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
4.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9.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3.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8월 31일부터 9월 4월까지는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9월 5일에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와 9조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 제안된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를 통해 본 조례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층간소음과 입주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7항의 단서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치조직 구성을 권고토록 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세부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포상)에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활성화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의 자발적 관심과 예방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 내 다섯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국 칠십네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시행 중인 자치법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한명훈 의원님께서 어차피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조례 잘 만드셨습니다.
8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안산시청 누리집,” 그러니까 누리집이라는 게 홈페이지죠, 영어로 하면.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시입니까, 적시입니까?
○한명훈의원 먼저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홍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거시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분기별로 몇 회 이상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시청 누리집이라는 거는 안산시민이 다 보고 홍보효과는 좋습니다. 좋지만 거기에 게재되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배너를 갖다가 연 몇 회 이상 띄어야 된다, 이걸 어느 정도 정해 놔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추상적으로 거시적으로 펴놓게 되면, 또 집행부에서도 이거로 인해서 다른 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견으로는 본 위원은 배너를 만들어서 연 며칠 간 몇 시간을 이상을 띄어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면, 지금 한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가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명훈의원 네,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한명훈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한명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발의하신 계기가 있다면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의원 먼저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층간소음이 사실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층, 아래층, 옆집, 윗집에서 서로 간에 잘 풀어내면 되는데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되어가지고 우리 공동주택 간에, 또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에 민민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지 않도록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의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이혜경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례금 지원 사업비에서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택과장 홍석효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항목에서 똑같은 기준점을 가지고서 가산점을 부여할 그런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혜경위원 네.
○주택과장 홍석효 구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통계를 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했는데 가점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점을 줘서 그 단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조항이 추가가 될 계획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분쟁 이런 어떤 그런 건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확인 내지는 체크해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지금 매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이라든지 사례집은 통계를 내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 분쟁사항은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는 지금 통계는 없고요. 지금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통계는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결국은 그것이 지금 현재는 관리실을 통해서 서로 간에 민민 간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데요.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도 조금 더 우리 관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까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에서도 있었는데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통장협의회라든지 또는 배너 광고, 또 현수막, 각종 어떤 이런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관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총 1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규약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관리규약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리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한 20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로 한 18%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 홍보를 해서 관리위원회를 다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대부분 관리사무소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세대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주의를 이렇게 요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명훈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층간소음 조례안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노인회, 지금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중재에 나서면 조금은,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시에 평가 기준표가 지금 현재 작성되어져서 평가를 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평가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추후에도 이런 분쟁위원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잘 마무리 되어져가지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연간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신청되는 공동주택에 다 지원은 못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죠?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최고 금액이 3,500여만 원, 공동주택이 크고 작고 세대수와 관계없이 최고 맥시멈은 3,500만 원,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됐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2005년부터?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총 지원금액은 지금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를 여쭈어보는 이유가 2005년도 같으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요즘 우리 공동주택에 보조해 주는 3,500만 원이 금액이 2005년도에 시작할 때는 커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 물가나 인건비나 모든 것에 대비 3,500만 원이라는 게 요즘 보조금의 어떤 금액이 많지 않다, 미미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이것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단지가 거의 2대1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선정을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위원장 유재수 실질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보조하는 금액들이 3,500 같으면 요즘 현재 물가나 인건비 모든 걸로 봤을 때는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혹시라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증액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현우 의원입니다.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는 ‘교통안전’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제명을 채택하고 있는 상태로, 전면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명으로 정비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내용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지원사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자동차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지원’ 등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명과 내용이 부합되고, 자동차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제명 변경과 함께 자동차 정비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원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현행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제명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포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그 내용은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전면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현행 조례의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을 포함하여 자동차 정비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전면개정안 발의에 앞서 경기도에서 금년 1월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전면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선현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 제5조에 지원 확대 방안이 있는데요. 변경이 있는데 우리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요즘은 친환경 자동차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엔진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죠.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물론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이 있는데 이런 자동차,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신기술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아마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해서 경기도에서 이게 마련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그때 맞춰서 시행을 할 그런 단계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또한 환경친화적인 전기 수소뿐만아니라 하이브리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즘은 태양광 자동차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그래서 자동차 정비산업의 기본 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기타 신기술에 걸맞은 그런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은 자동차업에서 대부분 하소연이 많이 들어옵니다. ‘손님이 많이 줄었다.’ 그다음에 또 ‘자동차 사고가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은 ICT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운전자에 의해서 깜빡한 사이에 사고가 나는데 요즘은 첨단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서버려요. 운전자가 깜빡해도 앞차와 간격이 좁혀지면 자동으로 서고 또 옆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해도 옆에 차가 오면 어떤 자동 제동장치에 의해서 서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계속 보급화 되면 아마 자동차업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고가 줄면 자동차를 수리하러 가는 자동차들이 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업도 불황이 예상이 되니까 미래의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신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하셔야만 자동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체계적으로 잘 세우셔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렇게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선현우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전부개정으로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조례의 제명부터 내용까지 전부개정으로 바꾸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의원 네, 이혜경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2016년도 1월 1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명하고 내용이 다소 맞지 않다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교통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내용은 자동차 정비 관련 단체가 자동차 무상점검에 따른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만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 조례 제명과 조례 내용이 서로 부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원 내용도 불충분하여서 전부개정안을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러면 부서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우선 지원은 당연히 무상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환경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산업의 기본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다, 거기에 대응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들의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동안에 무상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신기술 보급에 따른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선현우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되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원활한 행정력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기존에도 받고 이거는 진행이 되어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올해에는 지원금으로 1천만 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와∼스타디움에서 한번 무상검사를 받아보고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단원구잖아요. 상록구랑 단원구랑 해서 양쪽에서의 어떤 상충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서 효과를 더 보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요새 여성 운전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행정을 받쳐 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되고 선현우 의원님은 좋은 조례를 만들어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선현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도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지원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의원 이대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무상점검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의 조례에서는.
이번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차이가 혹시 있는 겁니까?
○선현우의원 차이는 없고요. 기존에 우리 이대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5조 4항에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담아냈고요. 이번 연도 9월달 경에 시 보조 1천만 원과 자부담 1천만 원을 더 해서 2천만 원으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등의 내용을 확대하게 된 배경과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먼저 확대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라든지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산업의 기본 구조가 급격히 변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서도 지역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비산업의 안정적인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 나가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정비기술이라든지 또 교육지원 같은 것, 그리고 자동차 정비 인프라 과정,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사업내용 중에서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 지적에서도 있었지만 내연기관의 차량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축소가 되고 또 내연기관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전자 AI들이 더 발전하면서부터 일자리들이 정말 많이 없어진다라고 예상되어져 있고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미 사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관련해서도 앞으로 그런, 지금 현재 정비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전업 또는 이쪽에 있더라도 또 연관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구위원 보충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상 등에 보면 그럼 이게 지금 자동차 정비 관련된 거면 저희가 지금 다른 에너지과나 이런 데서 보면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버스라든지 기타 화물차들, 지금 전기 관련해서는 화물차들도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저희들 자동차 정비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형과 중형, 소형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무상점검을 했던 부분은 중소형 계통 자동차 주로 하고요. 영업용은 제외해서 무상을 실시했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영업용이라든지 또는 중대형 차량들은 지금 보면 특수한 어떤 또 다른 일반적인 어떤 이런 카센터 소위 말하는 이런 데보다는 정비업체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원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그 전에는 없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오토바이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전기 관련된 차량들이 보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륜차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또 이번에는 이 내용에는 담기지 않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이 내용에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선 자동차의 범주에서 봤을 때 화물차량이라든지 아까 영업용 차량들, 우리가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각각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은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도 특히나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대상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우선 선현우 의원님 종합적으로 조례는 잘 만드셨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조 지원대상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게 명칭이 맞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원대상은 원래 전에는 지원대상 사업이라 해가지고 단체나 협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대상 부분을 자동차 사업자라든지 종사자를, 왜냐하면 환경친화적인 그런 내용이 같이 상충되는 서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정비사업자라든지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 사업자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종사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종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결국은 정비공장,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차량 무상점검보다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업체를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교육이라든지, 그게 딱 저희들이 한정을 해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5조를 보시고요. 그거는 5조가 수반되어야지만 4조가 형성이 되는 건데, 저희가 앞에 있는 조항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5조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자동차 제1항에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민 차주, 우리가 일명 차주들의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신기술 교육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내연기관 차량하고 친환경 차량하고 보면 지금 9대1도 안 됩니다, 퍼센트가. 그죠?
그러면 현재 있는 차량 차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지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을 갖고 있는 자, 안산시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무상점검을 해서 회사와 관계없이, 안산시에 지금 정비협회도 있고 경정비협회도 있습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느 정도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는 안산시민들이 갖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 또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무상점검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사업자, 또 사업 종사자에 더 치우쳤다는 겁니다.
다 포함은 됐지만 조례는 앞의 항이 먼저입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조례는 잘 만드셨지만 항 조정은 더 필요할 것이고, 지금 선현우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내용과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장과 사업자, 사업장이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깊이 논의하겠지만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지를 배치를 다시 한번 대표발의하신 선현우 의원님과 깊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위 말하면 카 무슨 단체에서 정비한 내역이나 이런 내역 얼마 실적이나 이런 거는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그것은 그전부터, 이게 원래 97년도부터 무상점검이 실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가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제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작년 한해 정도만, 왜냐하면,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작년에 500만 원 지원해 줬고요.
