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7.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10. 안산시 상록구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안건 및 결산 등을 심사하고, 6월 9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한 후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부분은 상위법령의 정의에 근거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문적인 예방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 보호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금번 안건은 조례의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안 제6조(위탁)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보건 등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불균형 규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느라고 박은정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박은정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교육청에서 보건교육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를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검토에 나와 있어요.
○박은정의원 네.
○이진분위원 위탁을 어디,
○박은정의원 아니, 위원님 아직 위탁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보건소의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서 위탁 문제는 추후의 문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1년에 경기도교육청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2년도 11월에 경기도의회 행감 자료를 보시면 교육지원청에서 이 조례가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많이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지원 수업이 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의 거북목이나 척추측만증 이런 체형 불균형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시가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이거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미 척추측만증이나 거북목이 발생돼서 추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가게 되면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예방 차원에 보시면,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거의 다 예방이거든요. 이후에 필요하다면 위탁기관은 이후에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하여튼간에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학교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강검사도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시에서 할 수는, 계획을 잡을 수는 없나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꾸준히 학교에 그 전년도 12월이나 그다음 해 1월에 항상 프로그램을 이와 관련해서, 근골격계질환 관련해서 신체활동, 영양 그런 부분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되면 교육청하고 더 긴밀한 협조하에서 더 강화 확대를 한다면 학생들의 신체,
○이진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냥 꾸준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무방하고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도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근골격계질환은 10대 질환에서 11세에서 18세가 근골격계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바르게 체형을 잡지 못하면, 성인이 되면 큰 질환으로 이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비만 예방 신체활동의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의 중점적인 것보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근골격계질환으로 더 심도 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취지가 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야 되잖아요? 아까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박은정의원 네.
○박은경위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조례 이후에 실질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학교장의 관심이 없으면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행정의 영역이 다른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 현장의 그런 협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아까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조례에서 똑같이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런 각호의 사업들이 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행정감사 2022년 지적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관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변화 움직임이 있는 것들은 혹시 우리 보건소라든가 또 우리 관련 부서 있잖아요.
교육청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다거나 간담회를 추진하셨습니까?
○박은정의원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게 교육청하고 보건증진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연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거는 교육청하고의 연계성도 사실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청에서 지금 제가 알아보는 거는 예방교육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시간에.
그런데 학교장의 그런 역량이나 아니면 관심도가 있는 학교는 좀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학교들은 아직까지 예방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작년에 안산시의회 청소년의회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재단 이런 쪽의 청소년들 모임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근골격계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한창 성장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학교 정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예방교육이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어느 시기에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현장 파악을 하고 조례 제정하고 그런 부분의 전수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속해서 연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례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 과장님들 보건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교육청에게 상호 협력적으로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지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발의자도 얘기하셨지마는, 우리 청소년재단도 있지만 또 학부모들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조례의 취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저희 시가 같이 해 줬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담아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을 여기 담으셨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담으셔가지고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 아이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가 비만이라든가 그런 데 치중했다면 이제 아이들의 성장기의 근골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한번 잡아주면 굉장히 나중에 이거를 고치고 바로 잡는 데, 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창 성장할 때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저희 상임위와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님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조례가 작년에 되고 바로 우리 시도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원에 있어서 경기도 조례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는 우리 시니까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소통이 서로 안 되는 거죠. 홍보 부족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 사업이 지금, 11월이니까 지금 6∼7개월 됐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도 그렇지만 상록수보건소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정말로.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의원 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안 제10조에서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선도적으로 청소년 산모의 안정적인 출산 지원,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육아·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들에게 관심 가져 줘서 감사합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옥순의원 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가 발의하게 동기는 앞서도 제가 지원 동기를 말씀드렸지만 결혼 연령이 높아지지만 우리 시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출산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청소년부모들이 오히려 저출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보면 해주고 있어요, 1.4명이니까.
정상적인 결혼 연령들이 낳는 출생률은 0.78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청소년부모가 낳는 자녀 1.4명이고 또 낳겠다는 의도도 30% 이상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렇게 낳음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경제력 부족, 거기에 따른 경제력이란 곧 육아 부담이거든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두 번째는 취업입니다. 취업, 일자리가 있어야 아이를 또 더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됐든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대부분 청소년부모이긴 하지만 이 부모들도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이 부모들이 낳은 가정이 건강해야 곧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현재도 한부모 청소년 지원법과 지원 조례하고 있지만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죠.
이런 부모들에 대해서 일반 양육과 아니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업 알선 또 교육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고, 이분들이 또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바로 육아 부담과 교육 그다음에 취업 자리 이런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부서의 박종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종합 의견을 봤어요. 거기에 되게 아쉬움이 있는 게 다자녀 출산 확률이 낮아지고 있고 저출생 대응 대책, 청소년부모의 그 지원에 있어서 저출산의 그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보여지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저출산에 대한 그런 또 하나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요, 아까 현옥순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발의의 취지 자체가 청소년 세대들이, 본인들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부모가 되는 현실에 있어서 본인들의 교육과 아이들의 양육을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서 검토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표현 자체가, 물론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관점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성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런 접근들은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거는, 생명의 존중에 대해서 가치를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발의하신 의원님의 그런 취지라든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청소년부모들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여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여기 경기도 집계된 자료들도 있고 하는데, 혹시 이것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이런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청소년 지금 한부모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부모 수당이 작년 7월에 생기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안산에 총 38가구 38세대 122명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중위소득 제한이 있다 보니까 3가구가 빠지고 35세대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네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청소년부모 수당을 지급했지만 혹시 청소년부모들하고 실질적으로 약간의 비공개적으로라도 이렇게 미팅이라든가 실상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것보다는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부모 현황하고 양육비 지원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저희가 봤거든요. 거기 보면 청소년부모의 10명 중 3명이 육아 힘들지만 아이는 꼭 낳고 싶다, 뭔가 지원이 된다면. 그런 의견을 얘기했고.
상당수가 지금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이나 돌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취업을 안 한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육아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그 청소년부모들이 처한 상황들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런 지원 계획들도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각 대상마다 굉장히 현실은 굉장히 천차만별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 아까 35세대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조례는 조례대로 분명히 의미는 있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됨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거는 한부모가족법에 의해서 별개의 조례로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24세 미만의 양 부모가 청소년일 때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한쪽 부모만,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한부모청소년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부모청소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것하고 또 다른 그런 관점들이 있을 수 있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한부모청소년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모자가정은 안산시가 39세대 그리고 아이까지 포함해서 엄마가 94명 그다음에 청소년 아빠 세대 같은 경우에는 5세대인데 아이까지 포함해서 13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청소년이 지금에 처한 상황들을 한부모 쪽이든 아니면 양 부모가 그러든 간에 결국은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들도 학교 현장에서 다시 본인들이 이런 양육에 대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대부분이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청소년부모가 아빠는 알바를 하고 있고 엄마는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박은경위원 왜냐면 이게 그런 사회적 편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이런 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책이나 어느 드라마에서 이게 나왔던 게 있고 그런 사회적 이슈들이 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청소년부모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현실적 여건들이 뒷받침된다면 계속 학교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관련 부서라든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인식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연계해서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 대상에 보면 2항에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신청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산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는 청소년부모 수당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부모가 아빠나 엄마가 두 분이 모두 24세 미만일 경우에는 청소년부모 수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선정 방법이나 절차,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따로 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공개적으로 언론이라든지 고시 공고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의 이슈가 돼서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는 것 보니까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많더라고요. 그 반면에 또 이런 조례를 검토하신 우리 현옥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 지원이 20만 원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나가고 있는 반면에 육아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잖아요.
