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문화원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
5.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2.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문화원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문화원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문화원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안산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안산시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 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의 신청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관계 규정 변경에 따라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부자연스러운 어구 정리를 위하여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등”을 “기금의 관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안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 관련 중요 시책 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기존 시장, 체육회장, 담당 실·국장에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및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대학교수를 포함함으로써 의회 및 학교체육 활성화 협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문화원사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안산문화원사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0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산문화원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문화원사 운영 사무를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6년 10월 24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수탁자 선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인 2023년 10월 19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산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을 위탁하여 행정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시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호수체육관과 부속 운동장인 신도시운동장, 띠골스포츠센터와 부속 운동장인 근로자운동장과 띠골테니스장 총 5곳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탁 범위는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의 부대시설의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운영과 프로그램 운용 및 사용료, 기타 수입금의 징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건립 사업의 취득금액이 당초 150억 원에서 206억 5천만 원으로 당초 대비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202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건설공사비지수 증가에 따른 물가 변동과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및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공사 기간의 증가로 감리용역비의 증가 등 총 사업비가 206억 5천만 원으로 당초 대비 30%를 초과하였습니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은 현재 공정률이 약 80%이며, 현재는 5월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에 의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중 공사를 재개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조례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창작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0쪽, 115쪽입니다.
기금 연장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재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부합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본 안건은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 관련으로 사업비가 당초 150억 원에서 2021년 195억으로 현재 206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증액 예정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비 대비 56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분 10억 원을 제외하고 46억 5천만 원 3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 150만 원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가 몇 군데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전 지자체 중에 4개의 지자체가 제외됐습니다. 수원, 성남, 용인, 고양을 빼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황은화위원 해당되지만 다들 지금 시행은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상반기 중에 조례가 개정된 곳이 14개 시·군이 있고요. 현재 조례 진행 중인 곳이 열 군데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대상이 70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620명을 현재 잡고 있고요. 기준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700명분들이 전부 다 창작활동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700명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700명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을 다했다는 보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자격 요건은 저희가 예술인증명으로 적용합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증명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중에 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단지 이 증명서를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예술인증명과 그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활동한 내역이라든가 신청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제5조 지급대상을 보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내용이 조금 반복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표준안이 도에서 그대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 타 시·군의 조례를 수립한 곳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시·군 같은 경우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 조항 단서 규정에서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회소득 증명이 없지만 신청했는데 몇 달 동안 발급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표준안과 또 타 시·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준 법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 가치를 창출 못 하신 분들을 포함하면 우리 안산시가 700명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25일 기준 예술인활동증명을 소유하신 분이 1,089명이고요. 그중에서 120% 기준소득 이내보다 혹시 7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적용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와 우리 안산 50%, 50% 부담 이게 몇 년 정도 되죠? 이거는 앞으로 5년. 보니까 계획안 한 5년 정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건 예산 추계를 그렇게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황은화위원 700명 정도의 연령대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데이터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연령이나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인원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현재 인원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개정안 제5조에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조례 보면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의장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안산시 의회에서’ 하면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건데 의장 추천이면 좀 그래서, 안산시의회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면 의장님이 그냥 추천해도 됩니다. 그런데 ‘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설호영위원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의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의장을 넣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 때문에 본회의 열어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장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하실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조례도 우리도 검토를 몇 군데 했는데 거기서도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조례가 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원님들이 체육에 관심을 가지니까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하셔도 됩니다.
