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7쪽,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경기도지도자협의회 회장배 수영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기업 및 단체와 연계하여 체육관과 인조잔디 구장의 대관을 확대하여 지역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8쪽,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정보 접근성 강화」입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분류 체계 및 통합검색 기능을 보완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9쪽, 「테니스장 이용 방법 개선」입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각 동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시설물 입구에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공지하였습니다.
향후 통합 온라인 예약 시스템 자체 개발을 통해 유료화를 추진하고, 테니스 코트 이용 및 잔여 코트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정한 테니스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0쪽, 「감골시민홀 노후 시설 장비 개선」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음향 장비, 영상 장비 및 냉난방기 시설을 교체하여 더욱 쾌적한 시설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1쪽, 「안산별망어촌문화관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안산별망어촌문화관 활성화를 위해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주말 및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물고기 문양과 지류 유물 등 테마전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2쪽, 「하모니콜 및 바우처택시 운영 내실화」입니다.
하모니콜 및 바우처택시 이용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운전원 근무체계를 개편하였으며, AI 기반 자동형 배차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모니콜 운전원 대상 CS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동 약자를 보다 더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3쪽, 「성호체육문화센터 진‧출입로 개선」입니다.
성호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진입로 앞 중앙선을 절취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은 상록구청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차장 입구를 더욱 쉽게 인지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바닥 진입로에 안내 문구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5쪽, 「물썰매장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물썰매장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물놀이를 할 경우 래시가드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놀이 시설 이용 이외에는 평상복 입장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썰매장 야외 샤워장은 우수관로 배수처리 시설로 하수도법상 오수 배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33페이지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요즘 박물관 잘 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설 개선 또 콘텐츠 등 또 교육프로그램들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입장객 현황을 보면 꾸준하게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면 올해 3월 달에 다른 달 대비 유난히 관람객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평상시에도 어촌박물관에서 지역 콘텐츠 활용을 위한 기업 프로젝트 전시전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코로나 해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봐 집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런 수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안산썰매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썰매장 지금 개장 몇 년째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보시면 썰매장 여러 가지 이용이 있는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몇 차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의사항을 다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이런 거를 청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썰매하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운영하고 있는데 슬로프 구간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희 안전요원들이 일부 속도를 저지하고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분들께서 속도감을 또 즐기겠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그러다가 저희 방어 펜스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허리 아니면 요추 이런 부분들이 삐끗해서 거기에 대한 일반 보험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당 건입니다.
○황은화위원 규칙에 어긋난 거는 이용객들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손해배상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결과를 따지지 않고, 과정을 따지지 않고 결과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황은화위원 10년간 모든 데이터는 어렵겠지만 요즘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눈들이 빨리 녹거나 그런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조기 폐장한 경우는 없고요. 갈수록 저희가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폐장 시간이 35일에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서 저희가 눈을 생산해내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애로사항 있다 하면 그런 사항 아니고서는 계속 그 기간까지 저희가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썰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은화위원 물썰매장도 올해 개장하실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썰매장하고 수영장 어느 쪽이 더 많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물썰매하고 눈썰매 보면 눈썰매가 훨씬 더 고객 수요가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물썰매장 같은 경우 1억 4천에서 1억 5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입장객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눈썰매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대 정도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수영장은 몇 년 됐어요, 운영하신 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수영장 어떤 수영장을 말씀.
○황은화위원 썰매장 대비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물썰매장.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물썰매장과 눈썰매장 저희가 동시에 개장을 했습니다. 같은 초지동에 놀이터를 여름에는 물썰매를 이용하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올해도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고 준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은 현재 폐쇄됐고요. 그곳에 생존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장은 올 9월을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불가피한 건으로 인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돼 있고, 금년 연말 정도에 개장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공사 중단은 대략 어느 정도까지, 아직도 지연될 것 같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중대재해에 따른 공사 중단이기 때문에 1개월 반 정도는 보통 통상 중단됐다가 다시 공사 재개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휴가철에 이거를 개장할 수 있는 계획이었던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래도 조금 시간적으로는 부족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정대로 잘 갔다면 9월 말 정도로 개장 오픈,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에어돔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좀 기간이 늘어졌거든요. 1차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개장되면 실내수영장 그리고 물놀이 시설이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얼마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 더 점검하셔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체육시설별 있습니다. 여러 현황들이 있는데 여기 수영장 부분에서 조금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올림픽수영장, 호수공원 여러 가지 수영장이 있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어디 어디 있는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장애인수영장 전용 수영장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반다비수영장이라고 그래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우측 공터에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올림픽수영장에서 과거에 ‘꿈꾸는누림보’ 이런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장애 수영강습을 한 적 있습니다.
장애 수영강습에 약간의 애로사항 있는 게 일반인들과 같이 혼용되었을 때 좀 번거로움이 있고, 저희가 그 수영장 50m 레인을 별개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또 장애인들이 훈련하면서, 강습을 받으면서 돌발적인 그런 행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규 인원은 5명 이내로 해서 전문 강사가 옆에 동행해서 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얼마 전에 올림픽수영장에서 장애인 아이들이 이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파악한 결과로 현재 장애인 보호자 분들께서 별도로 동행해서 자유수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이 아이들인데요. 고려인 아이들이에요. 고려인 아이들인데 우리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을 잘 이용했다고 감사의 인사 왔어요.
그전에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수영하면 건강에 좋다는 어떠한 생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체육시설에 문의를 했었나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쨌든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못 찾다가 결국은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수공원 수영장을이용했는데, 물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을 때 부모님 동반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모님 동반으로 가기는 했습니다.
차량 이동은 없으신가요, 차량 지원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저희가 지금 차량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용 고객 감소 또 집합 이런 부분들 금지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셔틀버스 운영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제 코로나도 완화됐는데, 셔틀버스는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현재로서는 셔틀버스를 사실 예산상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역에서, 물론 우리 안산시민 장애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불편 사항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주시고 전화 안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다시 살펴서 차질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책자 327페이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말씀하십시오.
○설호영위원 여기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대부복지체육센터 활성화 방안은 사실 저희가 21년도 11월 중에 위탁을 받아서 22년도 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시설 전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내부 시설 냉난방과 관련된 공급하는 덕트 부분의 낙하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또 폐장하는 기간도 겪었고, 저희는 그사이에 어떻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수영강습도 아쿠아리움 수영 등 또 야간 수영 21시까지, 밤 9시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월평균 인원 대비 매출액이라고 표현한다면 전년도에는 한 45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 지금 1, 2, 3개월 1분기 결과로는 한 1,150만 원 정도 돼서 두 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다른 시설물의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주변 학교에서 프로그램 연계해서 같이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경기해양안전센터인가요? 그쪽에도 일부 수영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초등학교 쪽에서는 그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아직 계속 수영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생존수영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와 접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제 생각에는 잘 지어진 만큼 주변의 학교들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부동은 특별히 주민자치회 또는 대부도체육회 또 대부동의 학교하고도 같이 저희 실무자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프로그램의 개설 문제 등 다양한, 대부동에서 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물썰매장이요. 제가 말씀드린 일반 옷 입장 가능 안내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게 눈으로 바뀔 때 요금표가 성인 7천 원, 청소년 5천 원, 어린이 4천 원이잖아요, 36개월 이상.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성인 타는 코스가 있고 어린이가 타는 코스가 따로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슬로프 길이하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그런데 어린이 타는 코스에 보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불만들이 나오는 게 어린이 한 명, 두 명 오는 부모들은 7천 원을 내고 썰매 이용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인끼리 오는 사람들한테 7천 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에 놀이시설도 많이 없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요금을 감면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저희가 현재 물썰매장이나 눈썰매장 이용하는 이용료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인상을 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례나 시에서 또 운영 방침이나 결국 같이 연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카운트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손목에 팔찌를 채워서 구분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모니콜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예전에 불친절 민원이 많아서 지금 교육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설호영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도 같이 교육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저희들이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 운전원을 저희가 고용할 때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수긍하는 행동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교육은 연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나요? 여기는 한 번 한 걸로 나오는데.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연 한 번입니다.
○설호영위원 혹시 이게 첫 교육입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첫 교육입니다.
○설호영위원 처음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설호영위원 교육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신 분이 두 부류가 있는데 개인택시 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관련 택시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개인택시 하신 분은 나름대로 서비스 정신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몇몇 분의 어떤 시간 때문에 콜수를 좀 빨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 운영팀과 제가 잘 캐치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여기 1월 달에 도입하신 AI 기반 자동배차 시스템 이건 어떤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기존에는 배차를 할 때 운전원이 저희가 특장차, 다시 말하면 하모니콜 운전원이 약 6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리에 의해서 이렇게 배차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원한테는 콜수가 다분히 많이 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설호영위원 중앙에서 통제를 해 주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통제를 하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화물차 24시 콜처럼 중앙에서 배차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권유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배차를 저희가,
○설호영위원 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주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배차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기사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배차 거부는 어렵습니다.
○설호영위원 바로 받으면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가산금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설호영위원 최대 300콜, 지급액 최대가 60만 원이잖아요. 많이들 받아가시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많이 받아가십니다.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하모니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쪽으로 많이 콜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설호영위원 가산금 지급한 내역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최찬규위원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건 사실 좀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지가 2.1%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봐도 체육관 및 인조잔디 구장 대관 활성화 노력 말씀하셨는데 시설 대관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타 다른 생활체육관이나 인조잔디 구장에 비해서 대관 승인 건수가 많이 적죠. 22년, 23년,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해서 인조잔디 구장은 14건, 생활체육관은 15건인데 인조잔디 구장만 해도 다른 구장은 100건, 200건, 많게는 수백 건. 물론 21년 말에 받았지만 여전히 사실은 홍보라든지 다양하게 좀 더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관련해서 정보 접근성 강화 부분도 확인해 보니 수영 쪽으로 좀 많이 정보 접근성이 강화된 건 맞는데 개선됐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체육관이라든지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결 좀 더 해 주십시오. 이게 잘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도 축구동호회 클럽들이 아무래도 시내의 건보다는 수요가 좀 작고요. 일반 인조 구장에 대비해서 규격이 다소 좀 이렇게 작은 그런 규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더 저희가 내용을 해서 홍보 활동을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테니스장 이용 방법 개선 일부 됐죠, 시범 운영.
