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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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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오늘부터 6월 27까지 6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마. 상록구 소관

바. 단원구 소관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청년정책관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정책관,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이중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건전재정의 운영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전 부서 실무담당자 예산편성지침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시장조사 및 예산부서 검토와 심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율을 점검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고액,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가택수색, 동산 압류, 재산공매 등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를 통해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예산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지표설정시 성과지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내실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을 돕고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예산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성, 공공성을 위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시장 금리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의 수익성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유 목적에 충실한 기금 운용」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승인 건으로 14쪽,「예비비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 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6,100억 745만 7,753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6,320억 2,421만 2,471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1,656억 8,823만 6,004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09억 7,706만 2,332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액은 297억 8,266만 8,171원, 순세계잉여금은 1,755억 7,624만 5,964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323억 7,204만 653원으로, 2조 3,401억 1,664만 2,408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2,584억 3,712만 8,430원을 수납 하였으며, 122억 6,696만 2,292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94억 1,255만 1,686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2,323억 7,204만 653원 중 86.62%인 1조 9,337억 8,635만 7,979원을 집행하고, 9.29%인 2,074억 347만 7,072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6억 9,877만 9,602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2.75%인 614억 8,34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776억 3,541만 7,100원으로, 4,056억 185만 9,993원을 징수결정하여 3,735억 8,708만 4,041원을 수납하였으며, 7억 7,623만 2,274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12억 3,854만 3,678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776억 3,541만 7,100원 중 61.41%인 2,319억 187만 8,025원을 집행하고, 14.46%인 546억 1,895만 9,2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6,132만 4,0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24.06%인 908억 5,325만 5,775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5개로 사용액은 575억 4,992만 2,434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319억 3,981만 9,541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채권 현재액보고서」를 보면, 2022년도 채권은 7억 6,900만 8,492원이 발생하고, 16억 48만 618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8억 6,243만 9,319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8억 3,147만 2,126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313억 2,309만 4,635원이며,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조 5,674억 5,114만 7,557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총 198개 사업에 예산현액 1,400억 648만 5,216원 중 87.8%인 1,229억 1,962만 6,347원을 집행하고 12.2%인 170억 8,685만 8,869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쪽,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자산은 10조 930억 9,371만 7,464원이며, 총 부채는 754억 2,062만 7,21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0조 176억 7,309만 254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되며, 성질별·기능별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 총 비용은 2조 377억 5,735만 955원이며, 총 수익은 2조 1,067억 9,707만 4,582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90억 3,972만 3,627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과「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4,929억 5,319만 2,197원이며, 2022년도에 965억 3,654만 9,778원을 조성하고 575억 4,992만 2,434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5,319억 3,981만 9,541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금액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932억 6,007만 849원을 제외한 2022년도말 조성액은 3,386억 7,974만 8,6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수입 내역은 예수금 69억 1,061만 1,609원이며, 이자수입 19억 9,982만 7,160원으로 총 89억 1,043만 8,769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8억 1,441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한 2022년도 일반회계 25억 9,475만 원의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몰 점포 공유재산 취득 매입비 3,155만 원,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억 6,300만 원,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160만 원, 시내버스 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료 1,76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절개지 복구사업 5억 60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시민재난지원금 13억 원, 집중호우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억 5,000만 원, 관산도서관 화재복구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이번에 예결산위원회에서는 기본으로 10분 질문 그리고 추가 10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일자리과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황은화위원 성과보고서 123페이지와 통합결산서 347쪽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3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래도 안산형 희망일자리가 가장 인원수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작년보다 아직 편성이 안 된 건지 조금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희망일자리 부분은 저희 과의 업무가 이관이 돼서 노동일자리에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몇 쪽 말씀하십니까?

황은화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123페이지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성과보고서요?

황은화위원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21년도 결산대비 22년도가 예산이 좀 줄은 게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엄청나게 활성화 돼갖고 경제적으로 취약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가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많이 내려와갖고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조금 소홀히 되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국비가 좀 덜 내려왔어요.

그런 차이로 해갖고 저희가 조금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일자리사업은 선정하실 때 이건 아무래도 장애인복지 도우미 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여러 가지 있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취업제도가 조금 강화되는 부분인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거는 경력단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자격증 갖고 계신 분, 보육교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예전에 학교 다니시면서 자격증 땄다든가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놓으셨는데 주부로서, 주부나 경력이 단절돼갖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사업기간이 이게 보통 상반기 하반기 3개월 간격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황은화위원 이 3개월은 취업 선정을 말하시는 기간인가요? 아니면 일을 하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을 하는 기간입니다.

황은화위원 3개월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3개월하고 계속 연장해갖고 하반기까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한 번 계약하면 1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한 번 계약하면, 예.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지역상인 지원 및 소비 심리 개선을 통해, 여기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다온카드 가맹점 수가 지금 2022년 2만 1000?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황은화위원 어때요? 실적이 지금 타 시군 대비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어떤 가맹점 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황은화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31개 시군에서 5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황은화위원 많은 숫자이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황은화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오프라인 문자를 5432개소를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가맹점 수가 2만 1000개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인가요? 그렇게 보시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할 때 분리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경기주식회사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다온카드를 가맹점 등록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니신가요, 소상공인들한테는? 고객님의 편리를 위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어떤 데 가면 등록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안 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업종에 대해서 가맹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액 기준일 부분이 큽니다.

황은화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래서 매출액 기준 저희가 50억 미만, 영세기업은 10억 미만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또 이렇게 연배되신 상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카드 등록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가지고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황은화위원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300만 원은 경기도 경상원이라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군은 200만 원 이내로 했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그래서 작년에 200만 원 이내였는데 80개 업체가 상인대학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80만 원에서 90만 원 지원이 보통 지원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작년에는 80개 점포가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무제한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가 계획 잡을 때 80개 업체로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나 전전년도 3개년도에 참가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고요.

황은화위원 예, 3년 안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이후에 신청 위주로 각 상인회에 홍보를 통해서 각 상인들이 참여신청을 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사실 상인들이 올해는 이런 기회를 놓치신 다음에 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내년에는 또 선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1억을 더 증액해서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인대학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상인대학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몇 기까지 가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9기까지 갔습니다.

황은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지연이 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코로나 때는 대체로 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총 우리가 안산에 몇 기까지라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계속사업으로서 매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한제한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한제한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검토해 보니까, 매번 우리가 지적합니다. 운영경비, 운영경비는 1년 거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월로 분할을 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그 운영경비가 10% 이상씩 남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한 달에 집행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설령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9월, 10월에 가정산을 하셔서 3회 추경에 꼭 반납을 해 주세요.

이 금액은 우리가 정답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다달이 들어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9월, 10월에 금액을 책정하셔서 반드시 운영경비는 3% 미만으로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 부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예산을 또 받습니다. 물론 전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남는데, 물론 세계잉여금 그다음에 또 순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금액을 많이 남기지 마시고 1년 단위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9월, 10월에 가결산을 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집행이 다 거의 마무리되고 거의 일이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 전 부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9월, 10월에 가정산하셔가지고 이 사업비도 10% 미만으로 반드시 남도록 하세요. 물론 명시이월이나 그리고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특히 국도비 반납 사업에 있어서는 정산이 안 되는 관계로 10% 이상 남을 수가 있는데요. 1년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10% 이하로 남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경비나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습니다. 10% 미만 남는 경우는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예비비를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비비를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쓰겠다고 했는데 간혹 보면 이 예비비를 단 1원도 안 쓰고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10%에서 20% 쓰고 나머지 금액을 또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그다음에 본예산을 이용해서 예산을 확보하세요. 긴급을 요해서 예비비 쓰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하고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회, 2회, 3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본예산도 있고.

이럴 때 활용해서 쓰시고,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하지 않는 경우는 다 그 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전 부서.

그래야 이 부분을 별도로 질의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요. 기금은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조례가 있고 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금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에 이 기금을 특별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조성을 해 놓고 기금을 많이 남겨서 다음 연도에 또 이월하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 연도에 기금 또 조성합니다.

그래서 기금도 조성이 됐으면 그 해당 연도에 사용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전 부서에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건 다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한명훈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시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매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는 반드시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사업비도 저희하고 사업부서하고 항상, 저희 예산부서는 최대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업부서랑 협의해서 마무리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도 정확히 예측을 해서 꼭 집행액만 이렇게 배정해서 불가피한 예산만 지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은 아시다시피 매번 우리가 해마다 결산을 하는데요. 이 결산을 몇 년 치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매번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결산하면서 계속 반복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 그다음에 예비비 이런 것만 해도 지켜주게 되면 결산할 때 우리가 많은 질문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켜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43쪽에 보면 전체 통합관리기금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금리가 너무 적게 나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적금을 하면 아시다시피 43억을 적금했는데 0.8%밖에 받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거래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하고 책정돼 있는 농협과 이율을 따져서 다만 0.5%만 더 받아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예비비를 1억 6,300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배상금을 지급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건설도로과에 해당되는 사업이었고요. 신길2천 관련해서 용지를 수용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소송이 제기됐고 주요 내용은 환매권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소송에 민사에서 저희가 이겼고, 2심, 3심에 가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환매권이 인정이 돼서 한 1억 9천 넘게끔 나갔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하고 예비비 1억 6,300을 받아서 그걸 지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거를 이자까지 가산해서 12%를 해 주다 보니까, 판결된 그 이후부터 하다 보니까 한 4, 500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거를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집행했습니다.

한명훈위원 1심에서는 이겼는데 고법과 대법에서 졌다는 얘기인가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한명훈위원 우리가 대응은 잘 했는데 그랬습니까?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환매권이 원래는 10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저희가 매도를 하면서 공지 안 한 사항이랑 공공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게 받아들여지면서 1심에서는 그 기간하고 이런 게 인정이 됐다가 2심, 3심부터는 환매권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대응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법과 대법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법에 대한 거는 그런데, 아무튼 환매에 대한, 주민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한 걸 더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 보시면요, 답변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통합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통합결산서 341쪽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을 보니까 55%를 반납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두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22년 10월 13일날 운영이 종료가 됐고 세종사무소는 11월 2일날 종료가 됐는데, 예산 항목이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실제 업무추진비는 사용액이 많았지만 국내여비 자체가 총 6건밖에 실제 출장일수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가결산을 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탁 던져 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챙기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미리 하셔서 반납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한명훈위원 다음 장 342쪽에 보시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100만 원인데 실제 사용은 17만 7천 원 하시고 이것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82%를 반납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타당한 신고인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례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타당한 신고로 선정된 건은 3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별도로 다음 시간입니다.

한명훈위원 별도, 행안국 할 때 해야 되네요.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 347쪽에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한명훈위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사업이 부진해요. 반납이 64%를 반납하셨어.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가 그 당시 때 방역물품하고, 코로나에 의해서 방역물품하고 손소독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예상을 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상가도 홍보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했는데 이런 부분을 구석구석 홍보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극 했다고 하는데 각 소상공인에서 신청 부분이 그 정도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0% 반납하거나 그랬으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 13억 중에 8억 7천이 반납됐으니까 64%가 반납된 거예요.

그럼 결국적으로 따지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동에도 홍보하고 통장님을 통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상인회에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그게 신청주의다 보니 조금 적었던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반납액이 많이 남았던 걸로 사료됩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7페이지 찾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설호영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하신 게 있어서 뒤에 원인분석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운영이 축소되어 반영률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달성률은 21년도가 97%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높나 보니까, 제가 21년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달성률이 59%로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타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실적 달성률은 21년도가 다 달라요. 읽어드리면, 목표가 81이었고 실적이 48.5%, 달성률이 59%인데 78, 76, 97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

설호영위원 그럼 21년도 자료 저희 제출하신 거 확인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노동일자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21년도 달성성과가 너무 달라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지금 달성성과가 21년도 126% 나왔는데, 21년도 자료를 보면 161%거든요.

이것도 자료가 없어서 답변 불가능하시겠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어떤, 그러니까 21년도 달성 목표하고,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21년 달성성과가 지금 126%로 돼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21년도 저희한테 이거 예산 성과보고서 자료 주신 걸로 확인해 보면 161%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연계된 자료가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죠?

설호영위원 네, 달라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데 대책 세우신 거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저희가 2022년에 달성했던 게 일자리 중에 청년 관련된 거는 청년정책관으로 이게 성과가 그쪽으로 잡히는 바람에 그게 한 700명 정도 그 수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잡아갖고 전체적으로 22년도에도 표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거의 잘 완성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취업기관 취업자 달성률 해 놓으신 것도 자료가 조금 달라요. 과장님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자칫 오해될 수 있는 게 달성률을 22년도 성과를 더 높여 보이려고 자료가 조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보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작년의 성과고요.

