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유용훈 상록구청장 유용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0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094억 92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27억 9,49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 2,086억 3,61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인 28억 3,64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7억 7,31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인 4,15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급여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비 18억 2,13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비 1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에 따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530만 원과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3,03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12억 9,32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인 49억 63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602억 5,36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6,85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3,95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2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5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자의 증가로 생계·주거급여 20억 6,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봉사활동 참여 경로당 및 신설 경로당 증가에 따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경로당 수리비와 신축 및 이전 경로당의 비품 지원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23년도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반납을 위해 폐기물처리비 5,4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우선 보겠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으신 사업이시죠.
이것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경로당에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 회원들이 주변 청소라든지 마을 정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경로당 쪽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권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로당에서 신청을, 저희가 지금 146개 경로당이 있는데 신청 안 하는 데가 좀 있고요. 거의 131개, 2개 정도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일지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금액을 떠나서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활동적인 뭔가 일 소일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한 10개 정도만 참석을 안 한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굉장히 관심을 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비품 지원입니다.
근래 우리가 새로운 경로당도 신축이 되고 해서, 보통 새로운 경로당이 신축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시립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황은화위원 통일적으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500만 원 지원하고. 민간 시설 사설 경로당은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저희한테 어느 어느 물품을 사겠다고 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그거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많으시죠? 요즘에 전자제품도 굉장히 비싸니까, 그래도 한계가 있으시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500만 원 선에서, 능길경로당 최근에 한 거 정산 보니까 냉장고, TV, 밥솥, 기타 이런 큰 물품들은 거의 구비를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요즘 우리 단원구에 경로당 몇 개 신축했죠? 온누리하고 능길하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온누리, 능길하고 와동에 천년가리더스카이 민간 사설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신규로 지원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입니다.
옆에 이어서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가 삭감됐어요. 우리가 폐기물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하는데요. 연간 계약을 하고 그 차액을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차액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낙찰된 금액 이외 반납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상록구 불법투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다시 한번 불법투기,
○설호영위원 상록구 상황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황이요?
○설호영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불법투기는 저희가 연간 880톤 계약이 돼 있는데요. 매달 평균 한 73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달까지 돈이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이것도 단원구랑 마찬가지로 저희도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차액이라면 계약을 880톤 하셨다가 보니까 770톤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는 돈인가요? 아니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건 아니고요. 단가가 달라져가지고 조정이 돼서 처리량은 같고요. 단가가 달라져가지고 저희가 싸게 이번에 차액에 대해서 그 차액이 남았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폐기물은 같은데 단가가 싼 단가로 이번에,
○설호영위원 단가가 줄어서 그 부분을 반납했다는 말씀이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단원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주민복지과 임준수입니다.
○설호영위원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 올리신 거요.
이게 몇 개 경로당 해서 예산 올리신 거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추경에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연두 방문해서 하는 거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으로 다 보수 완료가 됐고, 그 이후로 장마철하고 이것 때문에 천문, 양촌, 벌말, 무지개, 본오 5개소가 누수로 또 저희한테 보수 요청이 들어왔고, 성호하고 본오경로당이 지반 침하로 벽이 틀어지고 지반이 침하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수해 달라 그래갖고 총 일곱 군데가, 본오하고 무지개는 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왔고, 나머지 이걸 해 갖고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늘어나서 이것도,
○설호영위원 그러면 모자라지 않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모자란 상황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예산은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전체적으로 경로당 보면 계속 이런 보수 민원이 되게 많으시죠? 가면 갈수록.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지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83%가 10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큰 비 오거나 이럴 때마다 누수나 부서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급한 부분부터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건물인 만큼 부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없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구 복지과, 오래된 경로당에 가니까 이번 장마철로 인해 가지고 비가 많이 벽을 타고서 스며드는 건지 곰팡이가 피고 이런 곳이 좀 있더라고요.
선부2동 카네이션, 모곡경로당하고 방수 옥상에 이런 데 한번 확인 혹시 들어갔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직 모곡경로당은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2층에는 카네이션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이진분위원 거기랑 이렇게 같이 한 건물이니까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도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상록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588쪽이요.
의료 및 구료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박은경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증가 추세인데 이 대행기관이 몇 군데인가요? 공영장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지금 시에서 네 군데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상록구 쪽에 두 군데, 단원구 쪽에 두 군데 있는데요. 보통 상록구 쪽 두 군데를 우선 사용하고 막혔을 때는 단원구 쪽도 같이 이용해서 네 군데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무연고자다 보니까 사망 이후 장례 절차에 있어서 시간들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고자 파악해서 시신을 인수해야 되는데 연고자가 없을 수도 있고 거부하거나 기피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저희가 경찰서나 아니면 사망신고 주변 지인들에 의해서 들어오면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의사 표현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일부 가족들이 안 받겠다고 의사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보름 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무연고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동안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장례식장 그런 데서 장기간 보관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절차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망해서 이후에 봉안하기까지, 봉안 기간 5년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고자에 대한 파악과 인수 절차 과정이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까지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신을 장례식장에다 일정기간 동안 그대로 안치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치실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 사항들이 아마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거 없으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많이 옵니다. 보통 환절기라든가 이런 때, 2월이나 3월 달 특히 또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장소는 없는데 장기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 네 군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반 장례식장에서 경찰서에서 무연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치를 하는 기간이 또 상당 기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항의가 오는데 무연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경찰서 쪽하고 조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항의도 있는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점점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품비 및 장제비 80, 80 해갖고 최대 160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민 해 봐야 된다면 그 부분을 늘리는 부분인데, 무연고라고 해서 연고가 없는 건 아니고 가족이나 친지들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다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그런다고 해서 무한대 금액을 늘려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검토하는 게 좀 문제도 있는 부분 있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비단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점점 우리 사회가 조금 개별화되다 보니까 가족관계 유대 그런 책임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실 바람직한 그런 사회 어떻게 보면 가치는 아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시에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계속 누적되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 고민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거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액을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처리 절차에 대한 그런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의견을 낼 상황이 있다면 적극적인 그런 제안도 요구되어진다고 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로 4개의 대행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기관에 대한 현황 그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에 두 군데, 상록구에 두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장례식장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외 장례식장에도 우리들이 이렇게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하고 있으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그건 계약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려달라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면 4개 일동 산재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연고로 있다가, 확정되기 전까지 있다가 처리까지 가면 좀 불만이 적은데 그 4개 외 안치돼 있다가 무연고 되면 이쪽으로 저희 계약된 데로 옮기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는 처리비용 이쪽 식장에서,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확대를 건의할 사항이고요.
올해 네 군데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군데 올해 2023년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박은경위원 이것도 양 구청이 다 관련돼 있는 건데요. 상록 환경위생과하고 단원 환경위생과인데, 우리 단원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양 구청이 다 계약 단가 차액을 반납하는 건데 저는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초에 상록구청에서는 770톤을 산정하셨던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770톤을 산정해 가지고 톤당 30만 원 해서 산출했다가 낙찰을 했는데 톤당 가격이 상록구는 22만 8,061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단원구는 톤당 24만 1,050원이에요, 산출기초는 똑같았는데 톤당. 물론 저희가 산출량은 더 많았죠, 1,300톤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산출량이 많으면 단가가 더 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390톤 계약을 하면서 톤당 24만 1,050원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상록구보다도 톤당 가격이 꽤 높아요, 톤당 4만 1천 원 정도면.
저는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상록구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안산에 있는 비노텍이라는 회사가 계약이 됐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상 운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세졌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불리한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계약 톤도 그래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770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880톤이면 한 114% 양을 더 산정해 가지고서 계약 단가도 낮고 계약량도 많아요. 그런데 단원구는 1,390톤이면 한 6% 정도, 106% 정도고.
그러니까 산출량도 실질적으로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양도 훨씬 더 적게 계약돼 있고 단가도 비싸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야 되나, 물론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나요?
구청장님 답변해 주셔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모든 공개경쟁입찰은 예가 산정에 의해서 그때그때 예가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약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죠, 아니면 톤을 좀 늘리든지 산출량을. 그래야지 수거해 가는 양도 적으면서 단가도 톤당 4만 원이면, 1,390톤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오버해서 나간다고 보여지거든요, 비교했을 때.
○단원구청장 조용대 계약서상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추가로 상록구와의 형평성을, 업자와 협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왜냐면 이제 와서 이거를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것 계약 언제 하셨어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연초에 돼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연초에 하셨으면 사실은 1차 추경 때도 분명히 예산 반납할 시기도 있었지만 계약할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셔가지고 실무선 상에서 저희는 더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크게 무리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간의 투기에 대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더 여기 보고하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작은 처리비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이게 참고로 위원님, 단원구는 아시다시피 대부도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록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박은경위원 지역이 너무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좀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일례로 정 그러면 단원구 쪽만 따로 입찰할 수 없나요? 거기 대부도.
○단원구청장 조용대 별도로 입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대부도 쪽만이라도.
