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지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320쪽을 보면 시민시장 불법행위 조사 처분현황이 있어요. 20일 이상 영업하지 않은 곳이 9개가 있었던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점포운영을 20일 이상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요.
저희 담당자가 각 영업소의 의견서를 제출을 받는데 중간중간 하다가 영업이 안 될 때는, 대부분이 영업이 안 될 때는 비어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소연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계속 운영은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계속 주는 부분이고요.
○김유숙위원 장사가 안 돼서 영업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하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계속은 하고 있다 이런 의견서를,
○김유숙위원 업종이 어떤 건데 혹시 파악되셨나요, 9개 점포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점포에 대해서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9개 점포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점하고 그다음에 KT 점용하는 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유숙위원 KT 점용?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KT 점용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저희 보충자료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불법증축하고 시설물들이 있었나 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사용했길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런 부분은 시민시장의 원래 본 건물 외에 1m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앞으로 2, 3m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민한 시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김유숙위원 인도를 침범한다는 얘기네요, 많이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주의를 좀 주셔가지고 일단은 상인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지나다니면서 상가를 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미점포 운영하는 곳이, 그러니까 점포 운영하지 않는 곳이 도시공사에서 관리실로 운영하는 곳인 것 같고, 상인회에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76개소는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어쨌든 빈 공실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실이 6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공실은 61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없이 사용하는 곳.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운영의 묘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게 있으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올해 걱정이에요. 비가 오면 노후되어 있고 해서.
도시공사에서도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 때문에 또 바로 나가서 임원하고 같이 회의해서 철저히 주의 좀 해 달라, 전기하고 장마대비 철저히 해 달라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23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22년도에도 5천만 원이 있고 23년도에도 5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종이 많이 성행을 하긴 했는데 배달이 보통 다 오토바이로 많이 하시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해라 이렇게 소음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CCTV나 속도제한 카메라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달앱을 활성화 지원 해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굉음소리가 굉장히 심해서 시민들이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소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절기를 달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오토바이에 대한 어떤 관리부분이나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요.
○김유숙위원 부서는 아니긴 한데 배달앱을 활성화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활성화 지원 해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더 많으니, 오토바이는 사실 굉장히 제가 민원도 많이 받고 부서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죽하면 병이 나서 지방으로 이사간 사람들도 있어요, 중앙동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부서가 아니지만 다른 부서하고 해서라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배달앱 사업이 경기배달앱주식회사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권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든 간에 지금은 배달이 성행하는 그런 업종에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크고, 오죽하면 표현이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밤에 주무시다가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면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을 정도의 정말 그렇대요. 그렇게까지 민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오죽하면 병이 나서 지방으로 이사가셨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324쪽을 보면 22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시민시장에서 경기공유마켓도 했었죠, 그 당시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그렇게 공유사업하고 거기서 행사를 했을 때 시민시장 내에 계신 분들도 혜택이 좀 많이 있었는지, 수익이 좀 많이 늘었는지 그런 부분은 피드백을 어떻게 받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시민시장 공유마켓에서 결산보고 할 때 받는데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보다는 좀 낫다라는 부분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실 공유마켓에서 결산하는 거는 대부분이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하루이틀 일시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분들 마켓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런 분들이 시민시장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시장으로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유마켓에서 결산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시장협회분들하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런 부분도 그 보고서란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김유숙위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시민시장에서 구체적인 매출액 부분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인데,
○김유숙위원 아, 그것도 그런 부분,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발생하니까 도움 측면에서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도움은 된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상권매니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상인회의 상권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매니저 지원사업이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요.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해서 다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매니저 인건비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지금 상인회를 활성화시키려고 애쓰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건 항상 저희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항상 하고 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결과야 다들 도움이 된다고 하시겠죠,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역량강화를 시키는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해 주시고, 지금 327쪽도 보니까 상록수 가구거리도 있고 패션타운 특별할인행사도 있는데어떻든 간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수입이 많이 그래도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은 많이 된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이 자료에 있는데요. 두 배 정도의,
○김유숙위원 평상시보다 두 배 정도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평상시보다는 두 배 이상, 어쨌든 할인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전국 시민이든 누구든 한 번 와 봐서 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늡니다.
○김유숙위원 느는 건 확실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명확하게 그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저는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자료 40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최진호위원 이 지방세 상습체납자 징수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업무 자체도 쉽지 않고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최진호위원 혹시 이런 거를 어디 캐피탈이나 이런 회사에 용역 맡길 수도 있나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건 법적으로 지금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법적으로 안 되나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최진호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러니까 뚜렷한 법적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법상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시군이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해서 법적인 개정사항입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가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달성률은 한 57% 됩니다. 그러니까 197억 6100만 원 목표에, 지방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114억 200만 원을 징수해서 57%를 달성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78억 5100만 원이 목표인데 41억 1400만 원을 징수해서 52%, 전체적으로는 56.1% 이렇게,
○최진호위원 상반기 기준으로요?
○징수과장 손석주 4월 기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징수는 첫 번째로는 가택수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호화생활자하고 집안에 재산은닉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범칙사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그다음에 부정한 명의대여 행위를 조사해서 협의가 발견 시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500만 원 이상자는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만 원 이상자는 명단 공개, 3천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몇 % 징수하셨다고 하셨죠?
○징수과장 손석주 전체적으로는 56.1% 목표달성률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목표치는 몇 %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목표치는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월 체납액의 43%를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도 같은 경우에는 37%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상습체납자분들 대상으로는 좀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 공공앱 배달 건수가 1일 평균 몇 건이나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잠시만요.
○박은정위원 찾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하실 거예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 부분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앱은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건 아니고 결산자료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주식회사에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공공배달앱 1일 평균 주문건수가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안산시는 이 수수료 몇 % 받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배달특급에서 1%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비를 1%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원해주는 게 1% 범위입니다.
○박은정위원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중개수수료 최대 2%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산시는 1%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저희하고 협약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산시 공공배달앱이 올해부터 다회용기 배달로, 친환경 배달 문화로 바꿨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자원순환과하고 저희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업한 부분은 없는데 다온화폐하고 이 공공배달앱하고 같이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공공배달앱에 대한 배달 주문건수 수요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배달앱이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경쟁력이나 수수료 부분도 낮고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안산시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안을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번에 그래서 경기도 코리아주식회사에서 이사님이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요. 이 배달앱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도 엔데믹이 된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데에 적극적 지원을 협조요청을 했는데요.
