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3.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2회계연도 결산
8.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조례안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등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산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여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구정책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인구 변동 대응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군포시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 화성, 부천, 안양, 시흥, 광명 6개 시로 되어있는 협약 당사자에 군포시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공동명의 지분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군포시 참여 사업비 납부에 따른 지위 및 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시범사업에 안산시가 선정되어 해당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500세대 이상 재건축 공동주택 내 시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시립중흥S클래스 어린이집’으로 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2024년 4월 1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이며, 「영유아보육법」 및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후화되어 신축이 필요한 안산시니어클럽과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있는 노인생산품 판매장, 공동작업장 등을 통합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인 초지동 606-1번지에 단원구노인지회, 노인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어르신목욕탕을 포함하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추진 계획을 통해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른 인구 기본계획 수립과 대응체계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번 조례안은 시의성과 필요성에 따라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본 안건은 6개 시(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가 공동 건립하여 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군포시가 협약의 당사자로 추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 개정 사항과 절차가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에 선정된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사업의 신규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 사업 수행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근거에 부합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14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의 무상임차로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29쪽입니다.
본 안건은 단원구 초지동 606-1번지(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270㎡ 규모로 복합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1건당 취득 가격이 10억 원 이상 재산인 경우 적용된다는 동법 시행령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번 복합 노인복지센터는 안산시니어클럽을 통합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고 최초는 2030년 한다는데요. 그만한 이유를,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구 유입에는 주택정책이 중요한데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목표 연도가 10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은 2030년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당초 첫 번째만 2030년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은화위원 연도 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성립된다면 이 대응계획에 대한 조금 더 실리적인 얘기가 있을까요?
왜냐면 인구이동 변화가 안산시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현재는 2030년은 한 82만 명으로 지금 인구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택이나 도로나 환경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황은화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제11조에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50명은 어떠한 절차로 모집하실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실무추진단을 넣은 이유는 인구정책 부서 하나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 다 부서가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구 관련 장기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16개 되고 중장기 사업이 한 20개 그다음에 통계나 홍보 부서까지 넣어서 한 50여 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50개 부서로 넣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시범사업 추진 개요 중에 장애인 총 20명이 자립을 희망한다고 올렸습니다.
여기 20명은 어떠한 장애인분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자립을 희망하는 분들이 20명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안산시에 배정된 인원이 20명까지 할 수 있게끔 지금 국도비 배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 현재 다 사업 대상은 복지부 지침상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제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5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본오동, 사동, 선부동 각각 있어요. 가보셨어요, 이 방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전부 다는 안 가보고 몇 개는 가봤는데요. 거기 현재 그 주택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생기기 전에 안산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LH랑 협의해서 받은 주택인데 어차피 복지부가 이렇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LH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주택을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또 현장 점검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수탁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접합 여부를 판정하고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LH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아파트 주변 환경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아파트는 아니고 다 주택입니다.
○황은화위원 주택 주변 환경은 괜찮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일반 다가구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데 이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자립을 과연 얼마나 잘하실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은 되긴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복지부에서의 지침은 각각의 동에 분산해서 이렇게 거주하시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 생각은 일단 초반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지역별로 약간 그룹별로 모아야 되지 않을까,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인근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추후 그 방의 사진들 있으면 조금 보고 싶으니까 자료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설호영위원 의왕 복지센터 지으시는 거 제가 문화복지위원장님 모시고 의왕시 다녀봤는데 사랑채복지관이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사랑채 아니고 아름채 갔다 왔습니다.
○설호영위원 아름채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설호영위원 사랑채가 아니라 아름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사랑채도 있고요. 아름채도 2개 있는데 사랑채가 더 먼저 지었고 이번에 잘 지은 데가 아름채라 저희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설호영위원 갔다 오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좋아들 하시고요.
○설호영위원 카페 같은 것도 키오스크로 다 결제하시고요. 그 프로그램보면 키오스크 교육, 스마트폰 교육, 당구도 치시고 되게 재미있게 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당구가 있더라고요.
○설호영위원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목욕탕 지어지면 이용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용계획은 세부적인 거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아름채나 사랑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거는 아마 중간 부분에 별표로 목욕탕 운영안 해서 자격을 65세 이상 안산시민으로 하고 운영인력 한 5명 정도, 거기에 공공일자리 한 세 분 정도 더 포함하고요. 운영 내용은 한 주 5일 동안 운영을 하고 시설사용료는 대략 한 2천 원 정도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노인지회 버스 좀 이용해서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왔다 갔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해피버스 이용해서 순회해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록구에는 이런 계획이 없나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상록구도 일단 단원구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반응이나 좀 보고 다시 또 같이 퍼져나가는 거 그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뭔가요?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안산시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 감소율은 한 22위권 정도 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일단은 기본정책을 수립해서 영향평가도 하고, 그래서 전 부서가 합심해서 협업해서 인구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요.
○최찬규위원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는 실태를 분석해서 저희 이야기도 계속 하고 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고 안산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지금 필요해서 조례안 제정하셨을 텐데 아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런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초 연도가 2030년이에요, 현재 2023년 6월인데.
사실 저는 이 조례 기본계획을 보면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을 넣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넣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환경 개선 및 유입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등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안산시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2030년에 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니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하게 되면,
○최찬규위원 보면 조례상에는 다만 최초 기본계획 수립 목표 연도 203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게 5년마다 수립하는데 보통 기본계획은, 이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도시계획정책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목표 연도가 203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수립 저희가,
○최찬규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안산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바로 내년부터 세워야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내년부터 매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내년부터 세우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이면 4, 5, 6, 7, 8 2028년도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계획기본 조례가 10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최찬규위원 조례는 안산시 조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안산시가 그 조례도 개정을 검토해서 당장 내년에라도 시행해서 5년 동안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이번에 첫 번째 조례만 도시계획기본 조례 2030년을 7년간으로 하는 거죠, 첫 번째 조례만.
