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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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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6.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7.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

15.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진호 의원님이 발의한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추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을 앞두고 조금 부서하고 점검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성, 특히 6조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대해서 발의하신 최진호 의원하고 좀 논의해 보시라고 했는데 발의자와 우리 부서는 좀 논의의 과정이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일정이 좀 있어서 논의를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논의를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못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부서에서의 검토의견이 상위법 저촉 여부로 조례안 6조(안전성조사)에 대해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안전성조사에 대해 시장·군수의 사무로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도 규정이 없다고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저희들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 이 조례를 우리 발의자가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발의자는 지금 해양수산과의 61조 안전성조사에 대해서 또는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발의자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최진호의원 위임사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네.

최진호의원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시장은 직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할 권한이 없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조사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이런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써 안전성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발의자의 대답처럼 제6조가 안전성조사인데 여기 당초 조문에 보면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 도지사 소속의 검사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1조의 그 조항에 근거해서 이 조문을 넣으셨다는 거죠?

최진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산과장님, 지금 방금 발의자의 의견이 안전성조사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얘기했던 대로 61조에 대한 시장·군수의 사무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발의자는 법 61조에 근거해 가지고서 도지자 소속의 검사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근거를 여기에다가 적시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2조3호에 보시면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조에는 ‘안전성조사의 실시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성조사는 식약처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시·도지사가 각각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조례로 저희한테 위임이 됐거나 이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도에서는 또 조사에 대한 거를 위임을 했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농수산물,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관리계획들 계획 세우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법적 근거를 여기에다가 적시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다음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대해서 안전성조사 하는데 이때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산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건데, 경기도에다가 의뢰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이게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당초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그 계획을 반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 자체가 고유의 업무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도, 당초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뒤에 이걸 알고 보니 이거는 시·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좀 미스한 건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수산물 그 시료 채취해 가지고서 한 번도 경기도에다 의뢰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지금 저희도 경기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라든지 TF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 저희도 같이 진행할,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발의자께서는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관계자들에게 혹시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최진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수산물 검사를 주로 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기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안전과 이런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검사를 의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건 적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경기도민이면, 국민이면 누구나 비용을 들여서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과장에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맡기는 거는 어떤 위법행위라든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시·군수와 같이 경기도와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고, 단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에 따라서 연에 한 2천에서 3천 건 정도 가능하다 보니 이런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한계나 조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양수산과장이 어떤 근거로 우리 시가 할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 그 자격조차 없다고 하는 건지 의문이고,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계속 안 된다고 했다는데 누구랑 어떻게 통화했는지, 경기도와 어떤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발의자의 답변도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상식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담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세부 추진계획에는.

그러면 우리 추진계획에 이것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웠던 게 저희한테 준 게 이게 세부 추진계획인가요? 이것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그때 5월 31일 자 결재 맡은 거 아니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추진계획이라고 했을 때 이 계획에 농수산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전성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하고 TF 회의를 두 차례 했고요. 도 자체에서도 두 차례, 그래서 총 네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저번 회의 때도 자체적으로 실·국 간 정리할 거 정리를 하고 그래서 매뉴얼이 되면 그게 아마 31개 시·군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요.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경기도의 처분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경기도도 내륙 도시가 있고 또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대부도라는 바다를 끼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러면 이 안전성조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향후에 하겠다는 거는 뭐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저희 대부도 선감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탄도에 있는 위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 양식장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분석 결과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요. 그거는 저쪽 수원 정자동에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여기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고 저희 대부도 선감도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안전성에 대한 조사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데 그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도지사가 지정한 점검 기관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도 산하기관이라고 볼까요. 해양수산과 밑에 사업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아까 말한 수산물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의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부도에 이게 나왔는데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의뢰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의뢰, 의뢰라. 의뢰라 하면 어떤 의뢰를 말씀하시는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대부도 선감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점검하잖아요.

