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0.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12.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2회계연도 결산
16.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1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의 복합노인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그 관리계획안 논의 과정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투자사업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보면 법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순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복지관 건립 사업이 140억 정도 추계되고 있는 거 내용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그 일반적인 진행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통상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이행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과정은 있는데 어쨌든 이 과정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하기 전까지 마치면 되는 그런 규정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어느 것을 먼저 하라 이 규정보다는 예산 편성 전에 어쨌든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게 저희가 절차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은 저희들에게 향후 일정을 보면 예산 편성이라는 건 지금 본예산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비 예산을 11월에 반영해서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설계비를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노인복지과장인데요. 대략적으로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3억 정도 이상은 들어갈 거로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억 정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예산 세워줄 때 어떤 것들을 점검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됐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과에서 그 당시 제가 협조 결재를 했습니다.
협조 결재했는데, 올해 설계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시기가 11월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금액은 우리가 현재 148억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4월 6일 날.
받았을 때는 현재 이 금액은 다 전액 시비로 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면 추후에는 그렇게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받았는데, 현재 금액이 전액 시비로 148억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이거는 안산시 자체심사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투자심사는 저희가 현재 일정은 7월이고요.
○박은경위원 7월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7월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저희가 1년에 4번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10월에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시기와 맞춰가지고 이게 사전절차가 다 이행이 완료될 거로 그렇게 저희는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차피 계속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설계비를 한 4억 3천 정도 그 당시에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계획서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큰 예산이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본예산 요구 시점 전에 이미 다 완료되는 걸로 일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협의를 해 줬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도비를 일단 빼놓고 시비로 시 재정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자체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1월 달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투자심사잖아요? 7월에 하실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고 나서 11월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설계비에 대한 4억 정도 본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기가 없으면 모르지만 저희가 8월 이후에 회기 있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게 공유재산,
○박은경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저는 이 관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자체심사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해 왔던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받고 본예산에 반영해 주면 그거는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인 거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번 회기든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든 하등의 지장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것보다는 제가 업무를 해 왔던 관점에서 보면은요, 행정절차를 추진하다 보면 항상 지연되면 지연됐지 이렇게 절차가 사전에 당겨지는 사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못 봤거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 줘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세웠던 계획들이 중간에 여러 변수에 의해서 내부적이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는 경우도 많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관리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변경 승인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저희도 기행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게 저희 집행부 내부의 그런 사전 변경에 의해서도 변경 승인 요청도 되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또 이게 절차가 지연된 사례도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어제 그 기행을 얘기하신다면 제가 그걸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40억이 증액돼 가지고 변경 신청해 가지고서 받는 중에 생겼기 때문에요. 그 70억에서 110억으로 증액되는 과정에 대해서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의회의 과정을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비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게 그런 경우가 복합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을 빨리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부담을 많이 가질 겁니다.
특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건축직 1명이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업무를 다 도맡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 신속 집행하면서도 노인복지과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노인복지과하고 공원과인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적다 보니까 항상 또 질책을 받으면서 일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노인복지과라든가 공원과 이런 데서 협조 요청 오면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이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적극 같이 뜻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본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착공은 25년으로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27년 6월쯤에 개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로드맵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그러니까 투자심사 먼저 7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본예산 거기까지는 저도 아무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사전적인, 집행부에서 해야 될 그런 사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을 신중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점검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안 하나 시장님 방침 받고 지방재정계획도 반영 안 되어 있고 또 투자심사에 대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140억에 대해서 그냥 관리계획만을 승인하기에는 저희들도 좀 고민이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협조, 아까 관련된 우리 기획예산과라든가 또 공유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회계과하고 그 부서 간에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체심사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까지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게요. 저희가 행정절차 상에서 국도비를 요청할 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해 주시면 특별교부세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경기도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최소 설계비까지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하려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것 할 때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최소한 거기까지는,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까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의결까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또 뭐가 필요하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게 되면 나머지는 그때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투자심사를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연히 저희가 해 드릴 건데, 국비 언제 신청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투자심사를 7월 달에 계획을 하잖아요. 7월 달에 투자심사를 계획할 때 저희가 의결,
○박은경위원 자체 투자심사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자체 투자심사인데요. 저희가 의결할 때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때 조건부 의결이,
○박은경위원 국도비 확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올해 금년도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조건부로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절차는 이행돼 있는 걸로 그렇게 간주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건부로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거는 역순 시킬 수 없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11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당길 수가 없는 게 1년에 한 번이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그거는 다 허용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7월 달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투자심사 7월 달에 받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거를 조건부로 내걸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러면 2개는 다 끝나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투자심사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11월 달에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제 하반기에,
○박은경위원 하반기 언제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7월이나 8월쯤 되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7월, 8월 내려오면 우리가 투자심사를 이행했다고 쳐요, 조건부로.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됐어도 국비 신청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까 조건부 의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신청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 아까 투자심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투자심사 우리 자체심사에서 전혀 사전적으로 이행 절차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어떤 거요?