여튼 저도 그런 고민은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공단 내 특수성도 있을 거고, 대부도 농촌지역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단가가 또 톤당 산출량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 그리고 올해 2023년도 폐기물처리비 계약 현황들 업체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무연고자 장례에 대해서 160만 원 지원이 되는 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영장례제도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죠? 우리 시가 160만 원 지원한다.
저희 시가 160만 원이지만 타 시는 천차만별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차이 나는 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위원장님, 예산이 도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경기도는 같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장례문화 도입하면서 160만 원 하지만 그 외 사각지대 무연고자 장례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 사각지대라는 거 어떤 건지는 아시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아무튼 이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장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연들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어떤 억울하게도 죽었는데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는 그런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없도록 한 번 더 우리 부서에서 돌아봐 주십사 같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상록구 쪽에도 국토 대 청결을 하고 있던데 양 구청장님, 큰 대로변에 잡초가 이렇게 무성한데 오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보고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선례인 것 같고, 예로부터 우리가 그런 운동을 많이 애향 활동이라고 해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같이 깨끗한 안산시를 만드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2%가 증액된 총 62억 5,493만 5천 원으로 1억 3,55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03% 증액된 20억 2,217만 1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83% 증액된 42억 3,276만 4천 원입니다.
197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원곡특별순찰대 순찰 차량 구입입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치안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원곡특별순찰대의 원활한 순찰 활동을 위해 순찰 차량을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다문화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및 파견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지원 사업 공모 1위에 선정되어 교부 받은 사업비 1,7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높은 결혼이민자를 전문가로 양성해서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황은화위원 사업설명서에 원곡특별순찰대 순찰차량 구입 부분에 대해서요.
이 차 등록 일자는 2010년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때 중고로 구매하신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신규 새 차였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약 3년 조금 넘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2010년이면 13년,
○황은화위원 예, 13년 되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예산이 떨어지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이 6명 있어요. 이 6명이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시나요? 최초부터.
근무 시간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6명이 정원이고요. 지금 현재 1명은 결원인데 채용 중에 있어서 9월 중순경에 근무할 수 있고요.
주간반이 두 분입니다. 2명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요. 야간은 4명이 2명씩 2개 조로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평일에는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에는 6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해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그리고 제일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은 남궁준씨라고 있는데 최초 저희들이 구성했을 때 그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죠.
○황은화위원 이탈 주민이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6명 중에 한국분하고 또 다른 나라 분들도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여섯 분중에 장아크람씨라는 파키스탄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도하고 이러는 데는 어려움 없이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다섯 분은 한국분 몇 명 이렇게 있어요? 그것 좀, 어느 나라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다 한국 사람입니다. 5명은 한국 사람, 1명만 외국인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근무 실적을 보면 옆에 2021년, 2022년 이렇게 비교가 있어요. 보니까 기초질서도 2021년 대비하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런데 노숙자 취객 귀가가 좀 많아졌어요.
노숙자 원곡동에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많이 좋아졌는데요. 전체적인 총계에서 줄었다는 것은 우리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는 건데 노숙자가 좀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이분들이 밤을 세워서 노숙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술에 취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집으로 귀가한 그런 정도의 노숙자 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그 옆에 다문화안전경찰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거기하고 여기가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거의 보면 한 공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다문화안전경찰센터 생기고 나서 원곡특별순찰대가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 격한 일이 없는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질문 다시,
○황은화위원 왜냐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저쪽이 더 눈에 띄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다문화안전경찰센터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순찰대는 이쪽 한아름경로당 뒤편에 있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위치가 조금 안 보여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제가 여기 부임 받고 나서 밤 8시부터 우리 대원들이 제복을 입고 그 순간에서부터 11시까지 3시간을 같이 차량으로 한 번 순찰을 해 봤어요. 그랬을 때 경찰분들은 대부분 초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순찰은 저희 위주로 합니다, 밤에는.
그래서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대부분 경찰초소로 가고, 그리고 저희 원곡순찰대랑 같이 함께 협업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및 파견 사업 추진이요.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공모해서 1위 받은 실적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올봄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1등 해서 협회비 1,700만 원 받은 거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심리상담사 양성 과정하고 심리상담 하는데 세출예산으로 쓸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추후 이분들이 교육과정을 다 마치면 일상에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1:1로 케어하시는 부분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황은화위원 여기 보면 중국어 12명, 베트남 4명, 일본어 2명, 러시아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섭외되신 분들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러시아어만 하기 힘들어서 최근에 1명 구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다 우리 안산 분들인가요? 거주지가 19명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제가 거주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황은화위원 가까우면 아무래도 안산시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고요.
굉장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76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설호영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하고 처우개선비 300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1,800 정도가 다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이것은 삭감이 되면서 그 위에 다시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정부에서 예산과목을 현행화하면서 밑에 건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바로 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설호영위원 다시 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예산과목을 현행화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582페이지입니다.
다문화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582페이지라고 했어요?
○설호영위원 네, 58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다문화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그거는 정책사업이고요. 밑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설호영위원 2,300 정도 세우신 예산은 어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그게 센터 운영 직원 인건비인데요. 올해 예산 세울 당시에 2022년 인건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23년도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2,390 정도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2,700만 원.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다문화가족 국도비 지원 사업 중에 가족특화사업이라고 방문지도사를 선정해서 아이들 가정방문 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인데 당초에 저희가 신청했었던 인원보다 국가에서 인원을 많이 해서 예산을 배정했어요.
과거에는 인건비가 남으면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잔액이 안 남았는데 작년도 사업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신청한 것보다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 배정해서 준 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서 ‘안녕! 한국어학교’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최찬규위원 몇 차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게 한 학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1학기 과정 끝나고 다시 2학기 과정 추진하고 있고.
○최찬규위원 2학기까지 하면 졸업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죠. 1학기 마치고 학교로 입학하게 되는 거죠.
○최찬규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수행하는데 단원구는 본관이고, 상록구에 있는 건 상록 분소 개념이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1개 반 정도 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관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죠, 본관은 36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기 인원도 조금 있었으니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단원구 수준으로 이렇게 좀 더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장소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상록구에는 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로 해서 한국어 강사를 각 학교로 이렇게 파견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 교육을 시키려고, 러시아에서 오신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데 한국어교육을 시키려면 러시아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채용해도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안산시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러시아 자격증이요?
○최찬규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최찬규위원 러시아어를 알아야지 학교 안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물론 학교 밖에서는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그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문화 학생들을 상대할만한 강사를 채용하려고 그래도 러시아를 못 하니까 지원 안 한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러시아어가 가능한 그 자격에 맞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찾아서 추천해 드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어를 익힐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본국에서 학력 인정되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에 파견돼서 그렇게 학업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자원이나 인력 풀은 저희가 찾아서 추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적은 없어서,
○최찬규위원 찾아서 추천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래도 저희 본부에서 일자리 사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러시아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나라말이 가능하신 인력 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자원은 저희가 학교 쪽에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서 추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 그러면 상록구 사동에도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4개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니 부서에서 한번 다른 부서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런 방안도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학교하고 의사소통해서 학교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이 다문화도시 넘어 상호문화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국인하고 외국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낸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는 않고요. 물론 다문화특구 활성화나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서로 문화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고 각자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하고 밖에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이렇게 외국인 다문화가족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10월에 전체 세계 어울림 행사하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저희가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할 때 저희가 화랑유원지에서 휴일 날 하니까 그냥 공원에 산책 나온 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오픈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장소를 제공하면 거리낌 없이 그런 차별이나 이런 배제 없이 내국인들도 잘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인천 연수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 연수구에 고려인들이 워낙 많아서 함박마을 같은 곳에서는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의, 고려인들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되게 심각하다고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원곡동이나 사동 같은 경우는 좀 이질감은 느낄 수 있으나 그렇게 갈등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아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내·외국인이 서로 인정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인적 교류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시 차원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 알겠는데 조금 더 목적성 있게 그리고 동이 사실 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동하고 협업을 해서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이번에 평생학습관 상록분소에서 ‘안녕! 한국어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졸업생이 생기고 할 텐데 졸업생들하고 그 부모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왔다는 거는 부모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동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동 차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거를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본부에서 내년에 한 번 그런 행사를 기획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주민 비율이 좀 높은 동에는 찾아가는 상호문화이해 교육으로 본부가 2005년도에 처음 열었을 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내국인들한테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여러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이해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부터 아니면 동의 리더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동에 있는 그 나라를 이해하기 쉬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이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나 그런 동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든지 해서 그렇게 조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다는 사업들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어떤,
○최찬규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학습지나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것 하신다고 했던 부분 있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상호문화이해 교육이요?
○최찬규위원 예.
