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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4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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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86억 9,23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2%인 18억 5,76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03%인 3억 6,262만 6천 원을 증액한 182억 5,3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0.95%인 5억 3,409만 2천 원을 증액한 54억 1,1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3.63%인 9억 6,093만 원을 증액한 50억 2,7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구축 사업』입니다.

반월산단 내 노후 설비, 위험한 작업환경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2023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고위험, 고강도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관내 뿌리산업 분야 기업에게 제조로봇을 보급·실증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별망로 일원 도로 정비를 통한 주차 환경 조성으로 기업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교량 정비공사』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교량의 물리·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2023년 상반기 교량 및 보도육교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지역 에너지신산업(스마트가로등) 보급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중·소사업장의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 30억 6천만 원에서 국비 5억, 도비 2억, 시비 2억을 매칭하여 9억 원이 증액된 3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3년 수입액은 전입금 20억 원을 증액함에 따라 40억 4,628만 2천 원으로 변경하였고, 예탁금을 제외한 2023년 지출액은 안산시 청년창업 출자비 20억 원을 증액함에 따라 62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6쪽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42억에서 47.6%, 즉 20억 증액된 62억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제282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별망로 일원 도로 환경정비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이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별망로 일원은 차도가 왕복 6차선입니다. 차도가 있고, 그 옆에 한 1m 정도의 띠 녹지가 이어져 있고요. 그 옆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3m 폭이 있고요. 그 옆으로 가로수가 또 3m 정도 식재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보도 전용으로 약 3M 정도 공간이 있고요. 그 옆에 공장 쪽으로 가로수하고 화단 형식으로 수목이 식재돼 있는 게 보통 2∼3M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보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산단의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보행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3M 공간이 확보되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가로수하고 화단 식재된 게 거의 한 5m 폭이니까 한쪽을 줄여서 5, 6M를 다 도로로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도 쓸 수가 있고 차량 통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러면 한 310면 정도는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 구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장소를 이용하는 주차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모든 시민도 가능하시고, 무엇보다 주변에 공장이 계속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공사가 10월 달부터 시행 예정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용역을 하고요. 본 공사는 내년 한 3월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가로등 보급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6월 16일부터 12월 31일, 6월 16일은 지금 지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황은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사업 기간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건데요. 저희가 3월에 응모를 해가지고 5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이라든가 참여 기관 업무협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고요. 사업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할까 그런 협약은 진행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협약을 했다는 거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어쨌든 공모를 저희가 응모할 때부터 그 사업에 대한 일단 뜻이 있는 거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민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국비가 50%인 3억을 부담하고, 시비가 25%인 1억 5천,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업체. 거기서 1억 5천을 부담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민간은 지금 선정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민간 부문하고 자치단체 부문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밖에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공모는 몇 개월 걸쳐서, 업체들이 참석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정확히 몇 개 업체가 응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3월 달에 응모를 했고요. 전국에서 저희 안산시하고 제주도 그다음에 곡성군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스마트 가로등 약 400개 교체 설치라고 하는데 스마트 가로등 교체는 안산시에서 처음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지는 않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저희가 2021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때도 공모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렇게 유사합니다.

황은화위원 유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산업단지에서 그때는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2021년도에도 민간 업체가 같이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민간 업체가 이번에 같은 민간 업체는 아니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2021년 3월 달에 1차 했던 게 9억 5천 들여서 에코란트라는 회사하고 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업체하고 똑같은 업체고요. 2차는 4월 달에 진행했는데 누리온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번에는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다른 공모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업체에 대한 간략한 받을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최찬규위원 2023년 제조로봇 실증 지원 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올라온 거죠?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관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산 지역 공단은 대부분 열악한 뿌리 분야 제조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제조 환경을 갖다가 생산라인이라든가 이런 라인을 제조로봇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의 지금 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스마트허브에.

