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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8.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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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2.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15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안건 및 부서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15시01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의하는 조례 관련해서 아침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약간 서로 오해와 심사하신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해할 수 있는 발언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 내용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저 위 중앙에 셀프 충성을 하느라 이 조례에 동의를 못 하겠다면”이라는 발언이 있는데 이건 제가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 발언을 들으면 조례에 반대하는 것처럼 들을 만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성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생산 종사자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위 조례는 주민복지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무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안전성조사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61조(안전성조사)에서 시‧도지사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시장 위임사무로 명기되지 않아 시장의 사무가 아니라는 담당 부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서는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기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 규정과 현실이 불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우선 최진호 의원님 앞서 깊은 사과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최진호 의원님 성품을 잘 알기에 그런 발언보다는 안산시민의 걱정이 앞서서 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협치해서 안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지 않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최진호 의원님께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진호의원 앞서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사능 오염수 그리고 각종 오염으로부터 이제는 이게 실제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더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각종 괴담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저는 시민들의 이런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것만큼은 안산시가 직접 검사를 의뢰해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어차피 먹을 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최찬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찬규위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는 유출로 인해서 지금 안산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안산시에서 잡힌, 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산물에 대해서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수산물 관리 계획은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원산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거를 저희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일단은 저희도 계속적인 동향 관리 쪽으로 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저희가 수산물 촉진 행사를 4일간 진행했었습니다. 8월 3일서부터 6일까지 했는데, 탄도 직판장에서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6조를 보면 안전성조사가 있습니다.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 소속의 검사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성조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전성조사는 현재 계획한 거는 없고요. 경기도하고 저희가 한 두 차례 걸쳐 TF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는 좀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구체적인 사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행정1부지사로해서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어떤 일을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을 작성 중이고 저희도 그 매뉴얼에서 시·군에 대한 역할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전성조사를 도에서 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지 그런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것들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상위법 저촉 여부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된”, 부서 검토의견 보면요.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무는 시장의 권한으로 하는 조례 제정 가능”이라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에는 안전성조사는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하게 되어져 있고요.

다만 시·도지사, 우리 도 위임 조례에 따르면 거기에서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시장한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조사를 하면 거기에 방사능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런 게 나오면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파기를 한다든지 폐기 처분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지금 저희 시에다가 위임 조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전성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 조치에 대해서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도 조례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례도 조례지만.

왜냐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님들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일선 학교에는 아예 그냥 수산물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해서 반대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상황에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고민 좀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조례명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명에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거기 “등”자를 붙이자고 저희가 얘기한 사항 있습니다.

왜냐면 정의에 따르면 유해물질 안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은 “등”이 붙어있는 거죠?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좀,

최찬규위원 예, 지금 “등” 붙어있으니깐요.

그다음에 조문 수정에서 “유통”을 “생산”으로 수정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통”이라고 지금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까? 따로 내용은 없는 거죠? 유통이라는 내용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당초 초안을 주셨을 때는 “유통”으로 주셔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 단계나 그다음에 거래 직전에 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생산 단계라고 해서 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서 생산이냐 유통이냐 그다음에 위임사무냐에 대한 그런 적법성에 대한 걸로 사전적인 조율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서 지금 저희 시에 있는 농산물과 수산물,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는 위임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산물에 대한 위임사무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전성조사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조치 결과에 대한 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유통에 대한 부분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농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가다 의뢰를 하시잖아요,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이라든가 출하 전에 그런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해양수산과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당초에 조례 발의하는 의원님께서 유통까지 고민했던 부분들은 우리 안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담았던 건데, 조례 발의 과정에서 우리 과에서 계속 위임사무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산으로 저희들이 문구를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안전성검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 기관에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 부분들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생산과 그다음 출하 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되지만 유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유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생정책과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요? 위생정책과하고 어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위생정책과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실은 위임 조례에 보면, 경기도 사무 조례에 보면 사실은 농식품유통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농업정책과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만,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대한 시료 수거하고 조치하는 걸로만 위임사무가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보셨어요, 74조?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료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 시장 자체적으로,

박은경위원 물론 이거는 자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이거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해서는 위임사무에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유통된 부분도 하고 있는 걸로 조문에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유통 단계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 단계에서 하는 거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거해 가지고서 역할·분담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저희는 생산과 유통에 대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안전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거기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양수산과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그 부서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됐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관리법이죠. 농수산물 관리식품법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거는 유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1조에 보면 농산물은 생산과 유통이 있지만 수산물은 생산과 저장단계 및 출하대기 이전의 단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문에다는 생산을 담았지만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전 과정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저희는 적극적으로 시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경기도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향후에 어떻게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그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들이 대두된 만큼 발의자의 취지도 그렇고 또 거기에 공감하는 의회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 조례 여부를 떠나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가지고 있는 부서의 역할·기능들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안전성검사를 60조에 의해서 시가 시행계획 세우고, 시행계획 속에 안전성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계획들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60조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61조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안전성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데 분명히 60조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을 시장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있어요.

