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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8.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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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3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2023년 12월 만료되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말로 5년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평등정책위원회와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성평등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성평등정책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안 제25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5조제3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 계약이 각각 2023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과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각각 2024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을 갖춘 법인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에 최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 예정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2023년 10월 개소 예정인 ‘샘골가치키움터’와 ‘상록가치키움터’로 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5년간 위탁 예정이며,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위탁체를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02쪽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4쪽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였으며, 동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산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였고, 기금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5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의 위탁 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와동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무를 향후 5년 동안에도 민간위탁 형태로 지속 추진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다음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됩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에 충족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는데 제2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비율을 많이 하는 데는 어느 쪽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각 계정이 별도로 있어서 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저희 자활기금, 자활계정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자활기금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계정이 자활계정 그다음에 노인복지계정, 장애인계정 이렇게 있는데요.

황은화위원 자활계정 비율이 가장 높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황은화위원 그다음은 장애인이신가요, 노인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사업비가 자활계정은 4억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계정은 6,550 올해 예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계정은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자활계정을 관리하고 있고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생활안정지원 부분에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하고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 한도에서 지급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생활안정자금은, 일반 전세나 사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내로 해서 연 1%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자금은 500만 원 이하로 이거는 무이자로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요새 저소득층한테 학자금이나 이런 게 이런 통로 말고도 국가장학금이랄지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서 사업 실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성평등기본 조례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실제로 이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황은화위원 지금 약 13년, 14년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이 조례로 인해서 여성의 성평등 부분에서 확실히 발전과 또 이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당연히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짚어서 말씀하신다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동안 성평등 관련해서 시민이나 직원들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주요사업에 성인지 감수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도 하고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 이런 것들도 한 줄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육아를 하다가 다시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가요? 이 조례를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그런 부분도,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를 위한 조례도 제정해 주신 바가 있고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여성의 취업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포함한 활동가들이 15명인데 이거는 10여 년간 계속 이 인원수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활동가요?

황은화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성평등정책위원회라고 해서 성평등 관련한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황은화위원 11명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어서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례를 말씀하면, 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장애인센터 지금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용자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거기 지금 7개의 장애인단체가 입주해서 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종사자가 최초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속 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아니요. 중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는데 이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버스랑 승합차로 장애인들 이동하시는 사업을 추가로 하면서 중간에 좀 증가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일자리통합센터를 개소하면서 2명 직업상담사가 늘면서 현재 8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황은화위원 예산은 올해도 4억 7천으로 잡혀있었죠? 지난해.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황은화위원 계속 이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증가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인건비만 방금 말씀드린 이동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센터 증가 부분 중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인건비 상승분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장애인 부분들은 조금 더 심리적인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성과측정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긴장감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으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번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물 관리의 개념이 강하고요. 거기 입주해 계신 단체들은 각각 단체들이 관리를 하시고 그분들이 있는 건물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위탁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올리셨잖아요. 작년도 예산 집행 내역 자료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와동종합사회관 민간위탁,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와동은 복지정책과장,

최찬규위원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안산에 몇 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5개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5개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지금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도 자체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최근 3년간 후원받은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각 복지관별로 다,

최찬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성평등 기본조례 지금 의견 제출이 많이 됐습니다.

48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234페이지 저희가 받은 자료 보면 48건인데 다 비슷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 내용이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들어왔는데 ‘페미니즘 성격의 여성단체,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여성단체 시민 혈세를 쓰는 일에 반대한다. 그래서 기금을 폐지하라’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평등으로 해석되므로 조례 자체를 폐지하라.’ 크게 이런 내용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참고로 받은 내용도 인터넷이나 어디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인터넷으로 게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성평등정책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건데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몇 번이나 어떻게 운영되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이거는 2000년부터 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찬규위원 성평등정책위원회 최근 몇 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성평등정책위원회요?

최찬규위원 네. 계속 진행되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2021년도에 두 번 운영했고요.

최찬규위원 이것도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언제부터요?

최찬규위원 최근 5년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최근 5년.

최찬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저도 자료 제출만 요구하려고 했는데 최찬규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존속기한 연장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재정 계획에 대한 심의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 심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들은 언급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그냥 내용 자체가 이번에 하는 거는 내용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존속기한 연장하고 필요하다고,

박은경위원 존속기한 연장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분명 그동안의 존속기한 동안 운영의 그런 성과들도 저는 분명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 총괄 부서에서 그런 언급은 없을지언정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아까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 있고 장애인복지기금 있잖아요.

그래서 자활계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들이.

그랬을 때 자활계정에 대한 전반적 운영에 있어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기금 자체가 이런 일반회계보다 아무래도 사업을 원활하고 또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활, 주로 이 사업 자체가 자활센터, 자활 사업의 원활한 사업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포 같은 거, 새로 자활센터 할 때 점포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인건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아주 활발하게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자활사업이 쉽게 말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자활사업 지원 부분이 있고, 생활안정 지원 부분 있잖아요.

결국은 조례에 보면 여러 자활사업들이 점점 다양하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개발을 위한 연구나 조사에 대한 비용들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까 말한 사업자금이나 전세 점포임대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고, 연구 이런 쪽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활사업을 주도하는 운영의 주체들도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굴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성과를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거기에서 수요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발굴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금 변경하는 게 차량 지원인가요? 자활사업.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전에 1차 때 차량 하는 거를 안 하고 사업단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량을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왜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택배 운송하는 차량을 하겠다 그런 사업을 좀 더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나르사사업단이라고 해서 우체국 택배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넓힐까 하다가 수요가 안 맞아서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요. 다른 사업 펫 간식사업단이라고 펫 애견 동물들 간식 만드는 이런 사업단을 지금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그 사업비로 변경해서 그걸로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기금보다 저는 자활사업의 이런 기금들이 안산시민의 그런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의 안정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성과들이 잘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요.

그리고 올해 아까 4억이었다고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죄송한데 아까 3억 6천인데 제가 급하게 답변하느라고 잘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3억 6천에 대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계획이 3억 6천이고, 집행내역 달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집행내역.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구상금이나 부당이익금들이 점점 어떤가요? 관리·운영 현황들이. 더 누적되고 있나요, 아니면 개선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누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런 실질적으로 누적되는 이유가 불법 의료행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의료수급자들의 취약성인가 그런 것 때문이나요? 그 원인 분석은 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아니에요. 오히려 수급자들에 대한 체납은 거의 없고요. 병원을 부당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게 부당이득금 청구가 되면 굉장히 큰 몇억 대가 넘는 금액들이 청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에 소송 걸린 것도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소송 많이 있습니다. 보통,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소송이 거의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소송되고 있는 부당이익금 의료급여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현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구제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올해는 실제 몇 건이나 개최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심의위원회는 사실 꼭 이것뿐 아니고 다른 대상자 선정 포함해서 매달 열리고 있고요. 결손처분에 대한 거는 올해는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소송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성평등기본 조례 관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성평등정책위원회 구성이 11명이라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거기 좀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몇 번 개최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올해는 두 번 할 예정인데요. 9월 4일은 개최 예정에 있고 또 11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9월 4일에는 개최해 가지고서 어떤 안건들을 심의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성인지 통계 중간보고합니다.

박은경위원 중간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단체인데요. 저희는 성평등기본 조례 구성되어 있고요.

당초 목적은 여성의 지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단체 설립 목적입니다.

박은경위원 여성단체협의회 구성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몇 분이셔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여성단체협의회가 1∼2년 있었던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들이 있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저는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들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 봉사가 아닌 좀 더 주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참여라든지 양성평등시대의 그런 트렌드에 맞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봉사활동을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여성안전환경 조성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신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좋은 취지네요.

왜냐면 어쨌든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경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어떤 특정한 대상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여성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성도 다양해야 되고.

결국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있어서 꼭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하게 관점들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심으로써 지금은 여성 중심의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성만 외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상대 남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과 협력적 관계가 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조례에서 추구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그런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평등사회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담지 않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도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성평등 주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활동들 준비하고 있으신데 여성단체협의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 활동가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계획하고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홍보 부스를 올해는 설치하려고 하는데 회의장 앞에 여러 여성 관련 단체가 모여서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여성만이 아닌 성별 또는 연령별 다양한 세대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주간 행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상 수상하잖아요.

이번 주간 동안에 시상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럼 선정이 됐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이번에 2023년도 여성상 수상자 결정 내역 그리고 공적추천서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박은경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굿프랜드 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왔는데, 그간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고 지역사회에서 평가 의견 수렴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는 보조금 정산처럼 1년에 한 번 정도씩 지도점검을 하고요. 시설에서는 만족도 평가랄지 이런 거를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의 본연의 기능은 당연한 거고요. 결국은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의 그 중심에서 굉장히 지역 친화형 공간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굉장히 공간적으로 닫혀있는 역할 기능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보면 복지관의 본연의 기능은 충실했을지라도 지역사회와, 요즘은 지역 돌봄이든 지역 통합이든 굉장히 지역과 담장을 쌓는 그런 복지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통합돌봄을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저는 복지관이 주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와동 같은 취약 지역에서는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아마 과장님이 가서 주변의,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의견 수렴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거는 법인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맹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어떤 법인이 받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장과 직원들의 마인드들이 지역과 친밀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섯 군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섯 군데 중에 있어서 저는 기 와동에 또다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법인이 받든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개방형이고 주민들이 언제 가시든지 간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복지관의 기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요, 이것 심의하실 거 아니에요, 공개모집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심의하실 때 여기 공모에 임하는 법인에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떤 법인이 선정이 되더라도 지역의 그런 의견들을 정확하게 경청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선정 심의하기 전에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지역사회에 가셔가지고 그간의 복지관의 기능들이, 그러니까 이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지어서 위탁 준 거기 때문에 이 위탁의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간의 10년의 평가들이 인색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관리 책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관련해서요.