화성이나 인근 지역으로 많이 유출됐다라는 그리고 유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지금 현재는 11,0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몇 년 전 들을 때만 해도 16,000, 17,000개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안산이 노후화가 많이 됐고 또 화성 쪽으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산업 수준도 수준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기업 지원도 하고 산업진흥 관련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낙후되고, 그런 발전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계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실제 스마트허브에서 그런 기업들의 아마도 목소리를,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왜냐면 인력난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하고 싶어도 인력을 젊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하기 힘들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많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3D라고 많이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유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 뿌리 제조 환경 인력난이 심각하고 제조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제조로봇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3D 업종이나 외국인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제조로봇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 자료도 하나 요청할게요. 안산시 스마트허브 내 기업 현황, 들어온 기업이 몇 개나 되고 나간 기업이 몇 개나 되고 최근 5년 치를 연도별로 주시고요. 파악하고 있는 사유가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최찬규위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역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2023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사업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에 선정하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원 규모가 6개 사가 제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서류를 낸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요.

이진분위원 미리,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컨소시엄으로 먼저 수요 기업, 공급 기업, 전문 연구기관 이렇게 같이 협력이 돼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선정이 돼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먼저 선정이 돼서 올라가서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장에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조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청년들의 취업이 다른 기업보다 좀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의미에서 로봇제조를 선호하는 거고 인력난도 해소하고. 그런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반월산단이 선정된 이유가 위험업종이 731개 사,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관할하는 65개 산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반월산단 위험업종이 731개 사로 65개 산단 중에서 2위에 해당이 되고요. 중소기업 밀집도에 있어서도 11,664개 사로 1위 산단에 해당이 돼 가지고 금번 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공모사업이 해마다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올해 처음,

이진분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내년에도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산에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별망로 일원 도로 환경 정비공사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인도를 해서 재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차량이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한 2.2㎞ 구간인데 그걸 다 하게 되면 약 310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310면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많이 댈 수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단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 일대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정비공사 이거는 육 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 육교 그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차량.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교량도 있고 보도육교까지 해서 다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다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육교에 차량이 이렇게 둥글게 돼 됐잖아요. 둥글게 됐는데 어디는 옆면이 다 막힌 데가 있어요. 막힌 데가 있고 중간에 뚫린 데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뚫린 데가 있는데 비가 오잖아요, 우천 시. 비가 오면 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게 되잖아요. 내려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올라갈 때, 빗물은 내려오는데 차량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교각 옆 차도에 물이 다 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 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홍기봉입니다.

박은경위원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솔루션 구축 사업이요.

이게 사전적으로 우리 시하고 공유됐던 시점이 3월 달인 거죠? 사업 참여 검토보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것도 컨소시엄 구성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것도,

박은경위원 그럼 협약도 맺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협약은 아직, 산단공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약 없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 5개였다가 10개로 변경돼 가지고 매칭 금액이 변경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공장 내부하고 외부에 여러 가지 위험시설에 대한 부분들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유해가스 센서, 카메라, 감지장치 이런 게 10개씩 돼 있는데 이 10개라는 거는 기업당 하나씩 해 가지고서 10군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해가스 센서 하나, 카메라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열 군데다 다 골고루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감지장치, 화재감지 설치 비용, 측정기 이것들을, 지금 해당 기업이 몇 개가 선정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선정된 거는 10개 사고요. 공장 내부, 외부에 각 업체별로 필요한 사항을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도 바로 그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분이 돼 있는 거고요. 사업 추진에 따른 구분이 돼 있는 거고 그거는 업체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유해가스 센서가 필요한 업체가 예를 들면 10개가 다 필요하다면 그쪽에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 10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현재 사업계획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은 단가 200만 원짜리 유해가스 센서 10개 정도 확보하고, 카메라 240만 원짜리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여러 가지 장치들을 10개 정도 확보해 가지고서 기업 10군데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은 아직 결정 안 되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기업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 됐지만 이 10개에 대한 부분들 어떤 걸로 선정 기준을 정하실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저희가 산단공에서 공모사업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면 산업통상부에서 총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담 기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평가까지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모 선정했는데 단독 신청이나 또는 컨소시엄인데 우리는 단독이에요, 컨소시엄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 컨소시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는 거는 산단공이잖아요. 그러면 산단공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거고 저희도 시비에 대해서 산단공에다 지원해서 산단공에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안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미진하니까, 여기 사업체 및 검토보고 3월 달에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 있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1억 1,800에 대해서, 왜냐면 국비가 또 1억 1,800만 원이 따로 있잖아요.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한다고 했는데, 그럼 수행기관은 산단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2억 3,600에 대해서 계획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분야별로는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로봇 실증지원 사업이요.