○설호영위원 정확히 그럼 부서 의견이 어떤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부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하시든 아니면 시의회 의결을 해서 오시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런데 편하시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하시면 우리도 신속하게 올 수 있고 위원 위촉하기에 좀 편리한 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토론 의결할 때 한번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최찬규위원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 관리계획 변경 올리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이게 어떻게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공사가 처음에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생존수영장이 착공서부터 한 게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 부분이 있어가지고 1차 사업비 변경보고회를 또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150억에서 195억으로 한 30% 미만으로 해 가지고 좀 해 볼까 하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봉역 사건이라든지 물가상승분 그리고 시멘트 파동 이런 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증가가 됐어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인건비도 더 나갈 거고 사업비가 더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생존수영장 사망사고로 인해서, 또 감리가 있었는데, 상주를 안 하고 있는 감리를 뒀는데 상주 또 시키는 바람에 11억 5천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2회 추경 예산 이번에 예산을 또 올리신 게 있나요, 내용?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11억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라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공사 기간이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최찬규위원 공사는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공사는 8월 24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노동부에서 해제가 왔는데, 우리가 또 업체한테 사업에 대한 기간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받아서 9월 중 지금 재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8월 24일 해제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사 준공이 올해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용은 11월에 준공되면 임시로 도시공사라든지 어디 위탁을 줘서 임시로 운영을 하다가 한 2월이나 3월에 개관을 정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생존수영이 연령이 3학년에서 4학년 3·4학년으로 확대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생존수영장이라고 그래서 생존수영 수영만 하는 그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존수영장을 학생들 3·4학년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안산시에 생존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몇 개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생존수영은 다 됩니다, 수영장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길도 될 수 있고요. 선부동도 될 수 있고, 호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3·4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안산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그런 교육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생존수영장 아니어도 지금 기존 수영장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수영은 가능합니다, 수영은.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셨는데요.
이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아주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관리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체육회가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어서 한번 했다가 연장, 그러니까 1차가 2017년도 10월 20일 날 위탁을 주고요. 20년도 10월 19일 날 3년 간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2차로다 20년부터 23년 10월 19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위탁을 줘야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안산시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안산시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죠.
운영은 거기서 일부 회원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2017년부터 했으면 6년 정도 했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평가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프로그램은 좀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시간 타임을 쉬는 시간이나 정리하는 시간을 길게 잡았는데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맨 처음에는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잡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없어서 지금은 한 30분 단위로 이렇게 막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용을 많이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렇죠.
○최찬규위원 자체 수입도 좀 많이 나옵니까?
○최찬규위원 자체 수입은 거기가, 스포츠클럽 같은 거는 전문인들이 사용할 때는 100% 면제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정스포츠클럽에 있는 회원들이 사용하면 80% 감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입을 보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조례상 되어 있고요.
중앙 스포츠클럽법에는 전체 회원까지도 100% 해주는 걸로 돼 있어서,
○최찬규위원 도시공사에서 많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장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도시공사도 지금 과부하,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주차서부터 해가지고 한 천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대행사업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또 수입 들어와도 아시다시피 수입이 공공 체육관이나 시설이기 때문에 밑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대해지니까 조금 민간 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최찬규위원 평가한 보고서 있죠, 안산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평가,
○최찬규위원 따로 안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건 잘,
○최찬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2년 동안 운영했던 사업비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 내역 제출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24년, 25년 그대로 같이 동일하게 지금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렇죠. 1억 8,300만 원 계속적으로 그 수준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체육회나 안산시스포츠클럽에서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서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한 번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체육진흥과장님, 민간위탁에 보면 띠골하고 경영하는 데 대해서 아직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운영이나 회원들이나 이런 숫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했던 것처럼 민간위탁은 보통 5년 기준으로 잡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렇죠, 5년.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또다시 3년으로 잡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보통 5년 이내기 때문에 3년이면 될 거로 판단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또 미스가 생길 수도 있고, 계약을 또 다른 데로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아까 했지만 두 번 정도 재위탁을 동의를 받아서 2017년도에 주고 나서 지금 2023년도 재위탁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3년씩 했기 때문에 3년이 적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보면 대관을 했을 때 대관비를 내잖아요. 대관비를 내는데 거기에 달린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런 사용료는 따로 내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회의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고 있고요. 체육관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체육관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관은.
단체가 와서 거기 전체적으로 쓰는 거는 내고 있고요. 일반 회원들이 쓰는 거는 그냥 안 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내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회비만 내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단체하고 일반하고 차이점이,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빌리는 거니까, 다시 임차 대관을 하는 거니까.
○이진분위원 그 시간 내 빌리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료는 따로 받는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 기회소득이 결국은 안산시하고 경기도가 협력해 가지고서 지원하는 소득 지급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결국은 예술인의 기회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시작은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하지만 이 조례는 물론 경기도의 책임성들이 공분되어 있지만 멀리 길게 봐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이런 소득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술인 기회소득 현재 경기도 50%, 안산시 50%인데 저희들이 추계는 700명 했지만 경기도도 예산을 620명분밖에 못 줬습니다, 저희 시에.
