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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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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나.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마. 기획경제실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청년정책관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나.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마. 기획경제실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청년정책관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 7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의 22년도 일반회계 세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억 4,877만 1,232원을 징수결정하고 91억 4,877만 1,23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1억 2,964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8%인 146억 9,572만 550원, 이월액은 13.7%인 23억 5,259만 1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1%인 1,149만 1,309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0.4%인 6,984만 4,141원입니다.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총액은 23억 5,259만 1천 원이며,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내역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총 1건으로 3,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농 청년몰 내 미매입 점포에 대해서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공매를 참여하였으나 낙찰되지가 않아서 그 지출잔액인 3,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협력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7쪽, 2022년도 세입 현황을 설명드리면, 5억 2,881만 2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7억 4,900만 3천 원 중 99.3%인 17억 3,668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0만 3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0.7%인 1,211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및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박종홍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22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521만 8,48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억 7,601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7%인 34억 9,250만 2,050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이지화위원 통합결산서 350페이지, 거기에 보면 ‘청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 주도의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거기 보면 목표가 2,267, 실적이 762, 달성률이 33%예요. 목표 대비보다 실적이 낮은 이유가, 이게 너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금 저희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2,267명으로 저희 안산시 인원이 배정이 돼서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해서 예상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가가 작년도 4월에 시행한다고 했다가 8월달로 시행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문제가 되어 지면서 실제 지급이 11월부터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10?

○청년정책관 이혜숙 11월, 작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률이 조금 낮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때는 목표 그걸 잘 달성하셔서, 실적도 좋아야지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너무 격차 많이 나서 걱정돼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이 사업이 한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년정책관 명시이월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어떻게.

이지화위원 저희가 총 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입니다.

하나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명시이월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23억을 명시이월 하게 됐고요.

이지화위원 국가가 내려온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중앙 정부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11월달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총 해서 26억 8,400을 받았는데 11월하고 12월 두 달뿐이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전국이 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두 건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인데 국비가 확보된 거가 행안부 자체에서 국비가 좀 적게 확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권장한다고. 국비를 내시할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있는 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두 개 사업에 이월이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351페이지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여기 잔액이 0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그것도 0으로 되어 있고, 왜 잔액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행감할 때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항상 0으로 돼 있으면 이게 0으로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게 민간위탁이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전부 다 교부를 해 주고, 그리고 2022년도의 정산을 2023년도 올해 초에 정산을 해가지고 그게 집행잔액이 올해 3추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위탁사업이라도 0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보조금 교부는 다 했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결산서 페이지 23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8,300이 조금 넘게 나와 있어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공보관 박종홍 보시면 500만 원 이상 다음 쪽에 보면 자료가 나오는데요. 크게 잔액이 남은 게 시설물을 통한 홍보에서 이게 지난해 2회 추경에 세워갖고 시 경계표지판 공사하고 남은 입찰차액 이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다 보니까 이렇게,

김유숙위원 된 거죠?

○공보관 박종홍 예, 세부사업별로 남은,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부내용 남은 집행잔액하고 8,300 집행잔액하고 계산이 안 맞아요.

○공보관 박종홍 이게 500만 원 미만으로 남은 것들은 지금 자료에 안 실려,

김유숙위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네,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첨부서류 419쪽을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21년도, 22년도 목표치도 같고 실적치가 같은데,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실적치가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두 해가 똑같이 같을 수가 있어요? 50, 50, 44, 44.

편집위원의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편집위원의 임기가 바뀌지 않아서 같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해가 같아서.

○공보관 박종홍 소식지 제작 관련된 거 말씀하십니까?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편집위원 남녀 성비 비율 얘기하는 건데.

○공보관 박종홍 현재 남자가 세 명이고 여자가 네 분인데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같습니다. 8월 되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동일하게 나온 것,

김유숙위원 그럼 임기가 지금 3년이에요, 그분들이?

21년, 22년도 목표치가 같은데, 올해까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공보관 박종홍 이분들의 임기가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김유숙위원 2년이면 올해 그럼 새로 위촉하신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올 8월 경에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올해?

○공보관 박종홍 네, 올 8월 경.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질문할 게 특별히 있지는 않는데, 우리 이혜숙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박태순위원 결산자료 8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질문의 뜻은 ‘지원금 미신청 등으로 미집행’ 그래서 어떤 뜻인지, 미신청, 왜 미신청을 한 이유가 있던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수.

박태순위원 아니, 우리 이 페이지 수에, 청년정책관 결산자료 8쪽에 보면 이월사업이 3건이 있는데 그중에 ‘지원금을 미신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미신청했는지 궁금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고 하나는 자기개발지원금이라고 해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한다, 교육을 받는다, 학원을 간다라고 하면 자기개발지원금을 100만 원 이내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개발지원금을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 데도 사실은 좀,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이건 막 재촉해서라도 신청을 할 건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2년간 일자리로 여기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그 사이에 자기개발금도 신청하고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 외로 신청 건수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회사에도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가,

박태순위원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인데요.

청년정책관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최진호위원 135페이지인데요.

청년활동협의체 운영 실적(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2년 달성성과가 10회 중 10회 해서 100% 되셨어요.

그런데 청년활동협의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정책 발굴된 내용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발굴된 내용이요?

최진호위원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 대표적인 예가 구직자 응시료 이 사업이 활동협의체에서 많이 논의가 돼서 저희가 이거를 제도화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사업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게 있고, 그리고는 저희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다,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날 행사 이런 거 할 때도 여기와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6회 정도 논의를 했거든요.

최진호위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좀 더 추가적인 토론을 하는 단체 이런 협의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내년에는 측정산식을 개최횟수가 아니라 여기서 몇 건이나 발굴이 되었냐, 어떻게 정책에 입안됐냐 그런 거를 성과지표로 삼아야지 이렇게 개최횟수로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리고 138페이지인데요.

복합청년몰 매출증감률이 420%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라면 엄청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게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대상이 전체, 예를 들면 신안코아라고 그러면 신안코아의 매출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입점된 점포에 한해서 매출 증대 이걸 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22년도 기준이고요.

최진호위원 22년도 1월하고 말 해서 420%가 성장했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사실 여기가 매출이 많이 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전체 40개, 저희가 들어오는 40개가 다 해당이 되는 점포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생각보다는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와서 목표 달성을 좀 높게 달성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공실이어서 빼고, 입점된 게 5개 업체면 5개 업체의 매출증감률만 한 게 아니라 신안코아라고 하면 신안코아 전체 매출액이 연초랑 연말 대비해서 420% 성장했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입점이 언제 나갔느냐에 따라서, 2022년도 8월에 나갔다라면 그 나가기 전까지에는 이분이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포함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또 빠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청년몰에 대해서 계산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420%면 아직은 좀 미미하겠지만 잘하셨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141페이지인데요. 여기 창업 사업화 지원 건수가 84건으로 이렇게 하셔서 120% 달성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라면 이것도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게 창업 사업화 지원했다는 게 상담을 해 준 건수라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를 내는 것까지인지, 아니면 안정적 매출을 하는 데까지 잡아준 건지, 그리고 사실 84건이 안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한 해 동안 창업을 했다는 건 되게 잘한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 이거는 청년큐브 인큐베이팅 사업에 지금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잡았는데 대부분의 사업자 등록은 다 들어오면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그래서 사업화 지원인데 이 사업화 지원에는 기술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인증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사업할 때 필요한 지원금 이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사업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멘토링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지원 건수라고 할 때 어떨 때 지원 건수로 카운팅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거기에 총 50개 입주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기술지원금으로 20개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20개 건수인 거고, 인증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했다, 10건이다라면 그게 10건 해서 총 30건 이렇게 해서 84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62페이지인데요.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최진호위원 62페이지에 SNS 매체 관계 형성 수가 있는데 109%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23만 명인데 25만 1,685명, 그럼 지금 관계된 수는 몇 명인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현재도 25만 명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지금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아니, 현재,

○공보관 박종홍 그러니까 22년도 말보다는 증가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22년 초에는 0명이었어요?

○공보관 박종홍 아니죠.

22년 초에도 109% 성장했으니까 23만대나 4만대 정도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보관 박종홍 전년도 거를 참고해서,

최진호위원 22년 SNS 관계 형성 수 실적이 25만 명이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네.

최진호위원 22년 초에는 몇 명이었어요?

○공보관 박종홍 20년 초,

최진호위원 22년 초요.

○공보관 박종홍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2만 명 정도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이게 109% 이렇게 됐다고, 이거는 목표를 이렇게 잡고 109% 했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실적을 잡나요?

○공보관 박종홍 1월 1일이 22만 명이었는데 목표를 23만 명으로 한 만 명 정도 더 높게 잡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최진호위원 그러면 10% 좀 안 되게 성장한 거네요. 그렇죠?

○공보관 박종홍 목표 대비, 예,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 목표치 이뤘다고 달성률은 109%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목표치를 10% 성장 아니면 10만 명 성장 이렇게 해 놓고서 달성률을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보관 박종홍 여기서는 지금 달성률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최진호위원 그럼 목표치를, 그럼 실적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목표치를 최종목표치로 잡았으면 실적은 늘어난 수를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박종홍 목표 대비 전체 가입된 수에서,

최진호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맞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공보관 박종홍 지금 식에서는, 표에서는 맞습니다, 이 표에서는.

최진호위원 이 표에서는 맞다고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목표가 23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1만 명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실적이 1만 명이에요, 아니면 23만 명이에요?

○공보관 박종홍 지금 2만 1천 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23만 명에서 25만으로 늘어났으니까.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22년 초가 몇 명이었어요?

○공보관 박종홍 22년 초는 22만 명 정도.

최진호위원 22만 명이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한 3만 명 늘어난 거죠?

○공보관 박종홍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럼 실적이 3만 명이에요, 25만 명이에요?

○공보관 박종홍 실질적 증가 인원은 약 3만 명이죠.

최진호위원 그럼 그게 실적 아니에요?

○공보관 박종홍 그런데 지금 이게 달성률이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공보관 박종홍 그거는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달성률 100% 만들려고 이렇게 했고, 그럼 만약에 달성률 100% 따질 거면 아예 목표, 실적 이 치수를 아예 바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건 시간상 다시 한번, 내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청년몰 운영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했다가 지금 미집행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사유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여기 입찰금액이 3,215만 6천 원이 입찰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감정평가액이 2,900만 원 정도여서 저희가 3,055만 원을 써냈는데 저희보다 높은 가격 써내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으로 낙찰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청년몰 운영은 예비비 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했던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비비 미집행은 집행잔액으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계획변경도 우리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항목에 보시면 결산서 항목에 9번이 있거든요. 거기에 표시하는 게 맞아요?

351페이지에요.

과장님 이거는 일반 세출 예산을 배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한 거면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예비비 항목에 표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지출잔액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결산서 자체에 이렇게 오류를 범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단순한 지출잔액이 아니잖아요. 예비비,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까지 받은 예산인데.

이거 그럼 결산서 다시 하셔야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실 기재를 한다고 해도 이게 다 전산 기재여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체크를 했었을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면 예비비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집행잔액으로,

박은정위원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742페이지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책명을,

박은정위원 결산서 742페이지요.

○위원장 김진숙 결산서면 결산서, 첨부서류면 첨부서류.

박은정위원 네, 결산서 742페이지요. 예산의 전용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가지고 예산의 전용 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총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게 26억 8,400을 받았는데 그중에 1,1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인건비로 썼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이 되는데 인력을 더 추가로 줄 수 없으니까 인력에 대한 건의가 계속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1명 내지 2명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 인건비만큼 저희가 일부를 전용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책 보고 계시죠?

사유에 청년정책과 5880호 관련 예산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걸 보고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기획예산과나 청년정책과 여기 뒤에 있네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이체, 이런 거 있는데 적어도 이거는 결산심의가 끝나면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료예요. 이렇게 청년정책과 5880호, 어떻게 알아요, 일반 시민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런데 저희 기행에 소관돼 있는 청년정책과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유를, 그러면 이건 시민들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중간중간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거 일일이 확인 못 해요.

저도 예산 전용 사유를 찾으려고 서류를 뒤져보니까 없더라고요. 물론 주셨겠죠.

그런데 위원들이 이거 일일이 다 보관 못 해요. 일일이 그리고 확인 어렵고, 이게 22년도 건데.

적어도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봐서 ‘이런 사유로 이게 전용이 됐구나. 그리고 이게 누락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기재를 해 주셔야죠.

기획예산과만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거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변인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박은정위원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가요?

○공보관 박종홍 홍보대사 활동이 그때 지난해에 한 명 있었는데 활동이 없어서 수당 지급이 안 됐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잔액 남은 게 한 명분인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1,345만 원이요?

○공보관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누구, 누가 활동을 안 하셨나요?

○공보관 박종홍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탤런트 이세창 씨인가 아마.

박은정위원 그리고 시설물을 통한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21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21년에는 5억 6,800 정도 됐는데 22년에는 8억 9,200 정도, 많이 한 3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있나요?

○공보관 박종홍 시설물을 통한 홍보요?

박은정위원 네.

○공보관 박종홍 이게 작년 2회 추경 때 시 경계표지판 교체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 예산으로?

○공보관 박종홍 네, 4억 5천만 원인가 세워서 31개소 다 교체하고 나서 입찰 차액으로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성과목표 보시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실적 있잖아요.

이게 측정산식에 지표가 2개이다 보니까 이거를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을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홍보 건수하고 소식지 구독자 수,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달성률을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두 가지의 나온 거를 평균값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게, 달성률이?

○공보관 박종홍 측정산식을 처음에 저희가 목표 잡을 때 이렇게 아무튼 산식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온 수치고요.

박은정위원 그건 과장님 부서에서 정한 거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부서에서.

박은정위원 이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측정산식을 한 가지만 하시면 어때요, 과장님?

○공보관 박종홍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는 홍보 건수로만 조정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시민소통관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여권 발급 오류 제로화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오류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작년에는 3건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전체 건수에서 오류 건수를,

○시민협력관 김종민 전체 건수는 발급 건수가 한 3만 1,284건이 되고 그중에서 3건을 저희가,

박은정위원 3건 오류가 나서 그래서 99.99%가 실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권 오류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이 뭐예요, 이게?

○시민협력관 김종민 대부분 스캔, 사진 불량이거나 아니면 영문 철자 오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게 발급될 때예요, 아니면 이게 확인이 언제 된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발급하기 전에도 오류를 발견하고요.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또 합니다.

김재국위원 고객 여권 발급 의뢰한 사람하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드리기 전에, 예.

김재국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참 애매한 상황이긴 했는데 영문이 철자가 틀려가지고 공항까지 가셨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미처 발견을 못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공항에다가 긴급 연락을 드려서 거기서 발행을 다시 해 주셔가지고 출국하셨습니다.

김재국위원 다행히도 공항에서는 9시 넘어서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런데 저희가 긴급 연락을 취하면 그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해 주시는구나.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김재국위원 진짜 미리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또 못 들어올 뻔하셨네.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그래서 철저하게 보고 있는데도 이게 그런 오류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 여권은 아주 민감한 거니까 잘해 주시고요.

아까 건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여권사무 대행비 수입이?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22% 정도.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돼요, 금액으로?

○시민협력관 김종민 수입이요?

김재국위원 한 건당 얼마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전체 금액의 22%를 교부받게 돼 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한 건에 얼마예요? 우리가 의뢰하면, 여권 발급받으려면.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러니까 한 건에 22%입니다, 22%.

김재국위원 얼마? 아니, 금액, 금액.

