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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7.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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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과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을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4억 2,179만 5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328억 22만 1,52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0억 6,898만 7,388원이며, 미수납액은 237억 3,123만 4,134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5억 2,741만 1,586원이고, 이월액은 232억 382만 2,548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66억 7,665만 9천원 중, 91.85%인 153억 1,736만 3천원을 집행하고, 6.28%인 10억 4,705만 2,560원을 이월하였으며, 1.87%인 3억 1,224만 3,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42억 5,390만 9천원 중 90.66%인 129억 2,271만 8,570원을 집행하고, 7.35%인 10억 4,705만 2,560원을 이월하였으며, 1.99%인 2억 8,413만 7,8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24억 2,275만원 중, 98.84%인 23억 9,464만 4,430원을 집행하였으며, 1.16%인 2,810만 5,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의 이월액은 명시이월 9억 9천만원, 사고이월 5,705만 2,560원으로 총 10억 4,705만 2,560원입니다.

유인물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당해년도 말일로 출납 폐쇄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미지급분 853만 2,560원을 사고이월하고 익월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 노점상 정비를 위한, 안산역 지하보도 도로 방지시설 설치 건은 2015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보도 포장보수 시설비는 국세미납업체에 대한 준공금 지급지연 및 2015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원곡동 30계단 정비사업 공기부족에 따른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7,852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건은 원곡IC교 내진보강 공사 사업비로 2015년 3회 추경 예산으로 8억원이 명시이월되어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 정승수입니다.

상록구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5억 8,91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61억 8,107만 5,39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5억 8,276만 2,862원이며, 미수납액은 205억 9,831만 2,529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7억 8,752만 5,630원이고, 이월액은 198억 1,078만 6,899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66억 6,227만 8천원 중, 90%인 149억 8,827만 1,090원을 지출하고, 8.6%인 14억 3,468만 6,74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인 2억 3,932만 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145억 6,270만 7천원 중 88.7%인 129억 1,488만 6,120원을 집행하고, 9.9%인 14억 3,468만 6,74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313만 4,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0억 9,957만 1천원 중 98.8%인 20억 7,338만 4,970원을 집행하였으며, 2,618만 6,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이월사업비는 건설행정과 예산현액 113억 9,140만 9천원의 12.6%에 해당하는 14억 3,468만 6,740원이며, 명시이월 13억원, 사고이월 1억 3,468만 6,74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보도 포장보수 사업비 중 월피동 순환로, 부곡동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원을 2015년 3회 추경 사업으로 편성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4월 28일 착공하여 6월 13일 준공하였고, 상록수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3,400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하여 4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 중 용신1교 등 내진보강 공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원을 2015년 12월 16일 교부받아 연도 내 사업진행이 불가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6월 7일 착공하여 8월 5일 준공 예정에 있고, 월피교 내진보강공사 5억원을 2015년 3회 추경 사업으로 편성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6월 28일 착공하여 9월 25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5백만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등 3건의 집행잔액 4,444만 3,05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 보도 포장보수 사무관리비 등 4건의 집행잔액 7,581만 5,0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단원구청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 대해서는 지금 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고 그 동안 한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수관로나 우수관로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님, 세입 일반회계에서 보면 이게 미수납액이 94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결손처분이 6천만원이 돼요. 왜 이렇게 많죠? 3쪽 이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결손처분액인데요.

김재국위원 이행강제금인데 결손처분해도 되나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이행강제금인데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부과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재산이 5년이 경과한다든가 추적을 하다가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김재국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노력을 안 하는 거네요? 처음에는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압류도 하기도 합니다. 압류도 하는데 실제로 장기간 미납이 되고 또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크지 않나요? 특히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전체 건수에 대한 합으로 나온 건데요. 저희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건수가 많은데 이행강제금이라면 일단은 불법을 저질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런 것 봤을 때는 이거를 시간 끌고 하면 이행강제금 기간 지나면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추적하고 계속 압류도 하고 징수독려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김재국위원 처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었죠? 더 강하게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처음부터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서 징수하지는 않고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하거든요.

김재국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결손 처분되는 금액이 크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추적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여기도 결손처분 된 게 1,1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저희 결손처분한 게 아니고 이월되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결손처분 쓰여 있잖아요? 1,129만 9,410원, 세입 일반회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점용료 장기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추적...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에, 지금 우리 상록구청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는 도로점용료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몇 년 되면 또 결손처분 시키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5년 동안 추적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이것도 건수가 얼마나 많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건수는 지금 현재 30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0건에 1,100만원이면 꽤 큰 것 아닌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일인당 따지면 한 3, 40만원 정도인데 소유자가 변동되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2차 부과를 했는데 소유자가 이미 바뀌어 가지고 전의 소유자 거니까 우리는 책임성이 없다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추적이 어렵거나 이미 그 사람의 재산 상태가 불능 상태가 되는, 태업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때는 5년 전이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부과할 것 아니에요? 그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부과시점부터 5년이라면서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5년부터 추적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분이 재산이 ‘있다, 없다.’를.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은 도시주택과장님도 마찬가지 이것 5년 전부터 이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 아니에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설행정과나 도시주택과나 마찬가지로 5년 전부터 그 사람들 계속 추적해 가지고 재산이 ‘있다, 없다’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그냥 처음에는 부과를 했었는데 나중에 5년 되다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이런 것밖에 안 들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데 처음 부과는 저희가 하고 사실은 1년이 지나고 체납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업무가 체납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압류까지만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적관리는 사실 결손처분이나 이것 자체는 세무과 체납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체납 전에 독려를 해 가지고 많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상록구에서 1,600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건수가 300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이거를 최소화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전부터 이것 어차피 과태료 부과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계속 추적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그 당시에는 건물을 가지고 있든가 사업을 하든가 했으니까 그 당시에 부과했으면 아주 강하게 해 가지고, 지금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딱지 걸리면 한 달에 얼마씩 올라가죠? 480원인가요?

경제교통과장님, 주차요금 안 내면 기간 지나면 한 달에 얼마씩 올라가요? 400 얼마씩 올라가죠? 480원인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단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서입니다.

처음 체납을 했을 때 첫 달에 5% 하고요, 그 다음 달 다음부터는 1.2% 60개월 동안 72% 최대한 해서 플러스 77%가 부과됩니다.

김재국위원 계속 올라가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예.

김재국위원 누진되면 올라가는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예.

김재국위원 물론 자동차에다 그걸 건다 치더라도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도시주택과나 건설행정과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앞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과태료를 꼭 걷어 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7,9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 됐습니다.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계속 추적을 했어요.

김재국위원 이것 건수는 몇 건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한 32건 정도 되는데요,

김재국위원 32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상록구는 30건에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0건에 거의 7,900만원이면 엄청 큰 양 아닙니까, 일인당 따졌을 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은 저희가 2010년도 분 결손분인데요, 추적은 해서 했는데도 세대가 틀린 게 오피스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에 어떤 소유주 집합 형태가 안 되어 있고 개별로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당초에 누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건물 동별로 저희가 요새는 납부고지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개별로.