설호영위원 네, 저는 부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 확인하셔서 넘겨주시고, 그 뒤 페이지에 희망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디딤돌일자리사업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설호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것도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 구체적인 내용이요?

설호영위원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희망일자리하고,

설호영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디딤돌일자리사업이요, 세 가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47페이지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여기 상가활성화 축제가 보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황은화위원 상가활성화 축제 이거 어떤 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게 상가활성화 축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구거리 축제하고 사동의 의류센터에 있는 의류센터 활성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두 가지 축제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저희가 표기를 안 해서, 매년 사업이라서 도에서 같이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내시사업이라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횟수는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어쨌든 매년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상가활성화 축제를 조금 더 범위를 넓히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이 일반 저희 상인회가 전통시장상인회가 16개 상인회가 있고 골목상권이 54개 상권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법에 의거해서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행사적 지원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특화거리라서 동일 업체가 30개 이상 있어야 지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건 특화된 거리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 나머지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골목상권은 경기도가 하고 전통시장상인은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데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행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은화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 안산시에 다양한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후에는 공모전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개 공동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대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은 안산시에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이런 축제를 많이 기대하는 바람이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내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타 활동이 활발한 상인회는 어떻게든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그 외의 소외된 상인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 방안을 일정 소액 부분이라도 지원하는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특화된 거리라면 안산에는 또 다문화특구도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거리를 한번 걸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면 안산시 상권에 큰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이대구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설호영 위원 질문과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예·결산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보면 지금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관련된 종식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 미국 전체가 대략 경제성장률 10%, 9%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는데요.

우리 시에서 보면, 이번에 예·결산에 보면 우크라이나 관련이든 또는 코로나 종식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거나, 또 결산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과에서 실제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 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올해 이번에 예산 관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감안이 되어져서 혹시 우리 각 국별로 상의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토론된 적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 이하 가장 핵심적인 집행부에서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문제가 당연히 국에서 먼저 상의가 된 다음에 또 각 부서로 내려가야지만 각 부서에서 각 사업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쳤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대구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면 21년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내용 다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처리결과에 보면 주요 부서의 투자사업설명서, 방침, 결재 이런 내용이 나오고, 22년에 또한 성과보고서에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 소요에 따른 현황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의 중요함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보면 의견서와 시의회의 시정요구, 개선이 미비하다는 방증, 매년 반복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 자체 안에서 이런 대내외적인 문제들을 포괄해가지고 예산결산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마이너스 내지는 미스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아무래도 부서에서 업무분장상에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보는 시각 자체가 지엽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일반 외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도 접하는 정보량이라든가 이게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다가 항상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향후에 우리 시 어떤 이런 행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 또 가장 중요한 부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직원 역량 강화라든지 또 임직원분들 전체가 다 포함되겠지만 고위직이든 또는, 특히 하급 직원들일수록 이런 어떤 교육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안산시를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다음입니다.

한명훈위원 아, 다음인가요?

노동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성과보고서 보면 인생이모작센터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등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인생이모작센터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요. 신도시에 우체국 2층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취업이라든가 이모작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가면 인생상담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힘들었던 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런 역할을 많이 힐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상담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그런, 목표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래도 정년퇴임하셨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마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한명훈위원 이걸 목표치를 조금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다음부터는 좀 올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결산서 353쪽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9천만 원 잡으셨는데 조금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28%의 예산을 남기셨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게 2500만 원이, 9천만 원 중에 노동단체 지원해준 거에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체육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는 다 집행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 355쪽에 보면 법률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300만 원 잡혔는데 약 35%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한 105만 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됐습니까?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법무나 법제교육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필요로 해서 교육을 실지로 작년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유명한 강사를 불러오는 것보다는 도내나 내부 강사 저희 변호사님으로 채용돼서 이월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전체 1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을 써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그래서 같은 비용으로 올해는 두 번 하려고 상반기에 어제 추진을 해서 한 100여 명 넘는 직원들하고 함께 교육을 했고요.

강사비는 최대한 줄이고 직원한테 알려줄 수 있는 책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제도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남겼는데 다음에 혹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 반납하도록 하고, 지금 하반기에 하면 아마도 남는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교육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는데 교육비를 아꼈다는 얘기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강사를 내부 변호사님을 강사로 활용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오고요.

한명훈위원 잘 하셨습니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게 되면 3회 추경에 반납하셔서 10% 미만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염려하는 사항 반영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부위원장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이대구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의 의견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고위직 또는 하위직 공무원들 간에 어떤 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정말 정확한 목표와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산미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우리 상임위에서 어려워진 부분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안산미래원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는 향후 추진과정 이런 것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 어쨌든 상임위에서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설명 자체가 어쨌든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고요.

이게 저희 현 민선8기에서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 전임 민선7기 때부터 계속 법이 개정돼가지고 시행돼 오던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전제가 지속가능한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으려고 하면 이런 미래연구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미래연구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게 저희 안산시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함에 있어가지고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추가 지정 신청을 한 고양시하고 저희 시가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미래연구원이 이미 설립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지금 다 수집을 하면서 그 수집한 자료를 경기도에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서브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또 하나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업무를 협업함에 있어가지고 미래연구원에서 직접 리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차피 만들어진다면 기회가 왔을 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하나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환경재단에 있는, 지금 정책연구실에 있는 연구원이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이 현재 올해 연말에 4명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요. 내년 12월달에 3명이 계약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래연구원이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거취가 분명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현안업무를 보고한 게 있어가지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년 계획으로 시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수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게 되면 용역비용이 한 2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해 주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런 발전모델을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런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전략도 이게 단순하게 환경분야만이 아닌 우리 시의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모든 걸 총 망라한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미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외부로 나가는 용역비용도 아마 적지 않은 비용일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안산미래원의 어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미래연구원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은 되면서 더 필요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급 공무원들, 이제 앞으로 미래에 점점 더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미래의 우리 하급공무원들한테 충실한 어떤 기회들, 또 그런 기회들이 어떤 기안을 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의 얻는 경험들, 그러한 경험치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병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운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설립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또 설립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저희가 다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장단점도 저희가 다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시간이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소신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대구위원 우리 안산시의 가장 큰 문제는 역대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연구원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조직 구조, 행정 우리 조직 구조 안에서 가장 최고위에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장의 여부, 여야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시민들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정책, 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 그런 문제에 대한 걸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성과보고서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138페이지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황은화위원 이 사업에 보시면 목표가 굉장히 높은데 달성률은 그다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 사업은 달성 성과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작년도에 생긴 사업이었는데 이게 국가가 처음에 4월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다가 계속 연기가 되어져서 8월에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한 거는 11월에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또 구축하는 거가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의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그렇게 높지를 않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월세 한시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최대 240만 원 해서 월에 20만 원 지급합니다.

황은화위원 20만 원에 240만 원?

○청년정책관 이혜숙 1년간, 1년간 지원을 하는,

황은화위원 아니, 연월.

○청년정책관 이혜숙 매월 20만 원.

황은화위원 매월 20만 원?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황은화위원 여기 그런데 보시면 원인분석을 좀 봤습니다. 원인분석을 보니 ‘소득재산 등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청년 대비 목표인원으로 부적합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년정책관 이혜숙 국토부에서 전체 시군을 이렇게 잡을 때 청년인구의 1.44% 이렇게 일률적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국민기초 주거급여 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차차상위 정도에 해당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신청하는 대상은 많은데 적합률이라고 해야 되나 선정되는 거가 50% 조금 높습니다. 기준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조금 높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가정인 부모가정의 소득재산까지 다 보다 보니까 생각 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지가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의 청년인구수는 얼마나 되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조례에 정하고 있는 15세에서 39세까지는 21만 1000명이고요. 국토부에서 했던 이 인구수 19에서 34세로 본다라고 하면 15만 명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안산시 청년기업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여러 사업이 있는데 농업, 임업, 어업 이 사업에는 사업 수가 없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고요?

황은화위원 아니,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이 없다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아, 네.

황은화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 모르시나 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황은화위원 어쨌든 사업을 보면 청년기업 현황이 있는데 보건업, 사회복지업은 2023년 14개업이 있습니다. 14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가장 두 번째 많고, 도매업, 소매업이 가장 많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던 청년기업이라고 했던 거가 1440개 정도 된다는 그 자료인데, 여기가 기업만 이렇게 아마 하다 보니까 농어업인 분들은 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하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황은화위원 예, 그래요. 맞습니다. 그 자료 맞습니다.

지금 모두 2023년도에 1444명 그 자료 맞는데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청년 사업 기업 중에 농업이 이렇게 없나, 또는 우리가 전기, 가스 공급업 여기에도 없습니다. 기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숫자를 보고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 미래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위험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황은화위원 그러지 않은 거죠? 이 자료에 기재한 거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자료를 뽑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저희가 미처 다 뽑지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청년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관리감독이나 위생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위생을 주 타깃으로 잡아가지고 매월 위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생과 관련돼서 작년에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개별 점포마다 어떻게 위생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스코랑도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위생 부분도 하고 그리고 포충기를 또 6대를 설치했습니다.

설호영위원 포충기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설호영위원 그게 뭐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벌레 이런 거, 모기나 이런 거 있으면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호영위원 아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위생에 신경을 사실 각별하게 쓰고 있거든요.

설호영위원 점검하시면서 특별하게 나온 건 없으시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안전점검에서는 나온 게 있었고요.

사실은 위생 쪽으로도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그분이 하시면서 현장교육으로 대체하고 저희가 그런 미흡한 부분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분들이.

설호영위원 전문가가 1대1로 관리도 하고 세스코에서 위생점검도 하고 있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거기 키오스크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설호영위원 그게 조금 보니까 오류가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설호영위원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려고 가게는 열었는데 뜨지는 않고, 그래서 껐다 켜야 열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한번 지금 참고로 보고는 있습니다. 얘기는 들었거든요, 청년들한테도.

설호영위원 제가 한 세 번 방문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그 관리자가 오셔가지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껐다가 다시,

설호영위원 리셋하고 그래서 선택하고 했는데,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설호영위원 네,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설호영위원 이번에 독일하고 스위스 방문하셨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독일에서 저희 현충탑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출장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하고 스위스에서 투자설명회를 직접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호영위원 또 독일에서 아웬특구시에 방문을 해서 현충탑 참배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도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로써 저는 이런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조금 더 국제교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저는 우호도시도 맺고 해서 예산 같은 것도 더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위원님 국제교류 업무가 옛날에 신성장전략과에 있을 때는 저희들 업무가 있었는데 그게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돼가지고요.

설호영위원 아, 그럼 자료에만 나와 있는 거 보고,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은 투자유치만 이런 부분,

설호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전 부서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

운영경비는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이렇게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납부하고 어떤 부서는 500만 원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를 보면 어떤 부서는 10% 넘게 남아있는 부서도 있고 또 잘 운영을 하셔서 3% 미만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 운영경비만큼은 9월이나 10월에 가결산을 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고요. 반드시 3% 미만으로 결산서에는 남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매달 납부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2023년도 결산서에는 반드시 3% 미만으로 결산서에는 남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오늘 지금 결산하시는 각 부서는 사업하는 부서는 많이는 없는데요. 그리고 사업단위에 1년 단위로 사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20%, 30%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9월, 10월에 가결산하셔서 반드시 사업에 대해서는 10% 미만으로 남겨달라.

사업이 다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20%씩 남겨서 이렇게 결산서에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결산서에 사업하는 해당 사업이 10% 미만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간혹 예비비를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당연도에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간혹 10%, 20%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또 명시이월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예비비를 승인을 받지 마시고 우리 알다시피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도 있고. 1년에 네 번 있는데 이때 받으세요,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으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다 각 부서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예비비 승인 받을 때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세 가지를 당부드렸으니까 이건 매번 결산서에 보면, 2021년, 20년도 이렇게 결산서 쭉 보면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항상 9월, 10월 되면 촉각을 곤두세우셔가지고 이런 가결산을 하셔가지고 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야만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결산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사실 물어볼 말이 없는 거예요. 결산서에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질의하고 토론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이런 과정에서 또 다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결산을 잘못했다,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하게 보고서라든가 결산이 사업비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루지 않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대변인, 성과보고서에 보면 이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것은 80%, 120% 이렇게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켰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현격하게 떨어졌다든가 그다음에 생각지 못하게 성과가 굉장히 또 많이 높아졌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대부분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는 위원들이 질문이 많이 없죠. 그죠?

그러면 전반적인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다. 처음 계획부터 잘 세워서 위원들이 지적할 정도가 없으니까 그 해당 부서는 원만하게 잘 굴러가는 거죠.