안 해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박은경위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그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단계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판·위판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거하다가, 직접 수거하다가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한 거를 갖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직판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수거해 가서 점검하는 거를 우리 시 해양수산과에서 ‘이번에 이게 새로 잡혔는데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검사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유선상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니 도에서 좀 해서 해 달라고,

박은경위원 수거해서 의뢰해 달라 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선상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나 했을 때는 그쪽으로 이첩은 할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역할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수산물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기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대부도 관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할 걸 두 번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의적절하게 점검해 달라고 그조차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로서는 시·도지사가 그 부분을 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데 아까처럼 말씀하셨을 때 그런 뜻이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박은경위원 의뢰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의뢰는 저희가 아까도 이첩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저희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여기 조문에도 의뢰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이 경우”, 그러니까 시장은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라는 거는 안전성조사를 할 경우에 “도지사 소속의 검사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나요?

그리고 발의자도 오죽 답답하면 상부 기관에 이런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물어봤을 때 어디든 의뢰가 들어오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단지 아까 인력이나 예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굳이 대부도에 이런 이미 도지사가 지정하는 그런 연구소들이 있고 이 연구소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그 외로 비정기적으로도 시의적절하게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것조차도 우리 시의 어떤 역할·기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관하고 우리 해양수산과하고는 어떤 것들을 상호 협력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과하고는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하고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부분들, 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공유 안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거기서 점검했을 때 결과들 공유하고 공표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최근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하고 얘기했을 때는 올해 한 10건 정도 저희 안산 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사능 방류가 됐고 그다음에 매뉴얼 상이라든지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측정 횟수라든지 이런 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1조에 근거한 그런 안전성조사 기관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제가 거기가 어디서 인허가를 받았는지는 제가 좀,

박은경위원 경기도지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수산물 안전 조사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61조에 나와 있는 안전성조사의 근거로 저는 이 기관을 지정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1조에 근거해서 경기도 도지사는 우리 도 내 어디에다가 이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조사들을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검사 기관은 제64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중에 이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보면 안전성조사는 식품의약처장,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박은경위원 도지사가 할 수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선감동에 있는 경기자원연구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박은경위원 예, 그걸 운영하지 않겠어요? 어떤 근거로 운영하겠어요.

여기에서 안전성조사를 한다는 거는 법에 있는 61조에 근거해 가지고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의뢰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도지사 책무를 다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조례에다가 이 조문을 담으로써 안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는 안전성조사 기관에다가 의뢰하겠다는 취지가 위법 사항인가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나요? 법령을 위배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가 품질관리법 상에서도 하게 되어져 있고요. 시·도지사의 업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도민의 권리, 권한.

그 부분을 분명히 발의자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왜 우리 시가 법령에 위배 되거나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권을 담보하자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답답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식약처에다가,

박은경위원 그러면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도 해수부에도 알아보고 문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해수부에서는 “지금 그 건은 식약처에서 담당을 하니까 식약처로 문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도 식약처의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사무관의 말에 따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성, 법령상 시·도지사까지만 가능하다. 위임 없이 시장·군수가 할 경우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이라든지”,

박은경위원 잠깐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조사에 대한 그런 게 없다.

박은경위원 잠깐만,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사 의뢰를 하자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이상의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건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는 여기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정의)에서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6조(안전성조사)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정의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는 걸로 봐서 이 안전성조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60조에 근거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데 61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전성조사는 식약처장하고 시·도지사에게 돼 있다 그 말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의뢰하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의뢰를,

박은경위원 도지사한테 검사해 달라고 시장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마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시의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점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전성 검사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시·도지사가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지금 어디서 그거를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입니다.

최찬규위원 아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위임이요?

최찬규위원 안전성 검사를 도에서 지금 어디다 위임을 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위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수산연구소입니다.