중단하고 나서, 그러면 어린이집 이런 데를 보낼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그런 데 보내고 학업을 재개할 생각은, 혹시 상담은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부모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이 똑같이 되고 돼 왔었는데,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96만 원 월 소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학업 중단을 대부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런 아동 양육이라든지 부분도, 어린이집이라든지도 혜택이 조금 돌아갈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24세니까 그러면 학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례에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학업을 대학교까지 학비를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동양육비하고 그다음에 아동보육 그다음에 경력 단절이 됐기 때문에 취업 지원, 취업 교육이거든요.
조례가 제정된다면 경력 단절 새일센터라고 저희 경력 단절 여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취업 교육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취업은 따로고 지금 학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4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검정고시든 학습 지원을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 주듯이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대학은 검정고시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이 검정고시고, 학업이 되는가요?
○박은경위원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박은경위원 네, 의무교육은 당연히 지원하겠죠.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교육인데 24세 미만이면 대학생 학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학교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는 어쨌든 대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학교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한국장학재단이라든지,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라든지 하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안내하는 걸로.
○이진분위원 안내를 좀 했으면,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거 같아가지고.
○현옥순의원 이진분 위원님 그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24세다 보니까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진분위원 생계,
○현옥순의원 아니, 있잖아요. 창피하니까 일단은 학업부터 중단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출산하고 나서 복학을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부담되는 양육 그다음에 보육비 이런 거는 다행히도 지금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분들이 다 저소득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진분위원 그렇죠.
○현옥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득에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도 되고 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한부모에서 지원되는 것과 또 여기서 통과되는 지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참고는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참고는 될 수 있을 거 같지만, 대학은 본인이 아무래도 좀 본인 부담 반값 그거 지원 외에는 본인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대학 등록금보다는, 하면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학을 하는 학생이 청소년부모가 21%나 돼요.
그래서 출산 이후에도 본인들이 배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길은 열려 있지만 이분들이 정작 원하는 건 양육 부담하고 취업 그다음에, 취업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니까 일자리 전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선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고 또 간담회 준비를 부서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알려지는 게 또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청소년부모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료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극히 드물 수도 있지만 학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청소년부모가 있다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인해서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무의미하게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취업에만 중점을 둔다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서요. 거기에도 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지만 한부모분들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 아이를 육아하다가 법적인 보호할 수 있는 부부가 아빠나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간 격차에서 어떻게 바로 이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 기간이 또 있을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이혼이나 아니면 결혼이라거나 그런 가정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실제 실태조사를 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때 걸러질 거고.
그다음 청소년 한부모 혜택이 지금 현재는 더 많은데 한부모에서 두 부모로 갔을 경우에는 또 두 부모에 맞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혜택이 주어질 거 같습니다.
이거는 신청에 따라서 걸러지는 거거든요. 시민을 대상으로 나눠짐 없이 전부 다 공평하게 공지하고 있으니까 또 다 알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옥순의원 황은화 위원님께서는 청소년부모였다가 어떻게 돼서 한부모가 됐을 때 그 연결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실태조사를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전산상에 나타나면 홍보를 하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부모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겠죠.
그리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조례도 통과가 되면 홍보를 하고, 그렇죠? 먼저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마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게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걸러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에 따라서 접수하니까 부모들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걸러지게 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호영 의원입니다.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두 자녀 가구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저출산 현상과 인구 규모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하고 자녀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생축하금 지급 기준을 거주기간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생축하금을 셋째 자녀 이상 경우 500만 원 지급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생축하금 신청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설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자녀 항목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지자체도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다자녀가정 기준과 관련된 17개의 조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증가 및 세수 감소의 대책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대비해서 여기 보시니까 우리가 전에 조례 부서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전에 첨부한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까?
○설호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의회 3층에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과 안산·시흥맘 카페 회장님도 오셔서 간담회를 관련 부서랑 같이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할 경우에 16개의 조례가 변경이 되고, 추계를 해 보니까 약 29억 정도 세수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관련 대응책을 요청했고, 좀 더 나아가서 기획예산과에게도 저희가 추계했을 때 29억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다 받았고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조례이고, 셋째 아이 이상을 기준으로 갔던 둘째로 이렇게 좀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세 자녀 이상 규정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에 불과하다고 했을 때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기존 조례에는 둘째 이상 출생축하금을 300만 원으로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셋째 아 이상은 500만 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셋째 이상 변경하는 게 요즘 셋째 이상을 전부 다 시·군에서 상향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MZ 세대를 잡아라.”라는 목표로 MZ 세대는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전부 다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쉽게 전·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MZ 세대들이.
그래서 엑셀 자료로 전부 다 쭉 나열해요. 자기가 출산을 셋째 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쭉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임신축하금 20만 원을 준다고 하죠. 그다음에 셋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상향한다고 하지 입학축하금 또 새로 만들었다 그러지, 출산용품 두 배로 늘렸다 그러지 하니까는 셋째 출산율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9%로 떨어지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41%나 올렸더라고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심지어는 대기업 SK하이닉스 이런 데는 셋째 자녀 출산지원단을 또 발족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해 보니까 셋째 이상 자녀들을 안산시가 많이 안 낳는 편인데 낳는 경우에는 자기들은 기초수급자보다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이상을 못 낳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심지어 안양시는 셋째를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판에 여기가 못 사는 도시도 아니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출생축하금이 없다가 출생축하금을 또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여기가 못살아서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 이상 같은 경우는 뭔가 자극이 필요하다. 저희가 안산·시흥맘하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길 첫째아, 둘째아를 낳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결정하기가. 힘든데 둘째에서 셋째를 낳는 거는 지자체에서 조금만 건드려 주면 금방 낳을 수 있다, 그런 거를 본인들이 알고 있고 인지하니까 홍보도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이상은 강력히 이번에는 진짜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또 주요 내용 중에 보면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안산시 거주기간 확대인데, 그러니까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부나 모가 안산에 거주 등록을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원래는 6개월이었는데 1년 동안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바꾼 거 같아요.
이것을 바꾼 이유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왜냐하면 화성시 거주자인데 얘네들은, MZ 세대들은 전·출입이 금방, 금방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해 보니까 안산시가 적게 주고 안양시가 많이 준다, 그쪽으로 바로 전출을 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임신 전에는 거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항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1년 이상 보호자가 지원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출생 또는 1년 이상 살아야 안산에서, 주민등록 돼 있어야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4조 보면 1호하고 2호하고 사실 제가 여러 번 읽어 봤는데 똑같은 말 아닌가 싶은데, 4조의1호하고 2호.
이게 다른가요? 똑같은 말인 거 같기도 한데.
1년 이하이면 어차피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제1호,
○최찬규위원 결국 똑같은 말인 것 같거든요.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러니까 1호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호, 2호도 아니고 그냥 1호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박은경위원 이게 왜냐면 신고 시점에서 그전에 1년을 채웠을 수도 있고 신고 시점에서 1년이 안 됐으니까 1년 후에 신청하라는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가급적이면 안산시에 충분히 거주했던 안산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고, 이거는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더라도 너희가 1년 이상 충분히 살았으면 안산시에서 출생축하금을 줄 수가 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살았으면 지원해 주고, 1년 못 살았으면 이후에 1년 살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중간 주민등록을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 의미예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설호영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설호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제가 8대 때 다자녀 두 가구로 올리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껴가지고, 예산 수반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산을 빼고 세수만 하다 보니까 세수도 안산시 재정에 비해서는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설호영의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조례 시행일도 좀 기간을 뒀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 제가 주문한 게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 저희가 타 시보다 월등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시민 의견을 참고해서 좀 개정할 건 개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세수를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를 개정할 거 한다고 했는데 개정을 다 하고 이 조례를 올렸어야 되지 않나.
○설호영의원 우선은 부서들도 이것 세수 감소에 대한 것 가지고 고민했을 때 이 정도 감소가 돼도 운영이 가능해서 그렇게 우선은 했고요.