먼저 대변인.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한명훈위원 공보관으로 바뀌었죠?

거기 성과보고서 보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그다음에 도시이미지 제고 이게 성과가 209% 그다음에 324% 이렇게 성과 초과 달성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는 6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보관 박종홍 63쪽 시정홍보 만족도 조사가 평균적으로 93%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홍보 실적은 홍보건수가 1,678건,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정기구독자 수가 1만 7,159명 이렇게 나와서 성과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죠?

다만, 이렇게 성과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23년도의 성과계획서에는 어느 정도 조금 높여서 계획서를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박종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 보겠습니다. 공보관 326쪽 결산서입니다.

홍보대사 운영 비용이 1,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공보관 박종홍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거의 금액을 150만 원을 쓰시고 다 반납하셨어요.

○공보관 박종홍 홍보대사 위촉을 하게 되면 활동비성으로 주는 출연료라든지 이런 걸로 지급을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홍보대사가 있긴 했지만 저희가 활동 요청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사실은 3회 추경 때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가정산하셔서 금액을 미리 3회 추경에 반납하셔요.

○공보관 박종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시민소통관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은 질의할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예산서라든가 또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런 표본오차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월호참사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추모사업 진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저희가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사업은 사업비 483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 관리대상이다 보니까 설계 때, 그러니까 기본설계, 또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로 총 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저희가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498억 원이 산출이 되어서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총 503억 원으로 지금 검토가 돼서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예산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337쪽입니다.

4·16정신계승시민협의회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원이 예산 대비, 예산은 5,1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실제 지원은 1,600만 원 하셨어요. 그래서 68%를 남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저희가 이게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민계승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코로나19도 있었고 또 그 관련해서 행사도 미개최, 그러니까 소규모 행사만 개최가 돼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그 외에는 일반 사무관리비 정도 지출하고 다 반납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행사계획이 일정별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납도 하겠지만, 그런 계획된 행사는 아니고 수시로 요청이 들어올 수 그런 행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추모사업 추진도 있는데요. 그것도 예산이 850만 원을 세우셨는데 결과적으로 65%가 남아서 562만 원을 이렇게 반납하셨어요. 그것도 또 내용이 있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모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그런 참석수당 등 반납금액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예비비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청년정책과에는 예비비를 세우셨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예비비를 세우셨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추경을 활용하지 않고?

그런데 또 예비비를 전액 다 이렇게 사용을 못 하신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몰을 조성을 하면서 조성할 때 모든 안의 점포를 다 매입을 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 당시 소유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안 그러면 너무 체납이 많고 압류가 많아서.

그런데 다농마트의 한 곳에, 그래서 매입을 못 한 곳에 공매가 들어왔습니다. 공매가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를 확보를 해야만 청년몰의 어떤 공간적인 가치도 높아질 것 같고 나중에 저희가 운영할 때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공매에 응찰을 했는데, 두 명이 응찰을 해서 저희보다 조금 금액을 더 쓰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청년몰 운영이 있는데, 예산서 351쪽입니다.

청년몰 운영에 3,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전혀 사용 안 했어요. 전체 다 반납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3,155만 원이 예비비입니다.

한명훈위원 예비비 이 금액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청년정책과 그대로입니다. 성과보고서에는 복합청년몰 여기 매출이 굉장히 증가됐는데요.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420% 달성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21년도에는 사실은 처음에 조성돼가지고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청년정책관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매출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겨야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계속 청년몰에 입점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매출을 저희가 지표로 잡아서,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를 보니까 매출이 높지 않아서 저희가 그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는 좀 목표치를 높였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올해는 저희가 매출보다는 유동인구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올해 거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명훈위원 결산서 보면요, 결산서 344쪽을 참고하십시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한명훈위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금이 있는데요, 사고이월금.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한명훈위원 1,9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는 도시개발구역하고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 집행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 1,976만 1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한명훈위원 반납했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투자유치 촉진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전혀 사용 안 했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 부분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 투자유치자문관들 참석수당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를 못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3회 때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회 추경에 반납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345쪽에 보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한명훈위원 이거 어찌 보면 전년도에도 예산을 4,100만 원 이월해서 하신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약 50% 정도를 반납하셨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공모지침서, 잠깐만요.

용역을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전년도 이월해서 사실은 사업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50%를 반납하셔서, 그러면 그 전년도에 사업을 이관할 때 이렇게 사업을 50% 정도 잔액으로 남길 정도면 그 전년도에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 추진방식이 검토가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기존에 하던 용역을 12월 말에 가서 타절을 하고 거기서 용역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남은 금액이 그렇게,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인데요. 결과적으로 50% 예산을 잔액으로 남겨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사업방식 변경이 되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인기 많은 청년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청년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집행실적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대구위원 22년도의 집행실적에는 96억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사업량이라면 인원일 겁니다, 9,600명.

그래서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는 사업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22년 3분기에는 8,100명, 22년 4분기에는 8,142명, 대략 8,100명 선이면 1,500명 정도가 미신청했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기본소득이 작년도에 96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전전년도 12월 말, 저희가 1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알고 있었고요.

12월 말 기준에 23세 인구로 가지고 잡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청년 인구들은 자연적으로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맥시멈으로 인구를 잡아서 그 인구 중에서 90%를 예산으로 잡아서 그렇게 내려보내 주는데, 저희가 이 90%에서, 그러면 9,600명인데 9,600명 중에서 이게 받으려고 하면 선정기준에 계속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요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일단 사업량으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인원수는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러한 어찌 보면 허수에 의해서 1,500명이 덜 받았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88억으로 1회 추경에 아예 조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이게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대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그거는 추가로 한 가지 더 다시 질문드리고요.

사업 집행실적에 보면 8,101명 곱하기 25만 원을 하고 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8,101명 곱하기 25만 원을 했더니 대략 20억 정도여서 실지급액이 21억 6,000이면 차액이 1억 3,500이 발생하고요.

22년 4분기에는 8,142명 곱하기 25만 원 하면 20억 3,500만 원인데 실지급은 22억 85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차액이 1억 7,300이 남거든요.

또 23년도에도 보면 7,754명 곱하기 25만 원 하면 결국 또 차액이 1억 2천이 남습니다. 이 남는 차액은 어떤 뜻인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1분기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왜 많이 나가냐면 국민기초수급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해서 소득 보전을 더 강하게 해 준다라고 해서 분기별로 25만 원씩을 줘야 되는데 일괄로 100만 원 주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실은 일괄해서 빠지고 그런 차액만큼의 금액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이해는 했고요.

그러시면 우측에 보면 비고란에 각주가 계속 달려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대구위원 거기에도 그 내용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23세 기준으로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책정된 인원이 9,6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대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실제 접목을 해 보니 약 1,500명이 빠졌다는 뜻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대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도 또다시, 지금 보면 대략 한 85%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그런 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그 허수의 양을 10%로 잡고, 그렇다면 8,839명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대상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10% 정도를 줄인 다음에 총,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15%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갭이라면 이상하나요? 15% 정도의 룸이 있기 때문에 5% 정도만 더 계산을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비비에서도 정 급하면 세울 수 있고 또는 추경에서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1차에, 본예산에 이 10%까지 총 포함된 금액을 합산을 하다 보니 23년 같은 경우에는 30%만 잡아도 30억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현재 처음 본예산에서부터 과대한 금액을 굳이 계속 이렇게 이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작년도에도 96억 잡은 거에서 불용처리가 많다 보니까 보도자료도 도가 이렇게 많이 타깃이 돼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잡는다 해서 작년에 96억인데 올해는 88억으로 잡혀진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좀 남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도랑 다시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청자들 중에서 제때 신청을 하지 않고,

이대구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제 질문의 의도하고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 끊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6억이었고 지금 올해 88억인 이유는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숫자가, 사업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8,839명이면 올해 23년 1분기에 7,754명이 지급됐기 때문에 대략 85% 선에서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5%의 룸을 더 주더라도, 90%를 지급한다는 전제가 되더라도 7,955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대략 8,000명에만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예정을 하든지 예산액을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도 최소한 27억 정도의 기회비용을 어찌 보면 사용하지 않으면서 잡혀만 있다, 그러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세울 때 허수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까지도, 예년에 우리가 신청했던 대상자 수 내지는 지급했던 그 실적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도에서 일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형식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계속 전달하면서 이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에서는 인원에 대한 거는 본 위원 생각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특정할 수 있겠으나, 우리 시에서 시 자체적인 비용을 예산을 할 때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보조금은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도가 70대 30이면 저희가 30% 해당되는 보조내시를 해야 되는 거여서,

이대구위원 의무적으로 세우는 부분인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의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나 이렇게 조정을 못 하는 거는 국도비 내시를 받는 사업들은 많이 남아도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을 못 해서요.

이대구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이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황은화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청년인구 수가 감소하는 면에서 다문화 청년들은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한테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 시급하게 당면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주배경을 지닌 청년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 우리가 청년들이 참여하는 기구에 이주배경 청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내세워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또 청년센터에서도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같이 뭔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보통 사업계획안을 몇 월달에 하시죠? 예를 들어서 2024년 사업계획안을 한다면 보통 몇 월달에 하시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보통 한 7, 8월 정도에 논의를 하죠.

왜냐하면 예산을 8월 말이나 9월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은화위원 저희가 요즘 청년들은 최소한 2개국어 이상은 다들 소유하고 있고, 또는 해외 무슨 대학이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이런 청년으로 사업에 선정하실 때 우선권을 주고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라고 안산시가 지금 3년 접어들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산시에 실제 사시는 청년들은 우리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라는 점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모르고 있고요. 이거는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5년부터 10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황은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글로벌 시대인만큼 이제는 우리 안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청년을 같이 품는 그런 선도적인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보는 게 사업계획안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게 다문화 수용성이나 감수성을 또 가져야만 정책에서 반영도 해야 되는 거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청년 이런 사업 프로그램 계획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사실은 안산시 발전이 청년정책과에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가지 않습니까? 5년 안에 이 도시 변화는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로보캅순찰대 운영하시는 거 예산이 한 7,900 남았는데 이것 어떤 예산 남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그거요?

설호영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상록지대 차량 2개 구입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발주해 놨는데 차량 출고가 지연이 돼 가지고 올해 7월경 지금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시군별 공동체거점 지원 사업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떤 이유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게 경기도에서 도비 1억 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이게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건립하게 되면 2층에다가 그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진행이 언제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설호영위원 페이지 수는 497페이지고요. 개인정보 수준 진단평가하신 거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B등급이던데 이 정도면 안전한 겁니까, 아니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저희가 5개 분야에 66개 지표로 하고 있는데요. 5개 등급 중에서 중간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점수상으로는 중간 등급인데 저희가 결과 나오고 자체 진단을 해 보니까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자체 진단하고 잘 추진해서 다음에는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21년도가 많이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이게 66개 지표 중에서 저희가 전담팀이 있거나 조직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66개 지표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데요. 결정적으로 21년도에는 팀이 있다가 또 없어지면서 점수를 못 받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하면 앞으로는 더 향상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조금 더 향상되게끔 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하신 거 있잖아요, 17대.

주로 어디 지역에 설치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와이파이는 신설되는 공공기관, 도서관이 신설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조직이 확대되거나 기관이 신설되면 그쪽으로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에만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거군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설호영위원 17대 설치하신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46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황은화위원 469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체계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도 이월해서 계속 지금 이월되는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왜 사업을 진행 안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사업을 진행했는데 공사 업체가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해서 저희가 타절 검토보고 했고요. 새로 안전성 검토보고 했고, 지금 설계 변경 추진 중인데 그 여하에 따라서 추진 예정이고요. 아마 공기가 2년여 정도 늦어져가지고 내년 연말이나 건립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황은화위원 하시기는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설계 변경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살맛나는 안산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이월해서 올해 예산까지 추가해서 올해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 큰 틀에서 보고 밑에서 보시는 거죠? 안산만들기사업 살맛나는.

같은 선에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황은화위원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사업 연결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49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한 14억 정도 집행이 됐고, 35억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계 변경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만약에 30% 증액이 되면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사업비가 만약에 30% 이상 증액이 된다 그러면 사업이 내년 연말에도 힘들 것 같고, 사업비가 30% 이내에서 설계 변경이 돼서 산정되면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좀 전에 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하고도 같이 또 연계해서, 그 건물 2층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 1억 원 받아왔는데 그 사업도 역시 이게 건물이 완공돼야 그 2층에다 집기류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그것 같이 지금 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늘 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근무하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고맙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정말 장마철에 많은 비로 힘드셨습니다.