○최찬규위원 조례상이라고 안 왔습니까. 이거를 당장이라도 해야지 2030년에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조례는 좀 생색내기식의 성격이 크다고 보고요.
정책위원회 인구정책 시행은 사실 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6조.
7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이거는 시 공무원분들 하시면 되고, 위원회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으로 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추진단이야 부서 분들 하면 되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시민참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해서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내용이라 함은 시민참여단 들어가 있고 이거를 시장님이 정말 중심이 돼서 정책위원회하고 공무원분들 많이 대거 같이 하면서 시민 의견 듣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2030년에 한다는 거는 저는 안산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성급하게 준비를 했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기본계획은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수립을 하는데 목표 연도가, 그러니까 시행 연도가 2024년부터 30년까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례만.
○최찬규위원 그 조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 토의할 때 좀 더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찬규위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최찬규위원 이번에 군포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6개 시가 모여서 사업분담금을 내서 조성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군포시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백산은 5개 시가 진행을 하다가 안양이 중간에 들어왔고요. 이번에 작년 2022년도에 군포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군포에서도 시민들이 장지가 없고 그런 어려운 부분 있어서 아마 시의회 물론이고 다 동의를 하셔서 저희 쪽으로 참여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 2022년 8월 달에 6개 시 시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군포시 참여에 대한 동의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는 하되 페널티를 상당히 주자 그래서 150%의 페널티, 50%를 더 추가하는 페널티로 의결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무협의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금액 조정을 해 왔고요. 저희 쪽에서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현재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페널티 의결했다는 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서 의결이 됐다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6개 시 시장협의회가 열렸고요. 거기서 150%가 결정이 났습니다.
○최찬규위원 해서 군포시 사업 참여비 납부는 협약 당사자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여 사업비는 결정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참여 사업비는 부담금이 지금 현재 190억 확정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부담금이라는 게 참여 사업비가 190억이란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최찬규위원 나중에 추가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시설 확장할 때 이걸로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당초 6개 시에서 처음에 비용 부담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190억 이번에 군포시가 추가, 군포 맞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최찬규위원 군포가 추가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저희 안산시 지분율이 얼마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현재는 최초 할 때 21% 정도 했었습니다. 군포시가 이번에 포함하게 되면 앞으로 19%가 되고요.
○최찬규위원 그런 지분율도 같이 담겨서 주시고요. 포함해서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분율도요?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현재 이용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요.
우리가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도시계획기본 조례요?
○이진분위원 예, 기본 조례에서 10년마다 세우고 있는데 인구정책에서 10년마다 세우면 2028년이 되나요? 30년에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도시계획기본 조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진분위원 30년까지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기본계획이 돼 있고, 저희가 5년마다 인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에 세우게 되면 4, 5, 6, 7, 8, 2028년까지밖에 세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하고 어차피 주택정책이랑 인구정책은,
○이진분위원 맞춰서 간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만 2030년까지로 맞추고 그다음 해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 기본사회기본법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책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거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적용이 된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래서 2030년으로 저출산 기본계획과 도시계획기본 조례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같이 나가야죠, 정책이 국가하고 시가.
○이진분위원 국가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7년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내년도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이진분위원 하겠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거기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내년에 해도 무관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내년도부터죠,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내년도부터.
○이진분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은 올해 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백산,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이진분위원 함백산 하므로 인해서 안산시민들에 혜택이 굉장히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백산 여기 위치가 안산시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혹시 인력을 안산시에서도 좀 투입을 할 수 있는가, 처음에 논의를 할 때.
그것을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게 아마 초창기 논의되었어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은데요. 지금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4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분들이 가 있지는 못하고요.
일단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6개 시가 그런 부분의 참여라든가 아니면 자격 요건을 열어 달라, 직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협의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관련해가지고서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을 정확하게 2024년 연말로 보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현재 복지부 시범사업 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1차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여기 방침 받으신 자료에 의하면,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간담회 때 보고했듯이 3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좀 고민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위탁 기간이 26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방침 받으실 때 1년으로 받으신 거 맞죠, 24년 연말까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당초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려다가 지금 또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더 확대된 부분에서 충분히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자립을 희망해서 거주하실 장애인들에 대한 확보에 대한 문제들이 참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 예산 세웠다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수요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연초에 저희 국장님 주관하에 거주시설 운영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고 또 지난주에도 장차연 쪽에서 저희 시에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건의 사항을 추가로 타 시설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달 중으로 저희가 관련 기관들을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고 또 수탁기관 선정이 되면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방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취지에서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 안산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런 자립지원위원회였는데 복지부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고 저희는 그거와 상관없이 6월달 중에 관련 기관분들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의견 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각 공무원, 자립 전문기관, 거주시설 이런 8개 기관으로 확정 지으신 건가요? 그래서 분기별 1회 이상 하겠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건 아직 없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아까 사전적으로 우리가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 지원 관련해서 그간에 또 예산 편성된 이후에 했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간담회 가지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수시분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전적으로 의회에서 사실 작년에 여성커뮤니티센터 관련해가지고서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고, 그때 용역 계약이 타절된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시장님께 어떻게 방침을 받았고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부서가 그때는 이 부지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 부서 이관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노인복지과로 넘어갈 건데,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였다가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회에다가는, 물론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의 취지들은 보고가 됐다고 하지마는 절차 이행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해당 부지에 당초에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했을 때는 원초어린이집까지 함께 연계했다가 어떤 부득이한 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 그 자리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이 무산되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절차 이행에 있어서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시장님 방침 받자마자 공유재산 취득 심의받으신 거예요?
여기 절차 이행 보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바로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그간의 부지 활용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다 정리가 되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는 건가요?