이것 이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여러 공모사업들에 선정된 거는 의미가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분명히 지자체에 대한 부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걸로 돼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업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 기관이 그러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그래가지고 40억 내 정부 출연금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주관 기관은 어디예요? 이 사업의 주관 기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공모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고 이 사업 주관하는 거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리고 저희 안산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구성이 사업 운영관리비하고 공정모델 지원비가 있는데 이 공정모델 지원비를 보면 정부 출연금과 기업 부담금이 50대50 매칭이에요.

그러면 기업 부담금 50%에 무조건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나요? 이 사업의 성격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저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매칭이 실질적으로 공정모델 지원비는 50대50 매칭으로 되어있고,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이 50대50인데, 사업 운영관리비 빼놓고요. 우리가 왜 기업 부담금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는지 그 과정을 묻는 겁니다.

여기 일정표를 보면요. 산업통상부에서 로봇산업진흥원하고 2월 달에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 참여 검토보고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기원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특별한 산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 재정 상황, 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정하는 거고요. 공모 시 지자체의 참여 지원 규모가 평가하는데 감안돼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처음부터 우리 지자체가 이 공고에 직접적으로 응한 건 아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생기원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에 우리가 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가점이 들어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원해 주면 더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서 생기원에서 우리 시에다가 제안한 걸로 보여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프로테이지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예산 주는 게 전체적으로 12억 8,300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비가 6억 2,496만 원. 그다음에 기업 자부담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사업 운영관리비를 빼고 공정모델비요. 공정모델 지원비는 50대5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국비가 공정 도입비는 50%로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해 가지고서 5억 8,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5억 8,100만 원이 시비 플러스 기업체 부담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합쳐져서 똑같이 50대50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 2억 3,240 더하기 4억 2,500을 하면 그냥 얼른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6억 5,800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매칭비도 안 맞다는 거예요.

공정에는 분명히 50대50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50대50에서, 그러니까 5억 8,100만 원에 대한 40%를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내용을 봤더니, 기업 선정된 거 내용을 봤더니 일부 1억이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다 맞춰서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분명히 4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40%에 대한 의무 부담도 없지만 그 이상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업체 공모하면서 가점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가점을 더 받았으면 가점만큼 어떤 저희들이 더 이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얼마만큼 선정 과정의 경쟁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냐면 금하산업 같은 경우 민간 부담이 4,860인데 우리 지방비가 3,240,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킴즈 같은 경우 6천인데 우리가 4천, SPG 같은 경우는 민간이 3,500인데 우리가 7,500, 비즈엔몰드도 3,500인데 우리가 7,500, 립멘도 2,500인데 우리가 7,500, 유일금속은 6천, 우리가 4천, 대진피앤씨 1억 1,100이니까 우리가 4천 정도 되면 이거는 40% 비율의 근사치라고 보여져요.

하나금속 6,000인데 우리가 7,500, 한국알앤드디 8,700인데 4천, 솔텍코리아 6천인데 4천.

이 매칭비도 그 이상으로 주면서까지 산정한 이유가 뭐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기업 지원 현황 공모한 자료 아마 드렸을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그것 지금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거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금하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서 8,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은 4,860만 원.

박은경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1억 6,200에 대한 자부담이 쉽게 말하면 얼마예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8,100이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8,100에 대한 40%?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최대 4천만 원 이내에서 기업 부담금 40% 이내로 해서 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진짜 2억 정도를 다 본다는 거예요? 2억 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자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자부담 2억 천 이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40%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좀 내용을 보면, 그러면 결국은 좋아요. 그러면 그 자부담은 그런다 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억 3,240하고 4억 2,581만 1천 원이 플러스 돼 가지고 5억 8,100만 원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공정도입비 지원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50대50. 정부하고 기업 부담하고. 그리고 기업 부담 50% 거기 내에서 우리가 50%에 대한 40%를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정도입비에 대해서 얘기했고, 국비 중에서 한 4,300만 원은 사업 운영비라고 그래서 인건비 이런 거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합쳤을 때 국비가 6억 2,400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5억 8천은 그런 공정비도 있지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50%, 50% 한다고 해도 6억 2,496만 원이 공정비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까지 합쳐서 6억 2,496만 원인데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합치면 6억 5,800만 원대예요. 그래도 50대50 비율이 안 맞고요.