그리고 화랑유원지에서 했다는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575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기관 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저희 시가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선두 주자다 보니까 내·외국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160회 방문했고, 해외에서 21회 그리고 9월 달에는 4회 약 50명 정도가 9월 달만도 저희 본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작했던 200만 원으로 보시다시피 키다리아저씨를 변형한 이걸 천 개를 구입해 가지고 잼버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방문한, 50명씩 방문했을 때는 이런 것들 하나씩 교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를 상징할만한 기념품이 그동안에는 김홍도 찻잔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구입했던 물품이 김홍도 8첩화첩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영어로도 김홍도 작품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기관방문 저희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라든지 아니면 주요 기관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시를 기념할만한 그런 것을 구입해서 대표성 있게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외국에서 방문하는 기관들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많이 방문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순찰대, 예전에는 원곡파출소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안산 하면 정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이랬지만 지금은 지원본부나 또 광장의 명칭을 제가 잘 모르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어울림광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요. 지소처럼 출장 나온 파출소가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지소.
○이진분위원 그 광장에서 저녁에 이런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행사를 하면서도 약주를 좀 하셔가지고 싸움이라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파출소 지소가 생기면서 그런 일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순찰대가 생기면서 야간, 관산도서관 쪽에도 가보면 굉장히 음침해요. 이런 순찰을 돌면서 아마 지역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활동하는데 우리 지원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주민행정과장님.
기념품 제작 관련해서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약간의 우리 안산을 특징 하는 기념품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했던 화첩이 있는데요. 저희도 구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본부에서 굿즈 제작에 대한 그런 준비들 하고 계시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키링 이런 것도 저희가 굿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작업부터 해 보자 해 가지고 키다리아저씨를 변형된, 키다리 아저씨만 있잖아요. 그럼 여성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여성을 만들었거든요.
하반기에는 예산은 없지만 저희들이 한양대 학생들하고 MOU를 맺어서 나온 작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품을 만들 것인가,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우리 한국적이고 그런 지역문화의 특성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외국에서 오신 또는 관외에서 오신 그런 귀빈들한테 이런 기념품들 제작하는 거잖아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그랬을 때는 분명히 시에서 받았을 때 시에서 주는 게 있을 거고 또 우리 본부에서 주는 게 있을 때 저는 기 기념품들을 지급할 때 중복되지 않은 그런 기념품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분명 굿즈 제작에 대한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양대학교 측하고 디자인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지금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기념품 제작에 대한 것도 좀 차별화하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동안 지급했던 거, 지급할 계획들은 세워 있으시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급 대상 어디에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는 건데, 대체 구입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순찰차는 LPG였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어디 고정적으로 주정차하는 공간이 있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본부 주차장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본부에 지금 이게 전기차면 또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기가 설치돼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원곡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게 일정 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은 검토해야 되는 건데, 원곡동사무소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그다음 기존에 우리 국고반환금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피해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할 때 자립금 지원 안 한 거,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피해 여성이 없는 게 더 중요하지만 자립금이 올해도 500 세워져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해마다 국비로 500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때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못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없는 건지 저희들이 현실이 궁금하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최대한 2년까지 여기서 보호할 수 있는데요. 보호하고 나서 본인이 방을 얻어서 나간다든지 방을 얻어서 나갔을 때 전자제품 이런 것들, 가구 제품을 살 때 저희들이 이렇게 안정 자금으로 자립금을 주는데요. 대부분 짧은 기간에 여기 있다가 본 가정으로 귀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국내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무연고 사망요?
○박은경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는 그렇게 1년에 한두 건도 정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올해 저희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35억 2,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9%인 14억 7,48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9억 5,94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6%인 14억 7,30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6,89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17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대부개발과는 34억 1,78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7%인 3억 9,76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201억 1,05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6%인 10억 7,71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초화원 배수 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로 정비와 노면 상태가 불량한 산책로 및 주차장을 정비하고자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도 산림욕장 특성화 공사로 조성하고 있는 수변 데크로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명 설치 예산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및 파손이 심한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종현어촌체험마을의 열악한 편익시설을 개선하고자 4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봉도 낙조전망대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안전한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편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공원과에서 이관받은 반달섬공원 내 68호 수변공원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550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종현어촌체험마을 편익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보시면 1개 동 증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편익시설이 이루어지면 그 1층 안에는 어떠한 규모로 계획되고 있는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1층 정도로 증축할 계획이고요. 건물 면적은 한 3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화장실도 들어가고요.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특산물 판매는 우리 안산시의 연결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저희도 지금 그쪽 종현동에서 나오는 게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서 그런 거나 그다음에 안산 하면 대부도 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준공이 내년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한 추가적인 비용은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측정은 충분히 고민하고 하셨는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도로 국도비를 추가로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도 특조금도 신청하고 했는데 좀 안 된 부분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비도 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설명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도 마을 우물 정비 공사 5개소 이거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풍도에는 자연형 예전에 우물이 5개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19년도에 거기 주민 요청에 의해서 우물 3개소를 콘크리트하고 화강석으로 이렇게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배수가 잘 안되다 보니까 고여서 썩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주민들이 그거를 자연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주민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물 관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기간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우물이었는데 19년도에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쓰려고 하셔서 거기를 많이 물을 고이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나 화강식으로 깊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 안에서 썩다 보니까 다시 자연형으로 가는 낫겠다라고 건의 사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은 이번에 새로 세우신 예산인가요? 예전에는 없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예전에는 없었고요.
이거는 최근 성남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하고 연관지어서 저희가 4월 달에 시민안전과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약간 기초 부분,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낙조전망대 있는 데 거든요. 거기 바다 쪽 물하고 닿는 그런 부분에 약간의 침식이라든지 아니면 도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점검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과장님, 종현어촌마을 어항 편익시설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비가 안 세워지면 특교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가요? 혹시 명시이월이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올해 안에 원인행위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설호영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뱃길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뱃길은 다음 주 월요일에 선박 건조사하고 충전사하고 해서 다음 주 4시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날.
시험 일정을 앞두고 있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진도 있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통신 테스트부터 그다음에 충방전 테스트 그다음에 선박 안전 검사라든지 시운전까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계획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언제쯤 출항하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것 하고 나서도 저희가 시범 운항을 한 석달 동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설호영위원 안전 검사 3개월 정도 잡으셨고 그다음 이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이것 질의 많이 해서 그냥 진행 상황 여쭤봤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충식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지금 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뱃길 도선 사업 올해는 좀 힘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시범 운항은 빠르면 9월 정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최찬규위원 시범 운항은 사실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원래 이게 납품 조건에 한 달에 대한 시험운항 잡혀있는데 저희가 전에도 그런 유사 사례가 있어서 석달 간 한 번 더 안전 시범 운항 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명세서 545페이지요. 불법 개발행위 단속 용역 있는데 불법 개발행위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거는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까치섬 관련해서 대규모 불법 행위가 발생해서 저희가 초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라서 예비비 지원을 받아서 초소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한 두 달간 운영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유수면 유지관리 비용 2,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치 선박 4척이 발견돼 가지고요.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2,8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방치 선박 4척이 발견됐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주인 없는 배가 발견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최대한도로 어촌계장 통해서 수소문을 해 봤는데 찾지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예고나 계도도 대집행까지 했는데 그 부분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비용 올라왔는데 정비공사는 이 부분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 밖에 또 다른 공간도 정비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사실은 유지관리라는 측면이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동안 시화방조제 개통하고 나서 자전거도로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일단 제일 심한 구간을 보수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도 내 많은 기반시설의 부족함, 특히 보행 도로 인도가 부족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 551페이지 보면 보험 가입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당초에 도선 배에 대해서 운행 보험을 들려고 5,100만 원 계상해 놨는데요.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 관공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도선으로 개별로 보험 가입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일괄로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지방 관공선으로 가입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172페이지에 시화간척지 임시사용지 시설물 관리, 여기에 많은 행사가 열릴 계획 중이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계획 중인데, 여기 통과가 돼야 화장실 추가 이런 거 더 설치하는 건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임시화장실을 행사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같은 시간대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참여를 못 했는데 포도축제 이게 하나의 어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안산시 전체를 알리고 대부도의 관광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회의를 개최하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이지만 잼버리 대회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안산을 찾는 그리고 안산시민이 또 그 안에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포도축제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됐나요? 홍보,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일단 우리 대부해양본부는 당연히 사람들 만나거나 이럴 때는 하지만,
○이진분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그렇죠.
저희도 만날 때마다 그런 대부포도축제랑 연관된 해솔길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다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지만 이 부지를 관리하는 곳은 해양본부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행사가 열리는 동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본부에서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사전 점검도 할 거고요. 직원들 비상근무조 수립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행사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본부장님, 개발행위 관련해서 단속하기 위한 초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이제 완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준비가 완료됐다고?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아니요. 초소 운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초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당 개발업체나 토지주들한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를 맡고 진행하라는 공문도 발송하고 의사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 투기를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초소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1대도 성토량이 없었습니다. 성토 자체를 막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있으신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지금 저희가 해당 토지주랑 개발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요.