○박은정위원 이게 과장님 솔직히 본 위원도 이거 보면서 안산시가 공공배달앱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정말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안산시가 이렇게 공공배달앱이 있을까라고, 제가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대형 크게 하는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지?”라는 첫 번째 대답이 그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이게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면 뭐해요, 정책이면. 실질적으로 이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강화를 해 주셔야지, 점점 이게 매출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경기도나 군산에서 이거 처음 시작했던 군산마저도 이게 일반, 왜냐하면 신속한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홍보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자체 전부 다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박은정위원 경기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안산시 소상공인이 먼저 살아야 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경기도 소상공인도 있는 거고 대한민국 소상공인도 있는 건데 먼저 선도적으로 안산에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가 1회용 용기 조례도 했지만 다회용기로 배달시키는 이거를 부각시켜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또 소비자들한테 많이 각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협업해서 그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216페이지요. 지방재정 분석 결과 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 계획성에 보니까 20년도에는 나등급이고 21년에는 다등급이에요. 이게 계획성 등급이 떨어진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세부지표에 있어가지고 평가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하고 그다음에 세수 오차비율, 그다음에 이월액하고 불용액 비율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계획성 자체가 평가가 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아마 계획 대비 집행 결과가 좀 나빴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평가지표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정책사업비에 실제 사업예산 반영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중기지방재정 투자사업의 계획성을 좀 높이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좀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보니까 217페이지, 제가 전년도에도 이거 자료 보다가, 과장님 뒤에 페이지랑 보시면 자료 보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박은정위원 제가 22년도에도 이거 자료 보기 어렵다라고,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당구장 표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러게 이게 지금 시스템에서 아마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런 건지, 저도 이게 글씨체도 안 보여가지고,
○박은정위원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과장님 똑같이 답변해 주셨어요. 이게 시스템에서 그대로 출력하다 보니까 작아보인다고 그러시는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 역시도 지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글씨가.
○박은정위원 저희가 그래도 위원들이 이 자료에 의거해서 분석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성 보시면 우리 87.47%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이 95.42%,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보이세요, 과장님? 217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217페이지가,
○박은정위원 재정계획성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전국 평균이 95.42%, 예.
○박은정위원 하단에서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재정현황 등 고려하여 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한 유형평균인 91.03% 보다 저조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거는 토탈 사업에 대한, 토탈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아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수립이 없이 수립되어서 전국 평균치와 유형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우리 22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금번 회기 중에 진행했어요. 보다 보니까 곧 내년 24년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해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쨌든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수립 시 보다 철저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계획을 수립 잘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전에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향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방금 재정 계획성이 좀 부진한 이유는 평가지표가 재정계획하고 재정집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계획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 비율이 좀 낮아서 그렇고 지방재정집행은 불용액이 좀 많아서 이렇게 평가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고 이월액이 많거든요.
○박은정위원 전년도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할 때 각 사업부서에 특히 많이 독려해서 재정을 세울 때부터 계획적으로 세우고 집행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자료들 요청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거예요.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이런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이 만약에 몇 개다, 그죠? 만약에 20개면 20개 전체가 다 나와서 거기에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점검 안 하십니까? 전체로 안 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자료에도 드렸듯이 이게 도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부분 감사 같은 거는 자체 기업에서 감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예산 지원하면서 얘기했듯이 출근부나 출장대장이나 이런 사용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나가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자료예요. 전년도 자료에 보면 3개 기업이 참여 배제가 돼 있습니다. 참여 배제가 언제 됐냐, 2021년도 1월 15일날 점검결과가 배제가 돼 있어요, 3개 기업이. 은빛둥지,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세상고리협동조합 이렇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참 미치겠습니다, 이거. 21년도 1월 15일날 배제가 됐어요.
그럼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배제되면 예산지원 안 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안 해 줘야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전년도 지원 연도, 제가 우리 행감 자료를 본 거예요. 보면 여기에 은빛둥지가 14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이주민시민연대가 3900만 원 지원이 돼 있어요. 그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됐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게 연도가 동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년 단위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 신청은 하지만 도에서 심사를 하면 그게 적정하게 조치가 됐는지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다 어떻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지난번 행감 책자 자료하고 또 틀려요, 내용이.
이게 이런 거예요. 관리를 진짜, 이게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주는 거예요. 임자 없는 돈이에요, 임자 없는 돈.
이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말이 안 되는 데가. 매출이 보통 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햇빛발전소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보고자료에서는 작년도 58억으로 결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매출이 여기가 거의 얼마냐면, 처음 시작이 32억에서 66억에서 지금 58억, 물론 여기에 진짜 힘든 데도 있어요, 아주.
또 하나,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주 고정적으로 예산을 타는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매출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년마다 사업개발비도 있고 전문인력 있고 계속 그러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봐야 된다.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아트벨라르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있습니다. 아트벨라르떼.
○김재국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제이아트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개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과장님이 주신 거하고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자료를 복사를 하면 데이터가 다 틀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좀,
(자료를 보며)
○김재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하도 틀리니까 3년치를 달라고 그랬죠, 이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이거 보고 이거 맞춰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보면 여기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죠, 3년?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협동화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3년입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3년이 되면 지원을 받아요, 아니면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원이라면 어떤, 입주기업 수혜를,
○김재국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3년이 지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나가는 날, 이게 지금 2022년 9월 14일날 나가게 되는데, 입주기간 만기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만기가 되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나가는 데도 받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받고 나가는 거예요? 받고 나가면 점검 결과 받을 필요 없잖아요. 돈은 받고 떠난 업체에 가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산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발비나 인력비,
○김재국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5년?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 기간 입주, 협동화단지 자료에 보면 그럼 이거는 입주기간을 보는 거예요, 끝에 날짜가 종결 날짜로 보는 거예요? 다 틀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협동화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기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기간은 9월달이고 똑같은 연도 어떤 기간은 12월 31일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끝에가 나가는 날짜예요, 3년 돼서? 맞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3년 되는 날 나가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날은 되는 날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맞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나가는 기업도 지원해 주냐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산 지원 부분은 별도입니다.
○김재국위원 별도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예산 지원은 5년 동안 할 수 있고요.
○김재국위원 나가는데, 그럼 그 업체가 나가서 인력을 쓰는지, 사회보험을 내는지, 또 그다음에 사업개발을 하는지, 일자리 창출하는지, 전문인력 하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돈 천만 원 줬다 이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나가면 끝인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아니, 밖에 나가서 그 개념은 협동화단지 기업에 입주해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는 초기 사업 영역이나 어떤 사회적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돼 있는 부분이고요.
바깥으로 다른 데 나가서 사무실을 구하고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장소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 부분은, 전문인력 부분은 5년 동안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5년 동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이후에 일자리창출 사업은 계속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계속 영위를 하고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잘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업체는 전문인력으로만 돈을 받았네요? 아트벨라르떼 전문인력.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거는 거기서 신청 당시에 사회적기업의 어떤 신청주의기 때문에 형태 부분들로 가는 부분이고요. 나눠서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주면 받는 거예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이게 딱 볼 때.
그리고 관리감독,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를 3년 동안 본 거하고 과장님이 주신 거하고 이 내용 보면 완전히 자료가 그냥 대충 형식적이에요.