조례가 발생되기 전에 제가 부서랑 협업을 더 해서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지금 조문에 보면, 2조 1항에 위에 쭉 있고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있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어디,
○설호영의원 어떤 거 말씀,
○이진분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정분 문구, 수정에 대한 문구.
문구 수정을 한 데 보면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조례하고 연계돼 있는 조례가 대학생 등록금 조례까지 모두 17개 조례인데 지금 저희 다자녀 출산 조례하고 연동이 돼 있는 조례는 16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출산 조례에 다자녀에 해당이 되는 조례가 16개인데 개별적으로 너무 세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별도 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춘다,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4장 다자녀 학자금을 염두를 해서 이거를 근거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니요. 일단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같은 조례를,
○이진분위원 조례를? 같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다자녀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수,
○이진분위원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세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에 한한다.
그런데 이것 걱정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의 다자녀 개념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개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조항을 보니까 거기는 세 자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자녀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기준이다라고 돼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개별 조례에 따른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자녀의 개념을,
○이진분위원 그러면 조항이 17개인데 16개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르게 할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출산에 따른 다자녀의 개념을 16개 조례가 따르고 있지만 이게 부칙을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하고 정말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9억 정도 세수가 감소됐었는데, 그러니까 감액을 했었는데 너네가 두 자녀일 경우에는 얼마나 감소가 되겠느냐, 뽑아보니까 한 38억 정도 돼서 한 29억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랬더니 “주차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이런 데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 그러면 형평을 봐서 타 시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봐라.” 그래서 주차장 조례라든지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회계과의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조례 이런 것들은 12월 이내에 개정하기로 했거든요. 부칙이나 세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세칙을 개정해서 따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질의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도 무방하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도 다자녀라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년간 의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들이 대두됐는데 이번에 우리 설호영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개정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붙임1 있죠? 붙임1.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도 점검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서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해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바로 위에, 확인하셨어요? 이게 2항인데 기호 표시가 1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2항을 여기에다가 기재하는데, 내용은 2항인데 여기에 숫자는 1항으로 해 놨죠? “축하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해 놨는데, 1항으로 해 놨죠?
아직 확인 못 하셨어요?
단순한 오기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단순한 오기이니까.
발의자님, 아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전 12개월, 이후에 12개월 그렇게 6개월을 했을 때 이주에 대한 우려성들이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사실은 6조 2항을 출생일로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이신 거죠?
○설호영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보면 되는 거죠?
○설호영의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고민이 그겁니다.
저출산의 인구정책의 문제를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원금을 늘리면서 지원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풍선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출산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는 한시적인 거고 미봉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나 지자체나 다 사실 실감하는 문제인 거고, 이 조례에 대한 의미들을 저는 기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가정들에게 지원해 주는 취지에서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에 대한 관련된 조례라든가 부서들에 대한 세수에 대한 문제들을 저는 점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 부서 검토 의견도 보셨지만 발의자님, 나이 제한에 대해서 2조의1호요. 셋 이상 자녀를 갖다가 둘 이상으로 하면서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셨죠?
○설호영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설호영의원 이거는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인데, 그래서 끝나고 위원끼리 토론할 때 수정 검토안을 해서 좀 바꿨으면 저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18세로 기준을 두면, 대학생들이 서른 살이 될 수도 있고 마흔 살 될 수 있는데 그런 학자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부서 의견에서 낸 것 있잖아요. 부서 의견에서 냈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보면 다자녀의 기준이 만 15세 이하에서 2자녀 가구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신 거 아닌가요?
○설호영의원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박은경위원 아니죠. 처음하고는 다르죠.
왜냐면 의원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는 18세 이하였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것 아닌가.
○설호영의원 부서 의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설호영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냈던 기본계획에는 이미 만 15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설호영의원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부서 의견을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설호영의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의 우려가 있어서 의견 내셨는데 15세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돼서 가지고 사전적으로 관련 부서라든가 세수 추계가 된 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서,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세수 추계도 하셨고 그다음에 부서에다가 관련된 조례 17개 조례 중에서 대학등록금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뺀 나머지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세수 추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게 그렇게 따지면 그건 조삼모사거든요.
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요.
그런데 연관된 부서에서 조례들 감면에 대한 부분들 부담이 크니까 재정 수입에 대한, 감액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을 받았던 부분들이 어떤 시민의 영역 어디에선가는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감면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없앤다는 차원은 아니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는 감면해도 견딜만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만 너무 너무 타 시·군하고 차이 나는 것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시·군별 공영주차장 요금이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 조례에서 지금 12억 정도 세입을 순 감액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 출산장려 지원 조례와 무관하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자체가 무관하게 타 시에 비해서 감면이 많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부서가 처음부터 감면 조례에 있어서 기준들을 우리하고 무관하게 감면의 폭이 컸던 거지 마치 이 조례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거를 갖다가 연계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는 거는 자칫하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그 부담을 지는 꼴이 되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출산 지원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서 다자녀의 기준을 지금 시대적 흐름이 셋째에서 둘째로 가는 거잖아요.
그 취지를 살리고 있는데 연관된 감면 조례들이 있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례라든가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수도 급수, 하수도 이런 것들이 수억 단위의 그런 감면 사항들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가 12억을 예측하고 있는데 감면, 쉽게 말하면 순 세입 감소가.
이거는 당연히 시대적 흐름인데 이제 와 가지고서 예를 들면 셋째에서 둘째로 조례 개정됐을 때 이렇게 세수가 부담되니까 조례를 바꿔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거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 진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큰 틀에서 시 재정 운영에서 예산과에서 이런 것 다 보고 판단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이 정도 감면해도 충분히 대처는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조례 손대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부서에서는 5억 정도를 증액하는 거잖아요, 순 증액이. 5억이고, 29억이 감액돼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이 34억, 35억 정도 되잖아요.
이것들을 끌어안는 게 시의 정책적인 순기능의 예산의 운영인 거지 이 5억이 증액됨으로써 다른 조례가 연동돼 가지고서 29억이 마이너스 난다 해가지고 그 조례를 일부 바꿔가지고 부서에서 다른 조례 개정을 하겠다? 이거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조례 연동에 대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도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 증액되는 부분만을 부담을 안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부서의 감액되는 부분까지도 분명히 예산 부서에다가 정확하게 이 메시지는 전달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산과하고도 협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른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의견 냈는데 저 그것 보면서 무척 아쉬웠어요. 이 조례의 취지들 이해 못 하고 왜 부서에서는 자기의 업무에서만 갇혀 가지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시민을 위한, 모두를 위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조례인데 결국에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서하고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하셨어도 이 문제를 분명히 견지해 주셔야죠.
우리는 그냥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이 취지가 시민들에게 긍정의 평가를 받으려면 그런 감면 조례들도 당연히 감면받아야지 의미가 있지 내가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에 대한 수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 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을 다른 조례에서 메우는 식으로 그런 조례 개정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이걸 통해서 한번 다 돌아봤을 때 다른 타 지자체라든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례들이 각자 맹점이 있었다거나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조례 개정은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데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시민 입장에서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이 출생 축하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듣고 보니 일부, 그죠? 더 저희가 토론할 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할 때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관광산업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부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해촉과 회의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협의체 출석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대부도관광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대부도의 특화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사무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며, 동 법에 의거 위탁 규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보조금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만 안 제15조에 따라 대부도관광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접근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안 계시고,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섬에 대한 조례를 박은경 의원님이 정말 광범위하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박은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물론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는 하다라고 봅니다.
필요는 하다라고 보는데, 각 부서에서 역할이 또 다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한번 논의해 보셨나요?