그런데 고발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이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부담이 해당 토지주나 개발업체도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게 결론이 나야지만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하려는지 그때는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불법 행위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증액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3천만 원.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거는 기존에 원래는 법상으로는 사용승인 때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때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검사대행 수수료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어떤 초기에 사용승인 허가 때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가 됐고 법상으로 안 맞고 당연히 줘야 될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수수료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전에 했던 검사대행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주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고쳐나가자는 측면에서,
○박은경위원 거기 추계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시화간척지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비 해 가지고 8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여기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 기간이 9월 중순, 저희가 의결하면 9월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라톤이나 대부포도축제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진행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이 부분은 마라톤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테마파크 바로 진입하게 되면 대규모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저희가 꽃밭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주차장의 배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집수정이든 산책로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마라톤의 코스는 아니지만 그 일대에 많은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왔을 때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상 당장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런 것보다도 이게,
○박은경위원 아까도 여러 대회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준비들 하신다고 했는데, 왜냐면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과 마라톤이 치러지는 시점하고 굉장히 시간적인 촉박함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건 아니고요. 이미 마라톤을,
○박은경위원 하기 위한 거는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 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인 겁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면 9월 15일 본회의 끝나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게 같은 공간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집수정에 대한 부분이나 산책로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46쪽이요.
대부 산림욕장 특성화 공사요.
저는 이 수변 데크 이게 북동저수지에 있는 산림욕장이잖아요? 인접돼 있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데크는 북동저수지 제방이 몇 년 전에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안전성을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마무리됐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다 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그런 위험성들이 먼저 분명히 안전이 보완되어야만 이 북동저수지를 통해서 산림욕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산책로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데크에다가 이런 조명을 설치한다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전기시설 설치한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전기시설에 대해서 안전도라든가 또 생태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하셨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밝기만의 그런 게 아니라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편함이 없는 조명으로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위치도가 나와는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위치도는 조금 알아보기 힘드니까 큰 자료로 세부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 1억이요.
이게 사실은 도로는 저희가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자전거도로 정비해야 되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가 사실은 시화방조제 도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 옆에 보수 도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왜 우리가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시화방조제 위 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랑 인도 자전거도로는 위탁 관계가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박은경위원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 드는 유지보수비용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관리라는 측면이,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저희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그 도로 관련해 가지고서 제안들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책임을 주려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관리비용이라든가 보수 비용들은 소속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래서 저도 처음 이 업무에 접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체크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미 처음 초기 단계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최소한 유지관리하기 위한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화방조제 도로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관리한 그전에도 있었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딱 단일 예산으로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이렇게 대부도 관내 기반시설 공사 내에 포함시켜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도로 표면이 파헤쳐져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복구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거기가 또 일부 안산시 관리구간이 있고 시흥시 관리구간이 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는 안산시 관리구간만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이요, 천만 원.
그럼 이번에 명절 때 그런 특수 기간 동안의 택배비 지원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대상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액의 한계가 있지 않나요, 한도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대상은 풍·육도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주민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상자 파악하기는 한 14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1건당 5천 원이고요. 월 7만 원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 원이고 월 7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7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섬이 있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시범사업인가 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배 많이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보편적으로 시내권은 3천 원이다. 그런데 도서지역은 7천 원이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지급해 주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우체부도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국가에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박은경위원 물론 요즘 굉장히 인터넷 상거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택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택배도 약간은 규모에 따라 또 제약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지역의 풍도·육도 주민에게는 좋은 사업이 되니만큼 꼭 홍보하셔가지고 천만 원 예산 국비 지원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종현어촌체험마을 어항 편익시설 앞서도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특교 신청할 때 얼마 신청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는 처음에 10억 신청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10억 신청할 때 당초에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우리 시비로 추가적으로 요청한 증축에 대한 부분들도 다 담아져 있었나요, 당초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10억을 신청했는데요. 내려준 건 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특교 신청할 때 신청서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런 것들이 추진 경과를 보면 증축까지 다 전제해가지고서 용역들이라든가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기다리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특교는 그렇고 또 특조금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특조금도 저희 올해 또 2월 달에도 한 번 더 신청은 했거든요. 신청했는데 선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 2022년도에 특교 10억 신청할 때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특조금 신청하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 특조금 신청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보면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2억 7천 중에 종현어촌체험마을 건축물 보수보강 공사 있어요, 1억 9,400.
이거는 어떤 성격의 보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 지난 4월 18일 날 시민안전과에서 23년도 집중안전점검에 따른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증개축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정보화마을 하는 그 말씀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게 아니고 2006년도에 처음 지어진 건물 가동입니다.
○박은경위원 가동?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지금 새로 짓는 거는 라동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종현어촌체험마을이 지금 몇 개의 동이 있는 거예요, 네 동?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 세 동은 있고요. 창고로도 있어서 현재로는 세 동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종현어촌체험마을에 있는 건물 동 정확하게 현황하고, 새로 신축·증축하려고 하는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보강 하려고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셔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의 건물 관리 현황들을 알지 이렇게 예산으로만 보여지면,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지 않는 이상은 이것들 사업에 대한 이해도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진이든 그런 입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공유수면 관련 유지관리해서 방치 선박, 언제 이 방치 선박을 숙지하게 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알게 된 게 한 석 달 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소유주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어촌계장님하고도 얘기 좀 해 보고, 저희가 하게 되면 예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고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대집행도 한다고 안내를 했는데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3개월 만에 그렇게 예고해가지고서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나요? 절차가 그렇게 간소하나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방치 차량 같은 것도 민원 받아가지고 미리 사전예고해서 집행하려고 해도 쉽지 않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그거는 3개월 전으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민원 접수됐던 시점하고 현장의 사진들, 그동안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진행 추진해 왔는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MTV 공유수면 내 경계 울타리 정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시화MTV에 보면, 하수처리장 앞쪽에 물류센터 앞에 보면,
○박은경위원 원래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석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좀 앞쪽 바닷가 쪽에 나가서 설치돼 있는 경계 울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30m 정도 보강하는 거하고요. 유실이 한 13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도 현장 사진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선사업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그럼 일괄로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올해 1월 달에 가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보험 가입내역서 회계과 통해서 받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받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1억 증액하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1억 1회 추경에도 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서 1억 지금 다 집행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거진 다 집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본예산에 3억 5천, 1회 추경에 1억, 이거 집행한 거 내역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어떤 식으로 했는지 4억 5천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 만약에 1억이 편성됐을 때 네 가지 정도의 유지관리 용역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 관리나 용역이 추계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요.
딱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번에 저희한테 2023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제출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받은 게 5월 30일로 보면 되나요, 전결 처리된 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본부장님 전결로 받은 거,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5월 30일,
○박은경위원 본부장님의 전결은 시장님의 결재권하고 동일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께 보고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이거는 누가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원산지 표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요.
○박은경위원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럼 법적 근거는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60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0조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거고요. 안전성조사는 61조입니다.
조례 저희 지금 심의 중인 조례 검토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분명히 제61조 안전성조사, 법적 근거 여기에 적시돼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지도·점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수산물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는 농산물을 할 것이고, 위생정책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가 지금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유통에 대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이 자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통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니까 농업정책과 맞죠? 위생정책과하고.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여기서는 농산물에 해당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수산물 누가 해요, 수입 수산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농업정책과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생정책과는 뭐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위생정책과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는 업소 수가 57개소로 되어져 있는데 대부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그 뒤 페이지 보면 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안전관리 누가 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박은경위원 자, 여기 보면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최초에,
○박은경위원 안산시가, 그냥 여기 계획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여기 보면 수산물 안전관리 조사목적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 추진하여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을 위함’ 여기에 분명히 생산도 돼 있고 유통도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 안산시가 어디다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계획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계획이 정확하게 계획된 겁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최초에 이 계획을 했을 때는 후쿠시마에 대한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저희도 한번 이런 시민의 불안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수입 원산지에 대한 표시·단속을 하자. 두 번째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따라서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하자. 세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이라든지 이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만 검사에 있어서 저도 그걸 알아보니 그거는, 대부도 선감동에 보면 경기도해양수산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여서 사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못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거기는 검사기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경기도지사가 점검권을 준 검증기관이죠?
그러니까 저희 조례는 60조에 근거해서 시행계획 수립하고 그 계획 안에 안전성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계획 세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조사는, 여기에도 적시돼 있는 61조에 근거해서 안전성조사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 쉽게 말하면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63조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주 단순한 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근거 조항을 가지고 60조, 61조, 63조, 68조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고 부서에서 얘기했던 유통에 대한 부분을 생산으로 축소시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나왔던 얼토당토않은 수산물 관리 조례에 대한 기사는, 정확하게 여기 시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도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저희 조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염두에 두고 9월 5일 날, 위원장님, 조례 최종 의결하기 전에 부서에 속기 남기면서 토론하고 의결하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날 다시 토론할 때 오시는 걸로 제안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발의자하고 사전적으로 얼마만큼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발의자하고 다시 한번 부서하고 사전적으로 협의는 하시되, 왜냐면 저희는 그날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사전적 점검이 필요해서 부서의 정확한 입장을 속기로 남기고 최종 의결을 해야 될 책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한 4년 걸려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자전거,
○위원장 현옥순 자전거도로 아니에요, 그게? 도로.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위원장 현옥순 예, 4년 걸려서 하고 앞으로 24년도까지 필요한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흥과 안산시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안산시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까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이 되게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됐나 봐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리고 자전거의 특성상 작은 도로 파손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요.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 사용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구두 전화, 항의 전화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새는 시화호 주변으로 해갖고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저희가 꼭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는 다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거는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9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도에서 계속해서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위원장 현옥순 농업정책과와 체육진흥과, 우리 대부해양본부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서로 세 개 부서가 협업해서 그 행사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또 까치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초소 관리해서 잠시 잠깐 그분들이 불법 성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차후에 그런 대비도 꼭 해 주셔서 불법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한 가지 생각나서요.