그런 것처럼 이게 현재도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올려놓은 게 9억 3천이고요.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700명 정도라고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약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경우이지만 예술인들은 지금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향후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될 그런 조례의 근거 되는 지원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약간, 추경에 더 반영돼서 700명 정도지만 아까 집계했을 때는 천 명대에 이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조에 보면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입니다.
사실 지금 현금으로 주게 돼 있고, 도 조례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도 분명 보면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놨잖아요.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시 재정에 대한 부담들을 우려해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경우에 대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도지사하고도 협의하겠다고는 하지만 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금을 우선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이 부분도 또 표준안에 같이 적용돼 있는, 각 시·군도 이미 이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기는 했지만 아까 앞에 5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를,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제하되 혹시라도 차후에 일어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술인들의 지금의 현실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굳이, 왜냐면 이게 또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지역화폐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저희 지역화폐 예정은 없고요. 이거는 정말 어떤 상황을 대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역화폐나 이런 예정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어서 경기도가 50% 지원을 약속하고는 있지만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의 매칭 비율을 떠나서 이 기회소득에 대한 지급의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저희가, 제가 워낙 오랫동안 보조금 관련 이런저런 업무를 보다 보니 처음에는 매칭 비율이 90%, 70%였다가 50%, 30%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도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 믿고 저희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작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결국 이 기회소득은 우리 지역의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인 창작 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가 더 주도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있더라도 향후에 그런 의지를 갖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금 설치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기간 연장하시는 거잖아요? 설치 기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결국에는 기금 정비계획들을 작성하죠, 5년 단위로. 이거는 통합기금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진행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기금에 대한 존속의 그런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제가 의회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6억씩 30억 당초 기금을 조성할 때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었고, 이후에 조례가 변경되었지만 현재 30억에서, 그래서 어제 현재 잔액을 확인해 보니 약 2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최소 50억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이 쉽게 말하면 원금을 계속 잠식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물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조례를 조금 통해 가지고 이런 여지들을 열어놨던 건데 장기적으로 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 기금의 존속기한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설치 목적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금을 계속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민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솔직히 최근 코로나 3년 겪으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삶의 존폐 이런 거를 걱정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고, 기회소득처럼 이렇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기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금년도도 76개 팀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부서 입장에서는 확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5년 단위 기금 정비 운영계획들 있었잖아요, 20년부터 24년까지라고 그러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금 적립한 거 그다음에 기금 사업했던 것들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 조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협의회 구성,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확대도 있고요. 정확하게 위원들을 확대하는 것도 있고 정확히 들어갈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장애인체육회 같은 데가 좀 소외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의회 협력, 협의 그런 걸 얻으려면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지청의 임원들이 좀 담당 국장 정도는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명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장애인체육회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장 있고, 실·국장 있고,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상징적 의미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래도 일은 상임부회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은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하겠지만 저는 반복적인 시스템에 있어서의 시장, 실·국장이 있음에 있어서 명예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문화원사.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원사 위탁 기간에 대한 보고의 건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원사 관련된 조례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재검토 중이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재검토, 얼마나 되어야지 재검토가 완료되는 거예요? 근 1년 가까이 지금 시간 걸린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문화원사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 안 되고 지금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보고의 건이 먼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원사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들이 정확하게 바로 잡아줘야지 그런 수탁 기관에 대해서 고유의 업무라든가 위탁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서의 그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 정비가, 이게 시도가 아예 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한 두 차례인가요? 계속 상임위 통해 가지고서 시도되다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보고의 건이 먼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상임위에다가 올리셔가지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그런 기본 골격이나 토대들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맹점이 있다는 거죠.
국장님, 분명히 전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유감 표명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잘 점검해 가지고 조례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렇지 않아도 부서랑 사전에 그런 나눴습니다.
작년 행감 때 시작이 돼서 조례 두 번에 걸쳐서 못 했던 부분들을 전면 개정을 통해서 부서 안에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다음 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문화예술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본에 먼저 충실한 다음 사업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토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다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위탁 기간이 그동안 회계연도 그것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맞춥니다.
○박은경위원 2년 2개월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위탁에 대한 평가들은 자료 요청하신 거죠?