○이대구위원 500만 원이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이대구위원 이거 보면 같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사업이 늦어지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추진을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인구 감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과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거는 이 교육 관련된 문제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어떤 이런 대응방향이라든지 또 교육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담기려면 미리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주 칭찬할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고맙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무상점검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게 며칠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하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하루?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일요일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한 번 하는 무상점검을 시기적으로 언제쯤, 몇 월달에 이거를 주로 해 왔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9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명절 앞두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위원장 유재수 차량들이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장거리 이동도 있고요. 주말이면 또 이렇게 이동하는,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장소 때문에 단원구청 쪽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민들이 오해가 있어요, 단원구만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리고 사실 또 접근성이 멀리 있는 상록구 쪽에서는 또 접근성이 멀리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이런 무상점검을 하는지 홍보도 잘 안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무상점검을 받고 있는데 요즘 경정비 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폐업을 많이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공장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무상점검을 받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주기적으로, 예산이 또 허용된다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상록구나 단원구 쪽에서 1년에 일회성이 아닌 한 2회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할 의견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 걸쳐서 상반기는 단원구, 하반기 이렇게 한다든지 그 안은 나중에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이 가능하다면 같은 시기에 상록구, 단원구 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가까운 곳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제가 그 정비업체를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 또한 되게 보람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라도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상록구, 단원구 해가지고 분기별로라도 계속, 시민도 좋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보람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한번 무상점검을 받는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조례도 잘 되고 부서에서도 행정하고 예산하고 모든 것을 수반해서 잘 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안녕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 ESCO 사업자의 자본을 선 투자하고 에너지 절감 사업 이후 절감액을 안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관내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는 12억 4백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70% 중 민간자본 40%에 해당하는 4억 8,200만 원은 공사 준공 후 에너지 절감기간에 해당하는 32개월 동안 안산시에서 에스코 사업자에게 연리 1.75%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총 교체 수량은 1,850개이며, 이 중 색온도 제어형 LED 가로등은 96개로 사업비 약 9,300만 원 소요됩니다.
색온도 제어형 LED 가로등은 평상시 백색의 빛이 점등되고, 안개나 호우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로등 빛이 주황색으로 변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가로등으로, 안개가 많은 대부도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단원구 전역의 노후된 나트륨 가로등과 보안등 1,754개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조도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에너지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너지 절약 금융연계 사업에 대한 동의안으로써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지역에너지 절약 금융연계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시비로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ESCO 민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융자받은 금액으로 도급공사를 추진 완료하면, 융자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일정기간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장래 민간부담금 상환에 대한 내용없이 2023년 본예산 편성 당시 총사업비 7억 2,2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보고되어 예산 성립되었으나,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 지침”에 의거 금융연계사업의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0%, 민간부담 40%의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CO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4억 8,200여만 원의 도급공사비가 확정되면 사업종료 후 해당 공사비 상환을 위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태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당시 보고 내용, 사업비 구성 및 방식이 상이한 점과 사업추진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색온도 제어형 LED가로등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23년도 본예산 당시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우리가 국비 어쨌든 50%,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참 좋다고 생각하여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통과를 시켜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ESCO사업 동의안이라고 또 올라왔어요.
기존에 통과됐던 사업과 이 ESCO사업 같은 사업이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23년도에는 보고가 누락이 되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도로교통과장 두현은입니다.
저도 작년에 제출했던 의회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ESCO사업이라는 그 사업 자체를 명시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왜 명시를 안 했고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그냥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었고 국비 50% 정도를 따왔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 재정이 많이 열악한 상황인 것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라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동의안을 보니까 국비 30%, 시비 70%예요, 그것도 민간투자방식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누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왜 보고를 우리 시의원들께 하지 않았을까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제 생각에는 아마 가로등을 ESCO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작년에 바로 세우는 게 아닌 차년도에 세우는 것이다 보니 아마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ESCO사업인지 몰랐던 겁니까? 알고 있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ESCO사업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를 못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 의원들한테만 보고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장님한테도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결재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ESCO사업에 대한 보고는 올해 저희가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부터 인지가 되어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작년까지는 거론된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은 새롭게 오시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아직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모사업을 신청할 그 당시에는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팀장인지 주무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ESCO사업을 그 당시에는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시의원들한테만 보고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도 몰랐다가 현재 ESCO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현재 시장도 알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작년에는 ESCO사업인 거는 인지가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인지를 했고, 부서에서 인지했고 그러면 시장한테도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그 전에? 안 했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제가 찾아본 문서로는 올해 8월에 시장님 방침은 처음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장도 몰랐던 내용이겠네요, 이 사업이?
그냥 단지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또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 이 사업은 참 좋지만 ESCO사업인지는 시장도 몰랐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그렇게,
○선현우위원 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저희가 시장님 보고는 8월초에 처음 드렸고요. 사전에 요지 보고드리고,
○선현우위원 그 전의 히스토리도 말씀을 해 주셨나요?
우리 시의회에다가는 그냥 “설치사업으로만 이렇게 통과를 받았다. 그런데 다만 지금 동의안이 올라갈 건데 ESCO사업 동의안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시장님께 보고했을 때 우리 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별다른 말이 없었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고요.
○선현우위원 구청장님이 보고하셨나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저도 보고한 사항은 아니지만, 보고한 바는 없고요. 다만 2023년도 예산은 ESCO사업 자체가 시행은 2024년에 되어서 아마 2022년 당시에 전임자들이 그거를 보고를 안 했던 사항 같아요. 의회에다 분명히 같은 목 사업이었으면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떠한 ESCO사업 어떤 사업 시행자 선정은 202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시행단계에서 늦게 하는 쪽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23년도 본예산 당시에 보고는 7억 2,200만 원을 가지고 시화방조제에 LED가로등 설치사업 목적으로만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좋은 의도와 취지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됐었다, 다만 그 전에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논의과정 중에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했던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보니까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원래 당초에 어쨌든 공모사업을 시화방조제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까지 바뀌었습니다. 위치 바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조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조제하고 여기 중앙대로 일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시화방조제는 이미 기 LED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ED를 LED로 바꾸는 거는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LED등은 그냥 존치하고, 관내 아직도 나트륨등이 저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등을,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짚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화방조제에 나트륨등인줄 알고 우리 부서에서도 위치선정을 그쪽으로 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LED등이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모사업 선정과정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거면 그 등이, 시화방조제 안에 있는 등이 나트륨등인지 LED등인지도 파악도 안 된 상태로 공모신청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예산을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확인도 안 하고 단지 그냥 제출한 그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그 자료만 놓고 그냥 예산을 국비를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시면서 어쨌든 취지와 목적은 좋다 보니 예산은 반납하기는 싫고 써야 되겠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인정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을 못 하겠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이왕 받은 국비이니 반납하기보다는,
○선현우위원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시인을 하셨잖아요?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고 알고 계신 분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꼭 써야겠다, 그러면 위치 재선정 과정 중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랑 소통을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나트륨등인줄 알고 공모신청을 해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LED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랑 소통을 나누셨습니까?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등을 변경하는 걸로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됐고,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30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30년 하시면서 이런 식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온 게 있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없죠? 최초 사례가 되겠네요? 기록으로 녹화해서 다 담아질 텐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지 참 의문스럽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선현우위원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별개로 다른 사업도 자료로만 통해가지고 짬짬이로 그냥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도 봅니다. 참 아쉽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과정이 이런 식의 과정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다음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계속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신청 대상지가 변경되는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도 내용이 지금 보니까 답변 주신 것에서 변경사유로 올라온 것치고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듯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별도로 요지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 선현우 위원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일단 공모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보면 22년 1월 5일날 최초에 에너지공단에서 안산시로 지금 공문이 접수되어져 있거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이것 연결된 것 다, 22년 1월 5일날 에너지공단에서 안산시로 접수된 공문과 22년 4월 19일날 사업신청서를 우리 시가 에너지공단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2년 7월 22일날 평가계획안내 및 자료제출이 경기도에서 안산시로부터 요구가 오고 7월 27일날 안산시가 경기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관련된 자료 전체를 다, 이것과 그다음에 신청할 때 장소가 변경된 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선현우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 본예산을 직접 보니까 실제 이렇게 7억 2,200만 원이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어요.
물론 또 우리 위원들이 다 잘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깊이 있게 많이 못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감을 통감하고요. 그때 다뤄서 이 부분 예산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가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과정이 그때 상세하게 이런 과정을 국비, 시비, 그다음에 민간 이렇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50대50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고 ‘아, 5대5대 사업이구나’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승인해 준 거죠, 23년도 본예산을.