우리가 포도축제 15, 16, 17 하잖아요. 안산시에서 들어가는 셔틀버스 같은 거 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셔틀버스가 있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가 부서한테 확인해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또 들어가는 길이 차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각 동에 버스를 분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2%가 증가한 5,084억 4,433만 원으로 201억 2,0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8.81%가 증가한 505억 938만 원으로 141억 2,1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91%가 증가한 874억 7,208만 원으로 32억 9,0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66%가 증가한 991억 7,746만 원으로 34억 9,7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3.42%가 증가한 207억 9,832만 원으로 6억 8,8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04%가 감소한 1,798억 6,486만 원으로 37억 5,281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한 606억 3,200만 원으로 18억 7,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4%가 증가한 99억 9,020만 원으로 3억 9,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7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노후된 복지관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역주민의 복지 편의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원하는 등 국가에 공헌·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현실화를 위해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보훈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승계가 불가한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완화와 건강 유지를 위해 도비 지원금을 10억 9,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141쪽,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입니다.
올해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취약계층 등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결합 분석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대응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노인복지과 소관 『귀향민경로당 매입』입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장상3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하고, 회원 수 대비 공간이 협소한 장상3경로당의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산동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5쪽, 『감골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감골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한 경로당과 경로식당의 복합건물 건립을 통해 사이동 지역의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 공간 및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시랑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준공 이후 34년이 경과하고 회원 수 대비 시설 공간이 협소한 시랑경로당의 해체 후 신축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여 노인 인구가 밀집한 부곡동 다세대주택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전한 자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5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장치 설치 지원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비 포함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아동권리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입니다.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명절수당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407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보훈명예수당 보면 여기 80세 미만, 80세 이상 해서 다 삭감되고 다시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를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전에는 80세 이상이면 월 11만 원, 80세 미만이면 9만 원 이렇게 했던 걸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똑같이 16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구분해서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다 제로로 하고, 80세 미만·이상을 제로로 하고 다시 올해 소요될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예산 부분은 조금 더 증가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황은화위원 얼마나 증가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참전유공자수당은 5억 9,928만 원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배우자 복지수당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배우자 복지수당도 지난번 의회 때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1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1인당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조례가 개정돼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배우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는 신설한 겁니다. 기존의 참전유공자수당은 단가를 바꾼 거고,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설로 해 가지고 5만 원씩 해서 7월 달부터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배우자 복지수당은 타 시·군도 31개 중에서 20여 군데가 거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타 시·군도 월 5만 원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 5만 원보다 거의 더 많은 데가 많아요.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많은데 저희는 처음으로 신설한 거라 5만 원으로 일단은 했고요. 예산 상황 봐서 다음에 또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비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명절수당 신규 사업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왜 신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처우개선비 5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명절수당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7개 시·군이 주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11개소를 주고 있고, 기타 다른 처우개선비를 5만 원 수준 아니라 더 추가하는 데도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주는 데가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게 추석에만 준다는 뜻이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니죠, 내년에는 설. 설하고 추석.
○황은화위원 올해는 우선 추석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추석에 50만 원, 구정에 50만 원 이런 뜻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타 시·군도 이 정도 금액을 주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타 시 다양한데요. 최저 2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최대 80만 원 주는 데 있고 40만 원 주는 데 있고 다양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거는 물론 금액 부분도 다양하겠지만 타 시·군에는 아동 종사자분들이, 우리 시는 328명으로 측정됐잖아요. 타 시·군은 그 금액 대비 또 인구수가 적을 수도 있지 않나요? 80만 원 주는 데는 몇 명 있으신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98명인데,
○황은화위원 98명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98명인데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98명인데 100만 원.
그러면 조금 전에 20만 원 준다는 곳은 어느 지역이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의왕시인데요.
○황은화위원 거기는 몇 명이신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23명입니다.
○황은화위원 23명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황은화위원 23명인데 20만 원 주신다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328명인데 50만 원 주는 거잖아요, 내년이면 100만 원 주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측정 부분이 근거가 있으신가요? 이 금액에 대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거는 작년에 정책협의 할 때 시설에서 제안된 내용이고요.
원래는 두 가지 정도로 정책 제안, 세 가지를 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하고 또 처우개선비 30만 원 상향하는 걸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할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한 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시 재정 부담이 좀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중단하고 명절수당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설호영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있잖아요, 5만 원 지급하는 거.
이것 지급 방법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설호영위원 계좌 이체예요? 아니면 현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계좌 이체,
○설호영위원 다 계좌 이체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호영위원 이분들이 다 어르신 분들인데 계좌 이체를 하면 잘 쓰실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분들은 저희 수당도 있지만 보훈부에서도 다 받고 거의 대부분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해 가지고 다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141페이지에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하고 안산시 그다음에 SKT 이런 기관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주로 요새 문제시되고 있는 중장년 1인 고독사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AI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분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고독사 예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전력이랄지 상수도 그다음에 통신 데이터 이런 것들 개인별 생활데이터를 경기똑D앱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이분들의 생활 반응을 분석해서 그거를 복지대상자의 가족이나 그다음에 복지 담당자로 해서 알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 수위에 따라서 바로 즉시 SKT 비즈콜을 이용해서 안부 전화도 하고 또 그것 외에 별도로 위기 징후가 없어도 네이버 클로버 전화 안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로 정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서 서비스라는 거는 건강, 수면, 식사 이런 거 안부를 계속 물어가면서 AI가 또다시 저장해서 다음번에 통화할 때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설호영위원 AI가 전화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AI로 전화가 돼서 거기서 이분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또다시 통화를 할 때는 그 기억하고 이어가서 ‘지난번에 이러셨는데 이번에는 어떠시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도 위기 징후가 발생하면 동 복지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데이터에 이상이 생기면 복지 담당자가 현장 방문해서 고독사를 방지한다는 그런 사업이시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래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설호영위원 저희 안산시는 11억 중에 5천만 원 배정받은 거예요? 홍보 목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1억이 경기도하고 안산시는, 경기도는 1억, 저희는 5천이고 나머지 주 사업비는 앱 개발비 그걸 다 활용을 해서 결합시키는 앱 개발비가 되겠고요.
저희는 동에 대상자를 지금 홍보해서 모집하고 있는 거고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모집 중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호영위원 그러면 홍보 계획 세워놓으신 거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호영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414페이지거든요.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거는 다 증액됐는데 저축계좌 사업은 다 삭감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그냥.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러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통장이 9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중에서 5개 사업은 다 일몰 사업입니다. 전에 옛날 있을 때의 사업으로 점점 더 이상 모집을 안 하는 거고, 현재는 4개의 사업으로 운영을, 신규는 4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개 사업이고요.
여기 이번에 반영된 거는 5개인데 통장 사업으로 전체 증액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삭감이 됐거든요. 국비가 90%, 도비 3%, 시비 7%인 사업인데 내시가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9,700으로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9개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지금 당장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증액을 시키고,
○설호영위원 필요 없는 거는 삭감하신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3회 추경 때 더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해서,
○설호영위원 급한 것만 시급성을 따져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시급성 있는 쪽은 올려놓고,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증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전체 통장 사업에 대해서.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끝났는데 추가 질의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최찬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전에 추경으로 작년인가요? 올라왔던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는 그냥 일회성이었나요? 한번 지원해 줬던 것 같기도 한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역아동센터,
○최찬규위원 네, 냉난방비 지원이 한번 올랐왔었던 같기도 한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아동권리과,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입니다.
○최찬규위원 죄송합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로 주는 거는, 19인 이하는 40만 원, 29인 이하는 45만 원, 39인 이하는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냉난방비 지원은 계속하고 계신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그것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번에 명절수당 올라온 거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처우개선비 부분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어떤 처우개선비,
○최찬규위원 아까 6억 말씀하신 부분, 아까 6억 처우개선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황은화 위원님 질의 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정책 협약,
○최찬규위원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한 가지는 안 된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처우개선비를 지금 현재 5만 원 주고 있는데요. 3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걸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명절수당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수당을 더 할 수도 가능하겠지만 안산시 예산 상황을 봤을 때 50만 원씩 두 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협의하고 요청해서 지금 두 가지 정도 하고 계신데 그런 요청 받은 사항하고 현재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411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산서,
○최찬규위원 예.
법률홈닥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라고 적혀있는데 국내여비는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 부서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해 주시는 법률홈닥터가 계시거든요. 저희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법무부에서 전국 60개소 정도 이 정도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회의 같은 거 외부의 사례관리 회의랄지 무슨 회의를 가거나 아니면 출장 가서 상담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세워놓은 저희 국내여비에 대한 건데요. 실제,
○최찬규위원 그러면 변호사,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변호사분이 계십니다.