왜냐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의 의미는 또 뭐라고 봐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 저희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전담부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이후에 와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지금 노인일자리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미 2021년도부터 사실은 재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아마 2년 넘게 계속 협의 중에 있었는데 이게 작년도 22년도에 아마 한국노총의 무슨 노총의 주차 빌딩인가로 아마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동에 있는 거, 재활용 선부동, 선부동.
○박은경위원 네, 선부동.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게 되면서 그게 무산이 되면서 저희도 부지를 찾다가 이 부분이 아마 작년 말에 이렇게 선택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는 다 끝냈고요, 그 와중에. 다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진행 절차 이행에 대한 신뢰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커뮤니티센터도 충분히 절차 이행들이 이루어지다가 그렇게 용역이 2022년이죠. 22년 9월인가요? 그때 용역 중지되고 타절 되면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장님 방침을 어떻게 받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들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의 건립에 대해 필요성이나 사업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절차 이행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투자 심사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받는 게 원래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진행에 있어서의 애로점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 일단 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어떤 게 선인지는 그거는 명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법문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맞아요. 그 법문은 없지만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의미 가치를 둔다면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투자 심사.
그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과 신뢰도를 밑받침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서 의회에서도 심의하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반적으로 투자 심사가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도비에 대한 어느 정도 내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된다면 국도비가 들어오면 의존 재원이 있어서 아마 경기도급 심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내부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러니까 시 자체인 거를 갖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거쳐서 올리게 되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절차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전담부에 대한 여성가족과의 일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어차피 시장님이신 거 같고요. 시장님께서 여성가족과의 용역 타절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올라간 거여서요, 작년 말에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최소한 이런 사업이 방향 전환할 때는 부서 간에 그런 사전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납득할 수 있게 보고도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시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 투자 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비중을 안 두시는 거 같아요, 경기도 심사에 대해서만 비중을 두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물론 특교세라든가 특조금 신청하려고 2024년도 상반기 염두에 두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사업비가 140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특조금이라든가 특교세 얼마나 받을 수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대략 아름채 같은 경우 보니까 35%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 한 40억 정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시 재정은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절차 이행에 대한 신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꼭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이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절차 이행이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고려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교세, 특조금 신청이 연도에 보면 24년 상반기에 두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초에는 원래 이렇게 계획 안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당초에,
○박은경위원 조금 일정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라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추진 일정에요.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자료 그냥 제가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 검토 조서 협의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방침 수립 23년 4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반영 올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6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 반영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은 10월을 두고 있어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기까지는 연말까지 가야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이런 절차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줬던 자료하고 지금 저희에게 올린 자료하고, 시장님한테 이거 방침 받은 자료가 2023년 4월 6일 방침 받은 자료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가장 신뢰하겠습니까?
사업의 주체인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사인이 있는 자료들을 저희는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왜,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봤을 때 갑자기 일정을 일부 바꿨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가, 저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특교세나 특조금 신청이 2023년 하반기로 돼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업 착공은 어쨌든 간에 25년 6월인 거고, 도시개발과로 이전되는 것도 2024년 1월이고. 결국은 특교세, 특조금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졌는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 일정은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나온 건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내용이 변동이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결을 먼저 받고자 하는 뜻은 사실은 신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바깥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 절차만 갖고는 그분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실은 이 자리에서 또 혹시나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좀 앞으로 당겨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 말씀이잖아요.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되기를 바랐고 또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전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를 말씀하신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되는 과정이 신뢰도를 갖는다면 저희 또한 부서에다가 원하는 거는 집행부의 신뢰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시장님의 방침 결재문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의 과정을, 절차 이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의회에서는 정리해야 될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출하지 않으셨지만요. 여성가족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이 부지에 대한 사업의 부서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방침 받은 거, 특히 여기 여성가족과장님 계시니까요. 용역 중지 과정과 시장님께 보고해가지고서 방침 받으신 거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함백산추모공원 관련해가지고서 협약서 변경 동의안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저는 실무협의회에 관련해가지고서 한번 확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협약서에 보면, 5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서 3항 있잖아요. 3항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그래서 운영 계획, 정산, 운영비, 시설 유지 및 투자 그래가지고 정기회의가 있고, 1차 정기회의에서는 결산 보고하고, 2차 정기회의에는 사업계획 보고하는데, 그러면 2022년 결산 보고 받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2022년 결산보고요?
○박은경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결산보고받았죠.
○박은경위원 그럼 그 결산 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이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화성에서 주가 돼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는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인 내용들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기 협약서 변경해서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간의 이용이라든가 향후의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됐을 거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정기회의 전에 결산 보고 전에 각 시·군의 실무 팀장님들이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거든요. 결산 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 조치 사항 같은 것들을 도출시켰고, 최종적으로 받은 결산 보고서는 문서로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추후 자료로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들이 가셔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정산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박은경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없으시나요?
왜냐면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수익을 보자는 건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운영의 성과들이 있었고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실제 운영을 해 보니 분명히 거기에는 차이점도 있을 거고 향후에 대한 보완점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담아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군포시가 다시 여기에다가 추가로 운영의 주체로 들어온 거에 대한 그 협의의 내용들만 보고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함백산추모공원이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협약하고 있는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고 이 문제들을 분담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실제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추계했던 거보다 더 많은 건지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들을 세웠지마는 그거보다 더 빨리 당초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투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의회도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사실 있는 줄 알았고 없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인구가 언제부터 줄기 시작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데드크로스가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사망자 수가 많아지게 된 게.
