이상 발견해 가지고 보수 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그런 면도 좀 이게 사실 예산 잡았으면 예산에 정밀하게 검사해 가지고 정말 그런 현상, 지금도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수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그럼 그거도 뭔가가 있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현실적으로 우수 외의 물이 흘러서는 안 되는데 우수에는 지하수도 일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하수가 오접이 돼서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 그거 맞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제가 다음에 정보 드릴게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꼭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설토 있죠. 운반용역부터 해 가지고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 이게 보면 8,750만원인데 이것도 한 35% 정도 남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물론 장마철이 곧 오면 또 물 넘치는 구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그 동안 또 관 교체공사를 해서 관 크기도 많이 바꿔 가지고 또 이런 거도 준설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왜냐하면 특히 낙엽에 의해서, 도로공사 있잖아요? 보도블록 공사하면서 거기에 모래나 흙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일만 신경 쓰지 거기 하수관에 뭐 들어가나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가능한 한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불납결손액 보면 사실 굉장히 많네요. 2013년도에는 8,400만원에서 7,700, 미수액이, 12년도에는 3,600에서 거의 99%, 11년도에도 95%, 10년도에는 100%, 이거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국위원 이게 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71페이지요.

○하수과장 조정익 불납결손액이요?

김재국위원 예, 이게 우리가 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지요?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불납결손액 조서에서 미수액은 사실상 지금까지 체납액은 한 2억 정도가 발생돼 있고 불납결손액은 94만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미수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미수액이요?

김재국위원 예, 미수액.

○하수과장 조정익 미수액이 지금 연도별로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13년도에는 91%가 미수액이고요, 8,400만원 중에, 12년도에는 3,600만원 중에 99%, 11년도에는 2,100만원 중에 95%, 그 다음에 10년도에는 100%가 지금 아직 미수액이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것은 실제 저희들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지금 90%가 넘어가고 있어서 미수액은 그 일부분인데...

김재국위원 징수결정액 6억 2,800 아니에요?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징수한 게 지금 얼마냐면 4억 1,000, 그거는 2014년도 받은 게 다 그것인데 그 전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14년도가 4억 3,000에서 4억 500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 10년도부터 13년까지는 실제로 많이 아직 미수액이 남았잖아요?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체납액 부분에 연도별로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냐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실제는 요금 징수하고 요금 체납관리를 저희들이 요금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료를 주고.

김재국위원 대행료를 주고?

○하수과장 조정익 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동시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을 기해서 우리 행정과 요금계에서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하수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만큼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2014년도도 거의 한 94%가 회수가 된 거고, 받으신 거고, 그렇죠? 징수했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징수가 안 되다시피 되는 건데 10년부터 13년까지는 거의 95%, 100%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마무리 지을까요?

(「마무리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상하수도 상수 부분에 연간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세출에 대해서 예산액.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2015년도 보면 2,059억 4,621만원이 수입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집행잔액은 얼마에요? 세출 2,000억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거기 불용이 960억인데요, 960억인데 여기에 예비비로 잡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소장님, 잘 파악해 보세요. 세출에 대해서 2,050억인데 불용잔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반절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위원장 박영근 누가 생각해도 뭔가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과도한 예산을 잡아 놨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 어차피 예금 통장에 들어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일찌감치 잡아 놨다 이거죠.

특별회계 예산의 통장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이면 몇 번 추경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출 전체에 대해서 한 반절을 집행잔액으로 잡아 놨다, 이것은 그냥 너무 쉽게 경영을 하는 입장이다, 어차피 통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면 급히 쓴다고 하더라도 몇 달 만에 쓰는데 이렇게 많은 양, 반절을 예산을 편성해 갖고 잡아놓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놔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걸 좀 감안을 해서 2016년도 다음 년도에는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로 샌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 정수과장님, 원수구입이 201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얼마나 늘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원수구입이요?

○위원장 박영근 예.