○시민협력관 김종민 금액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22년도에 한 1억 9,600만 원 정도, 현재는 여권 발급률이 높다 보니까 5월까지 기준으로 해서도 한 2억 1,500만 원 정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그 여권 발급 때문에 조기 출근하는 거 맞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수수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시민한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까 20 몇 %라고 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대행수수료로 22% 받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건의해 보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김재국위원 고생하고 실제로 여권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또 코로나 시대에 사실 여권이 만기가 돼가지고 발급 안 하던 사람들도 다시 또 발급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증가 추세가 있는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신청하고 계시고요. 특히 1, 2월달에 좀 많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님, 우리가 앞서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청년도전사업, 청년재직 내일채움 지원사업,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에 보면 잔액이 제로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정산이 안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2022년까지 연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정산 검사는 12월 말부터나 1월달, 1, 2월달에 정산을 하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다 쓰고 제로다. 잔액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게,

김재국위원 그렇다고 내년에 이거를 추가로 보고하지는 않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내년도에,

김재국위원 결산 말고 여기 책에는 보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줄 경우에 거의 정산을 안 한다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정산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정산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때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이게 이렇게 놔두면 처음 이 결산서 보는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1억 주니까 1억을 다 썼네?’ 이렇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정산을 확실하게 하시라.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정산 내용 보면 좀 엉성한 내용도 들어 있잖아요. 쓰지 말아야 될 때 쓰는 거 있죠?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대변인.

○공보관 박종홍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3개 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률에 보면 특히 목표를 정할 때 이거 매번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게 목표를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항상 이런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게 지금 세 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목표 설정을 어떻게 이렇게 설정을 하냐 이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아까 SNS 있잖아요, 이거 23만.

그럼 이게 목표를, 그러면 내년도는 목표를 얼마로 정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목표를 얼마로 정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최근 3개년도 증가 추이라든지 현재 SNS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서 증가 추이 그거를 봐서 수치를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소통과장님은 어떻게 정해요?

여기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보면 50점 기준으로, 50점 기준인데 목표를 어떻게 41.04로 정하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전년도 대비 실적 대비 한 0.5% 상향해서 잡은 겁니다. 50점 기준으로 하는데요. 전년도에 40.84점을 받았습니다. 목표를 40으로 잡고요.

김재국위원 목표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잡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겠지, 그렇죠? 이해 못 하는 기준이 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목표라고 하는 건 50이면 50의 100을, 50을 기준하면 100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50 기준에 41.04가 목표라고 그러면 도대체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다음에 성과지표 할 때 평점을 50점 만점이 아닌 100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지금 이게 매번마다 지적이에요. 열어볼 때마다 지적하니까 하시고, 하여튼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청년몰에 대해서 아주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예산 투입 대비해서 하여튼 다 매출 좀 많이 올려가지고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하여튼 애써 주시고요.

청년몰은 진짜 저도 가봤지만 지난번에 제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씀도 드렸지만 정말 고생하신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소통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보시면요, 32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민간이전 위탁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민간위탁금 저희가 49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신요금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한 91만 9천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계해서 합쳐서 한 586만 3,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그리고 성과보고서 74페이지 보시면 목표가 95, 실적이 97.3, 달성률이 102잖아요.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가 2,273명 중에 519명이 지금 대답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민원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생각나시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이지화위원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분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편성 잔액 남기지 마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 줄 수 있는 거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분들도 우리, 지금 보니까 팀장 하나에 주무관 3명이 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매니저 한 분이, 저희 직원이요?

이지화위원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분들이 지금 민원콜 이것도 같이 담당해서 하시는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 혹시 용역 발주 통해서 하는 만족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지금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성과보고 할 때 자체 처리율로 했었다가 박은정 위원님께서 자체 처리율보다는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는 자체 만족도 조사였고, 그래서 올해는 자체 만족도 조사보다는 민간 외부 기관에다 의뢰해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만족도가 더 저기 할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유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나는 간단하게 할게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이 결산서 다 보시죠, 과장님들?

또 행안부 자치단체의 성과보고서 계획서하고 보고서 작성 기준 지침도 알고 계시죠?

이 성과보고서의 핵심이 미달됐거나 초과 달성됐거나 그런 부분들을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달성된 것은 달성돼야 되고, 초과 달성된 것은 또 왜 초과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목표치라든가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자료들이 특히 우리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나라살림연구소나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 우리 시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성과보고서 작성에 건수 위주의 단편적인 목표치 달성에 사실은 주가 되어져 있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잘 기술해서 만족도 조사든 어떤 지표를 만들 때 과정을 더 중요시해라,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성과보고서 꼼꼼히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결산서나 행안부 지침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성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표를 잘 만드는 게 좋겠다.

이 지적들에 대해서 공히 우리 각 부서들은 내년에 차후에 또 이런 성과보고서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에 대한 보고서 작성 때 달성보다 과정에 대한 중시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해하셨나요?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 필요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21년도 달성성과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0으로 쳤을 때도 22년 달성성과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제가 나중에 추가 설명드리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성과보고서 62페이지 위에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송매체 홍보실적 있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이거 21년도 거 보면,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만 명, 631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1억 명입니다.

최진호위원 1억 명인가요?

○공보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그리고 실적이 1억 20만 명, 그런데 달성률이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0%가 나오나요?

○공보관 박종홍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진호위원 네?

○공보관 박종홍 입력하면서 이게 입력이 오류가 있어서,

최진호위원 이건 입력 오류인가요?

○공보관 박종홍 예, 입력 오류로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적은 2억 6,600만 명 정도 되고 달성률로 보면 한 264% 나오는 건데 이게 입력이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참고해 주실 게 올해 우리가, SNS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1억 정도 들어가죠?

○공보관 박종홍 유튜브하고 그 외 6개 채널 다 하면 3억 원대.

최진호위원 유튜브만 1억이었고 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유튜브만 1억 원대.

최진호위원 측정산식이 올해 관계 형성 수, 올해 우리가 몇 명 더 관계를 형성하겠다.

그러면 내부적인 목표가 만약에 작년이 22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23만 명까지 하겠다 하면 그건 목표치인 거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만 명으로 잡고, 아니면 30만 명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올해 우리가 8만 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목표치를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달성률도 300% 나오시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진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보관 박종홍 올해 목표는 저희가 측정산식을 보완해서,

최진호위원 산식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소통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425페이지요. 시민소통 및 협치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누구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제정자요?

박은정위원 대상자, 대상자.

이거 안산시협치협의회 위원 위촉 관련한 거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협치협의위원들입니다.

박은정위원 대상자는 여기 안산시협치협의회 지원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 아니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그럼 수혜자는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수혜자들은 시민분들이 되시겠죠.

박은정위원 시민이에요?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 보고 계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사업대상자하고 수혜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위원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은정위원 네, 위원이죠.

지금 숫자는 그렇게 표시돼 있는데, 이거 사업서 보고 이게 대상자가 누구인지 수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과장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통계출처가 왜, 제가 전년도에도 이거 지적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를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주석을 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의무적인 거예요, 과장님.

대상자가 나와야 수혜자가 나오고 수혜자가 나와야지 성별 격차를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배분을 할 때, 아니면 목표를 잡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년째 듣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그거.

청년정책과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페이지 457페이지요.

사업대상자가 누구예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갈 전체 인원을 우리가 통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관련 부서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럴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그랬더니 사업대상을 사업수혜자랑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대상자고 되고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 지금 통계 출처가 없잖아요,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과장님들 여기 성인지예산 결산도 결산서예요. 한 번쯤은 보고 오셔야 하고 사전에 이거 확인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출만 통합결산이 아니에요. 성인지에 대한 부분도 결산을 해 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여기도 수혜자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에 관련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주민등록 통계가 언제적 주민등록 통계라는 거예요.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 청년 15세에서 39세, 주민등록 인구통계 22년 몇 월 기준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주민등록 통계면 어떡해요. 그러면 주민등록 통계면 69만이에요, 안산시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여기 청년인구 통계입니다.

그 부분 명확하게 다음부터 기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도에도 과장님들한테 계속 이거 주문을 했는데 부서 바뀌면 나 몰라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성인지 결산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결산이에요.

과장님, 성인지예산이 뭐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젠더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한쪽 성이 너무 정책에 쏠리지 않고 양성이 평등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 양성을 보면서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하셔가지고 담았는데 담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게 많아서 다음에 철저하게 더 보완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잘 담았는지 보기 위해서 성인지 결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산 자체가 이런 식인데 어떻게 그게 원인분석이 되겠어요.

어쨌든 성인지 결산 지속해서 보고 있을 테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시민협력관이랑 공보관, 청년정책관은 신설 과니까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모르실 수 있는데 같이 함께 들으세요.

예산 성과계획서는 언제 작성해서 언제 의회에 올리시죠? 혹시 아세요?

올해 지금 이거 결과, 성과보고서 올해 이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은 언제 하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보통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거에 대해서 올해 5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5월달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계획을 5월달에 세우시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할 때 추경 때 제출하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중간에 변경을 하잖아요, 성과계획서 변경을?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변경은 언제 작성해서 언제 제출하시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면 하는데요. 보통 가을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가을쯤에 작성을 해서 3회 추경 때 제출하시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 전에 제출을 다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전에 의회에 제출하시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또 이거 마지막 성과보고서는 결산검사를 보고 6월에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제출하신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거요?

○위원장 김진숙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거는 작년에,

○위원장 김진숙 아니, 22년 성과보고서요.

이거는 언제 제출하시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거는 연초에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연초에 제출하시나요? 그렇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시민협력관 이거 다 보고 오셨나요? 계획서랑 중간에 변경보고서랑, 계획변경서랑 마지막 성과보고서 다 혹시 보고 오셨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제출할 때 다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처음에 성과계획서랑 변경보고서랑 마지막 성과보고서랑 다 다른데, 혹시 이것도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는 민원서비스 성과지표를 다섯 가지를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성과보고서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아시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이거 갑자기 4개로 바뀌었어요. 변경서에 내용도 없어요, 바뀐 이유가.

그리고 성과실적 목표치 이것도 변경된 게 있어요. 이렇게 처음 계획서를 했다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변경될 수도 있어요. 당초 계획한 대로,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행안부의 지침사항이라든지 당초의 계획대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특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변경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변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봐도 변경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작성한 게.

그러면서 그냥 마지막에 변경 내용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네 가지로 변경됐어요.

3개 부서 모두 내년에는 이 계획서대로 혹시 못 하실 경우는, 변경을 하실 경우는 그 내용을 서술을 해 주세요.

그리고 꼭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그래도 이거를 어쨌든 목표 계획서라든지 변경서라든지 숙지를 하시고 줬으면 좋겠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하시겠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시 한번 잘 찾아보고 왜 변경됐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답변 못 하시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성과목표 잡았을 때 저희 부서 직원들이 작성을 해서 올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아까도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이 안 돼 있길래 조정해라라는 제가 지시를 해서 직원들이 수정을 했었고요.

지표가 5개에서 4개로 바뀐 거는 동일한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수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담아서 기술할 때 보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갑자기 이게 4개로 줄어들고 내용도 없이, 그러면 저는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변경됐는지 몇 번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시만 하지 마시고 지시한 내용을 꼭 한번 다 숙지를 하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9쪽,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39만 3,91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1,375만 3,380원을 실제 수납하고 664만 530원이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 현황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3억 9,126만 4,750원 중 68.8%인 2억 6,907만 6,680원을 지출하였고, 4.9%인 1,902만 5,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4%인 1억 316만 2,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로서 1,902만 5,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의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민간자본 및 투자유치 활동의 연구용역비 및 외빈 초청여비, 그리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사업은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입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과 같은 178만 6,868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6,332만 7천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인 2억 5,813만 4,67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519만 2,33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집행잔액은 총 519만 2,33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24억 7,131만 5,69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93억 4,467만 13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7.8%인 16억 6,620만 3,0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8억 2,512만 200원, 보조금 반납예정액이 47억 7,410만 5,74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7,924만 1,160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8억 2,512만 200원으로,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25억 6,400만 원 중 건축설계 착수를 위해 1억 9,488만 원을 집행하여 23억 6,912만 원을 이월하였고, 감리비 2억 원과 시설부대비 700만 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60억 3,694만 7천 원 중 설계 적정성 검토와 각종 인증 협의를 위해 12억 2,81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참사 가족 등 대책지원 사업 중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 및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공직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행위 엄중 문책에 강등 한 분이 있고요.

보셨나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불문경고 다섯, 불문 둘, 불문경고라는 뜻을 제가 알고 싶어서, 불문경고가 있고 또 경고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감사관 김운학 불문경고는 보통 경징계 처벌을 받았을 때, 견책처분을 받았을 때 표창감경이나 이런 기타사유로 감경이 되면 한 단계 낮춰서 불문경고 처분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불문경고고요.

불문의 경우는 징계사유가 올라왔지만, 그 사안 자체가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처리 중이 4건이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처리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감사관 김운학 보고 시점으로 해서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라 결론을 맺지 못한 건으로 이렇게 처분됐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 중인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시정 28건이라고 써있어요, 현장감사 실시에.

○감사관 김운학 네, 말씀하십시오.

이지화위원 시정 내용, 28건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관 김운학 시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가 365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발생된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자료로 28건,

○감사관 김운학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전략사업관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결산서 29쪽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이 조금 넘고 실제 수납액이 1,300 조금 넘는데, 미수납액이 거의 한 3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사유가 뭐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징수결정이 좀 늦게 된 관계로, 이게 664만 530원은 완결이 된 사항인데요.

김유숙위원 지금 현재는 완결되고, 그 당시에,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늦게 징수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올해,

김유숙위원 그 징수 내역이 어떤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지금 미납금액이 4·16꿈숲학교 지금 산업지원본부 그 뒤쪽에,

김유숙위원 있는 4·16.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거기서 토지 사용하는 사용료.

김유숙위원 토지사용료?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김유숙위원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임대 주고 있는 게, 토지사용료 주고 있는 게?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 땅에다 공작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세월호.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김유숙위원 거기 교육장이 있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거기는 그러면 교육장을 임대로 줘서 징수를 여기 우리 전략사업관에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토지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김유숙위원 거기가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김유숙위원 재산관리는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점용허가를 했던 게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해서 꿈숲학교라고 그래서 아마 교육을 일부 목재로 만들고 뭐 이러는 거 아마,

김유숙위원 거기가 지금 토지사용료라고 하셨는데 건물이 있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 땅에 건물을 지었죠.

김유숙위원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교육 같은 걸 한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래서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건물은 그 임대한 업체에서 가설건축물을 신고해서 지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토지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액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부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지 않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목적은 목재를 이용해서 가공품이나 뭐 이런 거 만들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

김유숙위원 그러면 4·16 관련되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은 그럼 완결이라는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월 12일날 납부가 됐고요.

김유숙위원 일단 임대를 줘서 4·16에서 사업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간혹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이요.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감사관은 목을 잘 몰라서, 지금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는데 잘 딱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금액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어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징수 어떤 내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맞은 거죠?

○감사관 김운학 보통 감사관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유숙위원 이자수입?

○감사관 김운학 예, 통장에 집행 안 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이자수입 정도고요.

조금 많은 내용은 저희가 청백-e 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김유숙위원 어떤 거?

○감사관 김운학 청백-e 시스템이라고요.

김유숙위원 e-시스템?

○감사관 김운학 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용역을 해서 사업비 집행이 되면 집행잔액이 생겨서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면 그 돈을 저희가 반납하면서 생기는 이자수입이 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맞아서 떨어지게 돼 있는 거네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통합결산서 333쪽을 보니까 계약심사 처리일수 단축이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어떤 부분에, 용역 주는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용역.

