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5.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3.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5.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28.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29.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30.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
38.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9.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1.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4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0.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52.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
5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6.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25.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26.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7.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28.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30.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8.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9.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0.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1.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4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4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0.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2.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8월 29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설호영 의원이, 부위원장에 황은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월 14일 김진숙 의원 대표발의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심사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등 스물여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스물 건과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총 예순일곱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산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괴롭힘 금지 및 신고와 예방에 관한 사항과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고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장님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스무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등 총 스물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은 안산시가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안산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 기한과 시의회 보고 시기를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명문상 존속기한이 도과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절차를 통합·일원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통합채용은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필기시험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면접은 총무과에서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번 설치된 기금은 대체적으로 폐지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법정기금 다섯 개를 포함하여 열네 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하여 기금의 수가 많은 수준으로 기금관리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법정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 여부, 기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옥외행사 추진 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도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통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직전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조례의 조문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는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현행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06년 9월 25일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 개정 추진 시 조례 조문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시설의 명칭을 ‘안산시 평생비전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며 현행에 맞게 사업내용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유아실 운영이 폐지되고 수유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화된 교육정책 방향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정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선정 방식을 명확화하고,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며 대부도 상동 어울림문화센터 청소년 자유공간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도서관 명칭 변경 및 신규 도서관 개관 사항 등을 반영하고, 도서관 내 시민 대관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안산시 민원콜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협력관은 지난 안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추진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과를 통해 입찰 공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에는 관계 법령을 명확히 숙지 후 업무를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 상담, 교육사업 수행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인·구직상담, 알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안산시 일자리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과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24.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25.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26.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7.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28.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30.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8.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9.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0.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스물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적 관람석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점검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 및 제명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안전한 수산물에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범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기한을 연장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협의회 위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로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의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요구와 지원 분야의 확대에 따라 민간으로의 위탁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방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유연한 사고의 관리자가 요구되고 있는바, 최적의 역량을 겸비한 관리자가 임명되어 위탁시설이 지역 친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41.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4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4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0.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2.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제명 변경과 함께 자동차 정비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원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완성도 및 내구성 증대에 따른 단순한 믿음으로 자동차운행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초점검조차 소홀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과는 현재 연 1회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에 대하여 상록구·단원구 지역을 안배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총액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가정책 및 우리 시 도시재생 현안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개선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주차요금의 징수 기준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산시 주차장 조례의 감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용도 확대 및 조례 운영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보전기금은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이 289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 대비 비교적 낮은 사업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환경정책과에서는 기 추진 기금사업 및 용도 확대된 신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없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로선형 변경 및 최고 높이와 건물 층수 상향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반월신도시 개발을 통한 일시적인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들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최근 10년간 기존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준공된 아파트의 평균 세대당 주차대수는 1.27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가용 차량 증가로 실제 세대당 등록차량대수는 이를 훨씬 상회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니 주택과에서는 철도교통과와 협의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주차대수 추가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무 주차대수 초과 확보 시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시행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은 「에너지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에너지 수급 안정 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너지 절약 금융 연계 사업에 대한 동의안으로, 단원구 도로교통과는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가 향후 상환하여야 하는 민간사업비가 40% 포함되어 종래에는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 비율이 70%에 이르는 상태이나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이에 대한 상세 보고를 누락하고 시비 부담 비율이 50%인 것으로 보고하여 안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교부된 국비가 3억 6,100만 원으로 이를 활용한 단원구 관내 저효율 가로등, 보안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함에 따른 주민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ESCO사업이 에너지법 및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용지침에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어있는 상태로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루어진 그동안의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동의의 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이와 같은 보고 누락 및 절차 미이행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단원구 도로교통과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직까지 사업 효과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색온도 LED 등에 대해서는 해안가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최적의 장소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5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슬로프 등 손실 공간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주차면수 210면에서 48면 부족한 162면만 설치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지 대상 면적을 당초 2,487제곱미터에서 20.8퍼센트 증가한 3,004제곱미터, 사업비는 당초 70억 원에서 57퍼센트 증액된 110억 원을 투입하여 3층 4단의 주차면수 300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한 규모로 증액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대역 출입구 주변 역세권 부지 교환은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사업 추진에 따라 한양대학교와의 협력 사항 이행을 위해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부지에 포함된 부정형 시유지를 기부채납되는 추가 출입구 부지와 연접한 정방형 토지와 환지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교환 시기 및 교환대상 토지 간의 상이한 가격 차이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고,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세 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10시5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4항과 제55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설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3,3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2% 증가한 1,48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대의견 첫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청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많이 계상된바 모든 부서에서는 솔선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지원사업은 홍보를 통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시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청하고, 재정적·행정적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작성 시 통계목 내 부기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작성 시 예산변경 사유와 목적, 산출 근거, 향후 집행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넷째, 석수골 운동장은 환경개선 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신청을 받아 운영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말까지이나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에서 37억 5천만 원이 미조성된 상태로 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최근 5개년 동안 10억 원의 기금만 확보된 상태이나, 금년 지출계획이 43억여 원에 이르고 다수의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이 계획돼 있는바, 지출예상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173억 5,852만 4천 원과 특별회계 3,136억 4,374만 2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3억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억 5,400만 원 삭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3억 4,970만 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1억 2,194만 9천 원 삭감, 총 27억 2,564만 9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56.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1시0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6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숙 의원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해역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안산시의회는 73만 안산시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의 한·미·일 훈련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면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미군 측에 ‘일본해’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미 국방부는 향후 ‘동해’를 어떻게 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해’가 공식 표기라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0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전력이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을 때도 관련 자료에서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한일 사이 수역’으로 바꾸기도 했다.
미국이 앞으로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할 경우 ‘일본해’라고 표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협력을 말하며 뒤로는 우리 영해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독도 영토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바다는 ‘일본해’고 독도는 한국 영토이니 일본 바다 위에 독도가 둥둥 떠 있는 셈이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이는 또 국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는 지난 1977년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각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것은 몰라도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해’는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관련된 바다이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시기에 강제로 사용되기 시작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명칭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다의 명칭은 하나의 나라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동해’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본해’와 함께 병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일본해’ 표기를 수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 철회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하겠다는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상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각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5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려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와 그 밖에 안건 심사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퍼센트 합리적인 정책이란 없습니다.
정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집행하는 것인데 사람은 합리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인 양가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 다수가 최대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늘 고민하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대안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소중한 목소리임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른바 가성비와 효율성을 기치로 삼아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난제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들의 이성과 품격이 있었기에 원활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6.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김대순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상록구청장 | 유용훈 |
단원구청장 | 조용대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복지국장 | 박소운 |
환경교통국장 | 이범열 |
행정안전국장 | 전덕주 |
상록수보건소장 | 오상근 |
단원보건소장 | 최진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민 |
대부해양본부장 | 유진숙 |
산업지원본부장 | 이석종 |
평생학습원장 | 박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의안제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김유숙 김재국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8월29일)
·위 원 장 : 설호영 의원
·부위원장 : 황은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