호수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약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관 시스템으로 이렇게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테니스장에 대해서 그동안 동호회도 많은 민원을 좀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완벽하게 대관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약을 하고 결제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호수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실시간 대기자나 예약만 일주일 단위로 지금 컴퓨터 온라인 상으로 받고 있고요. 결제는 현장 결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마사토 테니스장 같은 경우까지 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대관 시스템 구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현재로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다른 시설에 비해서 테니스장이 몇 개 안 돼요. 6개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테니스를 여가 생활로 즐기시는 시민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시에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화체육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또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일반 시설 개선 또한 같이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장화하고 시립호수 두 군데를 유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클레이코트 무료로 하고 있는 네 군데인데요. 그 부분들도 최대한 저희는 인력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를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자 노력 더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인공암벽등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3,280만 원.
어떻습니까? 이거 조성할 때 얼마 들었죠, 예산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2020년도 12월경에 오픈한 걸로 조사되고 있고요. 시설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 했고요.
규모로써는 저희가 중규모 이상 되는데 폭이 27m에다 높이는 18m 규모고,
○최찬규위원 유료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월요일 하루 휴관을 하고 매주 연중 유료 그렇게, 물론 명절 때에는 쉽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 홀더도 2,700여 종의 새로운 홀더도 주기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암벽등반 애호가들의 숫자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인원이 제가 파악했을 때 한 2,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1일당 입장료가 1,500원인가 그 정도,
○최찬규위원 하루 입장료가 1,500원입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5백만 원 정도의 매출이 좀 아래로 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네요. 암벽등반장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양시나 인근 또 시에서도 저희 시설까지 원정 와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사업 조성될 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용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운영비 부분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대관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더욱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감골시민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최찬규위원 노후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감골시민홀은 준공 연도 자체가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요, 20년이 지나서. 가장 열악한 문제가 내부에 음성이 퍼지는 음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향 장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 외에 또 방송 장비, 음향 방송 장비가 사실 저희가 메인인데요.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일부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LED 조명과 그다음에 음향시설 공사, 이번에 음향시설 공사를 무대 주변에 스피커 설치하는 거 다 새롭게 개선하고요. 관중석 쪽에 스피커를 새롭게 개선해서 4,900여만 원 정도를 집행 계획으로 사장님 결재까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음향 장비 집행되면 언제쯤 이게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9월 이내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가 입찰 끝나는 대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새롭게 개선되는 음향 장비는 9월 달부터 쓸 수 있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무선마이크 등 스피커 8개가 새롭게 설치되고요. 그리고 영상 장비는 LED 빔프로젝터 할 수 있는 영상 케이블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한 1억 9백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추후 계속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조명 부분도 LED 투광등 400와트 10개 일렬로 추가 신설해서 좀 더 조도를 상향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영상 장비라든지 빔프로젝터 이런 부분들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영상 장비는 저희가 10월 정도로 예상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영사용 전동 스크린을 포함해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음향 장비는 좀 아쉽네요.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9월 정도면, 저는 6월 정도에 공사 완료돼서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7월부터는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빠른 시일에 저희가 입찰 추진해 가지고 1개월 안에 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조속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허승 사장님, 아까 취임하신 지 13일 차라고 하셨는데 업무 파악을 받으시고 혹시 안산시를 위해서 어떤 비전이랄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승 제가 어제 오후에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이 있었는데 오전까지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큰 시설들은 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부도라든가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도 못 가 본 데도 많고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상황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동안 우리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통합해서 지금 13년이 됐는데 수도권 내 다른 시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개발 업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안산시가 산업도시로 출발해서 수공과 LH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우리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안산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안산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도시개발에 좀 더 주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행감 때는 아마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우리 시민과 밀접한 시설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서비스 정신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고쳐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같이 저희가 받아들여서 보다 더 나은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은 걸 파악을 하셨나요? 짧은 기간 동안.
안산시에서 도시공사가 정말 체육시설이나 주차 문제나 이런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장님이 친절도라는 이런 거를 많이 또 보고 들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봐도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도시공사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저번에 덕트 천장 구조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천장 덕트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런 거는 완벽하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22년도 1월에 저희가 냉난방 공기를 공급해 주는 주요 시설인 기계 덕트 박스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질적인 문제를 저희가 분석하고 그 재질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바람을 워낙 사실 넓은 그 공간을 공급하기 때문에 순간 토출력이 높아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그걸로 전면 새 걸로 교체했고요. 공기를 다시 반환해서 기계실로 넣어준 그 부분의 덕트는 현재 압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10개의 레인 수면 위로 덕트가 혹시라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장치로 저희가 그물망을 거의 식별이 잘 안 될 수 있게끔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사고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진분위원 안전사고라는 것이 뜻하지 않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앞으로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진분위원 거기 지금 주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하잖아요. 목욕탕 이런 데 주민들한테는 무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무료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시민한테는 얼마씩 받고 있죠? 외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외부는,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원인가 600원인가 이렇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민에 한해서 그렇게 받는 건지 타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받는 건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욕탕은 대부동민들을 위해서 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놔서 연간 저희가 한 7만 명 정도 분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목욕탕이 작기 때문에 대부도 시민들은 이용을 그렇게 무료로 하시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거의 받지 않는, 타 저희 시 외의 외부인들은 받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은 종종 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운동시설은 대외 시외 분들은 50% 할증이거든요. 체육관이나 수영을 하시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세요?
그 반면에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신길동에 또 목욕탕이 있어요. 주민들이 정말 요긴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길동은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신길동 목욕탕도 오래됐는데 1회 5천 원입니다.
○이진분위원 일반 목욕탕보다 그래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렴합니다.
○이진분위원 저렴하기는 하지만 대부도의 목욕탕이 외부에 받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워낙 이용료를 전에 설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장료 자체는 사실 저희가 결정하는 거보다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께서나 또 시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조례상으로도 표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연간 시설 관리하면서 가장 문제가 세외 수입이 사실 그렇게 증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 엔데믹이 됐음에도 아직 저희가 또 깎아주고 이렇게 할인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아직도 100%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도 개장하고 1년, 2년 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더 이용료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온 걸로 봐 집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길동도 외곽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대부도 외부 지역에 천 얼마를 받는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쪽에 외부 지역주민이니까 그래도 한 3천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소관 과하고도 저희가 같이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 주민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갔을 때 그래도 한 3천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화량유원지 내에 이건 공원, 이거 질의해도 괜찮겠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화랑공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매점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매점이 3개 있는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3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이거는 임대인가요? 다 사용 안 하고 1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3개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진분위원 앞에 있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중앙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랑호수 주변에,
○이진분위원 호수 주변에도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주변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진분위원 족구장 있는 쪽에,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마사토 족구장 있는 쪽에 하나 있습니다. 마사토 족구장 하나 있는 쪽은 여러 가지 영업이 안 돼서 그 분들은 폐점을 하고 밀린 또 이런 부분들도 체납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금 마무리했고 현실적으로는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진분위원 제가 2개밖에 보지 못 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족구장 있는 데에는 지금 문 닫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반음식점이 하나 있잖아요? 일반음식점.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음식점이 들어오려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입점 과정이요?
○이진분위원 예, 입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입찰 최고가액을 써넣은 자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써야만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지금 손님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액을 많이 쓰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단가가 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까?
○이진분위원 예.
그런데 문제가 전에 하던 일반음식점 그분이 코로나19로 인하고, 아니 코로나19도 아니고 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세월호 문제로 인해가지고 많이 영업을 못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임기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상 좀 이렇게 재난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도 천재지변이나 사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의 판단보다 시의 주관 부서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50% 할인 또는 30% 할인 또 사용하는 동력비라든지 다른 임대료든 절차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이 세월호의 여파로 어려웠을 때는 그 부분들 정상 참작해서 일단은 정산해 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정산을 해 줬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만큼 그래도 안산시민을 위한 그런 또 배려심이라 할까. 그런 거를 조금 의회의 협조하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제대로 충분히 물품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허숭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운영에 있지 않습니까?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개발사업들이 미진했던 게 사실인 거고 그런 만큼 향후 개발사업을 통해서 도시의 비전을 그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소관 상임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대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앞서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으셨지만 내부적으로 보고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경영이라는 게 사람 인력과 재정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고받으실 때 인력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는지 그리고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먼저 시설관리 분야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일단 최근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어려웠던 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몇백억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율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받지 않거나 적자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조금 더 수익성을 높이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시민들이 많이 접촉하시는 분야가 수영장 레저 그리고 주차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하모니콜 등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본인들의 감정노동자들의 상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어 보이고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께 봉사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처우를 받아서 이분들이 상하는 것들, 특히나 하위직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보살펴야 되는 점들도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해도 되는 내지는 내 급여가 작으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마음에서 훨씬 더 높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안산시를 대표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이거는 교육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더 많이 살피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개발사업 분야도 그렇겠지만 특히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 가지고 성격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적 가치들도 어느 정도는 담보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아까 코로나 상황도 얘기하셨지만 22년 후반부터 코로나가 완화되고 지금 해제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그런 경영수지에 대한 고민들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개발사업들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시설관리는 거의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는 높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또한 높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의 과정하고 별반 달라질 거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하냐면 꽤 수년 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상임감사직 수행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결국은 경영의 구조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의 대표로서 그 가치들을 저는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요.