결국은 생산·유통까지 농수산물 포괄적으로 세부계획을 시행해야 되고 세부추진계획에는, 그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그다음에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 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이건 법문에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제60조에서 분명히 시장에게 농수산물에 대한,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생산·유통까지도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계획수립 하라해 놓고, 그런 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61조에 가면 안전성조사는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졌지만 이거는 굉장히 그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시·도지사의 강력한 역할을 말하는 거지 저는 시장이라든가 군수의 역할·기능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법문이나 조례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법문에 갇혀가지고,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에 한계가 있다 해 가지고서 생산에만 국한 짓는 거,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담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과 역할에, 특히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향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부서에서는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계시나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지금 해양수 투기 방류가 결정된 지가 꽤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들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60조 안전관리계획은 식약처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생산·유통 그리고 농수산물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저희도 법상 보면, 61조 안전성조사에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 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은 유통 판매단계가 있는 거고, 수산물은 저희가 생산 단계랑 저장 단계 해서 거래되기 이전 단계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도지사에 위임받는 부분에서 법에서 준 사항을 갖고 하는 거고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또 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실은 원전수 방류가 8월 24일 오후 1시경에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TF 회의나 이런 거는 도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시달이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할 계획은 있는데 그게 계획이 정확하게 도에서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거는 이렇게 앞으로 저희가 할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시민들이 또는 시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0조에 분명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근거 조항들이 있고, 시장에게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거기에 분명히 안전성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담보되어있는 만큼 61조에 있는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진 권한으로 제한적으로 소극적인 법령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의회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시민의 뜻을 담은 만큼 더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것과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 61조에는 각호에 제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 단계에 대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경기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이게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주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최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시장님께서, 우리 안산시장님이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검사에 대한 거는 지금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도지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시하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는 식약처장하고 시·도지사가 안전성조사를,

이진분위원 할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물론 안산시민의 먹거리에 어느 시민이나 의원들이 시민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어긋나면서까지 시장님이 이런 검사를, 어떻게 보면 행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안전성조사에 대한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부서가 의뢰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법에 맞게 된 거냐, 이게 적절하게 조사가 된 거냐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현옥순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것 발의자가 답변할 수도 있는 건데, 안전성조사, 6조 보십시오.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된다.” 이 경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시장한테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조문에 있습니다.

“도지사 소속의 검사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하는 거잖아요? 의뢰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 법에서 저희가 항상 나가서 이것 가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예를 들어 일본산 참돔이다 하면 그거를 저희가 갖고 와서 그거를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법상 안전성조사에 대한 거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61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0조에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문에도 이게 약간의 모순이 있다는 게 60조에는 분명히 시장·군수에게 계획수립하고 시행해라 해놓고 안전성조사도 하라고 해놓고 61조에 가서는 농산물하고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 지어놓고 결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에게만 권리를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 처음에 미온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위법사항이다 해가지고서 대처했기 때문에 여기 조문에다 분명히 담아드렸잖아요, 발의자가, 6조에.

그러면 그 61조에 근거해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것조차도 미온적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시면 되는 거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지자체 역량들이라든가 자율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인 만큼, 특히 바다를 끼고 있고 대부도의 주민들,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또 안산의 그런 해양도시로서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은 위법적인 사항이 아닌 법위 내에서 수산과에서 행정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자꾸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은 통보에 필요한 조치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에서 생산으로, 그리고 이 조문에 결국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0조에 대한 근거도 담아드리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문도 분명히 명문화해 뒀는데도 이 조례에 대해서도 아직도 부서에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전성조사는 어떻게 보면 단속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단속권자가 그거를 가지고서 의뢰를 해야만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추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것과 나중에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성조사에 대한 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행위를 했을 때,

박은경위원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한 그거를 따져볼 필요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랑 약간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 자체가 아까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는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 생산물에 대해서 직접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권한이 지금 기초지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산시장은 직접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지만 그렇다고 검사를 못 한다고 해서 안산시민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해도 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위법인 조례가 되면 안 되니까 시장이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 안산시가 도에 있는 사무를 위임받아서 단속을 하고 이런 게 취지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거를 우리가 의뢰하고 그 안전한 데이터, 팩트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요.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제74조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한 조문에는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방사능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문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다 분명히 똑같은 조례에 준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 검사기관에 안전성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맥락으로 같이 이 수산물 조례에 대해서도 해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사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거에 대해서 국한되어져 있는 자체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래서 생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유통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는 생산이잖아요.