○정수과장 최현숙 구입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비교는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 박영근 생산량으로 따지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뭔가 하니 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안산시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9,000명이 줄었으면, 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9,000명이 줄었으면 원수 및 생산량, 급수량이 왜 늘은 건가, 분석을 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인구가 연간 9,000명이 줄었어요. 원수구입은 늘었어요. 급수량도 늘었어요. 정산하는데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연성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배곧신도시 그쪽으로 가는 물량이 좀 늘었고요, 2014년도에 8,990만톤이라면 2015년도에는 9,153만 톤 이런 식으로 배곧으로 가는 양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는 줄었지만.

○위원장 박영근 배곧으로 간 양이 늘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위원장 박영근 지금 여기서 결산 자체는 안산시 치로 해야지 배곧, 지금 시흥 치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저희가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급수량에 대해서 톤으로 41만 3,939톤이 일 급수량이 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일일이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안산 치가 아니에요? 연성정수장에서 배곧으로 넘어가는 부분까지 다 합친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다 포함입니다.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발생하는 양을 다 포함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 그렇다면 안산 기준으로 여기서 생산량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안산시는 줄고 있단 말이에요. 9,000명이 연간 줄고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수입관계에서 연성정수장이 늘었다면 얼마나 늘었기에 이 부분에 금액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출액에 있어서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86억에서 88억으로, 14년도, 15년도 비교하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연성 같은 경우에도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제가 안산시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1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보급이라 해서 “2015년도 총 인구의 99.6%에 해당하는 75만 1,000명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재개발 등의 요인으로 작년보다 9,000여 명의 총 인구가 감소하였다.” 감소하였다 하는데 그 밑에 유수율 제고에 급수량, 생산량을 보면 는단 말이에요. 그거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하고 따로 구성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수도요금이 늘면서 연간 얼마가 더 걷힙니까, 행정과장님? 65억 정도가 더 걷히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경영개선 부분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영업손실이 일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15억 한 7,000 정도.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위원장 박영근 원인이 뭡니까? 수도요금을 올려 가지고 65억 정도가 연간 더 수익이 발생되는데 영업손실은 15억 7,000 정도가 발생하였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러니까 각종 공사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럼 연간 안산시한테 국도비가 총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반회계에서 오는 게 한 3억 8,900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대행비 오는 게 3억 7,000, 그 다음에 시·도비가 한 3,650만원, 국비가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도비에 대한 비율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안산시의 국도비가 91억 정도, 국도비 총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91억 5,3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인가 하니 특별회계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지금 총 들어가 있는 것이 1,000억 넘게 들어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1,200억.

○위원장 박영근 하수특별회계에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500억, 총 들어가 있는 것이 1,700억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안산정수장 고도화 정수사업에서 국비가 얼마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200억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200억에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50억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200억에서 50억 들어왔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위원장 박영근 순차적으로 지금 그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지금 내년도에 100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예산의 세입에 대해서 틀림없이 고도정수화사업하면서 국비가 70%인가 됐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70%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 놓고는 지금 전혀 무방비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산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왜 그런가 하니 ‘국비는 가져다 쓰는 사람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고도정수화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100억이 들어와야 하는데도 별 걱정을 않고 있고 정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인원을 투입해서 중앙정부한테 그 옆에서 숙소를 정해 놓고 파고 삽니다,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안산시 상하수도특별회계가 1,700억 정도가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급한 거예요.

경영에서 정말 마인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 캐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머지않아서 이 공사비로 많이 소진이 되니까 상수도요금 올려야 합니다.” 이 소리를 해서 올려서 연간 65억씩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산이고 이 부분이 결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국비와 시비와 도비가 매칭 부분에 얼마나 수익을 더 갖다가 안산한테 주어질 수 있고 경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국도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바짝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특별회계 원가계산서 19페이지를 보면 총액금액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약품재료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거의 배 이상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량은 똑같을 판인데 약품재료비가 이렇게 는 이유는 뭐에요? 6억 7,000에서 14억이라는 금액이 늘었단 말이에요, 약품재료비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년 사이에 이렇게 배가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약품처리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여기에서 약품뿐만 아니라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비용을 산정을 했는데 늘어난 사유는 에너지자립화사업 관련 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장 박영근 세부적인 내역을, 과장님이 여기 해서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됐으리라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선뜻 의심스러운 부분이 또 여기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정확한 것이 답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찾아봐야 할 때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6억 7,800짜리가 14억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약품을 해서 크게 어디 부분이 한 도시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약품재료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면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분석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1,700만원에서 1억 4,600, 이게 도대체 무엇을 연구개발 하는데 이렇게 썼는가 해서 한번 분석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마지막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안산시의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내 살림의 기본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지 내가 좀 풍만하다고 해서 방만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행정을 하는 것이 집행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견제를 하는 것이 의회에서 견제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하게 질의 토론을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결산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48억 3,187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8억 6,007만 8,136원이며, 수납액은 78.3%인 124억 2,091만 3,866원이고, 결손처분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804만 4,240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420억 1,869만 6,650원으로, 지출액은 32%인 457억 9,064만 7,5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인 901억 927만 5,290원입니다.