○감사관 김운학 아닙니다. 기술감사팀에서 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감사 의뢰가 들어오면 감사 처리일수가 보통 제도상으로는 10일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성과를 나타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날짜를 조정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할 수 있는 기일이 정해진 건 10일인데 그 날짜를 좀 단축하겠다?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에는 3.45, 이게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날짜입니다.

김유숙위원 날짜예요?

○감사관 김운학 예, 10년치 통계를 잡았을 때 그 날짜가 되는데 그 날짜 대비해서 저희가 단축률을 좀 당기려고 해서 목표로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2.5일로 단축했다는 그 결과치 나오신 거죠?

○감사관 김운학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세월호.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뒷부분에 있는 게 그 내용, 비용 처리, 불용 처리한 부분인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김유숙위원 시민협의회 활동에서 2,600이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어떤 사업을 다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높이 책정을 한 거 아닌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저희가 매년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4·16정신계승시민협의회는 사실 이게 시민 발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정이 돼서 그거 관련해서 조례에 계승협의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유숙위원 계승협의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럼 이 시민협의회가 그 계승협의회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예, 계승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총괄해서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계승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민단체 활동,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

김유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5천이라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일반적으로 시민 활동,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별도로 어떤 행사라든지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그런 행사 비용만 5천이고요. 기타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건 회의수당인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계승협의회 회의수당입니다.

김유숙위원 회의수당?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김유숙위원 회의수당이 인당 얼마 정도 돼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8만 원입니다.

김유숙위원 8만 원씩?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김유숙위원 그게 매월 할 수도 있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계승협의회는 사실 요구에 의해서 계승협의회에서 어떤 기타 안건이 있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에게 협의회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는 지금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정기적으로 정례회처럼 하는 건 아니고 요구가 있을 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랫부분에 참사가족 대책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이 부분도 주로 우리 유가족분들 차량 임차비라든지 또 유류비, 임차에 따른 유류비.

김유숙위원 유류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그런 집행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 얼마길래 2,500 정도 이상이 남아 있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예산현액은 총괄해서 1억 4,600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 네 가지 사업 총괄해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가지 사업,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월호수습지원단에 4·16정신 계승사업이 있고, 대책지원 사업이 있고, 추모행사비가 있고, 사업추진비가 따로 있고, 모두 해서 1억 얼마라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참사가족 등 대책지원만 해서 1억 4,600.

김유숙위원 이것만 해서 1억 4,600?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1억 4,600. 그리고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이 5,194만 원이고요.

김유숙위원 5,194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김유숙위원 5,194만 원, 그리고 추모행사비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추모행사비는 5천입니다.

김유숙위원 추모행사비가 5천인데 이번에 행사하고 남은 금액이 780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작년에, 2022년도.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모행사 하고 남은 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780만 원.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데 4·16정신계승협의회가 따로 있고 유가족이 활동하는 게 따로 있나 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두 단체가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이분들 활동하는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의 위원들하고 다른 활동을,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 전용이 취지에 맞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저희가 가족협의회가 4·16가족협의회와 0416단원고가족, 이렇게 두 단체가 있는데,

김유숙위원 2개, 예, 알고 있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지원 활동에 대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전체 활동에 대한,

김유숙위원 지금 조목조목, 그럼 4·16정신계승에서도 그 사업을 할 거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4·16정신계승협의회는 주로 시민단체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지만 시민단체에서 이 예산을 쓰는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하고 지금 유가족 대책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김유숙위원 그 사업 내역을 두 가지를 다 해서 1년 사업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어떤 특정 사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운영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유숙위원 운영, 어떤 걸 운영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전략사업관.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박태순위원 이 제안설명 자료 결산, 30쪽 보니까 일반회계 사고이월 이게 원래 용역비가 8,300이었는데 지금 이게 이월 사유가, 이월 사유를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각적 검토라고 하는 게 구체성이 없어서 용역을 정지할 때는, 이게 용역 준공이 언제인가요, 완료가? 용역 기간이?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정지,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지됐는데, 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거는 이게 지금,

박태순위원 잠깐, 용역 자료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 이게 정말 많은 다양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들이 여러 형태로 이게 일시 중지돼가지고, 정지돼서 용역 과업 완료 시점을 훨씬 경과된 이런 경우들도 간간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착수 보고도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이런 과정들에서 의견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일시 정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정지되다 보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려서, 다각적 그래서 이게 구체성이 없어서 다각적이 뭘까, 지금 이 생각이 들어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박태순위원 예, 짧게.

○전략사업관 윤풍영 사실 저희들이 이거는 민간 토지 매도하는 민간사업으로,

박태순위원 매도, 매도?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민간사업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출자 타당성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월을 이 금액만 이월시켜놓은 금액이죠.

나머지 금액은,

박태순위원 지금 일시 정지된 사유는 민간 부분을 도시공사가 참여에 대한 이게 원인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재개하고 안 하고는 도시공사의,

○전략사업관 윤풍영 용역 결과가,

박태순위원 용역이 타당성 용역에서 참여 여부 타당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도 그 용역 자료 한번 주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세월호수습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고생 많아요.

요즘에 정부가 보조금 지급 단체 관련해서 언론 공중파를 통해서 들은 바로 보면 어마무시한 검찰의 뭐를 좀 단행할 것 같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 여기 세월호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가지고 시민들의 민민 갈등이 지금도 존재하고,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안산의 아픔인데,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없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저희가 전년도에 사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부분은 한 천만 원 정도,

박태순위원 천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그러니까 900 얼마 정도를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공동체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저희가 일부 사용한 부분, 단체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검찰에 송치된 사항이고, 금년에는 아직 행안부에서도 공동체 프로그램 자체에 승인이 안 돼서 프로그램 자체의 계획을 해서,

박태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임위 이 활동도 전체가 지금 생방송이 되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도 듣고 우리 시민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들을 건데, 이 세월호 관련된 사업들이 외부에 생각보다 많은 유언비어 같은 근거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마치 세월호 여기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불법적으로 막 전횡을 하고 이런 것처럼 소문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결산들을 통해서 물론 감사에서 지적받은 건 지적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는 유언비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2쪽에, 이게 참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여기에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게 계속사업비로 지금 이월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오르지, 자재비 오르지,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증액을 요구하는데 증액 사유가 그동안에 이런 계속비이월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세월호수습단 이 사업 말고도 많은 사업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이 부분이 하나가 걱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월이 돼서 나중에 걱정스러워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저희가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기재부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일부분 증액되어서 지금 설계변경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추모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타당성 재조사는 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박태순위원 사업 적정성,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박태순위원 사업계획 재검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인데요.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라는 연구원에 직접 용역으로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지난주 목요일날 연구원들과 또 국무조정실, 또 해수부 담당 사무관 다 방문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6개월인데 최대한 단축을 해서 저희가 금년 안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박태순위원 금년 안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협조를 요청은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대통령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거 관련돼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갈등을 빚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또 적정성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했더니 그때 당시 계획이 맞아,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재검토해서 또 이상한 뭐를 달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걱정입니다, 사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벌써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증빙 자료라든지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규모 부분을 재검토를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 때 의회에 업무보고든 이렇게 꼭 업무보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 진행되는 상황을 즉각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수고하세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생 안 하신다고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도 세월호수습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여러 사항들도 알고 있고 저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따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정치는 당의 성향에 따라서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도 행정은 항상 연속성이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월호수습단이라는 그 부서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단장님께서는 단장으로서 수습단 부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맞게 흔들림 없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목표를 보니까 ‘세월호참사 극복을 통한 건강한 희생공동체를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잘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 보니까 대부분 이월되고 해서 이번 연도가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혹시나 내년에 또 결산 자료를 받아봤는데 또 이월되고 그런 일은 없도록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불가피하게 이월은 발생합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런데 좀 적당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에 345페이지인데요.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면 투자유치 촉진 제도 운영 있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전혀 안 쓰셨네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1천만 원.

김재국위원 아니, 320만 원짜리 제도 운영.

○전략사업관 윤풍영 320만 원이요?

김재국위원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 잠깐만요.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전략사업관 윤풍영 잠깐만요.

김재국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240만 원 중에서 32만 원밖에 안 쓰고 또 200만 원 남기고, 계속 놔두기는 놔두는가 봐요, 이 예산을.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 320만 원 이거는 투자정책자문관 회의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개최를 못해서 이게 아마 참석수당하고 이런 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회의를 안 해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회의를 못해가지고.

김재국위원 우리가 89블록 있잖아요. 성과 보면 89블록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율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을 9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정률이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게?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이 추진 공정률로 했는데 1/4분기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2/4분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3/4분기에는 기본계획 작성, 그다음에 4/4분기에 기본계획 수립 방침을 결재를 받는 걸로 했는데요.

도시계획 심의는 이 3개는 다 했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 방침을 올해 2월달에 받는 바람에 이거 실제로 하지를 못해서 지금 90%밖에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10% 모자란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래서 10%가 모자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재국위원 성과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작년도에 21년도에는 종합 청렴도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22년도에는 빠졌네요? 이거 뺀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김운학 지표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보니까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해서 그렇게 판정이 됐고요. 작년도에 개편하면서 100점 만점으로 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폭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바꾼 게 청렴도 평가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도로 봤을 때는 직원들 청렴교육 이수율을 가지고 지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아예 빼신 거다, 이거죠?

○감사관 김운학 내용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저희가.

김재국위원 바뀌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수율로,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로 한 거다, 이거죠?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전략사업관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결정액 2,030만 9,300 이게 임대료 그 토지 사용료 전체인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경기중서부지부라고 그래서 아마 중기 교육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김유숙위원 경기중서부?

○전략사업관 윤풍영 잠깐만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유숙위원 건설지부?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여기에서,

김유숙위원 이곳도 지금 단원구청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옛날 차량 견인하는 데.

김유숙위원 예, 알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거기 1,351만 4천 원.

김유숙위원 1,351만 4천 원?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거는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4·16꿈숲학교가 659만 7,200원입니다.

김유숙위원 659만 7천,

○전략사업관 윤풍영 659만 7,200원.

김유숙위원 여기 토지가 그 면적이 어떻게 돼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4·16꿈의학교는 105.16㎡.

김유숙위원 105.16㎡?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건설지부는?

○전략사업관 윤풍영 건설지부는 400㎡.

김유숙위원 400㎡?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게 연간 임대료인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먼저 내는 선납,

김유숙위원 선납으로?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그 건설지부 지금 상황 아시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박태순위원 그거 받을 수 있을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수납 완료는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수납 완료했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김유숙위원 선납이니까.

박태순위원 다행이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철수도 철수지만,

○전략사업관 윤풍영 1,351만 4천 원 납부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건설노동자를 건설폭력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하여간 복잡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안들 좀 참고하셔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 많은 사람들이 반월시화공단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지금 너무 젊은 거야.

그런데 사업장에서 요즘은 기계가 잘되어 있어서 사실은 사람은 기계를 다루는 단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퇴임해가지고 뭔가 먹고는 살아야지, 젊은데.

사실 그 건설학교를 제가 소통위원회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건설노동자들의 기능에 대한 그게 필요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 부지에다 당장 사용을 하지 않아서 했던 건데, 아마 이후에도 건설노동자들이 요즘에 정부에서 이상하게 폭력꾼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퇴임한 이후에 자기 기능들을 좀 갖출 수 있는 건설기능, 요즘에 건설기능자가 없어가지고 전부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들, 이것 말고도 많겠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학교도 이후에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방 빼, 그러고 난 뒤에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 최진호 위원님 있으세요?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없어요?

박은정 위원님 없으세요?

박은정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5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회계연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8억 7,553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7억 8,903만 6,701원 중 실제수납액은 7억 2,309만 4,947원이며, 미수납액은 6,594만 1,754원입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129억 3,345만 6천 원 중 96.7%인 125억 465만 3,749원을 집행하고, 232만 6,3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3.3%인 4억 2,647만 5,90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5억 7,073만 2천 원 중 97.8%인 34억 9,234만 8,046원을 집행하고, 2.2%인 7,838만 3,95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7억 9,545만 4천 원 중 97.5%인 7억 7,593만 3,550원을 집행하고 0.3%인 보조금 232만 6,350원을 반납하였으며, 2.2%인 1,719만 4,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8억 8,831만 1천 원 중 98.6%인 8억 7,621만 820원을 집행하고, 1.4%인 1,210만 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록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76억 7,895만 9천 원 중 95.8%인 73억 6,016만 1,333원을 집행하고, 4.2%인 3억 1,879만 7,66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청사 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4,763만 3,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제약으로 통장활동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의 집행잔액과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12건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상록구청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제안설명서 97페이지요.

주민이 만들어가는 동행정 단위에 세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에 이 집행잔액하고, 뒤에 보니까 또 성포동에 똑같은 세부사업으로 금액하고, 또 반월동에 똑같은 세부사업으로 3천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원인이 뭘까요?

○위원장 김진숙 동별로 동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세요, 각 동의.

이지화위원 사이동 동장님.

○사이동장 정병원 네, 사이동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에 763만 9,180원 이게 잔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을까요?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렇게 된 건가요?

○사이동장 정병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상반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만.

이지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를 안 하고 하반기 거예요?

○사이동장 정병원 예, 일부 하반기에 주로 하다 보니까.

이지화위원 그럼 이게 상반기 거에 남았다는 건가요?

하반기에는 했는데 상반기에는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이동장 정병원 예, 일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 잔액이 이번에는 소진될,

○위원장 김진숙 동장님,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기를 잘 보세요. 500만 원 이상의 사업, 여기 시설비라고 써있어요.

이지화위원 시설비.

○위원장 김진숙 지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사이동장 정병원 죄송합니다.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이지화위원 집행잔액이요?

○사이동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시설비,

○사이동장 정병원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사이동장 정병원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성포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성포동 동장님.

○성포동장 이성희 예, 성포동장 이성희입니다.

저희가 1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 해가지고 성포동 같은 경우에 8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 실시를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743만 2천 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반월동 동장님, 3천만 원 이상 남았는데 여기도 시설비,

○반월동장 이동욱 네, 반월동장 이동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1억 1천만 원 중에, 7개 사업 중에 6개 사업 완료하고 1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이지화위원 1개 사업 완료 못 한 게 뭐일까요?

○반월동장 이동욱 그게 지금 반월동에서 반월역으로 가는 도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그때 사업을 못 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반월초 뒷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월동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유지 때문에,

○반월동장 이동욱 예, 거기는 사유지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은 거예요?

○반월동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사유지인 거를 모르고 사업을 계획을 세웠어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김유숙위원 결산서 97쪽을 보면 청사 개보수비가 2,600이 남았어요, 운영비도 좀 남아 있고.

내역 좀 알려주시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청사 개보수는 이게 도 보조사업인데요. 본오3동 승강기 설치공사 하고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김유숙위원 집행잔액 남은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리고 청사유지운영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들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김유숙위원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교체하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새로 설치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새로 설치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유숙위원 보통 새로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 예산을 5억을 도비를 교부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김유숙위원 5억 도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5억을 세웠던 건데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한 2,600 정도가 남은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청사가 6층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저희 청사요?

김유숙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6층입니다.

김유숙위원 6층에 엘베 하나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3대입니다.

김유숙위원 3대 다 교체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니, 저희 게 아니라 본오3동이요.

김유숙위원 청사유지인데 본오3동,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공사를 해 줘야 돼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해준 겁니다.

김유숙위원 천만 원 이상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본오3동의 엘리베이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새로 설치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한 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한 대요.

김유숙위원 한 대? 그러고 다른 데는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다른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3대라고 했으니까 어디 어디시냐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저희 청사가 3대고요.