복구는 다 되셨죠, 시간이 지났으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6월 30 날짜로 해서 모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수구, 배수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안산시 하수구가 평상시에는 관리 잘됐다고 봤지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우수관 관련돼서 쓰레기라든가 낙엽 같은 게 또 쌓여서 시간당 한 20㎜ 정도만 와도 침수가 되는 구역 저지대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어제 특히 또 본오동 쪽에 또 저지대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제 본오동 쪽의 통장님들하고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직원들 해서 가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도 하고 어제 청소도 싹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올 장마철에는 배수구뿐만 아니고 지하차도라든가 저지대 쪽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해서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럴 때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이라고 문화운동의 날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황은화위원 성과보고서 19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308개소, 밑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날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단체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해서 교육도 하고요. 그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총무과의 성과보고서 171페이지 보시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어린이집 이용하시는 어린이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정원은 한 130명인데요. 현재 한 98명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줄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작년 대비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 10년 정도 전에는 대기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원 미만으로 운영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안산시 소속으로는 세 군데가 있고요. 일반 기업의 직장어린이집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 소속 세 군데가 총 130명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덕 시청어린이집만요.

황은화위원 아, 시청어린이집만요. 여기 지금,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집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 직장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동호회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떤 거를 육성하시는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동호회가 지금 29개 정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회별로 어느 정도 운영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공통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운영경비. 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과 전체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운영경비는 1년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본예산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서들이 1년 경비가 10% 이상씩 남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오차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매납 납부하는 거다 보니까 9월이나 10월에 가정산하셔서 남아있는 기간 3개월 정도는 얼마 정도 나온다라는 게 어느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전부 다 반납하셔서 운영경비는 최소 3% 미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전 부서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부서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국도비가 매칭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이 아닌 경우는,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도 개중에 보면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이 20%, 30%씩 남아서 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 10월경에 가정산하셔서 예산을 3회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1년 사업들은 결산서에는 최소 10% 미만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10% 미만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우리 매번 위원님들이 성과보고서 보고 다 질의하잖아요.

목표치를 설정할 때 최소 80%에서 130%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하셔요.

그러면 결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현격하게 50% 미만이라든가 또는 300%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하면 또 반드시 그 목표치를 달성하셔가지고 80에서 130%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게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웬만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또 의회 상임위 또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비비를 승인받아놓고 그해에 사용도 안 하고 이월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10%, 20% 사용하고 또 이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승인받지 마시고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을 승인받으세요.

그렇잖아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본예산 다 있는데 예비비를 긴급하게 써야 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사용도 안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 기금은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에 조성한 기금들은 그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월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 다음 연도에 또 기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체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산 검사에 이런 지적 사항이 또 있어요. 기금을 조성했는데 통합기금이라든가 금액대도 아주 큰 금액들이 지금 현재 예치하지 않습니까? 예치하는 그 이율이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0.8%밖에 안 된다, 이런 결산서의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요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의 고정금리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콜금리라고 하죠. 2.5%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해서 기금 운용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천억 운용하면서 이율을 한 1%만 더 받아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안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호우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도 13억을 승인받아서 했는데요. 이 부분도 금방 지적했다시피 실지는 금액을 13억 예비비를 승인받아가지고 2억 5천 쓰고 10억 5천만 원을 이월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금액만 예비비로 승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가 추경에 받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결산서를 몇 군데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462쪽 결산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공무국외 출장경비가 있는데요. 예산은 1억 500을 잡았는데 2,500만 원 쓰시고 약 80%를 반납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죠?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해외 출장 가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영향으로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9월, 10월에 가결산하시면 3회 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치행정과 47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경비 책정을 했는데 전혀 사용 안 하셨어요. 470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업무가 시민안전과로 이전해서 과장님께서,

한명훈위원 아, 그러세요? 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민방위 업무가 1월 1일자 시민안전과로 이관됐는데요. 작년에 특사경 관련 업무 해가지고 특사경이 폐지가 됐어요. 그 업무에서 상당히 예산 반납이 많이 됐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방위 관련해서 집합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못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472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예산을 43억 잡으셨는데 실지 이 금액이 700만 원 쓰시고 전액 어떻게 보면 잔액으로 반납하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이 건은 사동에 고등학교 부지 매입 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분묘기지권이라고요, 분묘기지권 사건이 설정돼 있었고. 그게 해소가 안 돼 갖고 취득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소유자 중의 일부가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아서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당초에 세웠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변경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경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산 전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한명훈위원 왜냐면 계속비사업으로 또는 명시이월로 이월하지 않고 다 반납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영식 명시이월이 한번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원점부터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473쪽에 보면 연금지급비 있는데 여기도 예산은 4억 6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약 70% 쓰시고 나머지 30%를 반납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기타직이라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이런 항목입니다.

인건비성이라 이분들의 퇴직 인원이나 사망조의금 인원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끝까지 갖고 가는 사안인데요.

이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또 2021년도에는 10건이었는데 희한하게 2022년 작년에는 1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더 많이 남았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퇴직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갖고 가다 보면 좀 더 많이 남을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전혀 안 했거나 그다음에 또 금액이 한 70∼80% 이렇게 남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갑자기 결산해서 ‘나 돈이 이렇게 남았다’ 다 반납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돈을 미리 반납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기업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점검하셔요. 미리 점검하셔서 예산을 결산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3회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하고 토지정보과는 제가 쭉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성과보고서나 예산들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도시정보센터 박용남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도 오차 범위 안에 안 들어온 건 아니고요. 잘됐습니다.

다만 1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5억이.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작년에 경기도지사께서 맞손토론 해 가지고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밀집 지역 방범 카메라를 연말에 예산으로 내려준 것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은, 특히 장사를 하신 분이나 그다음에 일반 또 우리 시민들도 개인 정보에 의해서 이 CCTV를 설치하지 말라는 또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그 여론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라서 많이 피곤하시죠? 이렇게 보니까 졸고 계신 팀장님들 한 세 분 정도 계시고 하는데 결산 예결위라고 해서 결코 이 시간이 가볍지 않습니다. 좀 더 진중한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대구 부위원장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자료에는 특별하게 없이 한번 본 위원과 생각이 비슷한 자료가 있길래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끝에는 또 질문도 드릴 거고요.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입니다. 21년도 거요.

건전 재정의 운영 철저를 요구사항으로 해 놨습니다.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 달라. 편성된 예산은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여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 바람.” 이게 21년도 거고요.

22년도 올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대상자와 수혜자가 불명확하게 설정되고 통계 출처가 미 기재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바람.”. 결산 및 성과보고서에서는 “결산은 예산서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이렇게 나와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와 시 의회 시정 요구사항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미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우선 읽어 드리면요, 결론적으로 성과보고서의 내용들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고 또 성과보고서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면 대부분의 어떤 다른 상임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걸 충분히 공감들 하고 계십니다. 또 담당 우리 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매년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개선이 안 됩니까?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걸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항목이 불분명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 드리던 특히 성과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가 중점 대상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이 제대로 정책을 빨리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사유가 제가 보니까 성과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거기서 이렇게 추출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서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고요.

또 성인지예산에서 수혜 대상이 얼마냐 그 부분에서는 다소 직원들의 미숙함, 또 성과예산서에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객관적이기보다는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 공무원 쪽에 유리한 쪽으로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해서, 아마 안산시 전체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기획예산과 예산 부서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결국 의견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도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주민의 입장의 걸 한 가지를 좀 더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보면 보육시설 수혜자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22년에 92에서 실적은 94 그래서 102%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거기다가 밑에 각주 아니면 비고를 달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 92에서 94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차기에, 그러니까 내년에 예·결산할 때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추가된다든지 어떤 그런 각주들이 달려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쪽으로 충분히 이러한 성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또 하나는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민생 범죄 단속 실적에서 목표는 180개인데 실적이 276입니다. 결국 달성률은 153%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153% 어떤 거지?’, 정말 너무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좀 더 정확한 어떤 그런 성과지표를 만든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상임위의 것, 저희 상임위의 것도 보면 90에서 150%, 심지어 20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우리 행정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이런 성과표가 과연 200점이 나오나 아니면 100점이 나오나, 이런 문제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본 위원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은 아마 시민들도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내용 면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공무원이 자기 주관적으로 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요.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시민들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 잘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번 성과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 종합적인 거 한번 별도로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본 위원이 오늘 우리 행정국장님 이 질의 시간을 참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행정 전체에 대한 어떤 이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다렸다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각 부서의 성과표를 만들 때 우리 행정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방안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아마 올해는 내년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가 만들어져서 좀 그러한 결과로 귀결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저는 자료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조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원곡동에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올해도 폭발 사고에 나이지리아 아이들 화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단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특히나 금년도에 나이지리아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원곡동 쪽에 또 가스 폭발 사고도 있었고.

저희들이 주관적으로는 교육 같은 걸 소방서에서 별도로 주체적으로 하지마는 저희 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점검표, 저희들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한 7천 부 정도 이렇게 제작해서 또 일일이 다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소방 시설을 저희들이 또 무료로 지원해 주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안전보험도 그렇고 소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 도시가스 점검하셨죠, 원곡동에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황은화위원 그거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 점검하실 때 외국인주민들이 문을 잘 안 열어주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경우 굉장히 원곡동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요? 문을 잘 안 열어주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통장님들하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사고라는 거는 규모가 평균은 없지만 원곡동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나이지리아 아이들도 일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변에서 그런 분들 언어 장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머 센터도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한 취약계층 분들이 있으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한층 다가가는 그런 안내 차원에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보완 드리면요.

저희도 나이지리아 그 사건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 시에서도 외국인이라 그래서 차별화 두지 않는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거고요.

그 사고 이후에 경기도에 뭐가 있었냐면 경기도 소방하고 안산소방서에서, 아마 언론 보도에 나왔을 겁니다. 다문화 특별 구역에 대한, 다문화 집중 거주 지역에 대한 안전을 별도 특수 시책으로 하는 걸로 지금 세우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그쪽 소방에서 하는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원곡동뿐만 아니라 다문화 인구들이 많은 지역에는 월세방 방 하나에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구 현황을 조사하셔서 조금 특별하게 이 집은 왜 이렇게 식구들이 많을까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면, 통장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은 아니고요. 우리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안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장마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면 물론 대비를 잘하셨는데, 사전에 점검을 못 해서 이렇게 도로가 많이 침수되고 그다음에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서 25개 동의 동장님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하수구,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낙엽이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일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저희도 장기 일기예보를 통하면 올해는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고요. 저희도 그런 준비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지금 지적하신 배수로 문제 또 최근에 동사무소 일부 동에 있는 장비 펌프라든가 이런 부분 상태를 점검하고 또 작동 이런 거까지 별도 교육을 했고요.

또 다가구 반지하 주택 침수에 대비한 워터댐 같은 것도 이미 다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전부 저희가 준비했다 해가지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건 저희가 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거고 그 외에도 저희가 꾸준히, 그 부분은 저희도 장기예보에서 비가 많이 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비가 오면 빠른 대책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번 장마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작년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현 드리자면 반월동 같은 경우는 전부 침수된 지역도 있었고, 전 재산을 다 잃은 지역도 있었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재난기금 200만 원 균등 돼 있는 부분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김철민 국회의원님을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보좌관을 만나가지고, 행정안전위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행안부를 통해가지고 차등,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은 좀 더 재난지원금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더니 200만 원을 주고, 연말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물론 그 주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용담댐의 KTX 많이 망가진 부분, 제가 사실은 전해철 국회의원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과장 데리고 가서. 갔더니 시책추진비 많이 특별히 줘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런 피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도움, 없어야 되겠지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위원 하나만 확인 좀,

○위원장 최진호 예,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본오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회의가 끝날 때 본오뜰 특별위원회가 제안설명을 하기는 할 건데.

우리 시가 시민안전과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주문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시화 조력발전소하고 우리 시가 체계적인 폭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정말 해야 돼요.

그리고 본오뜰은 자연재해가 아니야, 이거는.

