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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4회 제1차 본회의(2023.08.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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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현옥순·최진호의원)

1. 제2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최찬규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마흔여섯 건이 접수되어 총 쉰아홉 건의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보고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현옥순·최진호의원)

(10시11분)

현옥순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산시 주차장 공유사업 제안을 통해 안산시민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안산시 자동차 등록수는 5월말 기준 32만 2,499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주차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민근 시장님도 취임 후 주차난 해소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이 확정된 곳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한편 안산시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483곳, 주차면수는 2만 6,694면, 이마저도 주요 상업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정작 내집앞 주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에서는 어린이 지하주차장 사업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동의 기쁨어린이공원 내 이미 지하주차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고 현재 본오동 신선어린이공원에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의 효용성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총 58면 조성에 7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한 면당 1억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총 41면 조성에 사업비가 87억이 넘게 소요됩니다.

한 면당 2억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린이공원 특성상 면적이 충분치 않아 주차 확보는 제한적인데 반해 지상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까지 해야 해서 공사비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몇 억을 따와도 나머지 몇 십억은 고스란히 시의 몫입니다.

가뜩이나 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얻는 것보다 시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극히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인근 시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한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이란 학교나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자치구 사업을 통해 주택담장을 허물고 개인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기업과 교회 등 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을 점차 늘려가는 중입니다.

서울시 주차장 공유사업은 이용료가 저렴해 부담이 적고 수익금이 공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와 공유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 주차장 공유사업 확대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안산시 주차 혼잡 지역의 공공기관, 종교시설, 나아가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 등으로 눈을 돌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공유주차장 발굴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개선비는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차면 도색, 옥외 보안등, CCTV 설치 등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되 주차장 개방 시간, 주차장 개방 면수 등으로 차등을 두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통해 플랫폼 상에서 이용료를 부과하고 공유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도입한다면 공영주차장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내집앞, 우리 집 골목 주차장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민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한 면당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한 면당 2억 1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주차장 공유사업은 훨씬 적은 예산으로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안산시민 모두가 쾌적한 주차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동료의원 분들께 제가 발의한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대한민국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묵인해 왔습니다.

결국 지난 24일 일본은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안산시에서 아무리 외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이 거대한 파도는 결코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더 분명하고 또 당연한 것은 이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는 당을 떠나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바다와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한 번 못내는 안산시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정 홍보는 깨알같이 하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제 방류가 시작되었으니 시민들은 평소와 같은 생선이어도 조금만 이상하면 오염수 때문일까 걱정할 것이고 매년 여러 이유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데도 오염수 때문은 아닐까 하면서 불안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극심해진다면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의 수산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도 수산물들은 잘 팔리겠습니까?

대부도 김, 소금은 팔리겠습니까?

아무리 안전하다고 백 번, 천 번 말해도 그 데이터가 일본에서 나온 거라면, 그리고 일본에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에서 내놓은 거라면 이 의심이, 걱정이 완전히 해소되겠습니까?

그나마 믿을만한 곳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소비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시가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몰라도 안산시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안산시가 직접 검사했으니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의한 것이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내용 솔직히 간단합니다.