종전에는 한 군데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집합형태가 상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체납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그걸 전부다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개별로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상가 같으면 전세보증금 같은 거를 거기다가 못 걸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는 하고는 있습니다. 압류는 하고 있는데 전세금에 대한 부분은 재산권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추적에 대한 부분은 없고 어떤 등기상에 자동차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추적을 하지 전세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낸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5년 지나면 안 내도 된다, 버티자.” 이리 저리 피해 다니고,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진짜 피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차는 제가 별도로 받아 가지고 자료 보고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804쪽 보면 쾌적한 녹지환경조성으로 녹지대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재국위원 시설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물론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된다고 쳐도 한 1,5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남으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게 집행잔액인데요.

김재국위원 집행잔액?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근데 저기가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남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쭉 설명 드리면 식재공사라든가 보안등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한 30여 건의 시설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 집행잔액입니다. 총 6억 7,700만원 예산액 중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는 녹지환경조성이라면 가로수하고 풀베기 같은 건 안 들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거기 다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들어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풀베기가 주민들이 요새는 건강 때문에 많이 걸어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풀에 대한 개념이 아주 나쁘게 봐요. 특히 하천 옆에 있는 건 아주 풀이 너무 잘 자란다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1,500만원 어차피 이거를, 공원 같은 데는 관리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시청 공원과에서 하고요, 구청은 녹지대하고 가로수 정비까지 합니다.

김재국위원 가로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주택가 내 어린이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이 예산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의 여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도 있고 이러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그걸 수렴해서 집행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도 보면 쾌적한 녹지조성에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도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게 시설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물론 예산 남는 것도 알뜰히 써서 남았겠지만 실제로 주민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노후시설물 교체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이거를 3,000만원을 물론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데 진짜 노후된 게 아주 많아요, 우리가 사실 점검을 다 못해서 그렇지. 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잘 보입니다. 저도 많이 보이니까. 거기에 최소한 그런 거 집행하는 예산이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거는 입찰잔액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다른 시설로 목 변경해서 쓰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 요청이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런 데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최소한의 민원처리를 하여튼 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남길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입찰이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입찰해서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입찰잔액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전에 입찰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 가지고 확실히 노후된 것도 많이 점검해 가지고 민원인들도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관리에서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 사고이월 시킨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2014년도 예산인데요, 상록수역 보행환경개선사업 집행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록수역 여러 가지 노점상이라든가 환경문제가 대립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2014년도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2015년도는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사고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16년도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3억은 또 명시이월 시켰죠?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니, 그거는 2015년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동 회기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부곡동 사회복지관하고 월피동 순환도로보수공사 해서 6월 20일까지 집행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고이월이면 실제로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거 예상했던 금액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고이월 시킬 금액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니, 사고이월을 예상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김재국위원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2014년도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2016년도 넘기는 사업이에요? 사고이월도 넘기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도 넘기고 사고이월도 넘긴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억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업을 해서 6월 20일날 집행완료 했고 1억 3,400에 대해서도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올해 집행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완료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총괄해 보면 이게 사업이 늦어진 거죠. 늦어져서 이렇게 한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 당시 현장여건이 협의가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김재국위원 기간은 몇 년 걸렸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기간은 2년 걸려서 정리를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2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그 사업이 그렇게 길게 2년 동안 했던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니, 그 사업기간이 2년이라는 게 아니고 현장여건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다가 중단돼서, 그러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 가지고 어떤 환경개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김재국위원 어차피 그건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니, 그러니까 발주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집행 자체를 안 해서 사고이월 시킨...

김재국위원 집행 자체를 안 해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김재국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올바른 광고문화정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이게 2014년도에도 100만원을 가지고 한 개도 안 쓰고 다시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2015년도에 또 150만원으로 올려서 또 집행잔액이 150만원이에요. 이거를 작년 2014년도에 100만원도 안 썼는데 2015년도에 150만원으로 올려서도 안 썼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이거를 올리고 안 쓴 이유는 뭐예요? 올린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불법광고물 철거하다보면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라든지 사람이 다칠 경우에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러기 위해서 세운 건데 그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 돼서 전액 150만원 다 남기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전액?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또 2016년도 올해는 얼마를 해 놨어요? 올해 또 더 올려놨습니까? 물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건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올해도 15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50만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올해도 집행 안 했죠, 아직 한번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아직은 안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100만원도 되는데 자꾸 150만원, 또 그 다음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해 가지고, 물론 앞으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 치지만 굳이 얼마 안 되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0만원 정도로 계속 꾸준히 가도 될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걸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이게 전혀 연도를 계속 봐도 한 번도 안 썼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거나 그럴 때 보상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여비 좀 한번 볼게요. 무슨 여비냐면 이게 901페이지인데요, 녹지대 녹지환경조성에서 여비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여비가 1,200만원이 딱 제로가 됐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145만원 써 가지고 58만 5,000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딱 제로가 됐는데 이게 여비가 제로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제로가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1,200만원 짜리를 제로로 딱 만들 수가 있나 싶어요. 다른 과는 자투리가 남던데 어떻게 딱 1,200만원 맞게 딱 경비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거는 직원들 출장여비라든지 감독여비라든지...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 가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그래도 자투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다른 과들은 남았어요. 상록구는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자투리는 남아요. 근데 여기는 딱 제로로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거는 설명을 아까 잘못 드렸는데요, 기간제 보유자 차량 네 대를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거에 기름 값을 한 대당 월 20만원씩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쓴 겁니다. 12개월을 네 대로 해서 쓰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20만원씩 준다고 딱 정해서 주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냐면 공단환경과에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거기에 월 500리터씩 고정적으로 줬어요. 실제로 500리터 쓸 수가 없는데 500리터씩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편법으로 카드깡을 할 정도로 그걸 써요. 지난번에 작년 결산보고에서 저한테 지적받아 가지고 아주 이번에 새로 다 바꿨는데 그 20만원이 정확히 딱딱 떨어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기간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차량이 있으면 그 분들 운반이라든지 이런 데 태워다주고 해야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기름 값이라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2,000만원이 딱 제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다른 과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른 과 볼까요? 상록구 건설행정과 볼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분들한테 차량 임차비 이런 걸 못주는 대신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다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기름 값으로 조금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과들은 이게 제로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딱 제로 떨어지는 건 이건 너무, 물론 그분들이 맞게 썼겠죠. 그런데 어떻게 제로로 만드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좀 알뜰히 쓰세요.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신경 써서 앞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과들은 보면 다 남아요. 자투리 남고 전년도에도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 편성할 때 4배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됐다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대부분 차량이 해마다 조금씩 한 3대가 될 때도 있고 4대가 될 때도 있고 일이 많을 때는 5대가 될 때도 있고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4대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편성하셨으니까 딱 떨어져서 나갈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이게 다른 과들도 다 그렇게 편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딱 제로는 안 돼요. 제로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다른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래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맞추지 않는 이상 못 떨어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앞으로 신경 써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관리에서 보면 보상금 있잖아요? 보상금 500 중에서 290만원 썼거든요? 페이지가 906쪽.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보상금이요?

김재국위원 예, 일반보상금에 보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불용처분 한 거 210만원 말씀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290만원 쓴 내용, 제가 별도로 또 질문 드린 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이거는 29건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영조물 보상금액으로 해 갖고 한 건당 10만원씩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걸로 쓰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러니까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그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이라 해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얼마씩?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각 건당 10만원씩이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 드린 적 있었죠? 선부동에서 롯데리아 그 횡단보도에서 넘어지신 분, 그분 어떻게 됐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분도 오셔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떻게, 그냥 10만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전액 다 보상을 해 주고요.