보세요. 현장 지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현장 지도해서 어떻게, 이분들 여기 보면 근무일지 쓰고 안 쓰고 다 알고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근로자 미채용, 출장 및 휴가대장 미비치 이런 거 다 보면 주의 아니면 현장지도, 강하게 해야죠, 강하게. 대충대충 하니까 ‘또 있으면 또 주겠지, 이러고 또 넘어가겠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면서 그나마 직원들이 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나왔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은빛둥지하고 이주민시민연대협동조합 여기가 분명히 여기 책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고 돼 있어요. 안 하겠다고 돼 있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과장님. 그 업체가 분명히 끝났는데도 그 업체를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업체는 분명히 안 준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왜 안 주게 돼 있냐, 근로자 참여 요건에 부적합이에요. 참여 배제시키기로 했던 거예요, 조치사항에. 2021년 1월 15일날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21년 지원사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 지도점검 받고 그냥 도에서 알아서 돈 주고, 이 세금 나가는 거죠. 뭐 하러 있습니까, 이 단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아니, 그 부분은 이제,
○김재국위원 아니, 도에서 준다고 받지 말아야죠, 이런 거는요.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아주 이거 엉망입니다, 엉망. 과장님 진짜 이 점검을 할 때 제대로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분명히 여기 참여 안 해 준다고 해 놓고도 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1년 단위,
○김재국위원 그럼 도에다가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건가, 내가 도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맞죠?
그럼 그렇게 결정을, 과장님도 느낌 보니까 이거 도에서 알아서 주는 거니까 시에서 관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금방 얘기했던 은빛둥지하고 이주민시민연대사회적협동조합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하고, 아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아트벨라르떼하고 글로벌제이아트홀이요.
○김재국위원 4개 자료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거기 자료에 지원내역,
○김재국위원 아니, 어떤 회사인가도 주세요. 지원내역은 당연한 건데 어떤 회사다, 뭘 하는 회사다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해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받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기업의 개인 기밀이기 때문에, 보안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보안이요? 돈 주는데 보안이 있어요? 돈 주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자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제가 밖으로만 안 내돌리면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상하시네. 그거는 아니죠, 진짜.
그럼 더 깊이 파고 들어갈까요, 아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이거보다 더 힘든 업체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이건 형식적입니다. 이건 형식적이에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매일마다 가보세요, 제발. 뭐 하고 계시는가. 알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경비가 예산이 지원됐는지 그것 소상히 파악해서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지도점검 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황세하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상임위 공통자료 191쪽에 노총이 보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91쪽이요?
○박태순위원 예.
불용액이 좀 있네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닐 거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행사비용이 좀 남은 것 같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체육대회 행사비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용 2500이면 작은 건 아닌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코로나 때문에.
○박태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코로나 그러면 그냥 더 묻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데 행사는 하긴 했는데? 아니야, 이건 코로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노동절 행사 이런 걸 했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9000인데 6500을 쓰고 2500이 남았는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체육대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행사비는 부족해가지고 막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남아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때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갖고 못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도 많이 썼는데, 6500을?
그러니까 아예 행사를 못 해갖고 체육대회를 못 했다, 그래서 9000인데 9000이 그냥 그대로 다 남았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9000 중에 6500을 썼단 말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 세부적인 목에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못 한 게 아니라 행사는 했는데, 행사를 못 한 게 아니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코로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설득하기가 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박태순위원 세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비를 갖는데 충실히 잘했으면 좋겠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225쪽에 보면 위탁기관이 쭉 나와 있는데 비정규는 노동자 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일자리센터 말고는 근로자종합,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니까 이 용어들을 근로자복지종합 여기는 정관 때문에 이게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러고, 산업단지 여기도 노동자로 못 바꾸고 근로자로 이렇게 써야 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조례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일괄 용어 정리로 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를 내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조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일괄 용어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용에는 보면 ‘노동자’ 용어를 썼는데 위탁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 한번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복지관이 원래 여기가 동사무소였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공단동 동사무소였는데, 본 위원이 민주노총 부위원장 시절에 동이 폐쇄될 때 이거를 한국노총이 선부동에 쓰고 있으니까 민주노총도 이쪽에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쓰도록 하자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던 그 공간인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건물이 낡았어요, 오래돼서. 거기도 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거기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래서 혹시 이후에, 그러니까 단 한 명이 사용하더라도, 단 한 명이 사용하더라도 불편한 사람이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민원동 건물이 철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지하가 식당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걸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올해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셔갖고요.
○박태순위원 아, 건의가 있었구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래서 현장에 어떤 건축물 형태라든가 안전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걸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가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고,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지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박은정위원 세외수입 가상계좌 추가 확대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확대시켜 달라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올해 1월 25일날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개통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연기된 사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물론 1월이면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서 전국적으로 차세대로 이렇게 출범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불가하다.
또 왜 그러냐면 납부기간이 이렇게 도래가 되고 또 차세대 시스템으로 이관을 할 때는 최소한 5일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휴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납부만료일까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으면 납세자들한테도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10월 2일날쯤 개통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박은정위원 10월?
○세정과장 배순철 10월 2일날이요.
○박은정위원 10월 2일날이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아, 5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때는 연휴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가상계좌 연계 은행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나요? 현재 안산시가 다섯 군데죠? 5개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다섯 군데인데 지난번에도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 또 하나은행에서도 그런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차세대 시스템이 지금 사실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연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차세대 시스템이 연계된 은행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물론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해야 되겠죠.
은행에서 만약에 가상계좌를 우리가 추진하고 싶다 하면 차세대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결재하는 방식을 원활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10월 달에 개통이 되면 아마 내년 쯤에는 하나은행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대를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한 번 접촉을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시금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안산시 시금고는 수의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공개입찰이 아니고?
○세정과장 배순철 아닙니다. 기본원칙은 공개경쟁입니다.
○박은정위원 기본원칙은 공개입찰인데 이게 현 시금고 외에는 입찰하는 데가 없어서 수의방법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일단은 공고를 하면 금융기관들이 자격요건을 보고 공개경쟁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1차 공고를 해서 신청서 접수된 걸 보면 한 개밖에 접수를 안 하게 되면 2차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경쟁방법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공개입찰.
보니까 수의방법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가 애초에 공개입찰이나 이 경쟁방법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방회계법에 그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그 사항을 중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아니, 회계법에 의거해서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비교해서 보니까 여기 행안부에서는 4년 이내에 자치단체 조례 규칙으로 정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년으로 했다가 중간에 3년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4년으로 바꿨어요. 이게 4년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배순철 이거는 우리 안산시만 4년으로 정한 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금고는 4년간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박은정위원 전국적인 추세라는 말씀이세요?
○세정과장 배순철 전국적으로 전부 금고 계약기간은 4년입니다.
○박은정위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경쟁방법에 따라서 복수금고 안전성과 수익성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내년 말.
○박은정위원 내년 말 정도?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그때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도 추진하겠다라고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현재는 저희들이 금고 평가기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성격에 맞게끔 평가할 수 있는 항목, 그 항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하고 또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하는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차기 금고 선정을 그 부분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경쟁을 통한 금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공개입찰로 해야 원칙이고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 또 명확하게 자료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점수에 있어서도 총점이 아니라 항목별로 이 점수를 공개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내년에 추진하실 때 좀 더 담아주시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제가 의정법무과에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담배소비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게 있는데, 올해 전자담배 관련해서 이게 벌써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소송이요?