김유숙위원 아, 청사 3개에 본오3동,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니, 그러니까 저희 상록구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본오3동 거 신규 설치해준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지금 5억이 도비가 내려와서 교체했다고 하니까 이 5억의 예산이 몇 개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한 개입니다.

김유숙위원 한 개 엘리베이터 예산이 5억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있던 걸 갖다 교체를 한 게 아니고 청사에 새로 설치를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없는 걸 만들어서 설치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한 개 설치하는 데 예산이 5억 내려와서 쓰고 남은 게 2,600이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한 개 설치비가 5억이라고 하면, 관급공사가 좀 비싼 거는 알고 있는데 과하게 잡혀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몇 개 설치했는지가 궁금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청사 외부로 별도로 건축물을 올려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김유숙위원 엘리베이터 올라갈 수 있는 그 건물을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됐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 상록구청 청사에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하는 거 한 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니, 새로 설치는 본오3동이고요.

아까 청사에 몇 대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3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면 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본오3동 겁니다.

김유숙위원 본오3동 설치해 주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5억에 대한 예산은 본오3동에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까 구청사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김유숙위원 아니, 지금 청사 개보수비 시설비로 되어 있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지금 또 각 동마다 내려가는 사업비가 있는데 국토대청결 추진 예산도 있고 경로주간 행사 추진하는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본오1동에 보니까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지출액과 예산현액이 다 똑같은데, 사용하고 돈이 딱 그렇게 떨어지게 잔액 없이 남았나 봐요? 본오1동이요.

○본오1동장 김종만 본오1동장 김종만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 많으시죠?

그렇게 딱 떨어졌다고?

○본오1동장 김종만 예, 그거는 국토대청결운동은 보통 집게라든가 그런 장비를 사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잔액이 안 남습니다.

김유숙위원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본오1동장 김종만 부족하지는 않지만 돈대로 맞췄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동마다 경로주간 행사 추진도 그렇고, 우리 월피동 동장님.

○월피동장 정진권 네, 월피동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월피동은 보니까 국토대청결은 잔액이 좀 남게 쓰셨는데, 보니까 경로주간 행사 추진했던 비용이 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잔액 하나 없이 딱 살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월피동장 정진권 사실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우리 월피동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아서 선물도 준비하고 했는데 사실상 조금 더, 예산은 600으로 해서 600 다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하긴 예산 얼마 드려도 항상 넉넉하다고 하시는 데는 없긴 하죠.

○월피동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라 지금 다른 동도 다 그러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피동장 정진권 네, 고맙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유숙위원 페이지 95쪽을 보면 5,900이 넘게 미수납액이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거에 대한 미수납액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이건 지적재조사,

김유숙위원 지적재조사?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지적재조사 조정금이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주들에게 저희가 그 면적 비용만큼 감정평가를 해서 수납을 받아야 되는데, 큰 금액 중에 5,420여만 원이 미수납액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160여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잠깐만 제가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면적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를 현재의 세계측지계에 맞춰서 수치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한 선은, 경계는 현장에서 동일한데 사업을 하다 보면 면적의 축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을 수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면적이 축소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를 실시한 금액으로 돈을 돌려주고,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토지주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걸 보통 조정금이라고 하는데요.

김유숙위원 조정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 조정금에 대해서 5,400여만 원이 미수납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전부 수납이 된 상태고 160만 원만 미지급돼서 160여만 원은 지금 토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원래 그러면 그 조정금을 받을 예상 금액이 총 얼마였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조정금은 지금 여기,

김유숙위원 징수결정액?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동막골 같은 경우에 2억 4,4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2020년 사업으로 16필지를 대상으로 징수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중의 일부가 지금 미수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현재는 160만 8,750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갚아야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금은 그 한 필지 160만 원만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한 필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는 농지인가요, 보통?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 내의 전답을 포함한 대지일 수도 있고 임야일 수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오래된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지적도를 재정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에 아직도 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현재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많은 예산과 토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지금 현재 50% 정도 완료됐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구역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의 한 50% 정도가 저희 상록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도 따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단원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록구는 50% 정도가 완성되어 있고 50%는 남아 있다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남아 있는, 그러니까 완성돼 있고 남아 있는 그 50%, 50%, 그러니까 100% 지적재조사 했던 그 지역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으로 결정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완료된 지역과 완료되지 않은 지역으로 나눠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장 본오3동 엘리베이터 이거는 신규 설치한 거네,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신규 설치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기존에 카박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걸 구조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갔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그냥 쉬울걸 그랬네.

구청이 항상 민원 대응 사업들에서 우리 각 동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이번 회기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감사를 이번에는 안 받았던가 봐요, 각 동은?

○상록구청장 문병열 3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3개 동?

○상록구청장 문병열 자체 감사.

박태순위원 자체 감사?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박태순위원 이번에 행감자료 감사관실 보니까 동사무소 게 25개 동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안 한 걸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왜 이거를 지금 결산감사인데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보니까 지적사항이 25개 동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최근 각종 주민참여예산들이 1억짜리 이게 막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아닌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들을 안 해 봐서 별거 아닌 것도 감사에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하기를 감사관실에서 업무할 때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편람 뭘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배포해가지고, 사후감사 많이 지적해 놓으면 뭐 해.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표 보면 여기다 인지를 붙여야 될 거, 뭐, 뭐, 이게 간단한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내려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혹시 그 사업들을 할 때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감사관실에서 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박태순위원 만들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기도 했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박태순위원 아, 그렇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태순위원 그런 거 만들어서 보내준 거 자료 한번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는 다들 갖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의 성과보고서 이 자료도 보면 원인분석이 없는 성과지표, 성과지표 설정에 측정산식이 좀 안 맞는 것, 그다음에 도전적이지 않은 성과지표 목표치 사례 뭐 이렇게 쭉 지적들을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들도 한 건 한 건을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쭉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일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죠?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세운 것과 보고서는 일치해야 되는데, 거기 지적의 내용들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 결산검사 의견서, 성과보고서 보다 보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잘 지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상록구청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우리 동에는 여기 표에는 없네,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핵심은 목표치 달성이 100% 다 되면 좋고, 미달하면 안 좋고, 초과해서 많이 하면 너무 잘된 거고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달성하는 데에서 과정을 지표를 잘 해라. 예를 들어서 이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2건의 공사가 있는데 2건을 했어. 그럼 100% 달성된 거죠?

그래서 2건 완료, 100% 이렇게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2건을 달성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 또 시민설명회 개최, 이 사업을 하는데 설명회 몇 번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렇게, 그 과정들을 처음부터 아예 지표를 잡을 때 이 사업을 할 때 주민참여는 어떻게 하고, 설명은 어떻게 하고, 감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1건 완성해서 1건 됐으니까 100%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결산서 의견도 그렇지만 또 행안부 지침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들을 매년 간과해서 지적을 열심히 받고 질문을 받고 나면 이 결산검사 끝나면 또 내년 가면 똑같고 똑같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보고서에 대한 하나하나를 지적하다 보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후에는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과 뭘 요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숙지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성과목표 보면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95% 좀 미달성됐어요.

전년도에는, 21년도에는 127%로 달성이 초과됐었는데 오히려 22년도에는 미달성된 사유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구내식당하고 직장 어린이집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은 만족도가 좋게 나오는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나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금액은 한정적이고, 식당에서는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가지고 만족도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박은정위원 어쨌든 물가는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이 식비에 대한 상승분이 없다 보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질의 부분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향후 개선이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래서 작년에 설문조사하고 나와가지고 설문조사에도 직원들조차도 음식 단가를 올려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해서 10월인가 11월부터 천 원씩 올려줬습니다.

박은정위원 구내식당은 위탁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위탁입니다.

박은정위원 위탁, 그러면 업체에서는 혹시 다른 보완 조치나 이런 건 없이 무조건 단가만 올려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일종의, 일정 부분 그런 식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인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긴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관내 업체 계약률 보면 과장님 21년도 목표치하고 실적치하고 달성률, 22년도치하고 똑같아요. 이게 해마다 같은 이유가 있나요?

22년에도 보니까, 21년에도 96.8%, 실적은 97.9%, 그다음에 달성률 101% 그렇게 잡혔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의 건수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공사는 거의 근 100% 관내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 정도 안산에 있는 업체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안산에 있는 업체 못 주고 관외를 하다 보니까 100%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건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거의 사업이 동일하다 보니까 일정하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 계약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1년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관내 건수가 지금,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여기 정보통신망 가동률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런 목표하고 실적치, 달성률까지 똑같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정보통신망 가동률도 저희가 공공 회선에 대해서 가동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거의 중단되는 경우,

박은정위원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우리 청사개방 실적 관련해서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분이 밤 10시가 다 됐는데 이 오류 찾아내고 오셔가지고 정정하고 가셨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죄송한 것을 떠나서 어쨌든 그래도 사전에 이런 부분을 발견하셔가지고, 다른 부서들은 아예 발견조차도 못하시고 오셔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는 한 마디로 끝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성인지예산서도 남녀 대상자 바뀐 거 그것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것도 입력을 시키면서 담당자가 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애쓰셨고요.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박은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률 관련해서 여기 미달성됐어요.

보니까 목표는 20 잡고 실적은 18.2%로 돼 있는데, 미달성 사유가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무인민원발급기 저희가 목표율을 통합증명과 무인민원발급기로 나눴는데요.

저희가 일부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적고 통합증명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방문해서 저희가 통합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유가 실적이 좀 낮아졌습니다.

박은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50,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일반 주민들이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기 쉬운 곳에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23대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주로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와서 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 본 위원도 한번 해 보면 지문인식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똑같은 지문인식기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잘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말 여러 차례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잘 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혹시 원인 분석 해 보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지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무래도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점, 그런 점과 어디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이 안 되는, 호적 관련돼서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발급이 안 되는 곳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매년 관리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말고 통합민원이 증가된 사례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가 풀리면서 대면으로 많이 발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여기서 통합민원 전체 발급 건수는 저희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각 동의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적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세입 목표 달성 해가지고 결산 기준 징수액 목표치도 그렇고 실적치도 그렇고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상향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높은데 애쓰셨어요, 어려우셨을 건데.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저희가 시세가 1,300억 정도, 그 목표치입니다. 실적이고요.

도세 천억은 따로 있고요. 그건 도에서 징수해서 저희가 이체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체납액 정리율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향이 됐더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경기도 평균이 52%인데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상록구, 단원구 포함해서 63% 정도를 목표치로 하고 그 이상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체납 징수 요원들의 그런 활약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과장님의 역량이신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저희 기존의 체납관리팀하고 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이 하는 체납 처분 노력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높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상록구청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 결산 때도 이거 성과지표를 양 구청 맞추라고 했더니 잘 맞추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맞춰놨어요. 전에는 틀려서 서로 틀리게 그걸 써놨는데, 맞춰놨는데 보니까 양 구청을 비교하기가 잘돼 있네요.

잘돼 있는데, 이제 또 어떤 거 보면 비슷해요, 이게. 또 비슷하게 맞춘 것 같기도 하고.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김재국위원 유통업자 교육 이수율 있잖아요. 이수자가 지금 94라고 하는 이 목표가 명수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94요?

김재국위원 네, 여기 이수자 수가 있잖아요. 수에 업체 수 곱하기 100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이거 목표는 94명이었고요.

김재국위원 94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22년도에는 목표가 94명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러니까 이게 신규하고 변경 사업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 비교해 보니까 특히 여성합창단 관객 수가 여기는 200에 200, 목표 200에 실적 200인데 100%, 그런데 단원구는 좀 높더라고요, 실적이.

하여튼 맞춰놓으니까 보기는 좋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양 구청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더 보여져서 잘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결산서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있잖아요, 6,500만 원짜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추가 사업비, 시비 추가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재국위원 국비, 국비, 여기 쓰여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국비가 대당 2,250이에요.

김재국위원 2,200,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국비는 2,250이 내려오고 시비가 천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3,250이 보조가 되는 거고, 시비 추가는 저희가 일반인들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사는 거니까 그게 시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 6,500이 어떻게 할당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 2대입니다, 6,500.

김재국위원 얼마씩?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3,250씩 2대.

김재국위원 3,250씩 2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재국위원 그럼 좋다, 이거죠.

이 밑에 전산장비 관리 있죠, 관리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재국위원 이게 유지보수비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대체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거기에 전산장비 관리비라고 나와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잠시만 자료 좀 보고요.

예, 전산장비 관리, 공공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아닌가요, 이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유지보수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통신망 운영에요.

김재국위원 통신망 운영, 우리가 그러면 유지보수 할 때 장비 대비 몇 %로 정해주죠? 이렇게 얼마 계약해 주는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6.5에서 7%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싸게 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장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장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재국위원 그럼 소프트웨어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저희는 소프트웨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장비만 해 준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장비 그것만,

김재국위원 그게 정부에서 정해 준 기준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재국위원 그냥?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김재국위원 통상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저희가 예산을 8%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8% 잡고 있는 데서 6.5%로 하는 것도 있고 7%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준을 그렇게 우리가 정해놨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장비라서 높지 않은 편인가?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재국위원 민원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518만 원 있잖아요. 이거 기준이 언제 기준 금액이에요, 이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518만 원이 보통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로 했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언제 기준 금액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작년 결산 기준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18만 원 예산에 지출이 518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민원봉사과 이거 예산 7억 9,545만 4천 원, 이건 언제예요, 기준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이거 전체 예산 7억 9,500만 원도 작년 결산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작년 예산이 전체 7억 9,500에 지출액이 7억 7,500 지출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재국위원 이게 3회 추경 때 금액 아닌가요, 이거?

이게 그러면 본예산 때 이렇게 책정됐어요, 이 금액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마지막 추경을 기준으로 전부 다 1년 거 예산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작년 추경, 3회 추경?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작년 마지막 추경까지 포함해서.

김재국위원 그 금액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때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아마 삭감도 했을 것이고,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1,719만 4,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이게 잔액이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체가 3회 추경 때 결산 낸 거를 그 기준이다, 이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작년 1년 예산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위원 저 간단하게.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어떻게 쉬고 할까요, 아니면 추가 질의하시고 그냥 쉴까요?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죠.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면 추가 질의를, 그러면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간단한 건데요.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유용훈입니다.

김유숙위원 95쪽 보면 결산서, 200만 원 조금 넘은 미수납액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미수납?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한 20만 원 정도는 저희 공공예금통장이 있는데요.

그 이자 발생 회계를 갖다가 작년 12월 말일까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올 1월달에 반납한 거 한 20여만 원 되고요. 200여만 원은 과징금입니다.

김유숙위원 과징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유숙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게임산업하고 노래방.

김유숙위원 노래방이나 게임산업이면 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게임방, PC방이죠.

김유숙위원 게임, PC방?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영업정지 당해야 되는데 그걸 과징금으로 내는 사항들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현재는 다 받으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15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남아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도 보니까 동에서도 보통은 미수납액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나 싶어서, 지금 3개 동이, 본오1동, 2동, 안산동이 미수납액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좀 있는데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우리 안산동 동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안산동장 김숙주 네, 안산동장입니다.

이거는 수입증지에 대한 세입인데요. 오늘 수입증지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으면 그게 납부가 이루어져야 세입으로 잡혀서 그다음 날 익일 처리에 납부가 돼서 이거는 다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입증지를 붙이는 거면 뭔가 행위를 하는 건데, 미수납액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안산동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해야 세입 처리가 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지.

○안산동장 김숙주 그래서 오늘 발급을 하면 그 수수료를 내일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익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12월 말일날 증지수입에 대해서 그다음 해 1월 2일날 세입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다른 동도 다 그런 건가요?

○안산동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보통은 취득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수입증지를 붙여야만 개인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12월 말에 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됐다는 거죠?