“안산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해라, 그 방법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한 곳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 공무원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인류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불안해하는 안산시민을 위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안산시가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까지도 설마 윗선 눈치보느라 전전긍긍하며 가결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안산시민은 과연 9대 안산시의회를, 그리고 민선 8기 안산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저 위의 중앙에 셀프 충성을 하느라 이 조례에 동의를 못하겠다면, 그리고 매번 말로만 해양도시 하면서 제대로 된 입장문 하나 못내는 안산시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차라리 자존심 싹 버리고 앞장서서 윤석렬 정부에 제대로 줄 서서 몇 만 명이 근무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든지 대부도에 한 5천억 지원받든지, 안산시에 진짜 대박이라고 할만한 것을 따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자신 없으면 안산시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정치 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로드맵 속 안산에는 정당도, 지역도, 이념도 없습니다.”라고 하신 이민근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발언 중 너무 과격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리며, 시민을 위해 이 조례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태순 의원님과 이진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태순 의원님과 이진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계속비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82%인 1,487억 9,548만 6천 원이 증가한 2조 3,310억 226만 6천 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3%인 1,378억 12만 9천 원이 증가한 2조 173억 5,852만 4천 원으로, 지방세 23억 6,000만 원, 세외수입 83억 1,004만 1천 원, 지방교부세 252억 3,115만 6천 원, 국·도비보조금 129억 2,237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2억 4,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11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7%인 36억 8,242만 7천 원이 증가한 493억 2,820만 8천 원으로, 세외수입 3억 8,375만 8천 원, 지방교부세 4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억 9,20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억 6,65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329억 7,35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69억 8,809만 2천 원, 교육은 722억 2,274만 6천 원, 문화 및 관광은 922억 6,882만 원, 환경은 1,572억 2,839만 5천 원, 사회복지는 8,891억 8,429만 3천 원, 보건은 405억 4,013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411억 852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505억 449만 7천 원, 교통 및 물류는 1,733억 2,05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000억 6,287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환경 8,738만 9천 원, 사회복지 99억 9,020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 25억 6,891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억 3,595만 1천 원, 교통 및 물류 353억 5,555만 1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 9,0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20억 원, 소상공인지원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7%) 79억 2,400만 원, 공원과 사동공원 조성 사업에 150억 원, 건설도로과 양상동 지역(윗버대, 아랫버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억 원,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79억 1,200만 원, 시내버스 적자 지원 43억 4,303만 4천 원,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 기초연금 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3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금의 신규 설치에 따라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0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42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20억 4,628만 원에서 40억 4,628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10억 원에서 18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2억 5,295만 원에서 3억 7,295만 원으로,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4억 3,818만 원에서 5억 5,818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22억 9,040만 원에서 42억 9,04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3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9월 14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송바우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의안제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찬규 송바우나 박은경 현옥순

유재수 김진숙 김유숙 선현우

최진호 한명훈 황은화 김재국

박태순 이대구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유재수 송바우나 박은경 김진숙

박태순 현옥순 한갑수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선현우 박은정

최진호 설호영 이혜경 이진분

김유숙 김재국 이대구 이지화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유재수

황은화 김유숙 이대구 설호영

최진호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송바우나 김진숙 유재수

현옥순 이지화 최진호 한명훈

김재국 박은정 한갑수 선현우

이혜경 이대구 박태순 김유숙

설호영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송바우나 박은경 김진숙

유재수 황은화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박태순 이혜경 현옥순

이대구 김재국 설호영 김유숙

이지화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재국 송바우나 이진분 현옥순

이대구 설호영 유재수 최진호

한갑수 김진숙 박태순 박은정

이혜경 최찬규 한명훈 이지화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송바우나 현옥순 김유숙

선현우 이대구 김재국 설호영

박은정 박태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황은화 송바우나 박은경 김진숙

유재수 박태순 최찬규 현옥순

한명훈 선현우 박은정 최진호

한갑수 설호영 이진분 이혜경

김유숙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이진분 황은화 유재수

선현우 최진호 박은정 설호영

이혜경 이대구 최찬규 이지화

김재국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설호영 송바우나 이진분 박은경

최찬규 유재수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최진호 이혜경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진호 박은경 김진숙 황은화

최찬규 유재수 한명훈 박태순

박은정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명훈 송바우나 김진숙 유재수

현옥순 이대구 한갑수 설호영

황은화 이혜경 박태순 최진호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박은정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선현우 송바우나 김진숙 박은경

유재수 현옥순 설호영 박태순

한명훈 박은정 황은화 최찬규

최진호 이진분 한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김유숙 김진숙 유재수

이대구 최진호 현옥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김유숙 김진숙 박은경

유재수 최진호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재국 박태순 설호영 이대구

최진호 한명훈 황은화

○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8월 29일∼9월 15일(18일간)

○휴회결의

8월 30일∼9월 13일(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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