김재국위원 우리 보험사에서 해 주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보험사에서 전액 다 보상을 해 주고 자기부담금이라 해 갖고 우리가 손실 부담하는 비용이 건 당 10만원씩입니다.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래서 그 29건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게 왜냐하면 그 분이 민원 넣으신 건데 이것도 포함 됐나 안 됐나 궁금해서, 그래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전액 보상해 줬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재해재난예방행정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3,600만원에서 지금 거의 1,000만원이 남았어요, 908페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이거 남은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불용처분 한 것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집행잔액.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 비상급식비하고 재난상황근무자 일·숙직 비용에 대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재난복구비용 이 비용에 대해서 집행한 나머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비용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경제교통과장 김기서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전한 도시교통환경조성에서요, 시책추진비가 190만원 집행 했는데 다 썼어요. 전년도는 얼마였었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몇 쪽이죠?

김재국위원 911쪽.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년도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예.

김재국위원 전년도에는 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0만원인데 다 썼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예.

김재국위원 근데 이거는 197만원인데 이걸 어디다 쓰신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말씀하신 겁니까?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김재국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예.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보통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지역 관련 사람들하고 식사라든지 그런 거 주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간담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김재국위원 어떤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보통 이렇게 저희가 직업소개서도 있고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의 힘든 부분을 청취하고 또 저희가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김재국위원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한테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차 관련돼서 엑셀파일로 받았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김재국위원 받았는데 받은 결과를 제가 엑셀파일로 정리를 쫙 해 보니까 똑같은 번호로 어떤 거는 “주차단속 지역을 인지를 못했다.” 똑같은 번호에요. 어떤 분은 “화장실 갔다 왔다.” 어떤 차는 “긴급이다.” 제가 그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주시고요, 물론 심사를 잘 하셨겠죠. 그분들 심사비용 수당 나가요, 안 나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나갑니다.

김재국위원 나가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김재국위원 나가는데 제가 엑셀파일로 정리하고 나서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답을 받기로 지금 결정 내렸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당연히 저는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리 저리 다 빠져나가고 심사위원들은 “이거 뭐, 봐주죠.” 한 두 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람 10건 이상 미 인지, 수당은 그 사람들한테는 수당 줄 때는 공정하게 “아, 이 사람들은 진짜 타당성 있다.”, “이 사람들 정말 주차하는데 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는 한 두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엑셀파일로 제가 딱 정리해서 보니까, 제가 직접 정리해서 보니까 좀 황당한 내용이 많아요. 똑같은 차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감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분명히 화장실 간 사람 전립선 환자라고 분명히 했죠? 그럼 거기에 자기의 진단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그거는 제가...

김재국위원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그거 반드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출하셔야 됩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아니, 그거는 제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끊어서 저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재국위원 그럼 하세요. 지금 하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과태료부과 취소현황 중복횟수 별로 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분석도 해 봤는데 사실 제가 1월 1일부터 이거를 부과취소를 좀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해 봤고 2014년, 15년의 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2건이 한 군데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중에서 11건을 부과를 했고 11건은 이건 취소를 했는데 심의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납품차량인데도 화장실 건도 좀 있고요, 몇 가지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유를 다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장실 건,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때 많이 바쁘셔 가지고 제가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화장실 가는 그 전립선 환자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답변 좀 주라니까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 다음에 시급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런 분들이 여성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부과취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2015년도에 들어서 제가 한 두 세 건 정도 그런 거는 발견을 했고요, 2014년, 15년도 건은 제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출을 할 때, 이게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진단서는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고요, 병명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진료기록까지도 이렇게 청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있는 거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그때 질문 드렸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전립선 환자라고 분명히 있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아니, 전립선...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진단서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당을 지급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분들 공평하게 해야죠.

저도 주차요금 50만원, 60만원씩 내요. 무슨 얘기냐, 주차딱지 걸린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 갔다 와서, 아니면 가게 잠깐 들어갔다 와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들 다 주차요금 냅니다. 문제는 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그랬죠. 보통 보면 렉카차나 작업차량들 단속 안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해 가지고 단원구청 주차단속 그 분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단원구는 그렇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 지금 문제는 수당을 주는 분들 수당 받고 정말 열심히 잘 하셨겠죠. 물론 잘 하셨겠지만 너무 이거는 황당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료 보고 제가 놀란 겁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올해 그런 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 할 필요 없죠. ‘난 주차단속 하는지 몰랐다.’ 왜 주차단속 합니까? 그 사람들 급여주면서 왜 합니까? 그것 U-정보에서 장비 설치하려고 돈 많이 든 겁니다. 그걸 뭐하러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주차단속 왜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모든 게 다 부과취소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주차단속 왜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단속을 왜 하시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지금 현재 교통여건이 상록구 같은 경우는 3만대 정도 주차면이 부족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 하는 이유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차가 많고 적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차 많은 것 알고 있어요. 왜 하시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교통소통에 가장 원활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김재국위원 목적이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했을 때는 단속요원들이 이 사람이 진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죠? 엄한 데 가서 끊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민원이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라든가 일방통행로라든가 아동보호구역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지역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는 뒤의 내용을 보면 단지 미 인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차단속요원에 돈 들일 필요 없이 주차단속 할 필요 없어요. U-정보센터 그 비싼 장비 들여 가지고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죠. 다 이유가 있잖아요?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다리가 절어 가지고 집에 잠깐 들어갔다 왔다, 아니면 옷에 뭐 묻어서 들어갔다 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해 줘야죠. 그럼 뭐하러 단속을 합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심의를 하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결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점을 찾아 주시고요, 지금은 결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산 위주로 질문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홍순목위원 집행잔액 현황 500만원 이상에 관련되어 가지고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가로수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여기가 예산을 좀 사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했음에도 이것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황이고 또 우리 안산시가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써 가로수 유지관리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어린이공원도 유지보수에 있어서 오염된 모래의 교체라든가 또 고장 난 이러한 놀이기구가 많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몇 천만원씩, 적은 거는 700 이렇게 있지만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3천만원, 1,40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잔액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공사를 집행하고 입찰잔액인데요, 건수가 여러 건이고 어린이공원하고 녹지대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8억이 넘습니다.

그게 공사발주하고 입찰잔액으로 조금씩 합치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금액이야 총 합하니까 건축관리 산림보호 등등 합해 가지고 1억 1,500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서 이런 집행잔액을 남겼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 않고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든가 세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던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예산집행에서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서도 보니까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산림자원 보존에 관련되어 가지고 1,500, 2,400 이렇게 잔액을 남기셨어요. 이 부분도 꽤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이 부분인데 어떻게 이걸 민원을 거의 다 접수하시면 민원처리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겁니까? 아주 잘 하셨어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홍순목위원 이거 세입에 관련해 가지고 미수납 처리액, 이게 특별회계는 빼고라도 약 53억원 정도가 미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징수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미수납액 중에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한 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물이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압류조치를 하고요. 하여간 최대한 미수납액이 전액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를 해 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과별로 보니까 도시주택과가,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가 5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가 한 3억 정도 되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과 함께 좀 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양 구청의 건설행정과장님,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결손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점용료에 대해서 결손처리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손처리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데 서류상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바로 주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장방문 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현장방문은 저희가 점용료 때문에 현장방문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부과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결손처리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 처리된 그 장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체납 원인이 명의변경 등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부도가 났다든가 어떤 개인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바로 등재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체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지금 체납 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방문을 해서 저희가 공동 주체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신청을 받을 때, 일단 그렇잖아요? 허가신청이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한이 되면 다시 할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때도 저희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10년 단위로 합니다.