앞서 보고는 받으셨지만 여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가 보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소관 상임위하고 관련된 체육시설이라든가 레저 문화, 해양 관련돼서 몇 군데라도 가 보셨나요, 현장 점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와∼스타디움하고 상록수체육관하고 올림픽기념관 등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와∼스타디움 가 보셨다고 그랬는데 지하 기계설비 공조실 가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가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가서 보시고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이 드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와∼스타디움은 전체적으로 시설에 입점한 기관, 사무실, 매점 등이 사실 균형 감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지난주에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봤는데 전면적인 재배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영 수익에 대한 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와∼스타디움의 규모에 맞지 않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공조라거나 시설 운영하는 기계라거나 기반 시설조차도 좀 열악한 측면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노후화도 많이 돼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도 몇 개월 전에 가봤는데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본부장님이 지금 어떻게 관리 시스템 작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은 특히나 더 안전해야 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본부에는 공기업으로서는 국내 유일하게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특별안전 시특법이라고 그래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되고 그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진단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진단하지 않는 시설, 진단을 해도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용하는 문화체육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하는 그런 공공성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편익 제공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도시공사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그 기술 보유를 가지고서 타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취지는 우리 와∼스타디움 지하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이 가셨던 기계설비 그런 공조실에 대한 관리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두워서는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들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일단 와∼스타디움은 저는 개인적으로 점검을 못 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사가 있는 올림픽기념관만 보더라도 저 세밀하게 봤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등잔 밑이 어두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관적으로는 물론이고 안전적으로도 취약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거기 지하 공조실 가신 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누구랑 가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체육본부하고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정병만 본부장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기본적으로는 정만근 본부장님이 담당하고 가시는 거고요. 지금,
○박은경위원 왜냐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관리책임은 정만근 본부장님이십니다.
○박은경위원 정만근 본부장님이 가셨다고는 하지만 지하 공조실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에 대한 파트를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이 같이 동석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행해야 된다고. 점검하셔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우리 정만근 본부장님이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본부장님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하실을 갔던 이유가 와∼스타디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그리고 또 여러 기관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안전관리 시스템들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제가 사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본부장님이 확인 안 하셨다는 것도 아쉽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 기계실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 파트의 본부장님이 동행하지 않은 부분도 보고의 의미에서 좀 더 담아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파트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역할·기능들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한번을 가더라도 많은 것들을 담아오실 수 있잖아요.
사장님 나중에 직책 수행하시다 보면 많은 일로 바쁘실 건데 매번 반복돼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직접 한번 가서 봤을 때 깊이 있게 보고 오시는 게 저는 의미가 보여집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올림픽기념관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서 와∼스타디움 지하 기계실에 가셔가지고 관리 점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살펴보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박은경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점검하셔서 우리 건설사업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기능들에 대해서 의회에 향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장님, 그러면 아까 몇 개의 시설만 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가 보지는 않으셨지만 향후 가시겠지만 이 체육시설에 대한, 특히 수영레저 체육 쪽에 굉장히 재정 수지가 악화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고 중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시 재정에 대한 그런 경직성, 거기도 보조금에 대한 문제, 출자·출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이라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시설별로 사실 적자를 감소하고 운영해야 되는 시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저희도 감안하고요. 흑자를 보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봉투라거나 골프장이라거나 이런 데서는 또 흑자가 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70∼80% 정도의 수지율에서 코로나 시기는 50∼60%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약간 회복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시설별로 저희가 따로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시설별로 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분야별, 세외수입에도 그냥 저희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적자라든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부담 주는 게 지금 수영 체육시설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도시공사의 시설관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재정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도 굉장히 그런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만큼 사장님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그 시설마다 운영 현황들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세외수입 세부 내역 그리고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와 인건비 외 운영에 관련된 지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수지들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시설별로 주십시오.
제가 그 시설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수영장, 신길수영장,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선부체육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그리고 상록수체육관, 성호체육문화센터, 와동체육관, 와∼스타디움 그리고 선부동 다목적체육관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선부동 다목적체육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분야별로 세부 내역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 이외 지출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 현황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게 또 있다면.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례로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요.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불만이 높아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들이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룰대로 매뉴얼대로 운영은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의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분명 시민들의 관점도 바꿔야 되겠지만 지역사회하고 좀 더 녹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정확히 알아야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해서 계속 노후된 거에 대한 보완들이 이렇게 요구가 있는데 결국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동안 또 아까 코로나라든가 또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원활치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도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또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인 운영의 사항들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행정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아마 하루 더 목요일 날 4시에 있으니까 그때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체육 정만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현옥순 올림픽수영장 적자 관련해서 수영강사 채용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특히 최고급반 마스터반 지금 수영강사 있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수영강사,
○위원장 현옥순 마스터반 최고급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올림픽기념관 마스터반은 저희가 기량이 높은 선수 출신의 강사를 지금 수배 중이고 현재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수배라는 단어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채용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죠? 채용 과정인데 저희한테 업무보고하고 1회 추경 때도 쭉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적자의 원인이 뭐냐 하면 시민들 욕구에 맞는 강사를 배치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자유수영만 하는데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 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상향했을 때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 도시공사에서도 부족한 부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유라고 한다면,
○위원장 현옥순 없죠. 안산시에 그런 수영강사가 없다면 말 그대로 우리 안산시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놨는데 거기에 맞는 또 수영강사가 없다면 찾아야 되죠. 안 그러면 계속 또 그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개선 방안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수영강사 수급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했고,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워낙 거리가 멀고 또 우리 시내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모든 지자체들이 수영장 많이 오픈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자체 수영강사를 발굴해 내고 작년 11월서부터 올해 1월 달 3개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한 9명의 수영강사 보조 또 안전요원을 배출해서 저희가 호수수영장, 올림픽수영장, 신길수영장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최대한 그 이전만큼,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취미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인지도 사실 고민한 부분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주시고요.
설호영 위원님께서 하신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입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시설이 부모가 탈 수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그런데 단지 아이를 위해서 갔다가 어찌 됐든 입장료 플러스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7천 원의. 맞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입장만 한다는 이유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데 그 돈을 낸다는 거는, 아까 표시를 해서든지 어떤 차별를 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하모니콜 AI가 아까 거리에 따라 배차를 해 준다고 했는데요.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 가족을 둔 어린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안산 외곽이에요.
예를 들면 큰 병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서울대병원이든 연세세브란스.
그런데 이런 하모니콜 잡기가 정말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우선으로 그 차를 이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특장차의 기본 취지는 장애인 중에서 거동 불편 장애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또 많잖아요. 비용이 많더라도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별도라도 중증장애인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일부 차를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평·공정 이런 부분을 다 두둔하겠지만 저는 어느 부분이나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는 하모니콜을 지금 다 불편해하시고 빨리 안 잡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중의 배려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개인 하모니콜 있잖아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안산시내를 우선적으로 잡고 멀리 외곽으로 가는 중증장애인 아이들은 그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목욕탕도 가격이 지금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목욕탕들은 다 올랐어요. 맞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짧게 참고해 달라는 거예요. 하고 다음 4시에 할 때 그때 제가 주신 그런 의견들에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21건으로 그중 3건은 추진 중이며, 18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사업 내실화」입니다.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2년 종료되고,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택의료센터, 한의방문진료, 약사 방문 복약 지원 등을 보강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재가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였으며, 노인케어 안심주택을 기존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방문가사, 맞춤영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요구」입니다.
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현재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선부2동 통합 공공청사로 건립 예정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부복지관은 리모델링하여 복지관의 분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34쪽, 귀향 어르신 여가 공간 확보」입니다.
원곡동에 있는 귀한동포경로당 중 한아름경로당은 임차 물건 또는 매입 가능 물건을 확보하여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며, 온누리경로당은 1회 추경에 매입비를 확보하여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5월 2일에 설치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귀향민경로당은 2회 추경에 매입비를 확보하여 10월경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은 원곡동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착공, 2024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8쪽, 경로식당 급식단가 상향 조정」입니다.
2023년 노인 무료급식 사업 단가는 작년 대비 1천 원 인상되어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식 4천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식 4,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은 금액이라 추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무료급식 단체 지정을 요구하여 기존 일반 쌀 단가인 20kg당 5만 2천 원에서 정부양곡 단가 20kg당 6,710원에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9쪽,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2022년 12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대 중점분야, 2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삶과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직업재활시설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및 보조금 정산검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을 실시하여 종사자 채용 기준 및 절차, 투명한 회계 관리, 시설 안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간담회를 통해, 생산품 판매 및 홍보 행사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소득 증대 및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생산품 박람회를 통하여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여성가족친화커뮤니티 추진 재검토」입니다.
참고로 241쪽에서 243쪽의 시정 요구사항과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초지동주민센터 청사 부지에 여성가족친화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원초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에 따른 부지 협소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이후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친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 재원 마련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유를 통하여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성평등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금년 성평등기금 사업은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활동 역량 강화,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 양성평등 기여 등 성평등기금 설치 운용 목적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여 공모하였으며, 신청 단체별로 사업 목적과 내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총 13개 신청 단체 중 7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성평등기금 사업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안산행복플러스카드 관리 강화」입니다.
기존 카드와 차별화된 카드 디자인 변경과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설정하여 부정수급자 방지책을 마련하였고, 2023년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및 자녀의 나이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한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똑D’ 앱에 안산행복플러스카드를 연계 시행할 예정으로 전출자 부정 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쪽, 감염병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시설 확보」입니다.
감염병 아동 및 의심되는 영유아는 법에 따라 등원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가정 내 격리 치료 중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 감염 시에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활용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아동학대업무의 내실화」입니다.
2021년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0명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을 추가로 충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하고 전문적인 학대 판단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신고 건 대비 판단 건이 2020년 87.4%에서 2022년 71.3%로 충원 전에 비해 약 16%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격무에 시달리는 전담공무원의 처우 지원을 위해 24시간 당직 체계에 따른 당직수당 지급과 격무부서 인사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하였으며, 2년 이상 근무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전담직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직원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페이지에 지역자원 관리 실적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행감 처리결과,
○이진분위원 행감 처리결과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자원 관리 실적.