○박은경의원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분야에서 문화·역사·관광 다 이렇게 분야에서 고유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만 봐도 문화예술과에서는 퇴적암층에 대한 문제 또 에코뮤지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계시는 우리 관광과에서도 대부도 해솔길, 동주염전 조성하고 있고요. 향후 또 스카이바이크도 저희가 잠시 그런 부분들은 답보 상태에 있지만 구봉도 해솔길에 대한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부해양본부에 있는 해양수산과에서는 람사르습지라든지 대부도 뱃길 사업들, 여러 가지 또 어촌체험마을 이러한 각자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서마다 분절돼서 있는 부분들을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 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서 간의 협업도 필요한 것이고 또 주민의 그런 여러 활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현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에코뮤지엄 사업들, 생태마을 관광사업들.
민간의 영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에 보면, 제가 여기에 담았던 내용이 바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제9조에 있는 협의체의 구성입니다.
거기에 관과 민이 함께 연계해서 대부도의 이런 관광 활성화의 자원들, 왜냐면 요즘은 관광이 어느 한쪽 분야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그런 근거가 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또 그리고 활동가들과도 간담회를 사전적으로 가졌습니다.
○이진분위원 역시 베테랑이라 다 꿰고 있네요.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를 이렇게 관광지원센터로, 이것도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원,
○관광과장 정명현 저희가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솔길에서도 거기 지원센터 운영하게 돼 있고 또 관광진흥 조례에서도 보면 관광안내소라든지 관광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관광안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각자 센터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데 이런 곳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해야 되겠죠.
○이진분위원 모아서 하는데, 에코뮤지엄 같은 경우 원래는 대부도만 에코뮤지엄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8대 때 너무 범위가 적다, 안산시 전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전역으로?
○관광과장 정명현 네.
○이진분위원 이런 분야는 또 어떻게 다룰 것인지.
○관광과장 정명현 거기서는 기능만, 어떤 정책 협의할 때만 오는 거지 센터는 좀 틀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센터는 우리 관광안내소와 지금 또 생태관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가 합해지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광 코스 이런 데도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같이 운영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광 분야에서 또 협의체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이진분위원 그거는 또 어떻게 운영을, 각자 운영을 하면서 협의체를 하나 또 따로 둘 것인지, 그것도 통폐합을 할 것인지.
○박은경의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분위원 예.
○박은경의원 제가 그 답변을 좀, 저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민했던 게 기존에 있는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한 협의체가 있고 또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예.
○박은경의원 진흥 조례 제3장에 보면 안내소에 대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도 초입에 있는 관광안내소인데 이런 부분에서 중첩되고 이중적 구조 아니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담았고 여기 과장님하고도 고민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거는 대부도에 대한 지역적 특성들을 특화한 하나의 민관협의체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자치 역량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광지원센터의 개념도 우리가 대부도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그 기능들을 보시면, 요즘은 그런 단순한 안내소의 기능만으로는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거기는 대부도 관광안내소가 아니라 안산시 관광안내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을 따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이기보다는 기 있는 그런 공간들을 내용적인 부분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능들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장기적인 검토를 얘기했고 이중적으로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셨는데 관광과장님하고도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 주민협의체들이 해야 될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출하는 공간을 대부도에다 또다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에코뮤지엄에도 그 위원회가 또 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다 관광 내에 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잖아요.
○박은경의원 그거는 그 자체,
○이진분위원 그것을 하나로 합칠 것인지.
○박은경의원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에코뮤지엄은 에코뮤지엄대로 아까,
○이진분위원 따로 하고?
○박은경의원 예, 대부도도 있고,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박은경의원 예, 수암도 있고 이렇게 에코뮤지엄이 또 사동도 있고 영역별로, 권역별로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박은경의원 그런데 대부도도 자체적으로 그러고 종현어촌마을도 그럴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 해솔길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의 주체들은 다 따로 있는 거고, 저는 그 대표성을 가진 활동가라든가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대부도를 종합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취지들을 모아내는 그런 협의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협의회를 그러니까 다시 신설을 한다는 거죠?
○박은경의원 네. 왜냐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 관광과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대부개발과, 대부개발과도 바다향기테마파크라든가,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향기테마파크 가지고 활성화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개발과라든가 또 퇴적암층, 에코뮤지엄의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다 관계부서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또 민간의 영역에서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들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분위원 고민 끝에 대부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인데, 생태섬을 여기 굳이 넣은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대부도가 단순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인위적인 관광지라기보다는 자연환경이 많이 가미된 어떤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생태섬으로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를 담아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보면, 2항 보면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16호까지 있는데 이것들 다 담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명현 저희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좀 있으면 람사르습지 쪽에서 습지센터도 생길 거고, 기존에 여러 가지 해솔길이라든지 동주염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 가면 각자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끼어지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각자의 위원회, 각자의 어떤 그 사업들을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방향성을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3항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어느 정도 중복되는 사항도 좀 있나 보죠?
○관광과장 정명현 우리는 의무는 아닙니다, 안산시는.
하지만 국가 단위로 보면 관광지는 5개년 계획이 있고,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이 있고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관광이 발전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올해 저희도 관광 진흥 계획과 맞춰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5년 계획을 세우면 대부도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대부도만을 위한 관광과가 아니고 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 계획을 세우면서 대부도를 한 파트로 세웠을 경우에 이게 여기에 의한 5개년 계획이 세워진 거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기본계획 세울 때 이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제6조 사업은 여덟 가지로 적혀 있는데, 대부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모두 다 넣은 것인가요? 아니면 몇 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넣은 건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지금 현재 가시화되고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켰다고 보는 게 맞으실 거 같고요. 여기서 또 추가로 확정된 사업까지 기타 필요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사업들 중에서 생태관광 관련된 거는 뭐가 있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람사르습지 같은 경우 지금 생태관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8,500만 원 예산이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생태관광으로 나가는 거 있고, 또 어촌체험마을도 어떻게 보면 어촌계가 위탁 운영 받아가지고 그런 주민 사업이지만 이것도 생태관광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진흥 조례가 있다 들었는데 그 진흥 조례의 조례명이 정확히 뭔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전체니까 대부도를 따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진흥 조례는 대부도의 어떤 생태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발굴해서 육성화시키는 그런 게 빠지니까 너무 루틴하다고 그럴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게 의원님 생각이었고,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조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부서에서 또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정명현 예.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종합적인 체계가 없다 보면 서로 협업을 한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고 좀 약간 틀린 방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종합적인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떤 부분이 좀 기대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광과장 정명현 일단은 단일화된 비전과 어떤 로드맵이 나오겠죠. 한 방향성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책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개별적으로, 물론 어떤 큰 범위 내에서 같은 방향이라 보더라도 이게 각개로 봤을 때는 방향성이 틀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혹시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생태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는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라 해가지고서 대부도의 가치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이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보물섬에 대한 부분보다는 요즘의 관광은 트렌드가 생태입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관광,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하고자 해서 생태섬의 의미를, 생태관광의 의미를 좀 부여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년마다 종합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2022년부터 31년까지요.
그리고 5년 단위로 여기에 나와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5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2022년에 세워져가지고 수립돼 있는데 경기도권은 지금 권역이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도심권, 남부권, 서해안권인데 저희 안산은 서해안권으로써 해양문화관광의 중심으로써 저희를 중심으로 해서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안성, 부천 이렇게 해양문화권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안산시에 동주염전 체험 시설이 또 추가적으로 관광권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종합적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 육성 기본계획을 조문에는 담았지마는 반복적인, 중복적인 그 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에다가 좀 특화된 우리 안산만의 전략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그래서 1년 단위로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적인 걸 대부도 관광을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만 부서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도 관광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환경이나 대부도에 있는 모든 관광은 다 통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 부서를 어떻게 다 따로 하실 건지 그런 계획으로 하실 건지 지금 있는 부서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관광과장 정명현 그건 저희가 감당하는 건 아니고 여기 9조에 보면 협의체의 구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시장님이 주관으로 돼 있고 해당하는 사업의 담당 과장들 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대부개발과장 이런 분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진분위원 같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관광과장 정명현 예, 각자의 사업들을 조율하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이진분위원 그러면 더 번거롭지 않나요? 부서에서 하든,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데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서로가 중복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조율을 한다는,
○이진분위원 물론 교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할 때마다 전 부서가 다 모여서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
○박은경의원 일례로 저희들이 시화호 뱃길 사업의 뱃길이 운행이 되면,
○이진분위원 관광과하고 또 연계해야 되겠죠.