○위원장 현옥순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어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 자체의 출산 감소가 보통 7, 8년 전,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을 했는데 조례가 왜 이제서 제정을 했나, 물론 저희 의원들도 책임감을 지금 보면서 느끼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인구정책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사실 인구 감소 대응책에 대해서 조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시는 이제서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 조례를 부서에서 발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나 부서나 좀 반성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거기에 맞게끔 이런 조례도 하고 그래야 우리 안산시가 발 빠르게, 지금 연구 모임도 하고 있지만 대책을 더 빨리 세웠으면 그래도 덜 줄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13쪽의 2022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03억 8,01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02억 1,41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6,604만 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1,367억 1,017만 원 중 59.7%인 816억 3,167만 원을 지출하였고, 38.5%인 525억 7,3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1억 54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8%인 23억 9,97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ㆍ세출 현황은 113쪽,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 과 27개 사업으로 총액은 525억 7,331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9억 7,400만 원, 사고이월은 24억 1,613만 원, 계속비이월 481억 8,317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불용액은 일반회계 23억 9,978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18쪽부터 119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21쪽,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9억 6,619만 원에서 6,158만 원이 감소한 29억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시민 체력 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40억 2,173만 원에서 340만 원이 증가한 40억 2,5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8억 2,232만 원에서 1억 7,781만 원이 감소한 6억 4,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쪽을 보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예술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예술행사 지원 및 추진 중에 그 밑줄 바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예술행사 운영에 따른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각종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09만 2천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송년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출연자 출연료 이런 것 때문에 좀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은 게 564만 8천 원이고요. 기타 보험금에서 몇십만 원 남았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62페이지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상치 않은 비 예보 때문에 어쨌든 첫날은 개막을 못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경비 부분 또는 출연자분들의 부담금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 같은 경우 첫날하고 두 번째 날 비가 왔고, 마지막 날 비가 그래도 덜 왔는데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안산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옛날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던 천안함 사태 때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정 부분 첫날이나 둘째 날 못했던 부분을 마지막 날에 공연을 넣기도 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정산이 넘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일정 부분 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거리극축제 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우리가 거리극축제하기 전에 날씨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연을 하기 위해서 안산에 도착하신 팀들이나 또 그러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상금이나 아니면 출연료 몇 % 이런 것들 사전에 검토가 되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출연 계약할 때 그런 규정을 다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보름 전에 출연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해외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걸 출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다른 데 출연 못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아티스트 서로 간에 그런 약정이 거의 그런 식으로 공식화되어 있고요. 국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보름 전, 한 달 전 계약 취소에 따른 비율대로 출연료는 지급합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올해 어쨌든 둘째 날 저녁에 개막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또 오셨는데 대략 참석 인원 수가 파악이 됐나요? 그다음 날까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개막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첫날 원래 개막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개막식은 하지 못했고요. 첫날 하기로 했던 개막작을 두 번째 날 좀 했고요. 작품만 공연을 했고요.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33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안전보호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하셨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저희가 어린이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저희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76구역 111개소에 대한 학교가 있고,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366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그 문구를 넣으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었고,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식생활 문구를 제작한, 투명 우산을 제작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업소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수거함하고 리틀장갑 그거를 배부한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계속사업 아니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황은화위원 이것 계속사업이시죠? 작년에도 이 사업 있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455페이지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설호영위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률하고 문화예술공연 관람 실적이 21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좀 숫자가 많이 틀려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성과보고서를 2021년도 자료가 2022년도에 성과계획을 입력할 때 21년 자료를 현실화해서 입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 감사 때 현옥순 위원장님께서 성과보고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목표 달성 과정, 원인분석에서 예산과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2022년도 성과 기본계획을 입력할 때 21년도 성과를 현실에 맞춰서 입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 성과보고서에 업로드되다 보니까 455쪽의 실적 같은 경우에 89인데 이전 성과계획에 있던 85가 그대로 입력이 됐습니다.
오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도,
○설호영위원 제가 성과 변경계획서도 보긴 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은 쓰여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22년 달성 성과를 봐도, 문화예술공연 관람 실적을 보시면 2만 명 목표하셨는데 3만 명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100% 이상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데이터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설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민 세금을 들여서 평가하는 자리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456 뒤 페이지에 별망성 산제 아직 예산 안 쓰셨는데 이것 몇 월 달에 진행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별망성 산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호영위원 10월 달?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가을인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초지동민회에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고 연로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겠다 하셔가지고,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했고, 재작년에도 못 했고요.
그래도 올해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셔서 예산은 세웠는데,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계획 올해는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올해도 10월로 잡혀있지만 추진 여부는,
○설호영위원 아직 미정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설호영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요.
이게 지금 6,700 정도 예산 사용하셨는데 어떤 거 사용하신 거죠? 위에 추진성과로 보면 되나요? 사용한 거를?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사용한 거는 시설비에서 성포예술광장 그쪽의 시설보수비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광장 공연장 실시설계용역 2,1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 원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시에서 매년 그림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림 구입비 3천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8억 정도 사고이월 됐는데 이월 사유 보니까 ‘안산문화광장 야외공연장 조성 준공 시기 미도래’ 이렇게만 적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가능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안산문화광장이 전년도에 설계를 하고 공사가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준공 완료 됐고요. 마무리됐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하단 보시면 취암전시관 조성 있는데 이게 수암마을 2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아직 한 2% 900 정도 사용하셨고,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전시관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금 현재 엄청 절차가 많아서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완료를 하고 이후에 추경 예산 반영했는데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와서 다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소방·통신 실시용역 설계를 했고요, 완료했고요. 이번에 거기가 리모델링이라서 대수선 그거를 또 도시디자인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현상변경을 또 받아야 됩니다, 설계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 그거가 한 14일 경유 되고요.
저희가 그 이후 6월 중에 이게 완료되면 회계과에 계약요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활용 추진 실적, 이게 측정산식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50:50이었는데 올해는 80:20.
그 바뀐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그전에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50, 활용 문화재 50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문화재 개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매년 5%씩 정도 성과를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설호영위원 한정적이다 보니까 20%를,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20%로 축소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요, 과장님.