○박은경위원 자체 투자심사.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자체 투자심사는 저희가 아까 7월 달에 이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행 절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심사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체 투자심사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의회의 권한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7월 달에 우리가 투자심사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무관한 자체 투자심사인 거고 그 투자심사를 통해서 7월 달에 조건부로 분명히 의결을 할 겁니다,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걸로.
이 과정에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혀 여기에서 반영되든 안 되든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절차는.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죠. 저희가 투트랙,
○박은경위원 이게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이 대체적으로 의회에 오잖아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저희,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체 투자심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투자심사 할 때 우리 시 내부적인 공유재산 심의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 7월 달에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자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자체 투자심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체 투자심사.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셔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공유재산관리 의결 시의회 하는 거는 그거는 의결 법적 사항이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거는 의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7월 달에 투자, 1년에 투자심사 4번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투자심사 할 때 공유재산 자체 투자심사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 자체 시 재정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투자심사 하실 때 7월 달에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다 끝나가지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의회에 올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투자심사의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절차가 제가 봤을 때 어떤 거 먼저 하라고 이거는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여쭤볼게요.
7월 달에 투자심사 할 건데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승인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7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7월 달에 투자심사 할 때 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투자심사 받을 겁니까? 접수될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는 7월 달에 받는 거죠, 당연히요.
○박은경위원 거봐요. 그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는 받고 다만 아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의회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상관없이 7월 달에 투자심사는 무조건 하실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7월 달에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 투자심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번에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7월 달에 예정대로 하실 것이고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거를 조건부로 의결하실 겁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거는 당연히 저희 절차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공유재산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뤄지고 있는 관리계획 여부 놔두고요.
그러면 중기지방계획 관련해서 투자심사 끝나고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실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국비 신청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국비 신청할 때 국회에서, 쉽게 말하면 국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갖춰야 될 사전절차가 뭐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중앙부처에서 요청하는 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된 것까지 기본 사전절차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특조금 신청할 때는,
○박은경위원 아니, 경기도 그건 놔두고요, 일단.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국비 신청할 때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까지가 어쨌든 이행됐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10월 달 이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본예산 의결할 때 같이 하는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국비 신청할 때 같이 들어가 줘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여부는 상관없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투자심사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갖출 수 있다.
그러면 투자심사가 7월 달에 이루어지니까 투자심사는 무조건 통과, 7월은 지나야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7월 지나야지 국비 신청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예, 요건이 갖춰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요건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 7월 이후에 투자심사 언제쯤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직 날짜는 안 잡았는데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기,
○박은경위원 그러면 7월 투자심사 이후에 국비 신청하실 거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도비는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설계비까지는 반영이 되어야만 도에서는 심사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설계비까지 가려면 이거는 결국은 2024년 상반기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내년 아마 연초나 되어야 요건이 갖춰지는 거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비를,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최소한 확보해야,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확보할 거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비는 좀 이후의 일인 거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들 전제된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신청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투자심사 이후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신청 시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면,
○박은경위원 오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7월이나 이때, 8월 이때 아마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박은경위원 7월에서 8월 정도 공문이 하달,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내려오면.
그래서 미리 사전절차 이행해 놓으면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것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심사하는 거는 7월 달에 예정돼 있고 그때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의결 사항은 전제 조건은 아니다. 단지 7월 이후에 투자심사를 마치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 국비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전제조건이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해 줘야 될 의회의 의결 사항인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사전절차로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까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 발전 및 재정 운영의 목표 전략 등 이런 기본 방향이라든가 세입·세출 추계 그다음에 투자 가용 재원 판단 이런 걸 투자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법의 취지로 그렇게 담겨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5개년으로 우리가 항상,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5개년으로.