그리고 또 사업 공모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기존에 LED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또 LED로 교체하겠다, 또 그다음에 변경 후에도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를 보면 색온도 제어형 LED, 그러니까 제어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기후변화에 맞게 등의 밟기가 변한다, 이런 기술적인 제어 등인데 이게 검증이 됐느냐,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되어서 어디서 지금 현재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물론 일반 LED등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2.4배 높고 그다음에 현재 검증하고 있는 데가 충북 단양 하현천대교에서 10개만 설치해서 지금 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등을 설치하는데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충청도에 설치한 등도 지금 10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신청개수를 많이 줄여서 한 96개 정도로 지금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검증자료가 지금 없는 거는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품질도 검증이 안 됐고 기술도 검증이 안 된 이 제품을 안산시에 샘플로 또 설치한다, 이거는 전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막무가내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고 그리고 또 그 절차가 잘못되고, 그다음에 결과가 예상대로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눈에 뻔하게 품질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 제품을 우리가 다시 또 샘플로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심의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품질이 검증이 되어가지고 “아, 이게 품질이 이렇게 설치해서 아주 좋은 품질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몇 년간 이렇게 설치해 보니까 이 제품이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검증이 됐으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이런 검증이 안 된 제품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저희가 지금 96개소를 대부도 한 3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대상지 선정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착오가 있어요. 변경 전에 우리가,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미 LED로 교체한 것도 또 변경하겠다고 올라오고 또 그다음에 다시 변경 후에는 검토해 보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어요. 이미 서울 **이라는 회사가 이미 변경을 해줬어요, LED를.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는 내구연한이 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교체할 필요성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검토되어야 된다, 구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조용대 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는 없고요. 일정 부분 저희가 사업과정이나 절차나 잘못된 부분 어떤 사업 지역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제가 7월 12일자 발령받았지만 이 사업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듯해서 당초 색온도 사업을 457개를 설치를 하고 LED를 231개를 한다고 계획을 신청한 것은 색온도가 지금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그쪽 지역은 어떤 안개나 그런 기존 LED등인데도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서 대폭 축소해서 457개를 96개로 축소했고요. 그다음에 LED는 나트륨등이 꼭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LED등은 231개를 1,754개로 그래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장소나 어떠한 검증이 안 되어서 나름대로 국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비를 우리가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 LED등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LED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을 했고요. 다만 색온도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확 줄여서 또 신청을 해서 본 사업의 어떠한 취지를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안산시에 어떤 게 이익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서 나름대로 변경된 안을 제시한 거고요. 그 과정이나 잘못된 부분에 어떤 질타에 대해서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제시된 안에 대해서 전액 반납보다는 그래도 안산시 이익이 어느 정도가 포함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변경된 계획을 제시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게 필요하다, 진짜 사업대상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축소를 해서 하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 좀 더 협의는 필요하지만 색온도가 더 축소되면 우리 시는 LED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ED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지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색온도는 축소하고 LED를 최대한 늘리려고 협의된 거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증된 것 없이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LED등으로 다 교체를 많이 하게 되면 국비 반납 없이 우리 시의 이익을 어느 정도 갖지 않나 싶어서 이런 변경계획을 제시한 거고 이 변경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하면 더 한번 협의를 더 열심히 해서 LED를 많이 증가시키면 우리 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변경 신청 내역에 보면 산자부의 또 승인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승인은 된 사항입니다, 변경은.
○한명훈위원 승인받았습니까?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확 줄인 승인이 된 거고요. 혹시 더 줄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산자부 협의를 해서 색온도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전액 반납보다는 그래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하고 대신 LED를 많이 하면 우리 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지금 산자부하고 의회의 반응을 얘기하면서 더 우리는 LED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쪽에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산자부 측에서도 꼭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통한다면 색온도든 LED든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내시를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구청장님의 생각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고민합니다.
이 부분이 안산시에 도움이 되느냐,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안산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막무가내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다소 그동안에 과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안산시에 도움이 된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국비의 30%를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어떠한 안산시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조용대 따온 국비를 3억 원에 대해서 국비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이런 동일한 에너지 ESCO사업에 대해서 2년간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된다고 산자부 방침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유효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 사업이 어떠한 색온도 사업이 아닌 다른 ESCO사업, 또한 LED 국비 보조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사업 전체를 포기한다기보다는 포용하면서 최대한 우리 시 이익에 부합될 수 있고, 우리 시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거는 색온도는 줄이고 LED는 최대한 확보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LED를 우리 시 재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물론 절차적인 문제는 다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이 안산시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2년에 걸쳐서 우리가 SOC사업, 에너지 절감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피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머리속에 한군데 두고 나중에 다음 주에 토론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사업들이 안산시의회에 허위 보고하거나 또 잘못된 사업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기존에 색온도 제어 가로등 설치수량이 437곳이었는데 지금 변경 후에 설치 수량이 96개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이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지금 96개, 대부도의 메추리섬, 청소년수련원, 구봉도 입구, 그럼 이 수량을 대부도 전역에 색온도 제어 가로등 설치 수량은 맞습니까? 조금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더 줄여도 되는 겁니까? 줄이면 안 되겠죠. 더 필요한 가로등인가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우리 시에서 당초 색온도는 457개고요. 457개를 1,754개 LED로 변경되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457개를 우리 8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을 다시 재신청했는데 96개로 줄였습니다. 줄인 사유는 색온도는 또 가격이 훨씬 비싸고, LED등보다, 그다음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개만 해도 되나요? 한 개만 하고 LED 일반 가로등은 더 수량을 늘릴 수 있나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어떤 명분에서 한 개는 너무,
○선현우위원 명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수량이? 최소라고 한다고 하면. 더 줄일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단원구청장 조용대 최소라 하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꼭 어느 정도 또 이게 특허된 사업이고 이 등 자체가 인정된,
○선현우위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은 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색온도 제어 가로등과 일반 LED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기 효율이라고 할까요? 절감효과가 둘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색온도 제어 가로등이 오히려 더 전기절감 효과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원구청장 조용대 색온도가 두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선현우위원 기능이 있는 거는 알아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절감효과가 있지는 않고,
○선현우위원 같다고 보면 되나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같거나 그 이상이거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색온도 제어 가로등이 비싸기도 또 2.4배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굳이 96개를 할 필요성은 있나 싶어요.
오히려 LED 가로등을 좀 더 수량을 많이 해서 대부도 전역에, 지금 1,754개로 변경 후에 계획은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대부도뿐만 아니라 또 일반 우리 도심지에 나트륨등이 배치가 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다고 하면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처음에 457개에서 96개로 줄였고요. 96개는 더 줄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을, 한번 현장에 또 다시 쭉 가봤습니다.
그래서 색온도 LED라 하면 어떤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 그래서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 대부동 지역에 조사를 해서 검증절차도 밟고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 하면 한번쯤 검증해서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96개를 한 반 50개로 줄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업에 대한 명분은 확보할 필요성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쨌든 국비 30%, 시비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국비가 지금 3억 6,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민간투자방식에 의하면 시비 70%라고 하면 8억 4,300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그냥 반납을 하고 시비 8억 4,300으로 LED 가로등을 지금 1,754개 이것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국비를 반납한 상태로 8억 4,300이라는 시비를 가지고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단원구청장 조용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손해라는 거죠. 국비 3억 6,100 반납에 대한,
○선현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단원구청장 조용대 당연히 가능합니다.
○선현우위원 가능하다고 본다고 하면, 저는 색온도 제어 가로등 96개를 뺐어요. 빼고 그냥 시비로 8억 4,300으로 1,754개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국비 반납을 안 한다고 하면 96개소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국비와 시비, 또 한편으로 70% 안에 민간투자방식 또 40%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 ESCO사업을 꼭 국비를 문제가 있었던 이 사안을 가지고 국비를 꼭 굳이 써야만 할까.
○단원구청장 조용대 국비가 반납이 되면 ESCO사업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그냥 일반 LED를 하면 되는 거고,
○선현우위원 그냥 시 예산으로는 LED 가로등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그렇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를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 색온도가 비싼데 과연 이게 검증된 거냐, 우리 시가 마루타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꼭 검증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색온도 사업 자체를 가로등을 줄이는 쪽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457개에서 96개로 줄였는데 지금도 더 그러한 우려성은 아직 잔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더 지금 산자부를 통해서 한 20개까지 확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40개로 줄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는 지금 협의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우리 시는 줄이는 게 현재로써는 이득이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국비도 반납 안 하면서 우리 시에서 꼭 LED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저는 민간투자방식이 의문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3년에 걸쳐서 전기절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나마 이 4억 8,200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그게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그냥 3년의 유예가 아니고 당장 내년에도 일시불로 다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연이율이 1.7%라 하면 그것도 굳이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3년간 그걸 따르는 거고요. 당장 그게 불리하다 그러면 내년에 일시불로 한 번에 예산 확보해서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물론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동의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 차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우리가 짚어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제어형 색온도 LED등 이것 축소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동의안 우리가 여부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는 아무튼 내부 토론을 통해서 안을 도출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색온도 제어 가로등 변경 후에 장소에 보면 메추리섬이 들어가 있거든요. 메추리섬이 선정된 이유는 혹시 어떤 건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지금 저희가 96개로 변경한 지역은 메추리섬하고 청소년수련관, 구봉도 입구인데요. 이 96개소는 다 현재 나트륨등입니다.
그래서 LED로 바꾸려고 했던 거고요. 모두 해안가입니다.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메추리섬은 아무리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떠나서 이미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인데 굳이 그런 문제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데 같으면 예를 들면 대선로라든지 또는 상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충분히 대상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메추리섬은 사람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나 구봉도 입구는 어느 정도 이해라도 되는데 대부도는 아시다시피 사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안개가 많은 지역은 다 공통 하다고 생각합니다.
