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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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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4. 2022회계연도 결산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 2일 차인 6월 20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의 동의의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춰 정비가 필요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동의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회 안으로 동의 발의해 주신 김유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인 김유숙 의원 나오셔서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한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의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발의하는 자치법규는 총 3건으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 자치법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별지 제8호 서식인 ‘외부강의 등 신고서’와 관련된 일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명시된 조항을 ‘제20조제2항 및 제4항 관련’에서 ‘제20조제2항 관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며, 제명을 「안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공무원 계급별 여비의 지급 구분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공무 국내 여행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 안 제4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근거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보셨듯이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근거 기준들에 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우리 교육받으셨잖아요? 연구모임에서 그럴 때 ‘지방공무원’보다는 그냥 ‘공무원’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것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부연 설명하실 내용들 있으신가요?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여비 중에 숙박비가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되는 거죠?

○의정팀장 우희경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되는 거죠, 숙박비가요?

○의정팀장 우희경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이게 상한선이니까 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실비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의정팀장 우희경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상한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식비는 어떻게 돼요?

○의정팀장 우희경 식비는 1일 2만 5천 원에서 기존의 규정이 개정이 돼서 그건 준용을 할 수 있는데,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개정이 됐음에도 저희는 준용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한테 하지 않고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그냥 따라갈 수 있게 함으로 매번 개정하는 그 절차의 번거로움을 개정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7만 원 그대로 받았던 거네요, 그 상한선이?

○의정팀장 우희경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김진숙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의정팀장 우희경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 여비 규정은 3월 중에 개정이 됐고,

김진숙위원 3월?

○의정팀장 우희경 예.

저희는 조례에 따로 별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된 거는 적용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하반기부터 공무출장 가시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번에 워크숍에는 적용을 못 받은 거였네요?

○의정팀장 우희경 워크숍은 저희가 공통경비로 쓴 거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시고, 저희 만약에 7월 중에,

김진숙위원 상임위별로 가는.

○의정팀장 우희경 예, 그거는 가능하십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8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의회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이대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기타 이자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총 12만 3,64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 총 21억 1,858만 3천 원 중 96.7%인 20억 4,841만 4,530원을 지출하였고, 3.3%인 7,016만 8,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3건이며, 의정활동 지원 사업의 의원국내여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29만 9,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비용 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84만 2,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 교육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1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관련해서 1개 사업으로 3억 4,993만 7천 원 있잖아요?

이 사업이 ‘다양한 의정홍보’ 했던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홍보팀장 안동선 홍보팀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한 내용에 이 내용 사업이 홍보 관련된 의정홍보지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의정활동 홍보사업 전체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거는 그 의정홍보 전체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 사업을 채택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홍보팀장 안동선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성인지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사업이 이걸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꼭 가야만 하나요? 매년 바뀌는 거잖아요, 이 목표라는 거는.

○홍보팀장 안동선 지금 현재는 이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돼 있어서,

현옥순위원 돼 있어서?

○홍보팀장 안동선 예.

현옥순위원 아니, 저는 이게 매년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이 사업으로 꼭 해야 돼나, 변경 가능하지는 않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홍보팀장 안동선 변경도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결산 결과 보니까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물론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매년 이걸로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성인지 관련해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 없나 내년에는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중에 작년에는 의원역량개발비가 불용처리 됐는데, 올해 지금 집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의정팀장 우희경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선거 준비나 하반기는 의정활동 때문에 많이 못 가셔갖고 불용액이 좀 많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제가 정확하게 몇 분 가셨다고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게 계속 안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 같이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는 않을 거고, 저희도 꾸준히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왜냐하면 선거가 있던 해였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이 역량 개발에 대한 그런 의지들도 많이 있고,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랄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활용해서 이런 예산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홍보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우리 성과 예산서 거기 보면 50페이지요.

정책사업목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방의회 구현, 확인하셨나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 예산서.

○홍보팀장 안동선 예.

○위원장 박은경 거기에 보면 의원 역량강화 교육 강좌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를 우리가 원래 예산 세울 때 교육을 다 어느 정도 책정했기 때문에 목표는 저는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들에 대한 고민들도 담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밑에 안산청소년의회 참여자 만족도 점수입니다. 이때 2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평가인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달성성과를 10% 정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90% 점수가 나와가지고서 100% 성과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23년도에는 청소년의회 운영 자체가 구성원들도 달라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당초 우리가 성과예산에 대한 목표를 세웠을 때와 향후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용적 접근들이?

○의사팀장 최광소 네.

○위원장 박은경 이번 청소년의회가 초등학생들도 포함돼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보여지는 의회에 대한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라든가 중등 학생들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신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좀 더 세분화하고 그 연령층에 맞게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족도 평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지금 구성비가 2022년 대비해서 23년도는 어떻게 바뀌어 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작년도에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26명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한 6명 정도가 포함이 됐고, 중학교가 15명, 고등학교가 5명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는 그 학생들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더 면밀히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그때는 의회 와서 직접적으로 입법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발표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진행계획들이 달라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가 이런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데 본연의 취지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적으로 미리 점검하셔서 2023년도 성과예산에 대한 지표들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도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족도점수 총합이죠?

저는 이 성과지표를 혹시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학생들의 신청률이 조금 높으면, 접수율이 높으면 그것도 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신청률 그리고 또 참여율 있잖아요, 학생들이 보통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 27명인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저희도 상임위원회랑 본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20명에서 30명 내외 이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 모집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가 조금 달라졌던 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왔던 이유가 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도 좋지만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교육청에다 맡겼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30명이 시작하면 출석률이 100%인가요, 거의?

○의사팀장 최광소 출석률은 매우 좋습니다. 그 학생들은 자진을 해서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출석률도 좋고 정책 제안하는 내용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고등학생은 거의 없죠?

○의사팀장 최광소 고등학생이 지금 5명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명이요?

○의사팀장 최광소 고등학교 5명, 올해 같은 경우 중학생 15명, 초등학교 6명.

김진숙위원 보니까 중학생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고등학생은 입시 공부 때문에 참여하기 좀 어렵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들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저희도 수렴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런 입법에 대한 현실을 또 알고 싶어 하니까 저희가 정확히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하시는 본회의를 그대로 해서 의장단을 뽑았고 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런 거를 만족도 점수도 중요하지만 성과지표에 참여율이라든지 신청률 이런 것도 조금 더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권고사항을 보면 공통적으로 성과지표 설정이나 측정산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봐서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냥 단순한 산술적인 그런 수치보다는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로 2022년 청소년의회 구성 현황하고 23년도 구성 현황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들은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대구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상열
의정팀장우희경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안동선
입법지원팀장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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