반월천 수문 관리를 잘못한 화성시에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그게 자연재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적극적인 본오뜰 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할 건데 그에 대해서 시가 전문가들에 대한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책임을 물어야 이후에도 재발 방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우리 국장님 더 이렇게 차등 지급하도록 한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특별위가 제안하는 것처럼 수문 관리의 문제점, 조작을 잘못한 문제점들을 우리 시가 적극 나서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전문가들에 의뢰해서 분석해 봤더니 자연재해라고, 수문 관리하고 관계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 시화 조력발전이 발전을 안 하면서 충분히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용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문이 안 열려서 본오뜰 전체가 저류지 형태 돼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적극 그 부분에 좀 나서 달라는 부분하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시화 조력발전소하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자원공사의 시화호 조력발전 운영팀하고의, 운영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하고의 그런 관계를 세워야 조력발전소 운영팀이 우리 시와의 이런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 진행이 어떤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짧게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5월 달에 수자원공사하고 가상으로 수위 설정해서 합동 훈련을 한 번 했고요. 현재 담당 직원하고 또 카톡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본오동 본오뜰 수해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반월저수지부터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본오뜰을 거쳐서 화성시 매송면 원리까지 그게 몽리구역이 설정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열쇠 이런 부분은 수위 조절하는데 상당히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꼭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지역의 농민 대표나 어떤 농지, 예전에는 농지개량조합 있을 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초기 대응이 늦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늦어진 거 같아요.

그건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성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그렇게 해 나가야지 저희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키가 없는데 그 키를 또 화성시에다 요구를 하면 당연히 그건 늦어질 수밖에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박태순위원 질문의 요지는 수문의 문제는 별개이고 시화호 전체에 대한 조력발전에 의한 수위 조절을, 조력발전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수위 조절이 가능한 부분들 이런 체계적인 그런 시민안전과가 큰 틀에서 보라 그 뜻인 거고, 수문의 이 문제는 별개로 우리 국장님한테 이후에 특위가 제안을 할 테니 시가 그거는 재해인지 인재인지를 구별해 달라는, 이게 내용이 다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수자원공사 부분은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도 지금 공동으로 같이 훈련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한번 챙겨서 종합적으로 마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마련해 보겠다니 좀 구속력 있도록 만들어야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시화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상 훈련할 때도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가상 설정해 놓고, 컴퓨터로 가상으로 이렇게 훈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정식 기관 간 협조 안건으로 저희가 내서 체결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일부 부서 정도는 안 될 거 같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특위에서 구성된 내용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번 내용을 보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3개 시 중에 우리 안산시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많이 본 쪽이 문제 제기하고 덤벼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관에서 당연히 아니, 시장이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이 나서야죠, 그건 또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경기도로 가면 우리 시가, 도에서 진행하면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힘이 없고 자율권이 없습니다.”, 이건 답이 아니라 피해 본 사람이 덤벼들어야죠.

특히 수자원공사는 화성시한테 정말 잘합니다. 옛날에는 안산시한테 잘했어. 안산시 사업이 다 끝났어. 이제 관리하는 데 비용만 들어가고 귀찮아. 안산시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국장님 그렇게 이해 안 해요?

화성시는 지금 사업 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비개방 거기 같은 경우도 행정 구역을 나눠 놓은 게 어느 근거도 없는 수자원이 금 그어 놓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지금 가장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소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새롭게 수자원공사 사장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관계 정립을 다시 해 보려고 노력 그동안 몇 번 미팅을 하셨고요. 적극적으로 안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전하고는 다르게 아마 진행될 거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성과보고서 389페이지 행정정보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추진 성과를 보면 정기점검 408건 해서 장애처리가 183건이나 됩니다.

오래된 통신망들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저희가 청사 신축하고 난 이후로 있는 겁니다. 한 10여 년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10년 정도면 정비를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조금 조금씩 하는 거니까요.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고장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점검하시겠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황은화위원 183건이면 사실 많이 하는 편 아니신가요? 30% 이상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장애처리라고 해가지고 회선이 끊어졌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다가 보면 잠시 로딩이 오래 걸린다든가 그런 거 할 때 그런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21년도 대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유지보수를 1년 치로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39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여기 직업소개소 5개 상반기입니다, 계도 조치.

직업소개서는 어떻게 적발되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상록구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통 직업소개소의 신고인, 그러니까 직업소개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고가 안 돼 있거나 그런 것이 간혹 있고요. 그렇게 적발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 등록이 안 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지는 않고요. 직업소개소는 저희한테 다 등록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구비 서류랄지 그런 게 좀 미비한 그러한 곳을 저희가 점검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직업소개소에서 피해 사례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를 못 받았다든가 소개비를 많이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직업소개소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서류 미흡한, 직업소개소에서 갖춰야 될 서류가 미흡한 부분을 점검도 하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직업소개소를 거쳤는데 비용을 못 받았다 이런 것은 저희까지는 오지 않고요. 보통 직업소개소를 거쳐서 하시는 분들은 미리 그 급여에서 일정 부분 직업소개소의 수수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임금을 못 받았다는 것은 직업소개소하고 좀 무관하고, 다만 업체나 이런 쪽의 직업 근로 비용을 못 받았을 때 노동부나 이쪽에 신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설 명절 계량기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합격이 2천 대고, 폐기가 164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폐기를 하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에 정기검사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무게를 잴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허용 오차를 벗어났을 경우에 그 계량기가 부적합한 판결이 납니다.

그런 경우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폐기 또는 수리를 하시면, 저희가 수리를 할 경우에 다시 점검을 해서 인증마크를 붙여드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걸 고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계량기 조작을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예전에는 그렇게도 했었지만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산물 시장에서 잴 때 손으로 눌러서 잰다거나 또는 수평을 안 맞춰서 계량기를 조작한다거나 그러한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량기 자체를 고의적으로 조작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은화위원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기구들이 다들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40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공정거래관리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금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행정처분 13건에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6건, 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비율 대비 좀 많은 편이 아니신가요, 적은 편이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지금 이 자료도 자료지만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2년 6월부터 2023년도 5월까지 점검하고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총 부동산중개업소가 상록구에만 약 한 5,500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124개소를 점검했고, 현장 계도를 포함해서 처분을 69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 부동산을 저희가 전수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랄지 또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통보 온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처분 13건은 작년에 이 자료를 만든 시점에서 기인한 거고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5월까지 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2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보통 점검하실 때 기준이 어떤 건가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부동산중개업은 점검을 할 때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첫 번째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자 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날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부동산 거래한 서류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말한 일정한 부분을 위반했을 때 처분을 합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부동산 자격증을 따는데 사실은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격증을 따신 분을 가리 대표라고 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을 자리에 배치하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하는데 그 직원분들이 실제로 대표인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중개업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은 부동산중개사만 계약서를 쓸 수 있고요. 거기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서 그 외적으로 같이 가서 본다거나 이런 거는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좀 착오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상록구에만 550개소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회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체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전체 부서.

아침부터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1년 예산을 봤는데 운영비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운영비. 이 운영비는 12개월 운영비를 본예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운영비가 10% 넘게 남아서 지출 잔액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운영비는 실제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 달에 가정산을 하셔서 반납하시고 이 운영비만큼은 3% 미만으로 남기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시비 사업들도 보면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회 추경에 반납을 안 해 가지고 10%, 20%, 30% 이렇게 남아서 지출 잔액으로 또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이것도 사업이 완료된 것은 당연히 3회 추경에 반납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안 끝난 부분도 가정산하셔서 시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도 반드시 10% 미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다행히 구청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 80%에서 130% 이 정도 선의 목표치를 설정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목표치 설정을 아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보면 300%도 되고 어떤 사업은 또 33% 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목표치 설정을 잘하셔가지고 결산 자리에서는 서로 강평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이 대표 의원으로 결산도 하셨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다 결산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번 지적 사항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잘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시면 실질적으로 상임위 결산은 많은 질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요. 운영경비 그다음에 사업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이 세 가지는 전체 각 부서의 공통사항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결산은 크게 질문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590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31%를 쓰고 69%를 반납했어요.

이렇게 예산 사용을 많이 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590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이 5,500만 원 잡혀있는데 1,700만 원 쓰시고 결과적으로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잔액으로 해 가지고 2개 합쳐서 3,800을 반납하셨어요. 그래서 69%를 반납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한 사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요.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는 잡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은 2022년 7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기간이 그러면 한 6개월밖에 하지 않은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연중으로 당초에는 잡았는데 실제 하는 거는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억 800을 잡으셨는데 사용은 64% 사용하시고 36%를 반납하셨어요. 이것도 좀 사업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이것도 코로나로 작년 상반기에는 활동 자체를, 경로당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해서 불용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대구 부위원장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저는 자료의 것보다 제출받은 자료 기준으로 그냥 각 동별 복지센터 거 간략하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오3동에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이대구위원 최용신기념관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펜스 작업입니까? 그러면 펜스를 교체한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동사무소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잔액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가져오지,

이대구위원 사업 현황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대구위원 유난히 보면 다른 동은 이렇게 사업 관련해서 보면 일부씩 남고 이래가지고 불용액이 조금씩 있는데 본오3동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중에서 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천만 원 이상 남는 것도 있고 이렇게 유난히 예측이 잘 안됐습니다.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혹시?

그것도 다시 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는 또 준비했던 게 예를 들면 월피동 같은 경우에도 안산천변 식재 공사나 또 안산천 동로 가로수 화단 공사 이런 게 위치가 어딘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또 비용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사항은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기대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안산천이든 화정천이든 천이 있으면 항상 우리 안산시의 특성은 위치 특성상 양쪽에 또 같은 동이 다른 동, 그러니까 월피동 같은 경우 위쪽에는 월피동, 월피동이고 또 가운데로 내려올수록 월피동, 중앙동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구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밑에 쪽이 월피동하고 또 중앙동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같이 이렇게 상의한 이후에 공사 사항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질문 다 끝나셨나요?

이대구위원 네.

○위원장 최진호 원래 오늘 동장님들도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바쁜 업무상 배려를 해 드린 차원에서 대신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각 동의 이런 사업들은 좀 충분히 숙지해 오라고 그렇게 먼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더 신경 써서 숙지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가로정비과장 최승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결산서 584페이지요.

거기 성과지표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 불법행위 처리실적 있잖아요. 거기 목표가 1만 4,500이고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해서 28만 4,035고,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7만 310건인데요. 이 목표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걸?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예년도, 그러니까 과거 연도에 발생된 실적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적?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예.

김재국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 잡혔는데요, 과거.

작년 실적에는 도로 불법주정차는 7만 9,610이고, 노점상은 1만 6,898이고 그다음에 정비 건수는 28만 4,950인데, 다 틀리는데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틀리는데요. 거기서 가감은 되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불법주정차 관리 단속은 잘하고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 자동차가 단원구 차량등록사업소 앞 공영주차장에 있는데 어떻게 상록구에서 이동 주차하라고 문자가 뜨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프로그램 오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상록구에 있는 게 아니라 단원구에 있는데, 그것도 도로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동 주차하라고 그게 뜹니까?

관리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관리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장비 관리.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는 시민들은 놀라잖아요. 그죠? 밥 먹다 말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난 도로에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셋이서 공영주차장 안에 세워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차 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장비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장비 관리는 직원이 하는데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용역 관리 잘하고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 치 업체가 누구인가 용역 관리 자료 제출하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장님은 도로 시설물 관리 잘하고 계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최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김재국위원 제가 유독 그런 게 잘 보여요.

우리 가로등 정비는 누가 하고 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우리 도로점용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과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과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가로등이 거의 한 30도 가까이 넘어져 있어도 관리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로에 표지판 있죠. 소방이라든가 하여튼 도로에 표지판 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표지판.

김재국위원 그것도 과장님 쪽이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소규모 표지판은 우리가 하고, 큰 표지는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은 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무슨 방향으로 가라, 검찰청이다 이렇게,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여기 인도다, 여긴 소방 안전시설물이 있다, 여러 가지 조그맣게 보면 한 2m 높이 있잖아요. 그거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방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소방서에서 하고 그런 정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시설물이 돌아가 있어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아, 이게 삐딱하게 돌아갔다는 말씀이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차가 달리다 보면 차가 부딪혀가지고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연간 보수 공사로 해서 즉시즉시 보수 조치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도 3년 치 있잖아요. 관리 실적 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김재국위원 업체하고 다 주셔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건 이런 거예요. 안산시 와봤더니 가로등 반은 넘어져 있어도 관리도 안 하고 안전표지판 이런 것도 삐뚤게 돼 있어도 관리도 안 하고, 그것 뭡니까?

잠깐만요.

도로에 잡초가 있어도 관리 안 한다,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안산시 행정이 개판이구나, 엉망이다.

그런 거 공무원들이 보셔야 돼요.

꼭 시의원이 지적을 하고 시민들이 지적할 게 아니라, 돈을 주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김재국위원 유지 똑바로 하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즉시,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 쉬면 놀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연간 보수 공사로 해서,

김재국위원 그렇죠. 단가 주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될 수 있는 대로 시민의 그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여러 개 넘어졌다는 거는 처음 듣는 건데,

김재국위원 넘어진 게 아니라 기울기가 기울여 있으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불안하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집 앞에 지금 가로등이 내 집으로 쓰러지려고 하고 있다면 과장님이 아니라도, 민간인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도 내 집 앞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민원 전화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었는데 여러 개가 기울여졌다는 게,

김재국위원 이따가 단원구도 오면 내가 난리칠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평상시 다니다 보면 그게 많아요.