○황은화위원 지역자원 관리 실적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질문,
○황은화위원 관리 실적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본오종합 여러 복지관, 초지종합복지관 있는데요. 초지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 등록 현황 또한 후원금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대비 좀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역자원 관리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각 복지관에서 후원자나 이런 걸 통해서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접수받아서 이걸 공시하는 그런 거거든요.
복지관별로 아무래도 차이가 있고 자원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무튼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는 이해했습니다만 다른 데 대비 후원금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뭔가 자산이 든든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무래도 본오나 초지 같은 경우가 오래되기도 했고 분관이 또 있거든요. 2개씩 분관이 있어요. 초지동 같은 경우는 둔배미나 그다음에 대부동 이런 데 또 분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는 후원이나 이런 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은화위원 우수하다는 생각에 한 번 짚어봤습니다.
작년에 장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경로당 또는 어린이집 보수 공사들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원곡동의 양곡경로당하고 1층에 아동센터가 있죠. 거기 지금 보수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제가 대표로 말씀드릴까요?
○황은화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양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진행하고자 4천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국비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어갖고요. 그걸 지금 저희 신청해갖고 다음 주 중에 심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갖고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양곡경로당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양곡경로당. 외벽에 대한 보수 공사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건물 전체가 조금 오래돼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내부는 어느 정도 좀 손을 보는데요. 외벽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외벽이면 경로당만 할 수는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전체가 다,
○황은화위원 전체 건물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시설관리는 저희 쪽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오니까,
○황은화위원 그럼 그거 통과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안에 1층이죠. 시립 지역아동센터 내부 보수 공사도 있는데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관리과장입니다.
그거는 작년에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수를 완료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황은화위원 안 완료된 거 같은데요.
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완료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수가 5년 전 데이터를 봤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더 확대시킬 생각이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당연히 노인 인구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거의 전국 현상이고요. 따라서 어르신들의 수요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의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앞으로 사업단도 많이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동산노인복지관 실제로 회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노인 일자리 신청 수는 좀 많은 거로 보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동산노인복지관 지금 사업량이 903명 정도로 돼 있는데요. 동산은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네, 민간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복지관 쪽 기능보다는 일자리나 이런 쪽의 노인들을 케어하거나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하고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 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렇죠. 민간 복지관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겠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2배 정도 차이 나겠습니다, 상록구나 노인복지관보다.
○황은화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외국인 노인들은 왜 제외가 되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국적이 외국인인 국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등록외국인도 그렇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딱히 이렇게 그분들 배려하지 않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총 해도 한 5천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나 이런 거를 대부분 수행기관에서 받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밀집하고 있는 원곡동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은 지회나 이런 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이 7개인데 거기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갖고 이렇게 참여나 이런 부분이 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때 조금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공공형들이 있는데요. 공공형들 중에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통역을 한다거나 그런 쪽에 그런 수요가 아직 들어온 적이 없어갖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좀 제한되지 않나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왜냐면 이거를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저는 듣는 입장이라 사실은 등록외국인도 있고 또 미등록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외국인들은 그래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20년, 30년 거주해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국적을 못 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 예전에는 노동자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연세가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60세 이상이면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본인들이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노인 일자리라도, 사실은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본인들의 목소리는 외국인이라서 제외가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고요.
무조건 제외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제외했다는 분명히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으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예산 부분 문제라 조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수에 이제는 외국인들도 다 포함된 그런 조례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외라는 단어보다는 어떠한 내용을 거쳐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편견 없는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등록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신 분 정도의 경제 수준 65세 이상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확인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분들은 기초노령연금 대상도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 구분성,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이게 전국적인 똑같은 공익형 이런 걸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산시만의 특수성을 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장기 과제로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수년 전에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우수한 도시로 사실은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노인 일자리 또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는 어떠한 제도들이 차츰씩 조금 검토해 봤으면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9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설호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인원이 529명이었고 올해 4명이 늘었네요, 535명으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시정 요구를 했던 건데 작년 성과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사각지대 발굴 1천여 건 그리고 서비스 연계도 한 4천 건 하셔서 제가 그때 시정 요구사항에 “위원 수당 현실화해서 활동에 적극 지원하기 바람” 제가 한 말인데, 회의 참석수당을 좀 올려달라고 제가 요청했었어요. 그때 2만 원 정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3만 원 플러스해서 5만 원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1만 원밖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3만 원으로,
○설호영위원 네, 1만 원밖에 안 오른 거 같아요.
이거 수당 오를 때 어떤 과정이 좀 있었나요, 그 부서 간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금액이 예를 들어 인원수가 일단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만 원 올리는 것도 예산으로 봤을 때,
○설호영위원 힘들게 올리셨는데 6천만 원 정도 증감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죠. 인원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설호영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퍼센트로 따지면 또 그래도 50% 오른 거니까.
○설호영위원 이거에 대해 불만은 없으신가요? 그때 5만 원의 소리가 되게 많았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도 되게 다들 좋아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올해 동 협의체 성과 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단 다들 동 협의체는 각 협의체별로, 동별로 자체적으로 거의 사각지대 발굴하고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운영 중이잖아요.
자료에 있을 수 있는데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231페이지부터 보시면 동별로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설호영위원 사업 많이 한 동이 있고 적게 한 동이 있는데 이거는 협의체마다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동별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데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배분 금액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동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호영위원 후원을 좀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CMS라고 해서 그 계좌로 해서 모금회 통해가지고 돈 받아서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있잖아요. 지금 각 부서마다 많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향후에도 처우 개선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여기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각 시설별로 틀리거든요, 여러 부서가 같이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로 월 5만 원씩 시설이 거의 다 지급 100%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특수근무수당이나 이런 거는 시설에 따라서 도비 10%에서 100%까지 여러 상이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저희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가 됐잖아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처우개선위원회 이걸 또 구성을 할 거고, 구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방도를 연구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아동권리과 같은 거 보면 아동학대업무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이분들 처우 개선 요구를 하고 있고 좀 하는데, 복지정책과에는 어떻게 나중에 처우를 개선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정책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사회복지관이나 시설 사회복지사나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설호영위원 제일 적은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위원회 통해서,
○설호영위원 그래도 운영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일 적으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요, 과장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는 그래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10개 프로그램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는 좀 더 활성화돼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호영위원 행정인력 두 분 채용하셔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하신다고 했는데 진행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나 향후 개선될 점이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만족도 조사 작년에 했을 때 한 60∼70% 이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만족이. 작년에 몇 개 프로그램 처음 했었고, 올해도 안보나 건강이나 문화복지 이런 식으로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한계점이라고 하면 지역이 거기 위치가 본오동에 있잖아요. 주로 이용하시는 보훈대상자 가족분들이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가로 이용하지 못해서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랑 만족도 조사하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몇 분이서 팀이죠? 몇 분 안 되시죠? 지금 세 분이신가요? 아동권리팀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5명입니다.
○최찬규위원 5명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최찬규위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차 아동참여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요.
저는 친화도시 선정된 이후에 오래된 건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보시면 전주에도 같이 다녀오셨는데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전주의 놀이터를 보고 왔습니다.
○최찬규위원 놀이터하고 몇몇 곳들 있는데요. 보시면 갔다 와서 총평 및 시사점에 안산형 아동친화 놀이공원 조성 가능하다, 왜냐하면 안산에는 녹지도시로서 공원이 다소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할만한 여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원과하고 양 구청 도시주택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희가 2월 달에 공원과에다가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동 영향평가 실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표에 근거해 가지고 네 가지 갈등 사항 권리보장, 차별의견수렴, 아동 영향평가, 사전평가표를 받아서요, 저희들이 또 받아서 검토의견서를 공원과에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미수렴된 아동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재조성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아동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라고 권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으셨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답변이 아니고 권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안산시 아동이 대략 퍼센트가 몇 % 정도나 됩니까?
아동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보고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0세부터 18세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비중이 몇 %나 됩니까? 대략.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현재 한 8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인구 대비 12.8%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해서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안산시가 출산율이 낮고 아동학대 신고율도 높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매우 적절한 아동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 집행에 아동이 직접 참여는 쉽지 않지만 하나의 단위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실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셨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와서 공원과에도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신 거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아동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고 실속 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하는 사업으로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라지 성인들로 확대한 부분들은 좋습니다.
다만 저는 놀이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만드는 조그마한 놀이터가 아니라 선진지 타 지자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옆에 군포만 해도 생태놀이터 있고요.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있고요. 안산에는 아직 그런 놀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커다란.
저는 그런 놀이터가 안산에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공원과에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할 때 협업을 해 가지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놀이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제는 아동들의 그런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셨으니만큼 앞으로도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동학대업무도 같이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 전담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업무가 과중합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업무가 과중한다기보다도 스트레스를 직원들이 많이 받는 편이죠, 민원인들한테.
○최찬규위원 신고접수 건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제일 높습니다.
○최찬규위원 왜 이렇게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무래도 우리 시가 임대주택 보급률이 타 시에 비해서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 신고하는 건수가, 아파트보다 신고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역사도 오래됐고.
그 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적으로 아동권리 인식 개선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은 거고요. 신고 건수가 많더라도 학대 판단 이거는 경기도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최찬규위원 아닙니다. 아동학대 비율은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된 비율도 숫자로 봤을 때 높아 보이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경기도 평균,
○최찬규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평균과 비슷한 수치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는데요.
○최찬규위원 이 부분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심각한 아동학대가 혹시나 있었다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시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신고접수라든지 아동학대 판단 건수나 이런 부분들, 중요한 건 아동학대 판단 건수죠.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이라든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아동권리 친화도시로 인해서 놀이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놀이터에 사고가 빈번하게 나더라고요.