○최찬규위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분 관련해서 생존수영장이요.
생존수영장 도비만 70억 받으신 건가요? 전체 사업비에서?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도비 70.
○박은경위원 국비 없이 도비만 받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 보조 재원이 있으면 투자심사 받으셔야 되죠? 한 번이라도 중앙 투자심사 받으신 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중앙 심사는 2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예요? 공사.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이게 200,
○박은경위원 213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206억 5천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206억 5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억 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맞는 요건이 뭐냐면 그게 현재까지 지급액이, 그러니까 도로나 건축물 등의 시설 사업에서 10% 이상 지급이 된 것은 심사 제외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또 물가상승률 30% 이내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액이 한 110억 됩니다. 110억 되기 때문에, 10% 이상 되기 때문에 안 받고요. 또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됐던 시작점부터요. 원래 처음 시작될 때는 국비 150억으로 다 하겠다고 그랬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박은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됐을 때 2020년도에는 150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투자심사 받기 싫으니까, 중앙 투자심사 받기 싫으니까 그것 피해 가기 위해서 나중에는 시 재정으로 전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자체 심사만 하고 우리 시에서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1차 사업 변경된 150억에서 195억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저는 중간에, 왜냐면 저는 물론 상부기관의 투자심사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업무에 부담이 있다는 건 압니다,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그러지만 그거는 한 번 더 검증하자는 취지로 봤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은 여러 단계의 검증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객관성들을 저는 담보할 수 있는 점검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자꾸 국비 하겠다, 시 재정으로 전체 하겠다 했다가 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나중에 국도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해가지고서 투자심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굵직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진짜 부서에서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수년간 사업 진행, 진행할 때마다 논란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피해는 왔지만 결과적으로 과연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이었고 최선의 점검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과정을 돌아봐야 되는 거고 아쉬움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이게 또 206억 여기에 대해서도, 그전에 의회에서도 195억으로 증액됐을 때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그 취득심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때도 대상 아니라 해가지고서 겨우겨우 30%, 물가상승률 30% 이내에 맞춰왔어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 트릭이 있었는지 아세요?
당초 2019년 12월 달에 150억으로 예산을 사업비를 산정할 때 예비비 6억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예비비도 195억에 포함돼 가지고 195억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결국에는, 그러면 이때 예비비 당초 사업비 할 때 예비비 목은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 산정할 때, 추계할 때요. 기본적으로 예비비 편성합니까? 안 합니까? 예비비 목.
예비비를 여기에다가 왜 잡아놓는 거죠? 만약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여기에 예비비를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당초에 150억 그 사업비 중에 예비비 6억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2차 2021년 9월에 195억으로 변경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설계비나 감리비도 사업비가 커지니까 따라서 증액될 수밖에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걸 예비비로다,
○박은경위원 예비비 편성해 놨던 거 6억 거기다가 붙여가지고서 195억 맥시멈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예비비 안 세워놨어요?
이게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당초에 사업비를 측정할 때, 계상할 때 예비비를 세웠던 특수한 그 목적이 있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3차에 와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범위를 넘어서니까 결국에는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 심의받고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 이상 지급하면 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그 안에서 안 받게끔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여기 와 가지고 의회에서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올리는 자체가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던 사업 진행 과정, 과정마다 절차 이행 과정에 대한 주문들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당시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위원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실 때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생존수영 체험장 이번에 사건이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감리비를 추가해야 되는 부분 있었고 또 시설비 분야에서도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사업비가 증액해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증액을 했고요.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동의를 올린 겁니다.