김동수위원 서류상으로만, 재신청 받을 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재신청 받을 때 10년 단위로 해서...

김동수위원 만료되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만료되어 가지고 재신청을 받는데요, 소유권이 변경이 되거나 이랬을 때도 저희가 소유자한테 두 번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도 또 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진입폐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허가 직권취소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체납 일소를 하고 있고요,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결손처리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징수허가 낼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소유권 변경.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변경,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규모 변경은 저희가 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어났을 경우에는 서류가 그 전년도 거하고 후년도 거하고 새로 신규 허가 낼 때하고 변경이 됐다면 언제 변경했는가 확인해서 변경됐으면 어느 정도 그 뒤로 5년 정도는 부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년은 부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5년은 부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5년까지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신규로 들어왔을 때 규모가 변경이 됐을 때는 소급해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결손처리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고생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결손처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서 결손처리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설대책 추진비가 양 구청에 810페이지 보면 일단 상록구는 8,800만원을 세워서 2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남은 거를 저는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남기면 좋죠. 좋은데 규모 있게 예산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원구는 7천만원에서 한 400만원 남았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490만원 남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무래도 강설일수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야간 근무라든지 또 운행횟수라든지 장비임대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불용액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1천만원 차이는 납니다마는 단원구는 잔액이 많이 준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매년도 예산을 봐서 예산을 세울 적에 전년도 사용비율을 저희가 봐 가지고 다음 해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7,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도 7,400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사업예산 확보하기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입찰잔액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기집행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간 사업 중에 6월 상반기에 전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잔액이 남았을 시에 그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잡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을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를 들어서 김동수 위원님이 모래소독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90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갖고 모래소독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시설비는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가능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이 정도의 크기가 남았다 라고 하면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공원 내에 있는 모래소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시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래서 작년에는 두 번 했는데 올해는 세 번으로 늘렸습니다.

이민근위원 과거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신경 써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입찰잔액을 계속 말씀하시기에 그거는 외형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다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도로시설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907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매년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시설물 정비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비계획수립에 의한 사업집행은 다 된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이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가드레일, 옹벽, 중앙분리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로정비까지 전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물들, 그 다음에 교량들도 병행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액에 대한 계획 수립들은 전부 다 해서 그거에 차질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집행잔액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계획과 실천 사업에 차이가 있는 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이거는 지금 불용액이 한 3,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들여다보면 한 건 당 한 몇 백만원씩 이렇게 있고, 한 2, 3천만원씩 이렇게 있고 잔액이 남아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3,3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사업건별로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다 라고 해도 실링제 성격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전년도 사업예산, 또 익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다 되지 아니 하고 남는다 라고 하면 예산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한계성이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사실은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런데 지금 이 3,300에 대한 거는 개별 건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개별사업이 쭉 있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전부 그거를 갖고 사후로 집행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 한 9월경에도 추경하기 전에도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갖고 사업계획을 다시 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가 다 소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입찰차액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입찰차액으로만 보기에는 금액이 커요, 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건수가 저희가 하는 게 한 두 건이 아니고 한 20여건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행정이 다 이루어질 텐데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소진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렇다고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부서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도시주택과장님, 잘 됐나요? 세이브더칠드런이랑 지역아동센터랑 사업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잘 진행이 됐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거는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건의사항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시설을 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당히 효과도 좋고...

이민근위원 만족도가 높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참여율도 높고 만족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공격적인 자세를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성과 분에 대한 부분은 피드백을 해서 이게 한번에, 2015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합치면 2차년도 사업인데 이게 딱 목표로 했던 거하고 결과치가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획한 것하고 만족도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드백을 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용도라든지 그런 것 좀 조사를 해서 올 2016년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아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셨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위원장 박영근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관로 속에 있는 침전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꼭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미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 잘못 알고 인식하고 있는가 몰라도 결손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금액은 그냥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손이 제일 많이 나온 주택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합법적으로 결손금액이라 하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부분은 저희가 당해년도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난 연도 거는 세무과로 저희가 인계를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압류처분은 발생 연도에서 몇 년 후에 압류처분을 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5년 정도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압류처분을 하는 시점, 5년이면 결손을 시키는데 재산권 압류는 언제 시점에서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체납이 되면 체납이 된 이후에 바로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바로 압류처분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뭔가 하니 체납이 되면 강제이행금이라면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체납에다가 압류를 시켰는데 결손처리한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압류 부분은 결손 처리 안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보세요. 10년이 되어서 결손처리했는데 안산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압류된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압류 안 된 부분도 유지가 됩니다. 요 근래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결손처리 했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언젠가는 봉급이 생기고 취직을 해서 벌이가 되면 그 봉급에 압류를 또 다시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 지금 그냥 이대로 해마다 발생되는 부분과 다음 해 연도로 넘기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점 못 찾는다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게 지금 대두가 되는 그 강제이행금 부분이다 이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고 다음 부서에서 그 부서로 오는 직원들이 그걸 계속해서 고민을 가지고 갈 겁니까? 어떠한 부분이든 이걸 정리를 하든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낸 사람은 바보가 되는, 이렇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형평성에 안 맞는, 그리고 그 빌미를 두다 보니까 몇 십 명이라도 뭉쳐서 시한테, 집행부한테 대항을 하면 그것을 봐주는, 정말 그 법이 법치국가에서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명확한 것을 정리를 해야 행정하기에 굉장히 편할 판인데, 이것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저희 상임위에, 제 방에 20명씩, 30명씩 떼 몰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몰려옵니까? 정당한 것을 잘못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몰려오면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봐 달라.”고 “법을 바꿔서 봐 달라.”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봐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자리 바꾼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이거 떼법이 통하는 행정은 앞으로 행정이 마비된다,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안 나옵니다, 순간적인 모면만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세상에 선출직들은 표를 먹고 살지만 그게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을 어떻고 바로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좀 잔소리 같습니다만 지금 연속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해결방안, 명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열배, 백배의 파장을 일으켰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덮어나가면 지금의 열배, 백배의 파장을 또 일으켜서 행정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09억 4,043만 5,580원 중 징수결정액은 1,049억 1,702만 3,957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23억 1,079만 199원이며 미수납액은 326억 623만 3,758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32억 6,331만 706원이고, 293억 4,292만 3,05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017억 4,406만 6,480원 중 77.51%인 1,563억 6,986만 5,260원을 집행하고, 14.37%인 289억 9,983만 2,140원을 이월하였으며, 8.12%인 163억 7,436만 9,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62억 6,852만 7천원이며, 이중 미수납액은 320억 9,657만 5,628원으로 32억 6,331만 706원은 결손처리하고 288억 3,326만 4,92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357억 2,718만 1,956원으로 이중 98.5%인 352억 1,752만 3,826원을 수납하고 5억 965만 8,1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1,635억 5,106만 6,900원 중 85.33%인 1,395억 6,224만 8,850원을 지출하고, 12.53%인 204억 9,203만 2,620원을 이월하였으며, 2.14%인 34억 9,678만 5,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381억 9,299만 9,580원 중, 44.01%인 168억 761만 6,410원을 지출하고, 22.28%인 85억 779만 9,520원을 이월하였으며, 33.72%인 128억 7,758만 3,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환경정책과 등 7개 부서의 이월액은 204억 9,203만 2,620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이월액은 85억 779만 9,520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통계목별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2015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61건에 30억 480만 7,890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14건에 35억 7,829만 3,580원으로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219억 9,498만 7,691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5억 3,686만 2,668원으로 15억 3,686만 2,668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중 악취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1억 9,112만 9,750원을 지원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13억 4,573만 2,918원이 증액된 233억 4,072만 60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김재국위원 세입 현황에서 일반회계 있잖아요? 결손 처분된 게 미수납액이 311억 8천만원인데요. 결손처분된 것이 32억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결손 처분된 거의 거의 98%,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저희가 체납액 자체가 거의 300억이 되다 보니까 정리액이 작년에 60억 정도를 했는데 현금수납액이 30억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한 것이 3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시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무 재산 소유자들, 무재산인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질권이라든가 물권이 있으면 다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내년에 또 다음 연도 이월액이 또 있죠?○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279억인데 내년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결손처분이 올라오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누적이 엄청 되겠네요, 올해 누적된 것하고 내년 누적된 것.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거의 유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계속해서 누적해서 결손 미수납액이 이월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약 300억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00억?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김재국위원 이것 계속 누적된 것 결손처분, 또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액,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서류상으로는 결손처분이고 실제로 받는 것도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현금 작년에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총 300억 중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러니까 체납 정리액 중에서 30억 정도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30억 정도는 정리를 한 거죠,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30억 결손처분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30억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이건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물권으로 다시 또 발생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채권이 있으면 계속 해서 압류가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건은 몇 건 됐어요? 그런 건이 얼마 정도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대부분이 지금 현재 채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실 채권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의미 없는 얘기네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런데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자동차나 부동산, 그 다음에 예금, 그리고 봉급까지 압류를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리는 해야 이게 수치적으로 주니까...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세입인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관심이거든요. 더 관심 가지시면 더 쉽게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그래서 번호판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약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압류 들어간다든가 떼러 다니기도 하고 최대한 하고는 더 할 수 있다면 인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지금 최대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 미수납액이 지금 311억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김재국위원 311억 중 얼마 정도 걷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60억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김재국위원 300억 중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김재국위원 완전히 솜방망이죠. 이게 뭐예요. 낸 사람만 억울한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런데 이게 과태료 자체가 책임보험하고 검사 과태료인데 그 사람들이 생활적으로 잘 안 되는 게 몰라서 보험을 안 들거나 검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차는 운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 보험이라든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체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고요, 또 체납액이 아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과태료나 걷어 들이는 세금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300억 중에 60억이면 너무 적게 걷는 거예요. 이것 낸 사람만 억울한 거죠.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재국위원 이것 정산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정산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2억 5천 주면 남는 게 없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산은 다 하지만 우리만 내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같이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연구사업 잉여금 있으면 다시 다 돌려받는 것으로 100% 정산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하고 비슷한 게 공단환경과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이 우리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어요. 시비가 1억 500, 도비 4,500 받아 가지고 1억 5천 가지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재국위원 1억 5천을 주니까 그냥 다 써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 가지고 제가 결산할 때 보니까 정말 심지어는 상품권 사서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돈을 펑펑 쓰더라고요, 남으면 남은 대로 연말에 다 쓰고.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그냥 시 돈, 사실 연구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연구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 시에 와 닿은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거의 다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안해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접목시켜서 된 게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가 한 100건이다, 몇 % 정도가 우리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년에 6, 7건 정도 주로 내고 있는데요, 프로테이지로 내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만 접목하는 경우는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실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이 사람들 연구하라고 돈 주는 것밖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로비해 가지고 연구비 받아 가지고 또 우리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중간에 2015년 2월달에 지원 금액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금액이 확 줄어들면서, 예산은 내려와 왔는데 지원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2대분 올렸고요, 7억인가 올렸습니다.