○안산동장 김숙주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수소자동차 지원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22년도 사업 결산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김유숙위원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00 지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3,250입니다.

김유숙위원 무슨 트럭이었나요? 트럭은 지원금이 다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트럭은,

김유숙위원 3,250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넥쏘, 수소자동차 넥쏘에 대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3,500 지원받는데? 관용차는 덜 받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 3,500 지원받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통합결산서 첨부서요.

성인지예산서,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업대상자가 아까 남녀 통계 바뀌어가지고 붙인 거는 잘하셨는데 통계 출처가 20세 이상 상록구 주민이어야 맞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그냥 상록구 인구통계 현황 및 상록구 자율방범대원 현황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 앞에다가 그걸 써놔가지고, 뒤에다 써놨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다가 쓰든 뒤에다 쓰든 어쨌든 이거는 대상자는 20세 이상 상록구 주민으로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수혜자가 또 안 나와 있어요. 수혜자는 방범대원 수가 맞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여성 방범대원 수입니다.

박은정위원 아니죠, 상록구 방범대원 수 남녀로 구분을 해서 해놓으신 거죠.

자료 혹시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성 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 대원을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목표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인센티브를 여성 대원들한테만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성 대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그건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으니까 여성 대원들이 안전하게 순찰을 할 수 있도록, 방범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호신용품이나 아니면 호신교육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의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는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켜서 여성 대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늘리셔야 할 것 같지, 이거 인센티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저희가 인센티브 한 거는 여성 대원 개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방범대 자체에다가 여성 대원들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없나 판단을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네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내용에는 ‘여성 대원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방범대 전체의 인센티브라고 하면 그렇게 이게 단어 하나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서 향후에 개선해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박은정위원 제가 동별로 건건이는 좀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이동하고 사동, 본오2동 이게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통계 출처가 없어요.

과장님,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긴 하시지만 한 분, 한 분 대답 듣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좀 확인해서 해 주시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오3동 동장님.

○본오3동장 박수미 네, 본오3동장 박수미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승강기 설치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20년도부터 미실시 됐다고,

○본오3동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맞아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재개됐나요?

○본오3동장 박수미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아예 그래서 수혜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오3동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해도 될까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박은정위원 아까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사유로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 집행잔액이 각 동별로 조금씩 있었어요.

22년도에 각 동별로 사업 세부내역하고 예산 집행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성합창단이 양 구청 그리고 시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이거 단복을 보니까 단원구청하고 시 여성합창단은 22년도에 집행을 했고, 상록구청만 없기에 보니까 상록구청은 21년도에 했더라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위원장 김진숙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후에 함께 시기를 맞추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견이 없을 것 같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번, 그렇게 되면 상록구 합창단이 21년도에 있었고 단원구하고 안산시는 22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1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소외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3개가 함께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거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나, 이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 불용액이요. 청사 개보수, 청사유지운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엘리베이터 잔액이라고 하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엘리베이터 잔액 맞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위원장 김진숙 본오3동 엘리베이터 잔액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위원장 김진숙 이게 아까 어디서, 도비라고 그러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위원장 김진숙 도비 맞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도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 국비예요. 국비고요.

그러면 이거 국비 이 잔액이 남았을 경우 이거 특교거든요, 5억이요. 21년 2회 추경 때 특교 5억 내려온 거예요, 21년 2회 추경.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맞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런데 제가 도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특교, 특교고요. 이게 5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비 보조금 잔액으로 해서 여기 기록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이게 시비가 아니거든요, 이게 엘리베이터 잔액이 맞다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엘리베이터 잔액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동장님, 본오3동장님, 마이크 앞에 와서 말씀해 보세요. 맞나요?

○본오3동장 박수미 네.

그때 위원님께서 국비 따오신 거 맞고요. 잔액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해서 저는 한 천만 원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결산상으로는 그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이게 엘리베이터 잔액이라고 하셔서, 이게 분명히 국비거든요.

금방 동장님한테 말씀 들으셨죠? 특교 5억 온 겁니다, 21년 추경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건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반납에 대한 예산은 올해 예산에 또 세워가지고 반납을 해야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에도 기록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보조금 반납이라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거 자세히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상록구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3억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잔액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반월동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 이거 3천만 원을 전혀 못 쓰고, 1억을 보내면 뭐 합니까? 이렇게 계획을 엉망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되는데.

반월동 동장님, 어떻게 사유지에다가 3천만 원을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죠?

물론 전 동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동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9천만 원을 반납을 할 정도면 뭣 하러 예산을 1억씩,

○반월동장 이동욱 마을안길 기준으로 안길 도로로 돼 있는데요. 보수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사유지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예산 1억 중에서 3천만 원 쓰려고 했는데 그 예산 맞죠?

○반월동장 이동욱 총 7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그럼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9천만 원씩 반납하고, 반월동에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반월동장 이동욱 3천만 원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합이 9천만 원이에요. 반월동 합이, 집행잔액이.

○반월동장 이동욱 네.

○위원장 김진숙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천만 원이 아니라 합이 9천만 원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반월동 9,700만 원.

예산 주면 뭐 해요. 지금 각 동별로 9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다 잔액이 남는데, 지역에 민원이 매일 전화 와요, 매일.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야죠.

○반월동장 이동욱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각 동장님들 집행 2천, 3천 다 남은 동장님들은 아시겠어요?

(「네」하는 동장 있음)

그리고 동장님들 혹시 의전을 어떤 식으로, 잘 하고 계시나요?

대표 우리 일동 동장님부터 한번, 요즘에 단체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위드코로나 되고 나서 단체별로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체육행사, 무슨 워크숍 해갖고 행사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일동장 송해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의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총무부에서 다 공문 보내죠?

○일동장 송해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그대로 실행을 하시나요?

○일동장 송해근 네.

○위원장 김진숙 저는 몇 번이나, 제가 세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다른 동, 지금 다른 동장님들 잘 하고 계시나요?

의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자꾸 몇 번씩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 동장님들 아시겠어요?

○일동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늘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바에야,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3억씩 남길 바에야 뭣 하러 예산을 편성합니까.

항상 양 구청이라든지 동장님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배려해 주시는 거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8억 4,834만 9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7억 3,864만 1,0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6,910만 4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954만 55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14억 1,138만 7천 원 중 97.3%인 111억 780만 6,75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만 5,730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3억 356만 4,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8억 1,303만 1천 원 중 98.3%인 27억 6,457만 8,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45만 2,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6억 2,697만 4천 원 중 95.6%인 5억 9,921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국비보조금 1만 5,73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2,774만 2,6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6억 3,532만 5천 원 중 97.8%인 6억 2,121만 1,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11만 3,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5,680만 1천 원 중 97.4%인 4억 4,493만 9,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86만 1,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현액 68억 7,925만 6천 원 중 97.1%인 66억 7,786만 2,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39만 3,8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10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및 청사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74만 4,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통합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719만 8,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동은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에 따라 기타보상금 1,040만 4천 원, 통장협의회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으로 619만 3,2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호수동은 동청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603만 250원을 불용처리 했으며, 초지동은 통장협의회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으로 528만 2,1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결산 105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기 운영, 공공운영비예요. 이게 719만 8,89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증명기가 지금 현재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계약 잔액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이지화위원 그럼 계약 잔액이 지금 계약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아니요, 이게 지금 작년 건데, 실제로 719만 8,890원이 남아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기가 왜 지금 이게 잔액이 남을 정도로,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이용을 많이 하나요, 민원발급기보다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이게 유지관리 계약인데요. 작년에 4개를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1년 동안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예년보다 좀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지화위원 그 바로 위에 청사환경개선 1,248만 8,410원이 공공운영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 청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준공검사 할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준공검사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그때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 항목별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산한 금액에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쓸 수 있는 거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4대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작년에 새로 설치한 것이 고잔동하고 대부동하고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선부3동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동사무소 안에 하신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유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 공공운영비 1,200 청소용역 줬다고 하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 단원구청사가 단원보건소하고 복합 청사인데요. 저희가 청소용역을 위탁을 줘서 그쪽의 회사에서 용역요원들 한 7명을 고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청소하는 청소용역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청소용역입니다.

김유숙위원 단순히 청소용역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원래 청소용역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지금 계약금액이 3억 4천 정도 되고 준공금액이 2억 8천 정도 됩니다.

김유숙위원 계약금이 3억 4천이고, 중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준공금, 사업이 끝나서 저희가 마무리한 금액이,

김유숙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인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인건비에 들어가는 연차수당하고 이런 거라고,

김유숙위원 포함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건 문화복지위원회.

김유숙위원 이건 문화복지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저기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진숙 환경위생과는 우리 상임위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마다 잔액들이 좀 남아 있는데 우리 중앙동이 천만 원이 넘는 잔액이 기타보상금 주민자치, 보니까 동마다 다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 내역인가요?

○중앙동장 안성영 그게 주민자치 자원봉사자한테 실비 보상하는 건데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사업이에요?

○중앙동장 안성영 예,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주민자치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반기 게 완전히 반절이 남았습니다.

김유숙위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아니면,

○중앙동장 안성영 아닙니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중앙동장 안성영 예.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는데 삭감을 못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예산이 없어갖고 못 하는데, 그리고 통·반장 활동지원금이 600이 넘게 남아 있어요.

○중앙동장 안성영 그게 지금 우리 동이 재건축하는데 5개 통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재건축하다 보니까. 5개 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안 잡았어도,

○중앙동장 안성영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김유숙위원 못 하셨죠?

○중앙동장 안성영 예, 못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 좀 잘 해 주시고,

○중앙동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 지금 중앙동에 필요한 거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중앙동장 안성영 네.

김유숙위원 그렇게 그런 목으로는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쓰세요?

○중앙동장 안성영 목 간에는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부서 단위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중앙동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우리 호수동도 지금 청사유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600 정도가 넘게 남아 있어요. 잔액이 뭐예요?

○호수동장 강희석 전기요금이 한 530만 원 정도, 전기요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해서,

○호수동장 강희석 전기를 좀 절약한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호수동이 예뻐서 전기 예산을 좀 많이 드렸나?

○호수동장 강희석 저희가 예산보다는 많이 절약해서.

김유숙위원 그러신 거죠?

○호수동장 강희석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미수납액이 있어요, 민원봉사과.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유숙위원 6,600이 조금 넘게 미수납액이 있는데 어떤 내역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미수납액 6,600 중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조정금이 한 4,500 정도 있는데, 이거는 작년 하반기 10월 26일날 부과는 했지만, 부과기간으로 볼 때 6개월이 납부기간입니다.

그래서 4월 27일까지였기 때문에 그게 많이 미수납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미수납 남아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지금 현재는 78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780만 원 남아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김유숙위원 여기도 지금 일제시대에 남아 있던 그 재조사 내역인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겁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여기 단원구는 몇 % 정도 완료가 됐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게 2013년부터 30년까지인데 해마다 쭉 해 왔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지금 현재,

김유숙위원 한 50% 정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상록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같이 시작을 했고,

김유숙위원 완료된 50%, 아직 미완료된 50% 그 내역 어디, 어디 지역에 남아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자료 103쪽 세입 현황 보니까 세무2과는 예산현액보다 징수를 많이 했네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 두 배 차이 날 정도면 예산현액 잡을 때 이거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실적을 더 열심히 해서 그건 좋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건 무슨 이유가 있었던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우리가 공단 배후도시라서 법인 폐업하는 거라든지 또 개인파산자가 많습니다.

박태순위원 개인파산?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개인파산 징수불능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 전년도를 비례를 해서 잡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또 많이 체납세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박태순위원 개인파산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보호돼야 될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파산자가 많아서 전년도 걸 보고 잡았더니 이렇게 많이 걷혔다 그러면 뭐가 성립되나요? 막 쫓아다니면서 많이 받은 건가?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 끝나고 나서 우리,

박태순위원 아니, 잘하셨다고 칭찬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그 수익 같은 거는 우리 지방세 징수촉탁 수수료라고 해서 다른 데 이렇게 우리가 영치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다른 데서 어떤 수수료 정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와동, 중앙동, 호수동, 백운동, 초지동, 선부3동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거는, 와동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현액은 8,300인데 징수는 3,600, 징수하고 실제 수납은 거기 징수결정액에 수납이 잘 됐는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와동 세입 현황에서 예산현액은 8,364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3,600이고,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와동장 고태균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태순위원 세입 현황에서.

중앙동.

○중앙동장 안성영 네, 중앙동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5,300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2,000이란 말이죠?

○중앙동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배 차이 나는 것은 뭐가 오류가 있었냐 이런 거죠.

○중앙동장 안성영 그동안 우리가 동사무소의 수입은 제증명 발급하고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5천만 원 잡다가, 우리 지금 같은 경우 무인발급기도 동마다 다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개인이 떼면 무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을 안 해가지고 계속 관행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천만 원에 맞게끔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무인발급 또 내지는 인터넷발급 이런 환경이 바뀌었다?

○중앙동장 안성영 네, 많이 변했는데 계속 관례적으로 그렇게,

박태순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동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와동, 중앙동, 호수동, 백운동, 초지동, 선부동이 또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기 답변하실 게 아니라 중앙동 동장님의 질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해가 된다면 이후에 잡을 때는 그런 현 변화된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후에 예산현액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하시죠.

○중앙동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에서 보면 중앙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그래서 ‘기타’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동장 안성영 기타보상금이요?

박태순위원 예.

○중앙동장 안성영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한테 실비 보상하는 겁니다. 6명이 있는데요.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중앙동장 안성영 자원봉사센터.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 세입에서도 ‘기타’가 50%가 넘어, ‘기타’를 써 놓은 게.

그래서 이후에 이 ‘기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동장 안성영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행안부에서 목에 목은 이렇게 하도록,

박태순위원 행안부 예산 목이 기타로 되어 있어서?

○중앙동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통장·이장·반장 이것도 행안부 그러면 통계목이 그래서 그런가요?

○중앙동장 안성영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추가 질의 안 할 생각인데, 이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성과보고서, 본 위원은 이번에 결산검사 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결산검사의 이 자료는 지극히 조정되고 정제된 내용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하지만, 결산검사장에서 이게 전문가들이 서로 어떤 분야는 누가 하고 어떤 분야는 누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성과보고서를 담당했던 전문가 교수님이 성과보고서에 대해 굉장한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건건이를 다 넣지 않고 대표적인 것만 몇 건을 넣고, 그리고 이 자료 46페이지에 여러 가지로 성과보고서는 왜 만들고, 무엇이 중요하고, 뭐가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 달라, 이 주문사항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보고 이 표에 나와 있는 ‘우리 동은 빠졌네? 그럼 우리 아무 문제가 없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씩을 사례로 들어놨을 뿐이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 달성 100% 되면 잘한 거고 100% 안 되면 못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보고서가 그 사업에 대한 내용, 과정, 그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 지금,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우리 지자체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연구소 그쪽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후에 아마 총무과에다가 교육을 시켜달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달성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달성을 하기 위한 건수 위주가 아닌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거를 지표에 넣어서 하고 사업내용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적더라도 알차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그렇게 원래 이 법 취지대로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는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18페이지인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결산서요?

최진호위원 예.