○박은경의원 거기는 해양수산과 뱃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상임위에서도 주문을 했던 게 바다향기테마파크하고 연계해가지고서 대부도의 그런 관광 활성화를 시키라 그랬고,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또 시티투어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화호 뱃길이 대송습지라든가 바다향기테마파크 대부개발과하고도 연계되고 있고 또 여기 시티투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과하고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부서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취지는 저희들도 주문을 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한 과제를 놓고 봤을 때 과제마다 다 모여야 되는 이게 협의체가 그런 게 좀 운영이,
○관광과장 정명현 과제마다 모이는 건 아니고 과제는 각자 진행하고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모여가지고,
○이진분위원 아, 1년에 한 번,
○관광과장 정명현 그거만 우리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이진분위원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박은경의원 정기회나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설호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쉽게 말해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관광진흥 조례가 모라고 보면 그렇죠? 거시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지금 박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부도에 관련된 조례는 좀 더 디테일한,
○관광과장 정명현 그렇죠. 권역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예, 권역 미시적인 디테일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관광안내소에서 하는 일들 있죠, 현재.
이런 일들이 나중에 만약에, 지금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관광안내소 역할이라든지 모든 실태조사 이런 게 다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정명현 그렇죠. 관광진흥 조례에서 위탁 사업 여기 위탁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받든지 간에 다 받아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현옥순 토털로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예,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그리고 이렇게 되고.
어찌 됐든 이 조례의 주목적은 우리 천혜의 섬, 보물섬 대부도에 대한 어떤 관광 육성이잖아요. 관광 육성이고 그 육성을 통해서 우리 대부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가 좀 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안산시 대부도를 만들기 위해서 발의자님께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 같은데, 처음에는 어찌 됐든 간에 모 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더 디테일게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했는데 어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나요?
○박은경의원 부서에서도 사실 그런 협업의 필요성들을 느끼고 계셨고요. 또 활동가분들도 자기 분야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충분히 다 있지만, 대부도라는 그 섬에서 가지고 있는 서로의 연계성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더 큰 힘이 되어 보자 하는 협업의 필요성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도 관도 그런 좋은 자리가 마련됐고 또 그날 주민자치회도 참석해 주셨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두 분의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드려서 같이 연계해서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부도의 활성화에 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말씀들도 드리고 의견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어찌 됐든 우리 안산시의 미래 먹거리는 대부도 활성화, 대부도가 살아야 된다는 의견은 다 맞는 거 같습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병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창립된 안보 단체입니다.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제16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6호에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보조금 지출 근거에 따라 상위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5조의 운영비 보조 신설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제5조에 보면, 지금 현재 보조금 어느 정도 나가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재향군인회에다 나가는 게 현재 운영비가 7,700이고요. 사업비 1,600 해서 올해 예산으로 9,300만 원입니다.
○황은화위원 이 조례가 만약 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예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의 기 법령에 따라서 반영이 돼서 지금 실제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고, 조례는, 법령은 15년도부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거기 이때까지 반영을 않고 법에 따라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번에 법령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근거 명시를 하려고 개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상위법에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는데 조례에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있고 운영비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타 시도 다 반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경기도에서 한 10개 정도, 지금 점점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경기도에서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한 10개 정도 시군에서 지금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호영위원 저희가 하면 열한 번째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의 운영비에 대한 근거 없이 혹시라도 운영비 지원하는 다른 단체가 있나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그러니까 조례는 정비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당연히 법령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15년 당시에 이게 큰 이슈였었어요. 그때 조례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들을 많이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여기 재향군인회 외에는 다른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발의자님.
○이진분의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현옥순 네.
○이진분의원 다 과장님한테 여쭤 봐가지고, 저번에 우리 8대 때도 보훈회관이 이사를 하면서 여기를 보훈단체로 봤을 때 다른 데는 다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근거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줘서 다시 운영 단체 사용료, 그거를 다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용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부분은 상위법령의 정의에 근거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돌봄노동자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돌봄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황은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인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돌봄이란 도움이 필요한 타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돌보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돌봄 노동력은 필수인력입니다.
현재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고, 편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며,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조례 제정 근거가 있으며, 상위법의 저촉 사항이 없고 조례안의 형식 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처우개선인데 그리고 또 4개의 관련 부서가 돼 있네요.
발의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노동환경 개선 있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한 안 좋은 사례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황은화의원 사실 여러 사례들이 현장에서 많이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한두 개를 짚어서 말한다면 최근 코로나 시대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돌봄들이 많이 필요한 일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그 돌봄자가 한 공간에서 24시간을 지내거나 또는 근무시간을 지내는 그런 아픈 현상도 있었고요.
또는 아이 돌봄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맞벌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이 돌봄 처우개선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이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들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걸리신 분을 그냥 옆에서 바로 돌보신 거예요?
○황은화의원 네. 코로나 확진자가, 돌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데 코로나 확진자 옆에서 한 공간에서 그렇게 돌보는 그런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타 시·군에는 지금 몇 군데가 조례로 했나요?
○황은화의원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군포시도 이 사례를,
○이진분위원 보니까 군포시 한 군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어떤 근거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각자의 조례 말고 지침이랄지 각 서비스가, 지금 돌봄노동자가 여러 부서에 있잖아요. 노인복지과나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이런 게 각 지침이랄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노인 요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처우개선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처우개선 조례가 별도로 또 사업별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아이 돌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조례는 없고 경기도 지침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돌봄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돌봄노동자를 아무튼 요새 많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하니까 존중하고 그다음에 또 권익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해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의 가치를 회복하면서 또다시 이용자들이 그럼으로써 더 오히려 건강한 서비스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례를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현행대로 그냥 지급을 하고 예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현재는 각 부서에서 맡아서, 실은 저도 이걸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는데 아까 그 어려움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나 도비로 해서 이렇게 처우개선비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현장 방문하고 하시는 분은 시설에 속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도 말씀하시고 어려운 사항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비용이 수반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비용 추가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게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보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용역이나 이렇게 통해서 다 각각의 돌봄 대상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때 나올 것 같고, 현재는 비용추계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의 영역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개의 과가 지금 관련돼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노인복지과는 별도의 조례도 있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지원에 대한 게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포진되어 있는 데가 노인복지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여성가족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실 국가인권위에서도 4월, 올해인가요? 작년이었나요?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물론 노인요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돌봄의 영역들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만큼 각 부서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복지정책과가 가져가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의 시민의 삶에 녹아내어져 있는 부서의 역할·기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행 인력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적인 업무를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학고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복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 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저희가 통합돌봄의 모범적인 도시로서의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실태조사라든가 종합적인 계획들이 시행됐을 때 좀 더 이런 돌봄에 대한 것들이 담아지면 결국은 시민의 삶 속에 녹아내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한국일보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굉장히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그런 애로점들은 여기에서 말로 담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게 현실인가 싶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고령사회, 저출산 시대에 이런 용역들에 대해서 잘 담아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황은화 의원님께서도 물론 부서하고 간담회도 하셨지만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분야별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의회도,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더, 왜냐면 조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담아내면서 이 취지가 담아져서 시민의 삶 속에 녹아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아니고,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 관련해서 시가 사업을 돌봄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요양보호사분들 있고 생활지원사 있고 가정돌봄 있고 한데요.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사실 했던 게 있나요? 아니면 해 보려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빠진 게 일반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처우가 조금 더 열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시설별로 각, 아까 말한 노인이랄지 아까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영아돌봄수당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각 사업별로 해서 조금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있습니다.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돌봄노동자분들이야말로 정말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이다라고 언론상에도 많이 지금,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이러한 조례 규정도 좋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것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나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통합적으로 다양한 돌봄 분들이 있고 한데 통합해서 지원하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 것도 담아보겠습니다, 연구할 때.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여기 장애인복지과랑 다 오셨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오셨잖아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가 31명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가사간병서비스는 저희 과에서 하는 바우처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 대상은 이거는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게 아니고 65세 미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중증 질환자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 한 72명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공 인력은 31명, 2개 제공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31명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요양보호사예요, 별도로.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장기요양 그 사업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일부가 가사간병서비스도 하시는 거고.