이 장애인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확하게 어떤 시설로 인정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저희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그 밖에 시설로 장애인지원센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조례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그러면 복지시설 외? 왜냐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주간·단기보호시설 법적인 어떤 시설 이외에 그 밖에 시설로 별도로 장애인지원센터가 항목에 재활작업장하고 같이 2개가 그 밖에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생활시설 있고 이용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생활시설인 거고, 이용시설을 봤을 때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의료 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4가지가 이용시설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지원센터는 이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법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안산시 조례에 2013년도에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를 포함시켜서 지금 그 밖에 시설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밖에 시설로 지정을 했다면, 저는 그 밖에 시설인데 그러면 시설 현황을 볼게요. 1층부터 2층, 3층까지 있죠. 다 사무 공간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1층도 사무실, 사단법인 안산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 시각장애인 교육실이 여기 있고요. 프로그램실 있고, 휴게실 그다음에 기계실, 통신실 이런 거는 어차피 기본이니까.

2층 가면 사무실 또 사무실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 사단법인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 안산시지회, 정보화교육장, 프로그램실, 연합회장실, 창고.

3층도 사무실, 사단법인 농아인협회 안산시지회,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 안산시지부 그리고 대강당.

저는 이 공간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수년간 운영하면서도 좀 문제점은 고민했었잖아요. 이 좋은 센터를 두고 단순한 사무 공간으로 여러 단체가 입주해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장애인 복지의 이용시설로써 활용도도 높였으면 하는데 처음부터 세팅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고 또 이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장애인 기타에 복지시설로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 주게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지금 위탁받는 단체는 사단법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운영 인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8명이 운영 인력 하고 있는데 단순한 건물 관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단순한 건물 관리는 아까 말씀처럼 4명이고요. 나머지 네 분은 새로 생긴 사업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그렇죠. 이동지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동지원, 직업상담.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네 분에 대한 인건비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맹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즉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우리 조례에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의 공간 기능 자체가 단순한 사무 기능이 주예요.

그리고 이동지원이나 직업상담은 최근에 그런 사업들이 확장되면서 역할 기능하고 있는데, 4명의 기존 관리 인력들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책정 기준에 준하는 게 맞나요?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했던 관리 운영이라든가 또는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의 좀 부조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다시 살펴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시작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시설관리, 환경미화 하신 분들 여러 분들이 계신 것처럼 여기도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번에 위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총괄 한 분 있고 행정 한 분 있고 시설관리 한 분 있고 환경관리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약간의 그런 복지의 영역에서 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이죠,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두 군데 민간위탁하신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수탁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우리 기존에 위탁했던 수탁 기관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 사회복지법인, 사회협동조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여기 뒤에 보면 위탁금 현황 관련해 가지고서 설치비가 있죠? 5천만 원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자재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쭉 있는데 기자재비는 어떤 성격이고 뭘 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거기 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나면 아동들을 위한 책장이라든지 또 스크린 그런 것들을 구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천만 원은 그러면 기자재비가, 그러면 기자재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관리법에 의한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자산취득 성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기재하신 거죠?

왜냐면 2천만 원이, 기자재비는 약간 소모적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이 기자재 그러면 센터에서 직접 사나요? 아니면 우리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센터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할 때 이런 자산취득의 성격은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사서 주고 정수·비정수에 대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필요한 컴퓨터, 책상, 의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린 그런 것들 구매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구매 내역을 제출하고 우리가 또 가서 점검하고 또 물품관리대장에 기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컴퓨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품 관리하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붙이잖아요, 물품 그런 것처럼.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사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민간위탁금은,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 연구모임에서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점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물품 관리에 대해서 그냥 소모품이 아닌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사서 줘야 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재비가 2천으로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줬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걸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재비 그동안에 나갔던 것들요. 기존에 센터에 있어서 기자재비 나간 거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지급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재비로 나가 가지고서 구입했던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고 센터마다 어떤 물품들을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보통 민간위탁금 나가면요. 지금 이거는 기자재비이긴 한데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큰 거를 말씀하셨지만 실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시설 위탁 받은 법인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정수 승인받고 관리하기에는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간자본보조 해서 본인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물품 관리하듯이 관리대장, 사진 찍고 이렇게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답변에 근거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의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인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업무에 있어서의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서 관리하는 데 한계·불편함은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더 좋은 취지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취지이니만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비쳐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대장 다하고 있고 또 기자재, 연구모임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원래 법은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을 위원님 지금,

박은경위원 다함께돌봄,

○위원장 현옥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또 똑같은 다른 부서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요.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는,

박은경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위원장 현옥순 새로 오픈하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그전에 지금 우리가 열몇 군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3군데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13군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이 부서만.

박은경위원 예, 2천만 원에 대한 여기에 기자재별로 돼 있지만 어떤 것들을 구매했는지.

왜냐면 분명히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이미 부서에서는 점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거를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후원물품, 후원금 다 제출해 주시는데 그거를, 다 틀리잖아요? 복지관 또 노인지회,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다 들어오는데 그거는 그 안에서 자체 해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법인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는, 저희는 일단 보조금, 위탁금 그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법인에서 그다음 해 3월 말까지 해서 후원금 사용 내역 이런 거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거를 저희가 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에 각 시설들이 다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이런 내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이렇게 공고하고 게시하고 저희는 확인하고 이런 절차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어찌 됐든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렇죠? 각자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저희가 보고서를 보고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근에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되는, 타 시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7항 양 보건소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54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6억 7,289만 3천 원보다 15.05% 증가된 226억 3,3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55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56쪽,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보수 및 기능 확충입니다.

2006년 준공 시설인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첫째, 민간의료기관과의 의료시설 격차를 줄이고, 둘째, 지역사회 치매관리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원으로 구축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까지 통합 케어하고, 지역사회 안전 복귀를 도모하고자 시비 2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약품냉장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예방접종실 백신 냉장고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가 노후화되었고, 수리를 위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안정적인 국가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장치를 교체하고자 시비 3,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경기형)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자가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됨에 따라 도비 3,435만 원과 시비 1,1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64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4% 감소한 199억 3,690만 7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81% 감소한 61억 3,2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79% 감소한 138억 4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기준 중위 180% 초과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비 75% 포함 총 4,580만 8천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에 우리 상록 건강증진과 약품냉장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교체하셨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예방접종실에는 백신냉장고가 있습니다. 백신냉장고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전기가 나가거나 누전이 됐을 때 그걸 대비해서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9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미리 이번 추경에 세워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10년 안에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안전상 문제로 해야 됩니다.

황은화위원 건강증진과에 약품냉장고가 몇 개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2개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황은화위원 보통 약품냉장고는 어떠한 위치에 또는 보관하신 분들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예방접종 담당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키로 잠그거나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렇죠. 키로 다 잠가있고요.

전기가 안 나가도 그 온도가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 이상 온도가 되면 본인한테 알람 가게 돼 있는 설정도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의 장치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다시 교체도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번에 무정전 전원은 전기가 아예 나갔을 때 자가발전 그거를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전원이 안 나갔을 때도 혹시 냉장고에 이상 있을 때, 냉장고 2∼8°C의 적정 온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9도, 10도가 됐다 그러면 바로 그 담당자한테 알람이 갑니다. 냉장고에 이상 있으니까 알람이 가서 그때 조치를 빨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10년 전의 그 장치보다는 훨씬 지금 기능이 좋아졌겠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하냐면,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코로나 시대에 환경미화원이 전기코드, 거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코드가 2개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밑에 전기코드를 사용할 기회가 생겼나 봐요. 그리고 코드를 잘못 뽑아서 결국에는 약품냉장고 코드를 뽑고 본인도 모르고 퇴근했대요. 전체 코로나 약품이, 그 이야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23페이지 단원 보건정책과입니다.

원곡보건지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원곡지소에서 무료 이동진료라든지 현재 지금 내과나 치과 선생님이 없어서 1차 진료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무료 이동진료를 개시하려고 그동안 저희하고 같이 해 왔던 단체에 문의를 했는데 그 봉사단체 자체가 병원에 있는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료 이동진료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정상으로 다시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의료 통역 활동자가 없었던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황은화위원 그래서 다시 증가해서 지금 운영된다는 뜻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내년에는 다시 할 거고요.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질문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상록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설호영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됐네요, 7월 1일자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번에 6월 21일 자로 경기도 경기형으로 4,500만 원 지금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소득 180% 이하였었는데 그게 다 폐지가 돼서 전부 다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저도 조례 준비하면서 이것 소득 기준 폐지해 달라고 이렇게 많은 민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록구는 7월 31일 기준으로 19건 신청받아놓으신 거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설호영위원 단원구는 28건이잖아요? 7월 3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신청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은 저희가 한 6건 정도 더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저희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랑 조례 발의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면 조금 더 양 보건소에서 홍보 많이 하셔서 저희 출산율에 많이 기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에서, 이것도 상록 건강증진과네요.

512페이지 하단 보시면 금연클리닉 인건비 삭감이 됐어요. 이게 금연상담사 인건비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한 것 같은데 그럼 그만 두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닙니다. 휴직입니다.

설호영위원 휴직이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육아휴직으로.

설호영위원 좋네요, 육아휴직.

알겠습니다.

총 세 분인가 그때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총 세 분 중에 1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인력을 추가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그대로 출산휴가 끝나면 다시 복귀해서 그대로 가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복귀해서 하는 거고요. 중간에 대체인력 있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보수 및 기능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2억 5천만 원 추경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최찬규위원 보수 및 기능 확충인데 기능은 어떤 부분이 확충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 25억 중에 사실은 그동안 개소를 하고 방수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하고 건물 방수 공사가 들어있고, 대부분의 치매노인 분들 75분이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치매안심병원 시설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기능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설 기준 기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변기, 세면대, 벽, 천장, 바닥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요. 마감재도 충격 완화 마감재로 바닥이랑 벽체를 보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목욕실 같은 경우 전동침대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좀 좁습니다.