섬 장소 설정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외 지역의 대부도는 지금 현재 다 LED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선정하게 됐고요.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이곳 중에서 꼭 필요한 지역을 고민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찌 됐든 청장님, 과장님 인정하실 거는 다 인정하셨고 어찌 됐든 우리 안산시에 우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될 LED 가로등은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아직도 메탈등이 많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의 숫자를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반면에 LED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추진해서도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병가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임시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도시정비기금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준공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시설로 재정비하였고, 안 제29조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4조제8항 ‘지원금액의 환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중 건폐율 완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조례 상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34조, 35조, 36조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대상, 감면절차, 운영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인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수선 및 공작물 축조 수수료의 범위 신설과 건축허가 수수료의 납부방법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수선 및 공작물 축조 수수료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안 제19조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로 기존의 조문을 간소화하여 정비하였고, 이에 따른 대수선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한 범위는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에 대하여는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의 기타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면적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 기준에 따른다)”로 [별표1] 비고문에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수수료의 납부방법 규정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9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내야 하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존 조례를 주제별로 정비하고,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주차 제한 등을 조례로 신설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자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영업행위, 숙박, 보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트레일러 등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법 제56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0조에, 공원관리 수탁자가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지키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소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에, 단기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점용허가의 기간을 규정하고, 점용물의 관리, 점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 등 공중질서가 저해되는 경우 공원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6조에,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토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39조에, 위원장 유고 시 호선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정비계획구역을 가로지르는 보화로로 인해 2개로 나뉘어져 있는 주택용지를 하나로 합치고 기존도로의 선형을 조정하였으며, 유치원에서 가까운 아파트 동의 높이를 제한하는 안산시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한 세대수 및 용적율 보전을 위해 최고 층수를 기존 25층에서 29층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도시디자인국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개별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총액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상위법에 규정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안 제2조(기금의 재원)에서 기금 조성금액을 당초 “508억 원”에서 5년간 30억 원씩 추가된 “658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확충에도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시 재정의 불안정으로 인해 매년 조성 계획된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니, 사업시행 부서인 도시계획과의 기금조성액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가정책 및 우리시 도시재생 현안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개선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 규정코자 제안된 상태로 안 제3조(공동이용시설)에서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우리시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신설 안 제34조와 안 제35조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후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도시재생법」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신설 안 제36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인이 제출한 사용신청서를 바탕으로 연간 수행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동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각 규정된 “사용신청서”는 조문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각각 “감면신청서”와 “사용신청서”로 구분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각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다수의 공동이용시설이 매년 1월 신청, 12월 평가하는 획일화된 일정으로 관리 가능한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를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안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항에서는 수수료 관련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간소화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별표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9조 관련)에서는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 산정이 불가한 공작물의 축조 시 수수료의 범위를 비고문을 신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은 수수료 납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 제안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당초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수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법 시행규칙은 대수선과 바닥면적 산정이 불가한 공작물로 구분하여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본 개정안 별표1의 비고문은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과 공작물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 상태로 일부 내용에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수수료를 적용 결정하게 된 상세 사유 등에 대한 부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비하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우선 전체 조문을 총칙,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도시공원의 활성화, 도시공원의 점·사용허가, 도시공원의 위원회로 장별 분류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공원 내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제한 대상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9조에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후단에 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이 따로 정하는 공원 주차장 이용료 외에 어떠한 사항을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인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주차요금의 감면)에서는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칙은 당초 징수대상과 요금징수 및 감면의 내용이 안산시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규칙으로, 안 제9조와 더불어 주차 요금 책정과 감면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주제별로 재편함에 따른 운영 상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으로는 공원부설주차장별로 주변 입지조건을 고려한 주차요금 징수 대상, 요금징수 체계 등에 대한 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 고시된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안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도로인 보화로의 선형 조정을 통해 정비구역 내 단절된 단지배치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출입구의 위치를 단지 배면쪽 보배2길로 배치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처리 방안을 변경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 동·서측으로 배치하였던 소공원을 동측에 양호한 산림지역과 인접하게 합병·배치해 정비기반시설을 보다 집중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변경안은 건축계획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과 주차대수는 기정대비 243.98㎡ 및 42대가 증가하였으며, 건물층수가 23층에서 29층으로 변경되었고, 계획세대수 조정에 따라 기정 대비 18세대가 증가한 611세대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정비구역의 세대당 주차대수는 1.54대로 확인되어 타 단지와 비교하여 과소하지 않은 여건인 것으로 사료되나, 관내 공동주택의 주차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과에서는 향후 재정비구역의 주차대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의 협의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계획인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5년간 연장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물론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성된 전체 금액이 얼마 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508억 원 조성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508억 원인데 기 조성된 금액이 470억 정도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기 조성된 금액이 470억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미 조성된 금액이 37억 5천인데 이 37억 5천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매년 출연한 금액이 30억에서, 20억 이 범위 내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동안 출연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더 추가 출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매년 1년에 30억씩 해서 150억을 조성하겠다,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미 조성액이 발행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네, 재생과장 김동휘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조례가 2017년에 제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 6년 가까이 지금 현재 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많은 일정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 신설도 되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 안산시에 도시재생하는 지역이 몇 군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지금 현재 중·대규모는 지금 세 곳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 소규모는 지금 진행된 게 두 개가 끝났고 지금 약 2개소가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라 그러면 10억 미만의 그 사업이고요.
○한명훈위원 대규모사업은 아시다시피 본오동, 월피동, 그다음에 대부도 이렇게 세 곳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 도시재생센터에 근무자들이 있는데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지금 조례 제정하는데 의견이라기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마중물 시설이라고 그러죠. 건축물이 준공이 된 시설들이 지금 이번 달 준공되고, 약 2개 정도 준공이 되고 앞으로 또 준공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법이라든지 조례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현실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현실에 맞춰가지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고 그다음에 복합센터,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복합어울림센터라고 그러죠.
○한명훈위원 복합어울림센터만 지금 현재 아직 착공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준공을 앞둔 부분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사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을 하셨는지를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용도를 정하려다 보니까 그 용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만 사업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들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3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잠깐 보겠습니다.
2항 3목에 보면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용료 감면을 받는 곳인데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하면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마을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단위로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설립해가지고 공공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조직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사동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곳이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마을기업은 어떤 곳이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마을기업협동조합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로 무슨 재생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나 단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동이익, 공공이익에 대해서 영위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같은 뜻을 하는 모임들이 조직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출자해서.
○한명훈위원 예,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35조에 보면 감면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이 내용이 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은 공동이용시설을 매년 1월에 신청해가지고 12월에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가 가능한지 이게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마을기업이라든지 아까 사회경제단체라든지 이런 마중물 시설들의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서를 1월달에 제출하고 실제 1년 간 운영을 해 본 결과를 가지고 10월달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다음 연도 1월달에 그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줄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감면을 안 해 줄지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감면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내용을 보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내야 하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물론 해석을 다 정확하게 하겠지만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해서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하며,” 이걸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저희가 건축법 개정 전에 시행규칙 제10조3항에 보시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는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인용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삽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수입증지, 전자결제나 전자화폐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다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저희가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사항 자체는 일단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다 요즘 결제들이 대부분 알다시피 현금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관리인이 또 없어져가지고 대부분 다 카드로 납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도 또 많이 있다고 민원들이 많이 와요. 특히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용카드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지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난감하다, 이런 민원들도 꽤 들어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수수료를 보시면 수입증지가 있거든요. 수입증지는 현금을 내서 증지를 대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 한번 해 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0㎡ 미만의 기타 금액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부분, 이게 또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면적산정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보시면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2항에 보시면 대수선하고 또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에 한해서 건축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조항을 건축 조례에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회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면적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일단 시행규칙 10조1항에 보시면 83조가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통 공작물 자체는 높이로 보통 규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면적 가지고 명시하는 거는 지하대피소가 30㎡ 정도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나눠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수수료에 대한 사항들은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해서 200㎡ 미만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서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산정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서 실시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다시 말씀,
○한갑수위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지금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마침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준공 이번 달에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규정을 마련했고, 사동에 소규모재생사업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끝난 게 20년에 끝난 게 마을 카페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당시에는 이 조례도 없이 실시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조례는 있었는데 그 용도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번에 현실하고 맞게 맞춘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마중물 시설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커뮤니티 공간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마중물 시설이 지어지면 운영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든 아니면 타 부서의 관계된 부서에서 운영을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도 사랑나눔공원에 돌봄센터가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현재 이게 사동에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진행형 결과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아직까지 뚜렷하게 다 완료된 게 없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커뮤니티 공간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순기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과장님으로서, 그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지금 소관 담당자로서 평가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지금 뚜렷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평가를 지금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대부도는 뭐하러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대부도는 지금 이제 준공 나는 시점에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한, 전자에 실시한 것이 뚜렷이 평가가 없는데 대부도는 왜 또 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대부도는 그 한 사업이고 그중에 돌봄센터가 이미 준공됐고,
○한갑수위원 거두절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왕 맡으신 거고 시설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주택과.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조례보다도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가 86년도 시 승격이래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요.
그런데 주민들이 누려야 될 일조권 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삼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고잔동 끝에 와동과 경계지점에 있는 삼일로 옆에 있는 연립 맞죠?
○주택과장 홍석효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이 도로가 삼일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면도로 뒤에 바로 다가구주택이라는 주거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 가옥수가 몇 가구나 될까요, 대략?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근생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한갑수위원 한 건물에 우리 법적으로 3가구 쳐도 한 200여가구가 되겠죠.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일조권 양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채광에 관한 거는 어떻게 담보해 내실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일조권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난해한 게 일단은 법적 기준은 맞아야겠죠. 법에서 정한 일조 기준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층수에서 조금 상향시켜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인근의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재건축 정비계획 공사 중인데요. 9구역에 맞춰서 29층으로 저희가 상향시키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염려하는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안산시 재건축 시장을 하면서 계속 담당자들이 반복적인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의 피해는 막대했다는 얘기죠.