4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72억 2,331만 5,650원으로, 지출액은 33.3%인 457억 8,060만 9,400원이고, 이월액은 65.6%인 901억 927만 5,290원이며, 집행잔액은 0.9%인 13억 3,343만 9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47억 9,538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0.2%인 1,003만 8,150원이며, 집행잔액은 99.8%인 47억 8,534만 2,85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43개 사업에 901억 927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은 6개 사업에 32억 6,779만 5천원,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4억 6,511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3개 사업에 863억 7,637만 2천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7개과의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일반회계 12억 5,639만 2,380원과 특별회계 47억 8,534만 2,85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2014년도말 42억 5,316만 8천원에서 7억 8,827만 8천원이 감소한 34억 6,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2014년도말 274억 9,096만 2천원에서 2억 2,832만 1천원이 증가한 277억 1,9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4년도말 9억 5,306만 4천원에서 1억 9,473만 4천원이 증가한 11억 4,7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년도 기금 결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김재국위원 468쪽에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운영 지원센터 위탁에서 보면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명시이월이 전액이 3천만원 됐어요. 이건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게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각 생활권 별로 요구사항이라든가 어떤 불편한 사항을 담으려고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6월달에 발주가 되면서 아직 시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시기가 작년에 도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에는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된 거를 올해 쓰려고 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기초자료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 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난 연말까지 도달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 넘어오면서 그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 다 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다 썼습니다.

김재국위원 1천만원씩 줬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3천만원 다.

김재국위원 3천만원 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시민계획 추진단이라 그래 가지고 좋은 마을 만들기에다 3천만원 일괄 지급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용처가 주로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분들 전문가들하고 어떤 시민들...

김재국위원 내용은 모르시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알죠. 시민계획단 100명 추천 받아 가지고...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반이죠.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100분의 시민계획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회의실에 모여 가지고 생활권별로 나눕니다. 상록1·2, 단원1·2, 그 다음에 대부생활권,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그룹을 지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경제나 교통이나 공원이나 부족한 게 뭐고 이런 거를 찾아 가지고 추려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는 다 끝났습니다.

김재국위원 끝났는데 이 3천만원 비용은 특별하게 어느 비용에서 썼다고는 모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갔을 때는 그 분들한테 세부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김재국위원 우리가 줬으면 어느 부분에 썼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물론 그 분들 받은 분들이 그 내용 중에 전문가 자문 비용하고 설명회 했을 때 다과, 그 다음에 워크숍 비용 이런 게 세부적으로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 받아보기는 좀 그러는데...

김재국위원 아니, 받아서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결산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실지로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우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되어서 3천만원을 줬는데 집행을 다 했다, 집행내역이 뭐냐, 회의참석비용, 다과비용, 3천만원이 꽤 큰 돈이거든요. 그것 한번 받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런 결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김재국위원 도시디자인과도 디자인 개선해 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 있잖아요? 2억 중에서 한 10% 조금 넘게 남겼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입찰잔액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관내 대학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요, 그 아이디여 공모된 것 중에 저희들이 작품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 선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도로공사 협의하고 사업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입찰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 말씀드린 안산IC 거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안산IC 거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내역 있잖아요? 어디어디 얼마만큼 들어간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473쪽에 보면 각골실내체육관 건립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입찰잔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3억이 남은 게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에 2억이 갔고요,

김재국위원 남은 게 올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작년도 불용액 3억이 화랑유원지 실내 테니스장에 1억 갔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2억 가 가지고 3억이 된 겁니다. 실제 남아서 불용처리 된 거는 65만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내용이 여기 들어 있나요? 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어요, 어떻게 갔다고 그러는 게?