최찬규위원 아니,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가 지정해서 여기에서 안전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안전성 검사.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조사는 지금 선감도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안전성 검사를 위임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안전성 검사를 시장님이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검사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 권한이 없냐 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님 권한이 안전성 검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시의 권한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없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최찬규위원 어디 따르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요령에 따르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여기 제2조(용어의 정의)제3호가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한 개, 그러니까 이것 파트 하나가 아니고 이거를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거를 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전성조사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안전성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조사는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안전성조사는 수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처리요령에서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에 불과하고,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없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용어의 정의 제3호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3조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전성조사의 실시 등, 안전성조사의 실시는, 그러니까 안전성조사는 처장이 있고 밑에 또 도지사로 되어져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시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위임을 시·도지사가 하는데 그 요청은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거를 여쭤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위임이 아니고요. 법에서 명확하게 아까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말씀드렸는데 61조에 따르면 법에서 식약처장하고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다만 경기도 위임 조례에서 저희 시·군에 내려준 거는 맨 나중에 말씀드렸던 조치 결과만 저희가,

최찬규위원 아까 최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말하기를 시에서 의뢰를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의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의뢰의 범위가 저는,

최찬규위원 조사 의뢰입니다.

예를 들면 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사를 의뢰하는데 그것을 시 ·도지사가 위임한 기관에다 의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 된다고요?

조사를 한다는 것과 의뢰를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다른 것인데 그것을 지금 계속,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마 이게 당초에 발의했을 때랑 그때 저희가 29일 날 문복위에서 상임위 하실 때 안전성조사의 내용이 의뢰를 할 수 있다가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은 잔류허용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 소속에 안전성을 의뢰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잖아요. 해서 의뢰를 하라고 하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저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명확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됐던 대로 안전성조사 제6조를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검사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 제가 여기서 저 혼자서 답을 해 드려야 되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최찬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출해 주셨잖아요, 자료요. 세부 추진계획이요, 안산시 자료.

안전성 검사 부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안전성 검사를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시료 채취를 하여 연구소로 안전성조사를 협조하고 의뢰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건 참고 자료로 저희가 넣어 놓은 거고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 참고 자료가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은 저희도 선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보자라고 해서 세웠던 계획이고요.

최찬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그 부분은 몰랐던 거였죠.

최찬규위원 어떤 걸 몰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전성조사에 대한 게 시·도지사의 일이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인데 여기는 지금, 시·도지사 일인데 시장님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 검사를 필요시에 협조나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러니까 이 자체 수거 자체도 저희가 조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없는 저희가 이거를 수거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 권한이 있어야 수거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는 법에서 그런 게 위임으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거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서는 저희도 그래도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이 부분 놓쳤던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최찬규위원 이게 5월 30일에 대부해양본부장님 전결로까지 된 부분입니다. 주무관님,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본부장님께서 다 확인하고 전결한 내용인데요.

안산시가 이거 검토 하나 잘못 해 가지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사소한 일입니까?

안산시 해양수산과에서는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검토도 못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자구책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최찬규위원 마리나항만이라든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만 제가 그 부분을 놓쳐서 그런 거죠.

최찬규위원 검토도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님께 다시 보고드리실 겁니까, 그럼? 검토 틀렸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도 TF 회의를 하면서 이걸 매뉴얼화시켜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찬규위원 정리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요.

지금 추진계획 상에 2번 안전성 검사 의뢰 쓰신 계획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 답을 주시고요. 안산시의 입장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간을 좀 주실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어요.

최찬규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과연 저희도 도에서,

최찬규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출해 주세요.

이게 검토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희 14일에, 15일에 본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자꾸 어떻게 보면 여기 조문에 있는 용어의 정의 갖고 그러는데요.

잠깐만요. 5조요.

5조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 조례 5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법 60조에 규정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행”에, 시행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냥 용어적 정의만 말하겠습니다.

실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건 실제로 행하라는 건데, 방금 60조에 문제없다고 그랬죠? 60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분명히 추진계획에는 방금 제가 읽은 안전성조사도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포함됐어요, 안전성조사가.

그런데 안전성조사는 61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법 61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시지사에게만 이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단계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까지만 도지사에게 위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6조에다가 안전성조사, 분명히 세부추진계획에 시행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하여야 한다”예요, 안전성조사를.