그래서 벽을 터 가지고 전동침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화장실 벽체를 뚫어서 시설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LED 등도 교체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지금 이것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공립요양병원이 기존에 있었고 계속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공립요양병원은 요양원도 마찬가지지만 위탁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민간보다 더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아무래도 투명하고 학대라든가 이런 게 없고, 법적 기준을 대부분 인력이라든가 의사 준수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경쟁력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민간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보수라든지 기능 확충을 해 나가시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공립이다 보니까 민간의 이런 어떤 더 나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반영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광주 같은 데도 벤치마킹을 했고 저희가 고양인가 거기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좀 괜찮은 병원들은 계속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괜찮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민간에도 많은 그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들 잘 신경써 주셔서 벤치마킹하셨던 부분들 앞으로 반영할 부분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도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서 506페이지요.

금연 싸인블록을 계속해 나가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 군데 했고요. 올해 여섯 군데 할 예정입니다. 인건비를 대체로 해서요.

최찬규위원 앞으로 몇 개나 더하십니까? 계속해서 계속해 나가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예산 되는대로 올해는 6개 더 추가할 겁니다.

최찬규위원 한 군데 160만 원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한 군데면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12 12개를 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돌에다 그림 새겨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영구적으로 싸인블록으로 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것 한 세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요. 300만 원도 있고, 제일 싼 데로 지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견적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코로나 끝났으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 지역주민들하고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이번 추경에도 예산 올라왔는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소에서 센터로 되면서 인력 1명을 더 보강해서 건강지도자 18명을 육성해서 생애주기별로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 다 돌아다니면서 건강교육을 하고요. 소내 와서도 다른 연계 프로그램 같이 금연, 영양, 운동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해 나갈 프로그램들하고 그다음에 이용 현황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158페이지에 약품냉장고 상록수보건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이진분위원 기간이 몇 년 사용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진분위원 아니, 약품냉장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약품냉장고 10년입니다.

이진분위원 10년?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9년 4개월.

이진분위원 9년 4개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이진분위원 오래돼서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약품냉장고 같은 경우는 약품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금은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만약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10년 지나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빨리 대처를 못 하니까 내구연한 되기 전에 바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교체를 하려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예산 규모를 보니까 상록구는 많이 증액됐는데 단원구는 삭감이 많이 됐어요.

거기 총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단원 건강증진과는 11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요. 우선 암환자 치료비 7천만 원 정도가 올해 성인 신규 건강보험 가입자들한테는 지원 체계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 중에 치매안심센터에 공무직들이 한 열 분 있는데 1월에 휴직자들이 한 5명 정도 들어갔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2명 정도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이진분위원 삭감인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런 삭감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협력센터 의사가 보건소에 나와서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 보통 3명의 인건비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통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섭외가 잘 안돼서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1명이 나왔고 이제야 보충이 돼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1,470만 원 정도 삭감되면서 이게 상록수랑 좀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들 충원이 된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지금은 이제,

이진분위원 지금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예, 충원돼서 지금 치매 진료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방역소독 대행료도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천만 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천만 원 삭감하는 내용은 저희가 민간 방역소독 업체와 방역 시기 전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요즘에 보면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진드기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드기 방역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요.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역은 못 하고 있고요. 대부도 같은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 야외 활동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기피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야외에 나가실 때 긴팔을 입거나 장갑을 끼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가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물품도 지원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방역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교육으로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저희가 기피제 물품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저희 보건지소 통해서 그렇게 물품을 나눠드리면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도만 하고 있나요? 반월동도 있고. 농사를 위주로 하는 곳은?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단원구는 대부동 쪽이라서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상록구는 소장님 어떻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진드기는 그렇게 방역하는 것은 아니고요. 풀 자란 데는 그러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단원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고 긴팔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풀 자란 데 다 방역해야, 특별하게 방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본인한테 기피제,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나눠주면 본인이 밭이나 풀밭에 갈 때 긴팔을 입고 주위에 소독을 하고 하시겠죠, 본인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기피제는 구입했고 배부도 끝났다고 합니다, 반월 지역.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먼저 하셔요.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세요.

황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원 건강증진과 530페이지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예전에 건립하고 바로 코로나가 이어져서 크게 활동을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운영되고 있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잘되고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요즘 거기에 그동안 음악회도 했고 알리는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내소 하시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운동 프그램이나 영양 또 방학 때는 보육시설이랑 같이 연합해서 애들 방과 후 교실 같은 것도 프로그램 진행 같이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 사업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증가했죠.

이게 무엇인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통합건강증진 사업 업무추진비는 서부센터의 사실 여비는 삭감을 했어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아서, 이분들이 식이 교육이나 실습 같은 걸 원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비 조금 삭감해서 그거를 가지고 홍보물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로 돌려서 하기 위해서 이걸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3년간 약간 부족하던 센터가 조금 더 활동적인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53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자체/지원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전환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이 180% 미만인 대상자한테 시술비를 지원해 주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통 저희가, 현재 6월 말까지 384건이 접수되었고, 그래서 그분들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제는 경기형이 7월 1일부터 확대되면서 소득이 180%가 넘어가도 이분들한테 시술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변경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2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따로따로 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거는 이게 경기도비 사업이라 내려줄 때 내년에는 이게 기준 대상이 거의 똑같은 사항이 되면 아마도 내년에는 한 번으로 통으로 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537페이지입니다.

여기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이게 계속 비교증감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지 조금 잘 몰라서, 보시면 인건비요, 활동비요, 여러 가지가 기존에 예산 세운 것보다는 훨씬, 이게 전체적인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행정운영경비가 1억 3,854만 2천 원 삭감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좀 말씀드렸었는데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이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분들의 인건비 7,229만 원 정도 불용액이 예상 됐고요. 그다음 예방접종실에 무기직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2,724만 원 정도 그리고 또 하나 통합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5개월 정도 운동처방사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건비 천만 원 정도 그리고 시비, 단순하게 이런 국도비 사업 외에도 시비로 추가해야 되는 그런 4대보험이나 이분들의 추석 보너스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데 그 시비 추가 예산도 1,337만 9천 원 정도가 삭감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국도비 사업은 지금 저희가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그 국도비는 돌려서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요. 그 순수한 시비는 반납으로 이번에 반납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 정확한 선을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다 이렇게 증감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의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리모델링 공사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시설 기준을,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번에 간담회 때 저희한테 보고했지만 복지부의 치매안심병원 심사 신청하는 게 올 연말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올 연말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

박은경위원 준공 이후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내년도 준공 이후에 하는 걸로 당초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박은경위원 준공이 내년 상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내년 6월로 잡혀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심사 신청 저희한테 자료 내실 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것 오타가 좀 났습니다.

당초 방침 받을 때는 2024년 6월에 준공하고 2024년 12월 안에 신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심사는 연말이라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도 봤는데 오타가 나서 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것들을 잘 대비하셔가지고요. 또 인근에 치매전담요양원도 지금 준공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도 있고 전문성 특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하고 또 노인복지과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서 그런 역할들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살예방센터요. 위탁 운영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지금 증액하신 사유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게 올해 3월에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인건비 상향 조정분에 대해서 2천만 원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몇 %가 조정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계산해 보니까 몇 %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박은경위원 몇 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이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 4억 6,300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그 운영비들 있잖아요. 목으로 해가지고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99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요, 민간경상보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1,531만 9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민간의료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단원구는 3개 병원이 지정돼서 운영되었습니다만 상록구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못 하다가 올해 하반기에 사랑의병원이 하나 신청을 해서 전담 인력 간호사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1,531만 9천 원이 몇 개월에 대한 인건비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5개월입니다.

이게 7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계상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자료 내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지원이요.

지금 4개소 30만 원씩 해가지고 5월 해서 국비 600만 원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코로나감염병19 등급이 2등급에서 오늘 날짜로 4등급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일상회복 및 안전한 이행 및 안착을 위해서 보완적 감시가 필요해서 인구 10만 명당 병원 1개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4개 병원이 지정돼 있고, 병원을 지정한 이유는 지역사회 발생 규모라든가 고위험군 발생 및 예측, 변이바이러스 출현 감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매달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운영 현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네 곳이 어디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 네 곳이 참소아과의원하고 한사랑병원, 연세성모의원, 양세의원. 코로나19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해서 4,1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근로복지 안산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이 평가 등급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21년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아서 보조금이 총 금액, 국비는 70%라서 그런데 B등급을 받았을 때는 5,940, A등급을 받았을 때는 8,640, 국비가 70%라 상향 조정되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보조금은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인건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예.

박은경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대부분 간호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나.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록 건강증진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박은경위원 보건교육용 교재 제작 505쪽이요.

추경에 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이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인건비를 전환해서 어린이집에 교재를 사서 어린이 보육교사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한테 다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지금 1,500만 원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교재로 해서 선생님들며 한테 나눠 드려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교재 우리 자체적으로 몇 권이나 제작하셔서 배부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한 300부 정도 하고 모자라서 더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천만 원으로 300부 정도 제작을 하셨고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6쪽이요. 금연 사업 홍보물 제작이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1,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어떤 제작을 하시 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것은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조례상의 금연구역 스티커, 10만 원짜리 금연구역 스티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건강체험관 운영 행사를 합니다, 한마당. 거기서 필요한 홍보물을 체험하고 나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소진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제작한 기, 본예산에 2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제작했던 홍보물 얼마 정도 소진하셨냐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현재 소진은 거의 다 썼고요. 한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때그때 제작하나요, 시기적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시기적으로 행사가 있거나 그럴 경우 제작을 합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물론 이게 기금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소진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거 제작해서 그다음 연도에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축제가 10월 달에 축제가 있어,

박은경위원 10월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0월 15일 날 안산문화광장에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이요.