○박은정위원 네.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담당 과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이 부분은 사실 관세청에서 수입담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 그게 제보가 들어갔어요, 감사원으로.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왜 담배소비세를 징수를 안 했는지 그걸 감사 지적해서 각 시군에 그 사항을 내려보내주고 저희가 1월달에 담배소비세를 추징을 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데가 이 3개 회사밖에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아닙니다.
수입 업체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17개 업체에 35억 원을 추징을 했어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제기를 했고,
○박은정위원 세 곳만.
○세정과장 배순철 3건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구제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쟁점은 그거예요. 대부분 세법상 담배소비세를 담배로 규정하는 거는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을 해서 그랬을 경우에만 담배로 규정을 하고 추징을 하는데, 수입 업자들은 그 얘기가 중국에서 폐기물을 입이 아니고 줄기를 폐기하는 걸 갖다가 니코틴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세법상 담배가 아닌데 왜 담배소비세를 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지금 다투고 있는 거고요. 아직 행정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료 328쪽을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이 있어요. 마을기업 보니까 지정받았는데 2개 업소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328쪽.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총 12개 기업이 하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9개 기업은 마을기업이고 3개는 예비마을기업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예비기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중에 지금 4번하고 5번이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요, 종사자도 없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거는 매출은 있는데,
○김유숙위원 매출은 있는데 기재가 안 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유숙위원 이 부분 다시 확인해가지고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330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은 37개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17개가 있는데 매출이 인증 연도에 따라서 연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나온 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사회적기업이요?
○김유숙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부분에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판매도 할 수 있고 영리기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런데 공단이나 일반산업단지처럼 영세한 기업이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한 이들한테 기회를 줘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게 지원도 해 주고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운영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어느 정도 자생을 하면 스스로 많이 매출도 발생도 만들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게는 100억대도 매출을 내는 곳도 있고 10억대 이상 내는 곳도 많은데 그다지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는다라는 곳이 여러 군데 보여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경기도 지침이 있거든요. 사회경제 운영 지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의 기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상관 없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신청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나 어떤 고용 부분에 이런 부분이, 또 서비스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심사평가를 해서 어떤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드는 차원으로 하고요. 기존의 사업자들도 기존 직원들도 채용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거의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국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시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몇 가지가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가지 뭐 뭐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일자리사업하고요.
○김유숙위원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일반 인건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고요.
○김유숙위원 사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사회적 보험료,
○김유숙위원 보험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개발비?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에 대한 사업이 그 두 가지네요? 일반 인건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대부분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을 기준이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면서 몇 년도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기준은 있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말씀드리면 각 사업마다 세부적으로 틀린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드렸듯이 2년이 예비적사회기업이고요. 예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3년이 인증이 돼서 성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년인데 그거를 매년 심사를 합니다.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 신청을 하면 계속 이게 유지되고 있다 어떤 이런 판단 하에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확정이 되고 계속 인증을 받으면 계속 지원은 이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거기 중에서 4개 사업 중에서 전문인력이나 사회적보험료나 개발비 사업은 5년 동안만 지원되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계속 사후관리 측면입니다.
○김유숙위원 사후관리?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일자리 창출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원래 당초에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했는데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일자리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신청하면 매년 심사해서 선정되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처음 창업해서 어려울 때 예비적기업으로 되면서 어려울 때 지원하는 거는 본 위원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수가 많이 오래돼서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하거나, 또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종사자 수가 많다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이 도하고, 자꾸 김재국 위원님 말씀 주시지만 이게 도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25%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도나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지침이 바뀌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우리 시비가 25% 들어가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전체.
○김유숙위원 나머지는 도비로 하는 거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평균이 그렇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평균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국비 도비 다 들어갑니다. 대부분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비가 많이 줄었던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매년 신청하는 기업들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 신청하고 저 사업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신청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취지는 뭐냐하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으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적기업이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취지에 맞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다온화폐 관련해서 국비가 내시됐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도비는 6월 예정이고 아직 안 내려왔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7%로 유지되는 건가요? 국도비가 내시 됐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30만 원에 7%로 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박은정위원 30만 원에?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명절 때는 10%로 해서 그 한 달 기간은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명절 외에도 10% 하는 경우가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 조정을 해서 20만 원 10% 했었는데 그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있기 때문에 30만 원에 6% 해서,
○김유숙위원 충전한도를 상향하면서 10% 인센티브 주는 거는 한 번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우리 올해부터 지류식 화폐가 발행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지류 발행 중단으로 유통 중인 잔여 화폐 환전 및 관리를 하겠다라고 주요 추진사항에 올리셨어요.
환전은 어디서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업소마다 그거를 받으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안 받으면 어떤 경고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문서로 해서 계속 발송을 했습니다. 그 화폐에 대해서는, 지류에 대해서는 받게 되면 업소에서 받으라고 했는데요. 아니면 농협 쪽에서도 받고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얼마 정도가 지류 미사용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예산으로는 11억이고요, 장 수로는 환산해야 하는데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장 수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11억,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11억이고 98%,
○박은정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거 환전해야 하는 건가요? 잔여 유통기한 안에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5년입니다.
○박은정위원 5년?
그러니까 발행부터 5년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통기한에.
유통기한 넘으면 어떻게 되든 그냥 폐기처분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많이 홍보는 되셨나요? 지류식 화폐 중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가 그 홍보에 있어서는 당시 지류식 폐지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부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최종 말쯤 될 때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 앞서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하고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현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있잖아요? 328페이지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지금 여기가 운영되고 있나요, 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여기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최근에 가보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최근에는 저는 안 가봤고요.
○박은정위원 못 가보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여기 종현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이 사무실 공간이 지금 음식점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변경되는 거는 그럼 행안부에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시하고는 별도로 상의 없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박은정위원 그런데 음식점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종현어촌마을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유지가 되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음식점으로 해서 리모델링 중이라고 앞에, 거기 저희가 대부도 낙조전망대 가려면 그 길을 통해서 가야 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거기로 지나갑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거기를 막아놨더라고요, 리모델링 중이라고.
그런 부분 현장에 한번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정하긴 하지만 관리감독은 시가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한번 점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과장님 22년도에 이동노동자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하겠다라고 대리기사, 배달노동자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서 5년마다 노동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는 어떠한 업종인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번에 힐링센터에 현재까지 이용자가 6월까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리기사가 최고 많이 지금 88% 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가 많은 수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산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하셨다고 하셔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동노동자가 어느 업종인지 여쭤본 건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거는 제가 용역자료를 조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예,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노동자 쉼터를 많이 이용한 업종이 노동자도 많을 거라고 짐작은 가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이 쉼터를 이용함에 수혜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대안을 모색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아직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이 이동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밤에 가능한 한 그렇게 여성분들이 이동을 안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참 좋기는 한데요. 현 실정이 지금,
○박은정위원 과장님, 여건이 되면 배달 라이더하고 대리기사 여성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걸 여성과 남성으로 한번 통계를 나누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나 학습지 교사는 낮에 활용을 하시겠지만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분 중에 여성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두 분이라도 야간에 이용할 때 그런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면 쉼터가 될 수 없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박은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2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이동수단에 대한 그거는 마련이 됐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일단 당초에 교통비를 한 5천 원 정도 드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안산시에서 가려고 그러면 버스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3천 원을 더 플러스 알파로 지원해 줘갖고,
○박은정위원 3천 원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그 2단계 사업에는 그러면 다 수요가 찼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수요는 다 찼습니다.