김재국위원 7억?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재국위원 또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 또 수립할 때가 왔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올해 22대고 내년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22대 분에 7억?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내년에도 이 정도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국도비하고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에 맞춰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우리 호수공원 체육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에서 시설비가 있잖아요? 100%가 명시이월 됐어요. 이유가 뭐죠?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작년도 후반기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됐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본오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도 그렇고,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그때 뒤늦게 예산 반영된 거는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명시이월 된 게 많네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도시공원 조성도 마찬가지고,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다 지금 현재 준공이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샛터공원 족구장 공사는 항목이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샛터공원 유지보수는 전체 단원구 공원 유지관리비 거기에서 수의계약 된 것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그거는 거기에서 쓴 것이고,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샛터공원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족구장 만들 때.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 예산 목은 다시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아무리 점검해 봐도 그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도 바르게 썼나 안 썼나를 검증해 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화랑유원지나 샛터공원 지난번에 지적한 것은 다시 한 번 답변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 공통관리에서 보면 일반보상금 있죠? 여기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페이지 551쪽.

○공원과장 정규광 예, 기타보상금이요.

김재국위원 1천만원 중에서 지금 132만원 썼는데요, 이것 어디 쓴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열을 한 것 보니까 집수정 뚜껑에 빠져서 다치고 거기에 보상내역, 또 통과 높이 제한시설 거기에 걸려서 다친 것, 또 스칠그레이팅 거기에 넘어져서 보상된 것, 그 다음에 위험 수목 작업 중 앞면부를 다쳐서 치료비, 이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나 가지고 그런 사건이 났잖아요? 작업하는데 항상 안전모라든가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것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쓰신지 아시죠? 작년도는 얼마 쓰신지 아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1억 3,200...

김재국위원 아니, 일반보상금을 1천만원 중에 작년에는 얼마 쓴지 아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집행액이 132만원,

김재국위원 작년에?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작년에 132만원밖에 안 됐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집행액이 1,320만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집행을 그렇게 많이 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800만원이 남아 있고요.

김재국위원 작년에?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재작년에, 이거는 작년이고 14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재작년 거는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김재국위원 저도 연도가 잠깐 헷갈렸어요. 작년에도 한 600만원 정도 썼거든요. 정확히 650만원 썼어요. 안전사고 대비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U-정보소장 양영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보면 U-city 관제센터 운영에서 청사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이게 6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고, 23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230만원 그거는 아마 청소용역비 중에서 4대 보험 정산관계 때문에 아마 1월달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정산해서 다 지출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은 여기 관제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실지로 우리가 사무실 집기 쓰는 것 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사무실 집기...

김재국위원 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청사관리?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우리 민자사업 성과 평가할 때 용역비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가 2,500에서 2천만원 쓰고 300만원 남았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몇 페이지죠?

김재국위원 755페이지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350만원 남은 거고요?

김재국위원 예, 지금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그런 집기 쓰는 거라면서요, 운영비에서.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일반운영비.

김재국위원 그것 써도 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7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그 밑에서 보면 센터 청사관리 U-정보센터라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죠? 안 보이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755페이지 338만원 남은 거 말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339만원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338만 3천원...

김재국위원 얼마 남았다고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339만원 3천원인가 남은 것 말씀이시죠?