왜냐면 그게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안 줘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오늘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지보수비 돈 주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하러 다닙니까? 전등 나간 것만 관리하러 다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아닙니다.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김재국위원 기본적인 거는 시설이 안전성 있게 버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김재국위원 그런 얘기죠.

우리 최승희 가로정비과장님, 마찬가지예요. 주정차 단속도 엄한 데서 단속 문자가 날아오면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날아온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등록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지 끊기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딱지를 저희들은 바로 끊는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10분 안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일단 지도 계도하고 난 뒤에,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문자를 받았잖아요,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문자 등록을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뒤에 날아왔어. ‘내가 거길 갔었나? 내라면 내야지.’ 그렇게 오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관리 좀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두 분 자료 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와요? 혹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민원 전화하고 국민신문고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따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상임위라 충분히 상임위에서는 감사를 했고요.

자료를 받은 건데, 보건소는 별도로 또 하겠는데 구청장님이시니까.

지금 보건소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진료 계획도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실적을 보니까 우리 취약계층들이, 장애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하고 활용 만족도도 우리 구청 구민들이 만족도도 좋던데, 상록구 치과의사를 없애고 상록수보건소 그래서 단원보건소로, 치과의사가 상록구는 상주한 치과의사가 없고 자료 보니까 주 2회 정도 순환 근무한다, 이렇게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민원 들어 본 적 있던가요?

총무과 얘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치과의사가 상주한 것과 주 2회 순환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상대적으로 상록구가 구강보건에 대한 또 차별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 그런 민원을 좀 들어 본 적 있는지.

이것도 보건소에서 별도로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상록구청장인데요.

저희한테 그런 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고요. 사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 입장은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상록, 아무래도 단원 거기가 구강보건센터가 생긴다고 그래요, 단원구 쪽에가. 그래서 거기서 치과 순환 2회 정도 오겠다고 그러는데 참 많이 아쉬워서 혹시 그런 민원이 있었나 그러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직 발생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생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노점상 늘 집중을 해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거 같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산이요?

황은화위원 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작년도 본예산에 3억 5천 세웠고요.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에 2억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 세운 거를 일부 남겨 놓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계약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납하려면 감액 계약을 한 다음 그다음에 예산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연말에 혹시 야시장이라든지 그런 거 펼 우려가 있어서, 그때 용역 투입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감액 계약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실제로 노점 단속 용역 비용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네.

황은화위원 실제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저희가 노점 단속이 어떻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은 부서에서도 많은 이런 걸 검토는 하지만 오늘 제가 과장님을 뵀으니까, 노점 단속원은 보통 10시부터 4시까지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니요. 거기도 9시부터 18시까지도 하고 야간에 할 때도 있고,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비규칙적으로 야간에 할 때도 있고 또 그다음 주말에 할 때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요청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좀 심하다 싶으면 저희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노조 용역 분들이 예를 들어서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일 경우에 6시에 그 자리를 이동하시면 노점 분들이 다시 나오시는 거죠? 그런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안산시에 노점, 여러 가지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다문화특구랑 원곡동의 노점들은 사실 그분들도 생계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차량번호 가리면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러니까 수년간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차량으로 하는 부분은 차에서 물건을 도로에 내려놓을 경우에는 저희가 노상 적치물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차에서 판매를 하는 행위는 노점상팀에서 단속이 어렵고 주정차 단속이나 좀 더 깊이 간다면 영업 허가를 받지 않는 판매업으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점 단속에서는 차량 위에서 판매하는 건 단속이 어렵습니다.

황은화위원 노점은 거리에 물건을 배치했을 때 노점 단속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과태료를 계속 내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 노점팀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요. 주정차 단속팀이 나와서 적발이 되면 주정차 위반도 사실상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 위반으로 보기에는 법상에 바로 운전자가 인근에 있어가지고 이동이 가능하면 그것도 정차로 봐 줘가지고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청의 위생정책과나 구청의 환경위생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권한 없지만 같이 단속하고 위생 쪽으로도 같이하려고 지금 협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은 여기가 결산 자리라서 제가 지나친 이야기는 좀 하기가 저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염두 두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이나 또 이런 환경 위생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개발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노점 또는 노상,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이 같이 밑받침 가야만이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저는 사실 다문화특구를 조금 집중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특구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에서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환경이나 또는 노점분들이 그 자리에, 사실 지역에 많은 영향을 비추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제가 작년에 행감했을 때 그분이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도 심지어 추가됐으면 됐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 이 일을 어떻게 과정을 거쳤기에 그분들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이용한 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에서 물건을 도로상 인도에 폈을 경우에는, 단속반이 가면 그분들이 차에다 실어버립니다. 그러면 노상 적치물로다 단속이 어렵고 그때서야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또 주정차팀을 부르면 그분들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허가 영업으로다 단속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은 거 같고,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가지고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광고물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예산이 매년마다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관리 부분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환경 개선하고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불법 저희한테 신고되지 않은 간판이라든지 그다음 인도상에 나와 있는 간판 같은 경우는,

황은화위원 돌출 간판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니요. 돌출 간판은 건물에 붙어 있는 거고요. 입간판이라든지 인도에 세워놓는 에어라이트라든지 간판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거는 일단 상점주한테 계도를 하고, 계도 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 저희가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원곡동에는 이중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중 간판보다는 우리가 네이버로 검색했을 때는 한국어인데 막상 가 보면 다양한 언어로 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주소와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런 부분은 상점주가 쓰는, 자기네 가게를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보게끔 홍보하겠다는데 그걸 이런 내용을 써라, 저런 내용으로 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지 외국어하고 한국어 표기를 같이하게끔 돼 있습니다. 같이 안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상점주에게 계도를 하고 있고요.

또 상표로 등록돼 있는 거는 한국어 표기를 같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영어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상표기 때문에 영어로만 표기를 해도 그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아무튼 추후에 제가 과장님과 같이 다문화특구 한번 현장에 가 보고 싶은,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상록구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생활안전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면요. 목표물 설정할 때, 여기도 목표물 설정은 몇 년도로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이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보통,

김재국위원 전년도?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전년도 대비 한 5에서 10% 정도를 감안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감안해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러면 그 전년도는 또 어떻게 잡았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전년도는,

김재국위원 또 그 전년도 거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목표가 전년도에 세워놓은 목표로 잡으시거든요,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22년도 걸 보고 있는데 21년도 목표 있잖아요. 거기에 단속 건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이거는 또 틀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목표치가 정확히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황은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차를 도로에 2차선 도로, 특히 삼거리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간판 차 넘버 안 보이게 뒤에 트렁크 문 열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차선 주차하는 거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아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번호판 가리는 거요?

김재국위원 번호판 가려놓고 한 차선을 막아놔요. 그러면 좌회전하는 차들이 이동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단속을 안 나오면 신호를 몇 번을 받아야 그리 나가겠어요, 왜냐면 삼거리니까.

삼거리는 또 우회전 차선 있잖아요. 여기서 신호 받고 좌회전 차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차선 한 차선을 막아놓고 병목 현상 나오니까 짜증 나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마 그 삼거리,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은 그렇게 온 게 맞아요, 그게요.

간판을 가려놨으니까 그거는 경찰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단속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그래 놓고 또 노상에도 깔아놓고 해요. 주민들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다니라고 그러냐. 밑에다 깔아놓은 과일 하나 차 봐요. 전쟁 터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렇게 그런 뭐랄까 어차피 단속 우리가 용역을 드리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직원들 한번 같이 나가서 계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예, 도로교통과 전영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원구에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그게 거의 30도 이상 넘어가 있는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사진도 찍어 놨지만. 그거 위험합니다.

올림픽기념관 쪽으로 가 보시면요. ‘가로등이 왜 이렇게 서 있지?’ 이런 식 이렇게, 거기는 또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따가 이거 끝나고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전주가 있잖아요, 전주. 전주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들려 있어요, 기초가.

전주 기초 무엇인지 알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왜냐면 가로등이 넘어간다는 거는 불안하거든. 앞에서 딱 보고 있는데 ‘어, 저 가로등이 왜 저리로 기울어져 있지?’.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게 곧 넘어가는 줄 알아요. 또 태풍 온다 그러면 넘어간다 생각하겠죠.

또 하나 두 번째, 도로 인도에 보면 표지판 있죠, 이렇게. ‘인도다’, ‘자전거 도로다’ 해 놓은 표지판 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예.

김재국위원 그게 정면으로 안 가 있고 다 남의 방향으로 돼 있어요. 유심히 좀 봐주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예.

김재국위원 주로 이렇게 여기 올림픽기념관으로 해서 이쪽 삼일로 쪽 있죠? 제가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거기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조사를 해서,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가 정비하라고 돈은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비 안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죠.

꼭 제가 자료 요청하고 그래서 비상 걸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보수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요청해서 비상 걸고 그러지 말고 하기 전에 꼭 해 주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그 업체 있잖아요. 1년 동안 뭐 정비했는가 그 자료나 주세요, 9군데 업체.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한동일 과장님도 그런 것 좀 단속 신경 써 주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체 부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1년 걸 쓸 것을 예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는 건데요. 이게 12개월 동안 거의 금액이 크게 차이 없이 비슷하게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10%가 넘게 남아서 지출 잔액을 반납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9월, 10월에 가정산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금액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경비는 3% 미만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전 부서 다 동일합니다. 질문 않습니다.

그다음에 각 과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은 정산이 돼야 되지만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은 12월 달이 가기 전에도 끝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끝났으면 2회 추경에 잔액을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9월, 10월에 가정산하셔서 반드시 하는 사업이 10% 미만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3회 추경에 반납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인데요.

성과보고서는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달성할 수 있도록 한 80%에서 130% 이 이내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십시오.

100% 목표치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80% 정도 됐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시고, 성과보고서 자료 보고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33%, 30% 미만 그리고 또 어떤 성과보고서에는 300%, 400%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표치를 설정할 때 처음부터 한 80%에서 130% 달성할 수 있도록 잡으시면 굳이 이렇게 질문 안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원칙은 아무튼 80%에서 130% 이내로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전 부서 동일하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에 결산 딱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 626쪽에 보면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요. 1,600만 원인데 사용한 금액은 770을 사용했고 52%를 반납했어요. 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집행잔액 해가지고.

이렇게 미흡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금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은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비 매칭 사업인데 그 위에 보면 보조기구 교부라고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랑 맥락은 같은데요. 국도비 사업이랑 도비 사업이랑 보조기기 지원하는 보조기기 그런 구분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 사업을 먼저 하고 도비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사업은 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에 제외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품목.

그래서 좀 보편적이지 않은, 그리고 또 좀 비싼 그런 품목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은 다 소진이 되는데 도비 사업은 그에 비해서 좀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국비 사업은 보니까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도비 사업은 좀 저조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하나 더요. 627쪽인데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3,690만 원인데 약 36%에 해당하는 1,360만 원을 사용하시고 64%를 반납했어요.

이 미흡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2022년도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부모 전체가 만 24세 이하여야 되고 또 기준은 중위소득 60% 저소득 가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단원구 전체 해당된 만 24세 이하 부모에 대해서 주민등록상으로 필터링했는데 한 36가구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 다 신청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소득이 초과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원하지 않거나 같이 살면 부양자 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7월 달 이후부터 해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부위원장님.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단원행정지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이대구위원 문화예술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21년도 결산에 보면 4,100만 원에서 22년도에는 5,8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되었거든요. 이런 건 어떤 케이스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됐고요. 2022년도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망 측면에서 전년도에 했던 기존에서 한 60, 70%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전체적으로 결산액을 보면 거의 다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23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셨나요? 아니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한 1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이대구위원 1천만 원 정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예전처럼은 돌아가지는 못했고요. 한 1천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앞 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21년도 달성 성과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22년도 목표치 200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걸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관람객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 여성합창단이 정기공연을 하는데요. 정기공연에서 참여하는 관객 수를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랬는데 300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 150%가 되고 이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주년이어가지고 공연 자체의 콘텐츠가 좀 풍성했고요.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준치 목표 대비보다 좀 더 많이 관람을 해 주셨습니다.