○최찬규위원 변호사분이 안산에도 배치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안산에 배치되어 계십니다.
○최찬규위원 그분들이 출장 갈 때 국내여비를 쓴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데 안 쓰고 거의 계셔가지고,
○최찬규위원 자비로 가시는 겁니까? 자비로 많이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출장을 거의 못 가시고 안에서 내방 민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거고 취지도 좋잖아요.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출장도 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취약계층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출장도 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더 홍보해서, 남은 예산이 좀 있어 보여서요. 좀 더 나중에 내년에는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찬규위원 연초에 한 번 했을 때 그때도 예산이 5천만 원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 4천만 원이었고요. 올해,
○최찬규위원 지금은 5천만 원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4천만 원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4억에서 5억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이 5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 4억이었고 올해 5억입니다.
○최찬규위원 아, 5억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는 다 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거의 많이 소진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03가구 정도 상반기에 했고요. 남은 게 한 60여 가구 정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서 추가로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최찬규위원 상반기 때 했던 그 사업은 총 예산이 얼마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자체가 총 예산이 5억이고요.
○최찬규위원 5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찬규위원 얼마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총 5억인데,
○최찬규위원 다 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거의 4억 4천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한 6천 정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또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하반기 모집해서 하려는 거 지금 5억 이거는 언제 쓰는 겁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쓴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통으로 5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반기에 쓰고 4억 4천 쓰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남아있는 걸로 또 모집할 수 있는 인원수만큼 해서 모집해서 소진하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5억을 새로 추경에 반영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아니고요. 추경에 5억을 반영한 게 아니고 앞에 보면 통계목이 저희가 기존에 301-03 해 갖고 올해부터 예산 편성 지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개의 사업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 03을 02로, 02가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장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02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서 이걸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따로 올린 건 아니네요. 남은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기존 거를 감하고 5억을 똑같이 예산 과목만 변경을 시킨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남은 예산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찬규위원 423페이지요.
상록구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3.6% 인상이 됐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2.3% 정도 인상을 해서 반영을 했으나 차액이 좀 발생해서 더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지라 그 차액분만큼 이번에 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인복지관 내에도 이제 급식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거 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기 운영비를 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거는 급식사업 별도로 예산을 드려서요. 그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드립니다.
○최찬규위원 426페이지요.
감골경로당 신축 건립 이게 계획상 보면 설계용역을 올해 12월까지 하고 착공이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적혀있는데, 내년 1월에 실제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내년 1월에 사실은 착공하더라도 여러 가지 설계, 계약을 위한 전 단계 부분이 아마 그 시간대 동절기에는 이루어지고요. 착공은 아마 동절기가 풀린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위원님께도 한 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BF라는 특별한 심사단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실제로 착공은 대략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내년 한 3월이면 첫 삽을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찬규위원 3월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43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말씀대로 그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같은 금액이 목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작년 올해 예산으로 반영은 된 건데, 3억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이게 그래서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3억.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한테 5만 원씩 전부 일괄적으로 수당식으로 드리는 예산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번 주 월요일에 수행기관 공모 선정심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안산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사업을 위한 인력이 5명 배정이 돼 있는데 그 인력 채용공고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공고가 나갔고요. 그리고 인력이 채용되면 10월, 11월 달에는 그 주택에 입주하실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인들 위주로 조사를 할 거고, 또 같은 기간 내에 주택을 결정해서 선정되신 분과 주택과 매칭을 해서 아마 올 11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보수·보강 공사가 있어요.
지금 D등급으로 정밀안전진단 검사가 나왔는데, D등급이 나와도 공사를 해도 괜찮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D등급으로 나와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했는데요. 그전에만 해도 선부복지관이 위험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그렇게까지는 다행히 할 필요가 없고 기둥을 세워서 내하력을 보강하고, 그러니까 기둥을 여러 개를 세워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균열 된 부분 보수하고 이런 걸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D등급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그 진단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하반기에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다시 했다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죠.
맨 처음에 D등급 나왔을 때는 그냥 정밀안전점검에 의해서 D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위험해서 올해 초에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진단을 했죠. 진단 용역을 해갖고, 용역사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진분위원 사회복지관은 어린아이들도, 방과후교실인가요? 다함께돌봄인가요? 거기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거기에 있는 거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이진분위원 아니, 어린이집도 있고 2층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역아동센터.
○이진분위원 지역아동센터인가요?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있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정말 안전하게, 공사를 할 때도 안전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꼼꼼하게 잘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먼저 신길경로당 개소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과 함께 협업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몇 년에 걸쳐서 개소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귀향민경로당도 매입 건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귀향민경로당은, 중국동포들이 지금 3개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만남까지 해서 3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3개 경로당이 있는데, 전에는 모든 경로당을 하나로 합쳐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셨는데, 각자 또 매입하게 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한아름경로당도 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한아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게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거기도 조속하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목적 말씀이시죠?
○이진분위원 예.
언제 착공이 되나요, 다목적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목적은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설계가 상당히 오래된 설계여서,
○이진분위원 지금 몇 번이 바뀌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바뀌고 이 과정이 제가 오기 전에 상당 기간, 한 2년 넘게 있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거 지금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금액은 한정을 짓되 구조를 좀 변경하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요. 이게 되면 바로 저희가 설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택경로당 어르신들은 항상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그 당시에 바로 이사 옮겨야, 그러니까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항상 노심초사하셔요.
그래서 결정이 나면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이진분위원 이 개선 사업은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창문형 공기순환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시해 준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경기도에서?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가지고 국공립 1개소당 5대 정도씩 구매해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설치가 창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설치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창문에다가 공기순환장치를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부착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부착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어느 어린이집에 가면 창문이 없는, 중간에 있는 쪽에는 창문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고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요.
보통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개소에 보육실이 한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진분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돼야지,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 사업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먼저 그럼 추가 질의하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설호영위원 사업예산서 143페이지고요.
장상3경로당 신축 건립하는 거 지금 진행 사항 어떻게 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주요사업설명서,
○설호영위원 네,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장상3경로당 신축 건립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서, 다만 설계 원래 이번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늘 그렇듯이 BF 인증이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장애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 마무리가 되면 이번 예산을 총 9억으로 다 세우게 돼서 설계 계약을 하고 착공 들어갈 거라고 지금,
○설호영위원 그럼 4월 준공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조금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BF 자체가 저희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한 1, 2개월 더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과 주민들한테 또 늦어지면 설명을 드리고요. 어르신께도 말씀을 드리고,
○설호영위원 갈 때마다 여쭤보시고 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거기 또 임시로 계셔야 될 곳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혼자 계시는 분 집을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늦어지면 그만큼 곤란한 부분이라.
○설호영위원 너무 비좁잖아요, 경로당이 인원수 대비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설호영위원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많은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9월에 지급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신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타 시보다 저희가 종사자는 더 많은 거 같고요, 보니까.
현재 타 시 대비 저희가 이게 조금 저조하잖아요, 지원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지원이 되면 타 시 대비 어떻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타 시에 비해서요?
○설호영위원 네, 지원되는 게 이 사업이 통과된다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7개 시·군이 명절수당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중간 정도에서 조금 밑이,
○설호영위원 중간 정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중간 정도.
○설호영위원 지금은 최하위고요, 현재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5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시비로 나가는 게. 처우개선비.
○설호영위원 이분들 근무 여건이나 환경 같은 게 좀 많이 열악하시죠, 일하시는 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호봉제 도입이 돼가지고 급여는 조금 상승이 됐고 앞으로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런 명절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 지원 같은 게 되는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없습니다, 명절수당.
○설호영위원 그런 건 없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설호영위원 예산서 465페이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한 37억 정도 삭감됐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아동수가 감소하거나 그래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도내 수해복구 등으로 인해서 예산 조정에 따른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아동수가 줄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설호영위원 그러한 우려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 과장님, 타 시·군 17개 시·군에서 명절수당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타 시·군의 종사자 인구수하고 금액 그 부분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난번에 제가 자료 제출,
○황은화위원 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간담회 때 박은경 위원님이 요구해가지고 자료 제출했습니다.
○황은화위원 한 번만 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08쪽이요.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보수·보강 공사를 4억 5천을 들여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전하지 않고 기존의 상태에서 보수·보강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정도 보수·보강을 했을 때, 저희는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신축해가지고 복합청사로 이전할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정도 보강을 하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설계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이게 별관으로 나중에 사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4억 5천을 가지고 보수·보강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어느 등급 정도로 저희가, 등급 상향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데 그거는 또 나중에 등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있는데요. 최소한 쓸 수 있게끔은 D등급, 저희도 그게 제일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일단 상향 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등급을 또다시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건 정확히,
○박은경위원 그냥 기존의 공간에 대한 변형은 사실 제한적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박은경위원 예, 그랬을 때 조금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추계치만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자료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냥 견적,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거는 일단 공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견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강 공사를 하겠다라는, 기둥을 몇 개 세우고 철판을 세우고 이런 견적 그거를 받아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좀 위험성이 컸던 부분이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좀 침하가 돼서 한쪽이, 옛날에 기존 본 건물에다가 또 이렇게 다시 연결을 했다든가 그 부분이 약간 침하가 됐었는데 그거를 기둥을 세워서 충분히 들어 올려서 철판 깔고 해서 그런 공법으로 가능하다고, 그리고 내부에 균열 된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런 걸로 해서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올해 3월부터 5월 달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4,200 들여서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견적 받으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면 임시거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지금 44개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408페이지 하단부요.