김재국위원 예, 이 사무관리비는 그런 집기 쓰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가 청사유지관리하고요, 청사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데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청사 무인경비 용역 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승강기라든가 소방, 전기 분야 안전관리용역 준 것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뭐뭐 쓰는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그런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공공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관제센터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현장 CCTV 전기요금 그런 것 납부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청소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간다? 집기 사는 거는 정확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U-정보센터 집기 같은 것 살 수 있잖아요? 사무용품이나 집기 사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사무관리비?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김재국위원 청소용역에 들어간다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청소용역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있고요,

김재국위원 거기에 들어가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김재국위원 사무관리비가 지금 2,500만원이잖아요, 총 예산이?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2,100만원 쓰시고 300만원 남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지금 집기로 쓰는 거다, 그렇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300만원 남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책꽂이 좀 사세요. 책장 같은 거 사시라고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깔끔하게...

김재국위원 그거 사서 U-city가 정말 얼마나 센터가 좋은 것 전시 되고, 진짜 저 놀란 거는 그 비싼 장비에 들어 있는 도큐먼트라든가 그 다음에 월간,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정말 다시 한 번 지금 제가 되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언제 보여 주시려고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이번 주에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ITS처럼 좀 하면 제가 더 얘기 안 하는데 예산도 마찬가지로 해서 딱 우리가 이거 그런 집기로 쓰는 데는 뭐라 안 해요. 정말 해서 깔끔하게 “아, 정말 여기 잘 돼 있구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김동수위원 505페이지 보시면 우리 하천 등 수질관리 있잖아요? 하천 수질관리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하천 수질관리 예산액이 현재 3억 잡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이게 하천 수질관리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주로 오염도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안산천, 반월천, 신길천 해서 하천마다 채수를 해 가지고 지역을 구분해서 오염도검사 의뢰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하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수질분석을 하는 것이죠.

김동수위원 검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건 허가 받은, 지금 현재는...

김동수위원 아니, 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월 1회 합니다.

김동수위원 월 1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월 1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이게 그 비용이다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내역서 줄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전체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까? 개방화장실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따로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비 운영 이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개방화장실 청소를 저희가 건물주가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재료만 대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재료가 없는 데도 있어 가지고 그걸 철저히, 지금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데 모자라서 안 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충분하게 드리기는 드리는데 청소 하는데 공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동네에도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봤는데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 예산은 저희가 집행되고 있는데 돈 관리를 씀씀이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509페이지, 석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석면도 마찬가지 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슬레이트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300 세웠었는데 슬레이트 지금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주로 대부동 지역하고요,

김동수위원 대부동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90%가 대부동이고 안산동, 반월동 일부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저희 안에 있는 이런 건물 내부 석면도 해 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비용?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이 비용이 3,300 세웠는데 1,100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봐서는 석면이 많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 규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도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면 신청을 해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충족한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연간, 그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석면이 좀 위험성이 많은 거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511페이지 보니까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요. 511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건 현실적으로 남았다기보다는 반납액이 이월액이 돼 가지고 한 번 오기가 돼서...

김동수위원 전년도 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게 잘못 돼 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지 현실적으로는 이 금액은 아닙니다. 그건 좀 잘못 기록이 돼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건 예산은 아니지만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어린이공원 거 달라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지하주차장이요? 그거 용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용역결과 나온 거 좀 달라니까 왜 안 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차정비 10개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원구가 노상주차 대수라든지 모든 게 많은데, 단원구는 노상주차가 2만 2,000대예요, 상록구는 7,000대고.

그런데 왜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조성계획 용역이 상록구는 13군데이고 단원구는 5군데인데 그거 결과보고를 달라니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왔으면 그거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보고서 인쇄가 아직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못 드렸는데요.

김동수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보고서 인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보고서 인쇄가 되면...

김동수위원 인쇄되고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지금 인쇄 중인데 인쇄되면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나오는 대로 바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홍순목위원 50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비 6억 9,300만원 중 집행잔액 약 한 3억 6,900만원을 반납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홍순목위원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모두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동일한 내용으로 이게 2015년 사업인데 2015년 2월달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지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침을 중앙에서 개정을 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지금 1,850만원, 한 대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면 정부지원금을 1,200만원으로 내린다든지, 대당 600만원, 그 다음에 또 1,600만원짜리를 700만원으로 50%씩 지원금을 내려버리니까 결국은 사업량은 똑같은데 금액은 그게 남아 가지고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사업량은 그대로 다 이행은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당초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으로 계획한 차량이 몇 대였고 실제로 지원한 차량이 몇 대인지와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50%, 50%.

홍순목위원 얼마입니까? 50%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도비는 없고요, 국비가 50% 해서 3억 4,000만원 정도 받았고요,

홍순목위원 3억 4,000 도비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국비요.

홍순목위원 국비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홍순목위원 도비는 없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래서 6억 9,000만원이 됩니다. 국비, 시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7대를 지출을 했고요, 천연가스 버스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최초에 버스회사에다 지원해 주겠다는 그것보다는 2015년도 2월달에 지원 금액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50%로.

그러다 보니까 내려온 예산 금액보다 사업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올해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이 얼마였죠? 아까 그대로 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올해가 22대고요,

홍순목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였냐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7억 4,400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7억 4,400만원인데 이번에 계획한 게 천연가스가 몇 대였고 전기자동차가 몇 대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계획한 게 천연가스 버스 자동차로 22대입니다, 2016년도에.

홍순목위원 처음에는 예산에 62대하고 전기자동차 20대를 계획한 거 아니에요?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최종 목표가 이렇게 변경된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확정이 되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한 70% 정도가 천연가스 버스 자동차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한 250대 정도가 경유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연차별로 국비가 확보되는 선에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차츰 줄여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기자동차는 몇 대 보급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34대 우리 시에 보급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금년도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올해 10대입니다.

홍순목위원 10대입니까? 보통 그러니까 50%가 줄었네, 계획은 20대 했다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러 가지 예산에 어떤 차질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국비가 아무래도 다른 시군하고 나누다 보니까...

홍순목위원 10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홍순목위원 천연가스 버스는 스물 몇 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천연가스 버스는 한 22대고요.

홍순목위원 22대, 그러면 올해는 이것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 사업은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더 추진이 안 되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당초 계획에 어떤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확보에 철저히 해 가지고 계획된 목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홍순목위원 녹색에너지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이 96억 1,400만원이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얼마였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죠?

홍순목위원 특별회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특별회계요?

홍순목위원 발전소 지원 특별회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96억 8,400에서 집행액이 3억 7,348만 9,120원입니다.

홍순목위원 내가 이거 본 바로는 예산이 96억 1,400만원 중에 집행액이 0.97%인 9,3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96억 4,700만원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홍순목위원 맞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발전소 특별회계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동이 안산동과 반월동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25개동에서 23개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본오동 지역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본오동 지역도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지원되지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발전소로부터 5km 반경 법정동에 저희가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홍순목위원 무슨 사업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소득증대사업, 그거 다 주민복지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소득증대사업?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공공복리사업.

홍순목위원 공공복리사업?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홍순목위원 이렇게 어떤 주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91억 4,700만원씩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냐 이거예요. 남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각 동에다가 이런 복지사업이라든가 소득균등사업이라든가 공공 무슨 복지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91억 4,000만원씩 남겼느냐 이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기본지원 사업비는 동으로 지원되게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이 돈은 그때 에스파워로부터 작년 2015년도에 들어오는 특별지원금 88억 3,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비용인데요, 그래서 그 비용은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한 52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등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시가 예산 긴급성에 의해서 노적봉공사에 지금 다 지원을 했습니다. 노적봉 인공폭포에 30억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원곡1동 주민센터에 18억을 지원해 주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이거는 특별지원 사업비는 시 전체를 위해서 쓰게 돼 있고요, 기본지원 사업비는 매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으로.