이대구위원 목표 달성 과정 방법에 보면 선부광장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이 참석했으면 목표 달성치가 이게 정산이 제대로 된 건가 싶어가지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전체적으로 큰 틀은 문화예술 활성화로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문화 활성화 사업 중에 여성합창단하고 선부리축제 이런 부분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목표치 자체는 선부리광장은 저희 주라기보다는 선부리축제하는 거에 저희가 협업하는 개념으로 참여하는 수준으로 돼서 그걸 목표치로 안 잡고 저희가 주도적인 행사인 여성합창단을 목표치로 잡은 겁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평가할 때 간략하게 설문도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구민들의 어떤 니즈, 원하는 바들이 조금 더 이렇게 녹여 나면, 예를 들어 공연의 수를 더 늘려 달라든지 아니면 장소를 좀 더 확보를 해 본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혹시 접근하거나 그러한 이렇게 설문 받든지 아니면 그런 접근 시도 방법은 있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합창단에 대한 부분은 일단 관내 주민들이 어떤 자기에 대한 여가라든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해서 정기 공연 장소나 이런 거는 거의 예술의전당이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그래서 전에는 못 했지만 단원복지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이 한 꼭지로 또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많이 찾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위안을 주고 하는 것이 또한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도 보면, 이전에 제가 자료는 정확히 요청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데 향후에 보니까 대부도도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대부도에도 보면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이대구위원 지적조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조사 관련한 거는, 이거는 목적이 어떤 거였나요? 불부합지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지적조사를 한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지적재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네, 맞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지적을 원래 한 100여년 전 일제시대 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황하고 그다음에 과거 측량하고 또 그런 측량 원점이 다르고 그래서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부합을 맞춰놓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불부합지가 많이 나왔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게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있는 데입니다.

이대구위원 있는 데 위주로 갔던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렇죠.

그러면서도 일정 필지 이상 최소한 10필지 이상 되는 그러한 규모도 어느 정도 확보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늘어난 주민들은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줄어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없던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거는 조정금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수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최대한 그전에 설명하고 해서 일단은 다 합의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기존에 보면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13년부터 보면 마무리된 거,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보면 14개 지구고, 추진 중인 게 올해 23년도 거 하나고, 추진 예정인 게 17개 이렇게 되는데 21년도에는 보면 2억 2천 예산이었고 22년도에는 1억 4천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원인이 어떤 게 있나요? 아니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주로 보상금이라든가 그게 큰 차이인데요. 하다 보면 면적 수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아니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조정금 같은 게 줄어들고 그러면 3회 추경에 반납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다음 해 하는 거가 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속도로 진행되면 2030년까지 남아있는 필지, 추진 예정인 필지가 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그게 전액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몇 개 필지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대구위원 전액 국비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국비 현황에 따라서 지정해 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그것도 순서가 1순위, 2순위 해서 한 5순위까지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2순위까지 다 됐고, 최종적으로 5순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나고 봐야지 아마 국토부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지적조사 비용은 국비고 그러면 지적 아까 말씀하신 보상 차원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조정금,

이대구위원 조정금은 시비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적재조사해서 면적이 증가된 데서는 받고 면적이 좁아진 데는 다시 주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기존에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지인들 중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체크가 많이 안 되어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실지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동의하에서 하고는 있지만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자체를 감정평가를 기관에서 두 군데 해서 산술평가를 하다 보니까 현실 값에 비해서 좀 낮다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없었고, 진행된 것 중에서 지금 3건 정도가 아직은 납부 기간이 도래했습니다마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전체적으로 완료한 건 대비 3건 정도면 아주 많지 않다라고 판단,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전에 했었던 거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이대구위원 2030년까지 예정되어져 있는, 지금 현재 예정되어져 있는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럼 불부합지가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적불부합지도 좀 있고,

이대구위원 다음 순서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아니요. 지금 현재 존치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지역 아니더라도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실지로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지적 다시 측량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막고나 그런 게, 그 전에 비해서 현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적이 불부합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는 대부도라든지 농촌 지역이 좀 그런 게 심하고 대신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개발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 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불부합지 관련된 세부 자료를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불부합지 전체에 대한 것은,

이대구위원 전체는 너무 많을 것 같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지적재조사 사업,

이대구위원 네, 지적재조사해서 나온 불부합지 관련된 것만 필지 관련해서 몇 개만 보내주시겠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대구위원 그러면 내가 추후에 따로 이거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단원구 도로교통과에 앞 전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도로교통과장 전영희입니다.

박태순위원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작년 폭우 이후 전국적으로 지하차도나 침수 방지시설 차단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전국 사업이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예, 하고 있습니다. 2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신길동 지나가다 보면 지하차도, 그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네.

박태순위원 거기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드레일 하단에 보면 세 번째 까맣게 있는 이게 지금 이번에 전선을 새로 설치한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예, 전기 인입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인입선.

저게 지금도 막 설치했는데 구불구불하고 저게 나중에 가면, 나 그래서 ‘왜 저렇게 경관이 안 좋게 설치를 하지?’ 여기에서 지나다니다가, 저것 보니까 설치를 하는데 저렇게 중간에 해 놓은 놈, 바닥에다 깐 거 각기 달라.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설치될 자리 아까 까만 선, 저것 바닥에 깐 거야. 저 전선관이 가요전선관 맞죠?

가요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 까만 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에 저게 가요전선관이라고 하는데 플렉시블 움직일 수 있는, 구부러질 수 있는 저 전선관은 엄격히 따지면 야외 그래서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차갑고 이런 데는 가능한 쓰지 말아라, 이게 규정이야. 왜,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러면서 이게 경화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저게 내구성이 약하니까 가능한 한 저걸 쓰지 말고 스틸 철 전선관을 써라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공사를 저게 국비 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좀 깔끔하게 공사를 잘해 놓으면 도시 미관도 좋고, 저 안에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비닐 피복이지만 안에가 지금 쇠가 들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중에 저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옥내는 쓰되 가능한 한 그런 데는 쓰지 말아라 이게 규정인데, 그래서 시방서가 보고 싶어서 달라고 그랬더니 제품규격서를 줬어, 시방서가 없다고. 공사하는데 시방서가 없는 놈 공사가 어디가 있겠어.

이거는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제품은 이래저래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품을 만듭니다.’ 하는 규격서야.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설치하는 설치 도면을 넣어놨어. 이게 우리 안산시에 제출한 거야. 우리 시 시방서가 아니여.

없다고 그래서 “야, 시방서 그럼 만들어야지.” 나는 본 위원은 저런 것 때문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처음에는 없다던 시방서를 보내왔어. 그런데 양 구청이 달라. 단원구청에서 보내온 시방서는, 이건 표지를 급하게 만든 것 같은데 목차도 그렇고 일반 시방서를 보내왔어. 저기에는 이렇게 두꺼운 시방서가 필요 없는데 일반시방서를 보내와서 보니까 이 자료집의 154쪽이야. 이 페이지가 앞이 몇 장 넘어갔지? 그런데 154페이지야.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154페이지에 보니까 5장 넘어가는데 154페이지야. 154페이지에 보면 시공 도서의 제출, 아주 내용을 잘 써놨어. 그래서 여기에 분전반 설치 상세도, 배관 설치 상세도, 케이블 설치 상세도, 노출 기자재의 지질 상세도, 접지,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상세도 이거를 우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요구했어. 배관 설치 상세도, 케이블 설치 상세도, 노출 기자재 지질 상태 상세도. 제출된 자료야.

그랬더니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도서야. 그런데 보내온 자료가 보니까 세 페이지가 왔어요, 겉표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자료는 피뢰침 설치 상세도여, 피뢰침. 여기 시방서에 제출하는 도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 많은 공사들 있잖아요. 그 공사의 크든 적든 법적인 사안 이런 거는 시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청소를 할 때는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된다, 여기 접지를 할 때 뭐 해야 된다, 이런 전반에 대한 올바로 제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세세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서술해 가지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시공을 잘하도록 하는 게 시방서인데, 없으면 처음부터 없다고 그래야지 이런 규격서를 주고, 갑자기 어디서 짜깁기한 시방서를 주고, 시방서 내 제출대로 한 이 도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 세 페이지짜리 이걸 보내왔어.

엄격히 따지면 이것,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부실하게 하거나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선서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할까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아까 사진 봤잖아요. 아니, 국도비 받아서, 국도비가 아니어도 우리 시민의 재산 관리를 엄격히 처음부터 시공을 잘하도록 해서 미관도 좋고 제품의 성능도 유지관리가 잘되고, 이것 누가 해야 돼. 예?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 줘요? 아니거든. 저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고 의원들이 뭘 알 거라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모르면,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모르면 저런 자료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를 관리 유지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 행정이 오죽했으면 ‘내 일처럼’, 오죽했으면 ‘네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런 표현을 하겠냐 이거예요.

지적을 해서 잘못된 걸 혼내기 위한 행감이 아닌 이런 일이 더 재발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네.

박은경위원 오죽했으면 내가 점심시간에 차 씽씽 달리는데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예. 미관상은 일단 가서 한번,

박은경위원 아니, 보세요. 아예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일이 크고 적고 간에 그런 시방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딱 줘 놓으면 시공하는 사람들은 그 시방서 내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적해서 ‘다시 시공하세요.’.

하자는 두 가지가 있어. 제작 설계상의 하자, 설계는 문제가 없는데 시공할 때 시공상의 하자.

저거는 엉터리로 해도 시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시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상 하자를 감독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 별도로 제가 불러다가 본 위원이 지적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꼼꼼히 다 봤어요. 현장 달려가서 사진 찍어. 왜 그러느냐, 우리 시민도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들을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행감에 선서했다고 문제가 됐으니 이것 책임을 따져 묻겠다, 이게 중요치 않아.

이것 말고도 제가 시방서를 달래서 여러 건들이 시공상 하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하나.

이 사람들은 제작상의 하자는 나중에 제품의 어떤 오작동이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규격서에 의해서, 우리 시방하고 규격서에 의해서 법적인 책임 묻습니다.

그런데 시공상의 문제는 우리가 시방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시방서가 없는데 무슨 책임을 묻겠습니까?.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단원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황은화위원 51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어린이건강 과일 공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전체 시군에 공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도랑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어린이에 대한 과일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매칭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매칭 사업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황은화위원 우리 안산시의 과일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산시에 있는 과일도 경기도에서 수급을 하고 또 안산시에 나지 않는 거는 경기도 내에 있는 과일로 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전통주가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일동에 막걸리가 있고요. 와이너리에 있는 그랑꼬또가 있고 또 옥로주라고 하는 증류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 와이너리라고 조금 지금 그랑꼬또랑 다른 또 와인이 하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와인 2개, 막걸리가 두 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하나,

황은화위원 하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하나는 증류수입니다.

황은화위원 어떠세요? 우리 전통주 소비가 지금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세 군데서는 조금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옥로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시다가 올해서부터 다시 개장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에 이렇게 전통주 있다는 거는 제가 잘 몰랐고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품들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전통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쌀이거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산에 농특산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쌀도 그렇고, 저희 블루베리라든가 친환경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로컬푸드 이런 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대부도 포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부도 포도를 위해서 축제는 포도철에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는 9월 달에 15, 16, 17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포도 성수기에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3일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포도축제는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포도축제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황은화위원 이어서 평생학습원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황은화위원 평생학습원에 의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지역마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더라고요.

특히 원곡동에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후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문해교육하는 용신학교를 말씀하시나요?

황은화위원 용신학교.

용신학교하고는 무관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용신학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아닌데요.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로.

그런데 거기가 많이 노후화된 건물이라 그리고 좀 비좁아서 자꾸 이주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신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야학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학습시설을 최근에 고잔동 리치프라자로 이전해 가지고 한 96평 시설에서 쾌적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비어있는 공간에 임대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임대료나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부분은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비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비전으로 해서 운영하시는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전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회관이라고 그래서 30여년 전부터 운영된 학습관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업무랑 여성비전센터 업무가 합쳐져서 현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꼭 여성에 국한돼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많이 배우고 계십니다. 한 10%에서 12% 평균 그렇게 남성분들도 이용하시는 시설이고요.

주로 기술교육,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들이 한 절반 되고요. 그리고 취미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상반기 프로그램은 56개 과정 한 900여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내일 수료식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취업과도 연관성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저희가 미용이든 피부미용 그리고 바리스타 과정, 꽃 플로리스트 이런 민간자격 그리고 국가자격증 해 가지고 저희가 수료한 다음 그다음 달에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료생 중에 한 56% 그 정도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적은 편은 아니네요.

잘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285페이지요.