사실 이게 사업비 선정되고 그게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이런 사례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해가 아니라요. 이거는 적법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주체는 집행부고 부서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 받고 다 절차 이행했다고 와 가지고서 여기까지가 전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이런 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해 드리고 예산 편성해 드려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업의 진행사항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계속 삐그덕거리고 그걸 갖다가 조삼모사식으로 이리저리 맞춰오는 것도 집행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보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그걸 반영하셔야 되는데 계속 어떤 명분이든 붙여가지고서 그걸 피해 가셔요. 피해 가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위원님, 이런 지금 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고 또 시멘트 파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급격히 올라갔고 또 더더구나 사망사고로 인해서 공사 기간 연장이 한 3개월 정도 딜레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도 배치해야 되고,
왜냐면 노동위원회에서 감리 배치에 대해서 문제를 또 얘기했기 때문에 감리의 인건비도 더 추가로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들이 당초에 절차 이행에 있어서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모든 것들을 원칙대로 갔었다고 하면 최소한 당초 계획했던 21년이든 22년에 준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 가려다 보니까 자꾸 이래저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위원님 한 가지만,
○박은경위원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직면하게 됐던 거고요, 국제 상황이.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생존수영장을 150억에 10개월 안에 짓는 거는 솔직해서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준공을 한다는, 담당자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계획을 잘못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10개월 아니고 1년 8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11월 안에 준공을 해서 내년 한 2월 정도는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 감리 인건비는 얼마 안 됩니다.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또 물가상승분, 공사 기간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처음서부터 건물 지을 때, 체육관을 짓는다면 체육관 지을 때 절차를 잘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왜냐면 결국은 어떤 귀책 사유를 부서에다가 따지기에 앞서서 의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의회나 집행부가 각자 고유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서로 공조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쉽게 말하면 견제와 감시도 있지만 협력적 관계이잖아요. 그거는 시민을 위한 협력적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스란히 피해를 누가 보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시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150억으로 21년도에 이거를 준공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21년도에는 또다시 계획을 22년도로 늘리고 국비로 하겠다고 했다가 시 자체로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도비 확보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점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늑대와 양치기에 나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끼지 못하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오류들을 범하냐는 거죠.
그래서 참 2019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 2023년도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각성하시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안전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건립하는 단계에서도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퇴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잘하시고 대비책을 강구하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그 메모를 했거든요. 200억이 넘는 공사가 과연 10개월에 이게 가능할까, 애초에 이거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월에 시험 가동해서 준공해서 1, 2월에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가능할지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생존수영은 다 어느 수영장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그럼 굳이 전용수영장 관련해서 이게 정식 공식 명칭이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인가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지금 명칭,
○위원장 현옥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야 되는지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좀 받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례 올라온 걸 저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최근에 일부개정조례안 있을 때 오타나 띄어쓰기 같은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지금도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식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 올라오는 것부터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너무 눈에 띄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조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입력할 때 그런, 지금 너무 시대가 좋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입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조문, 띄어쓰기 아니면 맞춤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예.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한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지금 구성 운영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한 4년간은 미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 이전 2017년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인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되는 거죠. 협의회 운영 현황 구성과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안건번호 제9-230호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특별회계의 운용 관리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5조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3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특별회계 연장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필요한 조례이지만 꼭 3년을 연장한다는 필요성이 있는가요? 5년 안에 3년 이상 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2010년도에 한 130억 그다음에 2013년도에 약 80억 해 가지고 총 220억이 조성돼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한 193억이 지출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한 27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5억, 올해는 한 26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만 쓰게 되면 재원이 없을 것 같아서 3년으로 잡았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비용 발생 요인 관련 조문을 보면 나번에 비용 발생 요인 중에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조성 사업 실시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가능하실까요?
앞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피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특별회계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성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인공어초라든지 수산 종자 방류 사업 그다음에 산란장 조성 사업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인 소득이나 그거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오염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이 조례에 혹시나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최찬규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된 게 2010년부터니까 근 14년 정도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20억 정도 조성이 돼서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 왔는데,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이것 사업을 하는 게 수산자원이라고 그래서 패류도 방류하고 그다음에 치어도 방류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거는 성과를 내려고 하면 동일한 조건이어야 되는데 기상에 따라서 그해에 폭염이 많이 왔다든지 장마가 많이 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파악은 어렵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그래서 매년 어획량이라든지 수확량 이런 거를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미한 양일 수도 있겠지만, 수치가 다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그게 데이터잖아요. 누적된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만한 평가들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런 평가 나온 자료는 있고요.
대부분들은 어촌계에서 그해 수확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내년에 할 것들을 요구하는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다에서 이루어진 거는 어업인이라든지 어촌계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선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수요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셨겠지만 결국은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지난한 사업이잖아요.