홍순목위원 그래도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남긴다는 것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금년 지나면 이 돈은 다 금년에 쓰겠죠, 다 지원해 줬으니까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김상희입니다.

홍순목위원 51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환경미화원 업무지원 공공운영비 예산 5,400만원 중 약 50%인 2,6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홍순목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시킨 이유가 또 뭐예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공공요금은 쉼터의 도시가스요금 내는 거하고요, 작년 4월 이후에 요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화원들 업무용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 통신요금이 좀 절감돼서 남은 잔액이 반납이 된 겁니다. 충분히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홍순목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집행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모든 어떤 복지나 업무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안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남은 돈이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공공요금이다 보니까요.

홍순목위원 이게 공공요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 쉼터랄지 방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주고도 남는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남는 잔액을 반납한 거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미화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만족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 거네요.

그 다음에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홍순목위원 533페이지.

○녹지과장 홍두선 네.

홍순목위원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8억 400만원 예산 중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반납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당초에 국비, 도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8억 400만원인데요,

홍순목위원 그 중에서?

○녹지과장 홍두선 예.

홍순목위원 8억 400만원이 전부 다 국비, 도비예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예요? 이게 매칭사업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국비가 30%가 되고 도비가 15%, 나머지는 시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억 4,0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게 숲가꾸기 사업인데 저희가 산에 과도하게 숲가꾸기를 한다거나 그런 걸 좀 간벌율을 최소화해서 작업 단가가 좀 감소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주로 산림조합하고 사업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하고 해서 경쟁입찰로 하면 부가세가 감면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은 저희가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2억 4,000이 작다면 작고 사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꽤 큰 예산인데 국도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런데 저희가 1차 산업, 숲가꾸기나 산불이나 병해충 방제는 지금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보내 줍니다.

홍순목위원 보내줘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량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하여튼 우리 안산시가 숲의 도시를 지향하고 또 특별히 안산 우리 시장님께서도 숲가꾸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더 숲가꾸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예,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홍순목위원 551페이지입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홍순목위원 공원관리 공통지원 공공운영비 7억 8,900만원 중에 10%를 초과한 7,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반납한 이유가 애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게 남은 것인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 공원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약 한 7억원이 됩니다, 12개월에.

그런데 그해 거를 결산한 게 다음 해 2월달에 예산결산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12월 29일자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월이 남아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2개월이?

○공원과장 정규광 예, 2개월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2개월이 남다 보니까 1, 2개월 전 거를 썼어야 되는데 미처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7억이니까 거의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게 남게 돼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시고,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공공운영비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2015년 대비 2016년 이렇게 해 가지고 잔액이 최소한 남도록 예산을,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편성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홍순목위원 55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해 가지고 페달로 관련한 겁니다.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약 5억 5천만원이었는데 9,800만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셨어요. 계속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반납한 금액인지 애당초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다하게 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때 당시에 55억 갖고 자전거 1천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입니다.

홍순목위원 입찰차액이 9,800만원이 남은 거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조달청으로 의뢰할 경우에 조달청에서 수의 단가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조달청에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원가분석까지 해서.

홍순목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 시로 내려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입찰잔액이다? 예,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양 과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입니다.

홍순목위원 75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관련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금이 48억 2,600만원이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48억 2,600만원인데요, 지난해 41만 화소를 200만화소로 바꾸면서 CCTV 대개체 사업한 것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얼마죠?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2억 385만 9천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책에는 2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틀릴까요? 75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금 관련 집행잔액을 보세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개체 사업비가 201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게 20억 있었습니다. 20억인데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15년도에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2억 6,277만 4,470원인데 이 자료를 오류가 있는지 잘 검토해서 정오표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몇 번 감사 때마다 40만 화소에 대해서 거의 다 교체가 됐다고 그러는데 물으면 또 계속적으로 40만 화소를 이번에 바꾸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2014년도 본예산에 2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15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40만 화소는 교체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41만 화소가 일부 몇 대가 있는데 그것은 산불감시이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교체할 필요 없고 하여튼 우리 안산시에 특별한 그런 지역을 빼고는 다 교체가 됐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예, 다 교체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물을 때마다 다 교체됐다고 그러고 또 남았고 그러고 자료 보면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결산상 세입을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요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요금은 세입으로 잡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미수금은 어떻게 잡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미수금은 우리가 체납액으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체납액으로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이민근위원 그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체납액이 지금 현재 1만 7,740건에 7,200만원...

이민근위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상적 세입으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세입으로는 잡혀 있는데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미수금이 아마 세입으로는 안 잡혀 있을 거예요?

과장님, 한번 파악하시면 결손으로만 잡혀 있지 아마 세입으로는 안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으로 잡는 게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예산액을 잡는데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다운된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 맞기는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확인을 좀 하시고요, 대중교통과장님, 561페이지에 보면 택시재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자본 이전이요. 사업보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택시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고 하나는 CNG택시 개조사업인데요, CNG택시 사업에서 예산에 123대가 잡혀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택시 23대하고 개인택시 100대를 하겠다고 잡아놨는데 개인택시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 순수하게 2억 3,600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을 도입할 때 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 수요조사를 조금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은 바로 잡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은 상록운수밖에 진행을 않기 때문에 몇 십 대 정도만 연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대 이상은 아니고 몇 십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사업비에 60%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때 2014년도 예산편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책이 어쨌든 큰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잘못한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제가 판단하기는 수요조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요조사가 됐다는 얘기죠, 예산편성도?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이 있는데요, 이게 광역버스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3100번에 3101번에 대해서 입석을 금지시킴으로써 증차 내지는 증회 운행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201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데 2억 1,600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넘어 왔는데 2015년도 사실상 또 1,500만원 편성했는데 집행이 생각만큼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불용액 처분했고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예산은 그러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작년도 말로 불용 처분되어 가지고 그냥 없어진 돈입니다.

이민근위원 14년도, 15년도 연속적으로 2년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안타까움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요, 예산편성 할 때 판단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앞의 것도 그렇고 뒤의 것도 그렇고 수요조사를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쓰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고 불용액 처리하면 되지만 없어진 돈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없어진 돈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2개 연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실패잖아요,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에 M버스 이것 필요한 것 아닌가요? 왜 이런 게 도입이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적자가 많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적자는 어쨌든 이런 정책적으로 보전해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M버스는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안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이거는 3100번 좌석제, 입석을 금지할 때 증회하는 부분만 조금 해 줬었는데...

이민근위원 증회, 추가적으로 증차,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추가적으로 당초에 6대, 6대 했던 거를 10대, 9대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줬었는데 그것도 운행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만큼 운행도 안 하고 다시 6대로 돌아오는 바람에...