○박은경위원 왜냐면 중장기적인 그런 재정 운영에 대한 안전성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항상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큰 사업에서 재정투자 사업에서 기본이 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규모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500억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고, 그 이후에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오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분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바로 어제 있었던 어떤 외부적 요인이라든가 또 사전적인 검토에 의해서 미비점들이 있다 보면, 예산들이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당초에 몇 % 이상이 변경됐을 때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3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할 때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처음에 할 때는 회계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집행부 내부에서는 거기서 심의 의결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증액이 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23년에 착공되는 것과 25년에 착공될 때는 건립비 기준을 어디에다 잡나요? 착공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착공 시점에 저희가 설계품셈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기간이 연차적으로 소요될 때는 물가상승률 그거는 미리 또 감안할 수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착공 시점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설계품셈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설계품셈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품셈 있고 그다음에 매년 물가상승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포함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공해 가지고 준공까지 한 2년이 걸린다고 하면 착공 시점에, 예를 들면 25년이라면 25년 기준으로 설계품셈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은 그러면 27년 상반기에 착공이라면 2년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2년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은 누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각 사업 부서에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관련해서 투자심사 하실 때요. 7월 달에 하실 건데 이 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서 품셈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혹시 내용 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이거는 투자심사 하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단위 면적당 공사비 평균값을 서울시에서 2022년도 단위 면적당 공사비 평균값을 가지고 적용했고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면적과 그다음에 기본 산출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어차피 이 공사는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에 이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 검토한 금액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설계비용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변경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때 시점에 지금과 같이 레미콘이라든가 건축 자재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가지고 폭등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감안해야 되고요.
계약 시점이 있습니다. 착공 시점에 미리 계약이 되잖아요. 그럼 계약이 되면 준공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계약된 금액은 낙찰된 업체가 다 그거는 부담을 지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고요.
어쨌든 이게 처음에 품셈할 때 기준이 착공 시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건물의 공간의 용도에 따라 일반사무용이냐 이런 약간의 복지 건물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 용도의 건물이 더 비싸죠? 품셈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복지 쪽도 그렇고요. 여기가 지금 목욕탕이 들어가잖아요. 목욕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수라든가 이런 게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저는 됐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의 질의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기획예산과.
없으시면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장님한테 혹시,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는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바이고요. 절차 이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좀 신중을 가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 수시분 관련해서 거기와 그 뒤에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거 그 2개를 토대로 하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시장님 방침 받으셨고,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으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방금 설명 들으셨으니까 몇 월 달에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중기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마 11월쯤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올해 하실 일이 뭐 뭔지 말씀해 주셔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올해 할 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나면 투자심사를 일단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게 끝나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국도비, 저희가 공모는 지금도 찾고는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찾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 특교세나 특조금 신청 쪽으로 올해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하반기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특교세나 특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 뭐 하셔야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달이고, 사전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투자심사를,
○박은경위원 잠깐, 7월 달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7월 달에 받으시고.
그런데 왜 향후 일정들을 이렇게 잡아오셨어요?
그다음 7월 달에 투자심사 받고, 조건부로 받으시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다음에 특교세, 특조금 신청을, 특조금 신청은 어렵다는 거, 도비는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죠, 방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어렵지만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특교세와 특조금에 대한 부분이 딱 설계비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건 일단 원칙이긴 한데요. 가끔 가다가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저희 먼저 내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예외적 사항을 노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그런 확보를 해 보겠다는 노력이어서요. 특교와 특조세는 반드시 같이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쯤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아마 7월 공문 시달되면 9월까지는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9월까지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다는 왜 상반기라고 써놓으셨어요? 24년 상반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위원님,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추진 일정은요, 이게 딱 떨어지게 기간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한다는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2023년도 10월까지는 하겠다는 거여서요. 이게 앞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하지 않기 위한 그 기한을 정한 거죠. 저희가 이거를 더 빨리할 수 있으면 더 빨리 당긴다는 게 저희 의지고요.