또 그런 만큼 1∼2년 갖고 우리가 평가할 거는 아니지만 10년 이상 해 왔고 남은 그런 회계에 대한 관리하면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운영 조례에 대한 존속기한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대부도의 이런 수산자원에 대한 신뢰도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이런 시기적인 대응들에 대해서 항상 업무 위임사무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만, 거기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조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생산과 유통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생산에 포커스를 맞췄고 또 위임사무에 대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점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안전성조사들도 법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굉장히 협력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의 수산자원에 대한 신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순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이 아니라 이 계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주력해야 될지 고민도 저는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특별회계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추진하되 우리 해양수산과가 가지고 있는 역할·기능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년 특별회계로 운영돼 가지고서 추진됐던 사업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어 방류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종패?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종패입니다.
○박은경위원 종패 살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얼마만큼 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거기 평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는 실질적으로 어촌계 주민들의 그런 평가라면 평가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들이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어제 조례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조례안 처음에는 당초 부서에서 유통과 생산에 대한 좀 관점의 차이가 있었고, 위임사무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서 부서 의견 낸 건 알고 있는데 이후에 내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나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가 사실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다 총체적으로 선제 대응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한 부서의 위임사무에 국한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관련된 부서와 같이 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더 확장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각 부서에서 해서 그게 시 전체적으로 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협의되면 보고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사실 농산물에 대한 위임사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산물 말고도 수산물까지 같이 해서 유통 과정에 대한 안전성들은 담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가 가지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결국은 생산과 유통 이전에 그런 생산에 대한, 특히 우리 안산이 대부도라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도시하고는 좀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의 수산물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에 대한 안전들은 좀 더 강한 선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재원 조성에 있어서요, 과장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이런 게 좀 많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많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그냥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 융자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시행한 날부터 운전자금 5억 원, 시설투자자금 7억 원, 창업자금 5천만 원 이게 변동이 없었던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금액 부분도 계속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융자를 일단은 본인들이 지급한 사항에서 받고 잘 상환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은행에서 일단 상환을 받고 있는데요. 어려움 없이 상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존속기한 연장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심의회에서 별다른 의견들 없었나요, 기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가 기업도시다 보니까 한 1만 1천여 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데, 여기 보면 융자대상업체가 5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럴 때 각호 마다 대상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해당되는 호가 1호인가요? 공장등록 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주로 1호에 해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런 각호에 해당 안 됐을 때 8호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거는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융자 이렇게, 업체당 융자 한도가 다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운전자금, 시설투자, 창업 중에 요즘 추세들은 어떻게 변화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 지금 현재는 거의 100%가 운전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창업자금은 별로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창업자금은 저희가 융자 규모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창업자금하고 시설자금 이런 쪽은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부분 운전자금으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사후관리가 있잖아요, 13조에. 그래서 금융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지금 자금관리 실태조사나 자료 제출을 우리 시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저희가 그럴 필요성은 사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융자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 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만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그 밑에도 보고가 있잖아요, “월별 관리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그러면 이건 받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그 대출상환 관련해서 그런 부분 자료를 보통 분기별로 일단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융자를 받았던 업체들이 부득이하게 또 그런 상황들이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환의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장을 옮긴다거나 여러 변수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시의적절하게 보고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은행에서 시의적절하게 연락이 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들이 많이 외부로 옮겨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자금 회수라든가 이런 경영 실태들을 이것도 한편으로는 보여줄 수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통해서 실황들을, 현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분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어떤 만약에 사업장이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이런 상황이 되면 월 1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은행에서 수시로 연락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박은경위원 문서상으로 오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거기서 연락 오면 저희가 필요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폐업을 가지고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박은경위원 한 번도 이런 문서 받아본 적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별도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고라는 거는, 통보라는 거는 그냥 유선상이든 어쩌든 간에 그걸 갖다가 보고로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리고 어쨌든 분기별로 이자차액을 은행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의2에 “기금은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출연에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올해 이 부분 신설이 된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거는 지금 현재 사례는 없고, 이게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창업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새로 신설한 조항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직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이번 추경에 약 20억 정도 거기서 출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한테 넘어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할 때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일단 포함한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수행 능력을 겸비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신·중독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정신건강 사업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민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 및 중독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관․단체 위탁 근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동법」 제15조의3을 근거로 설치된 별도의 기관으로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의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관의 수행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등 선정 절차 및 위탁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추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별도의 안건으로 각각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위탁한 단원구 화랑로 387번지죠? 맞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황은화위원 여기서 지금 몇 년째 위탁받고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정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97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중독센터는 2010년부터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계속 여기서 지금 위탁 운영,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위탁 기관은, 정신센터는 안산대학교나 정신과 협의회 여기서도 했었고요. 주로 고대병원에서 오랜 기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지만 재계약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재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대안산병원이 하반기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퇴사도 있고 해서 인력난 때문에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총 인원수 38명 중에 30명은, 그러면 여기서 한 10여년간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동안 변경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38명이 근무하고 중독센터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수년간 민원 사례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민원인에 대한 민원 사례라기보다는 지금 근무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향후에 청사 이전이나 이런 쪽은 검토하고 있고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요즘은 등록 환자 수도 많이 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비용추계상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간 28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28억이 매년마다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21년에는 25억에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또 인력 확충으로 인해서 한 2억 원에서 한 3억 원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비용추계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8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8억 정도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설호영위원 혹시 작년도 예산은 그러면 여기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작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5억 8천이었고요. 중독이 7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작년 예산 집행하신 거 자료 제출 가능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가능합니다.