단원구에도 있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 기능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키 포인트가 지역주민의 건강지도자를 선정해서 그 건강지도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키 포인트로 하고 있는데 지금 18명의 건강지도자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민이 직접?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그런 주민 참여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들이 작동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침체되긴 했지만.

사실 단원구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의 분위기들은 그렇게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평가들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읽혀져 있어서요.

물론 이거는 우리 상록 건강증진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 설치된 그런 시설이니만큼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반월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중심권에서의 이격 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치매안심센터요.

홍보물 제작 여기에도 2천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잡혀가지고 홍보물이 1,330,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인건비 휴직자가 발생해서 전환이 돼서 이번에 건강축제를 10월 15일 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고, 치매안심센터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많이 못 했어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지금 거기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있는 510페이지예요.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서 여기 소모품과 조호물품 구입 관련해서 1,100만 원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조호물품은 주로 기저귀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호물품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물가 상승에 따른 물량이 는 게 아니라 단가 상승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물량도 있고 단가 상승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태블릿PC 6대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물품취득비 여기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태블릿PC가 개인적으로 검진용이 있고 프로그램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6대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인지 재활, 치매 경증 인지 그런 분들 인지 재활, 기억 강화용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10명이 오면 그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면 거기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산 교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한 태블릿PC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1대도 없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기존에 6대가 있는데 지금 2대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추가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몇 대 정도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0대 정도가 있어야지, 보통 치매 환자분들 여러 분을 모시고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이내 정도, 8명에서 10명 정도 모시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지금 여기 보건정책과도 똑같이 아까 양성 감시기관 2개소 나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는 임상감시기관 2개소, 병원체 감시기관 1개소인데요. 임상은 예플러스이비인후과의원하고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이 있고요. 병원체 감시 기관은 한도병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병원체하고 임상감시기관하고는 역할 기능이 다르나 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거는 주 단위로 기간 내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 유행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요. 임상 감시기관은 숫자 수, 발견 수를 입력하고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유행 양상까지도 입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원 금액이 다르군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바로 뒤 페이지요. 522에 민간이전 관련해서요.

결핵이동검진비 유소견자 검진비가 감액이 됐어요. 대상 숫자 인원수가 줄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중·고등학교 결핵검진 사업 중에 중학교 1학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를 포함해서 착오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액수를 차감한 거군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내년도에는 제대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523쪽이요.

오히려 여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이 줄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당초에 단원병원하고 한도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었는데 한도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도병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고요. 또 단원병원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8,64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은 A등급을 받았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더 상향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B등급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B에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도는 센터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센터로 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게 더, 센터로 된다는 거는 더 상향 조정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에서 바로 지원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료시스템에서는 더 좋은 결과들이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단원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금연사업들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단원 건강증진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원곡보건지소 앞에 외국인들 많으시잖아요. 다문화특구라든가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금연사업들은 전개하시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외국인들에 대한 금연사업도 저희는 흡연, 비흡연자에 대한 요즘 그런 요구가 높아져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왜냐면 원곡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적인 특색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외국인에 대한 진료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상의 있어서 금연 캠페인도 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보면, 저희들 가끔 가다 보면 거리에 굉장히 담배꽁초 버리는 것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면 지금 다문화특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상호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건지소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흡연에 대한 문제들은 분명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연캠페인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펼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지금 금연지도원이 8명 있고요. 단속원이 2명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어르신들 대상으로 6명이 활동을 하는데요. 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역사, 원곡동 앞에 흡연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을 정해서 오전부터 오후에 캠페인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은 그날 즉시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 처분을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점점 외국인들의 그런 비중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외국인 우리가 구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만큼 외국인들도 한국문화와 그런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온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터전을 내리고 사는 만큼 함께 가는 서로 상호 협력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에서 더더욱 가장 기본적인 생활상의,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평소 생활문화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 주시고,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고 노력하신 만큼 대상에 따라 저는 홍보물 제작도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세심하게 이루어졌을 때, 청소년도 있고 여성의 흡연율이 점점, 저희는 봤을 때 지금 흡연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그랬을 때 그런 지금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 관련해서요, 533쪽.

경기도에서 소득 분위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겠다는 저는 그런 보편적인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 위에 있는 5억 7,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요.

본예산 대비해서 이 시점에서 5,700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당초에 난임 시술지원비 전환형 사업은 2023년 1월에 공문이 내려왔었는데요. 그러면 그 공문 내려온 시점이면 1회 추경 때 이거를 반영하는 게 맞았는데 그 시기를 저희 담당자가 그때 1회 추경에 감액하는 거를 놓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감액 내시에 대한 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23년 1월에 내려온 건데,

박은경위원 본예산 편성 직후에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 1차 추경에서 조정하는 시기를 놓쳤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부기상의 문제인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5,700만 원이 감액돼도 이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전혀 차질을 빚지는 않은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이걸 한번 뽑아봤더니 예산이 42%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걸로 봐서는 이 예산은 좀,

박은경위원 42%라는 게 6억에 대한 42%입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맞아요. 6억 2,800의,

박은경위원 그러면 3억 정도 좀 안 되게 소진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로 봤을 때 이 정도 감액돼도 큰 무리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무리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상록수보건소는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감액 조정이없었기 때문에, 단원구만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서 535쪽.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7,200 정도 증액됐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홍보비, 물품구입비,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 강사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7,200만 원 정도는 국도비 인건비에 대한 그런 지금 휴직자 발생이 많아지면서,

박은경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국도비는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하게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나 통신요금은 다 소진될 수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들한테 시기에 맞춰서 치매검진을 받으라고 보내야 되는 안내문 발송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거의 18,000건이 넘고요.

그리고 또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치매팔찌 같은 것도 택배로 보낼 드릴 때도 있고 또 조호물품 기저귀나 치매 관련된 물티슈 이런 거를 받으러 오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거운 경우에는 이거를,

박은경위원 택배나 그런 걸로 보낸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럴 경우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택배로 보내주는 경우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 봤더니 그때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택배비가 많이 나가니까 상황을 판단해서 최소화하면서 그걸 조금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실익이 있는 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우편요금하고 통신요금은 쉬 납득되지 않은 편성이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통신요금이나 공공운영비는 지금 남아있고 소진돼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저희가 조호물품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집행,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과장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이요. 월별 지급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양쪽 답변 편하신 분이 해도 되는데, 양쪽 보건소 수술실 내 CCTV 설치비 지원 이게 매칭인데요. 도비는 늘고 우리 시비는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원래 50%는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50% 중에 절반은 국비에서 하고 도비 지원 문제가 결정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절반 지원한다고 그래서 25%에서 12.5%를 당초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을 도에서 부담하면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다 보건소 마찬가지인데 결핵환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반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환자들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반해 반납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저희 과장님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까 숫자 1학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책정이 되면서 그 부분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반납하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코로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가 하고 있고 일주일도 이제 줄었죠? 오늘,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자가격리 5일 줄어들었는데 오늘부터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현옥순 그것도 없어지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위원장 현옥순 똑같은 감기처럼 생각하면 저희가 좀 편할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굳이 결근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마스크 쓰고 약 먹고 그러면 나와도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죠? 그런 어떤 강제성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암환자 지원 관련해서도 삭감이 많이들 있던데 그만큼 그럼 우리 안산시 내 암환자가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지금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산정 특례로 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내는 돈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조금 변경된 거는 의료급여수급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200만 원 지원하던 걸 300만 원으로 늘인 거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 폐암 환자랑 그 부분만 삭감이 좀 줄어든 거라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 부분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는 없는데 단원구에 아까 대사증후군 검사하는 그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올라왔더라고요. 웬만큼 건강검진 하면 대사증후군 전후 해당 사항이 거의 다 되던데 이게 위험한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대사증후군이 약간 이렇게 하나가 생기면, 비만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또 배둘레헴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게 대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 살도 빼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야 되고 이런 거 관리를 해야 질환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운동도 시키고 식이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소모품이 올라왔길래.

상록구는 안 필요한가요? 상록구는 예산이 없던데, 단원 건강만 올라왔던데.

상록구는 넉넉히 있나 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22%가 증가한 813억 4,545만 1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0.52% 증가한 322억 481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1.42%가 증가한 421억 2,871만 4천 원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4.62%가 증가한 49억 3,854만 7천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9%가 증가한 20억 7,338만 원입니다.

119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문화예술과 소관 『2023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입니다.

2023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 공모에 선정되어 안산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람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내 5개 대학 버스킹, 청년아트마켓 등 풍성한 부대행사를 추진하고자 당초예산 1억 9천만 원에서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시비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고자 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안산읍성 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및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통해 임시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시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성호박물관 승강기 교체』입니다.

성호박물관 승강기의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관람객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에 시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체육진흥과 소관 『직장운동경기부 이전비』입니다.

(구)상록구청을 훈련장으로 이용 중인 직장운동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소요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와∼스타디움 내 공실인 공간을 활용하여 직장운동부를 이전하고자 시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석수골운동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석수골운동장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와∼스타디움 부설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와∼스타디움 내 입주시설이 증가하여 와∼스타디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 주차 등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와∼스타디움 진출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와∼스타디움 기존 진출입로 개선 및 추가 진입로 개설을 통해 와∼스타디움 이용 시민들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사업 기간 중 화물연대 파업, 오봉역 열차 사고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물가 변동 및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생존수영장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비 11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안산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시 위·수탁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체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금년도 미편성된 3개월분 예산 시비 27억 1,185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문화예술과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비가 많이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예, 지금 계속 준비 중입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어떻게 몇 %까지 마무리됐다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1억 9천만 원 먼저 예산 수립해 주신 관계로 현재 그전에 라인업은 한 40팀 확정이 됐고요. 오늘 저희가 바닥재 계약 심사가 완료돼서 1억 2천만 원 오늘 입찰 공고 띄웠고요. 그다음에 플리마켓 그것도 접근 중이고요.