공원과하고 협의를 할 때 안전에 중점을 둬서 우리 아동권리과에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파트 내에서 벤치 식 그네 있잖아요. 그게 부러지는 바람에 열두 살짜리 아이가 죽었다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길동 63블록 있는 쪽에서도 그네 의자 그게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가 골절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권리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선부2동에서 화재 나고 원곡동에서 폭발 사고가 나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국장 박소운 발생된 이재민들 같은 경우는 임시주거시설로 옮기기도 하고요. 친인척으로 옮기고 그다음 그 이후에 긴급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긴급지원은 최장 3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종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안정이 되었나요? 거취하고 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일단은. 원곡동 같은 경우는 거주하던 곳으로 다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노인케어 안심주택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작년까지 시범사업이 끝나서 올해 7월부터 또다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7월부터 새로,
○이진분위원 7월부터 다시 공모사업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이 돼서 7월부터 노인통합 지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좀 바뀌어서 운영이 될 거고, 그거에 앞서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중단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시비로 4억 3천 정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이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조금 더 올해 공모사업 목적에 맞게끔 조금 변화시켜서 기존 사업에다가 좀 더 변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는 지금 현재 17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74명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올해 4월까지 174명에 291건 사업수행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만족도는 좋아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물론 받으신 분은 다 좋아하시죠. 대상에 선정이 돼서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것도 동에서 해당되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한 다음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필요한 사람들.
○이진분위원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통은 다 어렵고 어떤 게 있으면 동에 가서 상담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복지사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상록구지회 그 민원이 해결됐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상록지회가, 조금 긴데요. 처음에 발단 부분이 상록지회 운영에 반발한 8개의 경로당이 일단 탈퇴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4개의 경로당은 일단 다시 지회 쪽으로 편입이 되셨고요. 네 군데가 지금 남아있는데 두 군데 정도가 탈퇴하고 변경 신고를 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회의 대표자, 지회가 내세운 회장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8개 탈퇴했던 네 분 회장님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지금 신청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좀 번잡스러운 상황이 상록구 주민복지과로 지금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로당의 회장님은 각 경로당의 회원들이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 8개 탈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지회 소속이셨거든요. 그리고 회원들도 대한노인회 상록지회 소속이 돼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8분이 탈퇴를 하면서 지회에서 그 8분의 회장에 대해서 지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 버린 거예요.
○이진분위원 아, 박탈을 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탈하면서 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진분위원 발단이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그래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노인지회하고 주민들 간에 각 경로당마다 트러블 없이 잘 화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애초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에서는 중재적인 역할, 조정적인 역할을 계속해 왔었고요. 국장님도 몇 번 하셨고 그랬는데, 지회의 성격이 저희하고 위탁 사업체는 아니고, 전면 위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성체이고요.
법률적으로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갖고 있어갖고 이 부분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회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회원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개입의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재적인 역할을 계속해 왔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어르신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안산시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중개 역할을 잘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28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온누리경로당이 입주를 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반면에 귀향민경로당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10월 달에 만기가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디 이전할 데는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온누리인가 근처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부부가 이렇게 2개 건물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온누리 할 때도 귀향민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갖고 말이죠. 지금까지 아직 나가지 않고 1층에 건물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기간이 됐을 때 차질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 박종미입니다.
○이진분위원 39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에 지금 돌봄 지원자들 몇 명이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서비스받고 있는 분들이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요. 봉사자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292명입니다.
○이진분위원 292명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거기는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임금 지급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최저임금에서 플러스 10원이 많은 것이 기본시급이고요.
○이진분위원 최저임금에서 10원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그리고 기본시급이 있고 그다음에 수당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수당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36개월 이하 영아를 60시간 이상 돌봄 했을 경우에는 월 5만 원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안산시가 교통비특례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25개 동 모두 그 이상 나가셨을 경우에 건당 4천 원에서 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4천 원에서 만 원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그리고 명절수당, 주휴수당 있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4천 원이라는 건 거리를 제한해서 교통비를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종사자들이라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우리 안산 지역에는 거리가 다 가깝잖아요. 그래서 두세 번 정거장을 가더라도 그 밑으로 따지면 거기에 준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4천 원을 못 받으면 최저임금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을 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희가 당초에 교통비특례지역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게 사실 대부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안산이 다행히 25개 동이 모두 해당이 됐는데 가깝다 보니까, 그 거리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라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거장을 봐도 가까운 데는 아주 가깝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가까운 곳은 아주 밀접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종사자들의 아이돌봄 그 가정을 가면 거기도 CCTV가 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가정에요?
○이진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가정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설치하신 분들 있는 가정도 있을 거고, 그거는 가정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왜 그러냐면 그분 종사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대요, CCTV가 있어서. 그래서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 좀 해서 그래도 종사자들이, 무슨 아동학대 이런 것이 TV에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많이 종종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종사자들이 너무 감시 속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것 한번 전수조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지금 시립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중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현상설계를 공모했고, 공모가 완료됐고요. 설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설계용역비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설계용역비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관하고 나서 이거는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결산 쪽으로 봐서요,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22년도에 2억 3,400 이거 올해 결산 얼마 정리한지 아시죠? 그냥 그대로 안 쓰셨어요, 결산 계속비 사업으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올해 예산 못 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3년도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2억 4,700.
○박은경위원 네, 2억 4,700이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국비 확보된 거, 자료 안 갖고 있으세요? 올해 예산 수립된 거요. 국비 13억 800만 원, 도비 2억 2,900만 원, 시비 얼마인지 확인 안 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9,800. 이거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국비, 도비 확보했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있으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2020년도에 세우셨잖아요. 2020년도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 수립을 했어요. 2020년 9월에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그해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했습니다. 2021년 1월에서 4월 사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2월 달에 했고요. 21년 2월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22년 2월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1년 7월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을 당시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107억으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닙니다. 150억입니다. 150억 1,700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사해서 드리셔요, 이거 책자 복사해서 드리시라고.
제가 왜 이 과정을 말씀드리냐면요. 사전적인 절차 이행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0년 11월에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서 재정투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부서에서 했고요, 시 자체적으로.
그리고 22년 2월에 이미 투자 심사받은 이후에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 변경합니다, 변경 수립.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 자료를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한 자료를 좀 가져오지를 못해 갖고 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변경 계획이 돼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275회 임시회 2022년 4월에 의회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국도비 교부 신청을 합니다. 22년 4월에요. 그래서 국비가 1억 8,700만 원, 도비가 3,300만 원이 내려오는데요. 국도비 내시 될 때 분명히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변경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 반영돼 가지고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된 거겠죠?
그러고 나서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 착수가 22년 11월에 이루어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년 본예산 세울 때 2차 정례회 때 작년이겠죠.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국도비가 가내시 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개발과 사업 이관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가지고서요. 어쨌든 25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 이행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공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지 않고, 투자 심사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시장님 방침 받은 결재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 이행을 하는 걸로 전제하고 사인받고 방침 받고 나서 의회에다 안건을 올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야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 국도비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셔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진행 이후의 과정을 보면요, 25년에 착공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되는 과정은 당연한 거고요. 국도비가 확보돼도 방금 말씀하신 지금의 상황처럼 사업이 이관되고 거기에서 설계 용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국도비는 계속 계속비로 이월될 겁니다.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되고 나니까 국도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부여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가치라 하시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도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렇게 시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 됐다고 해서, 확보됐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절차 이행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 절차 과정에서는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도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공공개발과, 지금은 도시개발과죠. 이관돼서 되는 과정에서 그 이외 진행 과정들은 저희가 굳이 자료를 요청해서 과정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부서에서는 어떤 것도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진즉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작년 초반 2022년에 있었음에도 그 이외 과정에서는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결산서를 보거나 예산 심의하거나 아니면 또는 의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만 보고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요. 향후 노인복지센터 관련해가지고서는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공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행안부 지침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국비, 도비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답변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그때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오셔서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국비 언제 신청할 계획이십니까?
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 국비라기보다는 특별조정교부세,
○박은경위원 특별교부금,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신청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건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7월쯤에는 접수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지역 의원님 이런 분들을 만날 예정으로 있고요. 그게 확정이 아마 9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9월쯤이면 임시회가 8월 말쯤 개최되니까 그때는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고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셨는데 제가 3개년도 진행사항들을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정산 검사한 걸로 해가지고서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상황들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들도 당연히 순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21년부터 쭉 이렇게 수행기관들하고 사업 목표 담당자 봤을 때요.
지금 사업 목표 대비 담당자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담당자, 참여자 수 배정,
○박은경위원 사업 쉽게 말하면 수행기관이 있고요. 그 수행기관마다 사업 목표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 수를 얘기하겠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목표 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 목표에 맞게끔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지정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겠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담당자들이 배정이 되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보통 일자리 형태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익 같은 경우는 140명이 참여하는 사업에 1명, 시장형은 120명에 1명이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100명,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에는 100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배정이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829명 사업 목표했는데 실제 참여자 수는 1,053명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이 29억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수행기관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사업량별로 해서요. 사업량에 아까 서비스별로 금액이 다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공익활동형 27만 원이기 때문에 참여자 수×27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최대치로 계산하는데 59만 원 정도가 최대치로 보고 그렇게 해서 참여자 수로 해갖고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21년도 829명이었을 때 담당자는 5명이고 사업 예산이 29억인데 참여자 수는 1,053명이에요. 그럼 200명 정도가 더, 한 230명 정도, 20명 정도가 더 목표량보다 많은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20명이 더 많았다는 거는 그런 사업 유형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처음의 목표치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산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참여하신 분이 끝까지 가 있지를 않은 거고요. 중간, 중간에,
○박은경위원 중간에 포기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빈자리가 많은데 그거를 얼마나 활동적으로 운영 주체가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보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참여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게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목표 대비 참여자 수가 많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사업 목표 대비해서 참여자 수가 근소한 차이가 좋은 건가요?