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대 4천만 원 이내에서 기업 부담금의 40%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정상 도입비에서 더 많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거는 선택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중요한 거는 40%는 분명히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점을 받기 위해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성격이 공정도입비는 50대50 매칭으로 되는 게 정확한 비율이에요. 그죠? 50% 내에서 40%가 일단 기본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기본의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셔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협약 안 맺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협약이요?

박은경위원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부서에서 공모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약 맺기 전에 의결 받아야 돼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박은경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제가 계속 이것 뒤에 가서 바로 얘기할 거니까요. 이것만 먼저 확인해 주셔요.

과장님, 이것 협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을 거예요, 안 맺을 거예요?

협약에 대해서 가부만 분명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추경에서 예산 확보되면 협약서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절차가 맞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전국 특별안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여러 단지를 이렇게 지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박은경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그러면 일단 협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신규 사업 기업지원과하고, 왜냐면 이게 지금 본부장님 제가 왜 답변을 지금 안 들으려고 하냐면 기업지원과에도 지역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가로등 보급 사업 관련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다하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1억 5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통 가로등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돼요? 일반적으로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일반적으로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0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MTV 내 시화호수로 6㎞ 구간에 사업을 여기에다 잡고 있잖아요, 예정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가로등 있어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등이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거기가 지금 LED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존 방전등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기존 방전등으로 돼 있는 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가 몇 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 노선의 전체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시화호수 일원에 한 600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 반영한 숫자는 400개입니다.

박은경위원 600개 중에 400개를 교체하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했을 때, 지금 이 방전등은 언제 설치한 거죠?

30년이라고 하셨는데 30년 맞아요?

등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등 기구는 30년까지는 못 가는 거고요. 등은 또 수명이 다 각자 틀리고.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LED가 아닌 방전등이라는 건데 방전등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가로등·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등이 다 방전등입니다, 현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나트륨등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메탈 이런 거를 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니까 방전등은 정확하게 메탈이에요, 나트륨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나트륨등도 있고 메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체하면 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400개를 교체하면 얼마만큼의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2021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사업 시행 전하고 이후에 한 3개월 동안의 전력 요금을 저희가 공공요금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존 조명 대비 그 당시에 약 74%를 절감한 걸로 나타났고요. LED 조명 대비 약 55%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 등의 74%,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LED에 비해서 55% 정도.

박은경위원 55%.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400개를 교체해서 설치했을 때 전통 가로등이라는 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방전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거를 400개 설치했을 때 연간 절감 전력 요금이 3,800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자료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주신 자료예요.

전통 가로등 대비 절감량은 36만 6,043㎾ 그다음에 요금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절감 전력 요금이 ㎾당 104.6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3,800만 원 그다음에 기본 기존 LED 일반 가로등 대비했을 때는 680이더라고요.

그러면 3,800만 원,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년 우리가 이후에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2억 정도 되죠, 4천만 원 잡았을 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5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가상각했을 때 저희들이 효율을 본 해가 그 이후로 봐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비를 투입하니까 5년 이후.

그런데 이 등이 30년을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실제로는 30년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 21년도에 1단계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 22년에 2단계 사업하셨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3, 4월 1·2차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 비교 내역을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허브 도로 조명시설 현황 관련해 가지고 가로등이 4,510개, 보안등이 1,970개 중에 LED 교체율이 62.3% 가로등은, 그다음에 보안등은 75.5%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쉽게 말하면 CDM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메탈등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체율이 더 높아질 건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저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효율성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구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투입 대비 그걸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 방식입니다.

주관 기관이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에너지공단이 전담 기관이고요.

박은경위원 전담 기관 말고 주관 기관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에코란트라는 회사입니다.

박은경위원 민간이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민간인데, 민간이 사업공고를 냈어요. 에너지공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신청 자격이 뭐냐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포함되었을 때 가능한 컨소시엄 사업이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주관을 해서 결국은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50% 3억, 우리 지방비 1억 5천 그다음에 민간이 1억 5천을 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신청 접수가 2023년 3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안산시, 서귀포시, 곡성군이 같이 참여 기관으로 들어갔어요.