안내표지판이 없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러니까 새로 저희가 정비를 간혹 하거든요. 어떤 데는 빠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없었던 곳이 있어서, 전체 임시주거시설이 저희가 122개소가 있는데요. 계속 거의 다 있었고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44개소가 있어서,
○박은경위원 추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거는 도비 여기는 100%로 해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해서 설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기존 거주시설 목록하고 이번에 추가할 거 신규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와동종합사회복지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은 어떤 걸 하시나요? 4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와동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공사가 1층부터 해서 점검을 평상시에 이렇게 받잖아요, 저희가.
그러는데 1층이나 여기가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외벽에,
○박은경위원 붙이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안에 스티로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열을 할 때 스티로폼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화재에 취약하다고 그렇게 점검할 때마다 나와서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애고 다른 단열재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저희가 시비 추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돈을 3,500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신청할 때는 4,000을 신청했거든요, 경기도에.
그랬는데 다른 데 하느라고 3,500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이걸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조금 시비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세웠던 거는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못 해서, 그 금액 갖고는 할 수가 없어서.
○박은경위원 어떤 다른 건지 싶어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금액에 플러스해서 할 수가 없어서, 3,500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추경에 더 세워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이거 예전에 성립전예산으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3,500.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협약을 맺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기관 간의 협약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협약이나, 저희 조례에 보면 의무 부담을 지울 때 의회에다가 협약에 대한 체결에 대해서 의결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협약을 맺었는데, 제가 협약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협약을 맺었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국비로 우리에게 5천만 원이 배정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홍보 리플릿, 영상 등을 제작해서 지금 이미 활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지금 준비를 계속 업체랑,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비를 받았지만 이후의 과정에 이 협약의 후속적인 구속력이 다른 사업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는 국비 100%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 SK나 이런 데서 데이터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대50으로 해서 내년 천 가구로 계상하다 보면 한 9,200 이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하고 시하고 반반,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거잖아요.
주관은 누구예요, 주관기관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주관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참여기관이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해서, 요즘 이런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협약을 5월 10일에 맺은 걸로 돼 있잖아요, 공모사업 선정하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우리가 신청했고 거기에 따른 협약서가 있을 거고, 공고가 있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공고가 있었죠. 과기부 공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공고 내역 그다음에 공모사업 신청서, 그리고 협약체결, 협약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조례에 의하면, 지금은 그 협약서를 보지 않아서 저희가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에 대해서는 협약 맺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돼 있어요. 긴급한 상황일 때는 협약을 맺을 때 거기에다가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의회의 의결이 있은 이후에 구속력이 있는 걸로.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사업들이 이미 협약이 5월 달에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6월 달 저희 정기 1차 정례회 때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간담회가 있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죠? 8월 16일이에요. 그때 간담회 때 이 사업이 보고가 됐고 그전에 성립전예산 때문에 의원들 개인별로 이런 부분들이 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내용을 봐야 되겠고, 우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된 건 아무것도 없나요, 아직?
성립전으로 해가지고서 안내·홍보 리플릿 등 제작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런 거는 일부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동별 현수막 제작 15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부 홍보비는 썼고요. 가장 큰 게,
○박은경위원 홍보물품 제작했나요,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 2,200.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저희가 유튜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에게 성립전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신 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사업비들이 집행됐고 그랬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것까지 자료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1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몇 페이지신가요?
○박은경위원 사회복지협의회 410쪽 바로 위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가, 우리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 안 맞아서 1,100만 원을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몇 %에 대한 증액이 된 거죠?
내용이 지금 답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호봉이 작년에 해당 되시는 분이 9호봉인데 올해 10호봉으로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금액이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이죠? 협의회 이 대상,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한 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사람에 대한 1호봉.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는 4,9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580 사무실 임대료, 와∼스타디움에 있거든요. 거기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가 기정액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에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예산,
○박은경위원 임대료도 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임대료가 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이 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100은 무조건 오롯이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412쪽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돌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하잖아요. 이번에 7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요. 이것도 일단은 내시 반영을 하긴 한 건데 저희가 어느 정도 요청을 한 금액이 있어서 일단, 지난번 양으로 봤을 때는 한 51명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5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계속 늘어나는 거 반영해서 한 64명분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분들에게 무슨 처우개선비 있나요?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거?
왜냐면 아동권리과에서도 지금 명절수당 이런 것들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각각 돌봄의 영역에서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런 요구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분들은, 가사간병 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공자가 아니고 수혜를 받는 그 사람들의,
○박은경위원 아, 수혜 받는 입장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 사람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제공 인력에 대한 경비가 아니고.
○박은경위원 아니고 수혜자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튼 이 가사간병 돌보미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어떻게 보면 점점 이런 돌봄 영역에서 종사자들이 그런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들이 지금 다양해지거든요. 노인복지과의 맞춤형 돌봄에서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복지과 활동 보조인들도 물론 지원되고 있지만 수당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이런 목소리들이 커졌을 때 정말 우리가 돌봄 활동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최근에 그래서 국장님,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박은경위원 사회돌봄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회인가 뭐가 구성돼서 최근에,
○복지국장 박소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그런 게 개요가 나와 있나요? 이번에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복지국장 박소운 이번에 한 번 했고, 위촉했고요. 올해 뭐 할 건지를 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좀 길어지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좀 쉬었다 하려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24쪽 보면 개인 운영 신고시설 지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됐어요. 어떤 사유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원래 개인 운영 시설이 저희 시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두 군데는 원래 시설에 5명 이상 입소를 해야 저희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규정이. 그런데 5명 이하여서 두 군데는 아예 지원이 안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한 군데가 올해 4월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1분기 4월까지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게 되게 생겨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어쨌든 지원 대상 여건이 안 됐던 거고 한 군데만 되다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다가 사업을 폐업.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계셨던 이용자들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분들 개인 운영은 사실 요양등급이 없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시설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갖고 계시는 분은 건보공단이나 저희가 대책을 세우는데요. 이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여전히 운영은 되는데 5인 이하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다섯 명 이하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시설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428페이지요. 기존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말고 또 지금 2023년 응급안전 안심모니터링 지원 사업이 있어요. 모니터링 지원 성립전으로.
이 사업하고 밑에 보면 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하고 지금 다 비슷한 맥락의 사업들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비슷이 아니고 같습니다.
같은 사업이고, 초지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쪽에 있는 응급안전 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성립전으로 2,800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1명을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2,800이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이 중증장애인은 사실은 같이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노인 부서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사실은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는 응급안전 서비스인데요. 그게 저번에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기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천만 원이 운영비로 내려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독거노인인데 좀 더 중증 어르신들에게 이런 응급서비스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닙니다. 중증장애인도 별도로 하고 계셨는데,
○박은경위원 포함돼 있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랬는데 저희는 독거노인, 그러니까 장애인과에서 중증장애인은 원래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명칭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랬다 뿐이지 사실은 독거노인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통신 장비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응급 자동으로 울리고 신고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센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애로 사항이 두 가지였는데요. 인원이 너무 힘들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인원 증원 요청을 해 왔던 것이 다행히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고요.
또 하나,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 인건비를 잡아먹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빠듯한 부분을 이번에 기금으로 받아서요. 이게 풀리게 그렇게 돼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어르신들 응급안전 돌봄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1,308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분이 하다가 이번에 한 명이 추가됐다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다섯 분으로 하고요. 앞으로 390분을 더 추가로 모집해갖고 그분들도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700 정도 앞으로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429쪽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관리해 가지고서 이번에 실태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두 군데가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거는 관내 장례식장인데요. 안산장례식장하고 제일장례식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게 15년 이상 된 시설물이고요. 그게 이번에 3종 시설물로 되면서 실태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 있으면 그 시설에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장례식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15년 이상 시설물이 대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박은경위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사업 예산이 좀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사유는 없고요. 5만 원 범위 내에서 대소변 흡수용품 기저귀나 이런 패드 구입액의 50%를 지원하는 건데 금액이 적다 보니 신청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집행잔액 예상이 돼서 사전에 줄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인데도 신청을 안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현재 95분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연말까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대상자보다 예산 자체가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미리 사전적으로 조율하시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436쪽이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요.