○박은정위원 생각보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나 봐요. 중도탈락자나 이런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나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갖고 생각보다 공공 희망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런 상황이라 모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운용은 어떻게 소관 실국에서 재원 운용의 자율성으로 자율적으로 맡기시는 건가요, 운영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 운용에 있어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특정 이해관계자와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특정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수입 재원과 지출 재원이 연계성이 좀 결여되는 경우가 있고, 기금 재원의 부담과 수익자가 불특정다수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기금 운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맡기긴 하지만, 이해관계자와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저희가 14개에 대한 기금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집행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통합재정기금에서 전출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정도는 협의를 하는데,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래도 총괄부서니까 기금의 수입과 지출 체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지화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도시공사 지금 안전감사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책자 77쪽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 처리결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임대료 관리 소홀 부분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게 저희 직원들이 임대료 부과를 조금 더 했어요.
○김유숙위원 추가로 비용을 더 받았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이만큼을 환급환수를 해 줬습니다. 해 주고 그 직원은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주택 임대사업도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저희가 국가에서,
○김유숙위원 LH 임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 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김유숙위원 그럼 안산에 있는 LH 임대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금 체납이율 같은 거 잘못 받은 것이 좀 있었고,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한 걸, 과다징수한 걸 환수해 줘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LH 임대 사시는 분들이 혹시 안산에 몇 분들이나 계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100세대.
○김유숙위원 그게 LH 임대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100세대 정도입니다.
○김유숙위원 100세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유숙위원 안산시 전역인데 100세대예요? 많지는 않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LH가 하는 거는 직접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LH나 GH가 요새 임대사업 많이 하기 전에 과거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던 그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같은 유형으로 우리 시에서 하던 건데, 지금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저희가 안 하고요. 과거에 하던 사업만 지속 사업만 하고 있고 계속 일정한 금액 내에서 줄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LH 임대로 주거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거는 소관부서가 따로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LH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하고는 관련이,
○김유숙위원 관련 없이? 그렇군요.
그 뒤쪽 보니까 설계변경 절차 미이행 및 준공금액 과다계상 부적정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설계변경 하면 추가로 더 받던데 여기는 또 환수해 준 예가 있었나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잠시만 찾겠습니다.
○김유숙위원 78쪽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게 저희 개발사업부하고 체육운영부, 자원환경부 세 개 부서에서 당초 설계서하고 변경이 되면 실정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행을 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하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의 어떤 사업이었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사업은 달빛공원 조성공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하고 자동세륜기 시공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공을 안 했으면 절차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하고, 와~스타디움 보도블록 조성공사하고 재활용선별센터 수목 전정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공정 대가를 일위대가를 잘못 산정해서 조금 과다한 것을 환수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재활용장 뭘,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선별장의 나무요. 수목 전정.
○김유숙위원 선별장의 수목?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유숙위원 과다 책정을 하셨던 부분인가 보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밝혀질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감사 때 그 공정을 감사를 합니다.
○김유숙위원 다 감사할 때 공정이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잿값 이런 걸 다 계산을 해 보시나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물품 원가계산서가 있으니까 해 보면 다 나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 소홀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사용하고 화학물질이 좀 남아 있었던 부분인가 보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걸 저희가 관리를 정확히 제한된 구역에 관리를 해야 되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소홀히 해가지고 지적받고 바로,
○김유숙위원 재고량이 좀 많았네요, 24통이면.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반납처리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반납처리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유숙위원 이게 또 위험하기도 하고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감사받으실 때 정해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전체적으로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80쪽을 보니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처분 요구내용이 조금, 음주운전을 안 하게 하는 게 최상이긴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적발 시에는 자진신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런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음주운전을 안 하게끔 하는 게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맞습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보가 안 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는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자진신고를 안 하면 몰라요,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제도를 지금 마련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유숙위원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적발이 됐다 그러면 어떤 제재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그에 상당한 징계를 내립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요즘 음주운전은 사망사고 정도까지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직원분들끼리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81쪽을 보니까 공동구 긴급구조훈련 소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상 구조훈련을 해야 되는데,
○김유숙위원 예, 있네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한 번만 하고 한 번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두 번을 하는데 이 당시에 아마 착오가 있었던지 한 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당한 사례고요. 지금은 두 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올해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여기는 훈련을 어디서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공동구에서 합니다.
○김유숙위원 공동구에서 실제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게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83쪽을 봤더니 직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있어요.
우리 직원 품위유지 위반 관련해서 품위유지에 관련된 항목이 몇 개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직원들이 말 그대로 직원 신분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김유숙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기준이 있는데 정해놓은 게 아니고 어떤 행동,
○김유숙위원 그때 그때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거 품위유지 위반.
○김유숙위원 이것도 품위유지에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품위유지에 위반됐다 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행동을 하나하나 적어 놓는다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상식적인 면을 잘 봅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내부적으로 무슨 논의가 됐거나 했을 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두 명이 있나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어떤 항목이었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직원 간에 서로, 한 직원의 남자친구가 저희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지트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언행을 올려서, 직원들만 올릴 수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기를 빌려줬고 어떤 오해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채무관계가 아닌 빌려줬는데 그걸 갖다가 좀 오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적절한 징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이미 사표를 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 직원은 사직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종류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토탈 몇 분이나 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정규직이 한 500명 선이고요.
○김유숙위원 500명 정도 되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기간직까지 하면 1000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데 직원 관리를 잘, 교육도 하시고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집 57쪽, 이 신길산단은 이게 진짜 되긴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 정도, 내년 말 정도 아마 보상이 들어가서 후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이 자료 보면 작년에도 금년에 보상한다, 재작년도 보상한다, 매년마다 보면 그렇게 해 왔고, 여기 자료집 보면 착공은 있는데, 그러면 25년도 착공해가지고 27년도에 이렇게 끝난다 이런 건가요, 계획 보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매년 계획이 바뀌어서 이게,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 어떻게 믿냐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국토부의 지침으로 일부 사업구간이 좀 제척되고 이런 부분들이,
○박태순위원 아니, 도시공사 내부야 그렇지만, 그 신길산단 그쪽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나 관계된 분들은 안 믿어. 매년 된다, 된다 매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뢰를 잃은지 모르겠어.
그 말에도 할 말 있는가요? 한다, 한다 해 놓고 매년 가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내년 행감 때는 같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신뢰가 가야 되는데.