사실은 외부에서 지금 노인지회나 이런 데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호응해서 빨리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저희 회기입니다. 248회 임시회요.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설계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아까 말한 대로 4억 정도 보셔야 된다고 그러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일단 추계는 제가 직접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그 정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죠? 성격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라는 거는 사실은 맨 윗단부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검토조서 협의라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사전협의하게 된 게 3월에 저희 부시장께서 이 공사비에 대한 의문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애초에는 지금 이게 140억이지만 180억으로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가상승분을 먼저 하다 보니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부시장께서 그걸 반대하셨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경기건축도시공사 그 쪽에 문의를 해 보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 있던 박사가 일단 설계가 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여서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일단 그 부분은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 때문에 3월에 한번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가 반영되면 정상적으로 2023년 12월에 설계비에 대해 사전검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아까 여기 과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사업비 산출은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공 시점을 언제로 했어요?
여기 저희 시장님 방침 받은 자료에 보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자료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28쪽이요. 시장님 방침문 제일 위에 보면 공사비하고 4월 3일 날 도시개발과 건립 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 예산 검토 회신해 가지고 왔어요.
거기 밑에 추정공사비 ㎡당 385만 8천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2020년 단위 면적당 공사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가상승분 적용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공사 발주 시기가 2024년, 2025년 발주될 경우 추정공사비의 단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가 예상됨.
결국은 의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80억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축소돼서 22년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똑같이 이런 것들이 예측돼 있는데, 지금은 140억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만 곧 머지않아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점검되면 본예산 설계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만에 하나 30% 이상 증액이 돼서 오면 변경안 심의 또 받아야 돼요. 눈에 빤히 보이는 이런 심의들을 반복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자심사를 받는 게 그래도 최소한 의회가 행정에서 해야 될 절차 이행에 대한 신뢰도를 토대로 해서 타당성 있게 의회도 거기에 대해 근거해서 승인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방침문 하나, 이것 하나 보고서 저희들이 이거에 근거해서 하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도 여기에 기재돼 있는 향후 일정들은 항상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변경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물론 그것까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나 그걸 그냥 전제로 깔아놓고 공사비 자체도 착공 시점도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잡으면 2022년 기준이면 23년, 24년, 25년인데 3년 이후의 과정들을 빤히 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해 왔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심의하는 데는 저희들도 고민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위원님들 고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저희 부시장께서 전문가 중에 상당히 그분이신데 부시장께서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셨고요, 내린 결론이시고.
부시장께서 위원이시거나 위원장이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가 투자심사위원회는 당신이 이끄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부시장께서 이미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고, 설계 단가의 상승분, 인상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게 설계비를 더 많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분명히 부시장님이 어떤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장님 방침문에 이미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25년에 발주될 공사를 갖다가 2022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왔다는 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건 부시장도 알고 계십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부시장님의 입장인 거고 의회에다가 그렇게 답변하실 거 아니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니, 그러니까 내부 검토 과정이 그렇게 철저히 했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거는 과장님, 내부적인 검토인 거고요.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회계과장님 안 오셨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새롭게 개정돼서 시행되는 거 아시죠?
지금 관계법령 발췌해 가지고서 여기에 근거 자료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다 근거 자료들을 써놨는데요. 22페이지에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를 여기에다가 근거 자료로 놔뒀는데, 12조2항에 대해서만 여기다 기재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12조1항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 재산관리인이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2항만 기재돼 있는데, 그러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총괄 관리관은 누굽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총괄 관리관은 아마 회계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소관 관리 재산관리관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짓고자 하는 초지동 몇 번지죠? 여기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606-1번지입니다.
○박은경위원 초지동 606-1번지 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여기 소관 재산관리관은 누구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공공청사 부지로 알고 있고요. 회계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회계과 과장님 안 오셔서요, 과장님의 그거는 확인하고서 제가 그 부분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필지가 하나로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초어린이집을 재건축한 사항 아니기 때문에 그 남은 부지를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욕구 때문에 저희가 복합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라면 저는 증가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이런 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의 의지나 노력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공 시점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로드맵으로 갔을 때 2025년 몇 월입니까? 정확하게.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많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국도비 받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하는 그 의지를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저희들을 이해해 주셔갖고 위원님들께서 꼭 좀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업이 절대 지연돼서도 안 되고 기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문과 저희에게 지금 제출한 계획안을 비교해 봤을 때 올 하반기까지는 어떤 게 먼저냐, 전후 과정인 거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이후부터는 결국은 공공개발과로 이관되는 거는 2024년 1월 똑같아요, 시장님 방침이나 저희 관리계획안이나.