○설호영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최찬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더 인력이 많아요. 업무가 더 많기 때문이겠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업무도 많고요. 환자 수도 많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업무랑 환자 수가 어떻게 차이 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등록 환자가 950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중독센터는 314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좀 넓게 하고 있습니다. 중독은 4개 중독 분야이고요. 정신은 폭넓은 정신 전체적인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찬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주요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저희가 상담을 먼저 실시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고위험군은 발굴해서 전문인 치료까지도 연계를 하고, 등록환자로 관리되신 분은 재활치료나 직업재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력이 38명인데 그중에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전문인력은 정신건강 간호사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해서 30명으로 84%가 정신건강 전문으로 돼 있습니다. 중독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9명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38명 중에 한 30명 정도된다 말씀이시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찬규위원 실제로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찬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1997년부터 오래전부터 위탁 운영을 해 왔고, 그 부분 시에서 하기보다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2008년부터 16년 정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산고대병원 산학협력단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존 인력이 38명인데 그것하고 산학협력단하고 어떤 관계 있나요? 산학협력단 소속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니요. 저희가 기본인력은 국도비 사업으로 38명은 충원해 있는 상태고요. 위탁 사업을 고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기 때문에 소속은 그쪽 위탁 사업단 소속으로 되고 관리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력은 위탁 운영 기관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들이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계속.
○최찬규위원 위탁 운영 기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해 나가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찬규위원 오랜 기간 했는데 시에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고대 같은 경우는 등록 환자 신청 사례하고 사업 방향 설정이 굉장히 용이한 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8분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전문의를 활용한 자문위원 활동이나 아동·청소년클리닉 상담 이런 거에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환자 사례관리는 물론 응급 개입이나 이럴 때 전문 지식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 쪽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전문의 의사분들이 관여해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분들도 하시고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고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같이 활동을 해 주십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등록 환자 수가 810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8월 1일 현재로 해서 950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센터도 작년 말로 310명 등록했는데 지금 314명이 등록돼 있고, 마약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찬규위원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 내용들하고 성과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가 너무 좁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많이 지금 좁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너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시급성을 조금 느꼈어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계획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그래서 청사 이전 문제를 2019년부터 계속 임대하고 신축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이 시설이 기피 시설로 인식이 돼서 임대는 많이 어려웠고요. 신축 또한 부지나 이런 거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안산시청 신청사 신축할 때 그때 3개의 건강센터 정신·자살·중독을 통합 관리하는 센터를 신축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진분위원 그전에 보건소 쪽으로 이전 계획이 없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보건소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그 부지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교통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 교통의 접근성도 그렇고.