여기 성과지표도 많이 틀려요,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도 실은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이었거든요. 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3이 맞는데 작년도에 입력이 100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계획서 할 때 입력을 113으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업로드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실적 같은 경우 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용자 수인데 작년에 29,000명 왔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실적이 8천으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설호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29,000명이 왔는데 올해 목표는 만 명이면 좀 목표를 낮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29,000명이 실은 유튜브 조회라든가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이라 그런 거를 포함시켰었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그래도 올해 26,000명이 왔다고 하는 것 보면 좀 적게 잡은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22년까지는 이게 유튜브 실적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설호영위원 유튜브까지 같이 들어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477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설호영위원 사회공헌사업 운영실적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저조한 이유는 지속적인 변이바이러스 확산했기 때문에 좀 저조했고요. 올해는 목표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한 63회 해 가지고 4월 말 현재 64건 했고요. 4월 말 현재 10,859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것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좀 자료로 넘겨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문화예술과처럼 자료가 좀 달라요. 21년 다 성과는 같은 이유인가요, 그러면 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같은 이유고요.
이게 2023년도에 할 때 21년도 걸 끌어가지고 댕겼는데요. 이게 정부의 코로나가 나아지니까 전에 거 끌어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착오가 좀 있고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성과지표는 직장운동부하고 장애인스포츠,
○설호영위원 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확인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거는 지표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스포츠이용권이었는데 지금 장애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 혹시 오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여기 아니거든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있는데, 결산이니까 그래도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 500만 원 이상 부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최찬규위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됐다는 건데, 작년에 이만큼 쓰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최찬규위원 작년에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립국악단 운영 보면 3천만 원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 단원이 현재 50명이고요. 예산 대비 98.7%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직자가 2명 있었고요. 1명이 퇴사를 했고, 그 1명 퇴사한 분은 비상임이고요. 항상 매년 퇴직자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적립해 놓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립합창단 운영해서 인건비 국악단 말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1억 2,8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립합창단도 같은 경우로 육아휴직을 중간에 해서 공연수당 여러 가지 그런 받는 걸 받지 않았고요. 결원이 작년에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2개 자료는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최찬규위원 그다음 밑에 예술공간 운영에 시설운영비 3,100만 원, 시설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성포예술광장 시설물 파손 시 고치는 수선하는 부분 예산이 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공연장 썬큰광장 그쪽 집행잔액 2,663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최찬규위원 제일 밑부분에 박물관 건립 운영에서 남은 예산들이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18페이지 박물관 건립 운영이요. 예를 들면 박물관 콘텐츠 구축해서 공공운영비로 5,300만 원 남았고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좀 많이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산업역사박물관에서 공공운영비가 5,300만 원 남았고요.
○최찬규위원 전시 운영 유물관리 부분도 조금씩 남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금씩 항목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1억 5천 남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최찬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 김진만입니다.
○최찬규위원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가 2억 5천인가요? 많이 남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대부분 탁구 감독이 관두면서 그 공석이 좀 길었었고요. 또 김경수 건 있습니다, 씨름감독. 그래서 지금 집행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인원이 72명인가 그러는데 62명인가 10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도 2,300만 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라 하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남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상록구청 구청사에 지금 청소용역비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 좀 남았습니다.
○최찬규위원 대회 출전하고 이럴 때 훈련비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다 포함됩니다,
○최찬규위원 2개 내역을 주시고, 그 위에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보시면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라든지 체육단체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경기도체전이라든지 전국 출전하는 선수들 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거를 집행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거는 작년에 한정돼가지고, 이게 예산이 1,400만 원 남았지만 출전을 코로나 때문에 안 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좀 남았고요.
원래 이거 말고 종목 단체, 지금 위원님께서는 종목 단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직장부하고 엘리트 이런 소속된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이건 남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체육단체 육성 지원 위에 3천만 원 그거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회장 선거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위탁으로 하는데 이게 4,344만 8천 원 예상을 잡았는데 교부액은 1,300만 원 해가지고 한 3천만 원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 조금씩 해가지고 인건비가 육아휴직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시간외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감소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최찬규위원 과장님,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세부 사업 남은 집행잔액 내역들 그거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남은 사업 집행잔액 내역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찬규위원 통합결산서 110페이지요.
과징금이 1,329만 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거에 대한 과징금은 공중위생업소에 숙박업이 있습니다. 숙박업에서 청소년 이성 혼숙해서 5건이 적발돼서 경찰서에서 통보된 사항인데요.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한 금액입니다.
○최찬규위원 그 밑에 680만 원 과태료 미수납액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저희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서 식품제조업소에서 표시 위반 1건하고 그다음에 위생 교육 미이수해서 2건 해서 과태료를 미납한 건입니다.
○최찬규위원 2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동안 독려를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게끔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액이 올해에 보면 아마 납부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과태료 금액이 줄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생 교육 미이수 건도 저희가 독려해서 계속 지금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술공간 시설 운영,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몇 쪽,
○이진분위원 362페이지예요, 통합결산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술공간 운영 말씀하신,
○이진분위원 네,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거 아직 완공이 안 된 건가요? A-빌리지 그거 아닌가요? 예술공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운영은 문화광장,
○이진분위원 문화광장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공연장,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준공 났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에 보조금 반납이 1,600 정도 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반기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상반기 때는 못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보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조금 잔액,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총 3,700만 원 남은 중에 도비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반납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반납하게 됩니다, 익년도 결산 끝나고 나서.
○이진분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버스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버스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그럴 때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버스를 프로그램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를 운영을 할 때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예요.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 예산이 계속 계속비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산업역사박물관이 작년 4월 30일 준공이 이루어지고 지금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도 금년 말에는 반납이 될 거고요. 현재는 이 금액에서 계속비로 넘어와서 박물관 BF인증 보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관을 시켰나요?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BF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진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정산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진분위원 367페이지 보면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를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잠깐만요.