홍보물은 경기일보에서 일부 설치하고 저희가 일부 설치해서 경기일보에서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2일권, 3일권 판매는 어떻게 시작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러니까 얼리버드 티켓 판매라고 해서 잠시 잠깐 할인 과정이 있었고요. 당일 날 바로 매진이 돼서 2일권, 3일권 할인권은 다 끝났습니다.

현재는 당일권, 그러니까 각각 하루 하루권,

황은화위원 예, 당일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토·일 3만 원짜리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제가 인터파크 확인했을 때 한 만 매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은화위원 티켓 판매를 봤을 때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 예상이 들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전사고 등도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추석 끝나고 10월 시작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더 집중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와∼스타디움 대관료가 무료예요.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에서 주최·주관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9,7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경기도의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당초 공모 제안할 때 5억을 했기 때문에 4억 300만 원만 예산을 세웁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다가 청년들이, 동아리들 막 뛰고 하다가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관료는 무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스타디움의 어떤 보상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대행사가 현재 경기일보고요. 경기일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내·외부 모든 보험금은 경기일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안이랑 공연장 바깥 주차장까지 모든 보험은 경기일보에서 드는 걸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하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도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모집 중이고요.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게요.

이어서 체육진흥과 우리 와∼스타디움 부설주차장 또는 진출입로 개선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황은화위원 예산이 어떻게 딱 맞게 5억, 5억으로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가 뽑아보니까 출입 통제하는 매표하는 거가 한 5억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 개설도 한 5억 정도면 될 거로, 우리가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가 설계했을 때 한 5억 정도 들어갈 거로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황은화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설주차장이 조금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기존에는 양방향 통행로가 있었는데 이제 한 방향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황은화위원 사실은 주변에 진출입로 만들어놓고도 추후에 잘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매표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랑로 쪽으로 버스정류장, 화랑로에 버스정류장 있는데 그냥 버스정류장만 돼 있지 버스가 정차하거나 이게 없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신설로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주차요금은 추후에 다시 편성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시군요.

공사가 10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기간에 체육회 이런 것들이 열리면 더 혼잡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는 지금 다 완료됐고요.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공사는 시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를 피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와∼스타디움 주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혼잡이 있는데 이번을 통해서 그 주변도 다 같이 정비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진출입로의 표를 안 받으니까 지금 대형차량들이 입구 쪽으로 한 2대 정도가 계속, 2대, 4대, 6대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한 10대 정도 이 인근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없어지고 그러면 진출입할 때 사고도 안 나고 또 하나로마트가 들어섭니다. 하나로마트가 들어서면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장례식장 차라든지 차량이 임시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워있는 차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주차 문제는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관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큰 체육행사들이 있을 때, 축구나 이런 있을 때 타 지역에서 관광버스를 대기해 놓고 또 우리 안산시민들 승용차가 대기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많은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요.

아까 라인업 구성 다 완료됐다고 하셨고, 이게 관람 방법이 스탠딩석 하고 피크니석 이렇게 있잖아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예약은 다 아까 만표 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얼리버드 티켓이라고 할인권은 매진이 됐고요. 일반 할인되지 않고 하루에 4만 원씩 그냥 내는 거는 아직 매진되지 않고,

설호영위원 그건 아직 판매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 부분 얼리버드 쪽을 빼고는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현재는.

설호영위원 대부분 다 청년들이 예약을 많이 했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설호영위원 파악할 수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인터파크에서 그거를 판매하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안전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경호용역 예산을 저희가 5,3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호가 경비가 아니라 경비경호 해서 용역을 현재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1일 100명씩 300명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도 오늘 담당 팀장이 다녀왔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 등 경찰서도 어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 대비에 최우선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설호영위원 대부분 아마 청년들이 많이 예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사들이 저희 안산시 청년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계속 사업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담당 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뒤 페이지에 안산읍성 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수암동 253-8번지면 드림레츠빌 그쪽 같은데 이게 어떤 불법 건축물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현재 교육청 부지 매입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 교육청 부지가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1960년대 어떤 개인한테 건물만 매매를 했더라고요.

설호영위원 1960년이요? 엄청 오래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것 매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랑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매입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또 부서에서, 땅 소유한 곳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전 철거 비용입니다. 매입을 바로 할 거거든요. 매입을 하면,

설호영위원 이 자리가 교육청 부지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부지입니다.

설호영위원 계속 노력하시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것 매입과 동시에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위원님도 보셨던 것처럼 슬레이트 석면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폐기물은 약 한 2톤 정도 됩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연주복, 연주화 구입하는 거 올라왔는데 이게 최초 언제 사서 이 단원들이 계속 입고 있던 거죠? 몇 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합창단, 국악단이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연주복을 구입하고 이후에 저희가 직접 공연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연주복을 구입하지 않은 관계로 단원들 체형도 바뀌고 또 유행 같은 것도 있고 워낙 옷도 헐고 해서 이번에 합창단 연주복 먼저 일단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19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산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많이 헐어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파란 색깔 맞죠? 그 옷 파란색 계열 나는 그 옷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때그때 의상은 다르게 맞추게 됩니다.

설호영위원 국악단 예산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국악단은 저희가 안산시 예산 관계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같이 올렸다가,

설호영위원 예산 부서에서 판단은 시급성은 좀 더 시립합창단이 더 필요하다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합창단은 드레스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루즈하게 입는 국악단은 다음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설호영위원 적어도 안산을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이니만큼 그 시절 트렌드에 맞게 잘 구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서울문화예술의전당에 천만 원을 받고 출연했습니다. 그럴 때 새 옷을 입고 가면 좋았을 텐데,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401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설호영위원 중간에 다국어 메뉴판 제작 2천만 원 올리신 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번 메뉴판은 그냥 외국어 QR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국내 한국어하고 다국어를 혼용하게 될 경우에 벽면에 붙이는 게시판하고 그다음에 책장 메뉴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을 하거나 그다음에 외국어 수별로 책자를 만드는 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다국어로 번역한 메뉴판 정보 QR코드를 저희가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설호영위원 기존 메뉴판에다 QR코드 스티커를 붙이는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QR코드를 붙이게 되면 휴대폰으로 저희가 스캔을 떠서 원하는 외국어를 클릭하면 거기에서 어떤 형식이 다 나오게 됩니다.

설호영위원 그렇죠. QR로 제작하면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일반 복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다문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지인의 음식 같은 경우 그 언어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오독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해석해 주는 종업원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문을 잘못해서, 메뉴를 잘못 선택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설호영위원 몇 개 국어 정도 넣으실 거예요? 몇 개 국어 정도 삽입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저희는 지금 한 6개 국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인구들이 많은데 음식점을 하는 식당에서는 중국인 그다음 한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러시아, 키르키예 이런 분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숫자로 하다 보니까 6개 국어를 하게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최찬규위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당초 경기인디페스티벌 공모할 때 도에서 각 시·군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할 때 저희가 안산시 부담액 5억 원으로 제안을 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5억 중에 대관료 9,700만 원은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 1억 9천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약 입찰을 해야 되는 시기성이 있는 것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회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부대행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부대행사 그다음에 바닥재 보강 그다음에 경호, 자원봉사자 실비 여러 가지 홍보 전체 다 해당 됩니다.

최찬규위원 경기인디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안산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총 몇 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층과 3층은 사용하지 않고요. 오후 2시,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층 바닥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최저 1일 7천 명에서 15,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얼리버드 기간에 한두 시간 만에 다 판매가 되었고, 2일권, 3일권이.

그런데 가격도 사실 저렴하거든요. 2일권이 4만 원, 3일권 5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기존 도 예산하고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입장료는 100% 경기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하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민들 반응은 이런 뮤직 페스티벌 오시는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안산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 부대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산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즐길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최찬규위원 130페이지 안산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대행사업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시에서는 사실 다목적체육관 더 이상 많이 이제는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운영비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 적자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런데 현재 계획된 거는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확정된 것까지 포함한 반다비나 착공 들어가지만, 반다비나 관산 들어가지만 6개 정도는 앞으로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체육시설을 짓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진행 중인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시의원들 의견도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관도 그렇고 야외 조성된 시설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저는 더 짓지 않은 만큼 이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 많이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민원을 들었던 게 풋샬장이에요, 풋샬장.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워낙 많거든요, 이것 동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새롭게 조성도 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것들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사동 배수지에 있는 인조잔디 풋샬쟝이거든요. 예약 시스템인데 보면 신청이라고 빨간색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신청받고 있는 거고요. 꺼먼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마감된 겁니다.

첫 번째 화면으로 가주세요.

9월 달 신청을 위해서 8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 8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청은 한 8곳, 나머지는 지금 거의 비어있거든요.

팀만 받고 있거든요, 팀만. 일반인들은 지금 대관이 안 되는 구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시간들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유료화로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8월달, 이번 달이죠. 지금 사용한 현황입니다.

일요일날 네 건 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딱 그 시간에만 활용이 됐고 나머지는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팀 신청을 예약을 한 다음에 나머지 빈 시간대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렇게 사동배수지 같은 활용이 거의 저조한 시설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대관 현황을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풋살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고요. 도시공사하고 또 우리 예약 관계를 보고, 이게 조례로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지만 워낙 활성화가 안 된 곳에서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거기는 아예 개방, 그리고 무료시설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시에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런 사동배수지 풋살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시겠죠. 한 10명 정도 데리고 가면 문이 잠겨 있어서 방법을 확인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팀이 아니면 예약을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약을 못하고 있었는데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비어 있고 문은 잠겨 있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런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예약을 못하고 있는 구조, 예약을 안 한다면 개방을 통해서 저는 이런 주민들 수요를, 특히 사동배수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도시공사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계약 관계를 보고요. 활용도가 떨어진, 그러니까 예약이 저조한 곳은 내부 방침을 통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항상 이런 심사를 하게 되면 안전이 최고거든요.