○이진분위원 그래도 보건소 쪽에 같이 있으므로 해서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도 보건소하고 근접한 곳에 있으면 업무 연계나 이런 것도 쉬울 것 같은데 부지 선정이 좀 어려워서, 앞으로도 검토하면서 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위탁 추진 연혁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려대학교가 그 이전에 2년 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한 18년을 해 왔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독통합지원센터는 13년.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가져왔던 그런 역할·기능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착되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명확하게 재계약에 대한 의지는 없는 걸로 얘기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현재까지는 저희가 의사 타진을 했을 때는 하반기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퇴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대병원과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하신 역할들 더 하실 수 있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이 전문인력을 갖춘 시설이라든가 정신건강학과가 있는 학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법적인 검토로 별개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위탁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려대학교가 둘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위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 추진이라든가 사업의 성과 내는 데 있어서의 연계선 상에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2개의 기관을 동시에 수탁할 수 있는 수탁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이렇게 분리됐을 때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향후에 어떤 입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끌려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의 현실들을 또 이런 정신건강의 중요성들이 커지는 만큼 의학계에서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그만큼 공감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여튼 여러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더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들을 좀 더 논의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등록 환자 수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게 인구 20만 이상일 때 시에서 추가 로 설치 가능하죠?
20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법에 보면 근거해 가지고 20만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한 64만 내국인만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서 더 확대할 필요성들은 못 느끼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정신 관련 센터는 정신 또 중독, 자살해서 3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지금 맞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나 하나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중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기준이 더 완화돼 있는 거 아닌가요?
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기능들이 지금 공간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 앞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공간 확충을 고민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성들이 대두된다면 또 입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단원구나 상록구나 공간·거리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적인 공간 확보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그러면 별도로 지금 선정 공고한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저희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같이 올리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것 동의안건은 같이 하고요. 공고는 정신 따로 중독 따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기간이 비슷한 사업 시기가, 종료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법이라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결국은 공고 시점이 동일하다고 해도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안건도 분리해 가지고서 접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신건강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그런 어떤 환자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하도 이슈 되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청소년, 청년, 성인 있잖아요. 최근 1∼2년 사이에 어떤 연령층대가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었나요, 우리 안산시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중년층에서 많이 계속해서, 특별히 어느 연령층이 꾸준히 는다라기보다는 사실 중장년층에서 우울이라든지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약물중독하고도 관련이 돼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연합회나 보육연합회랑 MOU를 해서 저희가 교구를 좀 만들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찾고 있고요.
지금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마, 이상행동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기 상황에 대한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의료기관하고 이런 통합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이송이라든지 혹시 이게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응급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회의를 진행하다 왔습니다. 각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지금 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소방, 경찰, 병원 또 보건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어찌 됐든 처방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보건소 역할도 예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청년이나 청소년, 특히 그런 어떤 청소년 시기에, 아시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나요, 돌도 씹어먹을 정도의 소화력이 왕성하다고 하듯이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행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를 통해서나 MOU를 해서 그런 정신적인 교육을 강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현옥순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모집공고 할 때 별개의 기관 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그 수탁기관이 1개소만 위탁하는 게 원칙인데 불가피한 상황에 2개소 이상의 위탁을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기로 돼 있는데 우리의 선정 시스템은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 사항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시행령이 분명히 이렇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인 안 받고 해 온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동안 계속적으로 승인은 받아왔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굳이 지금 저희한테 별개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미 한 기관이 2개를 위탁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지 거기에서 법에는, 시행령에는 회계와 인력 관리만 별도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 거죠.
지금 저희에게는 답변을 하실 때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1건으로 올라왔지만 별개의 위탁 동의안이다 했지만 내용적으로 접근해 보면 시행령에 근거했을 때는 수탁기관이 2개 이상 기관을 받는 거잖아요. 한 수탁기관에다가 2개 이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시의 승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로 묶여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명확하게요, 지금 그러면 그전에 시·도지사 승인받고 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요.
그러면 매년 3년마다 받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금 3년,
○박은경위원 3년 단위로 지금 계속해 왔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도지사 승인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받으셔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의회 동의안 끝나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동의안 끝나면 9월 중순, 그죠? 그러면 도에 가는 게 언제야.
왜냐면 여기에 지금 공고 신청서 접수가 9월 초인 거고, 위원회 구성하는 게 9월 말이고, 심사위원회 개최하는 게 15일이기 때문에, 기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다음에 이러한 똑같은 동의안 가지고서 이런 검토보고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단원보건소장 | 최진숙 |
대부해양본부장 | 유진숙 |
산업지원본부장 | 이석종 |
문화예술과장 | 이영분 |
체육진흥과장 | 김진만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용선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기업지원과장 | 채충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