더욱이 삼일로 같은 경우는 남쪽의 앞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뒤쪽에 있다 보면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동선, 이동자들의 피해겠지만 이 뒤는 바로 이면도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8m 도로, 10m 도로 되겠죠. 그 정도의 도로가 있고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약 200여세대의 세대수만 그 정도가 있을 거고 주민의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연립이었습니다. 연립이었는데 29층 높이면 1층에 3m만 친다 하더라도 약, 얼마입니까? 아파트 높이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한 50m, 60m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60m 넘어가겠죠. 그죠? 60m가 넘어가면 이쪽의 가옥수는 서북측에 있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배치에 따르면.
○주택과장 홍석효 예.
○한갑수위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이거를 계산 안 하고 하셨냐, 저는 그겁니다.
재건축이야 어차피 저희 재건축법에 의해서 실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 주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냐고요.
이거는 주택과만 공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지금 국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도시재생도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러면 각 다 모이셔서 공청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단지만 고잔연립7구역만 저희가 재건축을 한 게 아니라 2030 10년 단위로 법정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수립해서 최고 높이 층수는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용적률은 어느 정도 줄 것인지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단지만 한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를 놓고 2020 기본계획에서 반영된 겁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장님은 안산시에 있는 우리 주거에 관한 총괄적인 지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저층이었는데 그 당시는 다가구주택하고 거의 맞먹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떨어져 있다든가 어떤 공원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격거리가 넓다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래 고잔2동에 보시면, 중앙동이라고 하죠. 예전에 주공1단지, 주공2단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 이격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에 눈이 거의 녹지 않습니다. 여기 다, 저만 안산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또 5단지라는 곳도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와 양해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역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갖다가 국에서 공론화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지금 60m, 70m지 그것이 일조량을 따지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있는 가구들은 거의 암흑에 가깝게 거의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들 있는 곳들 다 재건축해서 아파트 지을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공청을 다 하셔서 이 재건축 조합원들과 서로 소통을 하셔서 책임질 부분이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보통 저희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이 기존의 저층 아파트를 그대로 해서 그 부지 내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연립주택, 집단화된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가고 또 이렇게 북측으로 주택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사업지구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재건축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들고 온 층수는 37층을 들고 왔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추후라도 이 뒤에 있는 약 200여 가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채광률이라든가 앞으로 태양광 채광 시스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주택과장님이 평가하시고 동을 배치를 최대한 기존 주거지에 피해가 안 가게끔 배치 방향을 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띄우지 않고요. 이게 보게 되면 이격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지금 동으로 5개 대단지 동이 들어가면 이 일대는 거의 해를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중앙초등학교 아파트 거기 재건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운동장까지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안산에 눈 조금만 와도 도로는 완전히 빙판길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자고로 그런 도로시설도 아닌 주거시설입니다. 같이 3층, 4층 같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어떤 시설물이 있다든가 근생이라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허가 내줄 적에 근생 한 층에다가 주거 세 가구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다 재산권 침해로 재산권에 대해서 나중에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모든 형편이 똑같은, 여기 앞의 같은 경우는 다 연립단지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같이 연립을 재건축해야 됩니다. 이해관계 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가구가 뒤에 있어요. 서북측에 있습니다. 이 서북측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들. 본 위원이 아무 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배치도를 볼 경우에는 서북측은 거의 태양광에 대한 채광이라든가 이 자체를 희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주거가 현재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남동측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배치계획이라든지 향후에 지금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공청회를 해 주셔라,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마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앞으로 건축, 경관, 교통, 도시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하고 심도 있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 배치라든지, 주택가에 재건축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햇빛이라든지 채광이나 이런 부분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공원과 과장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이혜경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원 내 주차장 요금징수 가능한 거요. 그거에 대해서 하면 구체적인 어떤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는지.
○공원과장 서병구 우선 지금 31개 시군에 한 10개 시군이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징수의 대상은 집중 그런 상가, 그다음에 관광지, 그런 다음에 이용률들이 많은 공원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금이 기존의 공영주차장보다는 요금이 한 10% 정도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공원 내 주차장을 유료화시키는 과정에서 더 확장성 있게, 사실 상가나 관광지 쪽의 공원도 있지만 공원 자체적으로 공원 내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방치차량도 많고 장기주차도 많고 또 타 시의 화물차도 많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거기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확대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까지도.
○공원과장 서병구 일단은 시장이 고시하는 지역은 소상공인지원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주차요금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고시하는 지역이 만약에 결정되면 작은 공원이든지 큰 공원이든지 주택가 인접을 해 있든지 상가에 상권이 있든지 어떤 주차장이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을 하기 위한 근간을 하려고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이혜경위원 아까 7구역이요. 재건축하는데 교통량에 대해서 지금 삼일로 사거리 쪽에 지금 12월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랑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체계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에 대한 흐름이나, 그리고 아침에 공단으로 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그런 교통량의 흐름도 철저하게 추후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러기 이전에 충분한 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 사업지구 8구역이고요. 8구역 지금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거치거든요.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 내 있는 주차장 요금 받지 않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부터는 주차장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그러면 설치할 대상지라고 해야 되나요? 장소,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놓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수립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공원과장 서병구 각 지역들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25개 동에 공원이 없는 곳은 없거든요. 그중에서 주거지역의 주차난도 해결하면서, 그리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느 공원이 될지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됐고요. 그러한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서 시장님이 고시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공원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주차문제라고 하셨나요? 그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의회에서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유료화를 하시려는 계획인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원과장 서병구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은 공원 내의 요금을 받고 주차를 제한을 한다면 거기에서 기존에 주차를 거기다가 해놓고 집에 귀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주민들은 이용요금이나 그런 주차제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주거지역 내의 주차난을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주택 밀집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안에도 조그많게나마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료화를 소규모공원까지 주택 안에 있는 공원까지 한다고 하면 오히려 돈을 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밖으로 세울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공원과장 서병구 원래 원칙은 공원 내의 주차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주거지에서 건축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1인 1가구가 차를 일인당 한 대씩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게 24시간 전체를 가지고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공원과장 서병구 그거는 아니고요.
○선현우위원 시간별로?
○공원과장 서병구 예,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시간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무인으로 하실 계획 아니신가요?
○공원과장 서병구 무인으로 해도 시간은 그래도 정해 놔야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녁시간만큼은 주차요금 무료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공원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9조에 “주차요금 징수 등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그렇다고 하면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 이용료를 이렇게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주차장 이용료를 따로 정하는 방식인가요?
○공원과장 서병구 이게 공원 내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결정에 대한 부분이 어디 다른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부분을 저희가 따른 거고요. 거기 부설주차장,
○선현우위원 따른다고 하면 주차요금 방식을 따르는 건가요?
○공원과장 서병구 그런데 그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다르고 급지에 따라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어느 정도 받을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공원 내 주차장의 요금을,
○선현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 하에 그 안에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는 방식을 채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따로 정한 주차장 이용료를 정하실 건지,
○공원과장 서병구 공원 내 주차요금은 별도로 시장님이 만약에 고시를 한다면 그 주차장에 대한 요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심의 등 그런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요금을 결정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좀 저렴하게 이용료를 산출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원과장 서병구 지금 다른 시군의 요금 징수하는 것 보면,
○선현우위원 평균 얼마 정도 할까요?
○공원과장 서병구 한 100원 미만으로,
○선현우위원 한 시간에?
○공원과장 서병구 그러니까 두 시간까지는 무료고요. 두 시간 이후에 80원, 100원,
○선현우위원 많이 저렴하네요.
○공원과장 서병구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의식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선현우위원 개선이 될까요? 그렇게 저렴해서.
○공원과장 서병구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이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목적과 취지.
○공원과장 서병구 지금 주차난이 지역 내 주거지 내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원 내의 주차장을 원래 공원 내에 필요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은 많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인접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주거지역 내에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 내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공원 내의 주차장에,
○선현우위원 돈을 받는 거와 해소랑 다른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돈을 안 받으면 주차난 해소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쪽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더 들어가서 주차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용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료가 왜 이렇게 저렴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너무 저렴한데요. 한 시간에 80원, 100원이면.
○공원과장 서병구 이용료를 높게 받으면 어떻게 보면 더 주차질서가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상에도 지금 현재도 화물자동차라든지 양쪽 1차선들은 거의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이따 주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일부개정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래 이게 현재 기준으로 적립되어야 할 비용은 508억인데 대략 470억 정도가 있으니까 나머지 3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미조성된 금액입니다, 37억.
○이대구위원 미조성된 금액도 지금 한 37억 정도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 생각인데요.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혹시 몇 년도인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004년도에 최초 제정이 됐고요. 그때부터 약 10억 내지 30억 범위로 매년 조성되지 못한 금액도 일부 있고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부 누적된 금액이 약 20년간 3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략 10년 전에, 2013년도에는 조성금액을 얼마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까? 그때도 30억이었나요, 연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기금 변천이 한 네 번 정도 바뀌었는데요. 2004년도에 최초 할 때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00억 원씩 매년 출연한다고 계획이 조례상에 되어 있었고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30억, 2013년부터 18년까지는 10억 원씩 출연을 했었고요. 2019년도부터 23년까지는 3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미조성된 금액도 문제이기는 하겠거니와 2013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한 30억 정도를 예상했었으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어떠한 사업에서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안산시에서 주차난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용도 자체도 마을 안에 어떤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력적인 사업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가가지고는 또한 주차장 해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원 조례의 어떤 취지하고는 많이 약화되어 간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체적인 어떤 의견 한번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까지 부지 매입 실태를 한번 보면 총 19년간 매입한 필지가 115필지입니다.