그러면 생산된 이 수산물에 대해서, 유해물질에 대해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61조에 근거해서 담아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나마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대체 해양수산과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평가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에 가부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방사능 등 오염물질으로부터 안전한 생산된 수산물을 먹을 시민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 줄 부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역할을 하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의지의 답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서 “시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산물 안전성을 위해서 안산시에서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지금 수립한 거로는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을 사전 사후로 점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로 변경하여 공공시설물로 한정된 대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띄어쓰기 표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전 및 사후점검, 편의시설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점검시설의 대상이 안산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로 한정되었으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편의시설로 대상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점검대상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점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점검 요원 구성 개선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은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현옥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띄어쓰기나 팻말, 노인 이런 것 있잖아요. 할 때 요즘에는 국가유공자도 주차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는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반면에 그냥 팻말에다가 장애인 주차하는 데 같이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국가유공자 팻말 하면 장애인 주차장이 비었을 때 국가유공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 말씀하신 지금 내용은 이번 조례랑은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이진분위원 예, 관련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조례 개정되는 주요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조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원래는 안산시의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였는데요. 이것이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시설물이 공공시설물 이외에도 공동주택이라든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도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시설물 전체에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당초 조례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점검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이 끝난 이후에도 사후점검까지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두 가지가 크게 변동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대상시설물이 확대되는 건데 말씀하신 민간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점검은 원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사실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축 협의 시에 저희한테 그런 문서가 와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규정대로 잘 설치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다 합니다. 모든 건축물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뿐 아니라 공동주택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특히 또 사전점검뿐만이 아니라 사후점검까지 점검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편의시설들을 준공 전에는 잘 만들어놨다가 준공 이후에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5조에 보면 점검반 구성 관련해서요.

지금 점검반이 안산시 소속 공무원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하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근무 기관으로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그렇다지만 요원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위촉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나요,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발의자 대신 부서에서 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반으로 현재 세 분야에서 구성이 됐는데요. 안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 직원 중에는 이렇게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직 정규직 직원이 계시고요. 그래서 2호에 있는 센터 요원이라 하면 그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3번에 있는 장애인은 저희가 1년에 두 명의 장애인 분들을 센터에 고용해서 그 분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분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장애인 두 분이 같이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 3인 이내로 두기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총 그러니까 4인인 거죠.

박은경위원 4인?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점검반이 4인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대상은 4인인데 이 네 명 중에서 3인,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장애인 두 분, 그다음에 시설직 아까 정규직 요원 한 분,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4명이 점검반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두 명 중에 한 분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네.

박은경위원 3인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매년 하고 반복적으로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이 1년에 두 명이 위촉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촉기간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위촉은 아니고요.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식으로 고용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근로기간은 1년 이내에서 실지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직 기술지원센터 요원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 분은 거기 정규직으로 계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근무기간으로 잡으셨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요원은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 지금 이것 경기도에서 지정하나요, 요원은? 운영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게 아니고요. 저희 증진기술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준 사업이고요. 거기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퇴사하지 않는 한 계속 계시는 거고, 그 3호에 나와 있는 장애인 분들은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매년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기술지원센터 요원이 그러면 전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 분이 퇴사하지 않으시면 그냥 쭉 근무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운영 현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검반이 운영되는데 예산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점검반 운영현황들 있잖아요. 22년도라든가 23년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점점 편의시설에 대한 대상 시설물이 확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고 부서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사실은 조례가 현재 행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말씀드린 모든 대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점검을 했어요. 점검 이후에 그런 실태조사 했을 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건축허가 전에 설계단계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편의시설이 다 잘 반영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하고요. 건물 사용승인 이후에 저희가 건축허가 전에 또 현장에 나가서 설계대로 다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전적 점검이었기 때문에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겠네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 이전에도 사후적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더 추가된 것이 5년에 한 번씩 전체 시설물을 다 같이 전체 전수조사하는 규정이 저희가 업무적으로 추가되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추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주신 발의자의 안하고 이렇게 부서에서 의견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 환경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여 장애인의 후생 복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대상 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띄어쓰기 표기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연장 및 관람장뿐만 아니라 체육관, 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황은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및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조례명도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최적관람석 확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은 똑같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대상은 좀 확대가 됐고요. 종류별로는 확대가 좀 됐는데요. 예를 들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무 사항이 있고 권장 사항 시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현재 조례에서는 관람장이라든지 공연장만 규정돼 있던 거를 바뀐 조례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2조2호 보시면 집회장, 공연장, 관람장은 원래 있었고,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이 이번에 확대가 된 시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랑 달리 전체 시설에서 공공시설물로 축소가 된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확대가 됐고 한편으로는 축소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질의한 이유가 제명이 바뀌었는데 “공공시설 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이 말이 꼭 이게 붙어야 되나요? 좀 복잡한 것 같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소유주가 공공시설인 곳으로 한정을 시켰고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이번에는 실효성 면에서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아서 이번 조례에서는 공공시설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목적에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제명에 이렇게 공공시설을 꼭 넣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래도 제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공공시설 내” “내”자는 모르겠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표시하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들어가 있었는데, 기존 조례에는. 이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자료 보면 올림픽기념관은 이게 의무 대상인데 장애인석이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건축한 연도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합한 규정이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확대하실 건가요? 현재는 5대 필요한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거는 저희가 권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이 있어요, 6조에. 거기 보면 맨 끝에 “배정하도록 노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대로 했으면, 장애인이잖아요. 보호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갑작스럽게 위험스럽게 있을 때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현행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장애인분들께서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분도 계시고 또 일단,