이게 집행잔액인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은 시행하면서 내려와 있는 돈을 화랑유원지 실내 테니스장 건립비용에 1억, 도비 변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야외수영장 건립에 2억, 그래서 총 3억이 간 거죠. 실지 남은 거는 65만원 남은 거죠.

김재국위원 1억하고 2억 나갔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러니까 3억이 갔으니까 65만원만 불용처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목을 바꾼 거는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목을 바꾼 거는 아닌데요,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줬다가 중간에 도비 변경을 하면서 저쪽으로 이쪽으로 2억, 1억씩 간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런 거는 내역에 안 적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부서에는 우리한테 받은 것으로 되어 있겠죠.

김재국위원 저쪽의 다른 부서 체육진흥과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은 목을 변경해서, 아니면 우리가 설계당시에 만약에 항목이 10개 항목 들어 있으면 그것 외 쓰는 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는데 사실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된 거는 10개 항목인데 와 보니까 다시 추가로 되어 가지고 2개 항목을 더 추가로 시켰다,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 한 거는 혹시 없어요? 다른 과는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김재국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경우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유소년 축구장 전용건립 있잖아요? 이게 2014년도 예산액이 20억 1,400만원인데 이걸 계속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015년도에 예산을 또 편성을 했어요, 9억 8,600으로.

그러면 전년 합쳐 가지고 한 30억 중에서 지금 지출을 4,300만원만 지출하고 이것 계속비로 이월했단 말이에요, 29억 정도를.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때 당시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설계가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입찰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은 섰는데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다 보니까 경기도 거다 보니까 승인 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승인 받은 다음에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올해는 지금 공사하는데요, 작년도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올해 다 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올해 끝납니다. 올해 끝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금년에 그래서 봄에 발주를 해서 지금 한 68%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축구장은 올해 끝낼 겁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지난번에 갔었는데 그것 나중에 다지고 나면 거기 혹시 밑에 쓰레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롤러로 밀었다고 쳐도 그게 혹시 굴곡이나 침하되는 그런 게 안 생길까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다짐을 하면서 약간 훌렁 거리는 거는 다시 퍼내고 다시 좋은 흙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다져왔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져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옛날 우리가 쓰레기 매립할 때는 층층별로 넣고 흙 넣고 이렇게 안 하고 엉망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잖아요? 유소년 축구장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다시 또 이게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가 489페이지인데요, 489페이지 도로정비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5억 중에서 우리가 사고이월을 3억 800을 주고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거 사고이월 내용하고 처음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이것 입찰잔액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입찰차액입니다.

김재국위원 입찰잔액?

○건설과장 신현석 예, 사고이월 된 거는, 이게 14년 12월달에 착공이 됐어요. 그래서 15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리고 15년도에 또 도에서 국토부 지침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또 중지가 되어서 사고이월이 금년도까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건설과도 사실은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예정가를 뽑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정가 뽑는데 이게 사실은 8,800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많이 남았죠. 이게 용역비에 대한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보통 입찰차액이 한 20%는 안 되어도 한 10 몇 %씩 남아요. 그래서 이게 한 17.7%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미리 예정하는 예정가를 잡을 때 그렇게 평상시에 용역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남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용역도 그렇고요, 일반 공사도 예가의 한 84% 이 선에서 이렇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올해 연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상당히 늦어졌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좀 늦어졌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용역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이 늦어지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업무지침을 만드느라고, 국토부에서, 그래서 지침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시켜라, 이렇게 하는 공문이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중지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용역수립이 제대로 되어야 앞으로 건설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492쪽 보면 생태하천 화정천, 안산천, 건건천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하천정비에 보면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에도 건건천이 들어 있고 하천조성사업에도 건건천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건건천 조성사업이 장기계속공사였는데 2012년 12월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이게 2015년 초로 예상을 했었는데 설계변경 주민요구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4월달에나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준공 후에 관리비가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준공 후 관리비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이것 비용이 꽤 많은데.