이중에 주차장이 90필지를 했고요. 소규모 복지시설 20필지, 쌈지공원 5필지를 했는데요. 거의 한 80% 이상이 주차장 매입 부지에 쓰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 개 필지당 보통 약 8면에서 12면 정도까지 이렇게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각 주거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 주민 호응도도 좋고 설문조사 해보면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일부 출연 받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년 약 3필지에서 5필지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한 개 필지 매입하는데 보통 평균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8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10억 이렇게 세워서는 한 필지, 아니면 두 필지 정도밖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튼 기금 출연 미조성된 부분하고 매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주차장 신규로 또 조성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지난번 조례 때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전출이 가능하게끔 조례 개정을 또 한번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억 편성된 부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출연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지속적으로 출연받아서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저도 사업실적을 문의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해 주시니 지난 20년간 대략 90필지 정도가 아주 적재적소에 잘 쓰였다고 보이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동마다 주차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질문 이전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잠깐 상의를 해보니 현재 미 조성된 기금도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상향 조정하기에는 부서에서 많은 부담을 느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30억 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0억,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이런 식으로 30억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평균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주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관련된 확보사업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문제에 대한 것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주차장 해결하는데, 그저께인가 성포공원 재조성 사업에서도 또한 주차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준비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에는 주택과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이대구위원 또 같은 주차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고잔연립7구역 관련해서도 지금 주차 관련해서는 대략 1.54대 정도로 주차면적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1.54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세대수 관련해서 내지는 주변지역 관련해서 어떻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최근 5개년 재건축 공동주택 주차장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14개 단지 정도 되고요. 평균 주차대수가 1.27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7대보다는 1.5대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요즘에 주차난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밤늦은 시간에 들어가면 주차를 못해서 밖으로 도로변으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눈이 온다든지 기상여건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인데요. 지하주차장을 한 개층을 더 파게 되면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가 또 지출되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주차장 한 개층 더 파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도 1.5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의 다른 어떤 지역의 사례에서도 보면 표현하자면 1.7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족했었다, 내지는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도 몇 번 질의하셨듯이 현재도 보면 지금 지구 뒤편에 일반 단독필지에서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또한 주차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뒤로 저녁 늦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을 가중한다면 아까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이미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 가지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주차면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대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파트들 입주한 지역 사례를 보면 주차난의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카 시대를 맞이해서 실지는 한 세대에 아파트단지 보면 차량이 4대, 또 많게는 5대까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나름대로 커트라인을 조사해 보면 최소 1.7대는 되어야 된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모 아파트가 1.7대인데 그것도 겨울에 가면 다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중주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나가는 이런 사업들의 아파트들은 반드시 1.7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업비가 좀 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3층인데 한 층을 더 파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은 맞춰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위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11세대에 945대인데 1.7을 하게 되면 1,039대가 나옵니다. 94대가 부족한데요. 이걸 잘 지혜를 모아서 이걸 과장님께서 승인 내실 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1.7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고 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들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돈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지금 200대가 넘는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연립주택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다가 재건축 새집으로 좋은 데로 이렇게 재건축이 지어져서 들어간다는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조합원들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또 자기 돈이 호주머니에서 몇 천만 원씩 더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공청회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다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때만 민원 제기하고 불편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전에 분담금을 좀 더 내서라도 주차장을 여유 있게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청회 한번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아까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한명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합 측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건립하기 전에 민원을 다 이렇게 흡수해서 다 소진시켜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알다시피 몇 군데 아파트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날이면 날마다 민원 넣고 주차장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지금 현재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 아파트만 특별히 주차장을 해주자니 또 다른 단지에서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이게.
그래서 미리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조금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아마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까지 아마 주차장 조례가 있죠. 그래서 아마 4지역의 공원에 해당되어서 금액이 아주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지역인 상업지역은 가격이 비싸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안산지역의 큰 공원들은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화물트럭이나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다음에 중장비 이런 큰 차량들이 가서 보면 주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차량들을 주차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화물주차장을 빨리 먼저 완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니네들 화물주차장 다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다 주차해라’ 이런 명분이 생기는데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런 제한들을 하게 되면 그쪽 차량들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과장 서병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주거지 인접지역에 있는 공원들이 심각합니다.
성호공원이라든지 노적봉공원 이쪽 청소년수련관 쪽에 있는 주차장들, 그 외의 큰 공원들,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주거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화랑유원지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은 지역주민들하고 주차 문제에 대한 갈등요소가 없는 이런 화랑유원지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공원을 위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먼저 시험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주차에 대한 그런 의식개선 차원에서 넓혀가는 부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안산의 큰 공원들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서를 한번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그때 지혜를 잘 모아서 이런 민민 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준비를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감면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이 큰 주차장, 그러니까 공원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계획을 세우실 때 공원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동일하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이 공원 크잖아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공원도 말 그대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10분에, 또는 한 시간에 200원 이렇게 금액을 다 동일하게 할 건지.
○공원과장 서병구 그런데 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급지를 나눠서 한다는 거는 명분이 약하고요.
그래서 그게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공공청사에 달린 부설주차장이라면 그런 감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은 사실 감면규정이 없어서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원의 그런 요금에 대한 형평성은,
○한명훈위원 그 부분도, 그러니까 계획서라든가 이런 요금의 부분도 조례가 통과되면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셔서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서병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차난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일단 공원도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거든요. 다른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사실 거기에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차장 시설들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으로 분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아예 분리를 시키면 좋은데 거기다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 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게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로 주차장으로 결정되면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과의 문제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주차하는 부분들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공원의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있는 요금을 받는 주차장하고 서로의 갈등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에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 어떤 차량은 1개월, 2개월 장기주차 해가지고 타이어도 펑크난 차량 지금도 받쳐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눈으로 봐도 굉장히 오랫동안 주차해놔서 차량 외부가 굉장히 지저분한 차량도 있고 해서 관리가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9조에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금징수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시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를 한다, 그럼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이후에 고시를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공원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이외의 다른 거를 인용해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원과장 서병구 이게 공원 내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공원시설이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법을 적용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도시공원 조례를 전부개정안에 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거를 인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주차장법, 주차장 관리 조례,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리 시행규칙, 이 부분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이대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요금이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옆의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100원, 200원 그러면 ‘그렇게 싸냐’ 어떤 이런 조항들, 또 앞으로 주차장 요금을 100원, 200원 소위 말하면 받아가지고 무인시설이지만 이런 거를 운영하는 소위 말하면 유지비용도 안 나올 텐데, 그러한 앞으로 계획들이 뻔히 눈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견이 되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주차장 요금으로 하지 마시고 공원시설에 관한 어떤 이런 명칭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이다 보니까 또 앞으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때 ‘공원에서 주차장 요금을 받아’ 상당한 저항들이나 아니면 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호수공원이든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25개 동 각 동에 대해서도 급지를 조정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신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지금 해당하는 부서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점들을 정립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나 이런 부분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혼란의 여지들을 많이 축소를 시켜주는 의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자꾸 혼란 내지는 새로운 의문점들을 자꾸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지는 조금 더 이렇게 정립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안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이게 공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주차장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주차요금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이 더 우선적일 것 같고요. 일단 주차요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난에 대한 부분,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의회하고 소통하고 어떤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조례를 우선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더 특정해보면 일단은 조건적인 부분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 그죠?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특정적인 어떤 사항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아까 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사실 담기 여러 가지에서 불합리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후에는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점들 도출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 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재건축 고잔연립7구역 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 문제하고 일조권 문제, 또 겨울철에 이면도로들 빙판이 생기는 문제,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진짜 재건축조합하고 이렇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거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연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건물 위치 배치도나 이런 것, 이렇게 배치하나 저렇게 배치하나 어떻게 배치하든 간에 일조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촉이 돼요.
충분히 나중에 준공 난 이후에 우리가 허가해 주고도 주차면적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차를 또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그걸 또 답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연에 생겨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안 생기게 하게끔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도로에 열선도 깔고 이러면 해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조합이나 아니면 시공사나 시행사하고도 협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일정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연면적이 적은 반면에 삼일로 대로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고 사실 그쪽 지역 이면도로 한 두 개 정도 구간 정도가 가장 일조권을 많이 침해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시행사나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는 겨울철에 미리 열선을 깐다든지,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특별히 응달지역 같은 데 이런 데 코너, 언덕 부위 이런 데는 대부분 그런 것 시공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해서 차후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9대 의원 때는 정말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들이 다 함께 동의합니다. 1.7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매번 밖에서 손가락질 받고 도대체 의회는 뭐했느냐, 그때 어떻게 해서 승인이 났느냐, 동의안 통과시켰느냐 이런 얘기 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들 동감하고 있으니까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절대 1.7 이하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만큼은 1.7을 기준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기준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이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차면적 그것 잘못 우리가 허용해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민원으로 해서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또 일정 공간에 임시 주차시설을 또 만들어주고 있는 게 현재 실정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또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에서 금번 제284회 임시회에 조례 안건 4건과 일반 안건 1건에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조례 안건인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시설 설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안전한 사용환경조성 문구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 관광진흥법 조문이동을 현행화하고,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상위법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6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2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도시공원·도선장·체육시설의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과,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로 규정·신설하였습니다.