○이진분위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300,
○이진분위원 예, 367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2022,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요. 제가 작년에 한 거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이게 의회에 보고가 안 됐었던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의회에 작년에도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연도는 정확히, 지금 한 3년째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언제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의회에서 작년에 질의하셨습니다. 운영 현황하고 이런 거 말씀드리라 그래서 작년에 다 말씀드렸고요. 한양대 에리카에서 예능 계약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기금은 1억 6천이고요. 시비는 4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측정 인원은 2,651명이고요. 인증을 받은 사람은 1,235명으로 한 46%가 인증 건강 상태 받고요. 유소년기에서부터 청년기, 성년기, 노인기 이렇게 네 분류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하고요. 와서도 인증을 받고 있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체력인증센터가 없었을 때는 이런 체력인증을 안 하셨나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자체적으로 하고, 이거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맞춤형 프로그램 어디가 근력이 약하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제공,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걸 해야지만 강화된다, 이런 거를 체질에 맞게, 아니면 연령에 맞게 이렇게 지도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예요.
생존수영 체험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368페이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한 80% 정도는 됐고요. 사고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현재 중지된 상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80%는 진행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80% 정도, 잠깐만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준공은 지금 그 사업체에서 다시 안전에 대한 계획서를 해가지고 제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허가가 나면 우리한테 다시 업체에서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오면 그거를 잘됐나 안 됐나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아직 지금은 계약은 없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하지만, 지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아예 해제됐고요. 산재에 대해서도 해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노동부에 있어서 물어봤는데 해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 사고 원인 조사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우리 안산시 측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해서 안산시에 문제가 없다니까 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리고 사망자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빠른 조치를 다른 병원에다 이송했고요. 그분들이 의정부 중앙병원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가셨고 우리가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 네 분이 가서 또 위로도 해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는데 업체 측의 산재하고 업체 간의 보상관계는 거기서 해결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죄송하다는 말씀 자꾸만 드리고, 자꾸만 공사가 시작이 착공돼야 되는데 착공이 자꾸만 지연이 되고 있고, 작년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하는데 제가 지금 공공개발과인가요, 그쪽 도시개발과인가 거기 듣기로는 6월 안에는 착공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6월인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결산서 보실 때요. 집계 가지고 아까 보고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현액 관련해서 이월액이나 반납액들 점검하실 때 내부적으로 과장님들하고 검토하셨습니까?
2022년도 세입 예산이 2조 6,100억 그리고 세출 예산이 2조 1,657억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1,367억이에요.
그런데 집행 내역들을 보면 지출이 59.7%, 이월액이 38.5%입니다.
과별로 보면 문화예술과 집행 73%, 이월 24%, 소수점 이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51%, 이월 46%, 관광과 46% 집행하고 이월한 게 52%예요.
물론 부서마다 약간의,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는 50억으로써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몇백억에 비하면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관광과가 굉장히 일은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 예산 집행은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이라고는 하지마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여러 위원님들 결산서 보면서 얘기하셨을 때, 아까 일례로 시립합창단 인건비 관련해서요. 1억 이상이 남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집행잔액들은 3차 추경에 분명히 예측해가지고서 일부 반납이 가능한 그런 예산 운영 아닌가요?
매년 반복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요한 사업들은 이래저래 해서 준공식이 미도래, 행정 절차 이행 이런다 해가지고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더 보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결산서에서 성과 달성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저조하다는 거 아시죠?
특히 경기창작오디션 2017년도에 선정돼가지고서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청년 A-빌리지 관련해서요.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이 행정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요.
그 내용 확인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에 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에 가가지고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내용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계속 저희 과도 문서가 같이 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했던 답변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작년 행정감사 기간 중에 다 말씀 안 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설계 변경 이후에 시공사하고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말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고 계시는 건지.
여기 결산서에 보면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관계자 변경된다고 여기에다가 적시해 놓으셨죠? 설계자 변경.
결산서 확인하셨나요?
일단 그거는 결산서 찾아보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거는 행감에서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한 숫자에 플러스마이너스로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 부서가 한번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진행사항이라고 봅니다.
취암전시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21년도에 도비 받았던 것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식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취암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 용역,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산읍성 관아지 관련해서 일괄 매입했다가 멸실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시관이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도비가 5억이 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사고이월로 해가지고서 반납 처리했다 다시 받는 식으로 그런 절차를 밟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에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올해에는 그러면 마무리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우리 시비만이 아니라 도에다가 어쨌든 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들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5억 가지고서 나쁘게 말하면 넣다 뺐다 부기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전혀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취암전시관도 그렇고요.
그다음 밑에 박물관 전시 운영 및 학술 연구,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서 받으신 거죠? 7,500만 원 예산이요.
전체적으로 박물관 전시 운영 및 학술 연구해가지고 3억 1,500만 원 본예산에 받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 목으로 7,500, 행사운영비 4천 그리고 개관 기념 학술대회 1천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제작 설치해서 2억, 이렇게 해서 3억 1,500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하는 이유가 박물관 학술총서 및 개관도록 발간 완료 시기 미도래 해가지고서 7,500 중에서 5,700만 원을 이월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혹시 여기에 목으로 어떻게 편성됐는지 보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7,500이 내용적으로 보면 콘텐츠 개발이 1,500, 도록이 2천, 학술총서 1천, 백서 2천, 문화재 등록 조사 2천 이게 지금 7,500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통으로 지출을 1천만 원 정도 하고 5,700을 사고이월로 하셨는데, 그러면 5개의 목으로 된 사업들이 각기 다 쪼개져가지고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전부 사고이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사고이월 된 내역은 도록 제작과 학술총서 발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술총서 발간은 여기서 말하면 1천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도록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록은 4,700,
○박은경위원 2천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천하고 1천이 사고이월되고 나머지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5,700이 이월이냐고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예산 받을 때 여기에다 다 편성목 기재해가지고서 정확하게 받았는데 1천, 2천, 1,500, 2천, 천 단위인데 어떻게 사고이월로 5,700이 넘어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연구 논문 게재를 위한 원고 투고 등 사전 절차가 좀 오래 걸렸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분명히 저희한테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서 목별로 예산들이 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단위인데 여기로 묶여 간 부분도 납득이 안 되고, 이게 본예산에 받았던 예산이에요.