○건설과장 신현석 생태하천이 우리 안산시에 4개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생태하천에 주로 유지관리는 뭐뭐예요? 지난번에 정화작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질 정화작업도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 것도 다 유지관리비로 들어가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신현석 잠깐만요.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용역이 1억 5천이고요, 풀깎기가 2억 1천, 전기유지관리가 4천만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2억 정도 되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건천 조성공사가 언제 끝났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신현석 작년 4월에 준공됐습니다.

김재국위원 15년 4월?

○건설과장 신현석 네, 15년 4월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건설과장 신현석 유지관리비는 4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세운 거고...

김재국위원 3개 하천에 유지관리비?

○건설과장 신현석 목적은 4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세운 거고요, 그런데 건건천에는 사업 준공 후에 아직 하자기간이라 유지관리비가 현재 투입된 거는 없습니다. 목적은 4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렇게 건건천에 유지관리비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하자기간이 남았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하자가 아닌 부분이 발생되면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자관리에 들어 있는 거는 하자 쪽으로 집어넣으시고 아닌 부분은 그렇게 딱 구분해서 제대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건건천은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투입한 거는 없고 하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진행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도로법이 개정될 때 이게 경기도에서 7월 15일 됐어요. 도로법이 14년도 7월 1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이게 2014년도 12월 30일날 착공하면서 진행 중에 15년도 연초에 공문이 오는 바람에 2월 10일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연말이 지나가면 예산이 죽습니다, 이월이 안 되어서.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냥 올해는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끝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재 착공 지시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용역회사하고는 추후에 지침에 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하면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용역 수립하는데 시설부대비가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공고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이것도 같이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놨어야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계약하기 전에 공고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정승현위원 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 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용역 계약할 때 시설부대비가 필요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을 하셔서 그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주 목적사업이 사고이월로 됐으면 시설부대비...

○건설과장 신현석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야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원인행위는 발생을 시켜 놓고 지금 그 해에 못해서 다음 연도로 지금 넘어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같이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시설부대비는 원인행위를 해 놓은 게 없었죠. 출장여비라든지 입찰공고 이런 것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원인행위 한 게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시설부대비 올해 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또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없어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없어도 돼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시설부대비 없어도 돼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입찰계약 할 때 필요하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광역계획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지 뭐하러 세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진행 중에 그게 내려왔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워놓은 거죠.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없습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원상복구에 관련해 가지고 입법행위조사서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딱 왔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위반내용이 용도변경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 몇 월 달인 거는 없고 그냥 우리 작성자가 이경직, 또 확인자가 박해관 계장님이 돼 있는데, 16년 6월 1차 시정명령 이렇게 해 가지고 이승준이하고 박해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먼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상동인가요? 그쪽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바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가서 적발해 가지고 지금 바로 계고를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계고장 보낸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언제까지 원상복구 안 할 경우 2차 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보통 한 달 1차 계고 주고 또 2차 계고 줘서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홍순목위원 고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부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는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면 계속 거기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부과를 하니까 견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홍순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홍순목위원 미납액 처리에 관련해 가지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세입이요?

홍순목위원 네, 세입현황에서, 일반회계에 있어 가지고, 토지정보과가 지금 얼마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지금 미납이 4억 2,498만 3,07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결손처분이 1억 3,000만원 결손처분 했고요.