○위원장 현옥순 다른 과장님이 안 오셔서 조금 그렇고요. 다음에 저희 토론할 때 여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만 너무 오셔서 이 부분만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4개 부서 통 털어서 이 돌봄노동자에 대한 어떤 조례를 지금 통으로 새로,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현옥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요새 조례가,
○위원장 현옥순 저는 이렇게 통으로 부서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 각각의 부서에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노인복지과처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듯이 복지정책과나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예를 들어 장애활동 보조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조례는 저는 꼭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앞 전 작년의 사례 기억하시잖아요? 중증장애인 부모가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또 장애인 둘만 남는 형제,
그랬을 때 장애활동보조인이 가서 24시간 한다 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처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서별로 각각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나름 우리 황은화 의원님께서 하신 통합돌봄 조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저희,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저희 과에서 통합적으로 또 이렇게 다른 시·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는 11개밖에 없어요, 통합돌봄 조례가. 광역에서 5개하고 기초에서 6개인데 또 입법예고 중인 곳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좀 실효성 있게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긴 하지만 그것도 차차 하고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래도 저희 시에서 이런 돌봄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의미로 선언적인 그런 조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조례 내용 의미는 상당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부서별로의 어떤 그런 장점들만 모아서 그리고 이분들의 맞춤형 조례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9조에 보면요, “시장은 돌봄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각각 마련해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각각’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각각의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각각 여러 가지.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이 부서의 각각의 그런 사업? 각각.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부서별로 지금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죠? 부서가 4개, 3개 정도 되는데 그런 뜻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죠?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이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아니면 안전대책을 각각 그 부서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현옥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결과적으로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사업의 특성들이. 다 일괄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원체계를 각각 해야 되는 거, 그런 차원으로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2건, 안산문화재단 소관 안건 1건 총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근거 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을 규정하고,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체육시설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조금 신청에 관한 내용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관계 증빙서류 보관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매년 한 차례 이상 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사용 시 환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캠핑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 여가 문화 정착에 발맞춰 화랑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캠핑장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상 및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캠핑장 이용객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별표2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관리·운영주체의 귀책 시의 소비자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오토캠핑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용료 10% 인상과 신규 설치한 준글램핑 사용료를 추가하였고, 캠핑장 과원에 따른 사고 예방 및 관리자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설 최대 인원 기준과 추가요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신규 설치 시설인 “준글램핑” 문구 삽입 및 철거된 “캐라반사이트” 삭제,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문구 수정,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규정인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수행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당연직 임원의 임기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정책자문협의회 의무 운영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공무원 파견 근거 규정 조항을 변경했으며, 안 제35조에 결산서 제출 기한을 기존 3월에서 2월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포츠클럽법」이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근거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위임안의 범위에서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에서 스포츠클럽의 시책 수립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서 스포츠클럽의 시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규정하였는데, 제31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보조금 환수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환수 근거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오토캠핑장의 운영에 관한 시설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캠핑장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 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추후 현행 정관 제9조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조문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규정되어 있어 ‘임명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정관 제41조에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와 협의한 후’로 규정된바,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예,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설호영위원 오토캠핑 사이트가 땅을 빌려주고 고객들이 텐트를 쳐서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면 나이 기준을 두셨는데, 원래는 나이 기준이 없다가 이번에 신설이 된 거죠, 이게 그러면 7세 이상으로?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7세 이상으로 하신 이유가 뭐죠, 기준으로 안 두시다가?
○관광과장 정명현 이것은,
○설호영위원 과거에는 1살, 2살, 3살도 다 받았던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정명현 과거에는 그때는 안 받았었고요. 7세 이상도 어떤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7세 이상을 이렇게 받는 거로 했습니다, 추가 징수하는 거로.
○설호영위원 그때 과거에도 “초과 1인당 3천 원 추가로 징수한다”로 돼 있는데 그럼 그때는 몇 세 이상부터 받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정명현 잠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용료 반환 기준이 되게 좋아요, 엄청 다른 타 시보다 월등히 뛰어난데.
이렇게 예약하고 취소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많이?
○관광과장 정명현 그렇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에 또 취소한, 집에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설호영위원 그래도 반환금이 많아서 고객들 불만은 없을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저희 안산은 보니까 성수기 요금이 없는데, 이것도 고객 편의를 위해서 성수기를 따로 두지 않는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지금 같은 경우는 100%가 넘게 이용되고 있다 보니까요. 물론 100%는 아니고 거의 90%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지금 한 103% 정도,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굳이 성수기, 비성수기 나눠서,
○설호영위원 원래 그렇게 되면 성수기 요금도 받고 싶을 건데, 그런 거 안 해 주시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 걱정되는 거는 대부도가 저희 인근 같은 지역이잖아요. 거기서는 여기 오토캠핑장 요금이 너무 싸다고 이런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게 없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아무래도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요.
○설호영위원 좀 거리가 그래도 있어서 그런 민원 없으시고요.
○관광과장 정명현 예, 거기는 사설이고 저희는 공립이고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 설명해 주신 거는 저한테 그냥 자료로 넘겨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관광과요.
설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진분위원 설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시·군도 공공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거 같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많이 옵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오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이진분위원 기준이 우리 안산시민을 우선으로 두고 있나요? 아닌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를 요땅 하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잡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민이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 안산이 중심가에 있잖아요, 캠핑장이.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공원이,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원이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데, 그래도 안산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성수기에는 이렇게 가격을 조금 수반해도 되지 않을까.
○관광과장 정명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번,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데 2022년부터 저희가 예산 대비 오히려 수입이 더 나오는지 확정이 나온 거고,
○이진분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여기서만 수입이 많더라고요, 골프장하고.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한 40%, 50% 이렇게 운영됐던 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활성화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호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7세 이상은 기존에는 중학생 이상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이를 속이고 시비가 붙다 보니까 그래서 7세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위원님, 저 발언해도 될까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저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아동들에게 추가 징수를 받는다는 건 좀 사회적으로, 시적으로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그런 고민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것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비, 관리자 위탁운영비.
관리자에 대한 지원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불규칙했던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불규칙한 게 아니라 기금을 사용하고요. 계약직 둘을 지원했었는데 한 명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1,500, 3천만 원.
○박은경위원 2020년도에는 1명 그리고 21년, 22년에는 2명 하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1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특별한 사유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지금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또 위탁운영비를 보면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봤을 때 8,600에서 1억 6백 그다음에 1억 2,500, 1억 8,300 이런 위탁운영비의 근거들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시설운영비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올랐다든가 시설 조그만 거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오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리고 또 예산 지원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그 기금이 소진할 때가 돼가지고요. 적립금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1억 1,333만 3천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기금 소진하면 또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익도 올리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수입 올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들 점검하시고 회계 보고받고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9년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수익 현황들을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명칭들이 바뀌는 거 같은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공공스포츠클럽 숫자하고 그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공스포츠클럽하고 지정스포츠클럽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등록은 안산시 지자체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클럽은 제가 알겠는데, 여기 전국 스포츠클럽 현황 보면 전국 공공스포츠클럽 설치 현황 178개소에서 우리 경기도에 12개가 있는데, 안산이 그중의 하나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 현황 107개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공공스포츠클럽을 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안 바꾼 겁니다, 이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지정이나 공공은 똑같은 건데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인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정스포츠클럽이나 공공스포츠클럽이나 똑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안 돼 있고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등록스포츠클럽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등록은 없습니다, 지금.