안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1일 경호인력을 유료 경호인력이 70명이고요. 1일 저희가 지금 입찰 띄우는 경호인력이 1일 70명이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연결됩니다.

저희가 부스 같은 것도 밖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행사장 안, 그러니까 와∼스타디움 내부는 경기일보에서 자체 경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고용하고요. 우리 시에서 하기로 한 것은 밖에, 경기장 외의 부대행사 이런 곳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1일 100명, 1일 경호 경비인력 70명,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1일 50명, 그다음에 기타 경찰, 소방서 등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푸드트럭, 포토존 이런 것 설치는 1층에다 하나요? 2층에 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푸드트럭은 와∼스타디움 서측 라운드형 야외 밖 외부에 단원구청과 와∼스타디움 사이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기에 푸드트럭이 설치되고요. 포토존은 고잔역에서 와∼스타디움으로 넘어갈 때 와∼스타디움 부지 내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1, 2 설치되고 거기가 LED로 해서 포토존 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포토존은 아까 말씀드린 라운드형 그쪽에 하나 또 추가 설치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 안쪽으로 음식물 반입시킬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와∼스타디움 안의 음식물은 경기일보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락페스티벌 이런 것 할 때 자체적으로 먹거리 존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거기 맥주를 팔기 때문에 설치하고 거기 약간의, 그러니까 화기를 쓰지 않는 그런 음식물을 설치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판매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경기일보에서 먹거리도 내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저희는 푸드트럭을 어제 마감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0개.

39개가 와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20개를 확정을 지었고요. 오늘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은 라운드형 외부에, 저희가 정한 곳은 외부 라운드형 빙 둘러서 설치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또 뒤처리가 문제잖아요.

경기일보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안에 막 뛰고 하면 혹시 잔디나 이런 파손도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잘 해서 안전상 위험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진분위원 석수골운동장 환경개선공사요.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달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이 되면 경로잔치나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동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거기에 맞물리지 않도록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석수골운동장이 2013년도에 이게 리모델링해서 추진된 건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선부1동이나 선부2동, 선부3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는 한 8만 명 된다고 올렸는데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3년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잘 해서 주민들이 깨끗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실 때 그 내부 트랙이 있는 데까지만 하시지 마시고 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발판을 문짝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편리하게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한번 둘러봐 주셨으면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동주염전은 몇 %까지 진행이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공정률은 한 70% 정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진입로도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진입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상 다 끝나서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벌목을 하고 있고 조만간 산을 까야 됩니다. 산을 이렇게 평탄화시킨 다음에 포장공사 들어가면 올해 12월까지는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12월까지요?

○관광과장 정명현 예.

이진분위원 착오 없이, 이게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일본 오염수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위생정책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대책을 했고 계획이 있는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방사능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수산물이 수입되거나 생산하게 될 경우에 어떤 수역이라든가 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출하금지하고 유통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유통되는 생산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야가 중대형 소매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산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격업소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가공식품도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수산물 가공식품 관련되어서 추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산물 원산지 관련되어서는 지금 5개 품목이 또 확대가 되어서 저희가 대부도 중심으로 해서 수산물 점검을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검사는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계속 검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검사는 하고 있는데 그게 가식부 2㎏ 이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론도 많이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원산지 표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서도 많은 점검을 나가고 있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적격업소하고 집단급식소 점검은 저희가 민간 합동으로 해서 저희 부서하고 소비자감시원 점검 편성반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 위생과에서는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위원님들 추가,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요. 그러면 황은화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우리 안산 천년의 종 타종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삭감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전년도 수준으로 현재 올렸고요. 당초 예산 수립 시에 예산을 적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8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작년에도 2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랑 모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라도 해야 어느 정도 행사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은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매월 마지막째 주 수요일이 낀 주에 문화공연 이런 참여를 하면 나중에 일부 돈을 환급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전액.

그래서 저희도 같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요즘에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래서 2022년도로 종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가장 밑에 사동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황은화위원 건립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조사,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사업계획은 2020년 5월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11월에 했는데 2020년에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한 2,100만 원 주고 조사를 해서 중앙투자심사에 올렸는데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하다 보니까 지가도 올라갔고 하다 보니까 500억이 넘습니다. 500억이 넘으면 우리가 지방행정 자치단체 투자심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여기서 투명성,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지방투자사업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올린 겁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안산시에 복합문화센터가 몇 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복합문화센터라고는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황은화위원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게 최초 복합문화센터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명칭은 바뀔 수가 있죠. 명칭은 바뀔 수 있는데 안양 같은 데가 한 3개 정도를 동사무소 겸 무슨 체육시설, 수영장, 거기에 다목적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은 거는 있는데요. 우리 안산에는 복합으로 따지고 보면 복합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월피동하고 지금 성호도 있는데 월피동은 수영장하고 다목적 짓고 있고 거기 또 옆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최초에 사동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사동 거기가 교육청부지가 들어섰고요.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운동장으로는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 시설이 그 주변에는 체육관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짓는 것으로, 이게 지금 상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12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해야 될 사업으로써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에 추진하던 서류를 볼 수 있으면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밑에 보면 초지동 체육시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교통비를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게 아니라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시설이 강욱순 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욱순 골프장이 안산시 건물입니다. 안산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시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다시 사용됩니다.

황은화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늘 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이런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파악해서,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나 또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불편하다는 점을 참고해 갖고 있다가 도비 공모사업 비슷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공모를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는 6천만 원이고요. 시비는 1억 4천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보니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화랑오토캠핑장 1년 본예산이 5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한꺼번에 계상한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일부,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일부, 그리고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 3개월의 인건비와 운영비 1억 1,800만 원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예산 5억 8,900만 원이 다 지원되게 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화랑오토캠핑장 이용자가 안산시민이 많으신가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과장 정명현 거의 안산시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약을 할 때 우선 50%는 안산시민에게 먼저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되는 거는 또 안산시민이 타 지역 주민과 같이 추첨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한 70% 정도가 안산시민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민인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관광지 개발이라고 딱 봤을 때 밑에를 보기 전에는 우리 안산시에 전혀 시민들이 몰랐던 어떤 개발사업이 있겠구나라고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화랑오토캠핑장만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관광과장 정명현 관광지 개발에 본예산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추경에 들어가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는데 실제로 밑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물론 안내도 저도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매년 사업이죠?

○관광과장 정명현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몇 년째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가요?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몇 년마다 응모를 해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한번 지정하면 몇 년 계약으로, 그런 부분은,

○관광과장 정명현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잘 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콘텐츠 좋고 그런 업체를 계속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5년 사업을 생각을 했을 때 이 5년 동안에 계속 한 업체가 이걸 제작하셨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것 저도 확인하고 싶은 바가 있고요. 확인하시면 나중에 답 주시고 사실은 요즘에 관광안내지도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효능이 저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많이 없고 실제로 우리가 QR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매년마다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더 방향을 이해가 되신다면 방향을 다시 잡으셔서, 안산역이나 대부도나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배부하잖아요.

그런데 QR코드 형식으로 해서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추가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정명현 저희가 전자지도도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타 지자체에서 전자지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효능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QR코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지향해야 할 방향은 맞는데 또 의외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 지도를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여건입니다.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QR이라든지 어떤 모바일 기반으로 이렇게 가고 이것은 보조수단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보통 드리면 우리가 이거를 제작하고 과연 이 안내도의 효능은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활용이 되는 건지, 정말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관광안내도 안에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차례에 조금 더 돌아가셔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잡아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정명현 예, 그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위원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짧게 질의 하나 최찬규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최찬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장애인대회 출전하는 선수들 훈련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훈련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아직 회복이 안 됐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에는 당연히 안 들어갔겠죠. 본예산에는 잘 확인하셔서 담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본예산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서 381쪽에 요. 지금 문화원 운영 지원 해 가지고서 민간이전하고,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민간이전 1,3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경기민요단 육성 및 정기공연하고 새로 추가하신 전통문화 인성 교육에 대한 사업 내역 그리고 위탁운영비에서 5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본예산에 세웠던 것 추경에 세우실 때는 본예산 때 사업계획과 추경 반영된 사업계획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천년의 종 타종행사도 마찬가지고요. 800만 원 증액한 예산이요.

그다음에 382쪽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지금 한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무대 설치랑 음향, 홍보, 여러 가지 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예산으로 두 번을 했다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두 번을 이미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기존 3천만 원 가지고 음악회 개최한 내역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다음에 W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W음악회도 이번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지금 3,300만 원 다 소진하신 건가요? W.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 3,300만 원 예산 집행 어떻게 하셨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단원 연주복하고 연주화 구입 관련해서 2019년도에 하고 사실 지금 2023년도이니까 한 5년 동안, 5년 만에 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20, 21, 22는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공연도 여의치 않았던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렇지만 공연은 조금씩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했지만 비대면으로 많이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하고,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때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 또 이전에 한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단복이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18년도에 연주복이랑 연주화 제작했었고요. 2019년도에도 제작했습니다.

박은경위원 3회 그러니까 이번 것 이번에 하려고 하는, 올해 이번 추경에 올린 것 말고 19년 그다음 19년 이전 18년도에 하셨고 또 그 이전에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3회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이 70만 원이라는 게 한 벌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남성 같은 경우는 한 벌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드레스,

박은경위원 드레스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디페스티벌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일보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약간의 역할 분담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비로 5억, 그중에 이미 9,700만 원은 대관료로 하고 4억 300에 대해서 세부 집행계획 내역 있죠.