이진분위원 그렇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현장에 들어가서 관람하실 동안에는 또 필요가 없으신 경우도 있으셔 가지고 그런 경우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배정하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유를 뒀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사실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조인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처럼 안 보이신 분 이런 분들은 쭉 계셔야 되지만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신, 관람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해 드리는 걸로,

이진분위원 해 드리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거는 장애인분 요청에 의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배정해 드리는 걸로,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어떤 강제 사항에서 선택권을 본인한테 더 부여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대응 및 교육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애인의 범죄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장애인 관련 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따르고 있어 조례 제정과 규정 사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에 앞서서 장애인 범죄 혹시 피해 사례들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201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수사 의뢰한 것도 있고 아니면 또 개선명령 내린 것도 있고 총 3건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전에 검토 자료 보니까 경기도에서 최근 이 조례 비슷한 게 한 5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올해 2023년 5월부터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도 좀 발 빠른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저는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장애인시설의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라든지.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권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맞고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나 여러 가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에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고민도 해주시고 방안도 모색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정부터 일부개정조례 하느라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네다섯 건을 다 이번 회기에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장애인 여러분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한 그런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최찬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호영 의원입니다.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시술비 지원 사업, 한방 의료사업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로 인해 난임을 극복하고자 하는 부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적 수혜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과 환수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설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며,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에서 지자체 차원의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고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에서 하실까요?

제4조 지원대상을 보면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없는가요? 금방 안산에 이사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전국에 이 조례가 있는 곳이 많은데 경기도 조례에는 6개월의 거주기간을 두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소득기준도 철폐하고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주 기간이 특별하게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은화위원 전국적으로 확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주 기간보다는 일단은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받아주면 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안산시에서 난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내용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80% 이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건강보험료 하위기준 180%인데요. 4인 기준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최찬규위원 조례를 만들면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지원 내용을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거나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현재는 180% 이하만 지금 지원 대상 국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 자치단체에서 거의 소득과 재산이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상록하고 단원 합쳐서 근 9천만 원 내려왔고요.

지금 제한을 두지 않아서 이 2추가 끝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찬규위원 제한 두지 않는다는 건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한다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소득 재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번 2추 끝나면,

최찬규위원 끝나면 앞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내시는 벌써 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횟수는 어떻습니까? 보면 1회에서 9회, 1회에서 5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횟수는 2023년에 21회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난임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나고 해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안산시가 조금 더 잘 지원해 줄 수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저희가 난임이 지금까지는 국가 기본적인 지원만 했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데 다른 시군에는 36개 시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거 기반을 마련한다면 한방이나, 특히 의료적으로 선택적 의료가 중요하잖아요. 한방으로 하는 분도 있고 양약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난임 부부는 특히나 그 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대치와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근거 마련을 한다면 더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난임 치료가 전국적으로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소득에 대한 대상이 없어지는데 혹시 안산시는 정자 냉동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하고 있나요, 안산시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정자 냉동.

이진분위원 예, 정자 냉동.

○위원장 현옥순 정자은행이요.

이진분위원 은행 혹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정자은행 전체적인 통계는,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는 없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기는 있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정자는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는 없는데 난자는 동결하거나 바로 채취해서 하거나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출산율을 높이려면 그래도 젊은 정자은행 보관을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산부인과의원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21회가 거기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진분위원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통계적으로도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의 정자은행을 말씀하셔서 안산시의 정자은행은 어디 있는지 아직 몇 군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설호영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인도 어떻게 보면 자녀를 한 분 두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모임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이런 어떤 또 난임 극복에 대한 이런 조례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녀 한 분인데 한 분 더 나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호영의원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둘이든 셋이든 낳고 싶은 마음은 저는 있는데 또 이게 제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쌍방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집에 가서 잘 협상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난임 극복에 지금 다방면으로, 특히 산부인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SNS, 현수막 모든 거를 동원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의원들이 인구 관련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자녀 기준도 내렸고 또 이런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된 만큼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우리 안산시의 젊은이들이 자녀 출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김선미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정영란
해양수산과장김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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