여기 단원구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4,920만 원이 있었고 47만 원 정도 남기고 잘 집행을 하셨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최진호위원 단원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반응이나 이분들 대상이나 구성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평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일단은 단원구 여성합창단은 단원구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소재 주소를 둔 여성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합창단이고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상록구청에 있고 그다음에 시청에도 여성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어떤 시민들의 문화활동 여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재질 있는 분이 와서 연습을 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취지로 해서 창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구별로 활성화가 됐다가 코로나 이후에 연습한 거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에 저도 여기 과로 와서 작년 말에 정기연주회, 그분들이 연습한 것들을 보여주는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단원구가 10주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정 자체가 저희가 죄송스럽게 미리 잡아놓은 일정이 의원님들 일정하고 좀 안 맞은 경향이 있어서 초대를 드렸지만 일정들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10주년 해서 와서 보신 분들이, 물론 관객분들 자체가 지인들이나 이렇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몇 분들이나 이렇게 몇십 명 분들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성과목표 자체도 기존의 관행대로 200이 아니고 좀 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목표치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는, 작년에 21년보다 22년에 목표치 자체가 한 100명 정도를 상승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늘렸는데 상당히 저희가 지금은 좀 저조는 하지만 나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참여들을 하고 계세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여성합창단 좋은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죠? 아무래도 활동성이 저조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시립합창단이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일반인들 중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번 연도도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는 의원님들 의회 일정하고 안 겹치게 해서 정기연주회를 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최진호위원 결산서 621페이지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로 6,053만 8천 원 해서 잔액 2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이 내용을 모르겠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주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라는 거는 정확한 계량에 의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량기 검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게,

최진호위원 주로 품목이 그럼 어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아니, 품목이 아니고 계량기라는 게 저울을 말하는 겁니다.

저울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그게 합격 내지 불합격 저희들이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주면 그걸 가지고 합격된 거에 한해서 상거래 질서를 정확하게 좀 더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검사비로 6천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지역에 있는 가게의 저울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천 건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로서는 좀 부족하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4개월 정도 썼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2천 건 정도 되면 하나 검사하는 데 3만 원씩 드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게 아니고요. 그 검사 자체는 무료로 해 주는데 검사하기 위해서 인력을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4개월 동안 그 비용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저울이 2천 개 정도 있는데 6천만 원이 들었으면 하나 검사하는 데 3만 원씩 들었다는 거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최진호위원 그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검사하는 데 들었다기보다도,

최진호위원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건 2년마다 한 번씩이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2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내년에 그걸 또 실시하게 됩니다.

최진호위원 내년에 할 때는 이건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어떤 부분인지.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이게 원래는 공무원들이 하면 더 들어가겠지만, 공무원들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인해서 항상 수시로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4명 정도,

최진호위원 아니, 누가 봐도 저울 하나를 검사하는 데, 2천 개를 검사하는 데 6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 건 약간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을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한 6천 개를 검사하려면,

최진호위원 2천 개라고 하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2천 개를 검사하려면 저희들 직원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최진호위원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못하기 때문에 계량기 검사원,

최진호위원 검사원, 그럼 검사원 인건비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러니까요.

최진호위원 몇 명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4명.

최진호위원 4명이요? 이걸 얼마 동안 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4개월 동안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최진호위원 4명이 4개월 동안 하는데 인건비가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4,600만 원 정도 예산이고, 그 외에 홍보물이라든지 또 업무추진 그런 공공요금 등 해서 전체 해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니고 그다음 연도에 또 들어간다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이게 작년에 해서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성과보고서 보면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115% 달성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구내식당 운영 만족도가 68.23%로 다른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데, 앞서서 상록구청은 만족도가 조금 약간 달성률이 미달성이라 여쭤봤더니 역시나 구내식당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좀 낮다고 하는데,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혹시 개선 방법이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68.23% 자체도 저희는 기존에 했을 때는 이거보다도 좀 더 저조했던 편이었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식당에 대한 식비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작년 10월에 가격 상승을 하면서 식당하고 저희가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화·목은 샐러드를 한다든지, 그 전에 올려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무원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몇 가지 포인트를 협의를 하면서 식비를 올렸고요.

그러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는 한 12월경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낸 의견에 대한 만족도들을 표출한 걸로 해서 68.6%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많이 잘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상승된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의견 제시에 대한 부분에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단원구청은 인근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좀 더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내 업체 계약률이 몇 건이나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가 일단 공사 1인 수의계약이 지금 전체적인 수의계약 건수가 아닌 1인 수의 건수는 180건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네, 전체 건수에?

관외는 몇 건 정도 하세요, 그러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가 지금 관외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4건 정도 되고요. 공사는 2건 정도, 용역은 2건 정도, 이렇게.

박은정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관외로 하신다는 거였죠, 여기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로기 및 게양용 기 유지관리비 한 1,580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단원구에 몇 개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가 개수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구역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동산로길, 금란로길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잠시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11개 구간으로 해서 1,769매 정도를 지금 게양 구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새마을기 있잖아요. 그것도 교체해 주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것도 저희가 구매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선일중학교 앞에 보면 새마을기가 굉장히 쭉 한 4, 5개 정도 게양돼 있어요, 새마을기만.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낡고 오래돼서 주민들이 좀 바꿨으면,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혹시 거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일단은 저희가 동에 협의된 사항들이 되면 저희가 게양기 구입이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 최근에 교체하셨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단원구에는 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있나요? 새로 신규 말고 토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무인?

박은정위원 네, 무인민원발급.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23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3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22년도에는 건수가 몇 건이나 발급이 됐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18만 7천 건 정도.

박은정위원 상록구는 상대적으로 지금 통합증명발급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성,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달성률 보니까 여기는 단원구는 한 105% 정도 달성률이 좀 높더라고요.

이게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대체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청사 내 말고 청사 밖에 있는 거 있잖아요. 혹시 건물 외에 있는 것들, 위치하는 것들 몇 대나 되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건물 외에 있는 거요?

박은정위원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외로 해서 경비 관리하는 게 1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과장님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기기가 한 2천만 원, 그 외에 실내 부스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에 부스를 별도로 하고, 실외에는 거기가 또 2천만 원 정도 더 들고 그렇습니다, 부스 자체가.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 주시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도 보고, 그런 거를 살펴봅니다.

박은정위원 이전 설치는 안 하시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잠깐 보고는 왔는데, 원곡동 유통상가에 있는 것이 기존 다른 데보다 실적이 저조해서 살펴보고는 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역사 같은 데에다 일단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당장은 거기가 지금 역사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는 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적재조사 동의 실적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동의를 받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직접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동의서 징구를 합니다.

박은정위원 동의서 징구를 해서 거기에서 서명을 하면 이게 건수로 올라가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박은정위원 이게 꽤 높아요. 작년에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게 몇 년 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그런데 비슷해요. 항상 목표나 21년도 67건, 실적이 78%인데 올해 22년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한 게 외지인들이라든지 그 비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받기가 좀 어렵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잘 알고 그래가지고 원래 3분의 2 정도만 동의를 해도 되는데 한 80% 내외 정도는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세무2과 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무2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년도 21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율로 잡았는데 22년도에는 정리율로 잡았어요.

이게 성과지표를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달성률도 좀,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징수율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정리율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법인 폐업이 된다든지 파산자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체납세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율로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세금 정리율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그걸 정리율이 5년 넘고 행불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정리를 해 주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를 통해서 불손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5년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게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체납이 정리된 게 아니라 다시 어떤 새로운 증거라든지 그런 게 조회돼서 나타나면 다시 또 체납액으로 해서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불손 처리가 아닌 징수를 하기 위한 정리를 하는데 5년간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실적이 거의 100%에 가까이, 이게 그런데 목표를 53.31%로 잡은 근거가 있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보통 일정하게 우리가 전년도나 지난 과년도에 넘어오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가 넘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율 끝내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으면 도에서 한 63% 정도 잡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잡을 때는 전년도 계산해서 정리율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정리율을 우리가 지정해서 지금 추징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대부분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동의 집행잔액이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에서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어요.

단원구 12개 동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 관련해서 그 자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집행 내역이랑 22년도치 제출 바라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보니까 성과지표 정보통신망 가동률이 100%네요. 장애가 없는가 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목표를 일단 잡았습니다. 장애가 나면 안 되니까요.

김재국위원 목표하고 실적이 똑같은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장애를 잡았는데 또 잘 관리해서 장애가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장애인데 고쳐서 장애로 안 잡는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네, 그래요?

우리 전산장비 관리 있잖아요. 이게 외주 주잖아요.

그럼 유지보수를 장비 대비 몇 %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지금 기존에 옛날부터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드웨어는 8%로 잡고 소프트웨어는 한 12% 정도로,

김재국위원 10?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12% 내외로 이렇게 잡고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PC 유지보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 구청에서 6에서 6.5%대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없고요.

김재국위원 잘하시고 계시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이게 렌탈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유지보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구매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구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2천에, 그럼 월 유지보수비도 있죠? 관리비죠, 관리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 500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김재국위원 장비당?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1년에 500?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500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대예요, 우리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23대입니다.

김재국위원 23대면 500이면 1억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1억이 좀 넘게 듭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고장률은 어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고장 나면 거기에 즉각 출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김재국위원 만약에 고장 날 경우나 장비가 오래돼가지고 교체할 그런 여유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산을 여유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여유가,

김재국위원 우리 와동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인식도 잘 못하고 지문인식도 잘 못하는데 그거 좀 신경 써 주세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보고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민원이 빗발칩니다.

김재국위원 저도 가서 보고 그러면 우리 동장님도 맨날 걱정하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와동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노후되고 오래됐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구매를 해서 해야 되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시간 외에 거기 하고 아니면 밀렸을 때 발급하는 거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용객을 위해서라도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각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호수동장님.

○호수동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과목에 보면 통장 활동비라고 돼 있죠?

○호수동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우리 반장님은 없으신 거죠?

○호수동장 강희석 활동비는 통장님들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목을 쓰기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명칭으로 보면 통·반장으로 쓰는 거죠?

○호수동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호수동이 통장으로만 표시를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호수동장 강희석 통장님들한테만 지금 활동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각 동에 혹시 반장님 계시는 데가 있어요?

○고잔동장 김명기 고잔동에 4명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세요?

○고잔동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다른 동은 없죠, 거의?

○대부동장 백종선 대부동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대부동장 백종선 대부동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동에 있어요?

○대부동장 백종선 네.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반장님들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은 돼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전후로 해서 각 동에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있으신데 활동의 의사가 있으시면 계속 유지를 해서 반장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가 계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 맞게끔 해서 반장 제도가 많이 없어, 반장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전체적으로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각 지역별로 통장님들 역할도 중요하지만 반장님들 역할이 옛날에 되게 중요했잖아요, 아주 과거에는.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니면 그 동에 반장님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다과회도 하면서 이렇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반상회.

김재국위원 그 민원을 갖다가 통장님이나 회의 석상에 올려서 민원을 우리가 모르는 민원도 내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같은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시간 때로 지금은 거의 자기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게 참 역할이 중요한데 아쉽네요, 지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런 부분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또 새로운 단체들이 생기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 측에서 판단할 때 반장에 대한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해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원곡동, 백운동 두 동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거기가 사실 다문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생하시는데, 동장님들 오늘 오셨으니까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청이요. 동별로 지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동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동은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민원 사항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밀접한 사업이고.

예산을 집행할 때,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납액이 작도록,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원구도 편성할 때 좀 철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또 똑같은 말씀 안 드리게 해 주세요. 내년 6월에 잘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현액은 1조 3,184억 5,782만 6,653원이며, 이 중 1조 4,284억 4,795만 4,335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4.90%인 1조 3,556억 5,716만 6,581원을 실제 수납하고 122억 6,673만 2,852원이 불납결손처리 되었고 605억 2,705만 4,902원이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 현황은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1,815억 1,397만 2,040원이며, 이 중 86.1%인 1,563억 3,467만 8,262원을 지출하였고, 0.1%인 2억 1,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6%인 10억 1,221만 9,881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3.2%인 239억 5,307만 3,897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49쪽과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경제일자리과 2개 사업으로, 총 2억 1,400만 원이며,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39억 5,307만 3,897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51쪽부터 5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1건으로 총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법무과에서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1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71억 6,405만 1,310원으로, 당해연도에 89억 1,043만 8,769원을 조성하고 128억 1,441만 9,2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32억 6,007만 849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74억 3,853만 7,794원으로, 당해연도에 401억 604만 1,740원을 조성하고 79억 1,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96억 3,457만 9,534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5만 1,670원으로, 당해연도에 2억 41만 원을 조성하여 1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106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자료 5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이지화위원 총괄에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서 명시이월이 21억 4천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2억,

이지화위원 2억 1,400.

이게 왜 명시이월이 돼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이월된 사업이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사업 제목을 말씀드리면, 일단 라이브커머스라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안산시 예산은 1억을 잡았고 도에서 1억을 예산을 수반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돼가지고 10월달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이지화위원 10월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라이브커머스라는 사업을 준비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했던 게 2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00만 원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데 저희가 사동행복마을관리소를 당초에는 사동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정을 새로 짓는데 그게 노인정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노인정에서 다 짓고 나서 거기에 들어오는 거는 축소시켜서 들어와라, 어떤 이런 협의과정 속에서 잘 안 돼가지고 별도로 다른 곳을 지정해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지정하면서 다른 곳으로 해야겠다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가 또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을 또 이월한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맨 처음에 노인정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허락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노인정에서 노인회장님이 처음에는 다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어떤 문서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구두 협의로 해가지고 행복마을관리소장과 당시 노인회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 노인정을 짓고 나서는 어쨌든 좀 축소시켜서 들어와라,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에 미숙했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어떤 문서에 미숙이 있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어떤 협의과정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서류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쪽 부분에 어떤 면적 구분이나 이런 부분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위치표시만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때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문서 미숙이라고 하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이지화위원 그럼 행복관리소가 만약에 5평이다, 그럼 5평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안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안 해 주고 그쪽에만 표시만 돼 있던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성이 다 되니까 노인회장님이나 노인회원분들이 “적게 써라.” 이런 그때 협의과정이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노인정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같이 들어가기로 해 놓고 그렇게 다 지어놓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 행복관리소는 어디에다 하실 생각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상가 빈 공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조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거기 빈 상가에 조성을 하고, 또 다시 장소를 섭외하면 가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아니요,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로 임대까지 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 이후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서, 효율적인 예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3억,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그 밑에 13억 8,236만 7,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당시에 그때 예산액은 144억 예산이었고 집행액은 약 130억 정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13억 8천 정도 남은 것은 그 당시에 내외국인 1인당 25만 원씩은 다 지급하고요. 지급하고, 이거는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청구된 금액을 기준으로 130억이 집행되고 미청구된 금액이 13억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미청구액이라는 거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당시에 각 동사무소에 세대주들이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하잖아요?

주민등록상에 그 당시에 시행 시점에 기준했을 때는 한 14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실제 지급할 시점 되니까 주민등록을 이전해 갔다든가 이런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이지화위원 잔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상수도,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것도 5억이 지금 집행잔액이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 부분은 원래 상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한 5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요청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담금 납입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수도에서 요청이 없이 자체 예산으로 당해 연도 사업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전출을 못 시키고 그냥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런 말씀이 없었나 보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서로 그 당시에 아마 연말 전이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삭감처리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런 처리는 미리미리 공유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정조세과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결산서 49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이 좀 많아요.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배순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당해 연도에 부과를 했다가 납기가 경과가 돼서 여러 사유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이월되는 건데요.

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납기를 12월 말 연말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납기가 경과가 돼서 1월 초나 아니면 중순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1월 말까지 가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납부를 못 해서 그대로 체납이 된 상태에서 다음 해로 미수납액이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200억이 넘어요.

현재 그러면 부과는 12월에 했는데 1월달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수납이라고 하셨으면 지금 현재는 그럼 어느 정도 미수납액이 돼 있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일단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200억이 미수납이 돼서 그 다음 해에 체납액으로 이월이 돼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1월달에 정산된 부분 따로 정산 안 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렇죠, 그 부분은.