○박은경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지금 등록하려고,
○박은경위원 이 법이 조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파크골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가 우리 자체적으로 인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하시는 분이 좀 이 클럽에, 왜냐면 회원이 2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록할 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시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서 사전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관련해가지고서 2022년에 처음으로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흑자가 난 건데, 이 조례를 근거해서 보니까 우리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에 관광과에서 50%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재정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감면 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1억 정도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향후에 대응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다자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왜냐면 저희가 다자녀 출산 지원에 대해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관련된 조례들이 17개에서, 특히 16개 정도가 감면의 대상에서 확대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재정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관광과에 해당되는 게 오토캠핑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수익 지출에 있어서 세입이 쉽게 말하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개정을 할 건지 개정하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에 대해서 줄어드는 재정 수입에 대해서 보완할 건지 계획 갖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입이 7억 9,800이거든요, 1년의 예산이.
그런데 다자녀를 감면한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영향받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그쪽 조례를 저희가 따라가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저희가 개정하는 거보다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조례 심의하는 과정 중에 관련 조례가 17개고 부서의 의견들을 받고 그다음에 감면 추계액을 봤을 때 세수가 줄어드는 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한 1억 1,500 정도 세입이 순감액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명현 1년에요?
○박은경위원 네, 부서에서 낸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추계치가.
그랬을 때 결국에는 여성가족과에서는 당연히 둘째부터 다자녀로 보는 것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마는 이것과 연동되는 여러 조례라든가 감면되는 그런 세수의 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들을 다 취합을 하니까 한 29억 정도가 세입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결국은 다른 감면에 대한 재정 수입이 줄어든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완책을 내겠다는 그런 방향성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저희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다자녀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여성가족과에서 늘리지만 반대로 그럼 이런 관련된 조례들이 개정되면서 감면의 폭들을 조율하다 보면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불이익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틀에서 봤을 때는 순수하게 증액되는 5억과 그다음 각 부서에서 추계했을 때 29억, 근 한 34억, 35억의 재정 부담이 생기는 거죠. 세입 지출은, 그러니까 세출은 늘고 5억 정도 그다음에 세입은 29억이 주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이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거 같은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1년의 총수입이 7억 9천, 8억 정도인데 1억 정도는 약간 추계가 잘못된 거 같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많이 인력이 1명 늘고 전기세가, 수도를 2019년부터 여름에 풀장을 물놀이 시설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 많이 냈고 이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0% 올렸습니다, 요금을. 그게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어떤 많이 지출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했기 때문에 다자녀로 해가지고 줄어드는 부분은 충분히 상계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약간 금액은 좀 추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성가족과의 다자녀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과 연동해가지고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오토캠핑장 지원에 있어서 감면의 대상이 늘어남으로써 세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연계해가지고서,
○관광과장 정명현 염려할 부분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요금도 인상시키고 또 계속 활성화를 잘 시키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이거는 시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풍선인 거거든요. 한쪽을 잡으면 한쪽이 튀어나오듯이 결국은 조삼모사식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원의 폭을 늘린다고 보여지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 버리면 결국은 또 다른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그대로 가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마는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한 게 바로 앞선 4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문화재단 정관에 대한 부분들도 개정하는데, 정관 개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들 놓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41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부분 인정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행정에서 바로 앞에 조례 전부개정했으면 그 조례와 연계해가지고서 내부적으로 정관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인지 아니면 동의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서 일관되게 가져 오셨어야지 이렇게 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새로 우리 문화재단 대표 오셨는데 또 행정에 다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관 변경도 우리 이사님 첫 업무 아니신가요, 의회 공식적으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문화재단대표 이성운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 다시 이거 정관 관련해가지고서 의회에서 또 심의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이 문구를, 정관을 저희 상임위에서 변경해 드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반복적인 이런 일들을 의회와 부서가 재단이 다 연동해갖고 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23조인가요? 정책협의회. 그 조항 삭제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관에서 정책자문협의회 조항을 삭제하는 건가요?
왜냐면 저번에 사전적으로 보고를 받고 나서 제가 정책자문협의회 관련해가지고서 구성 현황하고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진행 사항들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2017년도부터 받아 봤는데, 사실 20, 21, 22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없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2017년 3기, 그 이후 4기의 과정들을 보면 그래도 좀 정례화돼가지고서 많은 논의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정책자문협의회 운영할 때 협의회에 수당 지급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지급합니다.
○박은경위원 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당을 지급받고 협의회를 했던 그 역할과 협의회 내용들에 대한 저는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협의회 없애기로 한 거는 어느 선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이사회에서 개최해가지고 의안으로 다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들을 할 때, 그러니까 2023-14호에 보면 문화재단 정관 일부 개정 심의해서 원안 가결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정책자문위원회가 2021년도 4기까지 운영이 되고 5기부터 구성이 안 된 상태였고요. 경기도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 심의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 40만 이상 경기도 인근 시군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구성에 대해서 조사해 봤을 때 조례에 규정돼 있고 정관에 강행규정으로 있는 데가 저희 시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에서도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또 내용들에 대한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안산문화재단 운영 조례에서 삭제를 하게 됨으로써 이번에 정관 규정에도 그 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 개정에 그런 부분들이 담아져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 결정들을 사전적으로 이사회하고 논의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못 했던 거는 정책자문회가 구성됐을지언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한번 검검했을 때 정책자문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라든가 정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는 맞다고 하면, 지금 이사회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 기능들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자문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취지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면 모를까 의미가 있었다면, 그러한 역할들을 이사회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사회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라는 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럼 정기이사회는 연 두 번이에요. 2회예요.
정책자문협의회에서 가졌던 그런 역할들을 하려면 임시이사회가 계속 열려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구조이고, 그런 역할들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올해만 해도 이사회를 지금 현재 상반기에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이사회 이외에 수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이사회도 개최해서 그런 논의할 사항들은 충분히 한다고 판단이 됐고, 이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정책자문회에서 역할하는 부분들이 공통된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현재 5기 정책자문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였고 이사회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기 쉽게 말해 2020년, 21년, 22년 이사회에서 그 역할 다 대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사회의 개최 현황들 그리고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벌써 이번에도 최근에 네 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사회 수당은 얼마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2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20만 원이요?
정책협의회 수당은 얼마였어요? 자문위원들 수당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8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저희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으로 비교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문협의회나 이사회의 역할들이 저는 그전에는 분명히 구분 지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료를 많이 받으려면요, 정책협의회 3기 때부터 해서 정책자문협의회는 자문협의회대로 개최해서 예산 지급됐던 거 그다음에 이사회 개최해가지고서 이사회 회의 수당 지급됐던 거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사회 개최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만큼 그러면 정책자문협의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얼마만큼 연계해져가지고서 갔는지 그 안건도 주셔야 돼요. 왜,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중첩될 수밖에 없죠, 최고의 의결기구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적으로 정책협의회에서 운영됐었던 취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예비적 성격의 그런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논의들이 걸러졌을 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사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운영 현황들을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용료 반환 기준에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를 추가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최찬규위원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시설 운영에 어떤 시설에 하자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기타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저희가 운영상에 필요한 경우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게 좀 저는 불분명한 것 같고, 사회재난이나 전염병 이런 거는, 자연 재난하고 사회재난 이런 거는 따로 빼놓은 거잖아요? 원래 있던 것이고.