안 1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태계 보전사업 등에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경로 및 이차 보전사업의 보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명시한 “202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11호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과 12호에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4 조문을 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경로 및 이차 보전사업의 보조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2022년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에 본 조례가 포함되어,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1986년 1월 제정된 현행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이, 상위법인 「도로법」 및 현행조례인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의 해당내용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법규의 실효성이 없으며, 동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의 위임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 및 운용 중인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의2에서 “2023년 12월 31일”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일반안건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심의사항인 『한양대역 출입구 주변 역세권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부지로 예정되어 토지수용 대상인 시유지를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사업부지와 연접하도록 토지 교환하고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부지에서 제외하여 실용적인 역세권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교환 시유지는 사동 1637 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1,729㎡로 한양대학교 소유의 사동 1271-1번지 토지 일부와 교환할 계획입니다.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2단계 사업 추진 전 토지교환을 완료해야 함에 따라, 금년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가액을 결정하고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사항인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5개의 철도노선이 정차하여 환승주차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될 초지역에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이용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초지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는 초지역 남측 백운공원에 위치한 단원구 초지동 43-2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2층 규모의 철골구조 공작물주차장을 건립하여 150면의 주차면을 설치하고, 기존 백운공원 주차장을 개선하여 280면을 확보해 총 430면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환경교통국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 현행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설치기준)에서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규정하고,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종류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대상 공중화장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신설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의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용도 확대 및 조례 운영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제12조에 따라 수립 예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자연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라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에 필요한 사업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기금 활용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4(이자차액 보조사업 등)에서는 사문화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경로를 삭제하고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본 사업은 융자금의 이자액 전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 중인 관계로 “이자액 일부”라는 운영상 불부합한 내용에 대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하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환경시설 투자 촉진을 통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그 중요도는 높다고 평가되나,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89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나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 대비 비교적 낮은 사업비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로, 기금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없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과제 지표 중 2022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 조례로 포함되었으며, 1986년 1월 제정 이후 그간 상위법인 「도로법」의 제·개정 등 변경 사항의 반영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폐지하였고, 오산시와 안성시의 경우 자치법규가 미제정 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연관 조례인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의 인용조문이 현행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수의 조문이 2012년 개정이후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되어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존속기한이 도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변경 개정 요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정보센터, 양구청 도로교통과 등 다수의 부서가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분 회계이며 향후 5년간의 예상비용 추계가 1,400여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으로, 각 부서에서는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사업관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양대역 출입구 주변 역세권 부지교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주변토지 역세권 개발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를 한양대학교 토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사업 추진에 따른 한양대학교와의 협력사항 이행을 위해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정형의 시유지를 기부채납되는 추가 출입구 부지와 연접한 정방형 토지와 환지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된 토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상향하여 건폐율 완화 등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교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교환)에 따라 보고된 환지 계획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첨부된 계획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우리시가 한양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2억 원의 차액을 다시 추가 출입구 사업비로 우리시에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서의 구체적인 계획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초지역 주변 백운공원 등 주변여건 변화에 맞추어 건립 예정인 초지역 환승센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초 지상 4층, 연면적 4만 5,789㎡의 규모에서 지상 2층, 연면적 6,240㎡로 변경하여 환승센터 건축규모를 대폭 축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백운공원 랜드마크 건립 고도화 사업의 무산으로 기 예측한 교통수요가 감소하여 환승주차장 계획이 당초 861면 계획에서 431면 감소한 430면으로 변경되고, KTX직결 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서 추후 별도 환승시설을 설치할 예정임에 따라 기 계획한 버스·택시 등의 환승시설은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변 개발여건 변화의 대응, 안산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우리시 광역철도교통의 거점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초지역 기반시설이 주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서의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개정이 시행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안전관리 시설로 해가지고 현재 안산시에 벨이 이렇게 설치된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지금 비상벨을 설치하는 곳이 한 129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더 필요한 곳이 한 30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 법이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설치하게 되는 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30개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죠,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것은 그렇게 많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비용이 한 3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우리가 직접 사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 설치해 놓고 그 부분에 운영비를 가져가는 식으로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월 사용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우리가 사용료만 낸다는 얘기죠?○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간간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게 안심벨이 여성화장실만 설치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죠?
그런데 간간이 민원이 남성화장실도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 아무튼 참고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조례가 다 만기되어서 5년 연장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라는 부분이 기존에는 방재시설이라든가 환경오염 이 시설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향후로는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필요한 사항이고 또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환경과 연결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계속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은 에너지절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림사업, 그러니까 나무식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쿨루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물 저장 재이용사업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탄소를 중립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탄소를 많이 배출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석탄이나 숯, 그다음에 금강석 이런 것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없애기 위해서는 석탄을 이용한 이런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을 많이 건설해서 이런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자보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오염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던 부분으로 갈지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의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이 새로 연장하면서 하단에 보면 제4조 4목에 보면 “이자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당초에 설계 자체가 이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폐지를 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동 조례 내용에 항목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는 도로법하고 도로복구 원인자 복구 등에 관한 징수 조례에서 내용들이 중복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청이나 도로점용 허가 때에 이 조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문서가 하달되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폐지 상정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문위원님의 자료 검토보고 사항에도 보면 이미 조례를 아예 개정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또 폐지한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6개 자치단체가 폐지한 데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폐지를 하게 된 동기를.
그러면 폐지에 따른, 쉽게 말해서 불편하거나 또 피해를 보거나 이런 사항은 또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현재도 도로법을 적용해서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고 있고요. 점용료는 징수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복구 징수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폐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 하나를 필요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한양대 부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간담회 이후에, 거기에 한양대하고 TF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 자료 책을 제가 다 읽어 봤어요.
그 자리에 또 공교롭게도 이익환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도 제가 다 숙지를 했습니다. 이미 과장님께서는 “안산시의회에 보고가 돼서 이 부분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교환하는 거,
○한명훈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교환하는 거,
○한명훈위원 교환하는 거에 조금 안산시의회에 이미 보고가 된 상태에서 이게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곤란하다는 게 어느 대목,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맞교환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금액을 그러니까 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당초에 저희가,
○한명훈위원 의견을 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돈 2억이 또 이렇게 감정평가에서 금액 차이가 난다, 이렇게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처음에 협의할 적에 그쪽 저희 땅이 도로 법면 부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면 혁신파크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갖다가 기존에 우리 만들어지는 정거장 옆에다가 부지를 교환하자, 안산시에서 지원도 해주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처음부터 협의가 된 거고, 그렇게 협상이 된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맞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법 39조에 보면 금액 교환을 할 적에 차이가 나면 금전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상.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만큼 탁상감정을 했는데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니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는 계약 관계를 마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양대 차액에 대해서는 정거장 하는 데다 지원하는 걸로 한양대하고 실무 협의 때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실무협의회 1월 달부터 최근 7월 말까지의 협의 내용을 보면 교환해야 될 토지가 거기 경사면이 많이 돼 있고 그걸 돋아야 되는데 이것 일정한 비용이 또 들어간다 그런 또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런데 현장에 실지 가보면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평지입니다, 평지. 평평한 토지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한양대는 평평한 토지고요. 저희는 도로 법면인데 그건 그대로 존치가 돼 있습니다. 존치가 돼 있으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예전 공사하기 전의 내용을 막 많이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각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현재의 토지는 거의 평평한 토지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쪽 토지를 다 비교하면 자연녹지 똑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형상이 한양대는 평평하고요. 저희 도로 법면은 경사면에 그대로 존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 나무도 있고 옹벽 위에,
○한명훈위원 아닙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니, 옹벽 위에 있는 게 저희 땅이에요.
○한명훈위원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은 평평하게 다 이미 공사가 끝났다니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니 위원님이,
○한명훈위원 평평하게 깨끗하게 공사가 끝났어요, 현장에 가보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실관계를 보시면 현재 실제 지하차도 들어가는 옆에 그 법면이거든요. 지하차도 들어가는 옆에 법면에 옹벽이 한 1m 정도 쳐있고요. 그 위로 경사면에 자연식생이 그대로 보전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는 그 전이에요. 전 위치고 좀 더 지나가서,
○한명훈위원 아니, 제가 일부러 현장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제가 일부러 또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렇게 다 돋아져 있고 그다음에 또 토지대장도 떼어봤는데 똑같은 자연녹지 똑같아요.
그런데 왜 탁상감정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2억이나 차이난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치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땅은 부정형 토지고, 현재 법면부로 돼 있고 부정형 토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한양대 땅은 그 부분에서 523평을 700평에 맞춰서 정확하게 자른 거니까, 그렇게 자른 거니까 거기는 정형화돼 있는 거고 우리는 부정형 토지고 경사도 돼 있고, 약간의 토지 형상이 저희가 좀 안 좋죠.
○한명훈위원 예, 형상은 좋지 않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 평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평가라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땅의 모양새를 보고 평수는 같아도 이 탁상감정에서 2억이 차이나는 건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는 한양대에서 요구해서 지금 현재 교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700평이 한양대 역사가 만들어지니까, 그 땅을 그대로 놔두면 한양대에서 혁신파크지구로 들어가니까 우리 토지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부터 우리 시 계획은.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한양대에서 캠퍼스혁신파크 2차 사업이 있습니다. 2차 사업에 이 토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를 넣어가지고 같이 함께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양대에서 이 땅이 필요한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한양대는 필요한데요. 한양대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양대 역사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향후에 역세권 주변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땅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으면 향후에라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개발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한양대를 지원해 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토지 이용 가치를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런 근본 취지가 있었습니다.
도로 법면에 대해서 그대로 혁신파크로 들어가면 감정평가해서 저희 안산시가 보상을 받는 건데 그 토지를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장래 안산시도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기류는 있잖아요. 안산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기류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토지를 어떻게 보면 맞교환하는데 왜 안산시의 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교환하냐, 이게 지금 현재 관건인데요.
물론 탁상감정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가지고 부득이하게 2억을 줘야 된다 이런 지금 현재 결론이지만 이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맞교환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간 최대한도로,
○한명훈위원 탁상감정은 한 세 군데 하지 않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두 군데서 합니다. 두 군데서요.