그런데 이 경우, 조사를 한 경우라고 보여지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이 조사를 할 경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보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소속의 검사 기관에,

박은경위원 어디 소속,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경우 도지사 소속의 검사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의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의뢰의 사전적 의미가.

그러면 도지사에게 알아서 안전성조사 해 달라고 의뢰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만 그냥, 가부만 얘기하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전 안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안 되는 근거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전성조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거랑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누가, 그러니까 시장한테 수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를 안전성조사의 범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어디가요?

우리는, 여기에다 그러면 그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전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법 61조에 따른다.’고. 그런 거 들어가면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겠네? 61조에 따라서 수산물에 대해서 도지사가 안전성조사를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61조만 들어가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답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은경위원 자꾸 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만의 판단으로 여기서 답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이 조례에 이렇게 담을,

박은경위원 우리는 더 적극적인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같이 경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61조에 근거해서 안전성조사를 저희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장이 해야 되는 책무는 분명히 맞는데 시장은 아까 말한 대로 채취해서, 수거해서 그걸 검사할 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도지사가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채취하고 수거해가지고서 검사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담보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런 기준에서 6조를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충식입니다.

이진분위원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안산 선감도에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해양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안산 선감도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선감도에 연구소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직판장에 나오고 있는 모든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선감도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꼭 시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라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위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그건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거기의 근거 하에 조례를 정할 수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 대신, 지금 저희도 안전성조사에 대해서 저희한테 위임을 줬어요. 그런데 이 검사에 안전성조사 하게 되면 수거에다 분석까지 하고 하는 그게 또 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검사를 해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렇게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금 여기 해양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검사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또 충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저희가 시·군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지는 경기도하고 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기도도 이 부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고민해서 안산시민이 안전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먹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시의원입니다.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법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법 위법 사항은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사 의뢰를 시에서 하도록 하자라는 말입니다,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부서가, 최진호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낸 자료에도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조례안 시행 시 예산 반영 관련 사항’ 해서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검사비용’이라고 적혀 있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경기도 해양수산연구원 의뢰 시(시료채취 비용소요, 검사비 없음) 연 360만 원’ 이렇게 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진호 의원님 조례 안 가져오셨어요?

최진호의원 저 핸드폰 앨범에.

○위원장 현옥순 핸드폰,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 또 위원님들 의견 다 들어보셨잖아요?

최진호의원 예.

○위원장 현옥순 본인이 발의자시잖아요?

최진호의원 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최진호의원 우리는 기초지자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이런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우리 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민안전과를 만들었고, 청년정책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또 청년정책과를 만들어서 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위임하지는 않아서 우리 시가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의뢰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다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중복되는 걸 불사하면서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시 우리 시가 뭔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놓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그 의뢰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해양수산과장이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고, 그것 또한 뭔가 본인의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담당자인 경기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전달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 한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따라서 의견에 잘 따르고 싶은데요. 물론 6조에 보면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하고 한 문장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안전성조사 하여야 한다’라고 했다가 아무래도 시장이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뒤에 ‘소속의 검사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지만 이것 또한 사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약간의 문장을 수정하면서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그리고 ‘도지사 소속의 검사 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해석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과장님, 아까 위임사무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 해양수산과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통보, 필요한 조치 요청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3조예요.

이런 조치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면서 사전적으로 안전성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그것조차도 의뢰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고 협의의 그런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은 분명히 실시하고 행하여야 되는 것이고. ‘의뢰’라는 거는 청하여 부탁하는 거거든요, 상부 기관에.

그 점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점검한 다음에 조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실행의 책임성은 분명히 해양수산과 역할이라는 거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요구와 지원 분야의 확대에 따라 민간으로의 위탁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방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유연한 사고의 관리자가 요구되고 있는바 최적의 역량을 겸비한 관리자가 임명되어 위탁시설이 지역 친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적·행정적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체결의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고 제출된 예산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이행하고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인 사업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시 특성을 감안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사업에 대한 가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3억 1,470만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1억 6,900만 원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 7억 4,500만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억 7,87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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