63블록 관련돼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현물출자 협약서 변경 동의안 시 의결 선행 필요’ 이렇게 현안사항 써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장상·신길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에 현물출자로 63블록과 구 단원미술관이 지금 현물출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 협약서에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63블록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에 대한 변경 동의안의 승인이 의회에 필요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시의회 변경 동의안도 없이 계획안들은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63블록 개발계획 종합검토 보고사항’ 이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의회가 현재 현물출자 되어 있는 것 변경 동의안 안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올 1월 22일날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고요.
그래서 차기 회의 때 다시 저희가 시를 통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자료 보니까 ‘누구나집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누구나집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출된 자료에.
그러면 그때 용역 했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 제외 그러면 그 용역은 이 누구나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되나요?
용역비가 얼마였죠, 그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용역 총비용은 7070만 원 정도 되고요. 용역 수행을 진행하다가 3기 신도시 임대주택하고 양립된다는 문제 때문에 타절 정산으로 해서 현재 지금 한 4200만 원 정도 나가 있는데 그 금액 정도에서 타절 협의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시든 이 용역을 너무 쉽게 하고 나중에 용역이 가다가 중지되거나, 아니면 용역을 완공했어도 그거를 원래 용역 했던 목적대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시가 하는 건 거기다 굳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럼 이거 4천만 원 들어간 건 어떡한대요, 타절했으면? 4천만 원 어떡한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회계적으로는 매몰 처리되는 거고 63블록 총비용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내 돈 아니니까 타절해도 그만이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러면 그만인가요?
63블록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시의회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못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선부동 대형화물주차장 보니까, 60쪽 보니까 여기도 공사 착공은 있는데 그다음에 완공, 착공만 25년 이렇게 써져 있어요. 60쪽. 착공만 ‘25년 착공’ 이렇게 써져 있고 그다음에가 없어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사업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후면 마무리가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25년만 써 놓고 준공하겠다는 계획 연도가 없어서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2026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아는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이거 그렇게 양도 안 많은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긴 했지만 대형화물주차장은 좀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도로마다, 주택가마다 화물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민원은 많고, 그래서 “화물주차장 곧 지으면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팔곡보다 사업이 약 17개월 정도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선부동은 거기 주유소 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박태순위원 예산은 왜 부족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보상비가 지연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인건비, 자재비가 이게 시간 지연되면 된만큼 계속 증액 요소인데 그 요인들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박태순위원 75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출자와 관련되어서 여기 현황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잠깐 짧게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공사에서 출자비율 1%로 해서 5천만 원 출자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의결권 전체를 광명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광명도시공사가 50%의 과반을 넘으면,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출자된 현황 내용만 있지 출자해서 그러면 이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당이나 뭐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도시공사가 광명이든 저희 안산도시공사든 50%가 넘으면 연결재무제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실제 시행하면 부채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품앗이 개념으로 저희가 1%를 출자해 주는 개념입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런 류의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 구조입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76쪽부터 82쪽까지 이거 이번에 시 감사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감사 전부 동의하나요? 앞전에도 내가 한 번 이와 관련돼서 언급한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일부 재심의를 요구했고요. 재심의한 것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재심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바뀐 것도 있고 일부는 또 기각된 것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때 당시 우리 허숭 대표님 내가 시 감사와 관련돼서 전 대표가 빨리 안 그만두니까 감사를 막 해가지고 여러 직원들을 괴롭힌다 이런 소문이 많았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도 유사한 정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소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많이 해 놨는데 보니까 실제 보면 내용은 거의 훈계 이러고, 우리 대표님도 그런 얘기는 좀 들으셨죠?
그때는 서영삼 대표 취임 반대한다고 그냥 해당 상임위에서 반대한다고 붙여놓고 상임위 회의를 진행을 못하도록 하지를 않나 심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박태순위원 89쪽, 시간 좀 됐는데 조금만 더 쓸게요.
○부위원장 이지화 네.
○박태순위원 89쪽에 보니까 불용액들 보니까 큰 금액이 공동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경영관리부 그다음에 특별교통, 학교주차 불용액들이 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총 불용률은 1.2%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세워진 금액에서 나머지 미집행은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인건비는 차치하고, 그다음에 공동구는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인데요. 그 비상발전기를,
○박태순위원 비상발전기 구입비?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그걸 사용을 안 하면 불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왜 세웠다가 안 샀나요? 사용이 괜찮은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유류가 있으면 그걸 살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면 경영관리부 같은 경우도 인건비,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인건비입니다.
○박태순위원 생폐 여기도 5천, 재활용 8700, 특별교통 6400, 학교주차, 아니 이미 세워진 인건비들을 안 쓰고, 가능한 쓰시지 왜냐하면 취업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 인원이 저희들이 더 많이 뽑아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인원 한 명 채용하는 데도 안산시하고 협의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리고, 봉급생활자들은 뭐니뭐니해도 이게 봉투가 두꺼워야 좋은 건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인건비는 가능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95쪽부터 쭉 여러 페이지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인데, 건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사업을 많이 하니까.
113쪽까지인데 이 업체들은 다 안산 업체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거의 안산 업체이고요. 부득이한 경우,
○박태순위원 ‘거의’면 아닌 데도 있다는 얘기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안산 업체를 사용하고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안산 아니면 절대 이 업체 아니면 안 돼 하는 기술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고는 안산 업체로 해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한 몇 군데나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제가 안산 외부업체는 파악은 못 했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박태순위원 이거 파악을 한번 해 해 보셔 갖고 가능한 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안산 업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안산에서 찾을 수 없는 곳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현재 저희가 보니까 한 70% 선이 관내고요, 관외가 30% 선입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99.99%를 해야 돼. 이거 작업내용이 뻔한 건데 이거를 안산 업체가 못할 게 뭐 있어.
앞전에 보니까 수륙양육 그것도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풀베기 했던 거, 예를 들어서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안산 업체로 해야죠, 이거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저희도 그렇게 안산 업체를 다 찾고 있습니다, 최대한.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공사가 인원도 굉장히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기는 할 것 같아도 그만큼 철저하게 체계적인 조직체계로써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경영관리팀 직원 승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직원 승진 현황이 올라왔어요, 41명.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보편적으로 조금 근무연수가 대동소이한데 6급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8년 6개월 짧게는 3년 11개월이 있어요. 이렇게 최단기에 승진하는 사유가 있나요? 90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저희가 좀 연수가 많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 태생이 예전에 초창기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공채를 봐가지고 들어온 직원들하고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래서 저희들이 배려를 해가지고 발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공,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배려를 해야 되고, 이건 또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배수 내에 들어와야지만 승진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해서 승진 인사를 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유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킨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보면 3년 11개월 만에 6급에서 5급으로 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평균적인 근무연수보다 굉장히 최단기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특별한 사유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승진 심사를 할 때는 3배수가 올라오거든요. 3배수 안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 부서의 본부장님이나 누가 이분은 꼭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 그런 것들이 반영 될 수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내부승진은 근평하고 경력으로 보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경력은 몇 %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급별로 틀린데요.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
○박은정위원 경력은 10에서 20%?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8, 90%가 근평이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교육평정이 10% 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경력, 근평, 교육 세 가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중에 근평이 가장 크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가장 큽니다.