그리고 다 그냥 중요한 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 시점, 준공 시점 센터 개관까지는 하등의 변화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님 방침문에 특교세든 특조금이든 반영 시점이 올 하반기로 돼 있고 저희에게 낸 관리계획안에는 오히려 늦춰져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들이 지연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걸 점검하는 거는 뭐든지 간에 절차 이행들을 정확하게 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의 노력 충실히 하듯이 의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취지에서 여러 관련된 부서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책임지고 투자심사를 책임질 기획예산과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의 의견들을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말씀을 지난번부터 잘 지적해 주셔갖고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안에 하려고 하는 저희 의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좀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또 국도비 신청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이면 정말 더 많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7월에 할 거라고. 7월에 이루어지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투자심사하고 조건부든 어쨌든 의결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조건부를 전제로 해서 국비든 도비든 신청하실 건데 국비 신청 시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공문이 올 거고 그 오는 시점이 8월 정도 예상되는 거고 또 의회는 쉽게 말하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회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투자심사의 걸림돌은 전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라면 결국에는 국도비 신청 시점하고는 무관하다면 의회도, 저희들은 절차를 지키는 게 의회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그 필지 활용에 있어서 회계과에다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립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로 법이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얘기 들으셨나요?
○복지국장 박소운 그건 못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비 신청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청을 하려고, 이 시점에서 해 주시는 게 정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의지를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지지하시는 입장에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저희 이미 많이 알아듣고 저희도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도 얼른 하고 그다음 절차 받고 해서 저희 계획대로 빨리 착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복지정책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르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에서 그렇게 서두르는 부분들은 제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2025년 착공 시점을 못 기다리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착공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당기는 거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공의 시점들은 명확히 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일련의 점검 과정들이 오해받기 십상이거든요, 마치 이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 거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착공 시점은 저희의 이것 관리계획 승인하고 무관하게 25년 상반기인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여기에다가 부담을 줘서, 제가 본 위원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본연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전화가 와야 되는 건지 부서든 저희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설계도 해 봐야 알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내부적으로 140억에 대한 공사비 기술적인 검토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여지를 열어놔야 되는 건데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어떻게 23년 지금 이 시점에서 22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납득되지 않고요. 25년에 착공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사무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이 아닌 거고, 목욕탕이라든가 특수한 공사들이 수반되는 그런 공사들인데 왜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거기가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내부적인 행정에서의 애로점은 있었겠지만 다른 건물들도 설계 기준을 이렇게 잡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는 지금 설계 금액에 대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착공 시점이라고 말씀을 단언하셨지만요. 실제로 착공 시점이 어떤 상황이 진행될 수 있는지는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도시개발과가 대부분 저희 설계의 보통 50억, 20억인가 이상 넘어가면 설계에 참여를 해 주거든요. 가설계를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을 많이 줍니다.
일단 그 금액이 예산 시장님까지 이렇게 통과 되면 내부 검토가 잘 이루어진 건데, 그 과정에 도시개발과에서 좀 과하게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를,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굉장히 무리한 답변이십니다.
왜냐면 140억이 타당한 근거라는 거를 항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관 공사들에 대한 설계비의 기준들이 지금 노인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가치 평가의 기준들이 모호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이 건물에 한해서만 말씀을 하십시오.
도시개발과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회신을 줬으니까 도시개발과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신뢰는 하겠지만 도시개발과가 우리 노인복지센터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시설물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서 추진하는 있는 건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착공 시점을 25년 걸 가지고 지금 22년 걸로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계측되는 것이 서울시가 안산시보다는 건축 단가가 훨씬 더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박은경위원 네, 있죠. 아무래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걸 딱 2022년도에 발표된 그 자료를 가지고 아마 책정한 거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산술평균가이기 때문에 안산시 실제 단가보다는 높습니다. 높게 책정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물가상승률 그런 부분들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것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긴 하지만 확정적으로 내년에는 1.5%를 해야 된다, 이런 룰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박은경위원 너무 비상식적인 답변 아니십니까?