그럼 1년이 넘어가지고도 천만 원, 이천만 원 이 7,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진행이라든가 예측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서의 한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산업박물관 같은 경우 작년 4월에 준공이 났지만 개관 자체를 9월 말에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쓴 게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은 집행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예산들을 시의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그냥 확보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 다 잡아놓고 이게 뭡니까.
지금 2천만 원 학술대회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들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언제 이거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학술총서 발간은 4월에 완료가 됐고요.
○박은경위원 네, 나머지. 그거는 2천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록 제작 등은 현재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세웠어도 될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요. 작년부터 진행됐는데 개관,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여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유물 이관 등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여기 7,500이요. 사무관리비 관련해가지고 목별로 다 편성해가지고서 했던 사업들이요. 진행사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퇴적암층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퇴적암층은 현재 실측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나와서 건축·토목·조경 전체적인 거로 해서 도의 계약심사를 현재 끝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입찰에 따른 결재를 진행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착공은 6월 말에 예정이 돼 있고요. 준공은 내년 4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얼마만큼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당초 계획 일정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점검을 하셔가지고 2023년도에는 반복되지 않게끔 중간중간 보고도 잘하시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체육진흥과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세입 부분 관련해 가지고서 공유재산 임대료 거기에 지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1억 2,100여만 원 정도요.
거기 혹시 전번에 와∼스타디움에 들어가 있던 단체들은 다 그때 임대료 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아직 안 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안 낸데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1억 2,100만 원 미납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와∼스타디움 어린이스포츠존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조성 다 했고요. 7월 1일서부터 ‘상상나라’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도시공사로 위탁, 9월로다, 왜냐면 인건비나 사람들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9월로 다 도시공사 사람으로 하고요. 지금 7월 1일부터 시범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준공이 다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역하고 향후의 운영계획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도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 관련해서 계속 이월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신 겁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모노레일로?
○관광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정명현 올해는 아직까지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수변공원인데 수변공원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정도에, 우리 그 한 건이 아니고 전체 안산시 도시계획이 바뀌는데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 이후에 어떤 설계를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안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스카이바이크가 지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모노레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또 기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예, 절차가 변경된 사항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예산서라든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들 다 보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내년도에 올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또 성과보고서에서 나왔던 성과예산서 같은 경우는 목표치 입력을 하면서 전년도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예산서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이런 개선할 부분들 사실 있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해서 결산 끝난 거는 수정 사항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연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예산이 다 말해 주잖아요. 예산을 집행한 만큼이 그게 성과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올해 예산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관광 기금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면 우리가 조성액에 대해서 더 쓸 수 있게 조례를 열어 놨지만 점점 이런 기금사업들이 활발해지는데 방향성들 좀 고민하고 있으시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6억씩 해서 30억을 조성해서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 수입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자 수입이 확 떨어지면서 원금의 30%를 활용할 수 있게 조례가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좀 열어놨었는데 금년도에는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1억 이내에서 워낙 많은, 금년도 78명이나 신청을 했고요. 엄청나게 신청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원금을 자꾸만 훼손할 수는 없어서 향후 장기적인 그런 거는 타 인근 시처럼 50억 정도는 되게 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은 점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요가 워낙 팽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그 기금은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서, 그래야지 매년 결산서마다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보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명확하게 기금 운용에 대해서 계획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위생정책과장님도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올해는 또 지출이 더 컸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없으셨는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사실 기금이 편성되는 게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제한점은 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기금사업이에요.
작년에 어쨌든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었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저희들이 행감을 하겠지만 결산과 맞붙여서 또 행감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되고 나아지는 그런 사업 운영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건데, 기금 운용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고 기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들에게 또는 그 기금 운용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은화 위원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세출 370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황은화위원 370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것 혹시 대부도하고 안산역의 그 관광안내소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2개소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것 언제쯤 되면 공사가 끝나나요? 지금 한참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조만간 한 달 내로 끝낼 예정입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대부도는 어떻게 지금 잘,
○관광과장 정명현 대부도 지금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황은화위원 조만간이면 언제,
○관광과장 정명현 한 달 정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양쪽 다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황은화위원 대부도하고 안산역 다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황은화위원 저도 많이 오가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끝날 틈이 안 보이고요. 다음 달이면 휴가철이고 하니까 그전에 조금 더 사전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정명현 300,
○황은화위원 37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관광과장 정명현 잠깐만요. 이것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황은화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잠깐만,
○황은화위원 네, 천천히.
○관광과장 정명현 이것은 캠핑장이라든지 야영장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황은화위원 네, 1억 5천짜리.
이것 올해 추진하는 사업 아니신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아니요. 매년 추진한 사업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생태관광 지원 사업 같은 게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해설사 운영비가 따로 있지 않으신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예.
그리고 또 생태관광으로 해 가지고 4,300 국비 받아가지고 저희가 4,300 해서 8,600만 원 또 지원해 주는 돈도 있고요.
○황은화위원 이것 계속사업이신가요, 이 사업은?
○관광과장 정명현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황은화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올해,
○관광과장 정명현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계속 진행될 사업이고요.
○황은화위원 진행 사업이죠?