○박은정위원 근평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각 부서에서 일단 평가를 하고, 본부별 평가를 하고, 그걸 회사 전체를 또 취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은정위원 전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은정위원 어쨌든 직장인들의,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월급봉투가 두둑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목표는 승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이런 승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채용도 그렇지만 승진도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승진이나 부서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못하신 분들이 불만을 갖긴 하지만, 객관적인 유형이나 아니면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불만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보 보니까 본부장님 짧게는 1개월에 길게는 3년 이상 이렇게 해서 직원 전보가 있어요.
안산시가 혹시 도시공사 직원 전보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전보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에는 1년 이상 2년 이상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직원 전보 관리 규칙 없이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다만, 임의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조사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장이 들어온다거나 조직이 개편된다거나 이럴 때는 전보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짧게,
○박은정위원 1개월 만에, 1, 2개월 만에 전보되신 분들도 꽤 계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이런 게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조금씩 소수로 이루어질 때, 없어진다거나 이럴 때 거기 간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발령을 꼭 내야 되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안전감사실이 없나요, 도시공사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제 생겼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제 생겼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제 생겨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안전감사실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기획홍보실에서 또 안전감사실로 2개월 만에 가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맞바꾼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게 아니고요. 기획홍보실에 저희가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통협력팀이라고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이 소통협력팀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파견한 팀장님을 감사실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기획홍보실에서 안전감사실로 다시 2개월 만에 그렇게 배치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본부장님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몇 급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6급 무보직?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6급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가 감사를 보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팀장으로, 감사팀장으로.
○박은정위원 감사팀장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분이 그냥 별도로 감사업무를 보고 계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지금 현재는 감사팀장으로.
○박은정위원 감사팀장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분은 파견비용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파견수당이 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달에 40만 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그분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1년 가까이,
○박은정위원 1년 넘게 그렇게 장기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건 시에서 인사 이동 때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보통 1년 정도 있다가 복귀하기도 하고 2년 있다가 복귀도 합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제가 앞서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시공사 이런 공사에 6급 무보직을 파견하는 거는 6급 무보직 적체현상을, 직원들의 승진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분은 장기간 거기에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1년 좀 넘게 계신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 지금까지 파견된 직원 중에서는 2년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전보에 있어서도 원하지 않는 부분도 계실 거니까 사전에 충분히 본인들의, 물론 업무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지만 또 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그걸 잘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문드려야 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우리 오토캠핑장 이용률이 엄청 더 많이 증가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마 주변에서 부르면 우리 오토캠핑장 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전년도의 감사 지적,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예약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게 예약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때는 저희가 인터파크라고 하는 데에 외주를 줘서 계약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전산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 안산시민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자 그래서 추첨제로 전환하면서 현재로써는 우리 직영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오토캠핑장은 글램핑하고 카라반하고 오토캠핑의 사이트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준글램핑이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연박은 며칠까지 연박이 가능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연박은 일반 지금 70개 사이트 오토캠핑 그 사이트에서 30% 범위 내에서 2박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박까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준글램핑은 몇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4개면입니다. 준글램핑은 그냥 하우징만 지어져 있고,
○박은정위원 네, 글램핑하고 준글램핑은 어쨌든 틀리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면 전국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잖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준글램핑 이용을 답례품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평일에는 3만 포인트 그다음에 주말에는 4만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을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격은 좀 더 비싸요.
혹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 준글램핑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사용함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사실 협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제가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이게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모든 전 국민이 들어가는 답례품 사이트 ‘이음’ 거기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담당부서와 협의됐냐 그랬더니 이거 글램핑 오토캠핑장 이용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이라 답변을 회피를 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의 내용을 보시면 사전예약 가능하다. 그다음에 마치 내용을 우선적으로 준글램핑을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 답례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올리셔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한두 사람 기부하신 분들한테 실수가 아니라 이거 안산시 전체, 특히 오토캠핑장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전에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약하는 부분 저희도 하늘의 별 따기고, 이게 매월 하지는 않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예약률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줘서 고향사랑 그런 포인트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어디까지 접촉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원과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가능하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후에 협업하셔가지고 어쨌든 부서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이 있으니까 협업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 학교 주차장 관련돼서 예산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8억 8800만 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인건비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인건비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재국위원 지금 몇 개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22개 학교입니다.
○김재국위원 22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22개에 44명.
○김재국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22개 학교에 44명.
○김재국위원 44명?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재국위원 기간제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시간은 아침에 06시에서 08시, 그다음에 저녁에 19시에서 22시까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밤 새는 건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같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교대로 합니다. 하루 근무하면 다음 날 쉬고, 하루 근무하면 다음 날 쉬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들은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매일 출근을 안 하고, 그러면 실지로 근무시간이 2시간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런데 주말에는 또 하루종일 근무합니다. 0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합니다.
○김재국위원 주말에는 07시부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22시까지.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이거 학교 명도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말에도 교대로 근무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재국위원 어떤 날은 토요일날 어떤 날은 일요일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 자료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급여하고 이렇게 해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단시간은 감시적 근로자로 정규채용을 똑같이 해서 갑니다.
○김재국위원 감시적?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감시적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뽑는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공채 해가지고 공고해서 면접봐서 똑같이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계속 중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년에 한 번씩?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학교에 이번에 했잖아요. 그럼 B라는 학교에는 새로 또 넣을 수 있는 거구나. 그죠? 계속 이어서 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가능하면 집 근처로 해 줍니다. 근무시간에,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기회를 다른 분한테 공평하게 주시는 거냐, 아니면 이분들이 또 옆의 학교도 또, 여기서 이 학교 A라는 학교에는 이번에 끝나고 B라는 학교는 또 새로 들어가서 새로운 개념으로 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거는 전체 누구한테나 개방합니다. 2년 끝나고 나면,
○김재국위원 그럼 계속 할 수도 있네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오픈을 해가지고 면접을 봐서 면접에 합격한 사람만 근무를 시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재국위원 그 명단하고 3년치 주세요, 3년치.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체육운영부인데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118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정만근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 관련돼서, 이거 개인한테도 이 건물을 빌려주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이 부분은 안산시 태양광,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 말고, 햇빛발전소 따로 있어요.
햇빛발전소는 121페이지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있고, 그거 말고 요 앞에 보면 118페이지에는 ‘이OO’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게 햇빛발전입니다, 그 부분도.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이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이창수 이사장이 하고 있는 그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이분이 그분이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5번 있죠, 5번?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김재국위원 5번이 1200㎡예요. 그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54만 원인데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은 2천㎡에 419만 원을 주거든요?