12월 말 기준으로 일단 결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지금 불납결손액도 좀 있는데 그 사유는요?

○세정과장 배순철 불납결손 사유는 일단,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징수과에도 있지만 지금 세정과에도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있어요. 44만 5,140원.

○세정과장 배순철 44만 원은 증지 관련 비용인데, 사실 12월 말일자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1월 초에 입금이 되는 바람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체납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1월달에 전부 다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불납결손으로 나오죠? 불납결손이라는 거는 받지 못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정과장 배순철 정리가 보류된 거고요.

김유숙위원 보류됐다고요?

○징수과장 손석주 기타에 나오는 22만 4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아니, 44만 5,140원 불납결손액.

불납결손액이 잘못 들어있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불납결손액이 정리보류액으로 바뀐 거죠, 명칭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

김유숙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세정과장 배순철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잘 못 봐가지고요.

불납결손액은 말 그대로 이렇게,

김유숙위원 받지 못하는 금액?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받지 못해서 재산이 없거나 그렇게 파악이 됐을 경우에, 44만 5,140원 중에 주민세가 3만 900원이고 지방소득세가 41만 4,240원인데, 그중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고, 지방소득세 41만 4,200원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을 때 무재산으로 판명이 돼서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요.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세라든가 내야 되는 세금에 있어서, 시효라고 해야 되나요? 시효가 있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몇 년, 몇 년 이렇게 있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지금 현재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5년?

○세정과장 배순철 예.

김유숙위원 주민세를 5년 동안 못 내면 조사 해봐가지고 불납처리 하시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재산 5년 동안은 관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나, 재산조회뿐만 아니라 예금, 모든 부분들, 차량 조회도 하고 그렇게 해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징수권을 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실납세과 과장님, 우리 미수납액이 많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고생하고 계신 건 아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징수과장 손석주 미수납액인 경우에 일반회계에 보시면 납세 태만, 그러니까 돈 있으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한 71.5% 정도 되고요.

김유숙위원 71.5%?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다음에 폐업, 부도 된 것이 한 11.6% 그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폐업하면 못 받나요? 추징을 어떻게 하시는지.

○징수과장 손석주 폐업한 이후에는 재산조회를 다시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진짜로 재산이 없다 그러면 관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결손율도 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시효가 5년 이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불납처리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시장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비 올 때 비도 줄줄 새고 주민들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어떤 사업으로 남아 있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작년에 이뤄졌던 용역에 대한,

김유숙위원 용역비네. 맞네, 연구용역비.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용역비 예산 잔액입니다.

김유숙위원 집행잔액이군요?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지금 그럼 거기가 물이 새거나 그랬을 때는 시설 설비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그거는 상가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세목별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 7천만 원 잡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여기도 많이 남아 있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말씀드리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 해서 거기에 냉동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남은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패션타운 공모사업에 있어서 예산 잔액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농마트 안전시설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3,400 정도가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가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적은 금액으로 집행잔액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고요.

김유숙위원 시민시장 관련했던 사업비는 없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시민시장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에서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 집행했던 내역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여기 자료 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좀 많아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업이 사업 항목이 총 따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 사업 쪽으로 따지면 금액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정도, 5, 600 적은 금액으로 예산 잔액이 남는데,

김유숙위원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게 한 7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노동일자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산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열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분이 한 열아홉 분이 계셔갖고 그 인건비가 남은 잔액이고요.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에서 그런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기간제 사업이라든가 국비 받아서, 지금 이게 국비 사업인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국비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 시비 사업도 있고.

김유숙위원 자체 시비 사업도 있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 종류별로 내역을 주시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내역 정리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는 정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많이 일자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참고적으로는 비율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퍼센티지로,

김유숙위원 그렇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정도 남는 거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금액 크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그럼 사업이 지금 96.7% 진행했다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불납결손처분 이거는 매년 이게 단골 메뉴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박태순위원 단골 메뉴고, 이번에 결산검사에 제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이 자료에도 그렇게 정리하고 있지만, 이게 매년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기는 해도,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매년 있는 일이니까 그냥 있을 것이냐는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 중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권고사항을 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관리를 수치로 매년 소멸시효가 전체 만 2천 건 중에 소멸시효가 1,200건, 행불이 600건, 무재산이 많네, 무재산이 만 건 이렇게 건수로 표기된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지만, 이것들을 관리 방법으로서는 결산검사의 의견은 이게 별도로 불납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나 또 내지는 관리부서를 별도로, 워낙 이게 건수도 많고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 지나면 불납처리하고 이렇게, 물론 아무렇게나 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보다 더 이거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전에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도 행안부에서 그런 방안을 논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행안부에서?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런데 이거는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법률 또 장관의 어떤 영, 지침 여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일선에서 업무를 보면서 이건 법이 개정되거나 또 내지는, 이런 의견들을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대로 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답이 아닐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꾸준하게 그런 의견들을, 그런 제도가 있죠, 현실적으로?

○징수과장 손석주 예,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하고도 있고?

○징수과장 손석주 하고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시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세입 환급 사유별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사유로 보면 건수가 굉장히 이것도 많은 건수인데 행정기관 착오, 사유별로 보면 납세자 권리 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는데, 사유가.

그런데 이 많은 양 중에 앞전 전년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거 같은데 기타로 분류된 게 절반이야. 절반이 넘어, 기타로 분류되는 게.

또 이거 역시도 편하게 “행안부 통계목이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고 또 답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타로 분류된 게 이게 51%예요. 기타가 만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생기든 어쨌든 환급할 상황이 생기면 납세자는 그걸 다시 환급받기 위해서 법적이고 뭐고 본인이 정말 일도 못 하고 뛰어다니고 전문가한테 다녀야 되고 비용도 들여야 되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받을 금액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러한 낭비 요소도 있거든요.

그건 이해하시죠?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환급과 관련된 기타에 대한 거나 여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이거 역시도 쭉 나오는 얘기지만, 이거를 사유별로 잘 구분해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타도 이 많은 건수 중에 51%가 넘도록 기타인데, 그냥 기타로 할 게 아니라 이거 역시도 한번 분류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세정과장 배순철 환급 사유별로 쭉 열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열거돼 있는 사유는 대부분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사유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기타 사유로 넣은 부분을 왜 우리가 일부러 숨기려고 이렇게 기타로 잡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그 부분은 코드로도 다 관리가 되고 세부내역들은 다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그 51% 부분은 사실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또 교부세 이 부분들이 변경내시가 됐거나 아니면 과목이 정정이 됐거나 그럼으로써 이렇게 발생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100억 중에 지방세는 12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억 정도입니다. 물론 그 금액으로는 적지만 나머지 88억 부분은 전부 다 변경내시라든가 이런 사유로 기타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결산서상에 과목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으면 그 칸에다가 넣어서 오해가 없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 양식이 조금 축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박태순위원 결산검사에서도 지금 똑같은 이게 지적되고 또 지금 답변이 그랬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칸이 좁아가지고 이게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기타가 양이 많아.

그래서 이거를 누가 봐도, 우리 김진숙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데 이거 담당자 과장님만 알지 이거 누가 알겠냐, 지금은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자료인데 다 기타, 기타 그러니까 ‘이 기타가 뭐야, 이게?’ 이럴 수 있어서 그거는 이후에 아마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지방세, 세외수입과 별도로 이게 사유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한번 결산을 할 때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시 재정지표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은 다 좋아진 것 같아요.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마 시장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동산값 많이 올라가서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또 이게 우연인지 작년하고 우리 시 부채가 754억 원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너무 많이 남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유동부채는 이미 다 갚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만큼 376억 원이 생긴 건가요?

이거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잠깐만요.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예, 21페이지에 노란색.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채로 언급한 754억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총자산 대비 부채를, 거기 순자산 대비 있잖아요. 부채 재무제표상에 있는 부채를 말씀드리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상의 부채는 이게 아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총자산 대비.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이나 남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거 첫 번째로 부채부터 갚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때는 저희가 차입금이 500억이 있었고요.

최진호위원 여기도 유동부채 내용 중에 단기차입금이랑 이렇게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500억은 상환이 됐고요.

최진호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여기에서 부채 754억 원은 재무제표상에서 언급되는 그 부채로.

최진호위원 회계 처리상 그냥 부채로 인식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 안산시 자산이 10조라는 건 저희 예산상에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작년에 이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내년에는 꼭 그러지 않겠다 하셨는데,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번 연도에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750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사업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끝까지 12월 말까지 한번 집행해 보겠노라 해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하다가 저희가 3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 때 그러면 정리를 못하면 그때 저희가 삭감 처리하면 되는데, 그때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런 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부서마다의 상황이 있을 거고 이거 관리하시는 과장님도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다른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니까 이거는 꼭 경각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인근 시흥시 거 21년도 자료를 지금 보니까 자산이 8조 3천억 정도 되고 부채가 3,70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채가 우리가 훨씬 적은 게 건전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너무 건전하면 또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액티브하지 않다거나 너무 안정적으로만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인근 시에 비해서 사업이나 이런 게 좀 부진한 게 이런 것부터 좀, 이런 게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저희 기획예산과장이 그게 참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보충답변 드리면요, 자산이 자본 플러스 부채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자산이 커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우리 시가 그동안 대형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지방채나 이런 발행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지방채 발행 이런 거 필요할 때 부채도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격적인 그런 재정 운영도 필요합니다.

최진호위원 예,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꼭 부채를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결산서 34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내용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341페이지에 시정 종합기획 및 중장기정책 연구개발 항목에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 수립이라고 7,459만 원이 잡혔었고 169만 원 남기고 다 집행이 됐어요.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잠깐만요.

최진호위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내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해서 어떤 내용 결과물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이 예산 관련돼가지고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예산을 저희가 합산한 게 7,4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가지고 저희가 미래연구원 설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수료도 여기에 반영돼 있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또 항목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코로나 대응 진단 및 정책 수요조사 용역이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워크숍이라든가 정책, 포럼 이런 거를 하려고 편성된 예산인데 항목별로는 이렇게 다 집행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정책 수요조사 용역은, 이 결과는 이거는 제가 상세한 내역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한번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미래연구원 관련돼 있는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이 목이 되게 거창해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용역비들이네요, 미래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예비비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22년도 예비비 미사용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비비 미사용 금액이요? 잠깐만요.

2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보는 거예요, 미사용으로 보는 거예요? 남는 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미사용액이,

박은정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용어가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용어가 그런데 지금 표기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예비비 사용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항목이 6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표시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미사용이라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에다가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일단은 저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지출, 사용이 안 되면 지출잔액으로 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최종 마지막에 담당자들이 한 번 더 말씀하신 6번 항으로 이거를 다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조정작업이 지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문화예술과나 전년도에 신성장전략과랑 보면 예비비 미사용 금액은 6번 항목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마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오전에 혹시 보셨어요? 제가 청년정책과 질의한 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제가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 있느라고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과도 예비비 미사용 금액이 발생됐는데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점심 드시고 오셔서 기획예산과의 담당인 줄 알고 담당자가 보냈더니 이거는 기획예산과가, 예산은 기획예산과가 맞지만 결산은 회계과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회계과에 수정 요청을 보냈대요.

그런데 수정 요청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이 안 됐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지만 예비비 총괄 부서인 예산과마저도 이렇게 미사용 금액을 집행잔액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니 다른 부서에서는, 과장님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왜 그러냐면 업무를 정확히 알면 마지막 예산을 정리할 때 이거를 알면 보이는데 아마 이게 업무연찬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전임자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럼 저희는 뭐 보여서 알아요? 저희도 공부해요, 이거 할 때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위원님이 공부를 이거는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담당 과에서도 하셔야죠. 이게 다른 과도 아니고 총괄 부서인 거에서 이렇게 관행적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과장님이 한 번은 더 짚어보셔야죠.

저희 위원들 몇 날 며칠 워크숍하고 이거 책자 들여다보고 다 행안부 지침 들어가고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박은정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이 부분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성과계획서하고 중간에 변경서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임의적으로 목표나 지표 이런 사업 수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임의적으로는 변경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보고가 되어야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안전국, 제가 행정안전국에 질의는 하긴 했지만 이게 행정안전국 소관이긴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검사결과 의견서 보면 조치사항에 있어요.

임의적으로 목표나 지표를 설정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 하고, 성과목표 하향 설정 방지하겠다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총괄해서 하겠다고 이게 권고사항이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달라진 게 있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해당 부서에다가도 계속 안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요청도,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또 변명일지는 모르지만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보는 데에 아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최대한 그거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적어도 부서에서 이렇게 조치사항 하겠다 하고 검토의견까지 한 건데, 최소한은 좀 들여다보시고 담당자 혼자 어렵다고 하면 인원을 확충이라도 해서 해야지, 이게 결산이 굉장히 다음 연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순하게 돈 얼마 썼는지,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남았는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관행적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관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임자들한테 업무를 물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알면 시정을 하는데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지적 안 받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정위원 맨날 몇 날 며칠 위원들뿐만 아니라 결산검사 위원들이 날 새가면서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하면 뭐 해요, 하나도 이게 이행이 안 되는데. 해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부거래지출이 좀 늘었어요, 21년에 비해서. 결산서 343페이지요.

이게 21년도에 보니까 4억 6천 정도 됐는데 22년도에 내부거래지출이 17억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21년 대비해서 이렇게 내부거래지출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거는 아까 이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요.

상수도하고 하수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분담금 납입 요청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줘야 될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던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성과목표에 보면 지시사항 이행률 미집행됐어요, 달성률이 90%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잠깐만요.

박은정위원 341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이게 달성이 안 된 사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2022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민선 8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시사항 건수는 초기에는 건수는 많은데 실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처리 완료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 대비해가지고 완료 건수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낮게 실적이 책정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21년도에는 목표치를 75로 잡고 실적이 90.6%였어요.

그런데 22년에 목표치를 이렇게 낮춘 이유가 있나요?

실적 대비해서 목표치,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목표를 상향하겠다, 공격적으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담당 부서마저 이렇게 목표를 하향을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로 갈수록, 임기 4년 중에서 뒤로 갈수록 목표가 쭉 늘어날 수가 있는데, 초기다 보니까 2022년도 기간이 바뀌면서 7월 1일부터 기간 성과거든요, 목표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3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하니까 이거는 이행 완료율이 높아집니다. 건수도 높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공교롭게 2022년도 민선 8기로 바뀌는 시기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성과지표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있잖아요.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원인이 뭐죠? 341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까 그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341페이지에서,

김재국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성과지표에 보면 목표는 80인데 실적이 62%밖에 안 돼요. 62에서 달성률이 78%.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게 지역에서 산출방식이 지역회의에서 요구한 사업 건수 대비 그다음에 실제 예산이 반영된 건수로 하다 보니까 180건을 요구는 했는데 실제 예산 반영하는 건 한 140건밖에 실제 반영을 못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행정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실적이 낮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참여예산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현실에 좀 안 맞는 것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개인의 민원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거는 당해연도 거를 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내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쓰려고 하는 그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알찬 그런 게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자체가 지역회의 역할도 대행하는데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정립이 덜 된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지금 그 위에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표 실적을 보면 87%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목표를 정해 줍니다. 정해 주는데, 저희가 소비하고 투자가 있는데 소비 부분은 저희가 실적을 잘 나는데 이 투자 부분이 예를 들면 세월호 저희 조성하는 거 관련돼가지고 이게 국도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연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투자에 관련된 내용?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생활공감대 조성 모니터링 운영 있죠, 모니터단 운영?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이건 아예 집행을 안 하네요, 이런 거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건 아예 그럼 없애야 되는 건가요, 이건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실제 모여가지고 대면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실제 대면 회의를 개최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4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만 원에 누가 참석해가지고, 물론 뜻 있는 분이 오셔서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회의수당 좀 높은데 이건 만 원짜리 회의수당 해가지고 사실 참여에 대한 그거는 의지가 좀 약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거는 저희도 안 그래도 저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위에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연계돼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연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이 수당은 만 원으로 해가지고 책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행복마을, 아니, 경제일자리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예산 대비 지금 운영실적이나 아니면 지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행복마을관리소는 올해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재국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거기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의정법무과장님.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돼서 보면 패소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있죠, 1억 6,300?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이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사전에 의회에 설명드리고 집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환매권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길2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환매권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었는데요. 토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넘겨서 처리하고, 그러면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면서 그때 차이 났던,

김재국위원 그때 설명해 주신 거?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하세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징수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거 성실납세과장님 현재는 징수과장님, 회계연도 결산 있잖아요? 일반회계.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엄청 높아졌어요, 예산현액보다. 여기 49페이지.