홍순목위원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상식적인 어떤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결손처분이 이게 한 건이에요. 한 건인데 이게 어떤 사업자로 돼 가지고 이게 어떤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거든요. 한 마디로 하나의 부도가 나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5년 동안 그 회사 이런 부분을 부동산 다 추적을 했어요. 했는데 5년 동안 무재산으로 나왔고 해서 그 요건에 맞아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한 건에 대해서 1억 3,000여만원을 결손처분 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홍순목위원 이게 꽤 큰 금액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러니까 사업자로 등록된 업자가 사업을 하고 나서 중간에 부도가 나고 이래 가지고 회사가 파산된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이월액이 얼마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우리가 이월액이 2억 9,038만 6,340원이 되는데 이것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 6개월이에요. 이게 6개월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그 금액이 이월이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앞으로 징수하면 세입이 들어올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징수는 기간이 되게 되면 거의 100% 완납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홍순목위원 100%?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체납액을 다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홍순목위원 세출현황 4페이지에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99.79%가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특별회계 말씀하신 건가요?

홍순목위원 예, 거의 다 쓰지 않은 거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특별회계는 잘 아시지만 수암택지지구개발사업 그거 한 거거든요.

홍순목위원 수암택지지구?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구획정리사업 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시흥에서 하다가 우리 안산에 넘어온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원인행위는 다 끝났고 다시 발생이 돼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이대로 계속...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과로 조례상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우리가 다른 목을 세워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이 금액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이거는 그건 안 되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 사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법이 특별회계가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거기에 사업이 되는 거로 귀속이 돼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만 된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그렇죠.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자체 시가화예정지를 구획정리한다든가 이런 것에는 쓸 수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일단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예산은 주로 어디하고 매칭돼 있는 거예요? 국·도·시비 해서 어느 정도 매칭돼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 시의 특별회계로 돼 있는 거죠.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발생이 된 그 금액이니까 온전한 시 자원이죠.

홍순목위원 이게 시 자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홍순목위원 구획정리사업이 어떤 발생될 요인이 생기면 그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월사업비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5페이지, 도시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홍순목위원 4,500인가,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용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뭐냐 하면 저희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의 18군데가 되는데요,

홍순목위원 18군데, 안산시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공장밀집화로 하고, 예를 들어서 가내공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주택 그런 거를 조사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향후에 그 지역을 주택이 많은 데는 주택으로써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18군데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보유할만한 데가 주민의견도 들어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오합지졸로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는 나름대로 한번 풀어볼까 해서 용역을 주고 주민들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설문도 해 보고 그랬는데 또 주민들은 그 동안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해제되고 나서부터 땅값이 지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하려다 보니까 일종에 우리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홍순목위원 그거 내가 사례를 들자면 양상동 윗버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는데 현재 주택 가진 사람하고 또 땅 가진 사람들이 일반창고 뭐 이런 걸 짓다 보니까 이거 주택도 아니고 준공업단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를 놔야 되니까, 창고를 지어서 세를 놓아 먹으니까 좋다고 그러고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가지고 땅값, 지가는 상승됐는데 별로 이게 땅을 사용할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되니까 토지세만 많이 문다고 등등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용역을 할 적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거를 과연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해야 될 건가를 좀 더 해 가지고 거기 지역에 맞는 거를 분류를 해 가지고 이거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로도 엉망이지, 도로는 거기 윗버대 같은 경우는 교행도 안 된 도로란 말이에요. 그게 맨 날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맨날 개설한다, 개설한다 그러지만 예산상으로 계속 하지는 못 하고 이런 지역에 이런 창고 같은 것만 들어오니까 대형차들 막 들어오니까 이게 더 혼잡만 한 거예요. 동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잡해 가지고 불만이 많으니까 용역을 하실 적에 그러한 부분을 잘 배려해서 어떤 도로, 어떤 교통상황이라든가 등등을 잘 배려해 가지고 그거를 지구단위 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더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지금 화정동 이런 쪽에는 아직 개발이 덜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민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10명이면 8명은 현재 지금 용도를 근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도시형공장을 허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주거용도로 보전을 요구를 하는데,