이민근위원 그래도 과장님, 현장의 수요자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노선일 것 같고 필요한 영역일 텐데 이게 운송회사하고의 정책적인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게 지금 신안산대학교에서 강남까지 가는 3100번하고 3101번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는 방안으로 푸르지오6차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3102번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인가는 났고 운행개시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전체적으로는 19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지원근거나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다 라는 거는 굉장한 아쉬움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명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중앙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 그 다음에 하부공간 개선사업이 지금 다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리노베이션 사업은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회사에서 응찰을 안 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처음에도 안 해 가지고 더 올렸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유찰되어서 예산을 좀 올렸는데 최근에도 그래도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으로 갈 거냐, 그쪽으로 가닥을 잡다가 또 최근에 신안산선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국비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해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그러면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연계해서 한번 해 봐라 하는 자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판단이 확실히 안 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시에서 지금 끌려 다니는 거죠? 업체한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는 국가철도사업에서 그걸 같이 개발해 준다고 그러면 굳이 시에서 별도로 개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예산 받을 때도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이걸 지금 당장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산을 적게 물론 책정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또 다시 올렸는데 지금도 보면 업체들이 ‘이것 안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올려달라면 더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다, 그런 우리가 계획이 없다, 그러면 또 더 올려줄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신안산선이 바로 이렇게 계획이 될지는 몰랐던 것 같고요, 2014년도만 해도.

그래서 어쨌든 그 역사를 어떤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됐고 그렇게 하던 중에 또 계속 우연찮게 작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저희가 자격조건을 제한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용역회사에서는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덤비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유찰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입찰 넣을 때 실지로 보면 업체들 와서 상담하고 그럽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처음에는 왔다가 상담을 해도 사실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김재국위원 상담할 때 예산이 이 정도 된다고 공개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더 올려달라고, ‘이 정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까지 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 자격조건을 정하면 특정업체만 들어오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하여간 작품을 만들려고 제한을 많이 걸었는데, 일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답변 드린 사항도 있지만 큰 대형 어떤 용역회사는 사실은 정수장 하나 설계하는 데도 20억, 30억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김재국위원 배가 부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데 중앙역이라는 그 리노베이션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거거든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아, 한 2억 정도 가지고는 이거는 못한다. 용역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10억 줘도 안 한다고 그럴 걸요, 제가 생각할 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0억 주면 하겠죠.

김재국위원 안 하죠. 더 받으려고 그러죠.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들 뭐하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뭐 과에서 과장님이 이 정도면 이것 충분히 더 올려도 되겠다.’ 그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 작품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왕 작품 만들려면 그거 대단한 것 하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는 상담한 바는 없고요, 과거에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체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내용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업체들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리노베이션 타당성 조사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이것 정말 대단한 그런 것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를 디즈니랜드처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도시하고 구도시의 연계 방안이라든가 기존 녹지 부분하고 철도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잡을 건지,

김재국위원 그 공간이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헝가리 가시면 부다페스트 있죠. 부다가 구도시인가 그러고 페스트가 신도시라고, 한강을 중심으로 딱 구분되잖아요? 역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신도시 연결해 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대단한 것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은요. 안산시에서 대단한 것 만들겠다, 거기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안산 전역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열차 돌리는데 그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그 조그마한 열차 돌리는데. 모형열차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각 지자체 보면 그것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것 10억 넘습니다.

중앙역 이걸 중심으로 신도시와 구도시 연결하는데 그거를 얼마를 도대체 줘야지 그렇게 대단한 것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도 없이, 여기 역이 없이 여기를 갖다가 열차도 통과시키고 앞으로 여기를 대단한 것으로 해서 양쪽 중심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오든 그 사업을 뭐라고 하겠어요? 별로 사업 없다고 생각해요. ‘연결만 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정말 더 고민하시고, 이것 사업 안 해도 돼요. 신안산선 들어오면 또 다 바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 내가 그때는 했지만 떠나고 나면 모른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무튼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이거는 거기를 정말 그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도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안산시가 뜬다, 지금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화랑역세권 지금 더 뜨고 있어요. 초지역이 KTX 들어온다고 이래 가지고 지금 화랑역세권 더 뜨지 중앙역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근 예.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을 반영할 때 어려움도 있었고 의회에서 어쨌든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최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일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를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 할 때는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적정성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책적인 변화가 물론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최초에 이런 거를 준비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중앙역이 가지고 있는 향후의 미래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안산선, 신안산선, 또 수인선에 대한 환승에 따른 가치, 신·구도시와 관련된 차단되어 있는 영역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코레일에서 향후에 신안산선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수역사에 관련된 형태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하려고 하는 형태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혼동이 되고요,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맡아서 이게 시장님 관심 사항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의 입장은 뭡니까, 시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최근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대화를 못 나눴는데요, 공약사항에도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한번 시장님 생각대로 어떤 리노베이션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최근에 또 정부에서 저렇게 국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액션을 취하고 나오니까, 그 액션 취하기 전에는 사실은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냥 1억 좀 넘게 들여서 학술연구용역 쪽으로 접근해서 B/C분석까지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찰나에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초에는 학술용역이 아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획됐던 영역의 크기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관점은 아니고 정말 안산의 미래적인 가치에 있어서의 중앙역을 어쨌든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지 구상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전문적인?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의 어떤 부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말 검토해서 학술용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행형일 뿐이지?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진행형입니다.

이민근위원 진행형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본질이 또 훼손당하잖아요? 학술적인 용역 갖고는 한계가 있을 텐데, 틀림없이,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어쨌든 컨설팅을 해서 가져가야 될 것인지 라고 하면 예산의 크기를 더 확보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쪽으로 가든 아니면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 안산시는 여기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지 않고 발을 빼든지 이런 양자택일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혼선만 생겨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최근에 이렇게 불거지고 또 자꾸 변수가 생기고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민근위원 이 예산 세울 때 과장님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의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었고요, 과연 이것 안산시가 중앙역사라는 거는 코레일, 국가기관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라는 관점도 많이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역이 정말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 봅시다.’ 라고 해서 의원이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두 번에 걸쳐서 세워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한테 쓴소리 좀 한 거고요, 이것 빠른 시일 안에 정책적인 결정을 하세요,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정확히 진단해서 의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반대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거기 손을 댔어요. 자기가 원 사업을 하려고 손을 댔는데 왜 안산시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장사가 사업이 되면 붙습니다. 철도청이 붙든 개인사업자가 붙든 하는데 왜 안산시가 이 금액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이건 따로 분류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다 교통문제를 얹혀 가지고 지금 그걸 꼭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느냐, 그러나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충분하게 검토했지만 그래도 논리가 있어서 저는 그냥 물러났던 부분인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서 어느 누가, 누가 거기 접근했어요, 개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페달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 페달로 외주를 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연간 얼마에 줬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페달로 운영비가 지금 한 25억 정도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25억에서 정산은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정산은 하는데요, 수입이 한 5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한 20억은 적자운영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적자운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입장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어차피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문제가 도시공사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 들어가지만 도시공사가 제일로 힘든 부분이 딱 세 가지입니다. 페달로 운송이에요. 그런데 옆에다가 거치대만 만든다, 이건 형식이에요. 운송을 시켜서 없는 데다 배달을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거치대를 해서 한쪽으로 몰린 데서 운송은 안 한다 이거 잘못된 거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수리소,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도시공사가 잘못되는 것이 수도검침, 힘들어 죽겠는데 인원을 절대 안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 경영에서 적은 숫자가 많이 효과를 내야 그 경영자는 최고 경영의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건 직원들 고통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도시공사한테 지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선별장 같은 그런 사고가 나고 안전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건설 부분에 아침 딱 6시에 나가면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안전교육 매일 합니다. 알지만 합니다, 반복해서.

그런 것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염두를 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권오달
환경에너지교통국장문종화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자원순환과장김상희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소장양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김봉근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승수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왕수
상록구경제교통과장김오천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승인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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