왜냐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변수들은 발생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산노인복지관은 사업 목표 대비 참여자 수가 저는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영역들을 담은 줄 알았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런데 저희가 사업 평가 척도를 내놓은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사업 평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척도 잴 때 대부분 사업 평가가 목표의 참여자 수, 공익활동이라 그러면 사업 목표가 3천 명이면 실제는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 그거가 4천 명이 됐다면 그거를 굉장히 평가를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보통 전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목표 달성이 123%가 되고 경기도에서 2위를 한 실적이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2,308명 목표했다가 2,712명, 워낙 이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꼭 정비례하지는 않겠지만 비례적으로 많은 수가 증원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어르신들이라 유보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노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렇게 한계가 있으시고요, 개인적인 차이도 좀 있으시고.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 65세 이상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상황에 따라 건강이라든가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저는 그렇다면 이 사업의 역으로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부분들,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거는 저는 그런, 예를 들면 중도의 변수가 그런 건강상의, 신변상의 사유라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일자리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안정성이라든가 효율성들이 불안정하면 그런 변수도 저는 있다고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23년도 자료 가지고 있으시죠? 23년도에는 수행기관이 하나 늘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3년도에 시니어클럽, 지금 저희가 상반기니까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안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2,79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담당자는 21명이고 사업 예산은 100억입니다. 100억대인데 참여자 수가 2,669명이에요.
물론 근소한 거지만 아직 일자리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지금의 시점에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4월 달까지 이 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사업의 초반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가 이렇게 비고 또는 사람의 교체, 여러 가지 또 사업 참여자 이런 부분들 있고, 이런 부분이 확대하면서 누계치로 하면 상당히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요. 거기서 변동 폭은 130%까지 아마 연말 되면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수행기관들은 사업 목표 대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참여자 수가 지금 오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니어클럽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수치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지마는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급자가 참여자 수가 많은 게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요인들도 조금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평가 기관들이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하고 우리 안산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현장에서 느껴지는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의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저는 질적인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 세부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체계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각 사업 주체별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갖다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만족도 조사가 한 87%나 90% 가까이 만족하시는데요. 어르신들이라 뭐랄까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되게 만족해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 너무 액수가 27만 원이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자 교체가 너무 빈번한 경향이 있습니다. 27만 원이 굉장히 작은 액수고 또 이게 의무감을 주기에는 그러다 보니 그게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강도가 3시간 좀 넘어가시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노케어 이런 데 일자리보다 상당히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7만 원 똑같이 받다 보니까 참여하셨다가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차등을 줘야 되지 않냐, 그게 보건복지부에 저희 쪽에서 계속 질의하거나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분들,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금액이 너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지금 계속 진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내부적인, 질적인 거에 대한 점검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공익활동에도 여러 다양한 그런 일자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같은 그런 활동비를 지원받고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또 상대적인 그런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어르신들에게 더 다양한 이런 일자리들이 발굴돼야 된다고 봅니다.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단순하게 숫자와 지원 예산과 그냥 그 결과치로만 보기보다는, 이게 꾸준히 계속해 왔던 거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그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일자리와 또 어르신들의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한 노동과 거기에 대한 활동비, 이거는 국가 시스템에서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전달되고 모아져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진행과 이후의 결과 과정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에게 자료 주실 때요.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더 많은 부분을 알아야지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예산이라기보다는 그 성격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 개선되는 부분들, 시정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의료급여사업 현황 보면 부당이득금 체납자 명단 있잖아요. 이게 발생 원인이 뭐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발생 원인이 이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를 받고 나서 혜택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유들 있으시고 또 금액적으로 큰 부분들은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이 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다가 적발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억대로 나오는 거는 다 병원 개설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부당이득금 챙긴 거라고 보면 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설호영위원 기업들도 보이는데 기업들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기업이요?
○설호영위원 네, 앞에 보시면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설호영위원 한번 챙겨서 자료 넘겨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것 회수는 가능한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회수는 적은 금액들은 가능한데 병원, 기관들이 걸린 것들은 대부분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소송이 몇 년씩 가서 체납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설호영위원 18년도에 4,640원 이런 거는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받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계속 저희가 독촉고지를 해도 안 내신 분도 있고요.
○설호영위원 이게 독촉고지라면 어떤 식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요. 또 계속해도 안 하면 재산 같은 거 조회해서 재산 있으시면 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설호영위원 형사소송도 3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시효소멸 된 것도 있는데 시효소멸 되려면 기간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호영위원 5년 정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설호영위원 꼭 다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407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점검 현황 보면 조치 결과에 CCTV 위치가 다 있고 추가 설치가 있어요.
현황이 어떤가요? 점검하시면서.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CCTV 카메라 위치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거나 행정지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CCTV가 어린이들 화장실에도 혹시 설치가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화장실에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텐데 그런 데서는 민원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사건·사고가 있던 건 없습니까? 과거에.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화장실에서 종종 사건이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개인 사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CCTV 설치가 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설호영위원 298페이지에 독거노인 돌봄사업 있어요. 여기서 지원 방법 중에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게이트웨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게 일종의 센서 같은 겁니다.
독거노인 가정에다 게이트웨이라든가 출입 감지, 화재 감지, 활동량 감지 그다음에 호출기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요. 이게 그분이 계시면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감지하는 주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여기도 평가 결과에 보면 수행인력 응급관리요원 4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많이 힘드신 부분 있나요? 잦은 퇴사·입사라고 쓰여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분들 페이가 대략적으로 한 27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고 계시는데요. 업무량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인데 24시간 거의 이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물리적으로 24시간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댁에 퇴근하더라도 어르신들 센서가 혹시나 장기간 작동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갖고 가세요. 그래서 거의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강도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는 불평이십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 현황이 2만 3천 명 정도인데 이 내부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2만 3천 명은 현재 독거노인 전체에 해당이 되고, 이분들은 저희가 지금 대략 1,27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1,200명을 네 분이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네 분이 잘 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248페이지에도 아동학대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보여요.
이분들의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내용이라 하면 어떤,
○설호영위원 왜 힘든가, 좀 개선할 게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학대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가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당번을 정해서 서고 있고요.
아동학대 조사를 하다 보면 학대 행위자가 그렇게 또,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상 민원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상임위별 공통자료 348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는데 이분들도 고민이 많아 보여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분들은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고. 그분들은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가정에 분기마다 양육 사항 점검을 하고 입양 상담 또 시설 입·퇴소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인가요, 금액이 불용됐잖아요. 이것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퇴사로 인해 가지고,
○설호영위원 퇴사로 인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 안 담긴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국장님의 많은 독려 부탁드리고, 혹시 처우 개선할 게 있다고 하면 적극 찾아내셔서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최찬규위원 보훈명예수당 인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이죠. 안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조례를 안산시에서 제출해서 통과가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내용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기존은 참전유공자 80세 미만 월 9만 원, 80세 이상 월 11만 원에서 연령을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월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크게는 7만 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었는데요.
통과되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 그리고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수당이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단체 간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체 간의 안산시에도 보훈단체협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소통해서 협의를 해서 올라온 그런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참전유공자가 아닌 비참전유공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6개 단체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고요. 인상 조례를 시가 발의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많은 7만 원이나 되는 그런 수준으로 수당이 인상됐는데.
그동안 안산시는 1만 원, 2만 원 올리는 것도 되게 사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폭 인상하는 그런 정책적 과정에서 왜 깜깜이식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보훈단체분들께서 분통을 터트리고 이게 왜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냐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말씀하신 지적 사항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당시 연초에 작년 연말부터 그런 참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훈대상자의 예우가 워낙 최대 관심사이고 그래서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되고 그랬잖아요, 6월 5일부로.
그래서 연말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전체 전국 평균 이상으로 하라고 여러 차례 시·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랄지 경기도보훈처 이런 데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일방, 일방적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내려왔었습니다, 향상시켜 달라는 그런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맞추고자 좀 신중,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문제도 그 외 참전수당 받은 대상자들이 물론 이렇게 우려가 있긴 있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참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차 연차적으로 그 외 수당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 많이 깊숙이 고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도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단체장분들도 이것을 회원분들한테 말도 못 하고 이렇게 가슴앓이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시하고도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이후에 간담회랄지 여러 번 통해서, 시장님 아직 정확히 방침은 안 받았지만 일단 하반기에 다시 내년 1월부터 해서, 참전유공수당은 이번 7월부터 올리는 거고요. 그 외 수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올리는 걸로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어느 정도 상향해서 금액을 올려서,
○최찬규위원 어느 정도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최찬규위원 대략 검토되고 있는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한 12만 원 내외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2만 원 이내로.
○최찬규위원 그러면 4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비참전유공자 단체분들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퍼센트로 따지면 만약에,
○최찬규위원 아니요. 그분들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2만 원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많이 만족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에 대비해서는 한 71% 오르는 거기 때문에요.
○최찬규위원 사실 그분들은 참전유공자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아쉬우면서도 예산상 이유를 시에서 이야기하니 일단은 수긍을 하면서 향후에는 인상을 더 해 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비참전유공자분들 인상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12만 원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참전유공자분들 같은 경우 이번에 대폭 인상했죠? 16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민근 시장님 임기 내에 더 올리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최찬규위원 저는 보훈명예수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인상하실 것인지. 지금 대폭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기존에 저희 시가 워낙 낮았습니다.
참전 같은 경우 16만 원 오르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한 17위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 자체 보훈명예수당이 금액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낮은 편이어서 대폭 이번에 오른 거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은 31개 시·군의 그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때그때 올려달라고 하고 위에서 지침 내려오고 하면 그때 또 올리고, 그렇게 그때그때 대응하듯이 해 가지고 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보훈명예수당 전반적인 그런 큰 틀에서 참전유공자, 비참전유공자를 향후 어떤 식으로 수당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참전유공자분들하고 같은 금액의 수당을 주장하고 계시죠.