대부분의 농업기술지원과 보니까 측정산식이 만족도 조사라고 돼 있어서 좀 내용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이 페이지 해서 조사 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부연 설명 가능하십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만족도 조사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말농장 부분인데요. 주말농장을 저희가 1년에 한 3,500여 구좌 정도를 분양을 하고,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사용한 이후에는 피드백으로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평가서에서 만족 이상의 수치를 잡아서 이거를 92.4%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보니까 21년 달성 성과가 좀 잘못 표시된 거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지적해 주셨고,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290페이지도 보시면, 혹시 이것도 상임위에서 나왔었나요, 290페이지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만족도랑 검역 해충 이거 한 것도 많이 달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검역 해충 같은 경우에는 검역 해충으로 과수화상병이 대상 해충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사 면적이 있고 그다음 발생 면적이 있고,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방제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으면 100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역 문제는 문제가 없고 앞의 문제는,

설호영위원 아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21년 달성 성과가 농업용은 120% 달성하셨고, 21년도 자료 내신 거 보면. 그리고 검역 병해충 이것도 달성률이 112%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기가 났다는 거죠, 100%가 아니라.

그래서 21년도 자료 한번 보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랑, 그러면 그거 수정이 잘 안 됐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설호영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그러니까 데이터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작성해서 알려주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평생학습과입니다. 311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설호영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도 데이터가 21년 달성 성과가 다릅니다.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97%,

설호영위원 어떤 게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311페이지,

설호영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설호영위원 아니요. 311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지금 100% 달성률 나오는데, 21년도 달성 결과가 98%고요. 그다음 화정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실적이 7,780명으로 돼 있는데 21년도 자료 제출한 거 확인하시면 8,673명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은 111%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간혹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22년도 달성도를 조금 어떻게 더 달성한 것처럼 보이려고 달성률 조작했다고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것도 21년도 자료 한번 제출한 거 보시고 왜 오기가 났는지 한번 설명 나중에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하단에 비대면 프로그램하신 거 있잖아요, 수강생들하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설호영위원 어떤 비대면 프로그램이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가 보면 현재도 가끔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엄마들이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집합으로 하기 어려울 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영어 수업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경기능사 자격증도 비대면 반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두 가지 프로그램하시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평생학습관에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상록분소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설호영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외국인지원본부에다가 엄청 요청해서 만들어서 개소한 건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학습관장과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 부서 동일한 내용인데요. 별도로 질문하지 않고요. 전체 전 부서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운영경비. 운영경비는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 우리가 1년 쓸 수 있는 운영경비를 심의를 받는데요. 대부분 매달 지출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10% 이상 남는 각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지출하시고 9월, 10월경에 가정산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으면,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3회 추경에 다 반납하시고, 운영경비만큼은 반드시 3% 미만으로 결산할 때 반납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각 부서에서 다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 하고 있는데, 물론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들은 연말이 가기 전에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반납하겠지만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해서 20%, 30%씩 남기지 마시고 9월, 10월에 가결산하셔서 이것도 반드시 하는 사업은 10% 이하로 남겨주세요, 10%. 9월, 10월에 가결산하면 다 이거 10% 이하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년에 1,775억씩 이거 순세계잉여금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통장에서 자고 있는 돈이에요, 이거.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전 부서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하시는 사업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는 매년 이게 목표치를 설정하는데요. 물론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80%에서 130% 정도는 달성 목표치가 80에서 130%는 크게 질의하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다 제출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막 50% 미만, 30%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300%가 막 넘어가는 것들 있어요. 이건 질문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할 때 반드시 한 80에서 130% 정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

물론 부득이하게 코로나가 왔다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목표치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또 현저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 수준을 좀 지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혹 급하게 긴급을 요해서 예비비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평생학습원에서는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당해연도에 다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비비를 승인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용을 않고 명시이월이나 그다음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 긴급도 요하지 않은데 왜 예비비를 승인받습니까?

1회, 2회, 3회 추경 때 이때 활용해서 그냥 예비비를 세우지 마시고, 승인받지 말고 추경에 승인받아서 쓰세요.

네 가지를 주문하는 겁니다. 전 부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지 않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사업이 안 된 부분을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한명훈위원 농업정책과는 제가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물론 국도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니까 40%가 넘는 예산을 반납하는 사업들이 10개가 넘어요, 12개 정도.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예산이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면 10% 미만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가는 제가 일일이 꼬집어서 다 질문하지는 않지만, 아니, 10개가 넘는 사업들이 세상에 40% 이상 다 반납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들을 면밀히 좀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평생학습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는 55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나 워크숍 비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못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비대면으로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비대면 서면회의로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감골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감골도서관장 이기임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타 31개 경기도 시·군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10시까지 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만 6시까지밖에 안 한다, 이런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때 위원님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장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3,1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않고 반납하셨습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 같이 매칭이 된 거 같은데 왜 예산을 전혀 사용 안 했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장 개관은 안 하고요. 18시까지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니, 후반기에는 몇 개월은 그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전혀 사용을 안 하셨어요.

전혀 연장 안 했다는 얘기죠,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장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도서관 연장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있어서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국도비가 같이 내려온 거 같은데 전혀 사용 안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부위원장님.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이대구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농가 경영 개선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500만 원이었고 22년도에는 664만 원 책정이 된 건데요.

이거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소득 조사를 해서 분석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가 소득,

이대구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대상 작목이 정해지거든요. 진흥청으로부터 저희가 17 작목인가 19 농가가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저희가 오이, 토마토, 포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에 어떤 경영비가 들었고, 어떤 노동비가 들었고 실제 원자재가 얼마 들었고 또 판매수익은 얼마가 났고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진흥청에 보내드려요. 1년간의 조사를 계속 직접 부딪쳐서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업 소득은 포도, 노지포도는 평균 경기도 지역에서는 얼마가 연중 소득입니다, 면적당 10’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대구위원 표본은 그러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표본을.

이대구위원 표본은 17개에서 20개 정도 안쪽인 거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는 우리하고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작목을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계획으로 내려옵니다.

이대구위원 표본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조사비하고 수고비.

이대구위원 대략 다른 지역이나 또는 우리가 같은 경쟁률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수도권이다 보니 아무래도 토지 비용이나 이런 게 약한 지방 쪽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할 거 같은데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의 오차가 있기는 한데요. 궁극적으로 내고자 하는 것은 면적당의 소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지역이 다른 데보다 얼마큼의 더 경영비를 갖는지는 자료로 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전 페이지에 보면 지역 농업기술 보급하는 게 있거든요. 1억 6,900이 21년도의 결산이었고, 22년도에 1억 7,800 정도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냥 자료의 내용보다는 좀 중요한 부분이요. 지금 현재 보면 샤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과부하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교육을 할 때 한 2, 3년 전부터 너무 과유불급으로 진짜 샤인머스캣이 보급이 되었고, 지금 또 이렇게 한 2, 3년 정도 보통 지나서 생산이 되게 될 텐데 그 양이 너무 또 많아져가지고 샤인 같은 경우에는 남아돌아서 금액 문제에 대한 게 또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캠벨 이런 부분들은 또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농업 지도를 할 때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짚어가지고 또는 교육 이런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그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포도 전문교육을 대부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10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루에 4시간씩 해서 25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인이나 포도 전체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소비는 더 늘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샤인 부분도 과잉 생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초창기에 나왔었던 기준점 소득이 너무 높게 기대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 가격이.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인 보통의 과일로 내려오고 면적은 더 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품질을 일정하고 고급화해야 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고 면적을 조금 더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잉 생산이 아니라는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동의하기가, 왜냐하면 이미 또 같은 내용이지만 지방 쪽에서는 토지 가격이 약하다 보니 좀 더 넓은 면적을 또 이렇게 작물을 하다 보니, 지금 이미 수확을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기존 대비 1만 원 이상 떨어져도 사실 정말 더 많은 보급되는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현재까지 보급된 것만 해도 그렇고 또 이미 심겨져있는 문제들이 2, 3년 정도, 1, 2년 지나가면서 또 출하가 될 텐데 그거까지 예상을 하게 된다면 과잉하지 않다라는 문제는 동의가 좀 덜 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인근 시에서 지금 상당히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이렇게 이중고, 삼중고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하여 이 문제에 대한 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이렇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현재 기준으로도 어찌 됐건 이 문제를 우리 젊은 농인들은 보니까 해외로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갖가지 판로책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교육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과목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과목에 올해도 담겨져 있습니다, 있고.

이대구위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몇 가구 정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블랙 사파이어나 또 이렇게 조금 더 특수한 작물들 적포도라든지 그래서 아마 이런, 그러니까 면적은 좀 작지만 우리 지금 시의 경우에는 인근 시보다 좀 더 이렇게 지가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면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 중의 하나가 조금 더 다른 데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들 이런 것들이랑 같이 병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교육도 하고 올해도 사업이 들어가서 새로운 품종이 들어갈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입니다.

이대구위원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 관리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최진호 의원님이 이번에 요구 자료를 한 거의 자료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런 문제에 대한 거 좀 더 많이 보강이 된다면 또 더 만족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이시니까, 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하고요.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소금 품절로 이런 거 많이 논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조금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러한 상품이나 또는 이렇게 생활 이런 것들이 논란되고 있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는 소금이 지금 대란이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제가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도 좀 관련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해양수산과가 있는데 소금은 사실은 그쪽 해양에서 난 거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또 소금 부분을 좀 일부 취급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또 마트에서 소금을 취급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도 지적도 하시고 또 염려도 하시지만 초창기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되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적어도 소금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발표는 했습니다.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후쿠시마 해양 방류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상반된 시각들이 있어서 했던 부분인 거 같고, 그리고 소비자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안정화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일부 발표를 했고 또 일부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소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거나 또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할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게 안산 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금에 대해서 방사선 측정을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금에 방사선이 측정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발표된 부분인 거 같고.

또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국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명절 앞두고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서 과일이나 또는 여러 농산물들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시기별로 사실은 농산물이 수급이 조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적어도 예상되는 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시장을 좀 조정하고 있는 게 기존의 수출입 있지 않습니까. 수출입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그동안 대폭 허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래도 그 부분이 조정이 안 될 때는 정부에서 비축하는 그런 품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부 비축 부분인데, 그 부분에 방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적어도 매점매석 있지 않습니까.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게 기후에 굉장히 연관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만큼은 그렇게 정부에서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박태순위원 상록어린이도서관은 이게 이기임 과장님이 해야 하는데, 앞 전에 본 위원이 상록어린이도서관 증축 공사 중단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 보니까 도서관을 24년도 8월 향후 일정을 보면 이때까지 준공할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네요.

어제 매화초등학교 학교운영위가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우리 학부모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

왜 그러냐면 공사한다고 문을 닫아놓은 게 횟수로 보면 2년이 넘은 거잖아요. 2년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출입을 못 하니까. 2년이 됐고 그러고도 언제 끝나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번 행감에서야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용 못 하니까.

그런데 설계 당시 그 법면에 대한 이런 안전성 검토가 그렇게 허술하게 설계가 됐었나, 참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물론 과장님이 거기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면 여기 계획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일시정지된 것이 7월 달에나 공사 정지 해제하고 재개할 계획이네요.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도로 점용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잘 안된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감골도서관장 이기임입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나 4월 7일부로 공사가 중지된 사항이고요. 그 중지된 이유는 법면에 대한, 경사진 면에 대한 공사 부분이 설계도 지금 아직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설계 반영을 요구한 게 기존 착공했을 때 이 업체가 지금 요구하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그러니까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법면에 대한 공사 부분이 제외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입찰 증축 공사에 선정된 업체가 지금 요청한 거죠?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물론 기술적인 것을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업체들이 보면 생각보다 과한 설계 변경 요구도 많은데,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 업체는 지금 거기 현재 상주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한번 여기에서 답변을,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드렸던 말씀인데 여기에서 자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한 거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많은 지금 불만이 장기적으로 가니까, 더더구나 언제 끝날지도 잘 우리가 거기다 안내 되어졌던 것도 아닌 거고.

끝나고 한번 별도로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진호이대구김재국박태순설호영한명훈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청년정책관이혜숙
시민협력관김종민
공보관박종홍
전략사업관윤풍영
감사관김운학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자영
기획예산과장도원중
의정법무과장이선희
소상공인지원과장조영일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세정과장배순철
징수과장손석주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박구범
자치행정과장윤충오
회계과장김영식
정보통신과장서정아
토지정보과장고재준
도시정보센터소장박용남
농업정책과장김행련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장선자
평생학습과장박현정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중앙도서관장이미영
감골도서관장이기임
상록구행정지원과장유용훈
상록구가로정비과장최승희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전광식
상록구세무과장여종일
상록구주민복지과장임준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조현선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배지홍
상록구도로교통과장김동휘
단원구행정지원과장박상숙
단원구가로정비과장한동일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항식
단원구세무1과장이종민
단원구세무2과장임종현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양남종
단원구도시주택과장임종민
단원구도로교통과장전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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