제 말 뜻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어디 부분, 위치 지역에 따라,
○김재국위원 그게 건물에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물론 공유재산 시가에 따라서 점용률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할 거라고 저는 보고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이모 씨는 지금 개인으로 준 거죠, 이거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아닙니다. 햇빛발전소,
○김재국위원 지금 계약을 하려면 주식회사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아마 용도상의 표기를 저희가 표현이 그런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그럼 전기차 이거 신모 씨는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전기차도 마찬가지 이런 대표,
○김재국위원 그럼 임모 씨, 신모 씨 이렇게 나오는데, 제 얘기는 지금 이모 씨가 햇빛발전소라며요, 이분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햇빛발전소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같은 사람이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표기를 이모 씨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는 121페이지에 보면 햇빛발전소라고 딱 되어 있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실명 때문에 그렇게 ‘모 모’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실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햇빛발전소로 계속하면 누가 또 뭐라고 그럴까봐 그렇게 이모 씨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나간, 이건 개인으로밖에 등록된 건 아닌데,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모 씨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121페이지처럼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안산시 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됐을 부분 같은데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악해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햇빛발전소인데 아무리 급수가 틀려도 거의 몇 평 차이나냐면 2천㎡에 거의 420만 원이고, 1200㎡에 지금 51만 원이에요. 아무리 급수가 산골짜기에 들어있어도 이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지금 상록수체육관이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록수체육관에 33만 원, 와동체육관 거기는 51만 원, 그다음에 감골시민홀에는 평수는 좀 적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그게 설치 위치나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거 몇 배 차이 납니까? 50에다가 아무리 따져도, 이게 2000㎡에 420만 원이고 아무리 좋은 데하고 나쁜 데도 50만 원에 1200㎡ 따져보세요. 이거 금액이 얼마냐고,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그런 데라고 해서 이게 공평성 없이 햇빛발전소라고 막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누구한테도 그럼 그런 기회를 줘야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현재로서는 거기 계약기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연간 단위 계약으로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만 책정해서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매스컴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단가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한전이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0년 지나면 이게 거의, 이거 태양광 발전이 주기가 10년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모듈의 노화관계 때문에 봐서 10년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10년이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김재국위원 그럼 그때 철거하게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철거는 그 햇빛발전조합에서 해야 되고,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원상복구 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원상복구 할 때 건물 하자 안 나게 잘 하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거 자료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백 처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김재국위원 직원 품위유지 위반 여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한 명은 의원면직이고 한 명은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주의는 뭐예요? 잘하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말 그대로 다음에는 더 조심해라라는 뜻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런데 그 직원은 사실은 돈 빌려준 죄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돈을 그냥 무상으로 아래 직원한테 돈을 약간 한 350만 원인가 빌려준 죄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니, 절대 없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햇빛발전 거기는 우리 조례상에 일반 사기업, 같은 사기업지만 그 적용이 달라.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일반 사기업하고 아마 50% 정도의 혜택을 볼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안산시와 햇빛발전소조합하고의 MOU 체결에 따라서,
○박태순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여기 자료집에 62쪽, 안전진단 수익사업 운영에서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이때 지금 금액이, 현재 우리 안전진단 진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안전진단팀 5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5명?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박태순위원 그럼 연간 한 얼마 정도 나와요? 보니까 이거는 4개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사업비는 올해 매출 목표는 한 2억 7천만 원 정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2억 7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4개월에 1억 5천인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올해는 수주 예상액이 매출이 약 한 4억 정도 예상됩니다.
○박태순위원 4억? 5명이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금액이 적힌 2억 7천 사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7개 시설물, 그다음 또 시에서 요청하시는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나 기술 지도를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재임대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는 50% 감면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50% 감면하나요? 뭐 스포츠용품점,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인데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그때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50% 사업장에 대해서 임대료를.
○박태순위원 코로나 때 줬던 거를 지금도 계속 주고 있다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정확하게 시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정도에는 이게 정상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 기간 동안 못 준 것을 기간만큼 연장을 해서 50% 감면이, 그때 장사를 못 했으니까 그 기간만큼 연장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감면을?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옛날에 세월호 때처럼,
○박태순위원 물론 장사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이게, 그건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전면 다 끝나,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공문을 줘야만,
○박태순위원 시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공문을 줘야만 저희가 하지 저희 마음대로,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게 감면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음식점, 매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집합을 금지했던 그런 곳만 그렇게 된 겁니다.
○박태순위원 집합을 금지했던?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금지했던 곳만, 네.
코로나 시기에 집합을 금지하고 장사를 못 했으니까 그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때 당시는 당연히 정부에서 재난기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하기도 하고 또 감면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감면이 올 연말까지 간다? 시에서 지금 언제까지 해라, 마라 이런 뭐가 안 내려와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제가 말씀드리면 감면과 원복에 대한 부분은 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지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데믹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집행부에서 의회하고도 많은 협의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서 결정되고 문서가 내려와야 저희는 100%를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서로 간에 형평성은 있어야 되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시에서 현재 올해 연말까지 유지하라고 실무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박태순위원 연락이 온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저번에 위탁관리하시면서 거기의 어떤 시설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으면 시 관련부서에 개선해 달라고 이런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날 그런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약 127건이 자료가 있는데, 여기 내용은 보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자료예요, 이거는.
뭐냐하면 질의도 보면 민원종류, 질의(단순문의), 거의 다가 질의(단순문의), 기타.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는 위탁관리한 부분에 시설의 사용상의 하자든, 사용하다 망가졌든, 자연적으로 나무가 고사가 됐든 그 위탁관리하는 시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부단히 시 해당 부서에다가 개선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와 관련된 목록이 있다고 그래서 받아봤더니 이 목록은 그냥 그런 목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를 하시면서 거기의 근무자들이 기술적으로 진단할 필요는 없이 육안상으로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부단히 시에 개선을 요청하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 요구에, 이후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몇 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건은.
원곡동 같은 경우에 운동장 올라가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것처럼 약 130건 중의 한두 건, 몇 건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건 좀 그렇다. 37번에 보니까 ‘윤 대통령 하야 건에 대한 민원 만족도 불만’, 내용이.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아마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했던 점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공문으로 그 부서에 보낸 거 이런 것을 정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시의 시설물들이 계속 개선되고 유지관리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맞습니다. 의도를 잘 파악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부분에 오히려 많은 신경을 써서 잘 시설물들이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달라 그 주문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민원의 종류도 보면 전체 127건이 질의(단순문의), 기타, 국민신고 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나면 질의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단순 이첩 관리만 했는데 이게 아니고 시설의 개선사항을 시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
○박태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개선을 하고 안 하고는 시 몫이고, 위탁관리를 하면서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록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
○청가감사위원(1인) |
김진숙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기획예산과장 | 도원중 |
의정법무과장 | 이선희 |
소상공인지원과장 | 조영일 |
노동일자리과장 | 황세하 |
세정과장 | 배순철 |
징수과장 | 손석주 |
○기타기관참석자 |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 정만근 |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 홍희관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정병만 |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 백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