○징수과장 손석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셨어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재국위원 갑자기 높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징수과장 손석주 징수결정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징수결정액.

예산현액은 24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740억으로 돼 있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이게 예산현액은 저희가 징수 목표로 잡은 거고요. 징수결정액은 이월된 금액입니다, 체납액이.

김재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미수납이 이게 확 높아진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매년 이렇게, 징수결정액은 그러니까 현년도하고 과년도 넘어온 이월된 체납액이고요.

김재국위원 그럼 내년도 또 이렇게 돼요? 매년마다 이렇게 돼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매년마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재국위원 대책이 뭐예요, 그럼?

○징수과장 손석주 징수 목표를 설정하고 징수 가능한 것과 징수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눠서 징수 가능한 것은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징수 불가능한 것들은 결손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조만간 몇 년 지나면 한 천억 넘어가겠어요.

○징수과장 손석주 매년 줄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줄은 게 그거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놓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세수 때문에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시지가가 지금 떨어졌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세수가 줄 수밖에 없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대책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대책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총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계속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예산은 저희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신규사업들은 억제해야 되고 아마 그런 수순, 저희가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특히 당장 경기도도 지금 추경을 못 한다고 선언을 한 상태다 보니 결국은 도비 자체가 못 내려오게 되면 시 예산도 같이 저희가 편성하는 데도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살림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이거 안산시 아주 걱정할 그런 위기가 지금 처해 오고 있습니다. 살림살이 잘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페이지 수가 43페이지인데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금액은 43억 정도 되는데 24개월로 했더니 이율을 0.8%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낮지 않느냐 의견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자료를 안 그래도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신규 가입한 날짜를 가지고 보면 이때는 저희가 1년 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농협 우리 시금고에 계약할 당시의 금리가 0.77%였습니다. 0.77%였는데, 0.77%에서 0.80으로 지금 여기는 돼 있는데요. 이 당시에 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2022년 8월 19일이 돼 있습니다. 2022년 8월 19일에 1.97로 돼 있습니다, 이율이요. 2022년 8월달에는 저희가 똑같이 여기 농협의 시금고에서 금리를 그대로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이때는 저희가 1년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7인데 여기는 24개월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당시의 금리를 보더라도 그때는 전반적으로 다 낮았던 금리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24개월이면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기금 관리도 잘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진짜 우리 앞으로 안산시의 세수가 줄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예산과에서는 관리 잘하고 예산을 진짜 쪼개서 알뜰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금년에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졌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가 지금 너무 저조해서 취등록세가 많이 줄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자체적으로 세입 해 보면 사업소득세가 그나마 많이 나와서 자체 전망으로는 세입이 그렇게 크게 감소는 안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예산도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최대 재정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은 추가 질의.

김유숙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진숙 네.

김유숙위원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이에요.

예산과장님이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유숙위원 우리 22년도 말에 조성금액이 사용액이 79억이고 예산이 1,290 몇 억 이상이 남아 있어요.

혹시 23년도 지금 6월 말 현재 기준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것은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296억이고요. 이 1,296억에 대한 또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자가 발생한 그 금액은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는 금리 이자가 얼마 더 늘어났는지,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은 올해 사용한 금액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취득할 때 그때 용도로 지금 안정화기금으로,

김유숙위원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혹시 기금을 지금 사용할 계획은, 공유재산 취득비라고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아마 신안산대학교 부지 매입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김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이요. 기금이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그 잔액이 맞다는 얘기예요? 1,200억이 맞다는 얘기예요? 1,29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 작년 12월 말 조성액이,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김유숙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올해 현재 금액은 얼마 정도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작년 말 이 금액에다가 이자가 플러스 되면,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확인 못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자 포함하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금액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 금액 이상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320억이에요.

이거 자료 보면서 예산부서에서 그 정도도 확인 못 하시고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아직 계획 단계고요. 계획 단계고, 아까 신안산대학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아직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다 보니까 현재 통장에 예치돼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이고요. 이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되면 플러스 되는데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면 되는데,

○위원장 김진숙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최종 다 집행했을 때 남는 금액이 아까 300억 정도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님.

그 금액은,

○위원장 김진숙 현재 지금 잔액이 얼마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현재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 금액이 맞다고요, 현재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2023년 지금 현재 6월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6월이죠, 예.

6월이고, 6개월 동안 아직 저희가 그렇게 집행한 건 없고요.

○위원장 김진숙 회계과장님하고 몇 번 저희가 보고 듣기로는 현재 기금이 320억 정도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한 그 금액이 다 있습니다. 그 금액 외에 남아 있는 금액을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아직 배정 계획은 돼 있는데 집행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저희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들었어요.

현재 이 재정안정화 계정이 320억 정도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다시 말씀드리면, 이 1,20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300 몇 십억이 남아 있는 금액을 가지고 신안산대학교를 매입을 해 버리면 금액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다 소진될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머지 부분이 다 계획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설명을 계획이 다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됐고, 신안산대학을 매입하면 아마 금액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집행계획이랄지 앞으로 집행 향후 계획까지 해서 정확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집행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현재 잔액이 320억 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파악 한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질문은 아니고 의견인데, 회계연도 결산 49쪽 표 관련해서 이게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예산현액 244억과 집행 징수결정액이 741억 이렇게 차이가 나냐 했을 때 설명이 전년도 체납이 포함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표가 계속 그렇게 나오면 질문은 해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매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체납을 안 받을 건 아니잖아요. 받을 거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받을 돈이라고 하면 예산현액에 포함해서 현액으로 해 주고 거기에 정 필요하다면 괄호 열고 전년도 체납액 금액을 표기를 해 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체납액도 어차피 받을 건데.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 부분은 예산현액으로 잡히면 본예산 사용할 금액으로 써야 되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수납액 그거에 맞게 예산현액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전년도 체납이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주석을 달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짜여진 입력하는 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럼 이거 매년 똑같은 질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 질문 안 하면 전년도 체납액이 얼마가 여기에 징수결정액 안에 포함된지를 어떻게 알아. 그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박태순위원 그거는 이후에, 그래야 이 자료를 볼 때 이해를 하고 이 자료가 왜 그러냐라고 묻는 것이 없어지죠.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징수결정액에서 현실적으로 현금 징수가 가능한 금액, 이게 예산현액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이렇게 커지니까, 여기에 전년도 체납액이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에.

거기다가 표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체납액이지, 불납결손은 또 같이 포함된 건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불납결손액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태순위원 그럼 이건 불납결손액은 구분돼 있고, 이거는 구분돼 있는 불납결손액은 금액은 있어도 못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 옆에 그래서 불납결손액을 표기,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징수결정액에도 그런 표기를 하면 좀 이해가 빠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방법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 341페이지요.

중앙협력사무소 이제 운영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 22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22년 10월달은 서울사무소였고, 그다음에 세종사무소는 11월달에, 작년.

박은정위원 11월달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이 한 50% 이상이 남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래도 거의 후반기까지 했는데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왜 그러냐면 거기가 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이런 건데, 실제 사무관리비는 집행이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출장비가 세종에서 안산으로 올라올 경우에 이럴 때 한 6회 정도 집행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박은정위원 출장이 적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 347페이지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2차라고 돼 있는데 이게 21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신규로 22년도에 편성된 사업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거는 국비 전액 사업이어가지고 각 상인회에 방역물품 해서 10만 원씩 지원한 사업,

박은정위원 100% 국비였어요, 아니면 매칭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100% 국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8억 6천 정도 남았어요. 잔액 사유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목표치를 국가에서 잡은 2만 3천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잡았었는데요. 들어온 거는 만 5천 정도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국가에서 수요를 더 많이 잡아서 예산도 많이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은 적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지원 관련해서 한 7,400 정도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남았어요. 이게 반납 사유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것도 집행잔액인데요. 사회적기업 교육사업이 교육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각 항목별로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이요. 이게 21년 대비해서 대폭 많이 줄어들었어요. 21년도에는 한 1억 4,700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편성액이 3,0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22년도에는.

이게 대폭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도비 사업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도비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정책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박은정위원 산업재해 승인 발생 관련해서 이게 목표는 11, 실적은 12, 달성률이 92인데 과장님 이게 맞아요? 실적이 더 높은데 어떻게 달성률이 92일까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09%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거는 실적이 높을수록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달성을 못 했다고 거꾸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꾸로 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92%가 맞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이거를 그럼 측정산식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산업재해 승인 건수로 해서 목표는 11건으로 하고 실적은 12건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적은 게 좋은 건데, 이 지표나 산식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여지는데 이거를 개선해 주세요,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에서 한 2,500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노동단체는 몇 군데나 지원하고 계신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노동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 세 군데 집행내역이랑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노동정책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총괄 금액이긴 한데 이것도 한 15억 정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인력이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가 한계가 많이 다달아갖고 퇴직한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안 뽑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약간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예산만 노동정책과에서 집행하신다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혁신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미미하긴 하지만 부의안건 의결률하고 소송 승소율이 한 1% 정도,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100% 이상 달성을 했는데 약간 미미하게 미달성 사유가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특별히는 없고요. 부의안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결이 안 된 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보고서에 나오는데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의회하고의 소통이 조금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 2건하고 동의안이 4건이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소송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나 봤더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환경정책과 쪽에 대기환경법 관련해서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건이 있었는데, 그 건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더니 그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패소한 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패소율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관련해서 한 3,4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사유가?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변호사 선임하고 나서 나중에 수익으로 해서 이겼을 때, 승소했을 때 드리는 돈이 좀 더 남아서 한 2,600 정도 되고요. 기타 수수료 같은 경우가 좀 남아서, 인지대하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박은정위원 승소했을 때 줘야 하는 돈이,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변호사 선임했을 때.

박은정위원 변호사 선임했을 때?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승소율이 떨어졌던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60% 이상 승소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나 이런 쪽에 패소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건수는 늘었는데 민사소송이라는 쪽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예비성이라서 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정조세과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세수증대 유공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21년 대비해서 대폭 줄었어요. 21년에 한 1,500 정도였는데 300으로 이렇게 대폭 준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세수증대 유공이요?

박은정위원 네, 475페이지요, 결산서.

이게 21년도에 예산편성 보니까 1,500으로 돼 있던데 22년도에는 300이에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세외수입 징수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4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했고요. 4개 부서에서 또 기여한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한테도 시상금을 이렇게 일부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데 과장님 이게 2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보니까 21년도에 1,500 세워서 다 예산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도 보니까 대폭 줄여서 300 했고 300을 다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세수증대 유공지원에 공무원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서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물론 시상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또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규모를 조금 축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축소하라고 해서 그걸 반영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23년에는 얼마나 세우셨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올해는 제가 예산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배상금이요. 소송 패소해서 배상금 나간 거 1억 6,300 있잖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이 환매권 저희가 패소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는 이게 관련부서랑 사업부서가 무관심과 불성실로 패소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환매권을 갖고 계신 분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수용당한 거잖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그분한테 환매권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안내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있을까요? 패소할 수 있나요?

지금 안산시에 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현재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기존에 이런 소송까지 한 경우는 없었고요.

그 10년이라는 기간은 법적기간은 지났음에서,

○위원장 김진숙 법적기간 지났어도 결과적으로는 패소했잖아요. 왜 패소한 이유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관련부서, 사업부서에 경고성으로 다 공문 보내세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 같아도 땅 뺏겼는데 당연히 제가 그걸 다시 찾아오고 싶죠. 시민들한테 그거는 굉장히 불이익을 준 거예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총괄부서잖아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도 그렇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이게 법이 폐지가 됐어요. 기반시설특별회계요.

이게 2006년 법이 제정돼갖고 2008년 3월달에 폐지가 됐거든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이 법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잘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여기 예산액이 4천만 원이에요. 예산현액이 4천만 원이고 지출액이 3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 법이 폐지됐는데도 지금 특별회계가 계속 안산시에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직도 배상을 해야 될 그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몇 개나 남아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이 특별회계가 굳이 존재해야 되는지 관련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잘 파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저쪽에 안산동 쪽인가 거기 수암 옛날 택지 개발하면서 거기에 환지처분이 다 아직 제대로 보상이 안 됐나 봐요.

아마 그거 관련해가지고 법은 폐지됐지만 그게 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에는 또 이게 예치를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부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사업이 다 종결이 안 돼가지고,

○위원장 김진숙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종결이 언제쯤 될 건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종결요?

○위원장 김진숙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벌써 폐지된 지가 15년이 됐어요. 다른 시도 아직도 이게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고, 한 번 잘 파악해 주세요. 몇 개가 남아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성과보고서요.

예산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일단 성과계획서는 21년 본예산 때 이걸 제출을 하잖아요? 성과를 어떻게 하겠다, 예산 성과계획서를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21년 본예산 때 계획서를 내고 작년 22년 3회 추경 때 중간에 이게 변경계획서를 보내 놓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변경을 하게 되는 거는 어쨌든 예산을 어떤 사항이 생겨서 예산을 더 추가한다든지 예산이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 변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변경에 대한 성과보고서에 변경을 해 놓고 왜 변경했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그 부분에 지적을 했거든요. 5개 항목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4개 항목으로 줄어들고, 그 산출방식도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쨌든 총괄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보면 향후 교육도 하겠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22년 11월달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공문 다 시달했고요. 그리고 여기 연중 교육을 하겠다, 직원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부서마다 이 작성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개별 부서에서는 다 한 명씩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한 명이 업무는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전체 이 작성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 해당 부서가 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100명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넘죠.

○위원장 김진숙 100명이 넘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그분들을 여기 분명히 연중 교육했다고 돼 있는데 교육을 언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작년에도 이거 작성할 시점에 임박해가지고도 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교육을 시켰다고 해도 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인사이동은 당연히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반복적으로 개선사항 계속 이게 요구사항에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올라오게 하지 마시고 잘 개선하도록 교육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청년정책관이혜숙
시민협력관김종민
공보관박종홍
전략사업관윤풍영
감사관김운학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자영
기획예산과장도원중
의정법무과장이선희
소상공인지원과장조영일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세정과장배순철
징수과장손석주
상록구행정지원과장유용훈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전광식
상록구세무과장여종일
단원구행정지원과장박상숙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항식
단원구세무1과장이종민
단원구세무2과장임종현
일동장송해근
이동장장봉순
사동장문선미
사이동장정병원
해양동장두현지
본오1동장김종만
본오2동장정순미
본오3동장박수미
부곡동장김춘근
월피동장정진권
성포동장이성희
반월동장이동욱
안산동장김숙주
와동장고태균
고잔동장김명기
중앙동장안성영
호수동장강희석
원곡동장김정아
백운동장연창희
신길동장노현우
초지동장김유미
선부1동장박근호
선부3동장임은철
대부동장백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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