○관광과장 정명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캠핑장에서 시설이 좀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나요? 귀책사유를.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데 소비자 자기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은 이상 저희가 ‘오늘 캠핑장은 어떤 사정으로 문을 못 연다.’ 이런 경우가 저희 귀책사유가 될 때 구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 21, 22, 23년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약을 취소한 내역들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으면 제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지원 및 범위에서 “안산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운영을 수립 지원할 수 있고” 이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현옥순 이 부분을 “시책을 수립 반드시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하여야 하며 이렇게,
○위원장 현옥순 이것 수정할 의의가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수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리고 7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거를 우리가 반환하고 환수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그것도 ‘7조에 34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예를 따른다.’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환수하여야 한다.” 7조 이 부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우리가 31조는 지방보조금 반환이고요. 또 34조는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이런 부정을 했을 때는 환수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현옥순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수정을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은요, 회계관리 제5조에 있어서 보통 우리 시나 우리 보조금 주는 모든 단체가 증빙서류를 최소 몇 년간,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5년입니다, 5년.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안 해 놓으니까 서류가 미비 보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 현옥순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의견 드리는데요. 이 5년을 넣으면 어떨까요?
지금은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만 했잖아요? 5년이라는 걸 넣어야 그분들,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보통 회계서류는 5년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지정스포츠클럽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정해주지 않으면 ‘몇 년이라는 근거가 없는데요.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수정의결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예.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해서 전기료하고, 특히 물 사용료 수영장 이용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래요. 이게 수지 흑자가 100% 넘어섰고, 유일하게 안산골프장하고 오토캠핑장만 수입을 내고 있는데 10%가 저는 적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런 물가 상승을 반영하였다면. 그리고 지금 만 원씩 올렸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현옥순 타 시에 비해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높은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는 미리 멀리 5년 이상을 바라보고 이런 조례 제·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만 원 올리고 시 물가 상승에 의해서 또 2∼3년 있다가 또 올려서 또 이렇게 올리시고 이러는 것보다 아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이게 게시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의견들이 혹시 뭐 들어온 게 없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그렇게 이런 인상률에 대해서 들어온 건 없었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물가 상승 된 게 한 8.5% 올랐고 그다음에 또 2019년부터 물놀이 시설 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증가했고 또 사람이 1명, 옛날에는 예약시스템을 위탁했었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니까 1명 늘고 그래서 그런 비용 감안해 가지고 10%선이 적당하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약사이트도 50%는 안산시민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 나머지 갖고서 전국적으로 푼 거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네, 알고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우리 시민한테 많이 돌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과하게 올리는 것도 어떤 공익적인 측면과 우리 시 재정적인 측면,
○위원장 현옥순 왜냐면 지금 그게 안 맞는 게 안산시민이 50% 혜택을 받아도 이진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로 시작과 동시에 예약이 어떤 사람이 빨리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 50% 할인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명현 50% 우선 배정시킨다고요, 안산시민한테.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안산시민한테 그러면 예약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50%는.
○위원장 현옥순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추첨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명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그 50%의 감면이 안산시민한테 안 와 닿는 거예요. 왜, 기회가 없거든. 공정하게 그냥 추첨제이기 때문에 정말 전국에서 다 접속해서 운 좋은 사람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어찌 됐든 공정하게 부지런한 사람이 그런 건 있지만 안산시에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 10% 입장이 멀리 봤을 때 지금 이게 좀 더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개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 기준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타 시를 갔을 때 그날 해약을 하는데 교통이 밀려가지고, 50%밖에 못 받았어요. 이 70% 반환은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기준에 있어서. 그죠? 당일 취소인데 지금 70% 주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 그냥, 그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취소하는 데 있어서 불성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상록구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상록구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상록구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 사업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외식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식사업은 시장 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로써 전문적인 서비스와 메뉴 개발, 마케팅 전략 등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록구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외식사업 아카데미사업을 통해 673명의 우수 외식인을 배출하였고, 매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대하여 그간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증가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으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 조리기술 확대 지원 및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외식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두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것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이 지금 단원구는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5월 23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는 같은 업체로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니요. 업체는 저희가 저희 안산에 마침 대학이 세 군데가 있어서 세 군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심사를 통해서 해 보니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이 돼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는 어디서 통과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우리는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직,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6월 달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7월 달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 채점을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데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지난번 아카데미 개강식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혹시 그날 아카데미 개강식하고 저희는 나왔는데 교육을 혹시나 같이 들어보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이것 매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그러니까 2006년부터 외식아카데미가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상록구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단원구도 나중에 같이 해서 따로 할 때도 있고 같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이.
그런데 이번에는 상반기 때 단원구에서 하고 하반기 때 상록구에서 하고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하기로 해서,
○황은화위원 때로는 나눠서 하시고 때로는 같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를 들어 같이 한다면 각 25명이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여태까지 한 20명 정도 했었고요. 올해 예산이 늘면서 25명으로 늘렸습니다.
○황은화위원 청년창업 5명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좀 있다 보니까 습득을 잘하는데 초년병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같이 그냥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레시피나 이런 거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들을 모집했을 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인가요? 아니면 모집을 했을 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지 그냥 일반 준비하는 청년은 아니고요. 사업장하고 계시는 청년들, 그러니까 다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지 일반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일반은 아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이진분위원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창업은 또 다른 지역에서 가서 창업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안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모집을 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영업 등록돼 있는 업소만 신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목적이 사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빨리 폐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네, 그러니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그걸 안 하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의 내용보다는 의회에서의 심의받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보고의 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물론 예산도 2천에서 4천으로 증액된 게 최근이기도 하고 또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연구모임으로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7조에 따라서 지금 보고의 건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박은경위원 만에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의 건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동의의 건으로 개정해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어떤 동의 건으로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이것 보고하지 않아도 금액 1억 원도 안 되고 사실 작은 건데 새롭게 저희가 이번에 증액했기 때문에 보고드리려고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보고의 건이 아닌 동의의 건으로,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위탁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 심의해 가지고서 수탁자 결정하는 그 과정이지만 7조에 보면, 7조의 지금 각 호에 해당 되잖아요. 특히 3호인 거잖아요. 7조3호에 보면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로 쉽게 말하면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위탁에 있어서의 좀 더 철저하게 동의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상록구청만이 아니라 단원구청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서 관련 부서하고 사전적으로 조율은 해 봐야 되겠지만 기 저희가 이번에는 전체적인 위탁 조례에 대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들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는 상관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럼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래요. 물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좀 더 부담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가치 부여인 거고 공유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저는 보고든 동의든 그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업체에다가 상록구와 단원구가 각자 아카데미를 진행하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진행할 경우에.
그러면 추후 아카데미가 끝난 이후에 상록구와 단원구와 어떤 아카데미 교육 부분과 또는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뭔가 자료들이 추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아카데미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그런 게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항상 피드 백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한 거 갖고서 그거 가지고 항상 다음번 내년에 사업계획할 때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조금은 알게 모르게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항상 똑같이 한 건 아니고요. 교육받은 사람들의 요구를 항상 그다음에는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중간에 교사님들이 1회 정도는 격차로 이렇게 방문교육이나 그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우리가 지금 주는 거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면, 그 수탁기관의 사실 사업계획안 들어오고 하면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랑 단원구랑 상록구랑 이렇게 해서 하라 이런 말은 안 하고요. 이번에 단원구에서는 한식하고 양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록구에서는 한식하고 퓨전반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식반이 많기 때문에 상록구, 단원구 둘 다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약간 좀 달라집니다. 조금씩은 변경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문병열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문화예술과장 | 이영분 |
체육진흥과장 | 김진만 |
관광과장 | 정명현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여성가족과장 | 박종미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정영란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조현선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이성운 |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 김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