시기적으로 항상 작년에도 보면 본예산에는 4억 대 섰다가 그랬는데 이번에 아니면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이때쯤 내시가 돼서 이러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증액 내시가 됐는데요. 이게 시간당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가산급여는 2,500원에서 3,750원 시간당 인상이 됐고 또 지원 대상도 기준이 완화가 돼 가지고 한 30명 정도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늘었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도 단가가 그거는 하루에 14,800원에서 15,570원 시간당 이렇게 증가가 돼 가지고 이 두 가지 항목이 증액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이요, 437쪽.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보다 도에서 적게 내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요청해서 실제 필요한 만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증액 편성된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쪽 상단부에 보면 재가 중증장애인 가구 리모컨 도어락 설치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장애인분들이 현관문을 여시고 닫는 게 어려워서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만 원에 12가구 사업량만큼 저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12가구.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관련해서 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거는 물가 인상 때문에 부품비가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상반기 보니까 부족한 분 예상이 되고 또 공공요금도 많이 올라서 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결국은 물가 인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물가 인상.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부품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공공요금도 많이 올라가서 그 부족분을 신청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1,500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459쪽에 새일센터에서 이번에 직업교육훈련비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어떤 내용들이 추가로 늘어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원래는 당초보다 1개 사업이 줄어가지고 본예산에 내려왔었는데 1개 사업 추가돼서 그 교육비 추가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교육비가 줄었다가 다시 추가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교육훈련 1억 3,500에 대해서 이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새로 됐는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역량 강화 5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실무추진단이요?
○박은경위원 네, 사무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저희가 올해 인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성을 느꼈던 건데 각 부서에서도 인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이걸 집행하실지 세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경위원 466쪽에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관련해서 세 군데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일정의 지원 요건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관내에 43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충족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43개 중에 한 20개소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23개는 자격 요건이 안 되잖아요, 선정 기준이?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3군데는 이런 실내 공기질 개선의 그런 설치들이 돼 있나요? 해야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거를 2회 추경에 반영하라고 내시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단 선정 기준에 맞춰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해를 해요. 왜냐면 43개 중에 그런 선정 요건이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준공일이 오래되어야 되는 순서대로 하는 거고, 정원 충족률 같은 거를 다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 되는 건데, 그러면 그중 43개 중에 20개는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선 3개밖에 안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경기도에서도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00개나요, 몇 개예요? 경기도에서 전체 수량이.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튼 세 군데라도 우리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신규 사업이니까 한다고 했을 때 20군데는 순서대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23개 자체는 지금의 선정 기준에는 일단은 부합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3군데에 대한 공기질 개선에 대한 부분들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비로 별도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고요.
공기질 개선은 아직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요. 아직 검토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개 어린이집이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20개 어린이집하고 이번에, 그러면 순서대로 된 건가요? 순위별로 세 군데라는 게.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일단은 신청을 저희가 받을 거고요.
○박은경위원 아직 선정 안 됐고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선정 안 했고 공고를 해서 문서를 시달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 신청한 다음에 이 선정 기준에 맞춰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군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리스트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469쪽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게 지금 민간·가정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처음으로 확정 내시돼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한 어린이집당 얼마 그렇게 상한선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21인 이상은 300만 원이고요. 21인 미만은 200만 원 지원이 되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부담 50%?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폐업률이 높은 편이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현황이 민간·가정어린이집 민간이 몇 군데고 가정이 몇 군데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22년까지 폐업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가정어린이집 19개소가 폐업을 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요. 차라리 21, 22, 23 연도별로 어린이집 폐업 현황들 민간·가정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이요, 480페이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480이요?
○박은경위원 예, 480페이지 상단에요.
이번에 좀 예산이 증액돼서 왔는데 입양 대상 아동이 몇 명이나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명?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입양 대상 아동 보호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적인 그 기간들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신규 입양 대상 아동으로 입양기관에서 하게 되면 아동이 입양될 때까지 가정위탁 형태로 보호를 하고, 그러면 이 가정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빠르면 2∼3개월에 입양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입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정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전문아동보호비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삭감은 됐는데, 지금 이 전문 아동은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부터 급하게 분리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이라든지 학대 피해 아동 만 2세 아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 형태로 보호하는 형태인데요. 전문위탁가정의 자격 기준도 보호자가 3년 이상 가정위탁 경험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의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위탁가정 선정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거는 우리 시에서 아동이 장기시설로 가기 전까지 가정에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아동마다 다 다른데요. 길게는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만에 또 우리가 시설을 알아봐가지고 장기시설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 형태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가정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세 가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세 가정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 간담회 때 보고 하셨던 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관련해서요.
저는 분명히 그동안 굉장히 처우가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적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 있었잖아요.
월 처우개선비에 대한 요구하고 명절수당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처우개선 월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명절수당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신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해가지고서 해주는 데는 저는 굉장히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돌봄의 영역이라는 게 아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있잖아요.
일례로 복지정책과에서는 가사간병서비스 돌보미, 노인복지과에서는 장기요양 요양보호사도 있지만 맞춤돌봄의 생활지원사들 그분들도 하물며 굉장히 시비로 추가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부서에서 남은 예산으로 교통비 목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4만 원 정도인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러고, 장애인복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보조 인력이라든가 또 장애인 가사돌보미 이런 분들은 수당을 받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아동권리과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그룹홈의 시설 종사자 그다음 여성가족과에는 아이돌보미, 보육정책과에는 또 보육정책과 나름대로 사랑놀이터 운영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런 종사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이렇게 돌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명절에 주어지는, 추석과 설에 주어질, 앞으로 예산이 세워졌을 때 50만 원씩이 아쉬움 속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종사자라든가 개소 수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렇게 우리 시가 다른 경기도 시·군의 상황들하고 비교했을 때 녹록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처우개선이 열악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만에 하나 예산이 내년부터 그렇게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반영돼가지고서 지급이 됐을 때는 수입 건에 해당돼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수입 건이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인건비 수당 지원 사업 현황을 부서에서 줬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럴 때 지금 우리는 60만 원이잖아요? 센터장하고 종사자 연 지원액이. 처우개선 수당이, 안산시에서 주는 게 연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연간.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 50만 원 하면 16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됐을 때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64만 5천 원을 주고 있는데 종사자 수는 지역아동센터만 봤을 때 44명이에요. 우리는 107명이고요. 그리고 오산시가 제일 많이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 수는 3명이고 센터장에게는 176만 7천 원, 종사자는 116만 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는 107명에게 계획대로 160만 원을 줬다고 했을 때 오산이 지금 가장 많이 176만 원 그다음에 고양이 164만 5천 원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16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 비교지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재정만 충분하다면 골고루 돌봄 모든 영역에서 담아주면 좋겠죠.
그런데 아동권리과 부서의 고민이 있으실 거고 또 아마 노인복지과장님도 맞춤돌봄 관련해가지고서 활동사라고 얘기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생활지원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생활지원사들에게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돌봄의 영역에서 부서의 역할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복지국이, 특히 안산이 이 처우개선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형평성이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가지고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까도 그 협의회 한 번 회의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곧 있으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 심의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안산시 재정 형편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명절수당을 본봉의 12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근무 행태가 달라서, 그룹홈 같은 경우는 24시간 체제, 지역아동센터는 오후로 더 근무가 몰려 있고요. 이런 근무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이기 때문에 “등”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많이 포함되거든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년에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일제조사 내지는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 종사자들 포함해서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하고요. 근무 행태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지금 여성가족과 폭력피해자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씩 추가돼서 올라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현옥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토커라든지. 이런 우리 시에 상담소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환경적으로 그런 피해자의 상담사례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운영이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혹시 받은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처우개선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상담사님들 호봉제 그거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호봉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현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때그때 대처를 빨리하려면,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이게 어차피 도비 매칭이잖아요. 도에 그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강력히 주장해서 그런 부분의 운영비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육정책과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위원장 현옥순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나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 이제서 이게, 그것도 매칭이 3대7로 내려왔다는 거는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매칭이 일단 너무 안 맞아요. 거꾸로 도에서 7:3이면 몰라도, 저희 시 형편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리고 이 사업이 이미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기질 개선은 창문을 열면 되고 또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취약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환경이 더 좋잖아요.
사업이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도에서 신규 사업인데 언제까지 또 갈 것인가 이것도 의문스러워요. 지금 국공립이 우선으로 이게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43개 중에 우선으로 3개지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몰라요, 이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을 하고 도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현장에서 뭘 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제대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창문형은 쉽게 말해서 환풍기 아닙니까? 그죠? 뚫어가지고 공기 이렇게 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일부 요양원에서 설치돼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어린이집으로 시범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왜냐면 공기청정기 요즘 에어컨도 잘 나와가지고 공기 순환하는 것도 있고요, 많이 있거든. 더 시급한 사업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은 거의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다른 부서 각각 반납하는 것도 있고, 추가하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곧 본예산 편성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질문할 때 그러잖아. ‘왜 빼놓고 반납을 안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그간에 있었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 번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유용훈 |
단원구청장 | 조용대 |
복지국장 | 박소운 |
대부해양본부장 | 유진숙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노인복지과장 | 이억배 |
장애인복지과장 | 김선미 |
여성가족과장 | 박종미 |
보육정책과장 | 박은주 |
아동권리과장 | 박현석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안옥희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이길영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임준수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조현선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정소우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양남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