그리고 아까 인력 배치라든가 공간 배치에 대해서 이미 대략적인 내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디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서 운영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별망성예술제도 이번에 다시 또 추경에 2천을 요구하셨는데 굉장히 본예산 때도 논란 속에서 예결위에 가 가지고 일부 상향 조정된 부분인데 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공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 새로 편성되거나 굉장히 반복적이면서 논란이 됐던 예산들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전적으로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옆 페이지 383에 있는 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도 똑같이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내역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광산 문화유산 문화보존관리센터 늦게라도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세워지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난달에 안산시 정책회의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시정의 각 간부진들과 같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향후에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후에 거기 그 시설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또 의견도 있으셔서 그 아래 주택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과 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현재, 저번에 이진분 부의장님께서 가셨을 때와 지금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근의 나무 정리 그다음에 벤치 이런 거를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나무 정리랑 주변 깨끗이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면서 보니까 밖에 수영장, 풀장 같은 시설이 있고 거기 데크가 있고 그런데 너무 노후화되고 낡아서 그런 거 수선 그다음에 실내도 일제 다 청소를 하고,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개선 사항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처음에 이 보존센터 매입했을 때 굉장히 그 평가들이 엇갈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보존센터의 그 매입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관리의 부재나 소홀했던 부분들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또 대부 퇴적암층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획 세워지신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직 이렇게,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략의 방향성들 어느 정도 나온 거를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84쪽이요.

안산읍성 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승강기 교체 공사도 굉장히 전번에 성호박물관 관련해서 증개축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다가 이게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지만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된 만큼 교체 공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박물관·미술관 지원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2,300만 원 정도는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2023년 3월 14일 확정 내시가 된 사항인데 종이미술관 그다음에 유리섬 맥아트, 이풀실내정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네 군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주 증액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네 군데 다 이렇게 조금씩 지원 금액들이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이게 공·사립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데는 사립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사립입니다.

박은경위원 사립에 대해서 조금 지원되는 부분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자하고.

사실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들을 추진했던 건 아니고 부서가 산업지원본부의 산업역사박물관이다 보니까 산업정책과에서 2015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작은 2013년부터인가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서에서 산업정책과에서 2015년도에 부서 이관을 도시개발과에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도시개발과에.

이미 업무 이관하고 건립 예산도 이체했는데 국비 보조금 28억이 제때 쓰여지지 않으면, 2015년도에 10억은 2회가 이월됐고 2016년도 8억은 1회 이월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 10억여 원이 이미 확정 내시된 상황에서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산업정책과에서. 2017년 2월 달에 그다음에 2018년 7월 달에. 그리고 2018년 10월 31일 날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만이 이런 국고 반납에 대한 우려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리 안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예산서 이래 16억 정도의 예산을 반납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근 18억에 가까운 국고를,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행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년 사이도 아니고 벌써 2015년부터 이런 문제들이 대두됐다면, 지금 2023년입니다. 근 10년에 가까워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입지의 타당성들을 가지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인들이 장소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지금의 입지를 결정할 때도 분명히 공단 내에 입주하는 것도 검토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박물관 이용자의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에는 지금의 입지가 더 타당해 가지고서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그 결정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허브의 상황을 봤을 때 만에 하나 입지가 변경돼서 그리 갔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좋은 입지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고민을 해 보고 충분히 검토 필요성은 있지만 이미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되고 결정된 사항이면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그 일부의 목소리에 흔들려가지고 자꾸 입지 변경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상부기관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진행은 됐는데 결과적으로 28억 국비 따왔다고 고생하고 노력했던 부서의 노력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오히려 그 돈을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지원해 준 돈도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내뱉어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저는 행정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아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이렇게 만들어온 일련의 과정들은 누군가는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일단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하기로 하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4,570만 원.

어떤 차량 구입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스타렉스 11인승을 전국대회라든지 육상 관련해서 전국에서 하는 것 다니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카니발로 바꾸려고 그러고요.

차량 버스 같은 거는 9년이고 자가용 같은 거는 한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썼고,

박은경위원 대체구입인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대체구입입니다.

박은경위원 내구연수도 오래됐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12만km 이상 타면 안전상,

박은경위원 주행거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3천만 원이요.

어디 학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작년에 와∼스타디움 내에 겨울 동안 동절기 때 육상이라든지 선수들이 트랙 도는 걸 하우스를 칩니다. 눈이 폭설이 와서 이게 무너져 가지고 대체로 하우스 사는 구매, 자재 구매하는 것하고요. 원래 예산상에는 훈련용품 지원하고 홍보 격려가 좀 있는데 그거를 학교 한 11개 팀 하는 것하고 격려하는 돈을 해가지고, 그것하고 트랙 하는 것하고 해가지고 3천만 원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학교 체육 관련해서 기금 사업에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한 군데다 다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따로 올리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식의 기금이면 기금 운용의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390페이지 체육시설 기능 확충 및 보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석수골운동장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올렸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시비 전액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셔서, 왜냐면 이번에 특조금 신청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특조금 지금 올린 거가 좀 과부하 돼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다각적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91쪽입니다.

저는 물론 여기 자료가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지는 않나요? 5억, 5억이면 10억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와∼스타디움 보수 및 기능 보완이면 굉장히 시설비로써 어떻게 보면 추경에 올리기에는 큰 사업인데 좀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설계하면 위원회에 한 번 상의드리러 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 투자 사업 관련해서요. 강욱순 아까 초지동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우리가 내는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맞습니다. 소유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BTL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BTL 사업 조건에 교통,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작년에도 우리가 냈고요.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원인자 부담인데 저는 이 관점을, BTL 사업으로써 우리가 지금 안전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소유권은 우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지 우리한테 소유권이 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아니죠. 시설에 등기가 돼 있는 게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이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 시설물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도시개발정비법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촉진법 근거 조항하고요. 그다음에 강욱순골프클럽에 대해서 소유 권한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증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요. 좀 세부 계획이 있나요, 2억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세부 계획은 지금 와∼스타디움 내 엘리베이터 교체 2개하고요. 관람석 180석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보수 공사 3억 5천, 여기 이미 계획 나와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것도 공조닥트하고 천장,

박은경위원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 예결위에 가도 다 물어봐 가지고 나오게 돼 있는 자료들을 왜 굳이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부서에서 예산 신청할 때 다 작성해 갖고 제출하시고 상임위에서 예상되는 질문이라든가 그런 요지들 공부하시면서 나름대로 준비해 갖고 오시는데 이 자료들은 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니까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책자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것들, 12개월 안 줬던 부분들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3개월분 추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 책자 49쪽입니다, 올림픽기념관.

확인하셨어요?

거기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요. 공유재산 임대공간 시설환경 보수 공사 여기 1,200만 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올림픽기념관 지하 1층 보수,

박은경위원 지하 1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임대공간 여기 뭘로 임대하고 있고 뭘 고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 내역을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요.

수영장 외부 옥상 빗물받이 및 지지대 보수는 단순한 보수죠? 1,550만 원.

일단 그리고 그 옆에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 그 옆에 보면 올림픽수영장 수영파트 강사, 안전근무 요원, 아쿠아로빅 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강사료가 수영파트 강사는 2만 5천 원, 시간당이죠. 그다음에 안전근무 요원은 1만 8천 원, 아쿠아로빅 강사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요, 조금씩 달라요.

뒤에 보면 신길수영장은 똑같아요. 2만 5천 원, 1만 8천 원, 5만 원.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좀 강사료가 다르더라고요. 어디가 다르냐면, 지금 수영장마다 다 그런 강사료라든가 이런 인건비들이 있는데 시간은 좀 다를 수 있고요. 58쪽에 가면, 대부도죠. 대부동복지체육센터에서는 수영파트 강사료가 3만 3천 원, 안전근무는 2만 8천 원, 아쿠아로빅 강사는 7만 원이에요.

지금 산정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도시공사 여쭤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자리에 도시공사 직원이 안 들어오는 거는 예산 심의 때는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해서 줘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전 점검을 정확히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 강사들 모집할 때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리 상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경비까지 포함해서 강사료를 강사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월피체육문화센터는 수영파트 강사나 안전근무 요원은 같은데요. 아쿠아로빅 강사 거기는 또 5만 5천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런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몇 번의 공모를 프로그램은 만들어졌는데, 수강생은 모집이 됐는데 강사들이 몇 번 공모를 해도 그 금액에는 안 들어온다고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강사료를 높게 올리면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대부동은 이해가 된다지만 시내권에 있을 때는 그것, 예를 들면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강사료가 차이 나면 금방 이거는 비교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된 그런 강사료 책정들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경쟁을 하는 그런 민간 영역도 아닌 거고, 그래도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부 강사료 책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것 참조해서 이번에는 도시공사에 시내권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수풀 수중 발판 제작 설치 1,800만 원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대부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대부도가 지금 1m 20 이상 되어가지고요. 거기가 일반 프로그램을 하려면 깊어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발판을 꼭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해서, 수강생들이 중급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많아지니까 레인에다 더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발판을 더 면적을 넓힌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 산정하는 추계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골시민홀 LED교체, 이게 오래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오래됐습니다.

저번에 전반기 때는 방송시설도 오래되어서 교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성분 측정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체성분 측정기가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그다음에 상록수체육관 이렇게 지금 구입을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거는 한번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또 계속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러죠? 운동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헬스.

박은경위원 예, 헬스장에서 활용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디 헬스장에 어디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사줘야지 시민들이 운동하고 나서 자기에 대한 얼마나 체지방이 나갔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필요성이 있다면 헬스장 있는 데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어디에 있고 없고는 파악되셔야 되잖아요.

헬스장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관광요.