다른 건물들도 그렇게 설계하셔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니, 그건 제가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받은 자료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이십 며칠 동안 결재가 안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2025년에 착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25년도의 물가 상태를 알 수가 없어서 통상 현재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서 계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얘기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 이거는 또 도시개발과랑 나름 저희는 얘기한다고 해서 산출 저희 비전문가가 할 수 없으니까 꼭 사전협의를 해서 산출을 해요. 그리고 그때 산출할 때 2024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2024년도 단가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안산시가 적용하게 된 게 가장 높은 서울시 거 그리고 안산시 거 더해서 나눠서 그걸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도시개발과에서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협의를 나름 한 거고 또,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당초에 사실 저희가 180억까지도 예측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148억으로 근거들이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 지금 공공개발과라고 하지 않나요? 그 부서에서 주신 회신 있죠? 그 회신,
○복지국장 박소운 회신 문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계획서 할 때 ㎡당 얼마인지 직원들끼리 계속 상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할 때 협조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 문서 2675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 예산 검토 회신 있는데요. 여기 문서 아닙니까? 번호. 도시개발과 2675.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추정공사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22년 현재는 서울이 얼마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389만 7천 원 제곱미터당.
○위원장 현옥순 서울이 389만 7천 원이고, 안산이 369만 6천 원인데 미래의 물가 상승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양 두 도시를 어떻게든 반으로 나눠서 그때 당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산술평균을 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때 25년도에는 약 385만 8천 원인데 그게 아닐 경우 혹시 2024년, 2025년에 발주될 경우 여기의 이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공사했을 때도 보통 공사 기간 중에 물가가 상승하면 에스컬레이터라 그래서 공사비를 좀 더 증액해서,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나름 측정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현재 안산과 서울 평균값을 내서 그걸 나눠가지고 추후에 이 정도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를 거에 대해서는 증가될 금액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인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박은경위원 참고로 여기에 있던 여기 산술 자료는 누가 뽑으신 거예요? 시장님 방침문에 있는 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건 저희가 자료 도시개발과에서 온 내용을 주로 해서 이렇게 타이핑은 저희가 했죠. 주된 의견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없으시면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현옥순 없으세요?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들 정말 박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미흡한 거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향후 이런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 그리고 공사 기간이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안산시의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요. 초지동 606-1번지 148억 정도 추정되는 취득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이것 관련해가지고 심의가 언제 열렸죠?
○회계과장 김영식 4월 달에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 달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그 심의 과정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들은 없으셨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위원님들이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초지동 606-1번지 여기에 대한 소관 재산관리인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그게 조금 복잡한데요. 토지는 보육정책과고요. 건물이 거기에 구 초지동사무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식 청사이다 보니까 그 청사는 저희 회계과가 재산관리관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물은 회계과가, 거기가 예전에 구 초지동 동사무소 자리였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초지동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원초어린이집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원초어린이집도 건물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보육정책과가,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가?
○회계과장 김영식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체 부지는 지금 현재는 보육정책과가 재산관리관으로 어쨌든 지금 돼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12조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 관리관이라면 우리 회계과를 얘기하겠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박은경위원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관 관리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책과하고 회계과인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지금 관리관은 그렇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건물 관련해가지고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으셨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갔을 때 그 내용은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식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작성을 할 때 보육정책과하고 저희하고 다 내부적으로 문서상 협조 이런 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다 저희는 협의인 거죠.
○박은경위원 협조됐다고는 하지만 이 땅이 2020년, 21년도에 한 필지로써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려고 했던 그때 진행 상황들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제가 올해 왔으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략 좀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한 필지로써의 공간 확장성을 가지고서 진행되다가 원초어린이집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써 그 사업이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 필지지만 따로 공간을 나눠 쓸 수밖에 없는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 한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땅은 보육정책과 그리고 원초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향후에 소관 부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는 일단 어쨌든 총괄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재산관리관 지정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지금대로 보육정책과가 재산관리관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거를, 복합노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된다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를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재산관리에 대한 소관의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한다고 하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세우셔야 되죠?
○회계과장 김영식 중기, 예.
○박은경위원 그게 시행된 게 작년부터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 세우셔야 되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게 중기죠, 네.
○박은경위원 중기계획 세우셨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게 저희가 작년부터라 아직 세우지는 못했고요. 금년도 10월에 세울 겁니다.
○박은경위원 10월에, 올해 금년에?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시행 시점이 언제서부터였죠?