○관광과장 정명현 생태관광사업이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니, 계속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황은화위원 다른 데서 자료를 봤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예전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타 지역 가면 관광해설사분들이 어떠한 외관과 친절도에 대해서 그 지역의 문화관광이 잘 됐다는 걸 많이 보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산에도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조금 더 활성화 사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박람회 참가비가 있어요, 371페이지. 박람회 참가비가 있는데 금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작년에는 코로나가 아주 저기 된 거 아니고 못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 두 곳 정도 큰, 내나라박람회 두 군데 정도 참여했었는데 작년에는 8월 달에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대회 한 번만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포도축제라든지 이런 지역행사에 두 번 참여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최찬규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114페이지요. 명시이월 사업으로 박물관 전시 운영 및 학술연구가 있습니다. 1억 4,200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원래 산업역사박물관에 전시기획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준공, 기획전시를 하려고 했다가 준공이 늦어지면서 금년으로 명시이월 해서 현재 입찰 중입니다.
안산의 산업의 역사를 주제로 용역 발주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1억 4,200이 용역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요. 2억 5,400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에 금년도 예산을 추가해서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시설 조성하는데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게 이월 예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최찬규위원 어디 어떤 시설입니까, 이게? 12억 5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관산도 있고요. 이게 합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반다비도 있고 여러 가지 받은 거에 대해서 이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계속비이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이게 좀 많은데 이거를, 현재 현황들 관리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시비가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이게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작년에 관산하고 반다비도 한 30억씩 해 가지고 60억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시기가 도래될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일부러 예산이 자꾸만 넘어가는 상황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이게 국비가 있기 때문에, 특조비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예산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계속비이월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계속비이월은 10년 이상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에서 5년 이렇게 얘기도 있던데, 5년인가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몇 년째 계속 이월되고 있는지 현황을 관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체육진흥과, 관광과도 그렇고 전부 다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계속비이월이 몇 년째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율이 몇 %까지 되고 있는지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고이월 이거는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사고이월비가 문화광장이 약간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으로 넘어왔고 준공이 완료됐는데요.
특히 수암마을전시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당초 생각하기에는 리모델링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다시 또 정밀안전진단 이런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길어진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열심히 빨리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거지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건물 하는 데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렸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명현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진분위원 동주염전 입구 도로에 언제죠?
○관광과장 정명현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요. 저희 과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95% 정도 보상이 다 끝나가지고 바로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주염전이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올해 연말에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동주염전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7월로 그냥 착공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구,
○관광과장 정명현 예. 보상이 좀 늦어,
○이진분위원 보상 이런 게 다 완료가 됐는지.
○관광과장 정명현 현재 수용 완료했답니다.
○이진분위원 완료했어요?
○관광과장 정명현 예,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이진분위원 완료를 했는데 거기 보면,
○관광과장 정명현 땅 사는 것만 완료한 거죠, 민간인한테.
○이진분위원 완료 안 한 데도 많이 있나 봐요. 거기 막 그물쳐놓고 이렇게 해 놨던데.
○관광과장 정명현 아니요. 그 뒤쪽으로 나는 거고요. 저희가 도로 낼 때는 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지원됐으니까 그것은 다 수용 완료했고요. 착공하면 공사는 그렇게 많이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완공이 언제죠? 동주염전 완공. 10월?
○관광과장 정명현 동주염전은 그렇고요. 도로는 그것 맞춰가지고 아마 개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도로가 2차선 도로 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앞서 최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용역 2억짜리,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억 5,600입니다. 제가 숫자를 잠깐 착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당초 22년 예산에는 2억으로 시작했잖아요. 남은 예산 5천은 어디서 붙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박은경위원 저희가 예산 줄 때는 2억 줬는데, 용역심의 2억 5천짜리 받으신 거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고이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전시기획?
○박은경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별도로 용역을 하지는, 전시기획 그 공사로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을, 네, 그런데 거기에 5천은 왜 또 합쳐서 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자료로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분명히 예산 심의받을 때 2억이었는데, 올해 이월해 가지고서 용역을 언제 발주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용역 발주 시기요?
○박은경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 3월에 시작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에다가 붙여가지고서 더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억 4,200이 저희 금년으로 넘어왔고요. 금년도 예산에 추가해서 같이 용역을 발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2억은 2억이고, 23년도 예산은 또 다른 성격인데 왜 그렇게 붙여가지고서 이런 용역들을 진행하시는지 쉬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마라톤대회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2억 3천에 대해서 정산 다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것 혹시 의회에다 보고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의회에다 정산은 보고 아직 안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결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2억 3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전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취소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별망성 산제 어르신이 연세가 드셔서 못 하실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안 쓰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어르신들끼리 모이는 거를 불편해하셔서 진행을 못 했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게 되면 계속 예산을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 아니면 다른 분으로 대체할 건지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무형문화재하고 또 관련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미리미리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산 반납하고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의 예상치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인건비나 운영비는 매년 여러분들이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 부분이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히 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많이 접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육아휴직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2∼3천, 아니면 억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차후에 또 이런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은 여러 여기저기서 체육관 관련해서 완공도 되고 준공도 해야 되고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 점검 한 번 더, 또 비가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관광과도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동주염전이 10월에 예상을 하고 있지만 도로 같은 그런 보상 문제가 이제 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또 늦어질 거예요. 내년이나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답변하는 건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들 말만 듣고 허락을 해 주고 예산을 통과해 주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사정이 다 있지만 그래도 예측·가능한 그런 답변, 정확한 답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복지국장 | 박소운 |
문화예술과장 | 이영분 |
체육진흥과장 | 김진만 |
관광과장 | 정명현 |
위생정책과장 | 이미경 |
노인복지과장 | 이억배 |
장애인복지과장 | 김선미 |
여성가족과장 | 박종미 |
보육정책과장 | 박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