○관광과장 정명현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김홍도 축제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은 축제이기는 한데 이번에 도비가 1억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나 봐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는 도비 없었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예, 한번은 2019년인가 그때 5천만 원인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3억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축제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1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최상의 6대 축제에 들어가 가지고 1억 5천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 지원받은 거는 좋은데요. 도비가 1억 왔으면 시비는 감액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국제거리극축제도 저희들이 6억에서, 7억에서, 8억에서, 9억, 10억, 12억 해가지고서 굉장히 그런 세계적인 축제로 키운다 해가지고서 억 단위에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좋은 평가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지금 20회가 돼가는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거리극축제도 규모를 줄이고 여러 이렇게 특화된 축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인데 저는 예산의 규모로만 축제는 저는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1억을 지원받게 된 축제 평가 이끌어낸 부서의 노력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예산의 규모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억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3억 당초의 계획 대비해서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설명들은 나와 주셔야 되지 않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저희가 우선 감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축제심의회에서 저희가 3억 예산을 갖고서 경기도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면 더 풍성하겠다고 그런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왔다고 저희가 감액시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어떤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은경위원 도에서 뭐라고 언제 어떻게 내셨어요, 부서에서?

○관광과장 정명현 경기도에서 경기도 축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가지고 거기서 축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담당팀이 가서 PT 설명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선정되어가지고 1억이 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 PT 자료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이 1억이 추가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는 올해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에 특화된 축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단원미술제도 김홍도 축제하고 연계해야 된다, 그다음에 단원씨름대회도 있잖아요. 김홍도 씨름대회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특화된 안산의 여러 축제들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파이를 키우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라톤대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마라톤대회를 앞당김으로써 포도가 수확되는 때 대부도 포도축제하고 걷기 축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너지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이니만큼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더 고민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관광과에서 기 이게 지금 올라온 예산이니만큼 도에서 이런 축제로써 평가받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어떤 대행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충분한 내용을 지금 검토 완료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축제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나중에 사후에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떤 1억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공감하도록 이렇게 축제를 치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사실 작년에 김홍도 축제할 때 프리마켓하고 매칭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또 젊은 세대가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만 너무 또 그쪽 부분들이 치중되다 보니까 우리 김홍도의 축제 색깔들이 묻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안산에 김홍도의 문화들이 전달되고 살아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축제 개최가 얼마 남았죠?

○관광과장 정명현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10월 6, 7, 8일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점검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지금 법적 근거가 이런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리고 안전성조사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안전성조사는 저희가 식품공전 기준과 규격에 맞춰서 지금 대형 유통매장하고 유통 수산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법적 근거는,

박은경위원 원산시표시는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있고 안전성조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입니다. 이 61조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경기도 도지사 소속의 점검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경기도 보건환경 수산물 검사 거기 위임된 기관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획 세우셔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하고 관련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 지금 심의 중인 것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생산에 대한 안전성, 결국은 농업정책과, 위생정책과,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들, 유통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잖아요. 지도점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요. 대부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가 고민해야 될, 안산에서 생산되는, 물론 유통까지 하면 좋겠지만 유통은 해양수산과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가 이번 심의 중인 방사능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조례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부서하고 관련이 없고 해양수산과가 관련되어 있지만 연계된 그런 수산물 안전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물론 정부에서 지금 다 적합한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지만 저희도 그거를 다 감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 검사와 수거에 대해서 확대와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한 그런 유통관리에 대한 문제, 위생정책과는 원산지 표시라든가 유통에 있어서의 지도점검,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지금 해야 될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은화 부위원장님.

황은화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고 나니 밑에 조금 누락된 게 있어서요. 397페이지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대부도 해솔길이 있습니다. 해솔길 안내판이라든지, 또 단순히 안내판뿐이 아니고 야자매트라든지 편의시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매년 사업이시죠?

○관광과장 정명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매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네, 도에서도 매년 지원되고 1억 5천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억 5천 정도요?

○관광과장 정명현 예.

황은화위원 그 뒤에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도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도로만 상대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명현 대부도는 아니고 이거는요. 우리 도로판에 보시면 이렇게 대부도 무슨 쭉 고동색 그게 표지판이, 그리고 종합적인 관광안내도도 그 사업에 포함됩니다. 역 같은 데 세워진 것.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재무활동 관광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싶으니까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명현 네, 이거는 작년도 사업이고 남은 돈은 반납하는 건데 작년도 사업 성과를 이렇게 자료로 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관광안내표지판 하나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나오나요?

○관광과장 정명현 그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표지판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세우는 건지, 아니면 기존 도로 표지판에 붙이는 건지,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구축사업 발생이자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정명현 반납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 통장에 들어왔던 돈이 남아가지고 돈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반납하려면 우리 세입에 넣어가지고 지출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시킨 겁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까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산읍성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철거비만 올라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후에 화장실하고 주차장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 외 보호수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내판 표시 같은 것.

그리고 또 산책길이 지금 미끄럼방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사업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철거를 하면 또 그 땅 자리를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부분은 나머지 시설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울 예정이고요. 거기 안내소 설치는 발굴조사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왜냐하면 거기도 그때 비가 폭우가 왔을 때 일반주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넘어진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 보내드렸듯이 경사진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끄럼방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도시공사가 안 들어오니까 앞전에 1회 추경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수영장 고급반 강사가 없어서 자유수영만 계속 한다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대부도 같은 데는 너무 초창기라 초급반만 있었고요. 지금 중급반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물속에서 댄스 하는 것 그런 것도 만들려고 그러고 수영 도대회라든지 수영선수들이 전지훈련 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현옥순 대부도는 그렇게 하시는데 올림픽에, 지금 오랜 역사가 수영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급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강사가 수급이 안 되어서 계속 자유수영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영강사를 지금 구하셨느냐, 그 질문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것 좀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정명현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홍도 어찌 됐든 태어난 곳이고 또 김홍도 미술관도 성포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관광테마길, 김홍도길 사업을 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김홍도길 좀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김홍도 축제를 별도로 또 화랑유원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김홍도길을 제가 쭉 이렇게 가다 보니 경성당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홍보가, 아니면 안내길 관광길이 안 되어 있다, 뭐했지 하는 그런 느낌이 와닿았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명현 지금 홍보부족이라든지 어떤 시민들, 아니면 외지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것을 테마길을 이게 김홍도 테마길이라는 건지 이렇게 인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가지고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9월 19일 정도 전문가, 경기도 서해안권 관광협의회 사업을 해가지고 전문가 컨설팅도 받아볼 예정이고요.

○위원장 현옥순 왜냐하면 그 관광안내길이 딱 눈에 안 띄는 게, 사람이 호기심에 여기 가면 ‘어! 여기 간다’고 무슨 화살표라든지 무슨 그런 이미지, 판 몇 개 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전혀 눈에 안 띄어요.

저희가 조형물을 지양하라고 하니까 그냥 안내판만 했는데 그 안내판도 이렇게 경사진 곳에 해서 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이랑’ 그런 부곡동공원에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만 거기서부터 연관된 그런 관광안내길이 좀 저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어차피 청문당이나 경성당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저희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골목 안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관광길인가? 여기 뭐 이렇게 호기심에 가야 돼,’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관광과장 정명현 그래서 저희가 인공폭포에서 저쪽으로, 성호조각공원을 건너가는 다리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그 이후로가,

○관광과장 정명현 그래가지고 올해는 거기다가 풍속화 25개를 전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나가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면서 천천히 가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부곡복지관 거기에다가 지금 안산시에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진품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게시판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할 건데,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시설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워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문제점 되는 정재초등학교에서부터 청문당까지 거기는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최소한도 어떤 안내 이정표 같은 경우는 될 수 있게 하겠고요. 나름대로 또 가면서 골목 꺾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조형물, 그런 데 조형물도 괜찮으니까, 공원이 아니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공장지대 공장도 많이 있다 보니까 확 눈에 띄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정명현 예, 저희들도 뼈아프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질문하세요.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국비 보조금 집행한 것 현황 보면 1차, 2차, 3차 교부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기간 동안 1차 10억에서는 4억 정도 쓰셨고 2차 8억에서는 2억 9,600 쓰셨고 3차에서는 10억에서 4억 1,1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이때 시비 같이 매칭해서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지방비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당시는 국비로 지출했는데 정산과정에서 시비랑 매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산하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 당시는 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만, 매칭비율이 4대3대3이라서 저희가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70억에 대해서, 70억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국비 40, 그다음에 도비 30, 시비 30 이렇게 매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쓸 때는 국비만 다 썼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정산과정에서 다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문제도 지적당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정산이 오랜 걸린 이유 중에 우리 시와 문체부 간에, 우리는 국비로 지출했다, 문체부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조금 서로 오래 걸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문서로 주고받은 것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계속, 저희 국장님도 가셨고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사정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중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불편한 거죠.

사실 집행비율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국비 먼저 딱 쓰고 우리 시비 안 쓰는 것, 우리가 사실 보조금 줬을 때도 그랬잖아요. 보조금 단체에다가 자부담 있을 때 같이 자부담 비율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데 시 보조금 먼저 다 쓰고 나중에 자부담 남기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지양하라고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국비를 집행해 왔다는 거는, 물론 문제없이 잘 갔으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다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역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행정의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도 그 당시 18년도, 19년도에 어떻게든 지출하려고,

박은경위원 노력의 과정은 있었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공사비용 말고 전시, 기획, 제작을 미리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노력은 했지만 이미 2015년부터 그런 보조비율을 맞췄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시 행정의 신뢰성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국비를 어떻게든 더 쓰려고 시 공무원들은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놨었던 것 아니에요, 시비는? 잔액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아예 안 세웠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내역을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문화예술과장이영분
체육진흥과장김진만
관광과장정명현
위생정책과장이미경
복지정책과장이경숙
장애인복지과장김선미
여성가족과장박종미
아동권리과장박현석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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