인상해서 같은 수당을 주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도 많이 검토되어야 되는, 본인들의 단체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고 참전하지 않으신 비참전유공자분들은 당연히 거기랑 맞춰서 해 달라 그러시는 거고, 참전유공자 본인분들은 또 “본인이 당사자이지 않냐, 본인이 참전해서 국가에 이렇게 이바지했는데.”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더 급을 달리해서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자기 각자 단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쪽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한쪽 편에서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분들의 목소리만 듣고 거기를 더 치중해서 인상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듣지 않도록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하고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앞으로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 보훈명예수당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참전유공자분들은 평균 수준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16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그 외 대상자분들은 12만 원 정도 검토하고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12만 원 정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한 8위 정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31개,
○최찬규위원 보시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31개 시·군 보면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분들 동일하게 같은 금액을 주는 지자체가 19개 정도로 보여요, 31개 중에.
그러니까 추세가 같은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두지 않고.
그런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게 하는 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입니다, 금액이. 그다음에 인원수가 저희랑,
○최찬규위원 말씀드리면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는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하죠.
그런데 지금 대폭 올려놓으니까 이게 또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성남하고 부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만 줍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은 아예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자들도 다 같이 주고 있거든요.
성남이나 부천 같은 데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다 선별을 해서 65세 이상만 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할 것 같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13만 원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거긴 또 예산이 요새는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최찬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끝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6만 원 충분히 많이 올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외 보훈대상자분들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 아직 있고 좀 더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히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사실 참전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외 모든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참전유공자 도나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 외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 국가유공자 위문금으로 해가지고 명절 때 이럴 때 두 번씩 1인당 6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받는 금액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분들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얼마씩 받는지. 안산시하고 경기도, 정부 분리해서 주시고요. 단체도 분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부당이득 체납 명단이 그래도 꽤 있는데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아까 설호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제3자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돼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건이 확인되면 구상금으로 해서 청구가 되는데 아까 홈플러스 건 같은 경우에도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의료급여수급자분이 다치셨는데 홈플러스에 있는 어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홈플러스에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큰 부분들은 자격이 없는 분들이 병원을 개설하셔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외 개인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은 이분들이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되셔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셨는데 수급자 책정 자체가 부정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나중에 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셨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시 소급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탈락이 돼서 소급됐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는데 그 지정 자체가 부정으로 확인이 돼서 추후에 자격 정지가 되면서 의료급여까이 같이 이렇게 환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결손처리가 돼 있어요, 3명인데. 시효소멸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멸실이 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시효소멸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시효소멸 되신 분 중에서 전혀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체납처분 결손처리하기도 합니다.
○이진분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올해는 3건 발생했습니다. 이게 4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는 3건으로, 4건입니다, 4건. 올해 4건 부과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 53건 부과됐습니다.
○이진분위원 53건이요, 작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그냥 연도의 꾸준한 추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2022년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숫자가 좀 줄었다고 보거든요, 병원을 덜 가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타까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당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에 해피버스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해피버스.
○이진분위원 여기를 보면 주유비, 주유비는 각 경로당에서 지급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야유회를 가셨을 때는요. 아주 오래전에는 거기에 수고료를 받으셨는데 그걸 다 못 받게 했고요. 유류대만 카드로 딱 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민원 사항이 경로당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버스를 시에서 대줬는데 왜 경로당에서 지급을 하느냐, 유류대를 주느냐.” 이런 요즘에는 들어오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유류대에 대해서는 정착은 되셨고요.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없었다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오래됐죠? 2017년, 18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17년, 18년도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직까지는 차량이,
○이진분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5∼6년 정도 수준이어서 말이죠. 아직 그렇게까지는 노후화되지 않았고요. 쓸만합니다.
저희가 렌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들 지적 좀 있으셔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비용이 렌트를 연간 했을 때의 비용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 그 정도 50% 절감 효과가 있어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괜찮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많은 교육이라든지 야유회라든지 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그래도 안전하게 점검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해피버스는 늘 저희 신경 씁니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중이고요.
○이진분위원 안전이 최고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점검도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담 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치매 전담. 그거 경기도 투자심사 받은 자료요, 21년도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치매 전담 병원이요? 예.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건립 계획 변경한 거 22년 2월에 그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 관련해가지고서요. 거기 수행기관마다 사업 배분하는 혹시 무슨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있으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담 인력들 있잖아요.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그 외 다른 인건비 외 지원액이 또 따로 있나요, 수행기관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전담 인력에서,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기관에 대한 운영비들이 일부 있을 거 같으니까요. 기관별로 순수하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액 말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전담 인력에 대한 지원이요?
○박은경위원 예. 그거하고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걸 좀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인 시설 관련해가지고 10개년 계획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용역 4천만 원. 지금 용역 발주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고 첫 미팅을 다음 주에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용역 관련해가지고 시장님 방침 받은 자료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들은 요약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방침 결재 맡을 때 그 내용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받아 봤더니, 21년, 22년, 23년 이렇게 한번 받아 봤습니다. 21년에는 인력 운영이 더 많았다가 22년에 줄어들고 23년에는 또다시 늘었어요. 그 내용,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죄송한데 페이지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일단 21년도에 인력이 7명이었어요.
혹시 그 자료 있으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요.
그래서 21년도에는 7명이었다가 22년도에 6명으로 줄었어요. 센터 업무 총괄 그다음에 행정업무, 회계업무가 구분되어 있다가 22년도에는 행정하고 회계를 합쳐가지고 1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 지원 업무 총괄 1명, 행복드림버스 운전 1명, 시설환경미화 이렇게 해가지고 21년도에는 7명이었다가 22년도에는 6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회계업무를 합치면서 인원이 1명 줄고 인건비는 당연히, 예를 들면 인원수는 줄었지마는 인건비 부분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상승분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지원센터의 인력 운영 인력이 좀 많다,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1명 줄은 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반영된 것도 같고, 그리고 전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호봉이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반영을 한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똑같은 획일적 기준은 없지만 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도 다른 비슷한 규모의 그런 시설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이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도 좀 높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하향 평준화를 해서는 안 되겠죠.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단순히 건물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라는 게 크게 각 단체들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23년에 다시 보니까 직업상담 해가지고서 인원이 2명이 늘었어요.
이게 새로 사업이 추가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 일자리 관계가 계속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를 저희가 새로 하나 사업을 만들어서 각 일자리과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6월 달 중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4대보험 해가지고서 6,600만 원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럼 6월부터 수행하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6월 달에 저희가 개소를 하고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이거 지금 장애인지원센터 관리 위탁 누가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장애인총연합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총연합회가 일자리 사업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복지 일자리 사업,
○박은경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합일자리센터는 별개인 거고 복지 일자리 사업도 별개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별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복지 일자리 사업이 그동안에는 명혜학교에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23년부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5억 9,300만 원 예산 있어요. 여기 예산액에는 인력에 대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 지원이 있나요, 없나요? 인건비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별도의 인력은 없고요. 운영비가 거기서 일부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별도 그 사업을 위한 인건비는 책정돼 있지 않고요. 따로 있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박은경위원 그럼 운영비가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2천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금 거기 책정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88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기 통합일자리센터에 있는 인력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통합일자리센터는 직업 연계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렇게, 기관들과 장애인분들 연계해 주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용을 받아 봐야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 운영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복지 일자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통합일자리센터도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선 이거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복지 일자리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참여 인원이 88명이에요. 그래서 참여형 60명, 특수교육 연계형 해가지고서 28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현장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현장 관리는 저희 직무지도원이 별도로 두 분 채용돼 있어서 공무직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매일매일 순회하면서 일자리 지도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무직 2명과 기간제 1명 해서 3명이 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 직무 지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형 56명, 특수교육 연계형 40명 해가지고서 이거는 22년도에 했다는 내용인 거죠? 명혜학교에서 했던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반형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 현장을 다니면서 직무 지도하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명혜학교에서 운영할 때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조금 성급한 평가일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상반기가 가고 있으니까, 여기 언제부터 시작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난 수행기관 사업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에서 기관에 배치하는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일자리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명혜학교에서 추진할 때는 그 학교에 있는 인력들이 아무래도 많이 일자리에 배치되는 장점은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학교 자체적으로 일자리 전담 직원이 별도로 배치될 만큼 여력이 있지 않아서 선생님 한 분께서 이거를 같이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 있었고, 그리고 저희한테 수차례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전달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장애인총연합회가 하면서 역시 전담 인력은 없지만 장애인총연합회는 기존의 인력들이 있다 보니 이 사업들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일단 장애인,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기존의 인력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거기는 현재 일하고, 아까 말씀하신 회계라든지 무슨 총괄하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이 사업을 같이함에 있어서 덜 부담이 가지 않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는 시각·청각·지체 모든 장애인분들을 연합하고 있는 단체다 보니까 그 인력 수급에 아니면 홍보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수행기관이 선정된 다음에 일자리 참여자 모집할 때 실질적으로 명혜학교에서 작년에는 96명을 했더라고요.
올해 88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의 다양성이라든가 대상자의 다양성이 담아졌다고 보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동안 아시다시피 작년에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 계시면 다시 인력 채우고 함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갭이 있었는데 총연합회가 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대비 인원을 미리 뽑았다가 퇴사하신 분 생기면 바로바로 채용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은경위원 명혜학교에서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연합회에서 운영하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영역에서의 일자리 참여자들이 모집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배치된 현황들을 받아 봤어요. 그래서 21년, 22년, 23년 봤을 때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면서 배치된 기관들 달라진 게 있다면 장애인총연합회 1명 그다음에 강서고 급식실인데 그전에는 광덕고 급식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반 내용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블루 카페가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곡고 같은 경우 급식실에 2명 배치했다가 이번에는 부곡고 급식실도 2명 배치하면서 추가적으로 도서실에도 1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동복지센터 장애인체육회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1명, 그 외에는 기존의 배치 기관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일자리 사업의 다양성들을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계속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저는 이 장애인연합회에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직무 배치 거기 보면요. 복지 일자리 세부 직무 유형 및 배치 기관을 참고하여 선정 추진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하에 자체 신규 직무를 개발 가능하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배치 기관의 비영리기관의 복지 일자리, 세부 직무별 적합 배치 기관을 개발하고 배치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저보다 더 사업 안내에 대한 지침들은 다 알고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혜학교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역량들이 되기 때문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사업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행기관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만이, 결국은 장애인 일자리들도 그런 실질적인 자립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다양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일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주 4시간 월 56시간까지 해가지고 1인당 53만 8,72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는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직무 배치에 대한 여러 기관에 대한 사례들도 있고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에다 향후에 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위원님 올해 처음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간 좀 지켜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담아서 전달하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다른 추가 감사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감사 마치고 다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국장님, 안산시에 우리 복지가 장애, 아동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혜택을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황은화위원 어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 관련한 안내 책자는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맞춤형 복지 제도 같은 게 멤버십이라는 제도로 한 번 신청하신 분이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로 제외되더라도 또 나중에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그런 리플릿이나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있고 또 통합 안내 책자도 있고요. 여러 권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책자 안에 각 부서별로 2023년 새로운 복지들이 다 실려져 있는가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책자들은 복지관 또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박소운 행정복지센터에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각 사회복지기관 등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앱은 없고요?