○회계과장 김영식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요?
○박은경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식 그게 법령은 21년도 4월 달에 법령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건지는 저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시행 시점이 지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재산관리팀장 박선희 22년도에 지금 말씀한 개정이 되고 나서 22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23년부터 4, 5개년 해서 쭉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던 건이죠.
그래서 24년부터 있는 중기는 우리 과장 보고드린 대로 24년부터 쭉 해서 10월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각 부서에 취득이나 매각이나 이런 계획들을 다 취합을 해서 중기를 작성해서 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같이 보고 건으로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중기계획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5개년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시 재정에 대한 또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아시겠지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에 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재정투자사업의 대상이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140억. 그럼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서에서는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그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는데요. 지금 순서 때문에, 집행부에서 늘 의회에 또 가끔씩 자주 지적받는 것들이 순서를 어기고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거를 지키면서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또 어떻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다 보면 불가피하게 특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 시장님 방침 받고 기획예산과든가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노인복지과, 여러 그런 각 부서의 역할 기능들을 점검해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전 행정적으로 해 온 게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장님 방침문 하나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받은 거 하나 그리고 정말로 법으로 하게 돼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도 아니고, 투자심사도 안 받았고 그다음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불가피함이나 시급성에 대한 공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취지들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절차 지켜져도 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돼서 투자심사받고 하는 데 하등의 아무런 지장도 없이 착공도 되고 준공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글쎄 그거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각 부서의 역할 기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행정에서 이행돼야 될 부분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지고만 얘기하고, 굳이 부서에서 하는 얘기라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외적인 신뢰도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다면 역으로 의회의 입장에서는 140억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획예산과든 그리고 실무부서인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신뢰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 우리 회계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의 한 건이 올라와 있었죠? 변경 내용.
그런데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관련해가지고서 내용적인 부분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40억을 추계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착공돼서 27년에 준공되는데 사업비가 148억,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타당하게 검토됐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한 번쯤 점검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일정 부분 해당 부서의 내용을 검토하지만 그렇게 예산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따져서 저희가 할 저기는, 절차상 저희가 하는 절차에서는 거기까지 단계는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성하실 때,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각 부서들, 여기 그대로 보면 우리 재산관리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은 당연한 거고요. 보육정책과, 예산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기획예산과 관련 부서들이 다 협업해서 이 관리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그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하는데, 또 위원님도 의정활동을 많이 하셔갖고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거나 급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법에 꼭 ‘이 행정절차는 이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대해서 그런 시행령들이 시행되는 이유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어떻게 보면 투자심사의 대상인 거고, 투자심사라는 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들어와야 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돼서, 본예산도 반영돼서 이렇게 정말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서는 회계과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받고 있는 기획예산과도, 사전적으로 시행 부서는 의지를 갖고서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 절차 이행에 대한 중장기 플랜들을 세워야 되는 부서에서도 분명히 이견들을 냈어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을 순서에 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별 얘기가 없으셨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아니, 특별하게 문제되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간에 협의는 하겠지만 향후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본연의 업무의 취지들을 정확히 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전 부서에다가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저희가 또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이번에 만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부도 행정연수원 건도 있고 그래서 불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저희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많은 것들이 걸러지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거를 해소하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 사용료 반환기준 관련하여 타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반환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 시 복지정책 전반의 장기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의회 및 관련 부서와 사전 논의 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舊)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기존 여성·가족친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계획하였다가 사업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부서 간 긴밀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면밀한 사업비 파악으로 예산 증액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실제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예산의 편성 과정부터 당해연도의 집행 가능성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미추진 사업의 집행잔액은 신속하게 반납하여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예산 집행과 사업내용이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를 예산 집행률과 추진 횟수 등 단순 산술적으로 표시하여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 파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성과 분석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정책사업 목표 설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측정산식 단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단순 오타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니 사업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시 특성을 감안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연도 내 가정산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으로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자 수익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금을 운용하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이상과 같이 시정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0일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문병열 |
단원구청장 | 이규석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복지국장 | 박소운 |
상록수보건소장 | 오상근 |
대부해양본부장 | 유진숙 |
산업지원본부장 | 이석종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기획예산과장 | 도원중 |
노인복지과장 | 이억배 |
회계과장 | 김영식 |
재산관리팀장 | 박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