6월 16일 날 협약 체결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체결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에너지공단 그다음에 주관 기관인 에코란트하고 참여 기관인 우리 안산시가 같이 협약을 맺었어요.

이것 지방 의무 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일단 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의무 부담이 수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도 이 부분은 살짝 고민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선정이 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바 하고 시의적절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자체 부담금 입금 확약서 보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다,

박은경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협약하면서, 16일 날 협약했거든요. 그 이후에 곧장 보냈습니다.

박은경위원 협약을 언제 하셨고, 정확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6월 16일 날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확약서는 언제 드렸어요? 날짜 정확히.

6월 18일 맞습니까?

예산도 안 서 있는데 왜 이 확약서를 보내셔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참여 기관 지자체는 사업 착수 전에 지자체 부담금 입금 확약서를 전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 가지고서 각 기관들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거를 확약서 보내셔요? 6월 18일 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공모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무 부담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다는 그런,

박은경위원 시급한 상황이라면 협약서를 체결하기에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면 됩니다, 의회 의결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가 왜 더 아쉬움을 말씀드리냐면요. 일정 보셨죠, 추진 일정.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박은경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2024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24년.

박은경위원 네,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면요. 23년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 및 설계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조광 시스템 설치가 연말까지 하면 되죠? 시스템 설치 23년. 그리고 시운전 및 운영이 2024년 4월, 그래가지고 운영 실증은 6월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물 도출 및 정책 구축은 최종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년 12월까지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저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렇게 급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가 체결된 게 6월 중순이잖아요. 확약서 18일 날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게 예정대로라면 더 그 이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시장님 방침 받은 게 3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4월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6월에도 정례회가 있었고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공모사업의 활발한 추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사전적으로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충분히 점검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정말로 전번에 간담회 때 예산 보고하다가 이 내용이 뭐냐 해 가지고 자료 받은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의무 부담이 있는 데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 모르실 것도 아니고 이미 3월부터 준비되셨다면 상임위에 사전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보고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본부장님 답변 듣고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위원님 그 의견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공모사업 특성상, 물론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양대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이 많은데 거기다 단서를 붙어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약을 맺든 여러 가지 뭘 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 나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주의해서 사전에 이렇게 설명 못 했으면 사후에라도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협약서에 단서 조항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이번 협약서에는 표준된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건 없었지만 지자체 공모사업은 주관하는 기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이 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지만 된다는 확률이 꼭 있는 건 아니고.

박은경위원 동의서 그러면 언제 올리실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런데 그거는 의회 회기나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박은경위원 이번 회기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10월 달에나 이렇게, 사전 설명회는 할 수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답변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협약서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사실은 협약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협약 진행은 의회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에 앞서서 의회 입장에서는요, 협약서가 우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더 있는 거죠?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산단환경과요,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지금 27개가 이미 선정이 돼서 보조금 승인이 났잖아요, 현재?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9억이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실제 73개 시설 외에 더 지원했는데 선정 안 된 업체들이 있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당초 본예산 30억 6천만 원에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은 데서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9억을 그래서 추가로 국도비를 요청한 사항이고, 9억 안에서 다시 공고를 해서 기존에 탈락된 업체들부터 해서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잔액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선정됐던 과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점검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개 선정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1분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많은 격동기를 겪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킬러 규제도 하고.

반월공단에 산업용지가 많았는데 지원시설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 본부에서 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채찍도 해주시겠지만 응원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량 사업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반월공단은 아무래도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모 시에서는 그런 교량 사고가 있은 이후로 안전진단이나 점검에 대해서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와 발맞춰 그런 정비를 할 것 같은데 현황 있잖아요, 교량 현황.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교량 현황이요? 예.

○위원장 현옥순 현황하고 현재 사업했던 거 아니면 진행 중인 거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저희가 이따 오후에 가는 건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산단환경과 과장님,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사업 있잖아요.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3대7?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도비 30%, 시비,

○위원장 현옥순 거기에 남은 잔액인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잔액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남은 잔액이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요즘 그분들 잘하고 계신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10월에 끝나는데 여름 하절기에는 1시간씩 연장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하셨죠?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을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거든요. 거기 추가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자료들은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이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산업진흥과장홍기봉
산단환경과장김현식
기업지원과장채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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