○한명훈위원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 다 2억 정도 가격 차이가 났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 고유 영역에서 어떤 기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은 존중해 주면서 최대한 차액이 발생 안 되면 저희도 그렇게 결론 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한양대하고 다시 협상하실 때요. 안산시의회에서는 같은 평수의 땅을, 자연녹지 같은 땅을 교환하는데 약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맞교환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시고요. 협상을 계속 이어 가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혜를 모으세요. 돈 안 주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제가 보충 말씀드리자면, 그 차이 나는 부분만큼 2억 정도가 탁상감정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한양대로부터 우리 정거장 사업에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서로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 부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을 줬는데 한양대에서 어떤 그 돈을 받으면 정거장 사업에 쓰겠다, 이런 협약식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그것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그래서 세입 예산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약식 예를 들어서 다시 2억을 쓰겠다 하는 그런 공문 또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위원님이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 없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으면 우리 안산시의회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서류가 만일 없으면 협약을 하든지 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문,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 상임위가 아마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명확한 지점은 모르겠지만 부정형 토지라고 해서 그 토지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탁상감정에 의한 기준점이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평면 작업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있는 유형 그대로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미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조례 갖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32개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더 필요한 시설이 그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당 우리가 65,000원 정도가 소요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현재 129개인가 설치가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한갑수위원 그럼 129개 설치해서 작동하신 결과가 오류라든가 개선점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오류라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큰 소리에도 이게 작동을 할 수 있게, 고음에 대해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작동 건수는 있는데.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류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한갑수위원 감안한다, 그 정도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같이 이렇게 협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129개 설치가 랜덤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가격 65,000원이 형성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기계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
○한갑수위원 렌탈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약간 렌탈 비슷한 형식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것 굳이 렌탈할 필요가 있나. 기계 설치는 렌탈이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데 그 선 이용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 있어요.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연결을 시키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기계 부분은 렌탈이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처리는 경찰서가 하는 거고.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기계 부분 설치에 대한 렌탈비를 갖다가 1기당 65,000원씩 주는 거고.
그러면 현재 129개가 있고, 앞으로 32개가 더 있을 거고. 그죠?
아까 비용 부분이 얼마 안 든다고 하셨는데 굳이 왜 렌탈을 하지. 한번 설치해 놓고 수리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어차피 통신선을 따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한갑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부분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이쪽에다가 하면 같이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고장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용역 비슷하게 그거를 운영과 통신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갑수위원 국장님, 이 장비가 고가의 장비입니까? 정밀한 장비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고가의 장비인지, 무슨 장비요?
○한갑수위원 고가의 장비예요, 아니면 정밀한 장비입니까?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음성인식만 해서 그 음성 센서가 우리 경찰서로 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몇 푼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 1억이 넘어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그 부분 실제로 우리가 설치해서 하는 것하고 렌탈 개념의 이용료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게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정밀한 기계가 아닙니다. 음성인식 지금 어떤 음향을 갖다가 채취해서 바이오 센서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작동에 의해서 통보 신호를 주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렌탈비를 내고 있다는 자체가 싼 돈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는 얼마 안 되죠. 까짓거 65,000원이면 얼마 아닙니다.
하지만 안산시 1억 5천이면 용역비용에 가당합니다.
이것 지금 현재 처음부터 저희가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연차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한 20년도,
○한갑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20년서부터 이 부분을,
○한갑수위원 20년부터요? 그러면 23년 아닙니까? 그죠? 그럼 3년 동안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아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또 공원 화장실 관리팀이 따로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이거는 아무 전자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제껏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설치해야 될 거고, 하지만 장비 구입의 문제에 있어서는 렌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간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공원에 다 공원관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건이 조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셨죠?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네, 효율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간략하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조례가 시작된 거는 대략 몇 년 정도에 시작을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99년에 조례가 발의돼 갖고 2000년서부터 이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기존에 작년, 그러니까 22년 말 기준으로 289억의 기금이 조성돼 있었으면 2018년도 5년 전에는 얼마 정도가 조성돼 있었나요? 대략.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기금 출연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못 받은 상황이라 금액은 270 몇억 정도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대구위원 기금 대비 사업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얼마나 사업실적이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기금 정비 검토보고한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해 갖고서는 22년 경우에는 1억 3천 정도가 나갔고요. 20년도 사업계획에서 1억 3,200만 원 이차보전금으로 나갔고, 21년도에는 1억 2,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한 2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많지는 않고 이자 수준에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략 보더라도 300억에 대해서 1%만 잡아도 3억 정도인데 이자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계속 사업실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교육 분야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더해서 기금운용계획에다가, 환경 교육에다가도 좀 넣고 그다음에 조례를 조금 확대하는 이유도 탄소중립이랑 녹색성장 이쪽으로 해서 더 사업을 넓힐 수 있게 이 부분을 넣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후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자연환경보전 시설이라든가 생태계 보전 사업으로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확대를 저희도, 워낙 기금이 쌓이기만하고 쓰는 부분들은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사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환경보전기금 자체가 기금 조성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또 활용해서 정말 잘 사용하는 것 또한 조성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하나만 간략하게 더 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한 가지 드려보고자 잠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차액 2억 원에 대해서 필요하면 어떤 확인서, MOU 확인서든 이런 형태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또 피력을 하셨으니 추가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 또, 이게 정방향이든 부정방향이든 아마 매입 전체 필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사항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위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본 사업지 대상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토지는 성안고 방향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해안로 기준으로 본다면 활용 가치 또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토지 교환 대상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의 기존에 있던 그 방향으로 해서 아마 같은 필지가 교환이 된다면 좀 더 가치가 있는 내용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을 한다면 조금 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존속기한이 만료돼서 5년간 연장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전혀 개정되지는 않았고, 단순하게 존속기한만 5년 연장한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지방재정법 제9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5년의 기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속 5년마다 연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렇죠?
당초에 알다시피 주차장 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개요 이런 것들 보면 사업이 근 500억 사업이었는데, 기존에 정확히 얘기하면 488억 사업이었는데 이제 383억이 감액돼서 105억 사업으로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가장 크게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축소된 사유가 백운공원 랜드마크 건립 구조고도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이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백운공원은 아예 그러면 캔슬됐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그게 앞전에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때 성공이 안 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무산되니까 이 면이 같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자고 하면 원래 기존 주차면 수가 861면이었어요. 그런데 431면이 축소돼서 430면만 지금 현재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 뭐 문제없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요. 현재 이용인구가 11,000명이고 KTX 운영을 했을 적에 24,000명 정도 이용 인구가 나왔는데요. 그 정도에서 보면 저희가 430면, 철도공단 것까지 하면 490면으로 잡았는데 환승 수요는 그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KTX가 당초 계획보다 빨리 개통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 지금 현재 대응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로서 나와 있는 거는 2026년도 상반기거든요. 상반기인데,
○한명훈위원 2026년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26년도 상반기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올가을부터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도비 한 30% 받고 하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는, 24년, 25년 말까지는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사업계획이 KTX가 2024년 12월에 완공하고 6개월 시험 운행 후 2025년에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원래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26년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좀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실제 저희 개통 시점에 맞춰서는 시간적으로 개선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맞을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그 안에는 다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주차장도 있으니까, 기존의 주차장이 280면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존 토지들 주차장. 그다음에 저희가 공작물로 설치하는 거는 150면이니까 150면이 지연되더라도 기존에 하는 데는,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계획을 세우셔서 늦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교통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 한양대하고 토지 맞교환 동의안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동의안 통과됐어요? 이제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예산은 왜 올라왔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동의안 먼저 통과되고요. 그다음 절차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본예산 때나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저희가 시기가 거기 한양대도 혁신파크 지정하는 기간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토지를 빨리 정리를 해야지 업무적으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사전에 이게 사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통과가 된 이후에, 순서가 그렇잖아요. 절차도 그렇고.
그렇게 2회 추경에, 요즘 예산도 넉넉지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2회 추경에 굉장히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금 앞전에 이거를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별로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왜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는지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양대가 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저희한테 보고한 것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러면 액면 다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억 원도 자기네가 말로 다시 정거장 출입구에다가 재투자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건데 그 말속에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거를 과장님 말씀만 다 믿고 이거를 우리가 동시패션으로 다 해드려야 되느냐 이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한양대하고 서로 간에 신뢰하는 관계가 있으니까요. 실무적으로도 계속 협의를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대에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에 맞교환,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한양대하고의 신뢰가 얼마만큼 쌓여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한양대가 무슨 혁신파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고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 말만 믿고 이거를 다 동의를 해 드리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업무상으로 행정 절차상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 잘 진행하고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매년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게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300억 정도 되는데 남아 있는 거는 없고요. 당해년도 예산 편성해서 그때그때 제로베이스로,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예산편성 해가지고 조성되는 예산이 매년 그럼 얼마씩 조성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300억 범위 내에서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300억 범위 내에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00억을 쓰는데,
○위원장 유재수 조성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세입세출을 맞춰서 쓰니까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300억 조성해서 300억 다 쓰는 거네요, 매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단원구청장 | 조용대 |
환경교통국장 | 이범열 |
도시계획과장 | 오현갑 |
도시재생과장 | 김동휘 |
건축디자인과장 | 강신우 |
주택과장 | 홍석효 |
공원과장 | 서병구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건설도로과장 | 김기선 |
철도교통과장 | 이익환 |
대중교통과장 | 곽재학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두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