○복지국장 박소운 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 전산이나 이런 거 좀 못하시더라도 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로’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소득재산을 넣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나중에 그 책자 저 한 권만 좀 보여주시고요.
○복지국장 박소운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입니다.
우리가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 탄소 바닥하고 모래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략 탄소 바닥을 교체하는 시점인데 모래 바닥이 더 좋으세요, 탄소 바닥이 더 좋으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황은화위원 자연을 선호하실 때는 모래 바닥이 좋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 업무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황은화위원 공원과에다 질의하면 됩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가 아동참여위원회 회의할 때 아동들에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성,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공원과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떤 데는 또 모래 바닥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요즘은 추세가 안전성과 청결을 위해서는 탄소가 더 좋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복지정책과 24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우리가 복지 대상자 신청 부분에서 늘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또는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데이터가 보이거든요.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 대상자 신청 조사 제외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네, 신청 조사 제외.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이 자료는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하거나 이거를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적합률이 20%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잠깐만요.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분들이 적합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이후에 다시 부적합 행위들을 보여서 그런 데이터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이 부적합 사유가 주로 소득인정액이 중간에 변동 사유가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소득이나 그다음에 부양 의무자가 또 생기거나 재산 이런 거 같은 게 변동 사항이 생길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실제로 조사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초과가 돼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사유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급을 이미 했는데 부적합 사유로 다시 환급받는 경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부적합으로 징수, 보장비용 징수라고 합니다. 그거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환급해 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환급이 아니고 징수를 하는 거죠. 거꾸로 받는 거죠. 잘못 지급 나간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장비용 징수라고 해서 구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장애인 차량이라고 부착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황은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부분으로 경고 주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과태료 얼마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과태료가 좀 셉니다. 200만 원으로,
○황은화위원 200만 원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황은화위원 과태료 몇 회 이상이면 또 더 깊은 제도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거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따로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황은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하고 그런 것들 종종 보거든요,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가 주차되어 있지만 일반 건강한 가족인 거 같기도 하고,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많은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분들께서 신고 많이 해주십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그러면 아까 통합일자리센터 향후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장소 같은 게 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총연합회 안에서,
○박은경위원 몇 층에다 어떻게 하는지, 가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다음 주 정도 현판식 예정돼 있고요. 3층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많은 내방객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간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직업재활시설이 세 유형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해 가지고서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 운영에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예산은 근로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6종 있고, 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4종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마케팅 지원을 받는 시설은 하나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해동일터 한 군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마케팅 지원은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빛과둥지는 운영비, 재산 조성비, 시설에 대한 부분들 받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빛과둥지는 근로 사업장에 지원되는 마케팅 빼고 운영 지원 4,700, 22년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입소자 지원 1,600 정도, 푸른동산보호작업장도 그렇고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해 가지고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해 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장려금이 보니까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다르고 남성·여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경증 장애인 남성에게 30만 원이고, 여성이 45만 원이었다면 23년도부터는 5만 원씩 상승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증액이 됐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남성, 여성은 80에서 90으로 10만 원이 증액돼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작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좀 한계는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료 받는 데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료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안산의 해동일터, 빛과둥지, 푸른동산보호작업장, 안산밀알보호작업장 그다음에 행복한학교, 더불어숲직업재활센터, 안산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가치숲보호작업장, 상록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해가지고 지금 안 받는 데가 두 군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더불어숲직업재활센터 한 군데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상록장애인,
○박은경위원 예, 그걸 빼고는 다 받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수령 여부 확인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고용장려금이 일터로 바로 나가지 않고 법인으로 나가다 보니까 법인에서 수령한 장려금을 다시 여기 해당되는 시설에다가 장애인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결국은 장애인들의 복지적 차원에서 그런 고용들을 독려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으로 주다 보니까 법인에서 수행기관에다가 주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서는 법인으로부터 받지를 못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처도 봤을 때 좀 아쉬움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그런 장애인 근로자에게 써야 되는데 운영비, 시설 지붕 방수공사, 해동일터 같은 경우는 1억 1,400만 원을 받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리고 23년도에는 지금 상반기니까 5천만 원. 근로인 인건비로 지급하는 거, 그거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다음에 빛과둥지 같은 경우 300만 원 작년에는 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썼지만 23년에는 아직 수령하지 못했어요.
푸른동산보호작업장 1억 6,055만 6천 원을 받는데 종사자 직급보조비, 통신지원수당, 장애인 인건비도 쓰지만 여기 보면 종사자 및 근로인 명절 선물, 종사자 연수비, 부모의 지원도 있고요. 다양하게 쓰는데 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8,161만 6천 원을 수령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산밀알보호작업장은 2천만 원 수령을 했어요, 22년에.
그런데 근로 장애인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왜 이걸로 내야 되는지, 이것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면 사업주가 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고. 퇴직연금도 사실 이것 사업주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 장애인에 대한 기타 후생경비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종사자 교육비도.
그리고 올해는 1,010만 원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장애인사회보험, 퇴직연금.
그리고 행복한학교는 법인으로부터 아예 작년이고 올해고 받는 건 알고 있지만 수령을 하지 않았고요.
안산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500만 원 받아가지고 임대료 내고 있어요. 그다음 22년에 500만 원 받아서 임대료 내고 있고, 23년 천만 원 받아가지고 임대료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숲보호작업장 22년에 500만 원 받았는데 근로인들 피복비로 썼고, 올해 200만 원 종사자 연수비.
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수행기관들이 장애인들 고용해 가지고 사업해 주는 거에 대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가치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장애인들 고용에 대한 부분들 장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장려금의 지급의 용처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처로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더 고용장려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우리 안산시의 작업장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다 취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조차도 이런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급액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게 현실인 겁니다.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 사회복지법인들이 고용장려금에 대한 책임성, 사회적 가치들을 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은, 예를 들면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보조금 지원하고 있어서 운영비 받아요.
예를 들면 해동일터 전체적으로 9억 4,100만 원, 빛과둥지 8억 5,900만 원, 푸른동산 11억, 안산밀알보호작업장 6억 3,800 그다음에 행복한학교 5억 1,500, 더불어숲 5억 5,700, 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5억 4,300, 가치숲보호작업장 3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상록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이제 받기 시작해서 1억 2,100.
이렇게 다 보조금 받는 시설에서 고용인에게 직접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장려금이 이런 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저희도 고용장려금의 용처가 아니면 또 관리·감독의 그런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법인에서 볼 때는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약간 보전해 준다고 이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말씀처럼 장애인 고용장려금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설비나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공단이나 또 고용노동부 같은 데다가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경기도 종합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가 매년 시설 점검할 때마다 시정이나 공문을 사실 안 준 건 아니거든요. 이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경기도도 한 번 지적을 했었고 저희도 지적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이런 장려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은 우리 시에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복지법인들이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런 가치들을 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런 장려금조차도 그냥 눈먼 돈처럼, 보너스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칫 그렇게 활용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수행기관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장애, 비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편견이나 불편들도 아직도 다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장려해 주는 부분까지도 그런 영역에서 적정하게 지급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그쪽에 대한 책임으로 어떤 부분들을 몰고 가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모두의 공적 영역에서 책임성들을 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지원들을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산시 장애인체육회도 있잖아요. 거기도 예를 들면 고용했을 때 이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려금을?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타 민간의 영역까지는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리고 우리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취지들이 무색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지만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도 취합하시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추후에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 사업 추진 내용 있잖아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구룡경로당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최찬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있잖아요, 이경숙 과장님.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간의 어떤 그런 차이 정말 많은 대화를 서로 하셔요. 하셔서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의 역할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인건비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일의 차이, 노동의 차이에서 지금 인건비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 급식도우미에 대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11월에 끝나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올해는 좀 늘려놓으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1월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11월에 끝내지 말아야 될 게 어르신들이 동절기가 되면 밖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름에를 중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절기 프로그램은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이미 지금 여름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정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동절기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과 박현석 과장님, 실종아동 현황 우리 시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실종아동 현재 3명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올해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니, 예전부터.
○위원장 현옥순 예전부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위원장 현옥순 제가 거리극축제 할 때 실제로 실종을 당한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또 홍보하는지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강화를 해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아까 실종아동찾기 사업에서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이것 최찬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 같거든요. 실종아동찾기에 관심을 가지고 상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2023년 전반기에 사업 활동이 없고 2023년 8월에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늦은 감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2023년 8월에 홍보 예정이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실종아동 포스트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아가지고요,
○위원장 현옥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받아서,
○위원장 현옥순 시 자체로 안 되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원래 실종아동은 국가 경찰사무이고요. 단지 지자체에서는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홍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위원장 현옥순 홍보 교육 이런 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아까 아동권리과에서 또 찾아가는 인권교육인가 그것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그때 같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교육도 플러스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6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국장 | 박소운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노인복지과장 | 이억배 |
장애인복지과장 | 김선미 |
여성가족과장 | 박종미 |
보육정책과장 | 박은주 |
아동권리과장 | 박현석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 정만근 |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 홍희관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정병만 |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 백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