홍순목위원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금 현재 용도 허용하게 된 것을 권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행정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 그렇게 마을을 주거용으로 지키고 싶다 하면 주민들이 그러한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용도제한에 대한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80% 이상이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결산함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기 결정된 이런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특히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어떠한 하천 이런 사업이라든가 등등 조금 어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실행 못하는 이런 부서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물론 불용액을 남기는 부서도 있지만 불용액을 남기는 그런 예산을 가급적이면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그런 과로 예산을 좀 많이 집중시켜 주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매칭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국도비 확보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참 국비를 많이 활용한다, 도비를 많이 활용한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동복지타운 부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 지금 그게 처음에 설치가 될 때 예산이 잡혀서 28억 정도가 지금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위원장 박영근 그냥 마냥 놔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닙니다. 금년 5월 초에 저희가 해제하는 걸로 결심 받아서 지금 해제하는 걸로 도시계획 올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영근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일동복지타운이 28억인가 얼마인가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위치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살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지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체육관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를 가지고 동의 기관장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결국은 라스베가스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동사무소 인근 그 옆에 녹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사무소 옆에 녹지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서로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설치가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복지타운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지를 하고 예산에 대한 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꽤 오래된 사업비가 28억 정도가 막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 지금 도시개발과에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지특이 있죠?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구간별로, 연도별로 해서 20억 넘는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작년에 해서 올해 발주하려고 넘어왔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또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바람에 금년에 바로 하려다가 선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를 못한다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설명회를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저희가 지금 공사발주...

○위원장 박영근 지금 그 사업이 정수장 그 사업인가요? 옛날 정수장 부지 지하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아니고 도로변을 녹지대조성을 하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의견을...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그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좋은 마을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단년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연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억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들은 기술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20억 이상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5억 2,000 이월금액이 남았는데 20억이 넘다 보면 지금 남은 금액이 5억 2,000이잖아요? 예산 잡힌 데서 하나도 안 쓰고 5억 2,000이 그대로 이월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한 구간이 아니고 몇 개 구간으로 돼 있어요. 구간, 구간해서 15, 16, 17, 3년 동안 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해안로 완충녹지, 그 다음에 선진로 완충녹지, 그 다음에 기존 공영주차장 필로티형 몇 가지 사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한 거를 작년에 자기들이 설계해서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는 또 행위를 못한다고 그래서 4월 13일 선거 끝나고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다시 받아 갖고 최종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회계과 입찰공고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부곡고등학교 소음차단방지 설치 다 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오늘 준공 접수하는 날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조금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지금 간과해서 놓친 부분인가 몰라도 저희 상임위에서 녹지과에서 2억 9,000인가 얼마인가 잡혔던 부분이었고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건 좀 옳지 않아요.

특히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사동 수인산업도로 횡단보도박스 설치 이 공사는 뭐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 현대아파트 앞에 박스 설치해 달라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예.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 주민 민원에 의해서 기존 박스 확장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니까 진입로하고 교차로, 원형 로터리 개선하는 거로 대체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인도 부분 그것하고 같이 한 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별도로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거는 용역비 1억만 확보해서 가다가 주민설명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거는 용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감액해서 도로 포장하는 거로 용역을 돌리고 그 사업비는 별도예산으로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건건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위원장 박영근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건건천이요?

○위원장 박영근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설과장 신현석 건건천 도로의 10호선은 지금 착공돼서 공사 중에 있고요.

○위원장 박영근 10호선, 이쪽 라인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첫 번째 거죠.

○위원장 박영근 들어가서 첫 번째,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너기 전에.

○위원장 박영근 그 넘어서는요, 여관 있는 쪽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건너편은 지금 실시계획 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교회 부분이 지금...

○위원장 박영근 보상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사업인가도 아직 안 났죠.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계획 변경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면 그 부분이 43억인데 양쪽으로 하면 43억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그리고 조금 또 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도 남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남는 거를 추가로 어느 노선을 할 건지...

○위원장 박영근 사사동 치는요?

○건설과장 신현석 사사동은 지금 3개 노선은 발주돼서 공사 중에 있고요, 또 3개 노선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3개 노선이 어디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노선이 그 묘소 있는 데 그 주변 있죠? 그 부분이 안 된 거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전체 노선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류돼 가지고 3개 노선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노선번호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천교 도로보상 확장 토지보상금액이 남아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건 준공이 곧 될 건데요, 준공 후에는 다 집행잔액으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불용처리 할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꼭 준공이 나야 불용처리 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계속비로 돼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박병호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김학민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조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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